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일 시: 2018년 11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 실·관·과·관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1권 1쪽, 언론매체별 홍보비 집행내역 및 홍보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면, 2016년도 홍보가 112회이고, 2018년도는 124회예요. 그래서 12회가 증가됐는데, 집행액은 3억 7,900만 원, 또 2018년도에는 5억 7,700만 원이 집행돼서 1억 9,800만 원이라서 52% 정도 증액이 됐어요. 늘어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아무래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지면이나 방송광고를 많이 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론사 출입이 인터넷이나 통신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팟광고를 많이 해서 홍보 횟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황기섭 위원 2016년 인터넷 34회, 2018년 37회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9월 말 실적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4분기 실적이 들어가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조금 늘어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늘어나는 것 같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2쪽, 3쪽, 4쪽을 보면 시청사 산하 다른 부서에서도 신문·방송으로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43회, 2018년도에는 54회, 159회를 했고, 그다음에 집행도 3억 9,934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시정홍보실하고 실·과를 합치면 2016년도 155회, 2018년 178회, 집행액도 2016년에 4억 8,6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7억 4,200만 원 해서 무려 2억 5,6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52%가 늘었어요. 금년도 예산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올해 8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33% 인상됐는데, 홍보자료 매년 33%씩 인상해도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타 부서의 홍보비 집계를,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각 부서에서 반발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집계를 처음 낸 것 같은데요. 저희 홍보비가 2017년도에 4억 1,500만 원에서 올해 2018년도에 1억 8,600만 원이라서 6억 원입니다. 저희 언론기관이, 원주시 출입기자 분들이 28개 내외가 되는데요.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해 보니까, 꼭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아니지만 원주시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춘천이나 강릉하고 비교해 보면, 타 시군은 6억 8,000만 원 있거든요. 홍보비 예산 같은 경우도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 1억 8,000만 원을 올리고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올렸는데요. 인터넷에 원주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춘천의 2배……
○황기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시정홍보실에서 연 155회에서 178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정홍보실 홍보하고 실·과·소, 읍면동 홍보 시기가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날 홍보한 것도 있고, 일간지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을 한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같이 보는데, 한날 홍보하는 거보다는 시차를 두고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충자료를 받아 보니까 같은 날 홍보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은 날 홍보되고 이런 것은 조금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에서 타 부서의 홍보비를 관리 안 했습니다. 못 한 면도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파악해서 홍보일자가 중복되지 않게, 내용도 중복되지 않게끔 시정해 가고요. 저희가 중복되는 내용이 2건 정도 있습니다. 한지축제하고 댄싱카니발이 중복됐는데, 당시 윈터축제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임원진이 원주 숙소도 있고 출렁다리 방문객이 많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홍보한 게 있고요.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축제를 넘어서 국내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은 잘 챙기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윈터축제도 겨울철에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한 건데,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국비가 내려와서요.
○황기섭 위원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사정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했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2016년도 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1번 보충자료에 보면, 시정홍보에 따른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을 보면 언론사에 편중돼 있다. 앞으로 언론사에 홍보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 검토해 달라 했더니 처리완료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처리결과 6번에 보면, ‘언론매체별로 시정홍보비가 의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각 언론사 매체별 시정홍보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단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했는데, 처리완료 됐는데 실적평가를 한 게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 관계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6년도에 지적하고 2017년도에 지적하고 이번에도 또 지적이 된 거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면 매년 지적만 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실장님 어렵더라도,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언론사가 28개라고 했는데, 또 실장님은 시정홍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겠죠. 그리고 또 어쨌든 매년 홍보비가, 내년도 2억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2개가 중첩됐다고 했는데, 조사하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짜별로 하면. 실장님이 스스로 2건 정도 된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타 부서의 홍보비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이미지 광고나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고 있고, 각 과에서 받은 것을 쭉 훑어보니까 해당 홍보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문화재단하고 건강체육과인데, 건강체육과 같은 경우는 전국태권도대회, 테니스대회 해서 몇 개 대회만 광고비가, 예를 들어서 신문 2면에 1단이면 330 이렇게 나가고, 문화재단이 일부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나가고, 기타 행사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정홍보실에 3분의 1 단가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홍보실에서 처음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챙겨보는데요. 내년도에는 세세하게 살펴서 저희 홍보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과를 합치면 금년도에 7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시정홍보비만 8억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실·과 예산이 얼마 나왔죠? 그거 계산한다면 10억 원이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홍보비가 갑자기 증가되니까 적절하게,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사실 실장님도 아시지만, 예산 다룰 때도 다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고 12월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같이 왔는데, 엊그제 서류 받았어요. 미처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보면 위원장님 빼고 처음 접하는 업무들이라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다른 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하니까 업무파악도 안 됐고,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서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든가 그래도 넓게 이해해 주시고, 배운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하튼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시정홍보실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고, 또 아까 전자에 지적이 된 만큼 중복되지 않게 하셔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홍보비가 지금까지는 시정홍보실에서만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하셨다가 자료 요청을 할 때 민간경상보조금까지 포함한 홍보비가…… 원주시 전체적으로 사용된 홍보비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또 출연금으로 해서 홍보되는 내용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홍보실은 전체 원주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원주시 전체에 들어가는 홍보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조그마한 축제부터 행사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들이 조금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파악을 다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홍보실에 홍보전문디자이너가 혹시 있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전문디자이너는 없고요. 행복원주를 하면서 계약직이 한 분 계십니다.
○조상숙 위원 공무원이 하시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사실 홍보라는 게, 제한적인 이미지광고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담을 때 보면…… 제가 타 지자체하고 이미지광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가까운 평창 같은 경우를 보니까 원주시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평창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셨겠지만, 강원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원주인데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런 홍보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비싸게 홍보하고 있는데, 광고문안을 실·과·소에서 받아보면 허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다시 제작선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업무 바쁘고 타 부서 내용까지 파악해서 광고문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지에 주기는 별도의 예산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인력 탓하기 전에 내년부터는 광고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시간을 두고 내용을 꼼꼼히 해서 광고문안에 신경 쓰고요. 더 나아가서는 홍보의 중요성이 있다면 전문디자이너 채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원주시 홍보위원회, SNS 서포터즈 구성과 운영현황 및 활동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SNS에 대해서 제가 칭찬 좀 해드릴게요. 여기 이 활동을 하는 것은 실적을 매달 받고 계시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집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1년 치 집계가 돼서 많이 하시지 않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위촉을 안 하고 계시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홍보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위원들에 대한 결과치 같은 것은 보고를 안 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별도의 서면 책정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 시정홍보 수렴하고 건의사항도 처리하고 있고, 댄싱카니발이나 복숭아축제 같은 거 홍보전단지 돌리고 있고, 현안 있을 때마다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SNS서포터즈 같이 별도 개인별 집계 내서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개인별로는 안 하더라도 결과치를 보여 주셔야지, 홍보위원이 무엇을 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 홍보위원회 위촉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SNS서포터즈는 정말로 자기 결과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촉을 안 받는데, 홍보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계속 4년도 하고, 5년도 하고, 11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책정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을 이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홍보위원은 1년 하고 2년 한 번 더 재임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홍보위원이 16년도 같은 경우는 - 어느 분이라고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 11년, 어떤 분은 10년, 저희는 그런 결과치도 아무것도 모르고 홍보위원들이 보통 10년, 5년, 8년씩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정확하고 명확한 해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홍보위원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회가 사실상 11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되게 적극적이세요. 회의참석이라든가 행사, 워크숍에 적극적이시고, 이분들이 홍보하면 많이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는 편이신데, 또 시정업무라는 게 1년, 2년 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정모니터나 의정모니터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홍보위원회라든가 홍보위원들, 읍면동장님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1년보다 2년 정도 해서 연임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과장님. 이게 매년 전 위원님들 때도 이런 게 지적이 됐는데, 맨날 하시겠다고만 하고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수당도 7월부터 3만 원 올랐어요. 90%가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오전에 회의하고 그러지만, 왔다 갔다 하루 다 소비하거든요. 회의 자체도 그렇고, 행사 때 나오시는 것도 사실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입장으로 가도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원주시를 홍보해 주시고 많은 것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연수만 길지 전혀 결과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민이 알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아까 재임기간도 너무 기니까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이 있어야지, 한 분이 오랫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지만 너무 10년, 11년, 최소가 5년, 3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개선해 줄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지금 시정홍보실 운영방향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보면, 목표 자체가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 구현, 원주시의 역량과 비전홍보로 시 브랜드 가치 제고, 그다음에 중점추진과제는 시정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 적극 홍보, 자체 홍보매체, 우리 행복원주, 시정방송의 효율적 운영, 다양한 홍보매체 활동을 통한 홍보량 강화, 바이럴마케팅 홍보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나 유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다면 많고, 또 실장님 입장에서는 강원도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홍보실의 예산 자체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예산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주시홍보위원회와 SNS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개 비교해 봤어요. 유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주시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1995년 12월에 제정돼서 지금 6회에 걸쳐서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2015년 2월 27일에 개정된 것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SNS 홍보에 관한 규정하고 분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그것을 짚고자 합니다.
