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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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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5.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6.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
3.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4.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
5.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6.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조항으로서 원주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한 예산의 행정지도·감독과 활동실적,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모범운전자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주시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매일 아침 교통 혼잡 지역의 교통관리는 물론, 시의 각종 행사 및 축제 때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국제걷기대회, 중소기업박람회 등 대규모 차량 이동이 있는 곳의 교통지도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행사 참가자와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이와 더불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매월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율적 봉사단체입니다.

생업이 바쁨에도 평일은 물론, 주말의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교통지도 요청이 빈번하고, 별도의 보상이 없어 회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거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면, 봉사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회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조례 제정에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라면 개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개인택시가 가장 많은데, 화물·버스, 여러 가지 운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다 들어가 계십니다. 참고로, 회원이 281명인데요. 택시가 195명, 개별화물이 27명, 장애인콜택시 9명, 버스(시내·시외·관광) 포함해서 50명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4조(보조금 지원)제3호에 보면, 계도용 차량의 보험 가입비가 보조금 지원 항목에 들어있어요. 보통 모범운전자라고 하면, 보험에 다 가입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모범운전자회 개인의 차량을 보험에 가입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지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금을……

류인출 위원 별도의 차를 갖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로체 10년 넘은 것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에서 2,000만 원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들여서 스타렉스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현재 갖고 있는 차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본인이 구매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과거에 본인 구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네, 박호빈 의원님.

박호빈 의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소는 교육지원청 앞에 모범운전자회 모임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아니라 뜻이 있고, 또 모범운전자 마크를 붙이신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원주시에 큰 행사라든가 아침에 등·하굣길이라든가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아침에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또 그분들한테 실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분 있고, 또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면 보다 더 낫겠다는 의미로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로체는 그분들이 구매하셨고,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보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일 하시면서 - 경찰차 비슷하게 컬러를 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일 하시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문제가 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들어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유류비도 그 차량에 대한 거네요?

박호빈 의원 그럼요. 차 1대입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되는 거죠?

박호빈 의원 네.

전병선 위원 처음 조례가 되는데, 처음 되는 조례 치고는 제안설명, 그다음에 검토보고 하셨는데, 5분도 안 돼서 검토보고가 끝나서 얼마나 잘됐나 봤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처음 되는 조례잖아요. 처음 되는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검토보고 한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집행부 의견도 나왔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처음 조례란 말이에요.

처음 되는 조례인데,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에 보면,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고, ‘관계 법령 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정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그 정관을 쫓아가는 것은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법령을 따른다면 괜찮아요.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데, 어차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인데, 거기에서 “돈을 더 내라, 무엇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관에 따른다는 것은 약간 다른 쪽으로 표현을, 정관에 따르더라도 뭔가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은 되지만, 정관에 따른다고 해버리면 어차피 다른 게 없잖아요?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우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기존에도 계속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지원했던 부분이고, 또 어쨌든 나름대로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 조례안 속에도 어쨌든 모범운전자회 전국 모임이 있기 때문에요. 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조례도 되어 있고, 저희가 나중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라도 하나 넣어서 모든 것을 규제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봉사단체거든요. 봉사단체로, 좋은 의미에서 규제하자는 부분을, 집행부하고 검토에서는 그래도 뭔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규제의 강화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나중에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근거가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조례 없이 지원한 거예요?

박호빈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하자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3항에 모범운전자에 관련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동안 지원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면 조례가 처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를 처음 만들면 그 당시부터 우리가 지원하고, 얼마하고, 예산추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조례인데, 지금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부터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은 괜찮아요. 여태껏 지원했으니까 도 지원하고, 지금 박호빈 의원님이 얘기한 게 잘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 그게 여기 포함됐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엄청나게 잘된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검토 없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됐는데, 이 앞에 나온 말, ‘전국모범운전자협회’ 거기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정관에 따르는 것은 조직 구성이 정관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법령 밑이 정관이지, 그것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것은 법령을 따르는 것이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하나의 다른 단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단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법령을 따르면 되지만, 법령이 아닌 다른 단체의 정관에 따른다. 그러면 그 단체정관에 ‘시에서 얼마씩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정관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을 따른다.’라는 말을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검토되고……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별도의 규칙이나 세부 규칙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전국 규정에 따른다면, 잘못된 세부 규정들은 그들을 규합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조례를 넣게 됐습니다. 나름대로의 품위 손상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전병선 위원 그럼 품위 손상이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여기에 다 포함해 버려요. 그래서 정관에서 필요한 내용, 우리가 할 것을 여기 조례에 포함하면……

