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사업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일 시: 2018년 11월 2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이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며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위생과장 김용하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인사)
김용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인사)
이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인사)
김월성 의료지원과장은 사무관 승진에 따라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4-4권, 1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다름이 아니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보건지소가 9개, 진료소가 8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2명이 파견된 데도 있고 한 사람이 파견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2명이 배치된 경우 근거가 어디에 두고, 1명과 2명의 배치인원이 다른 근거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전에는 한의사 분들이 많아서 지소에 모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2명씩. 그런데 한의사 분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한의원이 없는 지역을 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의하고 한의사 분하고 두 분이 같이 계십니다.
○최미옥 위원 양이랑 한이랑 각각 한 분씩 배치됐다는 거죠. 그래서 3쪽, 2016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을 보니까, 그리고 4쪽에는 2017년 진료실적을 보면 두 분이 계시는 데가 특히 더 많은 진료를 한다거나 그런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분 계시는 그런 지역에는 훨씬 일일 진료인원이 보통 두 분이 배치된 곳보다 2배 이상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데 적정한 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의사 분들은 첫째, 한의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로 나오면 수많은 의료기관과 한의원기관이 있지만 읍면으로 갈수록 그 수가 현저하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한의사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한의사 확보에 주력하셔서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의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분들의 졸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한의사 분들을 배치하고 싶습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인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은 어떤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 원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는 노령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인터벌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자택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읍면의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보건진료소까지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출장소를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고, 정책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랄까 오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전부 진료소가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아픈 사람이 있어서 통행이 힘들다든가 이런 분들의 교통까지도 다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지만 모든 지역들을 다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만 해도 어르신들이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자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두 시간 이내에 한 번씩 버스가 들어오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커버가 되지 않는 수요파악을 하셔서 진료혜택이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는 촘촘한 복지가 이런 거 아닐까요. 의료의 촘촘한 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쪽을 보면 2018년도는 예산이 4,300만 원밖에 안 돼요. 9월 30일 현재인데 차이가 있는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것은 국비가 66%, 도비가 17%, 시비 17%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시설, 그다음에 장비, 차량 그다음에 구강보건에 쓰이는 기계 이런 건데 이런 것은 2018년도에는 사실 필요한 게 많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1억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2017년도는 2억 7,900만 원인데 금년도는 4,3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장비가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당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안배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장비소요가 되고 필요한 것에 의해서 사는 거지요.
○황기섭 위원 내구연한이 안 도래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진료실적을 보니까 2016년에 14,368명, 2017년도 12,401명 그다음에 2018년 8,656명으로 해가 갈수록 진료인원이 줄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진료질이 떨어지니까 시내로 다닌다든지 이러니까 계속 줄어가는데, 보건사업과에서는 이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대안이 있는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성의 없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2018년도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적은데 2017년과 2016년에 2,000명 정도 준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기섭 위원 검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줄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모두 저희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포함이 돼서 실제적으로 보건소만 감사를 하는지, 3년에 한 번씩 할 거 아냐. 여력이 없으니까 보건소만 하고 실제적으로 진료소, 또 보건지소도 감사실에서 나가서 체크를 하시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진료소……
○황기섭 위원 최근에 감사 언제 받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올해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받으셨어요. 금년에 받으셨으면 감사실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어디어디 나갔어요? 수행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거기 직접 나간 것은 없고 보건소 내에서 서류로만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감사실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감사실에서 나가서 현장도 가보고 보고 그래야지만 인원이 왜 주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진료소에 지원한 돈 간 것만 서류상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인원이 줄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현장감사를 해보셔야지만 공중보건의를 제대로 근무하는지, 군복무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또 친절한지, 중요한 것은 친절해야 되잖아. 친절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친절하겠지만 그래도 시골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친절히 잘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지역에 있는 진료받은 사람한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또 친절하게 진료를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다고 하면 시내로 그냥 다닌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의 과장님들이나 소장님께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래서 조금 진료 질이나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진료 인원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판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감사와 관련해서는 복무감사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고, 진료소뿐만 아니라 지소까지 나가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거기 나가서 복무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행정지도하시고? 순회하시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근무행태가 잘될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는 얼마나 근무하세요? 배치받으면.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3년까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근무하면서 순환보직을 좀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군복무 대체근무니까 이분들은 그런데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의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분들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는 있고, 매년 지침을 발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의제도운영지침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의료지원과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면 30만에서 50만까지 되는 그런 시 지역은 보건소에 1명을 배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줄어서 의료지원과에도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진료소의 실적도 상당히 많네요. 실적을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쩌면 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료소 실적도 괜찮죠. 학곡은 2,000건 이상 되나요. 문막이 진료인원이 의사가 두 분이라서 1,264명인데, 학곡에는 2,234명이에요. 고산도 1,729명이고, 소초에 공중보건의 2명 배치해서 1,471명을 진료하는데 학곡에서는 2,234명을 했어요. 진료소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진료가. 그러니까 뭐랄까 깊이 있게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좀 어렵고요.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진료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지소로 안내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기약 정도는 조제해 주시나요? 진료소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해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기약 정도 간단한 상비약과 기본적인 거. 진료소 실적이 많은 것 같아요. 진료소에 있는 분은 출퇴근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런 질의를 비슷한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출퇴근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숙식하게는 돼 있죠? 진료소 자체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본인이 알아서 119 불러서 나가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런 거죠.
○황기섭 위원 법적으로는 출퇴근하게 돼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출퇴근하게 돼 있고 이런 것은 없고 어느 지역 내에서 나가지만 않게 돼 있어요. 원주권 내에서 밖으로만 안 나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한이 없네. 크게. 군대도 요새 이수지역 다 해제하는 입장인데, 뭐. 하여튼 애 많이 쓰셨는데, 일단은 진료인원이 계속 줄어가는 부분의 문제,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나 이런 분들의 의료 질 서비스, 농촌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런 쪽에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고 원인 분석을 하셔서 진료가 많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원주에 모 초등학교에 독감이 76명이 발병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저거하면 보건소 타령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그 문제도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알아 봐 주시고요.