지금 첫 사안은, 위원 위촉이 원주시홍보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35명 홍보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연령대가 30대는 1명, 40대가 7명, 50대 13명, 60대 14명 그래서 지금 60대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해서 꽤 뚫고 계시니까 홍보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연령층에 대해서 뭐라고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가 규정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면 20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30대는 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완화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20대를 위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이 6개 되죠. 6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의 홍보실, 홍보학생들 동아리나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20대를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규정에 근거하자면 20대는 읍면동장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홍보위원회 운영규정이,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위원님들이 과거에 전부 지역 유지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친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많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해서 발전돼서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위원회를 봤을 때 대학생들을 많이, 젊은 층을 많이 하지만, 그분들도 앞으로 장래 불투명성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만, 젊은층 20대, 30대 다양한 목소리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추천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또 홍보위원을 공모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홍보위원회가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한번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규정 개정에 대해서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NS서포터즈와 원주시홍보위원회 규정을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앞서 유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원들이 35명 중에 5년 이상 13년 차까지 16명,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될수록, 아까 실장님께서는 오래되신 분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증명을 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객관적 증명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출해야 될 의무조항이 여기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60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30대는 이렇게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자료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홍보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에 대한 제한 횟수가 없잖아요. 횟수가 없고, SNS서포터즈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간단히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SNS 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일일이 다 검색해 봤더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위촉해제 사유에 보자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번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4번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네 가지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원주시홍보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런 모호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SNS서포터즈의 규정하고는 명확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적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홍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자의로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 부실을 근거로 해서 해촉할 방법이,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하자면, 원주시홍보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이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SNS 활동을 제가 또 봤는데요. SNS서포터즈는 연령층도 되게 다양해요. 20대부터 60대까지, 20대 8명, 30대 7명, 40대 7명, 50대 5명, 60대 2명 그래서 다 찾아봤거든요. 60대 두 분이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원주 소재가 아니고 강릉인데, 이분은 조회수가 엄청 나요. 1일 찾으시는 방문수가 2,928건에 달하니까 이분이 최고로 많은 게시물을 올리고, 방문자도 많고, 누적 방문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 하나 블로그 현황을 보자면, 회원 간에 개인 역량 차가 너무 많이 나서, 블로그 현황을 보자면, 오늘 방문자 수를 보자면 2,928건이 있는가 하면, 27건도 있고, 전체 누적액을 보자면 83만 8,915건에 대비해서 3만 6,093건 이렇게 해서 좀 대조적이고요. 이웃확보도 많게는 9,516명에, 적게는 2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주시고, 물론 1년마다 활동결과에 의해서 해촉이 되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내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만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별 원고료도 많게는 300만 원이 넘기도 하고, 적게는 1만 1,000원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지급액을 보더라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편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격려하고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2016년이나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홍보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5월부터 시행된 혁신도시 SNS서포터즈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혁신도시에 사실 공공기관의 가족들이 원주로 이주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정주여건이거든요. 교육인프라. 이런 건데, 활동하시는 게시물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또 공연 편의시설들을 다 홍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약을 되게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원주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에 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실 것은 ‘홍보위원회의 역할은 이것이고, SNS는 젊은이들부터’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하셔야 번복이 안 되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홍보위원회는 사실 취지가 다른 거잖아요. 저희가 아는 취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취지가 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연수를 한 사람이 오래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어떤 연령층보다는.
특별한 위원회로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SNS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나가고, 답변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홍보위원이 10년씩, 11년씩 가는 거, 적극적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기회를 주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씩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정모니터도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2년 하고 아무리 잘해도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4년 정도면 어느 정도 시정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열심히 한 거 너무 감사하죠. 회비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춰지는 것들이 명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쪽, 행복원주 발행 및 배부내역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시정홍보실이 효율적이고 예산 대비 저비용 고효율이면 더 좋겠지만 예산을 가지고 좀 효율적인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원주가 2005년 7월부터 월 2회로 증편이 되었습니다. 2005년과 2018년의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보자면, 2005년만 해도 저희가 모바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거나,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하게 될 줄 몰랐던 시점이에요. 2005년만 해도. 그렇지만 2018년에는 모두가 손쉽게 내 손 안에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월 2회 증편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2018년 이 시점에 우리가 굳이 월 2회로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행복원주 서면으로 나온 소식지가 17%를 차지하더라고요. 아무리 모바일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지면에 대한 소식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복원주를 저희가 쭉 월 1회 나가다가 2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지난 소식이에요. 시기성에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증편을 해야 되지 않냐. 기껏 돈을 투입해서 행복원주를 발간했는데 무용지물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도 고민하다가 2회 증편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쪽 한번 보시면, 2번에 ‘나’ 아래 구독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로는 12.1% 접하고 있고요.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된 배부함을 통해서 접하는 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24.2%가 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 줄 알았으나, 물론 여기는 표본이 500분밖에 안 되고, 표본오차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모바일에 비해서 다중집합장소의 배부함으로 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면 13쪽 ‘나’ 행복원주 배부내역과 14쪽의 배부대 설치현황을 보면 좀 참담한 현실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행복원주 배부내역을 보면, 인편 체송에 다중집합장소, 터널 2개소, 국민체육센터, 원주역, 시립도서관 총 5개소에 1,500부가 지급되고 있고요. 14쪽 ‘다’ 배부대 설치현황을 보면, 총 59개소, 61개입니다. 지금 관내병의원이 411개 정도 되거든요. 411개 병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부대 설치는 고작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은 여덟 곳이고요. 대학교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세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내 대학이 6개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우리 원주 출신도 있지만 외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캠퍼스 내에 원주를 충분히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시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들이 젊은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들은 졸업을 하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다 향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 홍보, 그러니까 대학교도 여러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관도 있고 기관들이 많은데, 대학 내에 배부대를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대학과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배부대를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네 곳밖에 안 돼서 접할 수 있는 장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예를 들자면 의회 들어오시면서 행복원주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위원들을 바라보며) 어디에 비치됐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정희 개인으로 다 보내고,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요.
○최미옥 위원 개인으로 받지 않으시면 지금 우리 의회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고요. 앞에 안내데스크에 그냥 올려져 있습니다. 신문하고 행복원주가 비치돼 있는데,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건네지 않으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배포대를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인……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제가 그것도 일부러 행복원주가 어디 있나 의회 안에서 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세심한 배부대 설치장소를 저희가 눈여겨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아까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배부대를 현재 67개까지 확대를 했었는데, 병원 같은 데도 사실 좁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철거하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67개 배부대까지 있다가 5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대학이라든가 병의원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를 조사해서 한번 확대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배부함 제작비가 3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시민의견 설문조사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행복원주 발행 홍보의 효용성 평가 실시여부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나 이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고, 시민설문조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시민설문조사 500명 대상으로 다중집합장소에서 개별면접을 통해서 한 건데, 물론 표본오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설문조사만 보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00명 중에 구독하고 있다는 20%밖에 안 되고, 구독하고 있지 않다는 80%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 주변에도 구독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가 구독하고 있는데 무료를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무료배포 또는 우편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시정홍보관 들어가니까 우리 행복원주가 뜨고요. 거기 신청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방법에 들어가면 무료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료라는 말은 끝까지 안 나오고,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알 수는 없고, 신청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복원주가 웹진 형태로 올라가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웠어요. 잘 하셨고.
계속해서 구독방법을 보면, 저희가 인터넷 모바일이 12.1%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봤어요. 모바일을 좀 봤더니 저희가 네이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행복원주가 아주 잘 뜨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고,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에서는 검색이 불가해요. 행복원주를 쳤더니 이미 만료된, 원 모 분의 페이지가 완료된 것밖에는 다음에서는 검색이 불가했고요.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 엔진 구글을 해보니까 한창 스크롤해 내려가면 한글로 ‘해피원주’ 보기가 돼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클릭해 보셨죠?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위에 뜨는 게 최신 게시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4년 8월 9일에 된 356호가 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쭉 내려가 봤더니 페이지가 6쪽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6쪽부터 게시돼서 굉장히 저는 당혹스럽더라고요. 첫 면만 보면 ‘원주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14년 이후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페이지 가면 1쪽이 있습니다. 1쪽에 들어가면 457호까지 나와 있는데, 456호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네이버 이용자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심하게 다음과 구글을 통해서도 인터넷 모바일로 모든 원주시민들이, 또는 원주시민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원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세심하게, 구글에서도 만드시고, 다음에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쪽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실장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원주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또 하나가 홍보대사입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홍보대사가 4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4명인데, 주신 자료를 보면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홍보대사가 있는데,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있는지?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 홍보대사 네 분이 계신대요. 손열음 홍보대사하고 유진 홍보대사님은 행사 때 한 번, 두 번 오신 실적이 있더라고요. 유진 홍보대사는 출산하고 요새 방송복귀해서 활동이 약간 뜸하고요. 손열음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시다 보니까 해외도 자주 나가시고 일정과 접해 있고, 또 공식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서, 홍보대사 예산이 1년에 2,4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저희가 초청하기가 힘듭니다. 두 분은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홍보대사 분께서 원주시 관내행사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원주시 관내행사만 참석하시고요. 이분들이 CF를 촬영하신다거나 그때만 도시지, 관외행사는 그분들한테 요구할 수 없죠. 원주시 행사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손열음 씨 같은 경우는 원주시 거주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에 보니까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공연도 하시고,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열음 씨 같은 경우 외부에서 공연을 하실 때 리플릿이나 이런 자료에 원주시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홍보대사라는 게 무보직 명예직입니다. 