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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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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경제전략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기업지원일자리과, 문화예술과, (재)원주문화재단)


일 시: 2018년 11월 2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관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정광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곽문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인사)

정광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정광화 인사)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인사)

곽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인사)

조애자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인사)

김재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인사)

박거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사)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백종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백종수 인사)

임월규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인사)

○위원장 곽문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출연기관 일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 목록 8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감사자료 7-1권, 경제전략과 소관 목록8,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성과계약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경영실적평가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원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장 취임하신 게 올 6월에 취임하신 거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과평가서를 보니까 16년도에는 80.58점으로 A등급을 받았는데, 17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지원해 준 금액 중에 불인정환수금액이 많아서 그 요인 때문에 B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그 내용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불인정금액이 늘어난 사례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2차년도 불인정환수액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표상에 나와 있는 6,700만 원 가량 환수가 되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는 201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5년간 약 32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입니다. 2차년도에 환수액이 다소 많이 발생됐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린다면, 기업지원사업비 중에서 해당 기업주가 당해연도 정산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사업비를 아마 본인 자신은 이월해서 차기년도에 활용하시려고 아마 판단을 했는데, 그 사업을 정산, 주관하는 정부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불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기관은 페널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소 많은 금액이 불인정으로 판정돼서 저희가 환수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곽희운 위원 기업에서 잘못 알고 이월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테크노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설명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이 요인 때문에 B등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테크노밸리가 평가에서. 평가에 B등급을 간 원인이 이런 불인정 환수금액이 많다. 이것 때문에 B등급을 받은 원인이더라고요. 다음에라도 저희가 평가받을 때, 테크노밸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불인정 환수금액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년보다 좀 떨어져야지만…… 다른 평가에서는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불인정 환수금액이 많아서 16년도보다는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담당자분 오셔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업체에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려고 했는데 인정이 안 돼서 다시 환수가 돼서 금액이 커진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 초기든 어쨌든 간에 업체한테 잘 설명이 돼서 “이월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인정금액이 안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불인정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평가를 잘 받았으면 싶고요.

우리 테크노밸리에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입주해 있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저희 재단 내에는 6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의료기기에 관련된 업체들인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닌 업체도 있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아마 당시에 심의를 하실 때는 연관기업으로 해서 연계한 사업을 하신다고 심의가 돼서 심의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동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에 한 번 심의 끝나면 계속 입주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판단을 하셔서 걸러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료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계없는 업체들이 입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설립취지랑 안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들어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서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잔여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신중히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서 차후 설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재계약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권, 경제전략과 목록 1, 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이게 지역전통산업 육성의 정책이고,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국비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국비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관련 근거가 원주시 조례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그리고 모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맞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산서의 전통산업 육성하고, 지금 조례의 청정산업하고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옻과 한지가 원주의 대표 전통산업이라고 인지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외지에서도 많은 전승자들이라든가 전수자들이 올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이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원주시 환경과 소관 쪽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설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원주시 옻·한지 육성 지원 조례 쪽으로 아마 이것을 옮겨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내년도에는 초에 이것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내년 상반기쯤에는 개정해서…… 세부적으로 그동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센터 운영의 어쩔 수 없는 여건이나 환경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래의 취지를 조금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전통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쯤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목록 2, 한지 및 옻산업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보면, 결과만 나와 있지, 평가는 누가 했는지, 평가항목은 적정했는지, 객관성은 보장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 자료만 봤을 때는 결과가 다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좋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5명으로 해서 제가, 담당과장이 들어가고요. 시의원 한 분, 대학교수 두 분, 전문가 한 분 해서 5명으로 구성해서, 평가항목이 대표자라든지, 종사자들이라든가, 책임운영이라든가, 시설 유지관리, 나머지 규정 이행은 공공분야 쪽에서 평가하고요. 기타 재정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에서 평가를 하고, 편익증진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운영혁신 등 해서 총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평가항목 이런 것들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평가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전통산업진흥센터를 보면, 지원금액이 6,0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된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탁되면서.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원했으면……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립할 정도가 안 됐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6,000만 원은 공공요금하고 시설운영비 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위탁이라든가 받은 수수료로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곽희운 위원님인가 누구도 말씀하셨는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해서 산업단하고 해서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당장은 자립하기가 어렵겠지만,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이나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원주 옻나무 재배단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나무 재배단지요?

이숙은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나무 재배단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 옻나무 재배단지 5ha 정도.

이숙은 위원 5ha 정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숙은 위원 옻나무가 전부 5ha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수량이 돼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옻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재배단지는 어느 정도 돼요? 쓸 수 있는 것.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이숙은 위원 나중에 그것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은 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옻을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렇죠. 각자.

이숙은 위원 각자 농가에서. 그런데 재배할 때 닥나무처럼 지원 나가는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나무 재배에 지원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닥나무만 저희가……

이숙은 위원 각자 개인이 재배해서 옻센터에 판매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을 파는 게 아니라, 채취액을……

이숙은 위원 채취액을 판매하는 것?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숙은 위원 그러면 농가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헥타르는 5ha 정도 되고 이 정도죠? 왜냐하면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게, 10년 이상 된 것도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2쪽 보면, 대한약침제형연구회 권기록 대표님이 건칠단에 쓰는 것은 수령 10년 전후 한 옻나무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원주에서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째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만 그 전부터 있었고요. 센터가 한 10년……

이숙은 위원 센터가 설립된 게? 그럼 옻나무는 그전부터 재배가 됐던 것이고. 아, 그럼 이게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옻문화센터 있죠. 봉산동하고 구룡사가 있어요. 특별히 두 군데 똑같이 운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계속 이렇게 같은 분이 하고 계셔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통산업인 옻하고 한지가 있습니다만, 옻칠기공예관은 소초면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2001년도에 옻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처음 지었고요. 봉산동에 있는 옻문화센터는 옛날에 교육청의 도서관으로 있다가, 84년도에 만들어져서 도서관으로 있다가 2008년도에 저희 시가 12월에 시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해서 옻문화센터를 거기에 만들면서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옻문화 시작은 소초면 구룡사 들어가는 옻칠기공예관에서 시작했고, 특히 치악산 오시는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주의 옻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옻문화센터 시내 쪽에 있는 것은, 교육청의 도서관을 상호 교환하면서 2009년도죠. 한 9년 후에 만들어져서 이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은 위원 대표자 보니까 양쪽의 두 분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이숙은 위원 구룡사 쪽은 1명의 인원밖에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문화센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교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옻전수공예자들이 와서 작가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기 때문에 있고, 옻칠기공예관 소초면에 있는 것은 사실상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옻칠기 제품을 사가는, 판매 쪽으로 해서 한 분이 나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여기는 판매를 중점을 둔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시해 놓은 자료도 있고요. 관람도 하고 옻 제품을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거기에 공방도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혼자서 관리를 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숙은 위원 원주 쪽에는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공예교실도 하고 있고. 인건비가 나간 것 보니까 2명한테만 나갔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숙은 위원 원주 쪽에도 인건비도 2명한테만 나갔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사무장님하고 판매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김상수 대표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대표는 안 나갑니다. 종합적으로 센터 운영하는 사무장하고 김상수 대표님은 그냥 진흥회의 대표로 계시는 거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숙은 위원 대표님이 저희 옻·한지 전수자분이신 것 맞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이숙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일반적인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거의 봉급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숙은 위원 전수자인데 그래도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굳이나 이렇게 양쪽에 하지 말고 한군데로 합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봉산동 쪽으로 다 합친다면 외부 관광객들이 옻제품 사려고 하면 관관광객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봉산동에 있는 게 소초면으로 간다 하면 시내에서 학습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원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숙은 위원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양쪽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봉산동 건물이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숙은 위원 그냥 그대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솔직히 말해 건물 이렇게 쳐다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건물처럼 보여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옻칠기문화센터는 지은 지 34년이란 기간이 경과를 했고, 시에서는 봉산동을 도시재생지구로 해서 올해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습니다만, 내년 다시 도전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가 들어간다든가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이, 리모델링한 지도 10년이 지났고, 전시실도 사실상 작습니다. 리모델링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 도시재생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쯤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보든지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을 해도 거기 옻칠공예관을 헐고 다시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다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숙은 위원 그냥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원주에서 육성하는 전통산업이잖아요. 어쩌면 자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원주 자랑답게 번듯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하셔서…….

