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 3.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 4.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 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8.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안전건설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 3.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 4.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 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8.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안전건설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원주시 지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 단위에서 예상되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 등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 효과 분석 및 사업비 등을 산정하여, 지자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이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은 원주시 일반현황 및 풍수해 특성, 각종 방재 관련 계획, 현장 조사를 통한 위험도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차원의 방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풍수해 저감 및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결과 하천재해 16개소, 내수재해 9개소, 사면재해 28개소, 토사재해 6개소, 기타 재해 1개소 등 재해 유형별 위험지구는 총 60개소이며, 풍수해 위험지구별 소요사업비는 붙임의 위험지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하며,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11월에 강원도 협의를 거쳐, 12월 행정안전부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건설도시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건화 정영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의 정영균 이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그리고 풍수해 위험지구, 그리고 시행계획에 따른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과업의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원주시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 요인을 조사·분석해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범위는 원주시 전역에 대한 과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천, 그러니까 법정 하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재해 위험 요인을 잡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기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에는 총사업비가 2,677억 원 정도로 잡혀 있었고요. 그중에서 위험지구 단위별로는 하천하고 내수재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었고요. 전체 38개소 중에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된 10개 지구로 해서 완료 비율은 약 2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재해가 11개소 중에 3소가 완료됐고, 사면재해가 11개소 중에 5개소, 기타 재해는 저수지의 제체 보강 부분이 되겠는데요. 2개소 중의 2개소가 다 완료돼서 전체는 26%가 공사가 지금 완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희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보통 4단계로 구성해서 추진하는데요. 현재는 3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초 현황 조사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현재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관계 기관 협의,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4단계인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 권고하는 그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 단계의 주요 행정절차는,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향후에는 관계 기관 협의,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치는 그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과업을 착수했지만, 그동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세부수립 기준 자체가 매년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경은 2016년도에 기존 7개의 재해유형에서 9개 재해유형으로 지금 늘어난 부분인데요. 향후에도 올 연말에는 지진재해가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기 수립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과업을 2015년도에 착수되었지만, 그동안 이런 세부 수립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과업기간이 좀 늘어나고, 과업 중지가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풍수해 위험지구 지구지정을 보시면, 기 수립에는 총 38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금해는 공사가 완료된 10개소를 제외하고 28개소에 대해서 그대로 풍수해 위험지구로 설정하고, 신규로는 32개소를 저희가 추가해서 전체적으로는 60개소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재해는 16개소, 내수재해는 9개소, 사면재해는 28개소, 토사재해는 6개소, 기타는 1개소로 해서 60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16개소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체 16개소 중에 기존이 8개소, 신규가 이번에 지정한 위험지구는 8개소 해서 전체 16개소이고, 궁촌지구를 제외한 전체 1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재해는 기존 8개소, 그리고 신규 1개소 해서 전체 9개소로 위험지구로 선정했고요. 사면재해는 전체 28개소로 저희가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토사재해는 기존 6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서 토사재해 그대로 위험지구로 선정했고요. 기타 재해는 지정면 간현리에 있는 점말마을지구, 고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해서 기타 재해로 1개소로 선정했습니다.
시행계획은 전체 위험지구 60개소 중에 사면재해가 28개소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재해유형별 사업비는 위험지구단위별 전체 760억 원 중에 하천재해 분야가 약 370억 원 정도로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115억 원 정도로 책정했고요.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정영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과 정영균 이사님께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재해가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변경된 내용이 지금 가뭄하고 대설이 분류됐다는 것인데, 분류시킨 거예요, 종합한 거예요?
○(주)건화이사 정영균 2016년도에 세부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 7개소에서 9개소로 추가되면서 가뭄과 대설이 추가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대설이 늘어난 거죠?
○(주)건화이사 정영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그것 때문에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뭄하고 대설 부분을 금번 용역에서 추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2016년도 세부계획 수립기준 이전에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뭄하고 대설 부분은 제외하고 정리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기존대로 재해유형 7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기타 재해는 뭐가 들어가요?
○(주)건화이사 정영균 기타 재해는 보통 구조물 부분,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점말마을처럼 고립지구가 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기타 재해로 선정합니다.
○전병선 위원 하천재해는 안 들어가고요?
○(주)건화이사 정영균 하천재해는 하천재해를 별도로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 하천재해는 기 수립 8개소, 신규 8개소로 해서 16개소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하천재해에서 기타 재해로 들어가는 게 정확한 구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람재해가 돼 있는데 바람재해는 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주)건화이사 정영균 예.
○전병선 위원 전부 1건도 없는데, 이것도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주)건화이사 정영균 저희가 바람재해 부분에서는 정량적으로 분석을 다 해 봤는데, 원주시는 특별하게 바람재해로 위험한, 그리고 바람재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비닐하우스 대단지라든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바람재해로 인해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위험지구로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시는 기 수립 때도 그랬고, 금해에도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바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바람재해가 이게 엄청나게……. 왜냐하면, 원주시에서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요. 그렇죠?
○(주)건화이사 정영균 네.
○전병선 위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판단하기에 “원주천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렇기 때문에 LED등 같은 것도 바람을 이용한 풍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원주시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하천변에는 LED등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재해에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했나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건화이사 정영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소규모의 바람이 불어도 발전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바람재해도 위험지구로 구분하는 것은 최대 풍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최대 풍속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위험지구는 선정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10시3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중앙시장, 자유시장,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 외 지역에 총 14명을 배치하여 수시 순찰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11월 공개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12월 업체 선정·계약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총예산 7억 451만 원으로 전문 업체의 민간위탁을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경쟁입찰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경쟁입찰이라는 게 어떤 경쟁입찰이에요? 그냥 최저가 써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모집 입찰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열몇 명으로 돼 있는데, 일인당 연봉이 4,500만 원이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금액이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최저임금……
○전병선 위원 3,500만 원이야? 여기 나온 산출기초를 보면, 금액하고 기본급하고 소계하고 밑에 최종적으로 총계 4,500만 원이 뭐예요? 결국 4,500만 원이 일인당 금액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고시단가가 7만 1,837원을 적용했어요. 2018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단순노무 종사원 고시단가가 7만 1,837원을 적용했어요.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최저임금으로 포함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3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370만 원이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여기 보면 개인별로 시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윤하고 제잡비가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산출근거가 일인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산출근거 자체는, 중소기업 단순노무원 고시단가를 적용해서 개인별로 산출해서 토털하면 14명이 돼서 이윤하고 제잡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 단가가 산출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일인당 개인 요금이 있고, 투입 인원은 14명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억 3,000만 원인데, 거기에다 카니발 나갔다고 해서 7억 원이 됐네요. 맞지 않아요? 인건비가 6억 3,0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각종 행사 단속 나갔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7억 4,000만 원 되는 거예요? 7억 400만 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일인당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인당 인건비는 월 258만 7,600원이 되겠고, 거기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각종 보험금 지급하는 게 35만 6,900원이 지급돼서 계가 일인당 294만 4,500원이 지급되고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이윤을 포함하면 총 3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요? 개인이 월로 들어가는 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개인별로 했을 때는 월 258만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258만 원인데, 370만 원이면 한 120만 원은 그 회사에서 일인당 그것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개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35만 6,000원이 들어갑니다. 4대 보험인가 5대 보험료 포함해서 하면……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임금 주려는 보험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일인당 294만 4,000원 정도 들어가요. 나머지는 회사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290만 원인데, 그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빼서 370만 원을 잡았네요. 379만 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잡으면 개인당 하나씩 다 잡았는데, 일인당 4,500만 원이 되네요. 한 사람 쓰는 데 4,500만 원씩 쓴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최저임금이라지만, 이렇게 노상하시는 분들이 4,500만 원이면 연봉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개인이……
○전병선 위원 아니,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적어도 350만 원인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우리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산출기초가 기준에 의해서 1일 7만 1,837원을 계산했을 때 기본급 자체는 148만 4,000원 정도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 예산이 대강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서 잡아서 해줄 이유가 있느냐 그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위원님……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우리가 7억 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위원님, 지금 최저임금이 말입니다. 7,530원 곱하기 8시간 하면 6만 240원이에요, 최저임금이. 그런데 이분들은 중소기업 고시단가 7만 1,800원인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임금이 우리가 1일 임금을 잡아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높게 잡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용역을 해서 최저임금을 한다면서 이렇게 올려서 해준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든지 맞춰줬으면 좋은데, 일인당 들어가는 돈이 연 4,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노점하고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힘들게 사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노점단속이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1억 4,500만 원이잖아요. 전부 노무비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노임단가를 산출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단순노무비 종사원 고시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지금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후생복리비나 이런 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단가 이하는 시에서 아무리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단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로 적용하게 되면, 적용 단가는 7만 1,800원 고시단가로 했지만,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많이 들어간 것은 개인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 위탁업체의 각종 4대 보험료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각종 제잡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단가가 아니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저를 뽑았잖아요. 이 내용을 뽑았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어차피 민간위탁 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전병선 위원 입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쓸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죠. 저희가 산출한 게……