약간의 실비보상으로 교통비나 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본인의 경력에 원주시홍보대사를 자발적으로 써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분들에게 공연이나 행사 때 원주시홍보대사라고 부탁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상숙 위원 또 한 가지 네 분의 홍보대사님의 프로필을 검색해 보니까 세 분은 원주시홍보대사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김해홍보대사인가 김제홍보대사인가 해서 그 부분만 나와 있고 원주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작은 거지만 그런 거 하나부터 관리하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챙겨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촉일은 있는데, 저희가 홍보대사를 모셔놓고 나중에 해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음에는 원주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위촉패에 5년이면 5년, 홍보대사 기간을 명시하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없는 분은 재위촉을 안 하면 되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재위촉을 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어색한 상황이 안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홍보대사를 새로 위촉할 때에는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조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열음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홍보대사보다 활동이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고, 올해는 국제음악회 총감독까지 맡았습니다. 이분을 통해서라면, 매년 원주학성감리교회에서 -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 음악회를 가지고 애향심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프로필에 원주홍보대사를 한 줄 넣는 것을 저희 원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프로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손열음 씨를 통해서 그런 유형·무형의 원주홍보가 어떤 분보다 - 김해영, 전원주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손열음 씨를 통해서 원주시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법을 홍보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홍보대사가 그분들이 바쁘셔서 못 오시지만, 그분들 경력에 원주시홍보대사 이름만 있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연락드리고 정보를 제공해서 유대관계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으로, 18쪽 시정홍보용 전광판 운영 현황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실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된 상황인데요. 현재 홍보용 전광판이 네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에 하나, 건강문화센터에 하나, 원주역, 따뚜주차장 이렇게 네 곳인데요. 본청에서 보면 사실 오전 같은 경우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실동에서 넘어오다가 보면 이게 역광이라서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는 전광판을 틀어놓는 이유가,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에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본청에 있는 전광판을 예전에 보니까 옮겨야 되지 않냐라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본청에 있는 전광판은 사실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시 개청하고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원주시청사 정면에 전광판을 설치하게 됐는데,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것을 잘 보이는 장소에 이전하는 것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 봤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전광판이 그냥 저희가 세울 수는 없고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공공청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저희가 전광판 설치할 데가 없어서 시에서 찾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동청사를 찾은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LED전광판 설치한 지가 내구연수가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설치 시공과 이전하고, 이전장소도 마땅치 않고, LED전광판이 오래돼서 이전한다고 해도 할 데도 없지만 효용성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할 장소도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건데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전광판이 1년 운영비가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시간도 아파트 주민들 빛공해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홍보실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홍보도 있고, 또 인터넷 홍보도 있지만, 마땅히 홍보할 수단이, 그렇게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이 전광판 두 곳이 있어서 시뿐만 아니라 타 부서, 관내 공공기관의 홍보물까지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광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시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도 반복적으로 송출이 되니까 홍보효과는 - 현실은 그렇지만 -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사실 네 곳을 다 가봤습니다.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서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 일부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1년 유지비 2,000만 원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2,000만 원의 예산에 비해 어떤 가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 홍보에 효용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CJ헬로비전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30초짜리 100회 송출하는 데 부과세 포함해서 월 22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전광판에 송출하는 게, 실적이 그것에서 연간 금액 잡으면 1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효용성보다 시에서 직접 공공기관에,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좋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시민들한테 송출할 수 있으니까 전광판 홍보는 효용성 면에서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무실로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보면, 정말 전광판에 뭐가 보이는지 아주 가까이 가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멀리서도 보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가까이 가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전·오후 며칠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본청에 있는 거하고 건강문화센터에 설치된 것은 아무래도 이동하시는 분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문화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량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보면 아주 가까이 가야지만, 역방향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학성동에서 넘어오는 이 길 외에는 차량으로 볼 수 없더라고요. 그것 또한 건물에 가려져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가까이가야지만 전광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LED전광판이 2008년도에 설치됐는데,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수명도 다 돼 가는데, 이것을 LED로 교체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수억 원이 들어가고, 건강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일방통행이 되면서 표출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효용성도 현재로서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홍보하면 효과는 좋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스템을 바꾸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주시 테마가 될 수 있는 큰 고속도로 주변의 광고탑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없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까지 쓸지 내년까지 쓸지, 금방 보수공사를 한다고 치면 위치가 잘 안 보이는 그 문제까지 나올 예상이 되는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전광판도 수명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LED 최신식으로 교체하면 화상도는 높아지거든요. 예산하고 건드리기가, 요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계속적으로 지적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광판의 문제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설치 후에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거죠. 홍보실에서도 새로운 전광판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위치의 적절성, 효율성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실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행복원주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최미옥 위원 그것은 세심하게 하시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수정을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원주 만평 손해배상소송사건 혹시 아시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기억합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에 게재된 만평에 전 대통령의 욕설이 숨겨져 있어 이 내용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기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09년 6월 30일 원주지원 민사소송 제기하여 2010년 12월 9일 승소판결이 났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11년 1월 3일부터 11년 6월 30일까지 승소를 했으니까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산의 목록을 보니까 집기일체 해서 1,040만 원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혀 자료에 안 나타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제가 정확한 자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당시에 저희가 그분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분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었고, 시에서 딱 해서 아마 법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주시민의 각종 지방세니 주차위반 이런 세금을 안 내도 재산은 명시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예금통장을 압류해서 징수토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1년 6월 30일, 그러니까 2010년도에 계속해서 원주시에서 이것을 그냥 묵시적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동안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11년도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또 재산명시에 보면 차가 있어요. 1,040만 원에 포함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압류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것을 했어야지 정확하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내도 예금압류로 징수를 해가는데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당시에 시장님께서 고발·고소하고, 또 재판에 승소까지 했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 재산도 없고, 거기에 재산을 추징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시정홍보실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재산추징을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방침결정도 그렇고, 시 이미지를 보시면 “시가 소송을 통하여 승소함으로써 시민에게 경각심을 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일체 비용을 미집행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 않겠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당시에……
○이용철 위원 압류할 물건을 집행을 안 한 것은 공무상 위법 같고, 집행을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시각에서 보면 어떤 재산의 형태가 있더라도 해야지 옳은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당시에는 아마 재산도 없으셨어요.
○이용철 위원 여기 재산목록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도 다 떼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안 했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법이 정한 10년의 그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경각심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경각심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한번 시정을 해주셔서 계속 진행형으로…… 그래도 10년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감사관 김주환
○위원장 김정희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 원주시 대상기관별 종합감사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9쪽까지 감사결과를 살펴보니까, 지적사항이 2016년도에 242건, 2018년도 186건으로 어쨌든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주환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통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본청하고 사업소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특히 읍면동 이런 데 보면 공히 10건 이상씩 돼요.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이 10건 이상 되는데, 지적내용도 16쪽 보면, 전기하자검사 미실시라든가 회계관 대비 미지정, 또 그다음에 18∼38쪽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업무추진 집행 부적정, 이게 실·과·소, 읍면동 공통적인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지적을 해도 회수하고 반납하면 되니까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7번, 또 8번, 2017년도 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9번을 보면 처리가 완료됐는데,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어요. 이게 2016년도도 재발방지 얘기하고 2017년도도 했는데, 2018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면 이런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지켜야 될 기본적인 행정업무인데, 과장님이나 읍·면·동장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에요? 직원관리 소홀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시정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관 김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반복되고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큰 타이틀로 봐서 좀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최근에 신규공무원들이 대규모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인사발령이 있다 보니까 전에 담당자가 하던 업무내용을 쉽게 따라서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하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선배 공무원들, 담당계장님이나 기관장 분들한테 감사 가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강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도 감사나 기타 외부감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황기섭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기 보면 2016년도 감사지적사항 7번, ‘지난해 감사사례집을 작성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여 지적사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간외근무수당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과감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이게 2016년도에 했는데 처리부분은 ‘처리완료’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2017년도 9번 항목에도 감사지적사항 읍면동 배부해서 자체교육하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처리완료’로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번에 또 지적해도 ‘배부해서 직원교육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계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관님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상급기관 수시 및 정기종합감사 내용을 처리결과 해서 받았는데, 전에 보니까 상급기관이면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인데 2017년, 2918년도에는 거의 없네요. 상급기관에 감사받은 게 거의 없나보죠?
○감사관 김주환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종합감사하고 행안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는 해에는 계획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중앙의 수시감사나 계획감사가 전혀 없네요.
○감사관 김주환 2016년에는 수시감사는……
○황기섭 위원 2016년 말고 2017년, 18년.
○감사관 김주환 네, 17년, 18년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황기섭 위원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받나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에 받으시나요?
○감사관 김주환 내년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강원도 감사 말고 감사원 감사.
○감사관 김주환 감사원 감사는 도에서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주로 중앙단위 감사보다는 자체 감사를 하시겠네요. 강원도 감사 이런 것을.
○감사관 김주환 강원도 감사는 종합감사가 없는 해에는 기획감사로 해서 분야를 정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또 지금 55쪽은 별개죠? 여하튼 반복된 내용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1년에 보면 직원들이 30여 명 퇴직하고 신규직원이 오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지고, 읍면동 같은 경우도 재직기간이 1년 반 정도 되면 직원들이 전출되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 어렵더라도 감사관 쪽에서는 행정지도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 나가셔서 회계담당 보고 지출문제를 하시고, 우리가 이쪽 지적사항처리부 나간 것들을 숙지교육 시키든지 읍면동장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관 김주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 우리 일반민원이 계속 처리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공무원의 연속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민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김주환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는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런 업무들은 숙지해서 누수 없이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감사관실에서 계속해서…… 다른 민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고충처리민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뚜렷하게, 전화를 하거나 민원접수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연속성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항상 봐줬으면 합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주시 재산기관별 종합감사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연속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55쪽에 공무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조직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결과, 2017년도는 36건이고, 2018년도도 30건이 됐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를 뺀 10건, 앞의 55쪽 10건 빼고 나머지 2∼11번까지는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통법위반, 음주무면허, 과실치사, 배임, ‘혐의 없음’으로 나와도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36건, 30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징계절차가 수사기관에서 들어오면 접수해서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되죠.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징계하게 돼 있고.
