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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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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10시05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2019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202쪽, 207쪽, 225쪽이 되겠고, 세출은 587∼59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는 도로면이 많은데 그동안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예산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 년 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몇 년 하셨냐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37년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노하우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후배 공무원들 잘 좀 전수하시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587쪽 중간 부분에, 국제화여비가 2,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증액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게 내년도 1월 1일 자로 안전건설국이 분국이 돼서 2개국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나눠지면 이 예산을 2개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 하단 부분에, 용곡리 도로가 3억 5,000만 원 삭감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삭감된 게 아니라, 작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적다는 표현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작년 대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것은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 작년 대비. 그러면 587쪽의 용곡∼압곡, 그다음에 588쪽에 호저205호선 주산리∼고려대, 안에 고려대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주산리하고 막골은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기본세부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다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주산∼무장은 내년도 마무리 예산이고요. 막골은 아마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황기섭 위원 이번 3추에 가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사업이 내년에 다 마무리될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산은 일단 용곡리하고 주상∼무장 간은 마무리 예산으로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되는 것도 아마 마무리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세부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세 군데가 전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좀 어렵겠지만,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 하세요. 가면 누가 인수인계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인수인계 잘 하고 가셔야지 내년에 마무리가 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90쪽에 서부순환도로 있죠, 상단에. 무실∼만종.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이게 2020년 6월에 개통이 목표인데, 지금 터널 내부 불을 켜고 작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터널 관통은 지난 9월인가 그때쯤 관통이 됐습니다. 관통이 되고, 그 후에 여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강하고, 그다음에 겉으로 라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콘크리트로. 그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정률을 보니까 40% 돼 있고, 앞으로 183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 6월 개통이 계획인데, 이게 조기개통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되고 그러면서, 기업도시와 시내가 연결되는 도로망이 혼잡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도 최대한 당길 수 있게끔, 공기를 줄일 수 있게끔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기업도시에도 민원이 계속 생겨서 가봤더니, 그 도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입주한 사람들이. 이따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조기개통이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90페이지 쪽에 북원주IC 진입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북원주IC 진입로라고 해서 중소기업센터 앞에 교량……

황기섭 위원 학다리 앞의 도로 확장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거 마지막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 4월에 단계천 복원사업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취수부 하고 올라오면서 다리 밑을 관통해야 되는데, 다리 밑이 관통되고 다리 밑으로 사람이 통행해야 되고, 그쪽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결되니까 그쪽의 취수문제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과하고 잘 좀 협조해서 잘 좀 마무리되도록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90쪽 하단 부분에, 원주IC∼가치래미 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개통은 됐어도 전혀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북원교에서 원주IC로 하는 거 있죠. 거기가 북원교인가? 하여튼 왜 어디야……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상하수도사업소……

황기섭 위원 사업소 들어가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옆에 보면 2차선에서 들어와서 우측에 가변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여분 있고 가로등이 서 있는데, 아침저녁, 퇴근 때 보면 큰 차량이 너무 밀려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우측…… 가로등 실시설계 할 때 현장을 좀 보시고 우측에 가변차선 하나, 우회전차선 하나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용역 할 때. 실시설계 할 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원주IC에서 호저면으로 우회전하는 쪽, 오다가 호저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쪽에도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벌써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쪽도 우회전 가변차선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번에 가로등 설계할 때 현장을 좀 보시고 그쪽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하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화단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공간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92쪽에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류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류지가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연말이나 아니면 적어도 1월에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이 2015년도에 제안공모 설정됐다고 됐는데, 여기 세부자료에 보니까 내년 2월쯤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이 내용은 벌써, 아직 예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하는데 다 하고 시장님도 3년 넘게 학성동에 저류지 만든다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아직 타당성검토 완료 안 됐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완료되지 못했는데,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은 댐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순차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들어갔는데, KDI에 위탁이 돼 있는데, 그게 왜 늦어지게 됐느냐 하면, 댐은 기본설계를 한 상태에서 자료가 들어가 있고, 저류지는 95년도인가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만들어 질 때의 데이터로 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KDI에서 수문에 대한 기본자료가 시차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시차를 맞추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 진행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타 하는 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2015년도 세부설명에 보면, 제안공모 했고, KDI 예비타당성조사 했고, 또 우리가 보완결과물 제출했고, 금년 8월에. 내년 2월에, 승인이 아마 1월에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2,000억 원이 넘어요. 당초에 이거 1,700억 원으로 얘기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당초에는 1,700억 원으로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변동이 좀 있어서……

황기섭 위원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면 시비 부담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실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는 그게 지방하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금 지방비 부담하는 거, 일반 지방하천 하는 거 보면 국비가 14%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하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되게 되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가하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도 내년, 그것은 기재부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쯤이면 아마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국가하천으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그게 고시되면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지방비 부담, 시비 부담이 몇 퍼센트 적게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추진하던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가하천으로 되면 국가하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럼 국가하천에 올인해야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588쪽에 보면, 동화∼포진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동화하고 포진리하고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이게 1km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거 개설을 해도 나머지 분량이 많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동화부터 메나골이라고 동화3리 메나골까지는 일부 됐고, 저수지까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거기 산 넘어가는 것은 언제 되나요? 이게 궁촌 쪽에서 뒤일길로 아마 해서 1km를 하는가 본데, 이거하고 연결은 언제 다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남아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산을 통과해서 가는데,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심로바이올린 쪽에 한 1km 정도를 하는 건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계속 진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 그쪽에 비두리, 귀래 쪽으로 석산이 있잖아요. 석산이 있는데, 대형차량들이 진입해서 문막을 관통해서 시내로 진입하거나 외부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외곽도로, 문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외곽도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설이 돼야만이 대형차량들이 거기로 가고, 또 비두리, 귀래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우회해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문막읍의 도로사정도 좋지 않은데 그래야 혼잡도 아무래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중간 중간 양쪽으로만 해놨지, 관통해 줘야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중간에 끊겨서 도로개설이 되다보니까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때 동화에서 포진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귀래 쪽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기에 소외되는, 면단위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야, 그러지 않아도 면단위는 점점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어떻든 발전이 안 되고 자꾸 뒤로 가는 상황인데, 도로를 개설해 줘서 거기 인구유입도 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집을 새로 번듯하게 짓고 살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내 중심에는 다 도로개설을 해서 그런 불편은 없는데, 나름대로 면단위, 옛날에 군과 시와 통합하면서 어떻든 군으로 있던 도시는 결과적으로 발전된 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면단위의 도로개설을 좀 해주셔서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인구유입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귀래 분들은 소방도로 내는 것을 갈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꼭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귀래하고 운계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남은 게 0.8km 정도 남은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도 결과적으로 도로개설을 다 했는데 구간이 0.8km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선 것으로 내년도에 다 완료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800m 구간에 선형개량사업을 해서 교량을 다시 놔야 되고요. 그 구간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양쪽은 다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교량 설치까지 다 해도 이 예산이면 완공이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정산리하고 손곡리하고는 구간이 좀 남았거든요. 이거 현재 공사 중이신데, 손곡리하고 정산리 구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이것도 다 완공이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것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손곡리하고 단강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또 있어요. 17억 원인가 얼마 예산 선 것 같던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17억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 도로는 그러면 단강리하고 손곡리하고 별도의 연결인가요, 정산리하고 연결돼서 들어오는 도로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별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별도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단강리에서 손곡리 어디로 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기막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조창휘 위원 사기막, 그러면 거기 터널 뚫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까지 터널을 뚫어야 된다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부론에서 귀래 쪽으로 가다보면 사기막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부론하고 귀래하고 연결되는 지방도로라고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그 지방도에서 사기막으로 들어가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사기막으로 안으로 해서 저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중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노선은 손곡저수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손곡2리 있잖아요. 거기가 손곡저수지면. 손곡저수지면 손곡2리인데, 거기로 연결하는 건지, 아니면 사기막까지만 개설하는 건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단은 사기막까지만…….

조창휘 위원 사기막까지 연결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사기막부터 손곡저수지까지 오면 공사비도 물론 많이 들 거고, 터널을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산이 높아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미개설된 구간을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주요 요청하는 부분이 사기막까지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래에는 어쨌든 그쪽으로 연장을 시켜야 되겠죠.

조창휘 위원 글쎄, 그래서 저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단강리에서 손곡리로 연결한다고 해서 그 구간을 다 연결시켜 주는 줄 알았더니, 지도상으로 보니까 사기막 구간까지만 도로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거 해주시고, 지금 사기막까지 우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도로도 좁고 그래서 확장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도로가 손곡리까지 연결이 돼야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돼야지, 이게 지금 현재도 물론 안 돼 있지만 사기막에서부터, 단강2리 거기부터 돌아서 오려면 문막까지만 와도 1시간 이상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손곡리로 연결된다면 거리단축도 되고 시간단축도 되는데, 이것을 관심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공사비에 감리비용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590쪽 상단에 보면, 서부순환도로 해서 개설비가 60억 원인데, 예산 선 게. 감리비가 3억 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이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퍼센트가 반영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부순환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로거든요. 그 도로인데, 감리비가 예산이 반영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감리는 이미 계약이 돼서 있는 상태이고, 그 감리대가를 주는데 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조창휘 위원 공사비마다 공사액수에 따라서 감리비용도 다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사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금액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액하고 기간하고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97쪽에 보면, 합동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597쪽 상단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이게 지하차도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하차도 하면서 돈을 빌려온 데가 있습니다. 빌려온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창휘 위원 아, 차입해 온 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96쪽에, 원주천 둔치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원주천 둔치가 영서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쪽, 관설동 쪽에 보면 옛날 반곡동사무소가 있던 그 위에 가면 둔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영서고등학교까지는 둔치가 없는데요. 학교 측에서도 건의가 많이 있었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가 중간에 끊기니까 학생들 통학하는 데도 자전거 통학하는 학생들이 다른 데로 나가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도 쪽으로 가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의가 돼 왔었습니다. 둔치를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자전거도로 연결이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끊긴 자리에서 다시 차도로 올라와서 영서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둔치를 조성하는 겁니다. 둔치를 조성하면서……

