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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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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02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831∼8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1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제가 행정복지위원 정도 되면 내용을 다 알 거 같은데,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보건소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예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현안 같은 것을 잘 몰라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산, 황둔 이렇게 해서 지역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죠? 지소가 몇 군데이고, 지소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진료소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진료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로 두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소는 지금 현재 읍면에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에는 공보의가, 의사가 나가 있습니다. 지소에는. 그리고 진료소에는……

전병선 위원 의사가 있는 데는 지소, 그리고 없는 데는 진료소 이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진료소는 원주 중에서 오지에, 지소에 방문하기 좀 힘든 그런 오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진료소입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간호사가 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진료소가 몇 개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진료소는 8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기하고 뒤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보건진료소 건강실 같은 거 운영하는데, 8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과에서 하는데, 거기 있는 지소를 확인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고산, 황둔, 학곡, 산현, 단강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진료소 같은 데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과목이 나눠서 돼 있는 것은, 하나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물품이 따로 있습니다. 뒤의 834쪽에 있는 것은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앞의 831쪽에 있는 것은 건강관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로 하는 건데, 일부 진료소에는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서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고산·황둔진료소에는 러닝머신이 현재 설치돼 있지 않고 새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 걷기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 밖에서 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을 사서 진료소 내에서 걷기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도 있기 때문에, 각 진료소가 8개 있잖아요. 진료소마다 진료소장님들 계시고, 또 더군다나 전부 농촌이잖아요. 농촌지역에 보면, 이쪽 진료소에 있던 분이 다른 데 한번 가보고 ‘우리 진료소에는 없는데, 저기는 있다.’는 이런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또 물품들이 8개 진료소가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8개 진료소만큼은 비슷하게,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같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진료소마다 한 15개 정도의 물품들이 있어요.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거의 유사하게 갖고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어느 진료소가…… “다른 데는 좋은 게 2개 있다.”,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8개 진료소 이번 기회에 우리 물품 같은 게 지원되니까 전체 확인해서 좀 부족한 데는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837쪽에 생태테러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생물테러.

전병선 위원 이것은 처음 예산에 반영됐네요. 생태테러라는 게 정확한, 화생방이에요, 다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화생방일 수도 있고, 언론에 보면 탄저균 우편물 배달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지침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훈련을 꼭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단 2개밖에 안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전병선 위원 예산에는 하나에 70만 원씩 2개란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저희가 이거 처음에 산 게 언제 샀냐 하면, 2003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기호흡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2개라는 것은 보호용이 아니고, 어디를 검사하러 들어갈 때 착용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직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직원이……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담당하는 직원이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배치할 때 착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무슨 사건이 좀 커지고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근처에 못 가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럴 수도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최소한 직원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람 것까지는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런데 만약에 테러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군부대에서 나와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장님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군부대에서 지원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전병선 위원 군부대도 이번에 없어지는데요. 1군사령부에서 지원받는 게 이제는 좀 힘들 텐데.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없어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군부대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군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죠? 테러지원은?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39쪽 밑에 보면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입원명령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결핵에 걸려 있으면 전파력이 강해서 저희가 격리를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강제……

전병선 위원 이것은 결핵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강제입원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비라든가 후송할 수 있는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이 비용에서 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요즘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강제입원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별개예요? 이것은 결핵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서류나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강제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정신질환자 이런 얘기인 거 같은데, 거기 쪽은 잘 모르겠고, 이것은 결핵……

전병선 위원 이것은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누가 얘기하면 이 사람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결핵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입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결핵은 그런데……

전병선 위원 아니, 결핵 말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는 안 합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들은 일단 시내 외 발생되는 그분들은 저희가 한 24시간 정도 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가족들한테 저희가 나중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소를 잠시 시킬 수 있지만, 항구적인 것은 가족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전병선 위원 언론에 보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셨다.” 막 이렇게 나오기에……

○보건소장 박왈수 네, 그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 정도 되면 반대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웃음)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836쪽에 보면, 한센복지협회 지원금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페이지 다시 한 번만…….

조창휘 위원 836쪽, 한센복지협회 지원금이 6,300만 원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6,300만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센인들이 경천원하고 대명원하고 지금 거의 공중분해가 된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강원도에 총 212명이 있고요, 한센인이. 그중에 원주에 146명이 있습니다. 146명. 그중에 대명농원에 58명, 그다음에 재가하고 있는 분이 88명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옛날에 경천원하고 대명원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경천원은 벌써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그러면 거주는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전염성이 있는 분들은 아마 소록도 그쪽으로 이전을 많이 가시는데, 전염성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재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도 전염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주에 계신 분들, 강원도에 있는 212명은 전염이 안 되시는 분들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검진해서 분류를 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협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강원도지회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역전 쪽으로 좀 내려가다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순수한 시비만 지원해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6,300만 원은 순수시비인데, 이게 강원도지회이다 보니까 도에서 2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타 시군 포함해서 2억 5,200만 원이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포함해서.

조창휘 위원 아, 강원도 전체에 지원해 주는 게 도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은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837쪽 상단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이게 월 15만 원씩 1인당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정당 지원해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이것은 복지부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만 지원하게 돼 있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피해사건이라는 것은, 감염이 돼서 이 사람이 한센인으로 인정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국내여비들이 여러 항목에 거쳐서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곽문근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국내여비 기준 항목들이 있는데요. 묶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단가들이 제각기 다른데, 예산서를 보고는 제가 내용파악이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편성하는데, 그중에서 업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관내출장을 가느냐 이런 것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관내출장이 많은 곳에는 아마 차량을 갖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차량을 갖고 나갈 때는 2만 원의 관내여비가 나가는데,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의 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833쪽에 국내여비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해서 별도로 책정돼 있고요. 835쪽에는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 해서 72만 원×12개월 해서 864만 원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839쪽에는 결핵 역학조사 여비 해서 24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뒤에도 계속입니다만, 단가들이 각기 다른 이유가 그러면 여러 명이, 인원수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인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내용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들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작성해 주시다 보니까 내용파악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845쪽에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이러고 국내여비로 해놨어요. 이것은 어떤 여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위한 여비인데,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약국 이런 데의 지도점검 또는 타 시군과의 교차점검 이런 것을……

곽문근 위원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안에서 이런 것들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라든가 약국 이런 거……

곽문근 위원 저는 용어적 정리를 얘기하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약품 안전…… 예산안을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 옆에 844쪽도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보건소나 아까 얘기한 국내여비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844쪽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여비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설명들을 보면 다 당위성이 있겠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거냐. 예산편성 기준에 19년도, 14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여비항목에 보면, 이러한 용어들이 예산안에 편성되는 게 맞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1,7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43쪽 항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드리고 있는 건데, 포괄적인 사업요구로 보여서 예산이 미반영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거기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용어 이런 말씀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비 세워져 있는 게 어떠어떠한 말로 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업무 추진이라고 할 때 치매안심센터 업무 중에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곽문근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바로 그런 겁니다.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그러면 이게 위탁교육인지 자체교육인지 이런 것들의 구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여비 항목이 맞는 거냐. 그런데 이것을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작성해 주시다 보니까 내용분석이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충자료를 좀 주시고요. 의약품 안전관리,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그다음에 결핵전문교육 여비, 그래도 결핵전문교육 여비는 위탁사업인가요? 840쪽.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몇 쪽인지 다시 좀…….

