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51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1.11.2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9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2.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


심사된 안건
1.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2.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부록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 중 장학기금조성과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장학기금의 설치 근거 명문화 및 장학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장학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장학기금 지급 대상,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중지 등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제2호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3호 3목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인데,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반곡관설동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보다는 그쪽 지역 시의원으로 편성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시의원 추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인데, 가급적 그때 추천하실 때 관련된 시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못을 박기가 갑갑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시의회에서 추천하지만 그쪽 지역구 시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역구 자체를 보면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네 분까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을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혁신도시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불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럼 저희들이 추천할 때 혁신도시 내의 의원님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공문서상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인데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1명으로 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이 1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그쪽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 의뢰를 할 때 거기 의원님을 추전해달리는 문구를 넣어서 의뢰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개운동이나 봉산동이나 반곡관설동 지역구 의원 1명 정도 포함시키자는 것을 명시해 놓자는 겁니다. 그래도 그쪽 실정을 아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공공기관 중에서 12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들어오지만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지정면에 나가 있습니다. 오 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의원님 추천 의뢰할 때 가급적 지역구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의 내용은 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베껴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 그쪽 지역사람이나 관여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조례안도 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쪽에 관련된 시의원이나 지역주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문화보다는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뢰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위원회에는 그쪽 지역을 관여하거나 업무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이해가 갑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쪽 지역의 실정, 사정, 흐름에 대해 지역구가 먼 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알기 힘들고요. 산림항공관리본부 때문에 지정면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여섯 분 정도 되겠네요. 집행부 쪽에서 공문을 의회에 올릴 때 지역구 의원님 이름을 쓰셔서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혁신도시 준공시점이 언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준공시점을 2013년으로 보고 있는데, 5년 동안 1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10년 동안의 이자 3.5%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5년이고요. 10년 동안 이자를 산출해보니까 약 1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4,300만 원으로 10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10년 동안만 장학금을 지출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들이 조례상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 동안인데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10년이 최대 기간이라서 10년으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자율 3.5% 계산해서 1억 4,000만 원이면 1년에 1,400만 원이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아닙니다. 2012년도에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350만 원, 연별로 다릅니다. 이자율하고 기금이 다르니까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기금조성을 하면서 이자는 계속 지급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자를 계속 적립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동반이주 하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전체를 적립하면 1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01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과연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 내려올 것이냐는 추계로 예상하기 힘든데, 2013년도까지 하면 1,05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자가요.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 지급대상이나 지급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이자수익 범위, 그런데 일인당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학금을 줄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데를 뽑아봤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자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이것은 장학생 선발에 관한 것이지 장학금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곽희운 위원 이것은 범위 내죠. 일인당 금액이 안 정해져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래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일인당……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년씩 계산하면 10년 동안 1억 4,000만 원이면 1년에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을 100만 원씩 14명을 지원할 것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지출한다고 하니까 이자수익이 그렇게까지 안 될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5억 원을 적립했다가 그 이후에 기금을 운용하는 게 아니고 적립하면서 계속 운용한다고 하시니까 2013년에는 3명이 될 수 있고, 2015년에는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이라는 부분을 조례에서 안 정해주고, 또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표기를 안 하면 어느 기준으로 일인당 얼마를 줄 것인지를 어떻게 정하냐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을 위원회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곽희운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조례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자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명시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5조(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에 보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자수익이……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부분은 이자수익이 1억 원인데 5,00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자수익 가지고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자수익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장학생 인원하고 지급액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억 4,000만 원으로 50만 원씩 계상하면 약 28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과장님이 어디서 준용한 말씀이죠. 가이드라인을 “일인당 100만 원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표기 안 되면 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더 많이 줘야겠다고 해서 100만 원을 준다든가 누구는 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런데 기금관리법에 보면 차등적으로 주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에 따라서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주지……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30만 원, 50만 원을 주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이자수익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원하고……

