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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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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3.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3.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곽희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5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11시36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실시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3월에 실시하고자 협의 요청하여 2019년 회기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회기운영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회기운영 변경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기운영 변경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 회기운영 변경계획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11시43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인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곽희운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아주 시의적절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발의 하신 곽희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 특별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좋은 역할 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이번에 포함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있습니까?

곽희운 의원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세랑 지방세 비율이 76% 대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셨듯이, 한 6 대 4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를 줬을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돼 있어서 실현을 할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미리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만약에 지방자치를 줬을 때 우리 원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자는 거죠?

곽희운 의원 미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곽희운 의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요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광역 말고 지방의회로는 종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가 했던 데도 벤치마킹을 가고, 또 아마 각 정당별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고 있는데, 국회에도 저희가 가서 국회 쪽에서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광역단체들은 좀 되는 게 있는 거 같고, 지방자치단체 거기에서도 우리 의회 같은 데서 된 데가 있어요?

곽희운 의원 지금 종로구가 작년에……

○위원장 전병선 종로구 하나예요?

곽희운 의원 네, 한 군데……

○위원장 전병선 광역은?

곽희운 의원 광역은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종로구 하면 우리가 두 번째예요?

곽희운 의원 네, 지방자치단체로는 두 번째, 광역 빼고…….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엄청 힘들겠는데요. 앞에 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좋은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원주시에서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좋은 아이템이니까 한번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김정희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

○위원 아닌 의원

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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