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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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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로장애인과, 생활보장과, 민원과, 지적부동산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로장애인과, 생활보장과, 민원과, 지적부동산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로장애인과, 생활보장과, 민원과, 지적부동산과) 부록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24∼455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11∼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24쪽 하단에 효행장려금, 이것은 85세 이상 3대가 3년 이상 같이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분기당 5만 원이면 얼마야, 2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연 2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억 원이면 충분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500가구 예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효행장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수당을 주기로 한 건데요. 지금 344가구 지원되고 있으니까 500가구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겁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가 앞서가기는 앞서가는 거 같아요. 좋은 제도 같아요. 많이 확산해서…… 이렇게 되면 3대가 같이 살면 어차피 가족 융화 이런 것도 좋겠잖아요. 화합도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행장려금은 정말 우리 7대 이은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가구 수가 파악이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조사돼서 올해 하반기 3/4분기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500가구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그 예산은 500가구고요. 올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344가구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344가구요. 그래서 500가구는 더 발굴이 될 예정은 아닌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지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늘어날 수는 있죠. 저희가 85세 이상이니까 아직 3대가 살지만 연령이 도래 안 돼서 안 되는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유 있게 500가구를 예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439쪽에,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서 33.3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이 준 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지급할 수도 없는 거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해놓으면 2019년에도 만약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이 200만 원 가지고 일단 하고, 만약에 더 있으면 추경에 더 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많이 세워놓으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줄였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하셨네요.

그 아래 장애인 편의 증진 부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50%나 줄었어요. 갑자기 50%나 감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도비로 추가 지원이 됐던 건데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1추 예산에 더 요구됐던 거예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2019년에도 추가경정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1추에 더 반영을 할 겁니다.

최미옥 위원 1추에 반영이 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42쪽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여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장애자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휠체어 경사로 같은 것들이 요새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휴대용을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 사업은 강원도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적 설치의무기간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민간 면제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시설을 약국이라든가 소규모, CU편의점 같은 이런 데는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휠체어 사용자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접근성입니다. 경사로가 없어서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음식점입니다. 관내 음식점이 5,400개 정도 되는데 거기 경사로 설치된 데가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동식 경사로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급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 사용자들이 필요한 어떤 장소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442쪽에 자립생활 운영비, 여기 자립생활주택 초기 설치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신규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도 초기 설치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초기 설치비는 시설에 필요한 가재도구 구입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주택을 마련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세한 내용이 설명서에도 없어서, 그러면 가전제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9쪽, 여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이게 1,408%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08%가 증액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한테는 일반적으로 활동보조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독거중증장애인한테만 활동보조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더 증액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연례반복 신규사업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갑자기 1,408% 정도 증액했다는 게 수요예측을 이때까지 잘못하거나 그랬던 건가요? 갑자기 어떻게 104%도 아니고 1,408%가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것은 이때까지 수요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예측을 잘못했거나 이런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얼마든지 장려돼야만 하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게 다른 것은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너무 힘드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폭이 너무 넓더라고요.

과장님, 426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해서 11번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427페이지에 보면 단기가사 단기보조 이래서 단기보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방문 또 전화 유선으로 주기적인 안전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되겠고, 거기 밑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의 A, B를 받은 사람 중에서 저희가 전국 평균소득이 18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급외자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가사 서비스 단가보조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급과는 관계없이 평균소득 16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부상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 에 단기간으로 1개월에 24시간, 또 2개월에는 48시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단기보조 같은 것은. 그렇죠?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다리가 부러져서 일시적으로 누워 있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럴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라는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지원 해서 인건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장비통신비 유지보수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장비를 갖고 다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독거노인 가정에 저희가 화재, 가스, 활동감지센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응급안전기계를 부착해 드려요.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는 감지기가 화재경보를 울릴 수 있게 하거나 가스 같은 거 누수됐을 때라든가, 또 방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24시간 장시간 활동에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는 그분들이 잘못됐나 확인하는 기계를 저희가 달아 드리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중증이라서 누워 있는 환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것이 발생됐을 때는 연계가 119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119랑 연계돼 있어서 119에서 출동을 합니다.

유선자 위원 긴급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그런 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못 쓰는 장애들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나 독거노인.

