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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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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3.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5.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6.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7.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9.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3.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5.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6.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7.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9.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추모공원 개원에 따른 광역화장시설 운영과 화장시설 건립 지역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를 조정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함이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장사시설의 위치를 기존 태장1동에서 흥업면 사제리 산 17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원주시·여주시·횡성군의 원주시의 화장장 건립 운영 비용 부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강력 화장시설 사용료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또한 원주추모공원 건립 지역주민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화장시설 및 봉안당의 사용료와 사용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군부대 관계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주시하고 횡성하고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군장병 사망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 원주시만 넣었는데요. 원주시 사망에 보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군장병들이 연 6명에서 3명 정도이고, 여주하고 횡성은 넣지 않았지만 여주하고 횡성을 넣었을 때는 너무 군장병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좋으신데, 군부대 장병들은 결국은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부분인데, 거기 여주하고 횡성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공동 장사시설 설치 협약을 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리가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굳이 넣어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그것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서 많지 않다고 하면 그분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삽입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른 조항을 보니까 의무경찰도 제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의무경찰이요.

황기섭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세종시 같은 데는 의무경찰을 삽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만 삽입돼서, 원주시에 보면 의무경찰들도 만약에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한다고 하면 화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삽입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의무경찰이 삽입이 됐어요. 우리도 그게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 4쪽, 사용료 감면 1항3호에 군부대 위치 소속된 거 말씀드렀고, 그다음에 1항5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다른 지역 세종시 같은 데는 세세하게 나열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나열이 안 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8조2항에 1호, 4쪽에 하단 부분 2007년 11월 24일 이후에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한다고 했을 경우 에 그러면 이게 과거형이지 않을까. 한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미 2017년 11월 23일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인접지역 주민이라도 2017년 11월 24일 거기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 해주겠다는 거죠. 이전하고 이후를 구분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07년 11월 24일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은 면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00% 전액 면제.

황기섭 위원 그리고 2007년 11월 24일 이후에 거주했던 사람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관계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2007년 11월 24알부터 2010년까지 3년 근무했다. 이분이 다른 데 사시더라도 50% 감면을 받는 거예요?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거주한 사실이 아니고요. 거기 거주하고 있을 경우, 50% 감면은 그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 대한 거고요. 전액 면제는 그 이전에 주민증을 두고 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제 생각은 2007년도 11월 24일 이전에 거주한 사람은 100% 면제해 주는데 2007년 11월 24일부터 3년 정도 거주하다가 이사를 했다면 “거주한”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2007년 11월 24일부터 3년 동안 거주하다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주한 사람이면 3년도 거주한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개념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했으니까, “거주한 사람”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는 앞에 일단 “주민등록을 두고”한 것을 언급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으로 하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도…….

황기섭 위원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쪽, 8조1항에 보면 2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여기에서 개장유골, 희생·공헌자 중에서도 개장유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이것은 명시가 안 되는데 포함이 되는지. 그게 명시가 다른 데는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개장유골도 화장을 했을 때에는 대상이 되는 거죠. 저희가 화장료 감면에 대한 거니까 개장유골도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죠.

황기섭 위원 아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의 다른 지역에 보면 별도로 명시를 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명시 안 해도 되나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기본법 안에 돼 있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자료 6쪽에 세종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운영 조례 여기 보면 현역공무 중 사망한 군인이나 의무경찰을 포함한다고 단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희생·공헌자 중에서도 이미 사망해서 된 사람을 개장유골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감면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는 여기에서 화장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개장을 위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조례 중에서 저는 군부대 문제 이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군부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여러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개정조례안에 용어가 좀 더 법률적 용어로 콤팩트한 표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된 것이, 7조에 보시면 제21조1항……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7조요? 7조가 사용료 아닙니까?

최미옥 위원 아니요. 주신 거 7쪽에 21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7쪽.

최미옥 위원 1항에 1, 2. 3, 4호를 보면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이 지나치게 서술형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자구를 좀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들이 좀 눈에 거슬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읽히기가 어려워서 “안치된 유골을 욕되게 하는 행위” 같은 것은 “모독하는 행위”, 3호에 가면 “시설 또는 기물을 망가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는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 파손, 손상”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바로 뜻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자구를 바꾸면 좋겠고요.

4호는 더 그렇습니다.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고성방가” 이것은 14쪽, 15쪽에 타 지자체에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13조1항 1, 2, 3, 4, 5호에 굉장히 콤팩트한 조문이 잘 정리돼서 나왔으니까, 4호 같은 경우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5호에는 “법령 조례규칙 등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3호에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2호에는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이렇게 좀 표현을 함축시켜서 간단히 법률적인 용어로 다가올 수 있도록 수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게 사전에 법무계 다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가 여기에 사용한 용어는 듣기 쉽게 순수한 우리말로 쓰여 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풀어 써서 쉽게 다가올 수는 있겠으나 조례 같은 경우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제9조 화장 잔유물의 처리에 있어서 거기 둘째 줄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이쪽에서 화장 잔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유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거나…” 뒤쪽에 16쪽 참조를 해보시면 돼요. 제20조2항에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을 경우와 유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지를 안 하고 바로 우리가 시에 귀속을 한다면 이것은 가족들에게 저희가 고지의 의무를 준수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용어의 해석 나름인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제4쪽에 8조1항5호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서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면 표현 자체에 많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시장의 재량권이 과다 부여돼서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면제를 해줘야 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1, 2, 3, 4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나 법 조항이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그 항목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옥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차라리 6쪽을 참조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제16조 “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거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느 구체적인 가능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자구들을 몇 개 제한해서 해주면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거나 그럴 소지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없어서 세부적으로 못 넣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예인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못 넣었고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1, 2, 3, 4항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5쪽에 11조4호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하셔서 더 좋은 표현이 없는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6쪽에 14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3에 따라 환급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환급을 요구할 시”라는 단서를 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게 문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급에 관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저희가 환급에 대한 것을 여기에…….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두셨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15조에 거기도 1항에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이것도 자구수정 “두 차례”도 그냥 “2회”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고 쉽고 바로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도 “사용기간 만료일까지”도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전”하면 그 만료일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전”을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만료일이 30일이면 30일까지 신청을 해야지……

