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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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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대설이고 보니 올해도 거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본예산안 편성개요를 살펴보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맞춤형 복지제도 등 친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현안 마무리사업의 재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부의 국․소․본부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챙기셔서 양 기관의 노력과 고민이 진정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안겨줄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국․소․본부장님, 과장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부록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새 살림을 꾸려갈 2012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4~5%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럽국가 재정 문제, 일본의 지진 여파, 주요 선진국의 재정 축소 등으로 아직도 경제 위기 극복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재정 수준은 다소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 회복세 위주와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에 의해 서민생활 안정과 맞춤형 복지정책 등 국가 시책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증가할 것이며, 재정보전금은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의 증가 추세가 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 증가,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은 물론,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여건 변동 사항만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쪽 201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1.6% 증가한 7,47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7% 증가한 5,867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6% 증가한 1,608억 1,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대로 편성될 경우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28.5%입니다. 지방세는 1,199억 600만 원, 세외수입은 475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947억 8,7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03억 4,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931억 8,700만 원, 지방채는 우산동의 구 직행버스터미널부지 매입비 50억 원과 원일로와 평원로의 지중화사업 60억 원 등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8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349억 7,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3억 9,600만 원, 교육90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 378억 8,900만 원, 환경보호 348억 6,500만 원,사회복지 1,611억 2,700만 원, 보건 79억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34억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77억 3,500만 원, 수송 및 교통 563억 6,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83억 3,500만 원, 과학기술 3억 9,100만 원, 예비비 58억7,100만 원, 기타경비 80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쪽부터 5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6% 증가한 1,608억 1,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증가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봉화산 택지 분양에 따른 분양 수입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381억 8,2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121억 3,600만 원, 상수도사업260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26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하수도사업은 224억 5,000만 원, 주택사업 29억 4,500만 원, 의료급여사업34억 1,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15억 4,000만 원,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52억 1,300만 원, 교통사업 49억 9,500만 원, 수질개선사업 8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계상내용은 53쪽부터 6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은 현재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에서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240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수입계획은 출연금 19억 7,000만 원, 보조금 5,400만 원, 융자금, 예치금에서 213억 8,300만 원, 이자수입 5억 3,000만 원, 기타 8,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16억 8,000만 원으로 융자금 15억 5,000만 원, 기본경비 1억 2,800만 원, 예치금 206억 5,900만 원입니다. 기금별세부내용은 유인물 7쪽부터 11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민안정 대책, 주민 발전 및 경제 살리기, 필수적인 신규 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9쪽부터 12페이지 상단까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4항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관․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는 실․관․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215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권영익, 나복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복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7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있잖아요. 매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전국의장단협의회쪽으로 부담해주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네, 부담을 해서 중앙협의회에 올라가면 강원도는 별도로 배분받아서 사용합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황보경 의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관철이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보내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세우는 것은 좋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돼서 400만 원을 전국 협의회로 올리면 200만 원은 강원도 협의회로 재배정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쪽수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9회 해서 100만 원씩 9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실 예결위에서 특별히 쓰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통경비에서 쓴다는 게 점심이나……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그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결위를 아홉 번씩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그러니까 연간 9회니까 예결위가 구성돼서 운영할 때 식사를 다섯 번 할 수도 있고요. 식비의 성격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 정도는 가야 하나요?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는 편성개요에도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일 수 있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만 해놓고 다 쓰지 못하는 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의 10배 이상 절감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라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같이 묶여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경비를 절약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셔도 좋은데요.

권영익 위원 다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아니,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식사나 경비는 최소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갖고 있는 게 의장님 차하고 베라크루즈 2대를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예.

