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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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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5.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6.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7.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9.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10.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5.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6.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7.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9.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10.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이 아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바 법률이 아닌 불용의 근거에 설치되는 기금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부록

(10시0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건설국을 분리하고, 출산보육과와 도시계획과 신설 및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며, 지적부동산과의 소속 국 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보육과 신설 및 지적부동산과의 소속 국을 변경함에 따라 시민복지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안전건설국을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고, 도시계획과 신설 등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별 분장사무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6∼9쪽을, 관계법령은 1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이 하나 신설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창조도시사업단이 어떻게, 더 존치되나요, 기간 만료가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30일까지가 존치기간이고요. 처음에 39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2019년까지 13개 사업이 종료되고요. 나머지 26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연장요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운 상황이에요. 2006년도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서 2013년도에 미래개발사업소, 2015년도에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해서 2017년도에 1회 연장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30여 명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29명이 정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국장 자리는 내년 6월에 없어지면 자연감소로 정리하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시기구는 도에서 승인해 주는 부분이라, 내년 6월이면 과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른 국으로 통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연설 보니까 원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41.1%예요. 3,915억 원. 그럼 출산보육과는 어때요? 복수직이에요, 사회복지직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로 해놨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 사회복지직이 126명이네요, 현재. 앞으로 수습이 17명 더 들어오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 이런 데가 사회복지직이 되는 차원이 될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님이 하실 일이죠?

○총무과장 이상범 직렬 결정되면…….

황기섭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그 얘기 해봤더니 사회복지직이 인원이 많아서, 126명이나 되는데 승진도 많이 오래 걸린다. 8급, 7급, 6급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데요.

○총무과장 이상범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출산보육과 때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직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분야예요.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줄었겠지만, 사회복지직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앉아 있는데 상대가 자기 저것을 해달라, 이번에 사회복지직으로 해달라 해서 안 되니까 칼을 슬쩍 꺼내놓고 넣었다 뺐다 얘기하니까 여직원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서 말려서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생각보다 사회복지직이 어려운 쪽에 근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많이 배려 좀 해주세요. 승진 때. 많이 챙겨주시죠.

○행정국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시민복지국이 11과에서 1과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시민복지국의 지적부동산과가 도시주택국으로 옮겨갑니다. 과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출산보육과가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인력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정원조례가 뒤에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출산보육과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총무과장 이상범 출산보육과가 17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명만 더 증원하고 이러면 큰 과 저거가 큰 문제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새로 신설하는 과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기에 맞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로 구성이 잘 돼서…… 출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잘 맞춰서 과를 잘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국 증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승인 통보는 받으신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8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부록

(10시1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건설국을 분리하고, 출산보육과와 도시계획과 신설 및 도시디자인과 폐지 등 행정기구 개편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636명에서 1,645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5∼6쪽을, 비용추계서는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개정 내용에 보면, 저번에 어느 자리였었죠?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수 좀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직무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전에 이 사항들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입법예고나 절차상에 바로 할 수 없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직무분석을 해서 정원조정을 하는데, 그게 12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직무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격무부서들이 있습니다. 격무부서로 분리되는 부서들은 어떤 문제를 호소하느냐 하면, 연장근무수당이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과의 예산을 예측해서 4시간 연장으로 예산 배정을 해놨는데, 격무부서에서는 이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1년 중에 3분의 2 정도 가면 이 예산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나 이쯤 되면 연장근무를 해도 이미 수당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무분석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 그에 응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4시간씩 주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게 224명입니다. 저희는 최소한으로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원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버되는 부서가 극소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극소수이든 아니면 그냥 소수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 원주시청에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노동에 걸맞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부록

(10시2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분야, 인건비 관련비용 현황,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용 방향은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 원주”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중기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의 2018년 예산 규모는 1조 3,924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5.6%, 인구는 34만 6,818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국토를 상하, 좌우로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 등으로 내륙권 거점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건설,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의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 인건비 등 재정여건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 등 현장 중심의 충원 및 기능분석 진단을 통한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감축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2019년 35명, 2020년 29명, 2021년 27명, 2022년 24명, 2023년 20명이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18년도에 비해 135명이 증가한 1,771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35명의 인력증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종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7∼9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도 기준 인건비의 기준액은 1,351억 원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인건비 편성예산은 1,37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입니다.