박호빈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봉사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가 아니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거기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쓸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으시면서, 일단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로서는 집행부하고 내부규정을 타이트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범운전자연합회 전국 규정에 따른다면 우리도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나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우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려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규정이 법령을 쫓아가면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재단이나 다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할 것은 조례에 포함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복지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당장 조례가 처음 되는데 두 장짜리로 해서, 양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몇 조에다가 포함해서 지원해주고, 차량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세부적으로 담아주면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단지 거기 조례에 따르면 게네들이 어떻게 만들고, 믿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박호빈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조례들이……. 글쎄요.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도 그분들이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못 하는 일들을 교통의 사각지대, 또 관의 사각지대를 그분들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전병선 위원 의원이니까 걱정되죠. 의원이니까 걱정되고, 그런 문제를 조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지금 그분들 차량이……

박호빈 의원 그럼 수정안을 내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것 세부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쪽 정관에 따른다면 그 사람들이 정관을 만드는 대로 쫓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박호빈 의원 아니, 그렇지 않죠. 의회라는 곳이 있으니까. 지방자치의 의회의 의원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뭘 그런 것으로……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른 것으로 하자는 거죠.

박호빈 의원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하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서 이해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해서 박호빈 의원한테 이해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박호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좀 믿고, 제가 지금까지 조례안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요구했다든가……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박호빈 의원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우려하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할까 봐 그것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호빈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한번, 또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의시간에 할 것이고요. 제가 의견만 제시한 겁니다. 지금 토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질의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하는 것이지, 토의는 비공개로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 그분들 차량이 하나 있어요.

박호빈 의원 로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차를……

박호빈 의원 중고차입니다.

전병선 위원 중형차로 바꿀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차가 워낙 노후화되고, 차가 또 승용차이기 때문에 많이 못 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타렉스 12인승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타서 빨리 활동적으로, 그전에는 모자라니까 개인차를 이용해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숙원사업 비슷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 내용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차량을 여쭤보는 것인데, 차량은 승용차인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큰 차로 바꿔서, 그 사람들이 봉사할 때 단체로 이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한 것이므로, 그것은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만 제시한 것이니까 토의는 다시 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빈 의원님,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중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를, ‘관계 법령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병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빈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부록

(10시3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입니다.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와 총사업비를 지정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재심의 대상 사업 및 심의 제외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약되는 사항을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에 대한 용어의 추가와 안 제8조 경관사업 대상 일부 정비, 안 제11조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회체 및 위원회 구성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24조 원주시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로 하고, 총사업비를 100억 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변경되어 용어를 정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재심의 대상 사업 및 경관심의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 원주시 경관계획에 의거 별표 1, 2, 3, 4를 조정하였고, 그중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심의 대상을 역사, 문화 중점관리구역, 산림녹지 중점관리구역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일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5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공동주택 외부 도색을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안 제31조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9일 원주시건축사회와 원주시경관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받아, 원주시경관위원회 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2018년 8월 3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2건에 7항의 의견이 제출되어, 미관지구에 대한 경관조치, 진행 중인 도시계획의 경과 조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층수 일원화 검토,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대한 재심의 제외 대상 조정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존 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와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지정에 따른 시행일 조정에 대하여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 대상이 해당되어, 지난 10월 8일 제2회 원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주민에게 불편·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조례를 조금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완화(조정), 기존: 아파트 신축, 지상 5층 이상, 변경: 아파트 신축 7층 이상’,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완화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뒤의 경관지구 별표 1에 보면, ‘경관지구 건축물 중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4층 이상 건축물, 높이 16m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경관지구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표 2에 보면, 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강원감영 일원, 원주 향교 일원, 산림·녹지 중점경관관리지역’ 이게 원주시에서 산림·녹지중점관리구역이 이것 하나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경관계획상에는 지금 그것 한 지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산림·녹지가 몇 개 있는데, 산림·녹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해서 다른 것은 해제를 많이 해줬는데, 왜 행구교차로∼꽃밭머리교, 이게 도로 경계에서 15m 구간인데, 꽃밭머리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없어. 다 죽었어요, 거기 경기. 그런데 4층 이상 건물인데,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까지 또 받겠다고 규제해놓으면, 전체적으로 4층 이상 건축물만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조례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전병선 위원 아, 전체적인 것을 맞춰서 이번에 거기서 판단한 게 여기를 포함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기존 2016년도에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이런 부분을 다 진행하면서, 저희가 수립한 2016년도 경관계획에 중점관리구역이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관계획상에 포함된 지역이.