곽문근 위원 840쪽인데요. 결핵전문교육 여비.

○보건소장 박왈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인출 예.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 보건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핵전문교육 여비는 결핵간호사들이 결핵협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곽문근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있는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핵전문교육 여비라고 적힌 것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어요. 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리고 또 치매안심센터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부서별로 저희가 전부 출장여비에 따라서 내용이 좀 틀린데요.

곽문근 위원 내용을 제가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럼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장을 나가는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 홍보라든가 또는 교육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사례관리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치매검사를 하다 보면 가정방문을 저희가 또 나가야 되고, 또 검진 때문에도 나가야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일일이 여비에 항목을 넣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그냥 국내여비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소장님은 저랑 견해가 좀 다릅니다.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예산안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 예산안을 보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사업요구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이러고 국내여비로 작게 적시돼 있는데,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운영기준의 어떤 항목으로 명시돼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건소장 박왈수 글쎄요. 저는 의약품 안전관리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결국은 출장인데, 여비가.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출장을 가는 것 중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출장 중에.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약품 안전관리 이렇게 해놓고 나니, 물론 심증적으로는 출장을 가는 교통여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 얘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상세한 기술내용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술하는지 그것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해서 달라고 과장님한테 얘기했고, 과장님은 알았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5쪽에 보면, 원격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죠? 2018년도 몇 분이나 치료를 받으셨고, 그것에 대한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관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찾는 분들은 거기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소에 공보의로 나가 있는 분들한테 원격으로 진찰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류인출 자료 준비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이것은 실적을 좀……

○위원장 류인출 자료준비가 안 된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86쪽 보시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이고, 837쪽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면,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진드기 물림사고환자는 보건소에서 지급하고요. 진드기 발생 신고자 진드기 발생 확인 후 지급이거든요. 이것은 진드기한테 물리기 전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진드기 물리기 전에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원조건, 세부사업계획서 변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피제 수량이 9,500개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업인이 지금 원주시에 몇 세대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한 8,000가구 정도 됩니다.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분들.

김지헌 위원 8,000가구요?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700세대라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저희가 8,50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규모에 보면, 9,500개가 연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읍면에 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를 변경하셔서…… 이게 보기에는 예방관리인데, 사고발생 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일단은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는 아마 3월, 4월경에, 농사짓기 전에 이미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발생하고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고 이러는 것은 시내지역까지는 전부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원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섬세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건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치매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센터 운영까지 해서 한 9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9억 2,000만 원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본의 와코시나 영국처럼…… 지금 우리는 치매환자가 발견되면 거의 – 표현이 좀 우습지만 - 가두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병실에서 문도 못 나가게 걸어버리고, 다 작은 공간 안이죠.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치매환자를 치료할 때 치매마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마을에 울타리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마켓부터 이발소, 미용실, 소형마트까지 다 해서 보통 한 다섯 분, 여섯 분씩,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이 자유롭게 그 마을에서는 과자도 사먹고 이발도 하고 그런데, 자체 내에서 쓰는 지폐가 있겠죠. 카메라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치유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치매환자가 발견되면 제일 먼저 가둬야 되고, 또 가정에서 보호하는 사람들은 정상인이 집에 누구 한 분 붙어 있지 않으면 나올 때 밖에서 문을 아예 걸어버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점점 더 증세가 심해져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매마을을 한번 국가사업에 제안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제안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능하냐, 못 하냐 이런 것을 한번 결정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행히 또 월요일에 보건복지부를 가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 되지만 그때 가서 한번 구두로라도 의사를 타진해 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국 최초로 한번 치매마을을 추진해 보시면 치매환자들…… 지금 원주만 해도 치매환자가 가정에 한 분 있으면 전 가족이 비상이에요. 정상인들이 한두 명씩 꼭 다 매달리다 보니까. 치매마을은 엄청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와코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그런 데를 몇 군데 운영하나 봐요.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치매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치매환자를 가진 보호자들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추진해봐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김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은 851∼855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안은 94∼96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53쪽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이게 나와 있는데요. 합동단속 하는데 시니어로 돼 있네요? 시니어 감시요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시니어 감시원은 4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위생과장 김용하 4명이요. 2인 1조로 해서 떴다방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분들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김용하 기간은 사회이슈가 됐을 때, 떴다방이 많이 기승을 부린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활동을 계절별로……

전병선 위원 임금 같은 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병선 위원 임금, 보수.

○위생과장 김용하 임금은 활동비가 5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활동비, 예.

전병선 위원 활동비 지금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고 네 분이 하면 그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기간은 150만 원 수준에서 한 30일 정도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기간별로, 그때 일차적으로 시니어활동 감시원들이 하고, 거기에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단속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이분들도 일자리 창출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들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 하면, 목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하고 통신요금 나오는데, 뭐냐 하면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예요.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신요금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시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스마트나 모든 것을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보니까 바코드 찍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딱 시니어만 되는 것은……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예산과목이 그래서 그렇고요. 스마트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요금은 태블릿PC가 있습니다. 태블릿PC가 10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생과에 10대가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단속할 때마다 거기에서 태블릿PC를 입력하고 하는 그런……

전병선 위원 예산목에는 같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같이 하는데, 그러면 스마트 그거하고는 어르신들하고 시니어하고는 다르다 그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또 있네요? 이분들은 또 뭐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촉한 민간인들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처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이것은 강원도에서 위촉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8명 정도 이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일정이 25일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25일씩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도 시기별로 일차적으로 감시원들이 먼저 나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위반사항 이런 지적사항들이 적발됐을 때 현장을 다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재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확인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행정처분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전병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게, 이것이 도비하고 연관된다고 했는데, 예산목에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목에 보면 공중위생관리 그것으로 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는 전부 시비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시원들은 강원도에서 위촉하고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숙박이라든가 목욕, 세탁 이런 업종을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도비는 다른 데로 내려오고, 여기는 시비로만 편성된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도비는 별도로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도비는 어느 쪽으로? 위에 있는 도비는 이쪽하고 목이 다른 거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공중위생관리로 해서 시비로만 돼 있고,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위촉은 강원도에서 하고요. 활용은 저희들이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게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을 하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현재 164개소…….

전병선 위원 164개.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점은요?

○위생과장 김용하 향토음식점은 지금 32개가……

전병선 위원 몇 개요?

○위생과장 김용하 32개요.

