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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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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회의록 없음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신속허가과)


일 시: 2018년 11월 23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단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건축과장 남기은

주택과장 함영주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위원장 이재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안전건설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와 정·현원 현황 및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인사)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인사)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이십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인사)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이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사)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인사)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인사)

남기은 건축과장님이십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인사)

함영주 주택과장님이십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인사)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인사)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이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사)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인사)

마지막으로,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부서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국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1권 1쪽, 원주시 식재 공사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천 새벽시장에다가 나무를 심으셨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심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하천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법에 나무를 식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 계산식에 맞춰서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과거에 그 위의 둔치에도 나무를…… 이강부 전 의장님도 그때 말씀을 한참 해주셨고, 그때도 민원인들이 그 둔치를 걷기 위해서 거기에도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그 위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둔치라는 부분이 그 둑 위를 말씀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둑 위는 원칙적으로 뿌리가 크면서 제체로 뿌리가 들어가면, 물이 꽉 찼을 때는 그 제체로 물이 침투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므로, 사실상 제체에 심는 것은 지양하고 있죠.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도 심어놓은 데가 조금만 넘치면 범람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심어놓은 것은 둔치부에 심어져 있는 것이고, 수해를 막는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 쪽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거든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꼭대기의 제방이 더 안전하지……. 지금 결국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떤 이물질들이 내려와서 사실 걸림 방지를 막자라는 측면에서 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생뚱맞게 거기에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둔치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박호빈 위원 거기를 둔치라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일본식 표현으로는 고수부지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둔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둑 위는 제방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심고 너무 생뚱맞았어요.

그리고 1주당 245만 원, 280만 원……. 아니, 느릅나무 이게 어디 공산품 가격에 찍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1주당 280만 원씩 해서 심는다? 그러면 다 심지, 왜 거기만 심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제방의 걷기 하는 코스 대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심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걷다 보면, 덥고 하다 보면 그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이고요. 나무를 심는데 너무 어린 것을 심게 되면 그늘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고가 있는 것을 심어서 빨리 활착시켜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큰 나무를 선택하게 된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일단 거기에 나무를 심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런데 왜 걷는 거리가, 나무가 심겨 있는 데가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그 위에 가서 중간마다 쉼터 비슷하게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지 않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산책로 쪽으로는 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습니다. 벚나무하고 이런 나무들이.

박호빈 위원 뭘 다 심어져 있어요? 거기 그냥 중간 중간에 있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요. 산책로가 지금 흥양천 합류부터 단구동 병영교 있는 데까지……

박호빈 위원 그럼 쌍다리부터 지금 학성초등학교 가는, 우리 옛날 명칭으로는 새다리라고 했어요. 거기부터 나무가 있는 데가, 그 안쪽에 꽃 심어놓고 그런 것은 했지만, 큰 나무는 기존에 있는 것, 새로 심은 게 아니라 기존부터 있었던 나무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기존에 심은 것도 다 그런 기준으로 심었는데, 풍물시장이 서는 장소는 워낙 그늘이 없이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삭막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남무를 심은 거죠. 없는 부분을 찾아서요. 다른 데는 다 심어져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뭘 다 심겨 있어요, 과장님? 거기만 특별하게 그 구간만 했어요, 구간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그 구간에 원래 나무가 없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심은 것이고요. 다른 데는 이미 다 심겨 있는 것이죠.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만 그 라인 쪽에 심었지, 다른 데 뭐가 심겨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를 이틀에 한 번씩 걸어요, 내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벚나무가 다 심겨 있습니다. 산책로 쪽 둔치에요.

박호빈 위원 하여튼 확인해 봐요. 해보고, 이런 부분에 과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가격 정보라든가 물가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편찬한 것도 있고, 아니면 물가 자료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가격을 잡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가격이 뭐예요? 둘레를 갖고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규격별로 다 다르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1주당 가격이 245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는 1주당 가격이 또 올랐어요, 280만 원으로. 그럼 그 사이즈가 몇 센티미터예요?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처음에 2017년도에 심은 것은 종류가 느릅나무고요. 수종이 약간 다른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가격 정보지에 의해서 나온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가격 정보지에 있는 게, 그게 공산품의 무게를 달아요, 둘레를 달아요, 키를 달아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나무 높이하고, 그다음에 근원경이라고 해서 뿌리하고, 나무 기둥이 서는 시점부 있죠. 거기가 근원경인데, 그것으로 재는 거죠. 그것으로 규격을 재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을 재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산품이 아니니까 똑같을 수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몇 센티미터 이상,’ 이렇게 되겠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30㎝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30㎝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박호빈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그늘이 없어서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해서 심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안 되고, 현재는 되고, 좀 생뚱맞은 - 표현이 좀 그런데 - 그런 느낌밖에 안 받아요. 나중에 숲이 울창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됐으면 모르는데, 또 만에 하나 재해가 나서, 과거에 70년대도 홍수가 나서 단구동 둑이 터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류공원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장애물을 없앰으로써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알기에는 하천부지, 둔치에는 특별한 시설물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식을 깨니까 의아하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하천에 나무 심기 설계기준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편찬해서 만들어 낸 게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심으려고 저희가 한 거죠. 그것을 한 군데 왕창 심으면 유속잡물에 의해서 걸려서……

박호빈 위원 과장님도 일본을 가보셨겠지만, 일본의 둔치에는 동호인들에 대한, 지금 우리도 동호인들에 대한 스포츠 시설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아우성을 받고 있잖아요, 민원을. “오히려 군 단위 지역은 잘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큰 원주시는 이렇게 체육시설에 약하느냐.”라는 민원이 많은데, 일본을 가보세요. 거기는 둔치에 다 시설물 안 하고, 그 자체에 야구장, 축구장, 그 자체에 잔디 이런 것 안 깔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부분도 좋겠지만, 거기에 별로 실효성 없는 꽃을 비싸게 돈 들여서 해서, 해만 바뀌면 또 다시 심어야 하는 이런 악순환보다는, 일본을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동호인들의 아우성에…… 또 건강을 주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건강도시이고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둔치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오시고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맨 흙바닥이고. 일본도 그런 시설 없이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원주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그리고 맞은편 로아노크 광장 쪽에는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잔디가 식재돼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축구를 할 수 있는? 난 축구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봉산동 앞에 로아노크 광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축구를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박호빈 위원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는 것은 봤지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아래쪽이고, 위쪽이요.

박호빈 위원 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봤습니다, 저는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골대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박호빈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역시 선진국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둔치의 활용도……. 그런 시설물이 없으면서 시민이 다 스포츠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관도 돈 안 들이면서 시민에게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 우리 시도 그랬으면 바랬는데, 일본도 안 심는 나무를 심고 유별나게 거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공직자분들이 결정권자거든요. 결정권자이므로 소신과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충분히 알았는데요. 저희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심으려면, 아예 쭉 보기 좋게 심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유독 거기만 그렇게 심으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심어져 있지 않아서 거기를 심은 것이고, 위아래로는 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손 붙잡고 가서 확인하시자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보면, 나무가 직경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용 제가 보기에는 대강 30㎝ 정도, 그런 나무가 심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사실 근원이 클수록 나무 값은 굉장히 비싸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느티나무는 30전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게 280만 원. 그런데 이게 60㎝로 가면 얼마 정도 가느냐 하면 1,800만 원 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근원경이 10㎝ 늘어나는 것에 따라 몇백만 원씩 차이 납니다.

○위원장 이재용 50㎝는 천 삼사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원경 30㎝짜리를 왜 심었느냐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나무라는 게 느티나무나 대왕참나무, 느릅나무는 잘 크는 수종이에요. 지금 대략 근원경이 10㎝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가로수로 많이 심죠. 7∼10㎝를 가로수로 많이 심는데, 그런 것은 15∼20만 원밖에 안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리고 장비대도 별로 안 들어가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은 크레인이 따라서 들어다 심어야 하지만, 10㎝ 정도 되는 것도 3∼4m 되거든요. 그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우리가 전체 107주를 심은 게 4억 1,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거의 주당 400만 원이에요. 나뭇값만 280만 원, 245만 원이지만. 식재비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무에다 “400만 원짜리입니다.”라고 써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400만 원으로 인정하겠어요? 앞으로도 또 심으실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원주천 전 구간에 거의 다 심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심을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혹시 심더라도, 나무는 크면 되니까 한 10㎝ 정도짜리, 15∼20만 원짜리 심으면 돈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그럼 5분의 1밖에 예산이 더 들어가겠어요. 나무 100주 심느라고 4억 1,500만 원씩 들였다는 게 굉장히 과소비 한 게 아닌가 본인도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심으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작은 나무, 10㎝짜리 몇 년 키우면 되지, 여태껏 볕 있이 다니던 것을 지금 와서 그늘막 해준다고, 저게 또 수형이 형성되려면 2∼3년 걸리는데 금방 그늘막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니까, 차후에 과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계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수종은 너무 굵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또 경비 차원에서도 아끼는 쪽으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이후에 언제까지 준공을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라도 결정해 주셔야 할 거예요. 2030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그렇죠? 다 돼 가는데 마지막 구간 남겨두고 갈 수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설계는 돼 있는데, 설계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서류를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작하면 계속 연속해서 진행하므로 조만간 완공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4쪽 도시계획도로(대로, 중로, 소로) 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대로 부분에서 강변로라고 하죠? 강변로 끝나는 부분을 금대로라고 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강변로가 금대로하고 합류하죠.

