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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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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동,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동,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동,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10시05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동,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665∼6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시책업무추진비는 강원도에서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결정해서 내려주는데요. 이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국별로 편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홍보실, 감사관, 그다음에 행정국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각 과별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여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국별로 있는데, 저희 총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가 총괄돼 있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678쪽 보면, 이게 사회복지직 인건비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예.

조창휘 위원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사회복지직에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 시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7 대 3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요.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라 저희가 매칭해서 여기에 세우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사회복지직 공직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130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130명분의 30%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국비 내려온 것에, 2억 7,300만 원 국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요. 2억 7,300만 원은 국비를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별도로 국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조창휘 위원 기존 인건비 말고 이것은 그냥 보조에 관련된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9쪽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669쪽이요?

곽문근 위원 네, 669쪽의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500만 원 늘어났던데, 이게 어떻게 돼서 늘어났죠?

○총무과장 이상범 1,500만 원은 읍면동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읍면동 직원들 대상으로 추가해서 세운 겁니다.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는 읍면동 직원들이 해외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러면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국제화여비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이 팀별로 조직발전이라든가 벤치마킹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팀별로 해외벤치마킹을 보내는 건데요. 여기에 1,500만 원을 덧붙여서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을 위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범 6급 이하 직원들이 팀별로 짜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상자가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범 그렇죠.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돼 있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화여비에 대한 편성기준이 144쪽에 보면 운영기준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및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계획이 서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팀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산안 편성할 때 대상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다고 봅니다. 6급 이하……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운영기준에 65쪽 보면 포괄적인 사업요구로 예산 미 반영된 사례들이 있어요. 이 예산안 내용들을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이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1식으로 표현돼 있단 말이죠. 이 돈을 왜 쓰느냐가 아니고, 이렇게 산출조서항목을, 편성목을 편성하게 되면 포괄적인 사업요구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삭감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예산안 작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몇 명이든지, 또 평균단가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팀별 단가가 팀별 4명 기준에 750만 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목을 작성해서 산출조서를 명기해 주십사…….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맨 앞장에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1억 4,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1억 4,000만 원 모자라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이게 기준을 해서 도에서 내려보낸 건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국별로 나눠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감사관실, 시정홍보실도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홍보실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감사관실, 시정홍보실, 또?

○총무과장 이상범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행정국 각 과…….

전병선 위원 시책사업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 기준은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해 준 금액입니다. 제가……

전병선 위원 그게 인원수대로 되는 거나 직책별로 되는 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준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각 국에 이게 다 나눠준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범 예,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눠줬는데, 환경녹지국 같은 데는 이번에 3,6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경제문화국은 4,500만 원, 창조도시는 700만 원, 보건소도 700만 원, 거기는 7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전부 다 저희가 볼 때는 국장이 쓰는 것으로 편성되는데……

○총무과장 이상범 거기는 국장님들 거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별도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것은 자기네가 쓴 게 아니다. 과장들이 쓴 게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다 합쳐놓은 겁니다. 과장님들 것까지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행정국 전체 과장님들 거, 그다음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거, 감사관, 홍보실 거.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총무과장 이상범 예산은 여기에 세우고요.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전부 총괄로 된 게 얼마나 돼요? 원주시 시책사업비가?

○총무과장 이상범 전체 한 3억 2,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억 6,000만 원이요?

○총무과장 이상범 3억 2,600만 원.

전병선 위원 3억 2,000만 원은 지금 거기에서 다 나눠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나눠놓은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쓰는 것을 나눠놓을 필요 있어요? 기준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준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럴 필요가 있나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범 그 부분은……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쓰면, 시책업무비 거기 한쪽에서 딱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심준식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병선 위원 네, 국장님…….

○행정국장 심준식 업무추진비를 각 국별로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것은, 예를 들면 경제문화국의 무슨 간담회 또는 시책 추진이 있을 때는 경제문화국에 편성된 예산을 쓰는 것이고, 행정국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일이 있을 때는 행정국에 편성된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갈라놓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쓴 결과 같은 것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영수증이나……

○행정국장 심준식 총무과에서 하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것은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이 들어온 거고, 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는 조합을 또 누가 해요?

○행정국장 심준식 총무과에서 합니다. 사용내역……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럼 한번 올해 쓴 거 별도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1억 원 가지고 여기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에요. 맞죠? 올해 1억 200만 원인가 갖고 썼죠?

○행정국장 심준식 그런데 이게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규모가 늘고 도시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도에서 좀 더 높게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가 돈 그거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작년에는 1억 원 썼는데 올해 1억 4,000만 원, 여기 총무과에서만. 어차피 다른 데 똑같이 분배한 것은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도,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상관이 없냐 그거예요. 부족하면 어차피 예비비로 다른 거 돌려주면 그쪽에서 더 쓰면 되는데, 정확한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행정국장 심준식 이게 어떤 지원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업무시책추진을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하다 보니까 행정국에 많이 배정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해놓은 게, 다 정리해 놓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행정국장 심준식 의회에서도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더군다나 시장이나 부시장님 전부 해도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잖아요. 또 직책수당 따로 있고. 그 외에 시책사업비가 또 따로 있는데, 시책사업비가 3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은 굉장하구나.’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쓸 바에는 한쪽에서 딱 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을 전부 국으로 다 나눠놓고 그렇게 하니까 막말로 의심이 간다 이거지.

○행정국장 심준식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나눠놓은 거고요.

전병선 위원 지침에 다른 데……

○행정국장 심준식 다 나누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국에도…… 국 안에 그거 뭐라고 하죠? 선임과라고 하나? 무슨 과라고 하죠?

○행정국장 심준식 주무과요.

전병선 위원 이게 전부 한 군데로 들어갔더라고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러니까 그것을 과별로 다 가를 수가 없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과별로 안 돼 있고……

○행정국장 심준식 네, 그러니까 국별로 나누는 겁니다. 국별로 나눠놨는데, 국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주무과에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전병선 위원 주무과에?

○행정국장 심준식 예.

전병선 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재작년에는……

○위원장 류인출 과장님이 지난해 일괄적으로 30%씩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것을 기억 못 하시는가 봐요. 국별로 지난 예산에 일괄적으로 삭감됐어요. 지난해에.

○총무과장 이상범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추경에 다시 세워서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전병선 위원 제가 작년에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문제를 국에 있는 거 전부 합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깎았어요. 작년에 안전건설국 같은 데는 7,500만 원인가, 750만 원인가? 7,500만 원. 안전건설국은 7,500만 원 시책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었어요. 어떤 과는 그냥, 행정복지에서는 살아오고 건설국에서는 전부 다 삭감되고 그런 상태가 작년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다 삭감시켰던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적은데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작년에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것을 좀 일률적으로 하자. 그런데 똑같이 다시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하는 건데, 시책사업비 가지고 어차피 시를 위해서 쓰는 건데, 단지 느낌에는 ‘아, 이게 좀 많지 않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장 671쪽,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 밑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육 수용, 그런데 이게 1식으로 2,200만 원이거든요. 교육하고 운영하고 제가 구분이 조금 안 가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편성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는 저희가 올해 5회 운영했고요. 홀수달에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운아트홀에서 교육하는 거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교육에 2,200만 원 1식으로 들어간 게, 왜 1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사료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강사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A급 강사, B급 강사 그래서……

○총무과장 이상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음 장 보면 청렴교육하고, 밑에 청렴교육이 또 있어요. 똑같은 게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청렴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이것은 한 번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번에 1,000만 원. 그리고 밑에 하나가 또 있던데, 바로 밑에 반부패 청렴원주 교육…….

○총무과장 이상범 이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교육은……

전병선 위원 그것은 100만 원이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청렴콘서트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아니, 어차피 청렴교육은 규정에 하게끔 돼 있잖아요. 1년에 몇 회예요? 한 번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1년에 한 번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번.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청렴교육 할 때는 전 직원이 전부 다 가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직원들이 전부 참석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전부 다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100%는 못 오고요.

전병선 위원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1,000명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1,000명이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직원이 몇 분인데요?

○총무과장 이상범 여기에 있는 교육은 사실 각 부서에 있는 교육을 총괄해서 저희가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감사관 교육이…… 그럼 여기 공무직하고 행정직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분들도 다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분들까지 포함되면 우리 원주시 직원들이 2,002명이더라고요. 내가 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전병선 위원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하나는 100만 원 가지고 한 번 한 거고, 또 콘서트는 1,000만 원 가지고 한 번 하는 거고……

○총무과장 이상범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강사를 불러서 하는 거고요. 토크콘서트라고 해서 연극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청렴교육 예산이 이렇게, 다른 것보다 청렴교육을 하면 여기에 한 두 번이나 세 번씩 해서 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100만 원 딱 해서 강사 한 번 해놓고 청렴교육, 이것은 형식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한 번에 다 올 수도 없고, 그럼 3교대나 4교대 몇 번 나눠서 정말로 이거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청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청렴교육 한 번 100만 원만 딱 놓고, 콘서트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번에 1,000만 원씩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어떻게 정확하게 안 나온다 그거예요. 이것은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가고, 편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청렴콘서트는 상반기에 하고요. 또 청렴교육은 하반기에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청렴’ 자가 들어가면 콘서트고 뭐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서 청렴교육, 우리 예전 하던 남성평등교육, 성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어차피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딱 하면 형식적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청렴교육 같은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우리 원주가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은 최하위잖아요. 청렴도가. 그럼 이런 교육을 더 강조해서 몇 번 더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예산 딱 해서 딱 한 번 청렴교육 이러니까 이것 좀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시책사업비를 그런 데보다 이런 쪽으로 좀 돌려달라 이거예요. 편성하실 때. 어디 술 한 잔 먹고 막 다니고 하는 데 3억몇 원씩 들어가지 말고, 그 돈을 이쪽으로 돌려서 청렴교육 같은 거 한번 제대로 하고…… 아니, 우리 2,000명 되는 직원들한테 100만 원 딱 해서 청렴교육 해서 끝났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683∼692페이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31∼1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84쪽에 원주비전 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00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최초로 했었고요. 2011년도에 2차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년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2000년, 2011년, 그 이후에는 1년 단위, 2년 단위로 연동계획을 지금까지 계속 수립해 왔고요. 2017년도에 10년 계획으로 2026년까지 장기발전연구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비전 장기발전종합계획이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10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10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전병선 위원 10년에 한 번.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지금까지는 10년으로 잡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들어오면 이게 언제 완료, 45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래서 최근 추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40년, 또 45년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강원도도 40년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26년이 아니고 45년까지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40년 해서 작년에 수립했고, 화성, 여수, 성남, 하남, 과천, 전국적으로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하고 원주장기발전계획2030하고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도시계획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네, 도시계획2030, 2040까지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목표연도가 일단 2030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2045년이고, 그다음에 2030도시기본계획은 일단 수립배경, 또 수립근거도 틀립니다. 2030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고, 저희 2040은 법정장기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30은 한 8억 3,600만 원 세웠고, 저희는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인구도 저희가 현재 세워준 2026 목표연도 인구가 657,000으로 잡았는데, 2030은 50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 간에 불합치한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 수립할 때가 됐구나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2030도시계획 거기 예산이 많아요. 한 8억 원 정도 해서 2, 3년에 걸쳐서 10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름만 다르지, 어차피 원주장기발전계획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어차피 앞으로 이것은 45년 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원주의 발전방향은 뭐다, 인구는 어떻게 늘어날 거다, 주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같아요. 2030이나 2045나.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앞서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나가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게, 예산 차이가 도시계획은 8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3억 원이면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부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2030은 도시기본계획 중점을 두고 난이도가 높은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8억 원 이상 들어갔고요. 저희 쪽에서 수립하는 것은 아무래도 원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지금은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고 한 5년 이렇게 중기계획 정도 가지고 시정을 펼쳐가고 있는데, 먼 장래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계획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차피 5년이나 10년마다 장기계획을 하고, 원주지속발전을 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규정을 한 중간쯤 마치면 좋지 않겠나, 기간을.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조금 있으면 시작합니다. 초에 해서 2030이 다 됐고, 그다음에 2040으로 넘어갑니다. 한 2020년 되면. 초에 해서 한 2, 3년 해서 10년 계획을 만들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 앞을 내다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2030 장기계획 보면, 우리가 2020년 되면 원주시 인구를 45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장기계획에는. 45만, 50만을 보는데, 우리가 절대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8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계획을 하면, 어차피 모든 계획은 인구에 대해서 주택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하는 2045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말씀하신 2030은 세부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 수립, 그리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용역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 다치는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전문가 손을 안 빌리고 우리 공무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2026년까지,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간 거죠. 이렇게 지금 10년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생각을, 사고를 바꿀 때가 됐다, 미래를 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하기보다도 우리 도시계획하고의 관계를 5년 단위로 하든가, 10년 단위로 하면…… 지금 겹치잖아요. 2030이나 2045하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겹치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틀리다고 보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종합계획 같은 것은 어차피 시장이나 그거 하는 분들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장님은 또 바뀌시잖아요. 어차피 더 이상 못 하고, 3선에서 하면 이 다음에 또 어떤 시장님이 돼서 그것을 계획한다면 또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지침이.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전체 원주시 분석한 것은 도시계획심의회에 엄청 잘 돼 있어요. 한 8억 원 정도 하니까 인구나 앞으로 주택이나 도로나 모든 것이 발전계획까지 거기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45년 그 앞을 내다본다, 거기에 3억 원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하는 문제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의 연구용역비가 지금 몇 건에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각 부서에 있는 게, 한 45건에 25억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근 한 3년간 해서 건수하고 금액을, 연구용역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단가산정은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단가산출 작업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금액……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단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거의 대부분……

