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06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8.12.2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본문

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2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3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김정희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