권영익 위원 예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를 하이브리드차로 바꿨다고 해서 모범적인 사례 같이 발표됐어요. 어떤 면에서 잘 한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쏘나타든 에쿠스든 이런 것보다 연료비가 줄어야 하죠. 그런데 왜 예년하고 똑같습니까? 물론 운행 횟수가 많으면 아무리 연료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하이브리드지만, 쓸 수 있겠지만 이것도 뭔가 보여주는 차원에서 단 얼마라도 감해도 관계없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차량유지비는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공통적으로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이브리드차는 아무래도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얼마가 절감되는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액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예, 기준액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지침 자체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침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집행부에 스스로 보여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6쪽에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참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복 25,000씩 해서 23벌입니다.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연도에 가보니까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원주는 대개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해서 한 팀이 이뤄져서 경기를 하는데,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입고, 시의원은 지난번에 해주셔서 잘 입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은 잘 못 하겠지만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면 나랏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도의원이 도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주시 의원은 도비 받으려고 도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어차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한 팀으로 해서 경기를 한다면 다섯 분에 대한 유니폼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팀으로 경기를 하면서 도의원 따로, 국회의원 따로 하니까 갖춰졌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주시를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저희 출신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이 유니폼을 같이 입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무선마이크 부분이 금년에 6,500만 원으로 상당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이나 행정복지위원회에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세우려고 한다는 답을 받았지만 본회의장에도 조정해서 써보니까 마이크 성능이 잘 되더라고요. 금년에 6,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썼을 때는 마이크 성능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3,000만 원 넘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 점검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이것은 고정식 마이크가 아니고요. 무선마이크입니다. 무선마이크는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2대씩 있거든요.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700MHz에서 바뀌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기존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내년도 말에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2013년부터 새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춘자 위원 10대씩이나 해야 돼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2대씩 있고, 본회의장에 2대 있고, 대회의실에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교체사업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예, 이것은 주파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부득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그냥 사용하는 거죠.

박춘자 위원 예산이 매해 몇천만 원씩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예.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정순 위원 무선마이크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읽어봤거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다 700MHz의 무선마이크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구입하는 시기를 보니까 이르게 구입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주파수가 항시 사용이 가능한지 시기를 두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해 처해 있으니까 최대한 늦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구입할 때 고려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온장고 문제는 지난번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 때도 짚었습니다만,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 방에는 온장고가 들어가고 어떤 의원 방에는 안 들어가게 되겠죠.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사실 그날도 얘기드렸지만 전문위원실에도 필요하고 의회사무국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개인별 사무실에 넣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복도 한 군데에만 배치해서 최소한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꼭 하셔야 되겠다면 그런 식으로 개별보다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냉․온풍기를 대회의실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1층 작은도서관에 설치했는데, 지금 중앙난방을 하고 있지만 온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냉․난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그것은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냉․난방기가 있으면 활용하고, 그게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설을 갖춰놓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게 냉․난방 문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나복용, 권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7쪽부터 23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4인)이 있는데요. 현재 위촉돼 있는 홍보대사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전원주 씨하고 김혜영 씨, 유진 씨, 손열음 씨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분들이 연중 활동하는 데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 금액이면 네 분이 1년 동안 홍보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돼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실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228쪽 행복원주 발행이요. 늘 통․반장에게 보내고 저도 받아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상업용 광고가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문구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게 있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예,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보다도 어려운 단체나 어려운 학교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학교나 다른 복지 같은 경우 모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어렵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홍보지를 통해서 통․반장에게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어서 시정홍보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가능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병석 위원 어떤 분은 부탁을 했는데, 난색을 표하더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다 해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광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행사실비보상금 명예통역관 실비보상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원주시 발전에 기여코자 해서 통역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권영익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도 많기 때문에 각각 17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 3명 이런 것은 아니고 각 나라 말에 따라서 한 명씩 한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 17명을 명예통역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촉해서 회의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요구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권영익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은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37쪽에 계약심사제 운영 해서 원가계산용역비 있죠.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고, 금액이 1회에 150만 원씩인데 사용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관 권병호 이것은 원가계상 하다 보면 복합공정이나 특수공정 같은 기술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자체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300만 원 확보했었지만 사용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용하지 않았나요? 한 번 주는데 150만 원으로 용역이 되나요?

○ 감사관 권병호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예년에도 사용하지 않았나요?