전병선 위원 32개.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32개면 거의 200개 되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받으면 상수도요금이 계속 면제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을 때만…… 저희들이 연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금으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요즘 식당 같은 게 많이 개업했다가 얼마 안 돼서 막 하고 다시 하고, 또 했던 식당들이 많이 변경되고, 또 간판도 변경되고 모든 게 엄청나게 안 되는 조건에서, 편성된 164개, 그다음에 32개 이 현황을 중간중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매달 달라진, 변경된 사항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통보된 그 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 거기에 의해서 상수도료 같은 것을 감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확인해야 될 게, 세무서하고 그쪽에서 확인이 좀 돼야 돼요. 지금 가면 식당은 그대로 있는데 주인이 바뀐 게 또 많아요. 주인이 바뀌면, 어차피 모범업소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인계가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한 달 이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인수인계가 되면 한 달 이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지정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실 거지만, 이런 문제가 많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확인 한번 해보셔서…… 많은 데가 문을 닫고 다시 개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164개하고 32개면 한 200개,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관리를 할 때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다 확인한다는 게 엄청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서, 한 번에 다 못 하더라도 분기면 분기별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요금 크게, 상수도요금도 만만치 않네요? 한 8,000만 원 되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병선 위원 8,000만 원 되는 게 전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다, 향토음식점이다 이렇게 돼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 갖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나 막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3쪽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서 음식, 숙박업, 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 해서 7,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민간이전 했는데.

○위생과장 김용하 이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로 서비스 업종, 숙박, 일반음식점 한해서 작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용업소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용업소 40개소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도비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비도 매칭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곽문근 위원 이용업소 4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다시 계획이 내려온 게, 40개소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으로 자본이 이전되는 사업인데, 업체는 18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것은……

곽문근 위원 그냥 음식점, 이발소 이런 데……

○위생과장 김용하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만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아니, 아까 금년도에도 이용업소 좀 하셨다고……

○위생과장 김용하 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

곽문근 위원 예산만 잡았다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곽문근 위원 했는데, 그러면 수혜자들한테 각각의 자금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죠. 견적을 먼저 업소에서 받아서 시공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공현장 전후 확인을 하고서 그때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자부담 30%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는 지금 크게 벗어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하는 데 문제없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인력도 요구하고 있고요. 인력이 현재 저희 위생과에도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2억 4,500만 원이면 평균적으로 한 업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업소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몇 개 업소에 지원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음식점은 10개 업소, 숙박은 5개, 그리고 이용업소는 40개 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하고 음식점은 지금 시비, 도비 합쳐서 7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순수하게 지방비는 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발소는 2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20만 원 자부담 하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정산을 받으시는 거겠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죠. 당연히 정산은 받아야죠.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요.

곽문근 위원 업소가 많지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부담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원주시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부담 부분을 지금 30%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좀 더 변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계획서를 좀 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2019년도 이 예산이 다 소진될 때쯤이면 제가 정산도 별도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852쪽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운영에서 보면, 이게 한 분의 인건비가 나와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지헌 위원 한 분의 인건비가 한 분이 감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량식품 관련해서.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지헌 위원 몇 개 정도의 업소나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은 주로 과대광고를 많이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주로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김지헌 위원 인터넷으로 확인하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학교 앞이나 이런 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장 김용하 학교 앞은 전담관리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로 구성된 어린이식품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들이 또 위촉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서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들 과대광고 약 1,000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된 숫자죠?

○위생과장 김용하 1,000개소요?

김지헌 위원 네, 세부사업계획서 보면, 사업규모에 1,000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된 숫자예요?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면서.

○위생과장 김용하 1,000개 업소를 확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지헌 위원 연간 1,000개 정도 인터넷……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6개월 사용하거든요.

김지헌 위원 인터넷을 보면서 그게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주로 과대광고니까,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대광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일차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원주시도 이슈가 돼 가고 있는 청년창업에 관해서, 요즘 사실 TV에서 나오는 음식코너들 보면 청년푸드트럭 사업이나 요리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청년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허가를 담당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영업신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실 원주에 수많은 노점상들이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지헌 위원 노점상들이 있지만,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그곳에서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지헌 위원 하지만 지금 시에 신고하고 정직하게 일해 보겠다고 푸드트럭 사업을 하지만,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시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푸드트럭도 전 도로변 이런 데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하천변……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 지정장소를 확실하게 지정해 놓으셨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 지역을 일단은 예를 들어서……

김지헌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얘기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저희 나간 데는 치악예술관 있죠. 그쪽하고, 또 저희가 댄싱카니발 할 때 다이내믹……

김지헌 위원 축제 관련된 데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이루어질 때만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그게 생업인데, 축제 며칠이나 됩니까. 그런 거 말고, 상식적으로……

○위생과장 김용하 치악예술관만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치악예술관만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화도민시장이라고 해서 도의회에서 푸드트럭 관련된, 프리마켓과 연동할 수 있는 장소를 확충시키고, 위생 관련된 법들을 문제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제주도 위생관리법에 관련된 자치부서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법적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도의회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푸드트럭 장사할 수 있는 특화도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조례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원주시도 사실 청년들이 원주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지역청년들이 원주에 살게 하는 게 지금 원주시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사실 자영업을 하기에는 예산의 부족 때문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쪽에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주에서 유명하다는 떡볶이, 오뎅집들 보면 다 노점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푸드트럭 영업신고까지 하면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세금까지 내겠다는 친구들한테 똑같이 노점상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원주대표식품 대회에서 입상한 음식을 먹을 때 보니까, 뽕잎가루로 만들었던 핫도그를 다들 많이 먹었어요. 같이 계셨겠지만. 그런 로컬푸드를 이용한 푸드트럭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그리고 카드체크기를 설치한 이런 쪽, 법적 기준을 맞춰서 한다면 치악예술관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이 한두 개입니까? 물놀이장 앞도 그렇고. 이런 쪽에 지역로컬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의 물품도 살 수 있고, 시에 세금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검색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대변하고 있는 게, TV만 틀어도 푸드트럭에 대한 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주시가 관광 인프라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치악예술관 하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예, 동감하는데요.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최후 영업신고 내주는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승낙이 돼야지 그 장소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행돼야지 저희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관련 담당부서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하여튼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관련돼서 푸드트럭이 결국에는 여기도 위생으로 가라, 도로에 가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협력해서, 푸드트럭협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직은 클럽이라고 본인들이 지칭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배려를 해주셔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사실 저도 그분들하고 술도 같이 먹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해 봤지만, 어디 가서 장사하다 보면, 1시간 하다 보면 단속 나와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맥빠져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간 하나 만들어 줘서, 항상 거기 가면 푸드트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관광객들도,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쪽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역전에 가락국수가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공간들을 배려 있게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관련 조례 바뀐 것처럼 원주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도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조례는 봤는데, 제주도 이 조례를 함께 보시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고생해 주신 위생과 김용하 과장님, 이번 31일부로 명퇴하시죠?

○위생과장 김용하 명퇴가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류인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856∼8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56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구강보건사업)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똑같은 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괄호만 다른데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구강보건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그다음에 또 영양, 신체활동, 비만, 심뇌혈관질환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냥 같은 목으로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같은 목으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업별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어차피 도비, 기금, 시비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도에서 내려올 때 또 각각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병선 위원 그럼 구강보건사업 따로 내려오고, 건강생활실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금 통합보건사업 해서 같이 묶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하는 추진부서가 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 내용에서 보면 같이 묶어서 해도, 예산서에 같이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증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강보건사업하고 그다음 건강생활실천 구분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똑같은 목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괄호 안으로 나가버리니까 그게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해서 아동비만예방교육이 있어요. 아동비만예방교육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자재 구입하는 데 4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동비만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기존에 이것은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요즘 보면 아이들이 비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성인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비만예방교육도 하고, 식이요법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동비만예방사업 해서 안 먹이면 살 안 찌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이죠.