류인출 위원 아,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류인출 위원 강변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안 보여요. 강변로가 올해 40억 원 보상이 나가지 않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4번에 보면요. 치악교∼월운정교 구간의 보완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중로에, 대로가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류인출 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보상이 완료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보상을 추진 못 하다가 그 위에 구간, 그러니까 거기가 세경아파트하고 하천구역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하천구역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도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심의가 통과하면 하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벗어나게 되고, 그게 하천 쪽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세경아파트 담장을 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경아파트 존치가 불가능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하천 쪽으로 우회하기로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 계획은 하천 쪽으로 우회했는데, 거기가 하천법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 위에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정결과 나오면 바로 보상 진행하고, 이게 하천관리위원회가 통과돼서 정리되면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금대로 확장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쪽 확장에 맞춰서 이쪽도 같이 확장해야지, 위쪽은 확장되고 중간 부분이 확장 안 되면 병목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교 쪽도 그렇고, 치악교 쪽도 그렇고, 월운정교 앞에도 혁신도시 쪽으로 도로 뚫리면서 지금 엄청난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서둘러서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산동 살대울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유석연 위원 잘 알다시피, 철도가 올 6월 하다가 내년도 6월, 올 말에 중단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6월인지 10월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철도는 내년도쯤에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간현유원지 지역하고, 금대리 또아리굴 지역하고는 관광 상품 차원에서 철도를 살리고, 나머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 그쪽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 조그마한 유교역이 있어요. 행구동 쪽에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접근성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만 나중에 관광객이 방문하기 좋고 교통이 소통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봉산동∼황골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교도소 이전하는 데부터 행구동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노선은 보지 못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결된 것 같으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흥업면∼단구동∼행구동∼장양리로 해서 순환도로가 연결돼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흥업면에서…….

유석연 위원 단구동으로 해서 행구동으로 해서 소초면 장양리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하시나요?

유석연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유석연 위원 그런데 끊긴 데가, 흥업면 사제리에서 기업도시 방향, 그것하고 장양리에서 호저면 주산리로 해서 신평리로 빠지는 길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거기는 끊겼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은 연결 가능성이 없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이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일부 구간인 기업도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설계를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게 먼저 안 돼서 안 돼 있는데, 지금도 아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사제리∼기업도시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중장기계획(5년)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장양리∼호저면 주산리로 해서 신평리 가는 것은 아직 기획재정부가 잉크를 대지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게 진전이 안 됐느냐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그전에도 벌써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B/C(비용편익분석)가 나오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해결돼야만 그쪽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서부순환도로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금 현재 원주IC∼가현주유소까지 확장공사가 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유석연 위원 그것을 살려서 잘 알다시피 - 부서는 다르지만 - 대명원에 1군지사 들어가는 정문은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철도 때문에 못 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사실은 그게 후문인데 정문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살려서 다시 후문 길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그렇고, 그것과 비슷하게 우산동∼신평2리∼신평2리 저금어지∼기업도시로 가는 연결도로를, 지금 우산동, 점실은 일부 확·포장돼서 2차선이 됐는데, 거기서 산 너머로 해서 우산동∼지정면 신평2리까지는 농로도 개설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뚫어주면 소초면이나 태장동이나 호저면이나 우산동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기업도시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석연 위원 또 하나, 자그마한 것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갖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나 철도를 신설하면 지하박스를 뚫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유석연 위원 뚫으면, 관심이 없어서 3m 정도 뚫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봐서 미래를 봐서 최소한도 4차선을 뚫어놓고, 인도를 별도로 옆에 해놔야 안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통상적으로 그냥 아무 관심 없이 3m로 뚫어놓으니까 캄캄한데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자전거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오토바이를 타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도는 최소한도 4차선으로 빼놓고, 옆에 인도를 별도로 만들어놓으면 안전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여튼 추후에 타 기관과의 협의가 있을 때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시행할 때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감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게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발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단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3번 보면,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 간 개설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입찰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입찰돼서 업체 결정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언제쯤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곧 착공할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원로(원주IC∼태장농공단지 삼거리) 확장공사 있잖아요? 현재 보상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여기 보면, 1군수지원사령부 지나서부터 횡성군 쪽으로, 아모르컨벤션웨딩 있는 데, 그 앞부분이 교통 체증이 심한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43m인가 44m인가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직, 일부 보상된 구간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데는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여기는 사실 횡성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태장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 도로를 많이 쓰는데, 사실 4시 30분만 되도 엄청나게 막히는 구간이라서, 이런 것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언제쯤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마무리하고, 보상이 정리되면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까 처음에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쪽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설계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허라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는 특허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는, 그게 일종의 특허도 권리거든요. 저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는 권리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자기가 개발해서 특허청에 출원해서 거기 심사에 통과되면 특허로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특허를 왜 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에 특허를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도로를 개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허가 아닌 일반적인 것으로 되면 형고가 높거나 이래서, 접속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찾아보면 강합성 교량(Concrete Composite Bridge)이라고 해서 강제와 콘크리트를 같이 붙여서 형고를 많이 낮춘다든가 이런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특허를 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허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알기에는 특허는 특허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허권자만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어느 회사에서 특허 사용료를 내고 특허를 사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그쪽의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하면 되겠죠.

전병선 위원 한 사람만 한다는 것은, 특허는 세계적으로 한두 개예요. 그런데 그 특허가 있으면 그 특허에 대해서, 내가 그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권을 돈을 주고 산다든가 위임을 받아야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특허권자한테 돈을 주고 사든, 아니면 그냥 빌리든 협의가 돼야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권리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특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파악해요? 특허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를 어떤 것을 파악하냐고…….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서 특허가 들어오잖아요. 특허공법으로 해서 우리가 발주 시방서를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특허가 들어오잖아요. 시방서에 특허를 집어넣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해서 특허가 들어가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단계에서 특허심의를 요청하죠.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특허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저희가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므로 저희한테 있는 것이지, 특허를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특허를 넣겠다는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어떤 설계에 이런 특허를 넣으려고 하니까 특허심의위원회에 올려주세요.”라고 저희 부서에 올리면 저희가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그쪽에 통보해서 “이 공사에 이러한 특허가 결정됐습니다.”라고 통보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끝나는 거죠.

전병선 위원 특허는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심의위원은 당연직은 시의 관련된 공무원들이 세 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분들은 설계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이 100명으로 구성돼있어요. 10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야별로 다 자문위원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해당 분야에 있는 자문위원을 선택해서 저희가 심의하죠.

전병선 위원 추천하고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선정은 저희가 하죠.

전병선 위원 거기서 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5명으로 할지, 7명으로 할지 추천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천한다 그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여기 위원회 구성은 8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자문위원이요. 설계자문위원들은 용역사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대학교수들도 있고, 관련 기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자문위원들이 들어와서 하면 특허를 할 수 있는 경력자가 돼서 그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느 분들이………….

전병선 위원 특허심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심의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의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심의 들어오신 분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심의위원?

전병선 위원 네, 심의위원으로 선정돼서 거기 왔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심의위원들은 저희가 심의규정에 맞춰서 그 특허가 어떤 것이냐를 평가하는 심의에서 끝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심의내용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심의내용을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춰서……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하면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잖아요. 자료를 주고 그분들이 심의한다 말이에요. 심의하고, 그 심의 종합은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평가결과를 취합하는 것은 저희가 하죠.

전병선 위원 취합하는데, 그 취합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취합해서 결론을 공개하죠.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심의한 내용에서만 일단 그 점수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만.

전병선 위원 확실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분들이 점수 한 게 확정되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합친 결과를 갖고 그중에서 최고……

전병선 위원 정량평가, 그럼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게 무슨 평가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성평가죠.

전병선 위원 정성평가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정량평가는 누가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량평가는 서류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하죠.

전병선 위원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것을 내가 질의할게요. 이 정량평가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편성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출되어 있는 서류로 평가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점수배당은 누가 합니까? 정량평가점수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배당이라는 것은 저희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기준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이 정량평가하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정량평가는 추후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한다 그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배당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량평가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반, 공급의 대비, 백분율, 최근 5년간 세금 실적, 신용평가 등급,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이렇게 또 나뉘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나눠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나눠진 점수의 배당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이 딱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 배정이 정량적 평가 점수가 할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할 때마다요? 할 때마다 다르지 않았고요. 최초에 이 특허심의 기준을 만들었다가 중간에 한 번 변경했죠.

전병선 위원 내가 질의하면 좀 가만히 있어 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그게 안 맞는데, 이 점수배당이 정량적 평가도 점수를 구분해서 똑같이 적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문건에 대해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점수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할 때는 다르고, 제가 회계과 자료까지 다 받아왔는데, 거기에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허심의 기준이라는 게 2016년도에…… 이게 도입된 동기가 뭐냐 하면, 특허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하니까 특허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공무원의 취향에 맞춰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심의기준에 맞춰서 특허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2016년도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운영해 왔는데, 처음에 운영하면서 배점기준이 좀 달라지게 된 이유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의 기여도가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회사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해서 지역 기업체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중간에 한 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먼저 한 것과 나중에 한 것의 배점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맞는 부분에서는 배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51건이에요. 51건에서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받는 자료는 5건인가 별도로 해서, 하나만 받으면 목적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5번, 10번, 15번, 20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목적타가 될까 봐. 그래서 받은 자료가 받은 점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 자료를 이만큼 다시 받아 왔어요. 시방서까지. 이게 왜 이러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51건 중에 1개 업체가 19건이에요. 특허로 들어온 게.

