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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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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님들께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며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행정국장 심준식

총무과장 이상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세무과장 이정우

징수과장 김영숙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위원장 김정희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인사)

임병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인사)

한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인사)

이정우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인사)

김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인사)

주화자 회계과장께서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친께서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병원에 모시는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4-3권 1쪽,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자료도 좀 제출하셨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업무추진비가 가군에 속해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보면 축·조의금이 56건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 69건. 여기 보면 애경사에 5만 원씩 지출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2항 규정에 보면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게 돼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때 시장명의로 직원들한테 애경사에 5만 원씩 조의금 지출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총무과장 이상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 부상이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라서, 조의금은 지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규정에 정확히 들어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규정에 본청 직원들하고 사업소……

황기섭 위원 읍면동은?

○총무과장 이상범 사업소 대표자만…….

황기섭 위원 대표자만?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사업소하고 시청의 직원은 지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면, 그렇게 되면 읍면동장은 읍면 직원에 대해 애경사에 지출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상범 거기는 부시장님이 지출한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부시장님이?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아, 시장님이 안 되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축·조의금은 부시장님이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여기는 지금 시장님 거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시장님 것만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56명에 5만 원씩 지출한 거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범 그게 본청, 지금 말씀하셨던…….

황기섭 위원 본청 직원은 시장 명의로 줄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다음에 읍면동은 부시장님…….

황기섭 위원 부시장님이 주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아, 부시장님은 공무원이니까? 선거직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읍면동은 그렇게 주고, 본청은 준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읍면동 직원은 시청 직원이 아닌가? 시청 산하잖아.

○총무과장 이상범 지금 지침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침을 한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직원 애경사에서 시청 본청 직원들은 주고 읍면동 직원은, 그러지 않아도 뭔가 소외되는데 거기는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전에 보면 읍면동장이 직원들 애경사에 부조해서 이게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부시장님 것으로 주고 있다? 일단 그러면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 직원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시장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 1억 원 이상 매년 지출되는 것 같은데, 시장 업무추진비 원래 카드로 지출하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전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원래 업무추진비 지출하려면 하루 전에 품의해야죠?

○총무과장 이상범 사전품의……

황기섭 위원 사전품의 해야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사전품의 안 한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건 중에서.

○총무과장 이상범 대부분 사전품의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사후품의 한 것도 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사후품의는 제가 그전 거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전부 사전품의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갑자기 일이 생기면 사후품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논란이 많이 됐는데, 품의해서 쓴 게, 청와대에서 쓴 게 새벽 1시에도 쓰고 이런 게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그거 야근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됐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있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저희는 휴일 때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그러면 격려차 식사하고 그런 게 휴일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새벽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아침에는 조찬 할 때 먹은 것은 있겠지만, 밤 12시 넘어서 1시 이 정도에……

○총무과장 이상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카드를 사용한 것은 날짜가 월, 일, 시간까지 나오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다 나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가 보통 얼마나 되나? 2016년도 보면 237건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7년도는 251건, 금년도는 183건인데, 이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죠? 금방 나오죠?

○총무과장 이상범 저희가 찾으면 나옵니다.

황기섭 위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리스트는 영수증리스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네, 영수증리스트…….

○총무과장 이상범 영수증 사본?

황기섭 위원 사본은 복잡하니까…… 이게 아마 시스템상에서 카드 쓴 게 리스트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카드 사용한 내역이 쫙 나올 거예요. 영수증 말고. 그렇잖아. 그러면 제출한 내용 중에서 5만 원짜리도 있고, 18만 6,000원짜리도 있고, 34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쓴 내용이, 사용한 시간이 데이터별로 쫙 나와요. 그것이 외부로 누출되고 그러면 좀 부담이 되니까, 저한테 뽑아서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나올 수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방 나오잖아요. 시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리스트 뽑으면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내에 나올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범 지출서류에서……

황기섭 위원 아니, 지출서류 말고. 카드사용 내역만 리스트상에서 돼 있으니까 인출하면 이게 나와요. 1시간 이내로 나오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밤 12시 넘어서 쓴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게, 몇 장 안 될 것 같은데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품의하실 때 사전품의 좀 해주시고, 또 시책추진비가 거의 금년도도 6,300만 원 되지만, 거의 1억 원에 가까운데, 이거 과장님, 업무추진비 어렵지만 집행이 잘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내방객 기념품 품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6년에는 1건에 72만 원이고, 17년에는 8건에 700여만 원이고, 18년에는 6건에 7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건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1건에 대해서 100만 원 넘게 책정되는 기념품을 준비하는 건지, 기념품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기념품은 내방객들한테 건수는 하나지만, 예를 들면 한지넥타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을 내방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지넥타이, 또 아니면 원주에서 나오는 기념품 화장품, 또 옻칠기 주걱세트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은 하나지만, 다량으로 한 번에 구입해서 내방객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건수는 결제한 건수……

○총무과장 이상범 건수입니다.

최미옥 위원 결제의 건수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결재의 건수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내방인에 대한 정확한 인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 내방한 인원과 기념품의 금액하고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음료도 보면 지금 건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16년 것을 보면 36건에 1,157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건수로 잡혀서 얼핏 보기에는, 이것으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품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2016년도에 내방객 음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네, 뿐만 아니라 17년, 18년 음료도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18년 경우도 지금 건수가 10건으로 돼 있고, 277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건수는 한 번 살 때……

최미옥 위원 결제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건수입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공무국외연수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자료가 제출됐어요. 그래서 평균 2016년도에 140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 162명, 금년에 120명 정도 갔다 오셨는데, 그러면 시청직원이 지금 한 1,640명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10% 정도가 해외연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을 관련 직종에 많이 근무배치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관계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예를 들면 관광 쪽이라든가, 또 기업지원의 수·출입 기업이라든가 경제사절단,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우호라든가 관계되시는 직원들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외연수 종료 후 시책반영에 대한 근무여건을 조성해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고, 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자료도 요청했고, 국외연수 관련 읍면동 업무담당자도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해라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한 10% 정도 가시는데 그중에서 두 번, 세 번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속에는 업무적으로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그러면 읍면동이나 사업소 쪽의 직원들은 해외연수 갈 기회가 적지 않은가. 쉽게 얘기하면, 10%가 가니까 전 직원이 한 번 가려고 하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두세 번씩 가는 분이 있으시면, 어떤 분은 15년 지나도 해외연수 가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10% 가는데 그중에서 두세 번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1,650명이 해외연수 한 번씩 업무적으로 다녀오려면 10년도 걸릴 테고, 어떤 사람은 15년에서 2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국외연수 관련 읍면동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기회 부여해라.” 그랬더니 “업무연수 하고 또 벤치마킹팀 선발하고 시정동아리연구팀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올해 좀 얼마나 갔다 오셨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읍면동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아리나 이런 활동으로 해서, 배낭여행 이런 것도 갔다 오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우수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은 아무래도 본청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업무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가고, 또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순환보직을 많이 하죠? 읍면동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읍면에만 나갔다 하면 10년 이내에 못 들어오는 직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한 2, 3년이면 많이 순환보직이 되는데, 읍면동 직원들을 해외연수에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주시고, 지금 해외연수 할 때 연수비용은 어떻게 지출해요?

○총무과장 이상범 연수비용은 규정에 의해서 일비, 숙박비, 그다음에 항공권은 전자이티켓으로, 나라마다 일비, 숙박비가 좀 틀리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맨 처음에 계획하고 품의하고 지출하고 보고서 받아서 정산하고 이런 절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구입해요? 항공권.

○총무과장 이상범 그동안에는 여행사에 인보이스로 했었는데, 저희가 전자티켓 있지 않습니까? 전자티켓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항공운임내역서랑 전자항공티켓을 받아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내역서는 받는다, 항공내역서. 그러니까 10월 1일인데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은 9월 한 20일이나 이때 보통 제출이 되잖아요. 실제 가는 날은 10월 1일이고. 그러면 10월 1일 항공티켓 끊은 것으로 계산하냐 이 얘기지. 실제.

○총무과장 이상범 항공이티켓 자료를 받아서 정산을 해야죠.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그동안에……

황기섭 위원 전체 항공권이 네덜란드를 간다고 하면 150만 원이다 이러면 그거 기준으로 하는 건지, 당일 항공티켓 구매한 것을 가지고 정산하는지…….

○총무과장 이상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런 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공운임내역하고 전자항공티켓으로 정산하기로 지침을…….

황기섭 위원 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언제쯤?

○총무과장 이상범 10월 초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전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여행사의 인보이스로 대체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거는 여행사에서 우리가 독일을 간다고 그러면 기준가 한 125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정산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10월 1일 비행기티켓으로 타면 싼 항공원은 110만 원이나 105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정산은 125만 원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전국 언론뉴스에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도 10월 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방송에 나와서 지적이 된 이후는 그 지침을 받아서 실제 항공기 구매 그 내역 가지고 정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10월 1일 공무원들이 출장항공료 부풀려 비행기 깡, 수억 원 유용”, KBS 9시 30분 뉴스에 나왔어요, 10월 11일. 여기 보면 “경기 고양시 한 공무원은 지난해 유럽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항공권은 100여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에 산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KBS 취재 결과, “지난해 공무로 해외 다녀온 고양시 공무원 400명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항공료를 부풀렸습니다.”, 이게 전국 방송에 나왔어요.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수억 원을 챙겼다고 나왔는데,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아마 그렇게 됐었을 거 같아요. 어디든지 전국의 시·군·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항공사에서 여행증명서만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정산을 했다고 지적이 됐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횡성, 영월도 다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항공권 사본을 직접 받아 정산을 하든지 아마 이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래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공문 내려온 거 있죠? 그런 거 하라는 거.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동안 정부합동감사나 이런 쪽에서 이거 안 했나요? 감사를.

○총무과장 이상범 감사에서는 거기 언론에 나왔듯이, 인보이스나 여행사의 그것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지적은 없었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글쎄, 관행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정산하실 때 실제 항공권 가격 적힌 거 이거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공권하고 사실 2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속에는 항공권이 12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110만 원에 샀다고 하면 차액은 환수하시나요? 항공회사하고?

○총무과장 이상범 정산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계약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단서규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여행사와 계약할 때 실제적인 항공료를 계약하셔야 되겠죠.

황기섭 위원 글쎄, 항공권이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당초에 할 때는 12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항공권이 차액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환수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여행계약에 첨부해야지만 이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140명, 그다음에 2017년 162명, 18년도에 120명, 왜 인원이 이렇게 되죠?

○총무과장 이상범 2018년도는 9월 30일까지 자료고요. 또 2016년, 17년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사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용철 위원 2016년도 보시면 공무직 1명이 일본 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무직이 한 분도 없는데, 원래 우리 내규상 공무직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공무직은 민간인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아직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직 보니까 인원수가 300명 넘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계약직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공무직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차별을 없애는 차원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무직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이용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9쪽 공무직 인원, 임금, 수당(임금표) 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공무직 인원이 16년도에 181명, 17년도에 280명, 361명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공무직 노임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임금협상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임금협상 대상자가 그러면 어느, 원주시장님하고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대표자는 시장님인데, 시장님하고 노조랑 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올해 인상률이 작년에 비해 몇 퍼센트 정도 올랐죠?

