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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8.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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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1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3. 2019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5.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8.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9.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10.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11.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12.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1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14.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15.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1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1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7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18.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19.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20.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21.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
22.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23.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5.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성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88)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3. 2019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5.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8.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9.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10.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11.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12.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1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14.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15.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1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1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7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18.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19.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20.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21.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
22.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23.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5.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성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88)
O 5분자유발언(류인출·김지헌 의원)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성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신 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부록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부록

3. 2019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부록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부록

(10시3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인출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4,02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간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예산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362억 1,900만 원 규모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본예산안은 2018년 11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1.3% 증액된 총 예산규모 1조 2,557억 3,7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과 연례반복사업의 투자대비 효과분석,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1억 원, 자산취득비 튜바 구입 2,000만 원, 원주얼교육관 위탁 운영 1,800만 원, 관광정책과 소관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2,500만 원, 경로장애인과 소관 작은영웅추진위원회 기능보강 1,150만 원, 민원과 소관 민원실 해수 수족관(교체) 500만 원, 도로관리과 소관 LED 가로등 교체사업 2억 원, 총무과 소관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 퇴직금 1억 원,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감리비 1억 원, 로컬푸드과 소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도색 및 보수 500만 원 등 총 10건, 5억 8,45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5억 8,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과 소관 단계천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원, 수도과 소관 감리비 구곡배수지 증설공사 3,000만 원 등 총 2건,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347억 3,0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금 285억 2,000만 원보다 6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18년도 말 현재 조성된 478억 7,0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44억 6,800만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목적에 34억 7,8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에는 488억 6,700만 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기금은 특정분야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부록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부록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부록

8.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부록

9.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부록

10.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부록

11.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부록

12.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부록

(10시4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8건의 안건 심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향후 5년간 원주시 공무원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에서 존속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 단위 기구인 안전도시국을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증설·분리하고, 시민복지국에는 출산보육과를,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를 각각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며, 관련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4급 1개 기관을 증설하고 출산보육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현안 추진과 변화하는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원 증원은 당위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조하고 원주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원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조속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입안 시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인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약칭된 용어 사용을 제외하고, 필요시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 약칭을 사용하도록 법제업무 처리지침에 되어 있어,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982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출연근거가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발급하고,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계약체결 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하도급관리시스템 및 강원대금알림e 도입에 따른 관련 시스템을 조례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고,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며,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 그리고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유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토론을 실시하고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기타 안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시점에서, 원주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7월 27일 원주시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는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우리 군이 대전 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사건 8주기 추모식을 가진 데 대해 한마디로 평한다면서,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또 하나의 반 공화국 대결 놀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무력도발로 인해 우리 군과 민간인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순직된 장병에 대한 추모식을 오히려 비판하고 나선 것을 볼 때, 오늘의 남북관계는 과거 냉전기 남북관계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남북화합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는 다시 악화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통해 한반도 질서 운영을 북한 주도로 이끌어가길 원하면서, 그냥 그대로 쭉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과 관련하여 원주시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분야 등에 관해 추진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정은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2018년 8월 현재 전국 지자체 수가 228개인데, 현재 남북조례를 제정한 곳은 33개 지자체뿐입니다. 이 중 전라도 지역이 21개 지자체이고, 강원도에서는 고성군과 철원군 2개 지역에서만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직은 원주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조례공포 후에 민주평통에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받았으나, 1건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의 주역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가 무시되었고, 사업추진에 따른 기금문제 재정수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했고, 무시되었습니다. 자칫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기보다 퍼주기 논란 등 원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 재정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 제정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세를 살피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시기를 늦추자는 것입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은 평화통일 준비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 활성화 그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 원주의 경제발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가 소관 상임위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심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한 조례는 ‘북한’이라는 어휘 한마디 수정하고 조건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는 보통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임위 단계의 조례안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도 본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전체 의원들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예산심의, 민원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원주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의원의 고유권한과 책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시장님과 같은 정당의 의원들은 같은 정당의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세금이 북한에 얼마나 지원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를 뿐 아니라, 낭비되는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관계 진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병선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 문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랜 남북분단의 장벽을 깨고 화해·평화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조하며, 원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남북관계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내 종전선언을 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이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 발전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상시화 의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남강원도, 북강원도로 나눠져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이미 평화지역발전본부 산하 남북교류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철저히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또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론화를 위한 권역별 도민 설명회’를 영서북부, 영서남부, 영동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강원도민들이 남북평화시대의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경우, 현재 전국 5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며, 철원, 고성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조례가 이미 오래전에 제정·시행됨으로써,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춘천, 강릉, 속초, 양구 등 강원도 내 여러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 되고 있으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조례 제·개정을 서두르며, 북한과의 교류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원주시가 남북교류 협력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례가 통과조차 되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가 급물살을 탈 때 원주시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최대 도시인 원주시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다른 시군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명제가 있습니다. 좋은 전쟁 없고, 나쁜 평화 없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찬반투표로 표결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표결방법으로 비밀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진행상황을 감독해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조상숙 의원님과 황기섭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숙 의원님과 황기섭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개표가 끝날 때까지 진행상황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규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경희 의사담당 박경희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하여 기표란 정중앙에 정확하게 기표하시기 바라며, 기표 표시가 없는 경우,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한 경우, 기표를 하였으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협의 판단하에 무효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 기표행위 이외에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장영덕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조상숙 의원님과 황기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15표, 반대 7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부록