아니, 아무리 전체적인 것을 한다고 해도 특허는 세계적인 것은 특허 하나로 해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갑니다. 특허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이 점수 준 것도 제가 파악했더니, 교수들이나 자문위원들이 와서 한 점수가 한쪽으로 몰려도, 마지막 정량적 평가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마지막에 한 지역 업체, 지역 업체에서 특허를 왜 사용합니까? 특허는 그 공법이 좋기 때문에 특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들도 “그 특허가 좋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건설방재과에서 그게 확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지역 업체가 아니다.” 그 점수 하나만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자문위원들이 전부해서 이 사람이 선발됐는데, 마지막 정량적 평가까지 하면 이게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뭣 하려 하느냐 이거지. 차라리 지역 업체를 놓고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이것도 자칫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목적타가 될까 봐 몇 개 지정해서 자료 받은 겁니다. 51개 사업 중에서 열 몇 개가 한 사람한테 다 돌아간 것은 그것은 특허가 좋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교수들이나 자문위원들이 한쪽으로 안 가고 마지막에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래서 평가기준이 똑같으면 되는데, 그것도 또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지역 업체가 어떤 것은 15점을 만점으로 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8점을 줬고, 어떤 것은 반영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한 업체에 밀어주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포함했다 뺐다. 이렇게 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특허에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정말 전체적으로 특허 필요한 것을 쓰려면 쓰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노발대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네가 점수 주고, 다 비공개로 해서 거기서 올리면 올린 것 가지고 국장님이 마지막 사인을 하지만, 국장님이 사인밖에 더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정략적 평가 이게 다 나오는데, 이 정량적 평가의 기준도 정확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감사자료 받다 보니까 원주업체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우리 과에서도 이런 평가기준, 평가인원, 평가방법, 평가점수는 어떻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특허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허는 어차피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수주 가격이. 그게 하나의 자칫하면 특허가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평가기준하고 하는 분들의 정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옆에서 볼 때 “아, 이것은 공명정대하게 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자료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모든 것은 공명정대하게, 특히 원주시에서 공사하는 게 제삼자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게 엄청나게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 하나가 정확하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만들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면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말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했고, 심의규정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지역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더 좋다고 내부적으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기준을 중간에 한 번 바꿨습니다. 중간에 바꾼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심의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평가점수의 배점이 다르게 있는 표기될 수 있지만, 한 번 바뀌고 그 전하고 후하고는 똑같은 기준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불명확하다”,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 특허를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의심이 간다는 것은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을 근거를 갖고 있으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저희가 배점기준을 바꿔서 그것을 다 공개했어요. 공고해서 업체에 다 통보해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 있는 특허를 심의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다 오픈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수시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을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것을 정확히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야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지금 잘못돼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 이게 잘못된 게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이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잘못한 게 없이 정정당당하게 했다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가진 심의기준에 맞춰서 평가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신기술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나중에 중간에 지역 건설경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배점을 더 주느라고 한 번 바꾼 것밖에 없는 거죠.

전병선 위원 지역 배점을 마음대로 바꾼 게, 점수를 마음대로 바꾼 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거죠. “지역 경기를 좀 더 활성화해주자.”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한 회사만 지역 경제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그 회사를 표적으로 두고 배점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시에 업체가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 경제할 수 있는 게? 그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인데, 거기서 선정된 것이지, 우리가 특허를 가진 게 거기만 있는지는 제가 파악 못 하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이 정도에서 “앞으로 시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하면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조사합시다! 전체 문건 갖다 놓고, 내가 지금 받은 것은 50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거기서 몇 건만 해놓고 자료 제출받았는데, 전체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50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알았어요.

전병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듣다 보니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이 자료를 갖고 며칠에 걸쳐서 했는데, 완전 “내가 잘못했느냐.” 윽박지르듯이 하는 그런 수감 태도는 영 못마땅합니다, 진짜 동료의원으로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51건 중에 한 업체가 열다섯 군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지역 업체라는 미명아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업체가 전부 이 다리에 대해서, 강합성 교량에 대해서 이 업체가 거의 다 했는데, 처음부터 이 건설업체에서 특허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야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스원건설에서 강합성 교량에 대한 특허 허가가, 제10-1580273호, 이 허가가 언제부터 했는지? 그다음에 에스원건설회사에서 전량을 지역 업체라는, 어쨌든 특허가 특혜가 됐어요! 뭘 안 돼 안 되기는. 예? 그렇게 되면 이 업체에서 전량을 다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 뒤에 자료를 보니까 강구조면허를 가진 데가 꽤 많더라고요, 강구조면허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100% 못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빔에다가 콘크리트 입혀서 하는 이런 공법이 좋아서 그 공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강구조에 대한 면허, 강구조에 대한 면허가 유안회사도 있어요, 원주에.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유독 한 회사만 주고, 또 이 회사가 나눠서, 다른 작은 업체들, 이게 건설회사에다 수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구조면허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특허로 선정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장님은 하나씩 줬을지 모르지만, 이 자료 봐서는 특허가 특혜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지역 업체에 서로 해서 원주 업체한테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 남기 위해서 외주에 다 주고 결국 특허라는 허가만 갖고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이 회사가 완제품을 다 만들어요? 100%?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제품 자체는 만들죠.

박호빈 위원 100% 안 해요. 저도 알아봤어요. 예? 다 외주에서 가져와요. 아니, 공장이 있어서 완제품 만들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스텐드 볼트 하는 것 다 해요? 완제품 만드냐고요, 여기서? 아니, 지역 업체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업체밖에, 여기 자료를 봐서는 이 업체밖에 없는 겁니다. 원주에 이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100% 소화 안 하잖아요. 그럼 강구조면허를 가진 다른 중소업체한테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그럼 우리 같이 먹고 살자.” 이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제품 자체는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00% 다 하냐고요?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확인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글쎄 1건씩 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고, 그리고 계장님? 여기 보니까 특허에 대한 심의위원이 8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 앞쪽에는 다 5명이 하셨어요. 그러면 공직자 세 분하고, 외부인 2명밖에 안 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 자료, 2016년부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심의위원 명단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출 받아주세요.

이래서는 이게……. 그래도 우리가 감사기관이에요. 사실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심도 있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하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관련해서 강합성 교량, 특별히 한 업체에 많이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가는데, 여기 강합성 교량 관련해서 최근 2년 동안 총 18개 공사예요. 자료에 의하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류인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에스원건설에서 특허가 2개네요. 두 가지 특허를 갖고 현재 발주한 것, 설계준 것까지 해서 총 열다섯 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앞의 효명이나 인프라, 에스에치, 이쪽에도 3개 업체가 있어요, 이 3개 업체는 지역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역 업체는 맞습니다. 여기 배점기준에 보면, 지역 업체이면서도 배점기준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습니다. 신기술 특허심의제도가 생기면서 지역에 있는 회사의 배점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그 후에 후발 주자로 지역에 본사를 두고 공장을 두고 특허를 생산한다거나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가 되면 배점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강합성 교량이라는 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량(다리) 두께를 얇게 해서 통수량을 늘리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공법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통수량을 늘리는 부분은 교량의 높이가 결정되니까 맞는데, 그 교량이 기존 교량보다 높아지면 접속되는 쪽이, 가파르게 접속돼야 하는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업을 선정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여건에 부합되게 하려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교량 상단부는 맞추고, 하부 폭을 높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좋고, 다 좋은데, 지역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한 업체에 다 몰려서 간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맞지만, 지역에 유사 특허를 가진 업체가 있는데, 총 18건 중의 3건만 - 나눠 가졌다는 표현이 우습지만 – 3건만 1건씩 가져가지고, 15개 현장이 다 한 군데 업체로 갔다는 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은 평가에서 잘못되지 않았을까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특허까지 받을 정도면 정확한 심의기준을 갖고 특허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겠죠. 특허심의는 특허청에 출원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심의기준에 맞겠죠.

류인출 위원 본인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치면, 일감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정량평가할 때 정량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심의는 심의고. 심의할 때는 어차피 정량평가나 다른 표준제안서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성평가는 심의위원이 그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내용이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정량평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어서 서류로 확인하면 이것은 지역의 업체이고, 몇 년 됐고,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정상태가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정량평가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공무원이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량평가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류인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강합성 교량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해도 또 이 업체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조건에 부합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1개 업체, 지금은 1개 업체 - 제가 그것을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 1개 업체가 열 몇 개가 된 부분이 우리가 가진 평가기준에, 그게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원주에 있고, 공장이 원주에 있는 회사가 15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특허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고 3년 이내라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게 기준이 맞으면 나중에 똑같아지겠죠. 지금 지역 업체 점수에는 강합성과 관련한 특허업체가 3개가 있는데, 3개는 몽땅 15점이 가능하답니다.

류인출 위원 15점이 가능한데, 한 군데로 일감이 계속 몰려가니까 그 부분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점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를 보유하게 되면, 특허를 득할 때는 분명히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특허를 득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류인출 위원 필요 없는 특허를, 기준이 함량 미달인 것을 특허를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배점을 줬다고 하는데, 결국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심의하게 되면 지역 업체가 세 군데 있음에도 한 군데 업체에서 계속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심사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라고 하는 점수 15점은 정확히 맞는 것 같고, 그 위의 재정 상태라든가 시공 경험이라든가 제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꿀 수 있겠죠.

류인출 위원 시공 경험은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로는. 시공 경험은 신규 업체는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신기술 및 특허공법인데, 신기술이라면 최근에 받은 특허가 신기술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동일 업종의 특허였을 때, 동일 공법의 특허였을 때, 그래도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2년, 3년 지나서 현재 받은 특허가 신특허가 아니냐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도 인위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면 그래도 동종 업계, 같은 특허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심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특허 도입하는 기준 자체를 다시 한 번, 특허심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특허심의를 하고, 지역 업체에 나눠주는 방법을……. 글쎄,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9쪽에 보시면, 38∼41번까지 하수과에서 비굴착 관로갱생, 이것도 특허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허번호도 다 다를뿐더러, 지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4개 업체가 공히 1개씩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같은 심의기준이라면 이렇게 똑같이 4개 업체가 나눠갈 수 없거든요.