곽문근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미만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비 수행과제가 품질에 따라서 또는 양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의 기준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를 들어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사항은 얼마, 이런 사항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기준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정되는지,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금액들이 대동소이한 게 아니고 들쭉날쭉하단 말이죠. 그런데 산출기초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용역기관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가로 책정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전례에 의해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떤 용역과제는 좀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좀 어렵게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기간도 또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용역과제가 너무 단순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데, 일단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한 비고란이라든가 칸을 치셔서 책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죠. 이것도 최근 3년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18년도, 17년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 25억 원이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많은가요, 적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곽문근 위원 대동소이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아무래도 원주가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곽문근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에. 여기가 지금 10만 원씩 책정됐고, 이 심의위원회 경비도 7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10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급기준 운영지침에 45페이지 보면, 기본료 7만 원, 초과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적용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까지 연례반복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개최해 왔고요. 그것을 경험 삼아 각 부서에서 거의 7만 원으로 세울 겁니다. 7만 원으로. 그리고 저희가 10만 원 세운 이유는……

곽문근 위원 제가 예산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서너 건은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7만 원인데, 제가 과장님네 부서 말씀하신 내용에 “왜 10만 원에 책정했느냐?”에 지금 답변하시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곽문근 위원 그럼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각 부서에 10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돼 있는 것은 심의회 성격상, 예를 들어 보조금 심의위도 한번 개최하면 각 부서 보조금을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요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이것을 굳이 7만 원, 또 추가로 3만 원 이렇게 산정할 필요 없이, 개최만 하면 무조건 기본소요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소요시간이라고 하면 회의에 참석해서 개시해서 종료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운영기준에, 45쪽에 있는 기본료 7만 원 이것도 소요시간에 따라서 책정됐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본이 7만 원 보시면 되고요. 어떤 심의위원회는 개회하자마자 30분에 끝날 수도 있고……

곽문근 위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은, 지금 원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좀 곤란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137개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137개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곽문근 위원 매년 거의 대부분 심의를 개최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거의 대부분 개최되고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심의위가 2게 돼 있어서 만든 거고요.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이것도 최근 3년 동안에, 이것은 금년도부터 전년도의 3년입니다. 그러니까 18년, 17년, 16년 3년 동안 서면질의로 경비가 나간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질의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서면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네, 서면심사. 제가 용어를 잘못했습니다. 서면심사 한 실적하고 경비비용 지출한 거하고 자료를 좀, 이것도 가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가능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면심사를 했을 때 지금 7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관련 근거에 법적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45쪽 이거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료 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통상적으로 7만 원 이러면 그래도 사회통념상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서면심사를 주로 하고도 거의 동일한 금액들이 지출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부분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셨을 것이고, 그분들한테 자금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나 기본적 근거는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엄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동을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93∼704쪽이 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707∼78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701쪽 한번 봐주십시오. 미래인재육성 드림프로젝트 밑에 해서 쭉 있는데, 사실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미래인재육성 드림프로젝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헌 위원 밑쪽으로 쭉 관련된 행사들 중에.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것은 교육경비 지원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원주교육지원청에 보조해서 원주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교육청 사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김지헌 위원 그리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이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 로스쿨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시군에서 연간 1,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생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1명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인원에 관계없이, 1명만 있더라도, 많아도 1,100만 원 주고, 없으면 물론 안 주겠습니다만……

김지헌 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로스쿨에 장학금 주는 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과학영재교육 지원이나 시 장학금 제도들 있잖아요. 이게 분야가 인문계 쪽만 있나요? 예체능 쪽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과학영재교육 지원 말씀이십니까?

김지헌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게 강릉원주대학교캠퍼스하고 또 강릉대학교캠퍼스가 있는데, 각 캠퍼스에서 분야별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이 거기 소속돼 있으면 거기에 주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좀 드리는데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해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김지헌 위원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서. 시의원들한테. 그렇죠?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자료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실 때 좀 정성껏 만들어 주십시오. 정성껏 좀 만들어 주셔서…… 사실 예산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 것들이 좀 많아요. 체크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이 읍면동은 단구동만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구동은 제외한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단구동은 예결위에서 단구동의 실무 과장들이 와서 보고드리고, 단구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반곡관설동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반곡관설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반곡관설동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반곡관설동은 대동제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

전병선 위원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아, 예산이요? 예산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단구동하고는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단구동하고 관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대동으로서 예산편성을 주면 반곡관설동도 예산을 단구동에 같이 포함시켜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업무분장상 제가 알기로는 대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반곡관설동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예산부기는 대동하고 반곡관설동은 별도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읍면동하고 단구동하고 예산편성을 구분해 봤어요. 보통 읍면지역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5, 6, 7억 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동에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그런데 단구동은 이십몇억 원 더 되더라고요. 20억 원이 더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단구동에서는 공원관리나 거기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단구동을 제외한 읍면동 예산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억……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은 지금 3억 원이 편성돼 있고, 동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그런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구동은 거기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대동이 어떻게 태동된 건지 그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다 보면 예산이나 집행하는 과정이 좀 위배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발전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 업무분장상 읍면동 업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결위에서 보고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어느 부분이 효율적일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문제나 인력문제나 그런 것을 한번 대동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대동이 시행되고 대동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이 뭔가 토론이나 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대동에 대한 문제점을, 또 대동인 데 민원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셋이서 한번 대동의 문제점이 뭔가를 얼마 전에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해봤습니다만, 향후 조만간 제가 거기 주무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 하면 어차피 총무과장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거 같은데, 대동 예산은 누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대동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구동에서 예산은 아까 별도로 한다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행정국 끝내고 마지막으로 들어올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대동 해서 별도 다른 게 없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같이 해버리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대동문제를 지금 단구동에서는 3개 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런 문제는 어차피 지금 반곡관설동은 이쪽저쪽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도 걸리고 저쪽으로도 걸리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된 거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슷한데요. 그 문제는 다음에, 예산은 단구동이 별도로 왔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702쪽이요.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말씀하세요.

이숙은 위원 거기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 부분 있죠. 그것도 교육청에 일괄해서 지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이것은 교육경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원주시에서 2억 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2억 원 이렇게 4억 원으로 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서,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이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따로따로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은 위원 여기 보니까 세부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세부내역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두 가지 다요. 원주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지행정과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184쪽이고, 세출예산은 789∼79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이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예산 중 세입예산은 184∼196쪽이며, 세출예산은 795∼799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800∼808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802쪽에, 집중관리차량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량인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물품관리차량 8,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시장님 전용차량입니다. 지금 차량은 한 8년 정도 타셨고요. 지금 한 200,000km 타셨습니다.

조창휘 위원 8년 되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조창휘 위원 더 탈 수가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운행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최근 3년 동안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자주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또 200,000km 이상 타시다 보니까 안전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워낙에 장거리 운행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요즘 차들은 성능이 많이 좋아서 10년 이상 타도 끄떡없던데?

○회계과장 주화자 시장님 일정상 저희가 다녀보면 중간에 몇 번 서서 일정 수행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차를 해서 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셔서 교체를 하고, 이 차는 차 상태를 고려해서 일반 직원분들 출장 다니시거나 이럴 때 일부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도 운행 연식을 더 늘려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만큼 그렇게 운행을 많이 하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지금 차량 교체하는 기준은 사실 7년에 120,000km를 타면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더 초과를 하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일반직원하고는 다르게 시장님은 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을 수행하시다 보면 중간에 차가 서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 부분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806쪽에, 읍면동 청사 석면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806쪽에 읍면동 청사 석면철거공사가 4억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읍면동에 석면이 많이 내제돼 있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읍면동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석면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10개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내년까지 교체를 하면 사실상은 거의 다 석면철거공사가 진행되고요. 단지 신축 예정인 태장1동 주민센터와 태장2동 주민센터는 아직 석면부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다시 지을 예정으로 최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창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집중관리차량……. 지금 몇 년이나 됐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8년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확히 처음 시작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2011년 1월입니다.

전병선 위원 11년 1월. 8,000만 원이면 이게 무슨 차로 가려는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제네시스로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네?

○회계과장 주화자 제네시스요. 지금 의장님 타시는 차량.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의장님 차는 그때 4,0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이거 8,000만 원으로 올려요?

○회계과장 주화자 아닙니다. 7,000……

전병선 위원 우리 의장님 차 그때 4,000만 원인가, 4,5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4,000만 원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때 차 바꿀 때도 하이브리드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의장님 차 했었어요. 의장님 차를.

○회계과장 주화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병선 위원 아니, 먼저 황보경 의장이 그것을 고집해서 그것으로 2년 타고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로 바꿨는데, 그때 예산이 그렇게 안 됐어요. 4,5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 된 건데, 그것으로 한다면…… 그것도 종류가 많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게 8,000만 원 정도면…… 제네시스가 지금 8,0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cc당 좀 차이가 있는데요. cc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의장님이 타시는 차량은 7,000만 원 예산에 반영돼서, 구입금액이 7,000만 원으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시장님 정도면 다른 데도 비교가 되니까 그 정도 차는 타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가격대비가…… 제네시스가 8,000만 원이나 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cc당 차이가 나는데요. 3300cc도 있고, 시장님 8,000만 원 계상된 것은 3700cc로……

전병선 위원 모델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모델은 같은데 규격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cc당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네시스보다 지금 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굳이……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차량은 단종이 돼서 사실은…… 지금 체어맨을 타고 계시는데, 그 차는 단종이 돼서 같은 기종으로 구입하기는 어려워서 다른 종류 중에……

전병선 위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같은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지사 빼놓고는 우리가 제일 선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도지사는 차가 뭐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가면, 차들 쭉 세워놓으면 그래도 원주시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걱정되는데, 8,000만 원이면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해요? 도지사 빼고는 제일 위잖아요. 1등……

○회계과장 주화자 제일 위는 아니고요. 그 이상 되는 cc도 있는데, 시장님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너무 높은 cc를 타기는 일반적으로 시민분들도 사실 좀 저항감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적정한 선을 저희가 찾아서 반영한 부분이 8,0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우리 원주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좋게 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 언론을 보니까 거기는 시장·군수들이 타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차다, 어떻다 말이 나오는데, 언론도 시민들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제네시스가 그렇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8,000만 원까지 간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은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차들은 한 10년, 20년 타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8년이라고 해서 딱 바꾼다, 그 판단은 따로 할 것이고,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바꿉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사실은 기존에도 어찌되었건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연간 키로수가 보통 출퇴근용 하고 주말에 좀 사용한다고 하면 1년에 한 10,000∼12,000km 정도 탄다고 보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장님은 거의 1년 365일 풀 행사부분이 있으시고 일정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8년 정도 타셨는데 200,300km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운행한 키로수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한은 한 8년 정도 타셨지만, 어찌되었건 그동안의 운행 키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보수를 많이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키로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키로수 많은 거 아니에요. 저도 차를 갖고 있지만, 저도 한 8년, 9년 됐나? 저도 270,000km예요. 아직까지 그냥 하는데, 그거 우리가 따지는 규정에 나오는 키로수가 얼마 넘으면 무조건 차량을 바꿔야 된다 그런 관념을 깨자 그거지. 차도 쓸 만하고, 거기에 딱 하지 말고, 일단 바꾸려고 올라왔으니까 이거 제가 시비 거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깨자는 거예요.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 차량은 몇 년, 또 컴퓨터 같은 것도 몇 년, 컴퓨터가 몇 년이죠?

○회계과장 주화자 한 4년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컴퓨터는 지금 10년, 20년 쓴단 말이야. 20년 써도 그냥 가는데, 규정에 딱 됐다고 해서 되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아껴도 되지 않나. 우리 집에서 쓰는 거하고 여기서 쓰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만, 지금 컴퓨터 같은 거 한 20년 쓰잖아요. 안 되나? 나만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차량도 그렇고……

○회계과장 주화자 컴퓨터는 사실 한 5, 6년 정도 기본연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한 5, 6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이든 운영이 좀 어려워서 10년, 20년 쓰기는 사실 어려운 품목이기는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도 그런 문제도 시장님께서 앞에서 딱 해서 “야, 이것도 더 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아, 우리 시장님 아끼는구나. 조금 더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 부분들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낫게끔, 더 높게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8년이고, 몇 킬로미터이고 그 규정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회의 중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지행정시스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 마르다니 하원의원 외 일곱 분께서 참관을 오셨습니다. 따로 인사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09∼817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마을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809쪽이요. 세부사업계획서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조성에서 보통 예산 잡힌 게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귀래 미륵산, 신림 황둔 송계.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황둔송계마을하고 미륵산 정보화마을 인건비하고요.

김지헌 위원 이게 몇 년 차 된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황둔송계 정보화마을은 2000년 1월부터 시작됐고요.

김지헌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한 시가 바라보는 실적은 어떠세요? 성과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평가를 행안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강원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 정보화마을은 초기에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우수마을로도 선정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대개 정보화마을이 마을의 농산물 수입하고 연관이 되는데, 농산물 활성화돼서 수입이 있다 보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그다음에 농촌상품 개발,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원주몰이나 강원마트랑은 연계를 하고 있나요? 이 사업들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강원마트에도 나가고 있고요.