○총무과장 이상범 올해 공무원 인상분만큼 올렸습니다. 2.6%.

이용철 위원 2.6%?

○총무과장 이상범 네.

이용철 위원 인상할 때 외부인사를 해서 심사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저희는 노무사가 같이 참여했고요. 또 공무직 쪽에서는 공공운수노조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수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금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있는데, 여기 수당이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여기는 수당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기본급만…….

이용철 위원 기본급만?

○총무과장 이상범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 15호봉 정도 되면 체육지도사 같은 경우에 한 얼마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상범 10호봉이요?

이용철 위원 15호봉으로 기준했을 때.

○총무과장 이상범 192만……

이용철 위원 수당하고 한다고 하면요.

○총무과장 이상범 기본급이 192만 원이고요. 거기에 상여금이 400%, 그다음에 매월 25만 원씩 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7급 정도 수준 됩니다.

이용철 위원 7급 정도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지도자들이 좀 있는데, 어차피 원주시에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전기·통신, 체육지도사, 보건요원 이렇게 다 행정보조원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공모해도 응모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상당히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은 저희가 2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한 분이 응모를 해서 다시 채용공고를 하는데, 거기 근무조건이나 그런 조건이, 또 근무하시는 데 불편한 게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인건비 관계는 노조와 저희가 협상하는 부분이거든요.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또 무실동에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면 체육지도자가 굉장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숙지하셨다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앞으로 건강한 원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쪽 공무직 범죄사실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1건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7년, 18년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아직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있으면 안 되죠. 지난번에 감사했을 때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범죄사실 한 게 공무직은 안 나왔는데, 거기 보면 2016년도 51건, 2017년도에 36건, 2018년도에 30건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무직 같은 경우도 범죄사실이 나오면 이분들도 뭐랄까, 견책이나 공무원하고 똑같이……

○총무과장 이상범 징계위원회……

황기섭 위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똑같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수사나 결론이 났을 때는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은 법이 없어서 통보가 안 올라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오지 않고……

○총무과장 이상범 저희가 통보요청을 해도 안 해줍니다. 개인정보라서.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공무직은 사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법에 없기 때문에 아마, 법에 이런 조항이 없어서…… 공무원은 전부 통보가 옵니다.

황기섭 위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저촉을 안 받는다?

○총무과장 이상범 아직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의 의무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없는데, 이분들 그러면……

○총무과장 이상범 아마도 본인이 여기 근무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황기섭 위원 아, 본인이?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잘못돼도 자기 직업을 얘기하지 않으면 통보가 안 오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통보도 안 오고, 본인이……

○총무과장 이상범 저희가 요구를 해도 안 가르쳐줍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이것은 아마 본인이 얘기를 해서 통보가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무직 채용할 때는 이런 자료를……

○총무과장 이상범 사전에 조사를 하죠.

황기섭 위원 조사를 하니까 있으면 안 되고?

○총무과장 이상범 근무 중에는 모르는 거고요.

황기섭 위원 근무 중에 모르고…….

○총무과장 이상범 여기 채용할 때는 저희가 조회를 다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무직도 무기계약직이니까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정년까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방공무원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정년까지 근무하고. 공무직도 그러면 호봉은 승급이 되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호봉제입니다.

황기섭 위원 일반 승진은 안 되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 직은 호봉만 승진되고?

○총무과장 이상범 호봉만 승진되고,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에서 호봉만 승진하고 기본급 인상분 이렇게……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범죄사실 통보서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우리한테 오면, 감사실에서 받아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 확인해서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제출……

○총무과장 이상범 징계위원회에……

황기섭 위원 징계위원회에 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한 달 이내에 징계하게 돼 있죠? 열어서.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도 이런 사실이 발생되면 이 사실을 공무원하고 똑같이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한다?

○총무과장 이상범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디, 공무직만?

○총무과장 이상범 네, 원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징계위원회하고 좀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틀립니다.

황기섭 위원 틀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2016년 이후로 이렇게 범죄사실이 없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6년에 통보사항이 강제추행이었는데 처리결과가 견책이었습니다. 공무원 관리규정 제40조 징계종류 및 효력을 보니까 “견책이라는 것은 과실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굉장히 가벼운 징계인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최미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상사에 의한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가능해서, 제10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로 지금 규정돼 있거든요.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 물론 이게 상사에 의한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형법이든지 아니면 우리 특례법 적용이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처리결과가 견책이라는 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견책으로 끝났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은 기준인 것 같고요. 형사처벌 플러스 행정징계를 받은 게 견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은 특례법 적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추행이 직장 내에서 일어났는지……

○총무과장 이상범 제가 알기로는 직장 내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길을 가다가 아마 넘어지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그랬다는 얘기를……

최미옥 위원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직장 내가 아니고요. 직장 내가 아니라, 밖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넘어지면서 강제추행이 일어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보사항이 강제추행으로 왔다면 이게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견책으로 결론 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형벌로는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형법에서 벌금 400만 원을……

○총무과장 이상범 400만 원 받았고요.

최미옥 위원 400만 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럼 견책으로 넘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징계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왜냐하면 형사처벌 해서 4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으면 이게 엄중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견책, 지금 과실에 대해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고 너무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강제추행이 1,000만 원까지인가로 제가 알거든요.

최미옥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400만 원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징계양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쪽 시장 정책개발(TF팀) 근무자 현황 및 추진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 5·6기 TF팀 근무자 중에 지방계약직들인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지금은 없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민선 7기는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TF팀은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황기섭 위원 정책보좌 한 분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정책보좌가 한 분 계시고요. 또 대외협력관 한 분 이렇게 두 분만 있습니다. TF팀은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아, 정책보좌?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김택남 씨하고 김미영 씨하고, 또 한 분 누구?

○총무과장 이상범 두 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두 분?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아, 정책보좌로?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두 분만 정책보좌로 쓰고 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신형식 씨, 강문철 씨, 김문서 이분들은 다……

○총무과장 이상범 다 퇴직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 퇴직하신 분이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계약직 맨 처음에 쓸 때 채용에 이런저런 문제는 없겠지만 다소 무리를 좀, 퇴직한 이후에 무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을 사전에 검증을 안 하시고 채용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보좌하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근무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능력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검증했어야 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공직자로서의 자질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채용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TF팀의 추진실적에 공공발주 디자인설계 컨설팅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겠죠. 행구근린공원이나 북부생활체육, 원주푸드, 반곡주민센터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마스터플랜 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직도 그냥 원점상태죠? 지정의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문제, 이것도 TF팀에서 다 추진했던 내용들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은 추진된 게 없죠? 기업도시 글로벌…….

○총무과장 이상범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진행 중인 것으로?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물어보니까 기업기밀이라서 안 가르쳐주고, 4년째 답보상태이고. 화훼단지도 여기에서 사실 추진했는데 8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방송에 났던데, 화훼단지 투자자가 이제 나타나서 한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아마 지구지정이 11월 말까지잖아요. 연장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그래요. 화훼단지 건은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 공급은 SRF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번에도 목재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다고 하면…… 지금 TF팀이 이런 것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를 TF팀이 별도로 없으니까, 지금 관광·레저형도 진행 중이시라고 했고, 화훼단지도 진행 중인데, 이것은 그러면 결국 관광과에서만 알아서 추진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추모공원 민자유치 문제, 방송세트장, 외국인투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추모공원도 사실 원래 2002년도에 시작해서 16년이 지났는데 내년 3월에 돼야 되는데, 이때 TF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모공원도 관리하고 좀 했으면 잘됐을 텐데 표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이 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더 어려움이 많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모공원은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현장지도도 하고 이래서 내년 3월에 1차 준공해서 그것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고, 안은 TF팀에서 낸 거 같은데 결국은 다 효과가 없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항 특수개발 이런 것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중간쯤 상단에 보면 여주∼원주 수도권복선전철사업에 서원주 역세권 개발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서, 철도청에서 여주∼원주 개통하기 전까지는 서원주역사 안 짓겠다, 그것만 하다가 최근에 논란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불러다가 이거 하고 해서 겨우 서원주역은 그대로 하겠다 최근에 결정이 됐고, 서원주 역세권 개발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다루고 있나요? 서원주 역세권 개발. TF팀이 없으면 정책보좌관 쪽에서 업무를 다루나?

○총무과장 이상범 그 사업은 제가 정확히……

황기섭 위원 정확히 몰라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창조도시과에서 하나?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TF팀 개발현황 제출하신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사업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중앙로나 남원로 가로경관 디자인 설계 이런 것은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1군지사 이전문제, 혁신도시 예비군훈련장 이런 쪽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비역 전원마을 검토 이런 기본적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죠? TF팀에서 이런……

○총무과장 이상범 예비역 전원마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검토만 하고?

○총무과장 이상범 검토만 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TF팀에서 이런 것을 검토만 하고 추진한 내용은 없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화훼단지는 36쪽 하단에 나왔지만,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가 지정·고시돼서 11월 말까지 해서 다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훼단지도 결국은 TF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 거기도 시작해서 지금 2018년이잖아. 8년이 지났어도 그동안에 지구지정까지만 있고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저런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겠고, 정책보좌 쪽에서 정책개발 쪽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관심 있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쪽 장애인공무원 임용비율 및 채용기준 충족 여부 부서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임용은 사회형평적 인재채용이라는 점에서 갖는 상징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의무고용비율 3.2%를 원주시는 충족하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쉰세 분이 계신데, 중증장애인은 여덟 분이시고요. 2배로 계산해서 3.8%인데, 의무임용비율이 더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3.4%로 늘어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는 3.8%니까 충족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늘어나면 채용할 때 장애인공무원을 반영해서 채용을 합니다.

문정환 위원 내년도 원주시는 계획이 없습니까? 추가……

○총무과장 이상범 12월 말쯤 되면 채용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때 만약에 비율이 부족하면 채용을 의뢰하게 됩니다.