14.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부록

15.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부록

1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부록

1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7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부록

18.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부록

(11시2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7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용자 손해에 대한 시장의 면책조항이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 시설을 보수하고, 공연 및 이벤트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조례에 위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허가기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석회석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인근 시유지에 대해 추가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지난 제204회 정례회 시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계류하였으나, 그동안 미비사항이 보완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봉화산 등산로 입구 사유지 내 조성된 데크계단 설치구간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과, 국비공모사업으로 건립계획이었던 ‘로컬푸드직매장 간현관광지점’을 취소하고, ‘로컬푸드직매장 혁신도시점’을 ‘대도시형 직매장’으로 확대·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권 밖 대안교육기관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7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7차) 변경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부록

20.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부록

21.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 부록

22.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부록

23.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부록

(11시3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원주시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봉사활동 유도와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 중 일부 조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개정안 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의 개정내용 중 산림·녹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심의대상을 기존 4층 이상, 높이 16m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해당 지역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원동주공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원동 295번지 일원 65,309㎡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제안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해당 요건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대상지역 주변에 다수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첫째, 주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교통, 도로,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미술장식품은 인근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정문이나 도로변에 설치하며, 셋째, 공원 배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되고, 2006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된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던 중, 2018년 2월 28일 토지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원주시장께 요청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찬성함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에 의한 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지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0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정모니터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 제고에 힘써 주시고, 의정모니터 선진지 견학 추진 시 견학장소 및 참여위원 선정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의정모니터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18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장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선사항을 발굴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11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효율적인 홍보예산 집행, 홍보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강화, 행복원주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에서는, 반복·동일한 감사지적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 응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지원방안 마련, 추모공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 내실 있는 다문화가족 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제안제도의 활성화,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지양, 시대변화에 맞춰 주민수요를 충족하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및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한 읍면지역 보건환경 개선,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관리감독 방안마련,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추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에서는, 실버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새내기 사회인교육 프로그램 홍보강화, 관내 도서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 및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중천철학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등 총 179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우수하고 다양한 시책들이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소외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 간·시설 간 형평성 등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의 효율적 운영,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계약 지양,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홍보 방안 마련, 마을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공원시설의 철저한 유지보수, 공원 내 범죄예방 대책 마련,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개선, 화장실 청결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홍보, 음식물 및 폐건전지 등의 수거방법 개선,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지양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폭염에 따른 긴급수요 대책 마련, 유인물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 홍보, 청년농업인 육성 적극 지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보조 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등 총 115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조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8대 원주시의회 출범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1건에 대한 시정·처리·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원주시 발주 건설공사에 특정업체의 특허가 다수 선정되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심의위원회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장설립 승인 지연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신속허가과 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한다면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불법 현수막도 줄일 수 있을 것임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를 요구하면서, 인도와 완충녹지 사이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와 신호대기 시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연간 15억 원을 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부서와 징수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만큼, 주요 협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협의함으로써 교도소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발표와 다르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추진 상황도 공개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만큼,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만약 추진이 어렵다면 계획을 과감히 정리할 수 없는지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창조도시사업단이 해체되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단절 없이 계속해서 관리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전통시장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수도요금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 기준과 체납처분 기준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주시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되, 관 종류는 초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부식이나 변형이 적은 재질을 선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음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 임시포장 상태가 불량하고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아 불편민원이 많은 만큼, 임시포장도 어는 정도 시공품질을 확보해 줄 것과 임시포장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점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시 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타당성과 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효과와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정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안에 대하여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5.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성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88) 부록

