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05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예산은 세입예산은 188쪽, 194쪽, 195쪽이고, 세출예산은 163∼3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7쪽이요. 원주천 교량 야관경관 개선사업, 이것은 이번에 계획을 처음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야관경관계획은 2006년도에 경관계획하고 같이 수립했고요. 수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원주천 교량에 대해서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기본계획을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원주천 야관경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량 5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건설방재과의 하천정비계획하고 연관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같이 진행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의 재해예방지역 원주천 개선사업이 있어요. 설계비만 8억 원인가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원주천 종합계획에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2016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주시 야간경관계획도 같이 수립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야간경관계획도 수립돼 있고,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원주천 정비계획이 따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는 경관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도 교량에 대해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교량에 어떻게 경관을 해서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계획돼 있어요. 어차피 같은 안전건설국 소관인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경관계획하고 원주천 재해예방사업하고 묶어서 거기서 같이 나가면 좋은데, 별도로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지금 원주천 야간경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천정비계획,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양쪽 전부 맞춰서 해주시고요. 지금 먹고살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교량에 5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획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아서 하니까 하는데, 지금 원주시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데 못 들어갔는데, 지금 다리 위를 밤에 본다고 해서 5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을 시기를 좀 늦추면 안 되겠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지금 원주천변을 산책하고, 운동하시고, 걷기하시는 분들이 교량 하부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다고 해서 운동하시는 부분에서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개봉교하고 원주교 야간경관사업에 5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간에 LED로 불만 번쩍번쩍 켜놓고, 그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전병선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개선사업은 야관경관 기본계획에 맞춰서 작년도에 강원감영을 야간경관계획을 했습니다. 그 야관경관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이나 또 원주시의 볼거리 이런 부분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야관경관 기본계획 자체에 원주천도 되어 있고, 또 먼젓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음사 가는 거리, 거기도 되어 있고, 또 향교 부분도 있고 몇 군데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음사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먼저 조례에서, 조례개정안에서 저희는 3층 이상을 심의해야 한다고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4층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야간경관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감영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개봉교하고 원주교를 하고, 그다음에 향교와 관음사 가는 거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구수변 경관사업을 했어요. 행구수변 경관사업하면서 용역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했을 때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고, 전체적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대단하다.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칭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한 이삼 년 됐나? 거기를 1억 5,000만 원 갖고 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행구수변공원도 야간경관을 했지만, 지금 원주시에서는 그나마도 야관경관을 해서 제일 잘된 부분이 강원감영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각종 공예, 설치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설계했으므로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해서 원주시의 볼거리와 밤에는 안전한 산책 등,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요즘은 야관경관을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식당이나 그런 데는 엄청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이것 돈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LED로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5억 원이에요. 5억 원하고 비교돼야 하는데, 이 5억 원으로 하면 원주시가 확 변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한강 야간경관 한 것을 보면, 교량 하나 하는데 15억 원, 17억 원씩 들어갑니다. 반짝반짝하게 해서 그냥 경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5억 원이 들어간 만큼 나중에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퇴직하신 다음에 5억 원 들여서 개장하는 날 한번 보시고 “야, 5억 원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기금 71쪽에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신설하실 때 잘 보이는 곳에 해 달라.”라고 주문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신설이 800만 원에 5개소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류인출 위원 공공용은 저단형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접이식으로 안 돼 있는데, 접이식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당부드린 것처럼 신설하실 때, 지금 6m짜리는 높은 거잖아요? 6칸짜리?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당부드릴 것은, 저단형 2단이나 3단짜리는 설치할 장소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높게 해서 하는 것보다 저단형으로 하면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덜 받기 때문에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됐겠지만, 설치하실 때 감안하셔서 반영하셔서 해주십사 해서 당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네, 내년도에 읍면동에서 현수막게시대 설치 장소 추천을 받으면 그때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일단 읍면동 쪽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본예산안은 640∼6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4∼647쪽까지이며,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53∼10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44쪽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유석연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16억 원 정도인데, 21억 원 해서 5억 8,400만 원이 증감했네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유석연 위원 그 증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이게 3년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유석연 위원 예?