전병선 위원 어디어디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향교 주변, 그리고 강원감영 주변, 그리고 행구동 카페거리, 관음사 올라가는 그 길이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어차피 조례가 되는 것은 완화시키는 조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상위법령으로 해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조정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화·조정이 아니고, 거기는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특성화시키고,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므로, 경관계획에 대해서 경관계획 수립된 부분을, 일정 부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행구동 꽃밭머리 올라가는, 가보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거기 도로가 몇 미터 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폭은 정확히 모르고, 2차선 도로에 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옆에 건물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30여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5층, 6층짜리 건물이 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5층 이상 되는 건물은 하나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무인텔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완화되는 조례를 갖고, 왜 우리가 굳이 그쪽에 장사도 안 되고, 완전히 그렇게 된 데에 이것까지 통제하느냐 그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떤 가로경관이라든가 경관개선사업을 해서 그 도로변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게 되면 건물도 못 들어와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지금 현재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행구교차로하고 꽃밭머리 2차선 있는 데는 조그만 집 몇 개밖에 없어요. 거기 상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상권 죽은 데 건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4층까지는 다 받잖아요, 4층 이상은. 그런데 3층으로 만들어서 1층으로 하는 것 때문에 다시 그것을 통제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만 좀 제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상권이 다 된 상태에서 3층 이상 건물로 묶어놓으면, 4층까지는 어차피 다 건물 받잖아요. 심의받잖아?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당연히 심의받는데, 1층 때문에 거기서 묶어서 구간을 묶는다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완화해주고 전체적으로 완화하는데, 완화되니까 그 동네는 이것만 묶는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경관계획상에는 행구동 관음사 올라가는 길카페거리를 경관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떤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거기 특화될 게 뭐가 있어, 다 죽었는데? 꽃밭머리 위에서 하는 것은 이제 허가 안 나요. 지금까지 허가 난 데까지만 하고. 이것은 단지 카페거리란 말이에요. 길카페. 길카페 다리부터 회전교차로 있는 거기서도 그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도 전부 2차선이고, 식당도 몇 개 들어섰고, 건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까지 완화하지, 이 지역을 딱 묶어서 4층 이상은 어차피 다 하는데, 3층까지 묶자는 것 아니에요, 하나?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이 이것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제가 추가로, 경관계획으로 묶이면 주민한테 득 되는 것을 설명하셔야지, 뭐가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어떤 특화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관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위원장 이재용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디자인 펜스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용 층수는 조정 안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여기는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라서, 층수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4층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4층 이상은 못 지어요. 이 부분은 경관기본계획상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세 군데가 지금 기본계획에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그 부분의 명품 거리나 명품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층을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라, 3층 이상 되는 것은 경관심의를 받아서, 우리 시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같게 어우러지는 이런 계획을 담고자 해서, 저희가 이 심의내용에 담아놓은 사항이고, 지금 이 행구교차로∼꽃밭머리교 도로경계에서 15m 도로구간으로는 현재 3층 정도 건물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3층 이상 짓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미관을 살리고자 해서 이 부분을 담아놓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쪽 지역이 지금 경관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경관지역으로 묶어가라 그거예요. 그런데 단지 경관지역으로 하는데, 경관지역이 무조건 3층으로 하라는 그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3층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3층 이상은 어떤 심의를 거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더 묶어요? 경관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만 딱 해서 3층으로 묶었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묶는 게 아니고요. 3층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받으라는 거잖아요. 경관심의 하나 더 받기가 주민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왜 그것을 접어 넣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 원주시 기본계획상에 그래도 세 군데 정도의 기본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시에서도 깊게 관여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명품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인데……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 3층, 4층 차이가 뭐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3층은 층수 차이인데, 저희가 다 심의를 받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담이 되므로, 최소한도 3층 이상 되는 것은 치악산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경관적으로, 미관적으로 좀 아름다운 경관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지, 또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므로 필지 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추가로 지을 때는 미관이나 경관을 살려서, 내 멋대로 설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병선 위원 그런데 4층 이상은 지금 다 받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어떤 제한을 해두자는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경관심의 4층 이상 받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건만 3층 이상으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4층 이상 받자 그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이상하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병선 위원 4층 이상 받는데, 왜 3층 한 단계를 넘기느냐? 그럼 그냥 4층으로 해요. 왜 그 지역만 해서, 다른 지역은 없는데? 경관지구에 4층으로 돼 있으면 4층으로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 구간만 해서 다시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도시계획이나 경관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전병선 위원 그쪽 가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형평성에 맞으면 다 똑같은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거기가 도시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꽃밭머리가 도시냐고요? 거기 한번 가봤어요? 꽃밭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게 막 우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초에 완화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묶어버리니까 4층이면 4층 그냥 놔둬서 하면 되잖아요, 경관조례를. 그런데 왜 또 3층으로 묶어버려요? 거기만?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만 하고, 그 일원에서도 그 밑에 3층 이상 건물을 4층 이상으로 바꿔요, 그럼.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4층 이상으로 하면 되잖아?