과장님, 6페이지를 보시면요. 보건진료소 농촌맞춤형 건강도시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이렇게 치매예방교실에 대해서 18회 정도 하시고, 또 2017년도에도 96회나 예방교육을 하셨고, 또 2018년도에도 96회, 또 어떻게 똑같이 96회를 했는지 그것은 강사선생님의 일정 때문에 하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치매예방을 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요실금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18회나. 비두부터 황둔까지 잘돼있어서 377명에 대한 요실금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맞춤형교육을 해주셨는데요. 왜 유독 2016년도에는 강사선생님이 3명이 됐다가 연수가 되면 점점 강사선생님이 늘어야 되는데 2017년도는 4명이었다가 2018년도는 왜 3명이 되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건소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지금 치매환자는 와서 패드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보호자가 와서 치매남편에 대해서 패드수령을 하러 옵니다. 아마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알아서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간 날 공교롭게도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패드를 남편이 치매니까 할머니 연세를 여쭤봤어요. 84세라고 하시더라고요. 패드를 남편 것을 찾으러 왔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서, 패드를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는지요. 왜 본인의 보호자가 그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가지러 와서, 또 제가 기록도 남겨놨습니다. 어느 직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좀 더 그 할머니가 그 패드를 1개월분을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1개월분이면 과장님 한 번 들어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들어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제가 아직 무게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당사자는 무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부피를 보면 그 할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왔는데, 제가 그날 울었어요. 배우자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배우자가 와서 타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지금 무슨 시대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은 택배로 해서 그것마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캐리어를 끌고 와서 한 달분을 받아가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지금도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치매 말만 예방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그 치매를 돕고 있는 배우자들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실금패드도 읍면동은 아마 2개월분을 주시고 시는 한 달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그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배달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두 번째 건의드리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좋은 교육은 강사선생님도 더 늘리고 예산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16년, 17년, 더군다나 18년도에는 횟수도 정확하게 어떻게 96회 똑같이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첫 번째 답변은 그런 것에 강사선생님을 더 증원해 주셔서 치매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 얘기드렸던 건 아까 요실금패드도 그렇고, 예방교육은 매년 똑같이 넣어줘도 부족한데 17년도에는 하시고 18년도에는 안 하셨으니까 교육 횟수도 늘려주시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 그런 것도 우편물로 전달해 주셔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96회가 된다는 것은 지금 농촌맞춤형건강교실은 12월, 1월, 2월 이렇게 농한기 때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주가 돼요. 12주에 8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96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만 하고 그리고 농사짓고 이럴 때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석을 많이 안 하니까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96회가 나온 거고요. 강사가 3명, 5명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96회를 하는 것에 따라서 강사 분들이 시간이 되냐 안 되냐 이래서 그런 거지, 그게 96회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강사를 선정할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3명이 됐을 때도 있고 5명이 됐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패드 지원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환자의 상태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어떠냐 물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택배도 생각도 해보고 읍면동을 통해서 배달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보고 이랬는데, 그 환자의 상태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달만 해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약간 어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수령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상태를 항상 물어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상태를 보호자가 물어서 그 상담을 가지고 배변횟수를 계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미 치매환자 판정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담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죠.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분하고 의논하고 상담해서 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96회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12월부터 농한기 때만 한다. 그런데 치매나 요실금이나 노인성질환은 농한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농한기 때만 이 교육을 한다. 물론 여기 나온 현황대로라면 비두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5, 6군데가 나와 있습니다만, 꼭 농한기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시면 농한기를 지나서라도 수시로라도 예산만 된다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꼭 횟수를 제한해서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꼭 농한기다 어떤 특정한 그것을 정하지 마시고 강사선생님들도 더 여유 있게 채용해 주셔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더 수요인력이 있는지는 파악해서 있다고 하면 농한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패드를 수령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동목욕서비스도 있고 재가서비스 하는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동목욕서비스는 어차피 차량을 계속 운행하게 돼 있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환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 연계를 해서 물품수령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물품전달만을 위한 거라고 하면 택배서비스도 합니다.
○최미옥 위원 택배서비스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비용 발생 이외에, 어차피 이동목욕서비스는 본인부담금도 조금 있고 차등적인 게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적극 검토는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 개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이러는 직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개소되면 인력도 다 확보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성병·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성병·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관리현황을 받아보기 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흥업소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아주 보건소에서 철저히 잘해 주셔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12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원주에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전액 100% 시비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치료는 어디에서 해주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3개월에 한 번씩은 보건소에 와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어디에서 치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들의 관리는 1년에 몇 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들 관리가, 물론 유흥업소 종사원도 있지만 또 일반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아주 엄청 무섭고 엄청 두려운 에이즈라는 것은 제가 다루기에도 무섭고 두려움이 앞서서 말씀드리니까 첫째, 제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해서 어디에서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들을 유흥업소 종사자처럼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건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엄청 놀랐습니다. 2018년도 건수도 1,309건이라고 해서 원주에 이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는 엄청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에이즈 검진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건소로 찾아와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은 데는 교도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입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에이즈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도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하는 인원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치료는 보건소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인천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원주시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원도로 올려서 강원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와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발생됐던 C형감염처럼 이것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은 기독병원에서 해주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병이 걸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국비, 도비로 이분들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전액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단, 우리 시에서는 검사하는 그것만 시비로 들어가고 그 외의 비용은 시는 부담할 일이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정말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원주에 1,309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있는데 다행히 이들이……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검진실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여기 인원을 보면 엄청난 인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다행히도 국비, 도비로 이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해주셨다니까 하여튼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에이즈는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통보가 오고 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로 가면 통보를 해주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에이즈는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으로 우리 원주에도 이렇게 알려집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에 계시는 분이 경상도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치료 받는 것을 보건소로 알려주는 건가요? 어디에서 치료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병원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유선자 위원 병원에서 원주보건소로. 그러면 계속 데이터가 월별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병원에서 월별로 올 때도 있고 내부 사정에 따라서 보내주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어쨌든 공무원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시네요. 어떤 계장님이신지 다시 한 번 그분한테 고생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12쪽을 보면 에이즈 감염률 현황에서 2017년보디 2018년도에 네 분이 느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감염 대상자는 사실 전국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개인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소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공유가 돼요. 제가 인원이 늘어서 자료들을 보니까 이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유가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타 자치단체에 에이즈 현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에 있는 67명에 대한 자료는 알 수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4쪽 결핵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결핵은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확산도가 높다 보니까 단체생활을 하시는 곳에서는 1명이 감염되어도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핵 검진 현황에 지금 검진 합계가 17년에는 17,000여 명, 18년에는 18,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담당 인력상황을 보니까 의료기술 6급이 한 분 계시고 전담간호사가 무기계약으로 두 분 계시고 임상병리사가 세 분뿐이세요. 그래서 여섯 분의 인력으로 수많은 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지 이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소로 방문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가능한데 이동검진 같은 게 많습니다. 결핵협회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하는 검진까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진인원은 많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과부하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실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결핵환자 가족검진도 있고요. 잠복결핵 감염검진 사업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결핵예방에 대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15쪽의 생활관 입사생 결핵검진 현황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고·대학생 생활관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숙사에서 이것을 학생들을 받을 때 입사조건으로 결핵검진표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셨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쪽에 결핵검진현황 학생 거기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현재 학생들 중에 2학년, 3학년은 전부 결핵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은 전부 결핵검진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만 생활관에 입사한 사람들을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 생활관에 있는 분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2학년, 3학년 모두 검진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관내 대학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여섯 곳이 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거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는 여섯 군데가 다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연세대학의과대학하고 몇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20쪽 붙임3 보시면 거기에서 다, 20쪽.
