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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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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1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최성천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안은 393∼4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원주시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보훈회관 쪽에 입주는 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운동 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소유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그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보훈단체가 편안하게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이 그전 보건소 자리에 새로 신축해서 거기 다 들어오시지 않으셨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입주는 했는데요.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이 한 13,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보교환 장소라든가 휴게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향군인회 회관이 별도로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제가 알기는 개운동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곳하고, 단계동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거 말고도 2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2개를 다 리모델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개운동에 있는 것만, 93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산 건물인데요. 건물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충일 추념식 6,0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조창휘 위원 그 밑에, 좀 전에 재향군인회 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 밑에 6,0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조창휘 위원 이것이 현충일 추념식 하고 식사비용인가요? 6,000만 원씩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요. 식사 대신 기념품하고, 그다음에 버스임대료, 시설장비 다 합해서 6,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1,0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조창휘 위원 1,000명인데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나요? 한 번 치르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은 그분들한테 기념품 제공하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장비임차료 같은 게, 버스 임차료가 한 1,300만 원 정도, 나머지 그분들한테 추모리본 제작이라든가 안내장 초청, 헌화화분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들어갑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95쪽에,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진폐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395쪽 하단에서 조금 위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진폐환자가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진폐환자가 아니라 진폐의증환자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의증환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30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분들이 30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치료를……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폐환자라고 확정하기에는 뭐하고 의심이 가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408쪽 상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어요. 국공립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단 공공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일단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보육 충족률이라든가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기간 내에 유지를 해야 되고요. 평가인증 유효기간의 점수가 90점이 넘었을 경우에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가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평가인증 해서 90점을 넘고요. 그다음에 보육 충족률이 80%를 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공공형 어린이집 탈락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에서도 배제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394쪽에,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뭐죠? 맨 위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다시 한 번……

곽문근 위원 394쪽 맨 위에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일단 저희 보훈단체 10개 기관에서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저희가 10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일단 받아서 1월에 공모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0개 사업…… 수탁라자고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곽문근 위원 그 수탁자들은 지금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통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신청을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넣은 단체에서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규모가 커졌다든가 뭔가 행사성격이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전년도 대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안 된 데가 있고요. 신규사업이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가.

곽문근 위원 신규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광복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광복100주년 기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4,848만 4,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증액된 사유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세부산출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9쪽에 사회복무요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원주시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90명.

전병선 위원 290명. 그런데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왜 예산에는 280명……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로 관리하는 인원이 283명입니다, 정확하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변동되니까 더 많이, 어느 정도 예비까지 추가 좀 해놨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290명인데 예산서에는 280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은 어떤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83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봉급이나, 그 사람들 봉급이라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모든 게, 피복비까지도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280명 세운 부분은 중식비 시비에 대한 것만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봉급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우리가 밥 먹고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중식비만 지원합니다.

전병선 위원 중식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중식비 6,000원인데, 6,000원 가지고 요즘 밥 먹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저희가 더 올리게 되면 예산에 부담도 있고요. 또 시설에 있기 때문에 크게 잡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인정되는데, 어차피 사회복무요원들은 군대 안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근무해도 어차피 생활하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중식비 6,000원에 일정도 이 사람들이 20일 정도만 돼 있더라고요. 20일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받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30일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어차피 다른 데 다 나가 있잖아요. 동사무소나 그런 데 나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 있는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사회복지시설 100군데 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시설에만 나가 있는 복무요원들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 관리는 사회복지 그쪽으로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근무하는 데는 사회복지시설로 근무처를 지정하고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라든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0일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20일에 점심값 6,000원하고, 피복비야 어차피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4억 원하고, 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혹시 근무하면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혹시나 다치거나 했을 때, 개인들이 보험을 들은 것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보험까지는 들어주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수 해서 100% 국비로 돼 있네요. 국비로 해서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나오고, 우리가 해주는 게 중식비 부분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중식비하고 상해보험……

전병선 위원 점심값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점심값만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나머지는 다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국가에서 나중에 다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관리는 각 사회단체에서 한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도 하면서, 복무관리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사람들 출퇴근은 거기에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출퇴근이에요, 거기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시스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되면 본인이 출근한 게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해도 밥 먹는 게 6,000원밖에 안 돼 있어요. 사실 6,000원 가지고 먹을 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어차피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니까 최저 기본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시…… 이것은 어디 기준에 된 거예요? 6,000원만 줘라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규정에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규정에 돼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안 돼 있지만, 전체 복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402쪽에, 원주시 사회공헌장 시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402쪽에 원주시 사회공헌장 시상.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저희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문화라든가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한 기업이나 단체에 저희가 사회공헌상을 줌으로 해서 일단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상이 참 많거든요. 원주시민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별도로 주는, 방범대는 방범대 주는 상, 새마을은 새마을 주는 상, 우리 의회에서 의장상도 있고, 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공헌상하고 구분이 어떤, 레벨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어떤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공헌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기부문화라든가 나눔문화에서 타인에 모범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게 되면 감사패나 만들어 주거든요. 상품은 못 주게 돼 있으니까 감사패 정도 주는데, 보통 한 7,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에 40만 원짜리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상패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요. 기업·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좀 가능한 한 나눔문화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판이 40만 원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현판 하나 만들어 주고, 상패하고 해서 8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앞에. 그러면 원주시에서 상 받는 사람들도, 시민대상 받는 사람은 얼마짜리인지 해주는데, 시장님한테 받는 시장상이 있고, 각 체육회장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준이 다른 것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은 8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레벨을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이분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부도 기부지만, 일단 밖에서 나눔을 확산시키는 기업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1억 원 이상 기부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것은 아너 소사이어트라고 해서, 5년 동안 1억 원을 낸다라고 약정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너 소사이어트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만큼 우리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해주는 만큼 사회봉사도 더 하시고, 어차피 사회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단체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기업.

전병선 위원 개인……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개인은 이제 안……

전병선 위원 개인도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개인은 안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개인은 안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기업하고 단체만 합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1,000만 원 넘는다고 하면 아너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대표들이 받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기업이나 단체 쪽에 보면 받으신 분들은 대표가 받지만, 일단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시는 분들이 단체…… 그럼 심사위원들 수당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 수당.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요. 나눔에 대해 관련되는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심사위원들은 사회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분들이 대단한 것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단한 만큼 수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상을 누가 하고,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사회공헌상이라고 명칭은 돼 있고요. 저희가 일단 월례조회나 그때 시장님께서 전수를 하고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으로 돼 있으면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시장님이 어디에서 수여를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수여는 저희가 월례조회 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렇게 좋은 상을 주고 사회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시민의날 같은 때 있잖아요. 시민대상들 받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시민대상 심사하러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작년 같은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 시민상을 줘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가 선정을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받는데, 그분들 수준으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좋은 상을 주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분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단체에서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상식 어차피 받는 사람은 그만큼 명예를 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40만 원 가지고 개인당 8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돈 10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명예란 말이에요. 그만큼 대우해 준다는 거. 여기는 지금 돈만 80만 원 돼 있지, 어디에서 받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하는 사람들은 원주시민을 위해서 띄어주고, 더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사회복지대축제 및 체육대회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하고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축제 겸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기 때문에 그 주에 저희가 가능한 한 행사를 해서, 사회복지인들의 자원봉사를 격려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축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곽문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910억 원이네요.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액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곽문근 위원 제가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계속비사업들이 있던데,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계속비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육아종합센터 건립하는 게 계속사업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18년도 것은 아직 이월액이라든가 정리가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곽문근 위원 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의 이월액이 한 53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명시, 사고, 계속 해서. 그리고 집행잔액이 - 17년도 거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 한 25억 원 정도 생겼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곽문근 위원 주로 집행잔액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가 보육 쪽에서 일단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육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수가 줄다 보니까 그쪽에서 잔액이 최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제가 18년도 자료는 받을 수 없어서 17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17년도에 복지정책과 1추가 26억 원, 2추가 2억 7,000만 원, 3추가 26억 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3추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원, 이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시비만 부담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차피 그럼 반납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반납은 해야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일단 18년도 사업들 중에 3추에 잡혀 있는, 국비, 시비, 도비를 나눠서 주시고, 19년도 예산 중에 계속비로 넘어올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계속비 세부목록을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404쪽에 긴급복지가 있거든요, 긴급복지. 긴급하게 쓰는 복지를, 어차피 긴급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긴급복지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편성을 미리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긴급복지도 소득을 저희가 보고요 일단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 복지정책과 예산에 몇 퍼센트를 긴급복지로 쓴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에서는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요? 긴급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이 사람들이 위기상황이 왔을 때……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수급자로 책정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기다리기 뭐했을 때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예비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긴급하게 들어갈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그분들이 주거도 없고요. 생계라든가 곤란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가 선 지원해 주고 후 정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자그마치 11억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긴급복지는 자꾸만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긴급으로 11억 원 들어갈 정도가…… 어차피 우리 예산은 저소득층이나 실종자나 그런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확인하니까. 갑자기 실종자가 생기고, 저소득자가 갑자기 화재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긴급복지 해줄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이 아까 처음에 90억 원인가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에 91억 원. 아, 900억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910억 원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1%밖에 안 되네요. 원체 복지정책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도비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도비는 4,000만 원밖에 안 주고, 우리 시비가 더 많아요. 1억 7,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사회복지 쪽에 보조하는 비율은 일단 사회복지 기준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사전에 조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80%하고 도비 4%, 시비 16%로 책정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차상위 긴급지원도 긴급복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목이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차상위는 긴급지원이랑 동일한 개념이 되겠고요. 긴급복지는, 보면 차상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10% 중간 85% 이하이기 때문에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좀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목을 보면 긴급복지나 차상위나 별도의 목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천사운동 이것도 별도의 목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긴급복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차상위는 국비지원 없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같은 것은 나중에 자칫하면 명시이월이 되거나 그렇게 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당해연도에서 끝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써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다 쓰고 모자랍니다.

전병선 위원 긴급복지 아까 말씀한 대로 들어갈 수 있는 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학비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주거비, 그다음에 장제비, 모든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남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는 복지정책과에 예비비 정도로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매칭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차상위 긴급복지 다른 목이 다 있으니까, 목에서 긴급이라는 것은 별도 하나를 뽑아나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75%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되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85%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갭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쓰시는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저희가 소득은……

전병선 위원 어느 정도 목을 비슷하게 해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긴급으로 써야 되겠다.’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니고요. 일단 긴급을 요하게 되면 읍면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왔을 때, 내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했노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나의 목이 없거든요. 그냥 긴급복지로만 돼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써라는 없고,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 11억 원을 가지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단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긴급복지 안에 쓸 수 있는 조항이 실은 외부적으로 저희가 주거, 그다음에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일 경우에는 교육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장제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해서라도 정확히 해서 정말 불우한 이웃이나 긴급하게 필요한 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쪽의 동고동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403쪽?

김지헌 위원 403쪽 첫 번째 줄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은 일단 저희가 주관하고요. 민, 관, 사회복지인들이 네트워크라든가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같이 1년에 한 80명 정도 참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어떻게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지헌 위원 올해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올해는 저희가 홍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증액한 이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5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푸드마켓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402쪽이요?

김지헌 위원 401쪽.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푸드마켓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마켓은 기부하는 식품을 매장에 진열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정한 분들이 그 달에 와서 필요한 만큼 물건을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취지가 좋은데, 인터넷 검색이나…… 사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시민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김지헌 위원 그래도 그것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취지라는 것들이 노출을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천사운동도 사실 한다는 것들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원주시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많이 모르는데, 천사운동 역시 인터넷 검색 시에 가입하기 쉬운 별도의 링크가 뜨지 않아요. 사회복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이런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유니세프나 이런 영상들, 후원의 문화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원주시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요즘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우물 파주는 착한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콘서트나 이런 장에서 전화를 걸 때 소정의 금액이 빠져나가서 후원단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천사운동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성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무후자들 제사지내는 거 혹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지헌 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부를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천사운동이나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2쪽에,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하고 명륜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스프링클러 설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지헌 위원 그럼 현재까지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없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원주시 지금 다중이용업소 소방 일제점검하고 있잖아요. 이런 복지 관련된 센터들이나 기관들 건축물에서 많이 적발되지 않았나요? 그것에 대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일단 받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받고요. 기존에 돼 있는 데는 관리를 잘하게끔 홍보하고,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저희가 기능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음 추경 때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잘 부탁드립니다.(웃음)

김지헌 위원 지금 일반시민들도 일제단속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상가도 그렇고, 지금 원주시내가 엄청나게 적발되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쪽의 화재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98쪽 북한이탈주민(자녀) 학습지원에 보면 예산이 좀 인상됐잖아요. 교과목도 학원비가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어떤 거……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국·영·수 이렇게 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세부사항에 보면, 교과목 및 예체능 과정 학원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본인들의 방과 후 학습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학원을 원하는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숙은 위원 다 지원이 가능하면 학원 선택도 본인이 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학원에서 수강료 영수증을 갖고 오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갖고 오면 나중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숙은 위원 그다음에 자격증 부분 있죠.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하는 거, 바로 위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거기에서 보면 자격증은 요리, 제과·제빵, 컴퓨터 이것만 돼 있어요, 미용까지. 그런데 제2외국어 이런 자격증은 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다 되고 있고요.

이숙은 위원 제2외국어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운전면허까지도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원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나 봐요? 예산이 증액된 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학원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언어적응 훈련하는 거 있죠. 언어적응 지원, 거기에서는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왔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언어지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본인들이 일단 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문화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일단 언어비용은 5명이 하고 있고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원주시내에 초·중·고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충? 초등학생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당 주 20회로 가정하고요. 1회당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회까지.