○감사관 김주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접수해서 징계를 해서 넘겨주나요, 어느 정도?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일단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기본적으로 사실확인과 수사기록과 조사를 해서 징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 구분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경징계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특별한 게 여기 보니까 종결한 게 더러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도 1년에 두 번 4시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쪽이 발생된 것 같아요. 직원이 1,650명 되니까 다양한 성격의 공직자들이 있어서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처분한 거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했네요. 불문경고로. 불문경고면, 이 사람 포상을 해서 강등해 줬나 보죠? 57쪽 하단 부분.
○감사관 김주환 예, 이게 실질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인데,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이전의 범죄로 인해서 거주이전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소이전을 하면서 신고를 안 한 사항이라서, 실질적인 성폭력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니었고 거기에 부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구가 됐고, 그런 게 감안돼서 불문경고 처분이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졌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기소유예라고 해도 일단 범죄사실이 있는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죄는 인정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감경해 주고 그래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사에서 표창 받으면 감경시켜 주죠?
○감사관 김주환 직급에 따라서 6급 이하는 장관, 지사 정도면 표창 감경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견책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불문경고, 경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불이익 받는 게 없죠?
○감사관 김주환 불문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만, 인사상 감점이라든가 기타 포상에 제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경을 해주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30건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경직의 정도를 올려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여하튼 우리가 늘 교통사고 건이나, 특히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었는데 우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사회활동 하다보면 술 한 잔씩 먹고 다니는데 그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주환 음주운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고무적으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공무원이 쓰면 안 될 2∼11번 정도의 범죄사실이 통보된다는 자체는 공직자로서 조금 더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조금 과한 징벌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징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해주십시오.
○감사관 김주환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9쪽을 말씀드릴게요. 59쪽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결과인데, 일상감사하고 종합감사 할 때 종합감사는 3억 원이고, 전문은 2억 원이고, 용역은 3,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보조금 1억 원 이상을 사전에 일상감사하고 심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가정보지 보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관 김주환 일단은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에 고시된 단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건이 좀 나오네요.
○감사관 김주환 일단은 부서에서는 여러 건을 하는 경향에 본인들이 혼자만의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사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저희들이 절감시킬 수 있는 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물가정보책자를 읍면동, 실·과별로 1권씩 구매하죠?
○감사관 김주환 아마 기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관련부서들은 몇 권 되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구독을 하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구독을 하면 실·과에서 설계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낭비나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을 텐데,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돼서 증액시켜 주는 것도 있나요?
○감사관 김주환 증액사유는 거의 없고요. 증액사유는 거의 진행하면서 별도의 예상치 못한 공정이라든가 사유가 발생돼서……
○황기섭 위원 증액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기본설계에서 물품용역설계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했다든가 이래서 증액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냐는 거죠.
○감사관 김주환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조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32억 원 정도를 감액했고, 또 2018년 9월 말까지 35억 5,600만 원을 절감했다. 감액했으니까 예산절감을 한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계약분야도 보면 그렇고, 심사 쪽에도 그렇고, 일단은 61쪽에 예산전용이나 변경 예비비에 대해 일상감사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지적한 내용이.
○감사관 김주환 이 부분은 원가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분야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소요가 생겨서 사용하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인 틀을 봐주고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지휘부의 결재 계통도 거치고 사후에 의회 심의 보고도 있습니다만, 감안해서 오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지적할 사항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상감사에서 감액처리를 36억 원 했는데, 여러 건이겠지만, 직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직원한테 불이익을 주나요?
○감사관 김주환 일상감사, 계약심사라고 용어가 정리되는데, 감사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사진적인 예방을 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짚어서 제대로 되게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어차피 진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주는 사항이고요. 연말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대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주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하는 이 사항은 행정지도 정도로 처리하겠네요. 감액처리해도.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절감 측면에 저희가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난다고 하면 2016년도에 24억 원 정도 나왔고 지난해 4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금년에 36억 원 나오고, 매년 30∼40억 원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도 전문설계 부분이나 관계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김주환 관련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일상감사 계약심사 사례집도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일정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보다는 담당자들도 인식이 달라졌고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고 교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비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정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지속적인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쪽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104쪽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기준 및 상세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원주시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73위에서 20위로 대폭 상승했죠. 이것은 원주시청 집행부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4개 분야 36개에 대해서 1등급 목표달성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했다고 했는데, 2018년에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부서 비교를 해봤더니, 107쪽 2016년과 2017년 것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그룹 중에 거의 같은, 비슷한 그룹들이 계속 우수부서로 되고, 새로 우수부서로 선정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수부서로 선정되게 더 많은 부서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아무래도 신경을 쓰고 부서장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부서들이 점수나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서 그렇게 시상을 반복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강화를 하는 검토도 하고 있고, 결국은 스스로 내부적으로 깨끗해지고 착오 없이 일을 하기 위한 절차이고 제도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부서에 홍보도 하고, 또 시상관계도 잘 따져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통제가 돼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청백-e시스템이 2016년에는 40%였다가 2017년부터는 60%로 증가됐습니다. 평가항목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40%, 15%, 45% 이렇게 됐다가 2017년부터는 청백-e시스템 60%, 자기진단제도 40% 두 항목으로 평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면이 이것을 측정하기에 유리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감사관 김주환 그게 유리한 것보다는, 저희가 있던 지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산정해 주고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끔 변별력 있게 지표를 조정하고 있고요. 가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항목은 자기관리 분야가 청렴 쪽으로 평가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별도로 시상하고 있고, 나머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하는 부서를 다시 시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별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 큰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감사관에서 1,800여 명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청렴도 측정결과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감사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도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하면서 원주시도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시민감사관이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스물다섯 분인 거죠?
○감사관 김주환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주환 도민감사관과 시민감사관을 겸직해서 수행하고 계시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주거하시는, 담당하시는 읍면동의 시민불편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고 전용 홈페이지에 신고를 해주시는 역할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때 같이 참여하시는 역할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분들의 역량을 같이 고민하고자 워크숍을 도에서 진행하는, 그다음에 저희 시 자체 운영에 대한, 그리고 자체적으로 월 1회 정도 같이 시정홍보라든가 애로사항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정도의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이 감사관 활동들을 보니까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실 때 참관하는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 전달 이런 부분의 활동 외에는 크게, 감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밖에 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만들어 놓고만 아니라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게 물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일반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이것을 사실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민감사관들이 일반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사용 관련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감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관 김주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실질적인 감시감사 기능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적용해서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저도 자료도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너무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특별하게 자료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청렴도나 범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신경 쓰셔서 정말 깨끗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감사관님한테 제안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저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 때문에, 3선 의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감사관 김주환 네.
○위원장 김정희 민원 때문에 행복위에 소속한 과를 가면 다 아는 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업무에 집중하느라고 이래서, 재선, 3선도 그것을 느끼는데 초선들도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이 오면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도 어렵게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구 왔습니다.” 이러는데 눈길도 안 주고, 집중하느라고 모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민원과장 이시영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시민복지국 감사에 앞서,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인사)
유병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인사)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사)
안명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인사)
이시영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인사)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입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먼저, 감사자료 4-2권 1쪽, 노숙인 시설별 운영 및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직원들이 많이 힘든가 봐요. 기피부서라는 얘기도 있는데, 운영하시기 많이 어려우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 복지예산 분야가 지난 29일 부시장님 시정연설 할 때 보니까 41.1%인 3,915억 원이에요. 이번에 40% 이상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복지 분야가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7쪽에 보면 노숙인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복위에서는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복지원의 요양시설이 흥업에 있는 거고, 원주노숙인센터, 다시서는집인데, 제가 원주노숙인센터를 한번 들러봤거든요. 원주역 밑에 있는 거. 거기 보니까 십시일반하고 같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2층에 있고. 거기 가보니까 2층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일 다닌다고 하면서.
계획에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환원된 사람들, 사회로 복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2016년도에 24명, 2017년도에 15명, 2018년도 9명이 노숙인센터에 있다가 사회복귀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복직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가능한 한 저희가 일단 자활시설이기 때문에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데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느는 추세입니다.
○황기섭 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또 8쪽에도 보니까 이용인원이 2017년, 2018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용인원이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 아닌가요? 줄어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의 횟수가 그만큼 잦아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저게 있나요? 기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원주복지원을 제외하고는 일단 기간은 없습니다. 사회복귀를 하는데 했다가 오시는 분들이 알코올이라든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라서, 하다가도 알코올을 하게 되면 견디다 못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코올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알코올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가족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가족회의를 하면 가족이 오나요? 입소자하고 같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가끔 보면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해체가 됐을 경우에 애들은 아버지를 만난다거나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만나게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인원이 어떻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원은 76명으로 돼 있고요. 노숙인 같은 경우는 25명, 다시서는집은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원만 76명 중에 61명이고요. 노숙인센터는 정원을 오버한 35명, 다시서는집은 12명이 정원인데 11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1쪽에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35명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나갔다가 밖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짐을 두는 사람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2층에 올라가 보니까 5명도 자고, 6명도 자고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협소한데 정원이 25명인데 35명이면 더 되는데, 화장실도 아주 형편없는데 새롭게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새로운 쪽으로 변화를 하려면 노숙인들도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축보다는 신축 쪽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희가 다녀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노숙인을 부랑인이라고 하나, 거리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이 역전에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씻는 샤워실, 화장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좀 어렵더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새롭게 신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여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십시일반은 또 별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죠. 거기도 보니까 식사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정기적으로 뭐랄까, 부랑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도 일부 와서 먹더라고요. 식사 맛있다고 하고 그러던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는 안 하는데, 노숙인시설 중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너무 열악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있는 분 이상길 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센터장입니다.