문정환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중증장애인을 두 배수로 둘 경우에 3.8%가 나오지만, 일단 인적 명수로만 계산하면 지금 한 3.3% 되더라고요. 물론 3.8%로 충족하고 계시니까 모범적인 사례지만, 의무비율은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지금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인원수를 내년에 채용하실 때도, 정부에서도 0.2%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가 모집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정부의 균형인사기본계획 올해 것을 보니까 중증장애인은 정원 외 선발을 해서 고용을 촉진한다는 기본계획이 올해 생긴 게 있더라고요. 원주시에서 혹시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말에 저희가 내년도 채용계획을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채용이 되는데, 그때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성비나 직급별 편제를 보면 보통 하위직에 많고,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 또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수화 등 특수언어직렬이 지금 원주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수화는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없죠. 제가 보기에는 시정홍보나 또는 의회에서 본회의를 하면 화면에 방송되는데, 사실 장애인 정책은 인식개선사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형평적인 인적 자원 확보라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또 관광정책도 원주시에서 펼치고 있는데, 시정홍보나 본회의 화면자료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된다면 시의 인식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화 등 특수언어직렬 신설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검토만 하실 거 아니죠? 계획이 세워지면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쪽 2017, 2018년도 인사발령(부서이동) 현황, 총무과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청원경찰에도 상한선, 하한선이 있나요? 연마다 뽑는 기준이?

○총무과장 이상범 정원이 있고요.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정년퇴직해서 퇴직하면 그 인원을 보충해서 뽑습니다.

이용철 위원 2018년도는 몇 명 되죠?

○총무과장 이상범 2018년도 지금 현재는……

이용철 위원 2명 뽑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총무과장 이상범 그것은 청원임업서기라고, 일반 청원경찰이 아니라 산림 쪽에 있는 청원임업서기입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모집요강이나, 우리 청원경찰도 공무원 규정이……

○총무과장 이상범 공무원 규정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이 있고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청원경찰을 15년도부터 뽑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규정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직 중에서 뽑을 경우가 있고, 또 외부에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원주시가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청원경찰이 전국적으로 채용하면서 문제도 일부 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안전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는…… 권고내용 중에 보면 필기시험을 하도록, 왜냐하면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하도록 권고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2014년부터 필기시험을 봅니다. 저희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고시팀이 있습니다. 고시계. 고시계에서 일반상식 문제를 내서 또 와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선발된 분들을 면접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전부 틀려서 아마 경찰청에서 청원경찰법을 개정해서 내년도에 공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을 보고 100점 만점에 필기시험 몇 점, 면접 몇 점을 원주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렇게 할 때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1차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면접에서 채용 최종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비율로 하면 50명이 봤으면 50명이 다 합격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면접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필기시험 통과 그 사람들만 면접을 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외부에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준다고, 또 내년에 행자부에서도 이게 내려온다고 하니, 그거 잘 하셔서 청원경찰 뽑는 데 대해서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보통 승진 후에 보면 읍면동으로 순환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읍면동에 순환근무를 하지 않고 승진 후에 본청에 머무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관제도 말고 왜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다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승진을 했다고 하면 또 바로 내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진을 한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읍면동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혹시나 승진해서 계속 본청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부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관일 경우에는 전문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승진 후에 담당계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전문관제도 말고 읍면동에 근무하시다가 본청에 들어와서 어떤 승진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청에서만 계속 근무하시면서의 승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사례들을 뽑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요즘에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사실 인사가, 물론 원주시에 베이비붐 시대의 많은 공직자가 퇴직도 하고, 또 명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잦은 인사가 있다라는 것은 저 또한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6개월도 안 돼서 동에 발령이 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동장님들도 계시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상범 사실 읍면동장님들 나가셨다가 6개월 만에, 아니면 1년도 안 돼서 이동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한데, 최대한 그런 것을 자제하려고 하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베이비붐 세대라서 1년에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그렇게 됐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은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원칙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또 한 가지, 원주시도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한 45%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이 있을 텐데, 원주시는 몇 퍼센트나 되죠?

○총무과장 이상범 육아휴직이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불리하게 인사는 안 하고요. 그것도 공무원노조랑 단체협상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하지 말고 더 나은 조건으로 보직을 달라는, 단체협상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여러 언론에도 나온 내용이고 해서,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주시에도 부부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남성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럼 남성 육아휴직은 몇 퍼센트나 되죠?

○총무과장 이상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육아나 출산이 사실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원주시도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1%도 안 되는, 한 아이도 안 된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도 이렇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일 신설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제21조4항4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에서 5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범 네.

조상숙 위원 내용을 좀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절차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기존에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주시도 임기제공무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원주시에서는 새로 마련된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7월에 임용령이 개정되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연초에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기준을 마련해서…… 아직까지 5년 이상 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종료돼서 다시 공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평가기준에 객관성이나 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원주시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승진한 후에 읍면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규정은 없고요. 저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가능하면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본청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거고요.

다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격무부서나 읍면동 근무충족제라고 해서 선호부서로 오기 전에 승진하려면 읍면동이나 격무부서에 먼저 근무를 2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승진 후에 선호부서보다 본인이 읍면동이나 격무부서를 먼저 선호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 시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래야 다음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그 제도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가……

○총무과장 이상범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정희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승진하고 나가니까 본청의 일들이, 일하는 분들이 승진해서 많이 나가면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승진하려면 격무부서에 가서 해야 되고 이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것은 몰라도, 능력 있고 이런 직원은 또 중요하게 시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하지…… 지금 많이들 빠져나가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퇴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일할 사람이, 물론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 법이나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방침상이니까 - 소수 필요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셔서 꼭 필요한 자리에 있을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또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1쪽, 봉급 끝전모아 연도별 참여인원 및 연도별 금액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료를 받아봤지만, 16년도에도 한 900만 원돈, 17년도에도 한 900만 원, 이렇게 매년 한 1,000만 원 못 미치게 해서 1,600명 공무원 중에서 한 99%가 이렇게 끝전을 모아서…… 이 돈이 어디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지금 디딤씨앗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그래서 분기에 모아서 디딤씨앗사업단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저소득 아동들이 한 90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한 달에 1만 원도 저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뭐냐 하면, 1만 원을 하면 국가에서 1만 원을 매칭해서 저축을 해줍니다. 4만 원까지. 그래서 저희가 900만 원을 아동들한테 1만 원씩 넣어주면 다시 정부에서 1만 원씩 매칭해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18세까지 찾지 못하고 목돈을 마련해서 18세 되면 학자금으로 쓰든 생활비로 쓰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90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또 900만 원을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들이 소외된 각 장애인사회복지단체에 주말에도 봉사활동을 오고, 끝전까지 모아서 디딤씨앗통장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원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공무원 하계휴양소 이용실적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입니다.

26쪽에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시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73∼77까지 일본여행을 공무원들이 다녀오셨어요. 거기 보니까 청사환경 및 폐기물자원화시설 견학단 해서 정말 벤치마킹을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여기 네 분이 일본에 가서 폐기물자원화에 대한 시설견학을 하고 오셨다는 것은 벤치마킹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좋은 벤치마킹하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이분들이 요즘 청사환경에 대해서 가장, 오늘 아침만 해도 미세먼지하고 안개 때문에 힘들어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본이라는 데 갔다 오셔서 이렇게 좋은 벤치마킹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서, 앞으로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것을 본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벤치마킹을 하지 않으면, 남의 살림을 알지 못하면 우리 집안 살림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아주 좋은 계획으로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많은 곳에 나갔다 오셨지만,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73∼77에 네 분이 벤치마킹 다녀오셨던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먼저, 1쪽 기관 공통운영경비(POOL예산) 사용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풀예산은 사전에 사용하느라 그랬는데, 2016년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금년도 520만 원밖에 안 썼어요. 2016년 5,200만 원, 2017년 5,300만 원, 그런데 금년에 520만 원밖에 안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금년도 집행액은……

황기섭 위원 9월 말까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 이후에, 자료 제출 이후에 된 게 있어서 2,77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자료에는 52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느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자료가 틀립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에는 14쪽에 2018년도 2,774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준 것은 526만 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자료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추가로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520만 원?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아니……

황기섭 위원 520만 원이지. 과장님, 14쪽을 보면, 2018년도 풀예산 쓴 거 보면 사무관리비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것만 보시면 새로 드린 자료 526만 원이 맞고요. 그 이유는 원래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일자가 약간 변경이 있어서, 5번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면서 계의 집행액을 좀 수정했어야 되는데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5번은 한 번에 2,200만 원 썼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5번을 넣으면 2,700만 원인데 그게 빠져서 사실 526만 원만 제출한 것으로 다시 자료를 주셨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신경 써서 제출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16년에 5,270만 원, 그다음 2017년에 5,378만 7,000원 썼는데, 금년도에 2,700만 원이면 아직 남으면 금년도는 얼마를, 사무관리비가 얼마 예산 서 있죠? 그래도 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본예산에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황기섭 위원 사무관리비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10% 감액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쓰고 남은 게 한 5,3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금년도도 9천 얼마 썼으면 한 8,000만 원 거의 쓰겠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10% 공제하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8,100만 원.

황기섭 위원 8,100만 원을 쓰신다는 얘기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세요? 풀예산으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어때요? 풀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서 쓰는 게 더 용이한가? 실·과나 관련부서에서 쓰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물론 각 부서에도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거기도 좀 있잖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부서에만 있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갑자기 생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 탄력적으로 세워놔야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도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실·과에서 쓰는 거 있고, 원래 자산관리하고 물품취득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회계과에서 하잖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각 부서에 최소한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를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망가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부서에서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쓰는 것은 좋으신데, 그러면 자산이나 물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잖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거기는 금액이 좀 큰 거 계약하고요, 일상경비는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풀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더 행정효율이나 업무효율에 도움이 되냐 이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거보다는 탄력성에,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다 예산을 세워놓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경비만 각 부서에 편성하고,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일일이 읍면동이나 부서별로 다 PC를 세워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런 것보다는 풀예산에서 묶어서 세워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약간의 통제기능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통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컴퓨터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를 들어 쓸 만한데……

황기섭 위원 더 있다 내년에 해라? 예산절감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효율성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1억 원 정도 세우시겠네요. 9,0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9,000만 원 세워서 10% 감액해서 8,1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구용역비도 16년도 1억 900만 원, 2017년에는 6,000만 원 했는데, 2018년도에 8,200만 원이에요. 연구용역이 왜 2016년보다 이렇게 줄어가죠? 아, 금년 아직 좀 남았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올해도 당초 5,000만 원 세웠고, 1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2추에도 1억 3,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2억 원이 훨씬 넘어가네요? 올해 용역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아, 3,000만 원 세워서 총액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2억 3,0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어, 그러면 작년에 6,000만 원을 썼는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2억 3,000만 원이나? 3배나 늘었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요청한 게 많았고요, 용역. 예를 들어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애매하게 신청을 하면 선정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용역은 거쳐야지만 정부부처에서 검토해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도 이 정도 범위로, 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우리가 국비 하는 공모사업은 좀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6,000만 원 썼으면 작년에 용역 안 하고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작년에는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수요가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웃음) 아니, 작년에 6,0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몇천 된다고 하면 한 4배 정도 느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1년 사이인데, 뭔가 국비 이런 것 좀 받아오려면 각 실·과에서 아이템도 내고 공모사업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업무 가지고는 공모사업에 해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공모사업이 제가 알기로 수백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분야별로.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좋은 것을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6,0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면 상당히 잘 세운 거네요. 많이 세워서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학성동 공모사업도 이런 연구용역 결과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는 봉산동, 우산동, 또 몇 군데 한다고 하던데, 도시재생에. 이것 말고도 기술센터라든지 관광 이런 쪽에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공모사업 연구용역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사업을 많이 하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수시로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확정된 사업은, 예를 들어 당초예산 편성 전에 그런 것은 각 부서에 용역비를 계상합니다. 계상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그때 사용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얼마 안 세우고, 올해만 봐도 1추, 2추까지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통운영비 풀예산 제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매년 예산이 많이 집행되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P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정해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PC는 5년입니다. 팩스하고 5년.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본체만 바꾼 경우, 모니터만 바꾼 경우도 있고, 통째로 다 구입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16년에는 36건에 노트북이 1건 있고요. 17년에는 PC가 27건에 노트북 1대, 태블릿PC가 또 1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18년에는 PC는 20건, 노트북은 1건이었습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만 보고는 PC의 집행액이 너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120만 원대와 250만 원대, 300만 원대가 있는가 하면, 16년 4번에 보면 729만 원도 있고, 또 페이지 10쪽의 17년 것을 보면 1번에 487만 원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8년의 경우 4번에 500만 원, 7번과 15번에 보면 3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PC 구입대수를 미 기재하신 건가요, 아니면 PC 자체 가격을 부풀려서 이렇게 청구한 건가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것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12쪽 보면 42번에 복사기와 PC를 한꺼번에 묶어서 790만 원 정도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각각의 구입비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금액이 상이한 것은 컴퓨터 대수, 1대, 2대 대수 차이고요.