○위원장 이재용 일단 그것은 합의해서 할 테니까요.

전병선 위원 3층을 4층으로만 바꾸면 되지.

○위원장 이재용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조제1항제2호 관련의 개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김지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동의하고자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인으로, 원동재건축 김동우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8) 부록

(11시1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함영주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동 295번지 일원의 원동주공아파트는 현재 2개 단지, 29개 동, 980세대로 조성된 단지이며, 1987년 준공된 이래 30여 년이 지나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주공아파트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으로 2017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2월 원동주공아파트 주민의 제안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원동주공아파트는 2017년 4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주거환경과 건축물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는 등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2018년 2월 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받았으며, 2018년 4월 13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7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은 65,309㎡이며, 계획세대수는 아파트 14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1,343세대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19.8%, 용적률은 249.98%, 주차대수는 1,639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역수행업체의 보고 자료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인가, 조합 청산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국일건설 이왕성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지금부터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사업의 개요, 현황 및 여건 분석, 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며, 사업의 면적은 65,309㎡이며, 추진경위를 보면 올해 2월 7일 입안서를 제출하고, 7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12월 경관심의 후, 내년 1월경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용도별로 총 34개 동이며, 주거시설이 5층 29개 동, 부대시설이 1∼3층까지 5개 동이며, 본 아파트는 준공한 지 약 30년이 경관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인구 및 가구현황입니다. 총세대 수 980세대로, 소유자별로 총 6필지이며, 사유지가 4필지(98.7%), 시유지가 2필지 편입됩니다.

사업지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 북동측으로 다박골 재건축 정비구역이 접하고 있고, 북서측으로는 도로와 상가가 접하고, 남측으로는 성원아파트와 단독주택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가 81.1%, 공원이 6.7%, 도로 12.1%, 기반시설을 총 18.9%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정비구역 총면적 65,309㎡이고, 용도지역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도로)입니다. 도로는 총 5개소로 변경 또는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3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52,990㎡로 어린이공원은 4,400㎡, 도로가 7,914㎡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20%, 250% 이하로 계획하였고,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 규모는, 아파트 14개 동,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이 각각 1개 동이며, 건축면적은 10,437㎡이고, 연면적은 185,000㎡입니다.

