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경영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강평
일 시: 2018년 11월 29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경영관리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수도과장 전경훈
하수과장 김순태
○위원장 이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인사)
전경훈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인사)
김순태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인사)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경영관리과장 문태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3권 1쪽,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올해 2월부터 요금을 감면해주는 건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조례가 작년 말에 개정돼서, 올해 1월에 감면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28개소라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전통시장에 한해서요.
○류인출 위원 전통시장에 한해서?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 요금을 따로 내고 있는 거죠? 전통시장 말고, 외부에 있는 공중화장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다른 화장실은 해당 안 됩니다.
○류인출 위원 해당 안 되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류인출 위원 전통시장에서 보시면, 말 그대로 중앙시장 옆에 있는 전통시장이잖아요. 거기는 시 소유라서 100% 시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회계과에서 부담합니다.
○류인출 위원 회계과에서 내고 있는데, 같이 붙어있고, 전통시장인데, 한쪽의 화장실은 시 소유라서 시에서 다 내고, 시가 무슨 개인 사업자라면 모르는데, 시에서 다 내주고, 이쪽 옆에는 개인 소유라서 30%만 감면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같이 상업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의 화장실은 100% 다 내주고, 이쪽은 30%만 감면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시장은 기차도 다녀서 관광객들도 오시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료가 전년 대비해서 감면해 줬는데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수도요금이 매년 조금씩 올랐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제전략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화장실 요금을 조금 더 감면해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100%, 100%로로 하면 관리 차원에서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감면 요율을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지금 상수도요금에 한해서 30% 감면해주고 있는데,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때 “좀 감면 폭을 확대해 달라.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더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50% 정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이미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확대가 필요한 것 같고, 계속 요금이 많이 나오면 시장협의회에서는, 만약 유료화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옆의 전통시장,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는 100% 요금을 감면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문제도 있고, 시가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요. 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있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이성규 위원 여기를 경영관리과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관계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이성규 위원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있잖아요. 혜택을 여러 가지 받아요. 상하수도요금 감면부터 시설융자금, 몇 가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한번 잘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모범업소, 대표음식 이런 데 서민 음식점이 지정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지, 대체로 평수가 있고,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남녀가 출입문부터 달라야 하고, 이런 배점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재력 있는 음식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서민이 남의 가게에 세 들어있거나 자기 집도 열악한 데서 음식장사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을 음식을 잘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아도 모범업소 선정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신시가지 개발하면 와서, 좋은 위치 잡아서 1년만 딱 하고 나서 모범업소 신청하면 그 사람들의 배점이 높을 수밖에는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이성규 위원 그런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선정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도 모범업소가 되려면 단 5년 이상이라도 영업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이용률이 높고, 그러면서 그런 데 비위생적인 것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심사해서 배점으로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와서 1년만 장사하고 나면, 시설이 훌륭한 데는 모범업소가 돼서 이런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좋은 혜택이 일반 서민 영세업자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시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보건소와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 자체가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소 소관이지만, 모범업소는 어떤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해 보세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보건소에서……
○유석연 위원 보건소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처리하는 거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유석연 위원 내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음식 시식회를 한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은 원주시민 34만 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하고 기름하고 따로 노는 것 같은데 – 심하게 얘기하면 - 모범업소는 뭐냐 하면, 값도 싸야 하고, 맛도 좋아야 하고, 청결하고, 서비스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유석연 위원 모범업소를 제가 알아보니까 모범업소가 아니라 청결업소로 바꿔야 돼. 깨끗하고, 냉장고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식당 안 주변을 정리해서 깨끗하면 그게 모범업소예요, 기준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과연 모범업소냐 이거예요, 청결업소지.
서민이 먹을 수 있게 값도 저렴하고, 대중성 있어야 하고, 남녀노소 다 먹고, 값도 싸고, 서비스도 좋고, 맛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집만 모범업소로 해줘야지, 그냥 아무나 해서 깨끗하고, 집기류 깨끗하면 모범업소 딱 붙여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다른 서민적인 업소에서는 오히려 불만을 갖는다 이거예요. 모범업소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래서 최근에 경제전략과에서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음식값을 비교적 싸게 박리다매식으로 하는 업소에도 지원해 주려고, 저희한테 연간 물 사용량 이런 것이 최근에 문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청결, 위생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통합적으로, 경제전략과에서는 가격 위주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격, 청결, 위생, 골고루 평가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석연 위원 대표음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고, 또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관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범업소의 기준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잡아서 누가 보더라도 “이 업소는 모범업소다.” 이렇게 생각나는 데나 붙여줘야지, 그냥 모범업소 숫자만 많이 늘려서 감면해준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예?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도 없고, 그냥 모범업소를 붙여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하여튼 보건소와 다시 한 번……
○유석연 위원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예?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유석연 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호소하는 것인데,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핵심을 갖고 틀리면 변화가 오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돗물 감면하는 것도 누수가 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물 주인이 서울특별시에 있다. 외국에 있다가 하는데, 한 달 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수도세를 물고,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왔다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엄청나게 기간이 길다 이거예요, 저는. 예?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유석연 위원 최소한도 3개 월 정도는 해서 현장도 보고 “뭐가 문제이다.” 이런 것을 하려면 한 3개월은 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한 달만 달랑 해놓고, “기간이 넘었으니까 다 내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엄청난 손해예요. 원인분석하려면 한 달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여기 원주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부산광역시 살고, 외국에서 왔다 갔다 살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려면 한 달로 턱도 없다고, 날짜가. 그것을 시민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야지,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한 달”,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신뢰 못 받아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이것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바꿔야 하겠다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바꿔야 합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만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올해도 그만, 내년도에도 그만,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가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 있다는 거죠. 전체를 봤을 때.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래서 감면하고 그것 개정할 때 (안)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로 신청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방향으로요.
○유석연 위원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규칙을 바꾸든지 좀 바꿔 달라는 거죠. 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 위의 분들이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지.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이번에 고칠 겁니다.
○유석연 위원 대표음식 행사만 하면 뭐하냐고? 매년 돈만 내버리고 그게 선택이 안 되는데. 예?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선택이 목적이잖아. 원주시민 남녀노소가 저렴하고, 깨끗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표음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매년 경연대회만 하면 뭐하냐고? 그것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검침원의 평균 연봉 등 일인당 검침계량기 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검침원들이 공무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공무직입니다.
○전병선 위원 몇 분이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수도검침원만 25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검침은 차량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외곽 지역만.
○전병선 위원 그게 몇 대나 돼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지금 차량검침 2명이 하는데요. 농촌 지역의 검침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는 차량검침으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 차량으로 검침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지금 13.5%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예?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한 14%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검침하면 검침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지금 외곽 지역에, 농촌 지역에 급수공사 확충사업을 많이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외곽 지역에는요. 그래서 원래 그것을 안 하면 검침수도전이 매년 2,200전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인당 평균 2,300전 정도 검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매년 사람을 늘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차량검침이 일종의 원격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외곽지역에 한해서 검침원 늘리지 않고,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일인당 22,300건이잖아요. 그러면 25명 하면?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한 59,000전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원주시가 몇 개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정확하게 59,136전입니다.