김지헌 위원 강원마트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원주몰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18년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김지헌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저희 최종 목적은 사실 자립화입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김지헌 위원 18년 동안 자립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하고 있는데, 수입이 돼서 있다 보면 별도로 자립화돼서 떨어져나가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2023년까지 자부담금을 조금씩 높여서……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률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김지헌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 교육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사례로 정보화교육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검토,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유지하실 거면 확실하게 개선하셔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닌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점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들인데, 선택과 집중 정확하게 하셔서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16쪽에 버스공공와이파이 구축, 5,200만 원이네요.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닙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1차 하고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사업은 89대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89대에서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81대가 계획돼 있는데요. 내년도 16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65대는 시비 전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와이파이가 버스 안에 설치해서 버스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버스면 어떤 버스를 보는 거예요? 그냥 시내버스를 보는 겁니까,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 버스를 보는 겁니까? 모든 관광버스까지 다 보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원주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요. 그리고 총 17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170대.

전병선 위원 100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17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170대면 시내버스 다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국비 50% 지원되는 게 105대이고요.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에는 전부 시비로 돼 있잖아요. 국비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국비 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것은 국비는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만 계상한 겁니다. 시비 50% 지원에 대해서만 여기 계상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서에 50%로 하면 5,200만 원이 시비만 하면 국비가 5,2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지금 단순히 시비만 5,200만 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국비는 저희가 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데 국비가 어디로, 우리 예산안은 국비가 들어오면 어느 목으로 들어오지, 이거 그냥 “너네가 써.”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통신과로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로 들어가든지, 회계과로 들어가서 보조금이면 보조금, 국비지원이면 지원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딱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50% 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것은 지금 국가직접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쪽에서 직접 주관하고, 저희는 국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국가직접사업비이다 보니까 정통부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지원에서 이런 예산은 처음 보니까.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기금 같은 것은 예산서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딱 나왔는데,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전부 시비로만 들어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게 말하자면 임차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직접 하는 임차사업인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면 국비 딱 해서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하는데, 말만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고 돈 한 푼 안 주고 하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우회에 월별 인터넷 이용료 지출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어디요?

김지헌 위원 공공와이파이.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김지헌 위원 향우회 월별로 인터넷 요금 지출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김지헌 위원 그 예산금액이 나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월별 지출은 일단 버스 1대당 처음에 설치할 때는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김지헌 위원 나중에 인터넷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그게……

김지헌 위원 월별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냥 이용료 지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지헌 위원 어차피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됐다면, 쉽게 얘기하면 도시락 같은 게 설치될 텐데, 버스마다. 그러니까 버스 대당 월별 이용료를 말씀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월별 이용료가 설치되는 연도에는 6만 원이에요. 대당 6만 원인데, 그게 국비 5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3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그 이후 다음해부터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국비 50% 지원되는 경우는 2만 5,000원만 저희가 부담하고, 저희가 전액 지원되는 것은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한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

청원경찰 이번에 확충된 안 올라온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김지헌 위원 해당 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 청원경찰.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게 7급 이상 직원들 휴가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 청원경찰 분들이 휴가를 못 가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이유가 주야비 근무로 인해서 휴가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총무과로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대동 관련해서 말은 단구·반곡·관설·행구 행정지원센터인데, 반곡관설동장님은 별도로 동장님이세요. 그리고 단구·반곡·관설·행구 행정지원센터에서 회의할 때 회의 참석도 별도로 안 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동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단구동장님도 뭔가 애매하고, 민원행정과장님은 더더욱 애매하고. 그래서 조직을 한번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구대동에 위임사무가 많은데, 그쪽 부분에 반곡관설동 예산이 별로 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구·반곡 행정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시고, 대동은 그냥 센터장으로 두고, 단구동장은 과장님 중에 세 분을 별도로 동장을 주고, 반곡관설동장님은 동장을 줘서 센터장님 네 분을 동장 2명에 과장 두 분을 관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한번 제안해 봅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이런 형태의 대동이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시범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예상을 못 하고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대동제가 우리 행정조직으로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있고, 일부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아울러 거기에 따른 인사문제도 전문직렬 같은 경우는 위임사무를 보기 위해서 한 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전문직렬이 나와 계신데, 그분들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면, 한 2, 3년 경력이 있는 분들이면 업무를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1년, 2년도 안 된 초임 공무원을 발령시켜 놓으니까 그분이 혼자서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업무 처리하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직렬을 발령 내신다면 그래도 경력이 있는 분을 내보내셔야…… 반곡관설동 쪽에서도 업무 보러 오셨다가 안 되니까 시청 갔다 이쪽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오히려 민원인들 편하게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민원인들이 더 불편해졌거든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구구조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격하게 퇴직하면서 신규직원을 1년에 한 100명씩 이렇게 충원하다 보니까, 단구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전 부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구동만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이게 단구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 부서,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안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40일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근 한 9년, 10년 동안 한 번도 공유재산계획안이, 변경계획안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행정국장 심준식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공유재산 관리를 못 하셔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올리는 건 알겠는데, 원 계획도 없이 지금 계속 그때그때 변경안만 가져오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지나갔다 손치더라도 다음해부터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이 있어야지, 원안도 없이 계속 변경계획안만 지금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심준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네, 이것은 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동문제 때문에 하는데요. 대동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못된 거나 무슨 문제점이나 그것을 검토하자고 했던 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국적으로 3개가 있었어요. 3개에서 지금 살아있는 데가 한 군데만 하고 다른 데가 다 흐지부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까지 직접 전화했었어요. “대동문제 해결해 달라. 지금 엄청 불편하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자체가 또 없더라고요. 과가 없어져버리고 그거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어차피 우리는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이것을 원위치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원인분석을 맨 처음에 해봤는데 뭐냐 하면, 원주시가 대동이 될 게 아니에요. 원주시보다 대동을 만든다는 것은 인구가 팽창하는 데, 구나 그것을 만들어 주게 되면 다른 데 그것을 못 만들게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 - 이것은 에피소드지만 – 행정안전부인가,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에 원주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원주에 준 거예요.

그런데 원주에 주니까 원주는 당장 받은 건 좋은데, 공무원 인구가 늘잖아요. 한 30명인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원주로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시범사업이었으니까. 시범사업 하다가 좀 안 됐을 때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원주는 딱 받아놓고 공무원 인구 늘었죠, 업무를 그쪽으로 주려니까 업무도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주민들은 더 불편하죠,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없애자는 게 아니고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자고요. 대동이 정말 필요한 건지, 대동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지, 그것을 조금 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심준식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편익 같은 부분도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우리가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간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은 따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 원주시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고, 거기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더 많고, 그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 하는 그런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껴봤자 그것은 벌써 지나간 거고요. 단지 ‘시범’ 자를 아직 못 떼었잖아요. 시범으로 한다고 최초에 목적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시범적으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원위치 될 수 있는 방향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행정안전부에 내가 전화까지 다 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행정국장 심준식 네,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관리가 각 부서마다 또 있죠?

○행정국장 심준식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부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 산정을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임대료 차이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귀래면 귀래리 45번지가 어느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고, 또 귀래2리 마을회관은 우리 시 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마을회관 부지는 임대료 안 받잖아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붙은 땅이 - 조그만 땅인데 - 임대료가 다른 어떠한 임대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게 귀래리 45번지입니까?

조창휘 위원 네.

○행정국장 심준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장님이…… 원래 마을회관 부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지어줬는데 대지가 작다 보니까 그 면적이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 귀래리 45번지의 땅을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니까 아마 마을이장님이 시에 임대를 신청했나 봐요, 영구임대를. 그런데 마을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도 마당이 없다 보니까…… 시골의 정서가 그래도 윷놀이라도 하고, 마을주민이 마을회관에서 뭘 하려면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에 긴급하게 임대신청을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국장 심준식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민원행정과장 이연희입니다.

단구동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779∼7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행정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됐습니다. 통장, 반장이 인원수가 늘었나요?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작년에 한신더휴 3차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2개통이 늘었거든요. 2개통이 늘면서 반이 증설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몇 분이 통장……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통장님은 두 분이고요.

최미옥 위원 통장 두 분.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두 분이고, 반장님은 16명이 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통장 두 분에 반장 열여섯 분이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한 거군요.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네.

최미옥 위원 통장님, 이장님들이 진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시는 데 비해서 이렇게 보상금, 수당 자체가 적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많습니다. 하여튼 모든 통장, 이장, 반장님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시다고 이 시간 빌려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눈 오는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통장, 반장, 이장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반장 수고비라고 해야 되나요? 2만 5,000원씩 두 번이 지급되죠.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네, 추석하고 설 때 두 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우리 통·반장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실비보상이라는 18조 항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2만 5,000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이게 전국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거의 대등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왜냐하면, 이 반장수당이 보니까 2만 5,000원으로 몇십 년째 그냥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2만 5,000원씩 하는 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장들 보면, 통장님도 계시고, 면단위는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세부적인 일들을 반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항상 잔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2만 5,000원이, 물론 봉사의 개념이 크겠지만 상당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한번, 그게 인상될 수는 없는지. 많지는 않더라도 3만 원이라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어떤지, 몇십 년째 그냥 가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관련 없이 우리 시에서만 그것을 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동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행복위 예산심의 때 왜 보고하러 안 오셨죠?

○단구동장 정인숙 행복위 상임위에는 저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부르지 않아도 보고하러 와야지, 이것을 누가 불러야 오는 건가, 이게 당연히 와서 해야죠. 이거 무슨 경우야. 뭐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그게 아니고 동은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받는데요. 예결위에서 전병선 위원님하고 몇 분 요구를 한 거예요.

황기섭 위원 요구를?

○위원장 류인출 네,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보고하러 오세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동 정도면 와서 보고해야지, 행복위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류인출 이것은 행복위에서 알아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영숙 복지행정과장 나영숙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782∼783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정운상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은 예산서 744∼78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86쪽이요. 자산취득비 중에 공원녹지관리 차량 구입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 단구동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저희들이 지금 1톤 포터 2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차량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닙니다. 차량교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톤 포터 2대를 갖고 있는데, 1대는 공원관리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단구동에 있는 공원에 갖고 있고, 그다음 1대는 도로관리용입니다. 이것은 자재나 이런 것을 나르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물차입니다.

전병선 위원 8,000만 원 해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혁신도시 공원을 인수받게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원수가 32개소에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평방제곱미터가 됩니다. 그것을 인수받으면 원주시 단구동하고 혁신도시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원주시의 50% 이상 공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살수용하고 방제용 차량입니다. 이것은 일반……

전병선 위원 됐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차량이 몇 대나 되냐 묻는 것은, 지금 단구동에는 다 있고 관설동에는 차가 1대도 없어요. 그럼 대동으로 묶여서 녹지차량, 무슨 작업하는 차 해서 차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 차량을 해서 그럼 공원녹지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살수용하고 방제용입니다. 공원.

전병선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공원 살수용하고 방제용입니다. 작업용 차량이 아니고요. 살수하고 방제, 나무에 물 주고 그다음에 약품 방제하는 차량입니다. 작업차량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이거 하면 어디만 해요? 단구동하고 관설동만 해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니, 혁신도시까지 다 관리하게 됩니다. 공원……

전병선 위원 그 차량이 지금 우리 공원과에 다 있는 차량이에요. 내가 그래서……

○위원장 류인출 관리가 틀려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공원과하고는 별개입니다. 단구동하고 혁신도시 위임사무는 단구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할 때는 차라리 차량을 포터차라도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관설동에는 차도 하나 없고, 대동으로 묶여서 완전 손해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시청까지 와야 되는데, 또 단구동 거쳐서 오고 엄청나게 불편…… 아까도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대동문제가 문제점이 되는 것을 지금 하지만, 어차피 진행된다 그거예요.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것도, 이제 관설동은 지금 완전 저거예요. 단구동에 묶여서 대동이라는 거, 거기만 끌려가서 아무 것도 안 된다고요. 주민들 인원도 같아요. 비슷해요. 단구동이나 관설동이나. 그런데도 지금 단구동에는 이 인원들이 관설동까지 같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수도 배가 넘잖아요. 지금 공무원 수 거기 한 50명 되죠? 단구동이?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설동은 2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공무원 수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건물이나 차량이나 모든 것이 차이가 있으니, 이런 것들 그쪽에도 좀 나눠줘서 같이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차량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 필요하면 사야죠. 그런 문제를 단구동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이잖아요. 동장님.

○단구동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동장님한테 해도 되죠?

○위원장 류인출 네, 하세요.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여기 처음 오셨고, 아까 황기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해요. 따로. 어느 상임위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4급 공무원이 예산에도 안 들어온 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만큼이라도 여기 와서 해야 된다, 제가 건의해서 한 거예요. 그건 죄송하지만요. 어차피 이런 것을 거쳐야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커져갑니다. 존재감도 있어주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단구동장님이 4급인지 사무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와서 예산심의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받게 되면 단구동과 관설동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거, 또 직원들도 몇 분이 계시다는 거, 그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받은 것은 큰 것은 없어요. 그냥 어차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 나온 거, 어차피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예산이 많아졌잖아요. 다른 데는 5, 6억 원 되지만, 여기는 12억 원? 한 22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단구동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생각할 때는 단구동이나 행구동이나 무실동 같은 데, 무실동도 인구가 그런데, 그만한 동네가 무슨 차이가 나냐. 무실동이나 반곡관설동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5,000명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이 6, 7억 원 정도 해서 전부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22억 원이에요. 그것이 시에서 업무를 좀 갖다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하고, 어차피 단구동장님이 대동의 동장님이시니까 활성화시키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구동장 정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786쪽입니다.