○주택과장 함영주 신혼부부 주거비를 3년간 지원하는데, 2017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가 더해지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44쪽 밑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서 운영수당이 나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택과장 함영주 몇 쪽이라고 하셨죠?
○전병선 위원 644쪽 분양가심사위원. 이 사람들이 분양가격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하는 데 몇 건 몇 건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인데요. 저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할 수 있는 데가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짓는 데만 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혁신도시에 아파트 짓는 거기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일반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하면, LH나 그런 데서 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LH는 별도로 하고요. 그 옆에 옛날에 했던 원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라든가.
○전병선 위원 지금 들어가는 데, 모아엘가 에듀퍼스트(아)나 푸른숨4단지(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줘서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분양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분양가 심사가 분양가격을 깎는 게 아니고, 분양가를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법에 표준건축비라든가 택지비라든가 산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사업자가 그것을 보고, 시에서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 그것은…….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분양가를 심사해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택지비, 표준건축비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가격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실수요자들이에요. 딱 보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낫고,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것은 자기가 해볼 만하다. 이것은 비싸다. 판단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먹히느냐 그거지? 이것을 쫓아와야 해요? 여기선 한 대로?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주택법에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함영주 법에 안 맞으면 저희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못 해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뭐를 안 해줘요?
○주택과장 함영주 분양가격을. 분양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어차피 몇 사람 불러서 돈 주면서 분양가 심의를 하는데, 분양가를 이 사람들이 하는데 100원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00원을 요구한다. “그럼 100원으로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그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당연히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나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분양 승인을 받는 것이지, 100원 나온 것을, 200원 나온 것은 심사를 안 해준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안 맞으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안 들어오면, 높거나 낮거나 하면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높은 것은 좀 내려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안 되는 게, 분양가격 산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심사해주는 거죠. 분양가격 산정하는 기준이 적정한지를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게 적정한지 심사하는데, 그것을 심사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해준 것을 따르느냐 그거지?
○주택과장 함영주 따라야죠. 그 사람들이 산정해서 오니까. 법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제출하면……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와도 우리가 얼마라고 딱 자르면 그 밑으로밖에 못하네요? 분양가를?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분양가격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에 소문이 다 났는데, 주공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평당 1,200만 원이니, 1,100만 원이니 그렇게 복덕방에 확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심의를 하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거지?
○주택과장 함영주 거기는 공공택지 개발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전병선 위원 그럼 뭣 하러 이런 것을 해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분양가를 심사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한 데, LH에서 하든지 개발한 택지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지금 심사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우리 공공택지 아니에요? 원래 LH가 민자공원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도 아니고 8,000세대가 들어와요.
○주택과장 함영주 그것은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마음대로 올려받아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현재 혁신도시만 공공택지이고, 기업도시도 공공택지가 아니라서 분양가 심사를 안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네요. 이런 것을 뭣 하러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해요? 그냥 나둬 버리지.