○전병선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인데, 우리가 여기서 잡은 게 7억 원이잖아요. 민간위탁 소요예산에 7억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것을 보면 어차피 이것보다 높이 잡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금년도 6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중소기업 제조업체 단순노무 종사원 고시단가가, 1일 7만 1,837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첫 번째 보시면 7만 1,878원을 적용했을 때 각종 보험료나 이윤이나 이게 법적 기준에 의한 사항을 매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인당, 전체적으로는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한 사항이라서 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면, 보통 한 85∼87% 정도에 낙찰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잡아줄 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개입찰이라서 85%로 들어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책정한 게 아니라 기준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7만 1,837원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기준이, 금년도 6월 15일에 기준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책정을, 기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정도 나온다 그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전병선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쟁입찰한다고 했잖아요. 공개입찰하면 이 기준에 그분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입찰할 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년을 봤을 때는 한 85∼97% 정도.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잡은 것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노점상 하는 데도 지금 기준이 연봉이 4,500만 원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단가기준이라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쟁입찰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잡아놔도 경챙입찰하는, 입찰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세 군데 정도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노점상으로 하는 어떤 업체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경비업체입니다.
○전병선 위원 경비업체에서 입찰을 들어온다 그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을 아끼자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11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학성동 일원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의견내용에서는 뉴딜사업의 추진개요, 지정 대상지, 현황 검토, 지정의 필요성,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뉴딜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평가를 하여 8월 31일 선정되었습니다.
규모는 다섯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선정된 것은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매칭형(국가 60%, 지자체 40%)이 되겠습니다. 세대(대상)를 보면, 학성동 인구가 5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고, 사업체 수도 1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는 82.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2억 원으로 국비 85억 원, 시비 102억 원, 공기업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복리증진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또 일자리 증가에 대한 도시 경쟁력 향상이 있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선도지역 지정이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해서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고시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시설계획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동해종합기술공사 박철수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박철수 상무입니다.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113,680㎡가 되겠습니다. 중심시설이 빠지면서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물리적 기준, 인구, 경제, 건물 노후화 등의 기준들이 노후화된 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도시의 역전(逆轉),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총 A·B·C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역재생을 선도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A,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정비, 골목상권 환경 조성, 특히 지역 특색에 해당하는 여성친화공간 조성, 세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B, 공공복지서비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접도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공가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빈집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C, 지역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 그리고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구릉지 내부에 도로계획 및 40계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골목, 역전시장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정비 및 가로변 상권 활성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권 역시공점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역전시장 시설재정비, 그리고 가로변경관개선 등을 통해서 청년 창업 및 마을 지원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색에 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친화공간 조성으로써 일정 부분의 부지 확보를 통해서 여성창업지원 앵커시설 도입, 여성창업 지원·교육·상담·법률 지원에 관련한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빈집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구릉지 내부에 많이 밀집돼 있는 빈집 등 약 13동 정도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공동 작업장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 예술캠프 및 여러 가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40계단 주변 정비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계단 주변 정비를 통해서 상부에 있는 유휴 공간, 빈집 등의 활용을 통해 야외공연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주변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 등을 추진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많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 대상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 약 30대 정도의 주차 공간 확보를 - 1층 면적 기준입니다 -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주변 지역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기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서 대상지 내부에서 이주가 불가피한 입주민,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임대주택 90호, 주차장 80면 외 시에서 주거복지시설 1층, 공공·공영주차장 115면을 계획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 공간과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음에 따라, 노인건강돌봄지원서비스 공간으로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경로당을 이전·신축해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성동 주변의 원주역, 1군지사 이전부지, 그리고 중앙동 시장과 연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및 전문가가 62명 참가해서 현장에서 10건의 의견 제시 및 향후 5건의 서면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적인 홍보가 지역주민 위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시유지나 국유지를 최대한 할애해서 사유권의 침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의 방향을 관광형으로 해서 원주시의 관광 명소들과 연계할 수 있는 코스를 발견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공간과 관련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가를 활용한 예술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참가·활동할 수 있게 Gentrification(빈민가의 고급 주택지화)이나 이런 방지 부분을 최대한 줄여 달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타, “학성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행 위주의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해 달라.”라는 내용 등 다섯 가지 정도 꼭지로 주요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철수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박철수 상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청회 때 저도 참석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토속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보상의 범위, 그다음 보상의 지역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현재는 이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이었고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고,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하므로 활성화계획 내용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이 나와야만 어느 건물이 들어가고, 어느 토지가 들어가고,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떤 게 딱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아직 활성화계획은 준비 중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봤을 때 역전시장 쪽에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역전시장을 보상하지 않고 만약에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원주의 미로시장처럼 리모델링 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가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개인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선정할 때 가게 상인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따로따로 못 짓고, 공동으로 같이 지어서 내부에서 음식만 만들고, 식사하는 데는 안의 공간에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그 별도 공간은 공동건물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비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적다.”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공청회 때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소폭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좀 많이 지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컨설팅 비용에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날 공청회 날도 예술인들도 오고, 공방하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공청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므로 활성화계획 할 때 반영하고, 이번에 선도지역 지정할 때도 그 의견에 관한 조치계획을 넣을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학성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가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들어가는 분들, 거기 잔여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으면 거기에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공임대로 같이 한 게,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을 공공임대에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도 일반 임대료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로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주거 쪽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이 작업하는, 원래 있던 기존의 주택들, 임대하고 들어갔을 때 나머지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거기서 답변드린 게 미술인들이 공가 매입 의사를 밝힌 분들의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게 건물 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해서, 그것을 저가로 최소한 5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당초에도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활성화계획 할 때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비도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청년이나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홍대도 그렇고, 인사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화·예술인 공동작업장 조성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는데, 공동작업장은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활성화계획인데요. 저희가 그린랜드공원을 하면서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3층 규모로 해서 1층은 지역주민들이하고, 2층은 창업하는 것으로 하면서, 옥상에는 마을 주민들이 랜드마크식 카페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활성화계획 할 때 주민들하고 지금의 선도지역 선정하고 다르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날도 협의체 참가자 신청서도 드렸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의견을 공청회하기 전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 선도지역은 기간이 짧은데요. 활성화계획은 내년도 5월까지 가므로, 그 안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사업비도 조정해서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실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얻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년들한테 매력적이고, 문화·예술인들한테 매력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정말 다른 지역을 그냥 카피하는 느낌의 그런 매력적인 것을 제시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에 맞게, 그리고 우리는 미로시장을 통해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청년사업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더욱더 매력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임대도 거기 주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 우선 그 주민들이 우선이지만 - 청년 창업자들이 와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시잖아요. 홍보도 많이 준비하셔야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지원센터를, 지난 금요일에 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주시 게 별도로 있지만, 그 센터 말고, 학성동 안에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할 수 있게끔.