하여튼 하수과에 특허기술 심의를 협조 요청하시든지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에스원건설에 강합성 교량 18개 중의 15개가 치중해서 갔다는 것은, 하수과 자료를 보더라도 건설방재과 것은 조금 치중되지 않았느냐? 공정하게 하셨다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다른 과에서는 똑같은 특허 종류라도 업체가 거의 상이하거든요. 상이한데, 유독 건설방재과 것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강합성 교랑만.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 업체 4개 중에 1개 업체가 많이 하고, 3개 업체가 별로 못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성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신기술 특허공법이라든가 교량 부분에서는 교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3개 업체가 그만큼 참여를 못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특허공법이라든가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원주 지역 업체가 4개가 있으면 그동안 잘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방재과에서 “같은 지역 업체인데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보완해서 균등하게 같이 일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 테니, 이러이러한 것은 좀 보완해 달라.” 해서 지역 업체가 다 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백날 따져야 잘잘못 부분은 힘든 것 같고요. 모든 게 약간 부족해서 참여 못 했던 업체들도 같은 지역 업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10억 원 이상 원주시 발주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도로 같은 것 공사할 때 구간을 몇 킬로미터로 나눠서 업체를 구분합니까? 아니면 구간을 1구간, 2구간 따로 나누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업체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류인출 위원 공사명, 공사 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총금액, 총금액을 원주시로 제한할 수 있고, 강원도, 전국으로 나누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시는 얼마 선까지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회계과 쪽에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계약업무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참고하셔서 회계부서하고…… 보통 강릉시나 춘천시는 금액이 좀 큰 공사에 대해서는 구간을 임의로 쪼개서 - 회계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 가능한 범위에서 구간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주 업체가 제일 손해 보지 않겠나. 원주 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도 손해 보지 않겠나.”

그런데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니까 원주 업체는 이미 손해 보고 있거든요. 손해 보고 있는데, 원주시의 공사는 크든 작든 Turn Key(일괄입찰, 일괄수주계약, 설계시공일괄)로 내보내서 어느 업체가 받든지 간에 하도급으로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하실 때 유사 공사면 구간을 나눠도 공사하는 데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구간을 딱 분류해서 발주하는 부분은 분리 발주 차원에서 법상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나눠서 운영할 수는 있겠죠.

류인출 위원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회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왕이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하천 관계도 신경을 써 주셔서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설계변경심의회 위원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셨는데요. 이게 용역을 줘서 거의 설계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대부분 설계는 용역을 해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변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증액이 20%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사업 부서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고,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원주시 전체적인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침이 바뀌었거나 어떤 설계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겨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지질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크게 나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 여건과 안 맞아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36.28%가 증액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 용역을 잘못해서 평가를 잘못해서 과도한 증액이 됐을 때는 이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심의만 거기서 하니까 물어볼 대상이 과장님밖에 없으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마 당초에 설계한 부분이 용역사의 어떤 잘못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지자체에 입혔으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 쪽에 계속 계셨고, 또 국장님도 하셨는데, 이래서 페널티 준 데가, 사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업체에 대한 페널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결재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사업 부서에서 설계변경 5% 이상 되는 부분은 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그전에는 심의 안 받았었는데, 그 부분도 챙겨보자고 해서 5%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구공원(열린광장) 조성 공사에 36.28%예요. 이런 것은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어쨌든 예산 중의 거의 반 가까이 증액됐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내 주머닛돈 내서 하는 것이라면 100% 증액해도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관입니다, 기관.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강원도를 대표하는 선도 도시인 원주시가 행정에서 이런 설계변경 건이 이렇게 과도하다면 이것은……. 그렇죠? 엘리트 공무원의 집단인 원주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 나왔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하고, 또 어쨌든 하다 보니까 너무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산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은 자료로 남는 겁니다, 자료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의 과업내용에 의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하다가 이 부분이 중간에 산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추가로 시에서 요구하면서……

박호빈 위원 아니, 요구를 해도, 여기 보면 36%, 36.28%, 32.42%, 10% 안쪽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원주시가, 더군다나 자료로 남는 행정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다시 하든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인간인데 업체에서 그런 평가를 해서 페널티가 하나도 없다는 업체, 그것도 저는 공직자분들이 심도 있는 업무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 부분이 지금 삼십몇 퍼센트씩 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과업내용하고 다르다 보니까 설계가 달라졌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럼 다시 해야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뒤의 명륜1지구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 이게 연세병원 바로 뒤의 부분인데 - 그 공법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그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타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가,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열린 광장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박호빈 위원 하여튼 내용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선례를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줘서 “아니, 과거에도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당초의 과업내용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도 변경이 심하게 되는 부분은 - 뒤에 계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 제재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꼭 누구를 벌주고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는데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잘못된 사람한테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결과물도…… 그래도 최소한 한두 건은 있어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의 공복으로서…… 똑같죠. 우리 의회하고 업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쪽 신기설 및 특허공법활용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도 충분하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0쪽 4대강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4대강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특허공법과 관계없이 보수나 예초인데, 이것도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거의 수의계약이니까, 그래도 특정 업체에 많이 간 데가 없어요. 별문제는 없는데, 화원이라든가 식물원이 몇 군데 있네요. 그런데 이런 데도 자격이 되나요? 예초작업 이런 것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정해주는데,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일반 화원에서도 참여해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화원에서도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또 식물원이 있네요. 아무튼 여기는 다 문막지역에 있는 데네요. 여기도 같은 지역 상황을 봐서 한 것 같고, 그리고 4대강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용도는 별로 없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나마 근래에 체육시설, 건등리하고 반계리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축구장은 활용도가 아주 우수해요. 저도 게임 하러 몇 번 가봤는데, 그런 체육시설은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일반 자전거도로라든가 그 밑에 일반 나무를 심어놓고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때로는 보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용 가치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많이 이용도가 없어서, 여기도 제초작업을 꼭 해야 할 시기인데,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초작업은 1년에 두 번 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하고, 9월 말 10월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풀이 많이 자랄 때는 두 번으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제초작업도 한 번 정도는 더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게 어쨌든 돈하고 관련돼 있는데,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관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최대한 유지·관리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4∼5억 원 정도 연간 유지·관리비를 받는데, 4대강 사업 끝나고 바로 9억 원 정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그 후에 정부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4∼5억 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을 나눠서 하니까요.

이성규 위원 정부에서 4대강 관리를 전국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만든 것보다 유지·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4대강에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놓은 지역 이런 데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의 이용도가 있게끔, 이런 것도 건의하셔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4대강 사업 시설물 유지가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조성됐잖아요. 사실 원주 굽잇길 명소로, 시장님의 사항이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부서가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4대강 관련된 공간들의 화장실을 보면, 관광객들이나 저도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면서 화장실을 들르면 잠겨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잠가요. 그리고 너무 더럽고, 이것은 저희 해당 위가 화장실을 담당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뭔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대강 유지·관리랑 관련된 길이나 그런 공간에 대한 화장실 정도의 연계성을 서로 확충하셔서, 사실 타 지역은 그런 관광명소나 관광길 같은 경우, 자전거 타는 데 같은 경우는 책임실명제라고 해서 참 깔끔하게 유지되는 화장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방재과랑 이런 유지·보수하는 과랑 그다음에 거기 설치된 원주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이나 허물없이 벽이 없이 업무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이용객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돼 있으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자전거는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놀러 왔을 때 가장 많이 욕먹는 게 화장실 더러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이 남게 되면 계속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8쪽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설치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무단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무단점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을 했을 때는 원인자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정상적인 점용료의 20%를 더 추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상회복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원주시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어디냐 하면, 금대초등학교 바로 앞에 둑이 끊긴 집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 집은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허가는 2005년도에 정상적으로 났는데, 허가 난 반대쪽, 원래 최초의 계획대로 하천이 된 게 하천이 밀려서 한쪽 집은 하천하고 정확히 밀려서 집을 지었어요. 건축허가가 났어. 건축허가를 우리가 2009년도에 내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은 하천 쪽에 들어와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가 돼 버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네, 거북식당. 그렇게 됐으면 무단점용료 부과나 징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북식당이 건축한 게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봐서, 그것은 파악해서 이게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분이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면 당연히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겠죠.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 이후에 허가 났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으면 과태료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하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면, 그 사람 원인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하천구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조사해봐서 “아니면 내겠다.”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무단점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집이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본 다음에, 만약에 하천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그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을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그 이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헐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를 내가 재작년인가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제시했어요. 제시했는데, 여기 징수 현황에 보면 거기에 하나도 포함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얘기했으면 측량이라도 해서 어떻게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하나도 내용이 안 돼 있고, 여기 현황도 보면 2018년도에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확인해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제방 둑이 끊겼습니다. 그 구간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금대초등학교 앞이 끊겼죠.

전병선 위원 하천의 제방 둑은 폭이 얼마여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하천인 경우에는 2m 50㎝∼3m 정도, 그다음에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3∼5m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유일하게 원주천 밑부터,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쭉 올라가는 도로에서 길이 끊긴 데가 거기 딱 한 군데예요. 거기가 10m 정도만 제방 둑이 끊겼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고 계시죠?○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제방 둑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천 구역 자체가 거북식당 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원주천 정비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사업이 아닙니다. 영서고등학교 위쪽으로는 아직 하천구역에 부합되지 않게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정부에다가 원주천 정비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만약 반영돼서 그 위로 하천을 정비할 때 거북식당 쪽으로, 그게 사유지니까 사유지는 보상을 주고, 그쪽으로 제방을 밀면서 현재 제방 끊긴 부분을 연결해 줘야겠죠.

전병선 위원 지금 그 집을 보상해주고 매입해야 해요? 하천 자체를 밀면 안 되나요? 원래 규정대로 하천 설계된 대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그게 아니고, 거북식당을 보상을 줘야겠죠, 그게 개인 사유지면.

전병선 위원 거기는 무허가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땅은 하천부지 내에 개인 사유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천정비 할 때 보상을 줘야죠.

