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도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도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1권 1쪽, 도로 제설제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재고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재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재고요?
○박호빈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재고는 매년 쓰고 조금씩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언급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금요일에 현장 방문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야적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게 다 재고인데, 그것을 “조금 있다.”라고…….
거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데도 다 있을 것인데, 한 군데 갔는데 엄청난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고에 대한 파악은 하나도 안 해주셨고, 또 문제는 재고가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고를 먼저 활용하고, 올해 새로 받는 것을 나중에 쓰는 게 상식적인 원칙인데, 그날 가보니까 재고는 그냥 야적에 굳어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받은 것을 또 활용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재고를 어디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예측불허에 눈이 오기 때문에 항상 매년 구매한 만큼 소진되기 때문에요. 또 어떤 해는 눈이 많이 오고, 어떤 해는 적게 오다 보니까 항상 겨울철 되면 제설제를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구매하려다 보니까, 제설제를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을 구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해놓는 형편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 있게 미리 해놓으면 상식적으로 재고를 먼저 쓰고 미리 받아서 그것을 야적해놔야 하는데, 재고는 그냥 야적장 땅에서 굳어있고, 올해 받은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일단 재고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오해받을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재고에 대한 파악도……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위원장님, 계장님으로부터 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좀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재고 물량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파악은 돼 있고요. 재고는, 우리가 염화물을 사용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굳는 현상이 나타나서 사용을 못 하고, 저희가 장비를 이용해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파쇄해서 누르면 굳은 것도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재고 물량을 파악해서, 어쨌든 새로 물량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재고 물량이 굳어서 못 쓰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금은 여름에 사실 다 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재고 실태 관리가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총괄부서의 계장님이 다 하시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선 재고부터 쓰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쓰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네 통용상.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순환을 제대로 하고 재고를 파악해서, 재고 물량이 파악 안 되니까 진짜 의심의 여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뿌리고 써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상에 비치는 사건·사고를 보면 - 그랬다는 게 아니라 - 그렇잖아요. 재고 물량 남아 있겠다. 새로운 것 받았겠다. 얼마 받는지, 진짜 제대로 가져오는 것인지, 이런 의심의 소지도 없지 않아서 위원님들과의 대화 속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아시겠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더군다나 소진되는 물량에 대해서 더욱더 투명하게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지시·전달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계장님은 3년 치 재고 현황 파악할 수 있죠?
(방청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설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1,000㎏짜리 포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2018년도에는 15㎏짜리 포로 6,000개를 받았는데, 1,000㎏짜리 포를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당초에 기본적으로 1,000㎏짜리 포대를 구매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족분을 구매할 때는 큰 포대를 저희는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게 수급량에서 저희가 구매할 때 보면 큰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포대를 구매합니다.
○김지헌 위원 판매처에 없어서 15㎏짜리로 받았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구매량이 2018년도가 더 줄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원주시가 제설이 잘돼서 스노우타이어를 안 끼워도 될 정도로 제설이 잘되고 있지만, 반면 차량 부식 상태나 도로 파손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9년도 예산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2019년도에는 반영됐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올해도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하고, 일반 염화칼슘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샀는데, 시내 구간에는 거의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요. 읍면 지역의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염화칼슘 내지 모래를 혼합해서 같이 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반반으로 나눠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염화칼슘을 시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는 제설제가 친환경인가요, 아니면 그냥 염화칼슘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2018년도 현재 올해 배부한 것은 전부 친환경제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 제설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고, 저번 주에 염화칼슘 창고를 갔었는데, 정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쓰면서, 방진가루 마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공유재산만 관리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류인출 위원 관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류인출 위원 관리하는 도로? 필지 수가 몇 필지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약 한 10,000건 정도 됩니다.
○류인출 위원 도로는 우회도로 나고 이러면서, 기존 도로, 남았던 자투리땅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무단점용은 일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행정지도상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국·공유지 부분을 무단점용한 것을 적발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류인출 위원 관리행정 주무관께서 나가시나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제가 볼 때 10,000필지 정도 되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민원이 생겨야지 무단점용을 파악하고 있죠?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일부러 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하고자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는 것은 별로 없지 않으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국·공유재산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 지역을 해야 좋겠다. 10,000필지 이상의 많은 국·공유지가 있으므로 인력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네, 하여튼 실태조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국에서 관리하는 재산,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단점용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따로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관리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무단방치 자전거, 이것도 지금 관리를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직접 관리가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류인출 위원 보니까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대수가 2015년도에 17대, 2016년도에 74대인데, 지금도 보시면 직원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일제조사를 분기에 한 번 정도 문서를 읍면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보고하게끔 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읍면에 실태조사를 올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를 들어, 임자 없이 어느 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조사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어떻게 내리시느냐고요? 이 자전거가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소유자 없는 자전거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며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계속 한곳에 방치된 자전거, 소유자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공고해서 없는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에서 실태조사하러 나왔던 직원들도 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자전거가 방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 일제조사 내리실 때 시에서 현수막도 걸어서 “지금부터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하겠습니다.”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표 딱지를 하나 붙여놓든지 리본 하나 달아놓든지 해서 “며칠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것은 무단방치 자전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먼지 조금 앉아있다고 무단방치 자전거라고 간주할 수 없는 노릇이고,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해지거나 망가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안으로 봤을 때 읍면동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실제로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가드레일이나 인도 쪽에 매놓은 것도 있고, 가로수에 매놓은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대수를 보니까 지난해에 33대인데 제가 본 것만 해도 300대는 돼요. 그래서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방법을 할 때 일제적으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든지 해서, 쓰지도 않는 자전거가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의 경우,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가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셔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향후에는 점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인데, 2015년도 것은 빼고, 2016년도에 처리 대수 74대, 매각, 400㎏, 50원씩, 2017년도에는 킬로그램당 150원씩 해서 8,100만 원이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매년 고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매기는 게 아니고, 고철로 팔기 때문에 고철 단가에 따라 다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이죠?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박호빈 위원 이게 부수입인데?
○위원장 이재용 81,000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웃음) 8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금액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런 것은 원주시 세외수입에서……
○박호빈 위원 아, 이게 81,000원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540㎏이 인식이 안 돼서……. 나는 금액이 큰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인도 볼라드 조사 및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앞쪽에 3건이 연달아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도 볼라드, 지난번에 제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하고 나서 일제조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일제조사를 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뒷면의 노상적치물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실 줄 몰라서…….
○류인출 위원 질의를 2개를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요.
○위원장 이재용 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하면서 인도 볼라드하고 인도의 노상적치물을 일제조사해서 그때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제조사를 했으면 추후에 정리돼야 하는데, 지금 인도의 볼라드 양도 해마다 엄청 적게 줄어들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볼라드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량 볼라드는 규격에 미달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제거하므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줄어드는데, 제가 보니까 신규 공사하는 데만 규격 볼라드로 바꾸시는 것 같고, 기존의 규격 볼라드가 아닌 게 설치되어 있는 쪽은 볼라드만 교체 안 하고, 그쪽의 인도를 전체 공사를 할 일이 있을 때만 교체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요. 저희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미규격 볼라드는, 총 볼라드 수가 5,35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제히 못 하고, 매년 점차적으로 미규격에 대해서는 다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도 일제조사 할 때는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데는 미리미리 해서 볼라드를 교체해줘야지, 부적격 볼라드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무릎도 까지고, 걸려 넘어지고 그러는데, 일제조사했을 때는 일제조사 이후에 교체계획을 별도로 세우셨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저희가 전부 다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못하고, 매년 몇 개씩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규격 볼라드가 아닌 것은 빨리 교체해줘야 우리 시민이 피해를 안 보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인도 노상적치물도 똑같아요. 여기 파악한 자료에 보시면,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이런 것만 해주셨는데, 실제로 인도의 노상적치물이 자전거 점포, 그렇죠? 오토바이 점포. 일반 시내를 다니다 보면 굳이 안 걸어 다녀도, 내 차로로 운행만 해도 그 도로를 인도를 완전히 점용해서 사람도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지도했던 내용도 없고, 행정처분한 내용도 없고, 따로 파악 안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노상적치물은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할 때, 노상적치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류인출 위원 일제조사 하셨는데, 하시고 난 이후에 적발한, 조사한 내용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도 없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1차로 계도를 합니다. 계도하면 바로 치우거나 치운다고 한 사람들이 저희가 돌아가면 또 갖다 내놓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자료의 조사하신 것에 보면, 손수레, 좌판 이런 것만 조사돼 있지, 도로를 진짜 많이 점용하고 있는 데, 인도를 많이 점령하고 있는 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오토바이 내지 대형마트가 거의 인도 앞을 70∼80% 쓰고 있어요. 주차돼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데, 이쪽의 자전거, 오토바이라든가 짐을 인도에 다 적치해 놨는데, 가서 육안으로 봐도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356일 계속 적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예 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여튼 지금 당장 과장님보고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일제정비를 하기로 했으면 일제조사해서 파악해서 몇 곳이나 되는지,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국장님한테 협조받아서 계약직이라도 쓰든지 해서 파악해서 계도해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미흡하게 낸 것 같은데, 일제조사라기보다 시내, 특히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인도상의 무단점용한 부분, 그런 부분은 조사를 일제히 해서 다시 점용 못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단속반 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류인출 위원 무슨 과에서 하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류인출 위원 도로관리과예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노점단속하시는 분들이 진짜 할머니나 이런 분들, 힘없는 분들한테만 센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노상적치물들, 그분들도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은 아예 단속을 안 해요. 거기도 매장을 갖고 있지만, 인도를 점령하고 있으면 노점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사람들이 매장 앞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내놓는 부분은……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내놓은 것, 옷가게에서 행거 하나 내놓는 정도는 그때그때 치우니까, 자기네도 걸리적거리고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자기네도 불편하니까 안 하는데, 아예 인도를 자기 매장처럼 쓰는 데가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파악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더군다나 요새 눈 오고 미끄러워서 더더욱 그래요. 얄궂은 날 우산 들고 교행이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규격 볼라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미비하다는 말씀이 있었죠.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볼라드가 중요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상가 건널목, 이런 데 보면 뚜껑이 훼손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를 만들 때 왜 뚜껑이 쉽게 열리게끔 만들었는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제가 7대 의회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뚜껑이 훼손돼서 열려있는 게 개선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상가 건널목 같은 데 뚜껑이 열려 있는 데는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또 쓰레기통이 돼 버리더라고요. 상가 앞에서 무엇을 먹고 거기에 아이스크림봉투라든가 담뱃갑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이런 쓰레기통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건널목에서 대기하다 보면 냄새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규격 볼라드 교체를 하면서 그런 데, 뚜껑이 없는 쪽을 먼저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휘어져 있거나 훼손된 볼라드도 있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점검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인도 볼라드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다름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들으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보도 턱 낮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민 의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차가 안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보도 턱 낮춤 사업이 내년도에도 도로관리과랑 계속 유지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보도 턱 낮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나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그쪽 지나갈 때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조사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때마침 조용기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더블 형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생활할 수 있어요. 턱 낮춤이 없어도 그냥 지나다니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개선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 제가 물어본 바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전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턱 낮춤을 하고, 가운데 볼라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들이 다닐 때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정부 지침이 “아예 횡단보도에는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약 한 1.5m만 낮추고 나머지는 높이면 차는 못 올라오고 볼라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우리 조용기 의원님도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특별시도 지금 그것을 다시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뒤쳐진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일단 시·군에서 행정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므로,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면 저희는 바로 바뀌는 (안)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김지헌 위원 좀 더 단속을 통해서 개선하거나 볼라드나 보도 턱 낮춤을 더블 형태로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조용기 의원님 발언의 취지처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도로관리과에 잘 적용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볼라드 문제도 없애야 할 때는 빨리 없애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많은 곳에 볼라드가 있지 않는 곳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강변도로는 철이 찢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볼라드 철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때 그것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제설차 임대 현황, 염화칼슘 및 기타 제설자재 구매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질의한 내용은 제외하고, 혹시 많은 눈이 쌓이면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제설차를 임대하고 염화칼슘을 하잖아요. 그것은 재난을 방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전체적으로 보면, 눈이 많이 오나, 비가 오나 다 재난이지만, 저희 제설업무가 저희 과에 있으므로 제설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혹시 과장님, 재난교육 받은 적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재난교육은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전에 재난방재계장을 약 한 5년을 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올해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사실 담당 계장이 오늘 병가 중이어서, 저는 차석인데요.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과장님은 재난 취급해서 재난 담당입니다. 도로 폭설로 돼서. 그렇게 되면 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보면, 모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교육을 1년에 1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교육 안 받은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전체적인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읍면동하고 해당 과의 과장들이 전부 14시간씩 이수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천안 소방학교에 이틀 교육 갔다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재난안전교육이에요. 원래 도로관리과장님은 재난안전교육, 특히 안전건설국장님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다음 안전총괄과장을 포함해서 재난에 포함된 폭염, 홍수,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엊그저께 눈 왔을 때 과장님은 눈 구경 많이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어디서 구경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전부 다 6시부터 비상대기하고 있었고요.
