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1)
-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 4.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 5.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 6.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 8.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 10.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 11.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13. 2019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1)
-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 4.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 5.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 6.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 가.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건
- 나. 지정도서관 건립 건
- 8.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 10.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 11.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원주시장 제출)
- 13.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1)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적정관리를 통한 원주시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원주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배출소음 저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10,000㎡ 이상인 공사장에 대하여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표출권고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시에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의 특정장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안 제6조의 공사장 중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원주시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원주시 관내 대형공사장 등이 증가하면서 새벽과 야간공사 소음으로 주민·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공사시간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어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소음 측정 후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4조 사업자의 책무와, 제6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11조 명예감독관 조항은 사업자의 소음 저감실천과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8조 특정장비의 사용 제한은 새벽 및 야간시간의 공사 자제로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11조 명예감독관은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가교역할로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달하여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10시0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36억 500만 원으로, 도비 10억 2,200만 원, 시비 25억 8,300만 원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현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출연금 지원사업 내역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향후계획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19년도 출연금 지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겠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되고요. 경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도광열비, 기관평가라든가 자산취득 해서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인원을 몇 명 운영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 인원이 52명입니다.
○곽희운 위원 52명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부서는 몇 분이세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는 몇 분이세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기업지원과는 18명 중에 의료담당하고 해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테크노밸리 인원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요? 지금 부서 인원보다 3배 이상 이렇게 많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전략실이라든가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 자체적으로 행정하는 부서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실 1본부 7개 팀이 운영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불필요한 인원이 없는지를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 지원에서도 사실상 강원의료기기를 전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테크노밸리에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가 183개 정도……
○곽희운 위원 아니, 지원을…… 와서 검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우리 테크노밸리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용합니다. 시험이라든가……
○곽희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운영비도 도비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밑에 강원의료기기나 차세대생명 이런 것들이 도에서 주관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하는 사업만 딱 주고 있어요. 도비를. 그런데 강원도 의료기기업체들이 사용을 하면 운영비 일부도 당연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도하고 잘 협의하셔서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10시17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의안번호 48,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제품을 널리 알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최 경험이 많은 공기관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6회 개최되는 동안 해마다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참가기업 모집 및 홍보, 행사장 설치 및 행사운영 전반사항으로, 19년 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에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000만 원이며, 공기관 위탁 시 민간단체 수행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수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기관의 사무위탁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이게 사무의 위탁이죠? 사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관리위탁이 아니라 사무의 위탁인데, 1년을 하시는 거예요? 1년을 위탁하시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실제적인 위탁사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행사를 개최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 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아마 상반기에는 사업이 종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1년을 위탁하시는 거더라고요. 근거는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했는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기본조례에는 3년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성이기 때문에 1년씩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렇죠. 사실 지방자치법 104조2항에 의해서, 사무지만 아까처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의해서 3년간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행사는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별도의 위임사무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상한 절차에 의해서 기관사무 위탁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고 제언을 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에 민간사무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면, 사실상 동의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의 민간위탁이어야지 동의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3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근거 조례를 따지면 사실상 의회 동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일인데, 1년씩 주면 과연 경제진흥원에서 후년도 것을 안정적으로 3년 정도는 이 사업을 줘야지만 거기도 전담인력이라든지 전담부서에서 신경을 쓸 것 같은데, 한 번 주고, 그다음 번에는 이게 우리한테 행사가 올지 안 올지 모르면 과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민간사무 위탁하고는 별도의 공기관 위탁인데, 법령으로 여러 가지 운영의 법적 합리적인 해석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제언을 하신 바에 의해서 행사성으로 사무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강원도 출자기관인 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민간사무 위탁 동의를 받게 되면 내년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그래서 2019년도 사업을 신규 개최하면서 동의를 경제진흥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계랑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다음 번에는…… 이게 우리 의회 동의로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성인데 사무의 위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행사장 가보니까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운영경비에 보면, 홍보비에 포스터, 여러 가지 배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10시27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 심의 전 매년 의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통해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일 원주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7월, 재단 조례 제정 후 2015년 7월 원주문화재단 사무대행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30명에 현원 2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원현황으로는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현황은 2015년 9월 협약에 따라서 치악예술관을 포함한 4곳을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정책개발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9년 본예산 시비 편성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인건비, 경비를 포함한 1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것과 원주문화재단 고유사업, 문화시설대행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원도심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문화 인력양성사업,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 원주문화정보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청소년 전문예술인 양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 및 명품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문화시설 대행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문화 향유권을 증대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동의안이긴 하지만,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원인은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운영비는 신규채용이 2명 있는데요. 음향에 계시던 분이 파견을 나왔었는데 본청으로 들어오시면서 음향 한 분과 기계직 52시간 근로기간 단축에 따라서 기간제 대체인력을 한 분 채용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상승분, 연가보상비를 이번에 신규책정을 했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승분, 직원 복지사업에 신설이 2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자산취득비로 1.5톤 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따뚜공연장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따뚜공연장 주차장에 상설공연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고요. 따뚜공연장 준공을 2006년도에 했는데, 그동안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따뚜공연장 객석의자가 한 4,300석 정도 되는데, 의자를 교체하고, 따뚜공연장 승강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따뚜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번에 따뚜공연장 시설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치악예술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치악예술관은 2018년도에 시설 유지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이 이번에 빠졌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청소년교향악단이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업 성격상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출연금에서 뺐습니다.
○곽희운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꿈의 오케스트라는 재단에서 교육경비로 운영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정도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물론 비슷한 교육경비이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꿈의 오케스트라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교향악단 교육지원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되시나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도심 활성화는 저희가 매해 운영하면서 원도심에 활성화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매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효과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이게 금액이 변동돼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효과가 더 있는 쪽에 더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신규인원 같은 경우도 올해 추경인가요? 그때 한번 올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인건비였던 것 같고요.
○곽희운 위원 아까 얘기하신 조명감독인가요? 그것을 그때 아마 우리 의회에서, 그분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의견 때문에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조명이 저희 재단에 있었는데, 이분이 본청 회계과로 다시 오시면서 문화재단에서는 음향이 한 명 필요해서 이번에 채용하게 되었어요.
○곽희운 위원 파견 가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시는 바람에 음향감독이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직원분들이 파견 세 분 나가 계시죠?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확인해 본 다음에……
○곽희운 위원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으신 거죠? 언제까지 파견하겠다고 기간 정하신 것은 아니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아마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우리 시랑 업무관계 때문에 이렇게 파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은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단이 자리를 잡았으면 우리 시 직원들은 복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문화예술 쪽에 이 사무를 맡겼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아니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줬기 때문에 잘 썼는지, 적정했는지, 아니면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 공무원들이 민간재단인데 계속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 공무원을 파견했던 것은 대행사무이기 때문에, 대행은 일은 재단에서 하지만 모든 책임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지고 있거든요. 회계에 대한 부분이 재단에 있는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나갔습니다. 저희도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게 만약에 회계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대행사무를 주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줬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하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 시 직원이 회계문제가 어떻게 될까 봐 파견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간을 정하셔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셔서 우리 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성공적으로 치러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우리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관광과, 그리고 원주문화재단의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기구표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도시 TF팀이 현재 몇 명 운영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팀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 그러니까 총 다섯 분 계십니다.
