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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본회의(2019.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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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9년 3월 18일 (월) 오전 10시45분


의사일정
1.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
4.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
4.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유선자·곽문근·김정희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의견사항을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0시5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조기추경 권장 정책에 따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기일정을 변경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생활밀착형 SOC사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첫째, 보통교부세 확정 및 전년도 정산분, 둘째,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증액분, 셋째,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첫째, 생활밀착형 SOC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투자, 둘째,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및 읍면동 활성화 신규사업비 반영, 셋째, 관광사업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충당,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12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조 3,68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94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조 596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700만 원을 증액한 3,08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900만 원으로 모두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83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5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51억 8,400만 원으로 모두 207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74억 8,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1억 9,900만 원, 환경보호 2,900만 원, 사회복지 63억 원, 보건 5억 7,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70억 4,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72억 600만 원, 수송 및 교통 262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2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교육 6,700만 원, 예비비 6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09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13∼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6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9∼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반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이 2억 300만 원이 증가하여, 원주시 기금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 34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및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 부록

(11시06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원주시의회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9명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제 부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입법·재정·조직·행정 등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 관련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이번 특위를 구성하여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되고,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구성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가결한 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의원, 곽희운 의원, 황기섭 의원, 김정희 의원, 조창휘 의원, 유선자 의원, 곽문근 의원, 안정민 의원, 장영덕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기섭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문정환 의원님,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곽희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황기섭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정희 의원님과 김억수 전직공무원, 박성근 전직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정희 의원, 김억수 전직공무원, 박성근 전직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곽문근·김정희 의원)

(11시37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화창해지고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봄이 다가온 듯합니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삼삼오오 길가에 핀 벚꽃을 보며 걷는 것이 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을 느끼고, 급기야 심장박동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환자는 뇌손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심정지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29,000여 건의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 60세 이상의 심정지 사고는 19,000여 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147개 장소에 총 16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80대, 공동주택에 76대가 설치돼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7대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대합실, 5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110대를 제외하면, 5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만이 법령상 구비의무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보면, 인구 1만 명당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수는 전국이 6.3대, 강원이 7.2대, 원주는 4.1대가 설치되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상 구비의무가 있는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원주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설치와 함께, 구비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극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정지 발생률이 높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다른 시설보다 우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38개소 게이트볼장에는 단 한 곳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만에 하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 노인들이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위 시설이 어떠한 경우보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매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다른 곳에 설치되는 장비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착용 패드나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장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에게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통해 사용되어야 할 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원주시민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회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체육회는 배드민턴을 비롯해 총 44개 종목에 총 400여 개 팀이며, 12,400여 명의 회원이 생활체육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직업으로 도나 전국체전 등 각종 경기에 출전하는 전문체육인과는 달리, 생활체육은 본업 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일반시민들의 활동을 말합니다.

생활체육인을 위한 대회로는,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한마음대제전 등 매년 15여 개의 정기적인 체육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를 행정적으로 총괄 지원하는 기관이 원주시체육회이고, 종목별 체육단체에서는 이러한 대회 진행과 관련한 정보 등을 동호인에게 전달하고 각종 준비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2018년 체육회 운영현황을 보면, 보조금으로 진행된 행사가 30여 개이고, 보조금 예산액도 10억여 원에 달하고 있으나, 체육회의 사무국 직원은 고작 7명입니다. 사무국이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종목별 생활체육단체와 함께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사무국과 종목별 생활체육회의 사무실 위치가 산재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은 국민체육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 800만 원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단체별 사무실 운영실정은 종목별 단체 중 축구협회는 종합운동장에 있으며, 연 120만 원으로 22평 면적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종합운동장에 있으며, 연 230만 원으로 37평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고, 자전거협회와 태권도협회의 사무실도 종합운동장 내에 각각 80만 원에 13평, 130만 원에 20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치악테니스장에는 산악협회, 검도협회, 농구협회가 있는데, 각각 10평 면적으로 연 44만여 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44개 종목별 체육단체 중 언급한 7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으며, 대회 출전 등에 관한 사무는 자택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무실이 없는 대부분의 체육단체는 대회 출전 등에 따른 각종 사무행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오히려 부족한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별 단체에 대한 미비한 행정을 처리하는 데 시간적 낭비가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육회와 종목별 체육단체가 한곳에 모여 각종 대회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육행정 전담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모든 생활체육단체의 공간적인 집적(集積)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기존의 체육시설 또는 신축 예정인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회와 생활체육단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체육인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비품이 없어 서류 복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가 있고, 회원 수가 많지 않아 사무실 임대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단체는 동호인 회비로 충당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널리 인기가 있는 종목은 회원 수가 많은 반면, 그렇지 못한 소외된 종목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주시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부디 집행부에서는 생활체육단체 운영 현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생활체육단체 종목 중 어느 한 단체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봄이 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원주시가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며, 시의적절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으로 도시의 규모가 커졌으며, 간현관광지 내 출렁다리의 건설로 관광객도 무척이나 늘었고,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 김광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만연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부 순환도로 변에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 외곽 도로변에는 폐가전제품에서부터 갖가지 생활용품들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고, 주택가 골목골목에는 담배꽁초를 비롯한 갖가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에는 주야를 막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낯뜨겁고 민망한 성인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도심 사거리 근처의 전봇대와 신호등에는 전화를 유인하는 “만남”, “데이트” 등의 단어로 된 유해 광고물이 어김없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의 환경도 해치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건전하지 못한 성인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과 의식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수거하고 철거하지만, 또 다시 뿌려지고 또 부착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영업이다 보니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수원시는 2017년 불법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광고물을 74.5%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이나 음란, 퇴폐, 대출 전단지 등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전화를 걸어 1차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내용 등을 알리고, 계속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살포하면 해당 번호로 10분마다 자동전화를 걸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5분마다 자동전화를 걸어 통화 폭탄으로 해당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불법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원천적인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북원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의 전봇대와 가로등주, 신호등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고, 도심 경관 조성을 위해 원주시의 상징물인 장미와 꿩 등으로 도안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만들어 부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한 지 오래되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곳도 있고, 일부분이 떨어지고 너덜거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새롭게 제작하여 기존 시설물 정비와 함께 추가로 설치하면 불법 광고물 부착도 막고, 도시 미관 개선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정비와 추가 설치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흥양천 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주천과 흥양천 둔치에는 걷기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다리 아래는 어둡고 음침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리 아래를 무서워하며 지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를 포함해 어두운 곳은 더 밝게 만들어 우리 시 어디나 무서움과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을 통해 원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도 한층 상승되고, 시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응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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