○최미옥 위원 여기 그러면 세명대학은 빠져 있죠? 아, 제천이 아니라 문막의 경동대학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최미옥 위원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사실 집단생활을 하는 데는 1명만 걸려도 확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기숙사 입사를 하는 신입생 대상으로 입사조건에 조항을 붙여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경동대학교도 개인으로 와서도 하고 검진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오고 다른 대학은 이동형 결핵검진 차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동대학도 이동차량을 보내서 전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입사하기 이전에 결핵검진을 완료한 후에 입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전국 대학교뿐만 아니라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입사하기 전에 이 검사를 미리 다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숙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결핵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진차량이 다 이동하면서 입사하기 전에 검진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제출을 하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생활관 건강검진인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을 예산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고 모든 생활관에 검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빠진 대학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결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보건소에서 총력을 다 해서 예방사업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3번에 보면 일반인 결핵검진 현황에서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이 있는데 이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의 결핵검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전부터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해 신규사업 해주시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드렸던 일반인의 결핵검진은 몇 년에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여기 보면 2017년, 2018년 해서 노인대학하고 시립복지원, 밥상공동체 가장 필요한 곳이죠. 일반이라고 하니까 취약계층은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취약계층 건강검진 이 건은 법에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강원도비를 지원해 주면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검진순위를 보면 노숙인들 취약시설이 법에 최고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집단수용시설 수용자를 하고 그다음에 결핵 고위험군, 그다음에 60세 이상 노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순위까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화사업이라서 이것은 강원도비가 얼마큼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매년 선정하는 시설도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가능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강원도특화사업이라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결핵사업은 거의 다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특화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갑니다.
○유선자 위원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셨던 노인요양시설의 결핵검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노인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사실 2016년 8월에 보면 결핵예방법의 시행규칙이나 잠복결핵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이 질병관리본부의 대상이 선정이 되었던 대상인 거죠? 이분들이.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게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아닙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만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의무화는 아닙니다.
○조상숙 위원 의무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이 선정되어진 국책사업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안심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잠복결핵을 미리 예방하면 결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됐던 건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유치원 종사자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검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면 다시 또 검사하고, 검사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종사자만 거기에는 계속해서 노출돼 있으니까 하게 돼 있고, 다른 데는 한 번 정도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돼서 지금 2017년도에 많은 인원이 했고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원이 확 준 게 그런 이유입니다.
○조상숙 위원 물론 잠복결핵이 발병률이 낮으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종사자들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보니까 현재 2017년도 2,643명, 올해 725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에 비하면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관리를 하셔서 철저히 이렇게,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무라고 하셨으니까 이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고 여기는 꼭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핵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는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잠복결핵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1쪽 장내세균·콜레라, 그 외 만성질환 및 급성 감염병 검사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쪽 치매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엊그제 보니까 원주시가 2018년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에서 치매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받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치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원주시에 치매전문병원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계신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사실 치매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약이시기도 한데요. 물론 원주시가 치매안심센터도 하지만 사실 관리 자체는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의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병원을 치매전문병원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좀 더 어렵겠지만 이런 병원들을 연계해서 서비스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치매안심센터라는 거 자체는 국가치매책임제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실 치매로 판정이 됐을 경우, 물론 등급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료라든가 이런 시설은 없으니까 힘듭니다. 요양병원이나 병원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현황에 대해서는 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치매와 커뮤니티케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모든 환자 분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얘기도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분들도 병원에서 계속 지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아마 최선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시설이라든가 문화가 조성돼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을 때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고 이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상숙 위원 사실 그것과 연계해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조상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자 이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언어폭력에 대한 이분들의 가족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사실 지인의 가족이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보니까, 물론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렇게 사실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분들한테 그 이후에도 자격증 받고 근무하는 이후에라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이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다룰 때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이 건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병원이라는 곳은 어차피 관리, 지도 쪽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문치료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나 나갈 수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고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치매 쪽에 원주가 다른 시상도 많이 받고 안심센터도 착공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체크하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몇 점이 나오면 치매로 인정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점수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오시게 되면 MMSE 간이정신상태 검사지를 주고 설명 같은 것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점수 이하면 정상인으로 인정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22쪽에 보면 정밀검사해서 금년에 357명이 나타났네요. 이거 정밀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니요. 정밀검사는 의사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협력의사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에 오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거기에서도 치매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기독병원이나 원주의료원에 가서 MRI 찍고 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 친척 분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보건소도 많이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가족이나 집안에서는 치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모시고 사는 분들이니까, 가서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점수가 너무 잘 나와. 대답도 잘하시고 이분들이. 집에서는 깜박깜박 하시는데 가서 체크를 하시면 아주 기억이 정확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가족은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문 분야인 보건소 쪽에서 체크하셔서 이 정도는 어렵더라도 정신과병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거기에서 약을 미리 드시면 진행속도도 늦어지고 덜한데, 보건소 가서 체크해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니까 방치하니까 환자도 많이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체크했더니 안 나오는데 정신과에 모시고 갔더니 거기에서는 체크하고 약을 주더라고요. 약을 복용하니까 환자가 안정되고 달라져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체크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상기후가 있다가 또 체크하면 점수가 잘 나와. 그래서 “이것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병원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초창기에 가족이 느낄 때 정신과를 안내해 주시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보통은 환자 가족들은 인정을 해요. 보건소에서 괜찮다니까 괜찮겠지. 환자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수가 딱 나와야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보건소 가서 물어볼 정도면 조금 진행된 상태 같아. 이때 보건소 체크리스트 보다는 정신과에 모시고 가셔서 약을 복용해서, 정신과 쪽에서 웬만하면 약을 주더라고요. 주면 환자가 상당히 편안해지고 안정이 돼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래서 지금 보완된 게 올해 7월부터 아까 수요일, 목요일 의사선생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정신과의사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거기에서 판단이 진짜 가봐야 되겠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협력의사 김태희 교수님이라고, 실명이 나왔는데 하여튼 모시고 그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좋은 제도인데 여하튼 제가 정신과병원을 가봤더니 환자가 다양해요. 거의 20대 초반부터 80세까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신과 쪽에 치매라서 연세 많은 분들만 오는 줄 알았더니 취업에 스트레스 받는 20대도 오고 산모들 산후우울증부터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했더니 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80대 할머니들도 약을 드시니까 좋아지고. 그런 쪽에 안내를 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치매안심센터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삼육 뒤에 있잖아요. 원주I.C 뒤쪽에.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접근이 아무래도 어렵죠. 시내 많은 사람들이 중앙시장 근교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차량으로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하튼 보건소 쪽에서 치매를 많이 진단하고 체크를 하시니까 다소 점수가 미약하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 때문에 어린이집에 CCTV 다 설치가 됐어요. 병원하고 의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요양원은 관리 안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요양병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요양시설은 저희가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요양병원은 관리하고 요양시설은 안 하는데, 요양원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방송을 보면 요양원에서 환자 학대 때문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시설관리는 안 하고요.