유선자 위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어떤 시설을 눌러서 알리면 119로 갑니까? 보조장치가 있어야 119로 갈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불이 나면 경보기가 울리듯이 가정에서도 그게 되고요. 가스 차단기하고,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119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과장님, 그런 것을 환우들 만났을 때 거기에서 시범으로 119에 연락하시고 지도점검을 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해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런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나요? 기계라는 것은 언제든이 소모성이 있으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하고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 사업이 가톨릭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응급관리요원이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8명이 매일 주기적으로 기계를 확인하고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파트 옆에 살지만 우산골이라는 동네에 수급자가 세 분 계세요. 저도 장난기가 있어서 눌러봤었어요. 그랬더니 119는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되고. 가톨릭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한 번 더 그분들한테 점검일지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것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은 것은 저희도 복잡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올해는 저희가 기계를 바꾸고 있는 기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기계를 바꾸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실제로 제가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안 돼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년에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올해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하시는 문제는 저는 진짜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경로장애인과를 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보수를 따로 드리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독거노인 특성화 사업도 그렇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경로당 개보수를 25개에 -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 도비, 시비 매칭인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산이 여기 세워진 대로 저희가……

유선자 위원 착오는 없으신 거죠? 지금 경로당마다 잔뜩 부풀어 있거든요. 개보수가. 근데 이게 혹시 안 될까봐 본 위원이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25개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 행복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것을 철저히 지원 잘 해주셔서, 본 위원은 늘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면 양로시설 운영지원비 해서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양로시설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타 등등 몇 군데가 있잖아요.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는 왜 증액이 되는지 여쭤보고요. 첫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노인신문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저희 행복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로당 노인신문을 구하려고 몇 군데 가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432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질의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 양로시설 운영지원비 하는데 제가 숫자라서 말씀 안 드리고 시비도 그렇고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노인신문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노인신문은 대한노인신문이라고 해서 중앙대한노인신문사에서 경로당하고 사무실에 하나 옵니다.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회지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 1,100원씩 해서 월 2회.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480개소에 매달 나가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현재는 460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경로당 수가 증가하고 그럴 것을 대비해서 480개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런 신문은 구체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복위원들에게 한번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유선자 위원 이게 많이 증액돼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이 6억 3,8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711만 1,000원.

유선자 위원 예산안 편성개요에 보면 증액이 엄청 나왔어요. 급한 것은 아니니까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인건비가 늘었나 했는데 인건비도 조금 늘겠죠. 사무실 운영을 하다 보면 느는데, 예산편성 개요를 보니까 - 30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 갑작스럽게 1개소에 엄청난 예산이 증액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번 시간되실 때 봐주십시오. 물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438페이지에, 제가 경로장애인과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도비·시비로 매칭하고 있지만, (울먹거리며) 죄송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울먹거리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도·시비로 우리 장애인들의 출산비가 나가는 것을 알고 과장님 굉장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이분들한테는 보건소에서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 사업은 1급에서 6급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저희가 출산비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기 연계돼서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4명에 지급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2018년에 4명에 지원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물론 국·도·시비지만 여기 보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100만 원을…… 어제 강원일보를 보시면 아시지만, 앞으로 아이 출산이 되면 산모한테 4년 동안 제공하고 아이들한테는 매년 지급을 하는데, 장애우들이 출산을 하고 힘듭니다. (울먹거리며) 이런 비용은 시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힘들게 임신했던 이분들에게 1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보다 좀 더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산이 모자라서 못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행히 원주시가 힘든 장애인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게 책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44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해서 저희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사실 여기 표기된 것은 본예산에 2억 6,800만 원이 표기된 거고요. 저희가 올해 1추에 2억 9,443만 4,000원이 이미 증액이 됐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히 여기 시설에 어느 계장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자주 이곳을 방문해서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돼서 다행이지만, 좀 더 많이 시설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44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소 이렇게 돼 있어서 증액이 됐는데, 이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소나 해마루장애인 단기보호소 본 위원이 직접 갔다 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 증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이 증액된 사유는 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본예산만 표기된 거고요. 이미 올해 1추에 5억 4,987만 2,000원이 증액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거기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오르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에서 도와주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봉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행복위원님들한테…… 공무원 가이드라인도 있고, 요즘 한창 힘들어하는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 조그맣게 올려달라는 것 때문에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사 분들보다도 저희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시의원님들이. 그렇죠? 봉급명세서표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행복위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렇게 지원돼 있어요. 국비·도비·시비로 잘 하고 있는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453페이지를 보시면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운영지원 해서 지금 민간한테 이전을 했는데 이게 단계동에 그쪽으로 이전된 게 맞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단계동에 있는 거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금액도 증액이 됐는데,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사업비, 장애인지역재활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이면 운영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사업비 1,980만 원은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공공요금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혹시 여기 발달장애인 담당자가 계시죠? 계장님들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등록된 인원은 40명이고, 1일 평균 20명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가니까 18명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철저히 와서 점검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본 건데, 제가 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여쭤보면 물론 성인도 문제지만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시비로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사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지만, 말 못 하는 아기를 둔 엄마의 심정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더 많은 것을 증액해 주셔서……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거기 갔을 때 미술치료를 봤거든요. 미술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시고, 내년도에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시고, 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갔더니 갔던 날 미술치료 있었고, 청각 때문에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담당자도 가기 1시간 전에 오셨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 뿌듯했었습니다만, 국비·도비·시비 사업도 중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지만, 어린이들이 장애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더 많이 힘써 주시고,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의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부분도 헤아려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언어발달장애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것을 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5쪽에,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비는 7.7% 증액이 된 건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도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도 당초예산만 표기되다 보니까 2억 1,800만 원인데, 저희가 올해 1추 때 이미, 아까 장애인시설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시설종사자들 인건비를 좀 증액하다 보니까 1추에 이미 2억 3,582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원주시농아인협회에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이나 언어장애에 대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수화통역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교육도 병행하는 건가요? 수화 서비스만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통역사를 양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운영실적하고요. 그런데 담당부서는 틀린데, 수화통역센터도 100% 시비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는 틀린데, 시정홍보실에 보면 저희가 시정방송을 1년에 52편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화보상금이라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기 그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업무시간에 일단 나가서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죠. 여기는 수화통역사를 양성하거나, 또 수화통역이 필요한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홍보실은 방송이 나갈 때 수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은 거기에서 수입을 얻는 거죠.

