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5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1.11.2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8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3.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5.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3.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5.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201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부록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분할발주와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연계해 공급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의 사용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 제3조제4항에서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가이드라인 없이 높이도록 권장만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중 예외의 조항에 대하여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제4조의2를 신설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조례에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가이드라인 없이 높이도록 권장하도록 한 내용을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는 것과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참여 비율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제4조의3을 신설함과 아울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4조의4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과 5쪽에, 관계 법령은 6쪽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하여는 건설도시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인 만큼 본 조례안이 어려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영업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 기간이나 단가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제한은 별도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로는 각 건설업체가 원주지역에 이전·등록하고 영업을 할 경우는 그대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그리고 원주 업체도 유사하게 타 지역에 사무실을 옮겨놓고 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기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주 사무소의 이전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조항을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그런 내용은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주에 건설경기가 시작되면 건설업체들이 회사만 만들어서 입찰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로 하고, 지역업체 중에서도 원주시에 세금을 낸 데, 세금을 몇 년 치를 냈거나 그런 것으로 제한될 수 없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인데, 거기까지 제한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주·이전, 또는 타 지역과의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한하기에는 상당한 검토 내지 명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계약법이나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언급돼 있어야지, 조례로만 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과의 충돌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지역 업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면 정말 지역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하는 방법도 까다롭게 해서 지역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방법 없이 제한만 해놨네요. 그런 내용이 더 포함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계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정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건설회사를 오늘 등록하면 내일부터 입찰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주지역이면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로 이전만 하면 원주지역 입찰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 업체가 원주지역에서 입찰을 봐도 대부분 외지 업체가 입찰이 많이 돼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원주 업체가 입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업체도 다른 지역에서 입찰을 볼 수 있고, 사무실을 이전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원주시에서만 그런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작게는 강원도, 그리고 전국적인 연관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49%라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지역 업체에 무조건 49%를 줘야 한다는 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원주에 어떤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최소 49% 이하의 범위로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49% 이하면 49%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만으로 운영했을 때에는 3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49% 이상, 그러면 49%가 포함되거든요. 물론 50%는 못 갑니다. 단, 49%는 무조건 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49% 이하로, 30%든 20%든 실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49%까지 맥시멈을 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지역 업체는 굉장한 혜택이 가는 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종전보다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49% 이하였었는데, 이제는 49%까지 주라는 것이니까 어차피 49%까지는 줘야 하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런 조항들이 강제는 안 됩니다. 다만, 그전에 상위 규정에 49% 이하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49% 이상으로 특정함으로써 원주지역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최대한 공동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 조례안의 취지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의 건설업체가 입찰하는 내용은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도, 개정안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의 권장)에 보면, 지역 내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내용을 명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입찰한 업체들이 지역의 장비나 인력이나 생산제품을 사용해야 지역 건설업체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상경기와도 연계돼서 활성화될 텐데요. 권장이라고 했는데 과연 업체들이 그 내용을 철저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안 제4조4항도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해서 지역의 물건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물건을 구입했을 때 현장감독들이 자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특정 해서 원주지역 내 자재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 등 여러 가지 법령과 충돌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원주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도… 예를 들어 원주지역의 자재 단가가 100원인데, 여주나 이천은 80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00원 하는 물건을 쓰라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비슷하거나 품질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현장감독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갖다 써라.”…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말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종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문서화됐기 때문에 종전보다 강력하게 실행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가격 경쟁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비싸면 다른 지역 것을 쓰는 것은 당연히 건설업체가 취하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그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기네도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셔서 지역업체들이 그런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재가 원주에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격 경쟁도 경쟁이고 품질도 경쟁인데, 가격 면에서 여기서 100원이나 80원을 준다. 품질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안 되니까 현재 원주업체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가격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그쪽에 수시로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저희가 설계할 때 자재 단가가 거의 대동소이하면 현장에서 감독들이 종용을 하고, 또 많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시에서 지역업체 장비나 인력을 많이 사용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같은 가격이라도 품질이 떨어지면 지역업체 것을 쓰지 않을 것이고요. 또 가격이 비싸면 쓰지 않을 겁니다. 권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업체가 훨씬 앞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품질하고 가격 면에서 지역업체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강하게 권고해 주겠다는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많이 쓴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거나 하는 좋은 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조례 내용은 참 좋은데요. 제 얘기도 전병선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조례는 정했다고 하지만 지역업체 자재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이중계약을 하고, 물론 100원짜리가 전국 단위로 보면 다 100원이 안 되겠죠. 그것을 사전에 업체하고 담합해서 떨어뜨려서 들어오고, 또 건설업체도 하도급은 1억 원을 줄 것을, 1억 원이 돼야 이 사람들도 품값이나 유지비가 되는데, 다른 업체에서 7,000~8,000만 원짜리를 받아들고 와서 “너희가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가격경쟁 면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조례는 좋지만 건설업체들도 다 빠져나갈 길이 있고, 얘네가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건설업체들은 그런 편법을 써서 지역업체 참여를 저조하게 한다. 또 자기네들이 항상 거래하던 하도급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7,000만 원 정도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계속 채워주고, 며칠 전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죠?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지만 큰 영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참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부분은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단편적인 예인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권장하고 건의만 하고 강력하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소마나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근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의 개정·검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하고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 그것을 참작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좋은 말씀이고,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늦은감도 있고 적절한 감도 있는데, 계획·설계 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형 공사에 튼튼함과 기본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것인데, 설계 단계부터 분할발주식으로 하면 설계비용이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없을까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신수연 위원 그 정도는 감수해도 상관없는데,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권장사항을 명문화하면 심적으로는 부담되겠죠. 그렇지만 역기능도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장사항이라도 건설업체한테 우리가 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원주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사용되는 장비가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도 발생하지 않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있습니다. 일전에 원주시 지역건설 활성화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덤프트럭 같은 경우 8시간 일하는 것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오후 4시, 5시면 해가 중천에 있는데, 그때 모든 일을 접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 예이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지만, 어차피 자유경쟁 체제이고 공정거래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한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기능까지 생각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주장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런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을 위주로 확대시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또 한 가지는 건설업체에서 계속 하도급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은 원 수급자보다 하도급으로 내려가서 단가가 점점 약해지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원주시민의 손해입니다. 엊그저께 원주시 공사현장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도급이에요.”라고 해서 더 이상 여쭤볼 수 없었는데, 권장사항이라서 49% 이상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공사비 100억 원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면 명시된 대로 해야 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공동도급이 입찰을 볼 때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보는 제도인데, 그랬을 때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위 규정에는 49%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로 공동수급해 올 수도 있고 30%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49%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은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는요. 물론 원 업체가 원주지역 업체면 하도급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같은 원주 업체니까요. 그런데 외지 업체가 원주로 왔을 때 하도급이라도 안 주면…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30% 이상 의무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쨌든 원주로 오는 업체는 원주지역의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줄수록 그나마 원주지역의 건설업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 말에 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흥양초등학교 앞이고, 하나는 백호회관에서 국도 42호선 가는 동부순환도로 두 군데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해서 지금 하도급에서 떨어지는 돈을 그대로, 낙찰된 금액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하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제도를 적극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은 하도급이라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서… 외지 업체가 들어오면요.