○전병선 위원 엊그저께 제설차 다 있는데, 저는 거기 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원주시내 제설차가 배당되고, 어디로 나가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아침부터 다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담당 과장이 제설차고에 가 있지 않습니다. 본부에서 민원이 오면 진두지휘를 하게끔 돼 있지, 제설차고에는 반장들이 있고요. 원주시에 전진기지가 관설동하고, 우산동하고,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 전부 전진 배치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 사무, 출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공무직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공무직입니다.
○전병선 위원 공무직이 5명 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숫자가 전부 네 군데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 몇 명 나가 있는지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전병선 위원 관설동이요. 관설동 전체 제설차량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거기 5명이 맞습니다. 거기 5명하고, 우산동 4명하고, 9명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산동에 1명 있고, 그다음에 박호빈 위원이 얘기한 재고량을 우리가 가서 다 확인했고, 그래서 그날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나. 거기 세 분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연결이 되는지 알았는데 연결이 안 돼 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눈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세 분인데 세 분으로 모자랄 정도더라고요.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쌓이고요. 과장님이 거기는 안 나가 보셨지만, 이런 분들을 국장님한테 요청해서 표창이라도 주세요. 그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외곽 도로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내 국도를 제외한 시내 구간은 전부 다 시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 구간은 우리가 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국도도 시내 구간은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거기서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내 구간의 국도는 저희가 하고요. 지방도만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전병선 위원 외곽 도로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외곽도로도 국도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전병선 위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서로 협조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 구간은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도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나와서, 나온 데까지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요. 우회도로도 IC를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어떻게 됐겠지만, 인터체인지는 시에서 담당하는 국도는 전부 우리 차로 해요. 또 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는 그 도로는 해요. 그런데 인터체인지가 이쪽 구간은 많잖아요. 제가 사진도 다 찍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그 구간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조해서 매뉴얼을 정하든가 정확히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이미 제설구간이라든가 도로관리청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부분은 서로 알고 있는데, 홍천국토관리사무소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네 구간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돼 있고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아는데 이름은 내가 기억 못 해요. 관설동 관리하는 분, 조장인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분은 나중에 칭찬을 해주고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쪽 펜스 가드레일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펜스도 디자인에 속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디자인펜스를 펜스라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디자인펜스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금성안전에서 한 게 공모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봐서 하는 것이죠.
○박호빈 위원 입찰 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전액 다 금성안전에서 다 했어요, 수주를. 아무리 입찰이지만, 입찰이 운찰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에서 2017년도 100%, 그리고 2018년도도 지금 1건 했는데, 거기도 금성안전이에요, 100% 다? 이것은 입찰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게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1억 원 미만은 원주시 지역제한입찰이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래도 가드레일 업체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작은 곳은 여러 군데 있는데, 2016년도에는 고루고루 한 군데씩 겹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2017년도 하고, 2018년도는 금성안전이라는 데서 아주 독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한 업체에서 한 것만 아는데, 그러니까 일반 입찰할 때 회계과에서 조달 등급 업체에 한해서 제한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 공장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원주시 업체를 하다 보니까 금성안전이 문막읍에 공장이 있어서 원주시 업체가 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2016년도에는 겹치는 데 없이 다섯 군데에서 고루고루 했는데, 2017년도에는 한 군데에서 전액하고, 2018년도도 한 군데에서 했다는 게, 이게 입찰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입찰로 전부 다 한 거예요. 제한입찰.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자료는 거기서 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체 선정하고, 입찰은 분명하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회계과에서 입찰 본 결과, 공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지만, 계약 관계는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회계과장님의 출두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신경호 전문위원님은 회계과장에게 연락해보셔서, 언제쯤 입실하실 수 있는지…….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럼 이것은 회계과장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10쪽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둔전길 보행데크 난간 가드레일이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 혹시 해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는 현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현장 확인이 왜 돼 있어야 하냐면, 이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저한테 한번 현장을 같이 가자고 해서 언론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인터뷰도 한 적이 있고요.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통보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한 해 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선한다. 개선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4년 정도 계속 이 상태로 있는데, 여기가 약간 변두리 지역이라고 주민들을 무시하시는 것인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방청석에서 「현장 확인해서 보수를 몇 번 시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가 워낙 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통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보수는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성규 위원 보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개선된 게 없어요. 계장님? 잠시 이것 좀 가져가 보세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도로(둔전길)가 공사 차량이라든가 대형트럭, 승용차 겸해서 많이 다니는데, 도로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개설도 요구하고 있고, 도로 확장도 요구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운전자들이나 보행 이용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몇천만 원, 일이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므로, 관심을 두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수년 동안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또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과장님께서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도 했었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전화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개선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이죠, 사진을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근본 원인은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화물차들이나 덤프트럭이 교행할 때 인도 데크로 타이어가 올라타서 데크가 자꾸 파손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 확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데크가 약하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올라타면 파손됩니다.