그쪽이 살아야지. 봉산동 그쪽이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이사가면서 거의 죽어 있어요. 가뜩이나 봉산동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 건물이 그 상태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죽어 있는 거예요. 1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카페로 하고, 도서관으로 한다면 일단은 사람이 북적될 것 아니에요. 2, 3층은 옻칠문화원에서 쓰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도시재생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도시재생에 상관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 닥나무 재배단지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닥나무 재배단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볼 게 있는데, 닥나무 재배단지가 지금 여기 보신 것 보면, 2016년도에 13가구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이숙은 위원 2017년도 12가구, 2018년도 10가구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 13가구 중에 2017년도에 계속 재배하는 가구는 3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2017~2018년도까지 2년 동안에 같이 계속 재배하는 가구는 5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16~2018년도까지 계속 3년을 재배한 가구는 1가구밖에 없더라고요. 닥나무가 몇 년 자라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보통 3년입니다.

이숙은 위원 3년이라고 하면, 이 한 가구가 재배한 면적이, 어느 가구냐 하면요. 귀래면 귀래리 이분이 2018년도에는 900㎡이고, 2017년도에는 995㎡, 나무는 800본, 1,000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이 돼야지 쓸 수 있다는데, 이것 가지고 원주시에서 한지문화제 하고 있는데, 공급이 다 되지는 않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닥나무로 한지 쓰는 데 자족률이 20~30%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20~30%는 우리 원주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외국산입니다.

이숙은 위원 수입?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숙은 위원 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는 건가요? 안 하는 것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매년 닥나무를 저희가 사서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데, 국산 닥나무는 토양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지만, 제품이 만들어진다 해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종이까지 만들어 가려면 수공업해야 돼서 껍질 까야 되고, 삶아야 되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관내 기업체에 수매하는 양은 적고, 토질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농가에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재배를 위해서 수확량에 대한 장려금까지 50% 지원해 드리는데도 사실상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숙은 위원 가뜩이나 농가는 어려운데,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재배를 안 하겠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이숙은 위원 앞으로 이 상황에서 원주 한지가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은 안 되지만, 소득을 위해서 사실상 재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심어 놓는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주변의 풀도 베어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면 아마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가 닥나무 재배단지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묘목은 사서 무료로 드리지만 그것도 재배하는 과정에서 비료라든가 풀 베는 작업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농가하고 같이 농업과 쪽하고…… 요즘 청년농부들도 많잖아요. 청년농부들은 닥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확충하든지 해서 닥나무가 원주에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지나 옻이나 자랑으로, 쉽게 말하면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두지 말고, 10년이라는 길을 걸어왔잖아요. 여기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끌고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닥나무 재배단지도 더 늘리고,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투자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참 좋아요. 더 투자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신다는 것. 그 부분 잘 고민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목록 4, 한지테마파크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2쪽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정산내역서까지 같이 2개 합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를 민간위탁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한지테마파크는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한지테마파크가 개관되면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리위탁으로 규정해서 명기해서, 당시만 해도 시설만 관리하는 쪽으로 위탁을 하다가 의회 심의안을 제출할 때도 관리위탁으로 요구해서 하다가 2013년도에 관리위탁에서 한지산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도 위탁하면서 민간위탁의 사무위탁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수입 부분 보니까요. 전체가 6억 1,600만 원 정도 돼요. 저희가 연간 위탁금액이 2억 8,000만 원이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2억 8,0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에 자부담이라고 표기했는데, 자부담은 뭡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부담은 한지테마파크에서 수입되는 것을 사실상 저희가 보조금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보조금 쪽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는 일정비율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쪽의 수입금을 자부담으로 잡은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위탁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 기준이 뭔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위탁인지,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도 아닌 것 같고요. 자부담이 있고, 또 이월금이 있어요. 이월금은 또 뭔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금으로 잡은 거죠.

곽희운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우리가 드는 돈을 드리고,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서 운영수익이 생기면 세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운영비 상계처리해서 부족분만 위탁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월금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3년 단위로 위탁하다 보니까 그해에 집행되고 남은 것은 그다음 해에 이월……

곽희운 위원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위탁금에서는 사실상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위탁금이 2억 8,000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매번 올리시거든요. 자부담이든 수입금이든 생겼으면 지출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총 운영비가 6억 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매년 2억 8,000만 원이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수익 징수내역을 달라고 한 게, 이게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사용수익금 내역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표시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2억 8,0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데, 16년도에는 3억 3,6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17년도에는 2억 9,400만 원 정도. 우리 위탁금보다 거기에서 사용료가 더 많이 생기면 관리위탁을 하는 게 맞지, 사무의 민간위탁이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무의 민간위탁은 순수하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문가의 운영이 필요한 부분들, 전문기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거지.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난다고 치면 관리위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법 적용을 받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첫 번째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고,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 한지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가 또 있고. 이 운영 조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모에 대해서 관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조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관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은 무슨 얘기인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조례도 2013년도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갈 때 조례도 개정됐어야 되는데, 관리위탁이라고 그냥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것을 업무의 민간위탁 주는 게 맞는 것인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수익률이 나면 관리위탁으로 맡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맞는 거예요. 관리위탁을 주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률보다 위탁금이 훨씬 더 커야지 사무의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운영이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대를 줬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마 부서에서 전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시설의 위탁은 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느 법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보통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곽희운 위원 아니, 위수탁계약서도 법률에 맞게끔 쓰셔야죠.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대할 수 있다고 됐어요. 27조5항입니다. 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대를 못 하게 막아 놓으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정산하기도 어렵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법에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특별히 안 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방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이월금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운영기준이 있어요. 운영기준에 보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줄 수 있어요. 위탁계약 하면서 그 조건을 다시면 되는데, 얼마를 주든, 50%를 주든, 100%를 주든, 70%를 주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면서…… 제가 그래서 관리위탁인지, 업무위탁인지 물어봤는데, 업무위탁으로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위탁줄 때 위탁금 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금에 대해서 산정은 하신 건가요?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위탁금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가계산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줬으면 위탁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그 돈을 주면 되죠. 아니면 그 돈의 일부는 상계처리하고, 수입으로 대체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분기별로 정산하든지 하면서 주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글쎄, 아직 거기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6월이나 7월 되면 의회 동의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방법이세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글쎄요. 지금 당장…… 세부적 깊이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는데…….

곽희운 위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과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은, 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방법에 의해서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위탁이라고 과장님은 조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모든 시설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곽희운 위원 아니, 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거예요. 13년도 12월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라고. 13년도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데, 13년도 12월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셨어요. 그것하고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지테마파크를 전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체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시설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간만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관리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실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위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정산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016년도 지출내역상에 위탁료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탁료가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2,120만 1,730원이고요. 보험료가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28만 6,850원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25쪽에 있습니다. 2016년도 위탁료가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2,120만 1,730원이고요. 25쪽 2016년도 상단에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보험료가 1,138만 9,000원 되어 있는데, 428만 6,850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도 위탁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관리 협약을 하셨네요. 이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위탁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 법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언제부터 위탁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위탁은 제일 처음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게 평원동에 있는 게 최초입니다. 2010년도에 최초에 평원동 것이 있었고요. 문화의거리 학성동 쪽에 가다 보면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자유시장 뒤쪽에 있는 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은 2016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위수탁계약을 한 것은 평원동에 있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하고 문화의거리 쪽은 2012년도부터 관리위탁계약을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관리위탁입니다.