건강 및 여가생활 요구에 따른 체육시설 및 대규모 관광지 개발로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단설립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단위탁 대상사업으로는 당연적용사업인 도시교통사업과 임의적용사업인 추모공원 외 7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협의,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및 시민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공단위탁 대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60여 명이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인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퇴직자 등 70명의 충원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2023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력수급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1.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원주시가 35만인데,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2028년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종점에 든다. 거기부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3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2025년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구를 최소화한다고 보고하셨는데, 2020년도에 29명을 충원하는데 2020년도 상·하반기에 46명이 퇴직을 하네요. 46명이 퇴직하면 46명하고, 그러면 75명을 충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퇴직자 늘어나는 숫자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계속 증원을 하는데, 인구가 정점에 들면 그때 가서는 공무원을 어떻게 조절해요?

○총무과장 이상범 인구수도 들어갑니다만, 기준 인건비를 산정할 때 - 제가 정확한 공식은 모르지만 - 꼭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넣어서 기준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기준 인건비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정하는 것은 정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려야 되냐 이 얘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가면 자연감소 퇴직인원 가지고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총무과장 이상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받아보니까 224명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시민은 줄어드는데, 2025년 이후겠지만 그때 가게 되면 그때도 계속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많이 반영돼야 되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명 충원되면 5,000∼6,000만 원 봐야죠? 인건비를.

○총무과장 이상범 8급 10호봉 해서 4,1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인력수급을 세세하게 내놓으셨지만, 또 지금 공단위탁 문제도 50% 이상 된다고 파악된 게 9개 분야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래서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에는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되면 아마 직원이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공무원 충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네요. 공단관계는 위탁이 언제야.

○총무과장 이상범 2020년 7월이 목표입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2추에 9,000만 원 세웠나?

○총무과장 이상범 네, 9,000만 원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음주 중에 협의를 해서 보내주면 12월 초에는 용역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도에 무슨 협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지방자치단체가 도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저희 계획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황기섭 위원 공단위탁 대상이 9개 사업인데, 지금 도시교통사업이나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50% 이상 추정한다는 자료치가 있죠? 실·과에서 낸 게.

○총무과장 이상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체 분석을 한 거고요.

황기섭 위원 분석한 자료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자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이 사업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 할 계획인데,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9개 부서 분석해서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보고서 2페이지에 시정운영방향 추진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인가 거기 책자 보고받을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복지·보건에 다음 세대와 청소년에 대한 것이 원주시는 왠지 그 부분이 약하다고 항상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사회적 약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지만, 항상 보면 다른 거 다 완벽하게 하는데 다음 세대나 청소년에 대한 것은 딱 한 줄 있고, 먼저도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다음 세대가 있어야 원주시가 발전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보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생기는 과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맞춰지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이거, 사실 의회에 검토용역 실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과가 돼서 공단에 대한 세부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시설관리공단 과정을 아주 잘 예리하게 지켜볼 거예요. 시민단체든 우리 의원들이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절차상의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발주기관에서 발주 줄 때부터 용역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투명성들이 잘 확보되어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나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만 시장님이나 행정부에서 기대하시는 2020년 7월에 업무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절차상의 투명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부록

(10시3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랜 남북분단의 장벽을 깨고 화해·평화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조하며, 원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와 제10조는 수단과 준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여러 시군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조례 제1조 본문 중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라 하고 괄호 안에 “이하 ‘북한’이라 한다.”고 약칭을 사용하였는데, 약칭은 제1조 목적규정은 제외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제1조에서 약칭을 넣는 것은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통상적으로 제1조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1조 본문 중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중 괄호와 괄호 안의 “이하 ‘북한’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본문 중 “북한”을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과 많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23건이나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의견내용에 보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어요. 우리는 17쪽에 ‘청소년 분야’ 문구는 미반영, 실무기획단 미반영이 있는데, 앞쪽에 세 번째, 전병선 의원님도 이런 내용을 냈네요. 시간적으로 빠르다. 유보하면 좋겠다. 2조1항은 원주시 사업 대상이 아니니까 삭제해 달라. 2조2항5호의 시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삭제, 이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입법예고에 관련해서 저희가 포럼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 했고요. 또, 전병선 의원님께서 시간적으로 빠른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둘러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돼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결코 시간적으로 빠른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다양하게 생각을 하지만 남북공동철도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전병선 의원님 했던 말씀은 지난 10월에 삭간물보고서가 있었죠? 이북에. 뭐냐 하면, 탄도미사일이 상시 발생 가능하겠다고 한 것이 국회에서 먼저 문제가 있어서 질의했을 때 보면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핵 폐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미사일 발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삭간물보고서에 보면 거기 그 지역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고, 핵개발 문제도 대두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지난 2018년 11월 9일 첨단전술무기 시찰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영도 됐었고, 북미 고위급 회담도 취소된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폼페이오 미장관하고 양제츠 중국외교담당도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평화의 무드는 있지만,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가 요원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쪽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강원도지사하고 이북 다녀오셔서 청소년 축구도 이뤘지만,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내용을 전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검토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으로 좀 늦춰져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도 간과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15명이 위원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원회 구성하면 여기에서 새롭게 기본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띄신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마 그분들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거론돼서……