전병선 위원 지금 무단점용 돼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정확히 개인 사유지인지, 하천부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뽑아갖고 왔거든요. 지금 집이 있고, 둑에서 끊긴 집은 할말이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어렵게 허가받아서……

전병선 위원 어렵게 허가 났고, 제가 허가 낸 자료까지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 사람은 정확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조치 못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둑이 있는데 10m만 둑으로 못 가니까 다른 데로 돌아서 가야 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아래에서 우회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시민들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 서서 조치해줘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밀어내야 하는데, 그게 현재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국토교통부에 하천정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정비사업을 못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거기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방 둑이 한 군데만 끊겨서 그쪽으로 못 가는 것은 전체 제방 둑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 집도 어떻게 하천 바로, 길도 없이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났다고 하는데, 하천이 맨 처음 설계도보다 틀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편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천정비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제방 둑을 연결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도 거기 들어가서 불편함을 몇 번 겪어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시급성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공감하고요. 하여튼 국토교통부하고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원주천 정비사업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원주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6∼2018년도까지 보니까 대부분 준설사업, 인도교 설치, 잡목·잡초 제거,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원주천을 들여다보면, 영서고등학교 앞쪽하고, 봉산동하고, 개운동, 새벽시장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돼 있다고 보거든요. 또 태장2동 일부 지역하고.

그래서 원주천이 금대리∼부론면까지 가지만, 시민들이,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 유원지, 간현유원지, 부론면 일부 지역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원주천으로 쭉 나 있는 데가 대부분 있는데,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을 잘 살려서 잡목은 제거하고 쉽게 해서, 갈대숲을 형성한다든지 해서 반 자연식으로, 지금 영서고 앞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를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개운동 쪽을 보면, 예산을 들여서 도랑을 잘 만들어놨지만, 사실 물도 안 들어가고, 국비인지 시비인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비는 시간에 오후 2시에 가시든지 11시에 가시든지 현장을 보고 잘 안된 것은 하면 안 되고, 중간 보면 생태가 물이 적고 지저분하므로 물 양이 늘어나야만 생태가 살아나고, 또 시민들이 걸어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또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앉아서 쉬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원주천을 최소한 금대리∼호저면 데크 깔아놓은 무장2리까지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예산 반영을 한 번에 못 하면 5년 정도 해서 깔끔하게 한다면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원주천이나 걷자.” 이런 기분이 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친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저희가 원주천 기본계획을 가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가령, 준설작업도 안 돼서 모래가 쌓여서 개울 가운데 산이 형성돼서 보기도 싫은데, 예를 들어 옥산IC 밑에 하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주기적으로 하든지, 또 실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돼 있고 특별한 케이스만 들어가므로 그런 데는 오염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플라스틱, 깡통, 쇠 쪼가리, 각종 오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풀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금대리∼무장2리 살미 지역까지 묶든지 구룡까지 묶든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원주천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어느 단체라든지 협의해서 구간별로 수시로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단체가 하면 거의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데,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적극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성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천에 가동보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가동보가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지하보인가 거기는 설치한 지 오래됐고, 형식이 예전 것이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하나 한 것은 새벽시장 있는 데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위에……

박호빈 위원 최근에 설치한 게 새벽시장 위의 것?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수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평상시에는 보 위로 올라가는데, 상단으로부터 20㎝인지 10㎝인지 수량이 오버하면 센서가 있어서 전도하게끔.

박호빈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도, 어도를 다 설치해 놨어요. 보 가운데와 그 옆으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맨 위에 설치한 것은 어도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물이 어도로 흐르는 높이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 어도의 물을 전혀 활용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기들이 그 위로는 전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평상시에는 보가 들려 있는 상태니까 어도로 물이 흐르죠, 평상시에는.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어도가 높이 돼 있어요. 난 그래서 “왜 저것을 저렇게 높이 했나.” 했더니, 보를 바짝 세웠을 때는 어도 높이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물이 없을 때는 이것을 숙여놓으니까 어도와 차이가 반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럼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물이 없을 때도 보는 직립으로 서 있는 상태로 관리가……

박호빈 위원 아니, 이렇게 있고 여기 턱이 있더라고요. 밑에 구멍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보가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유압이 장치……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어도? 어도에 물을 차게 하려면 보를 세워야 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압으로 세우면 물이 차면 어도로 물이 가는데, 중간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 것?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운데 어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어도가 있는데, 만약 보가 전도되어 있으면 그냥 물이 흐르니까 고기가 그냥 올라가는데, 보가 서서 올라가는 길을 막을 때 그 어도로 고기가 올라가라고 해서 어도를 만든 겁니다.

박호빈 위원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방청석에서 「접니다」 하는 이 있음)

그 가운데 것에 평상시에 비가 안 왔을 때 물이 확 줄잖아요, 원주천이. 그랬을 때 그 가운데로 보를 낮춰놨는데도 고기가 가요?

(방청석에서 「올해 하고 나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때 갈수기 때 물이 차서 수중보 위에까지 넘칠 정도로 찼었어요」 하는 이 있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방청석에서 「그리고 가운데 보면, 어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도를 보면, 지그재그로 콘크리트 쳐 놨잖아요」 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것은 흘러나갈 때 하는 것이고, 일단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지그재그로 물이 가는데, 물이 들어가는 턱이 높다는 거지?

(방청석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중보 기초 바닥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높이 해놓지 않았느냐는 거지? 거기 수중보를 최대로 세웠을 때 유압으로 최대로 했을 때 그 높이 선에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예 뚫어놓은 게 아니라 턱이 져서 평상시 갈수기 때는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은 수중보 바닥 기초 콘크리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이 있음)

그렇죠.

(방청석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업했을 때 터파기 해서 하상정리를 해놨는데, 그 자체는 나중에 그것까지 자연스럽게 퇴적됩니다. 흙이 내려와서 그 턱까지 퇴적되면 똑같아질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동보를 왜 만들어요? 그 턱까지 차면 가동보가 꽉 막힌다는 것인데?

(방청석에서 「아니, 기초 부분이요」 하는 이 있음)

아니, 이해를 못 하시네. 언제 한번 저랑 가서 보자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현장을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쪽,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원주시에 교량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지금 교량대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시특법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안전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개수가 총 180∼200개 정도로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 현황은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점검해야 한다고 상위법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가서 점검하는, 안전 테스트하는 직원이 우리는 몇 명 정도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시설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점검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현황은 안전총괄과에서 시특법 자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업무를 접하실 때 여쭤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교량가설공사와 그 현황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교량을 신설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이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고, 다 만들어지면 이 자체 시설물을 도로관리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유지·관리는 하고, 그다음에 시특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적인 전체적인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전총괄과에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6쪽에요. 금대로 교량 폭이 21m로 돼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1.8m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몇 차선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게 4차로이고, 인도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가 그 위에까지 6차선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은 6차선으로 돼 있는데, 저쪽 국도 자체가 4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개설 자체도 4차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보상은 6차선으로 다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보상은 6차선으로 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은 6차선으로 하고 교량은 4차선으로 하고, 거기 어차피 교량으로 하면 4차선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신림면에서부터 거기까지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4차선으로 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는 보상이 6차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량도 원래는 6차선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계했을 때 4차선으로 해서 도로 자체도 지금 4차선으로 개설하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지금 영서고등학교 앞까지는 6차선하고 8차선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는 그 정도 될 겁니다. 6차로와 8차로.

전병선 위원 6차선에서 거리가 100m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교량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8차선까지 하던 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삼거리 지나면서, 하나는 이쪽으로 기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 2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로 조정이 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량은 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2차선은 다른 데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 기존 도로 있는 데가 교차로가 돼서 기존 도로하고 4차로 되는 것하고 접속부에 대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을 못 지었는데, 거기서 접속되면서 이쪽 시내 쪽에서 6차로로 가는 게 저쪽 4차로와 연결됩니다.

전병선 위원 접속이 어디서 돼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서 되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신림면 쪽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은 좀 더 올라가서 있는데, 그 사이쯤 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적용하는 데까지 보니까 지금 신림면에서 넘어오는 게 2차선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4차선이 된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국도가 4차선으로 되는데, 그 4차선은 이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 나가는 것, 나가는 게 6차선, 8차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교량에서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교량 전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 부분에서 교차로가 되면서 거기서 차로 조정이 돼야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은 아직 신촌에서 신촌댐이 안 돼서 다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다리 높이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당초에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쪽의 주민들 민원도 있어서, 그리고 하천기본계획도 홍수 조정이 돼서 지금은 거의 현재의 지대하고 같은……

전병선 위원 주민하고 협조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때 당시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교회 있는 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집단 이주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하면서 도로보다 지대가 낮다고 해서 집단 이주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바꿔서 그 지대하고 거의 같은 레벨로 도시계획도로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문제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안전총괄과 재해예방지구,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계획에 포함한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를 재해지구로 하는데, 거기에 펌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물이 찼을 때 펌프로 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조금 더 해서 그쪽 지역에 장마가 졌을 때 풍수해 재해지구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되면 나중에 재해지구로 묶어서 이주하는 방법까지, 거기서는 도로 때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전총괄과에 풍수해 재해지구, 이번에 다시 만들더라고요. 5년인가 10년마다 한 번씩 만들 때 그 계획에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관해서 신촌댐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역류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량이 4차선으로 됐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9쪽 군도·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쪽 하천·소하천 정비 종합 및 기본계획수립(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2쪽 하천·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여기 현황에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장 정비할 수 없는데,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수해가 난다든가 아니면 석축이 무너졌다든가 이래서, 위험한 지역은 매년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상적인 정비는 아니고, 위험한 지구만 일부 보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가잖아요. 1·2·3단계까지 나갈 수 있고, 1단계만 나가고, 2단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정비하는 것은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섭재 정비사업이 1단계는 끝났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안에까지 2단계 들어가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는 소하천 정비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의 예산이 다 투입된 상태이고, 그 위쪽으로 지금 현재 하천에 편입된 개인 필지는 보상을 다 준 상태예요. 준 상태이고, 기본계획상에도 지금 거기에 제방을 축조하거나 이런 계획으로 돼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하천정비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거기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아닌데? 마을 안에 그냥 막 벌려놓고, 입구까지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교랑 있는 데까지 있죠. 교량 있는 데까지 하부는 다 돼 있고……

전병선 위원 올라가는 것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은 다 됐어요. 기존의 사유지가 소하천에 막 편입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보상까지 다 완료됐고, 저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상에 거기에 어떤 호안을 정비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는 정비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서를 갖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별도로 하고, 거기서 정비사업이 끝났다면 도로 둑을 만들면서 안전시설이 안 된 게 있어요. 둑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차가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가드레일.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소액을 투자해서 되는 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거기서 못하겠다고 내가 도로관리과에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하천정비하는 데서 그것까지 완료했어야 하는 상태더라고요. “하천정비사업하면서 둑을 그냥 놔둬 버리면 나중에 도로로 사용해야 하므로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에서 서로 잘못하면 핑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이 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챙겨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추가로 보완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권의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안전건설국 쪽에서 공유재산이 몇 군데로 나눠져서 관리되네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되는지 모르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천인데, 전체 필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현황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상당히 많은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천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게 하천이 답니까? 하천 말고 또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하고, 당초에는 도로 부지도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도로관리과가 생기면서 다 넘어갔는데, 도로에 있으면서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가진 재산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단 점유한 것을 담당 직원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실상 그것을 측량해보기 전에 아는 것은 힘들거든요. 다니면서 조사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문서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측량한다든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도 내리고 변상금 부과도 하죠.