곽희운 위원 관리위탁으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산서 내역을 보면 잔액이 있어요. 잔액. 수입, 지출, 잔액. 이 잔액은 어디에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잔액은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저희가 일반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전통시장에서 하는 국비를 받아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주차장 조성은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시설에 대한 수선이라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월하라고 되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수입금에 대해서는……

곽희운 위원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금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법에 이월해서 하지 말아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법에 없으면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재산의 이용료죠? 사용료 받으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치단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업체가 다른 업체로 선정된다 하면 그 남은 잔액은 다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곽희운 위원 아니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년도가 1년씩인데 어떻게 지방세 수입이 밖에서 이월금으로 돌아요. 어느 법에서 이렇게 이월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잘못된 거죠? 그것을 법에서 위임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서는 당연히 시의 세입은 결산해서 연말 되면 시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서 주차장을 수선․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잔액이 왜 이월금으로 밖의 회계에서 돌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는 거죠? 과장님. 그래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원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이월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이 계속될 경우는 세입처리를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지금 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위탁하면 3년……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협약이 법률을 위반해요? 협약이 어떻게 법률을 위반해서 협약을 합니까? 법에서는 당연히 정산해서 세입으로 넣으라는 것을 협약했기 때문에 이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도 협약서 보고 있어요. 14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간수입금 중에 3분의 1만 원주시 세입으로 입금하며, 3분의 2는 주차장 시설 개보수 및 관리비용,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어느 법에서 따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협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3분의 1만 세입으로 잡으라는 것은 어디 법에서 3분의 1만 잡으라고 해서 잡으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작년도까지는 위탁수수료를 할 때 감면률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에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는 특별법의 80%를 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동안 위탁료를 80% 감해서 받아들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차장 조례에서 감면조항이 없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나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한 결과, 사용료 감면이 아니라 위탁료에 대한 감면은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각 지자체마다 사실상 다 다릅니다. 일정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전통시장 현대화라든가 활성화하는 쪽에 써야 된다고 해서 3분의 1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공공요금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3분의 2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행정은 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기초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인들한테 80% 감면 부분도 사용자한테, 일반시민들한테 감면해 주라는 거지, 어떻게 위탁금을 감면해 줍니까?” 해서 그것은 질의에서 확인하신 부분이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시민들한테 감면해 줘라.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의 개보수, 시장 활성화 이 두 가지예요. 다른 시장 현대화가 들어가 있나요? 현대화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문구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디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관리위탁 주셨잖아요. 관리위탁이라고 치면, 위탁줄 때 위탁금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금 산정하셨나요? 1년에 얼마라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앞에 말씀드렸듯이 위탁금 산정을 해서 80% 감면하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위탁금 산정은 1년 세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 3분의 1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협약서 한 자체도 잘못 협약을 했고,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여져요. 전통시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우선한데, 그 법에서는 상인회한테 줄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하는 방법을 어디에 따라야 되겠습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돼요. 위탁절차도. 그러면 위탁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얼마가 적정한지, 1년간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지출금액하고 수입금액을 계산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제가 볼 때는 이월금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을 상인 분들은 아마 자기네 돈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수입금이라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렇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운영하나, 내가 운영하나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장 분들한테 맡겼더니 더 잘 운영해서 1억 5,000만 원이 생겨서 5,000만 원을 그분들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협약할 때…… 그 이내, 1억 원 이내에도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운영하든 내가 하든, 누구나 운영하든 똑같은 금액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우리 위탁금액이에요. 예정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수익금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3천이든 2천이든. 그 수익금 내에서 주차장을 수리하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돈을 쓰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다만, 거기보다 더 수익이 발생됐을 때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상인들을 줄 수도 있고, 그분들 수익금으로 줄 수 있어요.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위탁의 근거도 없고, 기준가격도 없고, 그냥 쓰고서 남으면 그냥 이월하고.

지출 부분도 2018년도에 기타 부분이 2,600만 원이거든요. 세부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천……

곽희운 위원 2018년도에 기타 잡비가 2,600만 원이에요. 기타 잡비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세부내역을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기타 잡비가, 2018년도요?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자료 좀 주시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기타 잡비가 전통시장 3개 주차장에 대한 주차권 인쇄하고요. 저희가 왁자지껄이라고 매년 행사하는데 도비 지원 말고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왁자지껄은 1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장을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0만 원 들어갔고요.

공과지원금이라고 전기, 전화, 수도요금이 6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업무추진비가 75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3개 전통시장에 시장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상인들의 격려를 위해서 야유회 갈 때 아마 그런 쪽으로 썼던 것 같고요. 직원 식대라고 있는데, 3개 주차장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아마 가끔가다가 많은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에 직원들 회식할 때 식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만 원 정도가 소방안전 교육비 쪽으로 해서 2,600만 원이 금년도에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7년도에도 보면, 행사비, 이게 시장별로 가을 경품행사를 하신 것 같고요. 900만 원이 좀 넘죠.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회장단 식대, 단합대회 찬조금, 직원 식대가 있는데요. 아까 위탁금 정해야 된다고 얘기드렸죠. 위탁금에, 여기도 인건비 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인건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인건비에 식대가 포함이 안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인건비는 개인 봉급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사실상 주차관리 요원들에 대한 회식하고 그럴 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민간위탁 줄 때 분명히 위탁금 산정할 때 인건비 내에 복리후생비로 다 들어가요.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별도의 식대비가 어디 있어요.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거지. 인건비 기준할 때 교통비나 이런 것 다 계산해서 거기, 아니면 운영비로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지, 어떻게 별도의 식대비가 있고, 또 회장단 식대, 단합대회 찬조금, 민간위탁 주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금 산정할 때 그 금액만 딱 있는 거지.

아까 왁자지껄에 대한 자부담 얘기도 했는데요. 법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자체적인 행사라고 보여지지, 어디 공모를 위한 자부담을 이 돈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확대 해석하면 그것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사업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의 자부담인데 어떻게 수익금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어떤 공모사업이고 왁자지껄이고 행사를 하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원주시에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만한 전통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회비를 받아서 상인회에 있는 사무원 인건비 지출하면 행사를 잘 못 합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상인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지, 만약에 이게 개인한테 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쓰지 못하거든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에 대한 방법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관리위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그럼 관리위탁에 대한 위탁금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위탁금을 정하셔야 되고, 그 위탁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021년 6월 30일까지요.