○ 감사관 권병호 그렇습니다. 용역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소송패소반환금 2억 원이 있는데, 2억 원이 금년도에 어떻게 쓰였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은 안 늘었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권병호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 건수가 전체 8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7건이 확정됐고 진행 중인 게 48건인데, 패소한 건이 14건에 1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유재산을 시가 무단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이 주이고, 그리고 영조물 관리를 소홀히 한 데에 따른 사고배상금, 그다음에 토지보상금 착오 지급에 따른 추심금이라든지 구제역 방제하는데 외제차가 지나갈 때 약물을 뿌렸는데 유리를 닦아달라고 해서 150,000원이 있었고요. 용도변경허가 반려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그리고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에 따른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지출되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 용도로 지출되었을 때는 사후적으로 또 다시 패소할 수 있는 예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 감사관 권병호 그리고 고문변호사 두 분이 위촉되어 있고요. 중요한 시책들,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전에는 고문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잘 알았고요. 이러한 소송패소에 1억 3,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만큼 각 실․과에서 소송패소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지난번 언론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직원께서 세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서 신문에도 나고 원주시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지역 신문에 아무개가 연루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여직원 같은 경우는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 감사관 권병호 2012년도 세출예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원과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벌 수위가 있어요?

○ 감사관 권병호 지금 행위자와 업무 담당자, 1차 감독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가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간간이 발생되는데 감사관께서 좀 더 투명하게 교육을 통해서라도 원주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권병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에 개방형 임용제와 관련해서 감사관 기능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38쪽 소송패소반환금 2억 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패소금을 썼나요?

○ 감사관 권병호 1억 300만 원 썼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건에?

○ 감사관 권병호 14건.

김학수 위원 부서별로는 어느 부서가 많죠?

○ 감사관 권병호 주로 건설과 계통의 사유지를 시가 무단점용한 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영조물 관리 소홀에 따는 손해배상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허가 관련해서 허가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예전 관례상 안 해줬던 사항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는 공무원들, 사실 법적 요건은 다 갖췄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해라” 그러면서 패소반환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 감사관 권병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위법도 바뀌지 않았나요? 패소가 되었을 때 담당 건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주라는 게?

○ 감사관 권병호 물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는 분명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요. 구상권의 문제는 감사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찾아보세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해라. 행정심판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비일비재하게 얘기합니다. 허가부서에요. 그런 민원을 저도 몇 건 접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해줘도 되는 것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패소반환금 지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실 패소하게 되면 담당공무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확인을 하려고요. 민원부서에 있었던 공무원 분의 징계와 관련해서 행위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급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를 묻고 있는 거죠? 현재 상급자를 묻고 있나요?

○ 감사관 권병호 업무 관련된……

용정순 위원 현직에 계시는……

○ 감사관 권병호 아니, 과거까지 전부 다입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애초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돼서 발생한 문제이고, 수년간 계속 공금유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발점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부서장은 그 사실을 밝혀낸 것이고, 그래서 공과를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감사관 권병호 그 부분은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소송패소반환금과 관련해서 저도 김학수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송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법적인 부분에 넘겨버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사안일의 태도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소시민들의 경우 소송까지 간다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감사에 지적될 경우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일정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권병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보면 일반보상금 중 법률상담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1일에 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 감사관 권병호 현재 법률상담관이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군법무관 아홉 분 해서 11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1회 비용이 13만 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40회 정도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1일 수당을 13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률상식이 없는 우리 시민들은 법률상담을 통해서 법률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91만 원이 적게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91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어서 그 기간은 안 하기 때문에 횟수를 줄인 것인가요?