문정환 위원 인건비가 시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수화센터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수화 담당하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시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에 관계된 시정홍보 영상에 수화서비스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업무를 다른 것으로 봐서 또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부분인지 살짝 헷갈려서,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농아인지회에 사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홍보실에 수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닌……

문정환 위원 소속된 수화 전담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분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상주하는 사람은 1명이 있습니다. 통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로 아마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화센터에 상주하시는 수화하시는 분이 시정방송에 출연을 하고, 그분이 또 인건비를 지급받는 거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홍보실에서 받은 수화통역 사례금은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관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문정환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문제가 없죠.

문정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개인사례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문정환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화통역사 양성교육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농아인협회 원주시지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화통역사 양성교육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방금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둘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시행 주체가 원주시수화통역센터라고 별도로 이렇게 저희 세부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내역에 보면 주체가 하나는 농아인협회 원주시지부이고 아까 수화통역사 양성교육사업으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또 거기입니다.

조상숙 위원 똑같은 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교육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고 양성교육 사업비 해서 도비가 2,000만 원, 원주시비가 2,000만 원 이것도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왜 통역센터 운영비도 별도로 2억 3,500만 원이 책정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442쪽의 수화통역사 양성교육 사업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찾아가면서, 양성교육사업은 수화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화통역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사업은, 지금 사업비는. 아까 센터 운영은 센터운영비를 드리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센터운영비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양성교육 사업은 사업비가 되는 거고, 센터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의 운영비,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방금 똑같은 곳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운영비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이런 별도의 항목을 나눠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양성교육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세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운영비는 말 자체 그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왜 같은 수화센터에 대한 것을 묶지 않았냐, 묶지 않고 따로따로 계상이 됐나 이 말씀이죠?

조상숙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내려오는 항목이 달라서.

조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 수화통역서비스센터에 계시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여기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센터장 1명, 부장 1명, 수화통역사 2명, 청각장애인통역사 1명 해서 5명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다섯 분의 인건비가 2억 3,50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기금이 아니고요. 여기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예산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해서 올해 보다 내년에 한 33억 9,500만 원 정도가 -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하고, 그다음 시니어클럽 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은 시비 100%인데, 여기도 똑같이 일자리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거든요. 주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 부분도 주체가 시니어클럽인데, 좀 아까 수화통역사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똑같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요. 순수한 시비로.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노인들 3,400명에 대한 보수 및 그분들이 부대경비 사용할 수 있는 피복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1명씩 배치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조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담인력 23명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전담인력 스물세 분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고정적인 직원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책정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열악한 민원이 많은 경로장애인과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가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그런 말을 전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원처리 1위라고. 2019년도에도 관심 가지시고, 열악한 부분의 그런 것들 담당하시는 부서인 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417∼423쪽이 되겠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1063∼10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저희가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올해 보니까 78.57%가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지원대상이 많아진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2018년 7월 1일 자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됐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되는데, 건강보험료가 개편된 게 농어촌에 경감됐어요. 갑자기 경감되는 바람에 8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추 때 6,000만 원을 증액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내년도 것도 1억 원 정도가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18쪽 아래 자활지원에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도 보면 42.76%가 증액됐거든요. 자활장려금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몇 쪽 얘기하는 거죠?