곽희운 위원 허, 많이 남았네요. 그전에 이것 한번 정리하시면 안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분들이 주차장을 잘 관리하셔서 수익금이 생기면 순수하게 우리한테 터치 안 받고 본인들이 가서, 그 돈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의 자부담을 하시든지,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결산에 대한 터치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그 위탁금액을 잘 정산하셔서, 아까 그 안에 있는 돈들도 주차장 유지보수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쓸 수 있어요. 그 돈도 쓸 수 있고, 나머지 넘는 돈은 시의 터치 안 받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산방법도 너무 법에 안 맞고, 다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유롭게 쓰고 할 수 있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보수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공공요금 외에는 사실상 쓰고 싶으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지침이나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상인회한테 내려갔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 외 것을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써요? 어떻게 법에서 쓰지 말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씁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적정 위탁금이 1억 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이 1억 2,000만 원이든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증대시켰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에서 전부 내지 일부를 줄 수 있다고 위임을 줬으니까 협약할 때 전부를 주든지 일부를 주든지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준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자부담을 하든 어디에 쓰든 쓰게끔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익금은 우리 시한테 결정받는다고 하지만, 법에서 쓰지 말라는 것까지 다 썼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쓰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곽희운 위원 아니, 위탁금. 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얘기해야 돼요. 과장님, 관리위탁 운영기준 가지고 계세요? 여기 관리기준에 위탁금을 어떻게 산정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 위탁금에 인건비면 인건비에 들어가는 내용들, 운영비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다 있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위탁금을 정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10원도 주면 안 돼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주차장을 법에 맞게끔 위탁을 주시고, 서로 편리하게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하시는 상인회 분들도 수익금이 발생되면 본인들이 자유롭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쓸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잔액 남겨서, 지방재정법에도 안 맞게 운영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위탁협약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공모사업 현황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재래시장 업무가 특히나 여러 이해관계들이 모여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부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가 중소기업벤처부, 과거 중기청의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그리고 공모해서 우리가 수탁받아서 지원됐던 금액의 규모가 전체 얼마가 되나요?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 이것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중앙‧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형시장이라고 5억 2,000만 원 2015년도에 했고요. 올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해서 11억 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17억 원 정도가 됐고요.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해서 15억 원 들어갔고, 지금 현재 청년몰 조성사업해서 15억 원 들어갔고요. 30억 원 해서 공모사업이 됐고, 13억 원짜리 내년부터 들어가는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에 최근 한 3, 4년간, 15년부터 기준해서 보면,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에만 약 55억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장영덕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중앙시장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형시장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장영덕 위원 그래서 3년간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진행할 때 당시 우리 프로젝트팀이 있으니까 – 사업단이 – 각종 이벤트라든지 마케팅계획, 여러 홍보활동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상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이나 정성적인 평가가 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량적인 평가는 5억 원 이상에 대한 시설에 투자했던 사업들은 그다음 해부터 전체 상인이라든가 일반시민의 10%를 해서 수익이 올라갔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중앙시장 문광형시장은 2017년도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수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사후에도 사업단이 이루어질 때에는 각종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단이 철수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그만한 능력은 키워졌기 때문에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시설 운영이라든가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업단 철수하고 나면 저희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도 일률적으로 이후에 지속성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앙시장에 있을 때도,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전략 계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그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원사업 끝나버리면 나중에 공동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이 지원사업의 특성이 전통시장 중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품, 그리고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된 시장이 이 지원사업의 핵심이거든요.

내용에도 보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장, 야외공연장, 문화창작공간, 그리고 문화관광 콘테츠 개발, 상인 교육,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프로젝트를 마친 원주중앙시장의 케이스를 보면, 다른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관광 콘텐츠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되었던 시장이었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청년몰 확장사업의 시작과 같이 문광형시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외관이나 보시는 것 같이 변화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관광형이라는 것은 관광지와 연관된, 주변에는 감영이 그동안 공사하느라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중앙시장은 미로예술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하면서 간현관광지를 방문하신다든가 치악산을 오신 분들 중에서도 중앙시장을 방문하신 분이 많고, 다른 전통시장에서 견학을 오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상 주변 관광을 연계해서 시장을 특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관광형시장입니다만, 그런 역할이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이 3년간 15억 6,000만 원 집행되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장영덕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법률로 정하는 근거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결과로만 놓고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은 관광형시장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만, 과장님 동의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도 솔직히 전국의 많은 전통시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시장처럼 4개동, 잘 보면 보이시겠습니다. 가, 나, 다, 라 4개동으로 건물이 이어져 있습니다. 미로 같은 시장이고, 사진작가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다른 전통시장은 깨끗하고 이렇다 하지만 우리 중앙시장은 낡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이 관광객들이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부서에서 너무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13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13억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15억 6,000만 원을 이 사업에 3년간 세웠으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만,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콘텐츠 개발에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져 있다거나 콘텐츠가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15억 6,000만 원 중에 사업단의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 게 얼마큼 되어 있는 거죠? 대략 비율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인건비가 약…… 중앙시장 문광형시장은 3년 차 사업으로 갔는데요.

장영덕 위원 정확한 수치는 그럼 나중에라도 따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본 사람으로서, 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업종료 이후의 것들에 대한 고민을 물론 하셨었겠지만, 현재 중앙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현상들이 당시 우리가 이벤트 개최라든지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발현됐던 현상들은 단순히 이벤트로밖에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확장 지원사업 13억 원 프로젝트 할 때는 사업내용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받을 때 커뮤니티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부분의 금액들이, 10억 원 정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래 3억 원이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장영덕 위원 나머지는 교육하고 이벤트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탁을 했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장영덕 위원 이 기관에다가도 우리 시의 입장과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문화관광형시장인 중앙시장이 정말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 있었고, 청년몰 사업이 있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장영덕 위원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입주했던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계약 3개월 남겨놓고 월세 인상률 50% 이상을 인상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 현상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하긴 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들은 개개인이 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도 좀 신경을 썼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는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사건이고, 이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과 자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 부분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청년상인사업지원단 전에 계시던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셨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리저리 핑계대자면, 결국 세입자가 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이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청년몰 후속지원사업으로 우리가 공간매입해서 커뮤니티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원주중앙시장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기준가액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공공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절차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받고. 그 금액이 기준가가 되어 버릴까 봐.

그래서 이삼십 년간 거래가 없던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내 공간의 값어치를 1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번에 매입하려고 감정 떼어 보니까 2억 5,000만 원 나오네. 그럼 나도 2억 5,000만 원? 이런 논리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의 논리가 그러니까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얘기할까 하다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부서에서 고민을 깊게 하셔서 실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통해서 폐업률이나 그런 것들 조사되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당초에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개 청년상인들이 들어가는데, 4개 정도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장영덕 위원 폐업을 한 업체에 대한 원인은 뭘로 조사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여기가 소세지나 샌드위치 만드는 분도 있고, 수제버거 하시는 분도 있고, 즉석에서 사진 찍어서 포토액자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이런 분들은 방문객들이 많아야지 되는데, 오픈할 때는 개장 기대를 갖고 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월세가 작은 데는 10~15만 원, 많은 데는 규격에 따라서 20만 원씩 가는데, 임대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도 있고, 청년상인이 사업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돼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업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이 다른 상권에 비해서 상가의 임대료 부분이 현재도 저렴한 편은 사실이에요. 임대료가 유지비에 대한 것들이 충당이 안 돼서 사업을 정리한다라는 케이스면요. 저는 애시당초에 이 사업자들 선정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임대료 못 내고, 유지보수비 충당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상가의 인건비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알바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선정하는데 물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총 몇 개소를 우리가 계획하니까. 선정 자체에서도 우리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선정할 때도 공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심사해서 본인의 사업의지라든가 중앙시장의 문화와 상권하고 맞는지 적정하게 심사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상인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청년몰 조성 확장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문제라든가 주변 문제들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기반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가 워낙 열악한 공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놓는데 우리 가게 앞을 질러가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수를 놓기 위해서 타공을 하면 우리 가게 위가 뚫리니, 마니, 재산의 문제들이 워낙 심각한 곳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상인들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끔 그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으려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지원 사업할 때 교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행정적으로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탁받아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텐데, 가게를 연다는 것은 소비자와의 무언의 약속이 존재하잖아요. 이를 테면, 열고 닫는 시간이라든지, 가격의 정찰제들, 서비스 퀄리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 공간을 찾는, 관광하러 왔던 사람들도 ‘아, 여기 뭐 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실망감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확장지원 사업할 때 교육적인 측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문화의거리 육성사업을 조금 이야기할 텐데요. 푸드바이크하고 골목라디오가 문화의거리에서는 가장 골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인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사실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푸드바이크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신 김정희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봐서 공감을 하는데, 푸드바이크 영업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처음에 푸드바이크를 설치한 데가 고객들이, 일반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면 주변의 상가도 영업이 올라갈 것으로 해서…… 위치가 KBS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고, 왕래하는 사람들도 적다 보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금, 토, 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이라든가…… 이게 이익이 있어야지 본인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푸드바이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초 계약하고 협약할 당시에 영업일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영업일이요?