최미옥 위원 30일 이전이라고 하면 30일을 포함하는 것까지 이전이거든요. 이전이라는 것은 그날 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날 당일까지 포함하는 게 이전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3호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것도 계산한다가 아니라 산정이나 정산이나 용어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것을 좀 더 검토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법률적인 것을 법무계에 검토를 다 받고 몇 차례 업무협약이 돼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법무계랑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쪽에 맨 아래 13조1항에 보면 “50% 감경할 수 있다.” 이것도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바꾸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9쪽에 보면 화장 사용 시설사용료가 먼저보다 2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관외가 증액되고. 그다음에 15세도 10만 원 증액되고, 개장유골도 16만 원, 사산아도 4만 원 인상시켰고, 봉안당 사용료 9쪽도 먼저 조례보다는 12만 원에서 50만 원 38만 원이 증액됐네요. 사용료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하고 형평이 맞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서 한 거고요. 우리가 관내에 사용하는 것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외는 기존에 아시다시피 기존 화장장이야 그렇게 돼서 지금은 시설의 메리트도 있고요. 또 다른 시군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10만 원, 15만 원 다 받고 있었고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기존에 열악한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관외분이 인상돼서 특별히 인상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쪽하고 비슷한가 이거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장사주변시설 주민에 대한 지원 해서 해남군 게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2016년 7월 15일 재정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면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도 다시 그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조례개정이나 조정하실 계획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하게 되면 한시기구로 내년 12월 말까지 되는데 조례의 개정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주민과의 기금조례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 운영이 되면 또 운영 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 가봤더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사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간부문도 전혀 안 돼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기존에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카페나 매점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연말에 기금조례 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기금사용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사용하려고 하면 금년 1추에 기금 조정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금 조정하셔서 주민들이 꼭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1항제3호 하단에 시를 “시·여주시·횡성군”으로, 제8조2항제1호에 “거주한”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제9조제1항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계하되,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를 “유족에게 반환 인계하되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부록

(11시1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아파트경로당의 경우 단독주택경로당과 달리 추가 설치 지원에 제한을 두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불편을 해소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조례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대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대상 별표1의 신축 지원대상에 1. 준공한 지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경로당의 연면적이 85㎡ 이하로 증·개축이 불가하고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아파트를 매입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경로당 기능보강비 사업비 지원기준 별표2의 1호 ‘나’목에 공동주택 매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입안 전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예산 등 해당부서 의견을 검토받았으며,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부록

(11시2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사업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실동 산 140-1번지 일원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을 위해 2018년 1월 16일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을 득한바 있으나, 실시설계 및 강원도 계약심사 결과 노임단가 및 자재비인상 등으로 현재의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총사업비 16억 2,600만 원에서 25억 7,600만 원으로 9억5,100만 원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17년 건축비 소요액 산출은 제곱미터 당 21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19년 제곱미터 당 28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감리비, 부대비가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므로 특수 소방시설 및 기계설비 등의 확충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중,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부록

(11시2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은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8년 12월 위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원주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의거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체력증진기구를 이용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의 범위는 장애이동 체력증진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체력증진기구관리와 상해보험, 화재보험, 응급의료를 포함한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하는 날부터 3년이 되겠으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게 면적이 72㎡가 늘어나요. 새로 되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체력증진실이요?

황기섭 위원 아니, 새로 위탁하는 게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장소가 면적이……

황기섭 위원 먼저는 7,000만 원인데, 지금도 다시 7,000만 원으로 되는데 연세대가 사회공헌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 안 한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요즘 각 대학교의 재정상 위탁받고 이러는 것을 자체적으로 많이 정리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전보다는 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으로 얘기하면 20평 정도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그대로예요. 위탁사업비 7,000만 원으로. 위탁기관이 또 있을까요? 공모해 봐야 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 장소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무상으로 해준 거고요. 여기 지금 7,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 사용내역은 인건비 1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대가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7,000만 원 가지고 위탁은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2월, 3월에 그렇게 되면 어디 이런 것을 하겠다는 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의사를 표시한 데는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용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건비가 7,000만 원 중에 6,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2명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명입니다.

최미옥 위원 1인이 여기에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에서 장애아동 체력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전문가 1명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문가입니다. 재활 개념이거든요. 재활기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와서 재활치료를 받는 체력증진실이다 보니까 기구 하나하나를 이용하는 것도 이 직원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유사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니까 낙상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1명의 전문인력으로 보조인력 없이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전문인력은 1명이고요. 보조인력들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에서 학생들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것은 자원봉사이고, 앞으로 수탁기관이 바뀔 거잖아요. 바뀌면 연세대학에서 학생들이 계속 자원봉사가 가능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가능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연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사용인원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월 20명에서 30명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월 평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월 평균. 그러니까 거기는 등록되어 있는 인원.

최미옥 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렇죠? 많지는 않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부록

(11시3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일반근린형에 선정된 학성동의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로 하며, 성매매 피해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경우 자활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거쳐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유지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상담을 통해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즉시 지원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2022년까지 그 도시재생이 마감이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4년 동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요.