과장님, 녹지공간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7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350㎡인데, 그러면 미터당 518,518원이 나오거든요. 단가가. 녹지공간 유지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녹지공간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공원 내 녹지부분, 잔디, 그다음에 낙엽……

곽문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헤베(㎡)당 518,000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어떤 사업의 유형이 아니고 어떻게 계상됐는지,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곽문근 위원 네, 나중에 보충자료 좀 주시고요.

787쪽입니다.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고요. 도로유지보수 단위이고, 도로유지보수 1억 5,000만 원×1식 잡혀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곽문근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이것은 단구동, 반곡관설동 일원에 도로파손, 싱크홀이나 도로보수용으로 지금……

곽문근 위원 긴급대책비용은 아니시네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으로 발생되는 도로보수, 싱크홀이나 파손이나 민원발생 시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이것을 차라리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주로 공정도는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정해져 있는 공정들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특히 도로관리과랑 연계해서 같이 단가계약을 책정해 놓으면 어떤 부위라든가 보수할 일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면 이것도 또한 포괄적 사업요구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도 예산삭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관리과랑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공정별로.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784쪽에 주민안전서비스 강화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지금 5개소 잡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정부시설 민방위 비상급수대하고 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전혀 다른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성격이 좀 틀립니다.

최미옥 위원 성격이 다른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위에 5개소랑 사후관리 세척하는 2개소가 전혀 다른 것에 2개 항목 세척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니죠. 5개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 5개 중에 2개를……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민방위하고 정부시설 민방위하고 또 다르고?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렇지만 비상급수시설은 똑같이 사용하고?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5개 안에서 구분이 좀 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3개소는 이런 사후관리 세척이 안 필요한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 세척이 어떤 용도인데 나머지…… 그럼 2개는 왜……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2개가 노후돼서요. 시설노후라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나머지 3개는 노후되지 않아서 세척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수질검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가 됐으면 내구연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교체는 필요 없고, 그냥 세척만 하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관 세척이요.

최미옥 위원 관 세척만 하면 이게…… 그럼 내구연한은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죠. 수도시설이니까.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세척이나 또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럼 세척비용이 더 많이 증액된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최미옥 위원 19년부터 세척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증액비용이 700만 원 올라가 있는 게. 공공운영비가 지금 7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게 그러면 사후 세척……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세척 비용이……

최미옥 위원 세척비용이 그럼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그렇죠. 내년부터 세척이 시작……

최미옥 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세척을 하지 않았고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세척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세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관 시설이 노후돼서 수질검사 했을 때……

최미옥 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괜찮았나요? 세척하지 않아도 됐었나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수질검사 했을 때 대장균이나 이런 게 오버가 됐을 경우에……

최미옥 위원 이것은 민방위 대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잘 검사하시고,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785쪽에 공원녹지 관리,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전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공원녹지 관리비가 지금 5억 9,000만 원이나 계상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러면 녹지관리 인원이 없었나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인건비가 있었던……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혁신도시 내 공원 32개소에 740,000㎡를 인수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원 기간제 예산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출하지 않던 것을 내년부터 여기……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니, 지금 공무직이 다섯 분 있는데, 단구동에. 추가로……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추가인원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기간제 추가로 4명을 배정받은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반곡관설 거기에서 오는 관리비용인 거죠?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혁신도시 공원 인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고요.

787쪽에 도로유지보수를 보시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계상된 것은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고,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876만 6,000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거기에서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유지비하고 차량유지관리비 도로유지보수, 그다음에 206에 재료비에서 도로보수용 로카드, 이게 441만 6,000원이랑 435만 원이 돼서 876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그럼 이게 연례 반복하던 것들이 아닌가요? 내년부터 필요한 건가요? 787쪽.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드는 건데 왜 올해 계상이……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단가가 좀 조정되고……

최미옥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단가가 매년 조성되고……

최미옥 위원 매년 단가가……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인건비 조정단계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는, 그러니까 18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담당직원이 설명) 차량은 새로 샀고요.

최미옥 위원 차량 이것은 관리비거든요. 차량 구입비가 아니라 이것은……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올해 차를 새로 샀습니다.

최미옥 위원 18년에 차를 샀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래서……

최미옥 위원 그럼 이전에는 차가 없었나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그전에는 회계과 차를 임차하고 썼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회계과 차를 임차해서……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임차해서, 이거 구입하면서 회계과에 반납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럼 새로 구입하면서 유지비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그 위에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유지비 100만 원은 이때까지 쓰던 게 아닌 건가요?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던 비용이 아닌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담당직원이 설명) 이것은 도로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장비 일부 임차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최미옥 위원 장비 임차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이것은 차량유지하고 다릅니다.

최미옥 위원 다르죠. 제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도로유지보수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 책정돼 있고, 지금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인데 이때까지 그럼 장비를 렌탈하거나 유지비용이 나가지 않았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예, 안 나갔습니다.

최미옥 위원 안 나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신설을 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신설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콤팩터 같은 거, 다짐 같은 게 도로 포장할 때 로카드 아까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로카드 뿌릴 때 다짐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장비 같은 거 임차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럼 아까 보수용 로카드는 18년, 17년에는 로카드……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썼는데, 로카드를 계속 썼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임시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새로 사업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상에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장비를, 콤팩터로 다지는 것을 임차하고 있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장비를 임차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9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이라면서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그동안에는 로카드를 뿌리고 차량으로 그냥 다짐을 하고 이랬는데……

최미옥 위원 그러면 장비유지비는 안 들어갔다 쳐요. 19년부터 그 장비를 쓴다고 해도,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로카드는 이때까지 계속 보수할 때 쓰셨을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보수할 때 썼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올해 계상돼서 지금 증액이 된 금액이 여기 있다고요. 왜 이때까지 그럼 계상이 안 되고 19년에 계상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정회를 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정회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정회 동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혁신도시 내 공원을 내년에 인수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월로 예정돼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지금 공원과에서 혁신기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고 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은 공원과하고 인수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인수받기 전에…… 지금 혁신도시 내 공원에 있는 제초작업이 올가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겨울이 돼서 시들어서 스스로 내려앉은 걸로 끝났어요.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LH에서 완료시킨 후에 저희가 관리권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전반적으로 공원과하고 혁신기업과에서 그 문제를 지금 LH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협의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혁신도시가 도시는 새것인데 미관은 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창조도시사업단에 이 시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인수거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인수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예산안에만 들어가 있고 세입세출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설명서에 누락돼 있으니까, 이 예산표만 갖고 보기에는 전년도 사업, 그다음 신규사업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대동 쪽 관련해서 단구동은 넣어주셔야 우리 소동들도, 작은 동들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예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단구동장 정인숙 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87쪽이요. 도로유지보수,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도로유지, 장비유지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단구동만 하는 거예요, 혁신도시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곡관설동하고 단구동 다 이번에 도로관리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혁신도시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도로상태가 양호하고, 지금 관설동하고 단구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혁신도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투입을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관설동까지 도로보수, 거기에서 다 담당하죠?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도 담당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원래 혁신도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공원도 담당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공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지금 LH에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는 언제부터 담당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제가 알기로는 대동제 되고부터 계속……

전병선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대동제 시작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동 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다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위임사무입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혁신도시도 준공 시점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혁신도시 도로 받지도 않았는데, 공원도 받지 않았는데.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니, 원주에서 인수인계 받은 시점에서……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 언제부터 했냐고요. 도로관리 같은 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서 인수인계 받고 단구동으로 사무위임 됐을 때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동문제가 아니고요. 도로는 혁신도시가 우리 원주시로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전부 인수인계 받는 그 순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는 그 규정에 정확히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공원은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되니까, LH가 우리한테 넘겨줄 때는 모든 것을 정비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 할 때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묻는 게…… 도로관리는 도로과에 보니까 받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관리시점을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공원은 아직 전체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건지 못 받는 건지,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혁신도시는 LH가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원주시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도로는 넘어왔다고 하는데, 공원은 안 넘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도로예산이 도로유지보수용,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게 어디까지 검토를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관리……

전병선 위원 네, 관리유지보수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구동, 관설동, 혁신도시까지는 저희들이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 도로과하고 공원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받았다, 받았다 완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공원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예산에 포함돼서 해야 되고, 도로도 우리가 받았으면 완전히 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조금 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그쪽 다 하셔야 되니까 정확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어차피 관리는 대동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도 전부 거기로 내려갔어요. 공원이나 도로도. 그렇게 되면 받을 것을 이쪽 도로과나 공원과에서보다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을 제대로 체크해야 돼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예산에 또 반영돼야 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게 좀 다음에 예산까지도 반영해서 해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정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동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구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821∼823쪽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별책 13∼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1쪽입니다.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 예산이 150억 원 책정됐고, 작년이 10억 원, 그다음에 추경에 30억 원이 더해져서 40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45억 원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127억 원이요.

곽문근 위원 127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 176억 원입니다.

곽문근 위원 176억 원이요. 이 사업내용은 어떤 건가요? 공정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공정은 교량 하나 있고요. 교량 하나도 확장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진행은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 공정으로 하면 한 10%…….

곽문근 위원 건설사가 다 선정된 사업이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사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건설사업법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건설사업법이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이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127억 원 정도 되는 공사인데 지금 감리 없이 직접 시공한다는 거죠? 사업관리자가 없네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곽문근 위원 건설사는 원주업체인가요? 지역업체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업용수 관로만 까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공업용수하고, 섬강에서 취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수시설하고, 관로하고, 배수지하고 이렇게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관로까지 다 묻어가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조창휘 위원 공장 내에 공장부지를 바꾸면서 도로가 나올 거고, 부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관로까지 다 까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 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조창휘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취수장부터 가는 입구까지만 공사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배수지까지 해서, 배수지에서 공장입구까지…….

조창휘 위원 그럼 배수지를 어디에 새로 짓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지어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디쯤이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산 정상에…… 한번 자료를…….

조창휘 위원 취수를 해서 산에 탱크 만들어 놓은, 그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그거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물은 섬강에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공단 내에 설치되는 공업용수이고, 상수도가 또 있잖아요. 상수도도 거기서 다 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아니, 상수도는 지금 문막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상수도는 문막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거 식수잖아요.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는 부론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관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부론면 소재지까지 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노림리 어디에서 배관을 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거기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조창휘 위원 별도로 해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래서 혹시 몰라서 공업용수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여유 부지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마다 업무가 다 다르니까, 공업용수가 필요해서 공업용수 관로를 깔아가기 위해서 도로를 또 훼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다못해 광역상수도를 쓴다 이러면 또 별도 팠다 메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같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추진하면 두 번 할 거 한 번에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지금 진입도로 공사하면서, 도로 부분에는 진입도로 공사할 때 다 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됐고,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진입도로 공사할 때 도로 부분은 다 부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부지 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부지 조성은 지금 한 5%?

조창휘 위원 5% 정도밖에 안 돼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조창휘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2021년까지 해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2021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론산단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된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 후보지가 전국에 몇 개가 됐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7개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7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 타당성용역을 해서, 조사 신청을 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은 3년 후에나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게 당초 LH에서 하더라도 일단 선행해야 될 것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타당성 검증을 받게 된 이후에 우리가 지구지정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적게는 한 1년 6개월, 많게는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LH에서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기재부에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 기재부에서?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기재부에서 해서,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LH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타 대상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게 후보지가 됐으니까…… 나는 지난번에 하도 그래서 확정된 줄 알았더니 후보지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이 돼서 최종적인 것은 3년 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거죠? 결정된 게 아니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후보지가 됐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판단해서 한다 이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제목은 현재 이거 외에는 더 쓸 수가 없네요? 여기 지방산업단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일반산업단지로 명명돼서 국가산단이 됐다는데 왜 일반산업단지 명칭이 돼서……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일반산단이라고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있고, 그 옆이나 인근에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거죠.

황기섭 위원 아,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부론일반산단 610,000㎡는 그대로 하고, 국가산단 한 다음에 1,010,000㎡를 추가로 해서 붙여서 국가산단으로, 그것은 기재부에서 판단해서 결정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1월 정도 돼서 1월에 저희가 LH하고 기본협약을 맺는데, 그 기본협약 전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MOU 체결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강원도하고 LH하고 원주시하고 해서 MOU를 체결할 거고요. MOU 체결 끝나고 나면 기본협약서를 또 체결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이 업무가, 내년 6월 말이면 사업단이 없어지죠? 그러면 다른 국으로 가서 이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당연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 내에라도 지금 창조도시과는 그 명칭으로 가든지 이 업무를 그냥 가지고 소속을 해서……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업무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가지고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김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안 824∼827쪽, 기금운용계획안 111∼1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1쪽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공사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825쪽입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320억 원입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감리비라고 돼 있는데요. 감리비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용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산업기본법에 있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산업기본법 보고 있거든요. 산업기본법에 감리라는 용어가 없는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곽문근 위원 법적 용어는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업관리로. 맞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구분시키기 위해서 감리비를 일단 넣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법적용어가 다른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320억 원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용어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런데 320억 원을……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감리계약서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감리계약서인가요? 계약서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곽문근 위원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는 없어요? 예산편성은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거기 보면……

곽문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고요. 예산편성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 용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감리비라고 적혀 있는데, 5억 원은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 금액이 있는데……

곽문근 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고요. 법에 있어요, 법에. 법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법 얘기를 안 하시고 예산편성 기준을 얘기하시면 예산편성 기준에는…… 지금 맨 뒤에 있는 자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시설부대경비.

