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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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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1~21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425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84억 4,700만 원 증액된 1,358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3억 4,9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193~196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억 8,800만 원 증가한 14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업체 및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지원 1,000만 원,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 2,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1,500만 원 및 사회적 경제 육성 1억 1,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197~201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억 6,800만 원 증가한 33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이전기업지원비 중 사업자의 신청 철회로 2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근로사업 9,700만 원, 청년일자리 의료기기 신규인력 양성 지원 6,000만 원,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 1억 6,700만 원, 산업단지 청년 정착 조성 기숙사 지원 2억 5,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1억 6,800만 원,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지원 1억 3,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2~204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억 9,900만 원 증가한 23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문화재단 출연금 1억 5,000만 원, 유해업소 관리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05~208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52억 800만 원 증가한 23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간현관광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 3억 7,500만 원, 간현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 600만 원, 간현관광인프라 확충 설계용역비 7억 100만 원,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6억 300만 원,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6억 1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14억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09~210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5억 8,600만 원 증가한 14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원주컵 SBS한일프로볼링대회 1억 2,000만 원, 제24회 원주국제걷기대회 4,500만 원, 태장체육단지 소프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억 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11~213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0억 3,100만 원 증가한 68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2,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6,600만 원, 영유아장난감도서관 건립 7억 6,400만 원, 농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5,900만 원, 원주종합체육관 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214~215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5,600만 원 감소한 1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중천철학도서관 확장공사 1,100만 원, 지정도서관 건립 설계비 2,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지정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16~217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8억 2,000만 원 증가한 7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형사 수광전 주변 석축정비 3억 원, 구룡사 보광루 보수 4억 5,000만 원, 강원감영 후원 복원기념 문화행사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문막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20억 4,8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1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7~271쪽까지, 특별회계는 445~461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28억 원이 증액된 1,568억 원,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된 556억 원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257~259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57쪽 기후변화적응대책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18억 8,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억 원,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및 전광판 설치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260~262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60쪽 중앙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 12억 8,000만 원, 태장동 호국공원 실시설계비 1억 원, 261쪽 마장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70억 원, 봉화산 등산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263~26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63쪽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 3,000만 원, 264쪽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억 3,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조사차량 구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 266~267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66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5억 2,000만 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1억 3,000만 원, 매립장 주변지역 기금 전출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268~27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68쪽 임업경제력 강화 2,000만 원, 269쪽에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 2,000만 원, 경제조림조성 자부담 과오납 반납액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45쪽 기정예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9쪽 예비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5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0억 7,000만 원을, 461쪽 세출은 예비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4쪽 수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5쪽 세출은 예치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환경녹지국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출장 중이므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55~383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84억 2,5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355∼361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5,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고구마 고품질 생산지원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9,3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 1,0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3억 8,800만 원,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 3억 4,000만 원, 소초면 소재지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362∼368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6,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5,2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1억 1,4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6,0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이전 용역 2억 2,000만 원,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찐빵 가공시설 지원 5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369~376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3,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재해보험 9,700만 원, 폭염대책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축산환경 개선 2억 8,2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억 원,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6억 5,000만 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6,000만 원, 수분조절제 공급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377∼380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7억 7,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의 날 기념 조형물 보수 9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381∼383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0억 5,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쌀 성분분석기 교체 4,200만 원,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 4,000만 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211~21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직근로자 미지급수당이 발생을 했는데, 2015~2017년 사이에 지급이 안 된 것인가요?○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맞습니다. 2015~2017년 사이에 공무직근로자들의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를 상대로 당초에 공무직근로자 측에서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넣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몰랐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시간만 정해서 주어졌는데, 그 외 시간에 대해서 추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의 시간까지 달라고 해서 진정을 냈던 사안이었습니다. 시에서 지급해 주도록 결정해서 지급되는 사안입니다.