○이성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해요. 도로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부딪힐 확률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방치되면 안 돼요. 도로가 확장되거나 개선될 때까지는 관심을 두셔야 한단 말이에요. 혹시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의 도로 폭이 좁아서 자꾸 훼손되는 경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도로 확장할 때까지는 관심을 두셔야 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 부분은 정비를 꼭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짚어서 내용을 보면, “처리 중”이라고 돼 있어요. “우산공단 내 도로상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현장 확인하고,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처리 중”인데 처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의해서, 사실 민원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높게 해 달라.” 어떤 사람은 “규정대로 해 달라.” 그런 말이 많아요. 하여튼 현 규정대로 과속방지턱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높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마무리하시지만,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과속방지턱 정비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우산동을 보면, (구)터미널 앞에 보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유석연 위원 지하도가 있으면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비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비가 들어가서 모래가 쌓여서 계속 퍼내고 있는 입장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벽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앞으로 1군지사가 재개발되고, (구)터미널 부지가 활성화되면 그 지하도를 유효적절하게 살려야 하는데, 지금 그 지하도를 사용하지 않게끔 교통행정과에서 그 옆에 신호등을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잘 보면 밤중이나 새벽에 안개 끼었을 때 사고가 엄청나게 날 수 있는 요인의 장소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차원이나 안전성 문제나 그 지하도를 장애인이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사실 우산동 지하도는 사람들이 별로 활용을 안 해서 조금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부서가 중첩돼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그 안의 유지·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현재는 물이 고인다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쪽만 하고, 다른 쪽은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제가 짚겠지만, 현실성을 갖고 시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쪽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여건과 조건을 맞춰야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이지, 거기 물이 새고 얼음이 얼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다니면 다치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내년도에 정비를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전거 이용 시 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저희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예산 사용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2016년도 자전거도로 안전 이용 홍보현수막 제작,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용 차량 임대, 이 예산만 나갔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사실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둘 다 차액이 항상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크게 잡혀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액이 계속 잡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을 봤는데, 이것도 연마다 차액이 6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도 계속 차액이 남고 있거든요.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주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는 사업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원주시가 지금까지 연례사업으로 계속·반복사업으로 도로 유지도 하고 있고, 도로 개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홍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자전거 활성화 이용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지금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원주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타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원주시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안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 많고, 또 언덕길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탈 수 있는 부분은 연결된 강변도로로 해서 동호인들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호인들을 위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자전거 안전운전교육 운영에 8,000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 및 정비사업에 연례사업으로 20억 원이 넘게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구축 기반에도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통해서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연마다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한 성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실 원주시는 언덕이 많고, 한국이라는 지역 특성상 언덕이 많잖아요. 지금은 자전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거든요. 뭐냐 하면, 요즘은 전기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저가의 전기자전거, 저도 전기자전거를 타고, 날 좋을 때는 출퇴근도 하고, 지역구도 돌아다닙니다.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어요. 언덕이라는 곳을 앉아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페달어시스트방식, 그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가 미비해요. 이용 활성화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기획을 새로 세워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연마다 차액이 만들어지고 활성화 성과가 상당히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의 기획(안)부터 처음부터 다시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원주시가 자전거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 제가 직접 계속 가서 보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직원분들이, 해마다 자전거 현황 파악을 잘 모르는 새로운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전거도로 신설, 도로 보수·유지까지 해서 2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직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하셔서, 자전거는 분명히 건강도 하지만, 교통난 해소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가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상당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평지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덴마크를 보면, “평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언덕을 평지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원주시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면 교통량 해소라든지, 그리고 또 원주시는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 사람들보다 덜 걸어요, 덜 운동하고.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므로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의지 있게 이것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을 다시 개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개선하셔서 말단 직원들, 저도 날 풀리고 날 좋을 때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 된 직원들도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현장에 대한 미흡한 점을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확실히 개선해 주시고요. 사업을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 사업을 세워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대리∼칠봉유원지까지, 금대리∼부론면까지 자전거도로를 중간마다 어쩔 수 없이 만들 수 없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가 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금대리∼주산2리까지는 잘돼 있는데, 야생동물보호구역 몇백 미터, 무장2리 살미하고 옥산리에는 4대강 사업할 때 데크로 잘돼 있는데, 난코스 몇백 미터 안 돼 있는 것.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점검해보면, 지금 용곡리 칠봉유원지∼횡성군 서원면으로 길을 개설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원주천에 있는 무장2리에 있는 장현교, 장포 산현리에 장현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자주 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양쪽으로, 또 한쪽만 놓으면 교량이 기울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4쪽 노후도로 현황 및 파손 도로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소제목하고 유사한 내용이 저희 지역 민원사항이므로 말씀드립니다. 우산동이 예전에는 원주시 25개 읍면동에서 제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나갔었는데, 지금은 도시재생지역으로 바뀌어서 밑바닥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우산동 (구)터미널∼우산초등학교까지 620m, 그다음에 진광고등학교∼신일유토빌아파트까지 210m,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한쪽만 보고 해결해주면 안 되고, 어차피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면이 있으면 달지 말라는 쪽이 있어요. 6대 4가 되든, 7 대 3이 되든. 그래서 양쪽을 보고 민원을 협의해야 하는데, CCTV를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주면 또 상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차량을 대면 딱지를 끊으니까, 범칙금을 뜯으니까 손님이 안 온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분석해보면, 원주시도 깔끔하게 정리도 될뿐더러 제가 알기에는 인도도 지역이 좁아서 한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도 인도는 1m 50㎝ 정도 이상 돼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도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2.5∼3.7m야.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인도를 1m 50㎝로 양쪽을 줄여주고, 거기에 주차선을 규정대로 깔아주면 상가도 살고, 차도 다닐 수 있고, 교통도 불편하지 않은데, 인도만 크게 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인도로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중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옮길 것이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기존 차도하고 인도 폭을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한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도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강변도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강변도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혹시 프린터물 받으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전 의회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셨던 권영익 의원님도 강변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는 회의록을 보면서, 저도 태장동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많이 갑니다. 시간 관계상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밑의 둔치로 가지 못하고, 강변도로 인도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강변도로 유지·보수 현황을 봤더니, 인도 쪽에 쓰인 사업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인도 정비 323m 한 게 있는데, 전 의회 때 권영익 의원님도 말씀하신 인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셨던 부분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강변도로 경계석이나 강변도로 인도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강변도로 인도 쪽 노상적치물을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옮겼나 싶을 정도로 큰 돌이 있고, 그리고 주차장, 불법광고물들이 계속 적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쪽을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태장동∼구도심으로 빨리 이동할 때는 인도를 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인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은 인도 정비사업을 하지 말고, 붉은색 아스콘을 깔아서 자전거 이용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걷는 사람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시정할 수 있나 말씀드려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내 구간에는 사람들의 통행 수가 많다 보니까 블록 사이로 풀이 안 올라오는데, 강변도로라든가 외곽 도로는 사람의 통행 수가 적기 때문에 블록으로 했을 때 블록 사이로 씨앗이 자랍니다. 그래서 제초작업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외곽 도로에는 블록을 깔지 않고 컬러 아스콘으로 설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초작업 문제라든가 보수 문제, 여기 사진에 보면,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은 각종 신호등이라든가 통신선 매설하면서 이렇게 누더기를 만들어놨는데, 원주시내 도로 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보수해도 굉장히 보수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확인을 하는데, 응급공사, 신호등 공사라든가 통신공사하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해서 보수가 미처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강변로라든가 또 외곽 도로의 블록은 앞으로 컬러 아스콘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김지헌 위원 인도에 아스콘 설치할 때 보면, 골재 깔고, 위에 기층하고 표층 이렇게 놓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혹시 기층만 놓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도 부분은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조절층이라고 해서 약 한 10㎝ 정도만 골재를 깝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파손되어 있거나 철이 지나면 균열이 나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잖아요, 아스콘일지라도?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단단하게, 차도와 비슷할 정도로 잘 깔린 자전거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실제로 타고 다닐 때 도로보다 불편해요, 자전거도로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게 설계기준에 차도는 차 하중 때문에 동결층, 보조기층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므로, 하중을 안 받기 때문에 조절층만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차도처럼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공사비가 많이 과투자 되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강변도로 같은 경우 외곽도로는 꼭 붉은색 아스콘으로 하셔서, 하실 때 업체한테 잘 깔 수 있도록, 평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재배정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재배정을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읍면동의 설계는, 동지역은 토목직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저희가 하고요. 또 면지역에는 토목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읍면의 면장들이 요구하는 도로를, 예산을 재배정해 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재배정 안 된 게 없네요. 주민숙원사업비가 어차피 읍면동으로 나가는 3억 원은 읍면동에서 쓰고,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별도의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세운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예산 세운 것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 안 맞아요. 예산 세울 때는 다른 지역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숙원사업 한 것 보면, 지역에 맞는 게 없고, 예산도 안 맞고, 그래서 다 재배정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당초예산 세워놓고 아마 읍면에서, 요즘은 시골길이라도 사유지가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유지 승낙을 못 받은 부분은,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못 받은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 예산하고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시에 반납하거나 추경 때 다시 반납 조치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돈이 당신네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 알고 있느냐?” 이것은 누가 결정해요? 이렇게 들어간 것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산은 읍면동장이 문서로……
○전병선 위원 읍면동장이 하고, 그럼 예산이 바뀌고 재배정되면 최소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 같은 것 안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재배정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 다 해놓고, 완전히 100% 재배정이에요, 이것. 그렇게 되면 예산을 최초에 할 때 하고 그것하고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산을 그쪽에 세워놓고, 차라리 예산을 어느 한쪽으로 해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설정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태우잖아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래놓고 여기 결과 보면, 전부 재배정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해당 읍면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전병선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정확히 해서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재배정으로 다 바뀌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론면에 예산을 세웠다면 부론면은 그 금액만큼 내려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부론면에도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부론면 어느 지역, 길이 얼마, 폭 얼마 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준다고요. 시에서 내려줄 때 그렇게 내려준다고요. 해당 공사명 해서.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에서는 읍면동에 예산 서 있는 부분을 처음에 받을 때도 그렇게 받지만,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예산을 주지, 다른 건으로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어떻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엄청나게 신중하게 하잖아요. 어느 지역의 길이까지 1식으로 나오면 길이 얼마, 폭 얼마 해서 얼마 배정된다는 것까지 다나오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전부 재배정에다가 다른 것하고 거기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뭔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 편성한 대로 거기에 그대로 썼는지를 감사하는 것인데, 재배정 하나 써놓고 다 바꿔버리고, 또 지역적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되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예산을 보시면, 예산서에 맞는 것을 재배정 해주지, 안 맞는 것을 내줄 수 없어요.