이숙은 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지금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제가 직접 대본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오히려 어른보다도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언어적응 교육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사항이네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곽문근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 증액사유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417∼423쪽이 되겠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1063∼10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17쪽 중간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어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변동사항이 있는데, 한 3,700세대에 5,700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수혜자 세대수가 줄었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전년도 본예산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휘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것은 국도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제 잔액하고 소요액을 파악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추에 300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 수혜를 못 받는 데는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과 같이 수혜를 받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계속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가 전출을 가고 사망하고 또 새로 책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변동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에 비해서는.

조창휘 위원 그리고 418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이것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2006년도에 만들어서, 노인가구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저소득층한테 별도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그 외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19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탈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4,0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지원, 2지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 1지원, 2지원으로……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희망키움 1, 2가 있고요. 내일키움이 있고, 청년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나 소득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정액을 저금하면 일정액이나 일정액보다 좀 플러스해서 저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또 10만 원을 저축해 드립니다. 그렇게 3년 있다가 그것을 찾아서 탈수급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만 원을 넣으면 우리 국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예, 그런 제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민원 받은 내용 좀 여기에서……. 이게 들어오는 게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저희가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전병선 위원 주민센터에서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전병선 위원 이거 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지만, 동사무소, 시청 공무원들이 상담할 때 일부 공무원들이 수급자를 절대로 성의로 상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수급자 가족들은 이 제도를 지원 신청하실 때 먼저 공무원보다 법적 지식을 더 알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법적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탈수급에 대해서 법적 지식을 알 수 있는 게 뭘, 뭘 알고서 그 사람이 탈수급을 해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수급자 대상자가 저축을 하면 플러스해서 저축해서 3년 후에 탈수급을 하는 제도인데, 담당자가 아마 지침 숙지를 못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특징이 이런 제도나 법이 없다고 먼저 오리발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아, 그런 제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법적이나 지침서나 시행규칙의 인쇄물을 보여주면 공무원이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담당자가 누구냐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또 찾아가면 “지금 담당자는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다.”, 이 문제가, 우리가 예산이 자그마치 엄청나게 많아요. 한 6억 5,000만 원이네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금년이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다 소모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네요? 올해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우리가 추경 때 정리해서 이 금액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더 받아서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반영돼서 지불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예.

전병선 위원 이게 50 대 50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매칭이요?

전병선 위원 네, 매칭.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80 대 20입니다. 국비가 80이고. 80%요, 국비.

전병선 위원 그럼 본인이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10만 원을 내면……

전병선 위원 10만 원 내면?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여기에서 국비 80%이고, 시비 20% 한 예산에서 10만 원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50 대 50 아니에요. 10만 원 내면 10만 원을…….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아니,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보태고…….

전병선 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것은 국비가 더 많으니까 그것은 되는데, 개인한테 지급해 줄 때 본인은 하나도 안 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를 통장에 해주면 그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본인이 10만 원을 넣으면 우리가 10만 원 준다 그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50 대 50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게 논리를 펴면 맞는데, 나중에 다 찾아가는 거니까, 그분이. 3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면.

전병선 위원 그럼 한 사람당, 이게 개인당 얼마씩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통장이 하나에 10만 원짜리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10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0만 원짜리로 하려고 하지, 5만 원짜리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본인 능력에 따라서 5만 원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5만 원이나 10만 원…….

전병선 위원 한 달에 적금식으로 그 통장에 내가 5만 원씩 매달 넣으면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국가에서……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또 120만 원.

전병선 위원 240만 원을 주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렇죠.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신청해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러니까 희망키움1, 2가 있고, 내일키움이 있고, 청년키움이 있는데, 대상이 틀립니다.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생계대상자하고 의료급여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40%에 60%,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타려고 가니까 여기서는 “나는 모른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6억 원 정도 하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맥시멈이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전병선 위원 한 사람이 최대한 타갈 수 있는 맥시멈.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러니까 3년이요. 3년을 꼬박 부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3년?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전병선 위원 맥시멈 10만 원 3년이면 12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을 갖고 가네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1년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전병선 위원 그럼 한 사람이 720만 원 타간다면, 이 돈이면 몇백 명을 지원해 줄 수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그런데 조건이 3년 있다가 수급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수급자 탈피가 안 되면 국가에서 매칭한 돈은 안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예산이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민원 낸 사람도 자기도 모르다가 한번 찾아가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저한테 보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오지 않게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과에서 공고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1, 2가 있고, 내일키움이 있고, 청년키움이 있는데,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금년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올해 몇 명이나…….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희망키움1 같은 경우는 50명이요.

김지헌 위원 50명이요?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그다음에 희망키움2 같은 경우는 214명이고요. 내일키움은 30세대이고, 청년희망키움은 9세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통계 있잖아요. 몇 명이 나갔고, 연도별로.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김지헌 위원 올해 것은 저한테 없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유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24∼455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11∼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24쪽에 장수노인 수당이 있는데요. 장수노인 수당은 몇 세 이상 주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수노인 수당은 97세 이상자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지금 현재 227명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6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은 없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장수노인들이 늘어나지는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97세 이상으로 해서 신규지원은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상자가 줄어드니까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97세 이상 돼서 수혜를 받다가 돌아가시면 인원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연세가 들어서 97세 이상 넘어가면 대상자가 또 늘어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들은 받지만 새로 신규 수혜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신규지원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기초연금제도가 없을 때 2006년부터 생겼던 건데, 지금 기초연금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기존 지원하는 것으로만 지원이 돼서 자연감소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자체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428쪽 맨 하단에, 결식노인 지원시설(소망주기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급식소는 노인들이 급식소에 와서 급식을 하고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무료급식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주 1회라든가 주 2, 3회 급식소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소망주기복지센터가 무료급식소인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1대를 지원 요청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소망주기 하면 봉사단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조창휘 위원 봉사단체라고 보면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차량인가요? 탑차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기서는 탑차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조창휘 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도비 매칭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442쪽 상단에 보면, 수화통역사 양성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 수화하고, 뒷장 보면 445쪽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요. 수어하고 수화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수화라는 명칭이 수어로 명칭변경 돼서 올해부터 수화라는 명칭을 안 쓰고 수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성교육 사업은 보조해 주는 데는 같은 곳인데요. 이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 뒤에 운영비는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수어나 수화나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넷상에 뒤져보니까 거의 같은 통용어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를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차량지원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주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산동 근로자복지관 안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자들이 휠체어 타신 분은 리프트차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차량 1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1,740억 원이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1,520억 원이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곽문근 위원 여기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금액이 18년도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여지시나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일단 계속비가 추모공원 사업비가 계속 된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로장애인과가 2013년도에는 우리 시에 없었고요. 2014년부터 계속비가 124억 원 이월액으로 다음연도에 넘어갔고요. 15년도에도 0184억 원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고요. 16년도에도 계속비 이월이 190억 원이 넘어갔고요. 17년도에도 계속비 이월이 140억 원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계속비가 거의 그 정도 규모로 이월이 발생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 이월액 중에 대부분은 추모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액이 추모공원입니다.

곽문근 위원 전액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5년으로 한정돼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속비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매년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계속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연도에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연장은 2000년도부터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예산계장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류인출 네.

곽문근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추모공원은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돼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이 5년 마지막 되는 해죠.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해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네, 의회 승인을 계속 받았습니다.)

계속 승인을 받으신 거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는 예산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원주시에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일몰제가 있지는 않은 거죠?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예.)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추모공원 말고도 이렇게 일몰제를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시비사업 중에서 저희가 몇 건 정도는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도와 조례 개정을 하신다든가 이런 기준안을 만드셨으면 한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이라는 돈이 계속 5년 동안 이월돼 오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모공원 금액들이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이월액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러니까 위원님, 추모공원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은 417억 원인데요. 이게 전액이 계속 이월돼서 오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쓰여지고 남은 잔액이 이월돼서 오고 계속 줄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곽문근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을 다 드리려면 시간관계상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한 사유인데요. 시민복지국 17년도에 집행잔액은 24억 원인데 비해, 이월액이 50억 원이…… 아니, 2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시민복지국에만. 특히 그중에서 경로장애인과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28쪽을 봐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곽문근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식자재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곽문근 위원 조리사 인건비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건비하고 식자재……

곽문근 위원 식자재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리 조리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보면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직이라는 청소, 취사, 세탁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안 내려오고 당해연도 1월이나 2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 기준을 올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되, 호봉요구 인상분은 거기에 계상을 해서 올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호봉인상액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당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추경에 실질적인 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호봉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소급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단가를…….

곽문근 위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18년도인 금년도 단가를 적용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실행하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은 2017년도 단가를 적용하지 않으셨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2019년도의 단가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으셔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리사에 대한 단가가 17년도 단가가 18년도에 계상됐고, 18년도 단가를 가지고 19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미 그것을 맞춰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그대로, 금년도 18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배정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안을 만들든지 설명을 잘 하셔서 불필요하게, 이게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잘만 설명하면 단가 인상분이 포함돼서 예산에 배정하게 되면 추경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들, 그런 것들까지 오히려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동의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결식노인 지원시설,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차량구입 지원하고, 아까…… 조창휘 위원님, 몇 페이지였어요? 아까 차량지원……

○위원장 류인출 428쪽입니다.

곽문근 위원 428쪽이요? 아니, 그거 말고, 447쪽입니다. 말씀하신 2건이 다 차량지원이고,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하나가 몇 쪽이죠? 나중에 말씀하신 거?

곽문근 위원 447쪽입니다. 아, 428페이지 차량구입 지원 소망주기 이것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428쪽 밑에 소망주기 차량구입이 있고요. 또 하나, 447쪽에 작은영웅……

곽문근 위원 그것도 차량지원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경로장애인과에 삭감내용이 있네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선 소망주기 차량구입은 사실 저희가 무료급식소에는 현재 식자재비하고 조리사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조례가 돼 있는데, 사실 차량에 대한 지원기준은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기준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어떤 지원기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차량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봉사단체가 아니라 차량지원 기준인데, 저희가 원주시 무료급식소에 대한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조례에는 차량지원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급식소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곽문근 위원 봉사단체라든가 봉사활동하는 분들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 것은 아니고……

곽문근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조례는 마련이 돼 있는데, 아직 이 차량지원에 대한 게 조례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행정이 쫓아가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도 될 사업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딱히 무료급식소에는 차량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곽문근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게 생각은…… 제가 깎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게 처음 사례니까 그렇게……

곽문근 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뭐냐 하면, 저는 소망주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작은영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봉사단체라고만 이해하고 있고요. 예산서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1102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제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1102페이지 찾아서 과장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서. 없어요?

사실 봉사라는 것이 자기 시간을 줄여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봉사라면 봉사라고 할 수 있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모니터해 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봉사단체들이 우리가 기준안을 만들면 그분들 수고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자칫 우리가 기준이 잘못 정립돼서 그분들한테 작은 마음의 상처라도 혹시 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차량지원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1102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 차량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미 차량지원을 했는지, 거기 단체에서 자비로 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교체니까 아마 기존에 있었던……

곽문근 위원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교체할 차를 그렇게 자부담으로 했는지, 우리가 사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으로. 그러면 여기도 봉사단체이고 여기도 봉사단체인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적 기준, 절차의 모순들 때문에 심사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시간의 노력을 들여서 설명하고 보완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살릴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24쪽에 효행장려금…….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효행장려금은 연세가 몇 살 이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82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면서 3대 이상이 같이 3년 이상 원주시에서 거주하신 세대한테 저희가 17년 12월에 효 문화 조례가 제정돼서 올 하반기 3/4분기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병선 위원 작년에 조례가 돼서 이게 효행이에요? 효행장려금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효행장려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서는 팔십……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5세 이상…….

전병선 위원 85세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3대가……

전병선 위원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연 20만 원이고, 저희가 분기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분기 5만 원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 20만 원이 되네요? 분기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연 20만 원씩, 지금 원주에 몇 분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지급하고 있는 세대는 344가구 지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344면 지금 1억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내년도에는 혹시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500가구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9년도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맞다 그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0세 이상을 장수로 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수는 97세…….

전병선 위원 97세, 그러면 97세 되시는 분들은 장수도 타고 이것도 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효행장려금은 노인 당사자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구에 드리는 거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조례가 된 게 이거 아니에요? 작년 조례는 몇 세 이상은 이렇게 준다고 했던 조례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이겁니다, 효행장려금.

전병선 위원 효행하고 효하고 또 다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전병선 위원 여기에 예산 1억 원 세운 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효행장려금…….

전병선 위원 344명 있는 게, 85세 이상 3대 가족이 같이 살고 그런 거 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면 97세 이상은 장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수는 그 당사자한테 드리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아, 장수 당사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양쪽 다 타도 상관이 없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다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죠. 장수노인이 혼자 사실 수도 있고, 이 효행에 적합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전병선 위원 원주에 장수가 몇 분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9월 지급한 게 227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227명?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많으시네요. 227명이 97세 이상이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100세 넘으신 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다 돌아가셨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러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만큼 다 준다 그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렇고, 452쪽에 행구수변카페가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52쪽이요.

전병선 위원 행구수변공원 내 카페 증축공사, 이것은 어떤…… 지금 거기 카페 하나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행구수변공원에 ‘꿈터’라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거기 계약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카페 장소가 협소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에는 협소한데 야외에서 커피 마실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뒤편으로 좀 증축해서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해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지난번에 문제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3명.