○전병선 위원 58,900전이네요. 여기서 14%가 차량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한 8,000전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8,240전.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13.5%인데요. 7,955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7,955전은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에 있는 것을 차량으로 다 가면 하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다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줘야 하고요. 그리고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게 한 21만 원 소요됩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에?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1만 원이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에 작년에 문제됐던 게 이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니에요. 그것은 옥외검침시스템이라고 해서 옛날 계량기함 위에 적치물이 많아서, 차량이 수시로 주차하고 있어서 계량기함을 열기 어려운 데, 이런 데는 계속 검침을 못 하고 인정검침을 하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데는 옥외검침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이냐 하면, 계량기함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연결해서 출입을 안 해도 되는 대문밖에 단자함을 설치해서, 검침원이 휴대용 PDA를 갖고 다닙니다. 그것을 단자함의 단말기에 꽂으면 순간적으로 배터리가 작동해서, 계량기함 안에 놓인 초소형 카메라에 사진으로 찍힙니다. 찍혀서 PDA로 저장되면 계량기의 숫자가 사진에 찍힌 채로 저장돼서, 사무실로 귀청해서 컴퓨터에 풀어놓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일인당 검침계량기 수가 2,356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365일로 하면 하루에 650건? 65건인가요? 1년에 2,300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니에요. 매달 하는 겁니다. 매달 2,300전.
○전병선 위원 매달?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러니까 2명을 제외한 23명이 51,000전 정도에 대해서 23명이, 그러면 2,000전 조금 넘는데, 한 달 중에 20일 정도를 검침합니다. 아니, 보름 이내로 하는데, 하루에 150건 정도 검침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혹시 이분들하고 검침하는 것을 같이 해보셨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온종일 안 해봤지만, 드문드문 현장이 의심스러울 때 같이 가서 봅니다.
○전병선 위원 150건이 가능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래서 옥외검침시스템을 그래서 도입한 것인데, 그것은 계량기함 뚜껑을 열지 않아도 바로 보고 금방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파트는 가능하지만……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파트는 하나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는 한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적인 아파트단지에서 단지 하나만 검침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관리사무소에서요.
○전병선 위원 단지 이것 하는 것은 개인 주택이란 말이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전병선 위원 개인 주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데, 개인 주택에서 하루에 그만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50건이 가능해요? 어차피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문을 안 열고 가는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옥외검침시스템을 하고, 다는 안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일일이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놓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현황만 보니까 25명이 2,300건 해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제출받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과정이, 이분들이 25명이면 25명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차량으로 다니면서 자동으로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4%라고 했잖아요. 14%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데, 하나에 21만 원 정도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럼 대안이 뭐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침방법은 초현대화식으로 자꾸 변하고 있고, 인력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나 검침방식이 현대화식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을 더 늘리지 않고 자연 감축하는 정도로, 그 선에서 새로운 방식을 거기에 맞춰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침원의 평균 연봉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이번 기회에 풀어보세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다시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장비가 더 필요한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하수과 일반회계공사용역, 계약 및 물품구매 현황(2016.01.01∼2018.09.30.)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 현황을 제가 상세하게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용역 및 계약이 많은데, 경영사업과에서 특정 업체에 더 몰아주거나 이런 것 없이, 그래도 골고루 배분이 잘됐네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 앞으로도 기술력이나 제품이 비슷한 경우는, 지역 업체들이 서로 골고루 배분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고맙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에서 올라와서 경영사업과에서는 물품구매를 하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박호빈 위원 구매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하수도 해서 펌프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박호빈 위원 그럼 펌프를 교체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A/S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신규로 사는 거예요? 모터?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종류별로, 공정별로 A/S받을 수 있는 하자기간은 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과에서 그냥 하나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하자증권이나 이런 것을 받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A/S라는 것 계속 해주지 않잖아요. 1년이나 2년밖에 더 되겠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박호빈 위원 그러고 나서 어쨌든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중고로 팔 수 있는지, 아니면 고철로 팔든지,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에서 하나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물품관리하는 부서에서 불용 결정을 하면, 계약 부서인 저희한테 매각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고물상을 상대로, 또 온비드 시스템에 매각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 차량이 노후화됐다면 그런 것을 팔기도 하고, 또 고물은 고물상을 통해서……
○박호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펌프 종류는 가격이 상당해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박호빈 위원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사실 관리가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모터는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안 쓰면 순간적으로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것은 저희 경영관리과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재활용 여부는 사용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은 부서에 서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각 과에 다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경영관리과는 신규로 사는 것만 하고, 수선유지비는 각 과에 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니에요. 신규로 사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일단 발주품의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리고 계약만 저희 과로 의뢰가 들어오면……
○박호빈 위원 그러면 수선은?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수선에 대한 것은 별로 안 보여서?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수선은 소규모 수선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수선은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지나야지만……
○박호빈 위원 모터는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7년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7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럼 7년 동안은 다 지켜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수선하고, 부품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태장농공단지라는 미명아래,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업체만 활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특혜지. 결국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특혜인데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지.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줬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해도 거기 업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대해줘라.” 그래서 법도 생긴 것이고,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웬만하면 그 외 일반 업체에 많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업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농공단지에서 2,000만 원 넘더라도……
○박호빈 위원 그래서 법에서, 이게 사실 조달청에서 제대로, 아니면 우리가 조사도 해봐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부분이 전량을 만드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지, 사실 그것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잖아. 그런 것은 밖에서 말들이 흉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배분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쪽, 상수도요금 고액·고질체납자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5명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회 이상, 그다음에 얼마까지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물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50만 원이다.” 또 이제는 “그 정도는 소액으로 돼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고액은 우리 수도요금 수준에 비춰봐서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몇 회 이상이다.” 이런 것도 저희가 통상 3회를 초과하면 단수처분부터 들어가는데, 그래도 물이라는 게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고성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래도 6건은 넘어야 고질체납자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들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까지 들어가고, 체납처분까지 내리는 과정은 정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해요. 조례나 어디에 몇 회 이상, 얼마 이상, 이런 게 조례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조례를 추가해서라도 그게 돼야 하고, 여기서는 대략 몇 회, 지금 300만 원으로 했는데, 300만 원으로 이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물값 3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6회 이상이란 말이에요. 전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전기는 두 달만 안 내면 독촉장 들어오고, 바로 단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그렇게 안 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저희 조례에는 “3회를 초과하면 단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도 웬만한 데는 하지만, 사정이 너무 여의치 않고 딱하거나, 그것은 그때그때 검침원이 판단하고, 저희 팀장들이 확인해서 체납 독려를 계속하면서 약정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단수처분 들어가고,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물값은 어차피 저소득층은 다 감면되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전병선 위원 감면되고, 지금 여기에 재산조회를 5명을 했고, 단수가 2건, 압류 1건 했는데, 압류는 어느 정도 돼서 압류한 거예요? 압류가 뭐예요?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재산압류나 예금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들이 신용정보센터에 의뢰하면 예금조회가 다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소유의 통장에 대해서 예금을 다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견디기 어려워서 거의 다 내는데, 재산조회는 저희 세무과에 해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해당 번지에 등기부 열람을 해서 재산압류하는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2016년도에 재산압류하고, 단수를 한 번 했지만, 체납은 2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조회를 두 번 했어요. 그리고 단수를 하나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압류절차 진행 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인가 이 정도 돼도, 그냥 압류절차 진행 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제가 이 내역서를 일부러 첨부 안 한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이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여기에 체납사유나 향후 추진계획, 현재 진행상황이 다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2016년도, 2017년도 게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1년이면 1년 기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회하고 체납처분까지 내렸는데 2년 전 것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끊을 것은 빨리 끊고 나가야지……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이게 건마다 사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억울하다.” 아까 유석연 위원님 말씀처럼 누수가 됐었는데, 일찍 감면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봐도 내기도 갑갑하고,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만 봐도 막 흥분해서 저희한테 쫓아와서 난리 치는 분이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압류하기도 어렵고, 난처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해서, 이것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결손처리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특별회계 쪽이나 수입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예산상의 특별회계 쪽에서 어차피 결손처리나 무슨 처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결손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럴 때나 결손이 되고, 민법상 3년 넘으면 결손처분 소멸시효 되는데, 그 중간마다 이 사람은 계속 살아있고, 재산도 있는데, 납세 태만인 경우는 계속 3년씩 연장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원주시 34만 명 중에 이렇게 3명, 4명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왜냐하면, 저희가 검침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벌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체납금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98.5% 징수율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체납금은 저희가 태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절로 그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전병선 위원 맞아요. 지금 이 정도 된 것은 제가 봐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안 된 것은 정한 규정으로 해서 결손처리하면 좋은데, 그것은 해서 돈 받느라고 수고했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수가 300만 원 이상, 6회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두 번을 밀려도, 한 500만 원 밀렸다. 그럼 단수해야 하는 건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니요. 여기에서 뽑은 기준은 300만 원 이상, 6회 이상이라고 한 것이고, 소액이라도 세 번 초과하면……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원인데, 2회, 3회 밀렸다? 체납됐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사업장이 크다 보면 물을 많이 쓰는 데는 금액이 큰데, 크다고 해서 두 번 밀렸는데 단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물 1층에 세를 들어 사시는 분이, 상수도요금을 1층에 따로 고시하시잖아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류인출 위원 쭉 내시다가 한 4개월, 5개월 밀렸어요. 밀렸다가 나중에 7개월째 가서 못 받으니까 건물주한테 고지서를 보내요? 그렇게도 하시나?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고지서는 검침원들이 해당 건물의 호수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와는 포괄적인 계약이 돼 있는 것이고……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에 별도의 사업자가 있으면?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것은 본인들이 “누구 명의로 해 달라.” 그러면, 어느 건물 1층 몇 호, 이런 식으로 해서……
○류인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어떤 건인지?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
○류인출 위원 아파트단지에 수영장이 있었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 네. 현진에버빌.
