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 3.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 4.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 5.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7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 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
-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 3.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 4.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 5.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7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 가. 봉화산 등산로 입구 사유지 내 조성된 데크계단 설치구간 부지 매입 건
- 나.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건
- 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
-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이며, 204회 정례회 시 계류의결한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10시0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례상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문화의 집 이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소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10시0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 심의 전 매년 의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문화의 거리 성설공연장의 노후시설 보수와 무대높이 조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연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공연 및 이벤트 개최로 문화의 거리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설공연장 시설 보수 및 공연 개최 등 중앙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방법은 일반회계의 현금출연이며, 출연대상은 원주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19년 1월입니다.
내용은 중앙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무대부 보수공사 1억 7,000만 원, 공연 및 이벤트 개최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설무대가 기존에 있는 게 몇 년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4년 4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조창휘 위원 14년도에 준공한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2014년.
○조창휘 위원 그럼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4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때는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안 하고, 높낮이가 높다고 해서 높낮이를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설계를 잘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높게 했나요? 그것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4년 당시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공사를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높이가 1.25m가 최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이번에 높이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걸 보면, 심사숙고해서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뜯어내고 다시 재조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넓이는 그대로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넓이는 그대로 하고 높이만 조정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높이는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억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준공 당시에 이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무대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였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장영덕 위원 아무래도 부서가 좀 달라서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이것들을 추진할 때는 그곳에서 공연하는 실제 공연자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현실에 맞게 고려하셔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평상시에도 보면 “무대부 높이가 조금 높다.”라는, 처음 설계 당시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정이 필요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의 담당자분하고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통해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원사업의 예산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음향이라든지 조명시설들을 설치할 때 설치물들을 위한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출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천장에 고정형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바텐 같은 것도 제안드린 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 이번에 예산 들여서 하는 김에,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실제로 그곳에서 공연하시는 지역의 생활문화 동아리분들도 열심히 공연 준비하셔서 예산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 다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생활문화들이 활성화돼서, 나아가서 사업의 명칭같이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10시14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할 수 있었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이 2011년에 조례로 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2007년에 고시한 원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중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적용대상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영업소입니다.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LPG충전소, 판매소 및 충전소, 영업소에 대한 부지에 접한 도로폭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법에서 정한 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판매소와 영업소의 경우 사무실과 용기저장소 면적을 2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해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8일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와 11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원주시 가스사업허가기준 고시는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액화석유가스사업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항만 고시로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2011년 조례로 제정토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1년에 조례로 정하게 됐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11년부터 저희들이 원주시 도시가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실은 가스판매소가 지금까지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곽희운 위원 단계동에 액화석유가스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융진충전소.
○곽희운 위원 예, 그것 증설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문제는, 한 5년 전에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충전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이후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 제정하는 실익이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11년도에 조례로 제정하라고 해서 이제 한다고 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조례를 제정 안 하다가 지금 한참 지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11년도면 논란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이런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그런 논란도 없었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글쎄, 그때는 고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보다는 강화된 내용이죠? 우리 조례안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고시하고 같이 되어 있고,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세부허가기준 별표를 보면, 저희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2배 이상으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법에는 톤수마다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이격하라고 되어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허가기준이 더 강화된 것 아닌가요? 2배면. 위치적으로는 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장능력에 따라서 사업소와의 경계거리를 법에 두고 있거든요. 그 기준의 2배는 고시와 같은 기준입니다.