○장영덕 위원 원주시가 지금 현재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잘 준비하고, 굉장히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도시 현재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자료를 가져오며) 죄송합니다.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문화도시는 2015년부터 문화도시 특화사업 조성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8월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문광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사단이 내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실사 관련해서는 브리핑은 어느 분께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재단의 배경희 실장이 PPT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가까운 사례로, 며칠 전 보도에 보니까, 가까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담당께서 직접 브리핑하시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실 실사단에서는 공무원은 그냥 지원만 하고 감독만 해야지, 직접 PPT를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왔었는데, 춘천시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긍정의 평가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실사단에서는 실제로 추진하는 추진체에서 PPT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장영덕 위원 차후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게 되면,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은 향후에는 재단에서 분리돼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연히 재단에서 분리해서 사무국이 생길 예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가는 총괄은 그때 돼서 다시 구성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그리고 편성현황에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지원 2억 4,2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주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구체적인 데이터요?
○장영덕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라고 하면, 문화의거리에서 재단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문화의거리에 있는 사업장들의 매출이 늘었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원도심에서 늘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모집한다고 그러나? 그런 결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보면,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순간 공연을 할 때 사람들이 반짝 모여서 공연을 보고 즐기는 행위는 될 수 있겠으나, 이 사업의 취지가 원도심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론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어디서든.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원도심 활성화를 하면서 사실 수치를 낸다는 것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치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행사하는 날 당일날이라고 간단하게 설문 정도, 문화의거리에 있는 사업장들에게 설문이라고 한번 돌려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돌려도 평균적인 값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거리에 있는 상점, 해야 100여 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층에 있는 상가들. 대략. 그 정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이 특히 문화의거리 쪽에서 많이 진행되는데,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 공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들고, 그 공간에 와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예산들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은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운영에 따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위원장 곽문근 예산편성 동의안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고요. 문화재단은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출자·출연심의기관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에 출자·출연기관이 5개인가 있잖아요. 그중에 여기가 하나이고, 그 5개에 대한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 예산동의안 같은 것이 관련이 없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 이사진 위촉현황하고, 이사회 회의록하고, 문화재단 정관 있잖아요.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11시0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원주얼 선양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주의 역사를 배우고, 지역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이용 활성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원주얼 자료의 전시, 교육 및 홍보활동입니다.
원주얼교육관은 원주시 행구동 3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원주얼교육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일정은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내년 1월 1일 자로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 및 경제성은 전문 민간단체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력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11시07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건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2004년 창의사를 건립하였으나, 건립 당시 사당만 신축하여 제례 및 각종 행사 시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재·서재를 증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원주의 명소로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재, 서재, 화장실, 외삼문, 담장 등의 시설 164㎡를 설치하며, 도비 5억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 및 현장사진, 증축예정 배치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도서관 소관 심의 안건인 기업도시 내 지정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2018년 6월,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인구 3만 2,000여 명의 도시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개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생활SOC인 공공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독서문화 생활의 활성화를 목표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건물 1동으로, 소재지는 지정면 가곡리 1530-2번지로 롯데캐슬 2차 아파트 단지 앞에 위치하였고, 면적은 3,015㎡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연면적 2,773㎡이며, 총사업비 123억 원 중 부지매입비 11억 7,000만 원과 운영비 8억 800만 원을 제외한 103억 5,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1억 4,000만 원, 도비가 31억 6,000만 원, 시비가 3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비가 확보되어 도서관 건립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건
○위원장 곽문근 먼저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지정도서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건에 대해서.
○장영덕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정도서관 건립 건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지정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지상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나오나요? 면수하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대상부지에는 주차장은 의무규정만 맞출 것이고요. 8면에 보시면, 도서관 앞쪽에 있는 노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두 군데가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향후 대중교통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세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그 부분은 개발 중이고, 버스노선은 향후 계속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후 알려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6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11시1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휴관일 중 일부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6조 이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가족친화기업을 추가하고,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4항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제21조의2에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29일부터 동년 7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및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 감면대상에 가족친화기업 종사자를 추가할 것을 권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농민문화체육센터가, 그 지역에 농민들이 많이 분포돼 있고, 지역민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영장이라든가 풋살장, 다목적체육관을 짓고자 해서 지어져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체육시설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죠. 우리 농민들에게 문화와 건강을 위한 체육 하라고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지어졌는데, 4조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4조가 정의인데, 여기 여러 단체, 청소년, 군경, 노인 이런 부분들을 정의해 놨어요. 어떤 분들인지. 그런데 농민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농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인데, 농민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주가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도 농민들은 감면 대상이 안 돼요. 농민문화체육센터인데, 농민단체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농민들을 감경해 주라는 조항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반드시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주 목적이 농민들 단체의 건강체육시설로서 마련된 것인 만큼, 감면조항에 보면 농민단체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개별적인 사항이 없고, 일반 시민의 대상범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농민은 특정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지금 뭐 단기복무하사관이라고 표현했듯이,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들은 감면을 해 주면서 정작 농민들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농민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농민은 사실상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지 농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경영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매번 오시는 분들은. 월 회원권을 끊는 분들은 한 번 증명을 와서 하면 되는데, 일회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되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발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민확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급해서 그분들이 그 증을 가지고 이용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농가 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요. 농가 기준에 맞게 농민으로 돼 있다 할 것 같으면……
○곽희운 위원 아니, 현장에서, 데스크에서 받는 분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증이 발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감면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해 보면서 농민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라는 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농민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그 증을 가지고 가면 우리 농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사용자들한테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민문화체육센터가 문막읍에 소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농민문화체육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중으로 내야 되는, 수강자 입장에서는 수강료도 내야 되고, 또 농민체육센터의 사용료도 내야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할 때 감면하는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 다 분포돼 있고, 또 읍면 단위에도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 – 대다수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소에 “수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감면해 달라.”는 공문이 있으면 그것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만약에 그렇다면 농민프로그램에, 아니면 현재 농민문화센터 조례에 그런 명시를 놓으면……
○곽희운 위원 우리가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대상자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국한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문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란 말입니다. 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범위를 나타내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곽희운 위원 제가 농민문화체육센터가 문막에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단계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농민체육센터를 빌려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할 때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원주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지, 문막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농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감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글쎄, 농민문화센터 감면 조항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범위 내에서도, 사용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삽입해 달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크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과장님, 고민을 했던 부분이, 체육시설 설치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넣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이런 고민들을…… 어떤 다른 단체가 또 “우리도 할인하는 데 넣어달라.” 이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되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할인을 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부서에서는 아닌데, 제가 무조건 추가대상자에 포함시키자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정회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1호 중 “하사관”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11시5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휴관일 중 일부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7조 이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가족친화기업을 추가하고, 제21조제3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제22조에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29일부터 동년 7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및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례안 제17조 감면대상에 가족친화기업 종사자를 추가할 것을 권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네,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5호,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자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11시5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원주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처리단가 상승 및 전문성 부족 등 추진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년간이며, 처리수량은 매년 약 105개소 내외입니다. 위탁업무는 사업 추진계획 수립부터 슬레이트 철거업체 계약체결과 사업비 정산 등 슬레이트 처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원주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금년도 11월 중에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심사하여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위탁금액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설계단가를 정확하게 산정함에 따라 처리면적 증가 또는 건축주 자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관내에 슬레이트 면적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나온 게 있습니다. 2012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4,190동에 519,000㎡였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처럼 하다 보면 몇 년 걸릴 거잖아요. 다 하려면.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물론 보조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체처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것은 815동에 110,000㎡를 했는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20% 되고, 민간이 한 게 또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 조사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민간이 개인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본인이 집을 짓거나 했을 때, 저희한테 보조 안 받고 그냥 자체 처리…… 저희가 최대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일인당 336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처리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체처리 하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자체처리 한다는 것은 석면처리업체로……
○조창휘 위원 처리업체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관내에 석면처리업체가 31개소 있습니다. 자체로 처리한다는 것은 석면전문처리업체한테 가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럼 석면처리업체를 입찰 봐서 하게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강원도 입찰이 아니라 원주 관내 입찰로 해서 처리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3년에 한 번씩?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3년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6,000원 정도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1,000평 정도 더 처리하든지, 아니면 지금 신청해 놓은 분들이 31평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336만 원에 한다면 35평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창휘 위원 먼저 한번 보니까 슬레이트 한 장당 처리비용이 1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비용이 농가 부담이 커지는데, 농가들이 주거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게 되면…… 영세농가들 대부분 집이 슬레이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부속건물이 아니고 주거에만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지금 부속건물도 같이 합니다.