곽희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수익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3명밖에 심의를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주실 건가요? 30만 원씩만 주고 말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각 시․군을 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는데, 1,0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50만 원을 줬으면 50만 원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30만 원이라는 표기도 없고 50만 원이라는 표기도 없는데, 심의 위원들이 얼마를 줄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규칙을 정해서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제17조(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위원회에서 장학생 인원하고,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액에 따라서 수혜하는 장학생 20명이 발생하면, 1,000만 원의 20명이면 50만 원씩 나눌 수 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결정하면서 일인당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장학재단이든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누구는 1,000만 원 주고 누구는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규칙에 가이드라인을 넣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다른 장학기금 조례도 보면 학생의 학점이나 생활 정도를 규칙에 넣어서, 중․고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몇 학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 시․도 조례를 보시고요. 금액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삽입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제13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 관할 구역의 중학교․고등학교는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중학교는 86년부터 도서벽지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고, 2002년부터는 전체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논란되는 게, 물론 관할 구역에 있는 대학 하면 너무 협소하겠지만 지금 대학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니까 지급대상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학하고 대학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지역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대학원 입학 시에 특례 입학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혜택을 별도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개 이전 기관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18개 항목은 어느 정도 적립돼 있고, 24개 항에 대학교에 별도로 지원해주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빠졌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하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그리고 각 직장마다 거의 중학교 정도는 40,000원 정도 학교에 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제2의 공부를 안 하면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대학교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13조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5조의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부분에 대해서는 통례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나요? 제17조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정해져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을 시행하면서 공포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야 시행규칙을 정하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래도 가상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규칙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세부 규칙이 정해져야지, 아까 거기에서 인원도 나오고 지급 금액도 나와야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서도 지역구 의원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급 금액이 나오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급 금액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중학생은 얼마까지, 고등학생은 얼마까지라는 게 나와야 조례가 통과될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인원은 이자수입에 따라서 정해지고, 말씀드린 대로 학점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정하고, 지급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규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이지, 아직 규칙이나 조례안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신수연 위원 가상 규칙이 있으세요? 시행규칙을 가상으로 만든 게 있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완전히 정립된 게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생각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워드라도 쳐놓은 게 있으시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안은 안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대학생들은 16회에 걸쳐서 공공기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계획에 대학하고 대학원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장학금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는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을 데리고 원주시로 와서 거주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원주시 인구가 증가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13조의 장학금 지급 대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다른 장학금 규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직원 자녀 중에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있고 대학을 다니는 애도 있고 개중에는 안 다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정규 중․고등학교를요.

그리고 중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주는 장학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의 자녀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는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의 직원인데 장학금을 받고, 내 아이가 공부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이사 안 오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수목적고로 가서 원주로 데려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고나 외고라든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요.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면 그런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일단 원주시로 옮기는 게 전제돼야 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원주시로 이전돼야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김명숙 위원 그럼 중․고등학생 중에 공부를 못하면 안 주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혁신도시 직원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목적에 맞지 않죠. 공부를 못하나 잘하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동일하게 지급돼야 공평하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런데 저희가 이자를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없다. 첫해에 35만 원이고, 그다음에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자녀가 10명이 왔다… 1회에 한해서 주느냐는 규칙을 정하겠지만 당해연도에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주고, 그리고 아까 주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주소를 원칙으로 하느냐, 실제 여기 와서 학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제13조에 “임직원 자녀 중 시 관할구역의”…, 그러니까 “원주시 관할구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주소 이전이 돼야 여기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학교는 관계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중․고등학교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중․고등학교․대학교는 주소하고 관계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인구 유입하고는 상관없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래서 주소하고 이쪽으로 학교 다니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을 명문화시키 않으면……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명문화를 시키자?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는 인구 유입과 연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여기 거주함으로써 인구가 많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장학금도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하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인당 액수가 얼마인지, 잘하는 학생에게 줄 것인지,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1/n을 해서 공통적으로 줄 것인지가 없다 보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개념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고 주소를 이전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야 원래 취지에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아까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면 중․고등학교 교납금을 가지고 고민하는 세대는 아니고, 직장 자체에서도 지원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나 그 외에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개념이지, 등록금을 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등록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학자금 지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하려니까 애매한 게 많은데, 필요한 것이긴 해요.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매년 1억 원씩 하는 거잖아요. 2013년부터 지급한다고 하셨고요. 그럼 돈 몇 푼 안 되는데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30만 원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김명숙 위원 (웃음)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들은 금액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항목이 40건입니다. 신축 청사가 이전할 때 지방세 감면해 주고, 기반시설 지원해 주고, 또 학교 설치 등에 대해서 교육여건을 조성해주고요. 원주여고 옆에 체육공원을 해주는 계획 등 전부 40건을 승인받아 놨습니다. 40건 중에서 17건이 완료 중이고, 23건이 추진 중입니다. 이것 하나를 봤을 때 얼마 안 되는데 과연 내려오겠느냐? 그런데 이것 하나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40개 항목 전체를 보면 조금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하는 자녀에 대한 40개 규정을 저희들한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아니, 자녀에 대한 게 아니고 직원들……

김명숙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2명”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으로, 제3호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5명”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6명”으로 변경하여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 부록

(11시05분)

○ 위원장 김학수 일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 6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변경된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적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역별 재난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변경 법령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을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는 것 때문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의 의견은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제2항에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안 전 도 시 과 장진문환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