○전병선 위원 2018년도 도로관리과 예산서, 이것 제가 복사해서 2018년도에 했다는 예산하고 비교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안 맞는 것을 도로관리과장이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계하고 같이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명이 안 맞으면 돈이 내려갈 수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하나만 볼까요? 여기에 들어간 게 2018년도 예산에는 문막읍 궁촌리 신규 소규모 사업 보수공사 3,500만 원, 그런데 이게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2018년도는 28쪽에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2018년도의 주민숙원사업비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예산 편성해서 온 것인데, 그 예산 편성하고 여기 뒤에는 재배정해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것을 재배정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과에서 그냥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대강 세워놓고, 필요한 것마다 이쪽 주는 것은 이쪽 주고,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지 않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대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발언대를 내려치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예산 세워서 그대로 배정하는 것이지, 도로관리과에서 마음대로 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책상을 내려치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전병선 위원 (책상을 내려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증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우리가 결과 받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게 안 맞다고 얘기하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2018년도 어느 게 안 맞는다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2018년도는 제가 도로관리과장을 하면서 예산 부기하고 안 맞는 것을 내려준 게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이것 하고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2018년도 예산서 복사해서 한 거예요. 복사해오고, 그다음에 2018년도 결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재배정 여부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료 요청한 거예요. 재배정을 전부 했다고 하니까, 재배정했으니까 재배정한 것은 썼겠죠.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한테 예산 올린 것하고 여기 결과하고 안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확인해서 이런 게 있으면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정도 나와야 하는데, (책상을 내려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과장님 연말에 나가시는 것 알아요. 여태껏 고생하는 것도 알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기분 나쁘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전병선 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세부적으로 내용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도로관리과에서 임의적으로 세우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세웁니다. 예산서에 보면, 문막읍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민숙원사업 얼마,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세부적으로 읍면에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이 일부 바뀌어서 예산 범위에서 재배정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범위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해서 바뀌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꼭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예산 배정을 하는 게 읍면동에서 사업 범위를 설정할 때 읍면동에 사업할 수 있는 게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읍면동장이 자료를 올리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읍면동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주민숙원사업비라서 읍면동에 3억 원도 나가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관여 안 해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면장이나 그런 분들이 해서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나오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우리 자체적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전부 하잖아요. 해서, 확정해 주면 그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예산 편성해 줬는데, 그것하고 결과하고 보니까 결과가 안 맞고, 그다음에 그 뒤에 100% 재배정이니까 그렇지 되지 않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것을 확인하든가 “무엇 때문에 재배정됐습니다.” 그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에 다시 정확한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읍면동을 지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 올릴 때 어느 정도 도로 폭이나 길이까지 해서 얼마 정도 올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한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완전히 100% 재배정이잖아요. 그래놓고 그 지역도 차이가 나니까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하는 거죠.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위원이 뭐예요? 이것 해서 그냥 비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해서 위원들이 하는 게 이것인데, 그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나오면 서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또 없는 말해요? 위원이 시간 많아서 이 짓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 다 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답변과정이 기분 나빠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장이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동에는 1억 3,000만 원, 면에는 3억 원을 했다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금액으로도 큰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대충 올리고, 그다음에 명년도에 사업할 때는 다시 재배정해서 했다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 드린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잘못했다기보다도 읍면동에서 너무 많이 올리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장님, 과장님의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사업 올렸던 것을 전면 다 바꾼다는 것은 지역 주민, 서로가 다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내 지역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본연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은 맞을지 모르지만, 내용 면에서는 읍면동장이 전면 뒤집어놓는다는 것은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님의 재배정 요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읍면동에 배정된 3억 원 범위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예산서와 다르게 해서 사업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범위에서 그 읍면동에 쓰인다면 재배정을 현재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동의 예산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예산서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도 알 수 없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동장님이 시장님 대신해서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나, 뭐 어디 했는지는 대충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독단적인 나의 권한이다.”라는 그런 사고를 배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지역 주민숙원사업 예산이요. 동은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읍면은 3억 원인데, 그런데 무실·단계동은 4,000만 원∼6,000만 원 정도 사용하면 할 게 없어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 때로는 재배정되는 사항이 도로를 어디 하나 개설한다든가 포장한다든가 하거나 그럴 경우에 임대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주는 경우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무실동도 그렇게 해서 재배정한 경우 가 있어요. 그런데 재배정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또 다음 해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당장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부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1억 5,000만 원을 동지역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4,000만 원밖에 사용 못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안 들어가 있어서 추가로 1억 원이 남아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1억 5,000만 원, 3억 원이 읍면동에 배정되는데 위원들하고는 협의가 없다.” 이런 질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원주시 전 구간에 제초작업을 많이 시행하죠? 1년에 2회나 3회, 그다음에 읍면동에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도 일부 나가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 읍면동에 제초작업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범위가 너무 작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선양하면서도, 인근 타 지자체를 봤을 때보다 원주시를 진입하면서 봐도 제초작업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보기 안 좋은 구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동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다 말이에요. 무실동지역만 해도 원주시 관문인데, 곳곳에 인도블록이고, 도로변이고, 제초작업이 안 돼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년 전만 해도 지역의 봉사단체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제초작업에 100명, 150명 나오면 어느 한 구간씩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봉사단체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런 활동을 별로 안 하는데, 이럴 때는 예산이라도 지원해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돼야 하는데, 이런 주민숙원사업비를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적게 배정하면, 동지역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제초작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야지, 바로 중요한 길목에 풀이 무성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예?
동에도 예산이 없고 시에도 예산이 없고, 이래서 어떻게 원주시가 건강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 배정할 때 제초작업 예산도 세워서 제초작업까지 범위를 넣어주셔서, 읍면동에서 재량껏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반영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 1억 5,000만 원하고, 면지역에 3억 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하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동지역의 1억 5,000만 원하고, 면지역의 3억 원은 그 읍면동장 재량 사업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재배정하는 것은 그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이성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예산하고는 별개이고, 우리 도로관리하는 예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이므로 그 읍면동의 재량사업비 1억 5,000만 원, 그것하고는 예산상 맞지 않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이 재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리고 제초작업도 원래는 읍면동장이 제초작업비를 거기서 다 사용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므로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도로 연장에 따라서 면지역은 도로 연장이 길기 때문에 면지역은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 연장에 비례해서 제초작업비로 해주는 것이고, 시내동도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도로 킬로 수가 많은 지역에는 조금 더 해주는 겁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초작업에 관한 예산이 내려가는 게 읍면동에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동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원,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 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에 제초작업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는 특히 풀이 무성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하는,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다 배정해 줬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도 예산 배정하고, 읍면동에 계속 촉구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별도의 요구를 하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시 읍면동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와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 특히 제초작업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재가설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원주시내 교량이 많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교량 숫자는 서면상으로는 돼 있는데, 제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상당히 많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지헌 위원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특법 보면,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량 맞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는 교랑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8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180∼200개 정도라고 제가 담당 직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략 그 정도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정밀진단 용역 주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시특법상 교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교량마다 2년에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김지헌 위원 그리고 정기점검은 직원이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교량은 저희 직원이 하고요. 시특법에 해당하는 교량은 직원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정밀점검은 용역이 하는데, 정기점검은 직원이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직원이 합니다.
○김지헌 위원 정기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육안상으로 상부나 하부, 특히 홍수가 난 이후에 하부구조를 보면 침식돼서 교각이 세굴 돼 있는 것, 그런 경미한 것은 저희가 바로 보수작업을 하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보수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타 부서도 보니까 정기점검은 육안으로 우리 담당 직원이 하는데, 보통 직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원주시내에 다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도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정기점검하는 직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을 갑니다. 교육받은 직원이 1명 있고, 나머지는 도로 순찰하는 - 수로원이라고 하죠 - 직원들하고 같이 순찰차를 타고 합니다.
○김지헌 위원 정기점검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육안 확인하고 시스템을 입력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타 부서도 제가 보면서 과연 그 많은 - 시특법에 교량, 터널, 댐, 하천시설물, 상하수도, 항만 등이 있는데 - 시설물을 직원 하나가 육안으로 검사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조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가 사실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1명 정도 그런 직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취합해야 하는 게 상·하반기에 보통 180∼200개, “200개가 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서의 직원 1명 정도가 정기점검을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그게 과연 제대로 측정이 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여쭤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부서는 읍면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합니다. 읍면동 직원을 동원해서 점검할 때 해당 읍면별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면은 토목직이 1명씩 있으니까 1명하고 그 외 직원들하고 같이, 또 시내 구간의 교량에 대해서 본청 직원이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시에 조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대한민국도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가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상투적으로 당연히 편하게 진행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 직원 수가 부족하면 그런 것은 보강해서라도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시그널 있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해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1쪽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5쪽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6쪽 신림면 금창리 도로 개설 민원 관련 추진 현황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일반 국도 일반도로부지, 도로부지 경사도는 몇 도로 보고 있어요? 경사도를 17∼21%로 봤는데, 모든 도로가 17∼21%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사실상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법적인 도로는 15%를 넘어가면 원활한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부지 경사도가 17∼21%로 일반도로의 시설기준에 미달돼서, 일반 차량 통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도로 개설이 안 된다는 그 뜻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마을 안길도 21% 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21%라면 사실상 차량이 올라가기 거의 힘들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태껏 도로관리과에서 21% 이상 되는 도로는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는 도로 신설은 하는 게 없고요. 읍면동 비법정도로 보면, 기존에 도로가 있던 부분의 고개 낮추기 사업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쪽은 하고 있지만, 신설 도로 21% 이상 되는 것은 도로로서 기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이 올라갈 수 없어요.
○전병선 위원 마을 안길 같은 것도 21% 넘어가면 안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여태껏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한 적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가 알기에는 구배가 21% 이상 되는 것은 한 적이 없고요. 기존의 마을 안길,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는 있죠. 도로가 아니고 그것은 비법정도로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금창리 도로 민원 관련 자료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민원이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민원이 올라와서 구거부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답변이,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 예정이다.” 이렇게 2017년도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강안이마을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신청 관련, 이것은 또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2017년도에 신석철이라는 분이, 기존에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의 구배가 워낙 세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거부지를 직선으로 닦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를 넣는다고 “전기 작업로를 해 달라.” 그래서 해서 했는데, 사실상 구거부지는 도로부지가 아니므로 도로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보면 계곡입니다. 구거부지는 계곡이고 비가 올 때 도랑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도로로 해 달라.” 해서 아마 “전기 놓을 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사업에 선정되면 작업로 하는 데는 시에서 협조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한 도로기능으로서는 도로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가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직접 걸어가 보지 않고 멀리서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는 몇 번 걸어봤어요. 계장님도 가보셨죠?
(방청석에서 「네, 가봤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여기?
(방청석에서 「세 번 가봤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도로가 21%가 넘기 때문에 도로를 못 내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네, 위험해서, 그 경사도는 일반 통행할 수 있는 도로보다……」 하는 이 있음)
아니, 21%가 넘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내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면 모르지만, 단지 도로가 21% 넘어서 안 된다는 것은, 21% 안 넘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못을 박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기준에는 10% 정도까지는 허용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20% 이상 되는 도로는 대성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 하나만 알고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원래 거기가 구거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런데 새로 개설하다 보니까 경사도를……」 하는 이 있음)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여기가 구거예요. 구거이고, 평상시에는 차가 다니고 있었고, 지금 전기 문제도 그쪽에 세 집인가 네 집인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기도 요청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도로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민원으로 요청했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했잖아요, 2017년도에. 검토해서 거기서는 향후 예산 확보 후 정비사업 예정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나왔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또 해서 “도로가 21%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전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뭐가 맞느냐 그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2017년도에 민원 넣었던 사항은, 현재 산과 산 계곡의 구거부지에 배수로를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들어온 게 “도로를 닦아 달라.”
○전병선 위원 아니, 구거가 있으니까 도로를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도로관리과에만 한 게 아니고, 건설방재과에도 확인해 봤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확인했어요. 여기에 집이 있고, 농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가 구거가 있는데, 이 도로를 어느 쪽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므로 건설방재과도 검토했고, 농업기술센터도 검토했고, 그리고 도로관리과도 검토했고 세 군데에서 검토하니까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2017년도에 건의한 것이고, 거기서 한 게 “예산 확보 후 정비예정이다.”까지는 나타난 것인데, 갑자기 전기 하고 있고, 이것은 아니고, 도로가 21%가 넘어가고, 이게 왜 나오느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2017년 11월 2일 민원 넣었을 때는 금창리 916번지 구거를 보수해 달라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검토하는 답변이 나갔고요. 2018년도에는 전기를 넣는다고 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2018년도 올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현장 측량을 했어요. 전부 다 종·횡단을 떠보니까 21%가 나와서 “이것은 도로로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하려고 측량까지 했는데, 21%가 넘어서 못 한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는 21% 되면 차량은 다닐 수 없는 도로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 뒤에 설계도 나오잖아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360m입니다.