전병선 위원 아,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럼 교대 없이 그냥 아침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세 분이서. 이 지원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잘 됐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0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서 제일 많은 페이지 수를 갖고 있는 게 경로장애인과 같네요. 페이지 수가 30페이지가 돼요. 한 30페이지 되는데, 이게 스물……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70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한다 그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엄청난 건수가 온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겠지만, 어차피 여기 볼 때 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 많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기가 원주시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 경로당, 경로당이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35개소입니다.

전병선 위원 경로당 다 관리하고 장애인 관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 없이 잘 넘어가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 자리 빌려서 고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7쪽에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해서 차량구입 건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류인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콜택시 23대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23대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또 4대가 증차되고 있는데, 장애인목욕탕에 그 택시가 장애인들은 다 이동시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에 또 별도로 차가 필요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에서 운행하는 장콜은 장애인 교통약자에 의해서 그게 운영되는 건데요.

○위원장 류인출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는 휠체어 타시는……

○위원장 류인출 장애인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이 휠체어 타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류인출 그런데 장애인콜택시가 그분들의 이동수단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못 하시는 노인들이 휠체어 타시고 병원을 가신다든가 이동할 때도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네, 그런데요? 목욕탕 오시는 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목욕탕 이용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류인출 현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현재 오시는 분은 보호자가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차가 있는데 60만 원 해서 렌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러면 결국 차량이 지원되면, 차량 지원됨과 동시에 인력도 1명 지원해야 되는 경우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량이 구입되면 꼭 필요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어차피 렌탈로 쓰고 있는 게 거기 직원이 운행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류인출 차량을 지원하시더라도 분명히 그쪽 시설하고 처음부터 하셔서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거지, 나중에 인건비는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장애인콜택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범택시에서 자기들이 “택시만 사주면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결국은 택시 나가고 나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24명 일자리 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별도의 일자리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차량이 지원되고 나면 결국은 또 인력지원을 요구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아까 차량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계상시킬 때 잘 하셔서 계상시켜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소망주기 같은 경우는 훌륭한 일 하시는 분들 많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다 지원하는데,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한 군데 봉사한다고 원주시비로 100% 해서, 50%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많은 단체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상시키기 전에 미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쪽에서 해서 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부터 차량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박필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56∼49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9∼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200억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주된 것은 아동수당이 172억 원이고요. 또 확정이 아니라 가내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지급한다는 육아기본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80억 원, 이 2개만 해도 210억 원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459쪽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직원수요?

조창휘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소장이 1명 있고요. 상담원이 4명 해서 총 5명입니다.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직원 1명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상담소 운영비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직원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주된 게 인건비입니다.

조창휘 위원 인건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470쪽에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이것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문화가족입니다.

조창휘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문화가족.

조창휘 위원 다문화가족?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참석인원은 이게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대상은 42명이었습니다. 참석자는요.

조창휘 위원 참석자가 42명?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지급을 해주나요, 1인당?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교통비하고 식비 지급입니다. 차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니까 임차를 내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세계인의 날인데, 장소는 어디 정해져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주로 춘천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 강원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도내행사입니다.

조창휘 위원 도내행사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세계인의 날인데 어떻게, 강원도만 할 수 있나요? 전국이 다 하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강원도행사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 순수하게 강원도민……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도내에 계시는 다문화가족들…….

조창휘 위원 다문화가족들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12년입니다.

조창휘 위원 16년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12년이요.

조창휘 위원 12년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매년 갔었고요. 저희 여성가족과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세우는 별도의, 자치행정과 거 빌리지 않고요.

조창휘 위원 아, 여성가족과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사업 자체는 11년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왜 여성가족과로 넘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실비보상금이 없다 보니까, 행사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썼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65쪽에 기금 돼 있잖아요. 폭력피해여성 임대보증금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이게 기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양성평등기금 아닙니다. 복권기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무슨 기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중앙부처,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아니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양성평등기금은 뒤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저것은 한부모이고 양육비 지원은 그냥 기금인데, 뒤에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기금 3,80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저희 시 양성평등기금이 아니고요. 국비기금도 있고요, 복권기금도 있고, 저희가 기금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표시된 것은요.

전병선 위원 양성평등기금에……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은 19쪽부터입니다.

전병선 위원 19쪽부터인데, 지금 우리 양성평등이 4,000만 원이잖아요. 지원규모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게 3,800만 원. 나는 이 기금으로 알았는데, 이 기금이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국비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국비양성평등기금이라고요. 뒤에 4,000만 원만 시 양성평등기금이고요.

전병선 위원 여기 이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은 시입니다. 19쪽부터입니다.

전병선 위원 19쪽에 우리 시 기금 쪽에서 아니고……

○위원장 류인출 과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국비기금이고, 기금에 있는 예산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시 기금.

전병선 위원 그렇게 나가야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위원님이 헷갈리시잖아요.

전병선 위원 여기 기금도 있고, 여기 기금도 똑같이 표시되니까 우리 기금이 4,000만 원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기금이 아니다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한부모가족에 3,800만 원 딱 지원되니까, 기금은 우리가 4,000만 원 들어오고 3,800만 원 나가니까 이 기금이 들어와서 다 나가나 내가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기금은 456쪽 처음부터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495쪽 가족관계등록 있잖아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이것은 국비……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죄송하지만 4백 몇 쪽이라고 하셨죠?

전병선 위원 495쪽.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49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아, 이것은 민원과이고. 그럼 됐습니다. 아까 기금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위원장 류인출 전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전병선 위원 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0쪽 봐주시죠. 맨 밑에 청소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요, 단계동에. 그리고 문화의집 2개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건축물 설립연도가 언제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 오래된 겁니다, 3개 다요.

곽문근 위원 몇 년 정도 지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수련관은 한 23년, 24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학성 이쪽도 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내진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 지진으로 다치거나 그럴까봐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헐어내고 다시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강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일지, 무슨 공사를 해야 될지 그게 그때 나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3,500만 원×1식(3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산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용역비는 추정 용역비고요.

곽문근 위원 계약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확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내년도 거니까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어넣으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넣었을……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 기본용역은 올해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기본용역을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산정을 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3,500만 원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에 3개소 3,500만 원이라는 돈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일단 추정적인 게, 기본설계는 큰 그림이고요. 큰 그림 속에서 좀 더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게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3,500만 원 책정이……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기본설계비는 한 얼마 정도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1,500만 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3,5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바로 491쪽 한번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거기도 보수공사들이 1식, 1식, 1식 잡혀 있어요, 시설비가.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 보수, 그다음에 급수설비, 이음관 옥상방수공사인데, 이음관 옥상방수공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음관이라고 하면, 구 시립도서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안쪽 먼 쪽에 있는 거요. 옛날 시립도서관 자리고요. 옥상에 지금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방수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음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음관이 건물얘기입니다.

곽문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건물이름이 이음관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물명에 이음관이라는 옥상방수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법은 어떤 것을…….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까지는 소상히 안 정해졌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서면.

곽문근 위원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기시설도 그렇고, 급수설비도 그렇고, 옥상방수도 그렇고,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공사라서 어느 정도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가견적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기타 견적을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가견적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곽문근 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490페이지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옥상방수공사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도 다 가견적을 받으신 거고요? 가견적은 한 군데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한 군데 받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가 빠졌는데요. 483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증축공사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가 원주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현재까지는 없고요. 위스타트인데, 내년도부터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을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사업을 하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평 정도 규모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랑 증축공사, 또 484쪽 상단에 보면 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센터는 없다면서 이렇게 사업이 많아요? 운영비하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증축공사는 태장동 위스타트 거기를 증축·신축하는 거고요. 이것은 새로 짓는 거고요, 증축이지만. 그리고 뒤의 것은 뭐냐 하면, 센터를 운영하려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논다고 할까요? 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한.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구 위스타트 건물에 증축하고, 또 사무실 내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요. 469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는 올해로 몇 회째를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되기는 여러 해 됐는데, 올해가 몇 회째인지는……

이숙은 위원 아, 여러 해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혔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은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문화가족 참석 말씀이신 거죠? 일종의 선수.

이숙은 위원 그렇죠. 말하기대회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게 올해 12째고요.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6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선입니다. 예선까지는 많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예선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자체 예선을 거쳐서 본선이랄까 그 행사를 합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참석층은 초·중·고등학생들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일반인 다 포함입니다.

이숙은 위원 초등학생, 일반인 다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이숙은 위원 말하기대회 하면서 자국언어로 말하고 한국어를 같이 이중언어로 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중언어는 하는데, 이게 한국어말하기대회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베트남이나 다문화가족인데,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죠.

이숙은 위원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자기 성장환경이라든지 좋았던 일, 하여튼 그것을 한국어로 말하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자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이렇게 같이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한국어를 배워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렇구나. 진행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한국어로 말하고, 이분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대부분 다 외워서 합니다.

이숙은 위원 아, 원고를 주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원고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어로 말을 합니다.

이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잘 정착이 돼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468쪽 한번 또 보겠습니다.

468쪽인가? 다문화가정 힐링캠프 있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통번역서비스요?

이숙은 위원 아니다, 470이네요. 470 하단 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이숙은 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숙은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한 2박 3일 정도 외지에 나가서, 리조트라든지 콘도라든지 그쪽에서 행사할 계획이고요. 그야말로 힐링캠프입니다. 가족들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로는 10가구 정도씩 해서 한 60명 정도, 이 금액이면 그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4인 가족 단위로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꼭 4인 가족이 아니고, 하여튼 가족단위는 가족단위입니다.

이숙은 위원 아, 가족단위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이숙은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가족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숙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 원씩 17일.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위원장 류인출 그리고 기금에도 보면, 25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7인 있어요. 2개 위원회가 한 군데는 심의위원회이고, 한 군데는 평등위원회 참석인데, 심의위원회는 3,9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심의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러면 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마 그래서 양쪽 2회, 2회고요. 양성평등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내년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의 1년 계획하고 금년도 2018년도 실적 이런 것을 보고회 겸 또 이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요. 예를 들면, 내년도 신규사업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이런 거……

○위원장 류인출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2개, 2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러면 기금 쪽에 심의위원회 올해 연도에 회의했던, 심의했던 내용 있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위원장 류인출 보통 심의해서 몇 분 참석해서 어떤 내용 가지고 회의를 하셨는지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이쪽에서도 올해 회의하신 게 있죠? 그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494∼498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96쪽에, 콜센터 운영이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이거 민간위탁 아닙니까? 콜센터? 민간위탁.

○민원과장 이시영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몇 년이에요?

○민원과장 이시영 3년 계약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올해까지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아니요. 올해 2년 차고요. 작년 9월부터 해서 2020년 8월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계약이 한 번 한 거예요, 두 번째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3년 계약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별로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정직원이에요, 공무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간……

○민원과장 이시영 민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정보통신과에서 교환하시던 분들이 그쪽에 이전된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시영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민간, 우리 위탁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해서 들어간 직원이다 그거죠.

○민원과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쪽에서, 민간위탁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전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이시영 우리 시청 내에서, 당초 계약할 때 장소 제공하고 그런 것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계약을 따로 했다고요?

○민원과장 이시영 아니, 따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청에 콜센터를 두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하고 집기류, 또 시스템전화기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전부 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그만큼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제하거나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분들하고 민간위탁 하는데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 얼마죠?

○민원과장 이시영 3억 5,4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네, 3억 5,000만 원이죠. 3억 5,000만 원이고, 3억 5,000만 원 별도로 운영하는 데 지금 3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1,800만 원……

전병선 위원 일반……

○민원과장 이시영 2,400만 원.

전병선 위원 예, 2,400만 원이 들어갔죠?

○민원과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 그거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이게 불공정계약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팀들이 딱 한 팀이잖아요. 하나로 들어왔잖아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경쟁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로 들어와요?

○민원과장 이시영 경쟁합니다.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나라장터에서?

○민원과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민원과장 이시영 글쎄요. 작년에 몇 개 팀인지, 한 번 유찰됐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병선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같은 것을 하면 사무실 같은 것은 위탁자가 전부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일반운영비가 이번에는 2,400만 원밖에 안 줬지만, 작년에는 얼마 줬냐 하면, 작년에도 콜센터 운영은 비슷하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인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서로 대화하다가 부서전화번호라든가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병선 위원 우리가 문자 보내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월 300∼500건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도 예산에 30만 원 해서 360만 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반이나 확 줄었어요. 작년에는 얼마를 예산 세웠느냐 하면, 60만 원이었어요. 일반전화요금이 60만 원×12달 720만 원,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사용료 616만 원, 74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가 올해는 30만 원, 160만 원……

○민원과장 이시영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정산해 보니까 연간 반만 잡아도 되겠다 해서 좀 줄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줄었다고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원주시청 전화 ‘0114’를 누르면 교환원이 받아서 어디를 부탁한다 이러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전화하면 그게 안 되고 그 과로 해서 전부 기다리라고 하고 알아보고서 민원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0114’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민원과장 이시영 114……

전병선 위원 114. 먼저 콜센터 생기기 전에는 ‘0114’로 전화하면 정보통신과인가 그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서 어디를 대달라고 하면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지금은 대표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742-2111번.

전병선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화번호가 차라리 더 나은데, 지금 하나 대달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민원이 누구냐 어떻게 묻고,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그쪽…… 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도 어차피 우리한테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들이나 누구한테, 실무자한테 전화 다시 해서 확인해서 하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시영 그래서……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전화번호 하나……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실까?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0114’ 번호 그것을 하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민원과장 이시영 제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미리 계획됐다는 거, 사무실을 우리가 대행한다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검토해 보세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체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해주면서 우리가 또 운영비를 따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497쪽에 보면, 민원실 수족관 유지보수로 달마다 75만 원씩 해서 1년이면 90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시영 수족관 유지보수요.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원실 해수 수족관(교체) 해서 500만 원 세워놓으셨죠. 그렇죠?