최미옥 위원 대수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를 소상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 PC 구입해서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몇 대인지,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노트북이 16년에 1건이고, 17년에도 1건이고, 18년에도 1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동하다 보면 사실 PC도 중요하지만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태블릿PC는 간편하면서도 컴퓨터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PC 구입대수에 비해서 지금 태블릿PC나 노트북 구입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상시로 출장을 나갈 때 갖고 갈 수 있도록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구입대수를 좀 늘려보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현장 행정에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쪽 예산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사용현황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용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최근 3년간은 없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3년 동안?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전용이나 이것을 보니까, 예산전용이 2016년에 13건, 2017년 12건, 금년에 6건, 예산변경도 16년에 27건, 17년에 33건, 2018년에 26건, 예산이체가 5건, 14건, 3건, 예비비 사용은 특수한 경우니까 어쩔 수 없이 6건, 21건, 8건 썼는데, 예산전용, 변경, 예산이체 건이 왜 이렇게 매년 발생되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이것도 원래 많은 건수가 있으면 사실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행정이라는 게 딱 정해진 대로, 1년 앞의 일을 미리 예측하다 보니까 사업이 필요 없는 예산은 예산집행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나 전용 그런 소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반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말씀대로 어차피 예산 많이 다루다 보면 변경, 전용 이런 게…… 전체적인 건수가,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는 늘 발생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특히 이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광과가 정책과, 개발과로 나눠지면서 예산을……

황기섭 위원 아, 부서변경이 돼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반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것은 이체라고 쓰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조직개편 할 때 이체가 되는 거고요.

황기섭 위원 이게 우리가 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다 부합돼서 되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에 맞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임의로 전용이나 변경해서 지적당하거나 이런 사안들은 아니죠?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의 우선 대상이고요.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승인을 각 건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변경될 때, 당초예산으로 변경할 때 1추에 변경내용을 의회에 협의를 해서 거기로 다시 변경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아,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전용은 자치단체장 책임이고요. 변경은 실·국장 책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용만 우리한테 승인받는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렇게? 지침대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보면 아시지만, 금년도도 당초예산이 1조 2,557억 원인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금년도도 3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3추 받아보면 1조 한 4,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3추 한다고 하면 지금 1조 2,500억 원이니까, 아, 1조 5,000억 원 정도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죠.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되겠죠.

황기섭 위원 재정자립도는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20대 초반입니다. 23%.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세금 받는 거하고 국비 들어온 거하고 나누기하면 재정자립이 낮은데, 그렇더라도 국비 많이 받아오는 게 좋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국비 받으면 우리가 또 시비 매칭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가 자꾸 내려가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나가서 해달라고 하면 “재정자립도 23%다. 돈 없다.” 이래서 웃으며 넘기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비 많이 받아와야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우리가 다루는 예산이 내년도에 한 1조 5,00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가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제때 잘 쓰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쪽 지방채 발행 현황 승인, 이율, 상환계획, 실적 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지방채 발행은 34쪽에 보니까 1,437억 원인가요? 차입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24건에 1,437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말에 8억 9,400만 원, 또 금년 보면 7억 5,600만 원 이래서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는 681억 원을 상환해서 47.4% 하고 금년도에 52.6%의 잔액이 남았는데, 정말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빚 갚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언제 건지 몰라도 예전에는 이율이 2%짜리 썼는데 4%, 변동금리도 있고 그런데, 결국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4%로 계속 이자를 물어줘야 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15년 동안 상환하는 돈 아니에요. 미리 상환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저희가 2015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24개 기금 중에 여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180억 원을 만들어서 이율이 높은 것부터, 4%짜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은 1.2%도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일시에 한 170억 원 갚았고요.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계속 또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2026년에는 제로상태가 됩니다. 저희 재정상태를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 부담이 있거나 이런 금액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율이 2003년부터 쭉 나오는데, 2003년도도 2%짜리를 썼는데 2009년도, 10년도는 4%를 썼어요. 그런데 언제야, 2009년도, 11년도 이때도 우리 일반은행 이율이 얼마였었죠? 3%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데 행정기관이 왜 꼭 4%씩을 하죠? 행정기관은 다른 데보다…… 일반인들은 부채상환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잘못되지만, 행정기관이 막말로 돈 떼먹은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싸게 줘야 되는데, 4%씩 이자 물면서 돈 꿔왔다는 것은 지침 때문에 이러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역개발기금이라고 그게 4%대입니다. 4%대인데, 농협 쪽으로 가면 한 2.5% 이 정도 됐었거든요. 지난해도 보면.

황기섭 위원 글쎄, 이번에는 변동금리가, 지금 은행금리가 상당히 낮으니까 2%대 이런 것을 쓰면 좋은데, 과거는 4%에 썼으니까…… 2011년도에 추모공원 건립하는 데 5년 거치 10년 동안 이자상환 하겠다고 하면서, 원금상환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야, 100억 원인가? 그러면 차입을 100억 원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추모공원이 30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130억 원?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면 5년 거치하면 4%씩 이자 물어야 되니까 상당히 큰돈인데, 그래도 많이 갚았네요. 갚아나가는데, 이자 높은 것은 좀 갚았어야 되는데, 2011년도도 이율이 상당히 싼 거 같은데, 4% 이자면 비싸게 꿔온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런데 성격이 100% 농협, 신한은행 이런 데 쓸 수 없는 게, 강원도 기금 자체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좀 보태줘야지 4% 이율로 해서 강원도 지역개발 하고 이런 거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그런 것을 따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 강원도도 4%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것을 받아야지만, 지역개발기금이니까요.

황기섭 위원 일단은 지금 많이 갚아서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금에서 여유자금 가지고 갚아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갚고 나면 기금을 앞으로 더 갚을 여력이 좀 있으신가? 매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갚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최근에 일부 자치단체는 ‘채무제로’ 이래서 이것을 갑자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750억 원 되잖아요. 연말까지 갚으면 749억 원이 남는데, 이것을 싼 이자로 그냥 받아서 한꺼번에 갚고 이런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전혀 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좀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를 닦거나 이럴 때 미래세대가 이용하면 미래세대가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세대에서 그것을 굳이 지방채 내지 않고 SOC사업을 안 한다면 과연 미래세대한테 진정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방채 제로로 한다고 하면 거기도 강원도개발기금을 쓸 텐데, 강원도가 운영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갖다 쓰고 이자를 넣어야 강원개발도 같이 운영이 되는데, 지방채 제로 한다는 시군이 한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는 빚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런데 어느 게 장점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4% 이자 많이 물고 있는데 1,437억 원에서 2018년도에 756억 원 됐다고 하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많이 갚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4% 이자도 우리 세금 받아서 줘야 되는데, 과장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채 발행을 그 이후에는 안 했네요? 2013년 이후에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4년 동안 안 하고 계속 갚아나갔으니까 2026년까지는 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어차피 우리 SOC사업이 좀 되겠죠? 좀 안 되고 이런 것은 더 해주셔야 되니까…… 지방채 애 많이 쓰셨고요.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6쪽 국비 반납 내역과 사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원주의 경우에 국비 반납률이 몇 퍼센트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제가 거기까지는 환산을 안 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금액을 보니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전국 평균이 8%대라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기분 좋은 수치였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살펴보다가, 39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과에서 2018 윈터댄싱카니발 반납이 3억 3,800만 원이에요. 사유에 보면 당초 협의 및 교부 결정된 시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차후에 이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틀어져서 반납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협의과정이라는 게 구두약속이나 이런 것은 아닐 텐데, 협의가 깨진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원래 교부 결정할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쓰겠다,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도에서 물론 승인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바꾸려면 변경 승인을 또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OK’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당초 협의사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막상 때가 돼보니까 이것을 사용 못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공적인 일이면 공문서로 주고받고 어떤 협의서가 있었을 텐데, 일이 제대로 협의가 처음부터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도 정부 예산편성과정이나 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올라와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2016년도 자료도 보면 개인사업자의 사업포기 이런 내용으로 국비가 반납되고 이러면 사업을 계획했을 때 타당성조사나 이런 게 좀 미비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시에서 사업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물론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반납비용을 하고 있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줄여 가시는 데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총괄부서로서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쪽 국비확보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1억 원 이상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납한 게 좀 있었는데, 이것을 추후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있고, 잔액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아예 못 한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2018년도 중에?