조창휘 위원 둔치를 조성하면 자전거도로가 생긴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오랫동안 계시다가 퇴임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많이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의 총 예산이, 현재 편성돼 있는 게 537억 원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3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3추까지 보면, 이게 2018년도 3추죠. 그러니까 785억 원이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한 410억 원 이상 늘어났는데, 제가 17년도 자료, 16년도 자료, 15, 14, 13년도 자료를 쭉 보니까 계속 본예산보다 거의 100% 이상 늘어난 횟수가 많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들은 사업이 대부분 다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이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SOC사업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하는데, 추후에 세입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세입이 많이 생기게 되면 계속사업비, 어쨌든 계속사업비는 그 후에라도 예산 확보되면 진행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이미 넘어오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일 것이고요. 그것은 본예산에 포함이 되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국비나 도비의 매칭이라든가 어찌 됐든 예정됐던 부분의 내시가 결정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늘어난 부분들이 대부분 시비들이고, 시비가 전체……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담당계장님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체 2018년도 예산 중에 국·균비, 도비 다 합쳐서 한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비는 400억 원이 넘고. 그래서 증액이 된 대부분이 시비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서 계속 보면,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17년도 이전 것들을 제가 보면 - 18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 거의 대부분 그렇게 편성이 돼가면서 추경에서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월공사 중에 17년도 예를 들면, 계속비가 한 800억 원 정도 이월되고 있어요. 이것은 별도 해마다 넘어오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연도별 예산편성하고는, 계속비는 계속 추가적으로 생기고 넘어가고 또 들어와서 또 넘어가고 계속 그러니까, 덩치의 변화는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보면, 시비에 대한 예산배정이 너무 추경 쪽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투입이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대상 물건 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다 보면 그때는 2회나 3회 때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게 되면 그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계속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그 예산은 확보돼야 될 예산이니까 거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곽문근 위원 계속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비는 차제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3추를 다루면서 어느 정도 다음연도의 예산에 대한, 사업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면 심지어는 3추에 오히려 잡히는 부분들도 17년도 기준 하면 3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액은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요. 숫자상으로만 놓고 보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미리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하지 않아서 추경 쪽으로 넘어가서 본예산이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이게 건설방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관리과나 재생과나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안전건설국 예산은 거의 본예산 대비 추경이 100% 이상 증액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속비나 이월액이나 다 이해를, 잔액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놓고 보면,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가고……(위원장이 메모 전달) 지금 쪽지에 결산 때 말씀하실 이유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19년도 예산이 지금 보면 537억 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처럼 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0억 원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추경에 예산반영이 돼서 넘어오는 예산하고 계속비 이월되는 거 가지고 따지면 아마 대충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비를 반영하고 있는 사업은 하천사업밖에 없습니다. 하천사업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고, 댐은 국비 90%, 지방비 10%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이 있어서 국비가 변동되는 것은 하천밖에 없는 거고, 도로는 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시비에 대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추경 부분의 포지션이 높아졌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해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어차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추경예산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건설방재과의 명시이월금도 몇십억 원씩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발생되는 사유가 뭐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명시이월은 절대공기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이래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곽문근 위원 보상지연 같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많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상당히 꺼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되면서 토지소유자분들도 보상협의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보면 여기 개인사유지랑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야 사업 자체도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사업비가 또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은 떠나시지만 같이 계시던 분들 좀 많이 챙겨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조창휘 위원입니다.

하나 빠트려서 말씀드리는데, 591쪽에 보면 주포천 재해예방사업비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이 구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주포천은 신림 성남리부터 시작해서 충북 제천 쪽으로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신림 소재지부터 충북 경계까지는 다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요. 신림 소재지부터 성남리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해야 될 구간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 주포천이 거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나는 귀래 주포리 쪽……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는 주포리이고, 거기 하천은 운계천입니다.

조창휘 위원 나는 여기 주포천이라고 해서 그쪽에 재해예방사업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르네. 그런데 운계천에 보면, 단강리 앞 먼저 수해를 봐서 농경지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부론면사무소에서 건설방재과로 공문을 보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 하천정비사업을 언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말씀하신 곳은 운계천도 아니고요. 거기는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구간이고, 남한강 구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거든요. 다만, 거기 침수되는 지역을 일부 매수한 토지가 있습니다. 매수한 토지가 있는데, 그 매수한 토지를 보상받고도 계속 경작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조창휘 위원 아니, 거기 말고, 거기는 남한강 주변의 얘기이고, 거기는 정산1리 앞 강 쪽이 침수된 얘기이고, 부론면 단강2리 도로개설 사기막까지 한다는 동네 앞 하천이에요. 하천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천 앞 농경지가 홍수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제방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운계천이 충청북도하고 강원도 경계를 흐르는 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태껏 기본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았어요. 양 도에 걸친 하천이다 보니까 서로, 강원도도 안 하고, 충청북도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돼야만이 하천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보상도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돼야지만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을 얼른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바쁘고, 행정에서는 좀 더디고 이래서 늘 가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침수가 돼서 훼손된 농경지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시급한데, 그게 얼른얼른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먼저 아마 부론면에서 건설방재과로 공문이 왔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이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까지 문서는 안 온 것으로……

조창휘 위원 문서는 저한테도 왔는데 왜 거기는 안 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건설방재과로도 좀 보내주고 저한테도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닌가? 하천계 소관인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하천계도 어쨌든 건설방재과 안에 있는데요. 이게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비도 할 수 없는 게,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정비를 한다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중투자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문제가, 귀래면 용암2리 구간 예산이 이번에는 없나요? 주포에서 용암리 구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 1km 구간인가 양계장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구간은 사업비가 다 확보돼 있고요. 그 위로는 그거 진행한 다음에 그 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토지보상은 다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조창휘 위원 협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노선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단 양계장 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 동보렉스에서 부영아파트로 올라가는 소방도로가 도시계획구간에 접해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정확히 위치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현재 삼양에서 문막 산업체까지 가는 거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들을 때는 “2020년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문막 도시계획구간 세 군데를, 지금 현재 개설 중에 있는 거하고, 동보렉스하고 부영아파트로 올라가는 구간하고, 또 문막 뒷골목에서 체육공원, 톨게이트 앞의 체육공원까지 올라가는 소방도로하고는 개설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언제쯤 하실 건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계획노선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일몰제 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내후년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서서 토지보상도 해줘야 되고 단계가 있다 보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게 빠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춘내소하천이라고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겠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혁신도시 구간 내는 시공 자체를 다 LH에서 해서……

문정환 위원 아직 안 넘어왔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은 아직 넘겨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직 안 넘어왔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문정환 위원 언제 받으실 예정이신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과 관련된 것은 공원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 관련된 시설물들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춘내소하천이 보니까 2016년도에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 관리를 잘 안 했는지 사실 그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상을 받았던 소하천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관리권이 안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H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LH에서 관리권을 넘겨주지 않았는데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 몫이거든요. 심지어 작년 추석 전까지 공원 내 제초작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하천도 마찬가지이고, 공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리권이 LH에 있으면 LH에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588쪽 하단에, 신림204호 도로 확포장사업 건인데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올해 4월에 착공을 시작하고요. 착공을 하니까 주민들은 올해 다 포장이 되나 보다 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도로를 확포장하기를 원하신 것은 동절기에 너무 결빙현상이 지속되니까, 주민들은 노령화되어가고 이 구간이 너무 위험하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왔는데, 올해 6월 1일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공사가 일시중지 됐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계획은 내년 12월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36억 원 사업인데, 기 투자액이 21억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사업비 대비 1억 원이 또 삭감돼서 9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한 1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 12월에 완공되려면 이 9억 원 확보된 것으로 완공이 될 수 있을는지, 또 한 가지는 이게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는데, 보상협의는 다 잘 돼서 공사가 제대로 잘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단 보상협의 지연되는 부분,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길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열람공고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감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보상만 진행하는 데 한 7, 8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사업은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업체에서도 보상독려도 하고 이런 협조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에 늦다 보니까 작년 6월에 공사중지를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완료되지 않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협의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1차 보상협의가 11월에 통보해서 12월 7일까지 1차 보상협의를 했는데, 지금 보상협의는 실적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1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 동절기는 좀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을 텐데, 준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591쪽이요. 원주천댐 건설 보겠습니다.

원주천댐은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것은 우리 원 시장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년 예산을 150억 원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0억 원 확보된 거 맞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국비는 정확히 122억 원인가 이렇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90%가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122억 원인가 확보, 당초에는 100억 원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2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아마 확정된 것으로…….

최미옥 위원 뉴스에는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원주천댐 사업만. 그렇게 뉴스를 제가 접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갔었어요. 주민설명회를 갔더니, 지금 보이는 이 부분에서 하단부분에 이미 나와 있던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시행자 측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있는 대로 해달라. 그런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도로. 그래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좀 조정이 돼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 의견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공사비 더 증액돼서 하는 것으로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 받은 결과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그 기본설계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준공이 21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것은 총 사업비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 20억 원 정도 저희가 확보했다 해도.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21년 12월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치유의숲이랑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이랑 다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천댐 사업이 잘 완료돼야지 주변에 치유의숲도 되고 루지사업도 또 타당성조사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맞물려 있으니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587쪽이요.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교도소 이전이 언제쯤 된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교도소 이전날짜는 제가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7년부터 확포장 도로가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숙은 위원 2017년부터 해서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공정률 70%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영향평가는 공정률 60%로 돼 있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실시설계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상계획 열람통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아직 보상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감정평가 다 해서 감정금액이 나와서 개별통보를 다 보내드렸는데, 이게 올해 4억 원, 내년도 4억 원 해서 8억 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국비를 25억 원 받고 지방비 25억 원 해서 50억 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국비매칭사업이니까 국비 반영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보냈더니 너도나도 보상협의가 돼서 우선순위로 정리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 좀 확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게 행정안전부 쪽하고 연결돼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도의 균형발전과인가 그쪽에서도 아마 행정안전부 쪽에 계속 건의해서 추가로 더 예산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률은 몇 퍼센트 정도, 아직 진행은 안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일부는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숙은 위원 그럼 교도소 이전 전에는 도로가 완료돼야 되잖아요. 완공돼야지,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숙은 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있죠.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상황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별도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알았습니다.

이숙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벽산블루밍 사업 다 끝났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금강아미움 아파트에서 벽산블루밍으로 오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공사…….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둘 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으로 연결되는 교량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반곡중학교에서 벽산블루밍 아파트로……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강아미움부터 벽산블루밍…….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교량 놓는 거요?

전병선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은 더 필요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몰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원감사에서는 특별하게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강원도감사.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떤 내용이죠?