○민원과장 이시영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해수 수족관이 해수어를 말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시영 네, 바닷물…….

김지헌 위원 바닷물 해수어.

○민원과장 이시영 밑의 것은 수족관을 교체하는 거고요. 위의 것은……

김지헌 위원 굳이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원과장 이시영 수족관.

김지헌 위원 네.

○민원과장 이시영 1층 로비에 보시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관상용 바닷고기 조그만 거, 큰 거 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찾는 시민들에게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 생각에는, 1,4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지역 아트작가들한테 작품전시를 열어도 될 만큼의 예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 동물보호 차원에서 수족관이나 이런 것들도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네, 말씀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499∼50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99쪽에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 관리, 원주에 지금 부동산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원주가 71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원, 그러니까 중개사를 포함해서 보조실장들 있잖아요. 중개보조원까지 하면 한 1,450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1,450명이요. 종사원이.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중개업자 실명제 명찰을 300개만 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명찰은 다 하지 않고요.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명으로 해서 중개업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명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먼저 한 사람들은 명찰 다 해줬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그럼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명찰 단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가 명찰만 해주고 실제로 확인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신고를 하면 우리 지적과에 와서 신고합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 신청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등록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명찰을 줄 거 아니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명찰을 주면…… 제가 부동산이나 그런 데 사람들 보면 우리 원주에서 줬다고 명찰 단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명찰이 패용이거든요. 패용명찰인데, 공무원증 같은 그런 명찰인데, 사실 길거리 다니면서 명찰 달기에는 조금……

전병선 위원 아니, 길거리 말고, 부동산이나 그런 데 가서 봐도 명찰을 달고 하는 사람들은 못 봤다 그거죠. 과장님, 명찰 해주고 혹시 한번 점검이라도……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우리가 명찰을 해주었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시에서 허가 나고 이런 사람들 정확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데, 막상 그 사람들은 안 단단 말이에요. 명찰을. 안 다는 이유가 뭔지, 또 이 사람들 우리가 해준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는 목적에 맞춰서 해줬으면 이것을 확인해서, 명찰을 해준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해주는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게 일반시민들이 중개업소 사무실에 가면 이분이 중개사인지, 아니면 일반시민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무실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해서 명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적부동산과가 해체되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해체는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해체가 아니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국이 변경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건설국으로 들어가는 거 같던데?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도시건축국, 도시주택국인가요? 국이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전병선 위원 기능은 뭐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갖고 들어가는 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원래 도에도 그렇고, 법령을 봐도 전부 건설교통부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자리를 찾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주 보겠네요.

이상입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부동산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 있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부동산아카데미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부동산강좌입니다. 사실 보면, 국민 각 가구의 70% 이상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강좌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헌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진경위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 실무능력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2회라서 한 번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이고, 한 번은 일반시민인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지 않고요. 주가 공인중개사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회하고 원주시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참석을 많이 하시는 분이, 부동산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 등 다수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나 기존 선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중개업자들 교육하는 데 일반시민이 가는 것도 수준이 맞지 않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 시민들도 다수 참석해서,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성대하게 성과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묶여 있는 원인동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지금 지적부동산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행사나……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반영은 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가 재개발지역이고 보상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있어서 표준지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가는 거고, 표준지가 떨어지면 하락하고 그러는데, 원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가가 2, 3년 내에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주민 된 입장에서는 동네는 점점 낙후돼 가는데 땅값은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00쪽 하단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아직도 많나요? 대상지가 어디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불부합지가 사실상으로 보면 개념상에 문제가 있는데, 25% 정도가 불부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 중에서. 그러면 한 6만 필지 정도 불부합지가 되는데, 크게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간혹 가다 보면 집단적으로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측량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학성동 도시재생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집단적으로 불부합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부합지를 반드시 해소해야지만 건축도 가능하고, 또 분할도 가능하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 일단은 학성동 도시재생지구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과연 측량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불부합지를 재개발하려면 불부합지를 재개발하는 자체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하는 단지 자체를 다시 또 측량해서 분할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이게 개념상의 문제인데요. 도시재개발인 경우에는 불부합지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위를 갖다가 다 뭉개버리고 다시 확정이라고 하는데, 새로 지적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학성동같이 도시재생지구는 그것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것에서 보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도시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적불부합지 지역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류인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없는데, 그쪽에 예상될 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이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요양원의 노인학대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거 같아요. 신문보도에 보면. 그래서 보면, 지금 요양원 허가를 경로장애인과에서 신고처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해서 어린이 학대가 예방되도록, 노인학대 문제도 날이 갈수록 되는데, 앞으로 이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요양원 부분에 계속, 예를 들어 원주 부승원 같은 경우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도단속도 좀 신경 써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류인출 위원장, 조창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박상복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은 509∼518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운용은 31∼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09쪽이요. 녹색성장추진 및 실천 해서 기후정책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과장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509쪽 맨 앞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기후정책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시는 거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주로 쓰고……

전병선 위원 다 쪼개서 넣어놨던데요? 이것은 그럼 우리 과장님은 못 쓰시잖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책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소까지 6개 과·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게 주무과로만 들어온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3,600만 원씩 다, 여기는 다른 데보다 적던데, 다른 데는 한 5,000만 원씩 되는 데도 있는데, 왜 여기는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편성지침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전병선 위원 분배해 줘서 모르죠. 그냥 해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51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단독주택 말고 그 밑에 서부순환도로 신설구간 도시가스 배관공사, 이거 신설구간 도로를 하면 원래 가스관이 우리 시 돈으로 이렇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참빛도시가스에서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총 사업비는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매칭비율대로 도비 10%, 시비 40%, 도시가스사가 50% 해서 배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시에서, 도시가스사업 배관공사를 왜 시에서 예산을 넣어서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게 올해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강릉이라든가 동해, 삼척, 정선, 고성군에 도비지원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지역 간에 에너지를 균등하게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이 되면 상당히 많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을 보고, 만약에 시기적으로 공급이 안 될 경우는 원주시 전체가 도시가스 공급압이 낮아져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을 예상해서 우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가스라는 사업은 어차피 도시가스회사에서 배관까지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팔아서 자기네 이익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배관을 설치해 준다? 그게 이해가 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투자비 대비해서 요금을 강원도에서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원주시 규정 같은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조례로는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에도 사업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시가스 동네 같은 데 들어갈 때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 그거예요. 어차피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서 도시가스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맞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도로예요, 도로. 신설도로. 신설도로 구간까지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배관을 다 설치해 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냥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검토는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검토했으면 어떤 안이 안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총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에 대한 지원범위 내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주에 도시가스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참빛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참빛 혼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참빛이라도 참빛은 어차피 개인사업자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개인사업자 하는 것을, 주택 많이 있는 데 같은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물론 도로를 개설할 때 선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디 참빛에서 하든지, 주최는 참빛이 되겠죠.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도로개설과 동시에 매설을 해야지 공사비도 저렴하게 되고요. 사후에 관리도 쉽게 되는데, 투자비 상승요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공사비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때 같이 할 때가 좋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아닌데 해주는 것을,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은 어차피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기네가 영업이익을 위해서 도로매설 할 때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 만들 때 가스배관까지 우리 돈으로 전부 해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러니까 도나 원주시의 입장은 투자비가 많이 들수록 시민한테 요금이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도 할 수 있다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한다면 괜찮은데, 이것은 그냥 서부도로 나가는 데 그 옆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될 텐데. 이거 다시 한 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게 정확히 들어가는 거냐 그것은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해 본 거니까, 제가 이 내용을 미리 다 보고받았다면 이해되지만, 지금 이 예산서 딱 갖고 와서 이제 본 거예요.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 이렇게 5개 지역에도 시군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도로개설 할 때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27일인가요? 2018에너지효율화향상, 원주시가 기관표창, 대통령표창 받으셨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박상복 국장님, 과장님, 또 전 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연말 공로연수시잖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지금 답변 다 책임지실 수 있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웃음)

황기섭 위원 (웃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11쪽에 대기오염측정기 있어요. 문막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된 데가 중앙동사무소하고 또 몇 군데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총 세 군데입니다.

황기섭 위원 옛날 환경청 자리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중앙동하고 환경청에 장비유지비는 어디에서 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비를…….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문막에 설치된 것만 낸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예산을 이번에 세웠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앞으로 미세먼지 측정을 하시면 그 결과는 환경청에 통보만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설치돼서 직접 시민의 알권리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세 군데에서 측정한 내용을 원주시 차원에서 원주시의 미세먼지가 문막은 얼마다, 중앙동은 얼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알려주는 시스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원주지역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청하고 중앙동하고 문막에 해놨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원주 미세먼지가 얼마냐 알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저거 하니까. 그래서 문막에도 이렇게 장비유지비를 했으니까, 그런 계획이 된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도 원주 미세먼지 농도가 어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우리 시내 전광판도 있잖아요, 여기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도로에 5개 돼 있고요. 시내버스에도……

황기섭 위원 거기도 알려주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실시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지금 200개가 넘는 곳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미세먼지 현황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원주지역에 실시간 통보……

황기섭 위원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나, 어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돈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러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11쪽 하단에 악취 배출이 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 있을 때보다 여하튼 과장님하고 우리 에너지과에서 정말 고생하셔서 아주 상습적인 우산동의 악취가 많이 해소됐어요. 해소됐지만 아직도 공공하수처리장, 또 그다음에 축산물폐수처리장, 강원바이오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요즘은 상당히 뜸하게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그런지 요즘 악취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한테 전화가 더 많이 와요, 아직도. 그래서 애는 많이 쓰셨는데,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차피 단속을 좀 강화해서 다녀야 되는데 예산이 좀 줄어서 안타까운데, 앞으로 단속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이쪽에 예산 좀 많이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우산동에 있는 악취측정기는 어디 가 있어요? 설치, 2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우산동에 하나 있고요. 매립장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립장으로 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소초로 하나 보낸다고 하더니 이동하셨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동식이 몇 개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동식이 하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소초 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아, 소초 축산단지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우산동에 하나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강원바이오에 설치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강원바이오, 그것도 이동이 가능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고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고정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지금 혹시 얼마나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글쎄요. 수치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가 기준치가 20인가 그렇죠? 20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부지경계선 20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알고 있는데, 거기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최근에 측정한 것은 6이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6이 나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기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냄새는 많이 나는데, 원래 상한선이 20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600개 안 나오니까, 사람 코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하튼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주시고, 강원바이오의 잉여가스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발전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남는 잉여가스가 다 발전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발전소 가동 언제쯤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한 달 전부터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 달 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940킬로……

황기섭 위원 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940킬로 용량입니다, 시간당. 자체 생산량이.

황기섭 위원 그것도 괜찮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한 몇 년 동안 같이 지켜봤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후배들한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전수해 주시고 가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렵지만 지금 얘기했던 대기오염 문제, 미세먼지 문제, 악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되도록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사실 전기자동차나 전기 관련된 유통수단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현황과 그다음에 올해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까지 통과돼 있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차 있잖아요. 2인승 전기자동차. 그것도 대상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인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컨드카로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것도 지원을 해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가 1대 더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사면 1대 더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욕심 있는 사람들은 큰 차를 앞두고 조그만 전기자동차를 사고 있어요.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량수가 느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1대 더 사는 거죠. 지원금 받아서 조그만 차로.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25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대수는 별로 안 되지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전기자동차 페달과 액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자전거 형태의 오토바이들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소형 4킬로 이하 겸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전기이륜차 차량가격이 250만 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경형이 한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헌 위원 모델……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모델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용량으로, 4킬로 이하짜리…….

김지헌 위원 이거 잘하면 이 금액 받아서 전기자동차 공짜로 살 수도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도 전기자전거 2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액셀방식과 하나는 페달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이 올해 신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수소충전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도비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혹시 장소는 알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장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몇 개 생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하나입니다.

김지헌 위원 하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하나 하는 데 한 30억 원 정도 드니까 충전소도 보급을 하고,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좀 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수소전기차를 선택하는 게 시대상이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랑.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로 충전하는 형태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수소연료자동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일본은 지금 전기충전자동차보다는 수소 쪽으로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국가적으로 한 단계 좀 늦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점에서 지금 수도차를 또 보급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수소연료자동차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죠. 충전시간도 짧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헛지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수소전기차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원할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아직은 수소차를 신규로 보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5년 차 지나면 나타날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금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시내버스가 해당됩니다.

김지헌 위원 이 시내버스를 이렇게 구입하면 버스의 소유는 누가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버스의 소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버스회사입니다.