신수연 위원 내용은 좋은데, 공동도급제가 문제점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상위법에 위배가 안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분할발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85%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를 쪼개면 A공구는 86%, B공구는 87%, C공구는 84%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5%로 결정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은 분할발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세 가지 항목으로 예외시킨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이런 경우는 조경이나 전기·통신은 법에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세 번째 공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이런 조항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분할발주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공구로 나눠서 하나로 했을 때는 한 업체만 독식하니까 다소나마 융통성 있게 공구, 또는 분할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3개 공구면 3개 업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고요.

물론 공사가 수직으로 중복되는 것은 분리발주가 안 되겠죠. 무슨 교량이나 도로포장도 밑에 골재 까는 것 따로, 포장 따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평면적으로 가면서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기술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공사를 발주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소수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원주시 도급업체들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면에서 공기가 길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물론 원주시에서는 경기 활성화나 원주지역 업체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지만 49% 이하였을 때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기가 길어져서 원주시민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49%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 원주시민이 불편하거나 공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도급발주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권장’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하는지? 권장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법률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안 제4조제4항의 경우에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하고, “권장할 수 있다.”의 차이점이 뭐죠?

○ 건설과장 윤주섭 용어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상국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 때 “되어야만 한다.”로 해야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권장사항을 빼고 조례를 만들어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입찰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하도급,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입찰공고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무슨 “권장할 수 있다.”, “적극 권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요. 지금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법률상 충돌될 것이라면 ‘권장’이라는 문구를 빼세요. 빼고, “적극 할 수 있다.”, 또 안 제4조제4항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49% 이상,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입찰공고 할 때 사업별로 49% 이상이라고 했을 때 원주지역 업체가 부득불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화사업이나 등등의 어려운 공사는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49% 이상이라고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입찰공고할 때 지역업체에 49% 공동도급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습꽝스럽게 ‘권장’이라는 내용을 넣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강원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권장’자는 빼도 충분하고, 또한 조례에 49%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입찰공고 고시할 때 49% 이상 하라고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사별로 30% 공동도급 줄 수도 있고, 60%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강원도 조례만 베껴서 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드릴까요?

한상국 위원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분할발주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인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역의 사용의 권장”이 있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맞는데, 상위법에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위임 조례가 있거나 위임 사항이 있으면 권장사항을 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 없이 하다 보니까……

한상국 위원 아니,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용어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49% 이상이라는 것을 제4조제3항에 명시해놓고 뒤에는 은근슬쩍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것은 안 맞죠. 강원도를 리드하는 원주시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면 이렇게 두루뭉수리로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셔서… 입찰공고할 때 조건 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몇 퍼센트 해라” 그럼 입찰하는 업체가 거기 맞춰서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충족 안 되면 입찰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입찰공고할 때 몇 퍼센트에 맞추라고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권장할 수 있다.”, “적극 권장할 수 있다.”라는 미사여구를 써 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조례 없이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업체 살릴 수 있어요. 다만,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됩니다마는, 기왕지사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고 좋은 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현재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도급이나 공동도급의 추정치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 출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모니터링을 해서 상황을 건도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참여되고 있는지 파악 못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건설공사를 건설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총괄집계를 못 내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건설과 것만이라도 모르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과는 하도급이 거의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동도급해서 들어온 것은……

곽희운 위원 아니, 조례 개정되기 전에 50% 이하로 줄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50%를 주고 있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50% 미만입니다.

곽희운 위원 20%든, 30%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하도급 비율이 50% 이상 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있으니까 현재 어느 상태이고, 앞으로 개정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치라도, 권장이기 때문에 49%, 50% 주라고 해서 꼭 주지는 않겠지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결과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재검토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이 되는 시스템이 이뤄져야지,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현장에 부합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올해 회의 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번 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올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할 수 있는데,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이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하는데, 사전에 외지의 굴지업체는 협력업체라는 명분으로 외지 업체의 하도급 회사가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덤핑한 가격으로 원주지역에 제시하면서 원주 업체에서 못 하니까 “그럼 손 떼라.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원주지역의 건설자재를 많이 쓰게 해달라.”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 정도 얘기가 주요 쟁점으로 나왔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들은 행정국장·경제문화국장·건설도시국장인데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또 간사나 서기는 지역업체로 돼 있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간사는 담당과장이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간사는 지역건설산업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역건설산업체 담당주사, 우리 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집행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건설산업체 담당과장이라고 하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간사는 제가 하고 있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럼 위원들이 무엇을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누가 적용하냐는 겁니다. 부시장이 바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모든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거나 또는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차기에 행정을 하는 데 참고하거나 또는 심의해서 결정하면 그것대로 행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역건설산업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건설과에……

전병선 위원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어디하고 체결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MOU 한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상호협력을 하면서 제13조제2항에 대해서 연구·개발·용역 등 기술지원 자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 기술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상호 동반자적 산학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지역건설산업의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관·학 협력의 체제하에서 1호, 2호, 3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오늘 조례를 하는 것도 어차피 바뀐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도 안 맞고요. 오늘 조례 개정해서 심의하는 것은 단지 몇 퍼센트를 해서 지역업체에 어떻게 주느냐만 검토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제7조, 제8조를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필요 없는 내용은 빼고, 오늘은 지역 업체에 몇 퍼센트만 해주겠다는 것만 했잖아요. 다른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이게 금액에 대한 49%인가요? 참여비율이?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신수연 위원 그런데 만약 원주에 기술이나 공법이 없을 때 공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 안 된 것 같아서요. 100억 원 이상 공사인데, 원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도 이 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소수겠지만요.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의 49%를 권장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원주에서 극소수의 참여자가 있는데 그것 갖고 기술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4항을 수정해서 그 부분도 명시해야 하지 않냐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됐다.”고 하면 강제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 거든요. 물론 자그마한 것이 겠지만 우리는 항상 사소한 것에 발목 잡히면 큰 것까지 우려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지요? 2010년도 11월 22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다른 지자체가 제정했거나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춘천은 안 됐고요.