이용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4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의 주민제안접수 건수를 보면 57건, 104건, 109건. 물론 2018년은 지금 6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34만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봐도 사실 사업 자체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접수 건수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대부분이 사실 민원성의 접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오해, 이것을 민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하게 주민들이 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런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사실은 덜 되지 않았나.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일단 행복원주 지면이나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올해가 109건이잖아요. 이 수치는 읍면동 홈페이지, 아니면 급한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까지 찾아가시거든요. 그런 것을 다 총괄해서 한 109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단순민원 아니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공익이 아닌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걸러냅니다. 그런데 109건이 접수됐는데 채택된 것은 13건밖에 채택이 안 됐거든요. 나머지는 도저히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단순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참 좋은데 아직 예산서에 반영하는 건수나 금액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5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게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월별로 여러 단체들이 월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실 조금 업무가 과다하기는 하지만, 그런 회의가 있을 때나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허울밖에 없고 실리적인 효과가 없다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채택된 주민제안사업 선정내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해 것도 그렇고, 작년도 것도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선정한 것 또한 시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유지보수, 도로포장 이런 내용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일반 실·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위원님들이 서른 분 계시는데요.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건의사항 반영하는 절차가, 채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휘부 간담회 계속 정기적으로 하시고, 읍면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각종 주민자치부터 단체 그때 건의사항 이런 게 모든 채널로 다 집계되고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수하게 눈에 보여서, 느껴서 할 만한 사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수치로 나타나는데,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사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 그런 것도 약간 못 미치고, 그런 거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이래서 또 올라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규모라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래서 이 제도의 모순점을 아마 행안부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보완 중인데,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20억 원 이상 예산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부처에서.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을 반영시키겠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이.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시킬 때 사전절차를 더 두는 거죠. 물론 의회 거치는 것처럼. 5억 원 이상은 반드시 거친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조상숙 위원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순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열심히 하시는데 실적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조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산과 저소득층의 문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반대로 기획예산과에서 공고를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지금 30명이라고 했죠? 여기도 임기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2년씩……

○위원장 김정희 한 번 더 연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한 번만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연임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1기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봤는데 모집공고가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해서 하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도 뽑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읍면동별로 한 분씩 추천 플러스 공모 이렇게 해서 거의 70명 가량 운영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100% 공모에 의하여 받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 100% 공모에 의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위원장 김정희 이게 처음에 70명이었다가 그다음에 2기 때 50명이었다가 지금 35명까지 준 것은 몰랐거든요. 이분들도 회의하면 회의비 드리고,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다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초기에 되게 활발하고, 이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어떤 그런 것을 침해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니까 뭐 해주겠다.” 이래서 난립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엄청 골 아파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은 다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대신 일하는 건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렇게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얼마 가지고 당신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도 이런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게 없습니다. 목표를 줘도 되는데 목표를 주면 억지사업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금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정말 좋은 제도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선심성, 또 자기 편리성 이래서 건수가 있어도 채택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들을 다시 잘 정비하면서 정말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가 못 챙기고, 또 의회가 못 챙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누구세요? 위원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김상환 씨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고요. 이분들이 사업을 찾기 위해서,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문막에 옥수수축제 하고 그럴 때 날씨가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발로 뛰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또 삼토문화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한테 직접 제안을 계속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이분들이 액수가 커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밀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전에 그런 것이 차단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멋지게 밀어주셔서 한번 성과를 확 내면 그다음부터 또 활력이 붙어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작년에 136억 원짜리 그런 것도 1건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낸 거면 저희들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75쪽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을 많이 내셨네. 민선5기, 6기, 7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선5기는 감사자료 75쪽에 42건에 완료 34건, 계속 20건, 그다음에 86쪽 민선 6기 거기도 완료사업이 공교롭게 34건에 20건 계속 똑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민선7기는 68건에 정상 확정인데, 여기 계속사업은 없나요? 사실 이쪽에 계속되는 사업은 완료로 그냥 보는 건가요? 5기, 6기에 표기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표기를 ‘완료’, 그다음에 바로 밑에 괄호로 ‘계속’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민선5기, 6기에서 계속사업 넘어온 것은 이쪽의 민선7기에서도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면 너무 많은가? 104쪽에 민선7기는 계속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98건을 완료해서 다시 계속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민선5기, 6기에서 하던 계속사업도 민선7기에서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표기에 비고란에 7기 때 확정이라는 것은 완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 추진 중이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88쪽에 ‘호수공원 정지뜰 우수 저류지 착수’ 이것은 정상 추진이에요. 예산이 얼마야, 1,700억 원인가? 1,797억 원, 한 1,8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이쪽에 다시 보면, 95쪽 상단 보세요. 중앙선 폐선 부지활용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완료, 중앙선 폐선에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만 마련하면 되나? 95쪽 상단 거기 보면, 금대지역에 용역 줘서 활성화 계획만 수립하면 완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진짜 추진해야 될 게 매입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시설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방안을 마련하면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완료보다는 괄호해서 계속으로 표기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1쪽에, 복지도시에서 단계민간공원 노인문화관 건립은 하겠다고 제안만 돼 있잖아. 이런 것도 확정했으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넘어왔나 모르겠네?

그다음에 105쪽에 정지뜰 호수공원 착공, 이것도 그냥 정상추진인데 뭐가 정상추진인지, 지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논바닥뿐인데 뭐가 되는지, 공약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호수공원 경우에도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

황기섭 위원 어디까지 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1단계로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는 데 행정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만 호수공원사업이 거의 국비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1,800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벌써 호수공원 한다고 방송 난 지 지금 몇 년? 3년은 된 것 같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양쪽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호수공원 옆이라고 해서 홍보를 엄청 하는데, 지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정상추진이에요. 조금 표기가…… 큰 틀에서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보다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추진 중으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추진 중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지, 지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정상추진 이렇게 한 거고, 이것을 또 시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어. 1,800억 원짜리 홍보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정상추진으로 하고, 어차피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하는 것은 하천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정지뜰 문제는 새로운 부분인데 지금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아직도 용역 중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용역 중인 게 벌써 3년 차가 됐는데도 계속 용역만 하고 있으니…….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KDI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그 위에도 확정만 됐지만, 그 이후에 사실 착공을 해서 또 그것과 연계된 서원주역사를 짓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원주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차적인 사업이 그냥 여기는 확정 이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해서 연속사업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보니까 확정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편안하게 제출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민선7기에 들어와서 68건 하고, 정상추진 이래서 확정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과장님, 시장님이 수시로 다니면서 공약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시민들한테 와 닿고 저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큰 틀의 이거, 교도소 이전문제도 벌써 4, 5년 전에 다 이전…… 교도소 다른 사람 착공도 안 했는데 다 된 줄 알아, 이미. 하도 한다고 얘기하고. 정지뜰도 방송 몇 번 나왔으니까 “정지뜰 이제 시작된 거 아니야?”…… 계획도, 단계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공약사항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추진 중에 보면. 그래도 한 3, 4년 지나서 확정 이런 정도만 나오니까, 확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쪽의 원주역도 내년 연말이면 이전하죠? 원주역.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원주역도 개발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황기섭 위원 그런 쪽을 내가 아직 세세하게 안 챙겨봤는데, 그런 쪽도 사실은…… 내년에 이사 가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셔서, 거기 무슨 철도박물관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주역 정도가 도시재생이나 조금 좋아질 텐데, 그런 쪽도 잘 좀 챙겨서…… 이것은 공약만 관리하고 실제적인 추진은 실·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취합만 해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저희 부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야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래서 시장님 주관으로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잘 안 되는 것은 부시장님 주재로 추가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공약사항을 쭉 내놨는데, 68건 쭉 있으니까 이거 추진과정은 분기별로 한 번씩 관련부서를 불러서 부시장님이나 또 아니면 시장님이 “아, 이거 어떻게 돼 가느냐? 앞으로 추진할 거냐?” 이렇게 계속 멘토링 하면서 관리를 해가야 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원창묵 시장님께서 3선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사업을 잘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치하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지 민선5기에서 7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실 원주가 실제 인구 자체는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35만 명 가까이로 늘었지만, 출산율 자체는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만들어놓고도 공기업에 일하는 공무원, 일자리에 지원하는 실제 직원 이외 가족들이 이주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 자체가,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 그래서 서울, 경기 쪽에서 원주로 내려오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오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오실 수 있는 정주여건들 중에 최고로 먼저 우리가 교육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5기에는 교육에 대한 공약사항이 아예 없고, 6기에 교육관광이 있죠. 그다음에 7기에는 아예 문화와 관광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의지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지금 3년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교육적으로 원주시의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원주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은가. 지금 대부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한 초등학교까지 지나서 중등이나 고등을 가면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교육의 소비를 다 서울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여건을 개선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원주시가 관광도시를 표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화훼관광특구, 공룡테마파크, 그다음에 플라워프루트특구, 또아리굴, 4D열차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향하고 계신데, 사실 관광도시가 이렇게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의 가치 지향적인 여러 토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지학순 주교님, 그다음에 중천 김충렬 선생님, 또 문학적으로는 원천석 선생님, 박경리 선생님, 또 김지하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정신적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포장하면 우리가 그냥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원주의 얼, 원주의 인문철학적인 것을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개발한다면 사실 이것은 저비용·고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원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이 이미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비용 면에서는 많은 자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포장한다면 어느 관광도시보다도 더 좋은 질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없어 보이는 게 좀 아쉬운 점인데요. 사실 원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 임원정 선생님을 길러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키워낸 도시가 우리 원주입니다. 최근에는 서원주초등학교 5학년에 있는 한재민 군이 영재첼리스터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예술공연 쪽에서도, 또 연극 쪽을 보자면 노뜰도 있고, 치악무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우리 원주가 이렇게 순수예술공연문화 쪽으로 훨씬 성장할 수 있는, 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쪽에는 영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콩쿠르나 경연대회 이런 것들의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의 꿈나무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목표의식을 가지고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원주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해당부서가 물론 있지만,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140쪽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이것을 보고도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공무원들의 건수들이, 실적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포상내역을 보자면, 포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최우수의 경우를 보면 1건에 30만 원에 불과하고요. 우수도 20만 원, 장려는 10만 원 이렇게 포상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증액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30만 원은 저희가 원래 부상금이라고 조례에 있기는 한데, 원래 금상은 저희가 500만 원 드리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해보면 금상, 은상, 동상, 심지어 장려상까지도 발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은 그중에 맨 하위 노력상에서 최고, 최우수 그분께 30만 원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제안 하시면 500만 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상품권도 보니까 사실 1인당으로 보면 2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관심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네, 지금 또 시민하고 공무원들의 접수현황 자체를 보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공모전으로 되고, 순수하게 제안제도로 제안을 한 건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공모 말고도 시민·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공무원들을 보면 공무원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의 제안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인사특전 포함해서…… 저번에 신규직원, 최근 3년간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오래되신 분들은 제안제도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최근 3년에 들어온 한 250명? 신규직원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 효과가 내년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이것을 어디에 올려야 될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컴퓨터 모니터에는 찾아볼 수 있는데……

최미옥 위원 PC에 시청 홈페이지에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활성화가, 한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최미옥 위원 태블릿PC나 또 모바일로도 시민·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정도 해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글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환경 부분이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목소리…… 설문지에 나온 가장 많은 얘기거든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원주시가 해달라는 얘기였는데요. 이런 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인 성인지예산에 대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수립과 편성 등의 지침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는 잘 지키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 매년 선정시기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게 당초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때 그것을 짚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이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그럼 2019년에는 어떤 사업이 선정돼서 편성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에 성인지가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되면 예를 들어 여성을 위한 정책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 의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그런 차원에서 각 실무 주무관들이 고민하고 반영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에서 이게 상위법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성실하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먼저, 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및 정산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7억 990만 원, 2017년도에는 7억 3,300만 원, 금년에는 7억 3,200만 원 정도 했네요. 지원이.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한 거 민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거의 경상적보조 수준으로 그냥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산은 잘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정산 잘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산서 받아서 정산검사 다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정산서를 제가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디 것을 받을까? 정산서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 그러면 정산서 보는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을 누가 좀 제기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단체가 우리 보조금 가지고 44인승 정도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당초에 갈 때 보면 44명인데 40명이나 38명 정도 간다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가는데, 실제 갈 때 보면 바빠서 빠져서 한 30명밖에 안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갈 때 보면 보통 식대하고 여비하고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주는데, 어디 갈 때 주는 거 보면, 실제로 4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쁘다고 한 30명밖에 안 가거든요. 그런 것은 한 10명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거 제대로 반납 받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반납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일전에도 그런 예가 한 번 있어서……

