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8년도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안전건설국(도시재생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도시재생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1권 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이 지금 현재, 내후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020년도.

류인출 위원 일몰제 대배해서. 현재 계획대로 하면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집행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중기지방재정하고 같이 연동·수립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고요. 그중에도 필요한 사항 30개 정도는 보상이 아직 안 됐는데, 주간선도로이므로 우선 37개소에 대한 것은 현재 정비에 포함 안 했고, 실효될 때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원 부분은 지금 큰 것은 거의 다 됐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나머지는 잔여 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에 현충공원은 일부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태장동의 옛날에 야구장 건설하고 있는 데도 일부만 조성하고 일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류인출 위원 아, 일부는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자공원 말고는 전부 다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민자공원 개발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다 폐지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차피 보상능력이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2년 남았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필요한 예산은 국장님 도움받아서 확보하셔서 문제없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페이지의 공원 문제가 지금 결정 건수가 198건에서 집행이 157건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미집행 건수가 41건이나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41건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공원녹지과 가서 확인하니까 공원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다 끝났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미집행이 다 처리됐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다 끝났다고 보고드린 것보다요. 현재 민자공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남산공원하고, 일산공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충공원, 그다음에 야구장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폐지하는 것을 해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공원은 다 끝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현재 집행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자공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병선 위원 민자공원이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중앙 1구역, 2구역하고요. 단구공원, 단계.

전병선 위원 단계 1·2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단계 1·2인데, 2는 들어왔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2는 어떻게 됐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민간이 제안을 넣긴 넣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협의만 하고 있었죠.

전병선 위원 단계2가 중앙보다도 먼저 된 거예요, 거기가. 여기가 저게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신청 넣은 것은, 처음부터 넣은 것은, 처음에 넣었다가 그분이 사망해서 다시 취하했다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넣었다가 뺐으니까 최종 신청한 것은 현재 협의 중이지……

전병선 위원 그럼 5개 민자 빼놓고 민자로 한다치고, 나머지 지금 공원 남은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공원하고, 코오롱아파트 뒤에, 그 공원은 매입을 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시비로 합니다.

전병선 위원 해제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거기는 매입을 다 했습니다. 교도소 옆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매입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원 또 하나 있죠? 이마트 뒤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예하나로마트요? 아, 이마트?

전병선 위원 그것은 뭐예요? 원래 공원으로 지정된 게 아니잖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일부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규정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자나 무엇으로 해서 공원은 끝내려는 것 아니에요, 장기미집행 전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행구동은 공원으로 선정 안 돼 있던 데예요. 우리가 다시 공원으로 묶어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무실동은 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마트 뒤에는. 서곡리 쪽만 안 돼 있지, 무실동 쪽은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우리가 구매하려는 데가 거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공원 전체를 우리가 매입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그 공원이 고속도로 넘어서 중앙공원이고, 고속도로 밖으로는 무실공원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상에는 서곡리까지 돼 있는데, 서곡리는 안 돼 있고, 무실동만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됐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됐으면 예산 확보를 못 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일부만 끊어서 매입이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한꺼번에 집행 안 해도 단계별로 집행하거나 나눠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여기서 그것 한 것 아니에요? 공원 매입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지난 추경인가 예산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내도 지금 단계나 몇 개 공원을 한 게 있는데, 미집행으로 해서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고, 거기 예산도 필요하고,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그것은 그냥 해제하면서 재정이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매입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무실공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행구동 것, 행구동만 추가로, 난개발이 되므로 더 확보해놓고 이번에 예산은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일몰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무실동은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거든요. 도시계획에 먼저 돼야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행구공원은 문제되는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종중 땅이 하나 협의가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지만, 그 지역주민이나 그쪽 사람들이 보면 멀쩡하게 관리지역으로 돼 있던 것을 갑자기 시에서 공원지구로 묶어서 그것을 강제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제가 알기에는 2필지, 종중 땅 하나 하고, 건축허가 들어가서 소송 걸려 있는 것, 그 2필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종중 땅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아직도 원주시 안에 장기미집행으로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해제하면서 편성되지 않은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강제 매입한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그게 예전의 행구공원도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서 그렇지, 장기계획에는 그게 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이것은 다 해제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주간선도로 37개소 그것만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확보했고, 나머지는 폐지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일 문제 되는 게 녹지지역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 이것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곧 해제해야 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이요. 고속도로 법면은 고속도로 부지이므로 해제하고요. 저희가 존치하는 것은 동부순환도로, 그다음에 이마트∼흥업면 나가는 도로, 주간선도로는 폐지 안 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제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입안은 시장인데,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전병선 위원 입안은 시장이 할 수 있고,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마트 앞까지 완충지역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그것은 존치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유지하고, 그럼 원주지역의 완충지역이 이마트지역, 동부순환도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다음에 가치래미 쪽의 서부순환도로, 그쪽은 기존의 주간선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동부순환도로도 존치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가치래미 쪽. 원주IC∼가치래미까지 가는 길.

전병선 위원 그럼 완충녹지는 손을 안 댔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고속도로하고, 그쪽만 대는 거죠.

전병선 위원 동부순환도로는 어떻게 해요? 행구동∼반곡초등학교까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고요. 거기 완충녹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므로 완충녹지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설IC 있는 데. 관설동은 있고요. 거기는 존치해놓고,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그 주변에 있는 것만 해제합니다. 거기는 한국도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녹지가 31개에서 28개가 장기미집행이잖아요. 그럼 거기 포함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관설IC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관설IC 말고, 반곡초·중학교∼번재 들어가는 길?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해제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존치하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교도소 가는 쪽은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같이 매입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저것까지 풀렸는데, 완화됐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행구동 올라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반곡초등학교 쪽은 양쪽에 완충녹지가 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는 손 못 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의 결정권이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충녹지는 절대로 안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허가받는 것은 안 되는데, 뒤에 이면도로(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개설 안 됐는데, 개설될 때까지만 도로점용(진입도로)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니까 원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못 들어가는데, 뒤에 이면도로(도시계획)가 돼 있으면, 개설이 아직 안 돼 있으면 개설 전까지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허가 난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점용은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대신 완충녹지에는 손 못 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로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진입도로만, 나중에 뒤로 도로가 개설되면 그것을 복구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 높이가 규정돼 있습니까? 폭은 나와 있는데, 높이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높이 규정은 없고요. 그때만 그 지형에 맞게 설계해서 시공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시청로는 양쪽 다 완충녹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택지개발하면서……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는 서로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없어요. 그냥 바닥이에요. 지면과 똑같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쪽은 폭이 5m이고, 여기는 10m이므로 택지하면서 조성한 데는 전부 다 라운딩 둬서 나무를 심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5m 폭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옛날에 있던 길은 허가 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가 되더라도 그 밑이 농로길로 돼 있는 데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도 공원녹지과에서도 도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새로 할 수는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 장 보면, 예산 확보 현황에서 2018년도 310억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이번에 확보한 거예요? 올해는 됐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되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내년도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 다 했다고 하던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원녹지과에서도 일산공원에 예산을 더 추가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야구장, 태장1공원, 거기도 야구장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후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완충녹지 예산이 2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간 거예요? 완충녹지는 절대로 풀 수 없다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렇게 1단계에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세웠고, 그다음에 올해도 세웠고……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는 해놨는데, 아직 우리가 매입 못 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가치래미도 아직 안 됐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풀어주는 대신, 빨리 그것부터 해줘야겠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가치래미는 실효가 2020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이므로 약간 기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21∼2025년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완충녹지 예산은 어디서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하는 게 있고요. 도로가 신설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매입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도로에 대한 부분, 도시계획선이 장기화돼 있다가 결국 이것 풀어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규호 계장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규호 계장님은 나하고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준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최근에는 한 게 없었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류인출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두 군데 있는데요. 뭘 말씀드리려고 질의했느냐 하면, 지구단위가 보통 개인들이 개발할 때는 엄청나게 잣대가 엄한 것 같아요. 좀 까다롭게 하고, 도로는 사전심의도 있는데, 유독 지구단위 할 때는, 우리 시가 지구단위라서 그런지 몰라도,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유한 것 같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시가 별도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은 만종리를 처음 하고 있고요. 그전에 타 법에서 택지개발법이나 아니면 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의제사항에서 했었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그전의 군부대, 1군지사 나가는 군부대, 급양대, 여기만 직접 창조도시과에서 했고, 만종역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만 했지, 나머지는 의제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혁신도시도 지구단위개발하면서 도로 자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은 엄청나게 협소해서 문제가 됐는데, 건물이 그 정도 규모로 들어설 것을 예상했음에도 도로가 그렇게 나 있고, 그다음에 그쪽의 공동주택도 이쪽에 별도의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는 진·출입로에 가·감속차선을 두게 돼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도 한 60∼70% 이상은, 몇 군데 빼놓고는 가·감속차선이 다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기존에 할 때 공동주택 주출입구는 거의 다 뒀습니다.