조창휘 위원 몇 분이나 미지급 됐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는 공무직이 33명 있습니다.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중에서도 퇴직하신 분도……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다 대상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퇴직하신 분도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현재 다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사전에 전부 지급해 주라고 해서 1, 2, 3차에 걸쳐서 다 지급된 사항인데, 이것을 보충해 놔야지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있어서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 관내 체육시설사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문막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관리를 아마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전담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개설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문막지역의 양궁장이나 지금 새로 마련된 소도읍 생활체육단지라든지 농민문화센터 체육시설 그런 분야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면 관리에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전담을 하셔서 그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직근로자 미지급수당과 관련한 사항들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현행기준에 맞게 다시 제대로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근로계약은 당초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당초 초과분,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 일정 금액은 다 지급됐는데, 그 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장영덕 위원 언제쯤 진정을 넣으신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진정 넣은 게,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장영덕 위원 대략적인 월은 알고 계신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2017년도 초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2017년도 초부터 진정이 있었으면 2018년도 본예산이나 1추 때는 할 수 없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 초에 발생돼서 5월부터 3차에 나눠서 4천여만 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언제 발생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추경에 올릴 때에도 정확하게 일자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서 심사해 달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위원장 곽문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어제도 질의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과 유사한 형태들이 또 발생했잖아요. 특히나 노동에 관련된 문제,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들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분들께서는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의 상처도 입으실 테고, 대미지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경제문화국 내에서 다른 과들은 이런 사태들이 유사한 형태로 또 있지 않은지 경제문화국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들을 국내 다른 과들, 산하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달에 얼마 한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분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공무원처럼 공무직도 한 달에 48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고 그것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돼서, 100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면 100시간 다 줘야지, 왜 48시간만 주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초과근무를 하고도 4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부분을 이번에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 공무직근로자분들께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니까 그게 맞지 않으니까 진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잡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수돗물 양을 많이 소비한 내용인데요. 올해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물을 순환시키다 보니까 물 양이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4만 800톤에서 올해 현재 6월까지 봤을 때 4만 6,000톤으로 증가되었어요. 5,544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만큼 편성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는 더위 때문에 물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곽희운 위원 3,000만 원씩 12개월을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월 3,000만 원씩 12개월 3억 6,000만 원 세우셨던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5,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봤을 때 수도요금이 4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데 올해도 총액으로 봤을 때는 4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하게 된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월 치……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은 다 쓰신 것인가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산 세운 것은 지금 현재 다 써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야만 금년도 차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원주종합체육관 옥상방수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누수가 돼서 예산을 잡으신 걸 것 아닙니까? 212페이지 시설비, 맨 아래 하단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조용기 위원 누수가 언제 시기부터 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이게 동부 숙소거든요. 당초에 옥상이 콘크리트로 설치가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레탄공사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누수되는 게 오래됐다 그러면, 지금 이것 숙소로 쓰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숙소로 쓰고 있는데, 거기 방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누수가 됐으면 마감재도 많이 망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원래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마감이 돼서 잘 사용해 왔는데, 어느 순간엔가 이게 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레탄방수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올봄부터 누수가 됐는데……

조용기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숙소로 쓰고 있는데, 누수가 됐다 그러면 마감재도 그렇고, 냄새도 날 테고, 그 내부시설들도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죠.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됐다면 어느 정도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장기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숙소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1차 추경 때나 이런 때는 왜 안 됐는지? 그렇게 오래 됐으면.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임원들이 기거하고 있는데요. 선수들 야간에 협회 규정상 잠은 나가서 자고 사용할 때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텍스 관련해서 다 보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세워지면.

조용기 위원 그럼 이것을 하고, 다음에 또 하시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아니, 우레탄까지 다 하면 완벽해 질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내부는 상관없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조용기 위원 방수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방수하고 텍스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저희 경제전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3~196쪽까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94쪽 위에 보면,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이 일부 삭감이 되고, 화재알림시설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신청해서 한 사업입니다만, 사업명칭이 종전에는 화재감지이고, 이번에는 화재알림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화재감지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위치라든가 화재 여부가 파악이 되면 119 소방서하고 저희 지자체, 상인한테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상인한테는 핸드폰으로 가고, 빠른 시간 내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설 자체는 동일한 것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명칭 체계가 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알림시설이 소방서하고 관하고 민간하고 다 연결되는 것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이 시설만 해 놓게 되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건물이나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시설은 각 점포별로.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359개 점포에 설치하면,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점포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민전통시장은 84개 점포에 하고, 중앙시장은 359개 점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창휘 위원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점포당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전통시장에 있는 각 점포, 50% 이상이 사업 신청을 해야만 일단 공모사업에 들어가고요. 사실상 7 대 3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처음에는 자부담을 30%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 시에서 지방비를 30%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결정이 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점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상가를 가지신 분들 몇 퍼센트 자부담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래 처음에 공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 80만 원에 하면 56만 원 정도는 국가에서 대고 나머지 돈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시하고 도에서 지방비로 매칭해서 상인들은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195쪽에,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데, 마을기업 육성은 개인이나 단체가 돼야 되나요? 마을기업 지원받기 위해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마을기업은 지난 7월에 청년참여형 신규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지정합니다. 강원문화발전연구협동조합이 지난 7월에 청년참여형 신규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비로 5,000만 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마을기업 지원을 받잖아요. 신청자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조합에서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이 조합에서 체험교육장 시설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것이 지정이 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신청자가 확정되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확정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어디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강원문화발전연구협동조합.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비 2,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2회 추경에 매년 세우셨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016년까지는 닥나무 재배단지에 풀베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은 닥나무 재배한 것을 베어가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된 닥나무를 베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통 11월,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우면 지방재정 조기집행하고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차피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닥나무를 베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닥나무를 베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닥나무 자체를?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저는 닥나무를 베는 건지, 닥나무 옆에 생육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잡목을 제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잡목 제거면 미리 세우셨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닥나무를 베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원주닥나무생산협동조합하고 실제 조사를 해서 11월, 12월 가야지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닥나무 채취라고 보면 되네요. 여기 나무베기라고 해서 주변 잡목 제거라고 이해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내년에는 자세히 적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197~201쪽이고, 특별회계는 425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잡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기업에 관해서 나가서 담당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 바쁘실 텐데 여건이 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동했을 때도 그 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다 바쁘셔서 생색내기가 되는 게 아닐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직접 찾아가는 기업인 간담회를 15회 추진해서 50여 건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간담회를 저희 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버거워서 원주시에 있는, 본청만, 6급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 기업에 1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6급 본청 근무만 해서 월 1회 기업인이 원하는 시기와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시책,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불편함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기업에서는 좋아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승진과 전보가 되더라도 계속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에서 그 공무원의 불편함을 건의하면 저희가 교체하여 드리는데,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와 시책이라든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배포해 드려야 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무원이 혼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 과와 그 기업과 같이 소통해서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갔다 온 상담내용과 건의사항을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그 사항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불가한 일인지를 분석해서 기업에게 답변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인들이 그동안 이런 시책을 많이 건의해 오셨습니다. 본연의 업무 외 월 1회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동안 기업인들이 이런 사항을 많이 건의하고, 대전이 이 시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전을 8월에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이런 시책이 정착되고 기업인들한테 좋은 시책으로 하고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가점이라든가 연말에 그동안 실적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사항을 추진해 보고, 시도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대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대전이 3, 4년 정도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좋아하십니다.