○황기섭 위원 센터장.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옆에 사무실하고 협소한 게 아주 너무 안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의원이라고 했더니 시의원이 왔다 간 적은 없는데 가서 말씀 좀 잘 드려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좀 어렵지만 노숙인센터 새로 증축을 하든지, 옆에 있는 건물이 요새는 괜찮은 게 큰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입하거나 이래야지, 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앞으로 신축계획이 추진 중이라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단주교육, 독서교실도 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258명 했다고 하는데, 거기 교육할 데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거기 보시면 십시일반을 빌려서 할 때도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조그만 간담회 하는 장소가, 방 들어가는 조그만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300명씩 했다면 거기 좁은 데를 몇 명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한 번에 300명을 할 수는 없고요.
○황기섭 위원 연인원이 들어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통계는 연인원으로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셔서 사실은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역전에서 있던 사람들이. 과장님이 잘 챙겨서 잘된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인데, 십시일반하고 노숙인센터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데 그것 좀 어렵지만 새롭게 노숙인센터를 해서 부랑아나 노숙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면 2016년도도 똑같고, 2017년도도 똑같고, 2018년도도 똑같아요. 노숙인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봉사를 하는 거지만, 어떻게 매번 프로그램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중복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이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주노숙인센터에서 단주교육을 하잖아요. 음주에 대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지도점검을 나가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직접적으로…… 낮에는 이분들이 시설에 잘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있을 때 아침에 나가거나 이러면 센터장님께서 많이 들어오거나 음주를 하면 못 들어온다든가 해서 됐을 때 동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러시면서 그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냥 말로죠? 말로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아니죠. 동영상도 보여주는 것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단주교육을 하려면, 그들이 낮에는 없어요. 일도 나가고 돌아다니는 거죠. 사방팔방을.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십시일반 2층에 강당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트별로 나눠서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프로그램을 2016년도 똑같고, 2017년도 똑같고, 2018년도 똑같은데, 매번 강사 누구를 채용했다 이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해주시면서, 이들이 여기에서 자립을 해서 사회복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원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주교육 같은 거, 미모, 물리치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숙인센터에는 거의 다 음주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알코올에 대한 것은 보건소하고 연계하셔서 특별히 교육을 더 강화하셔서 이들이 진짜 단주를 할 수 있게끔,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번 단주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보건소랑 협력하셔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목표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보기는 이분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활근로라든지 실제적인 그런 훈련이나 노동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사회적으로 복귀를 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활근로에 대해서도 이런 기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자활시설의 복지원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노숙인쉼터하고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귀가 원칙이지만,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알코올이라든가 개인 정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복귀가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앞으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숙인들의 문제 자체가 알코올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바깥생활을 하시는데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모두가 교육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고, 심리·정서적인 예방·상담, 그리고 사회복귀를 잘할 수 있는 직업연계과정이나, 우리 아이들은 진로교육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기 직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적성에 맞는 것들을 좀 공급해 주면 어떨까. 유관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8년 지원금액 총액을 보면 1억 7,100여만 원 되지만, 10개 단체이고, 총 회원수로는 3,483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 7,0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10개의 단체, 또 3,483명의 회원수로 볼 때는 이게 지원금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 느낌이 없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60대 이상이 전체 89%를 차지하는 3,112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의 노후생활들을 젊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의 격에 맞게 예우를 해드리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원주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너무 낮지 않을까 분석을 하셔서 향후 이분들의 지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조정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다 세워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보조금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원하는 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타 지자체와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타 지자체와 비교할 부분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주는 수당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명예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 7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3만 원을 올리거나 얼마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3,200명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올린다기보다는 각 시군이 협조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나가도록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타 시군과 거기 지원에 뒤지지 않게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타 지자체 가지고 차이가 나서 작년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조율하느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뭐든지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 10만 원으로 확정돼서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2020년까지는 그것을 맞춰드린다고 말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충일 행사 때 몇백 명 모이면 그분들 행사품 해서 기념품 드리잖아요. 너무 허접하다는 거죠. 많은 명수가 하니까 그거 한 번 하는 것도 3,000만 원 이상 들 거예요. 받아 가서 쓸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쓸 만한 것들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몇 번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꼭 필요한 것을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해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할 때 보훈단체장님들한테 몇 가지 물품을 주문해서 보여드리고 그중에서 어떤 게 호응도가 좋은지를 해서 배부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하여튼 더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 김정희 가격대가 낮아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쪽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취득 지원, 자녀학비 지원사업, 언어적응 지원,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현황 및 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원주시에 와서 잘 적응하고 뿌리 내리는 데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애쓰시는 모든 것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이 정착과 취업의 기본능력 함양 유도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원주 뿌리 내리기나 운전면허 취득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습지원도 있고, 특별히 언어적응치료도 있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탈주민들이 원주에 잘 정착할 수 있으려면 경제적 자립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금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실적을 사실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잘 적응하고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서 직업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해서 온전히 원주시민으로서 함께 적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앞으로 하나원이랑 정보공개를 많이 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무요원 현황 및 사회복지 분야 근무자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의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사회복무 현황에 사회복지분야 근무자 현황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복무기관 수는 100개이고, 나가 있는 인원이 263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복지과에서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자원변동이라든가 이분들이 만기가 돼서 제대를 할 때까지 원래는 병무청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내려오고 병무청 자원을 행정보조원으로 쓰기보다는 복지시설에 투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데, 자꾸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분들이 없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일반인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들이 일반 군인하고 똑같이 지급되나요? 일병일 때는 얼마 정도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군인들 봉급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이등병은 30만 6,000원, 일등병은 33만 1,0003원, 상등병은 36만 6,000원, 병장은 40만 5,000원으로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들의 중식비는 시비로 나가나요, 어디에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피복비나 나가는 월급은 전부 국비고요. 식비는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중식비만 시비입니다.
○유선자 위원 현재 인원이 28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시비로 중식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매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돼요?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오후부터 근무하게 되죠. 중식비 한 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한 끼이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나와서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식비 대신 석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복무요원들이 없으면 노인이나 아동이나 종합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복지과에서 담당자들이 잘 관리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사병들에 대해서 교통비, 봉급 나가는 이런 것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한 구분은 본 위원이 헷갈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도 7월에 와서 보니까 저희 분장이 돼 있었고요. 저희 과에 대한 것을 안 하겠다보다는 병무청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과와, 조직관리를 구성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우리한테 적재적소에 잘 매치돼서 좋은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이들이 어떤 범죄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디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263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라든가 그분들 신상에 대한 변동사항은 병무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쪽 푸드뱅크·푸드마켓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관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우선 네 곳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서, 네 곳의 누적인원을 보면 54만 250명이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그분들의 지원과 서포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곳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님과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이나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별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강화사업 정감이 가네,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사업 센스인걸,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알코올남성 단주동기부여프로그램 십년지기, 정신지적장애 어머니를 위한 맘스맘, 독거 중년남성 집단활동, 성인언어재발 프로그램 말동무, 이런 제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저소득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것을 보고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저희들도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0쪽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현황, 월별 기금현황, 감사내역,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입니다.
지금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의 목적이 2002년도부터 보니까 시작이 되었는데요. 나눔문화 확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천사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후원금뿐만 아니라, 또 참여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은 5,900명, 6,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지금 2018년도도 저희가 받은 자료가 9월까지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또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2016년,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1,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더 증감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후원금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면서 하시던 분들이 끊겼을 때 추적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라든가 각종 모임이 있을 때 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비는 늘어납니다.