○조창휘 위원 부속도 다 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부속건물도 합니다.
○조창휘 위원 집이 슬레이트가 3백 몇 장 기준이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공문이 좀 늦게 와서 그런데, 내년도에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민들 50동 정도 지붕개량, 그분들한테 무료로 처리가 될 겁니다. 2019년도에 바뀌는 게, 최근에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 바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장에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별도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전문처리업체를 거치지 않으면 처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주시는 이유가 효과성, 경제성을 얘기하셨어요. 위탁수수료가 8%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면적 조사용역 미실시 해서 6%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면적조사 13년도에 하셨다는데 얼마 들어갔죠? 용역비가? 12년도에 하셨다고 했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12년도. 조사비는 현재 정확히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체 입찰을 통해서 처리했을 때보다…… 관내 입찰하신다고 했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12년도에 조사하신 것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18년도에 조사한……
○곽희운 위원 12년도.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동의를 해 달라는 주요 요건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예산절감, 민간위탁 효과인데, 저희가 자체처리 할 때는 평방미터당 2만 7,220원이었거든요. 민간위탁 했을 때는 한 6,000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곽희운 위원 다른 데는 석면안전관리협회에 했어요. 다른 시군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단가도 좀 적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단가가 올해 저희가 한 것은 2만 8,900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2만 2,000원 정도, 그러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도 협회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더 비싸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렇죠. 협회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협회에 위탁 안 하냐 이런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협회에 위탁하려고 이번에 동의안을 낸 거죠.
○곽희운 위원 음. 아까는 관내 업체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석면협회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보게 되는 거죠. 석면협회에서요. 저희가 직접 할 때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석면협회에서 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입찰을 내는 거죠. 원주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곽희운 위원 위탁사업자가 다른 시처럼 한국석면안전협회가 되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입찰을 해서 준 것인지? 동해시 같은 경우는 위·수탁을 했단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탁을 주는데, 그분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관내 석면처리업체한테 입찰공고를 내서 석면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입찰로 해서. 방식은, 지금 현재는 원주시가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석면협회에 위탁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이상한데요. 위탁을 줘서 위탁수수료까지 줬는데, 그 협회에서는 또 입찰을 줘서 그 밑에 준다는 것은…… 위탁을 왜 줘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입찰을 보고 말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설계단가가 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왜 우리가 직접 할 때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할 때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나 이런 것은 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잖아요. 협회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다 조사해서 매년마다 틀에 맞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18년도 내용을 보면, 2만 7,222원인데, 지금 3억 8,800만 원이에요. 여기에 8%를 하면, 3,100만 원이 8%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곽희운 위원 올해 아마 14,256㎡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평당 처리단가가 2만 9,400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그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단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그게 아니라……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수료 8%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비용이니까. 처리비용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수수료도 비용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수수료도 비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코스트가 올라간다니까요. 2만 9,400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수수료 8% 주는 것은 맞는데, 조사용역비 6%를 다운시키고, 설계단가에서……
○곽희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조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3,100만 원을 우리가 수수료 줘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매년 신청서가 들어오면 조사비 6%가 매년 들어가는 게……
○곽희운 위원 조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석면이 원주시내 전체 물량이 얼마인지 이 조사용역도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 하면 그런 것도 다 확인돼서 경제성이 있고, 예산 절감이 돼서 위탁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지금 동의안이.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수료 8% 들어가고, 저희가 조사기관한테 줄 때는 또 6%가 들어가거든요. 2%라는 갭이 있어요. 2% 갭은 있는데, 협회에 줬을 때, 그쪽에서 설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다 세이브돼서 1,080평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2쪽 보세요. 2쪽 보시면, 우리 자료 주신 것, 위탁수수료가 8% 소요되나, 면적조사용역 별도 미실시로 6% 예산이 절감된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비의 6%가 예산 절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면적조사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발주해야 되는데, 그 6%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역비가 2012년도에 얼마 들어갔냐고 여쭤본 것은, 우리가 실시했을 때 전수조사 할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럼 우리가 매년 3,100만 원의 8% 수수료를 주는데, 5억 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3,100만 원 수수료를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표현인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6%라는 것은, 시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가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6%가 들어간다는 거죠. 매년 6% 들어가는 거요. 일반시민들이 슬레이트 철거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다 일일이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산정해야 되는데, 용역에서 6% 들어가는 거죠. 그 6%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2012년도에는 원주시 전체 슬레이트 가구수나 이런 게 몇 동이나 되는지 한 것이고……
○곽희운 위원 우리가 면적조사 별도로 미실시…… 6%가 3억 8,8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별도로 있어요? 6%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코스트는 딱 맞다는 얘기죠. 2만 9,400원이 맞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내용에 포함된 거잖아요. 조사용역까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렇죠. 다 포함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나는 또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해 주는가 했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곽희운 위원 3억 8,800만 원에 면적조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원주시가 직접 처리하면 조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돼요.
○곽희운 위원 그 조사용역비가 별도로 있냐 이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 안에, 3억 8,8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만약에 협회에 하면 그 조사용역 6%가 협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8%를 주긴 주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가, 3억 8,800만 원의 8%가 3,100만 원이에요. 더하면. 4억 1,900만 원이 나와요. 이것을 올해 3억 8,800만 원을 처리하는 면적이 14,256㎡예요. 나누기를 하면, 단가가 2만 9,400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3억 8,800만 원 안에서 8%를 준다는 거지, 별도로 8% 예산을 더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올해는 안 줬잖아요. 18년도 것은 안 준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곽희운 위원 안 준 것이기 때문에, 3억 8,800만 원을 우리가 만약에 올해부터 18년도로 위탁을 줬다 그러면 플러스 8%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용역 안 줬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3억 8,800만 원에 8%를 더해야지 내년도도 똑같은 3억 8,8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예산이 8%를 더하면 3,1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원님 말씀이 8% 추가 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맞고, 반면에 6% 올해 조사용역비가 2,559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협회에서……
○곽희운 위원 잠깐만요. 내년도 예산 올린 것으로 계산해 보시자고요. 내년도 예산이 3억 5,200만 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곽희운 위원 면적이 얼마예요? 처리면적 계산하신 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12,992㎡요.