류인출 위원 없어요. 11단지 올라가면서 10단지, 9단지 이쪽이 다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혁신도시가 문제가 됐는데, 어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차 부지, 2청사 부지도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협소하다고 해서 한 차선을 더 두는 것으로 심의결과가 나왔는데요. 혁신도시 전반적인 도로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전부 다 협소하고, 그리고 가·감속차선이 덜 만들어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버들초등학교 앞에도 말씀드려서 차선을 한 차선 더 늘려줘서 감사한데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개발하는 데는 그쪽에서 설계해서 오는데, 우리 시에서 세심하게 잘 못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혁신·기업도시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인 국토교통부에서 하다 보니까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의견을 준 게 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을 못 짓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법원 앞의 무실택지만 해도 도로가 좁게 나는 바람에, 물론 주택지로 지었지만 결국 상가 쪽으로 활성화됐고, 단계택지 평원초등학교 쪽도 그렇고, 단관택지도 그런데, 불과 5년, 10년만 지나면 거기가 다 도로 폭이 좁아서, 결국 무실택지도 지금 일방통행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개발을 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주택지라 할지라도 최소한 10m 이상 도로를 확보해서 추후에 인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지구단위지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주역세권부터 적용했는데요. 일방통행하게 되면 도로 폭을 최소한 8m 이상 두게, 6m 도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주차장은 겸용으로 안 쓰고 전용 주차장만 하게끔 작년에 지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로 폭을 최소한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 불과 택지개발하고 나서 4년, 5년, 10년도 채 안 돼서 다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지금 무실택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왔다가 일방통행이니까 빼도 박도 못 하게 돼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지구단위계획할 때 도로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이 택지개발할 때도 사전심의하실 때 도로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소한 8m 이상?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코너 부분, 라운드라고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류인출 위원 코너 부분 파이(내변반경) 주는 것도 보통 6파이 정도 해갖고 오는 것 같던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대로에서 소로로 접할 때 인도가 있기 때문에 각을 안 줬는데요. 요즘은 다 각을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파이 주는 것도 나중에 건물이 다 들어섰을 때 생각해서 10파이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하실 때 지구단위계획할 때 염두에 두셔서, 꼭 신경 써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성동에 도시재생센터 말고,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몇 월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1월에 채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총괄코디로 하고요. 그리고 사무장 1명, 직원 1명, 3명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치는 선정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확정은 못 지었는데요. 요즘 장소 때문에 다니고 있고, 지금 현 센터가, 우리 시 센터가 좀 작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을 중앙동 쪽으로 해볼까 해서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하고 같이 다방면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장소 선정 빨리하셔야 할 것 같고, 사실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실제적인 구체적인 학성동 사업들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비나 기구, 장비 같은 것 다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집행하려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활성화계획도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의회 의견청취까지는 해놔야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시급한 것보다 우선 예산을 빨리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여성친화센터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광명마을 쪽으로 지금 도시계획선이 돼 있으므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을 선으로 하면 투자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임대아파트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도 지난달에 강원지역본부장님하고 시장님이 같이 오셔서 협의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재정착하실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집창촌은 지금 폐쇄할 거예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폐쇄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점진적인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는데, 그 조례 제정하면서 종사자들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비용에서 지원은 못 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관련 부서도 있고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도시사업팀이라든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든지,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어제도 도시재생과 지역사회포럼을 연세대에서 했습니다. 거기 발제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토론자로 나오는 이길수 이사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제현수 사무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어제 나온 얘기를 충분히 적용해서 지역의 협동조합이라든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같이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서들을 한 공간에 들어가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주여고 부지를 리모델링하면 “우리 시 센터도 그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문화도시, 협동조합,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한 공간에 있어야 확실히 브랜드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얘기했던 “부처 간 칸막이 사라지게 하라.” 이런 지침처럼, 한 공간을 빨리 선정하셔서 이분들 다 같이 들어가게 하세요.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만나면 서로 다른 얘기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돌아서, 하나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이런 게 사실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문화예술과하고 공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센터를 자주 가면서 직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들 월급 보니까 150만 원대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의 기획을, 거기 직원 하나하나 분들이 기획자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대처 능력을 통한 능력으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 받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고급 인력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며, 그분들이 그 금액을 받으면서 어떻게 일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8급 1호봉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개선 대책으로 상향해서 2호봉으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사실 용역도 도시재생센터에 좋은 인력만 들어온다면, 굳이 용역회사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기획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그런 작성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도시개발사업(인가, 준공, 환지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계획이 계획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재정비 결정이 2016년 4월 22일 도 승인에서 결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2030까지 다 돼 있는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2030은 용역해서 2014년 6월에 승인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2040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040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예산 세워서 기준연도가 2000년도거든요. 그 기준연도에 각종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발주되기 때문에 모든 지표를 찾는 게 2000년도 해서 2020년도 기준에서 2040년도, 40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40이 아니고, 3040.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죠. 2030 했으니까 2040이죠.

전병선 위원 2030이 끝나면 3040이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040입니다. 2040년도.

전병선 위원 2040년도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중간은 어떻게 해요? 10년 단위로 그것만 하면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중간에 어떤 여건 변화가 되면 일부 변경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재정비 수립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는데요. 재정비는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고,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 해서 실행계획입니다. 주거지역 주고, 도로는 도로계획 하는 실질적인, 기본계획은 규제가 없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로 결정해 놓으면 그때부터 토지가 규제에 들어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 2030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주택이나 인구, 인구가 2030에는 몇 명으로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5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50만 명으로 돼 있죠.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당시 지표로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를 할 때 봤는데, 지금 보면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성할 때가 얼마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2016년도 기준입니다.

전병선 위원 2016년도에 시작해서 우리가 의견청취한 게 2015년도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재정비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전병선 위원 재정비했어도 그때 인구가 2030에는 50만 명으로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했으므로 재정비는 그대로 가는 건데요. 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승인했으므로 2012년도인가 의회 의견을 청취했을 겁니다. 공청회를.

전병선 위원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게 2030이나 2040이 되더라도 인구가 50만 명으로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죠, 이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지침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개발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유입 인구를 따졌는데요. 이제 인구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목표연도 인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 지금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봤는데,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재정비하고 전략환경 이것 했잖아요. 제가 그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하고 그냥 판을 똑같이 갖다놓고 얹혀놓고 했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를 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화엔지니어링은 전라도 쪽을 많이 했고요. 그전에는 강원도 강릉시 업체인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다르고, 할 때마다 다른데요.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그 틀로 많이 갑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제일 많이 본 게 인구 증가율을 검토한 것을 봤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안 맞고, 그다음에 원주시 전체 기본계획을 지금 남원주역세권은 별로 없었어요. 서원주역세권 쪽으로 기본계획에는 돼 있다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것은 남원주역세권으로 추진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2030에서도 남원주역세권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남원주역세권으로 하고, 동부권은 하나도 없었고, 동부권은 혁신도시가 된 것으로만 결정 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맨 처음에 남원주역세권보다 서원주역세권으로 나가는 것으로 흘렀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변동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간다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간다는 게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가다 보면 자꾸 다른 데로 틀어지고, 인구도 거기 보면 2030년도까지 46만 명인가 되고, 30년 후에는 5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허황된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처음에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유치할 때, 2005년도, 2006년도일 때 계획인구가 25,000명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정책이 변경되면서 유입인구가 32,0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원주시 주택, 아파트가 엄청나게 포화상태잖아요. 그게 인구 측정이 안 맞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을 보면, 지방 소멸이 온단 말이에요. 일본도 지금 1억 3,000만 명인데, 이삼십 년 후에는 8,000만 명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본은 출생률이 1.42까지 갔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1.0이 무너졌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따라 하다 보니까 전부 각 도시가 인구로 토지 이용을 더 확보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인구를 쓰지 않고 발전계획만 갖고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계획할 때 인구를 어느 정도 정확히 해주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바뀝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허황되게 원주시가 당장 5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기본 질서가 무너집니다.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정말로 정확하게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서부권역(만종역) 지역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서부권역(만종역) 지역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유석연 위원 이게 내년 6월 되면 마무리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하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종역이 지금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유석연 위원 가령, 만종역이 운영되면서 이 도시계획이 뒤에 되는 게 맞느냐, 운영되기 전에 완성돼야 하느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이것은 사업을 가야 맞는데요. 이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선만 그어서 했기 때문에 난개발은 방지되지만, 그 도시계획선에 도로나 주차장을 또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하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만종역을 보면, 철도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셨겠지만, 주차장이 작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유석연 위원 작아서 주민들이 차를 도로에 쫙 깔아야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서원주역도 사오 년 안에 개통된다면 서원주역사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유석연 위원 지으면 확실하게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도 넉넉하게 확보하고, 이 계획도 미리미리 계획한 대로 가면 안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처음에 창조도시과에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타당성용역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B/C(비용편익분석)가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난개발이 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유석연 위원 만종역은 지역적으로 협소하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만, 서원주역은 멀리 봤을 때 광범위하게 커야 하고, 지금 관광도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 오르내리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차장도 넉넉하게, 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원주역, 서원주역을 짓다가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역사를 축소해서 짓는다고 했다가, 계속 건의해서 당초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시에서 건의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계속 올라갔고, 먼저 시장님도 올라가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여름에 가서 뵙고요. 그때 국회의원 두 분 다 참석하셨고요. 그때도 건의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원주국토관리청장 하시던 분, 그분이 여기 계시다가 철도청으로 올라가셔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영월군 분이요.