김지헌 위원 버스회사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일부 대당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김지헌 위원 버스차량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버스차량가격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하면서 전기이륜차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지금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세종시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가 아니라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했고, 이제 서울시도 도입을 할 건데, 좀 더 발 빠르게 원주시도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원주시가 그래도 자전거도로 활성화 이용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에서 자전거 타고, 원주에서 타기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언덕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언덕이 많아서. 하지만 그것을 평지로 바꿔주는 효과는 전기자전거가 대신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량이 적은 도시잖아요, 원주가. 왜냐하면 교통편이 워낙 잘 이용되니까, 택시도 그렇고, 차도, 걷는 양도 적고. 시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교통난 해소에 전기자전거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발 빠르게 춘천도 대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원주도 강원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집 저금통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우리 집 저금통 사업은 에너지 소비패턴을 진단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라든가 TV, 컴퓨터 사용 줄이기, 청소기 1단계 낮추기, 청소기 이용시간 줄이기 등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433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0세대를……

김지헌 위원 뭘 지원했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IoT 장비를 각 가정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스마트폰하고 연동시키는 장비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연동시켜서 절약에 대한 리액션을 주고, 거기 미션에 절약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는 강원마트라든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이거 통신사랑 연결돼 있지 않나요? 스마트폰하고 하려면 통신사랑 뭔가 연결이 돼서 진행하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게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춘천하고 원주만 시행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광등으로 교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형광등이 아니고, 일반 형광등이랑 백열등을 쓰는 저소득층 가구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가구 정도 받을 수 있죠, 혜택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5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LED조명 같은 경우 A/S보장기간 있는 거 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인데, LED가 나가면 본인이 고치는 거죠? 등이 한번 나갔어요. LED 같은 경우는, 일자형이나 십자형 같은 경우 나가면 안의 거 교체하는 게 아니라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완전 본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나가면 후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LED등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A/S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옛날 형광등 본체는 형광등 본체만 껴놓고 형광등만 갈면 됐었는데, LED등 같은 경우는 본체까지 다 갈아야 되니까. 그런데 A/S기간이 제가 알기로 1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전구도 상당수가 - 저는 많이 달아놔서 아는데 - 1년 전에 나가요. 그런데 그 기한을 몰라서 그것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A/S 현황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파악하셔서…… LED 바꿨는데 몇 달 안 돼서 나갔는데 본인돈으로 갈아야 되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아,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20일 남으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책임은 있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510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비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탄소포인트제는 탄소를 쓰는 전기라든가 수도, 가스의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전기를 10%까지 절감하면 1만 원, 그다음에 10% 이상 하면 2만 원, 수도도 10% 이하 절감하면 1,500원, 이상 절감하면 3,000원 이렇게, 가스 포함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세대에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세대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홍보는 가입을 받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가입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포인트를 재가입을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용량을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는 신청한 가정이, 가입한 가정이 몇 세대나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 참여세대가 7,747세대 정도 됩니다.

류인출 위원 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상당히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받아간 세대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세대는 총 2,800세대를 지급했고요. 지급금액은 3,200만 원 정도로 좀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3,200만 원, 그러면 작년에 잔여금이 있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하반기에만 3,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아파트 이쪽에 해주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보통 6억 4,000만 원이면 몇 세대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태양광 400가구, 지열 300가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0가구.

류인출 위원 그래서 태양광을 아파트에 해주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주에 아파트들이 이주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이사할 때는 추후에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것은 가져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거.

류인출 위원 네, 가져가서 설치가 쉽게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쉽지는 않습니다. 고층아파트니까.

류인출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래서 개인이 매매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매매.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투자했고, 본인들도 자부담을 했지만, 자부담 비율이 20%인가요, 30%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부담비는 그 정도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했지만 설치했는데, 지금 원주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 이사 가는 아파트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설치는 못 하고, 내가 필요 없다 보니까 거의 업체에서, 이게 또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전기를 못 만지는 사람들이 막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반업체들이 다 회수해 가요. 별도의 신고 없이. 그래서 재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도 한 1, 2년 정도,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우리가 그래도 시비, 국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작년에는 100세대, 올해 450세대 이렇게……

류인출 위원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셔서 사후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부분도 계획 세워서 이후부터 관리를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이주할 때 염가에,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염가에 이전설치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원래 목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512쪽이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공통된 질의인데요. 국비, 시비 해서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지원금이 좀 준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매년 줄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륜차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이 나갔으면,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자동차를 매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륜차도 마찬가지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문정환 위원 그럴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관내에서 매매는 저희들이 허용하고요. 외지로 나갔을 때는 2년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2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원주시에서.

문정환 위원 아니, 관내에서는 2년 전에도 상관없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원주시의 지원이기 때문에 원주시 매매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타 시군으로 나갔을 때는……

문정환 위원 2년 이후에는 가능하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문정환 위원 2년이 너무 짧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것은 지침이 환경부에서…….

문정환 위원 이 부분이 좀, 일단 저희가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게 전지 정도 되는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년 전에 나가서 매매하면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부기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조항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문정환 위원 지금 보면, 전기이륜차가 2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자전거는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에는 오토바이 형식을 가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보조금 대상 자전거, 이륜차가 중앙정부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대상 이륜차, 전기이륜차…….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것은 지정돼 내려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게 이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차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올해 경쟁률이 좀 있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문정환 위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문정환 위원 2배 정도요. 그럼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더 심할 거 같은데, 이 절차가 어떻게, 개인이 그냥 시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공고를 하죠. 공고하고 접수받아서 조건을 심사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정환 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절차를 잘 모르니까 딜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딜러를 통해야지 더 빨리 된다라는 얘기까지 시중에 나돌아요.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관리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44억 원 정도인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살수차량 임차료는 1,50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물론 미세먼지가 바닥에 물 뿌려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적은 부분이 아닌가. 보니까 6회로 돼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래서 가을철까지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미세먼지가 원주시의 노력만으로 저감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너무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10쪽에 대기오염 관리를 보면, 올해 거의 45%에 육박하게 상승이 됐어요, 예산이. 44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의 수많은 예산 중에 저희가 미세먼지, 원주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살수차량 임차료 50만 원×5대×6회 운행하는, 작년에 비해서 전혀 예산이 늘지 않고 똑같은 비용으로 1,500만 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한 태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이륜차, 시내버스 구입 이런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살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미온적이지 않은가, 소극적이지 않은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인공폐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유해한지 인공폐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띄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금 살수차량 말고 어떤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 3억 원 정도의 용역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조사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작년 10월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분석 연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결과보다 더 세밀한 연구용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 용역이 2019년 말에 끝나서 2020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강원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봄에 올 황사부터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이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내년 말에 나와서 2020년에 계획을 세우고, 도의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정작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매년 5개소를 설치합니다. 5개소 설치라는 것은 너무 상징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5개소를 설치하면서 탄소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고, 전기이륜차도 50대, 수소연료전지차는 달랑 2대입니다. 물론 상용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비용이 비싸고 이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2대를 지급하고, 아까 충전소는 한 곳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얼마나 저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들이는 사업비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2019년에 40대를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4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33%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원주 관내에 있는 숫자에 비하면 이것도 참 미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물론 LPG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증액해 나가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겠지만, 미세먼지, 탄소저감을 생각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등록된 차에 비해서 수량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맞추고, 시도별로 배분하고,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배분한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나라에서 내려온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상태이고, 너무 공포심에 떨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명단축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2019년 용역결과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2019년 한 해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7쪽 우리집 전기저금통, 이것은 아까 김지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셨다고 하셨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몇 가구였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430세대……

최미옥 위원 430세대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절약한 에너지가 얼마나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83킬로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1,000가구 확대해서, 이것도 강원도의 역점사업으로 춘천시하고 원주시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83kW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센티브 지급액은 36만 2,000원…….

최미옥 위원 36만 2,000원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게, 430가구 인센티브가 36만 원입니다. 360만 원도 아니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430가구에 토털 36만 원의 인센티브를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초기에는 어떤 미션을 주면 이행을 안 해서, 아직도 설치한 세대에서 미션에 대해서 적극 응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를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션에 동참하고 이행을 해서 성공해야지 주는 제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청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 홍보해서 많은 양이 절감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액을 9,1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올해 430가구를 했는데, 미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36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430가구 대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지시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 이 사업의 목적을 대상가구가 확실히 이해를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은 1,000세대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이것은 도에서 다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모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최미옥 위원 시에서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때 1,000가구를 진짜 초기교육,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고,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시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지원과 폭염 시 정전사태 등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 사업목적은 굉장히 엄청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굉장히 목적 자체는 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잘 설명하시고, 우리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니까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면, 이게 지금 36% 정도 감액이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36%가 감액됐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해서 지열하고 태양광에너지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탈 원전시대를 맞이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지열 같은 경우는 30가구 정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한 14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패턴이 융복합사업이라든가 빌리지사업으로 해서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당초보다.

최미옥 위원 그럼 태양광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태양광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태양광은 증가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태양광은 지금 70, 지열은 45 이게 무슨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퍼센티지도 아니고 해설집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태양광은 증가하고 있고, 지열은 줄고 있단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줄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빌리지,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고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빌리지나 융복합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앞으로 융복합으로…… 이것도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열에너지를 적극 홍보해서 빌리지,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전원마을단지가 다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조성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열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고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문막에너지 관계, 최근에 원주시에 사업 신청 관련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온 게 있나요? 금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아직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협의된 내용도 없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홍보비용이나 이런 게 책정돼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별도로 돼 있지는 않고, 캠페인이라든가……

김지헌 위원 IoT사업 같은 경우 지원사업이나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oT사업 같은 경우는 젊은 엄마들 위주로 하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보의 시각을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소하게라도 맘카페들, 원주에도 유행하는 맘카페들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신혼부부 정책사업이든지 주거비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홍보의 부재가 따를 것 같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좀 이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홍보의 시각화를 다방면으로 보셔서 세대에 맞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려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에 힘써 주신 기후에너지과 이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길 가꿔가시라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519∼5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19쪽에 우리산이야기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실동 축구장 가는 데 보면 세영리첼하고 우미린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 임대료가 550만 원씩이나 돼요? 뭘 하는 데, 어린이공원 화장실 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기 올해 물놀이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공원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물놀이장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집에 가서 소변을 보고 올 수 없으니까, 물놀이하는 7, 8월 기간 동안만 화장실을 임차해서 쓰고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차라리 우리가 하나 지으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작고, 또 바로 아파트하고 붙어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 화장실 쓴다고 해서 550만 원씩이나 1년에 한 번 써요? 그것은 조금 검토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화장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데, 550만 원을 1년에 임대료로 쓴다. 여느 재래시장이나 그런 데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어린이놀이터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는 게, 꼭 필요하면 하는데, 단지 가격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어린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매년 550만 원씩 10년이면 5,000만 원 되고, 30년이면 얼마 되는 거예요? 몇억 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글쎄, 아파트 민원문제가 있고요.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면 보통 2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하는 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정도 된다면, 몇십만 원 어린이들 쓰는데 하면 이해간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주시가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550만 원씩 1년에 받아요? 그것은 참 너무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계약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계약했어요? 계약은 아직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임차해서 쓸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최대한, 55만 원이면 이해되는데, 550만 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1쪽에 호국(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 해서 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네요. 이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현충탑 있는 데 공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현충탑 있는 데 그쪽 일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엔가 예산 할 때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는 자산은 이 앞에 이마트 있는 것으로 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금년도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하면……

전병선 위원 또 끝났다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의…….

전병선 위원 거의가 아니고, 작년에 직접 해서 이제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하도 공원, 공원 만든다고 하니까, 할 때마다 조그만 거 아니고 50억 원이나 또 들어가고, 지금 우리 예산 쓸 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공원에 50억 원이나 하겠다고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사실 짜증스러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갑작스레 무슨 50억 원 들어가서 토지매입비로,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것은 어차피 민자로 가니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이것도 어차피 예산은 들어왔잖아요. 지난번 것과 같이 우리가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으면 그 사람이 이 값에 땅 팔아요? 안 팝니다.

지금 행구공원도 우리가 예산 벌써 100억 원인가 해서 미리 넣어놨잖아요. 그것도 아직 못 가고 있잖아. 그리고 이마트 옆에 있는 공원도 우리가 사겠다고 예산 100억 원인가 다 투자했단 말이야. 그럼 그 토지 가진 사람이 우리가 100억 원으로 보고서 예산을 투입해 놓으면 그 사람 100억 원에 팔아요? 절대로 안 팝니다. 나중에 땅값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원주시가 땅값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또 100억 원 그것으로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벌써 우리보다 한 수 앞을 봅니다. 아, 원주시에서 이것을 꼭 사기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입해 놨다. 100억 원에 팔 거 같아요? 절대로 안 팝니다. 200억 원, 300억 원 달라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할 때 어차피 정확한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갑작스레 50억 원 또 들어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 때문에 공원이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도심지 내 공원에서 6개는 시에서 직접 하고, 4개는 지금 민자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산출한 거고, 만약에 협의보상을 하다가 응하지 않으면 수용까지 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급한 거 아니면, 다른 예산 쓸 것도 많잖아요. 예산 반영 못 한 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내년까지 보상을 못 하게 되면 2020년 7월 1일 해제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공원보다도 우리 도로 같은 거 장기미집행 된 게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원’, ‘공원’ 해서 몇백억 원씩 들어가니까, 공원이 좋기는 좋아요. 필요하지만, 왜 우리 원주시에는 공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냐고 그러고, 갑작스레 이게 또 나오니까 그래요. 나도 이거 몰랐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근린공원이 원주에 다 됐다. 이제는 할 거 없다.” 그렇게 했는데 공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나오니까, 이게 1, 2억 원도 아니고 50억 원씩 갖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참 과장님도 그렇고 조금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9쪽에 화장실을 어떻게, 모바일 화장실인가요? 어린이 거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화장실은 남녀 구분돼 있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모바일 화장실인데? 왜 행락지 갖다놓는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거기가 저희들이 물놀이장 만들면서 오폐수시설을 별도로 관을 다 해놨습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을 별도로 해서 임차화장실만 앉히면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

황기섭 위원 됐어요. 이용객이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용객이 7, 8월에 어린이 방학기간에는 하루에 300, 400명 정도씩 이용합니다.