○김지헌 위원 그것도 지역주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나 문화·예술인들한테 더욱더 많이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집행계획이 지금 322억 원으로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322억 원 중에 공기업(LH)에서 135억 원인데, LH가 135억 원을 대는 이유는 무엇으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학성동에 보면, 현재 소방서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학성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요. 부지는 원주시 것이므로 부지는 원주시에서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90호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연계사업에서 1,00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전병선 위원 연계사업은 어떤 연계사업을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연계사업은 주변의, 아까 말씀드린 폐쇄된 원주역에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그다음에 정지뜰에 호수공원하는 계획사업, 그다음에 단계천 복원사업, 이 사업 부지 내 말고 사업 구역 주변에 연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1,300억 원이거든요. 1,300억 원에서 재정사업으로는 지금 국비가 85억 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85억 원이 확보된 겁니까, 앞으로 신청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확보는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계획 내용에 이 국비 지원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비를 지원해주지, 활성화계획이 없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5억 원은 이번에 선정하면서 국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85억 원 이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85억 원은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LH에서 들어오는 135억 원도 들어온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공동주택도 해서 해야 하니까 들어온 것이고, 그럼 시비 100억 원으로 연계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요. 여기 보면, 지금 법원 하는 위치를 무엇으로 사용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법원은 우리 협동조합 쪽에서 사회혁신파크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게 춘천시는 되고 원주시는 안 됐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주차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그쪽 계획한 그 앞에 축협이잖아요. 축협 옆에 아파트가 지금 시작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전병선 위원 아파트 짓는다고 다 신청한 것 같던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들어온 게 없던데요?
○전병선 위원 다 신청됐으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바로 옆에 절이 있잖아요. 법웅사.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전병선 위원 절하고 바로 경계란 말이에요. 거기도 하고, 그쪽 지역하고 연계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성 친화적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나 그런 식으로 여기 돼 있는데,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앉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성친화센터인데요. 그 건물을 여성들만 쓰는 게 아니라 주로 쓰면서 여성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아니면 여성들이 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먼저 공청회에서도 의견 나왔던 게, “시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 여성단체하고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 옆에 역전시장이 있잖아요. 그 역전시장의 골목상권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 지금 축협 매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장이 엄청나게 큰 편이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거기하고 경쟁이 돼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남쪽 지역에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같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에 갔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지역하고, 우리 골목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하면 어느 정도 주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잘 된 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전부 해보세요. 그리고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지금 축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시장하고의 관계, 그것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야지 공동 상권이 되느냐?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중앙시장하고 연결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원주시에서 연계사업으로 하면 좋은 것이니까 같이 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잘 경청했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용상가 신축, 먹거리 공용식당 조성, 먹거리 공용식당 조성을 하려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만들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는 대표음식이 없고, 대표음식이 특별한 게 아니고 원주시민이 잘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메뉴를 추리면 되는데, 매년 이상한 메뉴를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것을 해서 원주시민이 먹겠느냐 이거예요? 원주시민, 남녀노소,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값싸고, 맛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가 있어요, 모범업소. 모범업소가 뭐예요? 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모범업소는 원주시에서 지정하는데요. 깔끔하고 맛있고……
○유석연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청결하고, 값싸고, 맛있고, 서비스가 좋아야 모범업소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유석연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붙인 것을 확인해 보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것, 청결한 것만 기준으로 해서 모범업소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청결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음식이 싸고, 맛있고, 서비스가 좋아야죠. 그런 문제도 대두된다면 모범업소가 아니라 청결업소라 이거야, 지금 붙여놓은 것은.
그래서 경연대회를 하면 원주시민이 현재 잘 먹고 있는 것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경쟁시키고 경연대회를 해서 모범업소 딱지를 붙여야지, 그냥 청소만 깨끗하다. 냉장고만 깨끗하다. 그것은 모범업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것을 공영식당으로 만들려면 풍물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도 있지만, 원주시가 크다 보면 먹거리 단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고, 원주시민이 찾아갈 수 있는 공영 먹거리 단지를 진짜 그럴싸하게, 진짜 “아,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저희도 역전시장 골목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쟁력이 있게끔 그런 계획을 주민들하고 의논했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시민이 먹을 수 있는, 먹고 있는 음식이 다양하잖아요. 추어탕도 있고, 막국수도 있고, 국수도 있고, 매운탕도 있는데, 그것 중에서 경쟁해서 거기서 가장 맛있고, 깨끗하고, 값싸고, 부담 없이 남녀노소 사계절 먹을 수 있고, 그런 데서 경쟁해서 경연대회를 해서 일순위를 줘서 붙여놓으면 모범업소가 되는데, 그냥 깨끗하고, 그냥 청소 잘한다고 붙여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과연 그게 모범업소인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모범업소도 그렇고, 아닌 것도 그렇고, 의미가 작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막국수 경연대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홍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가장 맛있고, 청결하고, 싸고, 시민이 원하는 메뉴를 모범업소로 붙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 혜택을 주면 그 사람도 자신감을 갖고, 또 시민들도 가서 많이 먹을 수 있고, 양쪽으로 먹거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메뉴를 해서 하다 보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외부 사람만 오면 식당 몇 개만 장사가 잘되는 것 같지만, 원주시민은 가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좋은 여건이 됐으니까, 하나의 먹거리 단지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는 용역업체 상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심의받아야 할 곳이 선도지역을 받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한 번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승인 및 고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세 번의 심의를 받아야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가 저게 다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이것은 선도지역 지정하기 위한 자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계획은 이것 하고 신속하게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내가 상무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용역비 얼마예요?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지금 저희가 과업을 용역 한 것은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뉴딜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구상용역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절차 부분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올해 안에 진정되면 내년도 상반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구상을 그 업체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되면 별도로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박호빈 위원 그럼 또 다른 업체가 해요?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할 수 있고, 그것은 경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구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번에 동에 와서 공청회 했을 때 저는 처음 뵀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예.