○류인출 위원 그래서 쭉 내시다가 시에서 분명히, 우리 경영사업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층 수영장 사업자한테 계속 고지서 내보내서 거기서 받다가, 4∼5개월 돼서 못 받으니까 갑자기 바꿔서 관리사무소로 보내셨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금액이 1,000만 원 단위가 넘어섰으면 그전에 단수하든지 조치하셨어야죠? 물은 계속 공급해놓고 본인들이 하다가 못 받고, 막판에 와서 그 사업자는 별도로 있었는데도 관리사무소에 “당신들 관리비 중에서 내라.”라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것은 현진에버빌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자들도 저희한테 와서 건의했는데요. 그게 편의상 사실 건물주가 관리사무소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수영장 운영자가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편의상 납부고지서를 전달해주는 것뿐이지, 관리사무소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내니까 그쪽으로 갖다 줘라.” 하니까 거기에 갖다 주고, 체납도 실제 사용한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건물주한테 책임 있고, 또 임대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렇다손 치면, 그때 3개월, 4개월 냈을 때, 1,000만 원 정도 냈을 때, 1,000만 원 냈을 때 단수조치 했으면 더 이상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안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수도과에서 단수조치도 안 하고, 요금은 미납되어 있는데도 물을 계속 공급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1,600만 원 정도 되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왜 1,600만 원 될 때까지 요금도 못 받으면서 단수 안 하고 물을 공급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것은 몇 번 단수하러 저희 검침원이 나갔었는데, 저희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영장 이용하다가 갑자기 단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수영장 운영자가 두 달 치 체납금을 와서 또 내요. 단수하려고 하면……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7개월 체납했잖아요. 7개월 체납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최소한 4개월, 한 1,000만 원 정도였을 때 단수했으면, 그 사업자가 지금 아파트 쪽에 내고 있던 보증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을 금액인데,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공급해옴으로 인해서 지금 보증금 있는 것으로 요금이 상계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런데 무상대차계약서를 보면요. 작년도에 체납금을 관리사무소에서도 안 받고, 권리금도 안 주고, 보증금도 안 주고, 이런 무상대차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체납금을 내기는 냈는데, 요새 것을 내면 괜찮은데, 작년에 밀린 것을 순서대로 내다보니까 그 합의각서에 안 내도 될 것을,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금액, 저 금액 하면 거의 같이 돼서 보증금으로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자체 문제가 그 수영장을 유상임대로 해서 하면 안 되는……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법적인 문제이고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 수영장 운영자가 회비를 먼저 선납받고 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원래 수영장 운영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고소·고발조치하든가 해서 해야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왜 보증금에서 줬는지 저희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쪽의 다른 법적인 문제이고, 수돗물 공급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지금 여기 30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3∼4개월 됐을 때,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단수조치했으면, 이 사태까지는 안 왔다는 얘기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러니까 단수조치를 저희 공무원이 태만해서 못한 게 아니라, 단수조치를 하러 가면 그 사람이 밀린 세금을 요만큼 내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단수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단수하겠다.”라고 하면, 전 난리를 쳐서 하지도 못해요.
○류인출 위원 아니, 난리를 쳐도 어차피 요금도 안 내고 물을 계속 쓰면……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니, 일부 체납금을 또 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또 내면되는데……
○류인출 위원 요금도 현재 7개월인데, 그럼 7개월 이상 밀렸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수 안 하고, 요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체납된 상태에서 계속 공급해놓고 이제 와서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요금이 체납된 게 있으니까 단수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공문이 있던데, 왜 단수 안 하고 놔둬서 이 지경까지 오게 했느냐는 말이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그 사이에 체납 독려를 우리보고 “해 달라.” 아니면 “단수해 달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침원하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이 “곧 내겠다.”하고 약정도 하고, 각서도 쓰니까. 또 실제로 일부 내고……
○류인출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관리 주체에서 단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보낸 이후에 다시 물을 공급한 것은 시의 책임 아닙니까? 관리 주체에서는 “우리는 책임 못 지니까 단수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계속 물을 공급했잖아요? 그 요금까지 지금 다 달라는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상대차계약을 해놓고……
○류인출 위원 아니, 단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물을 공급했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수영장을 쓰라고 무상대차계약을 해놓고 물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단수라는 게,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다 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수합니까?
○류인출 위원 아니, 요금 부분 때문에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관리사무소 말씀만 들으면, “단수 요청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류인출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수영장을 떠나서 단독주택으로 얘기하면, 건물주가 “1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고질적으로 있으니까 여기 단수해 주세요. 나도 요금 못 받을 지경이니 단수해주세요.”라고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식 공문으로 청구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사람이 사정이 딱하니 우리가 그냥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해서, 두 달, 석 달 더 공급한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건물주가 이만큼만 주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 추후에 더 공급해놓고, 이제 와서 “그 돈을 건물주 당신이 내라.” 그거잖아요. 맞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래서 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부터 보증금 받은 것으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회비 받은 것을 먼저 주니까 지금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과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쪽에서 공문을 안 보냈으면 모르는데, 공문을 분명히 보내서……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전화로 한 겁니다. 단수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안 지키고 더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와서 책임을 그쪽에 다 떠넘기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수도과장 전경훈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3권 1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및 교체 현황 및 향후 계획(예산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네.
○이성규 위원 저희가 2014∼2016년도, 3년 동안 상수도요금 인상을 대폭적으로 했었죠?