황기섭 위원 화장실 제대로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 생기고 힘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황기섭 위원 이거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한 8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500만 원에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500만 원…….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이 지금 호국공원, 이게 8만 6,546평이에요. 이번에 매입할 게 70,726이라서 2만 1,000평 정도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현충탑 인근이죠? 전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입하는 2만 1,000평이 어느 정도 돼요? 입구를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현충로 쭉 나가면서 현충탑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으로 보이는 산이 다 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이 286,000㎡입니다.

황기섭 위원 됐어요. 그러면 현충탑 중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50억 원이면 2만 1,000평이면…… 우측에 높은 산이잖아요. 높은 산인데, 그게 평당가가 23만 3,000원씩 나가요. 금액을 산술적으로 나눠보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어때요? 요즘 시세하고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할 때 안 된 경우는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0억 원이면 다 사서 정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현충탑이 기존에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해제될 경우에 현충탑 주변에 난개발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양쪽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꼭대기 능선까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사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86,096㎡란 말이에요. 8만 6,000평인데, 기존에 1만 평,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2만 1,000평, 매입할 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번에 살 것은 3만 7,000평방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70,726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거기에서 현충탑은 시 땅이니까 그것을 빼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뺀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체 공원으로 묶였어도 필요한 중심 것만 사신다 이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현충탑 주변이 만약에 해제되면 안 되니까 능선으로 해서 구역을 다시 정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공원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 나머지는 해제됩니다.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해제된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이것만 매입하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해제해 줘도 그게 산이니까 다른 법으로 규제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일부 하단부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고 보지만, 대체로 큰 능선부는 해제가 돼도 인허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충탑을 바라보면서 우측을 말씀하셨는데, 왼쪽은 다 매입이 됐나요? 왼쪽 산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한 15년 전에 왼쪽너머 쪽에 조금 사다가 보상하다가 만 게 있고요. 지금 도로에서 보이는 쪽은 하나도 못 샀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나도 못 샀다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충탑을 들어가면서 차 대고 삼각점 입구의 우측을 산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우측, 좌측 해서 이렇게……

황기섭 위원 아, 우측, 좌측 사면, 이거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기본적인 현충탑 공원관리는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8쪽 무궁화 식재…….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무궁화 식재를 해서, 1181쪽 보니까 사업지는 시청 근처이고, 그리고 저것은 흥업이네?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흥업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정문 우측에 무궁화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한 지 한 2000년도에 만들었나 그래서 2018년 지나다 보니까 무궁화가 상당히 잘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솎아내서 시청사나 의회 청사나, 지금 여기 보면 국기게양대 밑에만 무궁화가 있고 무궁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황기섭 위원 옮겨 심는 데 2,000만 원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옮겨 심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임차료가 300만 원 있어요. 임차료 300만 원 이것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궁화공원에 농림수산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면적이 1,599㎡입니다.

황기섭 위원 천몇 평?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1,599㎡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임차료로 뭘로 계산하나? 기준토지가격으로 계산해서 300만 원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아마 공시지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골 같은 데 지금 평당 1,000원씩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 한 3,000평 임대비용인데, 이것은 토지지가로 계산하니까 300만 원이 나온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좀 비싸게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농림부 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네.

그다음에 무궁화동산 530쪽에 혁신도시 진입로 6필지 하는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530쪽에. 혁신도시에 6필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6필지면 땅 공유지인가요? 어떻게, 여기 사유지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게 전부 우리 시유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유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해서 공모를 받아서 국비를 50% 해서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황기섭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묘목을 새로 구입해서 무궁화동산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것은 새로 사서 무궁화가 주가 되는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단계천 녹색나눔숲 관리가 있죠? 2,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숲 관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산동 신일유토빌부터 원주천까지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환경과에서 내년에 거기 사업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래서 착수시기를 정확히 내년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착수하면 이 사업비가 줄어들지만, 혹시라도 착공시기가 늦어지면 그래서 작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은 감액하셔서 그런데, 저게 우선 일차적으로 원주천에서 거기까지의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하천관리 할 때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만약에 조기착공하면 1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800m 되는데, 혹시 지금 착공여부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삭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도 아주 삭감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데 착공이 혹시 늦어지면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황기섭 위원 늦어지면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특별히 관리할 게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기 병해충 방제도 해야 되고요. 전지, 제초, 또 가뭄이 들면 물도 주고 이래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단계천 양안만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기존에……

황기섭 위원 그 위에도 하시나? 쌈지공원 쪽도 손을 대서 하시나? 그거하고는 별개죠? 쌈지공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800m 구간만 하신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거기 물 줄 데가 어디 있나? 물 줄 데 없는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관목류도 많이 심어놓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관목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황기섭 위원 혹시 환경과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착공시기가 내년도 4월, 5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조금 늦어질까 봐 세워놓은 겁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추에 보니까, 지난번 3회 추경에 마장근린공원 60억 원 또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래서 3회 추경에 다 일몰제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전병선 위원 3회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내년 거 하지만, 3회 추경이라는 것은 벌써 지난번에 하고서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없앨 것은 없애고 하는데, 그 3추에도 지금 60억 원이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1, 2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짜리를 매번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223쪽이고, 세출예산은 535∼544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21∼1022쪽, 세출예산은 1025∼103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37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있는데,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이 제거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에서요.

전병선 위원 환경과 자체에서?

○환경과장 정상혁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환경과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돼요?

○환경과장 정상혁 포클레인이나 이것을 임대해서 사업을……

전병선 위원 어디 용역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환경과 자체에서 한다 그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저희 직원들이 못 하는 것은 포클레인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게 자그마치 7,8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일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한다는 게……

○환경과장 정상혁 어릴 때는 저희들이 하지만, 크면 장비를 빌려서……

전병선 위원 장비 주는 것은, 보니까 낫하고 레기?

○환경과장 정상혁 네, 갈고리 같은……

전병선 위원 300만 원 구입하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00만 원 구입했어요. 똑같은 거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일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레기 같은 게 뭔지 모르지만, 300만 원씩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또 300만 원 구입해서 일개 사무실에서 한다니까 내가 좀……. 진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7,800만 원짜리면 어차피 용역이나 어디 줘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군부대 병역을 지원받으면 거기에 구입해서…….

전병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정확히 해서 사업이……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본 게 그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예산이 7,800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똑같아서, 낫하고 그런 게 300만 원씩 구입해서…… 낫 같은 것은 1년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건지, 300만 원씩 샀다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300만 원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오니까. 이게 예산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에서 한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예산서 보고서 할 때는 7,800만 원, 처음 봤어요. 과에서 7,800만 원짜리를 직원들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세부계획을 바로 해서 해주세요.

○환경과장 정상혁 7,800만 원은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새로 해주시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이게 한정된 거예요? 포상금이? 538쪽 밑에 유해야생동물 신고보상금하고 포획보상금.

○환경과장 정상혁 신고보상금은 실제 건수에 따라서 주는데, 2015년부터 17년, 18년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포상금이 안 나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서 올해 거 보고 작년 거 전부 확인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포획보상금이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고라니를 4만 원씩 해서 1,150마리 예산을 세웠고요. 작년에는 3만 원씩 됐네요. 3만 원씩 1,700마리, 그리고 올해는 멧돼지가 5만 원에 300마리, 작년에는 200만 원 했네. 5만 원에 200마리,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은 똑같아요. 마릿수하고 가격 차이가 적나 했었는데, 정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아, 올해는 얼마 정도 되겠다.’, ‘좀 늘어나겠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서 세워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딱 그것으로 똑같이 했고, 밑에 마릿수만 나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당초예산에 그렇게 세우고, 포획수가 늘어나면…… 올해도 추경에 1억 3,9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추경에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가격이……

○환경과장 정상혁 올랐습니다. 가격이……

전병선 위원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아, 고라니는 작년보다 올랐구나.

○환경과장 정상혁 네.

전병선 위원 작년에 3만 원씩 하던 것을 올해 4만 원.

○환경과장 정상혁 작년 4월부터 4만 원 올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4만 원. 내년도 예산에도 4만 원이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전병선 위원 그럼 멧돼지는?

○환경과장 정상혁 5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5만 원. 그런데 작년에는 200마리였는데 올해는 300마리로 됐네요? 그만큼 많이 잡혀요?

○환경과장 정상혁 올해 많이 잡았습니다. 포상금을 주니까……

전병선 위원 많이 잡은 것은 뭐해요? 고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정상혁 나눠먹기도 하고, 판매는 안 되고. 고라니는 거의 안 먹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라니는 안 하고 멧돼지…….

○환경과장 정상혁 멧돼지는 어린 새끼들은 먹는데, 너무 큰 돼지는 질겨서 거의……

전병선 위원 잡으면 그쪽 지역의 경로당 같은 데 하나씩 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 문제가 되고, 우리는 관여하면 선거법에 문제 되니까 안 되고, 그 지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농가에 나눠주는데, 필요하시면 나눠드려도 됩니다. 판매만 안 하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요. 좀 해주시고, 폐수처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장에, 539쪽에. 지금 소초 같은 데 폐수처리가 지난번에 지도점검 나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신청봉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네, 신청봉.

○환경과장 정상혁 그날이 7월 1일 자인데, 사고 난 일요일. 그 이후에 원주환경청이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측정이나 수시점검을 해서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단계천 거기에서 하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사업착공을 원래 올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심사가 늦어져서 19년도 4월경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시작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내년 4월 정도…….

전병선 위원 내년 4월 중에.

○환경과장 정상혁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중에 하면 언제 정도에 끝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빨리 끝나면 2020년 말 정도로 잡는데,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좀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경관조명 설치가 됐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내년 사업은 신일유토빌 아파트부터 원주천 합수부까지 미복개 구간 850m를 시행하는데, 공사해 보면서 전선을 매립하고 묻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단계천 같은 데 하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용역 해서 조명계획 딱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설치사업으로.

○환경과장 정상혁 미복개 구간은 일단 전선매립……

전병선 위원 공사하기도 전에 경관부터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아닙니다. 그냥 전기시설 설치입니다. 전기시설.

전병선 위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경관조명이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9억 원에서 3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6억 원 가지고……

전병선 위원 아니,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9억 원에서 3억 원이 깎인 것은, 저는 3억 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면 어차피 일단 설계부터 해서 나중에 들어가야지, 9억 원에서 3억 원 깎여서 6억 원 나오면 6억 원 갖고 뭐할 거예요. 거기 지금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완전 없애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는데, 생태하천부터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용역하고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예산을 올리고 하지, 다른 데 예산 쓸 데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먼저 하고, 지금 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예산을 할 바에는 차라리 놔뒀다가…… 이거 이월밖에 더 돼요. 쓰지도 못하는 것을. 명시이월로.

○환경과장 정상혁 제목이 경관조명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전기시설도 설치해야 되니까, 공사하면서 전선이라든가 매립해야 되니까, 겉으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비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업이 완료되고 순서가 있는 건데, 이거 하기도 전에 경관조명부터 하겠다니까 순서가 안 맞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535쪽 하단에 보면,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보호 계도, 야생동물 밀렵 방지가 있는데, 이거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러면 지방의제 4,000만 원, 자연보호 600만 원, 야생동물 밀거래 1,000만 원, 이거 민간경상 환경단체 어디어디 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추진은 원주지속발전가능협의회 거기 주고 있고요. 자연보호 계도 정화활동은……

황기섭 위원 그것은 자연보호단체에 주셨고.

○환경과장 정상혁 네, 자연보호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세 군데가 단체가 다 틀리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그 밑에 492만 6,000원 인상된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주실정에 적합한 그런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포럼, 시민강좌, 지속발전가능목표 지표개발, 정책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발전법에 의해서 보는데……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정으로 보조해 주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법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에?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법에 규정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준다?

○환경과장 정상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36쪽에 보면 야생동물,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구조활동 하는 단체가 있죠, 따로.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예방 하는 수렵단체가 있잖아요. 30명 운영되는 거.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직도 한 단체에서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단체가 같은데, 포획단은 총기를 가져야 되니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고, 포획단은 거기 30명이 활동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포획만 하고.

○환경과장 정상혁 구조활동 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황기섭 위원 또 다른 사람이고?

○환경과장 정상혁 네, 꼭 같은 단체라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황기섭 위원 같은 회원들인데……

○환경과장 정상혁 아니, 포획단이……

황기섭 위원 아니, 총 놓고 가서 구조하면 되잖아요. 그럼 구조단원이 되는……

○환경과장 정상혁 구조라는 게 저번에도 방송에 났는데,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밭에 피해나 분묘 이런 피해를 안 주면 보호해야 될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도 고유종인데, 중국하고 일본, 한국 여기만 있습니다. 고라니가. 원래 유해동물이 아닌데 먹이가 없으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포획단을 구성해서 밭에 들어온, 신고된 것만 잡습니다. 막 총기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면 경찰서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황기섭 위원 피해예방사업을 하는 거고?

○환경과장 정상혁 네, 하는 거고, 구조활동은 단체에서……

황기섭 위원 그 외의 기본적인 문제는 구조활동을 하는데, 그 동물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거의 같이 동시에 한다?

○환경과장 정상혁 그렇게…….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결국은 과장님 지도하시는 단체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 537쪽에 생태교란종 하셨는데, 7,800만 원인데 29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럼 군인이 자연보호활동이나 해서 오면 7,800만 원 중에서 이분들 간식이나 중식은 어떻게 제공해요? 오신 분들, 군인들이 와서…….

○환경과장 정상혁 생태계 하는 거요?