유선자 위원 그 외는 증가분이 없을 거고요. 거기 성매매피해자가 40명으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생계비는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100만 원씩 10개월 1,000만 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전액 우리 시비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비용발생 요인에 보면 생계유지에 대한 거, 주거이전, 직업훈련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물론 철저히 조사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주거이전비라든가 생계비, 40명이지만 실제로는 40명이 아니고 28명밖에 없어요. 과장님, 실태조사는 아직 안 하셨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은 관심이 있어서 조사해 본 거로는 28명밖에 없고, 주거이전비가 시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더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조사해 주시고 실제로 주거는 현재 원주시에 있는 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서울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 때문에 쉽게 말하면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직업훈련에 대해서 우리 희매촌에 계시는 분들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내용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상담소장도 하시고 현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7명 위원을 위촉하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시비가 1원 하나라도 새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전주 선미촌이라든지 아산 장미마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받은 게 아니라 일부가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혹시 여기로 왔는지 자치단체끼리 정보공유를 해서 그런 분이 있다면 지원 안 해줄 거고요. 저희 또한 자치단체하고 서로 정보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정 지나고 나면 선미촌이라든지 장미마을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현장분위기나 여건도 파악하고 그러려고요. 또 보상 주거나 이런 데에 문제점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생계유지비나 기타 등등은 알지만 그들이 전주에 있던 어디 에 있던 그들이 원주에 왔다는 건 퇴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꼭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원주 실정에 맞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전주에서 그 여성들이 다시 원주 왔다는 보장도 없고 수시로 발생되는 거지 언제 어느 때 몇 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28명이라는 것도 제가 갔을 때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거지 그 외는 없습니다. 다른 곳의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주의 실정에 맞게 과장님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옛날에 존경하는 김광자 그분도 마무리 못 짓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5쪽에 7조 지원중지 사항 좀 봐 주실래요. 너무 광범위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지원을 중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데, 어떻게 지원중지가 부정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자활지원계획을 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또 여기로 오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거든요.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 명단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자활지원계획을 이분들이 내게 되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복여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입니다. 극히 없을 건데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한 부분이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매달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지급해 주고 주거이전비나 직업훈련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타 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급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이 타 지역도 지금 아직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주소를 강원도내로 국한할 것인지, 일단은 원주를 벗어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원주에 계셔도 되고 그 업에 종사하면서 원주시에서도 학성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드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학성동에서 숙식을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거지원비입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위해서 희매촌은 없어지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희매촌 외에 지금 구 역전이 되는 거죠. 그 역전에 있는 부분에 희매촌 비슷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소지를 다른 데 이전해 놓고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할 경우가 있고, 단지 이찌됐든 간에 4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생계비 지원을 이 사람들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거이전비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직업훈련비는 희망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2의 직업이 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니까 말씀을 우려로 드리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데 알선을 통해서 원주시내 각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연계로 많이 하셔서 우리가 보건소 같은 데서는 성매매 이런 쪽에서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것을 해보셔야 되겠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에 규정돼서 근절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다 지원을 받고 제2의 직업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에 대한 학성동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아래 C도로 쪽이고 현재 거기 빈집이 많잖아요. 학성동사무소에서 파악한대로 실질적으로 거주자에 한한 거지 다른 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구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극장 쪽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매매피해자조례제정이 이해는 가요. 원주는 군사도시고 어두운 게 계속 있었는데, 학성동의 도시재생이 됐어요. 그것에 연계해서 희매촌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전은 제외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C도로 기준으로 구 문화극장 방향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황기섭 위원 원일로 쪽에서 학성동 쪽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거기에서 학성동주민센터 바로 전까지 역전 방향으로 거기까지 하고 법원 밑에 거기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원일로 쪽에서 학성동 부분만 하는 거고, 과거 학성동이 이제 중앙동에서 관리하는 그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역전 주변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여하튼 지금 이것을 제가 보니까 조례제정은 맞아요. 지금 조례가 기 돼 있는 전주시, 대구 아산 이런 데 혹시 조례제정해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조례제정하면서는 안 갔고요. 제정하고 나면 저희랑 제일 비슷한 곳이 전주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거든요. 아산은 조금 여건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인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된 거고 저희하고 상황은 틀립니다만, 그분들의 형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지난번에 인천 미추 같은데 조례제정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반대여론이 많았어요.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됐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인천이 2,2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작년에 해서 했는데, 이 조례제정한다고 하면 담당과장님 정도는 미추구 같은 데나 기존에 지원하고 이런 데를 가서 보시고 우리 원주의 당위성도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학성동이 도시재생한다니까 한시기구로 4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비용추계서도 보면 8쪽에 의전재원 60% 해서 국비, 도비 제로로 해서 ‘도비 확보 예정’ 막연하게 편성을 하였어요. 8억 원 가지고 2억 원씩 가지고 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좀 불투명한 경우도 좀 있어요.

이게 실효성이 지원대책이 있는지, 조례제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님 정도는 청와대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데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도시재생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미추는 저희하고 전혀 다른 여건입니다. 거기는 아파트 재건축하기 때문에 한 거라서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업주 포함 전체가 일시불로 돈을 달라는 거고요. 저희랑은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요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28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여기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냥 지금 현재 법원 밑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4집하고 현재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관련 없이 별도로 시비 8억 원이 투자되죠. 4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분들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준비는 나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실태조사 포함해서 벤치마킹도 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다가 미쓰 된 부분 나름 도출하고……

황기섭 위원 조례제정되면 예산 언제 편성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조례되고 나면 하려고 하는데, 많이는 필요 없고요. 도로가에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이 2명 있는데요. 거기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여성친화공간 조성할 건물인데 그 건물부터 우선 매입을 해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 사업비에서 매입하실 거예요? 아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매입이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매입은 거기에서 하는데, 2명 보상부분이요. 여성 2명.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센터 뉴딜사업해서 교육할 것은 준비를 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분들 교육비 책정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직업훈련이요?

황기섭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시비에서 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교육훈련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현지에 가서 배운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학원이라든지 직업훈련원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배운다고 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쪽에 학성동 일반도시재생사업에 322억 원인데 이 사업 속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기관 계획이 그쪽에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거 매입비랑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사업비에서 할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근무하는 여성 그분들 것만 저희가 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저는 당위성은 이해가 돼요. 해야 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7조의 부분도 너무 막연하다고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시비가 2억 원씩 투자되니까, 이분들이 100% 사회복귀는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여하튼 과장님, 시군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지원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이후로의 사업추진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조례안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막연한 말씀이에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못 하게도 못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빨리 조례안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사업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이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준비를 잘해서 조례안하고 맞춰서 해야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것은 조금……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도 언론에 너무 일찍 나가면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유입이 돼서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학성동도 그렇습니다. 문화극장 C도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그쪽 밑에는 갈라져서 거기는 관련 안 되고 여기 학성동 위에 있는 거기만 한다는 것 이것 또 어불성설이에요. 그 사람들도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집창촌에 한정돼서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 밑에 유흥주점이라고 돼 있죠.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재생……

○위원장 김정희 아니, 글쎄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서 거기만 도시재생에 한정돼 있는 부분의 사람들만 하고 밑에는 이렇게 한다면 이게 근절되겠느냐고.