조용기 위원 기업인들이 좋아하면 다행인데요. 공무원분들, 이게 실행이 된다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보면, 디딤돌 청년 창업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시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용기 위원 예, 요새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7월에 응모했습니다. 원주시가 7억 원 정도 행안부 사업을 확보해서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사업,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 그다음에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인건비 등 4개 사업의 행안부 공모사업에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도비, 시비 있는데, 또 자체예산도 별도로 세우셨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복잡하시죠.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 응모할 당시에 국도비 사업 외에 반드시 자체사업에 뭘 할 것인지 사업을 구상해서 응모를 해야지만 이 사업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동일한 사업이 좀 혼동하실 수 있도록……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자체사업으로 수용비가 분류되어 있는 사업은 아까처럼 시 자체 별도사업이 이 단위사업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디딤돌 청년 사무관리비에 있는 운영비는 컨설팅 관련 역량 강화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고, 청년일자리 시비 자체사업은 저희가 홍보비로 쓸 수 있는 시의 자체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페이지 보면,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부족분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통근버스 지원할 대상이 생겨서 세우신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부족분입니다. 고용노동부사업에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신청해서 확보를 했는데, 당초는 1개 운수업체에 16대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4회 정도 유찰을 거쳐서 관내 버스 운송회사가 이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하지 않고 원주시에 있는 버스업체가 하다 보니까 강원아름과 서원관광 2개 업체가 입찰되었는데, 1개 업체가 16대를 하게 되면 집계표가 하나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 여건으로 16대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2개 버스 운송회사의 집계표가 1개 더, 추가로 들어가는 집계표가 부족해서 새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통근버스가 45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내 버스 운송회사에서 운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는 것 보니까 관내가 아닌 차들도 다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서원관광하고 강원아름관광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량이 너무 노후가 많이 된 차량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법적으로 10년 이상이라든가 노후화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4회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통근버스인데 언뜻 보니까 너무 노후된 버스가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게 통근버스인지 회사버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통근버스가 다니는 것을 알아서 유심히 봤는데, 어떤 차량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된 차량이 다니더라고요. 또 여기 관내 운송회사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예산서 페이지 202~2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 세우신 것 있는데요. 시립합창단 연습실에 온열기가 없는 사항인가요? 전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시립합창단이 문화재단에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난방기구가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내 자체에 냉난방기구도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협조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쪽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래서 사무실을 옮겨서 올겨울에 난방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난방기구는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천정형 온열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203페이지요. 유해업소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속차량 임차 및 소규모 용역비라고 표현하셔서, 차량도 임차하고 용역도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갔나요? 같은 예산이 들어갔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7년도에 1,8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유해업소가 전년 대비해서 70%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7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8월 현재 21건이어서 기존에 예산 세웠던 2,000만 원을 다 소진해서 하반기에 1,500만 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건별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이라는 게 사실상 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풀로 주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건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부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과 소관은 205~208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광과에서 간현관광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죠? 전체적으로.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207쪽에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를 세우셨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포함한 용역이에요?