○ 위원장 김학수 확인해보세요. 18개 시·군에서 원주시하고 춘천만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18개 시·군에서 16개 시·군 다 돼 있나봐요? 계장님, 맞죠?

(○ 방청석에서 - 예.)

○ 위원장 김학수 이게 동전의 양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라는 규정을 넣어서 권장하게 되면 지역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고,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안 넣게 되면 담당부서 공무원이 규정 조례도 없으니까 지역의 건설업체 장비를 적극 권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한 수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컨트롤하셔야 할 겁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부록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지학원의 21세기 발전계획과 함께 세계적 대학으로서의 교육 및 연구 수준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대학교 부지 확장을 통하여 캠퍼스 내실화 및 미래지향적인 대학 환경 개선과 신규 시설의 균형적 배치에 따른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강원에 결정․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산동 660번지 일원의 상지대학교 부지를 당초 252,362㎡에서 100,496㎡ 증가한 352,858㎡로 확장하여 교육관, 군사학관, 학생생활관 신축 및 전통산업진흥센터, 보육관 부지를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원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지대학교로부터 2010년 11월 22일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자문을 받아 국방부 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후 2011년 10월 13일 공고하여 14일간 주민 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열람·공고와 같이 토지 소유자인 김문기 일가 3명에게 개별통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의견 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자는 동림 P&D의 한승철 팀장님이십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한승철 안녕하십니까?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승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 위원장대리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에 “36사단, 그리고 1군지사에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군부대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제안사항이 있어요. 지금 군부대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지금 1군지사 이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부지 내 시설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거기 부지가 36사단은 하나의 경계지만 돼 있는 것이고, 땅부지가 1군지사 부지입니다. 1군지사 부지라는 것은 국방부 부지 예하의 1군지사 부지인데, 1군지사가 완전히 이동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 난 이후에 토의하라는 겁니다. 협약이 어느 정도까지 갔지만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검토해도 되냐는 거죠?

○ 도시과장 김종래 1군지사 이전 문제는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예하부대인 36사단이나 1군지사와 협의를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36사나 1군지사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군지사가 이전 협약을 맺기 전에는 맺은 다음에 동의해주는 것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후에 1군지사가 이전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하부대에서 저희한테 부지 사용을 동의해 준 것으로 공문이 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토지값의 상승요인이 문제가 되잖아요. 현재 원주시가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묶어놨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거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자연녹지로 해서 건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토지 자체가 상지대학교 재산이라도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풀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있죠.

전병선 위원 행위는 되지만 당장 건물을 짓는 것은 제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국방부 토지란 말이에요. 국방부에서 훈련장으로 안 쓰면 어차피 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풀어놓지 않고 땅을 매입하는 단계하고, 풀어서 땅을 매입하는 단계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아마 시설부지로 결정하면 감정을 하는데, 나중에 매각이나 매입할 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쪽에서는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이 되면 감정가가 변경될 수 있겠죠. 상승하거나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는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방부에서 시설 결정 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시설 결정 후에 매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병선 위원 당연히 국방부에서 시설된 다음에 돈 올려놓은 다음에 팔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해주는 단계가 토지값이 상승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국방부 편을 들어줄 것인가 상지대 편을 들어줄 것인가를 떠나서 원주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뭐냐? 과장님, 원주시에 이익이 되는 게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원주시의 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시설유지를 학교 측이나 국방부 측이나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 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쌍방 간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원주시에 다소나마 이익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국방부하고 상지대학교 문제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원주시도 결부됐고, 관리지역을 먼저 풀어주고 하면 국방부 땅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안 풀어놓은 상태에서 하면 가격을 모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 시에서는 풀어주는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시설 결정하는 것은 학교 측이나 국방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각하거나 매수하는 과정을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매각하는 것이고, 상지대 입장에서도 시설 결정된 다음에 매입해야 하니까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 시점이 풀어놓고 매각하느냐, 매각하고 풀어주느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다시 할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학교 측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런데 학교 측 요구에 의해서 부지를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달는 요청사항인데, 거기에 국방부 땅이 있는 것을 학교 측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크게 없다면 시설 결정을 동의도 받고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병선 위원 시설동의서를 받았다면 지금 가격으로 해서 상지대에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풀어주면 상지대에서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상지대학교에서 매입하려면 가격을 엄청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해줘야 한다는 지침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시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부위원장, 김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병선 위원 그리고 건물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군사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지을 때 설계는 건축과에서 심의를 받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주면 그다음에 건축이나 시설을 할 때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 다 받았던데요. 건축심의는 어떻고, 교통영향 분석을 하니까 조건부는 어떻고 다 심의를 받았는데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부서에 협의한 것이고요. 나중에 시설 결정이 강원도로부터 결정 나면 실시설계,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할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건축은 건축심의를 받고, 전체적인 실시계획 승인은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하는 것은 변경하는 것만 결정해주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러니까 부지 확장하는……

전병선 위원 학교 부지로 변경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만 하는 것인데, 이것만 결정되면 다른 건축은 다른 검토만 받는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보면 받았더라고요. 건축과에서도 교통영향은 어떻게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기 전에 다 결정이 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사전에 시설 결정을 상지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교통이나 환경 문제는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는 다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토질변경 해주기 전에 자체를 다 받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협의한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협의?

○ 도시과장 김종래 예, 부서의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749가 개설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계획도로는 주변에 개설 안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소로 3-749가 개설 안 됐어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개설 안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17쪽에 보면 개소 시기가 2010년 말 준공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2010년 말에…….

○ 도시과장 김종래 아직 개설 안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안 돼 있죠. 현재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이 안으로 통행하죠?

○ 도시과장 김종래 학교 내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통산업진흥센터나 보육관은 기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설치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운영도 되고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변경 포함시킨 이유가 뭐죠?