○조상숙 위원 운영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어떻게 알리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직접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 시 입장은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후원금이 있으니까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하라고 직원들 회의 때,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까지 2,000명 된다고 했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구좌씩 하자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천사운동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11월인데 아직 8월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천사지킴이 그 안에 보니까 카페가 있어요. 천사지킴이 카페에도 보니까 2016년도 자료밖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부분에서도 그런 채널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카페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요. 실은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천사지킴이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잘 모금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아니면 공동천사후원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사단지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봉산동 같은 경우에 삼익아파트에 한 가정에 1,004원씩 기부하는 걸로 해서 특정비율만큼 했을 때 저희가 천사단지로 지정을 해서 가족들이 동참하게끔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동참을 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이 천사운동이 카페는 읍면동마다 밴드를 이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거기는 다 읍면동은 활성화돼 있고, 사실 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참여를 많이 안 해요. 예전에 강제로 하고 다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상도 하고 이랬잖아요. 1,500명 공무원이 일단은 시에 들어오면 이것부터 가입해서 했는데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35만 인구가 다 개미군단처럼 한 구좌씩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했어요. 기업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것보다 그래야 연결되고 하잖아요. 지금은 시가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본부나 이런 데 늘 연계하고 신경득 계장님이 잘 하고 계시잖아요. 독려도 하고 해서 천사지킴이를 통해서 더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성공사례잖아요.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35쪽, 긴급복지사업 지원현황 및 사후대책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으로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봤어요. 이것을 알고 났을 때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몰랐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맨날 보는 것이 차상위계층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긴급복지사업을 하는데 추진할 때 애로사항 같은 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산비가 있어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정말 아기 낳는데 급해서 돈을 지원받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끔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비도 먼저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사례도 제가여기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애로가 많더라고요. 이 긴급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긴급이에요. 그래서 선 지원 후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선 급하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은 급하니까 선 지원을 하고 나면 그다음 에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게 되더라고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악의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악의적인 일이 됐을 때는 참 공무원 한 사람이…… 다른 시도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인 조사담당자가 있는데, 35만 원주시민이 살고 있는데 조사담당자가 1명 있다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제 개인의견으로는 많은 인원이 있으면 일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조직관리부서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증원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긴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언제 이런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꼭 3추경에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 실제로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예산이 없을 때는 타 시군에 의뢰를 해서 지원비를 받으시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3추경에 나오니까 그때 꾼 돈을 갚아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니고요. 3추에 잡히다 보면, 저희 시 예산 잡힐 때까지는 12월이 돼야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지원에 따른 대상자들한테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어서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이 3추에 나오니까 실제로 돈을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반납한 적도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안 썼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안 쓴 게 아니라 그것은 못 쓰고 반납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왜 신청할 때는 얼마이고 실지로는 안 하냐고 하는데, 긴급은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겨울철 연료비 여기에 대해서 동절기 때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저번에 복지정책과 이것을 현황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올해도 공동모금회를 하셔서 96세대나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미쳐 못 드렸지만, 공동모금을 하시느라고 올해 페스티벌 할 때도 공무원들이 물품을 팔아서 해주셨던 거 감사드리고요.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대비해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철저히 조사를 해주셔서…… 악의적으로 긴급지원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환수를 받으려고 법적으로 들어간 게 1건 있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 금융도 있고, 소득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수사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여성 공무원일 때는 악의적으로 전화도 안 받고, 만나면 좋게 말 안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럴 때 다행히 남성직원 분이 계신데, 그래서 환수하든가 사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35만 명에 최소한 2명 정도는 조사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원증원을 받으셔서 원활하게 모든 것을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긴급복지사업이 선 지급 후 정산이다 보니까 먼저 요청이 와서 지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민원인과 함께 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나갔는데 본안도 알지 못하는 재산과 금융이 잡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증거가 나와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물론 국비에서 하지만, 앞으로 긴급복지라서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정말 그분들이 급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 적정성 판단기준 자체를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악용하시는 몇 분은 계시지만,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긴급지원도 소득수준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75∼80%까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걸러지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지원에서는 못 해주지만, 그런 분들이 몰랐던 재산이 튀어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지침을 위배할 수는 없고요. 그럴 때는 민간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지금도 지원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문재인정부에서 촘촘한 복지라고 했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정말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몰라서 못 하거나, 홍보도 부탁드려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송파세모녀사건 이런 것들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까, 유심히 잘 보시고 홍보에도 힘써 주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복지 지원비가 해주고 후 정산인데, 천사기금은 기금을 어떻게, 여기하고 동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천사기금은 저희 시에서 관여를 일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은 일단 보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천사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용철 위원 어떤 분이 기독병원에 입원했을 때 천사기금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천사기금에서 주는 부분은 560세대에 월 13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병원에서 많이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되는 긴급지원 말고도 민간이 협력해서 사회공헌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9쪽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운영, 통합사례 관리지원 현황 및 서비스 연계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대신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위기가구 중점사례관리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영희 과장님, 유선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긴급하고 이거하고 엄청 헷갈렸었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사후대책은 이 자료를 보는데,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긴급지원 선정에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긴급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선 지급을 하면서 실은 그분들의 재산조회가 들어갑니다. 67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고요. 거기에 재산소득, 본인들 가진 금융재산 그래서 인정소득을 산정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긴급지원대상을 한 사람 중에 기준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주고요. 인증하는 금액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의료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차상위로 책정을 해서 본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다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서 그분들이 위기가정에서 벗어나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한지 3회까지 확인해서 연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희가 위기상황이 닥쳤어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게 또 황당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경찰서를 갈 것도 아니고, 원주시청을 쫓아와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자원대상자하고 위기가구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긴급지원은 어차피 소득도 보지만, 그중에서 위기가구는 생계, 급여, 주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적이라든가, 지체라든가 복합적인 게 실은 많은 사람이에요. 위기가구는 소득 수준을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활상태를 봐서, 읍면동에서는 보통 긴급지원으로 신청하거나 통합사례관리로 하는데, 통합사례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모든 게 거의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정신이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보호소에 연계를 해주고, 자기네 지역단위에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위기가구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군데 연계를 해서 케어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42쪽에 보면,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분리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물론…… 제가 거주하는 단계동은 단계동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기가구가 찾아오면 본인들이 시에 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읍면동에 가시는 게 편하고요. 거기 가시면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케어가 돼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복합적이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그럴 경우는 저희 시에 연락을 해주면 저희가 그런 가구를 위기가구로 선정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경찰서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유선자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보면 위기사례관리 대상자가 14가구 지원돼 있고, 2018년도에는 5가구가 지원돼 있는데, 사례자 발굴이 시에서 담당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먼저 걸러질 수 있고요. 기초수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내지는 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도 그쪽에서 많이 걸러지는 편입니다.
○문정환 위원 자료에 보면, 미사용 미지정 기타 후원금이요. 3,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죠?
○문정환 위원 개별적 자료고요. 3,200만 원 중에 2017년도에 기부된 게 2,700만 원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모금…….
○문정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기사례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위기가정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쌓여 있는 금액이 2018년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 금액을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모금에 들어오게 되면, 2016년도 이전에는 모금을 받았을 경우에 2년 안에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로 넘어오면서 장기간 가면 보육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가지 않나 해서 2017년도부터는 6개월 안에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넘어온 예산은 2016년도 말에 넘어온 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출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2,700만 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서 아직 6개월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위기사례를 발굴하지 못해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위기가구 신청할 때 어떻게 선별해서 그분들을 주고 못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급해서 했더니 못 받았다고. 물품 같은 거야 잘 나눠주겠지만 이것은 현금기탁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정위탁은 일단 기부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을 해주는데, 저소득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지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으로 그냥 기탁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시면 지정기탁으로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도 안 하시거나 이러면 3개월 더 연장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안 했을 때는 일반모금으로 해서 공동모금 계좌로 저희가 넣고 정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정기탁금을 하신 분, 이미 좋은 마음으로 누구를 돕기 위해서 기탁한 거잖아요. 미정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3개월씩 지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드러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2건 정도 제보를 받았어요. 부탁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인데도, 맡긴 사람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미 맡겨졌고 누구를 하겠다라고 안 했으면 그것은 시가 빨리빨리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쓰고 이게 돼 있고 하면 일단 잔액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원장님,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모금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탁금 하면 무조건 거기 들어갈까, 거기서 받아갖고 와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에 귀 기울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4쪽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민간어린이집 정산서 제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 보조금정산서 제출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조금정산서 보니까 분기 세 번을 제출했는데, 거기 것을 표지를 새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표지를 새로 했습니다. 원본을 가져오지 못해서 복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이 사람들이 원본 제출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원본 제출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 원본을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전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양이 대단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316개 어린이집 정산서류를 요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니, 316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잘 아시잖아요. 이거 무상복지인데, 최근에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비리가 있고 신문방송에도 나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보조를 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정산서류를 받았어요. 316개 어린이집인데 정산서 다 이렇게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이번 달에 인건비가 나갔으면 인건비에 대한 것, 농산물 나갔으면 농산물에 대한 것 건마다 다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받아요, 아니면 매 건마다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월로 나간 것은 월로 받고요. 분기로 나간 것은 분기로 받고.
○황기섭 위원 시스템이 여기 있는데요. 보니까 이 시스템에 만들어서 그 양식으로 제출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저희는 서류는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영수증 확인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본이 시에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시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산서 받으면 분기별로 하나요? 정산검사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담당자 업무 소관별로 다 받아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정산검사 한 게 있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산검사를 할 수 없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보조금을 줬으니까 썼다고 정산서 제출하니까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받아서 검토해서 정산검사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붙이셨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일이 그 건에 대한 정산검사서는 못 붙였습니다.
○황기섭 위원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정산이 오면 일단 분기별로 받았든지, 이거 보니까 원주삼성어린이집 거예요. 정원이 236명인데 현원은 142명, 교사는 27명의 인건비를 준 건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수증이 덜 붙고 이래서 영수증이 가려지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인건비는 그분들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에 이체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황기섭 위원 이체는 이체인데, 양식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이 정산서를 받아서…… 원주삼성어린이집이 1년에 네 번 정도 나와요. 분기에 하나씩 나오니까. 316개 어린이집을 다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산서철만 하지 말고 검토해서 정산결과, 정산검사조서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붙였습니다.
○황기섭 위원 붙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붙였는데 일일이……
○황기섭 위원 정산서 붙인 거 사본 하나만, 삼성 거 작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정산서 4장만 복사해서 제출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담당자가 너무 힘이 들겠는데요. 정산만 해도 보기도 바쁜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철저하게 하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비리나 다른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산검사서 붙여서 주시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 11월 20일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에 갔다 왔어요. 열정이 대단하시던데, 보육교사나 뭔가 자꾸 더 지원해 달라,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현재 부족해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만족할 만한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대책을 보니까 출산장려 활성화 대책인데, 출산은 1.0 이하로 떨어졌으니 이것은 한계에 있는 것 같고, 보육예산 확보에 주력을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예산확보도 하는데, 사실 무상보육교육을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무상보육교육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주면 당연히 알아서 돈 내려줘야지, 우리가 예산 달라고 쫓아다닐 일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원은 해주는데 아마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기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국가에서 무상보육 한다고 하면 국가보조금 달라고 쫓아다닐 필요 없이 때 되면 알아서 내려줘야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되는데, 이걸 제때 안 준다고 하면서 달라고 그러기엔 너무, 전국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원주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어린이집 쪽에서 봤을 때는 보육료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장님이나 교사 분들은 본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번에 민원을 냈는데 자기가 원장인데 월급을 못 받는다고 선처해 달라고 하던데, 그런 게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44쪽 보면, 316개 시설인데 정원비율이 71%예요. 앞으로 계속 채우기는 어렵죠? 아동이 적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아동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도 줄고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316개로 돼 있는데, 10월 말 현재도 3개가 줄어서 313개소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계획인원이 부족하면 스스로 관두지 않나요? 착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현재 3명이야.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분들이 폐원을 했을 경우에…… 저희 원주시가 인가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다음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인가를 못 받기 때문에 일단 소수 인원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푸른별어린이집이 20명 정원에 9명, 풀꽃어린이집 18명에 6명인데, 6명 데리고 운영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5명 미만 같은 경우는 큰 어린이집이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 관리하는데 질이 떨어진다든가, 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은 CCTV가 다 확보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다.