○황기섭 위원 물론 안 하는데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요양원에도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고요. 사실 저희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이 주로 한국인보다는 거기에서 거주해서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 많더라고요. 일반 한국인들보다. 그게 거의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언어도 거칠고, 저도 직접 봤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병원 쪽에는 사무장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말씀 한 번 더 드려보세요. 병원·의원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단속을 나가시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도점검이 나와야 되겠고, 지난번에 우리 한양정형외과처럼 C형간염 문제점 이런 것은 공문으로 해서 많이 하겠지만 한번 원주도 당해 봤잖아요. 그래서 꼭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순회하시고, 그러면 원주 병·의원은 총 몇 개 정도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의료기관은 총 407개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07개 1년에 한 번 점검 나가기 쉽지 않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관리 애 많이 쓰시는데 안심센터 생기는데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3쪽에 치매안심센터 건립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목적사업에 맞게 꼭 진행해 주시되, 제가 사업내용에 보면 치매단기쉼터라고 돼 있어요. 단기쉼터는 그 옆에 카페, 검진실, 다목적프로그램 및 사무실 이렇게 돼 있는데, 치매단기쉼터에서는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잠시 보호가 되는 건지, 하루에 요양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등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좋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원주시에서 훌륭하게 건물을 지어주시고, 또 아까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원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치매단기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단기쉼터에서 그들이 숙소에서 치매환자가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단기쉼터라고 해서 치매환자들이 거기 와서 쉬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치매 어르신들이 초기 안정화될 때까지 이쪽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면서 인지기능 향상이라든가 인지저하능력 이런 것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치매환자가 와서 인기기능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거의 요양시설에 계시고 있죠.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보호하시는 분들이 이 쉼터로 와야 되겠네요. 이미 보호되고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이동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이미 치매로 확정돼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계신 분들은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해도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저하가 약한 분들, 초기 정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다든가, 그리고 점차 진행 속도를 늦춘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미 치매로서 환자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초기라는 것은 어디 뚜렷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소수의 인원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을 벌려야 되나 하고, 제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한다고 할 때는 원주시에 분포돼 있는 많이 힘들어하는 환자 분들이나 보호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줄 알고 있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면 초기 환자에 대해서 인지능력 정도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큰 국가적인 대사업을 생각하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 쉼터 이거 하나, 그다음에 예방 조치발견, 그다음에 치료, 그런데 분명히 사업목적에 치료, 가족지원 등 체계적인 사업을 통합서비스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통합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적이나 원주시의 의지를 가지시고 큰 사업을 벌이셨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관리통합서비스 하나 차원으로 보면 시민들은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또 유명무실하게 큰 건물에 종사원들만 있고 몇 명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과장님 이것은 추후에 진행공사 및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거 말고도 치매에 관한 모든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셔서 원주시민이나 강원도 인근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프로그램에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 유병률이 인구의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34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 10%면 34,000명 정도의 인구가 밖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치매와 관련된 그런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34,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명을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음과 받지 않았음에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교육은 시민 모두에게 확산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9년 주요시책을 보면 사업비는 30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교육신청자숫자가 감소 호소를 하셨는데요. 교육 신청자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고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4쪽 하단에 보면 법정교육 의무대상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여러 의무단체가 쭉 나옵니다. 제14조 1호부터 15호까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 1항 6호를 보면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것을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교육대상자 발굴에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대상자는 의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키도록 노력하고 그 외의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24쪽의 1번에 교육현황을 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17년에는 교육일정은 10회, 교육인원은 423명에 불과하고, 2018년에는 물론 6월로 집계됐지만 지금 7개 단체에 477명이 교육했습니다.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10회가 된 거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소방서, 대한적십자강원지사에서도 교육을 동일한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다른 타 기관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딱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지금 왜냐하면 2019년의 사업비 자체가 300만 원 책정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소 쪽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의무대상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주로 편성이 됐고, 일반인들도 교육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안 돼서 하고 있는데……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책정이 안 돼서 교육대상자 확보가 어렵다. 이것은 계속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이 들리거든요. 지금 너무 다른 타 예산에 비해서 300만 원 이런 것은 좀 지나치게 적게 잡지 않았나,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희 네.
○보건소장 박왈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들은 강원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연초에. 그래서 교육수요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상자가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43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이런 응급처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데죠.
○보건소장 박왈수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일반 건강한 사람도 조금만 하면 사실 그냥 쓰러질 정도로 힘이 든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교육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최미옥 위원 심폐소생술 말고요. 그 외에 응급처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서는 사실 음식물 이런 것을 통해서 질식사……
○보건소장 박왈수 기도막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한 가지만 저희가 가서 하기에는 참 물론 힘이 들고 다만 사회복지과 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특히 유아, 장난감이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런 것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빠트림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자율방범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제가 한 번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기관 자체가 마치 119에서 나온 것처럼 유니폼을 다입고 제대로 교육을 한 다음에 깜짝 놀란 것은 약품을 파는 겁니다. 심정지에 좋은 뭐 뭐 약품들을 몇백 만 원어치를 권유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나 교육, 아니면 홍보 이런 것들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보니까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시는 기관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요. 초등학교 어린이 저학년 3학년인가요.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많은 기관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게 아니라 혹시 가능하다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고학년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쪽 자동제세동기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배치, 사용빈도 및 유지관리 실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이렇게 많은 기관에 설치돼 있을 줄은 제가 사실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대한 숫자보다 더 많은 곳에 배치됐고 각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에도 이렇게 비치된 것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제세동기가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25쪽 2번에 보면 유지관리 실태현황 보면 신고 장비관리에 서면점검에 비해서 현장점검이 너무 적은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물론 부족해서 현장점검이 어렵겠지만 현장점검이 제때 일어나서 사실 서면점검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현장점검을 더 많이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먼저 자동제세동기라는 표현이 201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자가 1명이 꼭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월 1회 이상 점검해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인 거기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7년,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구연한이 임박해 있고 이런 것은 현장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장점검 같은 것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실 심정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체육센터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휴양림 등 적재적소에 잘 비치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교육을 규칙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자동심장충격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1명이 꼭 있게 됩니다. 그분들은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저희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얼마에 한 번씩?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법에는 유효기간이라든가 횟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으로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받아야 된다 정도로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1년에 한 번씩?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2년에 한 번씩.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주 해볼수록 더 능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물론 사고횟수는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사용빈도는 비치된 대수에 비해서 빈도수는 사실 적어서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심정지에 대비해서 우리 규칙적인 교육들이 2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 횟수에 대해서도 교육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강사를 부르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강사는 사실 무료로 초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119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하면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게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심장충격기가 비치돼 있는 데를 좀 봤는데 치악산국립공원 10개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백운산자연휴양림까지 있는데, 이게 봉화산에도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그렇게 내용이 안 돼 있고 봉화산은 여기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봉화산은 기증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법정설치 지역이 아니고 업체나 이런 데서 기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한국산악회가 있어요. 한국산악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이용철 위원 그쪽에서 저한테 문의요청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심장충격기가 이동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작은 거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이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산악회 것을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이동성이 쉬운 - 제가 기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 것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저희 지침에는 고정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현재 1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용이 하루 이용객이 1,000명이 넘어요. 제가 가서 자료를 거기서 받아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공공기관에, 물론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도 해야 되고 당장 날씨가 추워지니까 게이트볼장도 해줘야 되고 어려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왜 우리 아파트는 없는데 여기는 있나?” 했더니 500세대가 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이 62개소에 있지만 좀 더 이런 데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좀 더 많이 비치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가져올라오지 못 했는데 제가 심장충격기를 보니까 예전에는 300∼400만 원이 드는데 지금은 조달청 물품으로 해서 210만 원짜리가 작은 이만한 여성용 파우치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특히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더 설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긴급으로 요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은 1대 정도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 하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사망한 사례도 있으니까 위급한 곳에는 먼저 1대라도 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0대가 있는데 5번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명을 놓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심폐소생술을 보다 보니까 소모성이라서 패드도 자주 갈아야 되더라고요. 전 건전지도 눌러보니까 아이들도 장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 드렸던 원주시의 수영장 같은 데는 1대 정도 더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29쪽 C형간염 치료비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회 의결 이후 진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C형간염 사건이 발생이 2016년 6월에서 2018년 11월 말이니까 거의 3년이 다 돼 가네요. 그래서 30쪽을 보시면 C형간염 치료현황 오른쪽에 보면 사망자가 벌써 1단계 4명, 2단계 4명 총 8명이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피해자 대부분이 관절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자연사인지, 아니면 C형간염에 의한 인과관계 때문에 사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니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C형간염에 의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자와 C형간염 간의 인과관계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대책도 아직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신 후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렇게 좀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쪽 하단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치료비채무부담행위 동의 안을 가결을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건소에서는 2018년 9월 19일에 151명 전원에 대해서 선 치료 안내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0월 19일 기준으로 1단계는 60%가 선 치료가 됐고요. 2단계는 4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 치료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치료현황을 보면 연락불가도 있고 조사거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 치료된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권유하고 홍보하고 이분들을 설득해서 C형간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또 다른 병으로 합병증을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건소 자체에서 적극적인 미 치료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빨리 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결과는 10월 19일 현재인데 10월 31일 현재로는 88명이 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151명 중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151명 중에. 그중에 미 치료현황을 보면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치료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61명이에요.