곽문근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 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감리를 주기 위해서는 20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줘야 되고, 200억 원 미만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질의는 지금 혁신기업도시과랑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창조도시과에 공사금액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거기는 127억 원인데 사업관리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아마 그만큼 수행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넘어온 거고요. 여기는 감리비를 5억 원 책정했는데, 320억 원의 공사비에 2019년도에 60억 원 공사를 한다고 했고, 여기 감리비라고 돼 있는 게 5억 원이거든요. 590페이지에 있는 공사랑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320억 원에 대해서 감리비를 결정시킨 게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590페이지 보시고 얘기하시죠. 자료 좀 주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511페이지요?

곽문근 위원 590페이지에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서부순환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예산편성 기준…… 네.

곽문근 위원 거기 보면, 감리비가 거기도 한 60억 원 되죠. 예산액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거기는 3억 원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안이, 지금 말씀하신 운영기준을 가지고 지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용어를 지금 찾지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사업공사 규모가 60억 원인데 한쪽에는 5억 원이고, 한쪽에는 3억 원이고,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류인출 정회 요청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감리비의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감리비 대가를 산정한 산출조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회 시간 동안 얘기해드린 공사 시공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개요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824쪽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을 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SNS서포터즈 마케팅 지원 운영비가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것은 2018년 5월부터 시작한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최미옥 위원 올해 500만 원이 지원됐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똑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2018년에 2,000만 원을 썼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최미옥 위원 이번에 시정홍보실을 통해서 혁신도시 SNS서포터즈가 얼마나 혁신도시 홍보를 잘했는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 SNS서포터즈 전체 예산이 19년에 2,500만 원인데 혁신도시만 2,000만 원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물론 전체 사업비의 25%만 시비를 하고 있지만, 사업비 비용 책정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혁신도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끔 홍보라든가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에 SNS서포터즈가 5월부터 해서 혁신도시 부분만 2,000만 원은 아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최미옥 위원 1,500만 원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최미옥 위원 그럼 500만 원 늘어서 내년에는 2,0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더 많은 SNS서포터즈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혁신도시 홍보에 앞장서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 행사운영비, 거기에 사업들이 여섯 가지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내년 1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유치지원센터 지원하시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1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했던 사업 상세내역을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혁신도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저녁에는 거의 그렇고, 상가도 공실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1억 7,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 외에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인재 채용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일단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는 끝이 났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언제쯤 끝이 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언제쯤 끝이 날 거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내년 상반기 돼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 상반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때 완벽하게 인수받을 계획은 다 하고 계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부는 인수받은 게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공원 부지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원 부지만 못 받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런 부분, 협의과정 중에서 혁신도시가 활성화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출퇴근버스 많이 다니는 부분도 어떻게 좀 협의과정에 조율해서 점차 줄여나가고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출퇴근버스가 많아서 그분들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점차 줄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것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기본계획이 돼 있나 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본계획은 아니고, 지금 버스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당초 몇 대에서 몇 대로 줄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14대인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당초 몇 대 다녔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4대인가 22대까지 다녔다가……

황기섭 위원 24대, 22대 해서 14대면 한 10대 정도 줄였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거기 제로 계획이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어차피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절되기 전에는 계속 운행이 될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최저로 줄여야지만 그쪽이 빨리 안정을 찾아갈 텐데,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도 정주의식이 자꾸 해서 관심이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여섯 가지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시비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주권에 대한 사업을 좀 앞으로 펼쳐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잘 좀 해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니까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825쪽 군지사 이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차 진입도로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거 언제쯤 개통하실 계획이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21년까지……

황기섭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돼 있는 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금년 12월에…….

황기섭 위원 아니, 그거 지금 막아놨는데 언제쯤 개통하시냐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달 안에는……

황기섭 위원 이달 안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막아놓은 지 꽤 됐는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교통안전시설 때문에……

황기섭 위원 안전시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금년 중에는 개통하신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만종리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차 진입도로를 먼저도 부탁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2차 진입도로 2021년까지 계획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철도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기본계획하고 현황도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3년 걸릴 거 아니야. 3년 걸려서 하는 부분인데 해주시고.

그다음에 1군지사가 현실적으로 이전하는데 착공은 안 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확히 언제쯤 착공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하반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원래는 금년 착공 얘기가 좀 나돌았었는데, 그럼 아직도 1년 기다려야 되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문화재 지표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면 거의 앞으로…… 실제적인 터파기나 토공사업은 사실 안 한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럼 19년도에 해서 21년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2021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군사기밀이기는 해도 그래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챙길 게 아니고, 진입도로 만들어 주는 게 원주시의 책무잖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진입도로 관계돼서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826쪽 상단 주민숙원사업에 18억 6,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요즘에 태양열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도시재생과 심의 거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벌써 상당히 여러 기간 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적지라고 지역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어때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도변 200m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속도로 걸려서 재심의가 떨어졌어요.

황기섭 위원 글쎄, 재심의 받는데 27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래서 지금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철도고, 도로고, 고속도로고, 지금 다 걸리거든요. 그 마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다시 만나서……

황기섭 위원 주민들 거리는 본인들이 건의서를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주민숙원사업 적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는 거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어렵지만…… 이거 그럼 심의위원회 제안설명은 누가 하죠? 도시재생과에서, 아니, 신속허가과에서 하겠구나. 개발행위담당이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희가 가서……

황기섭 위원 제안설명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사전에 그래서 위원들 만나서 일단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꽤 여러 시간이 걸린 거니까, 과장님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826쪽 하단, 서원주IC 예산이 6억 6,900만 원 편성됐는데, 서원주IC 개통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됐었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납품은 됐는데요.

황기섭 위원 납품됐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2016년도인가 언제 준 거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용역을 2016년도에 줬나?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금년에 준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당초에 서원주IC 문제 생길 때 다시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도착이 됐다 그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심의 중에 있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부터 했는데, 2046년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8억 원씩 해서 240억 원 정도 한다고 당초 예산이 됐는데, 여기 세부사업서에 보니까 267억 원이 됐어요. 27억 원이 더 소요되나 보죠? 기본적인 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우리가 30년 동안 8억 원씩 매년 지급해서 한 24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세부자료 보니까 267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0년 동안 27억 원이 더 증액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와서 말씀드릴 때는 “가능한 한 우리 분담금을 줄여가겠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년 8억 원씩 내는 것을 최소한도 적게 하겠다.”, 또 시장님 말씀도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교통량이 늘어난 만큼 통행료를 많이 받으니까 그거만큼 원주시는 적게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언제, 공표하기 어렵지만 좀 알려주시고, 지금 예측으로는 어때요? 이 선에서, 전체적인 금액 240억 원에서 하향되는 거예요, 인상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또 제2영동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최소 인건비 관계 때문에……

황기섭 위원 아, 인건비 인상이 돼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늘어난다는 얘기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결국은 원주시가 240억 원 내야 되는데 그게 늘어난다고 하면…… 뭐 좋은 대안이 좀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웃음소리)

황기섭 위원 주변에 있는 기업도시나 한솔에서도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결국 원주시가 전체 부담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만큼 삭감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 보면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더 내야 되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황기섭 위원 글쎄, 의회에 좀 보고하시고,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240억 원도 많다, 어떻게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줄여서 가자고 했는데 지금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큰일났네. 아, 이거 큰일이네.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원주시가 예측하는 부담액이 협약체결 전에 사실 의회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바뀌었을 텐데,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줄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난다는 게 예측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거 좀 하여튼 원주시 예산이 최저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27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 64만 원 한 것은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

○위원장 류인출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곽문근 위원 지금 827쪽하고 822쪽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똑같이 금액이 책정됐거든요. 과장님 부서에 인원이 총 몇 분 계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4명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쪽 창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거기도.

곽문근 위원 14명 계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3명.

곽문근 위원 열세 분 계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자료는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제가 단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 쪽에 대해서 소관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13쪽 좀 봐주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113쪽, 기금운용.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16쪽 아닙니까?

곽문근 위원 113쪽은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위원장 류인출 편입지역 주민지원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10억 원, 기업도시에 10억 원 해서 조성액이 20억 원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지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기업도시는 100% 지원이 끝났고요. 혁신도시는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마을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을 매입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기업도시는 토지하고 건물을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토지만 매입한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토지만 매입해서 거기 기금의 사업목표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인데, 토지만 매입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런데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치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토지매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마을에서 자부담 관계 때문에……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들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지원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면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그래서 변경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기금이 언제까지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9년 10월 27일까지입니다.

곽문근 위원 19년, 내년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그럼 내년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분배도 안 될 것이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러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곽문근 위원 내일모레가 19년도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법률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것은 얼마가 기금운용이 돼 있죠? 자금이?

48.47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5억 원에서 약간 빠집니다.

곽문근 위원 5억 원에서 이자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임직원들한테 장학기금으로 주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1년에 얼마 나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년에 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곽문근 위원 1년에 600만 원 나가는데 기금심의위원회로 나가는 돈이 98만 원이죠? 지출액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답변 받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서면으로 답변 받을 때마다 7만 원씩 1년에 두 번 해서 98만 원이라고 산출조사에 돼 있는데, 600만 원 주기 위해서 돈 100만 원 가까이 쓴다고 하면, 물론 제도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횟수를 줄이든가 뭔가 해야지, 장학금 준다고 600만 원을 고작 주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로 이전공공기관장님들이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라서 수당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여기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산은 세워놨는데 혹시 일단 소집이 됐을 경우는 어차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세워놓은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안 쓰신다고 하면 제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단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돼요?

○위원장 류인출 단장님은 조금 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혁신기업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는 예산안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혁신도시 내 공원은 인수인계를 저희가 안 받았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소하천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받았습니다, 소하천.

문정환 위원 받았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문정환 위원 어제 다른 과에서는 안 받았다고 해서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소하천에 달려 있는 체육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안 받은 겁니다.

문정환 위원 소하천 자체는 받았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하천 부분은 받고.

문정환 위원 제가 추석 때로 기억되는데, 추석 전에 공원의 풀베기나 이런 거 완료가 될 수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죠? 그러면 원주시와 LH 간에 어떤 업무협조가 유선상으로 구두로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요구사항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문정환 위원 다 갖고 계시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문정환 위원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의 관리권이 LH공사에 있는 게 맞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LH공사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면, 저희가 몇 달을 지금 기다려주는데, 업무태만이든 뭐든 고발이라도 들어가든가 뭔가 적극적인 방법이, 후속조치가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부서별로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지금 LH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하면…… 지금 사실상 손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만약 이게 우리 원주시 관할이었고 시의 업무였는데 이렇게 몇 달을 안 했으면, 담당부서나 직원들이 어떤 질책이 아니라 견책이라도 했을 텐데, 이것은 LH라고 원주시에서 그냥 가끔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왜 안 하느냐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관리권이 있는 게 맞다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면 너무 원주시에서 느슨하게 협조만 하고 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했을 때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면 원주시에서 선 집행하고 구상권 청구 같은 건 법적으로 힘든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문정환 위원 원주시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LH 공사에 구성권을 청구하든, 지금 양 집행기관의 핑퐁 힘겨루기의 결론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관리권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하지 못한다는 건 핑계로 들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만 비춰지니까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 상반기에 받으신다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이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원주시만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피해는 시민들이 받고, 시에서는 관리권을 늦게 받는데 LH공사에서 노력한 것도 없고. 아까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최선을 다하실 건지 궁금해서.(웃음소리)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때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반드시 이 점은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김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도 건설사업 용역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상세하게, 대가기준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지금 혁신도시과하고 창조도시과하고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수행여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동일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27억 원에 창조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직접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곽문근 위원 그럼 직접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주하시나요, 비상주하시나요? 현장에.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비상주죠. 공사감독관이 지정돼서……

곽문근 위원 지정만 해서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129억 원이 넘는 공사현장인데, 지금 몇 분이 그러면 여기 감독자로 지정돼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1명이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1명이…… 지금 이 정도 규모면 만약에 용역을 줬으면 몇 명 정도 거기에 상주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금액이 총괄금액이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60억 원 한다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40억 원, 내년도에 15억 원 책정돼 있죠. 그러면 지금 40억 원은 금년에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현재 시작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계속비로 넘어가는 게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저희 목표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곽문근 위원 하여튼 총금액은 127억 원 정도 드는 거고, 1년에 30, 40억 원은 공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15억 원이지만, 추경에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마 예산이 19년도 추경에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하여튼 저희가 공기에 따라서 예산을 필요로 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해야죠.

곽문근 위원 글쎄, 규모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는 거지만, 1년에 40억 원 소화하는 정도의 현장이라면 그렇게 비상주로, 더군다나 1명이 명령을 받아서 공사 수행한다면 공사부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내년에 해빙기 이후에 해빙기 점검 안 나가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가 동절기나 해빙기 때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해빙기 점검할 때 제가 한번 동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예산은 897∼922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0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그 밑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과 체험마을은 뭐가 다른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농촌관광체험마을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지원비율이 틀린 사업이고, 국비가 안 될 경우 이것은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보조 비율이 틀립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50% 시비 지원해 주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1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1개 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1개 마을당 그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마을별로 사무장이 1명씩……

전병선 위원 1명씩 있잖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그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몇 개 마을이 있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이 9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1명, 지정은 10개 마을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론 솔미마을, 신림 황둔마을이 사무장 지원마을이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1개 마을이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게 하나 취소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마을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지원이 취소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농정과장 우명기 사무장을 우리가 50% 지원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지원을 했는데, 신림 황둔마을에서는 50% 자부담 하는 비용이 운영해서 버거우니까 사무장 지원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취소시킨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려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어디예요? 1식으로 나온 게? 그게 13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금 여덟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초 학곡마을……

전병선 위원 그것은 국비까지 나온 거, 1억 5,000만 원 나온 거 그거예요? 906쪽 맨 위에 보면……

○농정과장 우명기 1억 5,300만 원짜리입니다.