○ 감사관 권병호 선거기간 중에는 못 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실적이 어떤지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실적이 좋다고 하면 이런 횟수를 더 늘려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 감사관 권병호 저희가 매주 월요일만 하다 보니까 횟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연간 53일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선거기간에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정해서 상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권영익 원래 능력 있으신 감사관님이시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권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 중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343쪽부터 354쪽이며, 총 예산 3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4%인 23억 1,100만 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협의체사업을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2011년 복지정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정책 평가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시책 모두가 복지정책평가에 기여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8,000만 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대한 1,000만 원 해서 도합 9,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나복용 위원 2011년도에 받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나복용 위원 성과가 좋은 내용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부랑 노숙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해서 2,844만 원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 위원장 권영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론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종사자들 얘기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는 근무연수가 1년이 안 돼도 수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는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당 지원하는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이면 15만 원, 5년 미만은 13만 원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2년 미만이라서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5년 이상 돼야 15만 원이고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미만이면 1년이 안 된 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포함됩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왜 못 받았다는 소리를 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급 못 받는 이유가 각종 사설요양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줘요?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 위원장 권영익 그런 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혜를 못 받는다. 그전에는 1년이 안 돼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시설마다 수요를 파악해서 -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 다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과는 복지원하고 노숙인쉼터 두 군데 하고, 이렇게 세 군데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도 나름대로 여러 시설이 있으면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그로 인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등 시설 종사자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열악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수당을 지급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고요. 1년이 안 됐더라도 12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일반회계는 355쪽부터 385쪽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903쪽부터 910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951만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소 사유는 추모공원 조성사업비가 미계상돼서 계속비로 이월됐기 때문이고, 2011년도 대비 77억 원이 순증돼 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매칭액 20억 원이 미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부분과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장애인보장구 A/S센터는 현재 강원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원주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부품 교체 하고 고장 수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해소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명륜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인이 A/S 기사로 돼 있고, 주요사업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부품 교체 및 고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인건비하고 건물 임대료, 공과금, 차량관리비, 부품관리비 등이며, 2010년도 실적은 126건 정도로 배터리 교체가 20건, 부품이 53건, 펑크 수리가 36건, 기타 수리가 17건입니다.

나복용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운영에 문제가 생겼고, 상위법에 없는 지원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목욕탕에 시설비는 2억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관련해서 현재 설계내역을 보면 1개소를 가지고 하는데,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으로 설계가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당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설치비 2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반환 원인은 두 군데를 하기로 당초에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 하던 게 1억 8,000만 원으로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를 해서 남녀 목욕탕으로 같이 쓰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에 오픈계획을 5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목욕탕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결국 2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특별회계 909쪽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왜 PC를 별도로 구매하시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PC는 일반회계 것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PC입니다.

신수연 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할 때 하시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예산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 일반회계에서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하시면 안 되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같이 해도 됩니다.

신수연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빼 놓으신 이유가 뭔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분 편성한 것입니다. 구입 자체는 관계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구입 자체는 일반회계로 가도 상관없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356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있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에 200만 원씩, 50인. 지난해에도 반영됐던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소득층의 주민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층에 사망 위로금, 장애 위로금,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를 계상한 겁니다. 현재 41명에 5,1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을 예상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딱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50인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애 발생이나 사망․사고 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그런 경우 지급됩니다.

이재용 위원 올해는 1억 원에서 반밖에 안 쓰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수 위원 382쪽에 결식노인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 있죠. 사회복지보조 해서 2,437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디에 증액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된 2,437만 원 중에 어느 사업에 증액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게 아니고 현재 예산서상에는 당초예산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계속 6개소에 지원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개소당 금액이 같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다릅니다.

김학수 위원 6개소마다 지원되는 금액 자료를 주시고요.

376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하단에 노인요양원 사랑의 집 개보수 7억 7,450만 원,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그쪽에서 개략적인 예상치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요구 금액은 어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게 요구한 금액입니다.

김학수 위원 산출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과장님은 김학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56쪽 민간위탁금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원대상은 자가가구 등에서 주거현금 급여액의 30%를 공제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원주지역 자활센터, 자활공동체 등 일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집수리는 지붕 수리,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수리, 주방 수리, 보일러 교체를 하고 가구당 현재 1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관계나 저소득층 집수리 관계, 독거노인 집수리 관계의 예산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게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데 묶어서 효율적인 지원이 돼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집수리는 업체한테 맡기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저희가 누리집수리센터에 위탁을 주고, 저희가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재료비를 줍니다.