황기섭 위원 이게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제가 그런 예를 알아서, 현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알아서 반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례가 있어야 한두 건밖에 더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가 매번 그런 때는 챙겨서 못 간 인원만큼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에 보통 “40명 갑니다.” 이래서 다 준비해서 여비도 뽑아서 다 준비하고 했는데 실제 떠날 때 보면 30명, 28명 가거든. 그러면 다 반납 받아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통상 보면 참석한 사람이 보통 사인으로 갈음하잖아요. 참석을, 여비 받은 거하고. 그런데 그것을 몇 명 또 이렇게 안 왔더라도 정리할 수도 있는데, 반납을 철저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잘 받아서 하도록 하시고.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단체가 하나 줄었어요.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준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몇 쪽이냐, 거기는 왜 감소가 됐죠? 13쪽이나 어디쯤, 위에 단체현황 보면 지원한 게 2016년에는 40개 단체, 2017년도 40개 단체, 2018년 39개 단체거든요. 하나가 줄었는데, 준 게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 감소한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당시 청소년담당부서의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자 해서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교육?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게 청소년담당부서의 사업내용과 중복이 돼서,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도는 잘못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중복이 안 됐나?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2016년도는 이미 나갔어요. 40개 단체가 2016년도에 나가고, 2017년도도 나갔는데, 2018년도만 단체가 하나 줄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안 보여서 보니까 이 단체 하나 감소됐는데,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복이 돼서 했으면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벌써 손을 대서 줄였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일단 3쪽에 보면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 나간 건데, 이게 2017년도도 지급이 됐어요. 여기는. 그런데 2018년만 안 됐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그만둔 건지 그래서 문의드렸더니……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중복이 돼서 삭감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0개 단체 중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실적이 적거나 문제가 있으면 줄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거 400∼500만 원 정도 해줬잖아요. 체육대회, 걷기대회 이런 거.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원에 따라서 주는데, 그거 지역에서 “보조금 좀 인상해 달라.”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3쪽도 있고, 쭉 있어요. 11쪽도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3개년에는 별로 인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주는데, 좀 인상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1억 2,000만 원이 25개 읍면동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는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향해서 지급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도 건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보조금 상향 이래서 의회에서 감사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2017년도에. 조치 결과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보조금을 상향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계획을 제출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2018년도에 인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2019년도.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2019년도에도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황기섭 위원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오늘 지적했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결과조치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상향해서 지급하고자 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상향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보조금 상향조정해서,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상향조정해 주고 싶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 행복위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섭 위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건의사항을 감사에서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똑같이 써낼 것 같아요. 글자 몇 개 고쳐서. 그러면 지적할 필요가 없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나?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조금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심준식 글쎄, 보조금이라는 게 많이 준다고 반드시 성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를 봐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치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물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죠. 그러나 결국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들의 찬조금으로 메꿔나가요. 그래서 체육대회 한번 치르고 나면 치른 사람들이 “다음에는 안 하겠다. 너무 힘들다. 조금 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행정국장 심준식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전적으로 보조금에만 의존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보조금이 충분해서 보조금만으로 행사를 치르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이라는 게 각종 행사를 치러봐도 읍면동에서 치른 행사 전액 예산으로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행도 있고, 또 읍면동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만으로 치르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예전에 읍면동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저는 지역구가 우산동·호저·지정인데 그쪽에는 다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해요. 또 시장님도 늘 오시지만, 그게 결국은 지역주민들 찬조를 받아서 메꾸다 보니까 한 번 치르고 나면 후유증이 가기는 가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매번 건의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주민화합이나 결속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심의위원님들, 이것은 꼭 좀 어렵지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3년째 계속 묶어놓고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단 얼마라도 보조지원해서……”, 지금 인구수대로 나눠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인상 좀 해보세요. 어렵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앞서 우리 황기섭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걷기행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16년부터 18년까지 비교를 좀 해봤더니 보조금 지급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4쪽을 보면, 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중간 부분에, 제가 동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가운데 ‘ㄷ’동과 ‘ㅎ’동을 딱 보면 회원수는 21명으로 돼 있어요. 4쪽 가운데 보면 ‘ㄷ’동, 그다음에 ‘ㅇ’동, ‘ㅎ’동이 있는데, ‘ㄷ’동하고 ‘ㅎ’동의 회원수가 21명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예산은 거의 배나 차이가 나요. 또 9쪽으로 가볼까요? 이것은 2017년 예산입니다. 이것도 ‘ㄷ’동과 ‘ㅎ’동을 보면 역시 그 예산이 많이 차이 나고요. 1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 회원수와는 상관없이 주민의 숫자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액을 100%로 봤을 때 균등배분액이 70%로써, 이것은 인구가 많고 적고에 관여치 않고 균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미옥 위원 균일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마다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한번 훑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균등배분액은 70%로써 각 25개 읍면동은 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다만 거기에서 20%는 인구수 적용을 산출해서 인구수, 인구비율 해서 산출금액이 산출되고요. 또, 옆에 다종목 가중치를 둬서 다종목에 출전하는 읍면동에는 가중치를 둬서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에서 균등배분액이 70%, 인구수 적용산출이 20%, 가중치 10% 이래서 각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20%만이 그런 여러 가중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여기는 주민수가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 체육회 회원수가 9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육회 활동, 회원 활동수가 이렇게 적어도 주민의 숫자로 이렇게 책정되는 것은 20%에 불과한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걷기대회나 체육행사에 보조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액수지만,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회원수는 저희가 체육회장 앞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대한 인원수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걷기대회하고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단체를 보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회, 생활체육회, 자생단체연합회,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굳이 걷기대회나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 이유를 보자면, 이것은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따먹기 식으로밖에, 왜냐하면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따먹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생단체연합회, 심지어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까지 이 체육행사와 걷기대회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어쨌든 우리 동도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정희 주관 단체가 다른 거죠? 읍면동의 성격에 따라서 주관단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25개 읍면동 중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조직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나 체육행사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해서 있는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거의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걷기대회 체육행사 이외에 지금 체육회가 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일회성행사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각 읍면동별로 체육회가 거의 다 결성되고 있고, 또 안 돼 있는 읍면동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교부해 줄 때 그것을 읍면동장님 앞으로 못해드리고, 어떤 자생단체를 위주로 해서 보조금을 교부해 드리다 보니까 어느 읍면에서는 체육회가 신청을 하면 체육회 앞으로 교부가 되고, 그것이 결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주민자치나 기타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조직된 25개 읍면동에 체육회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이런 일회성행사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체육회에서 하는 활동이 큰 틀에서 읍면동 체육대회도 물론 합니다만, 그 외에 읍면동에서 필요시에 자기네들끼리 어떤 단체를 결성해서 단체별로 친목도모도 하고 그런 체육활동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혹시 사업보고가 돼 있는 건가요? 25개 읍면동에 체육회 활동 연말보고나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립돼 있는 것을 보고하거나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액수가 물론 동마다 더 많은 지원을 원하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또 많은데, 이것들이 지금 단체들에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더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특정, 원주시자원봉사센터 보니까 매년 운영비가 증감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운영비가 2억 2,580만 원이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2억 3,810만 원, 1,230만 원이 증가했고요. 2018년 운영비는 2억 5,468만 원에서 1,65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인원수가 한 5,000명씩 매년 증가했어요. 자원봉사자 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면서의 어떤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매년 1,000만 원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어떻게,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1,200만 원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명목으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는 코디네이터가 두 분 있었는데, 그분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해서 보조금이 상승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정규직으로 되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1,200만 원씩, 2017년도에는 1,230만 원 증가하고, 올해 또 2018년 운영비로 1,65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분들 신분이 그전에는, 정규직이 되기 전에는 인건비가 별도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규직화되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다.