황기섭 위원 생태계. 지금 주로 가시박을 제거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가시박 7,800만 원은, 군인들한테 낫 이런 것을 지급하는 거고, 7,800만 원은 이게 줄기가 크고 많아서 포클레인 정도 작업을 하는 데 7,800만 원……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7,800만 원을…… 하천변에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장비임대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아는데, 군인들이 동원돼서 많이 걷어내고 낫 가지고 해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동원됐을 때 식사나 간식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혁 안 하고 있다고요.

황기섭 위원 전혀 지급 안 한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군인들은 자기네 부식차량 와서 하고 부식 먹고 가고? 또 그러면…… 아니, 나는 7 800만 원 속에서…… 과장님.

○환경과장 정상혁 7,800만 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물어보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거기에서는 못 주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서……

황기섭 위원 여기 따로?

○환경과장 정상혁 나오면……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작업하면 땀도 나고 그러니까 물도 사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7,800만 원 속에서 주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거기에서는 못 줍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는 전혀 안 주고?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7,800만 원은 순수하게 장비 쓰는 거고?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손수레 장비는 제거사업 해서 낫 이런 거 손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럼 7,800만 원이 전부 중장비 사용……

○환경과장 정상혁 거의 중장비입니다.

황기섭 위원 거의 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농약을 치면 싸고 좋은데, 하천변이니까 농약을 치면 저희도 간단한데, 하천으로 살충제가 들어가면……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7,800만 원 예산은 전부 중장비 사용료?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군부대에서 지원 나오면 그분들 물이라도 주고 간식 조금 주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준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일단은 주 대상이 가시박이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하천부터 다녀보니까 너무 많아요. 주로 문막천, 섬강 주변에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중장비로 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많을 텐데 예산을 더 세워서 안쪽으로도…… 원주시 전역에 퍼져 있어요, 하천변에. 이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에 세워서, 중장비를 한다고 하면 읍면동별로 웬만한 하천 같은 데는 시작이 많이 돼서 예산 좀 세우셔서, 또 여기에서 직접 못 하시면 읍면동에 의뢰해서 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효과가 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41쪽 상단에, 모바일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교체가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다음에 1155쪽, 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115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이 2,900만 원 됐어요. 1155쪽에, 이동식화장실 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이것을 어디에, 환경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황기섭 위원 관련이 없으면, 이동식화장실을 구매하기 위해서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실 거 아니야.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들은 이동식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동식화장실 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이동식화장실은 환경과에서만 구입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구입한 데가 있어요? 이동식화장실.

○환경과장 정상혁 ……….

황기섭 위원 잘 모르시면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이따 끝나고 말씀해 주시든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은 이동식화장실 구매 설치에 대한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당했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따로 해주시고,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계과인지 거기인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이동식화장실 관리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환경과장 정상혁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일단 19억 원에서 9억 원이 편성됐는데, 3억 원이 그렇게 됐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한다고 하면 여하튼…… 저는 지역구 의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이나 나중에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기에 예산이, 의회에서 이것은 긴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조정했더라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하고 심의받도록……

○환경과장 정상혁 6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6억 원 한다는 게, 주로 공사에 대한 전기선이라든지 기본적인 그게 필요한데, 6억 원이면 되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접지설비나 옥외보안등 설치 이래서, 배관·배선 이런 것들의 관급자재비 이런 거 해서 한 6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총액이 19억 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9억 원인데 이번에 9억 원을 세웠잖아요. 9억 원 세웠는데, 심의과정에서 3억 원 정도는 아직 덜 필요하니까 6억 원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19억 원을 다 세워야 되는데 6억 원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에 충분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 혹시 하시다 모자라면……

○환경과장 정상혁 추경에 세워야죠.

황기섭 위원 추경에도 더 넣으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챙겨주시고, 내년 4월에 착공하신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 단계천 하류 숲 관리에 2,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작년에 3,000만 원 세웠는데,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니까 1,000만 원을 줄여서 했는데, 만약에 4월 착공해서 앞으로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충탑 맞은편에 보면 강변로 둔치가 있어요. 거기 무슨 아파트 있죠?

○환경과장 정상혁 영진아파트.

황기섭 위원 아파트 건너편 둔치에 이동식화장실 하나 설치했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금년에 하셨나요? 작년에 하셨는지, 금년에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운동을 하러 한번 갔더니 여성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이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다니는데 여성 혼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서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CCTV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적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구간에는 신경 써서 설치한 것 같아요. 또 여성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이쪽에…… 지금 CCTV를 어디에서 관리하죠? 도시정보센터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 하여튼 그쪽하고 상의해서 화장실 설치한 데 우리 시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 CCTV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가 이런 쪽으로 늘 설치할 때 좀 고민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541쪽 하단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비 지원사업을 보면요. 525%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업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필요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공중화장실 개선 및 지원사업……

최미옥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혁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최미옥 위원 신·개축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이 525%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신축은 신림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 1억 원을,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신림 시장, 장터……

○환경과장 정상혁 신림에 재래식화장실이요, 시장통에. 그것을 재래식인데 현대식으로 하는 데 1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군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안심비상벨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외 3개소에서 4개소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요. 개당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 건지요?

○환경과장 정상혁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잘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경찰서에 연결하는 게 있고, 바깥에 울리는 거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이것은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주시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쯤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공중화장실이 109개…….

최미옥 위원 109개 중에 그러면……

○환경과장 정상혁 아, 55개입니다. 55개.

최미옥 위원 55개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최미옥 위원 55개 중에 그러면 기 설치된 안심비상벨은 얼마나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약 40개소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미 40개가 돼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19년에 4개소 하면 한 11개소가 남는데……

○환경과장 정상혁 모자라는 데는 추경까지 해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특히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원주시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완료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잘 알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화장실, 같은 내용인데요. 54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간이이용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김지헌 위원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하고 간이이동화장실 109개소, 55개소, 다 민간위탁으로 청소나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몇 번을 청소하라는 청소횟수의 규정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김지헌 위원 청소횟수 하는 규정 같은 게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협약을 맺을 때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하루에 몇 번……

○환경과장 정상혁 공중화장실은 여름철 1일 2회, 그리고 간이화장일은 1일 1회, 그런데 동절기는 추우니까 1일 1회, 그리고 간이화장실은 2일 1회…….

김지헌 위원 이게 체크가 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점검표로 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은 도시의 얼굴이고 경쟁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이 한 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게 많이 좌우하는 것이 화장실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과거 중국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중국을 안 가려는 이유가 사실 화장실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 화장실 관리가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마을체육회나 단체에다가 화장실 관리를 맡긴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이것은 BTL사업 하면서 푸세식 똥차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재협약을 주지 않고, 신림이다 멀리 있는 데는 그쪽 면에 주민들, 노인들 청소할 겸해서 돈을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지헌 위원 사실 화장실이 잘 돼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김지헌 위원 도시.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수원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화장실문화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계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적극적인,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수원시장님이 화장실 무슨 협회 회장님도 하셨다고 해서 더욱더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쓴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객, 굽이길 관련돼서 우리 원주시 걷기 좋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못 쓰고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잠겨 있어서 못 쓰고, 더러워서 못 쓰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책임실명제까지 도입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용역 같은 경우 횟수 체크하는 거 제가…… 사실 담당직원들이 160개 관리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죠. 교량 안전점검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간현 또 이번에 새롭게 유리다리든 설치되는 상황에 원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는 가정하에,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5∼551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37쪽, 세출예산 1147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19년도 기금계획운용안 43∼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549쪽 상단에 보면, 폐농약 회수함 구입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170만 원씩 17개소 한다고 했네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의약품은 2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활유해폐기물 처리, 무슨 사업이냐. 세부사업설명서 1241쪽 거기 중간에 보면, 폐농약은 9개로 명시가 돼 있어요. 폐의약품 25개, 사업내용도 9개, 추진계획도 그렇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첫번에 읍면만 해놨었는데요. 지금 도농복합이 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소…….

황기섭 위원 그럼 왜 안 고치셨어? 아, 먼저 인쇄가 돼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시골에서 농약병 쓰고 수거를 잘 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수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수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수거야 하겠지. 그런데 쓴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면 수거된 농약을 어떻게 회수해요? 시에서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2017년도 11월 28일 신규로 제정된 겁니다. 법령상으로. 그전에는 농약을 회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면 맞고요. 농약병이나 플라스틱병에 일부 묻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보통 농약을 농가에서 쓸 때 보면 다 쓰면 대충 해서 그냥 버리잖아요. 같이 버릴 때.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번에 처음 생기는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그러면 170만 원짜리면 어떤 거예요? 회수함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회수함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크냐, 작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가로×세로 한 60cm 정도 선에서 밀폐될 수 있는 부분에 넣고요. 읍면동에 배치하면, 그러니까 도농복합이나 읍면에 배치하면 농가에서 그쪽에 갖다 부으면 그것을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캐비닛 같은 거 하나 갖다 주면 그 속에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봅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세워서 농약 빈병 보관하는 거 가져오는 것보다는, 지금 소주병 100원씩 회수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황기섭 위원 100원에 회수하듯이, 농약병도 이렇게 17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많이 세울 바에는 보상제로 한 100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준다면 폐비닐 보상비에 부기를 달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농가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2만 가구. 원주시 농가가 2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 2만 가구가 가구당 14병씩만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그러면 2,89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8만 병을 수거한다고. 차라리 그런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캐비닛 같은 거 면사무소 하나 갖다놔 봐야 가로고치고, 한 1년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일단은 회수함 같은 것은 그 안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거고요. 보관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운반처리 해서 환경사업소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가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나중에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100원씩 해서 영농폐기물 수거비용을 주니까, 거기 같은 부기 내 개당 100원 정도 준다고 하면 농가에서 잘 수집할 거예요. 부녀회 이런 데서 하면 2만 가구가 가구당 14병씩 가지고 오면 28만 병 수거가 된다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냐 그거지. 170만 원짜리 농약 빈병 보관함 어디 갖다놔 봐야 수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농약 빈병을 하는 게 아니라, 농약 안에 있는 거요. 빈병 안에 있는 농약을 저희가 회수하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농약을 회수한다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플라스틱병이나 농약병 같은 것은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플라스틱은 그 안에 있는 농약, 쓰지 않은 농약을 회수하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 쓰다 남아서 그냥 방치된 농약을 회수한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그게 2017년도 11월 28일 처음 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해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 포함 건전지나 형광등 이런 것을……

황기섭 위원 농가에서 거의 쓰지 않을까요? 끝까지? 오래도록 두면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보관하는 게, 물론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보관하는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질병이나 생활환경에 피해가 가니까 이것을 별도로 수거하라고 해서 법에 만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생각 차이가, 제가 조금 몰랐던 것 같네요. 저는 농약 빈병으로 봤는데, 잔류농약, 쓰다 남은 농약을 회수하겠다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플라스틱병은 킬로그램당 2,200원 주고, 병은 800원씩 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농약……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농약병 회수에 대한 불만이 농가에서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폐농약 회수함을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17개소면.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폐농약을……

문정환 위원 네, 폐농약. 농약병 수거함도 같이 하시면 어려움이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농약병이나 그것은 마을 동네 단체에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문정환 위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아요. 갖다놓을 데가 없대요. 공간만 만들어 주면 모아서라도 갖다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회의를 들어가 보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주문하세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나 이런 것은 지금 농협에서 받아주죠? 농약을.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폐농약을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안 뜯은 건지 뜯은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유통기한 지난 약은 농협에서 회수를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농약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러면 폐농약 하면서 빈병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동네 몇 군데씩은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장소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다못해 자치센터 한군데라도 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까지는 본인들이 갖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어차피 폐농약 회수함은 설치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옆 공간에 추가적으로 농약병 회수함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생활자원과장님한테 농약병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단위로 해서 농약병을 폐비닐하고 같이 옆에 갖다놓으면 별도로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아마 각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협에 가서 농약을 구입하게 되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빈병도 수거하고 잔류농약도 수거하고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요. 이게 읍면동사무실에 갖다놓게 되면 그거 들고 거기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농약을 사러 농협을 이용하니까 차라리 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하고, 또 일정부분 농협하고 시하고 보상문제도 조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수거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도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545쪽에 민간위탁사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보면, 546쪽에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이 200억 원을 넘는 엄청난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단지에서는 쓰레기 처리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고, 특히 읍면지역에는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외관상도 문제이고, 처리에 대한 책임에 서로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손꼽힙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이번에도 12.57%가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은 이런 폐기물 분리시스템이 다 잘돼 있지만, 일반주택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재활용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플라스틱, 캔 이런 거 다 함께 해서 해놓으면 일단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앞으로 일반주택의 분리수거정책을 어떻게 갖고 있으신지, 이것을 단지 대한민국, 지난번에 제가 생활자원과에 문의드렸더니 “이것은 우리 원주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고민하고 있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구 35만인 우리 원주시 갖고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겠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좀 구분이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장소가 있잖아요. 배출장소가. 배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장소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저희가 장소 동의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집 앞 장소는 죽어도 다 싫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비교한다는 자체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일반주택에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저번에 이숙은 위원님께서 일반주택에도 좀 RFID 한번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데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나 찾아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나름대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개선안을, 왜냐하면 제가 생활자원과에 따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이유들을 많이……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골마을에도, 읍면단위에도 청소차량이 개개인 주택을 다 수거해 가시면 문제가 없을 텐데……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일반시내는 일주일에 세 번씩 들어가고요. 읍면은 두 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두세 번씩 들어가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꼭대기에 사시잖아요. 시골 같은 데, 요새는 전원주택이 하도 많아서 꼭대기까지 못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거점배출을 해서 거기에 갖다놓으면 저희가 갖고 가겠다고 하는데, 모든 원주시민들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다 가서 문전수거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항상 수거업체에 꼭 전화해서 “거기 좀 다시 들러라.”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원주시에서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생활자원과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553∼5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입니다.