○주택과장 함영주 공공택지는 분양가 심사를 받도록 법에 돼 있다고요. 저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권한도 하나도 없는 것을 뭐 하러 돈 들여가면서 해요? 알았어요.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심의 열심히 해서 규정해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하고 어긋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 들이고 시간 뺏겨가면서 그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분양가 얼마” 해놓고 통보해봤자……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사업 주체에서 법에 따라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그 제출한 값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고요. 이번에 원주시가 벌써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통제나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중앙공원은 아직 착공도 안 했고, 분양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값을 알지 못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더군다나 원주시 땅으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장 복사기가 있잖아요. 감사장 복사기가 뭐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민하고 입주민 대표회의하고요. 분쟁이 생기면 입주자들이 감사 신청을 해도 저희가 감사해줄 수 있고, 민원이 많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막읍 동보렉스(아)를 감사했지만, 감사를 하면 감사위원들이 쓰는 복사기 임대료를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 한 번 한다고 해서 복사기 하나에 22만 원씩 주고, 이틀 쓰면 44만 원인데, 감사 이틀 동안 한다고 옆에 복사기 하나 갖다 놓고 복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 사무실에 복사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복사기를 다시 임차한다고 해서 44만 원씩 해서 감사장 안에 복사기 빌려주고, 사무실에 복사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파트 감사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므로 하루 감사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감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빌리지 못하므로 저희가 임차해서……
○전병선 위원 아니, 감사실이 시청에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니죠.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 단지에 나간다 해도, 사무실 빌리는 것도 20만 원인데, 복사기 옆에 하나 갖다 놓고 이틀 동안 40만 원씩 복사기 임차료를 주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게 이틀에 44만 원이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회계사가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사무실을 빌려서 감사를 해요. 복사기를 임차하는 겁니다. 1회에 22만 원이 드는 것이지, 하루에 22만 원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두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22만 원씩 해서 2회에 4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가 감사에서도 큰 영향도 없으면서 사무실을 빌리는데, 임대주택 수당 줘야 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1,3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비를 별도로 지불하는데, 전부 하면 5억 4,200만 원이나 되고, 이런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20만 원, 30만 원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다고 깎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써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면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사무실에 복사기 하나 빌리는데, 44만 원씩 해서 올려놓으니까.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복사기뿐만 아니고, 인터넷에 쓰는 전산장비라든가 프린터기라든가 노트북 여러 가지 장비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에 2,0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원래 8,000만 원 올렸다면서요?
○주택과장 함영주 6,000만 원 올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보조금 심의 끝난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보조금 심의 끝난 다음에 확정해서요.
○전병선 위원 끝나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이고?
○주택과장 함영주 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해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48∼649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91∼1093쪽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97∼11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고요. 한 가지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교통행정과,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가장 민원이 많고 많이 힘든 부서예요. 언제부터인가 고통과라고 했었는데, 제가 근래 들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려운 민원도 많은데 전화로 받고 말로 민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 또 담당 직원들이 현장까지 주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좀 어려운 것도 현장에서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해결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에 대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지금처럼 관심 있게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시고 나서 큰 민원사항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민원은 늘 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업무 자체가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실생활에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CCTV 설치하면 민원이 많고, 주·정차위반 관련된 것, 그다음에 건널목이라든가 교통신호등 등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비가 15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산을 끊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5억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매년 2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차선도색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데, 주요 도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에 25억 원을 세우다 보면, 재정 조기집행 실적에서……
○전병선 위원 이 예산 15억 원이 전반기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전반기에 15억 원 세우고, 매년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을 더 세워서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의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번에도 15억 원이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반기 예산이 30억 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몇 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장님의 문제가 아닌데, 쪼개서 올라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그것만 올라와. 우리가 볼 때 차선도색은 15억 원으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30억 원짜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25억 원입니다. 그 부분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예산 부서에서 작성하는데, 전년도 추경 때 반영한 예산이 여기 표기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차선도색이 15억 원으로 안 되는데, 전년도도 15억 원, 이번에도 15억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갔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맨 처음 예산안에 거기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 된 것을 보면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이것은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다시 행정국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료 지원이 그것도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손실보상지원금을 매년 2,000만 원 세웠는데요. 집행액이 2018년 올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4,000만 원을 세워서, 3,998만 원을 집행했고요. 2017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워서 1,300만 원 집행했고요. 2018년도에는 탑승객이 늘어서 지원을 안 해줬고요. 그래서 올해도 2,000만 원만 세웠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손실보상금 집행이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 안 해줘도 될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62.5%예요, 67%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2017년도 하반기가 69.7%고요.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가 76.7%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정도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그것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갈 때 점심때 시간이 돼서, 아침저녁으로 저가 항공기를 하나 더 넣는다거나 그런 검토는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양양 플라이강원인가 그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고, 다만 내년도 하절기에 대한한공에서 아침 8시 10분쯤 출발하고 노선을 1편을 증설하는 것을,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항을 보니까 여기 오는 비행기가 원주시만 오는 게 아니라 하루 8번 뜨더라고요. 김해공항, 김포공항 해서 하루 8번 가는 순간에 원주시에 한 번 들렀다 가는데, 그것을 바꾸기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지금 중간에 가니까 하루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이라든가 아침 일찍이라든가 오후 늦게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강원도하고요. 한국공항공사하고, 대한항공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절기에는 오전 8시 10분에 1회 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처럼 오후 1시 15분에 뜨는 것으로 해서, 2회 제주도로 뜨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두 번 뜨기 힘들고요. 어차피 한 번이라도 아침이나 저녁에, 중간에 딱 끼니까 양쪽에 다 걸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왔다 나가든가, 저녁 늦게 왔다 나가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계속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연 얼마입니까? 25억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2억 원입니다.