조상숙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조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소리인데요. 우수자원봉사자들한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1365라는 포털사이트에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고 등록을 하면 누계로 내가 여태 봉사활동 한 누계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계시간이. 그럼 그것을 가지고 원주시하고 할인가맹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가 한 60개소 이상의 할인가맹점이 있는데, 다양합니다. 한의원부터 체육센터, 요가, 음식점 이런 데 가서 자기가 1365 포털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 점수를 확인해 드리면 적게는 5%에서부터 많게는 20%까지 요금의 할인을 받는 혜택도 있고, 그렇게 혜택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주시 우수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약 7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봉사자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한 사람, 이 데이터를 제가 한번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맹점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할인혜택 이런 것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맹점을 가면 적용하는, 할인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정말 가맹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니까…… 그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법인으로 오래됐지만 원주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그런 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맹단체에 공문을 내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소홀함 없이 잘 하라고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각 읍면동에 내려주는 체육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이 부가세 포함인가요? 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철 위원 매뉴얼을,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더 부담하는 것은 다 맞고요.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정산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서류를 보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관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사용처에 가서 카드를…… 우리가 무슨 카드로 주죠? 보조금을 카드로 주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보조금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처에 가서 넣게 되면, 이게 체크카드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가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하나를 구입했는데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른 타 동에서 체육회장을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서 부가세를 안 주려고 일부러 은행 가서 카드기에 넣어서 그쪽에서 이체를 시켜주면 부가세가 붙지 않아서 이 보조금 금액을 맞췄는데, 이번에 명륜2동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총무담당께서는 계산서를 갖고 오라고 하지, 그리고 계산서를 갖고 오면 부가세가 10% 붙어버리잖아요. 체크카드를 긁어도 붙어버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부가세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보조금 자체가 부가세 총 금액을 따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그냥 은행 가서 계좌담당 하는 데 이렇게 해주면 부가세는 안 붙어버리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거까지는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하고 찬조를 받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낸 돈이 있는데, 서류를 보관하는데 체육회 담당자들은 “보조금 받은 것만 정산을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는 “아니다. 총 들어간 비용을 해서 정산서를 넘겨달라. 뭐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조금 나가는 것도, 또 타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자유총연맹 이것도 다 얘기해서 원주시가 정형화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매뉴얼대로 딱 해서 해야지, 여기 누구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제가 체육회장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냈어요. 그냥 수거는 마쳤는데, 수거는 내가 그냥 바로 계좌로 이체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딱 이체를 해줬는데, 체크카드를 넣으면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체육대회 보조금뿐만 아니라 일반단체에 내보내는 보조금도 저희가 내보내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까지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것도 다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히 작성해서 읍면동에 좀 내려주시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정산과정도 그렇게 해서 하면 헷갈리지 않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부가세가 금액으로 맞출 건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이든지 이런 매뉴얼을 갖다 주면 무조건 다 맞추든지 해서 하는데, 어떤 것은 맞추고, 우리가 예를 들어 라면 사먹는데 부가세 내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빵집이나 이런 데, 제과점 가보면 체크카드로 하면 부가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행사나 걷기대회는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동민들이 아주 기대 걸고 전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행사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보면 큰 동에, 단구동이나 무실동이나 큰 동에 조금 더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4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그런 동민, 태장2동을 예로 든다면 2만 6,000명 되는데 많이는 안 와도 400∼500명 그때는 꼭 모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전혀 행사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원인동도 가보면 아주 엄청 화려하게 잘 해요. 어느 해부터, 동장님 바뀌시고.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가서 스폰도 받고, 체육회장들이 “여기저기 가서 스폰 해달라는 거 너무 힘들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것에 기대 거는 동민들이 있으니까 뭔가 상품도 많아야 되고 이래서, 가보면 각양각색 정말 애써서 동마다 푸짐하게 해서 행사를 잘 치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원주시에서 동민한테 베풀어주는 게 이 체육행사나 걷기대회거든요. 우리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 7대 때도 행감 때마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생단체 해서 거기는 엄청 주잖아요. 7,000만 원, 8,000만 원 주는데, 동민들이 즐기고 25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그 체육대회를 기다리고 걷기대회를 어르신들까지 다, 허리 굽은 어르신들도 와서 다 참여를 해요. 아이들은 유모차도 끌고 나와서 하는데, 이 부분 거기서 깎는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시민한테도 돌려줘야죠, 시가. 세금 걷어서. 유일하게 걷어서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힘드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하고, 8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로서 최우수봉사자도 되고 그랬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는 여기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증액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자생단체도 많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는 자원봉사자 수는 매년 4,000∼5,000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보조금이 적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도 그렇고, 전문봉사활동 하느라고 저희가 용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조끼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올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되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동네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저도 아침 일찍 나가 있는데, 사실 그 보조금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스폰을 받아서 동네별로 진행합니다만, 그런 것도 증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자원봉사자 활동해서 인센티브가 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우처가 꽤 많이 있어요. 봉사증을 가져가면, 저희들 우수자원봉사증 있지 않습니까? 봉사증 가져가면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요. 예를 들어 꽃집 같은 데 가서도 바우처가 돼 있는 데는 서로 충분하게 잘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돼 있어요. 시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거의 1만 명에, 2018년도 현황에는 7,500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이달 집계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원주시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문자원봉사단 보조금도 매년 똑같고,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증진사업 그런 데는 보조예산을 더 증액해 주셔야 돼요. 인건비야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로 20년을 넘게 이런 일을 해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용품 같은 것도 지원을 받으려면 항상 보조금이 일정하니까 뭘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주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잘해 주셨던 문화의거리 껌 떼기를 하려고 하면 칼 같은 게 있습니다. 껌 떼기 칼. 그것도 용픔지원비가 너무 적으니까…… 봉사자가 시민복지센터, 여성회관 나가면 보통 40명, 50명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용품은 12개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그냥 집에 있던 칼 같은 것을 가져가서 떼고 이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세금 가지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많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같은 것은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좀 더 증액해 주셔야 되지, 인원수는 자꾸 느는데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좀 건의드리는 거니까 증액을 더 해주시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쪽 읍면동 행정구역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구역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현재 우편집중국이 단계동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단계동에 있고, 행정은 무실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원주법원 거기도 어떻게 돼서 그쪽이 무실동이 됐는지 묻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단구동에 아파트 새로 생긴 데가 어디죠? 그쪽도 지금 개운동으로 일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한신휴플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철 위원 네, 거기 3차도 역시 단구동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그 구역에 2개 이상의 법정 읍면동이 상존할 경우 행정구역 경계 변경이 필요하지만, 기존 터 잡고 사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결부라든가, 물론 행정구역을 나눠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현행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동쪽에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의견대로 분동을 그때그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조정 요구 시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주에 보면, 행정구역이 예전에 원성군일 때 하천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을 나눴는지 그것도 좀 의아했고, 그런데 원주법원 쪽도 무실동은 아니란 말이죠. 원래 따지면 명륜2동에 붙어 있어요. 도로를 기준점으로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지테마파크 그 앞 중앙공원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또 행정구역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준점을 원주시에서 명확하게 도로면 도로로 기준점을 나누든지, 우리는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행정구역이요. 그래서 시에서 동과 행정구역을 정확히 나눠주셔야지만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하천이나 산이나 경계가 뚜렷한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경계가 되어야지 확실하고 객관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현행 그렇지 못한 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현장에 가서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사실조사 해서 타당할 때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법원도 명륜2동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실동에서 원해서 그쪽은 무실동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보면 큰 도로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갈라놔야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게 바람직하냐.” 이것을 한번 애기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처음에 주소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주소지가 바뀌면 굉장히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켜요. 원주법원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원래 명륜2동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게 좀 그렇고, 단구동 같은 데도 한신 그쪽의 아파트도 일부 한신1차는 개운동이다, 2차는 단구동이다. 이 도로로 보면 그쪽이 단구동이 맞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여기는 단구동이구나.” 이런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두고서 “너네 동네, 우리 동네.” 이렇게 동네분열을 가하는 것도 좀 있고, 또 단계동의 이화마을도 역시 찬성과 반대는 있겠지만, 그쪽의 행정구역을 정확히 갈라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가 해서 한번 적극 수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꼭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을 분명히 나눈다는 것은 진짜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의 판부면도 역시 마찬가지, 남원주역사 지금 들어오는 쪽도 이쪽이 무실동인지, 이쪽이 들어오는 건지, 가구단지 건너편도 거기가 사제리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무척 헷갈려요.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헷갈려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존 면이나 읍지역의 리 경계 같은 데는 하천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동지역에는 경계가 왔다 갔다 할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의 리 경계는 그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원성군 자체를 하천으로 해서 기준점을 했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기준점이, 지금 엄청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 정립도 지금 안 돼 있고 이러니, 지금 남원주역세권 그쪽은 무슨 동으로 보고 있어요? 무실동으로 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무실동입니다. 일부는 흥업하고 경계도 되고.

이용철 위원 허브마을 그쪽은 또 무실동으로, 거기 허브마을이 네 군데로 갈라져요. 하천은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다고요. 허브마을 네 군데가…… 영남유리라고 혹시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이용철 위원 거기가 네 군데로 갈라져요. 판부면, 흥업, 무실동 이렇게 다 갈라져요. 그러니 이런 기준점을 정확하게 원주시에서 마련해서 나중에 어떤 기관이 들어오든, 무슨 아파트가 들어오든 간에 여기 행정구역은 분명히 면은 면단위로 갈라줘야 되고, 동은 동으로 갈라줘야지 이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기존에 있던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수밖에, 그렇다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좋은 데가 있고 해서 불리한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합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용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 예전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전전에 박춘자 의원님 계셨을 때도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아, 그렇습니까?

이용철 위원 네, 그런데도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니고, 역시 그때 우리 주민들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무실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원주시에서 획일화된 행정구역 딱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신설문제인데, 지정면은 기업도시 입주가 시작돼서 기존에 3,1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8,000명 이상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아마 2019년, 20년 정도 되는데, 기업도시 계획인구가 3만 2,000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 2만 명은 넘을 것 같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동을 새로 신설하든가, 지정면이 읍으로 되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먼저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역의 정서…… 오래된 면이고, 지정면에 출렁다리도 있잖아요. 관광, 또 서원주역도 앞으로 돼 있고, 서원주I.C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단지가 있고 그래서, 그쪽이 과연 동으로 돼야 되는지 면으로 돼야 되는지 주민 간에 의견이 꽤 대두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동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을 테고, 또 기업도시가 지정면 중간에 딱 들어 있잖아요. 이쪽에는 신평리, 가곡리 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도시가 와서 정착하면서 가운데 있고 나머지 둘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동하고 면으로 갈라져버리면 지정면 인구가 사실 더 줄어요. 거기 분들이 기업도시 많이 들어와서. 합쳐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견이 있을 테고 그래서, 어렵지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읍이 되든가, 아니면 동이 되고 두 가지 바뀌든지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어도 지정면이 읍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여름 정도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야기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6, 7개월 후에. 그런데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절차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행안부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무계장하고 몇몇 분 벌써 주변의 동향을 한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원주투데이에 원주시의 방침은 동으로 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저희도 참 당혹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거기 기업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 대표자 회의의 대표자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고, 또 면장님을 통해서도 여론을 들어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여론을 듣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시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벌써 동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먼저 나가니까, 지역민들이 조금 이견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물어봐서 오신 분들도 좋고, 있는 분들도 서로 잘 화합해서 좋은 면이 되든가 동이 되든가 하여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1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우리 강원도 사업으로 시작해서 2018년부터 원주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정말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사업신청 현황을 보면, 2016, 17년, 18년 보면, 강원도 사업할 때부터도 매해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매해 증가되고, 올해 원주시 사업에도 심지어 26건이 신청돼서 선정된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선정이 4건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원주시 사업이 2,000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단체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유형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신청 건수를 보면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열망을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아래 보면, 19년 원주시 사업지원 확대 해서 내년에는 1,000만 원이 더 지원되는 거죠. 내년 3,0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내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3,000만 원…….

최미옥 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면 1년 차 500만 원 이하, 2, 3년 차는 1,000만 원 이하 해서 지원액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원단체 수는 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500만 원씩 네 단체인데, 내년에 1,000만 원 늘어서 3,000만 원 되면 내년부터는 한 단체에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은 이렇게 원주시 사업 지원 확대라고 해서 증액이 1,000만 원 됐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단체 자체는 늘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26건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4건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러니까 양적인 것보다 수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을 많이 선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예산계상이 됐구나.’ 이렇게는 생각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년 차에는 500만 원 이하지만 2, 3년 차는 1,000만 원 이하니까 보조금이 2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러니까 4개 단체에서 쓰니까 이 중에서 2년 차 되는 단체가 몇 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규로 사업신청을 하는 데는 그만큼 저희가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최미옥 위원 산술적인 건데요. 신규사업도 있을 수가,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신청 건수는 당연히 늘어나서 신규는 당연히 늘어나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단순비교를 해서 1,000만 원 한 것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사업체가 없을 거라는 단정 하에서 1,000만 원이 늘면 두 단체가 더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사업내역을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많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런데 아까 말씀을 26건이 신청돼서 4건이 선정됐는데,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느냐는 1단계 사업을 저희가 실적평가를 통해서 어느 일정 수준의 점수를 달아야지 다시 재계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이 한 3,000만 원 증액됐으면 이 정도에서는 저는 되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턱 없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강원도 사업도 있고 원주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주 사업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저희는 너무나 감사드리죠.