장영덕 위원 예, 며칠이죠? 영업일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금, 토, 일입니다.

장영덕 위원 금, 토, 일 3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돼야 이게 꾸준해 지는데, 3일 영업제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푸드바이크가 골목형시장 쪽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타 시‧도에 보면 야시장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기관, 행자부 쪽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잘못하다 보면 노점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문화의거리는 거기에서 음식을 파니까 주변에 있는 술을 사서 먹고, 청소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금, 토, 일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대를 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다른 시장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저녁시간에만 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업일 제한에 대한 문제들은 푸드바이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이분들은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평일에도 저녁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왜냐하면 영업일수가 3일로 제한되어 있고, 3일로 제한되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다른 일도 또 찾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골목라디오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은 뭐가 문제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골목형라디오는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건물에 임대하고 있다가 건물에서 임대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라 해서 바깥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자기네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DJ를, 실질적으로 라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고, 지금 현재는 자기네 간판 가린다고 해서 그 자리를 옮겨놓았습니다만, 상인회 쪽에서 건물을…… 사실 상인회 사무실이 좁아서 건물을 임대해서 다시 상인회 사무실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인회도 건물을 임대해서 하다 보면 임대료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드바이크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영덕 위원 골목 라디오 최초 설치할 때 취지는 상인들 커뮤니티 작용도 하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이런 것들에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발생하면 상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어요. 골목라디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골목라디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앙에서 “어디 화재 났으니까 대피하세요.”라는 방송의 역할도 대신해 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의거리도 그렇고, 중앙동 일대가 화재보험도 가입 받아주지 않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략 파악하기로는 7,000만 원 들여서 골목라디오 문화의거리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당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 어느 시민들이 봐서도 인정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제가 상인회랑도 이야기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앞으로 상인회 사무실이 작아서 다른 공간으로, 제 2의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인회 재정상황으로는 공간을 큰 데로 갔을 때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마지막으로, 차없는 거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장영덕 위원 그런데 명분은 상실된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차없는 거리는 저녁 11시부터 아침 4시까지 중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을 보면……

장영덕 위원 명분이 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좀……

장영덕 위원 이름이 좀 아깝죠?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장영덕 위원 문화의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실행한 것인데, 지금도 가보면 분명히 저는 차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제도 다녀왔는데, 특히나 치악예식장 건너편 쪽 동네는 더 심각해요. 자유시장 빠져 나와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유시장하고 시민전통시장은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쪽은 여지없어요. 그러면 거기 차량에 대한 관리는……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회의록도 살펴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정호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당시 이정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문화의거리 운영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원은 공원과, 그렇게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조창휘 위원님께서 “그러면 한 쪽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셔라. 내가 보기에는 경제전략과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그쪽은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이고, 노상적치물은 도로관리과이고, 참 여러 가지 분야 쪽에 다 있고, 저희는 문화의거리 쪽에 상인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상인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해서 종합계획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사실상 경제전략과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해서, 조만간 관련 부서 쪽 과장님들 전석해서 합동 회의를 하려고 국장님 주재로 하려고 해서 결심을 다 받아놓고, 지금 의회 기간입니다만 다음 주나 12월 초쯤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제가 판단하기로 십중팔구는 그 앞 상가 차주들입니다.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장영덕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다가도 주차하면 단속대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끊임없이 지도……

장영덕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제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딱지를 떼고 벌과금 부과해도 사실상 그렇게 하는데, 상인회에서 가서 같은 상인끼리 지도하고 계시는데, 수없이 가서 말씀을 하시죠. 참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할 계획으로 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주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경제전략과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 데도 그렇다면 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영덕 위원 추진된 결과를,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하신다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문근 네, 말씀하십시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문화의거리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차없는 문화의거리니까 차가 없고, 사람들이 도보로 활발하게 많이 다녀서 그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거리 주된 목적인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 노상적치물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전략과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 소관까지 같이해서 단속이나 계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문화의거리 상인회, 문화의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속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고, 또 불법 노상적치물 그런 부분도 제거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믿음이 가고,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치악예식장 나와서,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평원동.

장영덕 위원 나와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골목, 잡화 상점들이 밀집되어 골목 같은 경우가 특히나 소방선 침범해서 불법 적치물들이 있고,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불법 적치물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몇 년 전에 화재 났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점포가 재산상 피해도 받았고, 문제는 거기가 조기에 진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였던 것 같아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진압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동네가 화재 발생한 이후로도 어떤 보험회사에서도 화재보험을 받아주지 않아요.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적치물 문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단속이나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 9, 지하상가 내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내 입주업체가 2개 업체예요. 자료상으로 보면. 2개 업체 중에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창휘 위원 두 업체를 보면, 한 업체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고, 하나는 유상이거든요. 어떠한 차이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 지하상가가 협동조합 네트워크존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경제네트워크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새움은 유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당초……(담당공무원과 상의) 네트워크는 협동조합이 37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위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유상으로 주고 있는 데는 거의 같은 맥락의 사회적협동조합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진로교육센터 새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센터 옆에 보면 책하고 커피숍으로 해서 그것을 임대해서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는 것이고,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소득 발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소득 발생이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따른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제반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트워크는 양성교육이라든가 해설지원센터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금은 6,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연 6,200만 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6,200만 원 정도요.

조창휘 위원 그럼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해설사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양성교육하는 쪽인데, 인건비는 해설사 인건비로 해서 들어가 있고, 양성교육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사무를 보고 있는 임직원이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타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의 교육 차 그 자리에 방문하고 계신가요? 다른 데에서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많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가 사회적협동조합의 메카이다 보니까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육을 많이 오고, 견학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연간 얼마나 오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연간 1만 5,0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지하상가를 가봤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교육을 받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지하상가 내가 그전에 그 안에 옷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잡화상회가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2개 업체만 입주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여공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 4평 규모의 2개소가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보수나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노점상 단속반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곳은 생생마켓, 한 달에 두 번씩 생생마켓을 하는데 집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그쪽에서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더 들어가고 할 만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데는 없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지금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공공건물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하상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거기가 협동조합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야지,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게 저희가 위탁 준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무상이고, 그다음에 카페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인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사회경제네트워크 여기에서 전대를 준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수입이 있어서 유상이고, 여기는 무상이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임대료도 30만 원이라고 표기하셨는데, 30만 원이 맞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죄송합니다. 35만 원인데……

곽희운 위원 35만 원이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자료에 오류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전대계약서 쓰신 것 보니까 35만 원씩 쓰셨는데……. 이 임대료도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해설사 쪽 인건비 포함돼서 운영비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가 위탁 준 6,900만 원 플러스, 여기 임대료도 거기 운영비로 사용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렇죠.

곽희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연속선상이에요. 사무의 민간위탁이거든요. 이것도 저희 의회 예산은 매번 6,900만 원이라고 하셔서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추가로 매달 35만 원이 여기도 쓰이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번에 자료를 주시니까 아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정산하실 때, 우리 의회 예산에도 이것 같이 올려야 돼요. 플러스해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첫 마디가 아마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받아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경제전략과에서 제목을 바꾸셨더라고요.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계획’이라고 바꾸셔서 의지가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부서의 노력도 인정하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전문관 한 분 오셔서 인력 충원되셨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충원이 아니고요. 전문관 신청했던 분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충원은 아니고 비었던 자리에 왔습니다.