○전병선 위원 몇 미터요? 21%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300m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도 이런 것은 민원보다도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정확히 해서 늦춰줘서 하면 이해 가지만, “도로 규정이 21%가 넘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몇 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직접 가서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하면 안 되겠나. 건설방재과에서 하면 안 되겠나. 그것을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결국에는 3개 부서를 전부 확인하니까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확보 안 됐다니까 그것은 이해가요. 예산도 안 되고 이해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하고 같이 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17∼21%에 미달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도로는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일반도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 안길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현재 마을 올라가는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만약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법정도로면 고개 낮추기나 터널을 뚫거나 하지만, 산꼭대기인데, 이것은 낮출 수도 없는 문제이고, 현재 도로 구배가 세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무시하고 직선을, 여기에서 요구한 게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가 없어서 전봇대를 심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게 되면 작업로 쪽은 원주시에서 협조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갔고요. 정상적인 도로는 직선으로 만약에 21%가 되는 도로를 했을 때는 겨울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지역이 계곡이므로 비 오면 전부 다 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과장님 몇 번 가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제가 볼 때 도로로 본 게 아니고 마을 안길로 본 겁니다. 마을이 있어서 마을 안길로 봤는데, 여기 규정은 “도로 경사도가 17∼21%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2017년에 건의했을 때는 구거를 정비해 달라고 해서 답변이 나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4월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측량했습니다. 측량해본 결과, 구배가 21% 이상 되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여기는 17∼21%까지 나왔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17∼21%입니다.
○전병선 위원 21%면 차가 못 다니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못 갑니다. 포클레인이면 몰라도 일반 차량은 약 한 300m를 그렇게 하면 눈이 왔을 때 오히려 큰 문제가 있고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갖고 시간 끌 것은 아니지만, 내가 확인해 볼게요. 21%가 넘으면 차가 못 다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1권의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4의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여기 자료 주신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제설장비 수리에 이텍네트윅스, 여기에는 대표자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대표가 있는데, 안 적었답니다.
○박호빈 위원 대표가 있으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박호빈 위원 자료에도 빠졌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잘못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수리를 전체 이텍네트윅스 여기서만 100% 했어요. 이게 그럼 수리도 있고, 제설장비에 대한 수리, 물품, 이게 한 곳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설장비가 이 회사 제품이므로 부품 교체나 고장 났을 때는 다른 회사에서 못 하니까, 부품 구매나 수리를 그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할 때마다 1,500만 원, 예? 금액이 너무 커요. 더군다나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1,900만 원, 1,800만 원, 한 군데에서 이렇게 금액이…….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해서……. 글쎄, 이것을 어떻게 봐줘야 할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장비 1대 수리비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 있는 장비를 다 해서, 이것 결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16년 4월 6일, 2016년 4월 26일, 그러면 날짜와 시간상으로도, 뭘 고쳤는데 이렇게……. 제설장비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설장비가 삽날도 있고요. 읍면동에 나가 있는 트랙터 앞에 붙이는 삽날도 있고, 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물을 돌리는 기계가 있고, 그런 게 부식돼서 고장 났다든가 기어가 파손됐다든가, 기계장비이므로 조금만 고장 나도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센 게 아닌가 싶고, 4월에 고치고, 11월에 고치고, 4월에는 사실 다 끝난 상태잖아요. 이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우리가 보통 3월 초에 제설작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염화물이므로 세차하고, 청소하고……
○박호빈 위원 그래서 4월에 했다고 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끝난 다음에 바로 정비해놓고……
○박호빈 위원 그럼 11월에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11월에도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가시동 해보면서 고장 난 부분은 고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3월에 다 쓰고 나서 고장 나고 이런 것을 4월에 다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안 썼단 말이에요. 쓸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1월에 또 1,9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썼는데, 또 이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작업 끝나고 수리를 100% 다 못한 부분은, 보통 11월 중순쯤에 제설작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 미진한 부분은……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4월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다 쓰고 나서 고장 난 것을 일제 정비해서 겨울에 쓸 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4월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고쳤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4월에는 오히려 1,5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쓰고 11월에 2,000만 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한 번도 안 쓰고 4월에 정비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4월에 제대로 고쳐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물론, 4월에 전부 다 수리해 놓으면 되는데, 4월에 작업 끝나고 100% 다 수리가 안 된 부분은 11월에 제설작업 들어가기 전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 금액을 한 것인지, 돈을 안 줘서 이렇게 못 고쳐서 11월에 고친 것인지, 그럼 오히려 기계를 부식하고 망가뜨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3월에 제설이 다 끝나고 나서 염화칼슘이고 콘크리트고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염화칼슘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쇠는 더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3월에 끝나고 나서 4월에 온갖 정비를 다 해서 염화칼슘이 묻은 것을 다 세척하고 장비점검을 제대로 해놓는 게 맞지, 그냥 방치해뒀다가 11월에 부식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11월에 고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물론, 3월에 전부 다 장비를 100% 수리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용하려고 시운전해 보니까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한 것으로 돼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이해가 가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장비가 한두 대도 아니고……
○박호빈 위원 아니, 한두 대가 아닌데, 그럼 4월에 고쳐야지. 이유가, 돈이 진짜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면 모를까. 누가 보더라도 염화칼슘은 콘크리트도 녹이고, 무쇠도 녹이고, 기계를 다 망가뜨리는 주원인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청소는 다 해놓죠.
○박호빈 위원 4월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다 정비하고, 11월에 다시 가동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것은 4월보다 11월에 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한 장소에서 그 업체에서 만든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만 한다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 자료상으로만 봤었을 때 한 업체에서 4월에 안 하고, 더군다나 염화칼슘이 굳어있고 겨우내 썼던 장비를 방치해뒀다가 11월에 고치는 것은, 결국 이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게 이 자료상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료상에서는 그래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물론, 한꺼번에 다 수리하면……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4월에 예산을 더 세우셨어야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작업하고, 눈에 보이고 고장 난 것은 그때 청소하면서 제설작업이 끝나면 전부 다 세척기로 세차합니다.
○박호빈 위원 세차해서 겨우내 쓸 수 있게끔 4월에 정비·점검을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세차는 다 해놓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차하고 정비·점검을 다 하셨잖아요, 4월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고장 난 부분은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하는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 한두 대를 그다음에 사용하려고 11월 되면 시운전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고친 부분이 11월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금액이 뒤로 커지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기계 고장 난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지, 11월에 고친 게 더 많고, 4월에 한 게 더 싸고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고장 나는 게 부품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사실 여러 군데도 아니고, 더군다나 특정 업체 한 군데하고만 거래하고, 또 이렇게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뭐 망가질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한 군데 업체하고만 거래하니까요.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내년도부터는 제설작업 끝나면 전부 다 처음부터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월에 제설작업 끝나면 4월 중으로 전부 다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제대로 고쳐놓고, 11월에 다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이게 한 업체니까 우리가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나와 있는 게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옛날에 공업사들, 더군다나 관에 쓰는 분들의, 과거에 내가 얘기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업체를 한 군데밖에 안 한다는 것에도. 투명하다고 하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공무원들이 옛날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부서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LED보안등 구매를 이엔씨파워, 여기서 많이 하셨어요, 수의계약을.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엔씨파워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여기만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제가 알기에도 LED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여기만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게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원주시에 LED를 납품하는 11개 업체인데, 저희가 수의계약은 거의 고루고루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고루고루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자료상에 수의계약을 고루고루 나눠줬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고루고루가 아니므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약 문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아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관급자재 조달계약 해놓으면 여기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저희는 설계만하고, 계약 관계는 무조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그러면 이따가 회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한다? 글쎄, 누가 봐도 자료상으로는 너무 특정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따가 회계과장님한테 이 부분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1페이지요. 2017년도 소초면 평장리 소교량 재가설하고, 학곡리 재가설, 비교를 해보면 교량 길이가 폭은 똑같이 5m이고, 길이가 23m, 그게 4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길이가 21m, 2m 차이나네요. 그다음에 폭이 더 넓어요. 6.6m, 그런데 가격은 반밖에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 자료는 섬배2교만 나왔는데요. 그 옆에 조그마한 구거가 있어서 교량을 2개 놓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량 길이하고 폭이잖아요. 폭하고 길이가 더 큰 게 더 가격이……. 그게 좀 그렇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은 6억 원, 어떤 것은 7억 원인데, 7억 원 하고, 6억 원짜리 보면, 똑같은 다리, 똑같은 폭인데, 어떤 것은 7억 원이고, 어떤 것은 6억 원이고, 왜 그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지금 섬배2교 옆에 조그만 구거가 있는데, 거기에 소교량 하나 놓은 것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거든요, 감사자료. 감사자료는 우리가 일단 믿어야 하잖아요. 국장님까지 사인해서 온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내다보니, 섬배2교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옆에 교량을 하나 더 놨다는 얘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2017년도 섬배2교 하고, 지금 구룡 마을길 그 2개를 비교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평장리 섬배2교 교량의 본 교량하고, 옆에 지류에 있는 구거, 구거를 하나 더 놨다는 얘기예요, 2개. 2개를 놓은 가격의 포함인데, 예산에는 섬배2교에 하나만 예산 세웠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지류에 있는 구거를 같이 놨다는 거죠, 2개를. 2개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감사자료만 봐서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우리가 그런 자료까지 전부 확인할 수 없고, 그런데다 어떤 것은 길이, 폭까지 똑같은 데도 6억 원짜리 있고, 7억 원짜리 있고, 세금 일이억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인데…….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들어오시죠.
감사 중 회계과의 계약조건에 궁금하신 게 있어서 회계과장님을 박호빈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회계과장 주화자
○위원장 이재용 주화자 회계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과의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 안전펜스 설치, 안전펜스 설치가 2016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고루고루 서로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2017∼2018년도까지는 한 업체, 금성안전이라는 한 업체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은 도로관리가가 아니라 회계과다.” 그래서 회계과에 안전펜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으신지, 어떻게 계약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일단 2017년도 첫 번째 6,890여만 원 정도의 계약에 설계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그 설계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철제 가드레일이라고 등록된 업체는 금성안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철제 가드레일이 SB등급이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등급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SB2등급을 받은 업체가 금성안전 하나밖에 없었고, 그 모델로 해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저희가 그대로 계약진행을 한 건입니다.
○박호빈 위원 SB등급이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전에 했던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SB등급 외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가드레일이?