○황기섭 위원 사각지대는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도 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문제없고, 그다음에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를 법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데, 원주는 11개인데 현재 10군데가 돼 있네요. 한 군데는 채용 계획이고. 법적인 하자는 없네요. 100명 이상 어린이 있는 데 간호사 채용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주게끔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문제없이 다 돼 있네요. 그리고 불시점검을 했어요? 45쪽 중간 부분에. 전체 시설이 우리가 금년에316개인데 점검계획은 176개를 하고, 점검은 150개를 했어요. 그러면 점검실적에는 또 전기가 150, 수시가 7, 행정처분은 42, 7건 했는데, 시정명령으로 치면 운행정지 정도의 처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조금을 횡령했거나 그런 부분이 큽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보조금 횡령이 2건이고, 이쪽이 3건인데, 정산서를 다 받았으면 보조금에는 다 정산된 것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정산된 걸로 나오는데요. 일단 보육료가 기본보육료가 있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아동이 원에 오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던 카드로 결제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나중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정산서상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카드로 결제한다면 부모가 카드를……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원에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카드를 긁으면 바로 지출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월 단위로 빠져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수처리하고 이번에 행정처분한 게 3건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카드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뭘 못 받았다고 진정하거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확인서를 다 받고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계획을 316개 중에서 점검을 176명 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전년도에 특별히 받았거나, 포상을 받았거나, 잘한 집에 예외규정을 두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하고 올해 운영정지한 데는 세 군데인데, 이런 데는 운영정지를 하면 얼마나 정지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통 그분들이 횡령한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세 군데 다 이분들은 환수조치에 의해서 환수하고 나서 올 6월까지 전부 폐원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원아들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정지를 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의해서 원아들을 어디로 옮길 건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하네요. 316개 정도 가서 점검하기 쉽지 않겠네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원하는 데가 3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 3명이 점검하고 정산서 다 검사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 과가 야근을 많이 합니다.
○황기섭 위원 보육 계통에 있는 직원들이 기피부서라고 안 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중첩되니까. 올해는 예산이 41.1% 인상이 됐어요.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애쓰셨고요. 자라는 꿈나무들을 관리해야 하고 그 애들이 커서 또 어른들을 먹여야 되니까, 계속 되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잘 키우고 지원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입니다.
과장님, 올해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 특례법 제외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조상숙 위원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휴게시간이 1시간 보장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노동법에 명시가 되었더라도 조율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의무화가 돼버렸습니다. 영유아 같은 아이들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목적인데, 선생님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두 가지를 다 보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주시에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관리감독 하는 기관으로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어차피 교사들이 쉬려면 교사 수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을 뽑는 것은 여의치 않더라도 보조교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까지 161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지원했고요. 313개 어린이집에 다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161개로 한정했고요. 내년에 예산이 가내시가 됐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려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줄 수 없는 여건이 일단 신청이고요.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충족을 못 했을 때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조교사 지원을 못 해줍니다.
○조상숙 위원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영유아 대상을 갖다가 2개 이상 해야 되고, 장애아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4, 5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강원도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기준에 대한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보조교사들을 위한 거니까 기준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씩 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원아 수에 대해서 어떤 데는 적고 어떤 데는 많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차적으로 어린이집 1개소당 1보육교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하반기 가서부터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개소의 문제가 아니라 현원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게 앞으로 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고민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리 좀 워밍업하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월이죠? 어린이집에 자동화재탐지 설비장치는 지금 제가 국립을 보니까 16군데에서 현재 돼 있는 것은 여섯 군데로 돼 있거든요. 국비, 시비 매칭되는데, 앞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처럼 316개에 대한 자동화재탐지기는 다 설치를 해주실 수 있는 건지, 원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원주에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동화재탐지기가 가장 필요하죠? 어린이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찰나에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했던 집도 있지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313개 어린이집이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데는 180여 개 됩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동화재탐지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기존에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돼 있어요? 공립만 해도 여섯 군데만 설치돼 있고 미설치가 여섯 군데예요. 자동화재탐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안전이 가정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자동화재탐지기가 316군데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재난관리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돼 있는 데는 소화기 같은 것으로 보강을 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다 돼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430㎡ 이상일 경우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실은 대상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430㎡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설치 안 한 데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립이고, 사립이고, 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방을 따지고 할 건 없잖아요. 어디라고 안전한 데는 없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래서 지도점검을 담당계장님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나갔던 날 오셔서 철저히 점검을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그 계장님을 칭찬할 수는 없고, 점검을 하는데 날이 춥고 이럴 때 자동화재탐지기 그런 것을 평방을 따지지 말고 원주시에서라도 이것만큼은, 화재탐지기를 꼭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공립은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도비 매칭된 것은 됐는데, 일단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립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러 어린이집에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서 감사했는데 원주시도 했잖아요. 16개 지정해서 했다는데 별일 없는 거죠, 원주시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없는데, 2개의 어린이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군에서 교체를 보았지만, 세부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처음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유기농 그런 야채랑 우수농산물을 상상했었는데, 막상 자료를 받고 보니 토토미에 한정이 되더라고요. 토토미를 전체 313곳 중에 302곳, 거의 98% 정도 다 지급하고 계신데요. 사업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토토미 자체가 원주쌀의 브랜드이고, 그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도 원주시가 할 일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명칭이 실은 토토미로 갔으면 좋겠는데, 영유아 우수농산물이라고 갔던 부분이 처음에 토토미가 아니었습니다. 부식비 개념으로 줬던 부분인데, 어린이집에 부식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름은 두고 어차피 부식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쌀이 주가 되니까 돌렸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지금 302곳에 이것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장님 포함해서 담당인원이 네 분이신데, 이 부서 자체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라서 초과근무도 저희가 지금 4시간만 보상되지 않습니까. 초과근무 이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행정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초과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주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7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장애아전문 예찬어린이집 보육아동 및 교직원 현황을 제가 요구한 이유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강원도에서는 예찬어린이집이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원주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여기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특수교사나 치료사들의 자격증 유무실태를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물론 우리 원주가 인력풀을 전문가를 다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19명의 선생님들 중에 유사과목 인정으로 해서 자격증을 받은 분이 여덟 분 계시고요. 교원자격증 한 분, 특수교사 2급정교사 한 분,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소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9명도 대부분 학점을 이수하거나 해서 자격요건만 충족한 거지, 전문적으로 전반을 다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신 게 아닌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장애아들을, 특히 장애아들은 여러 유형이다양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라서 자격증 유무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엄격히 하고, 지금 당장 손을 보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차후에 보충을 하실 때 좀 더 교원자격증이나 특수학교 2급정교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교사를 채용할 때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거기에서 일단 자격만 있으면 되지, 그분이 정교를 졸업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유사를 인정했느냐 그것까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에 돼 있는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분이 정규냐 비정규냐 그런 부분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맞기 때문에 공문이 아니라도 사적인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라고 의견조율은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사를 보면 세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언어치료사가 한 분 계시고, 작업치료사가 두 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총 어린이집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66명이 재원하고 있는데요. 치료사 세 분이서 66명의 아동들의 작업치료를 다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격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쪽으로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9쪽 아동보호시설 후원물품 상세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는 겁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년 6월까지도 우리가 161억 원 정도 나갔네요, 생계급여가.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데, 지원이 됐다가 부정수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부정수급도 간혹 발견돼요. 1년에 정기적으로 4월하고 10월에 정기조사를 해요. 그때 전산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오는데, 본인들이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환수가 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현재 수급자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생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에서 매월 얼마씩 제외하고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제를 한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받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부정수급이 되면 생계 줄 때 생계에 해당되지 않고 의료나 이런 데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 부분만 적용해서 산정기준에 맞으면 계속 책정을 해줍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인원은 거의 크게 변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인원변동은 매년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기섭 위원 가면서 조금 줄어야 되지 않나.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지 않고, 산정기준이 매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편입니다. 완화되는데, 대상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자인 경우 1인가구는 받는 게 50만 1,632원을 받으면서 의료혜택, 주거혜택, 교육혜택을 다 받는 거 아냐.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제일 낮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생계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다 칩니다. 2015년 7월 전에는 통합방식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교육도 받고, 의료도 받고, 생계도 받고 다 받았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진짜 교육급여만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이라고 분리했어요. 생계급여 산정기준은 제일 낮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의료, 주거는 다 받습니다. 만약에 의료가 되면 주거, 교육까지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추가로 받고, 생계는 안 주지만 의료혜택만 받는 사람이 이렇고, 그러면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계급여 받는 사람이 8,872명이고, 생계급여 안 받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급여 받는 사람이 10,809명이 받는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집 이런 것은 5,043가구이고, 이 중에서 또 생계나 의료는 못 받지만 아이가 있어서 수업료나 입학금만 지원받는 사람이 2,718명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것은 교육급여대상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황기섭 위원 그런데 조사가 이쪽에 보면 수시변동조사하고 상·하반기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요? 시스템 가지고 조사를 해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수시변동조사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담당자 전산에 변동사항이 뜹니다. 수급자가 전출을 가면 주민등록담당자가 읍면동에 회람을 시켰는데, 지금은 전산에 떠올라서 전출 간 사람 처리를 해서 사망자가 뜹니다. 수시변동은 매일 있는 겁니다. 출근하자마자 30∼40분은 그것을 담당자들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거처럼 사망신고 안 하고 부정으로 계속 탄 사람들 있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옛날에는 사망신고를 안 하고 수급자로 받고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연금수급을 하고 있고 보훈대상자도 있는데, 지금은 화장장과 연결돼서 그런 것을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사람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화장했다면 화장에 대한 인적 사항이 연계가 돼서 사망자로 구분이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황기섭 위원 부정수급이나 잘못 취급될 것은 많이 완화됐네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특별히 고의적으로 속임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처리된 것은 저희가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소득조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철저를 기하고 잘 하시고 자료도 잘 받았는데, 일단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아무 일도 없지만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제보가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한 동네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둘이 다툼이 있다거나 하면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윤택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제보를 해요. 저 사람은 차도 있고 아들이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용돈도 준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을 밝혀달라 하면 간혹 밝히는 사람이 있고, 보통 누구라고 짚지를 못해요. 서로 감정이 깊어질까 봐. 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차량은 저희가 빼줘요. 또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으로 보기는 보는데 적용하는 기준이 낮습니다. 10년 이하 같은 경우는 차량가액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아반떼가 하나 있는데 차량가액이 800만 원이면 소득을 800만 원으로 보는데, 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수급자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산을 안 했지만 그러면 1년에 몇억 원이나 나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생계급여가 260억 원 정도 나갑니다.