○박호빈 위원 누구를 붙들고 보상을 했는지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게, 그날 공청회에서도 우리가 관광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간현관광단지에서 와서 그날 주민들로부터 “관광형 뉴딜사업도 생각해 달라.”라는 부분이, 거기에 예술인들을 집어넣고 나면 예술인들도 뭔가 팔아야지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받은 저 부분이 자료로서 너무 허접하다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두루뭉수리 지도 같고, 그림 그린 것밖에 역할이 없어요. 지금 접근하는 데도 불편하고, 접근하는 것도 엄청나게 불편해요, 비탈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저기 오시는 분들, 또 주변 분들에 대한 주차공간도 결국 마땅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새마을금고 있는 쪽에 한 150평의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관광버스를 타고 왔을 때는 관광버스를 어디에 주차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여쭤봤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라인이 형성됐다는 구상이 없고, 또 열 세 집의 매도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열 세 집이…… 저기에 8m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몇 미터예요?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8m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8m 도로에 매각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저기 도로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예 벗어난 지역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었고, 이게 진짜 문제를 짚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전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도 사실 위법이에요. 거기가 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칭 부르는 역전시장이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지금 거기 한쪽 면을 전부 수용하게 되면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어떤 공간들로 채워질 것이며, 지금 단순히 우리한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공방이라든가 예술인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들을 지금 가칭 말하는 역전시장 쪽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저 위에 8m 도로에 인접한 그곳에 둘 것인지, 아니면 40계단 쪽에 둘 것인지, 또 저 부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희매촌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에 대한 것들, 즉, 심의위원들이 호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군사도시 시절의 역전? 전국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역전 다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지당하신 말씀들이고요. 일단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제가 선정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깊숙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수차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당일 협의체 구성을 센터에서 요청한 게, 좀 더 공식적인 주민대표기구를 조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지역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좀 더 취합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계획 때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본 과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좀 더 유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앞으로 우리가 심의받아야 할 부분들, 어차피 힘들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 잘 관철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심도 있게 호된 매질을 가해서라도 작품을 잘, 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료를 잘 만들어야지, 그 심의위원들이 우리처럼 세세하게…….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자료로 심의하는 것인데, 사실 공직자분들만 고생하지, 용역업체에서 꼼꼼히 챙겼어야죠. 혼나는 것은 공직자분들만 시민들한테 말 듣고……. 그날도 보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권요순 계장님, 저한테도 많은 말 들으시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구도심에서 가장 큰 학성동에 큰 금액을 - 결정은 안 났지만 - 그래도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좀 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가져가야지만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받은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맞았으면 그래도 과업에 맞는 자료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박철수 네,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 할 때요. 저희가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승인받기 전에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의견청취 기간 공고도 하고,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전에 간담회도 의회하고 가져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범업소가 청결업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와 닿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쓰이는 예산은 총사업비 300억 원 중에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면, 축제를 만들어놓고 사실 하드비용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예산을 적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도시정비가 결국 건물 짓고 이런 것에 다 끝나고,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세우실 때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사람에게 더 많이 치우쳐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2억 원을 잡았는데 20억 원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님 의견에 유념해서 사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의견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오늘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주민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건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11시5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법제처 협업정비과제로 선정된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며, 낡고 고장이나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노상주차장 이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이고요.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있는 사항으로 요금 감면이 확대되는 대상은 환경친화적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반비다복카드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위임조례 정비 요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2018년 1월에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였는데, 원주지역 건축사회로부터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어, 모두 수용하여 다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제16조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함으로써 별표8’, 그럼 기계식주차장이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스듬하게 생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전부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자주식이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땅에다가요. 노면주차장이고요.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건물 일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집어넣어서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기독병원 장례식장 이런 데 있는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 그것도 자주식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계식을, 예를 들어 50대가 들어간다. 그럼 그것을 자주식으로 하면 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경감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니, 5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50% 자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대는……
○박호빈 위원 땅 면적을 확보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죠. 그런 면적은 있어야 하죠.
○박호빈 위원 기계식은 거의 안 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건물을 신축할 때 5,000㎡, 지금 현재는 전체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해도 법의 제한이 없거든요. 저희 조례에도 제한이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50% 이상을 기계식으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쓰지도 않아요. 다 허가받기 위한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무분별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사용을 안 함으로써 건물 주변의 주·정차난이 가속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확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단속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현장 확인을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 신고를 할 때 그때 주차장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허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보면, 거기에 “기계식은 몇 대 설치할 것인가, 자주식으로 몇 대 설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활성화하려면 지금 기계식이 있는 데에 대한 확인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라도 최소한 50%라도 노면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지.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확인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기계식주차장의 대부분이 사실 자그마한 소형 건축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큰 건물에 붙여서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해보면 기계식주차장이 몇 대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 돼서요. 어차피 지난번 조례개정 때나 아니면 주차장법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몇 대인지 확실히 파악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참고사항으로, 8대 미만은 기계식주차장으로는 설치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12시0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에 반영되어 있는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반곡동 2042-7번지, 면적 14,567㎡ 매입과 건축 연면적 9,000㎡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강원원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과의 교류 활성화,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내 기업의 고용계획에 따른 맞춤형 인력 채용의 연계를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시설물로는 수영장, 문화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판매·전시시설, 일자리 지원센터, 건강증진지원센터, 북카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1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공유재산취득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450억 원이거든요. 원래 국비하고 시비 매칭은 어느 정도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비를 당초에는 200억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99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밑에 복합혁신센터라는 명칭은 누가 정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공통 통일되게 전부 다 혁신도시……
○전병선 위원 지금 혁신도시 된 데는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예산도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변화는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토지값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토지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법에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서부도로 할 때도 LH에서 우리한테 100억 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억 원 정도 안 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LH에 95억 원인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LH 못 믿겠어요. 거기는 못 믿고, 주요 시설에서 건축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건축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을 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요. 수영장 없는 데가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3개소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해서 수영장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혁신도시에 있는 것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주시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데에다 똑같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에……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가 있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설계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나중에 설계는 입찰을 붙여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되는 업체가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북카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통을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왕 예산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올해 되면 2021년까지 완료가 다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시비는 어떻게 확보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시비는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전병선 위원 시비는 우리 예산에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계획한 거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특히 토지공사 LH에서 하는 것은 신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LH가 완전히 너무 장사꾼이어서, 어차피 우리 원주시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궁금한 게 수영장 들어오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50m 레인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게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원주시에 25m 수영장 레인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경기도 할 수 있는 규격에 맞춰서 50m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꼭 50m짜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시3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8.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안전건설국)
(11시3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내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과·소장님이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소장님께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모든 과의 보고가 끝나면 국·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부터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2019년도 주요시책을 신규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강원도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소 진입도로와 소초면 대화지길 연결 소로(2-431), 우산동 우무개도로 등 총 3개 노선 0.78㎞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총 5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9년도에 48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에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도·농 간 지역균형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통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문막102호 - 문막∼포진 간이 되겠습니다 - 도로와 부론201호 단강리 도로 2개 노선 4㎞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본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2019년에 28억 원, 이후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신촌천과 원심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하천정비로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부면 신촌리에 위치한 신촌천 0.5㎞와 문막읍 섬강합류지점인 원심천 1.66㎞를, 국비 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촌천 재해예방사업은 원주천댐 건설과 병행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쪽에요. 강원도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소 진입도로개설,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 거론됐잖아요. 도의회에서 그게 거론됐는데, 이게 거론돼도 이것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어차피 용지매수는 도유지는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총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강원도동물위생사업소가 바로 종축장 부지 거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지역하고 거기에서 현물 투자한 그런 문제가 대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시설은 이미 거기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공사가 바로 인접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축장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끊어지게 되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는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회해서 하기 때문에 그 통로박스를 없애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남부지소로 바로 연결해주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 지역이 너무 높아서 지하식이 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착공돼 있는 것은 계획고 자체가 낮게 돼 있는데,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남부지소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경사지게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건설방재과에서 협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도로 내는 것?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로 내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도로 높이가 너무 높아지고, 진입로가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하고,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도 지금 도로 내는 데서 너무 문제가 되면 조금 바꿀 수는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당초계획보다는 도로계획을 약간 들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전부 준비되면 그쪽이 연결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 도로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쪽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거기에서 다 기부채납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남부지소 쪽에는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반곡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하고 이 도로 나중에 연결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 도로는 나중에 연결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성규 위원 26페이지요.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 이게 터널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터널 관통은 됐습니다.