김병석 위원 관내에도 집수리 사회적기업도 있죠. 거기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리관계가 주거현물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또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분할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361쪽에 감액된 게 있는데, 사회복지 기반조성이에요. 어제 상임위에서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374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아시죠? 37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원주종합복지관은 재단법인이 원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자신보육원하고 원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법인은 같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신보육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배달사업, 방과후 공부방 운영, 저소득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자신보육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복지관하고 자신보육원하고 법인은 똑같지만 별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신보육원하고 관계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관계없고 2011년도 1월까지 자신보육원의 시설장이 시숙(媤叔)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작년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회복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김병석 위원 담당계장하고 상의해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쪽 번호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386쪽에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참석수당 25인 해서 조정해달라는 내용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동지킴이 급식활동에 대한 부분 일부를 행복위에서 조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 있으면 설명 좀 해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 수가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예산 작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조례가 중간에 확정되는 바람에 명 수가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시 단체별로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에 가는 것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31개 단체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도 원주시에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여성활동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킴이 관계는 아동급식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아동에 급식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타당성 있지 않느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이 허락된다만 지원해 주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하고 여성지도자 교육의 중복성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도 당초 조례에 의해서 했지만 가시적인 운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내년도에 물론 잘 하신다면 좋겠지만 당초 기본계획안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회의의 연속성을 갖는다고 금방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 정책이나 앞으로의 방향이 정확히 나오게 하는 게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조정을 했으면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역시 중복되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중복성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별개사업으로 가더라도 예상되는 부분이 30개 단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가 달라서 올라왔던 내용이니까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지도자 교육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혀 대상이 다릅니다.

나복용 위원 여성지도자 교육하고 단체하고의 중복성이 뭐냐 하면 그 안에 단체의 장들이 같이 중복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 그게 중복되지 않는다면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요. 그 명단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406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성애원 외 3개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원주시에는 아동복지시설이 현재 양육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성애원, 자신보육원, 원주아동센터, 심향영육아원, 이게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지원되는데요.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도 정해져 있어서 인건비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의 요율대로 지원해주고 있고, 운영비 자체도 3세 이하는 월 8만 9,000원, 3세 이상은 11만 8,000원 해서 지자체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복지시설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지금 행복위에서 왜 깎았는지를 말씀하시라고 하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깎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왜냐하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시설에 문제가 생겼지만 아이들은 변동이 없고 시설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겨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이하고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신수연 위원 말하자면 아이들 양육수당,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인건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91쪽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도비) 있죠.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993세대에 2,548명이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대학 입학금, 학용품비, 신입생 교복비, 난방비 네 가지 지원됩니다.

김학수 위원 신청을 따로 받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신청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99쪽에 휴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있죠. 150만 원씩 3개소가 어디어디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금강어린이집, 원주아가어린이집, 큰별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도 세 군데였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김학수 위원 효과가 어떤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굉장히 좋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김학수 위원 더 늘어나야 될 텐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403쪽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어린이집 증축(해오름) 좀 설명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법인 어린이집인데요. 조리실하고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와서 실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어린이집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렇게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년에 한 두 건 정도 있는데, 심의과정이 까다로워서요. 실사 나와서 현황 파악하고 지원해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립 전환 보육시설 리모델링, 여기는 몇 개소에 얼마씩 해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개소인데. 학성감리교회 어린이집이에요.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김학수 위원 그 밑의 기자재 구입도 학성감리교회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412쪽에 비정규학교 운영 있죠. 4,800만 원인데 감액되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비정규학교가 누리야학이 있고 새옴야학이 있습니다. 누리야학은 시민복지센터 내에 있고, 새옴야학은 일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있고 주로 청소년인데요. 누리야학은 56명 정도, 새옴야학은 2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원되었습니다. 4,800만 원이요.

김학수 위원 삭감되었죠? 600만 원인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김학수 위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종합복지관, 소망어린이집, 자신보육원 3개소죠? 일전에 소망어린이집이 전기선을 종합복지관하고 통합해서 써서 계량기 분리하라고 하고, 그동안 전기 공과금을 종합복지관에서 대신 냈었던 것을 알고 계셔서 추진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부장인가 하시는 분이 노인들 식사하는 대금을 횡령해서 수사를 받은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최근 자신보육원 내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원 내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사건이 일어난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403쪽이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확충(안전도시사업)에 10개소면 다 충당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2012년까지였다가 연장된 것은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2015년 1월 20일까지요.