전병선 위원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금강아미움부터 벽산블루밍 도로개설 감독소홀로 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3,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과장님 모르고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액하고 이런 지적사항들은 감사 올 때마다 일부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설계변경을 하든가 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자료인데, 2017년도 대형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추진 실태감사에서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3,900만 원 감액”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감액이 되면 어디에서 감액을 한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적된 부분에서 삭감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 감액했으면 2018년도 예산에 한 4,000만 원 어디 감해진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금액만 지출하게 되면 한 3,000만 원이, 만약의 경우에 전체적인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3,000만 원은 나중에 불용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해서 3,000만 원 감했다고 해서 본예산 자체를 3,000만 원 깎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전병선 위원 사업예산에서 감액되는 게 아니고, 원주시가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 4,000만 원 감액된다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전액 다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원래 거기는 과장님 담당 아니었어요? 그거 했던 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와서 보는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 도에서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올 때마다 지적된 사항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병선 위원 통보 안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문서로 오니까, 문서로 오겠죠. 문서로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게 몇십억 원 정도 되는 공사인데 거기에서 3,000만 원 지적되고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전병선 위원 기억을 못 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못 보고 어제인가 보다가 본 건데, 감액된 이유가 제가 알기에는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최초 계획보다 저게 많아진 거예요. 설계변경 해서 6억 원인가 늘었더라고요. 24억 원짜리에서 6억 원인가 얼마 늘어서 그래서 지적을 받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한테 통보를 안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전면책임감리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감리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리사에서 다 정산해서 설계변경 해서 삭감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것을 전부 명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155쪽…….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한테는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2개인가, 지방교부세까지 감면된 건데, 이동식화장실 구매실적하고 2개가 감면됐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구나. 알았습니다. 다음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산동 대일연립 앞의 토지보상이 벌써 2년째 안 되는데,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면 최종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토지수용을 토지소유자가 원해서 한 번 1차는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협의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해서 협의보상을 어떻게든 유도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이것은 아마 내년 초 정도 지나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에 토지수용 개최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통보하려면 어느 정도, 몇 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면 한 달 이내에 돈을 타가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최소한도 내년 3, 4월은 돼야지만 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토지수용위원회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황기섭 위원 빨리 하셔야지, 이게 2년이 지났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토지수용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소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을, 어쨌든 저희가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도 안 하고 최소한도 2월 넘어가야 되겠는데? 도에서 하는 회의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차피 본격적으로 공사하려면 아마 해빙기 이후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에서 원주 것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원도 전체를 모아서 한다고 하면 3월에 이루어져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공사 착공은 5월은 돼야 되겠네. 4월, 5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7년 동안 원주시 발전에 힘써 주신 건설방재과 권혁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가꿔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본예산은 599∼614쪽, 기금운용계획안 52∼62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599쪽이요. 영유아 카시트. 찾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이숙은 위원 신규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총 사업비가 1,400만 원 배정되고, 70개 정도 보급이 된다고 돼 있어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이숙은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급된다고 돼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로 지급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저소득층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홍보를 좀 잘해 주셔서 계획 세운 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좋은 사업들이 꽤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하고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약 한 70가구…… 카시트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선까지 되는데, 그래서 일단 도에서도 잡은 게 20만 원선으로 현재 잡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품목을 구입해서 주는 것은 소비계층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들이 구입을,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구입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40만 원짜리를 구입해도 영수증은 20만 원 처리만 해주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3쪽에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가 4,000만 원 감됐네요? 400만 원이? 603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3,000만 원은 감이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400만 원.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400만 원. 이 항목이 아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거 행사 세부계획하고 실제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편성목이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량비라는 게 있어요. 급량비가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각종……

곽문근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8,000원이 있거든요. 8,000원×39인×20일, 8,000원의 내용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8,000원은 재난상황 때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1식 8,000원을……

곽문근 위원 1식이라는 것은 석식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중식인지…….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석식입니다.

곽문근 위원 석식과 중식의 규정이 다른가요? 단가 규정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식대기준이 부서마다 좀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우선 급량비를 거의 대부분 같은 단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재난대비 특별 중식하고 석식이 있는데, 저녁식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격무부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석식이라서 중식보다는 금액이 더 올랐다고, 높게 책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제 보충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광복회의 중식비는 8,000원에 잡혔어요. 그리고 유족회의 중식비는 8,000원, 석식비는 8,000원, 그리고 399쪽 예산서 보면……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식비는 나중에 행정국 할 때, 기획예산과 할 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6,000원이 책정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 전반적으로 식대지급 기준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석식과 중식에 대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넣지 말고, 좀 더 구체화해서 계정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들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서 당연히 먹고요. 석식 같은 경우가 여기 급식비를 사용하고, 또 주말 같은 경우만 이용하지, 평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평일 식대하고 주말 식대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평일 근무 중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럴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주말하고 야간의 경우에만 이렇게 여기 있는 식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그렇고, 그 옆에 재난예방교육 훈련 및 지원 급량비도 똑같거든요. 여기도 8,000원 잡혀 있어요. 605쪽 보시면.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 어떤 방침이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예산계장님,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 예산계장님은 지금 여기 참관인으로 들어와 있는 자격이고,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산에 관계된 것은 행정국의 기획예산과 할 때 그때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창 예산계장님은 현재 발언권을 가지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참관인으로 앉아 계신 거니까,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607쪽 봐주시죠. 맨 위에 보면, 거기는 식비가 또 7,000원에 잡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곽문근 위원 이거 식비단가 적용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에서 매년 운영기준을 내려줍니다. 거기 기준에 지금 현재 여기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 내려온 기준에 6,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6,000원 돼 있는데, 이게 아마 2014년부터 현재 6,000원으로 동결된 사항이라서, 내년 정도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으로 해서 7,000원을 세웠고, 기준에는 6,000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춘천이나 강릉도 7,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8,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7,000원 반영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창 예산계장님이 여기 참석해 계시는 것은,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게 아니라 답변권이 없습니다, 참고로. 답변권은 해당 과장님, 국장님이 있으니까 양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물어본 거지,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서 610쪽 하단부분 방독면하고, 611쪽에 화생방 방독면 취득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하게 된 동기는, 앞쪽에 있는 것은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비 매칭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를 그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쪽에 들어와 있고요. 그 뒷부분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611쪽에는 1억 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10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쪽의 것은, 610쪽은 몇 개 구입하시는 거죠? 세부내역이 잘 안 나와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은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단가가 약 4만 2,000원 범위 내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도 조달가에서 조금 금액의 변동폭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이나 뒤쪽에 있는 부분은 그 단가로 해서 국비 들어가는 부분은 한 500개, 그다음에 도비, 시비 부분은 약 2,500개 해서 총 3,0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세부자료 116쪽에 보면, 100개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비싸서 궁금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1억 500만 원이면 100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몇 개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2,500개입니다.

황기섭 위원 2,500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방독면이 몇 년 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10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구연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황기섭 위원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금년 말까지 약 8,112개가 있어서……

황기섭 위원 8,112개면 내년에 얼마? 2,500개 구입…….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내년에 총 3,000개입니다.

황기섭 위원 3,000개 구입. 그러면 이게 10년 주기로 교환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시자고. 지난번에 총무과장님 답변에는 시에 있는 민방위는 3년이 주기라서 3년 만에 교체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10년에 한 번씩 교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가격이 하나에 얼마?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4만 2,000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4만 2,000원인데, 총무과에서는 5만 원씩 세웠어요. 숫자가 잘못돼서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1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래서 백 얼마가 남아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100개에 1억 원 올리니까 하나에 105만 원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지금 시인하셨으니까. 그런데 4만 2,000원짜리인데 총무과는 지금 얼마에 했느냐 하면, 매년 구입하기에 “방독면 비치만 하고 실제 쓰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구입하느냐?” 했더니, “3년에 한 번씩 꼭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서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 총무과장님 쪽에 얼마 섰나 좀 볼까? 668쪽.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단가는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황기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렇게 세우고, 조달단가로 사기 때문에 금년에는 4만 2,000원 정도 구입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 그렇게 세운 것은…… 자, 668쪽에 직장민방위 방독면 5만 원에 200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사느냐고 했더니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매년 산다고 하는데, 이거 통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 부분은 그쪽에서 좀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총무과 매년 사면 안 되지. 방독면 사서 쓰나요, 실제? 비치만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실제 민방위훈련 할 때 연속으로 한 번 썼다가 벗기라도 하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서 비치만 했다가 3년 지나면 자동폐기 해서, 매년 산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지역민방위 대원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직장민방위대를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직장민방위 것은 구입해서 어디서 보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각 직장마다 자체 관리하는데……

황기섭 위원 아, 직장은 여기에서 하겠죠. 지역민방위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역대 같은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읍면동에 배부한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구입해서……

황기섭 위원 배부하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역대 민방위 대원 비율에 맞게끔 현재 그렇게 배부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로 보면 약 41%를 현재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율은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겠지만, 춘천은 54%, 강릉은 95%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강릉은 많이 돼 있네. 우리는 41%면 반도 안 돼 있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여기 3,000개 구입하게 되면 약 59.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도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만, 방독면 사용이 응급 시에 화생방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이게 사실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안 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학교나 이런 데로 해서 학습용으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개봉을 하게 되면 정화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봉은 안 하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을 꼭 지적하거나 말씀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서 쓰지도 않고 그냥 보관해서 10년 지났으니까 폐기하고 다시 산다? 이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년 지난 것도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10년 지난 거 샘플을 가지고 과연 군부대 쪽에서 화생방 교육할 때 한번 써봐서 괜찮다 이래서…… 이게 지금 뭐죠? 위에 있는 통하고, 또 코틀막인가요? 그거하고 몇 가지만 교환하면 되는데, 또 교환이 안 되더라도 써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구연한이라도…… 내구연한 10년이라면 우리가 늘 쓰다가 “10년 되니까…….”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보관만 10년 했는데,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시 구입하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사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면 제품이라는 게 변화하고, 정화통이 생명인데 정화통을 끼는 구조 자체도 또 회사별로 자꾸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것을 A/S한다든가 그런 부분……

황기섭 위원 아니, A/S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10년 됐으니까, 하나도 안 쓰고 보관만 그냥 했는데 10년 돼서 내구연한 지나서 살 게 아니라, 이게 재활용도 아니잖아. 실제 샘플을 가지고 화생방교육 군부대 할 때 가지고 가서 한번 써보고 맡아보고,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지금 버스자동차도 내구연한을 연장해 줘요. 9년인가 그런데 11년까지 2년 연장해 주잖아. 늘 쓰는 것도. 시내버스. 우리가 늘 쓰고 관리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는 물건을 사서 하나도 안 쓰고 보관하다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니까 이거 좀 시정하고 고민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여러 가지 교육측면이나 다른 활용방법을 충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04쪽 상단에 보면, 원주소방서 신축공사비가 13억 원 책정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조창휘 위원 지난해는 17억 원이었는데 4억 원이 아마 삭감된 모양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원주소방서 신축공사는 2016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 금액이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인데, 도비, 시비 5 대 5로 해서 원주시부담금이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60억 원을 한 해에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17년도에 30억 원, 금년도에 17억 원, 내년도에 13억 원 해서 60억 원을 분담해서 도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비가 있어요. 1억 7,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연합대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각 의소대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원주시에 의용소방대가 11곳 있는데요. 금년도, 2018년도에 여섯 군데 지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의소대 있는 데는 차량이 다 지원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렇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606쪽 하단에 보면, 제36보병사단 향토방위작전 수행물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역 예비군부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매년 원주시에서 거의 일정액 정도를 36사단, 또 원주를 방위하는 36사단 예비군훈련대에 훈령장비와 그런 시설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군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향토예비군……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원주에…… 전에는 108 1대대, 3대대 해서 예비군훈련을 전담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전한 만종부대에 예비군훈련대라고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608쪽 상단에 보면, 아마 609쪽 상단하고 같은 맥락인가 본데, 이게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민방위대장인 통·리장, 그리고 원주 관내에 있는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연 1회 직원의무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대장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613쪽 상단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것은 벌써 수년에 걸쳐서 해오는 사업인데요. 각종 풍수해,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이런 재해 때 피해지원을 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일반가구나 차상위, 기초수급자 이런 가구에 도비, 시비로 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줘서 이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약 80, 90%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약 50, 60% 정도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보험을 임의대로 들게끔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저희들이 홍보해서 자부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 한 1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요. 일반가구는 한 3만 원 정도 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혹시나 발생할 재해 때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저소득층들이 그런 보험까지 드는 예가 얼마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금년도에 전체 약 400여 가구 가입실적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지역에, 예를 들면 부론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아마 충주댐 방류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침수됐는데, 그런 경우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주는 뭐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보상 해줬고요. 지금 여기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은 주택과 하우스 부분, 온실하우스 같은 이런 건축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자주는 있는 게 아니지만, 주로 부론 쪽에서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 농사짓다가 봄에도 그랬고, 가을에도 한번 그랬고 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어떻든 안전총괄과에서 지난해에도 아마 지원을 해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또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한 2,000여만 원 그렇게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원은 물론 해주는데,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농약값이나 씨앗값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피해농민들은 결과적으로 감정을 더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농작물 피해를 조사해서 거기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 줬구나.’ 생각하지, 형식적으로 농약값이나 비료값 이런 거 일부 지원해 주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도 결과적으로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꼭 챙겨서, 그분들 보상에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60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게 증액됐는데, 찾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최미옥 위원 60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것은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미 시행되었고,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안전총괄과로 통보하고, 현장조사 가고,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올해 2018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2017년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주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 차 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530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마다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 1회 점검이라든가 또 소독, 여러 가지 유지관리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때그때마다 체크하고 입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어디는 점검이 됐다, 안 됐다, 어디 시설물은 어떻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등록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2018년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530개 어린이놀이시설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최미옥 위원 해당이 되면 그거…… 제 말은 거기에서 운영이 돼서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선생님들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월 1회 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뭔가 관리하는 분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월 1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