○최미옥 위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다 원상회복이 됐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의사소견도 받고,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세 번, 네 번 정도를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공문과 함께 전화, 메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61명인데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의사진단에 의해서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에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괜찮다고 해서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신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C형간염은 파급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다고 치료가 필요없는 게 확인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첨부를 받아서 이것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직도 남은 미 치료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결핵에 대해서 대학생 결핵검진현황에 6개 대학이 나왔는데 아까 빠진 경동대학뿐만 아니라 상지영서대학은 나와 있고 학생 수가 더 많은 상지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거 맞나요? 20쪽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상지대학교는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상지영서대학보다 상지대학이 학생 수가 더 많은데 아까 누락된 경동대학과 상지대학에 대해서도 결핵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알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아까 과장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초등학생 이 부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인가요? 중국산 발암가능성물질 발사르탄 들어있는 고혈압 약품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원주시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지처분이 내려지고 이후에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병원과 약국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병원 등은 통보를 이미 다 했을 테고, 그다음에 받아가신 분들을 이 약을 교체를 해줬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게 정확한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파악이 됐습니다. 전부 받은 약을 갖고 오면 전부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먹어도 된다며 며칠 안 남은 사람은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100% 교환을 해줬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약국하고 연계가 돼서 파악이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조상숙 위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었는데요. 3년 전에 보건사업과에서 응급처치 인체모형 애니라는 거 아시죠? 그것을 8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건사업과에서 그게 필요해서 사서 지금 현재적십자회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적십자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무튼 그게 시 예산으로 투입된 건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건사업과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를 깼습니다. 2시간. 이것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시는 그런 과니까 원주시 35만 명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절히 잘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대답하셨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인력도 없는데 이것을 그냥 뭍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보건사업과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들 세세하게 잘 짚어주시고, 심폐소생술도 제가 7대 때 5분자유발언하면서 공무원들 아침 조회 시간에도 이것을 실시하고 통·반장들을 해서 했다고 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것을 보고받았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하셨던 거죠? 통·반장들을 교육을 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2017년도에 대두돼서 7대 때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수 보고. 저도 이 대수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며칠 전 인동 소극장에 갔는데 거기도 비치가 돼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와서 이게 오래된 거도 아니고 2016년 행감 때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와서 했던 건데 이런 것들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인력은 부족하지만 더 신경 써주시고요.
지난 주일날 과장님 보고받으셨을지 모르지만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의약관리담당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요양병원에 대한 그다음 날 금방 즉각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민원인이 어떻게 보건소가 즉각적으로 하냐고 감사드린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다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병원하고도 관련되고 환자들하고 관련되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서 이분들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작은 논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병원도 여기가 돼 있고 간병인들은 거의 기독병원에서, 어제 선배의원들을 만났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서로 미루지 말고 보건소 업무가 많지만 보건소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챙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은 건지, 또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은 생활상24시간 근무하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방안도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키는 게 나은 건지, 시설의 관리주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저희도 나중에 요양시설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정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의 마인드를 잘 바꿔서 이렇게 하면 마지막 가시고 이러는 분들도 편안하게가시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의 언어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그런 제보도 많이 받고, 저 또한 그런 것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러는 것들을 고민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이제 한 달밖에 퇴직이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1쪽 공중·식품위생업 지도단속 현황 및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38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원주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등록된 업소가 11,000여 업소 되는데 실적을 보니까 2016년 57%, 지난해 70%, 금년에는 28% 정도 됐는데요. 위반 건수가 6.2%, 5.6% 금년에는 10% 정도 나왔어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공중지도단속 결과도 영업소 폐쇄가 금년도 같은 경우 88건, 전체적으로는 2016년도에 383건, 2017년도에 436건, 2018년도에 311건, 영업정지도 151건 쭉 나왔고 과징금도 68건, 과태료 603건 여하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애 많이 쓰셨는데.
부정식품 불량단속 건도 꽤 있네요. 2016년 362건, 2017년도 406건, 2018년도 278건 여러 가지 있는데 애 많이 쓰셨는데,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100만 원 세웠는데 지급은 적네요. 20만 원, 40만 원, 10만 원 이거 단속하시는 포상을 뭐라고 해요? 불량식품 이런 거를.
○위생과장 김용하 신고자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시군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와서 식파라치가 활동하거든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여하튼 보건소에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전체 다 한 번씩은 거의 되는 거 아니에요? 100%는 못해도 70% 정도 하셨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70∼80%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차례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지도점검이 특별점검, 자체점검, 합동점검, 기획점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하기도 하고 명절 때를 계기로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산지 위반단속은 같이 합동단속을 하겠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원산지는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다가 2013년도에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적도 많고 열심히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관련 법에 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고맙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업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마시술소 원주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지도업종이여기 안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안마원, 안마시술소 그것을 의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사업과 소속인데요.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이 있습니다. 맹인이 혼자서 직접 하는 게 안마원이고, 맹인이 도우미를 두고 할 수 있는 게 안마시술소입니다.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기적인 점검이 없고요. 민원이 생기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주시내에 보면 타이마사지도 다 안마에 들어가는데 마사지는 누가관리를 해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현재 이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게 애매하게 의료법도 안 되고 타이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법상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법 외로 나가서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종사하시는데 타이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데 단속의 주체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의료법을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러 할뿐이지 기존 단속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거 좀 사각지대는 굉장한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요. 단속의 주체를 누가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요. 원주에 업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타이마사지에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법체류자, 또 내국인이 거의 운영을 안 해요. 굉장히 유흥가 쪽에서 보면 아침까지도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 쪽 여성가족과인가 그쪽하고 경찰서 그쪽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간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위생 쪽에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침침하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녁 때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장 박왈수 단속을 몇 번 나가봐서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속의 주체를 명확히 하셔서 분명히 공중위생법에도 여기도 적용이 돼요. 분명히 사각지대입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신고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저것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쪽에서도 저희가 협조 오면 같이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의료법이라든가 이쪽에 저촉이 되는지 같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게 단속 나가서, 만약에 단속대상이 됐어요. 벌금을 부과할 의무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경찰 쪽에서 벌금형태로 하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하겠죠.