세대수는 총 1,332세대로서 49형이 63세대, 59형이 382세대, 74형이 622세대, 84형이 265세대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총 8개소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휘트니센터, 어린이놀이터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남측에서 북측으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주출입구는 성원아파트 쪽으로 주출입구를 개설하였고, 무실로와 연결되는 주출입구입니다. 일부 도로를 확장하여 개설하였습니다. 부출입구는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주차는 1,619대로써 세대수 대비 1.2대, 법정 대비 110.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관·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총 24개 기관·부서 중 전체 의견 76건 중 반영 27건, 부분 반영 1건, 추후 반영 42건으로, 반영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의견입니다. 북측에 소공원 1을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의견입니다. 북측의 소공원을 경관녹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의견입니다. 현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도로 폭이 3.5m입니다. 3.5m를 3m로 축소하여 보도 폭을 2m에서 2.5m로 확대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출입구 3.5m를 3m로 축소하였고, 보도를 2m에서 2.5m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폭 12m가 15m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출입구 구간입니다. 도로 폭을 축소하였고, 보도 폭을 2.25m로 확대하였습니다. 총 도로 폭 12m가 14.5m로 확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주출입구에서 무실로를 거쳐 시청으로 가는 방향의 좌회전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변경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으로 가는 좌회전 1개 차로를 아파트 부지 3m Set Back(단형후퇴)해서 2개 차로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주출입구에서 현대아파트로 나가는 구간이 현재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주는 차로를, 별도의 좌회전 전용차로를 한 차로 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 차로를, 별도의 좌회전 차로로 두라는 의견이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은 12m에서 15m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부출입구 간 현재 편도 1차로인데, 한 차로를 추가 하여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라는 의견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동시 차로를 좌회전 별도 차로를 하나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폭은 12m에서 14.5m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과 의견입니다. 현재 계획은 단지 내로 직접 들어가는 차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에 별도 주차장이 없는 상태인데, 직접 들어가는 차로 하나와 별도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의견인데,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총 대수는 21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왕성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함영주 주택과장님과 국일건설 이왕성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설계하신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0쪽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다른 도로 진·출입로는 다 보완돼서 들어왔는데, 우측 끝에 보면 남산로 있죠? 쭉 돌아서 들어오는 남산로, 남산로에 대해서, 외곽 도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없으셔서?

○국일건설 이사 이왕성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로는 다박골 재개발에서 이 도로 경사가 급해요. 이것은 도로를 낮추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출입구에서 우측으로 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가속차로를 별도로 하나 뒀습니다. 이 부분에 별로로 가속차로를 3m 셋백해서 별도로 뒀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이쪽의 현대아파트 쪽도 똑같이 들어간 건가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맞습니다. 현대아파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속차로를 별도로, 아파트 부지에서 셋백해서 감속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류인출 위원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증감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일건설 이사 이왕성 지금 현재 이렇게 2종입니다. 2종이고, 2종과 3종의 차이는 잘 아시겠지만, 용적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2종은 250%이고, 3종은 300%인데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도에서 받나요? 2종, 3종 변경하는 것은? 2종에서 3종으로 받는 게 어차피 2종에서 3종으로 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모든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권자가 강원도지사 아니에요?

○주택과장 함영주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받은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요. 구획 지정할 때 도시재생과 하고 협의해서 종 변경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안 받았고?

○주택과장 함영주 지금 협의했고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관련 부서·기관 의견에서 도시재생과에 일단 변경하는 (안)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종 변경하는 것은, 2종에서 3종 가는 원주시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면 도에 가서 심의받아야 하는데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여기는 소형 아파트잖아요. 소형 아파트인데 층수가 35층까지 돼 있더라고요. 35층까지 돼 있고, 지금 법정주차를 0.7로 본 거예요, 1로 본 거예요? 법정은 몇으로 봤어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원주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련 법……

전병선 위원 아니, 법정이 지금 얼마죠?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우리 주차장법에서 1.3배를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1.3배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된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 조례에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 되는 것은 0.7로 돼 있다고. 0.7에서 곱하기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1.4 정도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1.2인가 얼마 나온 것 같은데?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그것은 우리가 세대수 대비이고요. 세대수 대비는 1.2대, 세대수 대비 주차장 대수는 1.2이고, 법정 대비로는 130% 이상 적용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130%인데도, 사실 거기가 소형 아파트이고, 고층 아파트인데, 그 밑에 1.3으로 주차를 하려니, 왜냐하면 주차장도 문제지만, 그 밑에 옆의 도로 폭이 3.5m에서 3m로 줄었더라고요. 3m는 1차선, 그냥 차 1대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확보는 힘들 것 같은데?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도로 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우리가 3.5m 돼 있는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3m로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대로 보도를 늘린 부분이고요. 지금은 도로 기준이 바뀌어서 사실 차로 폭도 2.75m로 줄일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차로 도로를.