최미옥 위원 아, 여기에 어린이시설…… 그러면 어린이집 말고는, 왜냐하면 사업규모를 보면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에 504개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이외에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없는 건가요? 어린이집에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어린이집만…….

최미옥 위원 어린이집에만 하는 시스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이외에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최미옥 위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바로 아래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인데요. 안전보안관은 지금 학교 근처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안전보안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이것은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안전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안전캠페인 이런 활동을 위해서 내년부터 활동하도록 하는, 명칭은 안전보안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마흔한 분을 안전보안관으로 현재 그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어디에 배치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어디 학교처럼 배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캠페인이나 또 안전점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활용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럼 어디 거점으로 이분들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홍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분들은 평소 본인의 생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일정인원이 그런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이것은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안 되고, 지금 책정된 것은 활동에 따른 여비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여기 760만 원 부분이, 보통 저희들이 이런 거 할 때 현재 생각하는 게 약 1만 원에서 2만 원 교통비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최미옥 위원 그럼 인건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거의 자원봉사……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할 때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여비, 이 비용이 그럼 그 여비로 책정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4쪽에, 원주소방서 신축공사를 좀 볼까요? 지금 원주소방서 신축공사는 사업기간이 19년 12월 31일까지예요. 16년에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금 파악하기로는 약 4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그쪽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 6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보고 있답니다.

최미옥 위원 내년 6월 말이요? 19년.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고, 전년까지 투자액은 47억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4억 원이나 삭감돼서 지금 13억 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요. 120억 원인데 그중에 도비, 시비가 5 대 5로 해서 원주시 부담금이 60억 원이고, 60억 원을 매년 일정액씩 분담해서 도로 납부하면 도에서 도비하고 합쳐서 120억 원을 가지고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공사 120억 원이 내년 준공 때까지 다 확보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60억 원을 도로 납부합니다. 그럼 도에서 도비 60억 원하고 합쳐서 120억 원을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4억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원주시에서도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데……

○위원장 류인출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아까 설명 다 했다고요. 30억 원, 17억 원, 13억 원 다 설명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작년 17억 원에서 금년 13억 원으로 된 이 부분은, 작년도 부담금이 17억 원이고, 금년도가 13억 원 부담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17년도에 30억 원, 18년도에 17억 원, 19년도에 13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0억 원을 원주시가 강원도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6월 준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까지 안전하게 잘 공사가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을 보면,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이 5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차량인지, 어느 지역에…….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원주시 관내에 11군데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요. 그렇게 11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같은 사업을 해서 6군데를 지원해 줬고, 거기에서 빠진 나머지 5군데를 내년도 사업에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11군데 전체에 차량 1대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의용소방대들 차량 지원 없이, 차량 없이 활동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문막하고 어디 두 군데는 자체 원주소방서에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을 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기동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로 해서 금년에 첫 도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산불진화도 하고, 지역사회 화재를, 소방서가 못 하는 것을 백업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부담도 있어서 비영리로, 영리단체가 아닌데 자부담이 있어서 그것도 좀 의아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소방업무가 강원도 업무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100%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겠지만, 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에도 일정부분 부담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시비를 내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요. 여기 자부담이 있어요. 단체에서 자부담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자부담은 저희들이 차량구입비 외에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차 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비영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출동할 때마다 일정액씩 소방서에서 수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의용소방대는 원주소방서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봉사하시고, 출동할 때마다 지원은 받지만 이런 차량구입에 자부담까지 넣어서,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603페이지요. 저 역시 의용소방대 질의인데, 올해 비해서 내년에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301-01에 있던 게 301-02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그 이동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 실제적인 내용에서의 감액은 아닙니다.

문정환 위원 항목 이동이고, 지원금, 보조금은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문정환 위원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의용소방대가 여름이면 수상안전, 또 겨울철이면 재래시장 소방점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로. 그런데 이 금액이 다행히 지켜져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또 내후년에는…… 사실 이 금액이 되게 열악해요, 의용소방대가. 증액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아까 급량비, 식대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난실무반 식비 같은 게 8,000원, 비상근무자 8,000원, 야간·휴일근무 8,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식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607쪽 한번 봐주십시오. 607쪽 보시면, 지금 다른 부서들도 보면 거의 급식비를 8,000원으로 해놨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면 식비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같은 경우는 6,000원까지 돼 있는 부서들도 있는데, 사실 식비 1,000원을 아껴서……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기간 끝나면 또 원주시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먹는 것과 식비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주시민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원주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에서 최소한의 식비 아껴서 피해 받았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에서 매년 복무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식비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6,000원 이상으로 지급하게 이렇게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금년까지도 현재 저희들이 6,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6,000원 이상이니까 7,000원이나 8,000원 줘도 되는데, 이게 아마 지금까지 계속 6,000원을 줬고, 내년도 7,000원 인상한 것은 1,000원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벌써 4, 5년 정도 동결돼서 오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김지헌 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다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리고 올라갈 것도 같고, 그다음에 타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타 시군은 7,000원, 8,000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7,000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시의원이 인상권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1,000원 아껴서…… 원주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인데, 이런 것에 피해의식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도 7,000원일 때 7,000원이라면 모르겠는데, 본인도 분명히 이거 민감할 거란 말이죠. 특히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30∼60만 원 정도, 59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시에서 계속 근무하고, 관련 기관들에서 근무하는데, 선례로 원주시가 그래도 직원들과 같은 식비를 줘서 “먹는 것만큼은 피해보지 않았다.”, “먹는 것만큼은 대접받았다.”라는 인식을 주셔야 원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복지정책과……

김지헌 위원 네, 거기는 6,000원 잡혀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7,000원 편성했는데, 그쪽 부서는 아마 6,000원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원은 어떻게 보면 적지만, 그쪽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맞춰서……

김지헌 위원 그쪽하고 맞추신다면 6,000원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정황상으로 봐서, 그쪽을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협의하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맞춰주세요. 다 원주시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자라나는 청년들이고, 사실 얼마나 잘 먹을 때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위원장님이 서둘러 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마무리를 좀 안 지었었는데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께서 또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도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병무청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사회복지요원 말씀이십니까?

곽문근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병무청 복무관리 매뉴얼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8,000원으로 계상돼 있는 게, 8,000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45페이지에 보면, 1인 1식당 8,000원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적어주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무요원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족재원을 시에서 충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시비 부담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계속 7,000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량비라고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급량비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단순히 식대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도 상당히 많죠? 확인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금 편성지침……

○위원장 류인출 정회를 해드릴까요? 정회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곽문근 위원 아니요. 저는 얘기 다 됐는데……

○위원장 류인출 과장님이 예산편성책을 가져오지 않으셨으니까…….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포괄적 사업요구로 인해서 예산반영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냥 말을 매듭짓고 말았던 거거든요.

하여튼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 급량비가 대체적으로 식대이고, 식대 중에서 일부 항목은 병무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7,000원으로 단가를 매겼고, 다른 8,000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추가적으로 다음에는 동일하게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량비라고 책정해 놓은 편성목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식대비면 식대비, 중식비면 중식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잘못하면 포괄적 사업비로 보여서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 지장도 되고, 또 편성지침을 위반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고려를 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안녕하세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저희 예산은 615∼6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팀인데, 과장님들이 거의 다 퇴직하시는 분이고, 명퇴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임재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명퇴 신청하셨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황기섭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것보다 예산서는 그렇고 참고로, 어차피 떠나시면 후배들한테 좀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신속허가과는 나왔더라도 사실 일부 사람들은 신속허가과라서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도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불만스러운 게, 신속허가과에서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시의원들한테 자꾸 이런 전화가 오는 거 보면, 뭔가 신속허가과에서 일을 하다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또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 우리한테 오는 거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질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퇴직 전에라도 직원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민원처리가 잘 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황기섭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0여 년간 원주시 발전에 힘써 오신 신속허가과 임재영 과장님, 명퇴를 앞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제2의 인생 힘차게 꾸려가시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세입예산 207쪽과 225쪽이며, 세출예산은 617∼6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도로관리과 예산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유지·관리·보수 쪽이다 보니까, 또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조창휘 위원 618쪽 상단에 보면, 문막읍 취병리 보도 설치공사 비용에 3,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조창휘 위원 이게 인도 설치하는 설계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인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제방둑의 인도.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619쪽에 보면, 읍면 제설작업용 트랙터에 부착하는 장비인가요? 중간에 보면, 트랙터에 제설작업 하는 장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조창휘 위원 이게 90대분을 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설작업 트랙터는 임차료입니다.

조창휘 위원 임차해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조창휘 위원 임차료, 그러면 트랙터에 붙이는 것을 그냥 사서 빌려주는 거예요? 읍면동 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읍면동에 주는 게 아니고요. 원주시 전체 제설작업용 덤프트럭하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덤프트럭 임차료하고, 읍면동의 제설트랙터는 마을마다 신청을 받아서 트랙터 앞의 삽날하고, 사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임차료…….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전에도 마을별로 아마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용 저것을 임대해 줬던 거예요? 사서 마을별로 준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들 임차료라 하는 것은 하루 눈 오는 날 제설하는 날, 쉽게 말하면 일당을 주는 거죠. 일당, 품.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조창휘 위원 일당을 주는 품…… 아니, 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을단위로 트랙터에 삽날 붙이는 것을 공급해 줘서 그 마을에서 눈이 오면 그 마을안길 밀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똑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도 사서 주는 건가, 아니면 임대를 시에서 해주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에서 사서 주고, 눈 오는 날 제설하는 날 품값 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이것은 품값을, 그럼 전에도 품값을 줬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줬습니다.