○관광과장 김재수 지금 간현관광지는 지정대교부터 해서 삼산천 중심으로 하천변 주변으로 해서 360,000㎡ 정도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를 놓은 쪽이라든가 간현봉 쪽 일원 부분이 전부 관광지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까지 다 편입해서, 추가 개발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관광지로 편입하는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조성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건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360,000㎡에서 150,000㎡ 정도를 추가로 편입해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편입하는 용역이란 얘기시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지금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변경한다고 하는……

○관광과장 김재수 확장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됐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는 지금 간현관광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잖아요. 조성계획하고 있는데 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에 곤돌라나 이런 것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재수 다른 부분은 개략적인 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요. 곤돌라 출발점을 - 종점은 나와 있고요 – 기존 주차장 쪽에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39,000회배(㎡) 정도의 주차장 용지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지금 간현관광지 맞은편 논 있는 쪽에서 출발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안 한 단계입니다.

곽희운 위원 “곤돌라나 유리다리, 소라계단, 잔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간현관광지 내에 조성될지 전체적인 그림이 있느냐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자료를……

○관광과장 김재수 위치하고 개략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유리다리를 200m 정도 건설할 것인데,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공모를 받아서 제안을 해서…… 잔도, 전망대, 소라계단, 유리다리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모양상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안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규모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설치할 것인지……

곽희운 위원 그거야 용역하면서 하면 되겠죠. 저도 간현관광지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배치할지를. 그런데 과장님과 다르게 담당 쪽에서는 아직 정리된 게 없다고 하셔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계획이 없는데 용역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배치 정도는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배치계획도 자료를 주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서에서는 ‘배치계획이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저희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봐야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모양이나 형태들을 용역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심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여자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벨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 안심벨 구성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 안심벨을 누르면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게 작동되어지는지? 확인‧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벨은 사실 저희가 착안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저희 쪽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 시설을 본 적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화장실 칸칸에 벨이 설치된답니다. 전선이 연결돼서. 혹시 비상시에 누르게 되면 관할 파출소에 연락돼서 거기에서 비상벨이 울려서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간 상황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돼서, 울리는 시간이라든가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관광과장 김재수 확인시스템은 저희하고 파출소하고 연락해서 수시로…… 전선 단락이 끊어진다든지 이러면 작동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파출소하고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관광기반 회계가 예산액이 160억 원이고, 기정액이 120억 원이었습니다. 기정액 129억 원은 1차 추경에 60여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원래 본예산을 잡았을 때는 60억 원 정도 책정을 해 놨던 것이겠네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재정투자사업은 맞는 거죠? 저희가 보는 게, 일반회계니까 재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곽문근 지금 보시면,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에 19억 원, 간현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19억 원, 간현공영주차장 기정액에 19억 원, 이 의미가 뭐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간현공영주차장 조성 19억 원은 당초에 부지매입비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장 곽문근 아, 저는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요. 묘하게 19억 원, 19억 원, 19억 원씩 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19억 원하고 20억 원 이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없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원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심사를 받은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대상은 맞는데,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 받으셨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또 의구심이 가는 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심지어 10억 원이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2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는 거냐 하면, 시기적으로 2차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명시이월로 7,000만 원인가가 작년에 잡혀 있다가 넘어온 돈이거든요.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본예산 60억 원, 그다음에 1차 예산 60억 원, 그리고 지금 또한 30여억 원, 그렇게 해서 계속 플러스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묘하게 20억 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19억 원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7,000만 원이 이월된 예산은, 작년도에 추진되었던 녹색충전지대 사업에 기존 간현주차장 정비공사를 하고 남았던 사업비 7,000만 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예산에 19억 원 편성했던 것은, 간현관광지 정면을 나오면 왼쪽에 짜장면 집이 있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80대 정도 들어갈 주차장인데, 그 부분의 토지매입비하고 이런 사업비를 편성했던 것이고요. 원래 공사는 내년쯤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사업설명을 토지주 분들한테 했는데 – 8월쯤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사업설명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토지들이 작은 평수들만 가지고 계셔서 크게 이의제기가 없으시고,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업 추진을 빨리 당기면 저희도 활용하는 데 효율적일 것 같아서 부득이 내년 초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르면 올 연말 즈음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금 아직 보상도 안 끝난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보상도 안 끝났잖아요? 감정도 안 되었으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럼 보상도 안 됐어. 용도변경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광과장 김재수 아, 도시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도시계획은 끝났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럼 용도변경은 다 끝난 거네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가변동도 있었겠네요? 감정가 나와 봐야 알지만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감정평가 들어갔으니까 그것 나오면 저희가…… 종중 한 분이……

○위원장 곽문근 아니, 감정평가도 아직 안 나와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10억 원씩 추가로 플러스시켜서 책정하는 것은 너무 바늘에 실을 안 낀 상태에서 허리에 매고 가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토지주 분들을 만났는데……

○위원장 곽문근 아, 그것은 이해는 했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사업에 반대가 많으시거나 이러면 수용까지 들어가면 1, 2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 안 했던 것인데, 사업설명을 하면서 토지주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부득이 사업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면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고, 지금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9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김재수 관광과장, 담당과 이야기 중)

○관광과장 김재수 위원장님, 주차장 사업비 32억 원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역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올해 4월에 받았답니다.