신수연 위원 그러면 10개 정도씩 개보수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거의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독려하고요.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은 우선 지원을 해주고요. 아마 내년까지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능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이를 자꾸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셋째까지 지원해주는 게 전부 다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셋째아 자녀에 대한 지원현황은 일단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인 가족 537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5인 가족이 537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소득 가정인 경우에는 10∼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일반인 경우에는 8만 8,000원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수험료도 지원해주고 대학 입학금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셋째 아이는 거의 지원받습니다.

채병두 위원 고등학생도 수험료는 소득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고등학교 수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합니다. 단, 공무원 자녀는 이중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병두 위원 대학생은 다 해 주지는 않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입학금 1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소득에 구분 없이요.

채병두 위원 100만 원을 한 번만 해주면 끝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한 번이요.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는 국비나 도비,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394페이지에 보면 결혼중개업소 종사자 강사료 5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결혼중개업소가 원주에 몇 개소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제 결혼중개소가 16개소이고, 국내 결혼중개소는 3개소 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19개소에 1회 교육시키는 것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박춘자 위원 그래서 국제결혼중개업소나 국내결혼중개업소에서 제대로 중매가 안 되고 국내는 국내인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 2회 정도는 해서 몇 달에 한 번씩 경각심도 주고, 또 적발됐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고, 중매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중개업소 대표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1회 가지고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1회이고요. 중앙에 가서 부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안내해서 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한 번 더 시키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춘자 위원 하여튼 원주의 결혼중개업소에서 결혼을 시키는 가정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95페이지부터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도 있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있는데,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죠?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937세대예요.

박춘자 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문화가족들도 국내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제는 일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 들거든요.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사항들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이 창업할 수 있게끔,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동감하고요. 신규 시책도 많이 발굴하는데 원주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이제는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나 한국어 말하기대회 이런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해서 적정하게 사회 분위기하고 맞춰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414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원주기독교청년회라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요.

김병석 위원 여기가 거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김병석 위원 기독교청년회라고 해서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종용 민원과장 이종용입니다.

민원과는 417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환경개선관리 해서 250만 원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세무과하고 금액이 따로 분리돼 있잖아요. 그것을 양쪽에서 하시지 말고 민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 민원과장 이종용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423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426쪽 도로명판 제작 설치(지주용 현수식)면 지주를 얘기하는 거죠?

○ 지적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지주를 세워서 매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원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주나 가로등주나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적용되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이것은 별도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을 주도로에 보면 가로등 지주를 교체하는 부분이잖아요. 심의된 내용이 있는데 부착식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같이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좋은 말씀인데요. 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법령에 명시돼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떤 것을 쓰라고 정해져 있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예, 법령에 명시돼 있어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서로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맞춰나가야 하는데, 법령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예.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도로명 부여사업 홍보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도로명 홍보가 어느 주소로 바뀌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시죠?