류인출 위원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일부러 담당 직원이 적발하려고 현장을 나가는 것은 없죠? 별도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원주시 전반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회계과라는 담당 부서도 있지만, 부서별로 나뉘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원주시 전체 몇 필지나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려고 자료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1권 1쪽, 원주시 폭염대책 및 자연재해 예보(안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폭염대책 관련해서,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어제 염화칼륨 창고도 갔다 왔는데, 발 빠른 대응에 항상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입니다. 폭염대책 할 때 그늘막 설치, 담당 부서에서 하신 것 맞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여기 2017년도, 그렇죠? 예산을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한 실적을 여기 총망라한 것이고요. 그늘막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그늘막에 대한 설치도 도로관리과에다가…….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원주시 폭염대책 및 자연재해 예보(안내)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가 작년보다 덥고, 또 내년도는 더 덥고, 그런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이 0.6℃ 더 높아졌는데, 원주시는 분지이므로 1.6℃가 더 더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워서 원주시 중심부, 동 중심부만 소방차인지 살수차인지 물을 뿌렸어요, 그렇죠? 낮에만? 농촌은 안 뿌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년 1.6℃씩 올라가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폭염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나무를 더 심는다. 기타 등등 있으니까 더 연구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까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취약계층 냉방용품 긴급지원 사항은요. 어떤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한 부분인데요. 가톨릭사회복지관에 냉방기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취약계층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러니까 가톨릭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 등 설치비용을 도비를 받아서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렇게 되면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냉방용품 지원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냉방용품 긴급지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취약계층에 되게 많이 줬을 것 같은, 선풍기나 이런 것을 줬을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2018년도에 부채 4,000개랑 리플릿 8,000개, 그다음에 얼음생수 5,600개, 이렇게 홍보물로 썼는데, 얼음생수는 어떻게 지원 나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를 들어서, 간현 출렁다리 관광지 입구에 비치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휴대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냉동된 생수를 비치해서 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부채 4,000개, 리플릿 8,000개도 관광지 쪽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부채나 리플릿은 꼭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매월 한 차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폭염은 지금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취약계층 냉방용품 긴급지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센터에 지원됐다고 하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올여름도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폭염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용품, 그리고 얼음생수도 간현 관광지에 줬다면 관광객 위주로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 안에 독거 어르신들 보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것을 자주 봤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셔서, 진짜 선풍기도 없으신 분들도 있고, 부채로 나시고, 더워서 계속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안전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교육을 보니까 강원안실련, 안전추진회 이쪽에서 방문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가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금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는 14명, 그리고 안전추진회에는 13명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쪽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3,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집합교육은 없고, 다 방문교육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경로당,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같은 데는 학급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육관에서 소집해서 하고, 그다음 방문해서 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유치원 쪽에 많이 해주셔서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경로당이나 노인정 보면, 재난도 재난이지만 교육하실 때, 어르신들은 인지능력이나 행동능력이 떨어지는데, 교통 쪽 교육하시는 것은 따로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통행 방법이라든가 다시 한 번 교육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차가 오거나 말거나 막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실제로 안전총괄과에 재난담당으로 오셨다가 2년, 3년이면 교체되잖아요. 그런데 교육받고 나서 새로 오면, 또 그분들만 교육받으면 진짜 만약 재난의 경우 시에서 나가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나가기보다는 읍면동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가 규모가 커서 직원이 많으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되는데, 한 번 교육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담당자들만 하지 말고, 대상자를 확대해서 읍면동에 1명씩이라도 해서, 이것 집합교육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집합교육입니다.

류인출 위원 집합교육 할 때 네 시간, 다섯 시간이라도 핵심만 짚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난달에 안전도시워크숍을 서울에 가서 1박 2일 했는데요. 그때도 관계 부서하고, 읍면동 담당 직원 해서 약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서울에 있는 광나루 안전체험관에 가서 했는데, 거기 보면 완강기 사용법, 화재, 지진, 각종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 여기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읍면동 각 부서 1명씩이든, 공무원들도 최소한 이런 교육을 근무하면서 한 번씩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집합교육 할 때 확대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활동 많이 하시니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만약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원주시는 요소요소에 재난에 대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왕 교육하는 것 집합교육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시 전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재난안전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놀이 안전요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몇 군데 몇 명으로 운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17개소에 33명을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등급은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마 1등급, 2등급 해서 위험지역 7개소에 대해서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1등급은 며칠 운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아셔야 할 게, 요즘 산불요원도 마찬가지이고, 살기가 힘들고, 또 농촌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돼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사람 쓰면 되는데, 자꾸 수요자가 늘어나요, 살기 힘들다고. 조례도 있지만, 조례에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나이 같은 것도 80세 이상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자격증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그 지역사람, 건강 상태, 부유층, 서기관 하던 사람이 산불감시 하러 오고, 안전요원하고, 그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유층, 돈 많은 사람, 세금 징수할 때, 주민세 떼보면 다 아는 것이지, 심사할 때.

그다음에 특히,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세금 안 내는 사람, 세금 안 내는 사람 쓰면 안 돼요. 예? 그것도 국가에서 녹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산불조심 하는 산림과장님하고 맥이 같은데, 같이 만나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심사하면 공무원도 욕 안 먹고, 주변 사람도 욕 안 먹고 그런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가 1등급 해, 올해.” 1등급 한 사람은 계속 1등급 해. 그러니까 그 주변 동네 사람은 뻔히 아는 거야.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 사람이고……. 저 사람이 뒤로 힘써서 갑자기 1등급으로 들어갔어, 초짜가. 그럼 2등급으로 3년 하는 사람은 뒤에서 불평을 해. “아니, 저 사람은 누구 배경으로 또 들어갔나? 우리가 경력상 1등급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동소이한데…….”

그래서 민원이 들끊는 거예요. 막걸리 먹고 촌 동네에서 회의하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산불조심 하는 국하고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면 떨어지는 사람도 할 말 없는 것이고, 1등급 하는 사람도 당당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인수인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공무원도 욕 안 먹고, 저희들도 보면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생각을 잘하셔서 내부규칙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일부 민원을 많이 받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자료를.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중 옹벽 및 절토사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이 자료 전달이 잘못돼서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절토사면, 재해위험지구가 몇 곳이나 되느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필기를 잘못했나 봐요. 과장님? 사면? 재해위험지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 안 된 데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금 봉산·무진지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현재 원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봉산·무진지구 사면만 끝나면 재해위험지구가 없어요? 대상지가? 지정된 곳은 공사 다 끝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추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토사면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특별히 민원 제기한 데도 없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자료 요청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주시가 이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작년까지는 25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량 쪽인데, 그러면서 교량 외적으로도 있는데,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3종 시설물이 신설됐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0개가 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하여튼 육안검사를 하고 시스템을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반기로. 그런데 그전에는 개수가 적어서 가능했겠지만, 갑자기 배가 훨씬 넘는 수가 늘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관리하고 안전검사를 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방청석에서 「이것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등급을 정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시특법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 준 거예요? 이렇게 3종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서?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방청석에서 「결과가 나와서 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그것에 대한 120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육안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으로, 그럼 그 육안으로 점검한 사람도 용역이에요?

(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120개를 용역 줘서 점검해서 자격증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 줘서, 그분들이 추출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낸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120개가 됐는데, 그 120개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검사해야 하잖아요? 점검기구로 하든지? 그 다리를 조사해야 하잖아요? 안전성 테스트를?

(방청석에서 「그것까지 받은 겁니다」 하는 이 있음)

받아서? 안전하다고 받은 게 120개고, 그리고 조사한 것도 120개고요?

(방청석에서 「120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등급을 만들어서 안전한 것은 빼고,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지헌 위원 정비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예방 단체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질의를 자꾸 드리게 됩니다.

자율방재단은 어떤 단체로 구성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종전의 수방단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2008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전환돼서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1개 대에 37명으로 계속 돼 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방재단 수가 읍면동에 25개면 거의 다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류인출 위원 그럼 읍면동은 37명으로 구성돼 있단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시 단위의 기동대가 1개 단에 37명이고, 읍면동 25개 방재단에 총 인원이 367명입니다.