황기섭 위원 위원회 운영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쪽 좀 봐주시고요. 6쪽, 2번에 위촉된 위원 임기 2년으로 한다는 거,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끝난다.” 이런 게 조항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것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단위를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2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명시를 시켜주셔야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것은 통상 저희가 명시를 안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2년으로 한다.”보다 “2년으로 단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2년으로 끝을 내는데, “한다.” 그다음에 부연설명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왕 만들 거 확실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5쪽에 보면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조례 등에 따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여기는 2년 연임한다고 명시를 안 해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이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이용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6쪽이요?

○위원장 김정희 5쪽에.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유선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부록

(11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원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2월 28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7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988억 4,758만 2,000원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982만 7,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게 2011년도 됐는데, 왜 출연을 이제 하죠?

○세무과장 이정우 매년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년 지방세 출연 동의안 받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국 기초지자체가 226개 있는데……

○세무과장 이정우 243개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광역단체까지?

○세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출연하는 기관은 기초 226개, 광역 17개 해서 243개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다 출연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0.015% 정도 낸다? 의무적으로?

○세무과장 이정우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부록

(11시0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민원처리 기준표에 의거, 조정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으로 위임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중 전자민원으로 신청 시 무료로 발급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 시 1건당 5만 원, 변경등록 신청 시 1건당 2만 원, 등록 중 재발급 시 1건당 4,000원의 수수료 징수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9.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부록

(11시1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업체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 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강원대금알림e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 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하도급 관리 시스템 및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정의를 조항 신설하며, 둘째,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기능 시 수급자 서면보고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셋째, 강원대금알림e 적용 등 구체적인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업체의 체불임금을 사전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11조2항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에서 자재업자 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이고, 그다음에 요식업을 하나 집어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도급이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같이 강원대금알림e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식업이 하나 추가로 됐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돈을 잘 지급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자재나 장비업자 이런 것을 명시한 부분은,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내역에 자재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장비가 얼마이고 이런 내용이 표시되어서 그것이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건설업체에서의 밥값 부분은 설계내역에 보면 일반관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당을 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내역에 있는 대금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철 위원 1억 원 이상이면 20억 원짜리 이런 공사를 많이 하는데, 원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사전에 발주자가, 수급자가 자재나 장비업체한테 대금 지급한 내역을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가가 지급되면, 예를 들어 밥값을 못 받았다든가 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얘기가 들리면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여기에 있는 계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시스템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3조 적용대상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공사비 기타 사항에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데, 금액을 낮추면 2,000만 원 이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사실 2,000만 원에서는 하도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공사감독자나 저희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자나 많이 이쪽에 와서 자재대금이 지급됐는지, 또 정상적으로 장비대금이 지급됐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너무나 많은 업무량이 갑자기 요구되면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1억 원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다른 조례에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 조례에서도 일단 1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일단 시행해 보고 시기를 보아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서 향후에 이것은 조금 더 낮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강원대금알림e, 이게 e-호조서비스 이런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시스템상에 나오니까 시스템의 내용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확인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용철 위원님이 자세히 했는데, 건설현장에서 밥값이나 소소하게 찾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이 생기면 벌써 늦었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무자들이 이거 줄 때, 그 사람들하고 확인할 때 혹시 가장 나온 게 기본적인 밥값인데 그런 것이 자료에는 없더라도 실무선에서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하도급업체나 관계된 사람한테 혹시 이거 외에 식당에 밥값은 있느냐 그런 것을 좀 물어보고 하시면 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사례가 많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감독부서, 각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감독관도 전체 다 모이고, 또 각 부서의 회계 계약담당자도 다 모여서…… 사실상 이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감독관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자재를 얼마 쓰는지 내지는 장비를 5대 썼는지, 6대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사실 공사현장에 있는 감독관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감독관님들한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사전에 교육을 받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어찌 되었건 밥값이든 자재나 장비대 이 외의 기타경비들도 체불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최대로 파악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철근을 한다고 하면 철근 하는 사람이 먼저 인부를 해서 일을 하고, 철근 사장이니까, 하도급 사장이거든. 이분이 먼저 돈을 줘요. 그다음에 원청에서 나중에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청에서 안 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분야별로 비일비재해요. 특히 인건비 못 받는 게.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도 싸게 하청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못 받으면 거기 담당하는 사람 완전히 주저앉죠.