조창휘 위원 물론 품값도 주고, 그러면 트랙터 부착용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품값만 계상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처음 구입하는 것은 해주고,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마을별로 전에도 그렇게 해줘서 마을별로 공급을 해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업인가가 궁금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똑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은 인건비라면서요, 결과적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죠.

조창휘 위원 트랙터에 부착을 하고 미는 인건비라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삽날을 사서 주는 사업도 있느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신규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마을별로 이미 다 확보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마을에도 없는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또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없는 지역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할 때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신규로 마을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부론면 노림2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아예 누락됐는지 어쨌는지 없다고, 이장님이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마을에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데, 이장인 나라도 눈이 오면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여기 트랙터 부착용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필요로 한 지역이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네요. 감사드리고요.

617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라고 돼 있고, 편성목에 같은 말로 돼 있거든요. 시내도로 유지보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도로 신설이 아니고, 기존도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다 해당됩니다. 그 도로에 시설물이 훼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거고요. 덧씌우기는 기존차도에 포장도로가 낡은 도로, 포트홀이라든가 파손된 도로는 전부 다 덧씌우기 새로 하는 부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덧씌우기는 대부분 포장에 대한 보수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공정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유지보수는 크게는 차도 유지보수가 있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차도 덧씌우기 말고, 그러면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포트홀, 도로 전 노선이 노후돼서 망가진 것은 절삭해서 전부 다 덧씌우기 하는 거고요. 또 부분보수는 포트홀이라든가 일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부분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포장면 보수를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인도 경계석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금 217쪽에 있는 부분은 차도의 유지보수고요.

곽문근 위원 아, 차도만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럼 경계석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또 일반도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라든가 도로시설물 이런 게 망가졌을 때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621쪽에 도로시설물 보수단가 계약하고는 중복된 내용이 아니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별개입니다. 인도라든가 경계석이 부분적으로 파손돼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매일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발주를 해서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놓고 단가계약 업체가……

곽문근 위원 긴급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바로 긴급보수를 하는……

곽문근 위원 네, 할 때 한다는 얘기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유지보수하고 덧씌우기가 작년도도 5억 원, 아니, 금년도죠. 18년도도 5억 원, 그리고 19년도도 5억 원, 이것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은 5억 원으로 일단은 편성을 하고, 유지보수가 어떻게 신설도로처럼 정해져 있으면 계산해서 얼마라고 정확하게 뽑지만, 유지보수는 원주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부족한 돈은 1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5억 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에 어느 정도 현안조사를 좀 해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게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시내도로이고, 읍면동은 또 따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못 받는 이유가, 읍면동에서 유지보수는 도로파손이 미리 파손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는 개념은 미리 신설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정도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많이 사용되는 게 현실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게, 1년 중에 연말에 주로 많이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파손이 겨울철에 보통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연중 하는데 상반기에 주로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동절기 때문에 12월이나 11월 말부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게, 동절기에 도로의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럴 때 생기는 거하고, 여름에 우수기에 생기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많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오해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포괄적인 사업요구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해야 되는 시내일원의 유지보수 예산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읍면동에 내년도 예산이 그런 유지보수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들이 주간선도로, 군도라든가 읍면동에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그리고 마을안길,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도로 유지보수니까, 시내도로를 벗어난 외곽지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읍면을 빼고 동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사업요구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볼라드라든가 소규모 읍면동, 622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공사라든가 읍면동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하고는 중복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금년도에 유지보수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내용 있잖아요.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공정별로 분계를 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626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LED가로등 교체사업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산경위에서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이거 중복돼 있는 거 내용파악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공사제목은 중복됐는데, 사업비는 중복이 안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러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내용을 모르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중복이 돼 있었는데 중복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공사명은 중복이 됐는데, 사업명은……

곽문근 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6억 원이 돼 있고, 여기에 4억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에 보면 중복된 동이 두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LED는 개소당 돼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00개 등이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저쪽 기후에너지과에서도 500개인가 몇 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역을 보니까, 예를 들면 행구동이면 거기도 행구동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등이. 여기도 행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등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어떤 등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셨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현재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행구로에 현재 총 314등을 해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전부 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부족분은 시비를 들여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구동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100등을 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국비 받아서 나머지 214등을 하고요. 현충로는 총 425등 중에서 100등은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비 받아서 하고……

곽문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동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기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현황을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1,000개, 도로관리과는 400개 등을 교체합니다. 현충로에서는 200개를 교체하고, 도로관리과에서는 100개를 하고, 행구로는 기후에너지과는 126개를 하고, 도로관리과는 100개를 한다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가져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서로 각기 다른데, 이 등, 이 등은 너희 과, 이 등, 이 등, 이 등은 이쪽 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가능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다 체크를 하셨겠네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지역의 어느 등, 어느 등, 어느 등은 너희가, 어느어느 등은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를 들어서, 행구로 이러면 행구동 올라가는 노선에 현재 전부 다 나트륨등이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제가 설명드리자면.

곽문근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어느 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노선의 전체 총 몇 개 중에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행구동이에요. 제가 장소를 다 표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밖에 못 가져왔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26개 등을 LED로 교체해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6개에 대한 편성을 했다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에서는 100개를 했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등 하나하나하나가 이것은 너희 거, 이것은 우리 거 구분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등을 안 그러면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아마 10월 말에 국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말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올리는 것은 그전에 올렸겠지만, 국비라는 게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10월 말, 연말에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다 해야 되는데 국비가 10월 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국비 받은 거 외의 부족분은 시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에스코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도 이 사업이 중복돼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도 할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LED등 교체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19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 등의 위치를 다 표현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똑같은 가로등이 이쪽 과와 저쪽 과가 같이 책정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빼달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만 삭제해서 2020년도 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거 자체예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인데, 그것은 사업을……

곽문근 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시던 내용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 이상록 과장님께서 오시는 중이니까, 오시면 추가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628쪽이요. 행구교차로∼신월랑삼거리 자전거도로 개설.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올해 예산으로 설계는 발주를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 발주는 된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문정환 위원 왼편은 인도가 돼 있고요. 오른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올라가면서 오른쪽 편 안 돼 있는 부분을 할 겁니다.

문정환 위원 그게 지금 왼편은 인도인데, 제목은 자전거도로라서. 지금 왼편에 있는 인도 같은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전용으로 하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거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보도개념으로…… 원주공고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한쪽은 돼 있는데 한쪽은 안 돼 있으니까, 또 자전거 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좀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 하는데, 어차피 보도블록을 깔면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거고, 또 차도로 다니면 차들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그쪽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인도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문정환 위원 오른편에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고 뒤에 수로가 있고 그래서 공간이 되게 협소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거기 일부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은 수로를 복개해서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안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는데, 폭이 일부 안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복개해서 사람들이 안 빠지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지금 계획서에는 일단 내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들 안전문제와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일단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400m밖에 안 되니까 좀 서둘러서 내년 전반기 때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겁니다.

문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신청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토목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후배공무원이 선배공무원한테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문의드릴게요.

과장님, 제설작업 좀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문의드렸는데, 619쪽에 읍면 제설작업 트랙터 중간부분에 있어요. 90개소인가 본데,트랙터. 15번 정도 하면 17만 원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매년 계속 해나가는데, 지금 트랙터의 부착용을 앞의 것을 사주시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앞의 삽날을 사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뒤의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시골도로가 사실은 똑바르지 않고 좀 구불텅하니까, 트랙터 앞에 하고 가다 보면 옆에도 부딪히고 잘 안 보이고 운전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운전하다 보면 망가지고 해서 자력으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뒤에 좀 부착하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교체를…… 그럼 언제쯤 사시나요? 앞으로 교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기존에 읍면동에 배부돼 있는 삽날은 앞 부착이고, 올해부터 나가는 것은 후면 부착입니다.

황기섭 위원 후면 부착.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고무판 사주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고무판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거 요구한 지가 오래됐어요. 뒤 부착용을. 뒤 부착용을 앞으로 해보시고, 운영해 보시면서 그게 좋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사실은 인건비보다는 봉사자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들 주로 보통 동네에서 이장님을 한다든지 반장을 한다든지 독농가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아무나 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시골도로는 주로 보면 옆에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트랙터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시장님 연초순시 하실 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적어도 제설기간만큼은 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다는데 안 됐다고 하는데, 혹시 말씀 들은 적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법정도로는 시에서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하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자체 자기들이 차량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기름값하고, 쉽게 말해서 일당을……

황기섭 위원 인건비 주는 거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보험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는 보험 들어주고 덤프트럭은 안 들어주고 이러면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고장 나는 것은 시에서 또 고쳐줍니다. 트랙터의 삽날이라든가 고장 난 부분은 시에서 고쳐주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러면 제설작업 하다가 사고가 난 트랙터는 시에서 고쳐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설하는 부분, 삽날이라든가 이런 거 고장 났을 때는……

황기섭 위원 아니, 아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삽날은 앞에 달거나 뒤에 다는데 좁은 도로의 제설을 하다 보니까 옆 측구에 돌출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데 걸리면 잘못하면 트랙터, 어떤 부품인지 몰라도 붕대라고 아마 중심을 잡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망가지면 이거 제설비용 좀 받아서는 트랙터 고치기에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드렸더니 해준다고 약속했다니까 일단은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관계부서는 혹시 가능한지, 또 아니면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봉사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그것은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난 11월 말인가 언제, 소설 지나고서 눈이 한번 왔었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42번 문막 나가는 국도는 어디에서 제설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국도는 홍천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문막 시내까지 가는, 지금 어디입니까? 흥업에서부터 문막 가는 도로, 만종부터 가는 도로가 42번 국도가 어디지, 자동차전용도로가 국도가 되죠? 그럼 그 구간부터 문막까지는 제설책임이 어디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국도는 홍천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홍천국도? 지난번에 왔을 때 문막 새고개 쪽에 한 3시간 정도 불통된 거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눈이 오면 저희들이 북부지역인 관설동 지역에 차고지가 있고요. 북부지역에는 우산동 차고지에 있는데, 노선별로 차량을 전부 다 배치해 놨어요. 해놨는데, 눈이 오면 북부지역은 우산동에서부터 출발해 가다 보니까, 고개 같은 데는 좀 눈도 빨리 안 녹고 이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가는 동안에 차가 밀리거나 못 올라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먼 지역에는 늦게 제설되다 보니까 늦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42번 국도 구간이 우리 구간인데, 그게 문막에서 들어와서 만종 자동차전용도로까지는 국도로 편성, 어쨌든 42번 국도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제설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국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결국은 그쪽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지난번에 한 3시간 정도 불통돼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구간 제설책임이 원주시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고생하는 사람은 원주시민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가 도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얘기해서 제때 제설이 되도록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620쪽 하단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 차선도색에 2억 5,000만 원 세웠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을 보니까 늦게 하시는 거,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11월이면 벌써 눈 내리고 이렇게 되고, 하반기에 하면 6월 이후에 한다고 하면 불과 한 3, 4일 있다가 다시 눈 오고 그러면 도로가 그러니까, 봄에 끝나고 나면 상반기 5월이나 이때쯤 도색을 하도록 챙겨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에는 도로보수 쪽으로 우선 하고, 동절기에 보통 도로가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부분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보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차선도색을 하면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보수 쪽으로 하고, 그렇게 않은 노선은 상반기에도 합니다. 하고, 보수하는 도로노선이 많은 노선은 보통 장마가 끝나는 한 10월쯤, 9월 말에서 10월쯤 차선도색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10월에 도색을 하니까 12월 돼서 눈 오면 어차피 차선도색 안 보이고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그게 지워졌다가 그 이듬해 도색하려면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좀 어려워서, 이왕이면 차선을 수리할 때 먼저 하시고, 또 도색도 10월까지 갈 게 아니라 장마철 이때라도 좀 당겨서 하시면, 예산 다 세웠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교통사고도 덜 나고, 시민도 편안할 것 같으니까,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하반기로 돼 있는데 전반기로 좀 당겨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시민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시기조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이 아까 하시던 질의가 있어서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시라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질의를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위원장 류인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문근 위원 급히 나오시게 해서.