류인출 위원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대원?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읍면동별로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이삼십 명씩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류인출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민간인들로, 자영업자 있고,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류인출 위원 자율방재단을 따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금 현재 활동은 시 지역 자율방재단 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읍면동은 구성만 돼 있고, 특별한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활동이 따로 없으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류인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앞 장에서 같이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방재단이라고 구성원을 옛날에 한 번 했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읍면동은 유명무실하고, 시에서 별도의 재해예방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소집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명단을 언제 것을 받은 거예요? 이것 언제 구성하고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금년에 정비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교육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것 같아서요. 내년도부터는 각종 교육이나 이런 캠페인이나 기타 활동할 때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재단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에서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재해를 당하고 나면, 재해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재해를 당하고 나면 꼭 뒷북쳐서 뭐 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또 그렇게 한두 달 시끄럽다 말아요. “이런 일이 또 있으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민간으로 구성된 방재단이 있으면 방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막말로 방재단 하시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도 그 사람은 일정 교육을 받았으므로, 만약의 경우에는 또 그만큼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재해는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방재단을 시에서 구성했다는 것은 오래전에 얘기 들었는데, 방재단 교육이라든가 행동요령이나 활동능력을 한 번도 숙지시키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별도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류인출 위원 안전총괄과가 한 3, 4년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삼사 년 그 정도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생긴 만큼, 방재단을 평상시에 관리해야 진짜 만약의 경우에 쓸 수 있거든요. 물론, 방재단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방재단 예산도 확보하셔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진짜 만약에 쓸 수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당부드렸던 직원들 교육이나 방재단 교육을 활성화해서 “만약의 경우에 원주시는 정말 대처능력이 빠르다. 일선 민간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다.” 이렇게 교육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방재단 조례는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지원조례가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원조례가 돼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성이 어떤 것으로 구성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역별 방재단 운영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해서 현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매년 약 한 2,0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돼서요. 그분들이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금년은 폭염예찰활동을 해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있었고, 그리고 도 단위에서 하는 전진대회,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 그리고 중앙 단위, 도 단위, 시 자체에서 하는 각종 교육,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용소방대는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보면, 편성이 풍수해감시반, 대피소운영반, 응급복구지원반, 급식지원반, 의료지원구원반, 교통통제반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단장 1, 부단장 1, 사무국장 1, 그리고 방재단 수는 26개 방재단으로 기동대, 읍면동단으로 돼 있는데, 대원수나 이 사람들이 어떤 분야로 나눠져 있느냐 그거지? 아까 내가 조례를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게 조례나 어디에 규정돼서 정확히 해서 이 사람들의 임무,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하나의 명목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이 해서 뭔가 조직적으로 방재단 임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금 현재 원주시는 특별히 큰 재난이 없어서 사실 이분들도 타 지역에 대한 견학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정도는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행동요령이나 평상시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자기네 능력을 함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용소방대하고 그것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18년도에 한 게 재난의료지역 예찰활동, 그리고 무더위쉼터 점검안내, 재난안전캠페인, 이것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나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전병선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방재단은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토목 전문가, 교통 전문가, 그런 분들인데, 겨우 한다는 게 안전캠페인하고 예찰활동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구성하고 여기 현황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2,000만 원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 시가 효과를 보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전병선 위원 해서, 이번 기회에 방재단 전체 구성부터 조례부터 지원한 예산, 이 사람들이 할 것, 앞으로 지원해줄 게 무엇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봅시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정책 총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한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놀이터 관련해서 프린트해온 게 있어서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건축하는 방법이 바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드나 펜스가 그때그때 좀 바뀔 텐데, 삼정백조아파트 놀이터 뒤쪽의 옹벽에 보면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벽돌로 해서 펜스 친 아파트가 종종 있어요. 벽돌로 해서 놀이터가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후진하면서 차가 기둥을 자꾸 박는 거예요. 작년에는 포크레인이 박아서 후진하면서 부딪혀서 파손되고, 그러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보수하잖아요.

사실 아파트 주민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볼라드나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로 가야 하는지 도로관리과로 가야 하는지 처음에 잘 몰라서 두 부서를 다 다녔었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옹벽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제가 알기에는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차하면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역에 어린이놀이시설이 530군데가 있는데요. 그 시설별로 분야별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백조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시설이므로, 저희가 주택과 쪽 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매년 공동주택지원 쪽에서 시비, 자부담 해서 5 대 5로 하는, 그런 사업 신청이 된다면,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다면 이런 사업은 해소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 시설물이므로 일단 자부담으로 정비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파트 쪽에서 정비를 해요. 정비하는데, 재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한 번 파손됐었고, 파손된다고 아파트가 이대로 놔두지는 않잖아요. 현재는 이게 고쳐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볼라드라든지 펜스라든지 차들이 더 이상 치지 않도록 도로 쪽에서, 사실 여기가 불법 주·정차잖아요, 다들. 로드뷰에서 봐도 항상 주차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당연히 그들이 도로를 점령해서 펜스를 치거나 볼라드를 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주택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함께 현지 출장해서 현 위치, 현 실정에 맞는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의 경우 아파트 소장님이라든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서로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민원은 시가 천천히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이 놀랐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1.5톤 트럭이 후진하면서, 그 지점과 높이가 같더라고요. 트럭의 높이와 파손 부위의 높이가 같아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누군가 발로 찼다.”라고 답변을 해서, 분명히 거기 주민들 중의 한 명이 발로 찼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주민들이 저를 몇 번을 불러서 갔던 현장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저도 여기를 가야 하나, 도로관리과도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4쪽 방범대,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쪽이요. 거기 보면, 판부의용소방대. 다른 것은 전부 다 119안전센터로 해서 지원했는데, 여기만 지금 지정 안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판부의용소방대는 금대리에 현재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는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 도로변 제설창고 옆쪽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판부의용소방대는 남녀가 같이 있는 데가 금대리 영원사 앞쪽에 있는 사무실 하나 쓰고 있어요. 이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해서 사무실을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인가 그것을 예산에 포함해 줬어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현재 예정 부지에 무단점유 사항이 있어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게 예산을 반영할 때 정도 되면 벌써 모든 것이 해결돼서 예산만 되면 딱 건축하게끔 그게 나와야 하는데, 지난번 그것 해서 의회에서 해서 예산은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해주라고 해서 예산은 다됐는데, 이제 와서 그 지역에 무단점용한 사람이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을 안 치운다고 해서 여태껏 못하고 있다? 이게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벌써 이런 것이 다 조치돼서 예산을 신청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 힘들게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 예산이 반영돼서 어느 정도, 이게 벌써 작년에 예산이 다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게 다 준공돼서 건물을 새로 냈다. 이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예산 보면 다 빠졌어. 이게 명시이월로 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건축설계까지 마친 상태이고, 그다음에 건축협의까지 들어가 있는데, 또 중도에 그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고시되는 바람에 도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현재 그 하천 부지 내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축협의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서 하천구역을 제척하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하천부지라고 편성되면 그런 것까지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게 금년 4월에 됐는데, 그때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지역의 현황조사나 기타 그런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건축 관련 여러 가지 용역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관여했던 문제예요. 재작년에 내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 있을 때 의용소방대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럼 토지를 구해라. 시유지나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상 없이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안 된다.” 우리 공권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가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작년도에 예산 요구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서긴 섰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지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관리 전환을 받고, 그리고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위해서 여러 제반 절차를 거쳤는데도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분하고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행정절차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동네 소문 다 났잖아요. 시에서 예산까지 반영한 것도 한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못 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알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게 공권력이 없는 것인지, 그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게 보상 부분인데요. 저희가 변호사……

전병선 위원 아니, 무단점용도 보상해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본인 요구사항이요. 당사자 요구가 보상 부분인데, 저희가 세 군데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은 결과, “무단점유사항을 알면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에 따라서, 보상이나 이식, 거기 나무가 30여 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충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정말 창피합니다. 예산까지 벌써 다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해놓고, 한 사람이 여태껏 버틴다고 못하고 있고……. 이것은 빨리 조치해서 결과 보고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재해위험지구 추진 현황은 무진하고 봉산만 관리하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전병선 위원 지난번 재해예방지역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것 뭐라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몇 년마다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제가 포함해 달라고 한 게, 여기는 무진하고 봉산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면보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가 났던 지역이에요. 수해 지역이고, 그 옆이 신촌댐 하류입니다. 하류이다 보니까 여기도 재해 지역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신촌댐이 붕괴할 위험은 없지만, 바로 하천하고 연결되므로 홍수위가 겹치더라고요. 겹치게 되면 이쪽 마을 몇 집이 물에 전부 잠길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검토했습니다. 그게 추가로 더 된다면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관리까지 하고, 나중에는 이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같이 포함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안전총괄과에는 컬러복사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라고 갖다 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봐요? 시커먼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흑백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컬러 복사해서 한 부씩 갖다 주는, 이게 보라고 준 거야 뭐…….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세요, 앞으로. 아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나기 전에 이것 간단한 거니까 컬러 복사해서 제출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5쪽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8쪽 범시민 안전종합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1쪽 승강기 안전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2쪽 향토예비군 및 군부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1권의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인데, 작은 것, 어떤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사후에 예방하는 것도 안전총괄과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박호빈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요사이 원주시가 공동주택이 거의 80%, 그렇죠? 90%?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62%요.

박호빈 위원 62%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짓는데? 70%는 넘는다고 봤는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준공된 기준으로 62%입니다.