유선자 위원 근절은 안 되겠죠. 그런데 학성동 그 부부만 해서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상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조례 발의하면서 맞춰나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지, 조례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하신 데 어폐가 있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지원대상 기준에 원주시 거주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이 원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현재 거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는 꼭 상관이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또 와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라는 염려를 하셨는데 지원대상 기준에 그 부분이 조금 확정적으로 돼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지원계획을 신청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고요. 그래서 실태를 확인하는데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도 같이 나가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소별로는 1명에서 2명 있습니다. 2명 이상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업소도 저희가 그분들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집 위치까지는 파악해 뒀습니다. 이 집 저 집까지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예를 들면 1명이 있던 곳이 2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집 위치까지는 파악해 뒀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부록

(12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당직비를 변경하여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구분하였던 당직근무를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을 삭제하고 당직수당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당직수당을 6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부록

(12시0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정면 신평리 전원주택개발 조성 부지 내 2개의 법종리가 상존함에 따라 기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상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조례 별표 읍면동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 호저면 무장리 1157-1번지 외 16필지를 지정면 신평리로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전원주택단지 주민의 진정민원에 의거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호저면과 지정면 간 경계변경과 관련하여 각 면의 현지 실태조사 및 지역 이장, 반장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역구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이장, 반장의 동의서를 거쳤다고 했는데 동의서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별도로 제출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부록

(12시1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민간위탁에 대한 공개경쟁 모집원칙을 명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제 폐지에 따라 별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시 통지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통합 메일 사용에 따라서 원주시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11월 9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부록

(12시1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중장기계획 보고에 앞서 제6기 중장기계획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와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제7기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7기 중장기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우리 시는 건강도시로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누구나 차별 없는 보건의료 이용 및 건강 형평성 확보로 정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 둘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셋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 이렇게 세 가지를 추진 전략으로 정하였으며, 주요 추진과제로는 총 9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로 건강 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 치매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및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총 9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중장기 성과지표 10개 항목을 설정하고 금년 1차년도에는 11개 항목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착공하여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준공 후에는 더욱 체계적인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치매예방 및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및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과제에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에서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격진료 시스템 미 구축 보건진료소 구축 확대 지역 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의료서비스제공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원격진료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서 지역 격차가 해소될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일단 도심지하고 농촌지역이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인구수나 여러 가지 틀린데, 진료소는 더 원격지입니다. 그분들이 시내까지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간에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효과는 있겠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미미한지 극대화가 될 건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원격진료 자체에 현실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면 정말로 지역격차가 해소될 건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 있는 의료진 자체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지소에는 다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다 있습니다. 13분.

최미옥 위원 보건지소에 그러면 있고, 또 그 아래에 보건진료소는 지금……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진료소에는 저희 간호사가……

최미옥 위원 간호사들이 소장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일정부분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따로 배치된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근무할 수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물론 그렇죠.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나가서 의사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 단위가 동단위와 정말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방이동진료 및 한방재가환자 가정방문 적어놨습니다. 이면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하고 그런데 한방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양방 이동진료나 양방재가환자 가정방문도 우리가 함께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 읍면에 사시는 우리 원주시민들이 의료 격차를 겪지 않도록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책자 주신 거에서요. 60쪽 보면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20%가 낮더라고요. 원주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60쪽, 예방접종에 노인폐렴구균 접종률 2017년.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문정환 위원 1, 2% 근소한 차이면 이해되는데 전국평균보다 20% 이상 차이난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원주만의 그런 원인이 있는가.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2017년도는 약품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접종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원주시의 문제였던 거예요. 원주시 보건소에?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전국 접종률이 73.72%인데 원주가 53.82%면 국가적으로 접종률이 낮았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이해되는데 왜 전국 평균보다도 20% 차이가 나는지 원주가.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17년도에 예방접종담당하셨던 계장님이 계셔서요.

문정환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2017년에 예방접종담당이었습니다. 2017년에 폐렴 예방접종이 국가종합평가 대상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수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수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는 강원도 평가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랑 연계해서 강원도 타 시군 5개 시군에서 약을 빌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정환 위원 저는 설명해 주신 게 이해가 더 안 가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확보를 어떻게 한 거죠?

(방청석에서 「빨리 주문을 하신 곳어 그 전부터 주문한 곳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주문이 늦어지고 수급을 하려고 해도 약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2018년도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빠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정환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2017년도 원주는 4%만 증가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국 평균율도 이런 추세면 원주는 계속 20% 이상씩 차이났다고 이해가 그렇게 되거든요. 2018년도 평균 나오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의 답변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저는 보건소의 모든 분들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95%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보건소 직원들이 18개월 미만 아이들한테 아주 중점적으로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95%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둬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도 보면 철두철미 하게 해주셨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을 현재로서는 잘 진행해 주고 계셔서,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이 말 그대로 지금 잘 해주고 계셔서 본 위원은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2018년도에 9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4페이지 하단에 있던 치매환자 등록관리, 그다음에 팔찌라든가 옷에 붙이는 사항들을 계속 잘 해주고 있어서 본 위원은 보건소 전직원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우리 문정환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대비가 낮아 접종 독려 필요하다.” 해서 나는 맞춰드린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셔서 퍼센트가 이렇게 했나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미리 약을 구하지 못해서 이랬다는 것은 보건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도단위로 약품수급이 내려오면 인구 비례해서 나눠주는데, 시도 단위를 형평에 맞게끔 당초에 실행을 하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똑같은 약을 주고 우리가 못 했을 때 평가해서 하위를 받으면 수긍을 하지만 백신 자체를 주지 않고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위원장 김정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미쳐 구입,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청석에서 「전국적으로 약품수급이 안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해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자 나느냐 하면 담당계장님이 “미리 그것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가 문제가 있었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건강에 대한 거고 접종 안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12시3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관장님께 질의를 하여야 하나, 감사관님께서 여수에서 열리는 중앙지방 감사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감사관, 시정홍보실 그리고 국·소·원별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감사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먼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원가 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금액의 2.62%에 해당하는 약 50억 원의 예산절감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도 시군 부패방지시책 강원도 평가에서 원주시가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목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서 11쪽, 첫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통해 분야별 문제점을 발굴·해결하여 예방 차원의 자체감사를 활성화하고, 청백e시스템 및 자기진단 등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업무처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의 운영 및 상시 공직감찰로 사전예방 기능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해피콜 반부패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2019년 신규시책으로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간부공무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을 유도함으로써 내부 청렴도를 제고하고 원주시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시책추진 및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현장중심의 계약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원가산정에 적절한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조사처리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및 처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관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최우수하시느라 감사관님하고 전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직원이 1,600명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비리가 나온 것을 감사관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 쪽에서도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회계과 쪽에서 계약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특정업체에 네 번, 다섯 번씩 준 게 있더라고요.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쪽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관 김주환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심사 했던 원가산정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다른 특정감사나 또 올해 같은 경우 행정국에 대한 자체감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원주에 다양한 업체가 다 어려운데 특정업체만 계약을 많이 해서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업체들도 같은 수준이라면 분배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주환 관련 부서랑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공무원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사관에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는데 거기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 분들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오시는데, 모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문적인 심의위원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심의위원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약직이나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을 모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한 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패방지시책평가 2018년도 최우수 받으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반면에 2017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5등급 받았다가 2018년에 2등급까지 올라갔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2017년에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2018년에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시책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저희를 벤치마킹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평가는 만족도평가라서 저희 시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접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부패 관련 그런 금품수수 부분에 있어서 간접도든 직접도든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해 저희가 부정적인 대형비리 사건이 2건 정도가 언론보도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의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점요인이 작용돼서 많이 하락됐었고요.