○곽희운 위원 같은 기준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도로폭이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도 전부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이것 제정해 봐야 실익이 없네요. 어차피 법에서 다 제정한 것 조례로써……. 지금 내용은 그래요. 이 조례가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지금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이 관련 법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더 세부적으로 허가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고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고시내용은 못 봐서 그런데, 시행규칙밖에 못 봤는데요. 규칙에서 정한 거랑 이격거리가…… 규칙은 몇 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부분이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것은 탱크 위치와 사업소 경계거리를 규칙에서 정한 거고요. 안전거리는 거기에 대한 2배를 제정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규칙에도 안전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소 경계에서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데, 저는 42m 이상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우리 시에서 2배 이상으로 더 강화를 해놓은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배치기준에 대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곽희운 위원 안전거리가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장용기와 사업소의 경계까지의 거리는 배치기준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안전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시행규칙 12조1항제1호 별표4에서 ‘다’에서 ‘마’까지 기준이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화의 거리를 ‘다’에서 ‘마’목까지 표현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것은 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지가 있으면 경계를 24m 이상 유지하라는 배치기준이고, 저희는 안전거리, 경계에서부터 또 2배를 띄워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배치기준에 대한 거리하고 안전거리에 대한……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하는 동안 과장님하고 확인한 바로는, 저만 시행규칙을 보고 얘기한 거고, 과장님은 지침을 보고 얘기해서 서로 말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침상에는 “사업소와의 경계를 2배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 지침에 맞게끔 허가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14시10분)
○위원장 곽문근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4회 정례회 때, 인근지역 환경피해 문제 등으로 계류의결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그동안 보완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4회 정례회 때 계류의결된 사항으로, 시의회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일자리 창출 내역, 광산개발에 따른 미세먼지 및 환경피해대책, 향후 동의받은 시유재산 임야 체굴 및 복구계획, 시유림 동의안에 따른 인근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내역은 마을후원금 및 보상비,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운송내용에 따른 유류비, 장비수리 및 부품구입비 등으로, 2007년에 약 4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 29명과 일용근로자 46명을 고용해서 원주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둘째는,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예방대책은 주 진출입로 통행 시 살수 실시 및 세차시설 설치, 먼지에 따른 비산방지망 설치, 발파 시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겠으며, 공사소음 저감 및 관리차량의 속도 규제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동의받은 시유재산 임야 채굴 및 복구계획은 각 부분별 채굴방법에 따른 소단을 두어, 토사 및 낙석 등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겠으며, 첨부파일에 완료된 복구사진과 같이 풀씨 뿌리기, 법면녹화, 수종식재, 토사측구 설치 등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림 동의안에 따른 인근 주민의견은 현재 관련된 가구가 총 8가구로 환경 등 여러 피해를 호소하지만, 지역발전기금 및 고용창출 등 물리적 도움을 주고 있어 허가 전으로 지속적인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면 민원도 사전예방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 일정 후에 현장을 다녀오고, 또 신림면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새로 대책에 대해서 주민수렴을 하고, 세륜시설 설치하고, 살수를 하루에 몇 번 하고, 또 미세먼지대책으로 방지망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산림과장 김상권 아까도 보셨겠지만, 덤프트럭이 돌을 캐서 기계까지 와서 거기에는 흙 같은 게 차에 많이 묻지만, 싣고 나오는 것은 다른 차가 싣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세륜시설하고 비산먼지만 하면 그런 예방이……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갔다 왔는데, 세륜시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방지망 같은 경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전에도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한 건데, 오늘도 가보니까 세륜장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지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주민수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늘 현장을 가본 바로는 주민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극히 일부 분들만 알고 있고 주민 대다수 분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시설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면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의가 있은 후에 우리 의회에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사업장이 지역 경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현장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잘 안 지켜지는 게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하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지금 얼마에 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시유림 대부료는 신청한 면적에 공시지가 곱하기 0.05 요율을 곱해서 나오면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대부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원주시 조례에만 있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김상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위원장 곽문근 아, 내용은 없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곽문근 조문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산림과장 김상권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나중에 보완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해서 200만 원 정도면 전체 허가면적 대비해서 너무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임대료가. 어차피 계약서를 쓰고 서로 상호 간에 갑을 계약을 하는 임대계약이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곽문근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산출방식 말고, 일반적인 계약, 민간인들이 계약하듯이 좀 더 높게 계약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하튼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최하의 적용은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보다 더 높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율을 곱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니까 더 우리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시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7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14시2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7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등산로 입구 사유지 내 조성된 데크계단 설치구간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봉화산 등산로 입구 사유지 내 조성된 데크계단 설치구간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무실동 438-6번지는 코오롱아파트 건너편 원주로컬푸드매장 인근에 있는 봉화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노후 데크계단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고 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1,106㎡로 그중 378㎡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은 임야입니다. 많은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봉화산 등산로 입구로써, 폐쇄될 경우 인근에 대체 가능한 등산로 입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용지의 조기 보상과 봉화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건에 대해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원주시민 간 상생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농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 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원주시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함께 이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반곡동 1910-10번지로, 국비 9억 원,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9억 8,000만 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 면적 4,561㎡에 지상 2층, 연면적 46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직매장, 작업장, 준비실, 사무실, 회의실, 농가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7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봉화산 등산로 입구 사유지 내 조성된 데크계단 설치구간 부지 매입 건