류인출 위원 그분이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7월까지도 축소해서 짓는 것으로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때 올라가서 건의하고, 몇 번 또 찾아가고, 거기서도 힘을 많이 써 줬지만, 시장님도 올라갔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서원주역사를 지으면,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도시∼서원주역사∼시내권으로 진입하려면, 지금 도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부·서부순환도로 그쪽 부분이 같이 서원주역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먼저 2030도시기본계획 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만종리∼서원주역 가는 주간선도로를 계획했었습니다. 동부순환도로가 광터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광터∼서원주역까지는 주간선도로를 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할 때 검토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 도로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업도시랑 혁신도시랑 원주시 전체가 연결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선정용역을 했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8년 11월에도 뉴딜공모사업 연구용역 착수, 이것은 계약을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이것은 4-1의 향후 추진계획, 도시재생. 거기에 11월에 연구용역 착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안 했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아직 발주가 끝나지 않아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선도지역은 먼저의 용역에서 준공됐는데, 선도지역은 별도로 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당초 자료로 선도지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은 업체가 아직 선정 안 됐고, 지금 용역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해서 선도지역까지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은 활성화계획 용역이에요? 11월에 한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이게 활성화계획을 발주하는 겁니다.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박호빈 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공모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고해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평가심사위원을……

박호빈 위원 그럼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공모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했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할 때도 방식이 같은데요. 그때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공모하기는 했지만, 이것하고는 방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도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첫 번째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수의계약 한 것이지, 무슨 공모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첫 번째 것은 수의계약이고……

박호빈 위원 첫 번째 것은 뭐야 이게,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다른 업체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2017년도에 한 것이요.

박호빈 위원 2017년도는 여기 없는데?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4페이지에 있습니다.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아, 지금 수의계약 말씀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네,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것 1건밖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몇 페이지죠?

박호빈 위원 우리 자료 준 것은 68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68페이지 15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호빈 위원 네, 그런데 그전에 있다며? 2017년도에 또 한 게 있다며? 그런데 그것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이게 2017년도 겁니다. 2,000만 원이요. 이게 수의계약 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뭐예요? 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못 보고 제가……

박호빈 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공모해서 한 것이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금액에 맞춰서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럼 무엇을 공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 수의계약하고 그동안 한 게 없는데, 무엇을 공모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수의계약에 들어간 게 아니죠. 이것은 수의계약만 들어간 것이고.

박호빈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공모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하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올해 한 것이요.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용역 한 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므로 여기 안 들어갔죠. 수의계약 자료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예요? 공모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예산이 1억 원인데, 계약은 9,7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9,70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것은 공모해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모해서 그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때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2개 업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심사위원도 공모하고, 여기 지침에는 심사위원 중에서도 강원도 말고, 외지 분들을 30%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했습니다. 이번에 활성화계획 하는 것도……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 의원님은 누가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의원님이 아니라 공모를 한다니까요.

박호빈 위원 아니, 공모해서 심사는 누가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들 선정해서 했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없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선출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공모합니다. 공모하면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겠다.”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박호빈 위원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해서 거기서 평가위원들을 선출하죠. 저희가 일제히 정하는 게 아니라, 선임해서 건의 수 넣어서 참고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첨식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죠.

박호빈 위원 이 업체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2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 업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당시에는 이 용역을 한 데가, 도시재생을 한 용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련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또 금액도 적고, 금액이 적은 데다 세 군데니까……

박호빈 위원 금액이 억대 돈인데 뭐가 적어요. 9,700만 원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 군데잖아요.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인데, 업체에서는 인건비도 안 되니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지역의 업체도 지금 일거리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일거리가 없어서 죽겠다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서울특별시 업체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을 줬기 때문에요. 원주시 업체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용역 업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그 용역에 우리가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히 업체도 선정해야 하고, 또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철저하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역이므로 저도 가급적 말을 아꼈던 거예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해서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던 게, 도대체 용역을 수주해서 하는데, 지역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하다못해 의원인 저한테 한 번도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붙들고 했는지조차도 나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결국에는 그것 모방해서 사실 숫자 바꾸고, 이름 바꾸고, 결국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업체만 계속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수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전국적으로 하도 많은데, 도시재생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하고, 심사위원도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원주시에 성공적으로 학성동 뉴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2권 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현황(기착공, 향후 착공(착공 예정일) 구분) 및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계획 현황이 2016년도 이전하고, 2016년 계획 현황이 있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지금 여기 보면, 미분양이 1,500세대, 총 17,442세대는 뭐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입니다. 아파트 세대수.

전병선 위원 2018년도?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에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지금 사업승인받고, 공사 중인 세대수입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승인받고?

○주택과장 함영주 공사 중인 현황이요. 여기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6년도 해서 준공이 안 나고, 공사 중인 아파트 세대수입니다.

전병선 위원 공사 중인 아파트 중에서 1,500세대가……

○주택과장 함영주 미분양입니다.

전병선 위원 미분양이라는 게 뭐예요? 자체 지은 것에서 분양이 안 된 것이고, 입주하는 것은 또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사업승인받고, 착공하고, 분양승인받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입주하는 것은 사용검사받고 입주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가 1,515세대이고, 준공하고 난 아파트는 미분양이 5세대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세대수는 계가 없어서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봤는데, 20,000세대 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함영주 이 앞에 사업승인받은 것 중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빼고 더해야지 17,000……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미분양된 것은 미분양 가고, 앞으로 건축허가까지 올라온 것 확인한 것, 하겠다고 우리가 허가 난 것, 그게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허가 난 것은, 지금 착공 안 된 게 중앙근린공원 2,656세대(4개 단지)가 착공 안 됐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의 제일풍경채가 사업승인 났습니다. 거기에 착공 안 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 안 된 것은 어차피 다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함영주 착공 안 된 것은 분양승인을 안 받은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의 전체 아파트가 앞으로 할 것은 미분양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분양이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함영주 그것은 분양승인을 받아야지만 미분양 통계에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가 계획된 게 지금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함영주 사업승인이 들어와야지……

전병선 위원 미분양은 따지지 말고……

○주택과장 함영주 사업승인이 들어와야지 그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사업승인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계획은 다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중앙근린공원 1, 2, 3, 4, 다 돼 있네요.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은 또 뭐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어느 게 다 들어왔다는 말씀이신지?

전병선 위원 여기 계획에 있잖아요.

○주택과장 함영주 그것은 사업승인 난…….

전병선 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하고, 뭐가 안 맞아…….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 18개소가 사업승인 나고, 착공하고, 분양승인까지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승인 나고, 착공 안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승인 신청 들어와 있는 게 2개 단지가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원주시에 아파트 계획한 게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세대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36개 단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세대요?

○주택과장 함영주 세대수는 더해봐야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따로 요청해서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한 29,000세대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 계산하니까 19,000세대가 되고, 지난번에 제가 의정자료로 요구해서 다시 받은 자료에는 25,000세대 되더라고요. 지금 원주시에 아파트가 25,000세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나 허가는 다 신청된 거니까, 착공은 아직 안 한 것도 있지만, 25,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가 인구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차이가 클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하고 그런 것이지, 인구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급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 없이 허가가 올라오니까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에 허가가 올라와도 “원주시 전체 아파트 공급이나 인구 비율을 보니까 이것은 허가를 내면 안 되겠다. 좀 늦춰야겠다.”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사업승인도 민원이므로 그게 법에 맞으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고요. 현재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것도 민원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미분양이 있으므로 사업 주체한테 저희가 사업시기라든가 분양시기라든가 조절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승인이 올라오면 민원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민원이므로 법에 맞는 것을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주택과장이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전병선 위원 주택과장님 임무가 뭐예요? 내가 그래서 임무 다 찾아봤어요. 주택과장님의 임무가 뭔가? 우리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주택과장 임무를 보면, 공동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민원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그 위의 시장님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국장님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정도 권한을 과장님한테 준 것이면, 과장님 선에서 못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 지금 원주시 인구는 절벽 상태로 딱 돼 있는데, 아파트 25,000세대가 더 들어온다는 것은 큰일 날 소리예요, 지금. 그게 민원으로 올라왔으므로 할 수 없이 허가 내준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총괄이면 과장님 선에서 하든가,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 선에서…… 지금 원주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아파트 25,00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경기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져야죠. 민원 때문에 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주택과장 함영주 사업 주체가 자기네 사업성을 판단하고 나서 사업승인을 신청하므로, 그 사업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원주시청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은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면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것을 해서 앞으로 막겠다. 이것은 공급 과잉이니까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 기다렸는데, “민원으로 올라온 것이므로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주택과장 함영주 그것을 저희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도…… 과장님, 연말까지죠? 30년 넘게 하셨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전병선 위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공무원이 들어올 때 선서합니다. 우리 시의원도 선서합니다. 공무원도 들어올 때 선서하죠? 뭐라고 선서하느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선서했을 겁니다. 했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전병선 위원 이제 나가시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제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민간업체가 신청하는 것을 규제……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과장님이라고 임무를 주면……

○주택과장 함영주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사업 주체가 책임지고, 건설회사가 책임지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택과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원주시가 미분양이 많이 있어서 ‘미분양 해소 대책 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대출 규제 기간을 완화해 달라든지, 아니면 세제감면을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택과장이잖아요. 과장님이 주택과장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다른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원주시 주택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므로 이것을 책임지는 것보다도,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준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은 어떻게 검토해보고, 방법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정도가 나와야죠. 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다 받아들이고, 허가 다 내주면…….