전병선 위원 영양을 하는데 이거 하면 그분들이 영양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양관리 해서 먹이는 것은 먹이되, 영양가를 판단해서 고단백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요즘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해서 살찌는 음식, 당분이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또한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불량식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습도 하고, 또 여기 더해서 운동교육도 같이 되는 프로그램 일종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동들이에요, 학부모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는 우선 학교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 방과 후에 있는 아이들 기준으로요.

전병선 위원 그럼 방과 후나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거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살찌고 안 찌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학부모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학부모들 교육은 따로 저희가 일반영양교육 할 때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도 아이들 대상으로 돼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이들한테 교육한다는 것은 먹지 말라 소리밖에 못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많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한창 먹을 때인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비만이 많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존중사업, 865쪽이요. 이것은 원주연세대학교하고 연결된 거예요, 어디하고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매년 참가하고 싶어서 시간 되면 거의 참석을 했거든요. 같이 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몇 년 전에는 전국 1위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원주시는 아니고요. 강원도가 한 3년 전에는 자살률 1등을 기록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4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자금도 투입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병선 위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가보니까 갈 때마다 ‘아, 많이 줄었구나.’, 또 ‘이것을 하니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거기에 뭐를 했냐 하면, 생명愛실천가게를 원주시에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여한 거예요, 그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愛가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번개탄으로 자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자살 관련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업소에 저희가 현판식도 하고요. 그쪽 관련 지원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사람들한테 좋게 직접적으로 영향 있는 게 예산이 왜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아, 예산이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생명사랑 이 부분은, 지금 865쪽의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분이라고 판단해서, 그분들을 생명지킴이로 지정해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고, 일부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가시적으로 직접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정말 자살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자살이잖아요. 그것을 못 하게끔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게 엄청나게…… 제가 몇 년 동안 다녀보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효과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예산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해서, 이거 더해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라도 조금 더 강조해서 원주시가 완전히 자살률 최저로 떨어질 수 있는,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자살 안 한다는 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살을 한다는 건 그만큼 살기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문제가, 다른 문제는 있겠죠. 국비 같은 게 좀 줄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 반영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하고 해서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까 모범업소 그런 데 상수도요금 해주는 것보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이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요. 김월성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연수 중에 있으셔서, 의료지원과 답변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반에 관한 것과 같이 보건소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880∼89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소장님이 질의를 받으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85쪽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액이 많이 늘었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죠? 민간위탁금인데.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이라든가, 또는 첫째아 같은 경우는 5일에서 15일, 둘째아 이상은 10일에서 20일 서비스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본인부담금의 평균 첫째아 39만 1,000원, 둘째아 55만 4,000원, 셋째아 이상……

곽문근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저는 그 내용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이니까 절차하고 사업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제공기관이 원주에 5개소 있습니다. YWCA하고 에스엠천사, 맘스매니저, 또 굿아이맘, 얼마 전에 해피케어라고 해서 모두 5개소가 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 예탁금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5개소가 있는데, 그럼 5개소에 어떤 절차 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지…….

○보건소장 박왈수 아니,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요. 제공기관에서 산모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내용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저희가 하게 되면 그쪽에 바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곽문근 위원 7억 원이 늘어난 사유는 어떻게 돼서 늘어났죠?

○보건소장 박왈수 전년도에는 소득기준 80%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2019년도에는 소득기준 100%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곽문근 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개소 업체가 지금 우리 사업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다 적정한 업체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평가하고 체크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점검은 저희가 월 1회 하고, 평가는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업체가 선정되기 이전에…….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예산운영 기준 161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들이 야기됐던 부분들도 여러 번 있고 그런데, 수탁기관들이 좀 더 능력이나 어떤 대상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알기에는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여기는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잠깐,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비…… 이거 민간위탁사업비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회보장 뭐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왈수 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이요.

곽문근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 어디에 있어요? 소재지가?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요.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면, 어떤 사무위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지금 확인할 수 없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소장님 내용파악을 다 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서.

○보건소장 박왈수 이게 복지부 산하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그것까지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0%에서 100%로 확대를 하고 그렇다고 놓고 보면, 좀 더 품질이 높은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일익을 좀 담당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금액이 단순히 늘어서 원주시민이 혜택을 받는다, 신생아 건강관리에 혜택을 본다 이렇게 단순적인 얘기보다는, 뭔가 늘어난 만큼 보건소에서도 좀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랑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좀 더 법적 기준에 맞춰서 담당부서든 보건소든 간에 좀 더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이 사업은 어떤 개인……

곽문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민간위탁……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5개소 수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제공기관이죠. 가정방문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하는 기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격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운영의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 원주시가, 물론 국비보조가 되는 부분들이라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횟수를 넓혀서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수혜를 보시는 산모들한테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정확한 혜택을 줬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제가 보충 요청드린 자료들은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시니까, 보건소 사업들은 우리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84쪽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한 사업비이기 때문이 이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일반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1,400만 원 가지고 무슨……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가 있고, 또는 자산취득비도 이 항목에서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항목은 저희가 이미 사업을 다 완료했고, 다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그것만 이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금액이 적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전신축 같은 것은 아니고 그냥……

○보건소장 박왈수 네, 다른 것은 벌써……

전병선 위원 목은 그거지만, 밑에 시설장비 같은 것만 한다 그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이번에는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거기 자동혈압계가 있는데, 자동혈압계가 얼마, 210만 원?

○보건소장 박왈수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몇 년이요?

○보건소장 박왈수 8년. 그래서 2008년 7월에 구입해서……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의료지원과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설치하고. 아니, 요즘은 보건소 같은 데도 앞에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예.

전병선 위원 그리고 병원 같은 데도 하고, 우리 시청이나 입구 같은 데는 설치된 게 없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개인들이 측정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일반 진료인원이 오면 저희가 진료를 보기에 앞서서 혈압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비치를 해놓은 거죠.

전병선 위원 설치하는 거 기준 같은 것은 없죠? 어느 장소에 꼭 해야 된다, 또 거기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진료목적으로 혈압측정기를 비치해 놓은 것이고, 일반인들은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사실 우리 의회 같은 데도 연세 드신 분들이 벌써 많아지고 하는데, 의회 같은 데 입구에 별도로 설치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그것은 본인들이 측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 해놓으면 의회 비품으로 해서 의회 자체에도 하나 설치해 놔도 상관없다 그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알기에는 바로 3층에도 휴게실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측정해서……

전병선 위원 3층에 돼 있나? 알았어요. 혈압기까지 하는 것은 제가 모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딱 10억 원이에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전병선 위원 10억 원 해서 예산만 딱 돼 있고, 다른 거 한 데는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출산장려금, 말 그대로 첫째아 낳을 때, 둘째아, 셋째아까지 저희가 지급해 주는 출산장려금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출산장려금만 해서……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원주에 출산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1,621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에 한 864명이고……

전병선 위원 아니, 첫째아 말고 전체 원주시에서 1년에 태어나는…….

○보건소장 박왈수 전년도에 2,296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2천……

○보건소장 박왈수 296명.