○이성규 위원 됐고, 여기 개통이 되면 송삼 쪽으로도 우회도로가 생기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성규 위원 그것은 지금 확실히 어디로 날지는 결정이 안 됐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로는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KRILA)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야만 정리될 부분이고요.
○이성규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개통되면 무실초등학교, 만대사거리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많을 것인데 - 지금도 많지만 - 거기 현실이 회전교차로∼만대사거리, 거기에서 좌회전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이나, 그러니까 좌회전은 직진 차가 몇 대 쭉 서 있으면 좌회전 길이가 너무 짧아서 뒤로 쭉 밀려 있고, 또 우회전해서 흥업 쪽으로 빠지는 차는 직진 차량이 3대, 4대만 있으면 우회전 진입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현재도 그런 현상인데, 이게 개통이 됐을 때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에서 우회전 차로라도 그것을 일단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한데요. 그게 아마 도시계획 쪽 하고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게 개통되면 송삼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만들어져서 역세권으로 이용하게 되든 대성고등학교 쪽으로 빠지든,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할 일이 있어야만 가는 것이고, 대략 무실초등학교 앞으로 빠져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만대사거리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회전교차로 뒤에서 100m 이상 줄을 서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차가 직진으로 3대나 4대만 서면 우회전 차로를 막아버려요.
그다음에 6∼7대가 직진으로 서 있으면 좌회전 차량이 갈 수 없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개통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지막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할 부분을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성고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중로1-28호인가를 계획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별도의 도로를 추진하든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리고 만대삼거리 교차로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글쎄요. 그래서 대성고등학교 쪽으로 나게 되든, 도시계획대로 옛날에 세웠던 대성가구단지 쪽으로 나게 되든 어차피 이 길은 지금도 마지막에서 저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더라도 이것 개선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개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거기가 녹지공원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린이공원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이 정리돼야만 도로를 확장하든가 그렇거든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서, 정 안 되면 우회전 차로 한 차선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4쪽에 보면, 영서고가 9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공사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추진계획에 2019년 9월이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2019년이면 내년도까지 해서 어디까지 완공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중부농원 구간이요.
○전병선 위원 예산은 벌써 다 들어갔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산은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도 계획고가, 마을이 쑥 들어가는 바람에 계속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는 계획도로를 기존에 있는 제방하고 거의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 통장님이 오셔서 지금도 “도로를 못 하게 하겠다.” 그 동네를 집단 이주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집단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옮겨줄 수 없다.” 옮겨줄 수 없으면 자기네는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행정절차는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제 그쪽 통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전병선 위원 하기는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공공사업이니까 해야겠죠.
○전병선 위원 어제인가 착공했다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착공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착공시켰는데,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난리 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나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박호빈 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금대로 말씀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보상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몰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떤?
○박호빈 위원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두진백로, (구)시청 짓는데 보상비가 10%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볼게요. 보상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건설행정계요. 지금 보상계는 없어지고, 그 보상업무를 건설행정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뉴스에 보면 댐을 환경부에서 전면 보류한다고 원주천댐이 첫 마디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주천댐은 환경부 협의가 다 완료돼서 시작된 것이고요. 현재 이미 거기에는 200억 원 정도 투자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뉴스에서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앞으로 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류한다고요. 원주천댐이 들어가서, 몇 개 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동장님이 전화도 한 번 하셨었어요. 분명히 뉴스에 나왔다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어제 국토관리청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원주천댐이 마지막 댐이라고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마지막 댐이라고 회의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뉴스에는 왜 그렇게 나오지? 다 보류라고?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봐서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장님이 전화 한 번 하셨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참고로, 댐은 현재 시공업체까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부토건에서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나왔다고요. 내가 직접 봤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 때문에 어제도 질의했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는데 원주천이 7번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관리청장이나 하천국장님의 말씀으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시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조금 참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민들의 올바른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단체 강사를 활용하여 심정지 환자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약 2,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강사수당 및 자동제세동기 구매비로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안전문화운동 효율적 홍보입니다.
기존의 홍보물 제작·배부방식에서 탈피하여 라디오를 통한 공익광고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각종 안전수칙과 국민행동요령을 라디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간 5종의 안전문구광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 도모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비 80%, 자부담 20%의 공모사업으로, 지원 한도는 개소당 1억 1,300만 원입니다. 영세한 시설주에게 가연성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비 등을 보조해 줌으로써, 화재위험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공동주택 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계량기가 설치된 무더위쉼터의 경우 냉방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6∼9월까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개소당 월 5만 원으로, 원주시 공동주택 경로당 181개소 기준 3,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영상모의사격장 시민개방 운영입니다.
만종리 예비군훈련장 내 영상모의사격장을 시민들에게 개방·운영함으로써, 재미있고 다양한 병영체험 및 가족단위 여가증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월 1회 40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영상모의사격 체험 및 전술 토의, 건빵 시식, 안보 및 시정홍보 동영상 상영을 추진합니다. 3∼11월까지 총 9회 운영하며, 참가시민대상 보험가입비로 총 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에 사업 시행되면 건설도시 위원님들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112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효율적인 홍보사업을 보니까 홍보계획이 라디오 방송만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지금 안전불감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인데, 사실 홍보비 문제라면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시대가 SNS 쪽에 많이 치중되니까 그런 쪽에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안전불감증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알리려면 라디오보다는 SNS나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한 홍보매체로 해서, 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현재는 TV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라디오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점차적으로 SNS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안녕하세요. 임재영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시책사업은 없고요. 연례반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신속허가과는 예산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예?
○전병선 위원 신속허가과에서는 예산사업이 없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인허가만 다루다 보니까 사업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지금 하면 비예산으로 들어오잖아요. 지역 업체 참여제 운영, 이것은 신속허가과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건축허가 신청 시에 10층 이상, 면적 10,000㎡ 이상인 주최자한테 저희가 계속 연결해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MOU 체결을 하자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보면, 시장님하고 건설업체하고 MOU협약서 해서 사진 찍는 것 아니에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진 찍은 것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일단 우리 회사들이 계약돼 있으니까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장님은 가서 사진만 찍으니까 과장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다해서 협약서 한 내용대로 제대로 되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신규시책은 133∼138쪽까지이며, 연례반복사업은 140∼141쪽까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에 맞춰서 도로표지판 방향표지를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도로표지판 300개소를 2019∼2021년까지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1월부터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2021년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광장사거리∼정산사거리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따뚜공연장하고, 치악예술관, 종합경기장, 체육·공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뒤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후 보도를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필요하며, 사업량은 보도정비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남측 진입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출렁다리 개장과 기업도시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 군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 이 지역에 차량 사고가 잦기 때문에 보도가 없어서 교통사고라든가 통행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야기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량 1.1㎞에 대해서 보도(인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유지·관리 및 예산 절감과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효율인 LED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행구로와 현충로, 원문로, LED가로등 500개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38쪽이요. LED가로등 교체사업, 이것은 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등주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등만 교체합니다.
○전병선 위원 등주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등주는 기존에 있는 등주를 활용하고요. 등은 현재를 LED등이 아닌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 가는데 얼마 정도 들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하나당 약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병선 위원 100만 원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램프만 가는 게 아니라 등주를 뺀 나머지 그것만 교체하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LED로 가는 것은 조금만 전구를 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것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등주 빼고 가지 포함해서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등주는 놔두고, 등주 넘어온 것 그것까지 100만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등주까지 하면 550만 원∼600만 원.