○주택과장 함영주 제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보고드려서……

전병선 위원 보고드렸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미분양 해소 대책은 보고드렸고요.

전병선 위원 보고드리니까 “민원인이 왔으니까 그냥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위원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재용 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은 이 주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어떤 식으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원주시가 미분양이 1,500여 세대가 되지만, 정부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원주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사항은 은행의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미분양대책위에서 원주시의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있고, 특히, 원주시는 사업승인 난 사항이 어떤 나대지를 위주로 해서 주로 된 부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선제적으로 나가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공동주택입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공동주택 공급을 국토교통부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를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들어온 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승인이 많이 난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한 1,500세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나대지가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분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원주시 현황을 보고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은 상당히 많지만, 지금 현재로서 안 들어오는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냐 하면, 주택은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럼 2023년도부터는 아파트 공급이 없어요. 그때 되면 주택가격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2023년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아파트는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가는 게 원칙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산다고 해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원주시 인구 증가가 조금 둔화해 있지만, 주택이 1,500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준공해서 미분양된 것은 5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입주는 했습니다. 준공된 아파트는 공가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1,700세대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것은 지금 시공 중에 있는 부분이죠. 공사 중에 있는 게 미분양 된 것이지, 준공해서 입주를 시작하면 100% 입주되는 거예요. 저희 판단은 주택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25,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어도 이것으로 모자란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것도 2023년도부터는 주택 공급이, 준공되는 아파트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주택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25,000세대 들어와도 아파트가 모자란다? 어차피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하기 전에 기업도시 쪽으로 쫙 밀렸다가, 기업도시가 또 완성도 되기 전에 남원주역세권에 또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민자로 해서 몇천 세대 들어가고, 그게 27,000세대, 25,000세대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미분양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업승인을 받아놨어도 사업 시행자가 분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허가만 받아놨지 분양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허가 나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분양하는 것은 사업자 책임이지, 저희가 할 게 아니죠.

전병선 위원 앞으로 원주시 전체의 구도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사업자가 분양을 조절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금년 4월에 1,215세대에 대한 제일풍경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허가만 받아놨지 아직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1,215세대를 현재 시점에서 분양을 하면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므로 이분들이 분양 조절을 할 뿐이지, 저희가 허가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지금 하는 게 제가 미분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한 대로, 미분양은 어차피 회사 책임이에요. 원주시 공급량입니다, 아파트 공급량. 공급량이 미분양 포함해서 지금 25,000세대, 2023년도인가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그렇게 많잖아요. 거기에 더 추가 할 게 원동나래구역 주택재개발 같은 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공급량을 원주시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주택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원주시에서 지금이야 들어오든 말든 하지만, 인구는 지금 안 늘잖아요. 그 상태에서 25,000세대가 들어온다면,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도 뭔가 한 마디 해서 “이것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계획이 그러니까 다 해준다. 민간에서 오니까 이것은 모르겠다.” 그러므로 시청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잘해야 하는 거예요. 원주시 전체를 앞에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약 25,000세대 중에 지금 17,400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400세대 중에 한 1,500세대가 미분양 중에 있고, 나머지 7,000여 세대는 허가만 받아놨지, 착공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시기를 조절하려고.

전병선 위원 중앙근린공원은 2,700세대 지금 분양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허가만 나갔지, 사업승인만 나갔지, 여기도 지금 분양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주택에는 이상 없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연말에 나가시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연말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연말에 나가서 문제없다는 게 아니고, 주택 공급 자체가 2023년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므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또 상승할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주시의 주택 곡선이 있습니다. 약 7∼8년 주기로 이 곡선이 생겨요. 예? 그때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 사태가 있어서 침체되면, 한 6∼7년 정도 되면 주택가격이 무진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급은 꾸준히 계속돼야 하는 부분이지, 당장 미분양이 있다고 해서 딱 제한하면 그 여파는 4∼5년 이후면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원주시민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비싸게 샀던 사람들은 나중에 똥값이 돼서 또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주택 공급을 하잖아요. 정책을 과장님이 입안하고, 과장님이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하실 때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 퇴직 문제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택에 대해서 좀 관심 좀 두고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상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데……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시니까 다시 꼼꼼히 따져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이상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통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원으로서, 앞으로 원주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드린 것인데, 거기서 이상 없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보금자리주택 현황, 추진계획 및 업무협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분쟁 현황 및 원주시의 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인가요?

○주택과장 함영주 재심의.

박호빈 위원 재심의.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8월 28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1차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곱 가지 심의 의견이 나온 게 “어린이공원의 부족한 평면을 재검토하라.” 그다음에 “옥외주차를 지양하라.”

박호빈 위원 어린이공원?

○주택과장 함영주 어린이공원이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필요 없는 땅이 길쭉하게 있으니까 정방향으로 만들라.”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했는데, 설치 규모가 너무 크다.” 그다음에 밑이 상가이고 위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적절하니까 그것도 재검토하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옥외주차를 많이 해놨습니다. 요새 아파트를 지으면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상에 옥외주차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당초에 정비계획 받았다가 변경을 받는 사항인데, 당초 기존 계획보다 세대수 비례해서 주차계획이 안 맞으니까 “주차계획을 변경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 이동 동선과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교통상황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통경축이나 스카이라인, 단지 계획 및 아파트 평면을 재계획하라.”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7개 정도 심의위원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6일 재심의했습니다. 재심의했는데, 당초 층수보다 층수를 최고층을 35층으로 높여서 왔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교통상황이나 다른 모든 여건이, 1차 심의에 제시한 의견을 반영 안 해서 더 악화됐으니까, 1차 심의에 반영된 의견을 재조정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해서 지금 2차에도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언제 또 해요?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도면을 새로 작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어느 정도 맞춰서 심의·상정해야 하는데, 2차 심의회도 그렇게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 재심의했으니까 심의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정해서, 반영해서,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 조감도, 조건부 승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가 공동주택이 70%.

○주택과장 함영주 65%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70%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박호빈 위원 돼 가는데, 우리가 도시 미관에 대해서 조형물, 조형물에 대해 아파트가 10,0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총금액의 몇 분의 1이죠?

○주택과장 함영주 1000분의 1입니다.

박호빈 위원 1000분 1에 대한 금액을, 문화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함영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미술장식품을 하게끔 돼 있는데, 거의 다 조각 작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안에 하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과장님은 아파트 사시잖아요?

○주택과장 함영주 살다가 개인 주택으로 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개인 주택으로 가셨어요? 저번에도 그것 담당하는 과장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에 어떤 조형물이 있냐고 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맨날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것을 하나의 철, 하나의 돌로 생각하지 작품으로……. 우리가 관광도시, 문화도시, 어떤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이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애초부터 정문 입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이 같이 작품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원주시의 그런 작품 때문에 전국에서 관광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한 것만 해놓고 나서, 출렁다리 하나 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원주시에 많이 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머닛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애초부터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함영주 미술장식품 설치는 강원도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치나 작품이나 어디 설치하는 것까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에 있다가, 도로 갔다가, 다시 시로 왔어요.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도로 갔더라도 내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도에 위치하고,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은 행정의 권한이 가장 커요, 자리 배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도 많은 장식품이 있는데도 하나의 귀찮은 존재로, 어떤 것들은 어린이공원 옆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사고의 위험물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허가 들어오면 애초에 국장님이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조형물 위치에 대한 사항을 가능하면 도로와 인접한 부분으로 빼내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일부 반영해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형물의 심의를 강원도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위치 조정을 해요, 그쪽에서 또. “위치가 여기가 안 맞는다.” 또 조형물에 대한 부분도 보지만,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여기는 적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원주시로 환원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10,0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도상에 명시해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국장님한테 확인시켜드리는 게, 우리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계장님들이 나중에 거기 실무책임자가 되시고 결정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숙지하셔서 꼭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불편합니다. 이상해서 질의하면 “이상 없습니다.” 아직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인데, 거기서 딱 잘라서……. 위원이 자료받아서 이렇게 나오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현황 있죠? 효도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어떻게 차이 나죠?

○주택과장 함영주 효도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국민주택 입주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을 효도아파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는, 공공국민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입주자 자격이 있고, 입주자 자격은 현재 무주택 구성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50% 이하인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도아파트는 국민주택 입주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65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효도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주택과장 함영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이고, 그다음에 수급권자를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세민들.