○황기섭 위원 또 의료하고 나가면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300억 원 이상 나가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300억 원 더 나갑니다. 의료급여가 41억 원이 돼 있는데요. 2016년 41억 원 중에서 25억 원이 의료급여 진료비예요. 25억 원이 우리가 하는 시비부담금만이에요. 6%. 나머지 94%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돼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는 6%만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기 때문에 그 돈이 250억 원이 넘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생계비하고 의료급여하고 비슷하게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두 번째도 그렇지만,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만 갖고 다니기 때문에 지출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벌 만한 사람인데도 안 하고, 소득이 잡히면 공제받는다고 안 하더라고요. 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 1인 가구일 경우가 최저생계비 50만 원인데, 그분이 근로활동을 해서 30만 원에서 20만 원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이 있는데, 자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킵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진단서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거 판단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하튼 지출부분이 많고 어려운 사람도 챙겨야 되니까 과장님, 업무가 어렵더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현황 및 수급권자 연령별 의료이용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나’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자격취득과 자격상실, 자격변경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자격취득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의료급여가 취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실은 말 그대로 사망했다든지 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을 경우 상실을 얘기하는 거고, 자격변동은 의료급여가 1종,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능력에 따라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격변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자격상실에서 사망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긴급한데 요건충족이 안 돼서 의료지원을 못 받는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의료급여수급자가 같이 탈락이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높다 보니까 사이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생계비는 못 받지만 이 사람이 병원에 안 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상위경감이라고 해서 의료급여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의료특례라고 해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최미옥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했지만,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생활보장과랑 연계를 해서 서로서로, 이쪽에서 혜택이 안 되면 저쪽으로 서로 상호보완적인 연계를 하면 어떤가 생각을 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사망을 했다든가, 실직을 했다든지, 사고 났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신청을 해서 생계비를 받는 동안은 그다음은 저희한테 다시 넘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는지 넘어와서 조사합니다. 연계돼서.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굉장히 많은 전 연령층에 걸친 사업을 시행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부터 성인,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그 어르신들도 일반 성인의 경우는 심리·정서지원 이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기관도 17년 79개에서 18년 82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특히 임산부에 대한 요건을 보면 중위소득 120% 이하였다가 소득기준이 18년에 오면 중위소득 140%로 완화됐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임산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명을 보고 ‘임산예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사업에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잘 들어오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생각했는데, 2018년부터 이름을 ‘더행복한엄마서비스’로 개명이 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격무에 치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희망키움통장사업 Ⅰ·Ⅱ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 Ⅰ·Ⅱ지원도 있고,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 지원 운영현황을 받았는데요.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가입자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33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보자면 가입자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청년희망키움은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홍보는 매년 상·하반기로 두 번씩 전산에서 추출이 되면 33만 원 이하 청년들이 나오니까 안내문을 보내고 팸플릿도 보내고 동에서 담당자가 가입독려를 합니다. 수급자들이 저축에 대한 개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년 후에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수급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강해요, 아직까지. 아무튼 최대한 독려해서 좋은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특히 홍보에 중점을 둘 사안이 뭐냐 하면,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고 다 국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1 대 1 매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청년들한테 잘 알리면 그 요건만 부합하면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3년 후에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최미옥 위원 탈수급까지 저희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마련해서 정말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Ⅰ·Ⅱ를 보면, 최초 가입자 수에 비해서 해지율이 2017년 같은 경우는 19명 중에서 5명, 또 2018년에는 8명 중에 해지가 5건이나 있습니다. 1 대 1 매칭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해지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는데, 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간혹 저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자의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많이 방지하고 있고, 교육도 분기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특히 희망키움통장 Ⅱ를 보면 이것은 주거와 차상위계층인데, 17년도에 82명 중에서 해지가 9명에 비해서 18년 6월에는 가입자 수가 18명이었는데 해지환수가 17명이나 돼요. 1명 빼고는 다 해지를 한 상태라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전에 2016년부터 278명이 넘어온 거예요. 278명 플러스 18명 중에서 17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누적 인원이군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넘어오는 게 있으니까. 3년 동안 한 거니까.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해지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관에서 좀 더 많은 교육이나 독려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최고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탈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현황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병덕 과장님은 복지 정통이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부분도 다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고 이렇기는 한데, 지난 7대 행감 때 되게 많이 논란이 됐던 거고, 이미 이것은 폐지된 거고, 운영조례가. 그렇죠? 공무원 하나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것은 폐지가 된 거예요.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때도 질타하고 했었는데, 사실 자활센터가 원주가 그래도 모범이 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하는 행사 때도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원주사람이 받았잖아요. 잘 되기는 춘천이 잘 돼요. 그런데 생활보장과 과장님, 담당계장님 신경 쓰시고 해서 그런 부분도 받아서 원주가 자활센터로 유명해졌어요. 대통령상을 받는 바람에. 지인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명세를 탔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기 12쪽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현황 보니까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저도 몇 군데 연락을 해보니까 문제없이, 지금 담당도 그렇고 열심히 잘 신경 써서 늘 살펴주시고 이래서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하나, 제가 제안도 먼저 드렸는데, 장애인센터에서는 왜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커피숍 같은 거, 자활인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가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위원님이 주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원주중앙도서관도 가봤고 그런데, 장소가 약간 협소한 것 같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도 가봤는데 내근하는 사무실만 있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서두르지 않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지가 공기업에서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는 후해요. 저소득층이 한다고 하면 약간 꺼리는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희 자활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보면 장애인도 많잖아요. 장애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수변공원이 생기면서 같이 서류를 내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탈락했는데 골고루 그런 혜택도…… 자활기업도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일어나서 힘 얻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원주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하고 나 혼자 잘 하겠다가 아니고 두루두루 잘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계속 신경 쓰셔서…… 춘천은 도청에 자활기업이 들어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시청도 장애인이고 공공청사들이 거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어디 다른 부분들 청사를 짓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연계를 잘 하셔서 자활센터가 정말 대통령상 받은 이상의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 그들이 잘 하려고 해도 여기 자활기금 조성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폐지가 되고 다른 데로 다 수입금으로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다른 데는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해서 조례까지 폐지되고 했던 것은 원주시가 창피한 거거든요. 지나간 거니까,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과장님 오셔서 정말 자활기업이 다른 곳보다 되게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렇게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문드린 것들 더 신경 쓰셔서 누구나 세상의 어떤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행복한 원주시를 위해서 유병덕 과장님, 생활보장과 직원들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2019년도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자료를 보면, 12페이지에 기금융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처음에 253명이 융자를 했고, 그리고 181명이 상환종료를 했습니다. 상환 중에 계시는 분들이 72명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원금은 1억 7,400만 원인데 연체이자가 2억 5,4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저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초 융자일이 1989년입니다. 1989년부터 해서, 지금 미상환된 명단을 보니까 최초 융자일이 198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보니까 현재 40명이 넘으세요. 조건을 보니까 5년 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30년이 됐습니다. 30년, 25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저희가 보니까 몇 분 계십니다. 융자 받은 사람도 한두 명 있고요. 보증인들도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상환을 받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상속 쪽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53명 중에서 181명은 상환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가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수급자를 해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이전에 받은 사람이 40명 됩니다. 빠르게는 89년도부터 30년이 됐고, 20∼30년이 됐습니다. 선배공무원들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생활소득사업으로 있던 게 넘어왔더라고요. 한우육성자금으로 나갔던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도 폐지되는 바람에. 징수계획을 세워서 법리검토를 해서 결손할 부분 있으면 결손하고, 추가로 재산조회하고 채권압류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돌아가는 분, 물론 이분들의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것들의 조사를 하셔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너무 오래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25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든, 정말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면 힘드시더라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법률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결손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조만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정리하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 있으세요?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빠트려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쪽에서 8쪽을 보시면, 서비스별 이용인원을 보면 ‘더행복한엄마서비스’가 2018년 신설됐는데요. 2017년 임산예지 프로그램이 ‘더행복한엄마서비스’로 왔는데, 2017년에는 이용인원이 134명까지 갔다가 올해 6월 기준이지만 지금 이용인원이 4명에 불과합니다.
원주시도 출산이 1%대로 내려가고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대상폭이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은 이렇게 작년 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8쪽 하단입니다. ‘더행복한엄마서비스’ 2018년.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이용인원이 이렇게 급감한 것에 대한 이유와, 또 앞으로의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의심을 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홍보계획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팸플릿, 현수막 매번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감 사 관김주환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생 활 보 장 과 장유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