○곽희운 위원 2만 9,327원 나와요. 단가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평방미터당 2만 9,000원이 나오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협회에 위탁했을 때는 내년도에 얼마 나오냐 하면, 2만 2,215원이 나와요.
○곽희운 위원 1만 8,000원이나 1만 9,000원대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다른 데 위·수탁한 것은. 저는 아까 석면협회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위탁기관을 관내입찰을 통해서 정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또 과장님은 한국석면협회에 한다.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말씀하시는 게, 우선선정인데 공개입찰…… 공개입찰을 하면서 어떻게 우선선정이 되나요? 지역업체 우선선정이? 입찰을 보면 석면협회에서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입찰인데…….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모집공고를 저희가 하잖아요. 수탁기관이 심사를 하고요. 모집공고하는데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곽희운 위원 동의안 1면에 보면,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누리장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본다고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인데 석면협회에서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석면협회에서 받아서 다시 또……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이것은 저희가 위탁업무를 줬을 때, 그 협회에 위탁업무를 줬을 때 그 협회에서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거죠. 저희 원주시가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체결부터……
○곽희운 위원 그럼 그냥 한국석면협회에 위탁을 주시는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랑 단가가 다르냐 이거죠. 단가가 아까 2만 1,000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데는 1만 8,000원, 1만 9,000원 이런데, 왜 우리 시만 2만 1,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이것은 올해 금년도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것, 2만 2,215원 하면 내년도에 2만 2,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물가상승분 다 포함돼서요. 금년도는 1만 9천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도는 물가상승분 다 합치면 2만 2,215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올해 자체입찰을 했는데도 2만 7,000원이었어요. 내년도 하면 2만 9,000원이 돼요. 수수료까지 다 포함하면. 그게 처리비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할 당위성이 있냐 이거죠. 당위성은, 앞의 표현은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안정적인 것 외에는 다른 경제적인 효과는 없어 보여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평방미터당 2만 9,000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내년도 것을 아까 계산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우리가 직접 했을 때 2만 9,000원 나오는데, 만약에 협회에 위탁하게 되면 2만 2,000원 정도로, 그러면 7,000원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효과나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회하는 동안 어느 정도 듣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로 처리했을 때 품셈을 따지는 방법이라든지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협회를 통해서 관내업체가 경쟁입찰을 받아서 진행할 때는 관내업체가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잘 살피셔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위탁 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적정한 이윤이 남는 선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12시4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호 비용의 산정기준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에 시장·군수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토대로 관련 사무의 집행이 가능하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원주시장제출)
(12시4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14시3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과·소·관장님의 보고가 있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규 및 연례반복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시책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건강도시연맹 국제컨포런스에 참가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장님 보충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2019년도 경제전략과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3건, 계속 및 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5~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원주의료기기산업의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원주의료기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사업 논의를 진행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에 지원된 청년몰 중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중앙시장 청년몰에 대한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와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9일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0월 말까지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그동안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완료하였고, 향후 3자 위탁계약,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6자 협약 체결을 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청년상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8쪽, 원주 생명협동교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의 메카도시 원주의 명성과 가치를 빛낼 수 있는 테마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구동 웰딩콘텔을 리모델링하여 협동조합, 생명사상의 교육공간과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삶을 담은 문화공간과, 협동과 생명의 무위당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18쪽까지 계속 및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원주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행구동에 소재한 웰딩콘텔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처음에는 원주얼 광장에 포함되어 있던 부지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얼 광장 조성사업이 변경되면서 2018년도 3월에 변경 방침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재산을 8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협동조합 생명교육관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부서 간에 재산관리를 달리할 때는 심의를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재산부서 관리 쪽에서, 일단은 기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 매입할 때 – 재산관리 물건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부서에 통보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공유재산을 사든지 팔든지, 그 사업목적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심의를 하는데, 처음에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서는 원주얼 광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지를 산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사업에서 별도 제척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18년도 8월 3일에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랑 관계없이 하시는 행정절차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이 부지를 살 때 원주얼 광장에 필요한 부지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인데, 사업목적하고는 다르게 활용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 의결해 주었을 때는 원주얼 광장에 필요해서 해 준 것이지, 사실상 협동조합에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받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이게 위탁하는 것인가요? 교육관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하면 자본적 보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하고 증축할 부분을 증축한 다음에 위탁할 관계가 있으면 그때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여러 번 지적이 되었겠지만, 지금 소요예산은 20억 원 하셨어요. 이거 매입할 때도 하는 게 적정하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 건물을 존치시키느냐, 아니면 건물을 부숴내고 부지로 활용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산 비용, 리모델링비용을 보면 뭐 굳이…… 산 비용하고 리모델링비용을 보면 건축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위탁단체가 자부담을 2억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방식일 것 같은데,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2억 원을 자부담할 만한 단체가 있을까요?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게 확인됐다면 어느 단체, 아까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대략 어떠어떠한 단체가 이런 정도 낼 수 있는, 자부담할 수 있는 의사표현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무위당의 사람들 쪽에서 이 사업을 수년 전부터 시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무위당의 사람 쪽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쪽 부서 가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목적이 있었고, 이게 우리 의회랑 공감대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10억 원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처음에 심의했던 취지랑은 다르게 이게 또 진행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 도비하고 왔을 때도 도 예산이…… 우리 시비 삭감된 사연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취지에 안 맞게 하고 있다. 원주얼 광장하고는 안 맞는 취지 아니냐 해서 제척한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제척이 됐는데, 아 참……. 향후에라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이 공간이, 생명협동조합교육관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지금 계획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너무 허술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산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것은 또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자부담을 2억 원씩이나 받고 할, 그리고 또 자부담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업무의 민간위탁인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관리위탁이든 업무위탁이든지 간에 사실상 자부담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부담 한 업체에서 나중에 기간을…… 우리 업무의 민간위탁은 3년이잖아요. 3년 후에 재위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우리 2억 원 부담했는데 2억 원 내놔라.”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곽희운 위원 아니, 저는 2억 원 자부담이라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업무의 민간위탁은 아니고, 행정재산의 민간위탁일 것 같아요. 관리위탁일 것 같아요. 관리위탁이면 자부담을 하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는 거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부담은 거기에 들어는 집기들, 만약 위탁업체가 들어가면 집기를 놓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집기가 필요한지 몰라도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시키면 당연히 행정재산을 우리가 다 사주고 관리만 위탁하는 거지, 집기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게 거기에서 사가지고 온 건지, 기존의 우리 행정재산은 뭔지 이런 부분들도 불분명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피셔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사업을 차근히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되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완료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총 몇 분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되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구성방식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구성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 담당자, 즉 도하고 원주시에서는 저고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명, 소상공진흥공단에서 1명, 상인회장, 상인회 쪽에서 1명, 실질적으로 끌고 갈 사업추진단 1명, 청년상인 대표 1명, 그다음에 내부전문가가 3명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는 소상공 시장진흥공단 쪽의 원주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원주협동지원센터 이승현 사무국장님, 토토맘협동조합 대표님하고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 추진위원회분들하고 부서에서 잘 소통하셔서 중앙시장 청년몰에 현재 입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용공간 추가 조성할 때, 지금 보면 거기 개보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시설개선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은 신규시책에 관해서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18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시에 같이 추진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현대화사업은 주로 하는 게, 구조보강하고 화재하고 전기 안전시설이고, 여기 확장 지원사업은 주로 2층에 많은 점포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상하수도 같은 게 굉장히 시급하고, 배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접목해 나가되, 이 사업은 2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2층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현재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가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 보거나 또 제 경험에 미루어보았을 때 시급하게 문제되는 것이 방수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소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어느 날 비가 좀 많이 왔다 싶으면 천정에서 물 떨어져서 제품 망가지고, 손님 앉아 있는데 머리 위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옥상방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4개동 다 완료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전체적으로 완료했고, 옥상 부분에 환기가 나가는 쪽에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빗물이 들이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현대화사업하고 병행해서 가고, 확장지원사업은 10억여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상하수도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더 필요한 것들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들을 계속 논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중기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공용공간 추가 조성할 때, 제 바람은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진 다음에, 계속 땜빵하듯이 하면 예산도 아깝고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전 11시 8분에 현재 중앙시장에서 사업하고 계신 대표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제 슬슬 임대료 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나 봐요. 이를테면,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 지원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나 봐요.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슬슬 임대료 문제들이 여러 상인들과 상가 주부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단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되어 있었나요? 임대차 계약할 때 당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임대차 계약은 몇 년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인회장 주도하에 사업단장하고 해서 계약할 때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구도 쪽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 몇 년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