유석연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서 6층 이상인 아파트를 인정하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유석연 위원 5층까지는 연립이잖아요.

○주택과장 함영주 5층부터 아파트입니다.

유석연 위원 5층부터 아파트고, 4층까지는 연립으로 보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유석연 위원 원주시내 아파트를 포함해서 연립은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주택과장 함영주 전체 공동주택 250개 단지 중에 아파트가 219개 단지가 있고요. 연립이 31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31개소?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유석연 위원 그럼 31개소는 몇 가구죠?

○주택과장 함영주 1,024가구가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1,000가구 되네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유석연 위원 1,000가구. 그러면 전체 공동주택의 1,000가구면 아주 미미하네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잘 알다시피, 매년 감사할 때 보면 공동주택(아파트)은 조례가 있고, 연립은 조례가 없다. 아파트는 연립보다 훨씬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연립이든 아파트든 시간이 지나면, 20년이든 지나면 부가적인 건물이 노후화된다 이거지. 그러면 아파트는 담벼락이 넘어지면 다시 만들어 주고,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바닥도 해주는데, 아파트는 넓으니까 그러지만, 연립은 어린이놀이터 만들 공간도 없고 영세성이니까, 제가 볼 때 1,000가구이지만 그분들은 엄청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서민들도 좀 혜택이 가게끔. 가령 농촌을 보면 읍면에는 3억 원, 동은 1억 몇천 나가는데, 그냥 숙원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읍면동장분들이 꺼려해요. 그것 한다고 해서 특혜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마당, 연립은 마당이 아니라 길이지. 그럼 가령 농촌에는 마을 안길, 이것은 다 깔아준단 말이에요, 10가구든 20가구든. 그러면 연립도 10가구, 20가구 사는데, 길로 생각해서 바닥은 숙원사업으로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법적인 문제가.

그래서 어디 가끔 그것을 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읍면동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 조례와 규칙을 보시고 1,000가구 되는 분들은 엄청나게 살기가 어려워요.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 안의 내부적인 여건도 상당히 힘든데, 누구한테 자부담 50%로 하라면 자부담 50%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장이나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일반 아파트는 보조금 50%를 지원해주므로 지금 연립주택은 형편상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선에서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시고, 또 읍면동장하고도 협의하셔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연립 바닥 포장·덧씌우기라든가 담벼락 넘어진 것. 최소한도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원주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2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임대아파트 건이 아닌데요. 아까 제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계장님들 받아 적으셨어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전병선 위원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사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우리가 승인한 것하고, 거기서 신청 올라온 것하고,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나온 것.

○주택과장 함영주 조건도 해야 합니까?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해서 조건이 올라오고……

○주택과장 함영주 사업승인 내면서 조건을 붙인 것.

전병선 위원 그렇지, 사업승인 내면서 언제까지 하고, 모든 계획 같은 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승인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계획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하고, 우리가 승인을 어떻게 줬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재용 계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건설도시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2권 1쪽, 광역BIS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올해 광역BIS시스템을 많이 설치해 주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국비하고 도비받아서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광역BIS시스템을 열심히 설치하고 계신데, 아직도 설치 안 된 데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현재 버스정류장이 1,396개소인데, 현재 설치한 것은 올해 사업 포함해서 270대입니다. 그래서 설치율이 20%가 조금 안 되는데, 예산이 1대당 거의 1,000만 원, 좀 적게 들어가면 800∼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올해 우리가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원 해서 공모해서 5억 원을 받아서 육십네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1억 2,600만 원, 도비 9억 4,500만 원, 시비 9억 4,5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특별회계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4억 1,500만 원을 들여서 4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기준은, 6개월 동안 승·하차가 1만 명 이상 되는 데를 우선으로 설치하고요. 그 외에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는 기준이라기보다도 우선 설치 장소가 아니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면 단위는 많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 단위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거나 이용객이 많은 데, 그런 데는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자세히 다 대답하면 제가 질의할 게 없잖아요?(웃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웃음)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광역BIS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언제 차가 오는지를 모르면 무작정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 광역BIS시스템을 많이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이쪽 길 건너편에는 설치했는데, 반대쪽 건너편에는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겠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 것을 우선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측하면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BIS시스템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진행해 주셨는데, 내년도, 후년에도 해서 최소한 이삼 년 안에 80%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시면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설치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내년도에도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많이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광역BIS시스템이 지금 LCD하고, LED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전에는 LCD로 했는데요. 지금은 LED로 해서 햇빛이 반사돼도 다 보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화면에 이렇게 해서 선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보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화면에 보이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첫 번째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원주시와 관련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이게 돼 있는데, 과거에 할 때 LCD는 낮에 햇빛이 반사되면 잘 안 보이는 경우 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LED로 해서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한 게 몇 개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270개 설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도에 40개를 더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내년도에는 40개소 예정인데요. 아마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1,300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 1만 명 이상 승·하차를 하는 구역을 우선으로 하는데요. 270개소인데, 시내 주요 도로나 이용객이 많은 데는 거의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새로 한 택지, 새로 개발하면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데, 이런 쪽 하고, 면 단위 중에 면 중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설치했는데, 저쪽이 안 돼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버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단구동 같은 데는 양쪽 다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 데는 양쪽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설동은 출발할 때가 필요하지, 오는 것은 내리니까 필요 없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위치를 조금 변경해 달라는 데가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신청하시면 읍면동장님들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인 말만 들어서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옮기는 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케이블로 다 돼 있어서 정류장 하나만 달랑 옮기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버스정류장도 규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더 크고, 어떤 데는 더 작은데, 이것을 설치할 때 버스정류장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체와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금 우리가 1,396군데인데, 여기서 50%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몇십억 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데, 아니면 중요한 데, 통행량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부터 해서 밖으로 점점 퍼져서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에 1,000만 원씩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1,500만 원에 40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버스를 증차하거나 신차를 구매하면 버스에도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에도 단말기를 설치해야 버스정류장하고 연동되면서 그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차량 단말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단말기는 업체에서 해주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니에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서울특별시까지 가서 단말기하고 전부 다 확인했는데, 그것은 버스업체에서 하는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서울특별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 하는 데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차량 제작할 때부터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업체에서 그것까지 부담하기에는 버스업체가 경영난도 심각하고, 영세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시면요. 최초에 협약서가 돼 있어요. 태창운수하고 대도여객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에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50대인가 할 때 그게 140대인가 몇 대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이상 더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업체에서 전부 해주는 것으로 시장하고, 회사 대표하고, 회사하고 세 사람이 사인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좋은 것은 한 번 하면 야금야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하면 조금 더 조금 더 그렇게 되니까, 최초 할 때부터 정확한 규정을 정하셔서 문제 안 되게끔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에서 두 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관광지, 예를 들어 간현유원지, 칠봉유원지, 금대리, 신림면, 구룡사 이런 쪽에는 등산객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멀리서 오다 보면, 이게 없으면 버스가 몇 시에 가는지 – 장거리이므로 -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약 지역부터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유석연 위원 그리고 기업도시가 생겨서 노선이 자주 바뀌어서, 노인정에 가면 한 장에 시간표를 만들어서 보고 다니는데, 다 틀려서 어르신네들이 헷갈리는데, 최소한도 이것이 수정됐으면 시간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포해 주시고,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시간표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면 단위는 아직도 나무로 돼 있고, 아주 허름한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도 돈이 없으면 최소한 코팅해서 시간표를 붙여놔야 하는데, 버스가 몇 시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사람이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광역BIS시스템 대당 설치 가격이 800∼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김지헌 위원 보통 하드웨어 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케이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안에 설치하는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안의 단가 자체가, 시스템 하나의 자체 단가가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나서 공용 와이파이가 되면 그런 것과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게 단가가 싸서 많은 장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올해 5억 원 예산이 섰는데, 당초에는 50대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남은 잔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서요. 추가로 14대를 더 설치한 것이거든요.

김지헌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련된 공과대학 분들한테, 그 예산이면 연구비를 줘서 와이파이를 이용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인터넷으로 한 달에 2만 원씩 쓴다고 해도 800만 원이면 30년을 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젊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조회하면……

김지헌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좀 의아해서 하는 거죠. LED모니터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단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 차선도색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차선 도색 차량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개 업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제가 알기에는 서너 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몇 년 전에는 몇 군데 업체에 치중해서 줬는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는 업체가 많이 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것 같은 경우는 기계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원주시내에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입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입찰공고를 띄워서 입찰하거든요.