전병선 위원 그 주위의 교통량이 불보듯 뻔하게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꽤 넓네요, 거기가. 거기는 2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2종으로 돼 있던데?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네,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할 때 거기까지 다 포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교통량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면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하도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일단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의견청취하고 차후에 도시계획심의를 또 해야 하고요.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건축심의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불안한 게 원주시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쪽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차후에 하겠다는 게 많아요. 대부분 반영한 것이고, 추후 반영할 게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함영주 추후 반영이라는 얘기가, 저것은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전병선 위원 심의할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주택과장 함영주 다 할 수 있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앞 장 봐주세요. 거기 보면, 반영 여부 해서 반영된 것은 어차피 반영된 것이고, 그다음에 추후 반영이라는 것은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후 반영이 완료 안 됐을 때, 그때는 조건부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조건부까지는 안 가죠?

○주택과장 함영주 추후 반영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으라든지, 배수설치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환경과, 생활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게 저렇게 많은데, 이것 참 힘들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35층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스카이라인 부분이 가장 대두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걱정스럽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셋백을 더 하든지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남산로 올라가는 데, 지금 남산로로 진입하는 커브, 하나님의 교회 옆의 옆에, 거기는 개발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 말고, 그 옆은 상가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상가가 있고……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는 들어오는 주입구니까, 사거리? 버들갈비 사거리?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가 가장 심각해요. 거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거기 아침에 보면 줄이 꼭대기까지 서 있어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이게 주 교통인데 여기 부분에서 이쪽으로 빠질 텐데, 만약 여기가 막히면,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져서 일단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돼요. 거기는 교통의 특별한 대책 없이는 저기는 지금 심각해요. 거기 생각해 보세요. 현대아파트에서 나오죠. 동현아파트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어쨌든 다박골 생기면 다박골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원동아파트에서 나오죠. 거기 지금 1차선밖에 안 돼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여기는 편도 2차로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서로서로 반반이 하든지 거기를……. 과장님은 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1,332세대.

박호빈 위원 1,300이면 법에 10,000㎡ 이상은 미술장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혼나야 해. 이 부분을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안 들어갔어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지금 저희 향후 절차로는, 올해 12월 말경에 경관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 세부 규정에는 있는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이게.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경관심의를 받을 예정이므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될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기본 틀은 다 나왔는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 의회 주문은요. 그것을 원주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도로변으로 빼주세요. 앞으로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대형 건물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는 그런 조형물, 그러니까 미술장식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입구 옆이라든가 해서, 저기 보니까 녹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도로 옆으로 빼지 않으면, 그것을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가 문화도시로 가는데, 아파트에 있는 조형물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돈을 비싸게 들여서 원주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야지, 원주시가 문화도시로 갈 수 있고, 관광의 도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비싼 작가의 조형물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아파트가 만남의 장소도 되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만들면서 여유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아파트 구석에 처박아놔서, 처박았다는 표현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아주.

그러니까 도로로 빼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의위원들한테 강력하게 주문할 거예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업승인 인가받고, 추후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니까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을 잡아서 가라고요. 애초에 틀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어쨌든 교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비대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비대위 형성돼 있죠?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주택과장 함영주 지금 저희가 총 980세대 중에서 872세대가 찬성해서 지금 89%는 찬성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박호빈 위원 비대위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반대로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먼저 민원 들어왔던 것은 정비구역을 시에서 하는 것처럼 민원을 넣었기에, 저희는 “이것은 주민제안이므로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지, 시가 정비계획을 작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일사천리로 가야지, 괜히 비대위가 돼서 서로 시끄러우면, 이게 결국 답보상태로 가면, 지금 원동지구가 다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 측에서는 설득하세요. 설득하셔서 원만하게 일사천리로 가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죠? 지금 원주시에 앞으로 미분양 세대가 2만 세대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다 인구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도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아니면 정주여건을 형성하는 데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어요. 뭐가 준비돼야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또 조합에서는 1평이라도 더해서 용적률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떠한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문가적인 답변을 주셔서,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전체 면적의 공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5%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지금 5% 중에 보면?