○전병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 141쪽에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 사업인데, 이것은 마을안길 포장공사 17건에 4억 6,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전병선 위원 1건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건당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도 있을 것이고, 보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전병선 위원 선택해서 해줄 수 있는 공사 우선순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읍면동의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해 달라고 올해 요구한 민원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읍면동에 다 배정하는 게 아니고, 한 면에 5개 들어왔고 어떤 면은 1개 들어왔다면 한 면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1건씩 일률적으로……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해주는 기준이 도로관리과에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전병선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134쪽 보면, 젊음의 광장 사거리 보도정비사업에서요. 보도블록으로 포장하시나요, 아니면 아스콘으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보도블록으로 할 겁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사실 종합경기장 있잖아요. 운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로 운동하러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 원주시 보니까 보도블록 안 깔고 아스콘 까는 인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금 현재 아스콘을 하게 되면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김지헌 위원 빨간색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빨간색은 투스콘이라서 2년 정도 지나면 동결 때문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깔았던 투스콘은 - 원래 틈 사이로 물이 빠진다고 해서 투스콘인데 - 겨울이 되면 그게 전부 다 일어나서 계속 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콘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만색으로 하면 주민들이 까만색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지금 보면, 자전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전동페달어시스트 방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작년, 올해를 보니까 전동자전거 매장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그들한테 물어보니까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 사실 저도 전기자전거를 2대 갖고 있거든요. 페달어시스트 방식하고, 당겼을 때 나가는 오토바이 방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사실 원주시가 운동 부족 도시잖아요. 서울시민들보다 덜 걷고 이런 지역이라서, 여기 연계사업으로 보면, 140쪽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자전거 무료 이동수리 서비스, 자전거 안전운전교육 이런 서비스보다는, 사실 페달어시스트 방식의 자전거, 사실 우리가 전기자동차 지원해 주잖아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하듯이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을 이 정도만 갖고 시작해서 만약 그게 소진되면 끝나는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홍보한다면 원주시민들이 전기자전거라든지 운동량을 늘리는 데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줄 것으로 보거든요.
원안으로 돌아가서, 134쪽의 그런 인도도 아스콘도로로 깔아서 도색을 예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라서 사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소규모 주민사업이든지 골목에 아스콘 깔고 그것에 대한 읍면동 소규모 사업도 최종 검수를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 배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동에는 거의 없잖아요. 토목직 이런 분이 안 계실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동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배정해주고.
○박호빈 위원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보건소 뒤에, 더군다나 우리 집 앞에 아스콘을 깔았는데 밤늦게 와서 9시부터 깔았는지, 다른 데도 어디 있는지 새벽 7시까지 깔아야 한다고 해서 깔은 게, 아주 주민들의 원성을 샀어요. 욕은 있는 데로 먹고…….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올겨울만 지나면 다 일어나게 생겼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원일로를 하면서 몇 주 전에 한 작업인데, 그것은 시민들이 “원일로는 낮에 통행량이 많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많기 때문에 밤에 해 달라.”라고 해서 야간에 작업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제대로 해야죠, 야간이든 낮이든 간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작업이 부실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박호빈 위원 그럼요. 시민들이 난리 치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시키나요, 거기에 땜빵을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싹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재시공은 잘못된 부분을 긁어내고 다시 하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제가 봐도. 그리고 동네 분들이 다 난리 쳐도…… 계장님? 전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방청석에서 「받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호빈 위원 그렇죠? 나와서 확인도 하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고 욕먹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야간작업 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 부분은 포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준공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규격 미달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항상, 그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다 재시공시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6쪽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있잖아요. 이쪽 지역을 보면, 가로등이 바뀌더라도 불빛의 사각지역이 많은 동네거든요. 가로등에 대한 사각지대, 특히 어두운 동네잖아요. 일산동이나 원동 쪽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 사업은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둥 있지 않습니까. 등주. 기둥을 교체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LED등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김지헌 위원 그럼 등주 교체할 때 LED전구로 바꿔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현재 등주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등주가 노후화돼서 녹슬고 망가지는 이런 부분이라서 등주 자체만 교체하고요.
○김지헌 위원 그럼 노후화된 등주의 등은 LED등이 아닐 수 있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현재 일단 등주가 노후화돼서 그것만 교체하고, LED등 교체는 아까 했던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마을별로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등주는 교체하면서 등이 안 바뀌는 것도…….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등주 교체할 때 나트륨등인가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은 교체하는 거기에 포함할 수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죠. 예를 들어, 등 자체가 망가졌거나 노후화돼서 밝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위원장 이재용 등주만 보지 마시고 야간에 등 조명도를 보셔서, 어차피 LED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하면 두 번 일 안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하여튼 등주 하면서 노후화된 부분은 수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는 150∼15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학성동 290-15번지 일원에 113,000㎡로써 총사업비 322억 원이며, 국비 850억 원, 시비 102억 원, 공기업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2년까지 4년 차가 되겠습니다. 10월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실시계획과 같이 하면서, 내년도 5월에 중간보고하면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은 국비 22억 5,000만 원에 시비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4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1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항공사진, 토지 정보 및 건축물 정보 등 현장지원서비스 구축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 공유재산, 지방세 등 업무별 기능 구현이며, 태블렛 15대 도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업체 선정 및 착수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하고,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시책보고는 161∼166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1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도심 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원주경찰서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며, 조명영상장치, 벽화그림, 조형물 등을 설치하며,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의 원주천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활동 공간이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개봉교와 원주교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운영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 전담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도심 동지역의 18명을 선발·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아, 내년도에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운영하여 더욱 깨끗한 원주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62쪽이요.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게 도시디자인과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경관에 대한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것 원래 건설방재과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원주천 계획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야간경관사업은 거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저것까지 다 있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의 재해예방 그것하고는 별도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요. 그 외의 교량의 야간경관사업은 우리 야간경관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전병선 위원 사업계획을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 도시재생할 때 용역하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까지 계획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다시 도시디자인과를 보니까 들어가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금년도에……
○전병선 위원 아니, 최초 계획이 용역 발주를 저것으로 했잖아요. 용역해서 거기에 도시계획 구간별로 환경하고 하는데, 거기 교량에 디자인에서 야간조명까지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검토했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준 것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과인데, 여기 오신 계장님도 그렇고, 미대 출신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조직에서 뽑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누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명도 사실은 디자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벽화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다 전문가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과장님부터 그쪽하고 관계가 없으셔, 내가 지금 뵈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에 계약직이라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도심의 벽화를 그린다든가 지금 교량 경관사업이나 전에 했던 강원감영 야간경관사업을 할 때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설계용역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지. 아니, 업체에 주는 것도, 그럼 업체가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100%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뭔가 서로 대화가 되고, 얘기할 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그들이 하는 것,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런 다음에 원주시경관위원회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그래도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 중에서 그런 계통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야. 사실 의회에도 전공 분야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도 활용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야. 내가 미술 선생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의회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집행부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업체도 아는 사람이 같이 의논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 행정직렬에 디자인 직력이 있습니다. 디자인 직렬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디자인 직렬이 5명 있고요. 아직 기초단체는 디자인 직렬을 안 뽑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디자인 직렬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예요, 도시디자인과. 그런데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시책 사업은 169∼174쪽입니다.