516페이지에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해서 6억 원 책정된 거 맞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문근 위원 이거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1,000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문근 위원 지난번에 도로관리과에서 현충로 100개, 행구로 100개가 중복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 기후에너지과 부서에서는 등에 대한 부분은 도로구간에 대한 부분을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서 1,000개가 되는 거고요. 사업계획서는 전부 도로관리과에서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1,000개를 확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받으셔서 하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문근 위원 그렇게 받으셔서 했는데, 1,000개를 하여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모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상세한 부분은, 어떤 구간에 몇 개 전주가 시공되는지 범위는 저희들이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산경위 때 도로관리과랑 협의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1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로관리과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장님은 중복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도 당초 위원님한테는 중복된 구간이 없다. 처음 당초에 도로관리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구역은 있는데, 중복된 등은 없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현충로에 기후에너지과가 200개, 도로관리과가 100개 그렇게 돼 있으면, 현충로에 지금 300개예요? 가로등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로에 대한 가로등 범위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보다 도로관리과장님은 개수를 다 파악하고 계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저희들은 도로의 등 개수 이런 것은 아니고, 국비확보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지금 말을 좀 번복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1억 원 정도 삭감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 구간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잠깐…….

○위원장 류인출 이상록 과장님 잠깐 계시고, 도로관리과장님 다시…….

곽문근 위원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충로하고 행구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치악로2구간, 남원로, 봉산로, 원문로는 필요 없고요. 현충로하고 행구로하고 개수파악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LED가 100만 원씩 책정이 됐던데, 세부내역서하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하나만 질의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폭염대책비가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관련 근거요?

곽문근 위원 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 규정이나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다만, 우선 도에서 먼저 폭염대책으로 시군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더울 때 도로변에 살수작업이라든가 또 횡단보도에 잠시나마 신호대기 하는 시간에 시민들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라는 폭염대책의 일환으로서 해서, 저희 시도 한꺼번에 다 못 하고 매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이 그늘막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행부서나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를. 이게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 설치하는데, 횡단보도는 교통시설이잖아요.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횡단보도는 모든 게 도로시설물이죠. 도로시설물인데……

곽문근 위원 인도는 교통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교통시설은 신호등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상 공작물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공작물에 그늘막이 해당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공작물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도로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거고, 개인 건축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면 그늘막은 공작물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특별한 공작물은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작물도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교통보행자 편의시설입니다.

곽문근 위원 보행자 편의시설이면 이게 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 측면에서 엄격히 따지면,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을 위한 승강편의시설이고요. 이것은 차하고 관련 없이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잠깐씩 쉬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규에 이런 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해라, 어떤 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해라 그런 것은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규정돼 있지 않은데 그냥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민편의를 위해서……

곽문근 위원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늘막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죠. 저는 집행부서를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나 절차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도는.

곽문근 위원 횡단보도가 교통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횡단보도는, 도로는 전부 다 도로시설물입니다.

곽문근 위원 자,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계속 진행할 수는 없을 거 같고, 횡단보도가 교통시설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시설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법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늘막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요즘에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이 저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에서 편성되고, 거기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 건축법상의 공작물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에 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든가, 관련 근거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4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400등인데, 그럼 개당 100만 원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조창휘 위원 100만 원씩 계상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똑같은 가로등 교체사업에 1,000개로 해서 6억 원이 책정됐어요. 기후에너지과에는. 그런데 똑같은 LED가로등 교체사업인데, 여기 기후에너지과에는 60만 원, 우리 저기는 1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기후에너지과에서 에스코사업 하는 것은 국비가…… 단가는 전부 다 100만 원이 맞는데, 40%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40%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공사비용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국비를 받은 것의 차이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설치비는 다 같은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여기는 똑같은 LED교체사업이고 60만 원인데, 여기는 LED교체사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 자체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표기만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자료로 보내면 이거 보고 ‘아니, 여기는 100만 원인데, 왜 여기는 60만 원인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부자료를 보충자료로 갖다 줘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은 대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개당 40만 원 차이가 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갖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수고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625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저희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도로조명은 주민들이 야간에 안전을 느끼기에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수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로수가 덮여서 가로등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밑에 심지어 보안등을 해도 가로수에 덮여서 그 기능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액은 조금 됐지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가로수 부분하고 조명등의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안전할 수 있는,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은 있는데 도로가 어둡다. 그래서 원인이 가로수,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게 여름철 되면 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직접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조명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는데, 절전 때문에 꺼놓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또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지역구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 말고 그 이외 제 지역구에도 꺼진 가로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또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특히 흥업과 무실 경계 있지 않습니까? 무실 쪽은 환하고, 흥업 쪽은 지금 둘레길도 설치돼 있는데 야간에 산책을 즐기시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거기가 취약한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실동은 너무 부자라서 이렇게 LED로 환하고, 흥업은 구도심이라서 이렇게……(웃음) 거기서부터 너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고, 가로등이…… 주로 산책로가 있는 좀 한적한 곳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잘 확인하고 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경계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전기가 모든 게 온라인센서로 돼 있는데, 한 라인에 쭉, 예를 들어서 태장동에서 흥업까지 다 한 노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센서가 다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센서가 따로 연결되는 부분은 서로 충돌이랄까 발생할 경우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고장 신고해서, 등주에 시청 도로관리과 담당계 전화번호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은 다 사실 잘 모르고, 면사무소나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꾸 건의를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627쪽에 자전거 교통 활성화 부분에서는 좀 유감의 말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 “건강도시 원주”를 표방하고 있는데, 원주는 자전거 친화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에서는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도로상황입니다. 물론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자전거도로 길이 확보된 곳은 잘돼 있지만, 구도심 쪽에는 자전거길이 굉장히 취약해서 지금 자전거 교통 활성화 비용이 이렇게 전년 대비 감액된 것에 좀 아쉬운 마음을 표하면서, 또 자전거 교통 활성화는 사실 기후에너지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의 미세먼지 저감이나 탄소배출 저감 이런 거랑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를 굳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전거는 사실 탄소 배출이나 그런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면 이 사업을 미세먼지 저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건강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게 단지 행구 신월랑, 행구교차로에서 신월랑 삼거리 이 정도밖에 신설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잘 책정하셔서 친자전거도시 원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랑 이런 쪽은 서로 긴 안목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곽문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현충로·행구로 가로등 설치계획하고, 시내도로 유지보수 덧씌우기 집행내역 그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도로관리과 김시건 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찬 제2의 인생 되기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630∼635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1071쪽, 10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30쪽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정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실효가 됩니다. 집행 안 된 것은. 그것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어떤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전체가 한 500개 넘는데요. 그중에 집행계획 수립한 게 한 6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하고 있는 게 한 400개 정비하고 있고요. 한 100개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지역이 문막 후용리 경동대학교 주변, 그쪽에 요새 원룸도 많이 짓고 학교가 들어오면서 학생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편의시설이 거기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의시설을 갖추려면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져야 상가도 형성되고, 그래야 그 지역의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문막은 도시지역이 문막 소재지하고 건등리 쪽에만 도시계획구역 내고요. 그 외는 다 도시 외 지역인데요. 먼저도 부론 노림 쪽에서도 하고, 후용리 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야지만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40 기본계획 한 후에 아마 도시정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020년 넘어서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도시 외 지역에는…… 현재 도시구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없이는 신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때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 지역이 급속도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잘 하셔서, 계획을 하셔서 그분들의 편의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1쪽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마이너스 62억 원이 감액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631쪽 도시재생 이러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 전체 토털 해서 62억 원……

곽문근 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도시재생사업 62억 원이 증액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한 120억 원 차이 나는 것은 공여지 개발사업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19년도에는 책정이 안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국비가 작년 예산 있고, 올 예산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서……

곽문근 위원 내년도에는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곽문근 위원 일단은 예산안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120억 원을 찾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죄송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여지 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120억 원이 어떤 용도로 쓰였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마무리된 게, 주한미군 주둔한 태장동 캠프롱 부지가 있습니다. 캠프롱 부지 토지대금입니다. 그래서 665억 원은……

곽문근 위원 120억 원의 용도만 알려주시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로 넘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632쪽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연구개발비 시설비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 사업이죠? 19년도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에 42억 원이 어떻게 쓰여질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학성동 지역이 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대상지가 나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42억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거기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곽문근 위원 저는 42억 원에 대한 용도, 그러니까 뭐뭐 하는 데 쓰려고 42억 원을 편성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 도시계획도로하고요. 그다음에 빈집 매입,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 그게 연차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보상비, 설계비들은 여기 포함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공사착공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활성화계획이 이 앞에 보면 2억 원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 돼야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 착수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2019년도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보상비는 먼저 들어갑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사까지는 금년에 착공이 어렵습니다.

곽문근 위원 19년도에 어렵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보상비, 설계비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631쪽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 있죠. 7억 3,000만 원. 하단부분 중앙, 봉산, 우산동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또 신청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내년에 하면 용역 신청은 언제쯤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올해 일부 예산 있는 거 갖고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서 받아서 내일 심사하는데요. 그게 여기 포함돼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 공모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공모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비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이 한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지금 중앙동 정도 하고…… 따로따로 묶이나요? 중앙 따로, 봉산 따로, 우산 따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중앙동은 중심에서 면적이 한 250,000㎡라서 별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산동하고 봉산동은 면적이 한 10만 내외이기 때문에 같이 묶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같이 묶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봉산동하고 우산동 합쳐서 공모 신청할 때 같은 사업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모는 따로 합니다.