본 위원이 18페이지를 보면, 18개 읍면동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18페이지의 15번을 보시면 원주시에서 감자마을 육아터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조금도 이렇게 나가고, 또 자부담도 있고, 15번의 감자마을 육아터는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감자마을 육아터라고 해서, 아마 사업명이 특이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역에 기반한 공동육아로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재료비, 또 체험비, 간식비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동육아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동육아는 이미 건강다문화센터에서도 해주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이 하는데, 굳이 도비를 받으셔서 또 감자마을 육아터 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사업을 한쪽으로 좀 몰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원주시에서 굳이 자부담을 해가면서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너무 좋은데, 건강다문화센터라든가 기타 다른 부처에서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 들어갔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원주시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을 이렇게 원주시에서 해주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겹친 사업에 그냥 짜맞추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 방법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감자마을 육아터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다른 부처에서 이미 많이,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굳이 우리 자부담까지 들여가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제가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잘못 들었는지 2,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더 올라서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위원장 김정희 제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강원도 사업에 처음에는 돼서 세 번을 받고 나면 그 이상은 도에서 안 밀어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저희도 흥양천라디오가 세 번 최고의 금액을 받아서 행사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조례에 ‘단……’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할 생각도 못 했고, 워낙 적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제가 계속 “예산을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그랬는데 심의과정에서 잘렸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는 현 정부하고도 맞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그럼에도 3,000만 원을 올려줘서 5,000만 원이 됐어요. 2,000만 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스물몇 군데가 신청했어도 네 군데밖에 사업을 못 했잖아요. 5,000만 원이니까 좀 두루두루 해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원주도 한 군데를 선택하면 세 번은 밀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일회성에서 끝나고 나면 하다가 그냥 손놓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원도처럼.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세 번을 해서 완전히 활성화돼서 보조금을 안 받고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게끔 이것을 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계속 행감 때마다 운운하고 말이 됐던 건데, 3,000만 원을 더 올려주셔서 5,000만 원이라니까 좀 안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해서 많은 지역들이…… 단체들이 5명, 10명 해서 활성화시키고 마을을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다음달부터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더 올라서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실 때는 2,000에서 3,000이 증액되면 5,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오르는 걸, 5,000만 원 확실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가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아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최미옥 위원님께서 계속 1,000만 원이라서 ‘잘못 들으셨나?’, 저는 분명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도 5,000만 원이면 사업 효율성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선자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볼 때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유선자 위원으로서는, 우리 행복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솔직히 행복했습니다. 3,000만 원이면 해볼 만한 사업이다 하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알려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희 확인하셔서…….

유선자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올려주신다면 감사한 거죠.

○위원장 김정희 금방 확인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확인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것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없으시면 20쪽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관리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감사드립니다. 마을에서 너무 좋아하고, 구축된 데서는 너무 좋아하세요.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대상이 앞으로 90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향후 구축계획이 78, 12 해서……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향후 구축대상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90개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90개 마을 한다고 해서 2017년도에 7개 마을, 금년에 8개 마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20쪽 여기 보면 7억 원 예산 세워서 앞으로 19, 20 4년에 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한 번에…… 지금 남은 게 몇 개 남았어요? 75개 남았는데 한 20개씩 해야 되잖아. 4년 동안 하려면.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7억 원 세워서? 한 군데 하는 데 나누기하면 6,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때요? 앞으로 4년 후에 90개 다 구축 완료하실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먼저도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조기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통 1개 마을에 한 6,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1개 마을에 최소 2,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마을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이거 4년까지 다 마무리하시려면 거의 18개에서 한 20개 정도 매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지금 기본계획 7억 원 세워서는 안 되니까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계획대로 앞으로 4년 후에는 전체 90개 마을이 다 완료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하면, 된 마을하고 안 된 마을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안 된 마을들이 많이…… 우리는 지역구가 또 시골 쪽이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래도 호저 광격하고 지정면 하나씩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도 많이 되게 해서, 예산 많이 돼야지 많은 데 주니까 신경 좀 써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쪽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서 금년 상반기까지 받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교육경비 신청하고 이런 것을 누가 하죠? 운영위원회를 여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심의위원이 그러면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의 국장님 몇 분, 의원님 몇 분, 또 전 교육지원총장, 현 교육과장이라든가 현직에 있는 분들 해서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원에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것은 1억 원 미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부담이 없는 것은, 저희가 학교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설치라고 해서 건강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지원한 만큼 우리도 지원했으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자부담은 없고 우리 시비로만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보완 내지 신설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식수를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초등학교 식수는 저희가 수도요금을 교육경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상수도 말고, 초등학교에 예전에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문제가 돼서 다 없애셨고 현재 다른 학교 다 똑같이 급수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파악해서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급수대를…… 휴게소 가면 그 급수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휴게소에서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급수대, 그거 설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초등학교에 양변기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육경비를 쓰니까 이것을 심의위원,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각 초등학교에 이 급수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지역구 돌면서 교장선생님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급수대를 설치하는데 이게 보면 3년 처음에 받고 또 3년 있다가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안 와서 못 하고 이러는데, 급수대를 한번 건의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화장실 양변기가 없는 데가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볼일들을 보는데, 양변기 건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라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 게 약 158억 원입니다. 그 158억 원이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전년도 원주시 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투자는 저희가 고작 직접 투자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약 11억 원 정도밖에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교육경비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158억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양변기 설치문제라든가 급수대 같은 것은 사실상 정말 현실적으로 설치해 드리기가 힘들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항상 의견이 대립되는 게, 왜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 그렇게 의존해서 대응투자만 한다고 하느냐, 너네가 교육세 받는 거 가지고 직접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일부 해주면 그거 가지고 대응투자 한다고 해서 계속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지원청이나 강원도교육청하고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급수대라는 것은 각 학교에 다 해줘야 되는 시설투자에다 양변기 같은 것은 사실 시급성은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동안에 수혜를 못 받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해드리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이게 지금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 또 교장선생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괄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우리 학교만, 너네 학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내 전부 다 이렇게 필요하니 교육지원청의 담당자하고 미팅을 좀 하셔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도 돼요. 아까 158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를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해주시면 많은 돈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이 급수대가 각 교실마다 하나씩이 아니고 복도에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11억 원 정도면 내년도에 다른 데……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런데 위원님, 11억 원을 전부 급수대 만드는 것에 투입할 수는 없고, 내년 교육경비 같은 데도 주변에 정말 열악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지어달라는 게 체육관입니다.

이용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해드리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용철 위원 여하튼 초등학교가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미팅을 해보셔서 다만, 연차별로 하더라도 급수대하고…… 최고 급한 것은 양변기예요. 양변기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학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원주시세 10%는 의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158억 원 중에서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이 속에 포함되죠? 지원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돈은 얼마나 돼요? 그것도 한 구십몇억 원?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74억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74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내년부터 고등학생 밥 준다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주니까 고맙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74억 원 주면 나머지 가지고 지원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프로그램 운영……

황기섭 위원 2014년도에는 27억 7,000만 원, 15년도에 17억 4,000만 원, 16년도에 15억 3,000만 원, 17년도 3억 6,000만 원, 2018년은 22억 원 이렇게 줬네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요즘에 또 고등학생 무상급식 해야지, 그 돈을.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그거 가지고 정말 하기가, 너무 할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어려움은 있는데 잘 협의는 하시겠지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양변기 문제, 급식, 물 문제는 상당히 우선시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교육세 따로 징수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세금에. 모든 세금에 교육세가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그거 받아서 뭐 하나, 그 사람들 다? 학교 고쳐줘야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런 것을 자꾸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래서 아주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모든 세금에 교육세가 다 있는데 그거 받아서 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학교에 보면 학생 한 60명 되는데 교직원은 한 20여 명 되더라고. 관리하는 사람 해서. 그 사람들 다 인건비 주고 이러니까 그런 거 줄여서 시설 쪽에 했으면 좋겠어. 교육 관계된 사람 오면 막 야단칠 거 같은데, 맨날 우리 어려운 데 달라고 하면, 또 말씀 나온 중에 요즘에는 시골 쪽에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버스로 하고, 또 방과 후에 관리를 잘 해서. 그래서 갔더니 체육관 지어달라고 많이 하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리고 집요하게…… 물론 좋습니다. 교장선생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욕이 굉장히 넘칩니다. 자기 재임시절에 하나라도 뭐 좀 더 해놓으려고. 그런데 그것을 기관 대 기관끼리 어느 정도 얘기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다 그냥 해서……

황기섭 위원 대한민국은 ‘떼법’이 통하는 데예요.(웃음) 여하튼 어렵지만 내년도 무상교육 고등학교 한다니까 거기도 좀 지원해서 달라지기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 문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우리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물 문제, 가장 시급하잖아요.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심준식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는 엄연히 분리돼 있습니다. 다만, 학생도 시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방세 수입의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계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전적으로 의존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무슨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요구하면 “시에서 교육경비 부담해 준다고 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시의 시장님, 부시장님, 저, 과장, 담당계장 가리지 않고 무차별 호소를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자기네가 해야지, “시에서 일부 부담해 준다고 약속을 받아오면 그럼 나머지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지, 시를 팔아서 시에서 안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7쪽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행복교육지구사업 역시 환영하고 반길, 아주 멋진 사업들을 이렇게 구상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고, 특히 환영할 만한 것은 원주시 주관 7개 사업 중에서 초·중·고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주유적 및 관광투어, 인문독서토론 기행, 또 특별히 장애청소년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공연, 지역아동센터 연계 방과후돌봄, 청소년들이 원주시 축제를 직접 참여해서 즐기기까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고, 교육지원청 주관 8개 사업도 보면 혁신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적성 및 진로탐색, 또 원주의 자연생태를 활용한 농촌마을체험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이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문제점을 보자면, 사업주체들은 이미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수행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예산은 많이 책정돼서 지원되는데 수행기관들이, 여러 단체들이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야기되고 지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는 원주시교육지원청과 잘 합해서 공동적으로 실제 수행기관들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34쪽 조례·규칙·훈령·예규 제정, 개정 및 폐지안 심사 등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추가가 아니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원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입하는지 절차와 공지 외에는 따로 원주시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우수봉사자들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찾아볼 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제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2019년 예산 확인을 아까 하셨는데,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5,00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됐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갖다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018년 2,000만 원, 2019년 5,000만 원…….

최미옥 위원 내,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위원장 김정희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1,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번에 2019년 업무보고 예산서에 제가 1,000만 원 증액으로 봤거든요. 우리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1,000만 원 증액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둘이서 한꺼번에 잘못 봤든지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정말 살고 싶은 원주, 행복한 원주 만들기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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