○ 도시과장 김종래 시설물 관리를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시설 용지로 바꿔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거에는 변경 안 하고 기 준공해서 보육관이나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이 일대가 이게 들어오면서 이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도……

○ 도시과장 김종래 시에서 별개로 해서 사업을 건축하고 시설하고 운영만 위탁해서 상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면적이 포함돼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이 부지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변경하는 게 들어왔냐는 겁니다. 원래 변경해서 기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추가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당초에는 김문기 씨 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번에 시사를 받아서 개인이 시사해서 내 놓은 땅에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시설로, 부지로 해서 학교 시설용지로 편입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변경하려는 부지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종래 시설 결정하기 전에 학교 땅하고 김문기 씨 땅하고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당시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시설 결정을 안 하고 개인 사유지도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육센터를 짓고 나서 그 후에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만 해준 겁니다. 그당시 건축할 때는 시설 결정 없이……

한상국 위원 먼저 시설 결정이 선 조치돼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 시설 결정할 때 선 조치돼야 하는데 기 완공해놓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번에 이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그당시에는 법적으로 시설부지를 결정 안 해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게, 용역하는 업체가 2010년 10월 말로 완공시기가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게 아직 개설도 안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소로 3-749호가 개설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세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한상국 위원 그렇죠? 2010년 말이면 작년이죠. 작년에 개설이 완료된 것으로 서류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류상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의견 청취를 받는다? 이것은 너무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이 서류를 자세히 보시고 오셨는지……. 그리고 보세요. 그 옆에 깨알처럼 쓴 글씨를 위원님들이 볼 수 없어요. 돋보기로 봐도 글씨가 너무 작아요. 좀 크게 뽑아서 위원님들께 배포하든가. 그리고 이게 완공된 도로예요, 아니면 미개설 상태예요? 과장님, 여기 가 보셨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여기까지는 못 가봤고요.

○ 위원장 김학수 지금 미개설된지도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계장님, 도로가 개설됐어요, 안 됐어요?

(○ 방청석에서 – 미개설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미개설이에요?

한상국 위원 미개설이 아니죠. 지금 서류상에는 개설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요. 2010년 말 완공 예정인데요.

한상국 위원 이 자료를 언제 작성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 위원장 김학수 이런 것은 완공이 안 됐으면 수정해서 올려야죠.

○ 도시과장 김종래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도로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를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박스 밑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접근성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건물 지은 게 아닙니다. 시비 부담이 됐죠?

○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유도차선도 없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진입하기는 좀……

한상국 위원 버스 주차장으로 했다가 부득불 개관하려고 하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이쪽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예.

한상국 위원 그런데 서류상에는 10월 말 현재 완공 예정으로 돼 있고, 1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의견 청취를 받는다는 게 맞지 않아요.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개설돼서 이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해놓고, 지금 큰 차도 이쪽으로 못 들어가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전통산업진흥센터 활용 면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제 올라왔는지, 시설변경 결정의 건이 건물이 다 준공되고 난 연후에 지금에 와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올라왔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기 시설변경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의견 청취를 받는다는 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김종래 그당시 보육센터를 지을 때 시설 결정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법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시설 결정에 여기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현재는 시설 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상국 위원 상지대학교 내부적으로?

○ 도시과장 김종래 예, 학교시설로 시설 결정해 줘야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초에 시설 결정을 받아서 건물도 짓고 준공도 하고, 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이쪽 인근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 도시과장 김종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용역업체에서 제출된 자료입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용역업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용역업체 관계자 회의장 입실)

한상국 위원 용역업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된 거죠?

○ 김영복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의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복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용역업체 오라니까요?

○ 김영복 용역은 상지대학교에서 발주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된 거죠?

○ 김영복 최근 도시계획변경 인가받을 때 작성한 것이고요.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원주시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것은 2005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신청하는 부분은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입안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토지매입만 상지대학교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개인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용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학교 용지로 결정하는 게 어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지으면서 어차피 관리는 학교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토지는 학교가 매입했더라도 학교 용지로 편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해 도시계획 입안할 때 신청하게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지대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상국 위원 관리하는 데 불편하니까요. 단 그것이거든요. 상지대학교에서 재산관리하는 데 불편하니까 시설변경 결정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럼 의견 청취를 받는 분이… 여기 자료를 보면 개설시기 있죠? 아시죠?

○ 김영복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010년 10월 말 완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이 됐어요, 안 됐어요?

○ 김영복 현재 개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지을 당시는 개별법에서 개발행위를 받다 보니까 도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우산동뒤에 도시계획도로인 일반적인 소도로를 연장하는 도로를 개설조건으로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한상국 위원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이 도로를 선 개설하고, 그다음에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지으라는 의견이 많았죠?

○ 김영복 물론 학교에도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도로조건을 먼저 개설해달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한상국 위원 왜냐하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은 차폭이 굉장히 좁아서 전통산업진흥센터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혹 있어요.

한상국 위원 있는데, 이 인근의 주민들은 “이 도로가 선행돼야 한다. 선행이 안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해서 반대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숙지하고 계시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는 상지대학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신망 있는 학교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받으면서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내냐는 거죠. 그렇다면 작성한 게, 2009년도에 작성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0월 말 완공 예정이라고 했을 때 2009년경에 계획도로를 작성한 게 많죠?

한상국 위원 그리고 2011, 1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은 뒷전이고 서류도 보완 안 하고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 김영복 보완을 안 한 것보다는 어차피 원주시의……

한상국 위원 아니, 보완을 안 한 거죠.

○ 김영복 개설조건이 있었지만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산동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 신청을 몇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결되면서 개설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서를 작성할 때 저것은 당초 원주시의 개발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이것은 2012년 완공예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쳐서 의견 청취를 받아야죠.

○ 김영복 학교에서도 몇 차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요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3년 전에 작성한 자료를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의견 청취를 받으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개설시기는 언제냐? 2012년이 됐든 2013년이 됐든 그때 가서 완공예정이다 하면 되는데, 2010년 말에 완공예정이라는 서류를 검토도 안 해보고 의견 청취를 받으려고 올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미개설 도로인데, 이 서류로 봤을 때는 3-749 소로가 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 말 완공예정이면 당연히 완공된 것으로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복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안타까운데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최소한 의견 청취를 받으려면 서류를 제대로 챙기시고, 그리고 상지대학교뿐만 아니라 원주시 우산동 주민들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할 때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했어요. 왜냐?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니까요. 이 도로가 농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이 도로를 선 개설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지대학교의 시설관리 측면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는 무시하고 이것만 빨리 결정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라고 받았는데, 이 내용은 사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한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조치계획을 할 때 이것이 완료되는 상태로 해서 한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시설 결정하는 현재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각 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전병선 위원 각 과에서 협의가 다 됐죠? 협의가 다 된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올라온 겁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거기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은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치계획은 누가 한 거예요? 상지대학교에서 조치계획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나온 겁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상지대학교에서 조치계획이 나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럼 오늘 의회에서 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상지대학교 측에서 제안서가 올라오면 1차적으로 저희가 각 실·과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최종 결정은 강원도에서 하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강원도에서 결정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린 아무 결정권이 없고……