(11시5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비상근직으로 법정 회기에만 의회에 출석하여 조례안,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의회에 자주 출근해야 하고, 때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각종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신분으로, 상근직 못지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농복합시 지방의원들은 월평균 244만 9,000원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4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도 없고,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금도 받지 못하며, 낙선하면 무직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추어 지금의 의정비는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 유입과 지방의회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몰입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그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흠결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현실화하기에는 제시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를 기초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의정비인지 산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며, 또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하기에도 제약이 많으므로, 의정비 결정 시마다 갈등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만 타 선출직과 달리, 의정비 인상에 있어 4년마다 주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정비 지급액이 편차가 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동일하게 일률적인 의정비를 지급받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부활할 당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회의수당만 지급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이후 1995년부터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2006년도 회기수당 폐지와 더불어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의정비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의정비 도입은 지방의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월정수당을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의정비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심었고, 2018년 10월 월정수당 기준 인상폭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월정수당 인상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자기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월정수당 상하한 범위를 폐지하였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이란 지침을 통해 시시콜콜 간섭하며 통제하여 오히려 의정비 결정의 자율성은 훼손되었다.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어느 지방이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같다면 같은 수준으로 예우하는 것은 기본이다.

주민수 3만 명 미만 농촌의 군 단위와 주민수 60만 명이 넘는 도시의 구 단위 공무원 보수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시·군·구 단위의 국회의원 세비가 다르지 않듯이, 지방의원의 의정비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어느 지방이든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동일한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시장·군수와는 다르게 유독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의정비 결정에 있어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주민의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옥죄는 처사이다.

의정비 도입은 지방의회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주민의 진출을 유도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현재의 법령대로 가면 4년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도마 위에 오르고,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과 파문은 재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물론 지방의원 간에도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분열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되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비현실적이며 문제만 양산하는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기준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결정 방식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우리는 지방을 분열시키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조장하는 현재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의 월정수당 지급으로 법령을 정비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우리는 2004년부터 고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류인출·김지헌 의원)

(12시05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차게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연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올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해야만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늘리기란 그리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지방교부세의 증액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 등의 개별적인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동력인 지방정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지방재정 확충 방법을 찾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지방재정의 확충의 한 방법일 것이며,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은 물론, 우리 시가 도유재산인 구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듯,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는 총 2만 5,493필지에 89,744,680㎡에 달하는 토지와 취득액 1조 2,566억 6,668만 9,420만 원에 달하는 684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취득재산은 32건, 처분재산은 80건으로, 대부분 시의 공공성 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재산의 가치증대를 목적으로 한 취득·처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최근 3년간 165건에 1억 2,452만 원을 부과하기는 하였으나, 연평균 55건으로 적극적으로 무단점유 사실을 적발해 부과하기보다는 민원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공유재산을 행정목적에 따라 각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로, 전문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없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평균 2년도 하지 않으며, 짧게는 몇 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나, 관리부서 이원화와 부족한 인력, 잦은 인사이동으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는 것은 무리이고, 어쩌면 관리가 미흡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여러 논문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다음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로, 취득과 처분을 예산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더 나아가 가치 창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한층 심도 깊게 고민하고 다양한 재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원주시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6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력양성에 대한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률의 제고와 노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문제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1월까지 전국 청년 인구는 155만 6,000명이고, 취업률은 49.5%입니다. 원주시의 경우에는 청년인구는 약 6만 5,000명이며, 취업률은 35%로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지역인재 유출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취업률이 37.2%로, 원주시와 함께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2017년부터 청년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여, 청년 권익 증진은 물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아직까지도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조례가 없으며, 청년지원센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청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사업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7년 6월부터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원주시에 주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의 기업체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에만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기반을 둔 정규직만을 위한 채용보조금 지원으로,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8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5개 정책에 9,3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19년도 원주시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을 보면 국·도·시비 매칭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총액은 34억 6,700만 원으로 미비하며, 순수한 시비로 구성된 청년 일자리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진정 원주시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하여 원주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 청년들의 특수성이나 눈높이에 맞춘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경제문화국 산하에 청년일자리부서를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대학, 청년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지자체의 노력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통해 지역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감성적인 말이 청년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년의 아픔은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이 아닙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국가 및 지자체가 나서야 할 난제입니다.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고 반영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 원주의 주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 청년이 행복한 원주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미옥 의원님과 곽문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8명의 사무관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원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원주시는 대통령 훈격의 한국에너지 효율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상급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론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으며,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이어, 원주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를 대표하여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원주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원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기해년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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