최미옥 위원 418쪽 아래 자활지원에 보면 419쪽 와서 증액된 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자활장려금은 2019년도에 새로 생기는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자활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활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장려금을 주는데, 자활근로 사업에 30%를 주는 제도로 신규시책입니다. 신규사업.

최미옥 위원 신규사업인데, 자활장려금은 대상자 수가 파악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금년에 168명이 했고, 지금 105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개인당 장려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자활근로 소득의 30%요. 소득은 보통 월 90∼11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증액된 게 42%를 넘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것은 신규사업이고,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자활근로 노임이 2019년도에 올라요. 그거 감안해서 더 증액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9쪽 아래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그것은 물론 미미한 액수가 감액되기는 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여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키움통장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희망키움이요.

최미옥 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들이 이렇게 증액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홍보를, 지금 대상자는 많은데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거나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대상자 발굴에 발 벗고 나서서, 매년 증액이 돼도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것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가입 적극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17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비는 뭐를 말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대상자 중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주는 게 장제비고요. 출산하면 주는 게 해산비입니다. 장제비는 두당 75만 원이고, 출산비는 1인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낳았을 경우에는 120만 원이고, 장제비는 월 24명이 나가고요. 출산은 말 그대로 저출산시대라서 한 달에 1.5명 정도, 출산은 많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생계지원자 대상에서 장제비나 해산비가 나가고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유선자 위원 이것도 굉장히 모범사례고요.

418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아까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서 농어촌 지역에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줘서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대상자가. 800세대가 유입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42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기반조성 해서 거기 예산액에 보면 균, 균, 균 이렇게 해서 ‘균’이라는 것이 421페이지 맨 하단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국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비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국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사업하고는 별도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별도입니다.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하지…….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때 균형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비로 내려오다가.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비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맨 하단 우측에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해서 지역자율형이라는 말이 있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거고, 국비균등에 대해서 발전특별회계법이 있는데 시비도 만만치 않게 증액이 돼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421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네, 맨 하단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증액이 돼 있어서 국비도 있는데 시비까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될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가사간병 얘기하시는 거죠?

유선자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것은 뭐냐 하면,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제도를 받고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는데, 그 외 사람들은 가사간병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는 건데,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국비를 좀 더 지원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발굴은 어디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해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동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간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요양등급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요양등급은 장기요양법에 따라야 하고, 요양등급이나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인원이 있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자료요청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중앙에 보면,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차량관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면 차량유지비는 알겠는데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차량관리비에서 증액이 돼 있는데, 차량선박비는 또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유지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복지대상자 조사를 했는데 2개 계에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차량 해서…… 차량이 2013년식입니다. 노후돼서 차량유지비가 늘어난 겁니다.

유선자 위원 선박비가 뭐예요? 수리비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과목입니다.

유선자 위원 예산 회계과목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차량관리를 18명이 하고 계시다고 했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18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읍면지역 갈 때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차량 2대를 가지고 원주시를 다 조사하시는 거겠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차량 1대입니다.

유선자 위원 차량 1대로요? 지원인력은 18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곳은.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개인차량으로도 조사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동 같이 가까운 지역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먼 데는 관용차량을 이용합니다. 경비 때문에.

유선자 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만약에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면 유류비 지원은 어디에서 나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공무원이 한번 나갈 때 출장비를 받습니다. 만약에 관용차량을 갖고 나가면 반액 정도 받고요. 나오는 금액이 틀립니다. 관용차량 이용하게 되면.

유선자 위원 관용차량하고 일반차량하고 틀리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한테 정확히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 내용이 안 돼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고생하시고 조사하시는데 금액이 여기에 조사1팀, 2팀도 있는데, 그냥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조사를 하러 나가라고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조사를 해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여비에 대해서는, 여기는 여비는 하나도 증액이 안 돼 있어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당연히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생활보장과 분야가 엄청 어렵고 힘든 분야예요. 그런데 여비 책정에 대해서는 그냥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 해서 조금 조금 조금……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계정이 있거나 기본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똑부러지게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여비는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례해서.