○이용철 위원 원주시에서는 공중위생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주시에서 타이마사지가 많은 업소가 있으니 이 업소를 단속의 주체하고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공중위생법에 걸려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니 이것을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2쪽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22쪽 관리현황을 보면요. 2017년 전체 모범업소가 190개소에서 재점검 대상업소가 179건입니다. 그러면 11개소를 빼놓고는 다 재심사 대상업소가 되는데요. 재심사 대상업소로 되는 요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매년 10월 전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관리지침에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전 업소에 대해서 재심사를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190개소가 다 받지 않고 11개소는 빠지고 179건에 대해서만 재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용하 재심사된 업소는 이것은 신규지정 업소를 빼고……
○최미옥 위원 그래도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190개소에서 179개소니까 11개소인데 신규지정 업소는 13개소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2018년도 10월에 전 업소에 대해서 재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9개 업소가 현재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8년에 10월 24일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10월에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료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장 김용하 완료된 174개 업소에서 9개 업소가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는 자진 폐업했고요. 그래서 현재 164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예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지정규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정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2쪽의 지원현황을 보면 사업비로는 적지 않은 액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숫자가 많기 때문에 1개소에 지원되는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순간 정신적으로도 많이 충족이 되겠지만 이렇게 지원혜택도 조금 더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용품 이런 것을 더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보니까 지정일자가 1999년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20년 이상 된 음식점을 보니까 195개 업소예요. 195개가 20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195개 업소 중에 모음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7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50년 동안 쭉 대를 이어서 하는 업소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업소들은 모범음식점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래 전부터 정말 대를 이어서 꾸준하게 20년, 30년 많게는 50년까지 이렇게 해오는 업소에는 조금 더, 이 업소에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사실은 시에서. 그래서 관광도시 원주에 맞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분명히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님들이 찾고 이러니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서 이런 음식점들이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만 원주시 대표음식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업소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오래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에 적기에 포함된 사유가 오래된 업소일수록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정기준점검표에 보면 건물환경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점수를 받지 못해서 모범음식점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기준에는 못 미쳐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되면 건물의 외관이 노후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업소를 추려서 홈페이지에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상수도요금 감면은 알고 있는 건데, 지하수 수질검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비를 우리가 내고 있나요? 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용하 원주시상수도사업소에 거기에서도 하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한 번 받는데 17만 8,000원, 그다음에는 10개 항목해서 3만 7,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원주시상하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상 외의 것이 있는데, 과장님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2017년, 2018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받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42개소, 16개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원주시내 모범업소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지하수 사용업소가 600∼700개소 됩니다.
○유선자 위원 600∼700개는 엄청난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식품위생업소 대상이기 때문에요.
○유선자 위원 엄청난 거죠. 저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물, 좋은 물, 원주시에서 추구하는 맑은 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 하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겁니다. 저희는 깨끗한 물, 좋은 물 원주시에서 그렇게 맑은 물을 주장하고 있어서 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럼 지하수가 600∼700개 정도 업소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2017년에는 42개, 2018년은 12월까지 안 됐지만, 결과치로 보면 700개에 영점 몇 퍼센트도 안 되네요.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읍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읍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되는지, 이렇게 많은 숫자의 금액이 검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민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23쪽 향토음식·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현황, 성과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현황 및 성과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원주 향토음식이 추어탕이고 향토음식점으로 나왔는데 대표음식도 있죠? 대표음식은 뽕잎밥이랑 복숭아불고기가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최미옥 위원 저희 동네만 해도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저는 아직 복숭아불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볼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단 두 곳에서만 복숭아불고기를 합니다. 원주에서 과일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복숭아인데, 이렇게 복숭아가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숭아불고기 취급점은 이렇게 두 곳에 불가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곳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표음식이 되고, 대표음식인줄 아마 시민들이 잘 모를 걸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4개 업소가 지정돼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지금 2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6번 두 곳밖에 없거든요. 제출한 서류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아마 뽕잎황태밥하고 같이 합쳐진 업소라서 그렇습니다. 섬강한우촌, 황금목장, 영동숯불갈비, 장군화로구이 네 군데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에서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몇 개인가요? 5,000개가 넘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5,400개입니다.
○최미옥 위원 5,400여 개가 되는데, 5,400여 개가 되는 수많은 음식점 중에 우리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숭아불고기가 4곳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대표음식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복숭아 자체를요. 가공하는 방법이 개발이 됐으면 좋은데 이것을 겨울철에는 사실 복숭아 자체를 냉동보관해서 다시 갈아서 이런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그렇지만 복숭아불고기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중으로 먹기에는 조금 비싸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가공하는 방법이 개발돼서 소스가 나와 있으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공방법도 어렵고 가격대도 서민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대표음식이 된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어야지 대표음식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계절에만 한정돼서 먹는다면 그게 과연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김용하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음식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금요일 시식회가 있어서 보니까 대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대가 전부 고기 종류가 많더라고요. 고기가 많아서 가격대가 높아요. 가격대가 높은 부분은 서민들이 쉽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새로 발굴되는 음식들이 고가의 음식으로 간다면 과연 대표음식으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성이 없으면 사실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외부손님들도 와서 가격이 높으면 사실 쉽게 접할 수 없거든요. 첫째가 하여간 대중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5,400여 업소 중에 복숭아불고기를 단 4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고서도 원주대표음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대표음식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폐기를 해서 새로운 대표음식으로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공법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개발해서 사철 내내먹을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지정된 업소를 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원회를 통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육성하면 이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모범업소하고 지원현황을 보면 앞서 모범업소랑 별반 차이가 없고 거기에 이미지 광고 이 정도만 더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진짜 육성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사실 향토전통음식이 이게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랑저희 위생과랑 이원화돼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시키자 해서 현재 그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광고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더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부터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향토전통음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농업기술센터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개발이라든가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음식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 지정해 주고 점검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기관이 잘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먼저, 1쪽 맞춤헝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춤헝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은 보니까 경로당 원주시내 435개소 대상으로 사업지를 탄력적으로 잘 펼치시고 계신데, 쭉 횟수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실적 횟수를 살펴보면 경로당마다 집단교육 횟수가 상이합니다. 경로당별로 2016년도 적게는 1회에서 12회까지, 2017년에는 1회에서 9회까지 2018년에는 6월 기준이지만 한 경로당 1회에서 8회까지 이렇게 경로당별로 횟수가 너무 상이해서 여기에 무슨 근거가 있나, 이유가 있나 그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경로당 대표되신 분들하고 저희가 가서 같이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시간에 교육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희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개념을 잡아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A 경로당이 이번에 저희가 두 시간 시간이 빈다고 하니까 그쪽에 해달라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경로당 10개 정도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어떤 경로당은 너무 많은 혜택을 지식, 교육 이쪽으로 받고 있는 반면, 어떤 곳은 1년을 한 번도, 또 경로당 수를 보면 435개소 다 받고 있지 않잖아요. 이러 면에서 골고루 1년에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많게는 12회도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연도지만. 그렇게 중복 교육이 되는 경로당에 비해서 너무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교육의 형평성, 정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부분에서는 한 번 들어간 데하고 12번 들어간 데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경로당에서 우선 원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가서 홍보하고 하는 데도 “이런 교육은 나중에 해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 가보면 다른 데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경로당에 맞춰서 만성질환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응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어디 얘기하시면 저희가 가서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이 일어나는 방식 자체가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사실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설득도 하고요. 또 특히……
○최미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단순한 고스톱 치거나 그런 시간으로 많이 보내시고, 물론 경로당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 많을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화투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단위로 묶든지 적극적인 입장으로 먼저 경로당회장하고 의논해서 지역별로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교육의 공평성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하는데요. 내년에 사업할 때는 조금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방문치매 조기검진 현황 및 실적은 원주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가 예방교육도 하고 조기발견도 하면서 사회적비용, 의료복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도 많이 줄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센터가 구축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보면 65세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0%가 치매환자라고 나왔습니다. 원주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치매는 조기검진 정말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물론 예방교육 하지만 조기검진 현황 보니까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렇게 검진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예방교육도, 안심센터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물려서 정말로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경로당에서 치매교육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이나 질병교육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30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연세대학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실적을 보면 음주예방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 일반인 지역주민까지 폭넓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도표로 보기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횟수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실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수능을 보고 나면 대학진학할 때까지 공박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음주예방교육이 가능하고 그래서 횟수를 늘릴 수 있고요. 대학생들도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음주예방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잘못된 음주문화 때문에 목숨 잃은 사고가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음주습관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취학아동부터 이런 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중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고등학교·대학생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확대를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고등학생 수능 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요. 수능 후 알코올예방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센터장님 빼면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수능 후 알코올예방프로그램도 몇 학교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 받아서 선착순해서 하는데 해보면 호응도 좋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중도예방센터를 강화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개발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볼 생각인데요.