○위원장 곽문근 4월에 받으셨으면 1차 추경에 왜 안 집어넣었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상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지금 감정평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보상 끝난 것은 아닌 건 마찬가지잖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보상이 안 끝난다 하더라도 토지주 분들께서 보상을……

○위원장 곽문근 동의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아서 사업은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그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미 1차 추경에, 또는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벌써 몇 월입니까? 업체 선정해서 주차장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쓰신다면서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위원장 곽문근 금년에 쓰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자체심사대상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6억 원의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이것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것도 심사대상이죠?

○관광과장 김재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규정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사업에 자체심사대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사업인지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좀 더 확인해서 용역사업대상 제외 사업인지를 알고 싶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안은 209~210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태장체육단지 소프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 하시는데요. 소프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소프트볼만 하는 것인가요, 야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유소년 야구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축구장하고 같은 잔디를 까나요? 어떤 것을 깔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조잔디니까 테니스장하고 비슷한 것을 깝니다. 크레이에서 인조……

곽희운 위원 짧은 잔디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잔디를 깔아야 될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잔디로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문막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줬잖아요. 거기 수평이 잘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데, 하자보수계획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회장님하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운동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자.’, 안 그러면 ‘그냥 이대로 두자.’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그 의견을 일치시켜서 우리한테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 거기 의견을 모아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지난번에 추진이 돼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여태까지 미루어진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마무리됐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협의 중입니다.

조창휘 위원 협의 중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창휘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될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하천점용이 우선 선행돼야지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행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국토관리청만 미루고 핑계를 대는 식이 돼 버리니까 추진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답변은 국토관리청에서는 언제쯤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한 40일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담당과 이야기 함)국가하천 관리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독촉해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지 이달 안으로는 해 주겠다는 연락을 왔습니다.

조창휘 위원 10월까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9월 말.

조창휘 위원 9월 말까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달 안으로.

조창휘 위원 9월 초에 시작돼서 9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 해서 공사하면 겨울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 가능하겠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빨리 추진해 주셔서 지역의 어르신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만 계속 야단을 맞고 있으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달 말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더 독촉해서 시일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원주시가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건강체육과가 큰 역할을 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장영덕 위원 210쪽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항목이 있는데, 2억 원 세우셨는데, 신규설치하고 보수하는 데가 이미 선정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주로 보수예산인데요. 읍면동장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거의 437개소가 있고요. 운동기구가 256개소 있는데, 보통 읍면동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재배정하거나, 망가진 것 조사해서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안 그러면 금액이 크면 직접 우리 과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읍면동으로부터 올라온 것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산이 확보되면, 2억 원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관내 보수할 운동시설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별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배정하게 됩니다.

장영덕 위원 미리 수요조사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혹시 정리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14쪽과 2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은 216~2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16쪽, 강원감영 후원 복원기념 문화행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관 조성 새로 하시고 야간조명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 특히나 중앙동을 교행하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호응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끔 감영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들 평균적으로 추이를 보면, 공연이나 행사가 시민 눈높이에 별로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의 특수성에 잘 맞지 않는다. 또 컨셉(concept)과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감영을 자주 다니고 있거든요.

밤에 가 보니까 야간조명 켜놓고 눈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조화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양악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클래식 곡들 틀어놓고 있는데, 제가 그 공간에서 30여분 정도 서 있었는데, 주변을 지나시는 시민들이 “이 공간에 클래식 나오니까 정말 안 어울린다. 국악기로 클래식 공연하고 연주하는 팀들도 참 많은데, 참 분위기가 언밸런스하다.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나시는 시민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공통적인 의견이라 말씀드리고요. 문화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장소의 특수성을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강원감영에 최근 들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금액 대비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오게끔 하려면 유명한 공연팀을 섭외해서 공연을 개최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로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와 관련된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5,0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어떤 행사가 진행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철저하게 제가 앞서 주문드린 것들,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기획안을 다시 한 번 들춰보셔서 제가 앞서 주문드린 것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정상급 국악 연주자들이나 클래식 연주자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해도 사실 원주의 지역 정서하고는 아직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몇 년째 계속 연주회나 강연회들을 반복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들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하고 반영해서 감영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그동안 원주는 관광도시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관광의 불모지였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출렁다리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원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출렁다리를 보고 다른 곳으로 연계할 관광지가 역시 없는 편입니다.