전병선 위원 사망하신 분들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전병선 위원 사망.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안 돼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그것은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1 대 1이 돼요?

○보건소장 박왈수 출생률이 아마 더…… 글쎄요. 사망비율까지는 제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하여간 출산장려금 나온 것은 무조건 출산하기 위해서 10억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도비라고, 국비라고 하나도 없이……

○보건소장 박왈수 시비에서 주는 겁니다. 각 시군 지자체가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 시비로?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려온……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출산장려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주는 데도, 몇백만 원씩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최고 셋째아 이상을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보건소장 박왈수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전병선 위원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10억 원을 준비해 놓은 거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전병선 위원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 같은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리고 의료지원과 정채빈 담당 오셨습니까? 하여튼 오랜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요. 이번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경영관리과장 문태수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15∼101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19∼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5쪽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에서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물 수질검사 업무수행여비, 1015쪽.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최미옥 위원 이때까지는 업무수행여비가 없었나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지난해는 기본경비 여비로 편성돼 있어서……

최미옥 위원 아, 항목이 그러면 달라진 건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전년도하고 여비금액은 똑같은데, 사업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최미옥 위원 옮겨와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기본경비로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경영관리과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데 필요한 여비인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저희 과의 먹는물검사팀 여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먹는물검사팀만 해당되는 여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매월 이만큼 지출되는 건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이것은 좀 세세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2만 원, 일비가 2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6명이 해당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12개월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상세하게 표기를 좀 하셔서 저희가……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해놓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6쪽에 보면, 상단에 검침요금 유공공무원이 있는데, 포상금. 검침원이 총 몇 명이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25명입니다.

황기섭 위원 25명인데, 이게 350만 원 열두 번을 주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이것은 편의상 평균치로 나눈 건데요. 징수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 직원별로 금액이 각각 다 틀립니다. 자기 노력한 만큼.

황기섭 위원 이게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에?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포상 쪽으로 주는 거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과금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성과금 쪽으로?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25페이지요. 디지털계량기 교체비라고 있어요. 500개.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문정환 위원 디지털계량기 고장발생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이게 연도별 설치한 것에 따라서 좀 틀린데, 한 5%에서 10% 이내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평균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수명은 8년입니다. 중간중간에 좀 에러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그때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네.

문정환 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34페이지에 보면, 수도과에 노후계량기 교체항목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 노후계량기 교체는 전자식이 아니라 아날로그식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그럼 같은 상수도에서, 경영관리과에서는 전자식을 사용하고, 수도과에서는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기계식 계량기라고 하는데요. 아날로그 방식이. 그 기계식 계량기는 접합을 할 때 아무래도 수도관을 자르고 또 그것을 연결하고, 동파가 됐을 때도 기동수리반이 신속하게 나가서 그것을 또 교체해 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수도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전자식과 기계식 계량기를 사용하는 장소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전자식을 써야 되는 데는 계속 전자식을 써야 되고, 기계식을 써야 되는 데는 계속 기계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지금 외곽지역에, 농촌지역에는 디지털계량기를 쓰는데, 그 이유는 검침원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까, 도심지와 같지 않아서 건물과 건물 사이 이동거리가 크다 보니까 검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해야 원격검침이 됩니다. 차량원격검침이 되기 때문에, 기계식 계량기로는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고, 디지털계량기는 거기 단말기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당길 수 있는 수집장치를 차량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영관리과에서는 검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디지털계량기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계식 계량기는 수도과에서 기존에……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전자식과 기계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아닌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디지털계량기는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디지털계량기를 쓰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리가 먼 지역에서 일일이 한 집 한 집을 다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주변을 돌면 자동으로 물 새는 양이……

문정환 위원 소장님, 그러면 일단 기계식이 고장발생률은 좀 덜 하죠. 수명도 더 길다고 볼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기계식도 한 7년 정도 갑니다.

문정환 위원 7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기계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기계식은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전부 다 디지털로 한꺼번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문정환 위원 얼마 차이가 나요? 일단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 예산서에 기준해서만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디지털계량기 교체비는 1식에 6만 원이고, 노후계량기는 일전에 7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죠. 특별회계에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디지털계량기 평균가격은 구경별로 다 틀린데, 지금 7만 1,000원으로 계상됐고요. 이 밑에 교체비 이런 것은 수공비조로 신설지역에, 애시당초 하지 못했던 데, 다른 사유로 나중에 할 때 그때는 6만 원으로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계량기 새로 신설할 때의 가격은 7만 1,000원입니다.

문정환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식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비교해서 저에게 따로 자료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과 문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수도과장 전경훈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18∼102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29∼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수도 개보수공사 있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민원이 많은데, 특히 고산 본동, 판대 하구현, 안창 월운, 옥산 지촌, 이게 저희 지역구예요. 갈 때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 해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마을상수도잖아요. 전부 다.

○수도과장 전경훈 네, 마을상수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 밑에 지정면 간현리 작동, 아랫부분, 하단.

○수도과장 전경훈 작동하고, 뒷장에 보면 귀래리 곰네미가 있습니다. 이것……

황기섭 위원 상수도.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상수도죠? 마을상수도 아니고.

○수도과장 전경훈 이것도 마을상수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마을상수도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작동 어디에 설치해요?

○수도과장 전경훈 지금 작동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시설이 노후돼서 관로 개량하는……

황기섭 위원 관로 개량.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상수도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마을상수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마을상수도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쪽에 수도민원이 많은데, 어렵지만 잘 좀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상수도 특별예산 31쪽 좀 봐주세요. 31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특별회계 31쪽 중간부분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횡성 수질 쓰는 거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횡성에서 생산된 물을 저희들이 사 쓰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하루에 6만 3,000톤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예산이 20억 5,000만 원 증액됐네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를 당초예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소요되는 게 9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조금 덜 계상하고 추경에 추가로 계상해서 쓴 거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한 금액입니다.

황기섭 위원 당초예산에 해서 늘어났다?

○수도과장 전경훈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물 사오는 값이 한 100억 원대 정도 가네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횡성물 사오는데?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장양리에서 취수하는 것은 주로 태장동하고 우산동 쪽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횡성에서 들어오는 물은 정수된 물을 우리가 받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약품을 더 처리하나, 그냥 바로……

○수도과장 전경훈 아닙니다. 추가로 약품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횡성에서 받은 물은 바로 배수……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배수지로 보내서 배수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수질은 장양리에서 취수한 거하고 정수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지금 수질이라는 것은 수질검사 항목이 59개 있는데요. 그것으로 해서 보면 다 합격, 물론 다 합격된 물이니까 내려보내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별반 차이 없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하루 6만 3,000톤씩 오는데, 장양리에서는 몇 톤이나 취수해요, 1년에?

○수도과장 전경훈 장양리에서는 6만 5,000톤 정도.

황기섭 위원 평균 반반씩 와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반반 정도,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이 반, 광역상수도 구입해서 먹는 비용이 반 이렇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 원주시 수돗물이 귀래, 신림은 빼놓더라도 이쪽에 있는 것은 횡성에서 50%, 장양리에서 50%……. 장양리 취수는 갈수기 같은 경우는 취수가 좀 어렵지 않나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들이 거기를 가동보라고 해서, 상시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도 취수하는 수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문제없습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수도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곳곳이 다니면서 하시는데, 지금 안창리 이운동 말고, 이쪽에 안창리 수도 하는 민원은 어떻게 좀 해결됐나요?