○ 지적과장 김태엽 주위에서도 새 주소하고 구 주소하고 혼용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새 주소도 써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옛날 주소를 많이 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먼젓번에 2012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를 전용으로 쓰게 돼 있었는데 2013년 말까지 유보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 주소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만 전면 사용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춘자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2013년까지 유보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소 쓰는데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물론 어떤 매스컴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행복원주’나 원주시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에 “어느 지역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도로명 부여는 지적과에서 해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꿔달리는 이의제기가 없었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새주소위원회를 거쳐서 바꿔줄 것은 바꿔주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봉산동에 임윤지당 길이 있는데, 그 주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지나 원주시민이 임윤지당 길을 봤을 때 무엇을 느끼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임윤지당이 거기 사셨기 때문에 임윤지당 길로 정하셨겠지만 역사가 있는 쪽에 임윤지당 길을 두고 외부에서 왔을 때 “임윤지당 길이 원주에 있구나.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봉산동까지 누가 찾아가겠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이라서 전문용어를 몰라서요. 424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적과장 김태엽 나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록사항정정 지적측량 수수료가 있고, 그 밑에 등록사항정정(면적)성과작성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측량하는 것이고, 밑에는 측량 안 하고 내업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된 이유는 과거에 종이식으로 돼 있던 지적도를 전산으로 스캔해서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갭이 발생해서, 차이가 발생해서 불부합지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지적도면에 없는 경우가 있고, 지적도면 에는 있는데 토지대장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마다, 필지마다 공차가 있는데, 공차가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안에서만 작업하는 내업으로 갈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측량해야 하는 것은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축적이 다릅니다. 지적도는 1,200이고 임야는 6,000입니다. 그게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등록사항변경을 해서 일반토지로 바뀌었을 때 축적이 1,200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경계상이 있는데 거기에 오차가 난 겁니다. 갭이 생겨서 그런 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주위현황을 투명지에 떠서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기술이 발달되고 예산을 투자해서 도근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도근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과거 투명지에 측량에서 뒤집어 씌운 게 오차가 난 겁니다. 그런 유형별로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매년 이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이 늘었어요.

○ 지적과장 김태엽 이것은 기존 현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연 평균 이 정도 예산이 항상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 예산을 잡아서 반영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도시가 발전되고 건축경기가 좋아지면 양이 늘어나겠네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 주소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새 주소가 더 혼란스럽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지적과장 김태엽 시민들은 처음 접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홍보가 잘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2,000만 원 홍보비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장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알려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428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원주시청의 외벽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근거 자료가 있어요. 아직 비교를 해서 금액을 분석 못 해봤는데,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3년차 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예.

나복용 위원 당초에 개소하면서부터 진행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벽 유리에 대한 부분은 산정된 금액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더 검토해야 하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을, 계약업체하고 주시면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433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동사다리 700만 원 있죠. 사다리 다리 밑에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예, 천장이 높다보니까요.

김학수 위원 아직 없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구입할 때 안전에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원주가 ‘건강도시’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건강도시에 맞게 100세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를 어디서 내시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병석 위원 파악한 게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당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파악된 게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세 어르신이 얼마나 계시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100세 되신 분들 생일잔치 하는데 의원들한테도 얘기가 와서 생일잔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부탁한 게 뭐냐 하면 100세 어르신이면 그만큼 건강도시에 맞는 것이고, 그래서 100세 때는 시에서 해준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시에 물어 보니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고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는데, 100세 되신 분들한테 2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시가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기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선관위의 제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를 들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성의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그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조례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케이크라도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케이크가 아니더라도 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세요. 지금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가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자주 찾아올 수도 없는데, 25개 읍면동의 사회복지 직원들이 관내 어르신들한테 잘 해주고 계시지만 전화 걸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관내 어르신들을 파악해서 매일 전화를 드려서 하루에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시간을 할애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집에 찾아가서 동태도 확인하고, 이런 것을 원주시가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부 동을 파악하기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요구르트를 매일 전달하면서 확인하는 시책도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상당히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화 걸기 운동은 사회복지직한테만 맡길 것도 아닙니다. 동장님이든 누구든 시간 되시는 분들이 내 지역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신다고 생각하고… 그 어르신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반가워한데요. 그래서 전화 올 때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그 분야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께 공문서를 보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공무원은 피곤하겠지만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발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2월 5일 사업공모 하시고 어쨌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자체가 무산됐음을 보도하셨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예.

용정순 위원 2010년도 취임하시고 나서 2년이 다 돼 가고 있는 실정에서 추모공원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추진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적격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다시 말해 1년 반 동안 행정이 민간사업자에 놀아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시장님이 의도하신 사항은 제가 여러 번 용정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600억 원 정도 들어갔다가……

용정순 위원 제가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최소한의 시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겁니다.