○장영덕 위원 그냥 구두로만 했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청년몰 중앙시장에 할 때는 옛날에 거의 다 폐허가 되던 시기였었고, 창고나 이런 데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서 중앙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는 처음이 많이 생각들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임대료 안 올려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물주께서는 임대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상인회장님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재해 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 기억에도 당시 상임회장 맡으셨던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상가 주부들과 상인들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장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활성화가 지금보다 더 된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런 전제하에 앞으로 이런 임대료 인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도 잘되고 있어서 후속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례가 계속해서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사례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방금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페이지,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이고요. 말 그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 사업해 오신 것하고 앞으로 할 것들이 보면, 보수·보강하고 전선교체 등 이런 정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의 재질 같은 것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화장실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들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원장 곽문근 간단한 휴게공간이라든가 탁구장처럼 체육시설 간단한 것을 해서 상인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음식을 상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공동취사…… 밥을 거기에서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조명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명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외관도 배려를 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의 벽체도 그렇고, 우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통행인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말 그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겠나 싶은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들의 휴게공간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청년몰 확장지원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대화사업 말고, 내년도에 중앙시장 외관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본예산 올라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외관사업하고 상하수도 문제, 중간 복도라든가…… 거기 건물을 지은 지가 40년이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낡아 있어서 내년도에 35억 원을 국비하고 도비를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주요시책은 총 23건으로 신규시책 6건은 21~28쪽까지, 계속 연례반복사업은 17건으로 27~43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지원 외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업 애로사항 처리, 금융·기술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등 시책 안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장 등록된 근로자 11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은 본청 6급 공무원입니다.
올해 2회 추경 시 내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올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어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19년부터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의 종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2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및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책자 발간을 통한 단체 배포로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7회 추진된 박람회가 그동안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예전보다 매출액 증가와 관내기업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었고, 올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기관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청년 창업·창작 활동 공간 구축 사업입니다.
우산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북부권의 일자리 지원창구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창업과 창작활동 공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년 상반기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예산으로 공간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공모에 적극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공간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의 경제력 자립을 도모하고,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간 지원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간조성비와 임대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쪽, 방과 후 보육 돌봄 청년맘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에게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185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재능 나눔과 돌봄 체험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북카페 설치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연 이용객은 20만 명으로 2층 유휴공간에 소규모 회의실 및 북카페를 설치하여 북부권 시민들의 문화적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청사 개방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후 지역 청년 창업·창작활동 공간 구축사업의 미팅룸이라든가 북카페와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시책 6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북카페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북카페를 설치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운영은 운영할 수 있는 위탁단체를 두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예전에 쓰던 결혼식장 – 지금은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 - 앞에 너무도 많은 유휴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는 뽑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커피를 매점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북카페는 회의도 할 수 있는, 책자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공간만 마련하겠다는 얘기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사업이 있어요. 올해 9월 기준으로 9개 기업을 감면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 있는 업체들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공업용수가 설치돼 있어서 공업용수 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시와 태장농공단지 2개 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업용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생산제품에 대한 수도요금은 누진세를 적용해서 올해 2018년부터 감면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태장농공단지 54개 기업, 기업도시 11개 기업을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데, 올해는 9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선정은 아니고, 소재한 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업용수를 쓰지 않고 일반용수를 쓰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생산제품을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을 저희가 공업용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갖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인근까지 공업용수관이 있지 않을까요? 큰 도로변이나 여기까지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태장농공단지 아직 공업용수를, 내년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와 그렇게 알고 있고, 후년쯤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후년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매번 시비만 들어가는 거라서 빨리 공업용수 공급해 주는 게 아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과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는 워낙 길어서. 관로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공업용수 설치하는 부분들, 당초 이 시책을 논의할 때 의논을 해 봤는데, 아마 공업용수 관로 설치 부분이 120억 원인가, 너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해당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수도요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없고, 순수 제조 쪽인데, 공업용수관로 부분보다는 감면 쪽으로 하는 게 저희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실익이 있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원주몰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입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관내 중소기업이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곽희운 위원 제가 순수하게 시비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입점받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카테고리상 중소기업이 없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꼭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 아닌 것도 입점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 일반 영농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생산한 거라든지, 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분들이 만들었다든지, 중소기업까지는 규모가 안 되더라도, 소상공인이라도 그런 분들도 입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원주몰에 들어가 보면, 제품의 다양성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품이 많아야지만 내가 뭘 사고자 하면 원주몰에 들어가서 뭘 살 텐데, 제품 구성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상 저부터라도 원주몰 들어가서 뭘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사업은 사실 강원도의 강원몰이라고 도에서 구축한 사업이 있는데, 원주에서 원주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허브를 저희가 이용해서…… 사실은 3,300만 원으로 몰을 해서 운영하기는 아직 버거운 사업입니다. 지금 강원몰 운영하는 시스템도 이용을 하고, 인력도 사실 거기 인력을 해서 이쪽에서 시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로 오더를 줘서 택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4,000만 원으로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관광정책과 쪽에서 관광특산품을 올려서 같이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카테고리는 구성이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또 딜레마는, 그렇게 잘 구성하려면 지금의 몰을 운영하는 4,000만 원으로도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올해 다른 자치단체, 정선이나 6개 시·군이 나름대로 몰을 구성하면서 올해부터 4,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형평성을, 균형을 맞추고자 했는데, 지금처럼 구성을 탄탄하게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굉장히 여러 해를 봤는데, 항상 4,000만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문제는 원주몰을 통해서 원주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전에 4,000만 원 세웠으니까 4,000만 원 또 세우시긴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판단하셔서 운영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더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그냥 이름만 원주몰 있듯이 있는지 마는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정말 우리 원주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고 효과를 주려면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바꿨으면 싶어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주몰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여러 해의 예산을 보니까 계속 나오던 단어 같아요.