○ 도시과장 김종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고견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문제가 지적된 사항을 주시면 상지대 측에서 다 검토해서 강원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치계획은 상지대학교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거죠? 반영이라는 것은 상지대학교에서 다 반영했다는 거예요,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각 과에서 나온 의견을 상지대 측에서 검토해서, 반영이라는 것은 다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반영할 게 엄청나게 많네요. 농지법도 걸리고 환경법에도 걸리고 전부 만만치 않은데, “군수지원사령부와 사전협의만하고 최종적인 것은 군부대이전계획 확정으로 입안서 제출 통보” 이것은 또 뭐예요?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지대학교에 안은 되어 있고 군부대도 이전이 확정돼야 그때 가서 군부대가 협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1군지사 이전하는 협약식을 시점으로 한 거죠. 그래서 군부대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그때 가서 협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게 확정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확정됐냐 안 됐냐를 물어본 겁니다. 1군지사가 가는 게 확정 안 되었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일단 가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몰라요. 문막으로 가는 것은 그때 확정 안 됐었나요? 그런데 무조건 가는 것으로 서류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심의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게 검토되고 우리가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학생생활관하고 군사학관 건물예정지요. 상지대학교에서 해 온 PPT자료 15쪽에 보면 빨간색 PK 부분 일부하고, 연두색 Gr, Pr 부분이 지금 임야죠? 임야라서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원주시가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많이 심는데, 기존에 있는 좋은 나무들을 다 훼손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9페이지의 건물위치도를 보면 군사학관이랑 생활관 있는 자리가 PK 부분입니다. PK 부분이 뭐냐 하면 잣나무가 식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Pr, Gr 부분은 초지입니다. 초지는 나무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Pr은 리기다소나무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리기다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있는 곳을 훼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원주시가 많은 나무를 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잣나무나 리기다소나무가 있는 곳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거든요. 이 설계도에 위치를 이미 다 해오셨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비오톱에는 확인해 보셨나요? 어디에 포함돼 있던가요?

○ 도시과장 김종래 비오톱을 확인해 보니까 이 지역이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더군다나 1·2등급이 포함돼 있으면……

○ 도시과장 김종래 도표상에 보시면 1등급 지역은 건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김명숙 위원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건들지 않고, 생활학습관이나 군사학관은 3등급하고 2등급 일부가 포합됩니다.

김명숙 위원 3등급이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여름에 서초동 우면산 산사태나 춘천 신동면의 산사태가 산을 훼손해서 생긴 재해인데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자꾸 베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켜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시책에 역행하는 사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위치도를 보면 너무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떡합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임업 본수를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일부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치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위치 변경은 가능한데요. 현재 위치가 자연생태도로 봤을 때는 1등급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등급이나 3등급 지역으로 오는 지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다시 조사해서 최소한 훼손 안 되도록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는 쪽으로 생각은 해요. 하지만 도시계획 본래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서 자연녹지는 보전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9페이지 보실래요? 거기 전통산업진흥센터하고 보육관은 신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서류에는 신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종래 전통산업진흥센터하고 보육관은 신축되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18페이지에도 보면 신축 건물 계획서가 있어요. 거기에도 전통산업진흥센터하고 보육관하고 신축 건물 계획이거든요. 확인되셨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이게 공적인 서류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맞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도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는 원주시에서 전통산업진흥센터를 개설해 줄 때 2010년도까지 준공 예정인데, 어떤 면으로는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기 서류를 보다 보니까 공적인 서류에 기 건축되어 있는데도 신축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사업비도 같이 조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 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수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신수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절차가 기존에 상지대학교 시설부지 내에 건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데, 전통산업진흥센터하고 보육관은 학교 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편입되는 것은 신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학교 시설 결정지 안에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상지대학교 건물 총넓이에 이 건물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설 결정지가 늘어나면서 이 건물이 들어오면 그 건물 총넓이만큼은 시설 결정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상은 신축이 아닌데……

신수연 위원 그럼 비고란에 표시하는 게 낫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기 신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요. 김용남, 김송자, 김성남 씨가 김문기 씨 가족들이신가요?

○ 도시과장 김종래 맞습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 땅이 어디쯤이에요? 전답(田畓)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김종래 기존에 보육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신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땅에는……

○ 도시과장 김종래 건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수연 위원 말하자면 나대지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왜냐하면 전병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이것을 진행해서 건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3필지에 건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없어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전통산업진흥센터, 보육관, 교육관, 군사학관, 학생생활관 다섯 군데가……

○ 도시과장 김종래 건축에는 안 들어갑니다.

신수연 위원 알았고요. 아까 두 군데에 “신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음에 볼 때… 이 앞의 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도로 예정” 이것을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2010년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구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괄호 열고 “기 건축”이라고 해주시면 다른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상에 표기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은 확실히 서류를 작성해서 보완해서 도에 올리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게 해야만 서로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의견 청취안은 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하므로 향후 자료 보완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고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곽희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부록

(15시18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요금수준이 2010년도 결산 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844원이며, 판매단가는 672원으로 톤당 127원의 적자로 연간 총 4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통상적인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25.5%를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조정방안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인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치인 3.46% 범위에서 3.36%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경우 톤당 평균 526원에서 544원으로, 일반용은 1,244원에서 1,286원으로, 욕탕용은 1,345원에서 1,391원으로, 전용공업용은 468원에서 484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안 별표 2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1년 10월 27일 개최된 원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 이미 모든 물가가 인상된 시점에서 상수도 요금도 매년 최소한이나마 인상해야 수도시설 유지비용을 보전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되거나 저희가 제시한 인상 범위 이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원주시 상수도 단가를 정확히 해서 용역을 줘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왜 안 됐습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4월에 모 방송국에서 보도됐던 사안과관련된 것 같습니다. 골자를 볼 것 같으면, “원주시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844원으로 광역상수도의 생산원가에 비해서 비싼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싼 횡성댐 물을 쓰지 않고 왜 자체 취수를 하느냐.”인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0 사업연도 결산기준이 톤당 844원입니다. 여기서 생산원가의 개념은 정수생산비 플러스 관리비인데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지방상수도에도 광역상수도를 일부 받아서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 시에도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합쳐서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합쳐서 산출한 생산원가가 844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광역상수도만의 생산원가를 산정하려면 별도의 용역과정을 거쳐야 산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정확한 원가를 분석해보시고요. “돈이 모자란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가 해서 우리가 지금 1톤당 생산하는 단가가 얼마인지 나와야 하는데, 말로만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횡성 상수도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값이 톤당 394원에 넘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394원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생산하는 게 얼마를 받아요? 871원?

○ 업무과장 채두환 정수생산비 플러스 관리비까지가 844원이고요. 광역상수도의 톤당 394원은 정수생산비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의 정수생산비는 광역보다 싼, 톤당 394원보다 싼 3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취수해서 정수하고 관리비까지 844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횡성댐에서 원주까지 들어오는 돈이 394원에 들어옵니다. 그럼 가정까지 물을 해주는 관리비가 얼마 정도 돼요?