○수도과장 전경훈 아, 거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다 공급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시에서 어렵게 수도를 넣어주는데, 그 수도요금 몇만 원 받아서는 원가계산이 언제나 나와요? 내가 볼 때 안 나올 거 같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비용추계로 하면 외곽지역에는……

황기섭 위원 10년이 지나도 안 될 거 같은데, 주민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하는 것을. 민원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하여튼 업무추진이 어려운데 과장님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35쪽에 보면, 구곡배수지 증설공사 있거든요. 47억 원.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곽문근 위원 감리비가 1억 7,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어떻게 책정된 거죠?

○수도과장 전경훈 감리비가 편성된 것은 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공감리비, 계측감리비 이것만 해서……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무슨 감리비라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시공에 대한 감리비하고요.

곽문근 위원 용어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원래는 감리비가 공사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해서 요율을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감리들에 대한 용어는 용어정리를 다시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어제도 이 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업관리 용역이라고 하는, 지금 법 규정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감리자들에 대한 용어 자체도 다 바뀌었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어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랬다고 얘기해서 제가 어제 예산안을 다 읽어봤더니, 예산안에도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법령과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제 모 부서에서 저한테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단 사업관리 용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 규정에 맞춰서 감리대가를 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 감리대가가 감리를 안 하셔도 되면 관계가 없지만, 하신다고 하면 금액이 다른 사업들, 다른 유관부서의 사업들하고 감리비가 좀 낮게 책정된 것 같거든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들이 이것을 정상요율로 하게 되면 상당히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많이 올라가서 사업비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공감리만 하는 쪽으로 해서 감리비를 좀 다운시켜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공감리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하여튼 비상주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옛날 용어로 얘기를 하면, 검측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감리라고 하면 그냥 담당자는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책임감리는……

곽문근 위원 전면적인 감리……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전면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전면책임감리는 아닌 거고……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그렇게 하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규모로 봐서는 저희들이 시공감리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감리비를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결국 금액은 하향조정해서……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곽문근 위원 기준치하고는 아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도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문제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리가 하여튼 대가기준보다 하향하는 것도 법적 기준에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래도 법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 건데.

○수도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1019쪽이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서 재료비를 좀 봐주시면, 재료비가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상승했는지 사유를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101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깨끗한 수돗물 공급, 재료비…….

○수도과장 전경훈 네, 재료비.

최미옥 위원 전년 대비 상승항목 사유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전경훈 이것도 전년도보다 상승한 게, 재료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작년도에는 적게 책정됐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추경에 감해서 많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추경에 세우지 말고 당초예산에 세우자고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재료비 중에, 불소처리시설 재생용 암염 구입비가 있죠. 지금 우리 원주시는 수돗물에 불소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이것은 원주시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상수도인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원수로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성분이 다 틀려요. 지하수가. 이것은……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불소처리를 하고 계신지……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걸러서 내보내는데, 그 정수기를 청소하는 게 불소처리……

최미옥 위원 지금 불소처리는 아이들 치아 때문에 불소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장 전경훈 아, 개념이 틀린데요.

최미옥 위원 개념이 다른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데는 불소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것은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소규모 마을,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시설인데, 이게 정수여과기가 들어가요. 지질에 따라서. 수질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정수여과기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불소가…….

○수도과장 전경훈 네.

최미옥 위원 불소 재생용 암염이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여과기 청소용입니다.

최미옥 위원 여과기 청소용이고, 이것은 치아를 위해서……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그것은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불소가 안 들어간 건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청소하는 것으로……

최미옥 위원 그런데 불소성분이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불소가 정상치 수준으로 떨어져서 공급이 가능한 거죠.

최미옥 위원 불소처리시설……

○수도과장 전경훈 불소가 나오는 지역에 여과기를 설치합니다.

최미옥 위원 필터 같은 것을……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그런데 필터를 청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염을 쓰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마시고 있는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 수돗물. 수돗물에 지금 불소처리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도과에 박창휘 정수담당관님 오셨나요?

○수도과장 전경훈 감기 걸려서요. 장기재직휴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위원님 말씀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1∼1022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3∼15쪽, 지출예산은 19∼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특별사업 예산서 21쪽 하단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전부 10만 원씩 계상했어요. 다른 부서는 7만 원씩 했는데, 심의회는 기본이 한 2시간은 다 넘어가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평가하는 게 2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최소한?

○하수과장 김순태 예.

황기섭 위원 글쎄, 다른 데는 그런데, 평가위원회 2시간 넘고, 처리공법심의회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돼 있나?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혹시 그러다 그전에 끝나고 이러면 7만 원씩 지급도 하시나 요? 때에 따라서?

○하수과장 김순태 예, 그런데 보통 2시간 이상 진행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좀 봐주셔요. 33쪽에 중간부분, 월송 하다둔 마을상수도 3,9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아직도 농가에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먼저 예산은 계속……

○하수과장 김순태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게 있어서 이월시켜서 계속……

황기섭 위원 아, 이월예산으로 쓰고?

○하수과장 김순태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마무리됩니다.

황기섭 위원 민간인들하고 소송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어때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내년 1월 중순경에 결심공판 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최종으로 되나? 끝이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황기섭 위원 예측은 아직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아직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돼야 될 텐데.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산현리 칠봉하수도 8억 6,9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금년도에 일부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산현리하고 매호리 파할 텐데, 그 공사를 하실 때 농번기에 좀 비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것은 현장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가 아마 4월부터 5월, 6월까지는 농번기인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차량도 많고, 또 퇴비나 농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차피 3월은 돼야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4, 5월은 좀 피하든가, 3, 4월에 하든가…… 굴착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산동의 악취해결 때문에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은 마무리가 됐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것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마무리됐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황기섭 위원 마무리되니까 지금 겨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때요? 시설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악취발생이…….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많이 저감된 것으로……

황기섭 위원 저감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뚜껑을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교반시설, 교반하고 그러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황기섭 위원 그거 하는 데 문제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

○하수과장 김순태 수리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때는 열어놓고……

황기섭 위원 나중에 닫고?

○하수과장 김순태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죠? 8개인가? 전체.

○하수과장 김순태 침전지 쪽 전체 다 해서 2,400㎡인가 아, 4,200㎡인가……

황기섭 위원 아니, 개수로.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20개.