○회계과장 주화자 그러니까 SB등급을 받지 않은 다른 디자인형 울타리는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서, 그 결정은 회계과에서 결정한 거예요, SB등급이라는 것을?
○회계과장 주화자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박호빈 위원 부서에서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부서에서 설계에……
○박호빈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알기에는 부서에서 설계에 넣어서 회계과로 이첩해서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장터라고 하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등록하는 게 이 업체밖에 없었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결국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어쨌든 그것을 쓰려고 설계에 반영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중에, 철제 가드레일 중에 SB등급이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저희가 최종 계약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뿐이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에서 설계 반영을 해서 그게 회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밖에 없다.”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박호빈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차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LED에 대한 이엔씨파워라는 회사가 많이 했어요, 수의계약을. 금액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2,000만 원이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까지.
○박호빈 위원 그 이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주화자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물품?
○박호빈 위원 LED보안등기구 구매, 보안등 LED 교체 ESCO 용역사업, 똑같이 해서 이엔씨파워가 계속했어요. 4,770만 원짜리도 있고, 9,90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아주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업체가 유독 많은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ESCO 용역사업은 아마 당초에 이엔씨파워가 ESCO 용역을 제안해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는 원주시내의 농공단지죠. 주로 태장농공단지에 있는데,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 LED보안등 하는 업체가 사실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서에서 이 정도의 제품이면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몇 개가 가능하다는 자료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해서 진행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배분이 아니라 유독 너무 많아요, 이 업체가. 더군다나 금액이 큰데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 9,9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원에 가까운데도 수의계약이 있고.
○회계과장 주화자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은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글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글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 한쪽에만 몰아주는 부분, 또 그 외의 원주시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들의 불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청사 들어올 때 처음에 가구 구매했을 때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미명아래 한 업체가 독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업체 부도났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박호빈 위원 A/S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같은 가격이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줘야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미명아래 결국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건물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어떤 면에서 시가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들어가야지만 이런 특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업체가 거기 다 세 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 회계과장님은 회계과에 오랫동안 계장님으로 계셨고,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한 문제점, 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도 들으셨을 것인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한 해 동안 계약 진행을 할 때, 물론 품목이 나올 때 어떨 때는 금액이 큰 건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작은 건이 나오고, 또 도로관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도 사실은 공원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발주하고 그래서, 한 회계연도로 면 다소 하나의 업체가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저희가 사실은 그다음 해에 계약할 때는 보통 5년 치 정도의 자료를 발췌해서 늘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 해에 되시면, 전년도에 좀 더 많은 업체는 그다음 해에 좀 더 적게 배분하고 이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원주시내의 LED 업체 중에서 기술력이 비슷하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안배해서 가고 있는데, 개중에 LED 업체가 최근에 생겨서 조금 기술력이 적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인력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든가, 회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하기는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전체를 똑같이 배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예를 들어, 큰 게 발주해서 A라는 업체에 배분했으면 다음 연도에 사실은 조정합니다. 그래서 5년 치 정도의 데이터를 늘 갖고 저희가 체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이 년 치 데이터만 보면, “어느 한쪽 업체에 좀 더 많이 배분되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향후 어찌되었건, 저희 계약 부서에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가능한 한 외지 업체로 발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어떠한 큰 컨소시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일은 우리 지역 업체가 다 하고, 면허증을 가진 그 업체는 앉아서 폭식을 취하는 이런 부분, 즉 원주시에도 동종 업체가 많은데도 결국 부자한테 부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는 평생 영세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원주시 업체를 원주시에서도 안 써주는데, 다른 데서 써주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잘 살피셔서 지역의 영세업체도 좀 더 성장해서 중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잘 - 분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 조건을 갖춰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모든 사업은 시방서에 물품이나 계약조건이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손을 댑니까, 안 댑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설계 부분에 특허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업체를 바꾸거나 특허 분쟁 여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할 때 지금 특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특허의 공법을 결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설계에 반영된 부분을 저희 회계과로 넘기면 그 해당 업체,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제일 처음에 시방서가 올라올 때는 시방서 안에 포함되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특허라는 기준에 딱 하나만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특허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사실 특허 부분은 하나로만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회계과에 넘어갈 때 올라갈 때는 사업 부서에서 결정 다 된 거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돼서, 거기서는 심의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회계과장님 답변과 도로관리과 소관 답변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로관리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42번 파손도로 정비실적에서 질의가 누락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장1동 프린터 한 자료 좀 주세요, 전문위원님.
태장1동 성호아파트 앞 인도를 보면, 여기를 투스콘으로 포장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당초에는 투스콘으로 자전거도로가 포장돼 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투스콘으로 포장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 보시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도 이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신호등 지주대 보이죠?
○김지헌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하고 경찰 단자함이 그 옆에 보이는데,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수리할 때는 자기네가 고치고, 응급복구를 이렇게 아스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느 쪽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김지헌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들이 다시 이런 것을 발견했으니까 원상복구를 투스콘으로 하든가 같은 색으로 해야 하는데, 요즘은 거의 투스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아스콘이나 투스콘을 봤을 때는 아스콘 색이 좀 그래서 그렇지, 오히려 질감은 더 좋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앞으로 자전거도로도 손실된 부분은, 부분마다 보수하면서 아스콘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연계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원주시에 재생아스콘을 사용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재생아스콘은 신설 도로 할 때, 농어촌도로라든가 도로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층에 대해서는 사용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어요. 신설 도로 할 때 기층 부분에 대해서.
○김지헌 위원 재생아스콘 사용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정말 심각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태장1동 동보렉스아파트 횡단보도도 조속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테인글라스 모자이크 공법도 아니고, 정말 개인이 고친 것 같이……. 여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갈 때마다 이것 보면서, 안 그래도 태장1동 분들은 소외받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도로를 가면 포장할 때 잘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떡 발라 놓듯이 발라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도로관리과에서 주는 게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는 도로 유지·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것을 보면 저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 내지 다른 사람들이 응급보수하면서 자꾸 이렇게 땜질을 해놔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지헌 위원 태장1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데가 많은데, 여기는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그늘막을 여쭤봤다가 도로관리과라고 해서 과장님 있을 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늘막 설치를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정말 많이 해주셨던 부분,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 적절하게 배분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주시 그늘막 할 때 덮개는 따로 제작 안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하절기에 사용하고 동절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접어놓으면 보기 민망해서, 안 그래도 뚜껑을 현재 주문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도 타 지자체인데, 이런 식으로 축제를 홍보하거나 지역의 관광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면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좀 빠르게 대응하셔서 좀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사면을 쓸 수도 있잖아요. 아크릴 위에 천을 해서 네 면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은 디자인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지역의 현안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시행해 주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뚜껑을 주문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문구 문제는 저희가 적절하게 좋은 문구를, 교통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한 구호를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목록에는 없는데요.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로아로크 사거리 빕스에서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가요. 거기 상가가 쭉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부산횟집 뒤 주차장에서 나와서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중앙선에 봉으로 가드레일이 있는데, 여기는 건너편에 상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보고 그러는데, “여기 봉으로 설치한 것을 AK백화점 앞처럼 이 구간만이라도 중앙선을 가드레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조타운 롯데시네마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신도시 상가 지역인데, 인도블록이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아리향 건물 짓고 그 뒤로 계속 건물 시행하면서 그때도 제가 각 부서에 얘기했었어요. 뭐냐 하면, 대형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와서 자재를 쌓거나 하다 보면 파손이 자꾸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도블록의 색상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 하나 지을 때는 그 주변의 사진이라도 찍어서, 새 현장 공사할 때 이 공사가 이뤄지고 끝났을 때 주변의 인도블록이 파손된 게 있으면 원상복구 하게끔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책임을 하나도 안 물고 있고, 신시가지인데 주민들이 “인도블록을 중고로 갖다 깔았느냐.” 이 정도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파손된 부분도 많잖아요. 덜그럭거리고, 비가 올 때 잘못 밟으면 빗물이 튀어서 바지가 젖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할 때 그런 부분을 안 지키면 준공을 안 내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시행 안 됐고요. 어차피 유지·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책임 전가가 안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라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좀 심해 보이는 지역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개선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안 그래도 건축과장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 그때 단속하든가 해야지, 도로관리과가 그 업무를 다시 한다면,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권한도 없고, 현재 아리향 부분은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덜그럭거리는 데가 많아요. 안 그래도 관련 계 직원하고,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서 할 수 없으니까 내년 봄에 전부 들어서 다시 보수하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중앙 분리대 규제봉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시가지에 인도블록이 깔린 지 얼마 안 돼서 새로 해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워낙 이용도 많이 하고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1권 1쪽, 지정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뒷면의 원주시 산하 기관(시설)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지도)현황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류인출 위원 지금 원주시 지정게시대가 자료 주신 대로, 76개 있고요. 그다음에 산하 기관 것도 중복해서 자료를 내주셨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정게시대는 신규로 바꾸고, 또 현수막 폭도 조정됐어요. 조정해서 눈으로 봐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는데,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게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진 한 장 드렸죠? 그중에 그래도 잘된 거예요, 이게. 소초면사무소 지나오다가 전에 한 번 찍었는데, 위의 부분도 다 벗겨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현수막을 보면, 여기 걸린 것처럼 앞에 새로 붙이면 뒤의 것을 수거하고 붙여야 하는데, 물론 이것을 비단 도시디자인이과에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면서 우리 시 산하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자체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여기 분기별로 실·과·사업소에서 건강조사라든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현수막을 누군가는 규격을 정리해줘야 하는데 정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이니까 당연히 게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누군가는 지정게시대 규격을 각 실·과에 통보해줘서 게시하는 현수막 규격을 통일해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지정게시대 수준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 산하 기관에서 관리하는 현수막지정게시대도 이렇게 관리하도록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각 국별로 국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전체 공문을 시행해서 게시해야 하는 현수막, 지금 우리 저단형 가로게시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류인출 위원 거기도 규격을 정해줬기 때문에 결국 그 규격대로 있거든요. 거기는 지정게시대를 그 규격에 맞게 해놨으니까 크게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노끈으로 붙들어 매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럴지 몰라도, 현수막 규격만 통일해주면 이런 사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문을 시달하셔서 각 읍면동에 겹쳐서 걸려있는 것, 오래된 것은 수거하고 새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걸더라도 새로운 것을 붙였다가 그것을 다시 게시하려면 떼어놨다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단 시일 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큰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상단 부분에 원주시 마크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중에 전면 교체했고요. 보수를 통해서 전면 교체했고, 그리고 광고물협회랑 현수막 규격을 통일했습니다. 6m에 70㎝짜리로, 그게 공공형 현수막지정게시대, 그다음에 접이식게시대, 이쪽 규격에 맞춰서 사다리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사다리형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접이식게시대로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접이식으로 안 바꿔도 현수막 규격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규격에 맞추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시대도 이렇게 예쁘게 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정게시대, 현재 76개소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이성규 위원 내년도에 추가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내년도에는 15개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해마다 점차 10개, 15개 정도씩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개업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영업하려고 하면 홍보방법이 주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위탁 줬는데, 이것 한번 신청하면 한 달, 길게는 두 달 기다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불법으로 도로변의 나무나 아무 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수거하느라고 예산 낭비도 있고, 고생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치 선정을 잘해서 숫자를 매년 늘려서 불법광고물이 안 생기게끔, 또 자영업자들이 자기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로 많이 하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할 때 차가 지나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우측이나 이렇게 돌려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지자체를 가다 보니까 신호대기하면서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전면에 있으면서 우측이나 좌측이나 주로 그렇게 많이 설치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일반 시민들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전면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추가로 설치할 때는 신호대기하면서 전면의 우측이나 좌측, 이렇게 보기 좋고, 교통에 방해 안 되면서 볼 수 있게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교통이라든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추가·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원주시 산하 기관(시설)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설치 현황, 관리실태(주차 및 노점 단속 실적,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늦게나마 과장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시는 동안, 또 타 부서를 가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은 조직 개편이 되더라도 같이 연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관광형 도시, 문화도시, 시장님이 내걸으신 슬로건이 많이 있는데, 이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파트도 70%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70%에 육박하는데, 거기 아파트 하나하나마다 조형물이 다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은 어디 사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우미린아파트에 삽니다.