저희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청렴하려고 또 청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교육들,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시책도 추진하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서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꼭 등급만이 목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청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백-e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 자정의 의지를 가지고 2019년에 청렴도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2019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언론매체, SNS 등을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로 원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걷었으며, 특히 소금산 출렁다리 효과로 어느 해보다도 많이 홍보되는 효과를 걷었습니다. 또한 정례브리핑 실시로 시민 알권리와 공개행정을 위해 힘썼으며, 바이럴마케팅 홍보, 시정방송, 행복원주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열린시정 구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SNS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 홍보 이미지 국내에 대해 홍보와 함께 홍보위원회 활성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희망찬 원주로 정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등 4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이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현안 주요사업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좋은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홍보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양방향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SNS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고 UCC 공모전 개최,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SNS를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서울, 수도권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 와이드컬러,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경제도시, 문화관광 제일도시 등 우리 시의 이미지와 지역축제, 농산물, 관광, 문화 등을 홍보하여 원주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 홍보채널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방송과 행복원주의 전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살아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월 2회 소식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행복원주를 2020년부터 월 1회 잡지 형태로 발행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8억 원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황기섭 위원 지난해보다 당초예산 2억 원이 더 증액됐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이 꼭 예산편성 해주셔야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행복위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된 만큼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원주시 이미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전광판에. 수도권에 어디어디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동서울터미널,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지하철역, 공항터미널, 그다음에 홍대 입구 현재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동서울터미널은 본 위원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를 홍보하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소금산 출렁다리하고 한지축제.

유선자 위원 한지축제만 있죠? 우리 매표소 앞에.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게 행사에 따라서 집중 홍보 기간에 다이내믹댄싱카니발 때 그거에 집중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미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1년에 한두 번씩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유선자 위원 요즘 원주가 가장 뜨는 게 실장님 말씀대로 소금산 출렁다리잖아요. 작년에 100만 명이 넘게 왔다면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유선자 위원 수시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현 실정에 맞게 하셔야죠. 본 위원이 동서울에 갔다 올 때마다 느낀 거예요. 2019년 1월이면 바뀌겠지 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다 찍어서 왔습니다만, 수시로 바뀐다고 하지 마시고, 댄싱카니발 때는 댄싱카니발이 떠야 되는 거고, 우리가 소금산 출렁다리 하면 그런 부분은 교체를 빨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와이드컬러를 교체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경비가 소요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적기에 원주시정이 이미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행복원주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행복원주가 현재 22,000부가 보름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는데요. 관에 배부하실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수를 배부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요청을 하면 요청한 부수를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해서 받아보니까 버려지는 부분이 없는데 관외 보면 보름에 한 번씩 제작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공급량이 훨씬 많아서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저 역시 행복원주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복원주를 집으로 신청을 해서 집에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월 2회씩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원주시 관광자원 앞으로 있을 시정홍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흥미를 끌만한 기사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용에 대한 편집과 내용 방향을 테마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트랜드가 끝까지 파는 기획, 집중취재 그런 것도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적극 알리고 싶어 하는 홍보내용들을 집중, 심층, 연재 이렇게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두 분 계신데, 현재 발간되고 있는 행복원주는 월 2회 발행하다 보니까 시정소식 전달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월 1회 정도의 잡지 형태로 발간되면 상당 부분 앞에 테마가 있고 심층적인 취재가 가능해서 그것을 올해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준비할 계획이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행복원주를 매월 심층취재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한계는 있습니다. 명예기자 분들이나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우리가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만 해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유리라든지 잔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시민들이 세부내용을 잘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심층취재를 하면 더 많은 관심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발행횟수도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이면 예산도 줄이고 안에 있는 내용도 컴팩트하게 내용을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기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줄이고 질은 좀 높일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항을 가봤는데 작년 12월까지는 몇 년 전의 이미지 광고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 이미지 광고에 대한 부분이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파악을 하셔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정확하게 원주시가 지향하는 부분으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인사)

유병덕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인사)

신승희 생활보장과장은 지금 5급 승진자 과정에 참석하셔서 부득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사)

안명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인사)

이시영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는 지난해 성과, 그리고 2019년 행정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해서 설정한 5개 중점과제별로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었고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다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혜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추진해온 행복드림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원주시 콜센터는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금을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활기업이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성별영향분석 추진 우수기관, 드림스타트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나눔실천 유공기관과 민원행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2월에 착공 예정인 육아종합센터를 연내 준공하고, 기업도시 내 신축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지 확보와 착공을 하겠습니다. 3월 준공하는 원주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로 3월부터 시행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의 우수기관 재인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 과제가 2019년의 주요성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시민복지국 행복목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행복한 육아 안정된 노후입니다.