전병선 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억 5,000……

○농정과장 우명기 300……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것은……

○농정과장 우명기 시비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470만 원밖에 안 되네?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1명, 50%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1년 이번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900만 원도 안 되네.

○농정과장 우명기 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1년에서 8년 차는 90%, 9년 차 이상은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사무장을 채용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무장 채용한다는 것은 누가 채용하고, 누가 지원하고,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사무장 채용은 관리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사무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병선 위원 누가 채용을 하고 누가 하냐고요.

○농정과장 우명기 사무장을 쓰는 것은 체험마을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체험마을 이장이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있는 게 원주시에 10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마을은 여덟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군데 빠진 데가 어디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빠진 데가 부론 솔미마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부론마을……

○농정과장 우명기 부론면 솔미마을하고 신림면 황둔마을은 지금 사무장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황둔마을은 운영 못 해요, 지금?

○농정과장 우명기 예.

전병선 위원 거기는 왜 못 하지?

○농정과장 우명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데, 그 동네 말하는 거예요? 황둔마을?

○농정과장 우명기 황둔마을은 재작년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신림면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역별로 체험객들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체험 가짓수가 적은 데는 체험객들 모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운영이 안 되니까 지원을 안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여태껏 투자하고 마을에서 이용하려고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폐쇄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여태 돈이 들어가고 했던 것은 보상이나,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정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사무장 지원만 취소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사무장만 취소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데, 사무장이 있어도 제대로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사무장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연락이나 하고서 체험하러 오고 그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 부분은 쉽게 마을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사무장님이 별도로 계시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연계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기회에 체험마을하고 그것을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되는 게, 사무장 지원해 주는 것도 엄청 큰 거예요.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활성화되고, 체험마을은 해놨지만 1년에 정말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학생들 수학여행 문제가 돼서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체적인 현황을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시.

○농정과장 우명기 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908쪽 귀농인 정착지원이라고 있어요. 귀농 귀촌. 귀농 귀촌이 맞아요? 또 다른 데서는 다른 것을 썼더라고요.

○농정과장 우명기 귀농하고 귀촌은 자체가 틀립니다. 귀농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으로 유입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와서 거주만 하는 사람은 귀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신규 농업인은 뭐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신규 농업인은 농업인 자격이 없다가 1,000㎡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분을 신규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농촌자원과에서는 신규 농업인이라고 보고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귀농인 정착지원만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데 귀농인 정착지원은 80만 원에 2명, 12개월, 그러니까 귀농인 정착지원 2명, 12개월은 누구예요? 우리 원주시에서 2명만 딱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이것은 뭐예요? 귀농인 정착 지원한다고 80만 원씩 원주시에서 2명하고 12개월 준다…….

○농정과장 우명기 이 부분은 귀농인으로 해서 만 20세 이상 45세 미만 자 본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선정해서 2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1년 차 12개월 동안에는 80만 원, 2년 차 2년 동안에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선정하는 데는 연령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귀농인일지라도 정착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병선 위원 아니, 이 내용이 농촌자원과에서는 귀농 농촌 해서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목이 301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귀농인 정착 지원 딱 80만 원, 2명, 12개월, 두 사람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 그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지원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귀농 귀촌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 귀농인 정착 지원이라고 따로 나왔으니까 – 기타보상금으로 - 그게 정확한 인원이 어떤 인원이 되고, 농촌자원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농촌자원과에서 귀농 귀촌자들 지원사업은 교육이라든지 농업인과의 멘토멘티사업,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귀농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지금 귀농 귀촌 사업을 확대한 전체 예산 같은 것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전병선 위원 이거 달랑이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은 이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언론 같은 데 나오는 것은,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오면 귀농 귀촌인한테 500만 원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한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올린다. 이런 게 막 서로 자기네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딱 보면 80만 원 딱 주고서 끌어 모으는 것밖에, 2명을 끌어 모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농정과장 우명기 매년 주는 겁니다. 80만 원을. 매월.

전병선 위원 80만 원 매월 주는데 인원이 2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농정과장 우명기 자격을 갖춘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우리가 1년에…… 그러니까 ‘원주시에 귀농 귀촌인 2명밖에 안 오는구나.’, ‘예산을 2명밖에 안 해놓는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원주시에 2명밖에 안 와요?

○농정과장 우명기 20세에서 45세 미만 그 사이에……

전병선 위원 45세 미만이든 20살 미만이든 지금 원주에 귀농 귀촌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예산은 두 사람만 딱 올 거라고 해서 예산 잡아놓은……

○농정과장 우명기 선택이 돼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된 사람이 2명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5세에서 50세 되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2명밖에 안 올 거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냐 그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거 하면 귀촌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 예산도 한 10명이면 10명 정도 세워서 해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당장 2명만 오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2명 준다, 한 달에 그냥 80만 원씩 2명 1년 열두 달 이렇게 준다는 것밖에, 예산이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내년도에 가서는 또 귀농자가 이 수준에 맞는 분이 계시면 추경에 편성해서 별도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과장님 한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전병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과장님, 청년취업농 지원이나 청년창업농 창업기반 구축 지원 같은 경우들, 2명, 3명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보통.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심의위원이라든지 있나요? 사실 딱 2명만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귀농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을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귀농자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서 농업경영을 해야만 되고, 부모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김지헌 위원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우리 농정과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가 20살에서 45살 이 연령층에 들어가야만 농사를 짓는 신규 귀농인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김지헌 위원 농정과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이것도 연차별로 차등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또 나이가 더 적습니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오셔서 독립적인 영농을 경영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귀촌해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 계시는데, 이 연령대에 오셔서 영농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그 숫자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902쪽 보시면, 쌀소득직불제 우편요금이 1,500만 원이거든요. 설명 좀, 어떻게 우편요금이 1,500만 원으로…… 902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우편요금 1,500만 원……

○농정과장 우명기 1,500만 원이요?

김지헌 위원 네.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저희들이 봄에 신청을 받는 인원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709호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직불제로 선정돼서 확정이 되면 확정됐다는 통보를 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선정됐는지를 확인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이것은 추후에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907쪽 보면, 유통정보지 3,9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구독지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농업인신문은 후계농업인하고 귀농인한테 교부가 되고요. 한국농정신문은 가톨릭농민회, 여성농업인신문이……

김지헌 위원 이게 연차사업이었나요? 계속 이렇게?

○농정과장 우명기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준, 신문보급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금 잡혀 있잖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몇 페이지죠?

김지헌 위원 911쪽입니다. 공동급식 설명 좀 해주시죠.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량이 90개소 계획돼서 15개 마을이 원주시에서 시행 계획되어 있는데, 다시 최근에 공문이 내려와서, 마을이 확대되는 것으로 내려와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개소당 400만 원, 조리사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8,350원씩 해서 5시간 해서 50일, 부식비는 3만 8,250원 해서 50일, 이것은 농번기 때 20명 이상, 그러니까 점심 같은 경우는 농지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각 가정으로 가서 식사하시는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고 시간을 좀 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밥을 갖다 줍니까?

○농정과장 우명기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공동급식, 말 그대로 한꺼번에 급식을 하는 겁니다. 20명 이상이.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902쪽 다시 보시면요. 쌀직불제 관련해서 심사위원당 참석수당이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1,000만 원이 나오죠?

○농정과장 우명기 쌀직불제를 신청하신, 아까 말씀드린 한 4,700여 농가가 적정하게 신청되어 있는지 그분들을 심사하는데……

김지헌 위원 어떻게 1,000만 원이 나오죠?

○농정과장 우명기 1회에 수당이 7만 원씩이고……

김지헌 위원 네, 7만 원씩인데?

○농정과장 우명기 농촌 읍면동에 5명 내지 일곱 분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몇 분이면 1,000만 원이 나와요? 7만 원씩? 아니,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1,000만 원씩 지급해야 될……

○농정과장 우명기 그러니까 위원회가 읍면동에 다 7명씩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편요금이 1통에 400원 정도 하잖아요. 430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요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4,7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냈을 때 또 반송 오는 농가도 있고, 또 추가로……

김지헌 위원 몇 세대 정도 된다고요?

○농정과장 우명기 4,700세대 정도요.

김지헌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2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농정과장 우명기 등기로도 갑니다.

김지헌 위원 등가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농정과장 우명기 2,130원입니다. 두 번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한 7,000통 정도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참석수당하고요, 요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903쪽을 보면 밭농업직불금이 국비 항목이 있고, 내려가면 밭농업직불금이 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우명기 예.

최미옥 위원 밭농업직불금 국비는 헥타르(ha)당 45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는 헥타르당 10만 원이 보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비사업인데, 저희 시비 매칭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거의 도 사업인데 시비 매칭이 거의 70% 되니까 굳이 이렇게, 이게 또 작년 대비 22.73%나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무리하게 시비를 매칭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이게 2017년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이것은 명칭이 밭농업직불금은 전액 국비이고, 도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다시 부여해 놓은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최미옥 위원 아니,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금이라고 적어놨어요. 도비, 시비. 그래서 도 사업인데 시비가 너무 비율이 크다는 거죠. 도 사업인데 도비는 정작 한 30%……

○농정과장 우명기 30%입니다.

최미옥 위원 네, 되고, 70%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30% 미만대로 매칭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로 이렇게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시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물론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그래서 강원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최미옥 위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죠. 중복 혜택이나 이런 것은 아닐 거고요.

○농정과장 우명기 중복 혜택은 아닙니다. 국비 혜택을 받으신 분이 도비 혜택도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국비 혜택을 받으신 분이 도비 혜택을 또 받는다고요?

○농정과장 우명기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국비직불금도 받고 도비직불금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그렇게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러니까 지원단가가……

최미옥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혜택……

○농정과장 우명기 밭직불금은 헥타르당 50만 원이고, 도비사업은 10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으면 60만 원이 되겠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을 다 받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904쪽을 보시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여기도 보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자부담이 50% 되는 건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저희가 농업인구의 노령화……

○농정과장 우명기 노령화가 계속 돼가면서 고령농업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농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옥 위원 지원농가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저희가 비용을 더 많이,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한 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대상자가 몇 퍼센트 올랐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

최미옥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905쪽에 기타보상금 가서 90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아래 항목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다 하고 있는 체험은 똑같은 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체험휴양마을이 지정돼 있는 마을 중에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두 곳밖에 없고, 여기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더 승격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총 12개의 체험마을들이 이름을 나누어서 지원혜택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체험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사업들을 사실 단일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62.8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다 올라간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원기준이 연차별로 틀리기 때문에, 1년 차에서 8년 차에 있는 마을들은 90%를 지원해 주고, 9년 차가 넘어간 마을은 80%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연차별에 포함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최미옥 위원 그런데 62.85%나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돼야 되는 사유가, 이것도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도 경미한 액수이긴 하지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 실적이, 역량강화 양성과정인데 실적이 1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양마을에……

○농정과장 우명기 휴양마을 지정된 데 대한 사무장들을 교육시키는……

최미옥 위원 사무장하고 대표하고?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양성과정이 몇 주짜리인가요? 1년에 며칠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1박 2일도 되고 2박 3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대표랑 사무장만 합쳐도 12개 곳이면, 2개는 안 한다 치고 10개면 최소한 20명 이상, 또 관계자가 할 수 있는데 사실 18년도 실적이 12명이라고 해서 역량 강화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운영되는 체험마을도 많지만, 지금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체험마을을 위해서라도 실무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더 중점을 두고 비중 있게 역량 강화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저희들도 실적이 좀 저조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무장이나 위원장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7쪽 하단에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명칭을 보고 작업장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들까 봤더니, 908쪽 보면 이게 사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바우처 사업은 삶의 질을 도모하는 거지, 작업장 환경개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바우처인데 어떻게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명칭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복지바우처는 지금 1,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8년 대비 19년은 한 37.93%가……

○농정과장 우명기 1,200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럼 18년이 1,000명 대상으로 하셨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그랬죠. 그러면 지금 37.93%가 증가됐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금년도에 89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890명 지원받았는데, 더 증액된 사유는 왜인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저희들이 1,00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농협중앙회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위조합에서는 지금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멀리서 들어와서 카드를 발급받는…… 우리가 1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 있는 사업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농업인들이 카드발급을 안 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안 받을 경우에 더 경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증가가 되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1,200명으로 예산은…… 전체 계획은 1,2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 최대한 저희들이 실적을 높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복지바우처 내용은 어디어디 사용이, 가맹점은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의 레저나 스포츠, 미용 등 활동 부분이……

최미옥 위원 문화사업은 없고요?

○농정과장 우명기 문화사업도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문화도 있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그럼 복지바우처 내용도 나중에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에 귀농 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사실 증가가 됐는데, 귀농인 정착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도 있지만, 귀농 귀촌 10가구 이상 유치한 마을에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귀농 귀촌 화합 프로그램.