물론 거돈사지나 법천사지 같은 것들도 문화재 파트에서 마무리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다만, 강원감명은 복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감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원도심을 통과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도 연계관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바운드 관광 또는 아웃바운드관광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주셨으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우리 장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게 기념 문화행사잖아요. 일회성일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러 번 할 것 같지는 않고. 8,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행사내용이 바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기존 8,500만 원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알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강원도민들께 강원감영의 복원된 모습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민들이라도 입소문을 타서 ‘강원도의 대표도시였었던, 조선시대 수부역할을 했던 강원감영이 이제 복원됐다. 전국에서 최초로 복원됐다.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로 5,000만 원을 증액……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기정액이 있어서…… 기념 문화행사잖아요. 복원기념 문화행사인데, 복원문화행사를 기념하려고 8,5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8,500만 원은 기존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연례반복으로 하는 사업……

곽희운 위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기존에 이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5,000만 원을 추가한 것처럼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그럼 별도로 기념행사는 5,000만 원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그럼 어떤 문화행사를 하시려는지? 지금 강원 쪽에 알리고 싶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 계획은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전체가 볼 수 있는 방송이나 네트워크 같은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많은 도민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고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본 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국악인을 부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런 겁니다. 방송매체를 동원하고 출연자들을 섭외할 겁니다. 국악인도 좋고, 가요도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을 모시고 연주를 하고, 그게 원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도민들이 함께 다 들을 수 있는 매체를 저희가 선택할 겁니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것은 예산이 결의되면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10월 하반기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기를 여쭈어 봤고요. 잘 계획하셔서 감영이 복원되었다는 것을 잘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문화 계승에 관련해서 원주의 지역별로, 예를 들면 매지농악처럼 지역별로 무형자산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공무직근로자 미지급수당 문제,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도 있었고, 체육시설사업소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공무직들이 주말에도 많이 나오셔서 행사 하시는데, 공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분들도 48시간 이외에는 안 해 주니까, 그 외에도 더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일을 집행하시는 데……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항상 행사가 있어서 공무직 공무원들이 안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른 부서도 같은 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됐나요? 총무과랑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전 공무원이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사업소나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업근무부서라고 하는데, 현업근무부서는 상한시간을 67시간을 준다거나 - 일반은 48시간을 주고 – 그런 식으로 차별을 둬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부족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수당을 덜 지급받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형평성 문제나……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도 야간작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많이 합니다.

곽희운 위원 밤늦게까지 매일 하는데, 그분들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보수 관련해서 전국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법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공무원도 사실 근로자인데 근로자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최대한 실제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관련 부서에 주문하고 그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80쪽, 185쪽이며, 세출예산은 257~2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8억 4,800만 원, 이것이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청 숫자는 얼마나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당초 계획 대수는 44대였고요. 보급은 66대를 했고, 신청지원을 다 받아서 신청을 하면 차를 등록하는 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차종은 여러 가지가 나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차종은 현대, 기아, GM, 르노 삼성, 수입차도 많습니다. 닛산, 테슬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선택은 자유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차량 지원금액은 얼마씩 지원해 주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차종에 따라서 틀린데요. 최고 1,84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충전소랄까 인프라가 구축돼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충전소가 110군데 정도 돼 있고요. 급속 충전소가 43개소에 47기가 설치돼 있고, 완속충전기는 40개소에 아파트 중심으로 73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조례에 보면, 주차면 200대 이상 1기, 500대 이상 2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58쪽에 보면, 상단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행하고 나서 몇 대 정도 폐차가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420대 폐차가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출고하고 몇 년 이상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를 중심으로 폐차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래 된 차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당 톤수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지원금액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로 어떤 종이죠? 4.5톤 뭐 큰 차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큰 차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2001년, 2002년식이 상당히 많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로 1톤 차가 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승용경유차가 많습니다. 화물차도 좀 있고요.

조창휘 위원 지원금액이 이것은 대당 얼마씩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받으려면 폐차확인서를 제출하나요? 어떻게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공장에서 폐차지원확인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운행 가능한 차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2005년도 이전에 있는 것?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은 260~2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262페이지,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8,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부족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노선은 10개 노선 똑같은 것 같아요. 본예산 때 보면 평방미터당 1만 3,000원씩 관리비를 세우셨어요. 56,230㎡를 그렇게 계산해서 올리셨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 하고 나면 10월 초순 정도 돼야지 예산이 사용가능할 텐데, 그때 되면 잔디 생육이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띠녹지를 7개 구간으로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8,000만 원은 뭐냐 하면, 지난 7월 11일부터 태풍 오기 전 8월 23일까지 한 43일간 기록적인 폭염과 고온이 계속되면서 조경수가 다 고사 위기에 처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8월에 관수, 물 주는 데 예산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물 주는 예산으로 추가로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8,000만 원이 폭염 대비해서 물 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띠녹지사업 예산을 물 주는 데 사용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띠녹지 예산이 우선 폭염 대비해서 관수가 긴급해서 8,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사전사용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전사용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사전사용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내부적으로는 다 했는데, 위원님들께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곽희운 위원 예산 안 세워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8,000만 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과장님이 내시려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돼야지 예산 쓸 수 있는 것을 사전사용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 뭐 하러 여기 있어요? 심의‧의결 뭐 하러 해요? 급한 대로 다 쓰시고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띠녹지 관리하는 데는 10개 노선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7개 노선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10개 노선이라고 표현돼 있고, 본예산에도 10개 노선을 나눠서 위탁해서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구간별로 나눠서…….