○ 업무과장 채두환 글쎄,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용역과정을 거쳐야 얼마가 되는지 산출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취수 정수 관리해서 물값이 얼마인데,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받는 게 얼마다.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다는 게 정확해야 하는데, “대략 얼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횡성댐에서 들어오는 관리비가 394원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물만 갖다 먹어도 400원 정도이고, 우리가 800원 이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게 곱이 되는구나. 곱이 되는 이유가 인건비, 관리비, 소독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도 횡성댐 물은 깨끗하지만 우리는 하천에서 끌어다가 정수해야 합니다. 모든 여건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업무과장 채두환 사실 광역상수도 394원이 생산원가가 아니라 생산원가의 일부분인 정수생산비임에도 관리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지만 일반시민들이 원가인 양 혼동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정수생산비까지만 따지면 톤당 우리 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게 94원 정도 저렴한데, 아무튼 광역상수도 톤당 394원에 관리비가 얼마 되는지는 용역과정을 거쳐서 나오면 그것을 플러스한 것하고 자체 생산한 것하고 비교……

전병선 위원 우리 자체에서 뽑은 게 정수비가 349원에 넘어오고 우리 관리비를 264원으로 검토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권 광역상수도가 총 658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취수, 정수, 관리비까지 해서 871원. 작년에 검토한 거예요. 그러면 213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횡성댐에서 여기까지 갖다 준 물이 얼마냐고 했더니… 취수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구곡하고 문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돈이 394원이랍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원주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거기서는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물값을 생각해보면 횡성댐에서 구곡까지 갖다 주는 게 관리비까지 포함된 게 658원,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871원, 213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올려봤자 얼마나 올려요. 조금 올리는데, 이런 것을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도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수도과장 장남웅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더 싼가 아니면 원주 지방상수도가 더 싼가를 제가 비교·분석해 본 결과로는, 저희들이 장양리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까지 만드는 단가, 그것을 직접생산단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단가를 제가 계산했을 때 338원이 나왔습니다. 338원이고, 광역상수도가 구곡배수지까지 갖다 주는데, 원주정수장이 하루에 5,000톤 들어오고 구곡배수지는 40,000톤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갖다 주는 게 394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가의 차이가 있느냐면 60원 정도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60원 정도 우리가 싸다고 보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싸요?

○ 수도과장 장남웅 우리가 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844원 이것은 총괄원가라고 직접생산단가에서 관로 유지비, 인건비, 검침원 등 모든 비용이 들어간 것을 총괄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총괄원가로 비교 못 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원주 지방상수도는 직접생산단가로 해볼 때 우리가 60원 쌌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계속 많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몇 달 전에는 원주시장님하고 횡성군수님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마치 협약한 것처럼 횡성댐 물을 전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양리 취수장을 폐쇄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재산적 손실을 무진장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댐 물을 100% 취수해서 사용하고, 장양리의 취수장을 전부 폐쇄해 달라고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시개발 상황을 볼 때 장래에 횡성댐 물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양리 취수장을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이에요?

○ 수도과장 장남웅 85,000톤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 물을 몇 퍼센트?

○ 수도과장 장남웅 우리가 55%인 50,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자체 시설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86,500톤, 그리고 우리가 공급하는 게 54,600톤, 지금 자체 능력도 여유분이 남잖아요. 여유분이 남는데 왜 횡성댐 물을 써요?

○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결론이 그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해놓고 왜 횡성물을 먹어요?

○ 수도과장 장남웅 횡성댐을 만들 때 횡성군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광역인 원주시의 물 부족을 우려해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횡성댐을 만들어서 협약하고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횡성댐 물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횡성댐을 원주시민들이 쓰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먹어주든가, 이게 언제 된 거예요?

○ 수도과장 장남웅 82년도에 했습니다. 8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85,000톤을 다 소요 못 하잖아요.

○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횡성댐에서도 원주시민을 위해서 상수 이용에 대한 전용댐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되고 사용돼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85,000톤에다 나중에 16,500톤의 생산시설로 확장했습니다. 그랬으면 횡성댐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50%, 50%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원주에서 50% 대고 횡성에서 50%를 공급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횡성댐으로 다 공급하는 것으로 약속됐는데, 그런 약속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약속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 인원이 105명입니다. 105명을 3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자체 시설을 안 하고 횡성댐 물을 갖다 먹으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돈이 싸기 때문에 횡성댐 물을 갖다 먹으면 자체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면 단위당 생산단가가 낮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횡성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것이 나중에는 횡성댐 용량으로는 우리가 물을 다 수급 못 합니다. 우리는 비상적인 용량을 남겨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폐쇄하거나 가동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86,000톤을 다 소모할 수 인구를 몇 명으로 봐요?

○ 수도과장 장남웅 지금 85,000톤이면 250,000명이 끝납니다. 우리가 85,000톤을 소비하는 인구는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횡성댐 물이 있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85,000톤이 소요되려면 물 먹는 인구가 250,000명입니다.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것을 언제로 보냐면 2015년으로 봤는데요.

○ 수도과장 장남웅 그러니까 우리가 85,000톤의 생산능력으로 원주시민한테 물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언제 만들었냐면 실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횡성에서 들어온 물값하고 우리 물값이 200원 이상 차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것 안 먹고 물값을 대고 올려야 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올려야 해요?

○ 수도과장 장남웅 왜냐하면 671원으로 평균단가로 할 때 200 정도의 세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적정하게 생산하고 양질의 안전한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고, 수질이 나쁜 지역도 개선해줘야 하고, 노후관도 바꿔줘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현실화율이 현재 79.6%인데, 우리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이번에 올리는 게 몇 퍼센트예요?

(○ 방청석에서 - 3.36%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 하면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요?

○ 업무과장 채두환 현재 현실화율 79.6%에 이번에 3.36% 인상안을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를 합친 게 현실화율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것하고, 요금수입하고 지출이 총망라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79.6%에서 3.36% 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합친 수가 현실화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요금 올릴 때 최초에 요구한 게 25%가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올린 게 9.70% 올랐죠?

○ 업무과장 채두환 9.0%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 거기서 요구했던 게 중간에서 15%로 올리왔었죠?

○ 업무과장 채두환 13.5%입니다.

전병선 위원 13.5% 했다가 우리가 여기서 한 게 9.0%로 해서 결정 났잖아요. 그런데 올해 올리는 것으로 하면 작년에 올렸던 것까지 다 커버되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커버가 안 돼죠. 당초에 13.5%를 올리려다가 9.0%밖에 못 올렸으니까 이번에 3.36%를 올린다고 해도 커버가 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적자가 안 나려면 얼마를 올려야 돼요?