○유석연 위원 차선도색 300㎞가 원주시 도로 전체가 300㎞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주요 도로하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주요 도로든 농촌 도로든 몽땅 합해서 300㎞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부족해요? 25억 원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25억 원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주요 도로는 1년에 한 번씩하고요. 그다음 이면도로……
○유석연 위원 잠깐, 주요 도로는 어디를 주요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우리가 주로 통행하는 4차선 이상 도로, 행구로나 남원로, 치악로, 서원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2차선으로 돼 있는 이면도로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데는 주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읍면 지역의 도로가 좌·우측에 인도도 없고,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리고, 흙이 있어서 도로와 차선이 훨씬 더 쉽게 손상된다고 할까. 망가져요. 그래서 버스나 자가용이나 경운기나 차선을 그려줬을 때하고 안 그려 줬을 때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요 도로만 사고를 대비하지 말고, 취약 지역도 사고 대비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주요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취약 지역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읍면은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 쪽만 하고요.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1099쪽, 회전교차로 설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류인출 위원 중요한 데 많이 설치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5개 추가하시는데, 혹시 5개 설치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다섯 군데를 명시해 놨는데요. 올해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한 데가 혁신도시 세 군데 빼고는, 내년도 다섯 군데는 아직까지 확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 지난번에 부탁드렸듯이, 구곡 사거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전교차로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요. 650∼652쪽까지이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08∼11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맨 윗부분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1억 9,600만 원이 증감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게 어디에서 증감한 거죠?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도입하면서 국비가 3억 원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유석연 위원 내려왔으면 국비예요, 도비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국비입니다. 추가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3억 원 해서 6억 원이 더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6억 원이 더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32억 원 정도인데, 나머지는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매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도에서 “올해 중반부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3 대 7로 매칭하라.”해서 저희가 도비 30%에 따른 매칭분 70%를 당초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유석연 위원 시비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15억 원 정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51쪽이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 공영버스 이것 결정 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부분공영제, 부분공영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부분공영제 한다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것을 별도로 드린 적은 없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간담회나 모임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렸던……
○전병선 위원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원래 의회 승인 사항 아니에요? 버스 부분공영제 가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68시간을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줄어버리는데, 그 대안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그것은 맞아요. 주 52시간이고 최저임금하고 시내버스가 어렵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부분공영제는 어차피 우리 시가 버스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그냥 통보도 아니고, 그냥 예산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 이 자체가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에다가…….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부분공영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몇 대 안 되지만, 시범적으로 하지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린 사항이라서, 전체의원간담회를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의회에서 심의 없이 그냥 예산 올려서 다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쪽 업체가 사람을 줄여야 하잖아요. 시내버스 기사가 없다 보니까 차가 서야 합니다. 차를 줄여야 하는데, 줄이는 게 돈 안 되는 데를 줄여버리고, 농촌 지역을 아침 일찍, 밤늦게 줄여버리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다 대중교통의 약자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전병선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나와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의회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 1월부터 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이 맞으면 “사전에 이런 게 있으니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반대하겠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내용 하나 없이 예산 딱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운전원 18명을 구한다? 이런 문제가 벌써……. 사실 그래요. 이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해줘야죠.