○수도과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주목적은 노후관 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쭉 확인해 보니까 나름대로 노후배수관 교체는 꾸준하게 잘 진행하셨어요. 그래도 아직 남은 구간이 있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아직도 상당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20년 이상 된 노후배수관을 절단해 봤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제품이 좋아서 그런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품이 엄청나게 잘 보전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도 보니까 깔끔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체사업에 관여가 없고, 지금 주철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구간이 있나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2014년도에 원주시 일원에 대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철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안에 라이닝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낄 가능성이 아주 희소하고요. 옛날에는 회주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돼서 스케일링이 끼고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는 것 중에 주철관, 녹이 잘 슬고 이런 게 몇십 년 안 됐어도, 제가 볼 때 10년 이상만 돼도 녹이 나고,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수도과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게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일단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구간, 거기를 중점적으로 교체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절단해본 제품이 뭐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PFP라고요. 폴리에틸렌 분체도장관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 제품 보니까 20년이 됐는데, 원래 30년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40∼50년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할 때도 그렇게 제품이 좋은 것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품이 좋은 것으로 해서 부식현상이 없고, 맑은 물을 시민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도 좋은 것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셔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보시면, 노후관 교체계획이 2025년도에 다 끝나나 봐요? 문막읍, 반곡동 해서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류인출 위원 문막읍, 반곡동이 2025년도로 되어 있는데, 4순위에는 문막읍, 반곡동이 계획에 안 잡혀 있는데, 왜 여기가 2025년도에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노후관 교체계획을 할 때는 상수도관망 용역을 줘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 이상, 옛날 회주철관(CIP)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PVC관.
○류인출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4쪽 노후관 교체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태장동(2018)부터 해서. 그런데 문막읍, 반곡동이 2025년도 되면 노후관 교체계획이 다 끝나는 것으로 자료 주셨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했을 때, 4순위 쪽에 계획이 제일 많이 잡혔어야 하는데, 그러면 4순위도 1순위보다 먼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이게 연도별로 쭉 나와 있어요.
○류인출 위원 네,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그럼 4순위가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다고 하면, 1순위를 먼저 사업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그해 연도에 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순위까지, 한 번에 여러 개를 발주하다 보면 공사 진행상에도 그렇고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해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4순위면 1∼3순위 하고 나서 나중에 4순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수도과장 전경훈 아닙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계획서 주신 것하고, 원래 과장님이 계획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5년도에 문막읍, 반곡동을 마지막으로 잡았으면 4순위에 문막읍, 반곡동에 교체사업비가 잡혀야 하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도별 계획하고, 교체순위하고 그냥 막 작성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작성하면서,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이런 것을 시정해서요.
○류인출 위원 실질적으로 양을 봤을 때 개운동, 학성동이 2025년도에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2025년도 계획서 자체가, 2025년도 4순위에 사업내용이 다 제로잖아요. 다 제로인데, 2025년도에 2개 동이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세밀히 작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총사업비는 206억 원 맞죠? 노후관 교체계획에 총사업비가 앞으로 향후 발생할 금액이 있겠지만, 한 206억 원 정도면 된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류인출 위원 그럼 표로 봤을 때 3순위까지 끝내면, 나머지 배수관 22%, 급수관 27% 다 교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짜셔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된 계획서 맞죠?
○수도과장 전경훈 거기에 따라서……
○류인출 위원 연도별 계획하고, 순위계획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나머지 배수관 22%, 급수관 27%도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배수관을 쓰셔서 교체계획을 잘 잡아서 좋은 수돗물, 맑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를 보면, 또 저희한테 단면을 보여준 것도 PFP를 보여주셨어요. PFP를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면 자료상에는 PVC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특별시 벤치마킹 가서 배워온 게 있어요. 계장님은 어느 분이 따라 가셨었죠? 여기 안 오셨나?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저희는 전문관이 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도 PVC는 아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VC를 왜 안 쓰느냐?” 했더니, 일단 겨울철에 안 좋고, 또 하중, 또 접합 부분이 개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도 물어봤더니, 겨울에 얼어서 만에 하나 수도관을 녹이려다 보면 PVC는 이음새가 다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하나도 안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자료상에는 PFP 다음에 PVC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보여준 것은 PFP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으로 쓰면 백년대계를 봐도 괜찮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백년대계를 가도 끄떡없겠다.” 했는데, PVC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요?
○수도과장 전경훈 PVC가 품질이 계속 개선됐습니다. 내충격수도관이라고 해서요. 외부의 충격에 강하게 삼중이나 이런 구조로 개선해서요. 안정성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열전도에 따라서 이음새 부분이 PVC이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지금은 이음새 부분도 접합 연결부가 철로 된 연결부가 나와서요. 거의 연결부에서 누수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한테 보여준 것도 PFP를 보여주셨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그것은 PFP입니다.
○박호빈 위원 PFP를 보여주셨는데, 굳이 그것을 안 쓰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그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PFP하고, 요새 쓰는 것은 PVC 중에서도 HI-3P 내충격수도관이라고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하고, PFP하고, 단가가 한 4배 정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어쨌든 특허라는 미명아래 업체에서 과장님한테 엄청나게 오죠? 업체에서 자기네들 것 써 달라고?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택을 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벤치마킹하셔서, 가격 절충이 PFP가 제대로 안 된다면 나중에 하자가 없어야죠. 사실은 물이 새고, 겨울철에 진짜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데 꼭 터지는 데만 터지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은 백업을 받아서 어떤 종류가 많이 터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좀 있으시나요?
○수도과장 전경훈 요새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PFP든, 어쨌든 관은 깊이 묻히니까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이음새 부분이 얼마만큼 잘됐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 누수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표면으로 물이 나왔을 때나 알지, 땅속에 스며드는 부분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태백시에 물난리 났을 때도 결국에는 고도정수해서 100% 보냈는데, 거의 50∼60%가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전경훈 누수율이 14% 정도, 13.5%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13.5%든, 15%든 어딘가는 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못 찾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 차들이 지나가면서 누수를 체크하는 부분이 다점형 관리? 그다음에 음청식 관리, 우리는 무엇을 써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는 음청식입니다.
○박호빈 위원 음청식이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13%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를 쓰는 것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만큼, 다음 자료에서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상수도관 구매내역(업체명,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상수도관 구매내역하고, 업체를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데요. 뉴보텍 이런 데가 지난번에 문제 됐던 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농공단지 업체입니다.
○전병선 위원 농공단지 업체는 맞는데, 지난번에 대표가 구속된 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그 업체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맞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만일에 우리가 전부 이 업체 것을 사용했을 때, 하자보수는 몇 년이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하자보수는 지금 2년으로.
○전병선 위원 2년?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땅속에 묻혀있는 게 2년이면 영구네?
○수도과장 전경훈 재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전병선 위원 하자가 100% 안 나는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게 무슨 하자 날 이유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시공 부분에서 2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은 없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전병선 위원 2년이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2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파이프 같은 게 하자보수가 2년이라면 이것은…….
○수도과장 전경훈 그러니까 파이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음새 부분이나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방금 박호빈 위원이 지적한 내용, 그게 PVC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절단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PFP.
○전병선 위원 PFP, PVC, 그런데 지금 거기 PFP는 수의계약으로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조달단가로 했는데, 그다음 장도 100%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한 것은 좋은데, 이 업자가 문제가 돼서 했을 때 피해가 원주시에 오지 않나?