○위원장 곽문근 먼저, 봉화산 등산로 입구 사유지 내 조성된 데크계단 설치구간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데크를 새로 설치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데크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계단이 썩고 망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금번 토지 말고 그 위에 있는 412-2번지인가요? 이 위쪽 필지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 위로도 그런 민원이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위로는 특별한 시설물은 없고, 목계단이 주로 있고요. 저 상단부에 또 데크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산림청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산림청 땅이지만 저희들이 무상사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종종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그냥 목계단만 놓고 다니는 데는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데크를 설치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진입로 초입에 있는 것은 농협 로컬푸드매장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위로도 2필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 2필지는 이런 민원이 없나요? 보상해 달라 이런 것들. 설치를 안 했다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아직까진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438-6번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면, 이게 아래나 위쪽이 다 동의가 되고 정리가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또 초입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438-6번지를 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문막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생긴 것 아시죠? 등산로 진입로를 폐쇄해서 그 등산로를 못 다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영봉산 쪽이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저희가 등산로 정비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입에서 ‘내 땅이니까 못 다닌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만 낭비한 사례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38-7번지나 14번지 이쪽에서 만약에 나중에 “내 땅인데 이리로 다니지 말아라.” 망을 치고 못 다니게 했을 때 이런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필지를 사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 필지도 3분의 1이 공원에 걸려 있는데요. 근린공원인데, 이 근린공원을 저희들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사야 됩니다. 지금은 입구가 공교롭게도 다른 데 대체할 수 없는 입구가 있어서 그런데, 근린공원을 당장은 못 사도 향후에 공원부지를 사게 되면 그쪽으로 등산로를 돌리든가, 아니면 민원이 없는 데로 저희들이 돌리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438-19번지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필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아, 19번지는 이게 공원경계선인지 필지경계선인지는 지도에서 명확치 않은데요. 예를 들면, 438-19번지가 큰길에도 붙었고, 그다음에 위에도 계속 공원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보상을 해 주어도 사실상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 필지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매입할 필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런 것을 사서 시설물을 하면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438-6번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길을 막아버리면…… 어차피 이게 경사가 높으니까 데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오솔길을 보상해 준다면 똑같은 얘기겠지만, 438-19번지가 경사도가 더 높긴 해 보이지만, 앞으로의 문제가 없어 보일 듯하긴 한데…….
지금 앞의 필지 438-14나 7번지는 어느 분이 소유하신지는 파악 못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현재 필지 이것만 하고, 나머지 필지 소유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조금 우려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이 필지를 사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 근린공원으로 접해 있습니다. 나중에 근린공원도 보상하게 되면, 만약에 근린공원 외 지역의 사람이 못 다니게 한다면 근린공원으로 다니면 되니까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기, 의결하기 전에 한번 잠깐 확인 좀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위성으로 보니까 이게 농협 로컬푸드매장 필지인 것 같아요. 전체가.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지적편집도만 보다 보니까 로컬푸드매장하고 다른 필지로 보여졌는데, 위성으로 보니까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소유관계를 의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건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국비 6억 원 맞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아까 발언에 9억 원이라고 하셔서……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제가 잘못……
○장영덕 위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국비가 6억 원이고, 시비가 9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에 간현관광지 쪽으로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혁신도시로 장소 변경을 한 동기는 뭐가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aT공사에서도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좋다는 의견도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간현관광지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아직 계획이 완비가 안 돼서 지을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내년까지밖에 쓸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다가는 도저히 시기적으로 건축이 안 돼서 지금 혁신도시 쪽으로 옮겼습니다.
○조창휘 위원 당초에 국비까지 매칭이 된 거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저희가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위치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공모 신청을 했을 텐데, 그것에 관계없이 장소 변경해도 가능한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가 혁신도시로 옮길 때에 다시 농림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리로 옮기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봉화산 등산로 입구 사유지 내 조성된 데크계단 설치구간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했던 것은 앞의 두 필지가 사유필지라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등산객들이 등산로 진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회하는 동안 앞의 농협 로컬푸드매장 필지로 확인이 돼서, 또 개발행위 할 때 등산로를 막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줬다고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의문점은 해결이 돼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7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
(14시45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재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대부분 가정형편 등의 이유 또는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의 제도권 외에 머물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기관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경비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권 밖의 어린 청소년에게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급식경비 지원대상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경비가 필요한 의안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지원대상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는 대상학교가 법령에 정해진바 이의가 없으며,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 확대를 위한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신설조항 제4조3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등 조례 제4조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대상 학생들에게 급식‧식품비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복지라고 여겨지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거 지원받는 학교와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도 및 교육청과의 공동부담은 어려워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의원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안학교 기관이 총 몇 개나 있죠?
○곽문근 의원 현재 대안학교가 6개 정도 있고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180명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대안학교 교육기관이 다 인가시설인가요, 미인가도 좀 있나요?
○곽문근 의원 강원도에는 인가시설은 한 군데밖에 없고, 강원도 전체에 있는 대안학교들은 다 미인가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대안학교는 다 미인가입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인가하고 미인가 이것을 표기했더라고요. 지금 의원님이 개정하신 데에는 그냥 대안학교라고만 표현하신 거죠?
○곽문근 의원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내용이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 포함한 내용이다?
○곽문근 의원 네.
○곽희운 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지원받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5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산 림 과 장김상권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