그리고 입할 전 학생들에 대한 것도 결국 수능 후와 같이 이어지는데 대학교는 저희가 학교로 요청하더라도 교육이 집단적으로 이뤄지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대학의 협조공문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대학과 협조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에 있는 클리닉센터를 연계해서 이런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적인 것을 모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대학은 축제할 때도 홍보 나가고 여러 방법으로 보건센터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방법적인 것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력 상황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지 않습니까?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교육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원주시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연계해서 전문가 양성을 해서 이런 교육에만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인력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적인 것을 모색하면 더 많은 예방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센터의 자원봉사는 학부생들 의대생들을 자원봉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저희 센터와 얘기해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를 들어 교사양성프로그램처럼 음주예방교육 교사양성프로그램 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직원 아니더라도 일반 봉사자들을 양성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번에 보면 캠페인 홍보실적도 보면 캠페인 횟수도 2016년에서 2017년 가면 줄어들고 물론 2018년은 6월 기준이니까 적은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홍보물도 연차적으로 수치로는 줄고 있고요. 특히 대중매체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것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현저히 줄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의지만 있으면 더 많이 게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NS 매체가 있어서 이것은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더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도 이것을 뽑으면서 인터넷 쪽으로 현재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독센터랑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캠페인 홍보 이런 면에서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 또 직장생활해도 술 마시지 못 하면 직장생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우리가 음주문화를 바꾸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쪽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맛있게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긴장하실 일은 하나도 없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거 하지만 오늘 아침 경우도 그렇고, 어제 아침도 미세먼지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원주 시내가 심각한 것은 보도상에 나와서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유선자 위원 아토피나 천식은 저희들이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 과장님도 현재까지 추진 현황이 없다고 했고요. 그 사이는 통합검진이라서 선택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향후 계획에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많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토피나 천식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될 일들이 많은 병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본 위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토피나 천식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힐링해서 숲도 걷고 원주에 원주시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둘레길도 조성돼 있고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나 천식은 일정한 장소에서 치료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힐링해야 돼서 유선자인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관설동에는 신촌댐이 건설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신촌댐 그 위에 거기는 아주 백운산하고 가까워서 나무도 푸르게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됩니다. 댐도 있어서 좋은 시설되겠죠. 앞으로 그런 신촌댐을 우리가 물을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장소 위에 아토피나 천식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치유숲을 조성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드립니다.
치유숲이 되면 자연적으로 아토피는 저희 어릴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촌댐 위에 숲이 백운산 바로 밑이라서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우리 보고 자꾸 아이만 잘 낳으라고 하지 마시고, 출생률이 2017년도에 100명이면 거의 아이들 70명 정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질병으로 분류 안 돼 있는지 엄마 혼자서 가족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신촌댐 위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어린이나 노약자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천식도 숲을 조성된 데 거닐면 쾌유가 빨리 됩니다.
아토피도 제가 어린 시절 때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진흙 발라주니까 대번에 꼬들꼬들 해지는 것을 봤어요. 이번에 원주시에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촌댐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 주셔서 2019년 1월부터 향후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관심 가지셔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치유의 숲 조성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아토피 사업을 기존에 안 하고 있었어요. 선택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환자를 찾아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른 부분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아토피 사업을 미세먼지 부분도 그러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치유숲에는 신촌댐이 되게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과나 공원녹지과하고 치유숲에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의 수종 선택하는 것을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얘기해놓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아직 세부 계획이 안 나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부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원주시장님께서 7기 때 공약하셨어요. 아토피나 천식을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고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숲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민이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관설동이나 신촌댐은 시내버스도 잘 돼 있고, 또 신촌댐까지 걸어서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쾌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공약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자꾸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장님도 관심 가져 주신다니까,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토피나 천식에 대해서 소장님도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시장님이 7기 때 공약사업이었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댐 위에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좋은 곳에 치유의 숲 만드는 일에 소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고 산림과,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2019년부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미뤄질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니까 1월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관련 과와 얘기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치유의 숲은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엄마들 앞에서 공약한 사항이에요. 큰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댐 위에 조그맣게 숲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조성되면 저희도 열심히 이용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토피·천식과 관련해서 저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될 수 있는 한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추가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35개소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보면 저도 경로당을 다녀보면 의지 있는 회장님은 저희한테 부탁해요. 저희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로당이 있고, 참여한 경로당을 보면 160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또 경로당이 435개소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태장2동을 봐서도 24개 경로당에서 잘 모이고 잘 식사하는 것은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면 쪽으로 떨어질수록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홍보하시고 인력도 너무 모자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담당계장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 써서 더 확대해 주시고요.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쪽에 있어서 엄청 그 동네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북부권 쪽으로도.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그것도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신경 써서 따낸 거예요. 중앙에서 ‘너네 준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공모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부권 쪽에도 이미 냈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 중이므로 보건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암환자 등록현황 및 치료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등록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341명, 2017년도 353명, 2018년도 328명 3억 7,500만 원 정도가 기금하고 시비지원으로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암환자 숫자가 그러니까 대상이 9만 1,000원인가,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9만 6,000원 이하 내는 사람만 해당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그러니까 성인암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직장이 9만 1,000원, 지역이 9만 6,000원 이하, 소아암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재산조사 기준부합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에 있는 암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2018년도에는 저희가 위암에 46명을 지원했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보건소장 박왈수 전체 암환자요.