○수도과장 전경훈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분이 잘못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검증된 제품이라서, 제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회사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대안은 없네요? 벌써 이게 다 들어갔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다 PVC 이것으로 해서, 더군다나 뉴보텍 업체에서 들어온 게 다 원주시내에 다 깔렸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전병선 위원 이렇게 다 깔린 게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원주시의 상수도관으로 다 깔려있다. 그것 참,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관정 선정할 때요. PVC를 지양하고, 저번에 보신 것 같이 피복강관이나 안에 분체가 된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서울특별시도 견학 갔었잖아요. 거기서도 누수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다 잡았더라고요.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PVC 이것을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지적한 대로, 이음새 부분이 안 좋은 상태로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PFP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관로의 안전성이나 비용 대비 효용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요. 구경에 따라서 작은 것하고, 조금 큰 것하고, 중간 것하고 이렇게 나눠서 관종을 잘 선택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위원 하면서 몇 번 내가 회사한테 뒤로 맞은 게 많아요. 그 회사의 물품이 제대로 안 됐고 어떻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이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나중에 “너 때문에 말이야, 회사 망했느니” 그런 소리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나면…… 이 뉴보텍이라는 회사가 난 누구인지 몰라요. 단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고, 우리 자료에 전부 80∼90%가 그 사람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전병선 위원 여기서 또 얘기하면 “전병선 위원 때문에 여태껏 나가던 것을 다시 검토한다.” 그것은 내가 욕먹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이게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선에서 안 될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어차피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전체적인 물품이 어느 것으로 들어가고, 그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주세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물품 쓰는 것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검사는 어떻게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쓴다. 단가가 싼 것으로 쓴다.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단가가 싸면 싼 쪽으로 가든가, 또 물건이 좋으면 물건이 좋은 데로 간다든가. 정확한 규정만 대고 그쪽으로 가면 이상이 없는데, 그 규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물품구매할 때 소장님 선에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앞으로의 대개, 원주시민을 봐서, 원주시민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원주시민을 봐서, 정말로 이 물품이 좋을 때 해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적화된 관을 해서 상수도사업 하는 데 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물품도 좋고, 예산이 있고, 모든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면 이상 없을 겁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뉴보텍 파이프 좀 감사 끝나기 전에, 샘플 있죠? 그것을 밀리미터별로, 50㎜도 있을 테고, 100㎜도 있을 테고, 표본으로 몇 개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위반되는 사항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박호빈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조치한 게 없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계약에 위반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원주시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어요. 언론매체.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이 구속됐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원주시하고 다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데 계약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계약이든, 해지? 제30조의2? 그러니까 어쨌든 등록된 업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지난번에 좀 떠들썩한……
○박호빈 위원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경영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문태수 경영관리과장을 자리에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30조의2 제4호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1∼4호가 있는데, 업체에서 원주시에 대한 불명예를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시나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부정당업자라든가 계약법상에 그런 것은 있는데, 일단 사건이 그분에 대한 형벌은 별개로 하고, 9월 초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뉴보텍 대표자가.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따로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그 업체 뉴보텍이 지금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강원도 유일한 업체이고, 또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는 이 제품이 계속 필요하다면 그 업체를 거의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외지 업체에서 PVC관을 구매하기도 좀 그런 사항이라서, 따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대행업체도 있어요. 사건하고 연루된 대행업체?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돼 있는데, 이달 안에 지정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행업체 의견청취 기간이라서, 그 기간이 지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행업체를 취소할 생각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소장님하고 의논 안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기억을 못 해서요. 그러니까 뉴보텍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요. 뉴보텍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조치를 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쪽 수도관(노후관) 청소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누수탐사 및 노후 급·배수관로 유지·관리 현황 및 누수율 저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쪽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 자료를 보면, 9개 읍면하고, 리별, 연장(㎞), 사업비, 사업시기, 단계가 나왔네요. 단계는 연도를 얘기하네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연도별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모든 양식을 하면 밑에 총계를 내서 9개 읍면이라든지, 몇 개 리라든지, 또 연장은 몇 킬로미터라든지, 사업비는 총 얼마라든지, 그게 기본 양식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충 양식해서 하는 것 보니까, 모든 양식은 총괄이 밑에 있어요. 예?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양식 전체가?
○수도과장 전경훈 이게 총괄이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연도별로만 챙기다 보니까 총계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연장이면 킬로미터수를 (±) 하면 되잖아요.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양식 자체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양식을 바꾸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인데, 상수도 우선 사업순위를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이 단계를 나눌 때, 원주시 수도에 대한 모든 기본사항을 결정짓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어느 지역은 언제 물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식으로, 각 지역마다 수도관이 들어가거나 노후관 교체라든가 전체 공급 수급계획이나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나눴습니다.
○유석연 위원 양식도 마찬가지로, 투명지로 해서 한눈에 원주시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주면 어디가 취약 지역이고, 어디가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이 양식만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양식을 일목요연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쪽, 수도시설(급·배수관) 신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수도시설 신설사업 현황을 보면, 상수도도 있고, 마을상수도도 있고,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먼저 서울지역인가 경기지역인가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시멘트로 하면 싸고, 스테인리스로 하면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껏 원주시를 보면,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양도 별로 안 되는데, 또 스테인리스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물량은 적은데, 거창하게 스테인리스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외곽 지역, 휴면 지구, 고지대 이런 데는 조립식 물탱크가 들어가야 하므로, 스테인리스는 분해해서 조립이 가능하므로 그런 식이고, 거기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기에는 시공 자체가 어려워서, 마을상수도는 거의 다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실제로 배수지에도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수지를 들어가서 현장을 점검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그런데 과연 단가가 비싸다고 계속 이것을 갖고 유지할 것이냐, 물론, 중산층 이상은 정수기를 먹지만, 서민층은 이것을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철근이 들어가고,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치는데, 겉에 무엇을 바른다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단가가 비싸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판단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아직 선진국으로 가지 못했지만, 3만 달러가 넘었는데 이 시멘트 물을 먹을 것인지? 한번 깊은 검토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들 수도사업이 미급수 지역 확장사업, 그다음에 기존 관 교체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벤치마킹하고요.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적은 비용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연구만 하면 안 되고, 먼저 과장님도 연구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똑같이 했는데, 가시적으로 배수지가 몇 개인데, 대·중·소로 해서 예산이 무엇으로 했을 때 얼마이고, 무엇으로 했을 때 얼마이고,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할 것이냐, 중장기로 하면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공식을 맞춰서 가야지, 연구만 하시다 보면 또 집에 가시잖아요. 연구하지 마시고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우리가 수도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량이 얼마인데, 공식을 만들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하셔서, 한눈에 쏙 볼 수 있게끔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주세요.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7쪽 상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배출수 처리시설, 공업용수장 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수 수질검사는 원주취수장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하죠? 여기는 원주취수장만 나왔네요.
○수도과장 전경훈 아닙니다. 뒤에 가면 정수장하고요. 신림정수장하고, 귀래정수장 검사도 있습니다. 앞에 순서대로 배치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횡성군 것은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전경훈 횡성댐……
○전병선 위원 횡성군에서 바로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취수장 거쳐서 바로 시민들이 그냥 되잖아요. 횡성댐에서 들어오는 것.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장양리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혼합된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횡성댐에서 방류되는 물, 그다음에 병지방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공근면에서 들어오는 물, 그리고 전천, 우천면에서 내려오는 물,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취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횡성군에서 발행한 겁니다. 거기서 발행해서, 원주시에서는 50% 정도 그 물로 들어가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수질보고서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볼 때 여기 게 더 좋아 보여요. 거기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도 여기서 하는데, 거기는 또 이런 것을 해서 공고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이 안전하다. 수돗물을 많이 먹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지금 작성하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전병선 위원 작성해서, 이게 규정이나 조례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수도법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작성해서요. 수용가 측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작성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의 아리수라고 아시죠? 아리수라는 게 수돗물이잖아요.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서울특별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입니다.