555쪽 루지사업 있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산림과 용역을 보니까, 루지사업에 1억 4,000만 원, 치유의숲이 2억 8,000만 원, 산림종합계획이 2,000만 원,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용역이 2억 원, 산림과 용역만 5억 4,000만 원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용역 할 때 전부 입찰을 하시겠지만, 과업지시를 하셔서 원주시가 요구하는 의도에 맞도록 아마 용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루지사업 용역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 해서 용역 수립해서 지역발전 특별기금,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치유의숲도 그렇고.

○산림과장 김상권 네, 마찬가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치유의숲도 1억 8,000만 원 용역을 해서 185억 원짜리 사업을 계획해서 이 계획들이 되는데, 지금 아시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간현의 출렁다리 보완사업에 154억 원 정도 순수 시비가 투입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출렁다리가 되고, 치유의숲이 되고, 그다음 또아리굴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원주시의 관광코스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산악자전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루지사업 같은 것은 좀 돈 되는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간현에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장소가 미흡해서 치유의숲에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적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국의 웬만한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용역이 되면 좀 용역과업을 잘 해서 잘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루지사업, 치유의숲 용역도 결국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돼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왕 투자하는 거 용역을 잘 하셔서…… 그러면 루지하고 치유의숲하고 같이 공모 신청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용역을 잘 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맨 앞 장에 치악산자연휴양림 순환도로 개설, 그것이 지금 1식으로 3억 원 나왔거든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3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휴양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안에 관리사무소 있는 데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급경사지이고, 또 현재 도로 안에 사유지가 게재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료도 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휴양림 오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측으로 다시 도로를 개설하려고 3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보면 사유지 토지사용료 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휴양림 내 사유지가 있고, 다음 장 보면 또 산악자전거파크 운영하는 데 또 있네요. 사유지 토지사용료.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것도 산악자전거 내에 있는 사유지인데,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올해 동의를 얻었는데,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관계를 계속 타진하고 있어서 한 1, 2년 안에는 교환하든지 이렇게 타결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사용료가 지금 1식으로 해서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토지사용료가 면적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사용료가.

○산림과장 김상권 네, 여기 한 44,000㎡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이 처음에 계획을 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중간에 언제까지 지상권을 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상권이?

○산림과장 김상권 글쎄요. 지상권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상권을 못 걸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고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민간인 사유지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전부 설치돼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아, 이거 안 하겠다. 도로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영구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미리 거쳐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는 아직 안 했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현재 산림소유주한테 사용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 주고 그러면 될 거다 이러는데, 그게 절대로 안 그래요. 사회는. 자기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당시 가서 다른 문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완전한 그것을 걸어놔야 됩니다. 지상권까지는, 어차피 사유지에 건물 지으면 지상권 걸어야 되겠지만 일단 영구임대, 뭐라고 하죠? 영구임대계약서인가, 그런 것을 미리 다 해놓으세요. 임대료만 준다고 해서 우리가 된 것은 아니고, 임대료가 1년 치잖아요. 전체 500만 원이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비싸네.

○산림과장 김상권 네, 법적 검토해서 한번……

전병선 위원 산쪽에 무슨 땅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차피 여러 게 같으면 돈을 별로 안 하는데, 우리가 쓴다고 필요하니까 500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계약서 같은 것은 확인하셔서 이상 없게끔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치유의숲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까도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판부면 신촌리 시유림 80번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계획이……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의숲이?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은 저쪽에서 다 잡았잖아요. 신촌댐 종합계획 잡고 건설방재과에서 했는데, 뒤에…… 치유의숲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한다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원주천댐 주변은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뒤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어디에서 거론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동부권 개발사업이 있었어요. 그 동부권 개발사업 안에 이 치유의숲 한 군데를 검토했었어요. 교도소 뒤쪽 흥양리 쪽에. 거기도 그림을 그렸다가 취소가 됐고, 지금 된 게 신촌댐 그 위에만 하나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지금은 저것만 들어갔잖아요, 설계비만.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타당성 평가네요?

○산림과장 김상권 치유의숲 타당성 용역평가가 5,000만 원이고요. 문화재 지표조사가 3,000만 원, 소규모 영향평가가 1억 원 돼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1억 8,000만 원이네요. 아이구, 이거. 지금 용역평가만 하는 데도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게 해서 1억 8,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대로 나올지는 건설방재과하고, 또 어디에서, 창조단인가 거기에서도 이런 치유의숲인가, 공동주택 하면서 이거 한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 지금 한 것은 산림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몇 군데가 치유의숲이라고 명칭이 붙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어차피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관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전부 협조하세요. 협조해서…… 이쪽에서도 찔끔, 저쪽에서도 찔끔 하지 말고,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치유의숲은 산림과가 한다.” 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다른 데도 치유의숲이 명칭만 살짝 바꿨지만 이런 게 들어옵니다. 휴양림 식으로 해서. 그것 좀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554쪽에 산악자전거대회 올라온 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54쪽에 산악자전거 어떤 것에 대한……

○산림과장 김상권 대회.

문정환 위원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산악자전거파크…….

○산림과장 김상권 산악자전거파크는 신림면 황둔리 시유림에 2년 사업으로 지금 조성이 돼서, 내년부터 제1회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대회를 저희들이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한 인력이 필요해서 일반임기제 녹지서기보 2명을 이번에 채용할 예정이고, 1명은 합격을 했고요. 나머지 2명은 점수가 같아서 19일 면접을 다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도비를 합해서 전국적인 MTB자전거대회 장소에서 산림문화 페스티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MTB대회하고 산림문화 페스티벌하고 기간이 중복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니, 중복 아닙니다.

문정환 위원 중복 아니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시장배는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문화 페스티벌은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산림문화 페스티벌이 어떤 사업인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자전거대회도 하고, 산악마라톤, 그다음에 등산대회, 산음악회, 그림전, 그쪽 주변에 캠핑촌도 많기 때문에 캠핑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전국적인 문화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게 어떤 공모나 이런 것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산림과장 김상권 도하고 협조를 하고,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정환 위원 산악자전거파크에 보면, 555쪽이요. 전기 산악자전거, 4륜바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주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용도로……

○산림과장 김상권 네, 2명이 상주하게 되면 MTB코스를 자전거로 계속 타고 갈 수 없어서 전기자전거 하나하고, 또 장비 같은 것을 싣고 보수하기 위해서 4륜바이크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4륜바이크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 산악자전거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산림과장 김상권 자전거코스가 크로스컨트리라든지 아니면 엘리트코스, 다운힐코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4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 같은 것으로 해서 장비를 실어서 보고, 또 이런 코스 같은 경우는 산악자전거를 타는데 전기로 있는 것을 타서 순찰도 하고 그러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자전거코스 관리용 장비임차 부분하고, 대회 부분 밑에 있는 코스 보수정비에 들어가 있는 2,000만 원×1식하고는 별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입니다.

568쪽에 보면, 드론보험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김상권 568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지헌 위원 네, 568쪽에 드론보험료. 시정홍보실도 드론보험료가 잡혀 있는데, 원주시내에 드론을 사용하는 과가 산림과……

○산림과장 김상권 지적과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적과. 이게 서로 용도가 달라서 이렇게 과마다 1대씩 놓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렇죠. 지적과는 지적측량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산불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촬영을 서로 과마다 그렇게 자주 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산림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임목벌채가 있다든지 이럴 때도 가지고 나가서 띄우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올해 드론자격증을 2명이 땄습니다.

김지헌 위원 산림과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드론 구입하실 때 한 800만 원 돈 들이셨죠? 얼마짜리 구매하셨죠?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인가……

김지헌 위원 300만 원짜리 구입하셨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시정홍보실 것은 제가 알기로 한 800만 원 정도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마다 드론이 1대씩 있는데 똑같은 보험료가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서로 업무협조가 되면 좀 이렇게……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가능한 부분이 없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하는 거요, 558쪽에. 10대씩 지원하는데, 지원조건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지원조건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신청 선착순인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현재 이렇게 지원된 누적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김상권 이것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한 200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렇게 해서 280만 원씩 선착순으로 10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항상 넘쳐나나요, 이 사업이?

○산림과장 김상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재펠릿보일러가 안 나가서 난로로 바꿔서 하고 그래서 난로를 바꿨더니 난로는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펠릿보일러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사실 펠릿난로의 유해성도 확실하게 검토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화력 자체도 화목난로가 훨씬 더 뜨겁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전기 산악자전거랑 4륜바이크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산악자전거를 감시용?

○산림과장 김상권 전기 산악자전거. 순찰용으로도 둘러보고, 점검 이런 거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산악오토바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기자전거도 동력이 필요하니까 페달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상권 글쎄,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바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한 80만 원 정도 들여서 산악자전거를 관리하는 데니까 전기 산악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림과장 김상권 80만 원 정도……

김지헌 위원 아니죠. 800만 원 1대라고 나와 있네요? 80만 원 전기자전거는 로드용이고요.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차라리 산악오토바이가 이거보다 더 저렴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타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산악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돈다고 하면 그 넓은 공간을, 결국은 이 전기자전거를 하더라도 분명히 속도라든지 동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산악오토바이도 사실 운전하시는 분만 잘 조율하시면 바퀴자국 안 나고, 사실 민간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타는 건데, 그 바퀴자국 본인들이 지워야 되는데 그렇게 막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555쪽에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을 보시면, 거기에 자연휴양림복합재해 사전진단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계상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최미옥 위원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 재해에 대한……

○산림과장 김상권 네, 재해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요구를 하는데, 더 유리한 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치악산자연휴양림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치악산자연휴양림 찾는 인구도 많지만, 백운산자연휴양림도 찾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그렇게 많이 찾는 관광객들에 비해서, 휴양림 이용객에 비해서 안전이 몹시 위험한 구조가 많아요. 산책을 하든지 물놀이를 하든지 들어가 보시면 많은 재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재해대응에 힘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상권 어디, 서곡리……

최미옥 위원 네, 백운산자연휴양림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은 국유림 소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북부산림청에서만 하고, 전혀……

○산림과장 김상권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하든지, 자연휴양림관리소라고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서……

최미옥 위원 소관이 달라서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최미옥 위원 원주시민으로서 저희가 거기에 입장료도 내고 그러면 전부 다 북부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원주시하고는 별도로 전혀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소관이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게 다 북부산림청에만 이관하고 원주시에는…… 원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찾는 휴양림이 사실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북부산림청과 협력관계로 해서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백운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복합재해대응을 설계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알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하나 놓쳐서 여쭤보겠습니다.

1267쪽에 보면, 산림문화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신규사업이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산림문화 페스티벌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둔리 MTB자전거파크가 조성돼서 도하고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산림문화 페스티벌, 산악자전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등산대회도 하고, 산악영화제, 또 산사음악회, 사진전 등 이런 것을 해서 산림휴양문화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페스티벌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주십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파트별로 민간한테 주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대회도 있고, 등산대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러면 대회마다 기간들이 달라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닙니다. 한 군데에서 1박 2일로 할 겁니다.

김지헌 위원 1박 2일로?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동선이 맞습니까? 엘리트체육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산림과장 김상권 산악자전거는 산악자전거대회 우리 만든 데서 하고요. 산악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임도가 한 22km 있습니다, 황둔리에. 거기를 왕복하면 한 44km 되는데, 대부분 산악마라톤이 보니까 한 50km 이상을 뛰더라고요. 그다음에 등산대회 같은 경우는 앞에 감악산이 있습니다. 그 감악산에서 할 예정이고, 산악영화제, 산사음악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황둔리 MTB 하는 거 옆에 보면 피노키오자연휴양림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넓은 장소의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에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 주는 민간 선정이 됐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안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안 돼 있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김지헌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알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환경사업소장 신교선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580∼5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신교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우리 물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추진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어린이물놀이공원 말씀하시나요?

류인출 위원 네, 어린이물놀이공원.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물놀이공원은 전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했었는데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별도로……

류인출 위원 신규 설치는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류인출 위원 신규 설치.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신규 설치는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군데도 도비 내려온 이런 어린이공원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공원을 조성하고, 물놀이공원 조성하시는데요. 하여튼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런데 금대리 권역 해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용역조사 내년에 들어가려고 올해 예산을 계상시켜 놨거든요. 무난히 통과되리라 싶고, 그때 용역조사 할 때…… 저는 금대리 갈 때 늘 생각한 게, 원주천댐을 짓지만 금대리 쪽 물이 그냥 한 번도 원주시민들이 활용도 못 해보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금대리 쪽도 공원과에서 창조도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용역 할 때 대규모 물놀이공원을 만들었으면, 그래서 용역에 한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원주천댐 하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원주천댐 하류 말고 금대리 원천, 그러니까 영원사 쪽에서 내려오고 이쪽에 내려오는, 금대삼거리라고 하나요? 혹시 자료를 참고하시려면, 단양 쪽에 가시면 계곡에 물놀이공원을 엄청 훌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어린이집, 웬만한 유치원에서는 그쪽으로 물놀이를 많이 가요. 소풍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가는데, 원주에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갈 데가 행구수변공원 물놀이공원 거기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창조도시사업단 용역 발주하실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전병선황기섭곽문근최미옥이숙은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생 활 보 장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이시영

지적부동산과장이영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정상혁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신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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