황기섭 위원 공모 따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봉산동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용역 안 해도 대충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두 군데 다 합해서…… 한쪽이 거의 국비가 100억 원입니다. 중심형은 150억 원인데, 국비 100억 원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도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한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네?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7억 3,000만 원인데,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좀 능력 있고 지역과 연계성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우선 용역이 잘 이뤄져야지만 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유리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공모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191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일반근린형 신규사업인데,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87억 원이고요. 지원조건은 322억 원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91쪽 상단에 총 사업비 187억 원, 지원조건은 322억 원. 이게 뭔 차이가 나는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322억 원 지원이 아니라, 총 사업비가 322억 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85억 원이고, 지방비가 102억 원, 그다음에 공기업 LH가 135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앞에 총 사업비 187억 원은 뭐예요? 사업기간, 총 사업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공기업 제외한, 공기업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짓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 135억 원을 제외하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원래 322억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322억 원 됩니다, 총 사업비는. 그런데 공기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할 때는 187억 원으로 내려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괄호 내서 해주시든가, 굳이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노석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8쪽, 194쪽, 195쪽이며, 세출예산안은 636∼639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37쪽 중간에,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봉교에는 3억 3,000만 원, 원주교에는 2억 원인 모양인데,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원주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원주천 교량 5개소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개봉교하고 원주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기본 큰 틀은 하부나 측면, 그리고 보행로 쪽의 교량의 미관을 밝히기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조창휘 위원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감리는 외부 쪽으로 전기부분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퍼센티지 적용을 안 하고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감리사들로부터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하는 데 얼마면 하겠다 이렇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감리라는 것은 공사부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부실이 있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면 만약에 부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받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감리를 두고, 감리부분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대신해서 감독해 주는 부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감리, 결과적으로 감독차원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감독공무원이 있지만, 늘상 거기에 자주 출장을 못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안책 정도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보안책으로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양반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리비를 받고 가서 감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636쪽. 일단 도시디자인과는 내년 1월 1일 자로 폐지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과 광고물은 주택과로 가고, 도시디자인이나 경관사업은 도시계획과로 통합되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636쪽에 보면, 제목 좀 한번 보세요.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제목은 거창한데 예산을 2억 원이나 삭감했네.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현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반영돼 있어서 그 부분이 설계가 끝나서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발주를 내년 연초에 하신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637쪽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까 원주에 5개 교량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관이 돼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지금 치악교가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치악교가 어디죠? 여기 봉산동……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삼익아파트, 현대홈타운에서 봉산동 삼익아파트 이어지는…….

황기섭 위원 아, 거기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거기 한 것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거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네온등 형태로, 그러니까 LED등 나오기 전에 시스템으로 설치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1억 원 투자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일단은 저희가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야간경관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자를……

황기섭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있으면 이 5개를 다 하실 계획이시잖아.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내년도에는 개봉교하고 원주교를 진행할 거고요.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경에 월운정교하고……

황기섭 위원 다섯 군데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렵고 상당히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나 또 앞으로 긴급하게 쓸 예산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5개로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2, 3개씩 계속 하는 것보다는, 1개 정도 해보고 성과도 분석 좀 해보고 시민들 반응도 좀 보고 이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연차별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5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1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를 좀 보고, 시민 반응도 보고 연차적으로 해나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 다녀보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 힘들다. 장사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굳이 다리 이런 데 조명을 밝혀서 시민들한테 꼭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제 생각에는 5개 중에 1개라도 우선 좀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10월 2회 추경에 5개 교량에 대한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원주교하고 개봉교에 대한 실시설계가 반영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납품받을 계획이고요. 한 3월 정도 되면 발주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개 교량 중에 한 군데를 한다고 하면 설계했던 부분을 나중에 또 보완설계 해야 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꼭 그런 것보다는 예전에 제2노인복지관 같은 것도 설계, 건축까지 다 해놨다가 취소해서 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건으로 봐서는 5개 중에서 지금 원주시가 조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선 하나 좀 해보면서, 이거 해보니까 시민들 반응도 좋고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다…… 용역 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하거나 말씀드린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6년도면 18년도니까, 용역을 작년에 했다면서요. 용역을 금년에 했어요? 야간경관 심사는 2016년에 했지만, 지금 5억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5억 원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 세운 결과를 가지고 관련 부서, 시의원이나 관계된 분들한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혹시 한 적이 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계약업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황기섭 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진행 중에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일단 그럼 용역결과를 조금……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래서 건도위에서도……

황기섭 위원 그럼 용역이 안 나왔잖아요. 용역이 안 나왔으면…… 자,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면 꼭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5억 원부터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꼭 5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 벌써 5억 원부터 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용역결과 좀 알려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건도위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치기로 하셨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636쪽이요. 군부대 벽화사업 재료비 밑에 학교담장 벽화사업이 있는데, 학교가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올해도 했던 사업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매년 진행하던 사업인데요. 학교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 심의할 때 대상학교를 선정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군부대 벽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역군인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학교담장 같은 경우는 현역군인들 지원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게 비중이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 하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군인들이 하는 게 더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거의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군부대 담장은 거의 군인들이 하는 거고요. 학교담장은 전문가가 디자인이라든가 밑그림을 그려주면 학생들이 봉사 개념으로 나와서 색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벽화를 그리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보니까 중식제공 하나밖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5,000원×20인×90회가 중식비 부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재능기부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고, 5,000원×20×90이라는 게, 결론은 연인원 1,800명 정도 동원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최소한의 인건비로만 계산해도 한 4억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인원들에 대한 지원금은 900만 원이 다고. 전문가 한 분의 수수료도 700만 원이고, 회의 한 번 왔다 가시는 데도 7만 원씩 드리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과거에 벽화사업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군부대랑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쭉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군부대 훈련일정이라든가 교육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법론을 한번 개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로 복무 중인 군인들의 목적성에도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와서 일해 주시는 현역군인들한테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질까, 원주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렇죠? 추운 겨울, 얼마 전까지도 보니까 벽화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까지만 해도. 그리고 단지 보상이라는 것은 5,000원짜리 점심 하나. 이것은 원주시 규모에 비해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기금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68쪽이 되겠네. 하단부분에 광고물 위반과태료를 1억 3,200만 원 정도 받아들이네요? 과태료 수입. 68쪽 하단.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1억 3,268만 2,000원을 받아들이는데, 71쪽에 시민보상금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도 2억 원이 나가네요? 지출액이.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보상금은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단이 있고요.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읍면동에 가서 보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시민참여 읍면동별로 1명 정도씩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시민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6개 동에 22개 봉사단이 있는데요. 최대 현수막 철거라든가 불법광고물 수거를 했을 때 월 30만 원 이내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만 60세 이상은 분기별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정비단은 지금 현재 한 21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1억 3,000만 원 받아서 2억 8,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래도 과태료 수입이 꽤 되네요? 1억 3,000만 원이면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붙였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서 떼어내는 사람한테 보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으로 부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물린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그냥 허가신고서 내는 것은 우리 게시대에 붙이는 사람들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자료가 사실 원래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금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어렵겠지만, 지금 시민보상금 처리내역 설명하시는 것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기금에 옥외광고물 기금을 디자인과에서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1월 1일부로 디자인과가 해체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건축과 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은 건축과로……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광고물 관련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건축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에도 주택기금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주택과에 있고요.

전병선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주택과에 주택 특별회계에 대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래 기금 같은 것은 일개 과에서 하나 정도 하지 않아요? 건축과는 지금 기금이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건축과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운용은 어차피 일개 과에서 하나 정도로만 운용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건축과에는 기금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에는 없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주택은 주택기금 있고, 건축도……

○위원장 류인출 없어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 문제, 디자인과가 해체되고 하는 것은 벌써 기정사실화 다 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기정사실화 다 해놓고서 작업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병선 위원 아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조직개편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디자인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조직개편 안에는 디자인과가 지금 4개 계가 있는데요. 광고물하고 공공건축은 건축과로 넘어가고요.

전병선 위원 공공건축?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디자인하고 경관은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개 과로 나눠진다 이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나눠지는데, 광고물 기금은 건축과로 갖고 간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권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640∼64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40쪽 위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건축과장 남기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한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농촌지역에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자가 25%, 그다음에 시에서 7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조사받아서 자료 받아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농가가 신청을 하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서는 읍면동에 제출하고요. 읍면동에서 시에 제출하면 저희가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10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10동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심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자가 10동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정비사업하고 같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붕 슬레이트라든가 아니면 노후도가 심하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의 예를 들어 보면, 문막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가 새로 개설되다 보니까 집을 보상해 주고 도로개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땅은 도로를 분할해서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토지주한테 명의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 안에 시에서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어차피 건축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줬으니까 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는 지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을 얼른 철거를 안 하니까 지주는 건축물에 대한 도지랄까,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저희 건축과의 농촌빈집 정비사업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린 사항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소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소유가 됐으니까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얼른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있게 되면 결국 지주는 시에 도지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일단 도로개설을 전제로 시에서 철거에 대한, 아니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건물 소유자가 자력으로 철거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석면문제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영세한 농가들의 집을 철거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것의 일환으로 같이 철거를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제거사업 하면서 빈집도 철거해 주는 것으로?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철거해 주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자력으로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농가가 철거하고 결과서를 제출하면 그때 지출하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3∼647쪽까지이며,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53∼10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5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지원이고요. 민간자본이전이고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내용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곽문근 위원 거기 두 번째 칸에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 시설물 보수, 이게 공동주택 어떤 상황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거기는 아파트의 담장이라든가 옹벽 이런 게 훼손돼서 위험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3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금년에 아파트단지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재난발생 시설물 보수라고 한 것도 2018년도에 재난발생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도에 재난발생이 될 예상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함영주 2018년도에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곽문근 위원 2018년도 지금 다 끝났는데……

○주택과장 함영주 2019년도. 2019년도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예상이 될 것에 대한 거란 얘기시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곽문근 위원 담당계장님한테 확인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 한 게, 대일연립이라든가 동보렉스4차아파트, 통일연립, 삼성아파트, 은하연립 해서 다섯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재난위험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및” 하고 재난발생시설물 보수를 책정했잖아요. 예산편성을.

○주택과장 함영주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재난발생시설물 보수라는 것이 2018년도에 재난발생이 된 거냐, 아니면 2019년도에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2019년도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세운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그것을 계속 여쭤봤느냐 하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조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5조1항12호에 있습니다.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를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그러니까 이미 재난이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조례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5,200만 원이 책정된 것들 중에는 재난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보수비용은 이미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자료가 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함영주 자료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거죠. 2019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 이미 재해발생이 된 것에 대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여기 신청된 것에 보면, 통일연립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곽문근 위원 자,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주택과장 함영주 통일연립은 담장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일아파트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이미 재난이 발생된 겁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네, 발생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과장님도 지금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헷갈리거든요. 지금 여기 편성목이 재난발생시설물 보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거고요.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잠깐 정회해서 설명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곽문근 위원 네, 그럼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란에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있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곽문근 위원 이거 900만 원 단가는 어떻게 나온 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CCTV 설치를 수요조사를 한 게 여섯 군데 신청이 됐거든요. 여섯 군데 신청된 것을 저희가 평균 잡아서 이렇게 9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900……

○주택과장 함영주 9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단지별로.