○전병선 위원 언론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하고, 그냥 시판하는 생수를 비교한 데이터를 본 적 있으세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그래서 그것을 길거리 테스트라고 하나요?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려서 물컵을 놓고 딱지 붙이는 것. 그것 본 적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수도과장 전경훈 의외로 아리수가 호평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웃음) 의외로?
○수도과장 전경훈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실제로 마시고 딱지 붙인 것을 보니까 아리수가 평이 좋은 것으로 본 기억이 났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도 의외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의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만 다른 거예요. 여느 때 먹을 때는 아리수냐 생수냐 하면, 무조건 생수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가리고 물맛을 볼 때는 수돗물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맛하고 선입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돗물은 안 좋다. 생수가 좋다.” 비싼 돈 주고 별도로 사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서울특별시에서 눈 가리고 했을 때 수돗물이 좋다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해서 시민들한테 광고를 해서 “수돗물이 좋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원주시에 보니까 수돗물 먹는 게 2%도 안 나오더라고요. 최소한도 과장님 계실 때 20%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이게 광고 효과거든요. 눈 가리고 하는 것도 아리수는 전부 페트병에 넣었더라고요. 여느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행사할 때 물을 요청하면 주더라고요. 그게 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게 주면 마십니다. 다는 안 마시지만, 그래도 마신다고요, 저희들도 그것 주면. 우리가 50%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횡성군보다 더 좋게끔 만들어 봐요.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수돗물의 품질은 서울특별시나 저희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생수하고 수돗물하고 선입견 때문에 먹는 분들의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음용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광고료는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우리가 해줄 테니까, 최소한도 광고료라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2% 되는 것 1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물과 우리 원주시 물이 대동소이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횡성군의 광역상수도댐(횡성댐)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과연 5만 명도 안 되는 횡성군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댐을 만들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에는 그 옆의 도시인 원주시를 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주시가 50%는 자체 생산하고, 50%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청정 산수를 먹는, 생각만 해도 맑은 물을 먹는 느낌을 갖는데, 우리가 갈수기 때를 대비해서 자체 생산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또 횡성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횡성군이 발전 안 되는 민원, 관끼리의 민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대화지강물, 대화지강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거기를 뭐하고 표현해야 해요?
○수도과장 전경훈 섬강입니다.
○박호빈 위원 섬강?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섬강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보에서 회전이 안 돼서 부유물이 뜨는 게 뉴스에 가끔씩 보이고 있어요. 그 물을 사실은 우리 도심 속의 50%, 결국 구도심 분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답사 갔었을 때 취수원, 과연 서울특별시는 스테인리스로 된 취수장 물을 먹고 있고, 우리는 콘크리트에 쌓여 있는 물을 먹는데, 어떻게 그게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과장님도 구도심의 물을 드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수도과장 전경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돗물이라는 것은 항목마다 검사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59개 항목이 있는데, 검사기준이 있는데, 어느 시·군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되면 수돗물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아니, 글쎄 숫자로 자꾸 얘기하는데, 숫자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품질을 위해서 광고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취수장의 콘크리트 벽의 그것을 광고하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광역상수도를 안 드시는 구도심 분들이 광역상수도보다 우리가 생산한, 자체 고도정수한 물이 더 좋다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끔씩 부유물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해결됐어요?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면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갈수기 때 한국수자원공사의 횡성댐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정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인정해주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또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보다 우리가 더 좋은 물을 먹고 있고, 더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를, 보관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 개량계획 현황 및 마을상수도사업 설계,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마을상수도 하다 보면, 마감처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상수도관을 깔아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해놓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마감처리를 안 하고 지나가면 또 수도과에서 할 수도 없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도 그렇고, 좀 어정쩡하니까 읍면동 전체 마을상수도 관을 묻을 때는 아스콘으로 마감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수도를 놓게 되면 토지주한테 사전승낙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사전승낙서를 받고 설계해서 현장 가서 해야 하는데, 설계부터 해서 가다 보면 개울이 나오고, 저수지가 나오면 못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예? 저수지나 구거의 땅 주인이 나타났는데, 안 한다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농촌 지역은 잘 모르니까 읍면동 직원 토목기사하고 협의해서, 항상 사용승낙서를 빨리 한 다음에 수도를 설계해서 관을 깔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서 무엇 하나 하려면 1년이 훌떡 넘어가요. 예?
○수도과장 전경훈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용승낙서를 다 징구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그냥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이 갑자기 나오는 것도 절차대로 사용승낙서부터 받아서 해야만 공사가 되는 것이지, 예산만 따놓고 안 되면 다시 또 어정쩡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유석연 위원 하여튼 조그만 것이지만, 사업하는 데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미리미리 준비해서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경영관리과보다 많네요.
○수도과장 전경훈 사업 건수는 저희가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업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도과는 그래도 뒤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기 좋게 비교 사업에 대해서, 여성기업, 호환, 불가, 성능 인증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도 용역해 주셨는데, 금액이 좀 더 큰 게 있어요. 2,200만 원 이상. 그런 것들은 큰 금액인데 왜 수의계약 대상이 됐나? 이게 뭐예요? 1억 4,300만 원이에요? 158번 활성탄여과지.
○수도과장 전경훈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하고 중복돼서요. 농공단지 계약 건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도 들어가 있고, 중복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농공단지 업체라서 1억 4,800만 원, 1억 4,300만 원.
○수도과장 전경훈 네,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2번, 3번 항이 이 건하고 중복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활성탄여과지 개선사업(중앙운영실 자동제어반 제작·구매) 이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 정수처리장을 보게 되면 이 시스템이 중앙에 집중돼서요. 전체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어가 다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장비를 바꾼 거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전기로 된 장치를 전체적으로 다 바꾼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비콤시스템㈜, 그다음에 ㈜유로이앤씨, 이게 같은 경쟁 업체네요?
○수도과장 전경훈 경쟁업체라기보다는 전기시스템에도 분야가 다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 준 것은 똑같아요. 활성탄여과지 개선사업, 자동제어.
○수도과장 전경훈 이게 현장 제어반하고요. 현장에서 모든 장치를 껐다 켰다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현장반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유로이앤씨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 집중, 중앙에서 전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비콤시스템에서 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는데, 그럼 비콤시스템이나 유로이앤씨가 완제품 회사예요? 여기에서?
○수도과장 전경훈 네, 완제품 회사입니다.
○박호빈 위원 확인하셨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직접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박호빈 위원 전문적인 것들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수의계약을 벗어난 범위의 건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농공단지입주 업체라는 것에 의해서 거기 것만 쓴 것 아니에요, 결국은?
○수도과장 전경훈 네.
○박호빈 위원 이런 것도 꼭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아니라,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부분도 배려하세요. 예?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4-3권 1쪽,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가 설치공사 대상지 계획(현 시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럼 하수관거 BTL사업은 더 이상 없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주신 것 6쪽에, 앞으로 하수관로시설계획을 주셨어요. 하수관거 BTL사업은 없고 대상지가 있는데, 지금 구곡지구를 지난해 말에 하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나요? 올해 말에 하신다고 했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설계를 다 끝내서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므로, 그것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관로가 돼 있으므로 여기에 따로 계획이 안 잡힌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거기는 이미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났으므로, 거기는 지금 안 집어넣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것은 BTL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재정사업으로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여기 3쪽의 하수도 피해지역(역류 지역 포함) 현황(2016.01.01.∼현재)하고 겹치는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이마트, 지금 여기 3쪽에 보시면 우정청 사거리∼늘품 사거리, 그쪽에 관로가 잘못돼서 역류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곡지구 쪽으로 하시면 관로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 개량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이번에 할 때 완전히 하라고 용역사 실무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도 해보니까 구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구곡지구 하수관거 정비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에?