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예산안에 들어올 정도면 벌써 검토 다 됐다는 것인데, 조금 아쉬워요, 사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담당 과장으로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재정지원에 따라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이렇게 많은 것을 거의 공용화돼서 지원하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 한계가 우리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대체 차를 이용하면서 올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체계관리가 우리는 어떻게? 이 근거가 딱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저희가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벽지는 긴 노선 중에서 아주 오지에 들어가는 짧은 노선은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사항이고, 비수익노선은 게네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뛰겠다. 못 뛰겠다.” 해서 “뛰어라.”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금이라는 용어이다 보니까 보조금하고 조금 다른 용어이다 보니까, 지금 유아원들하고도 얘기가 나오듯이 보조금으로 만들어야지 횡령이나 이런 제재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하고 일맥상통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재정 지원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거의 운영은 시 돈으로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버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과목 중에서 무료 환승이나 비수익이나 벽지는 시내버스에 한정된 사항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가보조금 110억 원에 관한 사항은 택시, 화물차, 전세버스, 시외버스 전체적으로 다 해당합니다.
○박호빈 위원 해당하는데, 어쨌든 사건·사고가 생겨서 우리 시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파업에 관해서 말씀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들의 파업에 대해 우리가 돈을 줬음에도 이게 목적에 쓰이지 않고, 그 회사에서 엉뚱한 데 쓰이다 보니까 파업도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시민의 불편과 재정·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그 사후에 어떠한 제재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는 안 만드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저희가 돈을 주고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인건비에 써라. 이 돈은 인건비로 정산해라” 해서 들여다보는 사항이고요. 들여다보는 게 현실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그렇게 다 줬어요? 그럼 먼젓번에도 그렇게 인건비로 썼는지, 목적 외에 다 썼는지 다 체크했는데, 그 사태가 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파업에 대한 사태는, 작년에 - 특정 운수업체명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 태창운수는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적립을 안 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줬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시내버스가 서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 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자가 살아있음에도 우리는 대체비용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환수 안 하고 그냥 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사태가 또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으므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돈을 주자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주면 “그것을 어디에 써라.”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퇴직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에서 자기네가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럼 노동부에서 안 봤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게네들이 봐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전반적인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여기에 써라. 쓰지 말라. 퇴직금 5억 원 줄 테니까 5억 원 퇴직적립금에 써라.”라고 지정은 안 해주고, 다른 데 보수라든가 이런 데 쓴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일차적으로 자기네 권한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우리는 돈 주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이게 개인 돈이 아니니까 “네 돈이야. 내 돈이야. 그냥 주면 끝이지.”이런…….
우리 시민의 대표가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안일하다. 뭔가 그런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결국 그 돈으로 사채 갚고, 쓰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이번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생기면서 “시·군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몇 퍼센트 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주다 보니까 그 돈을 거기에 썼던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지. 어쨌든 저상버스 사로고 우리가 일시불로 줬는데, 그것으로 결국에는 잡혀서 돈을 빼서 또 쓴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때는 그 사항이고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이 가는데, 저희는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사건이 생겼으니까 핑계를 삼든지 관리·감독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면서 돈을 주자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게네들의 적자를 따지면, 3개 사를 합치면 비수익이 1년에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주는 것은 재작년은 5% 줬고요. 작년에는 20% 준 사항이고, 올해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야지 확정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 주면서 5% 주면서 게네들한테 다 들여다보자고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용역하면서 “작년도 용역이 나와서 올해 단가는 얼마 줘야 돼.” 하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사후에 만약 우리가 대체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쓸 때, 거기 어쨌든 재산적인 물건이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대표자가 바뀌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손실을 물리면 그들이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체 버스에 대한 부분이 2억 원이에요? 몇억 원 들어갔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작년은 2억 3,000만 원 정도.