장영덕 위원 최근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보조금 집행이 늦어서 애로가 있다. 연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보조금이 사회적기업에 나가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나가는데, 2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거의 5월 말이나 6월 가야지 집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연초에 무슨 계획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은 1회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는 게 현실입니다.

장영덕 위원 아직 집행 다 안 끝난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아직 다 안 끝났죠.

장영덕 위원 얼마나 남아 있나요? 남은 것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에 가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장영덕 위원 이것을 회차로 나눠서 주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공모에 따라서.

장영덕 위원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것만큼 그 노력을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알고 있기는 해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인력부족의 문제가 드러난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님하고 의회 간담회 할 때 부서명칭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인력부족 문제가 한두 분이 이 업무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집행도 늦어지고, 해당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들……

지금 원주시가 사회적기업 21개, 예비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10개, 협동조합 117개 해서 168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지원금들 다 한두 분이 나누다 보니까 순차가 밀리거나 날짜가 늦어지거나 해버리면, 이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건데,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를 테면 행사를 하더라도 시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취지에 안 맞는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불용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 같아요. 혹시 충원이나 증원하실 계획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들도 조직 관련 부서 쪽하고 해서…… 사실상 협동조합의 신고‧허가하는 업무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내년 2, 3월에 시‧군으로 위임하려고 작업하고 있고, 그것이 또 내려온다고 하면 사실상 사회적협동조합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조직개편도 염두에 두고 조직 관련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 함에 있어서 시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담당을 지난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서의 명칭 변경하는 것을 주문했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의지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인력 부족한 것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행정국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과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첫 번째 보면, 로컬푸드 가게 협동조합이 있죠? 아, 이 책을 안 가지고 계시는구나. 로컬푸드협동조합 가게 원일로에 있는 게 학성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인가요? 여성회관 안에 있는 것? 지금 원주시 원일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인가 하고.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 이것 판매하는 데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이숙은 위원 여성회관 있는 데 있는 것 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주소상으로는 원일로하고 중앙로 중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새주소 원일로 하다 보니까 동까지는……

이숙은 위원 여성회관 있는 데 거기 있는 것은 아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여성회관 있는 데 있는 로컬푸드마켓은 뭔가요? 그 안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글쎄요. 협동조합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협동조합은 아니고? 거기인가 하고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담배소매인 지정 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연 몇 번 정도 단속이 나가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담배소매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보통 단속에 걸리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았다든가 담배소매인이 계속 담배를 구입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단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단속된 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부분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보면 단속한 게 있어요. 자료에. 이것이 어떻게 단속해서 적발했는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 경찰서, 청소년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경찰서에서 지도단속이 돼서 넘어온 것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연간 지정취소되는 담배지정업소가 연간 많이 발생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서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요새 담배 소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판매업소 지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해서 취소 당하고, 이런 게 연간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담배소매인 지정은 소매인과 소매인과의 거리가 5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소매인 지정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담배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담배 구입을 안 하는 겁니다.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90일 이상 구입을 안 하고, 60일 이상 구입을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게끔 담배사업법에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판매업을 중단하고, 지정 취소가 몰아서 한꺼번에 취소가 많이 됐어요. 같은 날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담배 판매하는 곳 저희가 조회를 해서 판매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정 취소를 위해서 고지를 해서 처분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정지 1개월 주는데, 어떠한 근거 자료가 수집이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일단은 경찰서에서 결과가 넘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청문을 하고, 처음이고 회수가…… 원래는 2개월 1차가 정상입니다. 거기 가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1개월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연간 담배 취소업소가 많이 있는데, 반면에 신규로 어떠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신규도 금년도 같은 경우 10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받았던 데가 폐업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하는데, 금년만 해도 1년에 120건 정도가 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원주시 관내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시설이 있는 데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조창휘 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등록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지재권 출원 및 지원 등록 현황이 보니까, 2011~2018년까지 매해 30명 안팎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6년도가 가장 많았네요. 지재권 출원을 하는, 지원해 주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절차는 특허라든가 실용시안, 디자인이라든가 상품개발, 해외출원하는 사람들이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한 변리사 비용이라든가 수수료를 갖고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에 공고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당초예산을 3,000만 원 세워서 하다 보니까 해외출원이라든가 군특허 쪽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면, 저희가 8월에 이미 3,000만 원이 소진돼서 2회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그동안 출원해 놓고 못 받았던 사람, 보조금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이, 저희가 10월 1일에 1,000만 원 가지고 공고했는데, 10월 말 전에 다 소진이 돼서 그 이후에 출원비용을 받고 싶어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이 지재권이…… 요새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한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간판 가지고 시비 걸고 그래 버리면 이분들이 애써 일하신 것 소송비용으로 날리시고,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상표등록 출원해 놓은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자분께서 올해 당초예산에 증액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올해처럼 3,000만 원 세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보호장치로서 특허출원해 놓고 상표출원해 놓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더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든 의회든 당위성이나 사업의 취지, 목적들을 설명 잘하셔서…… 이게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실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조례에도 충분히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예산증액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목록 13, 상인회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상인회 등록현황 보니까 시장상인회들 중에서 여전히 단구시장은 제외되고 있네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통시장이 되려고 하면 도‧소매업이나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되고, 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단구시장은 50개가 안 되고 십몇 개뿐이 안 돼서 무등록……

장영덕 위원 단구시장도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단구시장이요?

장영덕 위원 거기도 점포 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 일대도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단구시장은 그동안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한신3차가 들어가서 상인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권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한신 3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영덕 위원 조건을 맞춰서 상인회장님하고도 해서 단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을 끼고 있는 배후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구동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구시장 쪽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상인회 등록까지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회장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7-5권, 수의계약 내역서입니다.

10페이지고요. 시장활성화구역 2단계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주셨는데요. 4,4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주셨거든요. 수의계약 사유는 ‘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을 요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 이런 사유로 수의계약을 주셨다는데, 맞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가 알기로는 4,4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유에 나오는 것은 e-호조 재정시스템상 회계 관련 부서 쪽에서 담당공무원이 체크하는 분야 쪽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담당공무원과 상의) 세부적으로 확인을 저희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기본설계를 당초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기본설계 했던 설계업체한테 수의계약 준 건지는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11쪽도 마찬가지로, 중앙시장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도 3,70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주셨거든요. 이것도 사유는 같아요. 그런데 사유 자체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계약 중에 이것은 학술용역이나 원가계산, 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 자체도 잘못 달려 있어요.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1항의4 거기에 ‘마’가 있어요. 아, ‘마’가 아니죠. ‘자’가 있죠. ‘자’. 그래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설계잖습니까? 그럼 이 사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인데, 무슨 특정인의 기술이나 품질, 경험‧자격이 필요한 설계였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곽희운 위원 그것은 확인이 안 되시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유로 수의계약을 줬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설계에 꼭 어떤 특정인의 기술이나 품질, 경험‧자격…… 특정인의 기술이면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 설계하는 데 특정인의 자격증이 꼭 – 건축사 하는 건데 – 필요할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곽희운 위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주셨다고 하면, 아마 법령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7-6권, 5페이지입니다. 7-6권은 순수한 학술용역이나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용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원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하신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종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활성화구역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시장 활성화 구역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아마 변경된 것에 따라서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라든가 재단설립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기초적인 배경을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용역서 혹시 보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가 자세히……