황기섭 위원 그것은 20개를 다 덮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저감이……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 들어갔죠?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한 것은 한 10억 원 들어갔습니다. 아니, 14억 원 정도.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거 들어가고, 이쪽에 축산폐수처리장도 끝났고, 내년 봄 정도 되면 악취문제가 많이 개선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지금 많이 되고, 내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악취저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도 탈취기하고 그런 시설을 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좀 증설이 돼서, 분뇨차가 들어가면서부터 닫히고 그다음에 분뇨를 넣고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지금 폭이 좁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지금 좁은데, 그것을 현장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용역사에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능한지. 저희가 분뇨차가 조그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큰 차도 있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강원바이오 같은 경우 아침에 음식물 수거해서 넣는 것도 사실은 너무 적어요. 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넓게 해주시면 하는데, 우리가 시행해서 한 몇 달만 지나면 이게 잘못된 것을 느끼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 결국 수거차량이 수거한 음식물 쏟아붓거나 이럴 때 그 안에서 회전하고 이럴 때 문제가 없고 거기에서 차폐가 되면 편한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늘 보면 아쉬움이 좀 남는데, 여하튼 북부지역의 악취문제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년 봄에는 민원발생이 좀 덜 되도록 기대를 해보겠는데, 하여튼 우산동의 악취문제, 또 하수관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25쪽입니다.

거기 LED등 교체공사 있잖아요. 이게 비용이 자재비하고 시공비하고 포함된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은 실내에 다는 거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실내하고 실외하고 LED등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이것은 지하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LED등이 설치돼 있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등 사양이나 규격이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김순태 보안등하고 한 게 40∼50W 정도로 한다고, 보안등 수준으로 해서.

곽문근 위원 보안등 수준이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먼저 집행부서에서는 100만 원씩, 시공비 물론 포함이고. 가로등 가격도 있지만 이게 너무 보안등 수준이라면, 이게 22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한번…… 어차피 시공비 다 포함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LED등 교체공사라고 예산서에는 같이 명기가 돼 있는데 가격 차이는 좀 나서, 사양차이가 많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한테 산출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33쪽 한번 봐주시죠. 찾으셨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여기에도 시설비가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0억 원짜리 공사죠?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국비하고 기금 포함해서요. 이게 내년에 한 80억 원 정도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리비는 밑에 보면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한 10%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기초로 해서 산출이 됐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저희는 건설진흥법 거기에 근거해서……

곽문근 위원 잠시만, 정확하게 좀 해주시죠.

○하수과장 김순태 건설진흥법 거기에 의해서……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건설진흥법, 그럼 이게 구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는. 그렇죠? 제가 용어적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이면 이번에 법령이 바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리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법에 의한 감리요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네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도 10%면 사업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지금 10%가 넘거든요.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말씀드린 총 감리비는 저희가 산현 칠봉하고 구곡, 행구, 섭재 통합감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총 감리비는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또 어떤 얘기죠? 저는 지금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2019년도 감리비가 8억 3,432만 원이 잡혀 있어서, 시설비가 80억 원인데 80억 원 대비 10%가 넘어서 너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어디랑 통합을 하셨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그 위에 칠봉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곽문근 위원 그럼 예산서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질의를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지금 사업비가 더 플러스됐다는 얘기죠? 80억 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칠봉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사업비는 별도로 다 구분돼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비……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구곡, 행구, 섭재하고 그 위에 있는…… 그것은 별도로 돼 있는데요? 칠봉 것은 감리비가 9,000만 원 또 별도로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 자체를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80억 원짜리 맞죠?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감리비라고 표현한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거기 감리비가 8억 3,4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그 대비 그게 10%가 넘어서 감리비가……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은 예산서 중에, 19년도 예산서 중에 6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물론 도로공사비나 토목공사인데 하면서 거기는 감리비가 3억 원이었거든요. 차이가, 너무 갭이 많이 나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곡, 행구, 섭재의 총 사업비는 214억 원이 됩니다. 내년에 발주할 금액만 지금 80……

곽문근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80억 원 정도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리 발주한 금액이 총 15억 원 규모로 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 계속공사입니까, 아니면 장기계속공사입니까? 계속비 공사입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계속공사입니다.

곽문근 위원 계속비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장기계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시겠네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 않는데요? 214억 원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표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80억 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계약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업 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급공사 계약분이 80억 원이죠?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순태 80억 원에는 토목공사도 있고, 기계공사, 폐기물처리 그런 부분이 다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성격은 전면책임감리예요, 아니면 책임감리인가요?

○하수과장 김순태 전면책임감리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도 80억 원이라는 공사를 1년 동안에 하는 것은 맞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주감리를 둘 때도 전기나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때 또는 토목공사가 해당되지 않을 때는 필요한 감리들만 상주를 시키지, 그해 연도에 시공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내년 1년 동안에 80억 원 도급사업을 시행하는 데 투입된 감리의 인원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거기 감리비에 대한 대가 지급을 하는데 10억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그 10억 원이 건축공사나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해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자료는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8억 3,400만 원에 대한 감리대가 산출을 한, 그러니까 감리용역계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8억 원이 어떻게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능하겠나요?

○위원장 류인출 시간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51페이지 보시면 장양지구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여기도 담당부서가 맞으신가요? 이것은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관로 저희가 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수관로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에 7억 1,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기존에 예산 잡은 적 없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이 지역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잡으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뒷장 한번 봐주시죠. 총 계가 140억 원, 국비가 99억 원, 기금이 25억 원, 시비가 17억 원으로 돼 있는데, 언제 기금을 조성하신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이 기금은 시 기금이 아니라……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한강수계기금……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한강수계기금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계속비 사업조서를 꾸미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됐던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반영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국비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10월엔가 내시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기금조성 시기는 한강수계자금으로 기금 조성한 것을 아직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이 사업 할 때마다 내려온 게,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옵니다. 같이.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것도 19년도 예산액이 7억 1,4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하수관거사업. 시내동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조창휘 위원 읍면에는 아직 얼마 안 됐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읍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계속 저희가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몇 년 계획이 있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강수계, 종량제 이런 문제 때문에, 문막에도 보면, 물론 면단위는 거의 다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이 우리 시에도 꽤 들어오잖아요. 그 반면에 시내동은 거의 그래도 하수관거사업이 됐다라고 보는데, 읍면에는 아직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한강수계기금에 걸맞게 하수관거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한강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김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소장님, 저번에 제가 원주의 대형리조트 지하수 사용량을 여쭤본 적이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량이 되게 적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계량을 어떻게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수량 측정을……

문정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관정마다 매달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누락될 일은 전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측정될 가능성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는 한은 거의 틀림없다고 봅니다.

문정환 위원 매달 확인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매달 확인합니다.

문정환 위원 매달 확인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지금 원주시 지하수 사용요금을 징수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톤당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톤당 85원…….

문정환 위원 85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상수도요금의 한 10분의 1에 가까운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1년에 몇십만 톤을 사용하는 지하수량으로 따져보면 이게 금액이 억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게 몇천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농가나 주택의 지하수 고갈 때문에 지하수관정을 팠던 데가 물이 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농가주택에서…….