이게 계속 유지보수비가 든다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확보해서 세우고, 이 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관리가 계속 필요해서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아예 증축을 해서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줘 버리면 - 과거에 온라인 몰을 운영해 봤던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권한을 아예 개인들한테 주는 거죠. 일정한 양식을 제공하고 그 양식대로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지역청년 창업·창작활동 공간 구축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운영 위치는 확정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렇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산동 종합복지관 내 검도장이 작년에 나가서 빈 상태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창의재단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활동 구축인데, 일반적으로 최저 운영규모가 1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검도장은 한 14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북부권 쪽으로 있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또 경제진흥원이 인근에 인접돼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을 염두에 두고 공모에 응모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18년 10월에 타 지역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10월 중순쯤 됐는데, 다녀오신 데가 어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못 갔습니다. 바빠서. 강릉하고 몇 개 저희가 선정은 해 놨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갔습니다.
○장영덕 위원 벤치마킹 계획 나오면 저한테 꼭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사업, 24페이지입니다. 1,500만 원 지원하는데요. 아까 앞에 설명하실 때 인테리어비용, 임차비용, 임대료, 그다음에 창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비 지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 외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이 따로 구성돼 있어서 그 사업으로 홍보비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을 따로 원주시에서 별도로 위탁을 해서 시킬 것이고요. 이 공모사업의 1,500만 원은 2년 차로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까지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기계비, 장비 임차비용, 신제품 개발비용이 1,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는 70만 원이더라도 50만 원까지 저희가 부담해서, 1,000만 원을 썼다면 나머지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임대료를 50만 원씩이면 한 10개월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 보았습니다.
○장영덕 위원 교육을 위탁하는 위탁기관들이 선정이 됐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교육기관도 잘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그리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까지 교육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전선에 뛰어들어 봐야…… 우리나라 청년 창업 폐업률이 95%가 넘잖아요. 그런 데 우리가 더 힘을 보태는 꼴이 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원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디딤돌 청년 창업이 재공고가 났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올해 사업을 따서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지금 업무보고에 내년 2년 차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올해 1,500만 원…… 이 사람들이 저희가 운영 모집공고를 했는데, 10명이 해서 이 중에 배제되는 사업은 프랜차이즈 주류판매라든가 부동산, 단란·유흥주점 같은 업종은 빠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10명 신청인 중에서 올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원주시 공모해서 10명 중 3명은 탈락이 됐고, 추가 3명에 대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3명은 탈락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았던 선정된 업체분들 리스트를 봤는데, 거기 중에서 세 분이 탈락되고 추가로 3명 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세 분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탈락시켰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일단 내부적으로 심의하고요. 심사위원을 저희가 위원회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기관과 상공회의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창업의 업종 중에 공간이 명확치 않은 부동산 중개업이 일부 포함된 것은 저희가 배제시켰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난번에 10팀 모집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을 때, 마지막 날 마감시켰을 때 응모했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홉 분이요.
○장영덕 위원 10명에 아홉 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장영덕 위원 이것도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매해 14년부터 18년까지, 16년도에는 근거 조례 미비로 미추진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원동아리 3개 동아리가 선정돼서 1,5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이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오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따로 나오고요. 올해 2018년도 추진은 재작년까지는 대학에서 창업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해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많이 왔는데, 작년부터 사실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학교에서 추천이 나눠 먹기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똑같이 500만 원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시상금을 달리 차별화해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해서 줬는데, 이게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학교에서 탈 수 있게 한 곳만 동아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대로 대학도 이해하고 있어요. 서로 나눠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등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잘 추진해서 우수한 원주의 아이템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에 관한 건데요. 취지도 좋고, 아이디어도 참 좋은데,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대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경에 대전을 벤치마킹했는데,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81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6급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만큼 행정경험이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위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올해 2추 때 시스템을 구축했던 관계는 이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혹시 추진이 될까 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시스템에 알려주고,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식으로 6급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취합을 해서 레벨 업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힘든 일이 기업에 정말 필요하게 잘 적응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대신 저희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쪽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국 벤치마킹이라든가 근평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공무원 분들도 다 직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회사별로도 생산방식이 다 다르고, 그러면 적절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가야지만 그런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교육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6급 전체 인원 중에서 181개 사업자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거잖아요. 181명 정도라고 놓고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읍면동은 배제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도 배제하고, 본청만 할 계획입니다. 본청에 209명이 있고, 209명에도 퇴직을 2년 정도 앞둔 공무원들은 저희가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번 발령으로 인해서 보직이 바뀌어서 하게 되면 기업인들한테 오히려 민폐이기 때문에, 한 번 연결된 기업은 퇴직하실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웃음)
○위원장 곽문근 6급 전 직원 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행정직이면 가서 기술 부분들에 대한 조언이든, 아까 여기 보면 불편사항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도 바쁘시잖아요. 더군다나 6급 공무원들 많이 바쁘신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인터넷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둬서 교감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은 덜 어렵지 않으시겠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매번 하다 보면 갔다가 그냥 되돌아오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은 얘기들이지만, 나중에 6개월, 7개월 다니다 보면, 거의 매일반인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을 또 여기 와서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인터넷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수고를 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사실 저희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만 기업인들이, 또 저희가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면 회사 대표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기업에 홍보라든가 안내를 해도 오너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나 사무직들은 일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시책이나 기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이 와 닿지도 않고 대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6급 공무원으로 하게 된 이유가,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통해서 시간 약속을 사전에 기업인들과 서로 어레인지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획일적으로 ‘몇 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업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6급 공무원이 행정직뿐이 아니라 건축이나 여러 가지도, 행정직이 저희 업무 외에도 실제적으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내부시스템을 구축 안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갔다 온 그분들의 노고가 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과에서 아마 일일이 계속 확인하고,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어려웠던 점이 어떤 식으로 해결돼 있는지 계속 그것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원주는 기업인들이 살아야 인구도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니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잘하실 수 있다고 하고, 잘할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면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왕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 근거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관련 근거는 조례에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판로나 다 조례에 있죠. 모든 법에는 법리라는 목적사업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관련 근거는 저한테 주시고요. 계획서를 가지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계획서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안정민입니다.