○주택과장 함영주 대지면적의 5% 하고요. 세대당 3㎡를 계산했을 때 그중에서 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 충족은 맞추셨겠지?

○주택과장 함영주 네,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 이쪽 밑에 제일 큰 공원 부지, 거기에는 시설물이 있나요? 어린이공원?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요. 도시계획심의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세부적으로 놀이터라든가 기구라든가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 보면, 다 자투리땅, 삼각형, 못 쓰는 쪽에 공원 비율을 맞추게끔 배치한 게 눈에 보여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벗어나서, 그렇죠? 거기는 어린이들이 항상 왔다 갔다 교통하고 통행이 있을 텐데, 저기가 어린이공원으로서 맞는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함영주 공원이 저 위에는 3개가 쪼개져 있고, 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밑의 공원이 정형화돼서, 모여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도시계획심의 했을 때도 저렇게는 심의 안 해준다고 조합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저게 공원으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위치, 자투리땅뿐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공원 비율 5%를 맞추기 위해서 배치를 저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제가 공원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원은,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우리가 신규로 하는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성원아파트라든가 우리아파트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영공원입니다. 그래서 도로 건너편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이 여러 개로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소공원 자체는 경관녹지로 바꾸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상태입니다.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공원 배치를 제대로 한 군데라도 넓게 해서 어린이, 벤치, 이런 게 다 맞아야지 공원 기능이 있지, 조그만 데다 나무나 몇 개 심어놓고,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면, 아파트 용적률이 249%, 250% 넘게 허가 나간 데도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2종은 250%까지이고요. 2종에서 3종은 종 변경을 하기 때문에 300%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여기는 거의 250%까지 되는 데에요?

○주택과장 함영주 300%요.

○위원장 이재용 300%? 그럼 다른 업체도 많이 허가 나가 있잖아요. 주로 몇 퍼센트예요? 평균 정도면 어느 정도 나가요?

○주택과장 함영주 요새는 260%, 270%로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요. 다박골은 전에 3종으로 정비계획이 돼 있는 상태이고, 원동아파트는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3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요.

○위원장 이재용 지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아파트 신축 예정에 2만 세대가 들어온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1,300여 세대가 들어가면 어쨌든 분양은 좀 해야 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업의 우려가 돼요.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다가 했을 때, 새로 짓고 나머지가 분양이 안 돼서 계시던 분들한테 피해는 안 갈는지? 앞으로 계획이 많잖아요, 아파트 들어올 게?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2020년도까지 그게 완공이에요? 아파트 전체가? 아니면 정비구역만 2020년도까지 나온 거예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구역만 2022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공사 추진기간은?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공사 추진기간은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2025년 정도.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정상적으로 갔을 때 2023∼2024년도 돼야 완공되겠네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재건축보다도 여기가 공유 면적이 꽤 넓어요, 주공에서 지은 것이라서. 이게 세대당 어떻게 돼요, 공유 면적이? 지금 계시는 분들? 세대당?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약 66㎡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혜택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중치가 서로 계산됐을 것 아니에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지금 아직은 사업수지나 이런 것은 분석한 것은 없고요.

박호빈 위원 사업수지분석 안 했어요? 그것부터 해야지. 장사꾼이 그것부터 안 하고 무슨 사업수지분석을 안 했다고 해요?