○박호빈 위원 2억 3,00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 핑계를 달아서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줘야 할 돈, 관리감독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도 작년에 공무원을 떠나서 담당 직원을 떠나서 원주시민으로서 그런 사항을 하는데, 원주 시비가 투입되고, 거기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타깝고 분노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돈을 줄 때 파업한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쪽, 190쪽, 1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653∼657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658∼66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이 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바로바로 인지가 되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은 예산의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한테 잘 숙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군다나 안전건설국에는 국장님을 비롯한 세 분이 또 퇴직하게 되셔서 더욱더 전달이 잘됐으면 하고, 또 조직 개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동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35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 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로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6쪽에 원주천 둔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둔치 조성사업이 지난번 재해예방하고의 관계에서 어디 지역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먼젓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영서고등학교 진입하는 교량에서 옛날 반곡동사무소 있는 사이, 그 사이에 지금 상류 쪽으로 둔치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둔치를 연결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선 것이고요.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둔치를 할 수 있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지금 종합계획을 보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둔치 조성하는 그 자체가 그 종합계획의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둔치가 하천기본계획에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원주천 하천기본계획에 둔치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식으로 해서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20억 원으로 전체 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폭이나 높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설계를 해서 나올 겁니다.
○전병선 위원 20억 원이면 어디까지? 지금 계획한 데가 다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정확한 미터 수는 확인 못 해봤는데요. 20억 원이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뽑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금대초등학교 앞에 주택 때문에, 거기는 둔치가 아닌 둑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이것은 친수적인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치수적인 차원에서 제방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주천 상류 쪽으로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정비가 덜 된 지역이어서, 그게 지방하천이므로 현재는 국비 50%, 자부담 50%로 재원이 구성돼 있는데, 이 원주천을 신규 사업으로 마무리 짓게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안 돼서 저희가 진행 못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전체적인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MP)라고 해서 종합적인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원주천 사업비가 증액되면 그때 그 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당장은 말로만 했지, 할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반대편 쪽에 식당이 있는데, 그쪽에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는 제방을 앞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둑을 이쪽으로 더 내고, 저쪽은 어차피 하천지역이잖아요. 반대편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홍수관리구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북 그쪽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쪽에서 하천 둑을 약간 틀면 안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방하천이므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국비 지원을 받을 대상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원주천 마무리 짓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도 거기까지 안 되죠. 그다음에 산책로도 안 되고, 둘레길도 안 되고, 모든 것이 20m 그것 때문에 원주천 전체가 끊긴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둑마루가 안 돼 있는 데가 100m 정도 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앞에까지 돼 있는데, 뒤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만 20m예요. 집 있는 데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것은 별도로 그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맙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원주소방서, 그것은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원주소방서가 총 120억 원 사업인데요. 시비, 도비 각 5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130억 원 들어가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만 다 들어가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원래 소방서는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예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데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는 다 시비, 도비 50%씩 부담해서 하고, 그리도 의용소방대 측은 시비만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소방서는 어차피 도비가 더 많아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시비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금년도 우리 시에서 13억 원을 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도에 주면 도에서 사업을 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원주소방서도 원주 시비로 하느냐?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다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50% 받았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쓴 게 도비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게 2016년부터 진행해 오면서요. 그 사업 진도에 맞춰서 시비부담금을……
○전병선 위원 그럼 도비 다 받았고, 시비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내년도만 13억 원이지, 해마다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의용소방대야 우리 쪽이지만, 소방서는 그쪽에서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시 디 자 인 과 장권용균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박헌식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