행복목표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점 과제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 지원요청을 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지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파악하여 복지서비스의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 대상자가 빈곤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천사운동으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푸드뱅크와 마켓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제공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기부금품을 저소득 가구에 전달하고 연말연시 희망나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약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데 기부와 나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부금 전달 시 감사패 전달 언론보도 등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생계급여 선지급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 후 조사책정 절차를 거쳐 지급까지 30일 내지 60일까지 다소 긴 시일이 필요합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지급을 먼저 결정하고 조사는 사후에 하는 것으로 추후 조사에서 신청자가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받은 긴급생계비를 이미 소진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지급액 반환을 면제하여 위기가구의 최저생활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생계비 전체 예산은 309억 8,2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선지급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수급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약물관리가 요구되는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및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게 분기 1회 의료급여제도 안내교육과 연계하여 올바른 약물복용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약물중복 투여를 예방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의료급여 기금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보호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서 기준 중위 소득 30∼50%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51만 원에서 4인 가족기준 138만 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시비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60만 원의 해산급여로, 사망 시에는 75만 원의 장제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 고취를 통해 탈 수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이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외에도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치료에 대한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의료급여 사례 및 장기입원자 관리, 부정수급 여부조사 등을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자가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복지부서에서 환경정비나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재활센터에서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돌봄, 사회참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소득기준 적합자를 선정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친화 사회기반 구축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콜택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 10월까지 제2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행복공감과 주단기보호소 꿈꾸는 나무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소득보장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별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29개소에 운영비 12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활치료 및 편의시설 운영에 2억 원, 연금 및 수당지급에104억 원, 활동지원 사업에 144억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내에 개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과 가정 내 보호자에게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실시설계와 BF 예비인증을 마쳤으며 금년 1월에 발표하여 12월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화금융그룹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공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하나금융그룹에서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 후 무상으로 원주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세부진행 절차는 하나금융그룹과 협의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업도시 내에 복지시설 용지를 신축 위치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까지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여 하반기 착공 12월 준공하는데 목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314개소에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검사로 복지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학교방문 토론형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양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15명을 육성하여 토론형 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150개 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대상인원은 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활성화입니다.

2018년 원주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재지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경제활동 참여 성별 격차 완화, 원주여성 지역창조 역량 확대, 모든 시민의 공간사용가치 증대를 통해서 여성과 함께 만드는 역동적인 원주, 일과 돌봄을 나누는 행복한 원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인·구직자 발굴 등을 연계하고 인턴쉽 및 지역교육훈련지원, 사후관리지원,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및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아이돌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남부 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수사·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남부권과 더불어 인접한 충북, 경기 일부 지역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문창모 기념관 4층에 개소하였으며 2월 중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4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어울림마당, 청소년 축제 개최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과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총 9개소의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및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위스타트를 운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육아용품프리마켓 운영입니다.

사용가능한 육아용품을 매매할 수 있는 육아용품프리마켓을 운영하여 각 가정의 육아비용을 경감하고 물품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원주시민 녹색장터 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비 예산 사업으로 2019년 녹색장터 운영 사업자 선정 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녹색장터가 개최되며 녹색장터 내에 육아용품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2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에 따라서 확대 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조성 시책입니다.

2011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재인증 취득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시민 누구나 찾기 쉬운 친근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제도 운영 시책입니다. 인허가 관련 사전상담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기관을 민원편의 증진과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외 전입자 원주시티투어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관광정책과 시티투어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원주시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무료탑승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입자에게 우리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희망하는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안내문을 받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인신개선 교육을 원주시민과 원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서 육아와 교육 분야 명사를 초청해서 실시한 행복육아아카데미 호응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예산으로 4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대상인구교육은 인구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원주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주제로 연 2회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정책 홍보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이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결혼, 임신, 양육, 교육 등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북과 출산장려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공기관과 관내 산부인과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제작한 출산장려 홍보영화를 관내 영화관 등에 송출하여 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6.25 기념식 등 보훈행사를 개최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현재 월 7만 원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2020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추모공원 사업입니다.

원주·횡성·여주 시민에게 최신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화장시설과 1만 구 규모의 봉화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2019년 3월까지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2쪽에 기초생계급여 선지급이요.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요.

죄송합니다. 생활보장과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비 1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지금 가구당 인구수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4인 가족, 3인 가족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각각 다른데, 지원액수랑 그다음에 지원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기간은 책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계속지원이라는 게 몇 년 동안?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몇 년 지원이 아니라 평생은 아니고요. 소득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최미옥 위원 평생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렇죠. 계속 유지되면 받을 수 있죠. 선지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게 급한데, 저희가 조사를 하려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니 급하게 지원을 요청한 분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최소한 생계급여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예측이 가능한가요? 대략적인 숫자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저희가 월 평균으로 5,665세대가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생하는 가구에 대한 선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5,665세대말고 그 이외에……

최미옥 위원 대략 새로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 통계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틀리겠죠.

최미옥 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1억 원으로 책정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충분할지 그런 것들을 예측이 필요하지 않나.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처음 시작한 거라서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가 생긴 지 며칠 안 되고, 한 달도 안 됐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참 일을 많이 하시는 과라서 먼저,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최근 들어 겨울철 화재사고로 인해서 인적·물적 피해가 원주시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소화기 점검을 해봤어요. 비치 장소가 어디에 있나, 기타 등등을 제가 보고 와서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오늘 날짜로 공문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312개 어린이집에 소화기 비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표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42개를 제가 돌아봤던 거를 담담계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이렇게 점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린이집 312개소에 이런 내용을 보내주신 거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어린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인원이 모자라면 증원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신속하게 공문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5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료 이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유일한 장애전문유치원이 우리 원주시에 있는데 우리 장애아전문유치원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태장동의 예찬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열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그 아이들한테도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2쪽,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 통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도해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단속들을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대상자들이 통장에 이점을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장과장님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이므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23쪽을 보고 제가 이것은 논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급여수급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같은 것은 혹시 보건소로 이관을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이것은 의료수급자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10,700명 정도 의료수급을 받고 있는데,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380명을 관리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명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통보받는 게 의료보장과로 통보받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은 가능하면 보건소로 통합되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시는 게 어떤가.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런데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아예 생활보장과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의료급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업무의 효율성하고는 별개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경로장애인과는 28∼50쪽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0쪽, 주단기보호소 확충 여기는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16억 2,600만 원 보고가 됐네요. 앞으로 금년도 에 9억 5,000만 원이 는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심의과정에서 시간에 쫓겨서 안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는 거예요? 당초예산보다. 9억 5,000만 원 늘었으니까, 그러면 30% 이상 늘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이 부지에는 당초에 2개 시설만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동일부지에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내에 3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건폐율이 안돼서 부지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주관해서 하게 됐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사실 계획을 해서 2018년도에 신축 준공계획까지 돼있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계획이 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됐어요. 10개월을 연장하다 보니까 노임단가가 많이, 저희는 이미 2017년도에 그 단가로 적용했던 건데 2018년도에도 착공을 못 하고 19년도로 오다 보니까 노임단가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사업비로는 이 규모로 신축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받아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억 7,600만 원 중에 시비가 21억 6,400만 원이에요. 국도비 지원은 2억 원밖에 안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원래 국도비 지원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비율이.