○박호빈 위원 우미린아파트에 조형물 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안 찾아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 봐. 아파트 조형물이라고 해서 석재로 된 조형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도 좋은데, 결국 업체에서 조형물을 석재, 스테인리스, 철 구조물로 하는데, 아파트 안에 놓으니까 아파트에 있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존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라도 정문 옆에 쌈지공원 비슷하게 공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어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모임의 장소가 되게 해야 하는데, 그냥 하나의 쇳덩어리, 하나의 돌덩어리로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수도권 사람들, 그 문화에 많이 젖어계신 그분들을 모셔오기에는 너무 삭막한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도 안 하고 인구만 늘린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강원도로 이관됐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이쪽으로 다시 오죠? 이런 것들이 강원도로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 지역에서 내 지역에 있는 것을 평가해야 하는데, 강원도에서 남의 지역을 평가해서 결국에는 공장형 작품이 오고 이런 것, 또 그런 것이 공산품처럼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므로, 10억 원짜리라고 하면 진짜 10억 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10억 원짜리를 5,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5,000만 원짜리가 되는 이런 것을 좀 투명하게 검증해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해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개선이 안 돼. 도대체 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그래놓고 나서 맨날 돈 없다고 하고, 뭐 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공감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계에 있어서 건물 안에 두지 말고, 요새 아파트는 오픈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형물 정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할 때 가능하면 주 진입로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도시나 이런 데 아파트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있고……
○박호빈 위원 아,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박호빈 위원 확실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리고 사업승인 나가는 것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후배분들한테,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시면 - 아니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그렇죠? - 어떠한 문화적인 인프라를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모든 사업,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10,000㎡ 이상은 설치해야 하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10,000㎡ 이상은 무조건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아름다운 간판사업 추진 현황(위치, 금액, 사업내용) 및 준공 후 입주자 변경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름다운 간판 추진사업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하나도 없네요? 왜 없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은, 2011년도 태장2동 1군사령부 정문부터 교량 있는 데까지 정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문화의 거리 주변을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으로 진행했었고요. 금년도는 좋은 간판 나눔 시범사업으로 간현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간판사업으로는 2016년도 이후로 진행한 사업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전에 한 것은 없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게 없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간판사업을 앞으로 더 추진할 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요.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간판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또 간판을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하는 과정이 올바르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또 간판을 바꿔줘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1∼2년 사이에 사업자가 70%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판사업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어차피 태장동까지는 이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더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지금 중앙정부에서 간판정비사업의 사업명을 바꿔가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아름다운 간판이라든가 좋은 간판 나누기 시범사업, 이런 사업에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점주가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면 간판이 계속 원상태대로 제작해서 부착되므로,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 그리고 상점주의 동의를 다 받아서 일정 수준 이상 동의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정책사업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굳이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구간을 정해서 “우리 지역은 간판 개선사업을 해주십시오.”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동의 비율이 80%나 90% 이상 됐을 때만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횡성군은 횡성한우이고, 원주시는 치악산 한우라 이거야. 사실 한우가 치악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치악산이 대표적인 산이라서 붙여놨는데, 그런데 치악산에서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가령 원주시 중에서도 상지대학교 뒤에 보면 우두산이 있어요. ‘우’ 자가 어리석을 우(愚)가 아니라, 소 우(牛)자야. 그러면 생태하천을 하고, 인공·자연호수를 하고, 둘레길을 만들 때 강원경제진흥원 앞의 하천을 잘 정비해서 소규모 공원을 만들고, 평상시에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행사할 때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원주천도 살고, 거기에다가 축협하고 협의해서 황소, 암소, 새끼, 어미 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한우 먹는 행사를 그런 데서 하면 경제성이 있는데, 현재 축협은 옥상 아니면 시멘트 바닥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도 협의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간판을 보면, 아름다운 원주시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시민들이 지나갈 때, 볼 때, 그래도 간판이 제대로 잘돼 있으면 상가가 예쁘게 보이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완공된 강원감영이라든가 그것도 잘 들여다봐서 정말로 다 만들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이, 수도권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를 거쳐 갈 수 있게끔, 살아있는, 움직이는,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누군가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겠지만,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을 그 주변에도 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강원감영 간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눈에 딱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1군지사가 옮겨가고, 담을 헐고, 재개발하면 터미널 부지가 또 재개발돼요. 그러면 신도시가 되는 식으로 되는데, 지하도를 보면 지하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그 지하도로 자전거를 갖고 내려가고, 장애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물이 막 새서 모래가 쌓여있고, 그럼 겨울에 다치기 때문에 못 가는 입장인데 - 그것은 도로관리과 문제이고 - 그 안의 벽에도 유치원 수준의 그림을 붙여놨을까. 그래서 좀 내용 있고, 내실 있고, 알차게, 정말로 그것을 보면 원주시의 문화를 볼 수 있고, 관광을 볼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게끔, 학습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벽에다가 깔끔하게,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우산동 지하차도의 벽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서요. 저희가 일단은 물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어느 정도 환경정비는 했는데, 그림 교체, 벽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2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현황, 14쪽 디자인을 접목한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공공청사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죄송합니다. 내용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요. 불법간판하고 플래카드 제거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정당에서 붙이는 플래카드예요. 그것은 규정이나 그런 게 정확하게, 선관위 규정에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때는 바로 떼고, 어떤 때는 오래 가고, 그런 규정이 정해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정당에서 현수막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정당 고유사무냐.” 아니면 “개별적인 사항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불법간판은 다 거기 포함돼요. 왜냐? 장소가. 우리 조례에는 정식 게시대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따로 붙이는 것은 전부 거기가 아닌, 별도의 아무 데나, 잘 보이는 데다 붙인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연말연시 되면 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이 정확히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 되기 전에 거기서 정확히 검토해서 그것을 어디 붙일 수 있다. 없다. 장소는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을 정확히 검토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막 붙이고, 또 돈 없는 사람은 못 붙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들어가니까 그 규정에 정확히 붙여도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붙일 수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붙이는데, 나만 안 붙인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은 장소가 우리 시 조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연말 되면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정확한 규정을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추가로 많이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요. 본 위원이 당초에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것은, 우리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 하자고 했었는데, 현재는 공공용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정게시대를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은 5단짜리, 지금 5단입니까, 6단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지금 6단입니다.
○류인출 위원 6단짜리 큰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고 완충녹지 뒤쪽 사이 있죠? 경계가 있죠? 다른 지자체 보면, 특히 무실동 아파트단지나 단구동도 그렇고, 완충녹지 있는 데는 6단짜리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건물이 뒤에 있으면 2단이나 3단짜리, 2, 3단짜리 게시대는 큰 평수 없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한 것처럼 인도 뒤로 물려서, 그쪽으로 하면 보행자들한테도 큰 문제 없고, 당장 시청로 들어오면서 해도. 그래서 2단이나 3단짜리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좀 더 확대·보급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내년도에 신규 설치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설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 단계동에서 홍보하고 싶은데, 문막읍 가서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내권의 자투리땅을 찾아서, 지금 완충녹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6단짜리를 하면 반대 민원도 있을 테니까, 2, 3단짜리는 충분하게 많이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건축과 소관 4-2권 1쪽, 불법 건축물(신·증·개축) 단속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입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단속을 했는데,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 추이를 보면, 2017년도하고 2108년도를 비교해 보면 좀 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한 번 불법 건축물을 하면 범칙금이라고 해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것 적용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저희 시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발하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건축허가 위반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
○전병선 위원 우리는 확인만 해서 그냥 법원으로 넘겨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일차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기소하는데요. 그것은 최종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우리 조치결과에 보면,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부과 계고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했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위법 건축물 단속할 때 절차는, 시정명령 사전예고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도 시정 안 되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입니다. 고발 조치는 사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한 가지만 검토해 볼게요. 12쪽에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2018년도) 보면, 무작위로 찍어야지. 그냥 어떤 것 하면 목적타가 되니까 안 되고요. 홀수로 5번 할까요? 10번 할까요? 7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단 증축이네요. 숙박시설 비가림막, 숙박시설 창고, 이것은 시정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조치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안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시정명령까지는 했고, 공소시효가 5년 이내인 행위일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의 조치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고발조치는 안 한 것이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하면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보통 한 달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먼저 내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고발을 먼저 해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행강제금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고발조치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법원은 마지막이겠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많은 세금이 올라간 게 부과금이에요? 법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해요?
○건축과장 남기은 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은 그냥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작년에 법이 바뀐 것은 법원에서 그게 된다?