23쪽에, 지역청년 창업·창작활동 공간 구축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창업공간 및 협력공간의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일차적으로 수립이 된 이후에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와,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올해 처음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춘천과 강릉이 이 사업에 이미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랩이 있고 전문랩이 있습니다. 전문랩은 면적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파트너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반형은 생활밀착형 창작활동공간을 저희 있는 시설물에 구축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과, 그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제품이라든가 컨설턴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컨설턴팅이라든가 운영교육 프로그램을 넣는 겁니다. 청년들이 와서 필요한 시간에 미팅하고 시제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품화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와서 그것을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구축사업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일단은 시에 있는 시설물에 해야 되는데, 저희 과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우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149평 정도 검도장이 4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예산을 갖고 시설물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회의장이라든가, 창작활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정민 위원 사업이 잘돼서 청년들에게 좋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시책보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신규시책 3건, 계속 연례반복사업 9건, 총 12건으로 47〜58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입니다.
원주추모공원 이전과 관련하여 태장동 시립화장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 총 60억 원으로, 2019년 국도비를 32억 원 확보하여 2020년 착수 및 준공, 2021년 개관을 통해 문화예술서비스의 소외지역인 동부권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4개 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원주시 홍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문화도시 벤치마킹, 우리 시의 문학창의도시로서의 잠재력을 홍보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심사 시 필수사항인 회원도시 평가점수 50%를 확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추진 노력을 하겠으며, 선진문학도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계 속의 원주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9쪽,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공사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한식 기와 및 목조건물로 건립되었으나, 건립 당시 사당만 신축하여 제례 및 각종 행사 시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공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원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시책 3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61〜68쪽까지로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시책사업 4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쪽 간현관광지 종합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간현관광지 내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총 195억 원을 투자하여 곤돌라 설치, 인공폭포, 소라계단 및 잔도, 유리다리를 설치하여 중부내륙권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금대리 똬리굴 4D 관광열차 사업입니다.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 금대지역의 우수한 잠재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철도 유휴부지가 공표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중앙선 폐선 활용사업을 제안하여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금대 똬리굴 4D 관광열차 사업 있습니다. 구간이 3.4km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행구동 수변공원 인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당초에 3.4km로 돼 있어서 봉산동 쪽이 편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제외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할 때 행구동, 봉산동 구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용역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제척하는 것으로?
○관광과장 김재수 내부적으로는 거의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에는 원주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고심하셨던 것 같아서 철로 역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철도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존치가 되면 불편함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위치를 지난번처럼 봉산동 지역이 제외된, 시내구역이 제외된……
○관광과장 김재수 봉산동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봄에 그런 기본계획사항을 발표했더니 그런 의견들이 있고, 출발지에는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변공원 주변 정도가……
○곽희운 위원 2차 공원부지 조성하면 주차장 확보돼 있으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쪽이 출발지로서 적합한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수렴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6페이지 보면,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있습니다. 관광단지 대표이사가 아직도 김영만 대표이사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퇴했다고 들었는데, 사퇴 안 한 건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사퇴했다가 다시…….
○곽희운 위원 그럼 이사회 의결을 받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추진계획에는 하반기 보상 및 조성계획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김재수 2018년 11월 30일까지 지구지정 만료기간이라서 그다음에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진행 안 돼서 1회에 한해서 조성계획 제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까지 강원도에 연장신청을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장기간이 1년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1년은 아니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별도로 연장 신청을……
○곽희운 위원 통상적으로 얼마나 주나요? 연장기간을? 모르시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강원도내에서는 연장 신청이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강원도 실무팀에서도 나름대로 사례연구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2주 전쯤에 내려와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곽희운 위원 개발행위를 비춰보면 개발행위가 10개월 정도 연장해 주더라고요.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주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관광단지 조성하겠다는 민간자본이 안 들어오고 있죠?
○관광과장 김재수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도에서 내려왔을 때 화훼단지 대표하고 저희 시하고 삼자대면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답도 받고, 연기 신청을 하기 전까지 토지의 3분의 2 정도의 어떤 확답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리해서 연장 신청하는 것으로 구두적으로 정리는 하고 도에서 올라갔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 토지주 분들의 승낙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항간에는 생산단지만 우선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저도 들리는 얘기로 얘기만 들었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검토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혀 없으신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시한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화훼관광단지 법인이 3분의 2 이상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연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과장님, 생산단지는 관광단지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척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냐고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제척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척된 부분이 먼저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저는 뭐……
○곽희운 위원 우리 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단지에서……
○곽희운 위원 저는 관에서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저는 특별히 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부서에서는 모르는 사실이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만 대표께서는 먼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다시 복귀하셨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럼 이사회를 거쳐서 복귀를 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사회 자료 회의록이 있나요? 그 요청을 하나 해주시고.
○관광과장 김재수 예,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플라워프루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자본잠식이 다 돼 있잖아요. SPC 거기에 직원이 상주했을 텐데, 자본잠식이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인건비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2억 원 정도 대충 되는 것으로, 지급 못 해서 고용노동부에 통보가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 위반으로 처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인건비도 지급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성공하겠다고 볼 수 있나요?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관광과장 김재수 현상태 법인의 자본상태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의 재정투자능력을 가지고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새로운 투자자라든가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7, 8년 돼서 지금까지도 투자자가 없어서 시작한 게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저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기적으로 인허가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시기적으로도 지구지정 절차 자체가 올해 11월 30일이면 종료가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개월이나 1회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 자체가 계속 지연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구지정을 받아서 올 11월 이십……
○관광과장 김재수 30일.
○조창휘 위원 11월 30일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조창휘 위원 그때 만료가 되면 다시 재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재지구지정은 아니고요. 지구지정은 받아서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못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간을 보면, 11월이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연장된다고 보면 2년 기한밖에 없어요. 만약에 연기하게 되면. 그럼 그 안에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죠. 조성계획을 제출해서 실공사에 착공 들어가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거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업체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인 쪽에 얘기를,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촉구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접촉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김영만 대표가 먼저 대표직으로 있다가 자기가 대표직에서 떠났다가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했다고 보면, 그것이 법인 입장으로는 가능한가요?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SPC 자체가 주식회사 중앙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주주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본잠식도 다 되어 있고, 진짜 인건비도 못 주는 입장에서 대표가 다시 들어갔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투자자가 있어서 복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관광과장 김재수 시가 출자한 법인의 약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분에 대한 추가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채무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반법인하고 틀린 형태의 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꼭 성공을 기대하지만 성공을 못 했을 때 우리 시에서 3억 원 출자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법인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가지고 온 땅이라든가 사무실 부분이라든가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토지가 일부 경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잘 아시겠지만, 언론상에 나온 대로 1차 경매 부분에 대해서 공탁금을 걸고 경매절차 자체를 재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SPC 쪽에서는 이의신청한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금전부분에 이자분을 지출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어차피 11월 30일 이전에 그런 모든 부분들 다 정리하지 못하면 추가연장조성계획 제출 연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전에 3분의 2 토지의 획득 부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진행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7페이지 보면,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관람객수가 금년에 53만 명, 작년에 51만 명, 16년도에 47만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저도 카운트하는 분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카운트하는 사람들을 5개소에 10명 정도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카운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카니발을 며칠 했죠?