황기섭 위원 글쎄, 이런 것은 국가사업인데, 시비를 21억 원을 투자해서 하니까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래서 저희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를 조금 더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런 것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게 순수 시비로 21억 원이나 드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50쪽에 추모공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준공이야 늦게 하겠지만 시운전은 언제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2월 1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운전하고 나서 실제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표지판이나 간판까지 다 세워서 정리되는 계획을 3월 2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이후로 저희가 일단 개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보면서 개원식은 4월 별도로 잡을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제 3월 20일부터는 소각로가 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0일 이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밑에 민간사설 부분에 아직 사람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분들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거리에서 사람이 안 나가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재단하고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람이 거주하고 우리는 해야 되면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시운전한다고 하면 진입로하고 다른 큰 문제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일단 임시도로로 했고 또 그 계획도로를 저희가 봐도 좀 불편은 하겠지만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지금 임시도로로 하고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사설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전체적인 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사설 부분이요. 재단 측에서 또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또 추진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쪽도 어차피 빨리 돼서 우리가 3월 20일 개원해도 사실은 입구부터 주변이 너무 열악하고, 3월 20일 개원한다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객이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 견학 갔을 때 지적사항은 보완이 됐나요? 출구에 문 확대시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타 시군도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그게 가루를 빻는 작업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 가루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작게 한 상태고요. 그 문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보신 거고, 거기에 장식을 멋있게 해 놓으면 처음에 봤을 때하고 이미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루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몇 가지 보완한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현장 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들이 보는 눈으로 보완하고 시정을 말씀드렸으니까 차질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얘기한 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됐고 조금 전에 조례도 하고 그랬으니까 추모공원 잘 좀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28쪽 보면 장애인이동편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 5,500여 개의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중에 피치 못하게 2층에 위치하거나 지하에 위치하거나 이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식당의 이동식경사로를 보급해 주셔서 휠체어나 유모차 그런 것들이 이동권들이 잘 보장돼서 장애를 가지신 분,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식당을 잘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올해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이동편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섰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SOC사업에도 한번 그것을 반영해 보고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편의시설 증진사업으로 해서요.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31쪽에 이번에 노인일자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요건에 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은 아직까지는 저소득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이런 것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며칠 전에 시니어클럽 접수 대란이 일어난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읍면 단위지역은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이 순회해서 현장접수를 각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연 2회 달하는 교육 또한 그렇게 순회교육으로, 어르신들이 너무 장거리에서 저희 치악체육관이나 백운아트홀까지 오시지 않아도 접수하실 수 있고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불편사항 민원이 있었으면 벌써 시정을 했을 텐데 올해 민원이 야기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통합접수를 하게 된 이유가 지침이 통합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할 경우 그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 장소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치악예술관에서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어르신들을 9시까지 오라고 해도 7시에 와서 미리 기다리세요. 그것을 개방해 놓고 따뜻한 데서 서서 있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 앉아서 하려는 편의성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읍면 단위는 교통의 불편이 있으니까 읍면 단위별로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교육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이것을 행정편의주의로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그렇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서 하는 올해부터 급식하고 청소도우미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435개소에 다 배정된 게 아니고 배정받지 못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배정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지원기준이 사실 435개소지만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필요치 않은 데가 있습니다. 식사를 안 하는 데는 굳이 급식도우미를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식사를 하시더라도 인원을 거기에 배정을 못 하니까 기준을 아마 뒀습니다. 급식인원이 몇 명 이상의 주 몇 회 이상 식사를 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급식도우미를 배치하라는 기준을 두다보니까 다 못 했습니다. 일단 기준안대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혹시 하고 나서도 꼭 필요하다는 데가 있으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추가적으로 원하는 데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들 간의 갈등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필요한 데 꼭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30페이지에 보면 꿈꾸는 나무 거기 보면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까 너무 빨라서 지나버렸는데 증액된 부분이 딱 이게 자재비 인상 이런 것들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게 저희가 당초사업비 2007년도에 사업비를 저희가 책정할 때는 평당 6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건축비 단가를 보면 840만 원 돈으로 저희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 단가가 올라가게 됐고요. 또 우리가 계약심사 중에서 이게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시설의 건축보다 안에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별도 상세한 내역서는 위원님께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행복공감 그쪽에 더 태울 수는 없나요? 금액이 왜 꿈꾸는 나무 쪽으로 다 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행복공감으로 태우든 꿈꾸는 나무로 태우든 다 저희 시비입니다. 이미 행복공감은 종결이 된 거고요. 꿈꾸는 나무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6∼4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36쪽,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겨울에 관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옷을 이상한 것을 입혀놓는데, 통제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관리가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글쎄요. 보면 목도리, 장갑 추울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추울 것 같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황기섭 위원 어떤 때 보면 제 생각뿐인지 모르지만 얼룩덜룩 한 것 같아서, 추위도 그렇지만 조금 보기가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관심 갖고 관리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관심 갖고 있는 기관하고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여기가 우상화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벗겨놓으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공조형물이니까 그런 부분에 해서 좀 그래도 말씀을 기관에서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2쪽에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운영비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여의도에 가서 집단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요. 2019년 여가부 지침 중에 운영비가 10%에서 5%로 감소하는 대신 종사자 급여를 인상해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 아동들의 복지혜택에 대해 너무 열악하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아동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최대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추가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순수시비만 가지고 추가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1인의 운영비가 1,000원 미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1인 것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고요. 저희 순수시비로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게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31개 아동센터에.