신규시책 1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건이 있습니다. 신규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의 택지 다가구주택 점검 정례화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변경, 즉 불법적인 가구 수 늘리기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부족, 주변 주차난 가중 등 주거환경 악화로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시에서 정기점검을 하므로, 이런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다가구주택이며, 점검 방법은 사업계획 수립 후 먼저 현장 확인을 위한 협조문 발송 후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조치 방법은, 위반사항 확인 시에는 시정명령사전예고,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순으로 조치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택지 내 다가구주택 점검을 정례화하고, 사전 점검 정례화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와 주요 현수막 게시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늘리기는 불법이다.”라는 내용을 시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예방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게시비용으로 2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기대 효과는, 택지 내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주거생활, 계획도시의 이미지 제고, 건축주와 시공자의 안일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72쪽이요.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이 있는데,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해서 현수막 2개 붙인다. 언론 보도 2회 한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원주시에 엄청나게 많죠?
○건축과장 남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현수막 2개 붙여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 사항은 올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올해 현수막 2개소를 3개월 정도 게첨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홍보도 2회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예산 좀 여기 해주세요. 지금 원주시 불법건축물, 제가 다른 것 검토하다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뽑은 게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을 해서, 특히 불법건축물이 하천변이나 폐기된 도로, 그런 데 불법건축물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데는 허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이 있으면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철거하려면 여태껏 있던 돈을 요구하고 이전비 달라고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불법건축물이 돼서 우리가 공고하고 다 했었으면 그렇게 요구 못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그냥 놔두니까 “내가 몇 년 살았는데.” 또 법적으로 몇 년 이상 살면 소유권 이전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추경으로라도 해서 한번 해봅시다.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주택과 내년도 업무 중 새로이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없으며, 연례반복사업8건으로, 177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78쪽 주거급여 지원, 179쪽 취업연계형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제, 180쪽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181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182쪽 입주자대표회의 활성화 교육, 183쪽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184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177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주택과에 제가 의견 얘기했던 것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 말까지잖아요?
○주택과장 함영주 예.
○김지헌 위원 현재 지원받은 신혼부부들이 거의 다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아직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계속 신청해서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주셔서 예산을 남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고맙습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이게 작년 초부터 시작한 건가요? 재작년부터 했나? 2016년도에 우리가 조례 발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고 있죠?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2016년도 중앙하이츠를 직권감사를 했고요. 2016년 11월에 행운, 명륜주공3차아파트, 감사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했고요. 금년도에는 9월 3일 문막동보6차아파트에서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이 감사 요청해서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가끔씩 이것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반 운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적 분쟁이 심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동주택 감사반이 구성돼서, 공동주택 내에서 서로 고소·고발보다는 우리 시에 감사 요구해서 서로 크게 분란이 안 일어나면서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이고요.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철 고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신규시책으로, 189쪽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190쪽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이며, 연례반복사업으로 191∼199쪽까지 9건입니다.
그럼 189쪽 신규시책인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홍색 또는 녹색으로 노면에 유도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원주IC, 남원주IC 강변로 삼거리 일원 등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90쪽의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및 주택가에 소규모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차 면수 7면 이상 조성 가능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공유지 경우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토지 임대 후 지방세 감면 조치 등의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문막읍 동화리 1539번지 일원을 쌈지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89쪽이요. 노면 색깔 유도선이 아직 원주시에서 시행 안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진입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속도로 타다 보니까 전부 다 색깔별로 들어가는 것 잘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속도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들어서서 IC를 들어가서 거기서 톨게이트 지나서 서울 방향이면 서울 방향, 강릉 방향이면 강릉 방향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구분해서 표시해놓고 있잖아요. 저희는 예를 들어, 남원주IC면 여기에서 진입해서 대성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차량은 이마트 쪽으로 직진해서 가야 하는데 차선 부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IC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차가오니까 IC 입구에서 오는 차를 피해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뒤에 오는 차들이 IC로 진입을 못 해서 병목현상도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예방하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고 고속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내에서 하는 것은 많은 노선이 아니고, 남원주IC나 사거리는 이런 게 필요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런 데 필요합니다. 옛날 분수대 앞에서 남부시장으로 진입하고, 그다음에 강변로로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쪽 반대쪽에서 내려올 때, 개봉교 사거리에서 내려올 때 보면 차량이 잘못하면 차선을 혼동에서 역주행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있어서 거기는 지금 봉을 박아서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게 일단 표시해 놨는데, 차선을 색깔별로 해놓으면 분명하게 노선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외 지역도 저희가 발굴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데는 읍면동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은 노선을 표시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인데 3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3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고, 차선 도색하는 것처럼 색깔로 도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이를 바로 입구에 할 수 없으니까 길이를 100m나 이 정도 줘야 하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비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요. 설계해서 내년에 세 군데에 700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설계에서 그 이상 들어가거나 그 이하로 들어간다면 예산을 더 수반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남는다면 추가로 그 예산으로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유도선 설치하는 것 처음 시작하는데요. 제일 검토해 주실 게 분수대 앞 그쪽하고 거기가 일방통행이 돼서 역주행 됩니다. 지금 교통봉을 전부 세워놨는데 거기도 자칫하면 역주행이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쌈지공원주차장이 있는데, 쌈지공원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 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쌈지공영주차장입니다. 공원주차장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쌈지공영주차장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도심지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예를 들면 장기 방치된 유휴지가 있으면 거기 토지주가 개인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공원에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지역만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저희 재산세 감면규정에 그런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재산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그런 쪽으로 부여하고, 토지주들도 땅에 장기간 계획이 없다면, 거기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7면 이상 나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골목 안이라든가 주요 도심지 내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문서로 받아서 조사 대상지를 물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시범운영입니다.
주 50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수업체에서 적자노선인 읍면지역의 노선 폐지 및 감차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지역의 대체 운송수단을 찾고자 시에서 공영버스 7대를 직접 구매하여 시범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해당 주민과 협의를 거쳐 운행지역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9년 도시형 교통체제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으로 경쟁 체재를 갖추어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희망택시 및 임차택시도 검토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이용권이 촘촘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시행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고, 특히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 제도가 “장애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바뀌어 이용자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이동권을 다양화하고 이용자 간의 불만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이용 계층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종사자 서비스 향상 결의대회 지원입니다.
