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 2.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 3.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 4.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 6.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 7.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 8.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
- 9.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
- 10.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 11.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 12.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91)
- 13.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 14.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
- 15.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 2.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 3.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 4.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 6.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 7.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 8.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
- 9.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
- 10.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 11.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 12.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91)
- 13.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 14.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
- 15.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 O 5분자유발언(전병선 의원)
-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2.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3.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4.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6.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7.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11시0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등 7건의 안건 심사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의한 2019∼2022년까지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인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화장시설인 원주 추모공원 조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광역화장시설 건립 관련 화장시설 및 봉안당의 사용료와 사용기간을 조정하고, 협약서에 따라 공동 추진하는 여주시, 횡성군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관내 사용료로 부과하며, 화장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장병과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을 포함하고, 봉안당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는 원주 추모공원 건립지역 주민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대상 중 현역 장병으로 사망 시 시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여주시와 횡성군의 화장장 공동 건립·운영 협약서에 의거, 관련 자치단체를 포함하고,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의 반환에 있어서 유족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환하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경로당과는 달리, 추가 설치 지원에 제한을 두었던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준공한 지 25년 이상 되어 증·개축이 불가한 경로당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내 지상세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 매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기관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위탁운영 포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의 운영 포기에 따라 무상임대 사용하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원주시 흥업면 사회복지관으로 이전 설치하며,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원주시가 학성동 성매매집결지인 희매촌을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지원대상 지역을 성매매집결지로 하고,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유지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당직비를 변경하여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공무원의 당직을 일직과 숙직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숙직수당은 5만 원이지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6만 원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던 수당을 당직수당으로 하며, 6만 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정면 택지개발 조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정면 택지개발 조성부지 내 호저면과 지정면 등 2개 면이 상존하는 불합리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원주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를 세분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시 공개경쟁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
9.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
10.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11.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12.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91)
(11시1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인·구직상담 및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단체 및 판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립 추진 주체인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금산 출렁다리 등 간현관광지 활성화에 따라 원주시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광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 소외계층인 농민에 대하여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이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14.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
15.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11시2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고, 당연직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신설 조문의 표기 형식이 기존 조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의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행화하며, 불필요한 삭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봉산동 902-3번지 일원, 12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시 지역 정체성 강화,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첫째, 지상 평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둘째, 우물시장 등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으로 콘셉트를 정하기 바라며, 셋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넷째,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 등 주변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다섯째, 지역주민들이 회의 및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여섯째, 우물시장 및 강변도로 사이의 노후 주택과 함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11시2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중, 행복위 소관인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나무”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제19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노임단가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시설물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인한 소방시설 및 기계설비 확충 등과 강원도 계약심사 결과 현재의 사업비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사업비 증액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유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뚜공연장 주차장 부지 내 상설공연장 설치입니다.
본 취득건은 따뚜공연장 부지 내 대형텐트와 상설공연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및 연습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운사지삼층석탑 및 석불좌상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본 취득건은 나한상이 다수 출토된 석탑 주변의 발굴조사로 용운사지의 사역 확인과 사지 정비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결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 의원)
(11시33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병선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취소 요청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창휘 의원님과 김정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뜻깊은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