○하수과장 김순태 내년도에 시작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구곡지구 할 때,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만성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하수과에서도 계속 슬러지작업을 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할 때 제대로 올해는 꼭 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BTL사업은 정책적으로 취소됐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BTL사업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됐어요. 지금 우리는 BTL 했잖아요.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나 그런 데서 너무 큰 이익이나 지자체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30년이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20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20년?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얼마씩이죠? 1년에 110억 원인가 120억 원인가 나가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순태 네, 한 120억 원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1년에 120억 원이면 2,300억 원 된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빚진 것, 거기에는 포함 안 된다고요. 재정에. 포함 안 돼도 지금 원주시 빚이 2,300억 원 정도 돼요, BTL 때문에. 그 BTL로 인해서 그 다음의 BTL은 앞으로 안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 됐던 것은 지금 게네 회사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 운영에 1년에 110억 원인가 들어가는 게, 거기서 관리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현재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별도의 운영관리팀을 따로 줬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에서 다……
○전병선 위원 그게 100억 원에 다 포함 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순태 저희가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관리팀 110억 원 거기는 여태껏 우리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해서 준 것이고, 임대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우리가 저것해서 다시 선정해서 준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아닙니다. 운영비까지 다 줘서 거기서 막혔거나 준설이나 개보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110억 원 정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수질관리나 하수도 BTL 한 것에 대해서 매년 심의위원회까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하고, 지금 거기 비엠인가? 오엠인가?
○하수과장 김순태 가나오엠.
○전병선 위원 가나오엠이 몇 년 하기로 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거기도 20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저것 받잖아요. 우리한테 임대를 받잖아요. 심의받잖아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한테. 우리가 계약할 때 받는 것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민간대행.
○전병선 위원 네, 민자.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게네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받았던 것은 뭐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처리장 운영 관리·위탁하는 건데요.
○전병선 위원 관리위탁은 어차피 최초에 BTL계획 할 때 게네들이 하는 것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게네들이 하고, 나머지 운영·관리하는 것, 관 청소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김순태 BTL구역 내에서는 가나오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하도 오래돼서, 맨 처음에 할 때 우리가 2,3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만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사업 이후에 임시포장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죠?
○하수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 공사 끝난 다음에 임시포장한 데를 보니까, 민원도 있었고, 현장을 제가 몇 군데 가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포장인데, 임시라도 어느 정도는 잘돼 있어야 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울퉁불퉁하고, 예? 그래서 운전자들이나 주민들한테도 몇 군데에서 여러 번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임시도로로 포장하는데 임시로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하수과장 김순태 보통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게 침하가 빨리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요. 바로 포장해놓으면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성규 위원 그런데 5개월, 6개월이 지난 지역도 임시포장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저희가 관로를 연장해서 묻다 보면, 포장하는 물량이 하루 정도는 돼야 하므로 그런 물량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데는 한번 현장을 다녀보시고 살펴서, 시민이나 운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수시로 순찰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BTL 추가 설치공사 대상지 계획이라는 자료 속에, ‘BTL사업이란, 이 시설의 임대료 및 운영비를 민간에 지급하는 사업 방식임.’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120억 원 말고, 여기 운영비라고 해야 하나? 하자보수 내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비 지급은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뭘 없다고 그래요?
○하수과장 김순태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전체에 준설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운영비를 얼마를? 가나오엠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박호빈 위원 여기에 얼마 주는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12억 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12억 원?
○하수과장 김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줬죠? 전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매년 12억 원씩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박호빈 위원 아니, 이 12억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예요? 인건비예요? 이게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12억 원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품목별로 있는데, 인건비하고, 시스템 운영비 다 포함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버가 돼요, 아니면 남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분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가해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면 그 비용을 다 주는 것이고, 미흡하다면 거기서 점수를 깎아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억 원씩 준 데는 얼마만큼 12억 원을 줬어요? 몇 년간?
○하수과장 김순태 2013년도부터요.
○박호빈 위원 그럼 평가도 안 했네! 뭐. 2014∼2018년도까지 줬을 것 아니에요? 6년간 줬네요. 12억 원씩.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분기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평가해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90점 이상이면 100% 다 주고, 이하면 등급별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잘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절약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어떻게 똑같이 12억 원씩 줘. 오수처리는 크게 민원 생길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은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지하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순태 수질검사는 먹는 물 검사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하수(음용수)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수, 농업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저희가 우편 발송해서 대상 시기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쪽에 통보해주고, 그러면 그 결과치를 하수과에서 받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받습니다.
○류인출 위원 받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받으라고 통보해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다른 조치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법적으로는 하게 조치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신 것은 없으시고?
○하수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생활용수나, 그러면 예를 들어 김치공장의 지하수는 공업용수입니까, 생활용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생활용수입니다.
○류인출 위원 생활용수. 이런 것은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식품 제조하는 데는?
○하수과장 김순태 제가 알기에는 그런 데는 보건소에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래서 지금 음용수하고 그것은 잘 지켜지는데, 제일 안 지켜지는 게 농업용수는 안 지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절임배추 공장에서 나오는 게, “절임배추가 세균 덩어리다.” 해서 TV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작업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 것을 쓰는 게 있다고 나와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는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되면 검사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생활용수나 식품제조공장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하수도 피해지역(역류 지역 포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BTL사업하면서 우리 정화조가 처리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BTL 구역에서 안 된 게 20∼30%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BTL 하게 되면 모든 정화통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런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상태를,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존치하는 게 20∼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못 한 것은 그냥 못 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본인이 한다면 본인이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BTL은 BTL이고,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앞으로 건물 지으면 정화조가 없어요.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라인으로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 할 때 말씀한 대로, 그 BTL 한 지역이 원주시내 다 안 했어요, 못 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러니까 BTL사업 구역 내에서 정화조가 존치하는 게 그 정도 되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다 못 했고, 나머지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시책사업으로 해도 그 당시에 민원이나 무엇을 할 때 정화조를 못 없앤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전에는 정화조까지 폐쇄해 줬는데, 지금은 정부 보조금 받는데도 저희가 직접 연결만 해주고, 정화조 폐쇄는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화조 전단해서 연결만 해서 저희 우수관에 연결만 해주고, 정화조 꺼내는 것, 폐쇄하는 것은 본인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화조가 없어지고 정화조 라인으로 하면 우리 요금이 수돗물의 몇 퍼센트예요? 10%인가? 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
○하수과장 김순태 몇 퍼센트라기보다 지금 톤당……
○전병선 위원 통상 우리가 하수도요금 내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냅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도요금 내는 것은 수돗물을 얼마만큼 쓰는 것의 몇 퍼센트만 낸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반 정도 됩니다. 수도요금의 50%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쓰는 양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양을, 수돗물 내는 것은 정화조를 통과 안 하고 그냥 없는 상태에서 수돗물로 했는데, 아직도 정화조를 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러니까 정화조를 쓰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도처리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정화조는 별도의 정화조 처리비용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정화조 처리비용은 청소비용이지, 처리비용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청소비용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개인이 냅니다.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내에서 BTL로 돼서 정화조가 없는 데 하고, 정화조가 있는 것하고, 정화조가 있는데 처리 못 한 데는 본인들이 계속 해야 하네?