○ 업무과장 채두환 평균 25.5% 인상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25.5%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9% 올렸는데,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러니까 9.0% 올린 것이 2011년부터 적용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결산을 해봐야 현실화율이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25.5%라는 것은 2010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가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25%가 부족하다고 해서 9% 올렸잖아요?

○ 업무과장 채두환 9%를 올렸는데, 금년도부터 적용했습니다. 2011 회계연도부터요.

전병선 위원 원래 25에서 9를 빼면 16인데, 그 정도만 하면 커버되는데, 올해 다시 25%가 모자란다면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업무과장 채두환 아니죠. 2010 회계연도에는 2009 회계연도 하고 수도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9%를 올린 것은 2011년도 결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올린 것을 2010 회계연도에 적용했으면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반영돼서 현실화율이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해를 넘겨서 금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산을 해보면 25.5%보다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수학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게, 작년에 25%가 부족해서 토론해서 9%를 올려줬는데, 또 다시 올해 와서 25%가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13% 올려줬는데 내년에는 또 25% 부족하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것은 시점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지금 13%를 올리면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요? 지금 13%를 올리면 내년에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에 또 올려야 돼요? 내년에는 25.5% 또 올려야 한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채두환 내년에는 25.5%보다는 적은 수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조금씩 올린다면 “매년 10%씩 올린다.”라고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인상하고 회의할 필요도 없이 그 시간 되면 10%씩 올라가게 못 만드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것에 대한 열쇠는 위원님들께서……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25%가 부족하다고 해서 9%를 올렸죠? 그러니까 그 계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계산 뽑아본 예상치가 없어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 위원장 김학수 아니, 그러니까 회계연도 그것은 알겠는데, 9%를 먼저 올렸잖아요?

○ 업무과장 채두환 올려서 2011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이번에 9%를 먼저 올렸으니까 수돗물사용량이 있는데,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계산을 빼봤냐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것은 안 빼봤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안 빼봤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결산상으로 답변하시니까 헷갈리시는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채두환 물 사용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등등해서……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매년 수돗물 사용량 증가율이 있잖아요. 그 증가율을 곱하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차라리 계산을 안 빼봤다고 해야죠. 빼봤어요, 안 빼봤어요?

○ 업무과장 채두환 안 빼봤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안 빼봤죠? 그럼 그것은 “안 빼봤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전병선 위원님이 헷갈리시는 거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10년도 결산 결과 25.5%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9%를 인상해드렸죠. 그런데 그게 2011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집행부 말씀은 그 결산에 대한 1년치의 퍼센티지는 2011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다는 말씀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정확한 데이터는 올해가 지나가야 나오겠지만 평균 사용량의 예상요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전 위원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9% 올려준 것은 2011년이 다 지난 다음에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한테 인상요인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자 한다면 집행부에서 단 10월까지라도, 9월까지라도, 아니면 상반기 것만이라도 해주면 더 성의 있지 않냐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맞습니다. 맞고,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여쭤본 내용이 현실화율을 물어봤잖아요. 뽑아보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뽑기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수도 요금을 몇 퍼센트 올렸을 때 현실화율이 어떻다는 가상자료를 뽑으셔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전혀 안 뽑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2010년도 말 25.5%가 인상 요인이다. 우리가 작년에 9% 올릴 때 작년 12월 말 결산이 안 났거든요. 그럼 그것도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야지,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요금 인상이 없고 동결이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동결은 됐지만요. 25.5%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자재나 모든 게 다 인상됐는데, 어떻게 2009년도에도 25.5%이고, 2010년도에도 25.5%로 같이 나올 수 없죠. 자료에는 2010년도에 25.5% 인상요인이라고 했지만 실제 2009년 말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신년도에 9% 올릴 때 결산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25.5%는 어디에서 근거를 낸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결과 인상요인은 29.7%였었는데, 2010 회계연도는 이것보다 내려간 25.5%입니다.

이재용 위원 확실하죠? 2010년도에 25.5%? 그럼 작년 이맘 때 수도 요금 가지고 했을 때 2010년도는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25.5%를 잡아주셨죠. 그런데 2011년도는 왜 안 나와요? 인상 요인 폭이 지금쯤 나와야죠. 작년에도 결산안 끝났을 때 25.5%를 하셨다면서요?

○ 위원장 김학수 하수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오래 보셨으니까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작년도에 요금 인상했을 때 2009년도 것을 결산해서 29.7%입니다. 결손율이요. 29.7%이고,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결산분을 가지고 하는 게 25.5%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25.5% 인상요인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게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죄송합니다. 29.7%를 착각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지방채 미상환액 등 95억 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잖아요.

○ 업무과장 채두환 지방채 173억 원을 발행해서 현재 3건에 79억 7,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9%를 2011년도에 올려서 지방채 상환이 되나요? 인상액을 보면 6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올해 지방채가 줄어드냐고요?

○ 업무과장 채두환 금년 원금 약 16억 원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5억 원해서 21억 원 정도 상환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앞으로 지방채는 줄여나가고 누적 적자액이 점차 줄어들어가요?

○ 업무과장 채두환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3.36% 올렸을 때 수도 요금으로 받는 게 얼마 정도 돼요?

○ 업무과장 채두환 약 6억 3,000만 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3.36%를 올렸을 때 수도 요금 증가액의 6억 3,000만 원.

이재용 위원 정부에서도 물가인상을 잡고 있지만 타 물가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이상 다 올라가잖아요. 제 생각은 올리는 액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작년에는 9% 정도 올렸는데, 올해 3.36%, 조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퍼센트를 작년에 준하지 못하더라도 근사치 정도 올렸으면 2∼3년이면 누적 적자 폭의 강박관념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인상 폭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업무과장 채두환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5% 인상요인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못 올려도 최대한 10% 이상 인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강원도 내 시․군에서 요금을 올렸거나 아니면 내년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 정도 되는데, 강릉시에서는 9% 올리는 것으로 금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15%를 내년에 올리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천시에서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10%를 올리고, 양구군에서는 20%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처음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올렸을 때 몇 퍼센트 인상안을 가지고 했어요?