류인출 위원 자료받은 것은 수의계약만 받은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도장공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계장비가 없는데 금액으로 적은 부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입찰에 참가했다가 일부 자투리가 생겨서, 거기에 얹혀서 몇백만 원씩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아, 입찰에 A 업체가 됐는데, 자투리 부분은 B 업체가 장비는 없어도 A 업체가 앞의 큰 구간을 하니까, 나머지 잔여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업면허만 있으면 입찰에는 어느 업체나 다 참가할 수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법적인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면, 장비가 없는 데, 말 그대로 행정적인 서류만 갖춰서 있는 데를,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는 수의계약을 못 주고, 그쪽에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제가 알기에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장비를 갖춘 업체 위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은 거기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2018년도에는 업체에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줬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차선 도색 차량을 보유한 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2018년도 보시면 400만 원, 이렇게 자잘한 게 많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은 장비를 보유한 데를, 어차피 장비를 보유 안 한 회사에 수의계약 줘도, 장비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장비를 임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입찰에 응해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수의계약은 장비가 있고 없고를 파악하면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자주식)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가 달랑 이것 한 장이라서 어떻게 봐야 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 현황’, 이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 건수, 이런 것도 같이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무엇을 보려고 그것을 주문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단순히 관리 현황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단속한 실적하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관리 제대로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의도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금도 평지가 아니라 자주식 그런 것들, 건축심의할 때 교통행정과장님은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러서 한 번 들어간 적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은 못 하게 해야 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규모 건축심의는 거의 제가 들어가지 않고요. 교통 관련한 전문가분들이 저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건축심의회도 같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물 설치할 때 부설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많이 제한했어요. 그래서 5,000㎡ 이상은 50% 이상 하지 못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8대 미만의 주차장을 설치할 때 기계식은 아예 설치 못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강화했거든요.

박호빈 위원 맞아요.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고, 그런 것은 좀 더 강화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활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실질적으로 지금 20대 이상이면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을 1명 두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올해 한 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일제히 하지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단속해서 64건은 시정명령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전부 다 보다 보면, 원래 과태료 부과도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활성화돼 있는 상가 건축물은 기계식주차장이라도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잘해서 주차장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여러 사람 명의로 분할해서 돼 있는 데라든가, 또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데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추가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다시 단속해서 적발했을 때는, 과태로 같은 것도 부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건축심의받을 때 주차장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도심 내지 자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물로 낸다든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현물출자 가능합니다.

박호빈 위원 현물로 낸다든가 내지는, 300m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300m 이내의 본인 소유 토지.

박호빈 위원 300m 이내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사실은 참 그게, 그렇죠? 300m 주차장 거기에 차 세우고 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가급적이면 주변 공간을 활용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쪽 원주시 공영주차장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쪽 학교 앞 교통시설 개선사업(어린이 교통안전시스템)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예산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교통안전시스템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4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한 게 몇 개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만대초등학교하고요. 단구초등학교, 평원초등학교, 원주초등학교, 단관초등학교, 구곡초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한 게 열 몇 개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5개 하다가요. 2016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도태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제가 알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실효성뿐만 아니고, 다 고장 났어요. 저도 이것 할 때 최초에 가서 설치하는 장소도 보고, 설치하는 것도 봤는데, 그 당시에 설치했던 게 전부 다 고장이 나서 사용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얘기도 들렸던 문제인데, 지금은 안 한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새로 신규로 안 하고, 내년도에 도비 8,700만 원 하고요. 시비 8,700만 원 합해서 정비하는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이것 하면 보상기간이 몇 년이에요? 한 번 설치하면 최소한도 3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1, 2년 안에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다 망가지고, 폐쇄하고, 다 뜯어내고, 그렇게 되면 최초에 시작한 데서 뭔가 문제점을 파악 못 하고 했다는 결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2014년도에 경찰청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원주경찰서에서 지침 마련 이전, 시설물에 대한 정비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 만든 업체가 하나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고장 나면 거기서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해서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최초에는 맨 처음에 괜찮다고 해서 앞에서 쭉 올라오고 내려가니까 괜찮다고 해서 실제로 했는데, 이게 고장이 다 나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금 사용하는 데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다섯 군데 남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이것 하나 하는 가격하고 무엇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 지원 요청한 것은 시스템을 더 하는 게 아니고, 망가진 것에 대해서 고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정비하는 목적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라도 완전히 쓸 수 있게끔 정비해서 쓰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참 많이 낭비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그때 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 현계표. 미수 금액이 2016년도에 170억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체납액입니다.

박호빈 위원 체납액이 178억 5,000만 원 - 그 뒤의 숫자는 빼고 - 2017년이 160억 원, 2018년 9월 30일 현재 154억 원, 이게 징수율. 징수과에서는 콜센터를 설치해서 하나라도 더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원주시의 체납액을 까먹는 게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을 설명드리자면요. 저희가 현년도하고, 과년도,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부담금, 징수금 이런 부분이 10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두 가지고요.

박호빈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고, 기타 과징금, 범칙금 이런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데, 그중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부과하는 시점에서 승용차를 예를 들면, 처음에 1만 5,000원을 부과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늘어나서 최고 90만 원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화물차는 230만 원까지 늘어나고, 검사과태료는 처음에 2만 원으로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그게 80억 원이 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그리고 나머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0억 원 정도 돼서 2개 합쳐서 120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사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해서 체납된 과태료는 처음에 부과해서 체납되면, 그 이후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고요. 책임보험, 이것은 100% 들어야 하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박호빈 위원 차를 소유하면 종합보험은 둘째 치더라도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안 드는 게 얼마요? 얼마가 밀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80억 원.

박호빈 위원 80억 원?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8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면 움직이는 폭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만에 하나 다른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받을 게 단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그 순간 고발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때려요. 그런데 보통 30∼300만 원 벌금을 때리는데, 대부분이 대포차 아니면 영세한 사업주, 아니면 부도나서 없어진 법인차량……

박호빈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그 폭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차량 압류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차량 압류됩니다.

박호빈 위원 차량 압류가 되는데, 그래도 안 걸린 차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차들이 진짜 다니지 않는다든가 어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폐차된 차량도 상당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안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원주시의 미납액으로 계속 남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사해서 털어버릴 것은 과감히 털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서요.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행정국장님 주관 하에 징수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저희 과 해서 회의하고요. 저희가 내년도까지 체납일소를 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부과시점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체납으로 있으면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처음 부과시점에 바로 납부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요. 그때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사실 지금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부도나거나 폐차된 차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량별로 원인 분석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결손처분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서 체납률을 떨어뜨리고, 징수율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받기 전에 진작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처음에 교통세입계 생기면서 190억 원이 넘었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줄은 제가 상임위원회 와서 처음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털어버릴 것은…… 못 받을 것을 괜히 끌고 가면 뭐해요? 악성 부채만 남는 것이지. 그러니까 빨리 세분화해서 털어버리고, 징수율도 높이는 부분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초에 부과를 어디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차량등록사업소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차는 어디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다음에 받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1차 안 냈을 때 두 번째 보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체납,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데 교통세입계를 신설한 목적이 뭐냐 하면, 차량 관련한 과태료는 일괄로 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징수율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190억 원 정도의 체납액에서 지금 150억 원 정도로 줄었는데요.

박호빈 위원 글쎄, 준 게 아니라 문제는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부과를요?

박호빈 위원 그렇지. 한 사람이 부과를 끝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결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탁 던져놓고 “그다음에 우리는 몰라,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해.” 심한 얘기로 교통행정과에서 똥바가지 쓰는 것 아니야, 결국에는 책임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의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차량등록 시점이나 차량관리 자체나 이런 자료를 저희가 가진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든 차량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하라고 하든가 했어야지. 빚 받는 것도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지, 1차만 던져놓고 나머지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징수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푹 깎아 먹으니까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빨리 정리하든가 더 열심히 받든가 해서 이 부분을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수체납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과태료가 현연도는 저희가 3위고요. 그다음에 과년도는 10위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적 차량이죠. 무적 차량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대포차라고 하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분들이 못 다니게끔 철저히 단속해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21쪽,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프린터물 하나 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김지헌 위원 이게 KBS방송국 근처의 성지병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쪽에서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관련된 주민들. 성지병원 쪽에 보면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급환자들이 들어갈 때 응급차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불법주차를 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병원 쪽에서도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혹시 접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은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20m 정도 밑으로 이동해서 옮겨놓으면 됩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응급차가 들어가기 편하게, 불법주차 없게끔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쪽 차선 도색(군도, 농어촌도로 제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차선 도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 동은 4차선이라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농촌은 구불구불하고 단선이니까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차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려주면 운전하는 사람이 훨씬 편하고 여유가 있어요. 농촌일수록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날 수 있으니까, 시내도 해야 하지만, 농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입찰도 운찰이라고 하니까 얘기할 게 없고, 수의계약 건에 보면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을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서로, 중소업체들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해서 같이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자격요건이 있는 업체라면요. 저희가 골고루 나눠서 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을 관에서 붙이기 나름이야. 무엇 하나 붙여서 그것 있는 업체,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 밖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하여튼 더 깊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알아서 분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골고루 분배해서요. 모든 업체가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2권 1쪽, 무단방치 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하여튼 격무에 혼나십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지금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그쪽에 신고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마을의 일반 주민들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대중교통과에서 별도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인력상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국민신문고나 전화로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계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셨는데도, 골목길이나 외진 데는 많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읍면동 협조를 받으셔서, 여기 보니까 강제 처리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차피 버려진 차는 치우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 재산이나 이런 게 있어서 못 치우는 경우도 있지만, 골목에 그런 차들이 방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 차가 소위 말하는 쓰레기통이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다 투기하고, 결국 버려진 차 안에 쓰레기가 가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을 현재도 열심히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 시내버스 구매 내역 및 채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저상버스 1대가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상버스가 지금 2억 2,000만 원,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엄청나네……. 이게 진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업체에다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총 167대인데, 저희가 42% 정도 하고 있거든요. 갖고 있어서, 요 근래는 업체에서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상버스를 안 사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상버스 안 사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일반 버스는 1억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요.