○하수과장 김순태 청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정화조차 들어와서 붓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해서 저희한테 붓는 것이지,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환경과에 보니까 요금 몇 원 올라가는 것으로 환경과에서 올라왔던데? 환경과하고 이것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운반비용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저희 하수도요금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정화조가 처리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정화조통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원주시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BTL할 때 원주시에 정화조통을 전부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책사업으로 어디까지 한 것인지? 좀 정확히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신·증설 및 보수공사 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 1군지사가 만종1리로 이전하고 준비하고,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가 있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유석연 위원 지금 예비군 훈련장까지는 하수관이 아직 연결 안 됐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유석연 위원 어차피 1군지사하고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가면 하수관이 연결돼야 하므로, 만종1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만종1리나 2리나 그 지역도 호저면 이지만, 도시화돼 가기 때문에 하수관 연결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치악전술훈련장 쪽은 원주처리구역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종리는 흥업처리구역인데, 저희가 읍면 지역도 내년도부터는 관거 개선사업을 하려고 올해부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만종 부분도 내년도에 신청해서 면 지역도 하수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저면 용곡리가 마을 오·폐수처리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유석연 위원 당초 계획은 실질적으로 용곡리, 산현리, 매호리, 무장1·2리인데, 용곡리 자체가 빠지는 게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용곡리에 서원이 복원되고, 한옥이 들어가고, 횡성군으로 도로가 연결되면 많은 주민, 시민들이 오가면 그런 오·폐수처리장 양이 늘어나는데, 이게 국비가 안 되면 시비든 도비든 해서 2년간 한 뒤에 하든, 같이 하든,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만 오·폐수처리장의 영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하수과장 김순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국비 받으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에 누락돼서 이번 사업에서 국비 보조를 못 받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요금 받는 게 충분치 못해서 시비만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 받는 게 사업의 70%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전부 시비로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실태점검 및 평가 등 현황(2016.01.01.∼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원주시의 오·폐수처리장이 전부 우산동으로 집결돼서, 아마 오·폐수처리장이 몇십 년 됐죠? 설립한 지가? 악취가 많이 나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견학을 가서, 이천시 장호원에 가서 보고 와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오·폐수처리장을 정비하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유석연 위원 참 그런 것을 진작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그게 좀 문제이고, 하여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축산분뇨장도 잘됐고, 오·폐수처리장 잘됐고, 단지 인분 분뇨장 차량 출입하는 건물만 안 돼 있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유석연 위원 그것만 다 되면 악취로부터 시에서 말을 듣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마무리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 및 분뇨 찌꺼기(슬러지) 처리 현황(2016.01.01.∼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2쪽 가축분뇨처리장, 문막하수처리장, 흥업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현황(2016.01.01∼2018.09.30)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나머지 밑에 것이요?
○위원장 이재용 뭐가 있어?
○박호빈 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그다음에 문막공공하수처리장, 흥업공공하수처리장?
○하수과장 김순태 앞에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뒤에는 세부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부속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제가 이게 없어서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거기 지금 파이닉스알엔디하고, 관리대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행 금액이 연 13억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행 금액만 딱 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별도로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변동비도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순태 변동비는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그런 것이고,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고정금입니다. 아니, 여기 변동으로 해서 전월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매월 정산 지급. 그럼 우리는 이 기준을 13억 원에 대해서 연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변동비로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매달 다르게 준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변동비는 다르게 줍니다.
○전병선 위원 변동비가 우리 전체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별도로 추가로……
○하수과장 김순태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체 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것은 돈 주는 것하고 어차피 계획한 거니까, 이게 그쪽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돼서 대행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016년도에 83톤, 그다음에 2017년도 83톤, 지금 거기 용량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가축분뇨가 100톤입니다.
○전병선 위원 100톤?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100톤보다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아직 오버되게 받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오버되는 것을 안 받으니까 산출 나오는 데가, 대한한돈협회라고 하나? 돼지똥이란 말이에요, 돼지똥. 돼지똥 냄새 한번 맡아봤어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것. 이게 소똥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양돈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아직도 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이 전부 돼서 이쪽에 와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신고했더니 하수과, 그다음에 환경과, 다 나와서 보더라고요. 어디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총괄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저희는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이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수과는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분뇨는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기준이 있어요. 사용 농가에서 몇 두 이상이면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축을 키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농가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규모 농가,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농가에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규모 농가는 환경과에서 환경법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은 갖고 들어오는 것만 처리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죠.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만 하죠. 처리장만 관리하죠.
○전병선 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하면, “처리는 하수과장님이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하여튼 가축 사육하는 데 있어서, 오·폐수 처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도 냄새 맡아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맡아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내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얘기해도 처리가 안 되고 하는데, 그래서 요만한 기계를 하나씩 갖다 주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 바로 신고하라고 하는데도, 그 처리용량이 비가 올 때는 막 넘치더라고요. 이것 소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게 어디냐 하면 소초면 평장리,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압니다.
○전병선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냄새를 다시 한 번 맡아 보시고,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직접 갔다 오세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35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는 물, 또 버리는 하수처리 이런 부분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또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범위에서, 곰은 재주가 부리고 이득은 1군 업체가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좀 더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원주시가 선도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건설도시, 또 상하수도 쪽에서 고생하시는 김문철 소장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헌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감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많은 사항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더욱 더 발전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행감에서 나왔던 질의내용을 많이 시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신다고 하셨던 그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해 주셔서 내년도 쯤, 그리고 빨리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박호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안전건설국 소관,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심의 때 집행부와의 신랄한 토론이 원주시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35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청춘을 다 바쳐주신 조원학 국장님, 김문철 소장님, 그다음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유석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언성도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기보다 원주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자제해야 하지만, 수감 받는 과장님들,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원주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조원학 국장님을 위시해서 나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섯 분인가 되는데, 나가서도 잘해서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바로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류인출 위원 (방청석을 향해 기립 인사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성규 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잘 유념하셔서, 그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평상시에 소통을 잘해서 일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될 사항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이 잘되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원주시의회 출범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며,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첫째, 원주시 발주 건설공사에 특정 업체의 특허가 다수 선정되어,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심의위원회 평가 및 운영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지역의 특허 보유업체들이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특허공법활용심의위원회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장설립 승인 지연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각종 심의 시 경미한 사항은 조건부로 가결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신속허가과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설치한다면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불법 현수막도 줄일 수 있음에 따라, 지정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인도와 완충녹지 사이에 2∼3단 정도의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호대기 시 잘 보이는 장소에 집중 설치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연간 15억 원을 넘고 있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미수납액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대책을 수립하시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리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가 이원화 된 것도, 징수율을 낮추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으로,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첫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만큼, 주요 협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협의함으로써, 교도소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추진 상황도 공개되지 않아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만약 추진이 어렵다면 계획을 과감히 정리할 수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에 창조도시사업단이 해체되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단절 없이 계속해서 관리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화장실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만큼, 수도요금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 기준과 체납처분 기준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되, 관 종류는 초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부식이나 변형이 적은 재질을 선택하여 누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음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 임시포장 상태가 불량하고, 장기간 마무리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음에 따라, 임시포장도 어느 정도 시공 품질을 확보해 주시고, 임시포장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악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의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과 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로 절단시험과 배수지 내부 확인을 통해 노후 시설의 개선 필요성도 느꼈고, 제설장비창고를 방문하여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부 부서장의 수감태도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권용균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박헌식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경 영 관 리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전경훈
하 수 과 장김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