곽문근 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저희가 단지별로 CCTV 개수를 나눠서 900만 원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년도, 2018년도에는 2,000만 원씩이었거든요. 금년도에는 2,000만 원씩 해서 5개소에 1억 원이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이게 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6개 단지 해서 5,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CTV 사양이 바뀐 건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 건지…….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단지별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단지마다 자기네가 필요한 CCTV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6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6개 단지가 신청한 것을 저희가 평균 잡았을 때 단지별로 900만 원 들어간다고 봐서 예산을……

곽문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00만 원씩 해서 5개 단지가 예산편성이 돼서 시행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정리하고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편성목의 항목 내용이 제목 자체가 잘못 작성되면 이게 과장님도 실수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법규에 맞게,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주시고, 폐쇄회로텔레비전도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사용목적하고 시행이 가능한 획일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유념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643쪽에 주거급여를 보시면, 주거급여 지원이 지금 48.92%가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주택과장 함영주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중위소득 43% 대상자는 그런데, 월 임차료를 8,300여 가구에 지원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8,300가구들이 월 임차료가 다 다를 텐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또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대상자가 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14만 원에서 25만 원을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해 주는데, 금년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자가 안 됐는데, 금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대상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늘어나서 저희가 예상가구를 6,800가구 잡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완화가 됐군요. 대상기준이 완화돼서 이렇게 늘어난 거군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환영할 만한 사업이네요.

그리고 644쪽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보시면, 이것도 전년 대비 36.18%가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물론 도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셔서 환영할 만한데, 이것도 증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대상이 확대됐는지 설명 좀…….

○주택과장 함영주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2017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7, 18, 19년이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합계를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2년이고, 19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치를 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3년 치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또 보면, 사업규모가 24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서 보시면, 224쪽에. 사업규모가 24억 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21억 원으로……

○주택과장 함영주 21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21억 9,800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또 2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이게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최미옥 위원 매칭은 10억 9,900만 원으로 똑같고요.

○주택과장 함영주 먼저 제출한 거하고, 이번에 도에서 확정돼서 온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럼 이 설명서 말고, 이것은 먼저 작성이 돼 있던 거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추정치로 했었고, 나중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미옥 위원 확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수정이 안 된 거군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주택과 함영주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번 12월 31일 자로 명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 되시기 바라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주택과장 함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48∼649쪽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091∼1093쪽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097∼11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면, 상단에 차선도색 하는 비용이 한 15억 원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조창휘 위원 이게 연간 비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매년 차선도색 예산으로 25억 원을 세우는데요. 본예산에 15억 원 세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차선도색 하는 구간은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세워서 25억 원을 세웁니다. 그게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한 60 대 40 정도로 나눠서, 주요도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세운 25억 원 가지고 원주시 관내 전체 차선도색을 다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저희는 시내 주요도로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를 하고요. 읍면지역은 도로과에서 차선도색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도로과에도 2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그래서 교통과하고 이원화돼서, 쉽게 말하면 벽지 농어촌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 중심을 해서 한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7쪽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100억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100억 원 정도……

곽문근 위원 네, 100억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 예산만 100억 원이고요. 대중교통과 예산은……

곽문근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대중교통과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그렇죠. 100억 원인데, 주차장 관련해서 주정차 관리는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총 세입예산이, 주차장 관련 세입예산이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전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과태료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합쳐서 2018년도에 42억 원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혔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돼서 지출한 예산은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6% 정도…….

곽문근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주정차 관리 해서 16억 원 잡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거기에 주정차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무직이 6명 있거든요. 6명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합치다 보면 그 정도, 2019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주차장 시급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원주시의 실질적인 주차장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요. 대도시보다도 상당히 주차환경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 주무관은 몇 분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실무진 안에서 내근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8명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단속반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12명 있고, 그다음에 CCTV 넘어오는 거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있고요.

곽문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차장에 대한 관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외주차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에 관한 주무관이 몇 분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거기는 실질적으로 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다든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곽문근 위원 제가 통계자료에 보니까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까지는 한 상황이 있고요. 매년 3년 주기로 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해마다 그것을 갖다가 계속 이어서 쓰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현실적 통계가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중간에 1102쪽, 이것은 사실 자기 주차장을 만드는 데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주차장을 8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 주차장을 만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대신 주차장을 만드는 데 대문하고 담장은 철거하는 조건을 명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담장, 대문은 허물지만, 그래봐야 1대…… 2대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1면 추가 시에 5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실적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올해 여섯 분 신청해서 1,24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교통행정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 말고. 전체 100억 원 중에 하여튼 16억 원 정도가 주차장 관리하는 데 비용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주시내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나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점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전수조사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가 좀 늦게 정리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쪽에, 주차관리계에서 사실은 주차장 관리나 조성 이쪽보다는 주정차위반 쪽에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차장 관리 쪽에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용역을 줘서라도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원주시처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데가 전국 지자체 중에 5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곽문근 위원 아니, 우리처럼…….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우리처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데는 48개가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예산이 너무 편중돼서 편성되다 보니까 아까 대중교통과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수입 중에서. 그리고 그나마도 교통행정과에서 편성된 예산들 중에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원주시 주차장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데 관심과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곽문근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0∼652쪽까지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08∼11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51쪽에, 공영버스 구입 6,950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구입이요?

조창휘 위원 공영버스 구입.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4억 8,650만 원.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7대 해서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7대에 그런데, 버스업체가 세 군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시내버스 업체 세 군데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버스, 마을버스 개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마을버스 개념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마을버스를 문막에 일차적으로 시범운영 하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마을버스가 잘 아시겠지만 문막, 귀래, 흥업 이쪽 선으로 같이 묶는 사항이고요. 주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막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먼저 부론도 1차 아마 가서 설명회를 하신 거 같은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저희가 지역별로 호저, 부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전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설명회를 했는데요. 부론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지금 시점에서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쪽에는 조금…… 일차적으로 문막이나 귀래를 한번 운행해 보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이것은 공영으로 하나요, 어떻게 사업자가 따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차도 7대를 사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때문에 직원도 한 18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의 버스노선이 큰 버스가 - 회사버스죠 - 기본노선에 벽지노선을 가다가 결국은 마을버스가 벽지노선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 노선에 모셔다 놓으면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데 이동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다니던 벽지노선에 대형버스 횟수가 줄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주 노선의 운행횟수는 더 늘어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문막 경우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막에서 진밭, 대둔리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횟수는 몇 개 안 되고, 경유해서 거치다 보니까 횟수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문막 쪽은 문막시장까지만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다 마을버스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로 대둔리, 취병리 해서 노선을 돌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기존에 가던 버스가 안 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버스가 주 노선에서 횟수가 더 늘어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원주에서 문막까지 가는 노선이 더 늘어나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조창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계속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니까요. 문막시장까지는.

조창휘 위원 그리고 652쪽에 보면, 중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은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저상버스가 2억 3,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대, 어떤 특정업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결과 1대밖에 안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3개, 대도나 태창이나 동신이나 신청을 받아서 하나만 선정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다른 2개 업체는 신청 자체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2022년까지 저상버스를 40%, 저희가 지금 한 170대 있는데 40% 하면 한 70여 대 되는데요. 동신이랑 태창 같은 경우에는 40%를 다 상회하고 있고요. 대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상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적으로 상회하지만 그 업체는 상회를 못 하기 때문에 “너네 버스 바꿀 때 평균 까먹지 말고 저상버스 사라.” 그래서 1대를 내년에 사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낮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영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내용을 전부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물어보기는 너무 어렵고 좀 그런 거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좀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내년 주요 시책보고 하기 전에, 연말이나 연초쯤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조금 될 거 같아요, 내용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텐데, 어차피 계획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어렵지만 잘 좀 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89쪽, 190쪽, 1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53∼657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658∼661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이혁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였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께, 아까 건축과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잘 몰라서 중간에 말았는데, 아까 문막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지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건축물을 시에서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지주는 건축물이 내게 아니잖아요. 시 소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을 시에서 보상해 주고도 철거를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주 입장으로는 시에 건축물에 대한 도지를 달라. 기존 도지 받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한 도지를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일단 보상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조창휘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으면 그 건축물은 원주시 소유가 되는데, 도지를 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는 지주 거고 건축물만, 거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축물은 시에서 매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지주하고 따로잖아요. 건축물은 시 거고, 토지는 기존에 토지가 분할돼서 나갔으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창휘 위원 문막에 삼양에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저쪽에 4차선 갖다 대는 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조창휘 위원 그런 과정에 건축물을 보상해 주고 다 했는데 왜 도지를 안 주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름에는 그늘막 사업이 있었고요. 겨울에 보니까 제가 많이는 못 봤는데, A도로 쪽, 농협 쪽에는 겨울 혹한기 대피소 이런 게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계획이 올해도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 6개 설치 이미 하셨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문정환 위원 추가 계획은 없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추가 계획은 없고요. 금년도에 시범으로 6개소를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설치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전열선이 들어오는 의자 같은 것을 해놓은 지자체도 있고, 지금 원주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말씀하신 열선은 6개소를 했고요.

문정환 위원 열선 6개소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6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천막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3개소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문정환 위원 올해는, 이번 동절기에는 추가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거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추가 계획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이용인원이 많은데, 버스운행간격이 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객수는 많지만 버스간격이 상당히 좁아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기시간이 긴 지역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이용객도 많고, 대기시간도 길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은, 학교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끝나고 나오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바로 버스가 안 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위주로 우선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년 겨울, 이번 겨울에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층이 약자가 많아요.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노약자, 청소년층……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나이대는 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세심한 시정을 하는 그런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폭염대책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받았는데, 도로법 30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로법 30조를 제가 펴봤어요. 그런데 글쎄, 이것을 시행할 때 관련 도로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횡단보도는 교통시설이 맞고요.

도로교통법에 보도라는 게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라는 정의도 있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횡단보도는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임을 표시한 곳이라는, 도로교통법에 명명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부서가 맞느냐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이게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교통시설하고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인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상에 공작물에 사실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부서가 어차피 국장님 소관 부서인데, 교통행정과 쪽으로 이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늘막 설치한 것은 폭염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빠른 그늘막을 설치해서 시민이 안전한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법을 떠나서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서, 그 당시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교통시설물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도로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행 법령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아까 주무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익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교통사업을 잘 알고 계시는 주무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잘 좀 파악하셔서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조원학 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과 권혁수 과장님, 임재영 과장님, 김시건 과장님, 함영주 과장님이 올 12월 31일 자로 명퇴 또는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가시기 전까지라도 그동안 갈고 닦으신 실력과 연륜을 우리 후배님들한테 잘 전달해 주셔서 원주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단구동,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전병선황기섭곽문근최미옥이숙은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권용균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박헌식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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