○관광과장 김재수 6일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 인원이 카운트가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성과보고서인가? 용역을 줬죠. 한양대 어디인가 해서 용역 줘서 이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양대인가 거기에서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들 인건비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계약부서에 있을 때 보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선금을 가져가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선금을 정산할 때 우리 용역에 투입된 분들의 인건비를 선금 정산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인 용역에서 업체들의 인건비 부분 결과물을 제출할 때 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용역을 계약하고 나서 어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10억 원짜리면 3억 원이나 5억 원 선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선금을 가져가서 쓰고 정산을 해요. 회계과에. 그런 경우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용역회사는 거의가 인건비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인건비 명세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건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한양대 무슨 연구소인 것 같던데……
(방청석에서 「산학협력」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도 법인일 것이고, 거기도 자금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정산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과업에 참여했던 사람 수는 착수계에 아마 책임기술자는 누구로 하고, 누구누구 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인원수이고, 저는……
○관광과장 김재수 실명은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명단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과보고서를 읽다 보면 너무 개괄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숫자라든가, 또는 자세하게 표현돼서 이해가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으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62페이지에 금대리 똬리굴 사업 있지 않습니까. 4D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4D가 보통 4가지 해서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저도 4D를 올봄에, 싱가폴에 가면 디즈니랜드라고 있거든요. 소리라든가 움직임, 물도 뿌리고, 입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놀이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입체적인 데다가 플러스 뭐가 하나 붙는 것인데, 체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똬리굴이잖아요. 한 바퀴 돌면, 어떤 것들에 대한 체험이 가능한지 제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지금 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간단한 4D는 웬만한 관광지에 가면 안경을 쓰고 나서 동영상 제작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1만 원 정도 주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것을 제안해서 어떤 공간에, 관광지에 설치해 놓고 돈은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데, 저희는 그런……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그런데 똬리굴이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저희는 그런 정도 수준은, 영상으로 보는 것만은 뛰어넘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열차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열차를 지탱하고 있는 철로가 움직여야 할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관련 사업체하고 협의하면서 방법을 정할 건데요.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영화 대충 아시잖아요. 날아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차가 서서 기차를 흔들 것인지, 아니면 기차가 진행하면서 주변에 영상을 끌어당길 것인지, 그러면서 물건 날아오는 것을 영상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경식으로 쓰고 갈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서……
금대리 똬리굴을 저희 직원들하고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철도청하고 “시간을 내주시면 안에 들어가 볼 수 없겠냐?” 했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폐선을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두 번 정도 기차를 타고 신림까지 왕복해 보고, 양쪽에 내려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기는 했는데, 그 안의 환경은 솔직히 얘기하면, 신림 쪽에 오래 계셨다는 분 얘기 정도 들은 상태이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내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홍보실 쪽을 활용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기차 앞 영상이라도 찍고,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유령의 집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좀 색다르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해서…… 모 관광단지의 유령의 집같이 비쳐지는 것은 배제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71〜80쪽까지이며, 2019년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2건, 계속 연례반복사업 8건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바른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시책입니다.
관광적 보행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걷기운동 유도 및 걷기 인구를 유입하고자 본 시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사업개요로 원주걷기길 통합안내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원주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걷고자 하는 시민이면 어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 걷기길 홈페이지를 통해서 걷기 인구의 보행검사 참여를 유도하고,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사전방문 예약 후에 정적검사와 동적의 보행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행검사를 통해서 결과 분석 후 바른 걷기 자세를 유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5월 기계작동 여부나 모든 것을 재정비한 이후에 원주걷기(여행)홈페이지 배너 링크와 연계하여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본인의 보행상태를 점검하고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원주 걷기(여행)길 통합안내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원주의 명품걷기(여행)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우리 시 모든 걷기길 정보를 원클릭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과의 임도나 둘레길, 공원과의 공원길이나 등산로, 관광과의 둘레길 등을 다 망라하여 원클릭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7월로, 사업비는 4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총 42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이트 2개 코스는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로, 치악산둘레길은 3개 코스, 원주굽이길은 26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기타 13개 노선은 혁신도시 둘레길을 포함하여 13개 노선이 포함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걷기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걷기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걷기에 대한 타 지역 동호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걷기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야구장 조성하고 있지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여기 가봤었거든요. 인라인장하고 가봤는데, 인라인장에 학생들이 와서 타고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하고 있는데, 주변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잔디가 자라서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도 잘 안 보이고요. 공사하는 데 안전망도 제대로 안 쳐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최근에 저는 안 가봤는데, 담당 감독공무원이 가서 야구협회하고 얘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여기 간 지 한 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쪽에 일이 있어서 갔었다가 단지를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올라가 봤는데, 상태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전화기를 사무실에 놓고 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조성사업하는 것 다 좋은데, 안전문제나 주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제1, 제2야구장하고 소프트볼하고 인라인은 완료된 상태이고, 제3야구장하고 유소년야구장은 추진 중에 있어서……
○조용기 위원 보니까 뒤쪽도 하고 있고, 인라인장도 제가 보니까 규격대로 해 놓은 것은 같은데, 규격대로 만들어만 놨지, 사실 관리상태가 그렇고, 정규 규격으로 만들어놨으면 거기에서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얼마 전에 풀 깎기 작업은 했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놨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대회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면……. 제가 봤을 때는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몇 개 갖다 놓고 관중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비용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 2, 3야구장에 관중석이 없고요. 제4야구장은 관중석을 일부 포함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이야 제가 간 지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제거도 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시책보고 자료는 81~85쪽까지이며, 연례반복사업만 3건이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보물섬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여길 가봤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나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어린이집이 끝나고 아이들이 갈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러면 시간을 아침 일찍 9시부터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늦게 시작하고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같이 가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은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안전에 신경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5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수상안전관리요원을 11명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안전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시간 늘리는 거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늘리고 이러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길 몇 번 갔었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2019년도 도서관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9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8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도서관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2019년 1월에 발주하여 10월 중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12월까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0쪽,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심의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무인자동도서 대출기기로,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신개념의 통합도서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금년 10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내년 3월에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는 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1쪽, 중천도서관 시니어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천철학도서관은 철학과 관련된 인문학 등의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이를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중장년 등 예비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치유의 글쓰기, 독서낭독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강사비 33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업무는 101~116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5건이고, 연례반복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역사박물관 이전·신축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 중심도시인 원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풍부한 유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선진형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물관 신축·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주요사업내용은 박물관 이전부지 검토부터 현재 박물관 활용계획, 박물관 시설 규모, 사업방향과 문체부 사전심의 및 국비 확보 근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반곡역사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반곡동 혁신도시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활용해서 원주혁신도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변천사를 전시형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위치는 원주시 반곡동 1889번지 수변공원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면적은 661㎡입니다.
다음은 105쪽, 원주 역사 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원주의 정체성 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서 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내년도 주요내용은『원주 여성 문인들의 사상과 문학』학술대회, 그리고 조엄 선생 탄생 3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주 역사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내년에는 국가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이 되고, 지역적으로는 최규하 대통령께서 탄생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소중한 고문서를 기증을 받았는데, 그 고문서를 가지고 원문을 해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원주 역사 관련 학술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을 대표하는 원주출신 여류시인 시문집을 번역해서 책자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추어서 원주의 전쟁 전개상황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김금원의『호동서락기』와 박죽서의『죽서시집』을 역주해서 책자로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과 원주』라는 용역을 시행해서 전쟁 당시 원주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과 장김재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축 산 과 장이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