여기 설명서에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주더라고요. 귀농인 정착지원도 있고, 귀농 귀촌 10가구 이상 유치한 마을에도 이것을 지원하는데, 지금 귀농 귀촌 10가구 이상 유치한 마을에는 1건도 지원이 되지 않고, 귀농인 정착금만 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정과장 우명기 귀농인이 10가구 이상 정착한 마을이 전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없죠.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대상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럴 수 있는 마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는 그 두 가지 대상이……

○농정과장 우명기 분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원자격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상 이런 것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잖아요. 지금 전혀 10가구 이상 유치한 마을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대상을 다르게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908쪽입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 거기에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구축된 홈페이지를 보수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2,4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사실 농어촌민박이라는 사업 자체가 외지에서 온 펜션업자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원주시에 민박업으로 등록돼 있는 농가들이 한 130농가……

최미옥 위원 네, 130농가인데, 그 농가들이 사실은 농촌에 위치는 해 있지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대부분 보니까 다 그냥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일반 펜션업을 하는 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장 우명기 펜션하고 농어촌민박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민박 활성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다 펜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간판은 그렇게 붙여 있는데, 등록이 돼 있는 것은 민박으로 등록…… 펜션은 숙박업 등록을 해야만 펜션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선정해 주는 기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가 너무 허술하고, 농촌민박이 아니라 주로 경제행위를 하는 펜션업자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사실 단속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에 근간이 돼서, 처음에 하고자 하는 의도와 멀어지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홈페이지는 이번에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나중에, 제가 19년 말에……

○농정과장 우명기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10쪽 농가도우미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여성들이 출산할 때 모자라는 인력을 대체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2018년에는 몇 명이……

○농정과장 우명기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한 농가도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우명기 농촌에서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없고, 또 이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하는 여성을 대신해서 농사일을 와서 해줘야만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90일로 한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최미옥 위원 올해는 없었다 치면……

○농정과장 우명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전년도는 있었나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실적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전혀 실적이 없는 사업,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 명목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것은 사실 나머지 다른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 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11쪽에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것은 사업비가 감소돼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농촌 활성화 사업을 보면, 이것도 너무 편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쏠림현상이 너무 심해서, 잘 하고 있는 마을은 더 많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돼서 더 많은 혜택이 되고, 아예 리더를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게 잘 안 되는 마을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이런 농촌 현장 포럼이나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안 되고 있는 마을을 더 발굴하고 대상을 발굴해서 모든 농촌들이 사실 이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신규마을을 더욱더 선발해서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920쪽 보면, 마을단위 종합개발이라고 있어요. 용암3리도 있고, 건등1리도 있고, 이게 종합개발 한번 지원받으면 연차별로 쭉 한 마을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한 마을이, 용암3리나 이런 데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을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인데, 10억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3∼4년 동안에 연차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본 게, 917쪽에 있는 서곡4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농정과장 우명기 서곡4리는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3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암3리 보면 ICT무선마을방송 설치라고 있어요. 사업내용이. 그게 자치행정과 무선마을방송 시스템하고 사업명이 같은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먼저 농촌중심지 마을사업이나 권역사업 이런 사업에서도 ICT무선방송 설치를 해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마을을 제외한 마을들, 선정되지 않은 마을들을 지금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비가 상이한 것은 가구수 차이죠?

○농정과장 우명기 가구수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라고 하면 90가구하고 100가구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문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9쪽 하단 좀 봐주실까요? 하단 부분에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이 있어요. 1억 7,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해도 영농에 차질이 없으신가? 899쪽 하단.

○농정과장 우명기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부담을 더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한 7,0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럼 지금 얼마야,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추를 5월에 하는데 상토는 이미 끝이 나서 하는데…….

○농정과장 우명기 수요량에 대해서는 선 공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어차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 우리가 모내기를 5월에 모가 다 심어지는데 5월에 예산 편성해서 그 이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 봐야 되잖아. 관행적으로 금년 농사짓는 것을 예산 편성해서 금년에 못자리하기 전에 상토를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못자리하고 이앙이 끝나는 때가 5월 초·중순이면 끝나는데, 예산편성은 5월에 하잖아. 1추를.

○농정과장 우명기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그때 해서 모자란 것을 6,000만 원 더 세워서 나중에 공급해 준다?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금년도에도 매칭비율에 같이 1회 추경에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을 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봄에 벌써 상토 사서 못자리 만들어서 이앙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모자란 돈은 추가로 해서 계속 해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럼 외상 공급해서 나중에 정산해 준다는 것은 농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차피 어렵더라도……

○농정과장 우명기 네,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시고, 918쪽 좀 한번 봐주실까요? 918쪽에 구학초교 리모델링 사업에 2억 4,9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구학초교 소유자는 누구예요? 구학초교, 신림.

○농정과장 우명기 구학초교는 교육지원청…….

황기섭 위원 그런데 남의 물건에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

○농정과장 우명기 폐교된 사업으로 기존에도 다른 분한테 계속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해오던……

황기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건물 소유자가 교육청이거든. 교육청 소유의 땅을 우리가 빌리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만약 우리가 임대를 계속 할 수 있는 계약은 어느 정도 하세요? 장기임대계약을 해놓으셨나?

○농정과장 우명기 네, 장기임대계약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몇 년? 글쎄, 몇 년보다는……

○농정과장 우명기 5년 협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골에 벌써,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 1억 5,900만 원 투입하고 이번에 2억 원 한다고 하면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거 수리해서 남의 건물에 5년 임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여튼 계속적으로 임차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연장까지 가는 계획도 협의를……

황기섭 위원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마을에서 임대료 얼마나 줘요? 교육청에.

○농정과장 우명기 ………

황기섭 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교육청에서 임대를 주는데 우리가 5년 동안 해서…… 전체 한 5, 6억 원 이상 투자하죠? 지원이. 리모델링하는 데.

○농정과장 우명기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몇 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마을보다 임대료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어떤 약정서를 장기적으로 한 20, 30년 해놓기 전에는……

○농정과장 우명기 그것은 마을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임대 협약을……

황기섭 위원 무상임대?

○농정과장 우명기 네.

황기섭 위원 아, 무상임대로 돼 있다? 기간은 5년으로?

○농정과장 우명기 네.

황기섭 위원 주는 건 없고? 임대료 안 주고?

○농정과장 우명기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금도 해도 되죠?

○위원장 류인출 네.

황기섭 위원 농가기금 107쪽 좀 봐주세요. 농가기금이 농신보에서 대출받는 것 같은데, 그게 위임이 농협시지부로 돼 있죠?

○농정과장 우명기 시지부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탁계약이 돼 있는데, 실제 농민들이 농협거래를 어디로 하냐 하면, 지금 단위농협, 그냥 일반농협에 거래하니까 이 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농신보에 신용대출 받아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대출을 못 받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시지부에서는 시지부 거래실적에 따라서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아마 점수를 매기는 거 같아요. 신용대출에.

○농정과장 우명기 그래서 금년도에……

황기섭 위원 농민들이 실제는 판부농협이나 원예농협이나 지역농협을 이용하니까 거기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거래가 쉬운데, 시지부에서 대출받으니까 신용점수가 안 나와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좋은 방법 있으시나? 대출하는 데?

○농정과장 우명기 그래서 단위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대출관리를 하려고도 논의는 했는데, 단위농협별로 협약해서 관리하면 불과 몇억 원이 안 되니까 수수료 그거 가지고 인건비 관리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지부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지부에서 어차피 위탁관리비용 받고 있잖아, 시지부에서.

○농정과장 우명기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시지부에서 관리하면서 단위농협으로 그 금액만큼 위임해 주거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농정과장 우명기 그것도 상당한 논의를 했는데, 시지부는 제1금융권이라고 얘기하고, 단위농협은 2금융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거래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5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3억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하면, 대출받기가 힘드니까 자꾸 어려워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은 8억 원 하려고 준비했다가 안 나가니까 자꾸 줄어가는데, 실제 농민들은 대출받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규제가 심하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할 때 거래실적도 적고 담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점수가 작으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아, 대출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좋은 방법을 강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019년 본예산은 923∼941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34쪽에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 그리고 그 밑에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치악산찰옥수수 축제인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니,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농산물을 저희가 판매하러 올라가면 현수막, 그다음에 홍보물, 그다음에 천막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는 1년에 네 번 한다 그거네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보통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번 하는데 한 번에 500만 원씩, 그럼 한 번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원래 특판행사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그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을 우리가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닙니다. 저희가 특판행사 하러 올라가면 부스 임차료 이런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특산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 갖고 가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우리한테 좀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파는 것은 자기 것으로 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파는 것은 본인 겁니다.

전병선 위원 다 자기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마당은 우리가 다 차려주고, 장 마당 2,000만 원 차려주고, 그 사람들 와서 장사해라?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전병선 위원 그래도 엄청나게 지원 많이 해주는 거네요?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래도 원주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 위해서는 괜찮은 거고, 원주시 전체로 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 주목적은 원주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유통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 참여 업체가 번갈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한번 쫓아가봤거든요. 한번 가서 보니까 필요한 것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농산물 고생해서 파는 것도 있는데, 돈만 지원해서 그것이 효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활해 보세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치악산 찰옥수수 축제는 문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문막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찰옥수수 축제는 문막만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지금 찰옥수수 축제는 문막농협에서 주관해서 부론하고 문막, 그러니까 문막농협 관할 읍면 거기만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문막농협에서는 농협 돈으로 한 팔구천만 원 쓰고요, 저희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문막농협에서 하는 거, 제일 더울 때 많이 하더라고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더워서 매출액도 좀 감소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좀 더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1,000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는데 찰옥수수에서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완전 정치놀음 하는 것 같은, 외부인사들이 보면 차가 못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게 아니고, 전부 초대해서 초대장 보내고 엄청난, 막말로 쇼맨십이라고 하나, 우리가 1,000만 원 주는 거하고 다른 데 또 돈 나오는 거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문막농협에서 거의 1억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1억 원짜리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저희는 지원을 1,000만 원 해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에서 얻는 게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는 다만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차피 축제행사니까……

전병선 위원 이게 시 행사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니, 문막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문막농협 행사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1,000만 원 주기만 하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전부 의원들한테 옥수수 하나라도 보내는데, 그것은 왜 보내요? 맛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보다, 그렇게 되면 치악산복숭아하고 치악산배 축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 여기 초선의원들도 와 계시지만 - 행사장 가면 배 하나라도 맛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딱 없어졌어요. 농사가 안 된 모양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올해도 의원님들 오셨을 때 저희가……

전병선 위원 앞에는 해놨지만 하나씩 안 보내줬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안 주다가 한 번 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주던 거 빼먹으면 ‘아니, 저 사람들 계속 줬는데 왜 이제는……’, 어디 가도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전병선 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게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은 하나하나 제대로 전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돈만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시 돈이잖아요. 그게 어차피 시민의 돈이에요. 우리 센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민들 예산 가지고 전부 잘 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라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과장님, 쌀직불금이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이 있는데, 지금 또 그거 외에 40kg 한 포에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죠, 시에서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벼 건조해서 농협에 산물수매 하면 말리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조시키는 비용이요. 그게 저희가 40kg 한 포에 2,000원씩 재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40kg 한 포에 2,000원씩 건조비용 보조를 해주시는데, 이 예산 안에는 없어서 보니까 3추에 올리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3추에 반영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벼를 건조하면 보통 10월에는 다 끝나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문정환 위원 그런데 3추에 올라오면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빨라야 12월, 1월? 몇 월이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올 12월에 집행……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의원들이 일 안 해서 우리 돈 안 준다.”고 이런 얘기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2추 정도에 해서 10월, 말릴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3추에 세우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최소한 2추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예산은 942∼964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43쪽에 치악산한우축제, 이것도 1식으로 나온 게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 줘서 행사하는 거예요? 치악산축제가.

○축산과장 이하영 축협으로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축협으로 그냥 5,000만 원 주고……

○축산과장 이하영 행사를 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전병선 위원 축협 같은 데서 행사하면…… 가보긴 봤지만, 그럼 예산 5,000만 원 준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디에?

○축산과장 이하영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크게 텐트 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하고 무대 비용하고 홍보비하고 이렇게,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축협에서 이 5,000만 원 받고 또 축산물 팔고,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축산과장 이하영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에서 고기 팔고 축산물 팔고 한 게 한 3억 7,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축협에서도 이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되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그 이상의 이익을 뽑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5,000만 원 주기 때문에, 그 행사가 그냥 5,000만 원 주니까 5,000만 원 정도 손해 봐도 이상 없다, 그렇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하영 아닙니다. 주목적은 치악산한우 홍보를 하는 게 목적이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 원 지원했고, 축협 자체에서 8,000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했고 거기서 얼마 지원한지 모르지만, 그럼 그 행사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산보고 결산은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 이하영 결산은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할 때 거기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결산보고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관련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우리 축산과하고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이분들이 나와서 결산보고를 합니다.