최미옥 위원 그래서 1일 아동평균 1,000원 미만이 아동의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것을 더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아동들이 소외되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외 6개소 및 2개 사업지원해서 예산이 돼 있잖아요.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이게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41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6개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

○위원장 김정희 어쨌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에 대해서 계속 미루어져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밥차는 열심히 더 활성화되고 더 열심히 관심 갖고 공간 이런 것들도 커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많이 돕고 하는데 민망하기는 국장님도 몇 주년 행사 때 참석했었고 저도 가서 봤을 때 그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개구리밥차가 원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는 게 더 많고 이래서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의원으로서 지역의 엄마로서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어느 순간 힘들면 말겠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배회하는 학생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식사하는 학생들도 늘고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뒷짐 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이번에 이 부분에 금방 예산을 세워라 이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뒷짐 짓고 있는 게 그들이 우리들 아이들이고 다음 세대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과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안 된다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해서 방안을 찾겠다 하면 방안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1인 시위 청와대 앞에 가니까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어째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최대한 아이들… 원주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정말 어르신들은 저부터라도 민원이 오고 그러면 즉각 반영하는데 아동시설이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올라 올 때는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야지, 거기 심의위원에서 잘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도 받아봤어요. 아이들에 대한 것들 이렇게 인색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지역아동센터나 또 개구리밥차 여기에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들이 ‘시가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는 구나.’,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지원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는 45∼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니까 지난해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여성친화도시 친화인증기관, 또 드림센터 건축, 이은옥 위원님 먼저 발의한 효행장려금 지급 이런 것도 상당한 성과가 있고, 지난해에 태장동 화장장 사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상 실적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원래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41%가 복지예산이라고 해요.

여기도 지금 처음에 보니까 긴급지원 사업을 많이 한다고 타이틀을 했는데 요즘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원주시 뭐했냐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원주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런 사고가 나서 “저 사람들 원주시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왔고. 어쨌든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화재가 났는데 원주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보니까. 미미한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게 수도세 감면 여러 가지 이런 거 일차적인 거 외에는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긴급지원사업이나 복지사각의 문제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와 보니까 너무 업무가 어려워. 과별로 지원하는 게 다양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좀 과별로 지원의 기본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죠.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로수급자는 1인당 평균 얼마 주고, 4인 가족 얼마 준다는 자료라든가, 장애인수당 나가는 거 얼마라든가,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0세부터 4세까지잖아. 그 사람들한테 얼마 준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죠. 7만 원씩 주는 참전 수당 그런 것도 있고, 경로당에 노인이 19명까지 얼마 주고 1명씩 늘어나면 2,500원씩 해서 7,5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당. 물어볼 때 답변을 못 하겠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기본자료를 줘야 저희가 안 물어보는데 기본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도 잘 몰라서 계속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과장님 계시냐, 누가 있냐… 기본적인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그것을 보고 업무연찬도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경로당 가면 경로당 거 물어보고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물어보는데, 가지고 있어야 대충 답변하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시면 업무연찬회도 도움이 되겠고 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 덜 물어볼 것 같아요. 로드맵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7쪽, 48쪽에 보시면 우리가 저출산이 원주시는 어느 정도예요? 정확히. 1 이하로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저출산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47, 48쪽에 저출산 대책으로 인식개선 교육 추진, 정책홍보 활성화 이래 가지고 과연 저출산을 극복하겠는지 너무 다양한 시책이 있겠지만, 출산보육과도 신설돼서 기대를 했더니 어린이 낳은 다음의 문제잖아요. 출산 문제는 아니잖아요. 출산 이후의 보육과에서는 보육만 하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원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문제도 조금 전에 조례를 다뤘는데,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일반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갑자기 하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작년 봄인가부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련 부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실무진들은 가셔서 조례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조례할 때 보니까 벤치마킹을 물어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가 사회환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돈을 줬는데 그분들이 정착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300m 이동해 버리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주고 예산낭비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셔서 조례제정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중학생 부분은 저희 시민복지국 자체 내 업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공동모금회에 모금되고 있는 금액이 거의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 줄 예정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 각 과에 있는 모든 지원 내용 특히 금액에 대한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산보육과에 이런 정책적인 것을 안 둔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낳고 난 다음에 출산보육과 일이고 정책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뒀습니다. 뭔가 저희 시민복지국에 내려온 이상은 나름대로 몇 가지 시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낳는 게 너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랄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시 입장에서 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공감대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여하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출산정책 분야하고 실무 분야를 나누는 의미가 있으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성매매 희매촌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거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8억 원 했지만 공식적으로 받아본 결과를 봤을 때 그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그들이 원할 수 있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가서 더 자세한 것은 필요한 때 더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남았고 남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 이 정도만 남아있는 거지,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한 업소에 하나 아니면 둘, 어디에 몇 명인지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부분이 과거 군사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에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1군사령부도 이전하고 해서 이미지가 쇠퇴해졌으니까 이참에 그것과 연결된 부분도 일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왕 한 김에 소기의 성과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출산정책 같은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도 다루고 업무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시민복지국 소관이 많으니까, 또 새롭게 출산보육과도 생겨서 이런 쪽을 새롭게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를 제가 좀 놓쳐서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에 저출산 극복정책 홍보 활성화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결혼·출산·임신 등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사업비도 사실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듭니다. 1억 원이면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소극적이고 우리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이드북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얼마나 결혼·출산·임신의 의지가 생기고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비혼주의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거나아니면 장을 만들어서 비혼주의자들이 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거랑 그다음에 요새 이 정책 자체가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택보급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마련하는데 너무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혼을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택보급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남의 장을 주선할 수 있는 요새는 옛날에 지자체에서 그런 일도 했죠. 미혼남녀를 위한 장을 마련했지만 요즘은 전부 다 SNS시대를 맞이해서 요새는 데이트앱도 많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좀 특별하게 남녀 만남에 주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이드북은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제작되는 부분 그 부분에 한 3,000∼4,000만 원 들어가고요. 6,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영화관이나 기본 원주시정방송이라든가 송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 원이 가이드북 책자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쪽으로 인구정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단 출산을 하려면 결혼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택보급이 일단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을 마련을 할 때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각 금융의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으로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결혼을 하기 위한 만남의 장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기관이 입주를 하면서 실은 옛날에도 한 번 기관 대 기관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사는 한 커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체 앱을 사용한다든가 샘플링으로 해서 기관 대 기관의 미혼남녀를 정보를 수집해서 한 번 예비적으로 저희가 시범 케이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새로운 시책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한 가지 더요. 과장님께서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행히 결혼해서 출산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미혼모, 미혼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고려해야 될 문제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인구가 증가하기를 바라지만 이미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우리가 신경 써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출 산 보 육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이시영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문태수

의 료 지 원 과 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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