용정순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간의 과정들이 실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성과도 얻지 못한 채 1년 반의 시간을 소요하고 낭비했다. 행정의 손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민간사업자 모집이 안 되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앞으로 추진계획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 방법을 취하겠다, 저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퇴직을 얼마 안 남기신 분한테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민간사업자 공모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가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을 이 자리에 시장님을 불러서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셔서 향후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국장님께서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죠? 올해 안으로? 이미 계획 다 확정해놓고 언론지상에 보도를 보고 저희가 알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만에 하나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해서 추모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이라면… 하남시 사례를 보면 하남시가 2007년에 - 약간 성격다르지만 비슷합니다 - 광역화장장 2,000억 원짜리를 유치하려다가 주민소환제까지 벌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담당국장님과 시장님 해서 추모공원조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인 모 보육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아동폭력사건이 있어 왔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고발하셨나요, 아니면 아동상담기관에서 고발하셨나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고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어린이집, 자신보육원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이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급식비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전기세를 종합사회복지관에 물 게 한 사례가 있어서 환수조치하거나 사법처리를 받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아동을 보호해야 될 시설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고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고, 더욱이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단 소속기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호시설이 오히려 아동학대시설이 된다면 제2의 도가니 사태가 왜 안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탈법적이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재단에 위탁했던 제반의 사업들을 위탁을 취소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

용정순 위원 지금 부서가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2개입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

용정순 위원 법인 취소가 아니라 위탁 취소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잠시만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잠시 정회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게 어떻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예.

○ 위원장 권영익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좀 전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전체적인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수연 위원 국장님,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원주시가 제일 적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거든요. 혹시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참전수당이 2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내 일부 인원 수가 적은 데에는 5만 원까지 나가는 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워낙 참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당을 올리려고 검토했었습니다만, 5~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이나 원주, 강릉을 비교해 보면 춘천하고 강릉은 2만 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2만 원씩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수당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2,500명이요.

신수연 위원 2012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이미 예산을 2만 원씩 올렸기 때문에요.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카드 지급되는 것 아시죠? 농협중앙회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하고 전철하고 연계가 안 돼서 카드를 1개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만 원씩 지원하는 게 없어지면 분명히…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에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농협중앙회통장 개설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발급받아요. 농협에서 해 주는데, 시에서 적극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만 전달해서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시내버스에는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2개를 갖고 다녀요. 충전을 시켜도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버스비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못 하는데, 그것을 1개로 단일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원주는 수도권 전철이 개통 안 돼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잘 몰랐었고 홍보도 미흡했었는데, 교통카드 관련해서 노인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르신들은 거의 농협중앙회 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카드예요. 수도권에 가면 무료로 이용하는 카드가 되는데, 현금카드도 가능해요. 현금 인출도 가능한데, 단지 원주시내권은 교통카드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왜 못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연말이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원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 봉사하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복지수당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님께 확인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다시 전화받은 바에 의하면 강릉시는 사설 시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는 아예 지급을 안 했고요. 춘천시는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수하도록 공문을 하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주시도 확인해 보셔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혹시 시설에서 종사자가 그로 인해서 그런 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리고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사회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보육원에서 사고를 냄으로 인해서 전체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절대 원주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지도해 주시고요. 다음 후임되시는 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아동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고, 제가 떠난 후에라도 후임자한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에서 많은 애쓰시고 또 이렇게 나가시게 되시는데, 나가셔도 시정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예산은 준비를 하셨지만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프로그램이 문제더라고요. 단구동 노인복지관하고 남부시장에 새로 만든 곳은 장소가 비좁다 할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프로그램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로당에도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녀 보니까 노래방을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은 준비가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노래방기기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 노래라도 부를 수 있으면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화투가 유일한 취미생활이 될 정도로…….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전문직이 순회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지금 노래방기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연차적으로 농촌지역에 몇 개소, 중심지역에 몇 개소 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즐거움을 노래 부르는 데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그런 쪽으로도 있을 수 있고, 노래방기기는 노래 선생님 없이도 자연적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체육시설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노래방기기 관계는 생각해 보겠고요. 체육시설 관계는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한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도 있는데, 노래방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나복용

위 원채병두박춘자신수연이재용김병석용정순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이기만

시정홍보실장허만정

감 사 관권병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장동욱

주 민 지 원 과 장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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