○건축과장 남기은 벌칙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현황은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 다른 공공기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창조도시과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불법 건축물이 원주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농촌지역은 우사, 그것도 불법 건축물로 보더라고요.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인 경우에는……
○전병선 위원 인허가를 안 받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서, 그때 토지개발인가 그것을 하려고 검토한 것 보니까 몇천 건이 되더라고요. 그 한 지역 내에서도 불법 건축물, 어차피 그 사람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보상은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할 때? 보상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체적인 현황 유지는 안 되죠?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주시 전체를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전체를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할 때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파악해서 조사원을 해서 원주시 전체적인 불법 건축물,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낸 것, 거기 없는 게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비를 반영해서라도 원주시 불법 건축물 전체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사실은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불법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요. 그것을 시에서 일제히 어떤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겁낼 것만 아니고 언젠가는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물 지을 때 그 지역을 매입할 때는, 지금 불법 건축물인데도 그냥 건축돼 있으니까 건축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도 그것을 철거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몇 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요. 그 점유한 기간이 있잖아요. 점유해서 무허가로 집을 짓고, 몇 년을 살면 그다음에 강제 이주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한 번 해야 할 것,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 현황이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1쪽 건축위원회 명단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건축위원회 분들이 관련된 공직자 분들, 의원님들, 당연직 빼고는 총 몇 분이세요?
○건축과장 남기은 마흔 분이 좀 넘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 현황이 총 50명이고요.
○박호빈 위원 50명에서?
○건축과장 남기은 시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빼면 45명.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하나로 돼 있습니까? 1분과, 2분과가 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죠?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전체위원회는 13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해서 심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9명 이상 13명 이하,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9명 이상, 13명 이하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직 9명, 소위원회는 9명이었을 경우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예를 들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구조심의일 경우에는 일반 건축인허가로 들어왔으면 - 신속허가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 신속허가과장님 한 분, 그리고 건축과장 한 사람, 그리고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위원장은 그때그때 뽑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지금……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몇 번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2018년도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몇 건이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2017년도에 7건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5건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건축과장 남기은 위원장님은 안전건설국장님입니다.
○박호빈 위원 안전건설국장님이 위원장 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잘 다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한 면피용 위원회가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었고, 과거에 대형 건축물에 온갖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이런 것들, 지금 환경의 문제가 큰데 나중에 우리가 내 발등 찍는 일을 했거든요. 앞면만 돌로 하고, 3면은 전부 드라이비트를 하고, 전부 분양하고 갔어요, 돈만 챙겨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관심의 가서 난리 쳐서 그때부터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원주시를 봤을 때 규제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간 속에 어떠한 주차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정이 아닌, 좀 더 사회 통념상, 시장 논리상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지켜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회를 봤는데, 그럼 이것 할 때 아예 분과가 나누어져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분과는 나뉘어 있지 않고요. 그때 그 심의 성격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이런 사항으로 심의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민간인들은 자기 라인센스가 다 있는 분들이신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라인센스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그 분야의 그런 업무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도 하십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은 그냥 건축과에서 그냥 결정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아니요. 저희가 각 부서나 기관의 추천을 받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민간인은?
○건축과장 남기은 민간인은 각 기관이나 아니면 부서의 추천을 받고요.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제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사전에 자료 배포가 안 되죠?
○건축과장 남기은 자료 배포합니다. 접수하면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그 심의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공부 안 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 배척해야 해. 그렇잖아, 그냥. 이것 얼마 드리시죠?
○건축과장 남기은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넘으면 1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너무 적네요. 금액을 좀 올려서 현실화시켜 주시고, 사전 배부해드린 것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와서, 그런 분들은 다음에 배제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시간 내주셨고, 우리도 소정의 실비를 드리지만, 그래도 와서 뭔가 개선되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고맙지 않나 싶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들이 재위촉 되면, 우리 임기가 재위촉 이상은 없죠?
○건축과장 남기은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번 연임은 되는데, 두 번 연임은 안 된다는 규정이 돼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규정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재임까지만 가능하다?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시의원들은 어떻게 돼요? 할당이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두 분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분과위원님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다른 분과위원님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용정순 의원이 있는데, 용정순 의원이 재위촉이 됐네요. 이게 재위촉이 맞아요? 우리 의원 몫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몫으로 한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원래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셨을 때, 저희가 재위촉으로 추천받아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임기가 어차피 시의원 몫이면 끝난 것 아닌가?
○건축과장 남기은 원래 용정순 시의원님은 2013년도부터……
○전병선 위원 재위촉됐으니까 2018년도까지잖아요. 2018년 6월 30일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게 아니라…….
○전병선 위원 그럼 용정순 의원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러니까 용정순 의원님은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정순 의원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현재 용정순 의원님은 심의위원이 아니시고요. 다른 분이 심의위원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3명이?
○건축과장 남기은 두 분. 지금 현재 황기섭 시의원님하고요. 지금 이성규 시의원님이 다른 분과였다가 지금 건설도시위원회로 오셔서, 저희가 원주시의회에 다시 위촉해 달라고 문서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분은 황기섭 시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으시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연임 가능하고.
○건축과장 남기은 그리고 이성규 시의원님이 예전에 다른 분과였을 때 심의위원님이셨는데, 지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으셔서 저희가 다시 시의회에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문서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통보는 안 돼 있고요.
○전병선 위원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사람도 보면 과장이나 인사이동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번 전체 체크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건축심의회를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아는데, 그런 기간하고, 위촉기간, 그리고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세요.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서 미비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니까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쪽 건축과 소관 진정·민원 및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진정·민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다 처리 요약이라고 돼 있는데, 허가를 받고, 했고…….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2016년도, 2017년도는 신속허가과로 가 있는 건축인허가 부서하고, 저희 건축과 부서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을 때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하고 해서……
○박호빈 위원 저것 한 지 얼마나 됐지? 신속허가과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2017년 7월 1일 자로.
○박호빈 위원 2017년 7월 1일 자.
○건축과장 남기은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특정 민원이 많았고요. 2018년도는 많이 줄어서 66건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신속허가과로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들어와야 하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그쪽으로 들어와서 건축과로 배정되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인허가 관련한 민원은 신속허가과로 배정되고요. 그 외의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나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소송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2017년도 건수는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2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2건 다 끝난 상태고요.
○박호빈 위원 승소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예.
○박호빈 위원 1심에서?
○건축과장 남기은 예.
○박호빈 위원 항소심 안 가고?
○건축과장 남기은 예, 그런데 1건이 지금 항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건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여기 진정·민원사항에 있는 분이신데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2쪽 봐주세요. 신청하신 김옥자라는 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분인데, 같은 분이 치악산도 하고, 들꽃도 하고, 백천도 하고, 계속 다니면서, 원주시 무슨 직원이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분은 개인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돈 주고 한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아니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이런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 한 군데도 아니고 이쪽저쪽 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 상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곳곳에 있습니다. 소초면, 귀래면 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시정하네요. 우리가 시정하겠다고 전부 나왔으니까 이런 분한테는 상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민원 넣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분이 신고한 것을 보면 첫 번째만 확인 불가지만, 시정명령 예정, 위반사항 없는 것도 있고, 쭉 보니까 이분이 꽤 여러 개 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건축과에서 계약직인가? 그런 것으로 하면 불법으로 하는 것 신고하고, 거기서 돈 나가는 것으로 하면 우리 시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이 사람이 봐 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것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아까 안전건설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본인 집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면 악의를 갖고 주변 분들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이분뿐만 아니고 45쪽에 보면, 유영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가 상 한번 줍시다, 잘하니까.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해결됐네요. 아직 해결 안 된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건축법 같은 것은 직원이 나가서 봐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해결 안 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한 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2쪽 한옥건축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2쪽 보면, 귀래면, 우산동, 신림면 세 가구가 건축했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유석연 위원 이게 도비, 시비 50% 주고, 평수 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은 한옥건축지원사업은 평수 제한은 없고요. 다만,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맞물려서 한다?
○건축과장 남기은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융자도 받고 이 지원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150㎡ 이하로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30평 미만. 아니, 50평으로 올라갔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유석연 위원 옛날보다 올랐네요. 옛날에는 30평까지 있었는데, 50평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기본적으로 한옥은 비용이 일반……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보통 옛날 농촌주택은 29점 몇 평이었는데, 이 보조해 주는 대신 또 50평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축과장 남기은 100㎡ 이하까지는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50㎡까지는 가능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유석연 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6쪽 도시빈집정비사업 현황(연간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농촌은 빈집 정리를 해주는데, 도시도 해준다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아니요. 도시 빈집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폐쇄한다든가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철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펜스만 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외부인이 들어가서 노숙을 할 수 없도록……
○박호빈 위원 방화 위험 이런 것.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예 철거가 안 되나요? 이게 어쨌든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온갖 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펜스를 쳐놔도 청소년들이 넘어가서 탈선, 더욱 가려져 있으니까 탈선 장소도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지역이 우범지대,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시에서 땅 소유자한테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해서 하고, 그래도 몇 회 동안 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시에서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뭔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펜스 쳐주는 것은 그냥 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받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시에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돈 안 받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는 다 그쪽으로 집어던져서 동네 쓰레기 집하장이 돼서 동네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라고 시정명령해서 그 기간 내에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시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에 대한 철거했을 때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시에서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득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소송 걸리면 “내 집 내놔라.” 이럴까 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법적 근거를 해서 결국 그 집 때문에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아까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원래 우리가 현장점검 나갈 때 함께 하기로 했다가, 도로관리과장님에게만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철회했어요.
뭐냐 하면, 신시가지 같은 데 택지 부분, 건축물 행위 할 때 인도블록이 먼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 건축물 공사를 하면서 새로 깔린 인도블록을 파손하고, 훼손시켜놓고, 건축물 행위 끝나고 그냥 가면 그만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무실동 법조타운 롯데시네마 쪽, 이쪽이 면적도 넓고 무지하게 심각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질의해서 “그런 것은 준공 안 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믿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건축행위만 다 하고 다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이 다 까져있고, 깨져있고, 시민들은 “무슨 신도시에 인도블록을 중고로 깔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할 때 조건부로, 건축물 주변에 이런 인도블록이나 시설물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행위를 하면서 파손했거나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안 하면 준공 안 해준다든가, 이런 조건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방안이거든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 사항은 신속허가과에서 건축인허가를 하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이 사항은 신속허가과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신속허가과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나누시고, 지난번 제가 7대 의회 때 질의할 때는 건축과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말로는 “알았습니다.” 하고 실행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 중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남기은
○참고인(증인)
회 계 과 장주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