곽희운 위원 10개 노선이 맞는지, 7개 노선이 맞는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10개 노선인데 2개씩 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곽희운 위원 7개 업체한테 줬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에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아직 결산 안 보셨겠지만, 이것도 예산이 17년도에는 1추에 3,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3,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띠녹지 관리하는 데. 그런데 올해 7억 3,000만 원 본예산에 서신 거거든요. 이게 면적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단가가 높아진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면적이 좀 늘어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 수준 가까운 폭염 가뭄이 있어서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그 8,000만 원 빼고, 기정예산 예정돼 있는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띠녹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남부시장부터 의료원까지, 그다음에 단구동 아울렛 쪽에 계속 우리가 띠녹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대상이 늘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3,000만 원이 남았는데, 18년도에는 7억 3,000만 원으로 많이 늘었고, 추경에 또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본 것인데, 3년 치 정도의, 올해, 17년도, 16년도 유지관리한 사업내역 좀 면적하고 노선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민간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아마 도로 개설하기 위한 보상인데, 지금 얼마나 이루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보상은 지금 중앙공원 1구역 같은 경우는 한 9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99% 다 됐고요. 지금 안 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증액된 부분이 12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25억 원이죠. 기정액은 거의 소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비를 우리한테 예치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지출했고요. 이것은 토지보상비하고는 별개로 민간공원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1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민간사업자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받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일단 쓰고 나중에 받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우리 세출예산에 잡을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237억 원 중에서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 부분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보상비는 별도로 구분은 안 됩니다.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12억 8,000만 원은.

○위원장 곽문근 아니, 12억 8,000만 원은 증가된 금액이고, 237억 원에는 보상비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도로개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12억 8,000만 원은 순수하게 새로 들어오는 돈이고요. 전에 있던 돈은 보상비에 세워놨다가 계속 지출하는 돈이고요.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25억 원은 다 보상비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12억 8,000만 원은 도로개설 비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시는 돈이라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12억 8,000만 원을 납부하면, 세출예산을 잡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도로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민간공원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 자체는 전부 민간이 대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1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보상비는 민간사업자가 다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받아서 지출까지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보상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보상비로. 도로비도 공사가 다 되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지출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결론은 237억 원이라는 돈은 나중에 우리가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니죠. 이것은 토지보상비니까 토지주들한테 민간사유지를 보상하는 돈이고, 등기는 넘어오면 원주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25억 원은 우리가 쓰는 돈이고, 보상비로 나가는 돈이고, 12억 8,000만 원은 나중에 민간업체한테 되돌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먼저 쓰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 돈은 민간업체가 선정이 돼야 쓸 수 있는 돈이고? 업체가 계약이 돼서 그 업체가 공사시행을 하게 돼야 그 업체한테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게 추측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금년도 안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간공원사업은 최종적으로는 2022년 말까지 돼 있고요. 공원공사는 내년 말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 1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보상비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잡는 성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아는데, 금년에 쓰는 돈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쓸 돈이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금년에는 지출은 다 안 될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이것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계속비로 될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성격이 계속비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계속비로.

○위원장 곽문근 계속비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계속비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담당과 대화 나눈 후)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12억 8,000만 원은 공원보상비가 아니고, 도로보상비.

○위원장 곽문근 아, 토지보상비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하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돈은 공원이든 도로든 보상비다 이거죠? 보상비로 지출될 돈이고, 그러면 회수되는 돈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 지급이 언제까지 얼마큼 될 것 같은지, 100%가 금년 안에 될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지 해서 한번 해 주시고, 도로와 공원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쪽이고, 세출예산은 263~265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5쪽이고, 세출예산은 449~451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야생조수포획단 운영이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조창휘 위원 지역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포획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정상혁 피해 입은 농민이 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확실하다. 포획단이 28명 있습니다. 거기에 조를 짜서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조를 짜서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나가서 매복을 하든 어쨌든 포획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의 지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입되면 포획하는 데 아무래도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농가들 얘기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역마다 포획단들이 다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딱 30명이었는데 2명이 나가고 28명인데,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지역의 지형을 아는 사람이 와서 해 줘야 제대로 포획을 하지 않겠나.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일단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 항목이 있는데요.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할 때 시설물 보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파손된 게 많습니다. 술 취한 취객이라든가 야외에 있으니까 파손율이 높아요. 천정 보수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변기 물 안 내려가고 차고 이런 거 다 합니다. 환풍기라든가 뭐…….