전병선 위원 한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같이 감사나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고 자체적인 것만 하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 축협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뭐 하면 얘기하기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러니까 치악산한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치악산한우를 많이 판매하고, 일단 축협 쪽에서는 자기들도 수익을 좀 올려야 되니까 판매수익 같은 데 좀 맞추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외부 손님들이 오도록 하게끔 그런 데 대해서 반성하고 잘된 점, 못된 점 그렇게 토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축제를 하면 그 축제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거나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보고 행사하는 수익과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하영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유가 있네요. 우리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보면 또 1,000만 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대요? 브랜드 홍보. 이것은 뭐예요? 축협협력이라고 괄호로 돼 있는데……

○축산과장 이하영 이 사업은 전국단위로 브랜드 홍보전 할 때 치악산한우가 참가하면 거기 가서 행사하는데 저희가 반, 축협 반 이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같은 것은 많이 댔지만, 홍보비 같은 것은 따로 나가잖아요.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가 3,000만 원 별도로 있네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 3,000만 원 있는 것은,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 삼토문화제, 삼토페스티벌 할 때도 시식회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 5월 가정의 달에 쓰는 홍보비, 그런 큰 것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신문·방송에 대한 홍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치악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나 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축산과장 이하영 지금 여기 보셨지만, 치악산축제에 5,000만 원, 홍보비 3,000만 원하고, 브랜드전 홍보비 1,000만 원, 대략은 그렇고요. 그런데 치악산한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하는 데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원해 준 만큼에 대해서 우리 원주 치악산한우가 명품화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결산이나 그거 할 때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니까 거기에서 정확히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945쪽, 학교우유급식이 있어요. 학교우유급식은 원래 학교마다인데 430원, 6,210명이라는 게 무슨 인원이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병선 위원 차상위예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학교는 원래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거하고 별도예요?

○축산과장 이하영 이것도 교육경비로 먼저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기금하고……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 따로 들어가는데,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로 해서 목에 교육경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별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학교경비 같은 것은 교육경비로 해서 우리가 치악산한우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학교우유급식이 그냥 저거로 하네요. 다른 거 없이 기금, 도비, 시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학교운영 경비가 아닌데?

○축산과장 이하영 이것은 저희가 학교운영 경비에 대해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이 관계를 제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52쪽,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가축분뇨는 어떤 종류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동물?

○축산과장 이하영 주로 돼지분뇨가 되겠습니다만, 닭, 소, 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일 냄새가 심한 게 돼지죠?

○축산과장 이하영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는 닭.

○축산과장 이하영 네.

전병선 위원 소 같은 것은 그렇게 냄새가 별로 없는데, 그럼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이라는 게 어디를,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하영 이것은 저희가 18년도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부터 한 건데, 7명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대로 잘라주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한 농가가 양돈농가인데 정화방류시설을 하게 됩니다. 정화방류시설을 하게 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농가에 정화시설 하는 데 3억 원 정도 들어요? 2억 7,000만 원?

○축산과장 이하영 그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2억 7,000만 원인데 100분의 40이네요. 100분의 40에 이거 하면, 하나 하는 데 5억 원이 넘는다는 거네요? 한 6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정화시설 하나가.

○축산과장 이하영 그러니까 정화방류시설을 하게 되면 더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도 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소초에 신청봉인가? 거기 가보셨죠?

○축산과장 이하영 예.

전병선 위원 거기 정화시설하고 이거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정화개보수 시설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거기는 지원시설 한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거기는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년 전에 했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전병선 위원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되고, 지금도 가면 그렇게 되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소초 같은 경우는 정화방류시설이 1일 100톤 처리하는 정화방류시설이 있고, 또 개별처리시설, 퇴비를 만드는 퇴비처리시설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민원도 가끔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참 힘들더라고요.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의원들이지만 그런 데서 민원 들어오면 냄새 맡으러 가야 돼요. 가보니까 정말 마을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닌 마을 전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산과장 이하영 저희도 소초 때문에 아주 신경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냄새측정기를 면사무소하고 몇 군데 사줬더라고요. 바로 신고하라고. 냄새가 하도 심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사업 보전돼서 정확하게 시설 지원된다는 게 한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943쪽 좀 봐주십시오. 943쪽하고 그다음에 946쪽 보시면,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본사는 영월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하영 네.

김지헌 위원 이쪽에 원주 양봉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거리가 멀어서……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이하영 이용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헌 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원주 양봉업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등검은말벌 있잖아요. 퇴치시설 지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시비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올해 폭염 때문에 말벌이 많아져서 그렇죠?

○축산과장 이하영 이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했는데, 등검은말벌이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양봉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여담이지만, 제가 양봉집 아들로 커서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허니원 활성화사업에 실제적인 원주시 양봉업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들 그냥 개인적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948쪽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구독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관련부서에 보면 계도지처럼 많이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주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전문지가 원주에 어업권을 가지신 분들 관련된 그런 어업전문지인가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매년 이렇게, 또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어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지는 않았을 텐데.

○축산과장 이하영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허가받고 하는 분들인데, 29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식함양이라든가 정보교류 때문에 저희가, 도비 매칭도 했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실제적으로 29명이면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전문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구매해 주시는 건지…….

○축산과장 이하영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다면 사실 다행이지만, 유독 이런 식으로……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사실 저희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스마트폰 잘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시대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7쪽에 보면, 지금 반려동물등록제 지원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하영 반려동물등록제요?

김지헌 위원 예, 957쪽.

○축산과장 이하영 957쪽이요. 예.

김지헌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잡힌 금액이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축산과장 이하영 한 310두.

김지헌 위원 310두요. 이게 사실 참여율이 높지 않지 않나요? 동물에 칩을 박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하영 아닙니다. 올해 835두를 등록했거든요. 올해만. 그러니까 이 추세라면 내년도 310두면 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축산과에서 반려동물한테 칩 박는 사업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게 반려동물등록제 이겁니다.

김지헌 위원 아, 그런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았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김지헌 위원 그럼 제가 이것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는 호저면에 있는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김지헌 위원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가 길고양이, 특히 구도심 주택가들의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 뜯고 이런 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물복지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하영 앞으로는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사결과상 길고양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먹이를 주게 되면 쓰레기를 헤치지 않게 되고, 길고양이 개체수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개체수가 얼마큼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캣맘이나 캣대디 같은 분들 협회가 많으니까 그들과 MOU를 걸어서 그들한테 일정 부분 부탁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라는 조례를 만들기가 사실 찬반의 불편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사실 저희 지역구만 봐도 – 원인동입니다 – 원인동 같은 경우 주택재개발로 다 묶여 있죠. 만약 주택재개발이 됐을 경우 고양이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지고, 재개발되면 계속 도망 다니다가 지하에 들어가게 되고 지하에서 매몰되겠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다 떠나고, 고양이한테는 이사 가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매몰되는 상황들이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개체수 조절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원인동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물복지관에 혜택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그런 협회나 고양이 관련된 협회들하고 MOU를 맺으셔서 일정 시범지역이라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사실 의원으로서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동물복지회관에서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후에 검증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쓰레기도 헤쳐지지 않는다는 연구조사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하영 작년까지만 해도 중성화수술 사업량이 적어서 저희가 수용을 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올해는 추경에 좀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는 바람에 요청하는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내년도에도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아마 중성화 요청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사실 고양이밴드에서 민원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중성화수술을 하고 고양이는 다시 있던 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중성화수술 시키려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다시 방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고양이가 결국은 중성화수술 시키고 로드킬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풀리게 되면.

○축산과장 이하영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기 텃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동물복지 조례 같은 경우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하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947쪽 하단에 보면 향토어종 방류하고, 948쪽 내려와서 재료비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사업이 있고요. 하단에 내려가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 해서 수산종묘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서로 살펴보면 사업내역이 너무 비슷한데, 위의 것은 치어이고, 수산종묘 구입은 그러면 성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지…….

○축산과장 이하영 아닙니다. 수산종묘는 향토어종 치어와 똑같은 사업인데,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수산종묘매입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비 매칭되는 것 말고는 사업내역은 똑같은 거예요?

○축산과장 이하영 사업내용은……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붕어, 쏘가리, 대농갱이, 뱀장어 외 이런 토종 물고기들, 어종들 방류를 위해서…… 그러면 양식장을 어떻게……

○축산과장 이하영 아닙니다. 저희 관내는 양식장이 없고, 외지에서……

최미옥 위원 치어를 구매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구매해서 우리 강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어종 치어 구입비는 올해 대비 내년에 37%쯤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됐나요? 증액사유가…….

○축산과장 이하영 이것은 우리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해서 도비매칭이 가내시되면 우리가 같이 따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몇 년부터 시작……

○축산과장 이하영 이 자료는 제가 16, 17, 18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계속 하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도비가 더 매칭돼서 시비를 더 한 건가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원주의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는 하는 건가요? 사업 목적이…….

○축산과장 이하영 네, 기여한다고 봐야죠.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강에 우리 향토어종이 서식을 하고, 또 어민들은 거기서 소득을 올린다고 보시면……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량평가 같은 거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데이터를 해서 정말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소득이 증대됐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아울러, 축산과의 한우육성담당 안치준 담당관님, 그동안 원주시 발전에 힘써 주시고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힘차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9년도 본예산은 965∼995쪽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71쪽이요. 농업인상담소 현장순회활동, 이게 많이 줄었네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줄었지만, 다른 데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안 맞아서, 한번 검토를……. 농업인 현장순회활동이 올해 예산이 9,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하고 1억 2,0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됐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6,100만 원, 맞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쭉 내려온 게 6,100만 원이 맞아요? 또 여비가 3,400만 원. 계산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왜 안 맞나……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201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202,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이게 많이 준 것은……

전병선 위원 많이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6,100만 원이고, 그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다 포함되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6,100만 원하고 3,400만 원……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뒤에 202에 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201이 6,1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여비 202가 3,480만 원이 돼서 총 9,595만 1,000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3,400만 원하고, 국내여비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뒤에 어떤 게 줄었는지 모르고, 어떤 게……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지금 여기에서 지난해보다 준 요인은 뭐냐 하면, 상담소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공무직으로 다 변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작년도 같은 경우 완전 1식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5,500만 원, 1식으로 나오고, 이번에는 6,100만 원 줄어서 590만 원 줄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안이 1식으로 나오니까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이면 그냥 500만 원인지, 그다음에 이게 되는지 그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줄이 1,120만 원 이게 어디 줄까지 맞춘 건지, 줄이 하나 빠지지 않았나 하는, 공공운영비까지 해서. 그게 1식으로 그냥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럼 이따가, 제가 한번 전부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업인상담소 현장순회가 세 칸이에요. 세 칸 중에 농업인상담소 현장순회 활동이 부서정책 단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인상담소 현장순회 활동이 단위예요, 세부사업이에요? 편성목이.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이것은 세부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농업인상담소 뒤에 보면 고객맞춤 정보화까지가 맞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신규농업인 귀촌 그다음 장에, 973쪽에 거기는 농업인전문평생교육하고 신규농업 귀촌영농기술 이렇게 딱 했는데, 아까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할 때는 2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2명이 와서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입학식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2명 가지고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그것도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50명 내지 180명 정도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데 강사료나 교재비나 또 현장학습비나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5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딱 2명밖에 지원 안 해줘요? 교육받고 졸업하고 하는 게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귀농 귀촌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그럼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별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신규 농업인들의 어떠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지,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별개라고 하면 농정과나 한쪽으로 해서 귀촌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농정과에서는 귀촌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2명 해서 열두 달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졸업식도 있고 입학식도 하는데 2명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150명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50명이면 지금 그만큼 하는데도 우리가 귀촌할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은 150명에 대해서 귀촌할 사람들 와서 교육 다 시키고 졸업장도 주고 입학식도 하고 이러는데……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저희가 하는 이 교육은 연령에 관계없이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농 지원은 연령제한이 있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150명씩 해서 2명밖에 귀촌 안 한다는데 뭐 하러 그것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귀농 귀촌 사업은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25세부터 40세까지 해당되는 연령자가 그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귀농을 했을 때 어떤 정착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 귀농 귀촌 하신 분들 전체를, 연령의 제한 없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거고, 농정과에 있는 사업은 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별개의 사업이면…… 그러니까 지금 150명이 농촌교육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원주사람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원주사람, 지역분들이 대부분이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더러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순히 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사업을 신청했을 때 엄격히 심사해서 선정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좋다 그거예요. 2명만 별도로 한다면. 우리가 150명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정회를 해드릴까요?

전병선 위원 다 됐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야?

○위원장 류인출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전병선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정회시간에 이해가 서로 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고, 제가 아쉬운 점은 농업상담소가 지금 몇 개 나가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농업인들 모여서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서는 3,000만 원이 감해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보다 감해졌기 때문에, 다른 데면 몰라도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감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감해지지 않게끔, 올린 대로…… 내가 요구서까지 다 봤는데 요구서는 그래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요구서대로 다 받지 못한 거야.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만큼 해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다, 그것은 어차피 센터소장님이 그만큼 활동을 못 해서 못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문제는 제대로 해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농촌자금 깎일 게 없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히 상담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검토 좀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농촌자원과 서부지소장을 맡으신 강길성 소장님, 그간 원주시 발전에 고생하셨는데요. 강길성 소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996∼10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강일환 과장님, 그동안 원주시 발전에 오랜 시간 동안 힘써 오셨습니다. 그간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19년도 본예산안은 세출예산서 1009∼10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원주시 발전에 힘써 오신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올 12월 31일 명퇴하시게 됩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제2의 인생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류인출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전병선황기섭곽문근최미옥이숙은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세 무 과 장이정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단 구 동

단 구 동 장정인숙

민 원 행 정 과 장이연희

복 지 행 정 과 장나영숙

안 전 도 시 과 장정운상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정 과 장우명기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축 산 과 장이하영

농 촌 자 원 과 장경상현

농 업 기 술 과 장강일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윤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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