○국일건설이사 이왕성 이것은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다른, 재건축 아파트이므로 사업성보다는 지금 주거가 열악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한 것이니까 아직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큰 만큼, 거기 계신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그러다 보면 또 층수를 올려야 하는데 층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하여튼 잘 좀 묘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원동은 재개발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항상 이슈되고 있는데, 다박골, 남산, 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사업성 분석이 나와야 조합원들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1억 원만 더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억 원이 되면 사시던 분들은 거기서 못 사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 분석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경우는 저희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계획 들어가면 경관심의에서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무조건입니다. 지금 다박골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재심의 떨어졌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번의 재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공원은 변경을,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동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원동아파트도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생기는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노후화됐고, 그리고 거기 수도관만 고치려고 해도 벌써 “새로 짓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31년 된 아파트인데, 시행사랑 조합, 그리고 사업성 분석 확실하게 해주시고, 조합원들에게 일단 투명성은 기본, 그리고 최선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실제적인 조합원들과 그렇게 진행하셔야 하고, 비대위, 조금 전에 없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지금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조금 있다가 심의하겠지만,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서 들어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셔야지, 이게 시간을 끌고 재심의 떨어지다 보면 다른 조합처럼 서로 방향성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파트가 생기고 주민이 많이 느는 게, 구도심을 활성화할 있는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구도심에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무엇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게 되면 확실하게 구도심의 번영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 옆의 다박골도 그렇고, 기존의 선례도 있잖아요 - 경관심의나 심의위원한테 지적했던 사항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의견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교통, 도로, 주차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술장식품은 인근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정문이나 도로변에 설치바랍니다. 세 번째, 공원 배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인으로, 단계동 이진일 님 외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부록

(14시0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5년도 정비구역 지정 후 현재까지 13년간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기반시설의 악화, 주거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 2월 28일 단계동 4통의 토지 소유자 이진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및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후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5년 3월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5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2월 28일 단계동 4통 토지 소유자인 이진일이, 토지등소유자 48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으며,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으므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방법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자를 제외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조례에 따라 원주시 공보에 홍보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18년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60일간 진행하였으며,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민원 부서 및 세무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소재재를 파악하였으며, 파악한 소재지를 근거로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추가로 29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하였으며, 기존정비구역 해제 동의자 48명과 의견 수렴 결과 찬성자 29명을 합한 77명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14명의 3분의 2인 76명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원주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럼 본 건을 해제하는 데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해제할 때도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여기를 해제하면 기존에 사시던 대로 그냥 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변경안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주택과장 함영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류인출 위원 이번에 같이 변경안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해야지만 주택을 신축하든지 보수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사항 보니까 앞서 조합에서 기 지출한 비용이 있던데, 그것을 의회에서 정리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이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택과장 함영주 지금 경남기업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심에서는 경남기업이 이겼고,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서는 조합이 이긴 게, 시공자 선정할 때는 총회 의결을 받아서 선정했는데, 가계약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총회 의결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경남기업이 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조합에 24억 8,000만 원인가 대여금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잘못됐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당사자끼리이고, 정비구역 해제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책임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택과장 함영주 네.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보니까 3분의 2 동의를 받았고요. 조건은 다 되고, 그동안 엄청나게 제재를 받으면서 해제 의견청취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것 동의해줘도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하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원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청취안에 동의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부록

(14시1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원주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및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해당 부서의 의견을 2018년 8월 29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수용하였으며,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페이지 부칙에 보면요.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기존에 법 개정되기 전에 유비쿼터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쪽에 위촉되어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산업협의회에. 그분들을 이번 전부개정조례 후에 다시 위촉하기 뭐하니까, 개정 뒤에 계속해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다는 뜻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협의회 위원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특별한 내용은 없이, 단지 이것 하나네? 어차피 위원회 명칭은 다 돼 있는 것이고,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러니까 기존에 유비쿼터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전병선 위원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상위법인 유비쿼터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겁니다. 전부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것에 맞춰서 전부개정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조례 보면,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원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에요. ‘수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하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하겠다 그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런데 보통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단지 바뀐 게 위원회 하나만 더 만드는 것인데?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상위법 변경 내용에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위원회만 하나 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위원회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하면 헬스케어까지 같이, 지금 원주시가 헬스케어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차세대 생명, 건강생태계 조성사업도 헬스케어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 법률,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맞아요. 지난번에도 센터장님이 갔다 오셨지만, 그것하고 연결, 어차피 기본조례잖아요. 거기도 헬스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하고 같이 될 수 있는, 같이 협동해서 해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러니까 기존에 유비쿼터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게 되면, 이 사업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야 하므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4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여러 위원님과 협의·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도 시 디 자 인 과 장권용균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장섭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기타 참석자

국일건설 이사이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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