곽희운 위원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못 보셨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저는 봤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단설립에 관한 타당성용역이에요. 재단을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 용역비는 기획예산과에 풀사업비로 5,000만 원 풀용역비 세워놓은 것 가지고 쓰셨어요. 긴급한 것 쓰라고 이거 세운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의 5,000만 원이. 이게 긴급했는지? 이 용역서를 보면 재단을 설립하라, 말아라…… 원래 용역의 타당성이면, 재단설립의 타당성이면 재단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다. 그냥 두루뭉술 쓰고 말았어요. 답이 없어요. 이 용역서에. 이 용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추궁드리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용역 발주한 것들을 자료로 달라고 한 것은 용역을 해놓고 이렇게 사장이 되면 안 돼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용역서 만들어놓고, 이것 아무 쓸모도 없이 종잇장으로 부서에 남아 있잖아요. 여기 용역서에 답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셨어요. 이 용역서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직……

곽희운 위원 저만 봤나요? 또. 이것은 뭔지는 아니겠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지하상가 협동조합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원가를 용역하신 거거든요. 얼마가 적정한지를.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전대사업 임대료라고 돼 있어요. 전대사업 중에 용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전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관광과 있을 때 아마……

곽희운 위원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한지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전대 안 된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전대를 하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전대를 염두하고 전대 임대료까지 계산하셨단 말이에요. 관광과에서 하다가 이리로 넘어온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원주시에서 다 하는 것인데,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가계산서 있어요. 용역서 9쪽이에요. 과장님, 나중에 잘 보시면 여기 원가계산하신 데에서 인건비부터, 인건비는 뭐, 뭐가 포함됐는지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셨거든요. 복리후생비, 통신비 쭉 있는데, 이윤이 있어요. 이윤. 보셨죠? 맨 밑의 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민간위탁의 이윤도 계산합니까? 원가에?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이것. 이윤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민간위탁 이윤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윤을 해서 매년 336만 6,000원 정도의 이윤을 매년 주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게 법에 맞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곽희운 위원 이것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정하시겠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가계산연구보고서인데, 원가계산하는 기준이나 처리지침에 이런 쪽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가계산한 쪽하고……

곽희운 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 용역은 어디에서 주신 거죠? 이것도 관광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이렇게 준 거예요. 과업 자체를. 넣으라고.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법 어디에 이윤을 주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운영비 주는 거죠. 인건비 주고. 맞죠? 과장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안 되신다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니, 이해가 좀……

곽희운 위원 아, 그 이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우리가 보통 공사원가 하면 일반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갔는지 저도 이해 안 갑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용역수행한 데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 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그런데 다 달라요. 원가산출방식이 다 달라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느낄 때는. 다 똑같이 이윤을 넣었다든지 이러면 ‘아, 이분들의 방식이 잘못됐구나.’라고 제가 인정하겠는데,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7권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는 몇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한 게 있고요. 대부분은 보험료 지급이나 안전요원 배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공연 쪽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어떤 사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있으시나요? 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핵심 키워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 시기적인, 할 때만 반짝하지, 나머지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시재생도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셔서 올해도 했다가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성되고, 거기 와서 시장이면 시장 나름대로 특성화 된 것들이 있어야지 오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도심을 위해서, 또 전통시장을 위해서 여러 부서, 여러 사업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인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과연 이게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쪽이나 원도심 활성화 쪽에서도 첫 번째 문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17년도인가요? 국비에서 아마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 보전해 주는 예산 줬죠. 아마 2추이기 때문에 못 쓰고 올해까지 이월해서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다 못 써서 사고이월 해서 내년까지 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차요금 때문에 원도심이나 전통시장을 꺼려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유시장 뒤에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까지 다 했는데, 그 전체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80면.

곽희운 위원 80면 정도. 그런데 거기를 드나드는 통로가 굉장히 어려워요. 출구 자체가 평원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직진해서 나가려고 하면 천막 때문에 안 되고, 지하상가 쪽으로 좌회전하려니 거기는 문화의거리 하면서 차없는 거리 해놔서 또 어렵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이런 사업들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안전건설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건설국장님한테도 그쪽 상임위 있을 때 “이것 과감히……”, 우리 경제문화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문화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산낭비라고 지적당할까 봐 안 하시는지 몰라도. 국장님, 상의하셨나요? 혹시? 그 후로 상의 안 되신 것 같아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네, 말씀하십시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쪽에 분수대하고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좀 전에 장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불법주정차와 적치물 문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현재 자유시장 뒤 주차장 새로 만든 데에서 평원로까지 나가는 그쪽 구간이 양쪽의 상가들 적치물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부분이 해소되면 일단 그쪽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조형물 있는 데 그쪽도 야채를 하시는 분이 점거를 하셔서 한쪽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하면 양쪽으로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 행감 끝나고 나서 제가 부서장들을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권이고, 두 번째는 그쪽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상에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적치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그쪽 조형물을 철거해야 될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평원로로 가는 부분은 적치물이나 건물에서 나와 있는 불법 어닝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좁은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하상가 쪽으로 가는…… 지금 문화의거리, 차없는 거리로 지정돼서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도 한쪽밖에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형물 때문에. 반대쪽은 안 돼요. 저것을 치우더라도, 거기 야채 하시는 분들이 점거해 놓은 것을 치우더라도 그 끝 부분의 조형물 때문에 차가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양방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양차선이 돼야지, 지금 한 차선만 둬서는……

지난번에는 40면이었기 때문에 조금 났는데, 80면으로 차량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잘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통시장이나 원도심의 일정 부분을 거기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말 고심을 하셔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쪽은 양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 조형물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은 차량의 크기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우측 길은 통행에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3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설주차장이 가까울 수 있거든요. 원도심을 가는 데. 국비가 내년도 전반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안 세우신 것 같아요. 그 예산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월시킬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 국비 받은 것은 내년까지 쓰실 것 같은데요. 1추라도 그런 예산 쪽을 오히려 더 확보하는 게 원도심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더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위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달성률 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접적인 것의 달성률이 매우 높게 나와 있는데요. 고생한 흔적이 많으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달성률이 좀 저조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실적은 저희가 취합하는 부서이고, 원주시 전체 부서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실적을 문서로 발송해서 취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조용기 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상반기 고용실적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실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기가 미도래해서 후반기에……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같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중간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 확정이 되면 5, 6월경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한 번 실적에 대한 전 부서를 취합하고, 12월 말쯤 되면 다시 한 번 취합합니다. 그때 되면 대개의 사업은 이미 종료가 돼 있을 것입니다.

조용기 위원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용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실적에 보면, 70% 정도가 임시직인 것 같아요. 혹시나 상용직으로 전환 가능한 직종이 있나요? 이게 전 부서에서 온 거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직접일자리사업이라든가 정부 부분의 사업은 거의 임시직입니다.

조용기 위원 국정백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사업 있잖아요. 혹시 원주시에서도 전환실적이 혹시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2017년도에 기간제근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총무과에 전체 공무직 인원이 130명인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기간제가 16명 있었는데, 원주시 총무과 인사지침에 의해서 100%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조용기 위원 19년도에도 목표치가 부서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19년도는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일자리 목표를 취합해서 3월경에 전 부서에 원주시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19년 3월경에 정확한 목표 일자리가 나오는데, 1월경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단기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유치팀에 인원이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 자료 낸 것 보면 4건뿐이 저희가 협약한 실적이 없습니다. 활동의 저조한 실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경기가 안 좋고, 원주시 전체에 있는 공장부지가 기업도시나 반계산업단지 등 거의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기업도시에는 롯데에서 갖고 있는 의무분양률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업단지가 기업 분양이 다 되어 있고, 얼마 전 11월 5일 발표한 부론산업단지 국가융복합단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화성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을 원주로 유치하고자 지원우대지역으로 바뀐 국가융복합단지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부론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타깃 기업을 설정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야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유치실적에는 그동안 땅 분양이 이미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MOU는 조금 미흡한 실적입니다.