우리 시 법인택시 종사자는 14개 업체에 760여 명으로, 이 중 택시운전경력 10년 이상 고 경력자가 전체의 40∼50%인 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개인택시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택시 종사자의 가라앉아 있는 사기를 높이고, 자정결의장을 마련하여 택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3쪽이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부분공영이 가능해요? 원래 조례도 만들어져야 시범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수사업을 하는 경우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그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조례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 공영버스 운영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TF팀을 운영하면 버스 자체를 어디서 대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저희가 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버스를 사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서 이것 하는 것은 엄청난 현안이고 모든 공청회나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시범운영해서 몇 대 버스 사서 공영제 한다? 이렇게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병선 위원 우리 계획은 몇 대로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예비차 포함해서 7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7대를 우리가 구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 엄청나게 큰 것이고, 우리가 시설공단, 지난번 시장님 얘기한 대로, 시설공단이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에서 운전자를 하는데, 이것이 버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버스가 7대면 운전원들은 20명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직원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되는 것도 전부 바뀌어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과정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노선 확정하고, 차고지, 부대시설도 조성하고, 내년 1월에 벌써 차량 구매해서 운전원 채용해서 한다? 이게 허가나 버스 사는 것도 문제지만, 운전원은 어차피 우리 인원이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 정식 직원으로 된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이 전부 관련 되는데, 부분공영제 저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8월 1일 자로 매월 시장님이 정례브리핑하실 때……
○전병선 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보고했다지만, 최소한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공영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검토 많이 했어요. 제가 전주시까지 가서 보고,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있으면서도 교통에 대해서, 공영제에 대해서, 특히 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도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보고된 것은 다 하겠다는 것인데 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저희 버스가 169대가 있는데요. 운전기사가 100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운전기사의 충원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물리적으로 1년 안에 충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169대 중에서 지금 운수업체가 이대로 간다면 30%인 49대, 120대로 저희가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운수업체가 적자노선인 읍면 노선을 빼지, 돈 되는 시내 노선을 빼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시내버스업체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부분공영제로 간다 이거예요.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앞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영제로 가면 업체에서 갖고 있는 150대 그 이상의 버스를 원주시에서 다 구매하고, 운전기사도 전부 다 시청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런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민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수익을, 적자를 저희가 재정 보조해주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알겠어요.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계속 되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오늘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법인택시 종사자 서비스 향상 결의대회 하는데, 결의대회도 그냥 사업이에요?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택시인 경우는 자정결의대회……
○전병선 위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택시만 1,000만 원 별도로 주는 것이라서 사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것 돈 주고도 욕먹는단 말이에요. 사업예산 해주고도 공무원들이나 담당 시의원들이 결국 돈 해주고도 욕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지원해준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자기네도 사기진작 대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시내버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공영하고 이런 것 보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를 더 할 수 없네요. 너무 고생하셔서 더 얘기할 수 없지만,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이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타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에 ‘65세 이상 중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김지헌 위원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게 법에도 돼 있고, 저희 조례도 똑같이 당겨서 그대로 써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장애인단체 분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느낀 것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휠체어 타시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분들은 장애인콜택시 배정기준이 장애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명, 1대, 이렇게 해서 1·2급 등록 장애인이 3,850명 됩니다. “20대를 해놓고, 왜 65세 이상한테도 해주느냐.”, “차를 늘려달라.” 이런 주장인데, 법에는 65세 이상도 휠체어를 버스를 이용 못 하면 교통약자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 타셔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가 필요 없으신 분들,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1·2급 되시는 분들은 어떤 바우처택시나 또 바우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쿠폰을 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쁠 때는 안 태워주고, 장애인들이라고 푸대접하고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장애인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기도 일반인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도 몇 번 나왔고,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담회할 때, 그때도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고 설명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때 자세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읍면지역이 선정되는데, 말하자면 문막읍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는 문막읍 어느 지점까지 가고, 문막읍에서 또 마을버스는 산간·벽지 부분, 그렇죠? 적자노선, 어려운 데, 그쪽으로 수송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이게? 읍면 선정하는 이유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공영제가…… 지금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시범운영인데, 지금 경기도나 다른 데는 공영제를 이미 실시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그저께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춘천시도 결국 “공영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인데, 일단 시범운영이니까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차피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공영제를 실시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도 있고, 하여튼 공영제를 잘 운용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것도 벌써 수년간에 걸쳐서 논의되어온 건인데, 아직도 부지 확정이 안 됐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대상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그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도 “그쪽하고 연계하면 받겠다.” 이런 사항이라서, 11월 초에 용역이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완료되면 보완해서 추진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성규 위원 권역별로도 부지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계획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한 군데만 하다 보면 집중적인 반대가 있어서요. 3분의 1.5 정도 되는 데를 하고, 설정하고, 그다음에는 조그만 소규모, 주민 반대가 없을 정도의 3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진해야지, 안 그러면 워낙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땅이 없다 보니까 권역별로 200대씩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어느 지자체를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원주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부지에 침수가 잘 안 되는 그 정도 위치에다 차고지 조성을 잘해놓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하천부지는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이성규 위원 일단 부지 확보부터 빨리 추진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사업소장님께서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시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차량등록사업소는 연례반복사업으로 4건이 있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15쪽의 상속 이전등록 사전안내서비스 제공부터 218쪽 자동차취득세 안내서비스 제공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19년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원주시 굽잇길 스마트 안심귀가서비스 구축으로, 모바일기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굽잇길 코스 정보 안내 및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각 코스의 경로 정보를 모바일 웹을 통하여 제공하며 SOS 기능은 물론, 굽잇길 내 다양한 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굽잇길 탐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개통은 2019년 6월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우리 마을 미세먼지 알리미 구축사업으로, ICT기반의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스마트웹, 전광판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3쪽 주차장 문제차량 스마트검지시스템 도입으로, 공영 및 공공주차장의 CCTV를 이용, 최신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한 문제차량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배·체납차량 단속 강화로 수배자 검거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 고정형·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저희 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방범용CCTV 설치 시 회전형으로만 설치·운영하고 있어, 방범 사각지대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아,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형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원주경찰서 범죄통계자료 및 저희 센터 반출영상 통계자료의 통계치를 통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2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100여 대를 혼합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도시정보센터 홍보영상 제작으로, 현재 홍보용 영상물은 2014년도에 제작되어져 변경된 센터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 및 견학·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보센터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23쪽의 주차장 문제차량 스마트검지시스템 도입, 그럼 주차장은 우리가 아웃소싱 준 데를 말씀하시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저희 공영·공공주차장만.
○박호빈 위원 공영·공공주차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중앙시장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위탁준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제가 그 내용은 몰라서요.
○박호빈 위원 위탁 준 데 진·출입한 차에 대해서 찍어서, 예를 들어 영치 대상자를 찾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바로 징수과로 통보해서 징수과에서 징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관제요원들이 직접 번호를 보고, 영상을 보고, 번호를 찍어서 그것을 징수과의 영치 대상 자료와 비교한 다음에, 영치 대상이면 그것을 보내는 수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효과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징수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이것은 소프트웨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촬영하는 게 있으면 소프트웨어만 구매하면 되거든요. 저희 쪽 서버 1대 정도 구매하면 되므로, 일단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가격해서 1억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동주택이 거의 25층, 30층에 육박하잖아요. 앞으로 허가하고 예상되는 게 30층인데,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구)시청 자리에 38층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정작 소방청에는 38층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안전총괄과가 있고, 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보완은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 전에 심의가 들어올 때도 소방서의 담당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또 사업승인 때도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협조받아서 검토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 소방서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적법하다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38층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이 안 된다는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소방서에 그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박호빈 위원 없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안전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낙하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파편이 떨어져서 차량 지붕을 뚫고,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중앙지구대에 전화 한 통화 해보시면 그분들 출동횟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계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해서 그 이웃에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일산동 것을 포함해서 원주시 전역에 있는 부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강화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원주천을 보면 개운동하고 새벽시장 주변은 시민들의 활용 용도가 높고, 나름대로 정비가 돼 있어서 시민들이 여가선용, 운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특히 학다리에 교량도 놓고 도로도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보면, 북부지역은 수십 년 동안 잡목이 있어서 하천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무슨 공사장에 나무가 쌓여있어서 도깨비가 나올 정도인데, 폐수가 나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북부지역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비하셔서, 시민들이 좋은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태장동 위쪽으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호저면 구간까지 부분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개운동 쪽 보면 여러 가지 돌로 만들어놨지만, 물양도 없어서 별 활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우산동 강원경제진흥원 앞에 보면 물이 고여 있다가 넘어가는데, 시민들이 낚시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면 더 보기도 좋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저희가 학다리 밑의 부분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기타 참석자
㈜건화정영균
동해종합기술공사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