○황기섭 위원 원주시내에 암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나 해서.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료 9만 1,000원, 9만 6,000원 이하만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건강보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한 해서 해줘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만 2년 내에 암진단 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바쁘다고 안 받고 넘어가면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을 받아야지만 혜택이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2년 그냥 넘어갔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암진단이 나와도 지원 안 해주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런 쪽이 되는데, 이게 이런 것은 암환자 지원하는 게 더러 있죠? 다른 부서. 그러니까 원주시 말고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황기섭 위원 국비로 지원하는데 긴급지원이 있다든가 지원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다른 쪽에. 뭐냐 하면 재난의료비, 장애인의료비, 석면피해 그런 거.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황기섭 위원 희귀성난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 안 했는데요.
이중지원 안 된 답니다.
○황기섭 위원 시스템상으로 나타나느냐 이거지. 200만 원 범위에서 주는데 희귀난치병은 이미 받았는데 다시 지원해 주느냐 이거지. 이중지원 안 돼죠?
○보건소장 박왈수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황기섭 위원 늘?
○보건소장 박왈수 네, 대상자가 오면 대상자 조회를 합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것도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한다. 이중지원은 안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전에는 암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죠. 또 다시.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저희한테 비용을 받으려면 진단서하고 통장사본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자 조회를 해보죠. 그래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아니면 못 하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은 안 되겠네. 의료보험도 10만 원 내는지 확인이 되고. 그런데 그전에는 암진단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전에는 자료를 거기서 떼서 신청을 해야 암환자 등록이 되는데 지금은 어느 병원이든지 암진단이 나오면 자동으로 암환자 등록이 되죠.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한테 신청을……
○황기섭 위원 아니, 그 사람 말고 일반인들.
○보건소장 박왈수 (담당자와 상의 중)
○황기섭 위원 전에 보니까 기독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았다 이거야. 나는 서울 같은 더 좋은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기독병원에서 진단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제출하고 확인이 되고 암환자로 진단이 되면 암환자는 5%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이 내는 거. 그런데 지금은 암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어느 병원에서든지 자동적으로 암환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박왈수 보험공단으로 바로 들어가서 된 답니다.
○황기섭 위원 A병원에서 내가 암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보험공단에 가서 전국 어느 병원에 가든지 암환자로 등록이 이미 돼서, 등록되면 5년 동안은 진료비의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이런 제도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2018년 328명이 진료를 받고 자금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얼마를 받았나, 우리가 국비하고 시·도비 지원했는데, 이런 제도를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널리 홍보가 돼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뭘 알고 있어.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보건소장 박왈수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황기섭 위원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관심 갖고 있다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더러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왈수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이 앉아계시니까 제가 더 떨립니다. 지금.
저도 투병생활을 해봤지만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유선자 위원 제가 보니까 20177년도도 500명을 지원을 해주셨고요.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444명이라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암에 대한 유형이 여기 쭉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시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저는요. 소아암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떤 암이든지 이 아기들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들도 되겠지만 건강보험 가입된 아이들도 소득재산 이런 거 다 따져서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지급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외에는 안 되겠죠. 주로 많은 게 어린 아이들이 백혈병이더라고요. 3,000만 원, 기타 암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아기들이 18세가 지나면 성인 보험으로 들어가서 성인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18세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유니세프를 해서 원주에 난치성 어린이를 돕느라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50%는 어떻게 됐든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병마에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 애매한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국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전혀 없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담당자와 상의 중)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소득의 50%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18세가 넘으면 건강보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애매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해마다 20명한테 200만 원씩 그것은 점에 불과합니다만, 어린이 난치성 암환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한번 과감하게 원주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안 올리실 수 있는 용기는 없으신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왈수 법으로 제도화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안을 좀 해달라는 거죠.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으로 제정하셔야 되겠지만 원주보건소장님 이하 의료지원과에서 이것을 제안서를 올려서 성인도 물론 도와 주시면 다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의 재산인 어린이에 대해서만큼은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계시면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한 번 제안서를 감히 제가 이렇게 의료지원과나 소장님이 제안서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올리겠지만 이런 기회에 올려주십시오. 국가에서는 어른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9월 현재 444명이라는 정확한 숫자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재산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부모는 치료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것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린이 소아성 암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올려 주십사 하고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기회 되는 대로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4쪽 난임 부부 시술비, 치료비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신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최미옥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연례반복사업인 모자보건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25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출산률이 1명 이하로 내려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6쪽을 보시면 타 지자체 소득 구간별 정부부담금 지원현황을 원주시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좀 더 대상자범위를 넓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세종시를 보면 80% 초과 시 – 이것은 기준중위소득을 말합니다 –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니까, 원주시에서는 정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원주시에서도 예산을 마련해서 이렇게 소득,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더 효율적인 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대상자도 파악해 보고요. 비용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 출산률이 1%를 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고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소장님, 이것은 이 사업이 직접 출산과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건강관리사가 가서요.
○조상숙 위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각종 매스컴이나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조상숙 위원 제가 원주시에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사이트에는 굉장히 안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원주시가 보면 다문화가정의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출산에 대한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문화가정에 이런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출산 이후에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7쪽 영유아 예방접종 사전알림시스템 운영여부 및 운영현황,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보다는 먼저 원주시 보건소 공무원 분들한테 제가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소장님은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46년만에 제 손녀가 시험관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느라고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예방접종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마치지를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자료도 찾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0세부터 12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예방접종 17종에 대해서 알림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하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다음 에 어떤 접종을 받아야 되나 하고 옛날에는 문자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맞춰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방접종을 다음에 받을 수 있게끔 다음 예방접종 날짜부터 자세하게 국가에서 해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잘 돼 있는 이런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을 제가 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필리핀에 사업을 하나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 나라에 이런 자료를 앞으로 우리 것을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다문화여성이아기를 낳았을 때는 어떡하면 좋나, 이분들이 언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문화 여성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산모수첩만 돼 있으면 선택해서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 태국어, 필리핀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법정진료 17종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나라의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배우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17가지의 좋은 백신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17종을 맞을 수 있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부터 국가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던 것을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나 하고 제가 어제 약간 의심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손녀 것을 데이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방접종일 접종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정일이 접종기관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접종기관에 문의해 달라는 멘트가 뜨면서 제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17종은 못 맞췄지만 다음에 맞아야 될 백신의 종류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시스템을 의원이 되고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이용을 못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이를 집에서 낳아도 산모수첩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예방접종만큼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오늘 보건소 공무원 좀 칭찬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칭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칭찬하세요.
○유선자 위원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박수로서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거나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위생과에 감사할 때 장기간 오랫동안 20년 이상 하는 업소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보건소장 박왈수 식품위생업소요?
○조상숙 위원 위생업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그럼에도 사실 모범음식업소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 20년 이상 50년까지 오래부터 대를 이어서 하는 업소가 아까 조사했을 때 195개소였어요. 거기에 모범업소에 선정된 게 7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188개는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물론 기준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원주시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정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실태조사와 선정기준을 정하셔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정말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거의 40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건데요. 저희가 20년 이상의 업소들을 파악해 보고, 또 어떤 업종의 어떤 음식들을 취급하는지 파악을 해보고요. 과연 그중에서도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라면 모범업소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시설을 개선해줄 수 있다면 시설을 개선해서라도 그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 써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감에 임하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