장영덕 위원 그런 데가 제가 예측하건대 원주시내에서 파손율이나 망가진 화장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단계동의 단계택지 장미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가볼 때마다 제가 보기도 그렇고, 주변시민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불법성인광고물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정리가 안 돼줘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께름칙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계동의 장미공원, 백간공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정비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청소할 때 그분들한테 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도 있죠?

○환경과장 정상혁 농작물 피해 보상금.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예방사업이 또 있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철조망이라든가……

곽희운 위원 전기철책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2억 원이고, 올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전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추경에……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냥 대략 정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1억 500만 원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보상금이 2억 원이 넘고, 또 피해 보상금이 올해 8,000만 원 가까이 세우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3회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 또 하고 계셔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방사업을…… 예방사업을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 매칭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더 예산을 세워도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저기 뒤에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것보다 예방 차원의 사업을 더 해 주길 바라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한 그 수준까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신청한 농가들이 다 못 받고 있어요. 신청한 농가들이 그 사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저 뒤에 예산계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았다고 하셨네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도비 매칭하고 봄철에 해야 되는데, 올해 85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77~178쪽이고, 세출예산은 266~26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57쪽, 세출예산은 461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계획운용안 11~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민간업체에 위탁한 예산하고, 시설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한 거죠? 증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총 들어오는 게 1일 55톤인데요. 원주그린에서 44톤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11톤은 동양환경이라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문제는 내년에 생활폐기물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데, 그 안에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을 내년에 타당성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하여튼 생활폐기물 증설은 내년인 것이고, 지금 재활용처리 민간위탁 한 것이 55톤 중에서 11톤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전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에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12월 말까지고요. 톤당 7만 5,000원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민간위탁금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는데, 그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면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원래 예상을 하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요, 민간위탁 회계 그 안에 예산이 넉넉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어떤 용도로 예산을 미리 해 놨던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수집운반비가 3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310억 원 안에는 그렇게 큰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가 7월 31일인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전에 두 달 전에라도 운영자금이 있었으면 미리 했으면…… 지금도 재활용폐기물들이 아파트 이런 데에 아직도 쌓여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냐 하면, 55톤 나오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게 민간에 11톤, 그리고 35톤 정도가 공영시설에서 처리한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추가시간, 그러니까 야간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가 로드 걸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보통 35톤 하는데, 사실 원주그린에서 9톤 정도 더 처리하고 있는데, 통상 135톤까지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44톤이라는 게 130톤 범위 내에 들어가고,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곽문근 아, 문제는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위원장 곽문근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는 계속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민간업체에 주기 전에 그때 쌓였던 양 정도는 계속 살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 안에 한 6,000톤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거기이고, 그 안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에…….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원님이 보신 것, 기존에 쌓여 있던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다 처리가 됐고요. 매일매일 나오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문근 잔존량이 계속 그만큼 살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치워지긴 했겠지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잔존량이 한 5%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수집․운반을 하고 싶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 쌓아놨던 거거든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다 정리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번 주 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 9톤씩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처리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업체한테 조금 더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외부에는 쌓여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봤을 때는 44톤 처리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청소 문제는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주는 것도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봤을 때 쓰레기나 이런 문제는 공공성이 많기 때문에 원주시가 직접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우리가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 자체는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부족하니까 한다는 얘기라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상황인데 증설이 내년 말에나 될 텐데, 빨리 돼 봐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를 받고, 후년 말이나 그 정도까지 가고, 내후년까지는 민간위탁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 처리용량이 부족한 9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뭔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근로자들 52시간인가요? 52시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아니면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문제가 없는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9~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268~2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환경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은 221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271쪽 세출예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27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세우셨어요.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금년도 처음 세운 겁니다.

곽희운 위원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처음 세운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지금까지 부과가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하수과에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있어서 이번 9월부터 12월, 4개월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곽희운 위원 하수도과에서 요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하수과에서 처음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2018년 7월 26일 자로 와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있어서 이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하수과에서 직무유기한 거네요. 부과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네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공문이 와서 세우셨다? 매년 어느 정도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9,000만 원 정도를 다음연도에 납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다음연도에 3억 2,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이렇게 큰 부과금을 어떻게 하수과에서는 이제 부과를 하시나? 이게 소급된 것 보면 새로 생긴 법률도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예, 맞습니다. 2004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관거를 예산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 할 때 연결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 놓고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과 장김재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정상혁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박헌식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우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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