유선자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산정기준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예산계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던져볼까요? 과장님, 예산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시지만 여비가 구체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산정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정기준도 없으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고,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지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주시면서 하시는데, 과장님 과감하게…… 우리 생활보장과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엄청 힘든 분야예요. 제가 보면 아이들 바우처 같은 것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담당공무원이 밤에 늦게 오더라고요. 자기 자가용을 갖고. 업무추진비 나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나와서 일일이 조사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본 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계를 하시든지 옆에 계시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진비를 더 많이 증액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421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전년도에 계속 비교해 보면 이용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담인력은 비슷하게 해서, 이게 가사간병인의 인건비 책정인 부분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조상숙 위원 그런데 이용자는 계속해서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2월 기준으로 52명, 16년 57명, 17년 55명, 18년 27명입니다. 가사간병인을 받은 이용자가. 그런데 전담인력은 계속해서 22명, 23명, 22명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용자는 줄었음에도 인건비는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증액이 된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사간병이라는 게 장기요양제도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하고 장애인 활동보조를 못 받는 사람이 주로 하는데,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가 완화돼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많이 들어가요.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받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 24시간에서 27시간밖에 못 받아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그쪽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공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대로냐, 이것은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맡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나가요. 가사간병을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4시간에서 27시간만 갖고는 그 사람들 생활이 안 돼요. 이거 플러스 돌봄이나 노인요양보험을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유 인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전담인력이 아닙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만 해서 수입이 안 되거든요. 30, 40명밖에 안 돼요. 월 24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고, 플러스 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활동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상숙 위원 인건비라고 하셨으니까 제공인력이 2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증액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서비스 나갔을 때 주는 거거든요. 일을 했을 때. 바우처처럼 카드를 긁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상식적으로 이용자는 줄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가사간병인의 인건비는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좀 전에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418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차량 관리, 아까 이 부분이 사실 68.93%가 증액됐어요. 사업비 내용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이것의 사업내용을 보면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 지원조건은 자동차세 고지서, 보험료 가입증명서거든요. 이것은 매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부과되는 거고, 이게 사실 유류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증액이 된다 해도 저희가 상식선에서 증액되는 거지, 68.93%가 증액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이게 2013년식인데 5년,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소모품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타이어가 5년 되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가 돼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많이 세운 겁니다.

최미옥 위원 13년식이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소모품 비용이 많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아니고요. 포함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차량유지를 위해서 증액이 된 거라는 거죠. 연식의 노후화 때문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494∼49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494쪽이요. 민원응대 서비스 평가조사 용역,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매년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시영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문정환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몇 월 정도에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이시영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계획서를 잡아서 10월까지, 저번에 말씀드린 읍면동 불친절 사례, 민원응대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좋은 점, 나쁜 점, 문제점 이런 것을 도출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정환 위원 지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시나요?

○민원과장 이시영 일단 한 번 해보고요. 거기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행정평가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신규사업이 아닌데다가 전년도 예산이 300만 원 있었거든요.

○민원과장 이시영 300만 원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한 부서나 직원한테 포상금 정도로 주는 3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공무원 마인드 혁신에 보면 300만 원에 대한 것은 안 잡혀 있어요.

○민원과장 이시영 그 300만 원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가지고 마일리지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용역비로는 3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항목이 그렇게 나와서 따로 안 잡혀 있어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49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지?

○민원과장 이시영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이시영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처음 개발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쓰는 것보다 더 나은.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실행하신 것은 아니죠?

○민원과장 이시영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내년도 언제쯤이죠?

○민원과장 이시영 그것은 행자부에서 일정표가 나오면 거기에서 용역 준 단체와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도 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도 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장비도 구입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면 민원의 효율성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지금 주민등록 발급할 때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통계 추출이라든지 국가에서나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단계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선자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499∼50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50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돼 있고, 도로명주소에 스마트 단말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시설물이 5만 건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도로명판 같은 거,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하다 보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내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마트 단말기를 사서 거기에서 조사용으로 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금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내년에 또 1대를 필요로 해서 하시는 거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대를 가지고 운영이 되시겠네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 행정기구 개편으로 내년에 지적부동산과가 도시주택국으로 소속이 변경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되시는 거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적극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애써 주신 지적부동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하여 응원과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장내 박수)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생 활 보 장 과 장유병덕

민 원 과 장이시영

지적부동산과장이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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