○회계과장 주화자 하도급 업체도 이 시스템에 가입해서 원도급사가 돈을 얼마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해놓으면 발주기관에서 선금을 며칠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그 돈을 다른 데로 인출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놓으면 다른 계좌로 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포함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이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왜 이것을 못 했을까?

○회계과장 주화자 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하도급지킴이라는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5억 원 이상 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5억 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어찌 되었건 그래도 그 밑에 많은 소액의 공사를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장비체불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워낙 아직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이 공사를 발주받으면 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하여튼 공사하는 직원들한테 널리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조례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계약해서 하기 전에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급금을 주고 나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30% 먼저 신청해서 줬는데, 1년 공사를 따졌을 때 3개월 동안 공사를 했고 30% 이상이 되고 안 됐을 때 지급을 더 이상은, 기성 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여기 알림e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선금부터 시작해서, 일단 선금 지급하면 발주를 받으면 발주받아서 착공하는 순간에 착공 시에 여기 시스템에 가입해서 착공을 하면 감독관이 확인하고 선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로 나가는 부분이 선금입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과장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선급금을 받고 나서 하도업체한테 선급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쭉 일을 해요. 3개월이면 돈 한 푼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도업체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자기 공정에 따라서 기성고를 원청에 받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30%에 대해서 지급해 준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정에 맞게끔 하도업체한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1차 도급자가 선금을 받으면 하도급 업체한테 선금을 주고 10일 이내 서면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상은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도급 업체가 사실은 선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원도급사가 선금을 받고 자기한테 넘겨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가입을 하면 일단 선금을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사한테 지급하는 순간에 알림e시스템에서 목록이 뜹니다. 선금을 얼마 받았는지.

이용철 위원 그래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알림이에요. 지급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갑을 간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셨다가 웬만하면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알림e서비스가 물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알고서 대처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은 우리 본청에 전화를 하지 않는 한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알려서 “왜 대금을 받았는데도 우리 안 주냐?” 이렇게 하는 얘기이고, 중간중간에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대금을 원활하게, 윤활유를 주듯이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독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이 시스템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부록

(11시2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관련 용어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를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안 제1조, 제2조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입니다. 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 등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거 조항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의 책무 등 계획의 수립 시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입니다. 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및 직업재활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13조, 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별자리),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명,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센터장님이 비상근이시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4명, 별자리는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두 분 계십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스물두 분인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매년 상향인데 호봉이 상승해서 더 추가로 드리지 않나요? 인건비를.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 매년 호봉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원주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많아지면 호봉을 제대로 산정을 못 해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탁비를 주는데, 다른 것보다는 사업비가 비용추계는 똑같아서 추계를 너무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이 얘기예요. 호봉이 승진되면 매년 조금씩 상향이 될 텐데, 향후 5년 동안 추계금이 똑같은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황기섭 위원 공무원들도 2점 몇 프로씩 인상되는데 당연히 인상해 줘야 되는데, 조금씩…… 저는 그래도 이것을 조금 예측했어야 되는데, 향후 5년 동안 연도별 비용추계가 똑같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쉽게 작성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규모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변동이 될 것 같아요. 변동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매년 조금씩 되는데요. 저희가 국·도·시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측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면, 비용추계를 합당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작성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주신 조례안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서 입법예고가 9월 20일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장을 받을 때 벌써, 제 기억으로는 입법예고 끝나고 바로 건강복지센터로 얘기를 했나 봐요. 도대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인가. 그래서 전화로도 물어봤어요. 이게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미 명칭이 바뀌어져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있어서……

○위원장 김정희 시기를 놓쳐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게 됐습니다. 법에 이미 그렇게 명칭이…….

○위원장 김정희 명시는 됐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장이나 초청장을 보내면 모르겠는데, 가서 인사말 할 때도 여기에서는 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증진센터가 입에 올랐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난감하고 조금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서, 9월 20일 입법예고가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사용을 했나,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랬나.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 것 같고요.

○위원장 김정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관심만 가지시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그리고 시민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생 활 보 장 과 장유병덕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세 무 과 장이정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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