박호빈 위원 앞으로 들어설 것까지 하면 70%가 넘어가네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고층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지금 (구)시청 자리에 38층이 들어섰어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허가 들어오는 게 다 30층 이상씩 들어오고 있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이게 아파트 업자의 영리 목적이지, 원주시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원주시도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작은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고 있음에도, 예를 들어 이게 만에 하나 그 높은 빌딩이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금 현재로서도 38층에 대한, (구)시청 자리의 원주일산두진하트리움시티(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소방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쪽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을 책임지면서 나중에 사후약방문,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예비도 필요하고, 안전총괄과에 대한 소방청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누구보다도 잘돼야 하는 게 안전총괄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제가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보면, 각종 건축물 경관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할 때, 거기 보면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는 꼭 참석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높이에 따른 소방차의 원주시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진입로나 여러 가지 구조도 현실에 맞게끔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38층이 들어섰는데 38층에 재해가 났을 때 쉬운 얘기로 사다리차가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주시에. 몇 층까지 가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얼마 안 됐으니까 질의드리기가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중에 어느 분이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몰라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보통 20층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원주시 아파트가 (구)시청 자리가 38층으로 제일 높고, 기업도시도 30층 정도라서 보통 30층 정도로 사업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승인 이전에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를 받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는데, 그때 소방서의 담당 과장이 항상 참석하셔서 소방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쪽의 의견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층에 대한 사후의 안전에 관한 일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고, 현재로서는 소방상 필요한 통로나 이런 부분, 또 소방차가 항시 소화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이런 부분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경찰서도 같이 참석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 그것 참 웃기네요. 그럼 소방에 대한 책임자로 온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게 불났으니까 소방서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런 부분에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허가가 어디서 났느냐? 사실은 우리 시도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도 소방서가 참여하고 승인과정에서도 소방서의 협의를 거쳐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허가 났는지 모르겠고, 만약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는 원주시민입니다, 원주시민.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그 심의위원회 갔을 때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심의위원회에 안전총괄과장님이 들어가서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라.”라는 좀 엄격한 메시지를 날릴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거죠.

아니, 안전총괄과라는 포지션은 크게 갖고 나서 무슨 담벼락 무너지고 작은 것을 하려고 안전총괄과에 다섯 분의 계장님, 또 계원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후에 벌어질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안전총괄과의 일이고, 그런 것들에 재정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전총괄과장님은 심의위원으로 위촉 안 돼 있는데,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안전총괄과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1권 1쪽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그다음에 기업이 와야지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유발 효과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발 빠르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속허가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 불만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불만의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신속허가과도 나름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절차에 따라서 하시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박호빈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며칠 안에 허가가 났어요. 열흘 안에 허가 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개월, 6개월 걸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는 몰라도 송암시스콤이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하시 던 거죠.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박호빈 위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업체, 이런 업체는 빨리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제한받는 평가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성검토라든가 재해성검토가 시간이 걸리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하고 겸해야 하니까 개발행위상에서 측량설계사무실에서 서로 보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갖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출향인 중에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업을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좀 더 혜택을 드려서 “아, 그래도 내가 고향에 잘 왔구나.” 이런 것도 해야지 원주시에서 출향한 기업가들이 고향으로 피드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절차를 일일이 물을 수 없지만, 말 그대로 신속허가인 만큼 신속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볼멘소리가 안 나오죠. 그리고 신속허가과에 엘리트 분들만 모아놨는데, 엘리트 부분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신속허가과를 처음에 세우면서 각 부서의 엘리트들만 집단화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고생한 만큼에 대한 처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신속허가과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인사가 됐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근무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위권으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같은 경우 신속허가과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을 25시간만 주고 있어요. 규칙 자체가. 그래서 먼저 서경원 부시장님 계실 때 예산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더 배려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공무원 특성상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속허가과가 고생을 많이 하므로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신속허가과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발족한 지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승진하는 부분도 네 번 정도의 근무평정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네 번을 받으려면 2년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야지, 결과치는 2년 정도 돼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시민들을 위하고 원주시를 위한 부분들이므로 말 그대로 신속허가다운 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뭔가 보상, 보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상이 따라야 하거든요. 당근과 채찍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지휘 부서에서 “신속허가과 발탁을 해서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승진을 시켜줘야지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위가 한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7명 정도까지 외부 순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조금 늦더라도 상징적으로 신속허가과에 계신 분들을 승진시켜 달라.” 그래야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신속허가과에 가면 고생한다고 해서 기피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피부서가 아니라 먼저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처우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고, 또 거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 과장님은 퇴직하시지만 – 계장님들, 남이 못하는, 인정받는 과로 왔다는 생각이 들고,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6개월씩 가면 이런 분들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해서 자료상으로라도 단기간에 했다는 뭔가가 남아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휘 부서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전 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우리 원주시가 공장이라든가 기업도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수년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면서 멈추는 과정이 있는데,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계장님들도 몇 분 아실 것인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면서도 민원인들이 짜증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로서는 담당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게, 허가 내기 전에 우리가 건축심의라든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까다로운 분들이 문제를 삼으면, 다음 심의위원회로 또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건축위원회는 4주 정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빠르면 4주……

이성규 위원 빠르면 한 달, 그렇죠? 늦으면 두 달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조그만 문제점 하나 개선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또 다음 심의받으려면 한 달, 두 달 걸려야 하고, 이게 최고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가 몇 건 모였을 때 주로 하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건수가 모였을 때 할 때도 있고요. 바로바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급할 때는 바로바로 합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공장에 대한 허가권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빨리 개선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공장이 빨리 설립돼서 생산물이 발생해야죠. 기업도 뭐냐 하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랑 동질성 있는 업체가 타 지자체에도 있고,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있는데, 공장을 서로 만들려고 하는데 원주시가 이런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공장 설립이 늦어지고, 비슷한 제품을 타 지역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먼저 허가받아서 먼저 생산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원주시가 기업은 유치해놓고 생산이 늦다 보면 그런 것을 상대 업체한테 기득권을 뺏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 문제에 있어서 심의나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간단한 부분은 빨리 보완 조치해서 허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빨리 해줘야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으므로, 보통 공장은 경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2,000㎡ 이상 되는 경우는 경관심의를 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시장님 결심을 별도로 받아서 공장은 서면심의, 들어오면 바로 1건, 1건씩 서면심의를 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해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문제점이, 측량설계사무소에서 나가서 해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텐데 지연이 됩니다.

이성규 위원 원주시에 설계사무소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해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장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하면 올해 한 게 소요일수가 뭐예요? 하루 걸렸다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바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을 나갔다가 와서 적법하다면 바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에서 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업체가 나오면 소재지는 어디, 신청일은 언제, 처리일이 딱 떨어지네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저희가 처리한 그대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1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27번 에스원건설이 있어요. 에스원건설은 아까 위원들이 현장 방문까지 갔다 왔어요. 이것을 우리한테 신청한 일이 2018년 7월 12일, 7월에 했어요. 맞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접수일이 7월 10일이고요. 처리기한은 일주일에서 19일인데, 13일, 그다음 날 바로 처리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현황은 맞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예?

전병선 위원 지금 에스원건설이, 27번이 올해 소재지로 신청했잖아요. 신청해서 처리해서 된 게, 에스원건설은 업체가 공장 허가 난 거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예.

전병선 위원 7월에 한 거네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7월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만 확인하려고 해요. 이상 없는 거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예.

전병선 위원 아까 건설방재과에서 질의할 때는 지역 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원주시로 온 게 7월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공장 허가 난 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공장 허가 난 것은 이 시기에 난 것 아니에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예.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처리기한, 소요일수가 많이 걸린 데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서류를 못 갖추고 와서 일단 접수만 해놓고 있어서 기한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심의위원회 몇 군데 참석해 봤지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자꾸 재심의로 넘기다 보면 업체에서는 죽는다는 소리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매달 열리는 것도 있지만, 밀리면 따로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한 번 넘어가면 60일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은 거의 심의위원회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류인출 위원 들어가시면 심의위원들한테 “웬만하면 조건부로”…… 어차피 1번, 2번 3번, 4번 해서 조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건을 조건부로 줘서 수용하면, 바로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허가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조건부로 안 하고 나중에 재심의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거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물론, 진짜 중요한 사항은 재심의해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건수가 많더라도 재심의해서,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거를 수 있는 능력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심의로 넘기지 말고 조건부로 해서 바로바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원주시에 몇백억 원씩 들여서 왔는데 재심의해서 두 번, 세 번 떨어뜨리면 6개월, 7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에 가면 투자를 당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허가과 신설 후 업무처리 현황, 부서 운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태양광 설치 관련 인허가 현황, 처리 결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1페이지요. 신속허가과 업무처리 현황에서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허가가 나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30% 정도가 해결 안 된 게 있거든요. 접수하고 완료가 30% 정도는 빠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려예요, 뭐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강화되면서 미리 설계허가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밀려 들어오는 시기였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파악할 때 접수는 이만큼 했는데, 올해 접수한 게 11,943건이 접수해서 8,035건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3,638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진행되고 있다고요. 진행과정에서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이거나……

전병선 위원 아니, 2017년도도 완료하고, 나머지 3,000건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이것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것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로 넘어가서 2018년도 잔여분으로 보시면, 그게 저희가 가진 지금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현황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대동(大洞)에서는 지금 따로 하잖아요. 대동 건수는 알 수 있어요? 단구동 대동에서 별도의 신속허가업무를 다시 하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업무가 분장돼서 단구동 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별도로 줬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그 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이 처음에 허가 내려면 원주시청으로 옵니다. 시청으로 오면, 여기서 “이것은 여기가 아니다. 단구동으로 가라.” 그럼 단구동 가서 다시 합니다. 관설동도 마찬가지이고요. 2개 과라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고, 거기서 하는 건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속허가업무가 거기서 안 되면 이 신속허가업무는 다시 시에서 하고, 행정은 그렇게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임해서 넘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신속허가과에서는 어차피 할당해주는 인원으로 당연히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현재 대동이 생기면서 조직 개편이나 업무분장이, 현재 건축허가(2,000㎡ 미만)는 단구동 대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속허가과로 환원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에 따른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이 되면 현재 단구동에 있는 건축허가팀이 다시 시로 들어와야 하는, 이런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그것은 행정국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신속허가과 한 번씩 가보면 엄청나게 바빠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허가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인들은 조금만 늦으면 난리를 펴요. 그런데 그것을 큰 문제없이, 아까 박호빈 위원이 얘기했지만, 특혜를 줄 수 있는, 특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오고 싶은 과로 만들어 줄 방법은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것은 국장님한테 달린 거니까 특히, 신속허가과 직원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권용균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박헌식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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