박호빈 위원 2배 차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면 그쪽에서 사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상버스를 갖고 있어야 하는 비율을 넘고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2억 2,000만 원인데, 얼마 지원해 줬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박호빈 위원 다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억 5,000만 원. 그러면 업체에서 2억 2,000만 원이면 7,000만 원을 보탰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 정도.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00만 원∼7,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먼젓번에 태창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자동차깡이라고 해야 하나요? 캐피탈, 결국에는 자동차깡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일시불로 줬는데 그것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고 할부로 돌린 사항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은 국비가 아닌, 도비나 시비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중요 재산은 우리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양도라든가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조를 줄 때 교부 조건에 “하지 마라. 하려면 우리 승인을 받고 하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이후로는 1건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해서 “돈은 바로 업체에 주지 말고 현대자동차 회사로 줘라.” 주고, 담보를 잡은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감사원에서는 회사로 주지 말고 구매하는 브랜드한테 우리 돈을 일단 일시불로 주고, 그리고 만에 하나 회사로 줄 경우에는 담보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회사한테 안 주고,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차를 산다면 바로 보조금만큼 저당을 잡고……

박호빈 위원 그 산 차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도비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저당을 잡고 서류가 된다면 바로,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는 다 현대니까 현대자동차로 바로 현금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 안 되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버스승강장 이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전에도 교통행정과의 광역BIS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하셨고, 이것은 하면 할수록 계속 늘려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도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설치하고요. 그것에 따른 광역BIS시스템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일단 버스승강장이 있어야지 광역BIS시스템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수요 된 대수 속에서 대중의 발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에요. 즉, 좀 불편하더라도 대로에 나와서 공공의 이익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가 너무 가까운 곳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사실 - 광역BIS시스템도 돈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한 군데 있고, 2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외곽 도로는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에 따라서, 또 어떠한 특정한 압력에 의해서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없다고는 부인 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힘드시겠지만, 냉정하게 해서 말 그대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답게 다수의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또 가급적이면 내 집 앞이 아닌 큰 대로에 나와서, 그래야지만 회전율도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한번 시청 오려고 시내에서 여기 오는 것 탔다가 숨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안 타게 되고 자꾸 승용차를 타게 되는 주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떠한 특정 단체, 특정 업체의 압력이 오더라도 평정심을 찾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승강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학생들 통학버스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통학버스가 대중교통이 맞는데도 우리 시의회하고 관계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관설동 KT 앞쪽, 그다음에 전병선 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 앞쪽의 청솔8차아파트, 그쪽의 학생들이 많이 타거든요.

이 학생들이 학교버스라든가 아니면 제천시 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데, 보통 보면, 1시간에 한 번 정도 운행하는데, 그쪽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비 피할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버스승강장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는데, 외진 데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는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그 장소에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 만드시면서, 구형이라고 하나요?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구형, 그런 것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을 편하게 하는 편의시설이니까요. 구형을 옮긴다면 설치비라든가 이전비라든가 그런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신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제가 필요한 곳 몇 군데를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께 제출해드려 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 대중교통기본계획 정책 수립 현황 및 대중교통 노선개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사업과 연계·추진·검토, 그럼 남원주역세권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잘 아시지만,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한 용역이 11월 초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하고 후보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겹치면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쪽 용역이 연기가 된다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이 사항은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국비로 해서 그런지, 지목이 까다로워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목을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목은, 도시계획 관련 지침에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20,000㎡ 이상을 하라. 대신 환경이나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떤 이익·편의시설이라면 시내에서도 했겠지만, 촌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태장1동 원주천을 보면, 하천부지에 차를 세워두는 것도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유석연 위원 불법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장마가 져서 넘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주시가 자꾸 인구나 차량이 늘어나므로 화물차 주차장도 사실 북부지역이나 동쪽이나 몇 개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업도시에서 무실동으로 뚫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만종1리 학교 뒤를 메워서 매립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뜬소문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쪽이 좀 외진데다 터가 좀 남아서 공법상으로 기술파트 쪽에서 검토했는데, “성토량이 너무 많으므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은 검토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자 보면, 검토내용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면허요건 충족 여부, 자동차 확보 사실, 양도자의 악화된 경영 여건 등으로 노선 폐지 시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 사업자 변경하는 내용이 이것 때문에 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 말을 좀 폭넓게 한다면요.

전병선 위원 이 말은 어느 분이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쪽에는 전반적으로 국토교통부라든가 저희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고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내용을 담당자가 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가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하면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하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 사항이니까요. 그것을 취합해서 담당자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말을 담당자가 해서, 결국은 그 담당자가 이 말 때문에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 사항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건하고 조금 연관돼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 담당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위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위에서 이런 얘기가 이루어져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일 밑의 업무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징계했다는 것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판단’ 판단은 어차피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뭘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위에 보고드린다면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실무자 의견이 이렇다는 의견을 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계별로 결재권자들이 판단해서 맞다고 판단하면 (안)을 지정해 주시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담당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아쉬운 것은 참……. 어차피 끝났어요. 끝나고, 잘 해결됐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 시청이면 시청의 지휘계통이 있잖아요. 결재권자도 있는데, 실무자들이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재를 올릴 때 검토해서 한 결과가, 결국은 본인한테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야, 이것 좀 바꿔.” 이렇게 해서 다시 조치했다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생각한 그대로 올라가서 결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까지 나오니까 제가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데,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은 종결됐어요. 종결됐지만, 이런 게 앞으로는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밑의 실무자들이 하나하나 검토한 것,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실무자들이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도 실무 과장이지만, 그것은 과장 선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 과장 이하, 담당자는 책임 회피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선에서도.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버스·택시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원주시 버스정류장에 열선 의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6개소에 시범으로 설치·완료했고요.

김지헌 위원 추후에도 계속 계획이 잡혀 있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 열선 의자에 대해서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범으로 열선 의자를 시내 쪽에 했지만, 잘 따져보면 시외, 시골 쪽의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요. 시·군별로 시범으로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확대 시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6개소 해보고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 갔을 때 이것을 보고,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때 내빈석에 열선 의자를 깔아서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6대가 들어왔다고 해서요. 1대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밑의 매립비용이라든가 한국전력공사 인입공사비 이런 것 따져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헌 위원 혹시 이 안에 USB포트가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세부적인 설계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만약에 또 추가 설치하신다면, 제가 알기에는 대표회사가 평창동계올림픽 때 열선 깔았던 피치케이블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회사 것인지 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엊그저께 끝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요즘에는 USB포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승강 대기하면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 서원주역, 남원주역 개설에 따른 교통소통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용역 이래서, 서원주관광에 돈을 꽤 많이 줬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한 2억 3,000만 원 정도요.

박호빈 위원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합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라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상을 청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법인이 살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그 업체가……

박호빈 위원 일부분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 법인이 없어졌으면 모를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13일 동안 태창운수 쪽에서 파업이 있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회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쪽에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일부라도 구상을 받겠지만, 그쪽은 합법적인 노사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을, 누구도 차를 안 넣어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업체에 버스비를 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1990년도 초반에 하급심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바뀌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요. 모든 강원도 시·군이라든가……

박호빈 위원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판결문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례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받은 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받은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첨부물에 그쪽의 하급심 판결문도 같이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가 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지원 안 해줬잖아요, 운행 안 할 때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당연히 카드 할인이라든가 무료 환승은 발생 안 되니까요.

○위원장 이재용 13일 동안 파업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대체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13일 치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3일이니까 반 정도 되니까, 저희가 그쪽에 1억 5,000만 원 주니까 한 7,000만 원 정도는……

○위원장 이재용 7,000만 원 정도는 보조 안 해준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2권 1쪽,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미납된 책임보험의 부분들이 85억 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네.

박호빈 위원 85억 원을 비롯해서 어쨌든 징수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차량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단은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을 고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독촉장이 아니라 거기는 부과만 하면 1차로 끝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네, 저희가 처음에 보험개발원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한 달에 1,150건 정도 넘어오면 담당자가 이것 전체를 일일이 확인해서, 그 자료가 100% 다 맞는 게 아니므로 일일이 확인해서, 그중에서 잘못된 자료는 다시 추출해서 부과 대상인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사전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경감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것을 미리 내면, 그 기간에 내면 20% 감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경감고지서를 보내고, 보내고 나서 반송되면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내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있는 것은 자료로 해서 가입 안 한 것은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독촉장도 거기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아니요.