○ 업무과장 채두환 3.36%로 상정했었습니다. 왜 3.36%로 했느냐면, 저희가 최종 결심을 받을 때에 세 가지 안을 들고 갔습니다. 25.5% 전액 올리는 안 하고, 또 하나는 한전에서 금년 8월에 평균 4.95%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하고 전기는 유사한 면이 많아서 최소한 전기 요금만큼은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4.5%를 생각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3.36%는 정부에서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문으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결심 받았는데, 3.36%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 업무과장 채두환 그전에 시장님한테 3.36%로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3.36%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인상해야 되겠고요. 정부 시책을 보면 소비자 물가안정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양쪽을 생각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누적 적자액이 없다면 모든 정책을 따라갈 수 있지만 적자액이 100억 원 가까이 있으면서 현실화가 안 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앞으로도 잘 홍보하시고요. 내년에도 또 올려야 될 상황이 되면 미리 소비자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부록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3.5%로써 전국 평균인 38.3%에 14.8%가 미달인 실정입니다. 하수도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하수도 요금 톤당 평균 단가를 가정용 경우 195원에서 225원, 일반용은 360원에서 407원, 욕탕용은 269원에서 344원으로, 전용공업용은 172원에서 194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현행 업종 구분표를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가 바뀌면 하수도조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15% 인상안을 13%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최근 3년간 115억 원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현행 13%를 인상하더라도 현행23.5%의 현실화율이 26.56%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모쪼록 13%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의결해 주셔서 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작년에 인상하셨죠?

○ 하수과장 이흥림 17%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17% 하고, 상수도는 9%를 하고요.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상수도 79.6%, 하수도는 23.6%, 맞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상수도하고 틀린 게, 하수도 요금은 한강수계기금을 받고 있죠?

○ 하수과장 이흥림 받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한강수계기금 지원비율을 보면 운영비가 78% 정도 차지하고 시설비나 이런 데 85% 내지 93% 적용되는 게 맞죠?

○ 하수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강원도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리는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죠?

○ 하수과장 이흥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될 책무도 원주시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구노력은 뒷전이고 요금 인상만 해서 서민경제에 압박을 가하는 게 잘 하는 것이냐 반문 안 할 수 없습니다. 자구노력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경상비를 절감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경상비는 운영비 쪽인데, 운영비 쪽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하수도사업의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자구노력은 극히 미미하게 반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을 해야 될 총 예산이 86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게 20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100% 받아들여도 51억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하수도 요금 13% 인상한다 치더라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6억 원 정도 되나요?

○ 하수과장 이흥림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상국 위원 얼마 되지 않는데, 다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비나 기금이 와서 수도 요금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현실화율이 18개 시․군 중에 어떻습니까? 23.5%인데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중간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가 다 달라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하수도 요금 심의받을 때죠.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가장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23.5%. 다만, 강릉시가 22%였었는데 14.5%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28%로 돼 있습니다. 맞죠?

○ 하수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강원도 평균으로 보시면 29.8%거든요. 그 평균보다 저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타 부서에서 이런 통계자료를 할 때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요금, 단가나 현실화율을 할 때 해당 부서인 하수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발췌합니까, 아니면 소속 담당계에서 자료를 발췌합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계에서 자료를 내죠. 내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각 시․군 일반지원한테 물어봐서 작성한 자료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도 저희 자료하고 틀리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13%를 인상하게 됐는데, 좀 그렇네요.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한 13% 올리나 6.5% 올리나 200∼300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년 예산 중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6억 6,000만 원하고 3억 3,000만 원이지만 저희 총 세입 자체가 51억 원이기 때문에 51억 원에 1억 원이나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51억 원의 1억 원이면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총괄세입이요.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 올리는 게 하수 처리비용 때문에 올리는 거죠?

○ 하수과장 이흥림 처리비용도 그렇고요. 관거계량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부터 BTL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요금 인상되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흥림 금년에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BTL사업이 끝나고 상특처럼 결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일부는 반영되겠죠.

전병선 위원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도 입법예고 해놨잖아요.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은 하수도 처리비용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인력관계 때문에 위탁을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부터 BTL이 완료되고, BTL에 대한 하수처리 용량이나 운영비까지 전부 하수과에서 대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하수과장 이흥림 운영비에도 국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전체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BTL 공사하는 것은 국비가 되지만 운영비도 국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이흥림 운영비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부담할 돈이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998억 원 가지고 공사해서 2,30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20년 동안이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BTL은 어차피 하수처리잖아요. 하수처리비용을 줄이려고 BTL 한 거잖아요. 그럼 BTL이 내년에 완료되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어느 정도 되다가도 BTL이 완료되면 하수도 요금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원주시내 관로가 우․오수가 합류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하수량과 분리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하수량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용량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어차피 하수하고 오수가 같이 한 관으로 나오잖아요. 처리비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년에 BTL이 완료되면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별도의 라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수는 그냥 빠지고 오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흥림 실질적인 톤당 운영비는 총 물량은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우수가 안 들어오고 순수하게 오수만 들어왔을 때 농도는 합류식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오수로 분류돼서 들어왔을 때 조금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별도로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BTL이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금 산정하는 것도 다 연관되니까 그것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어차피 1,000억 원을 들여서 BTL을 했는데, 나중에 갚는 게 2,300억 원이에요. 무리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빼 가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하수도사업 자체 재원 확보를 원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두 가지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김명숙 위원 현재 원주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대단위 사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쪽에서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끝나고 봉화산 택지가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대단위 사업 하는 게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김명숙 위원 그럴 경우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주시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어려운데, 만약에 하수도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내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원주시 예산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 하수과장 이흥림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치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15년 동안 인상 안 하다가 작년에 인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김명숙 위원 그것을 받을 때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하수과장 이흥림 수립운영비에 대해서 80 대 20 내지 70 대 30입니다.

김명숙 위원 현재 충족이 됩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김명숙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인상률이 낮게 될 때는요.

○ 하수과장 이흥림 현실화율이 따라가지 못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원주시가 가용재원이 없고 시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갖다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과 함께 끊임없이 인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억제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하수도 요금 인상률로 보면 높은 것 같지만 실제 액수는 평균 어느 정도 인상된다고 보십니까?

○ 하수과장 이흥림 13%로 했을 때 1가구당 약 300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그 액수보다 훨씬 더 인상해도 시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이유 좀?

○ 하수과장 이흥림 매칭사업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신수연 위원 원인을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실화 비교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결산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추계 현실화인가요?

○ 하수과장 이흥림 11월까지 추정해서 한 겁니다.

신수연 위원 여쭤보는 게, 소비자정책위원회 것과 별반 차이 안 나는데 상수도 요금처럼 결산서에 의한 현실화인지, 추계에 의한 현실화인지?

○ 하수과장 이흥림 추정치입니다.

신수연 위원 추정치죠? 그럼 지난번에 인상된 요금에서 받은 현실화 추정치죠?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종래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장남웅

하 수 과 장이흥림

○ 기타 참석자

상지대학교시설업무담당김영복

(주)동림 P&D한승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