문정환 위원 그렇죠. 대형리조트의 관정이 더 깊게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리조트라는 게 골프장도 있을 것이고, 사우나도 있고, 객실이 1,000개가 넘으면 아파트단지 하나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은 더 많이 물 쓰는 거 아시죠? 특성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원주는 집계가 안 됐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골프장에서 30만 톤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양이거든요. 이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허가가 보니까 2년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하수 사용요금을 받아요. 톤당 85원을 받으면 이 요금을 사용하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지하수요금 받아서 지하수 유지관리, 예를 들면 폐공을 처리한다거나 지하수 측정을 해서 오염도를 체크한다거나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문제겠지만, 대형리조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 사용요금을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방안도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이죠? 물론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게 주변의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분명하게 판정이 된다고 하면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그 업체, 대형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어떤 책임을 물려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팠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조사하는데, 지하수영향평가라고 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데, 그런 조사를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인가를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판단해서 영향이 미미하다, 또 전혀 없다 이런 판정이 서면 관정을 우리가 파도록 하고, 그런 영향이 온다고 하면 사용량을 좀 줄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취소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형리조트가 왜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쓸까, 물론 거리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너무 싸거든요. 10분의 1 가격이니까. 물론 관정 파고 유지하는 데 돈도 들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정용이나 농업용은 저희가 지하수 사용요금을 면제하죠? 사용량에 따라서 기준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대용량을 사용하는 데는 지하수 사용요금도 약간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하수는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수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문정환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사용량 체크가 저는 더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20톤 쓰고 1년에 한 2백몇십 톤 쓰는데, 객실 1,000개 이상 가지고 있고, 골프장 가지고 있는 데서 그 정도 사용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문철 소장님께서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명퇴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원주시 발전에 힘써 주시고 헌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제2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계속해서,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은 1025∼1030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학습관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시립도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031∼10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예산안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 하나만, 저도 불편했었고, 그다음에 민원들도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운영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앱 운영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앱 자체에서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대출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대출은 아니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은 또 준회원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 가서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정회원이 돼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일단 저희 도서를 이용하려면 시립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준회원의 자격증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으로 오셨을 때 대출증을 받으셔야지만 정회원이 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회원이 굳이 도서관을 와야 정회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회원관리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거든요. 사실 책을 안 읽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원주시고 그렇고. 그런데 마음이 동해서 애플을 깔고 번거롭게 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이게 준회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는 하거든요.

김지헌 위원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한번 바꿔야 될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고 전 도서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서관 갈 때 한번 공동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앱이 있네.’ 이러고 들어왔는데 회원가입 하는 절차, 홈페이지 가서 가입했는데 다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것으로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도서관에 있는 전자도서를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없다라면, 이것은 시스템 효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시대는 패스라든지 페이스북 연동하고 네이버 연동해서 회원가입 할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김지헌 위원 어떻게든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든. 지금 가입의 절차도 점점 단순해지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앱을 깔면 바로 지문인식만 해도 그 회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절차상의 편함의 시대인데, 아직도 과거처럼 회원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도서관까지 가서 신분증을 제출해서 정회원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 번거로움을 바꿀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것 좀 개선 부탁드리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사실 중앙시립도서관이라고 검색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두 가지 다 하고 계십니다.

김지헌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둘 다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이트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 회원가입 시의 문제는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시대에 맞게…… 사실 책을 읽게 해야 되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목적이…….

김지헌 위원 네,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립도서관까지 가서 신분증 제출해서 정회원이 된다는 시스템은 개선할 때가 됐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질의내용과는 별개의 것인데, 학생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학교 밖 아이들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이숙은 위원 그 아이가 도서관에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신분증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학교 밖 아이들은 그럼 도서관을 이용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해서 신분증이, 미성년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숙은 위원 그렇죠. 학생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서,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사진 내고 명시만 돼도 저희가 증을 발급해 드리는데요.

이숙은 위원 그럼 그게 청소년증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청소년증도 가능하고요.

이숙은 위원 그럼 학교 밖 아이들이 청소년증은 발급받을 수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청소년증은 저희가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그 증에 의해서 저희가 대출증을 해드려서 저희 도서관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청소년증 발급을 못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본인 사진하고, 초본에 본인 얼굴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숙은 위원 초본에 얼굴이 나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초본 떼면 얼굴 안 나오는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그냥 일반적으로 떼면 안 나오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이숙은 위원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이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아우름도서관 이훈주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1039∼1042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우름도서관 이훈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장1동에 행정복지센터 생기면 태장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 현재 있는 태장도서관의 이름은 바뀌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얘기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그것은 작은도서관이라고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태장도서관이 되면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특화된 도서관으로 하든가……

김지헌 위원 지금 현재 태장도서관은 거의 유아 위주의 책들이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태장도서관은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주민자치센터인가?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건물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네, 그렇죠.

김지헌 위원 건물설계 말고, 운영계획안이 어느 정도……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아직은, 어떤 설계도가 나와서 빠르면 내후년 정도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때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김지헌 위원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냥 도서관 말고 뭔가 좀 특화된 도서관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써 아이템을 잘 잡으셔서,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하나의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임화숙 자료담당님 오셨나요? 임화숙 자료담당관님, 원주시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공로연수 12월 31일 자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하여튼 아름다운 제2의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지금까지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예산안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이 여러 부서 업무를 거치다 보니까 몇 가지 사항을 부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서마다 감리비를 산정했는데요. 감리비 산정기준이 상이했었습니다. 추후에는 감리비 산정하실 때 총 금액 및 정확한 룰을 가지고 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 여비나 연구용역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어서 세부사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설명을 주거나 밑에 부기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중 장기미집행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연도별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4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급량비 산정에서, 급량비가 여러 부서에 거쳐서 가격이 상이했었습니다. 그것도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 사업자의 규제완화에 있어서, 푸드트럭이 위생과나 교통행정과나 여러 개 부서를 거치다 보니까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나, 푸드트럭 업자들이 원주에서 활성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한 곳만 허용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사업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과가 같이 협의해서 어느 과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문화재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셔서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김광수 우선 우리 35만 시민의 내년도 살림살이 1조 2,557억 원인가 그것을 의결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리비 문제는 사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감리비 기준이 있지만 사실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책정되는데, 일부 사업이 상이한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여비라든지 연구용역비에 좀 구체적인 것,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쉽게 알 수 있게, 그것은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 좀 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문제는 공유재산법인가 그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안 첨부서류랑 같이 넘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 문제는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와서 얘기 들었는데, 급량비 문제는 사실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같은 일, 같은 조건이라면 급량비 문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급량비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인건비랑 다른 부분도 있으면 같이 조정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또 유사사업이라든지 인근의 또 다른 민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인데, 사실 1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을 여러 날 심의하시는데, 저희 집행부는 국장님들이 와서 하루이틀 심의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몇 날 며칠 계속 너무 힘들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이번에 심의하면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내년도 시정에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고맙고, 내년도에도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부시장님, 바쁘신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예, 최미옥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최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 4억 3,057만 6,000원 중 1억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튜바 구입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며, 원주얼교육관 위탁 운영 9,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관광정책과 소관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2억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작은영웅 추진위원회 기능보강(차량지원) 2,300만 원 중 1,150만 원을 삭감하며, 시민복지국 민원과 소관 민원실 해수수족관(교체)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LED가로등 교체사업(행구로, 현충로, 원문로) 4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며, 행정국 총무과 소관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 퇴직금 3억 3,751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고, 창조도시사업단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감리비 5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소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건 5억 8,45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5억 8,45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 단계천 경관조명 설치사업 9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감리비 구곡배수지 증설공사 1억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방금 최미옥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을 최미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전병선황기섭곽문근최미옥이숙은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경 영 관 리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전경훈

하 수 과 장김순태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학 습 관 장김정수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아우름도서관장이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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