박호빈 위원 독촉장은 아니고, 반송되는 것에 대한 주소를 찾아서 다시 보낸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네, 그러니까 경감고지서를 사전고지서로 해서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본고지서를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래도 납부 안 되면 체납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원스톱 체납고지서로 해서 미납 건에 대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총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아까 주문도 드렸고, 또 국장님하고도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털어버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털어버려서, 우리 시가 미납에 대한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이 주시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춘천시나 강릉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 부분, 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도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나뉘어져 있듯이, 2014년도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화하자, 징수 부분을 전문화하자.” 이래서, 교통행정과에 교통세입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했으므로 거기에 차량이 별도로 있고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번호를 자동으로 스캔하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전문화해서 150억 원씩 밀렸냐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군데서 처리하면 더 효율성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통행정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줄여보자는 얘기예요. 똑같은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2권 1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는 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27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27대. 지금 현재 감시요원이라고 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관제요원이요?

류인출 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서른여섯 분 계십니다.

류인출 위원 서른여섯 분이 교대근무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4조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씩 주·야간.

류인출 위원 9명씩?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류인출 위원 9명이서 카메라 몇 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보통 한 분이 100대 정도요.

류인출 위원 아, 그러면 그때그때 쓰레기를 불법투기 할 때 한 분이 100대를 보고 있으면, 그때그때 감시는 사실상 쉽지 않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쉽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는, 쓰레기가 버려지고 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가셔서 봉투를 뒤진 다음에 불법이면, 그때 도시정보센터 와서 카메라를 판독해서 그렇게 접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방범용CCTV 설치 현황 및 최근 3년간 관리비용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쪽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스마트시티는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스마트시티 구축이, 저희 도시정보센터가 스마트시티 기본 취지 아래 설립됐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기본 인프라를 구축, 지금 기업도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 이런 것도 하나의 스마트시티 범주에 포함되고요. 전에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스마트시티 범주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때 그 예산은 우리 시 예산도 포함됐던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시 예산하고,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지난번에 우리가 유비쿼터스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걸어가면, 시계를 차고 가면 다 되는 게 유비쿼터스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저희 도시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처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워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에 편성돼서 향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며칠 전에 기업도시 안에 있는 테크노밸리 안에서 헬스케어, 원주시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다 들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하고, 지금 헬스케어나 여기 스마트시티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공통돼서 같이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별도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별도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테크노밸리와 같이 해서 공모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예선까지는 통과했는데, 결선에서 되지 않았지만……

전병선 위원 지난달에 헬스케어 포럼할 때 저도 가서 다 들었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것 원주시에 해준다고 했잖아요? 강원도 헬스케어되면서 원주시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도 저희 쪽과 안 맞고요. 그것은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사업을……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의료헬스케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하고, 우리 헬스케어하고 연결 안 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저희가 헬스케어 부분에 저희 스마트시티랑 접목해서 서비스를 향후에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헬스케어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 같던데? 혁신도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그쪽하고 연결해서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강원도 헬스케어지만 원주시 헬스케어로 국비로 지원해서 하겠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작년에 공모사업해서……

전병선 위원 그럼 그쪽하고 연결이 다르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런데 어차피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료기기 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하고 나중에 연결되면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주차장 문제 차량 스마트검지시스템 도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언제 되고,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입할 내용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관제요원이 체납 차량에 대해서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차되어 있는 해당 체납 차량 번호를 저희 관제요원이 일단 촬영해서, 촬영한 번호를 징수과의 체납D/B 쪽으로 연결해서 검색해요. 그래서 만약 그 차량이 체납 차량이라면 징수팀으로 연결해서 바로 징수행위를 하는데, 이 건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제요원 한 분이 100대 카메라를 관제하고 계신데, 체납 차량에 대해서 적발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요. 다른 지자체에는 이 검진시스템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에 일단 도입해서 징수효율을 높여보려고요.

김지헌 위원 공공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의 CCTV 몇 대에 몇 대를 설치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일단 여섯 군데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선정을 언제 하실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하반기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년도 사업 건으로 해서, 11월 30일까지 226억 원에 대해서, 1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5건 정도 공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챌린지라는 사업이 나옵니다. 그것은 민·관 협력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관련한 공모사업을 받는데요. 이것은 93억 원으로 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15억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초에 바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1월,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이라는 공모사업으로 또 나옵니다. 그것은 4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요. 2억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그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의 계획을 세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올해는 꼭 선정되셔서 원주시에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3월에 나오는 도시재생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이 광역시 선정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 부분에 도시재생 부분을 별도 선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공모를 받아서 스마트시티를 별도로 또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선정돼야지만 스마트시티 관련한 예산을 내려주는데요. 그런데 같이 되면 도시재생에 100억 원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도 같이 선정되면 별도로 3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중앙동 건을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요사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위배, 아시죠?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는데도 무분별한 용역, 우리 원주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문제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박호빈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강원도 시·군은 다 난리 났는데, 유독 원주시만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저희는 크게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문제점을 몰랐으니까. 공무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도 결국 그런 것에 대한 법의, 검수도 안 하고 결국 무분별한 용역에 대한 조사는 안 해봤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박호빈 위원 아니면 아예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건설기술 진흥법이 발효된 그 업체, 건설기술용역에 등록된 업체, 다 업체에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제정되고, 별도의 집행계획이나 실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건설기술 진흥법이 벌써 4년 전에 됐으므로 이런 부분에 무분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업무연찬해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법령에 준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천을 내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가보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천을 정비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12월이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거기의 시설이나 관리하는 부분을 다 국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승격에 사활을 걸고 지금 시장님도 계속 올라가시고 저희도 올라가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주천은 조만간 다른 하천보다 더 깨끗한 하천으로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요. 신촌댐이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 신촌댐이 만들어졌을 때 물량이 조금 늘어나지만, 원체 원주천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구간 구간 거점을 활용한다든지,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지, 그 물을 최대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접근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삼부토건이 시공자로 선정돼서 계획은 2022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본격 착공해서 추진하면서 그 물량으로 조절하면, 원주천은 갈수기에도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현재 언론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경제성이 없다. 중구난방으로 계속 설치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태양광 실정법과 조례를 보면, 어떠한 자연마을, 주택, 큰 도로, 이런 분야만 제동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자연 훼손, 환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하고, 또 전이나 답이랑 인접한 접경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해서,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 의식이 안 가게끔 최소한의 방책을 구상해야 하는데, 아직 조금 손질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산림법을 강화해서 곧 시행합니다. 그러면 산림은 경사도가 17% 미만인 경우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현재는 산림에 태양광을 하면 지목이 바뀌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목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 것하고 산림에서 산림법으로 제한하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생활하는 데 지장 없게끔, 태양광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그게 안전건설국에 돼 있는 사항, 그중에서 정지뜰 앞의 호수공원인데요. 그게 안전건설국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까지 얘기 나오고,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학성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그것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벌써 5∼6년 됐거든요. 그림까지 다 나온 상태인데, 아직도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예비타당성조사 받는 게 상당히 오래……

전병선 위원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산은 1,8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800억 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1,800억 원.

전병선 위원 그것도 보다 더, 3,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은 1,8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사업 금액은 나오고, 또 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사업 추진을 바로 시작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류공원은 사업을 하면 저희가 50%를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1,800억 원이면 900억 원 정도가 지자체 분담금이 되므로, 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가하천이 돼야 50%를 받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국가하천이 되면 100% 다 국가에서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50%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전병선 위원 분담하는데, 800억 원 정도 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게 벌써 공약한 지 5년 됐고, 그게 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그럼 도지사가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항이므로 당초 계획에 국비와 도비가 50%로 돼 있고, 시비가 50% 돼 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선거 나오기 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재선 나오실 때 하신 거예요, 도지사는. 그런데 벌써 3선까지 갔는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주천댐도 똑같이 시작해서 그것부터 정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결정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 보면, SOC사업비가 많이 깎였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신림면 넘어가는 것, 그때 최초에 1,600억 원 해서 터널까지 뚫는 것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예산이 안 되니까 800 얼마로 줄면서 터널 없이 구간만 잡는 것으로 또 내려왔는데, 며칠 전에 추가로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그것도 전망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국가의 예산이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면 사업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정지뜰에 그것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그게 가능성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가능성 있습니다. 12월이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문제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국가하천 승격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국가하천 승격하는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만간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공약사업이고, 원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원주시의회 의원님들, 더군다나 건설도시위원회 일곱 분 위원님들은 시민들이 부여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라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만큼, 업무를 갖고 논하는 만큼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지적을 하고 나서 우리 과장님들 뵙기가 되게 불편해요. 또 과장님들도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 인사드리기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널리 좋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시의 발전이 되고, 더 크게 나가서는 각 업무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함으로써, 더 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민의 입장과 눈으로 보는 부분들.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원주천은 국가하천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런데 국가하천이 단지 유수량만 갖고 하는 것인지, 그 주변을 정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근원경이 큰 나무를 하천에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쪽 업체에 가는 부분, 이런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몰랐다면, 나중에 오셔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시켜주는 게,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이 나가시는 순간 풀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참고해서 더 생각하는 의미로 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끝날 무렵이 되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박헌식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