조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성우엔비테크 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같은 것 원주에서 했던 게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럼요. 일단……

조용기 위원 유치조건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것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일단은 저희가 올해…… 성우엔비테크 같은 경우는 횡성에 있는 기업인데,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야 되고 MOU 하기까지는…… 신설이라 하면 횡성에 기업이 있고, 원주에 또 2공장을 하는 게 신설입니다. 그 기업이 이런 공장 확장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한두 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수차례 방문활동을 해서 이런 유치할 수 있는 보조금이나 인허가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끼를 제시해서 이루어 낸 협약식이 그 결과입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 유치조건을 제시해서 받아내신 거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용기 위원 고용창출 효과나 지역경제 기여도를 생각했을 때 기업들에게 많이 유치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용기 위원 원주에서 기업 유치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원주로?

조용기 위원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강원도의 유일하게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그동안은 수도권에서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9%, 투자비가 11%, 그중에 국비가 40% 인 보조금만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중에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반계산업단지만 지원우대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시 부지매입비 40%, 투자비 24% 지원해 줘서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인프라가 다 구비되어 있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에 원주로 유치하는 데는 시의 유치조건은 좋은데, 기업들 경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전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확장의지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벤더들을 정리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로 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목록 4, 농공단지‧산업단지‧공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임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을 임대했는데, 임대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원래는 입찰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필요 시 시의 허락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막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그동안 여러 번 입찰을 냈는데, 들어와서 경영을 할, 매점이나 복지관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장농공단지의 경우도 한국안전보건기술원이 10년 동안 저희 조례에 의한 임대료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았는데, 계속 사무실에 매번 1년에 10여 차례 임대료를 해서 부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태장공단협의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심의한 후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현황을 요청한 것은, 혹여나 경쟁자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수의를 주고 어떤 부분들은 입찰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없고, 문막 같은 경우도 경쟁이 없어서 수의를 주셨다는 말씀이시고, 태장동도 특별히 들어올 분이 없어서 주셨단 얘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 농공단지‧산업단지‧공업단지 관리소장 임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각 단지마다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계신데요. 모두 다 공직자 출신인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공직자 출신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공직자 출신이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각 공단협의회 복무운영규정에 원주시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협의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공단협의회 복무운영규정에. 그래서 추천권자가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전부터 공무원 중에 퇴직공무원을 저희가 추천하고, 공단협의회에서 임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단지를 관리하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 역할에 퇴직한 공무원분들을 해야만 하는, 그것은 뭐 시장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임용자격에 문막공단이나 다른 공단협의회도 복무규정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경력이거나 상응하는 자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격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복무운영규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협의회 복무규정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경력이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게끔 공단……

곽희운 위원 복무규정은 공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협의회에서.

곽희운 위원 협의회에서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협의회에서?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은 협의회에서 복무규정 만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공단협의회에서 대표자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단지를 잘 관리하실 분, 공직 출신 여부를 떠나서 정말 그 단지를 잘 운영하실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쪽 분들이 정하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요구에 의한 건지, 그분들 자의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넓혀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폐쇄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복무규정은 공단협의회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단협의회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나 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공단의 시설 점검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시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고 보조금도 정산하고, 그다음에 또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공단협의회에서는 사실 기업인들이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되는 사항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아는 대표님은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오히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와서 관리소장님으로 계셔서 오히려 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테고, 담당계장님께서도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근로자복지관 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관 사용료 징수내역서 받았는데요. 그럼 사용료 징수한 부분은 세입처리되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징수과에 세입처리 되고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부서에서 징수결의해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세입을 못 본 것 같아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세입에……

곽희운 위원 세입에 잡혀 있나요? 그리고 다목적실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다목적실이 예식장인데, 1,023㎡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예식장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예전에 2층에 있는 예식장.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연간 사용회수가 너무 적어요. 사용하는 것도 결혼식 할 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전에 예식장이었었고, 준공 당시에, 한노총에서 결혼식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요새 좋은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식장으로 거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 지금은 회의실, 대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이취임식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굳이 목적을…… 너무 공간이 사용 안 되면 꼭 필요한 시설들…… 회의실치고 너무 크지 않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거기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한노총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300명이 1년에 서너 번 정도……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있고, 한노총조합원들의 궐기대회나 여러 가지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를 거기에서 자주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실사용횟수가 얼마 안 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14조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노총에서 2층 회의실을 사용할 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디에서 규정했다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4조(이용료‧사용료 감면 및 할인)에 보시면, 근로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 잘 확인해 보세요. 상위법에 감면의 규정이 있는지, 지금 특별한 법이 없으면 근로복지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할 텐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는 근로자라고 해서 무료로 우리 시설을 이용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잘 확인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부분도, 지금도 예식시설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회의실 쪽으로 리모델링되어 있는 건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등 같은 것은 그대로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없애고, 책상하고 의자가 쭉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셔서 활용빈도수가 높은 시설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사용횟수를 많이 늘릴 수 있게, 이분들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이나 원주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한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산서에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타 지자체 예산서를 쭉 봤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서들을 보면, 원주시가 제일 적어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 우리 국비 지원 받은 적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국비는 없고,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은 안 받고 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지금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조례 적용을 잘못했다고 저는 지금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지원 조례는 있어요. 원주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라고 있죠. 그런데 이 상위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규칙도 되고……. 지금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정책기본법에 직업안전기관의 설치는 사실 지자체의 책무는 아닙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에 정부의 민간부분 일자리 대책 중 지자체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권고하는 추진 근거로 인해서 강원도가 2010년 4월 7일에 설치했고, 원주시도 그즈음에서 도와 발맞추어서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그전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지원센터로 이름을 새로 명명하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기업지원과 안에, 일자리과 안에 상담원을 두고 했다가 센터를 밖으로 빼서 인력을 당초는 2016년도에 2명 해서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 17년도에는 1명만 지원을 받고, 1명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고……

곽문근 위원 그것은 그동안의 과정이고요. 지금 상황을 여쭈어 보는 거고요.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데는 아직도 도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논산시 같은 데도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순천시도 홍보물 제작 같은 것, 그다음에 취업캠프 운영하고 있고요. 나주시도 여기는 아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군도 박람회 희망드림취업캠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들보다 대부분 작은 지자체인데, 일자리지원센터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만 원은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비품들로 이용되고, 전혀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원주시에서 모법인 고용정책기본법을 적용해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이 구인‧구직이라든가 취업알선, 시에서 월 2회 열리는 해피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따로 세워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조례가 있어요.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말씀하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는 직업안정법을 모법으로 한 조례들을, 일자리지원센터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들을 했는데, 그 제정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피데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를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을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모법인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해서 새로이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고, 이왕이면 강원도도 청년과 일자리지원센터나 여러 사업을 담아서 강원도 일자리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원주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직업안정과 청년창업이라든가 일자리정책을 담을 수 있는 통합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 거기 보면 구성을 센터장을 두고, 3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구성 자체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하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의 업무내용도 좀 더 일시성, 그러니까 임시직 이런 것들이 아닌,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 이차보전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제가 좀…… 이것도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차보전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내역,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차보전금이 6,000만 원이던가요? 얼마죠? 5억 원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9억 원.

곽문근 위원 9억 원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올해 9억 8,400만 원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작년에는 9억 원.

곽문근 위원 올해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9억 8,400만 원.

곽문근 위원 9억 8,4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120억 원이었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작년에 100억 원, 올해 120억 원, 내년에는 220억 원 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억 원이었으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여기 보시면, 2017년도는 업종별에 보면, 업종1이 제조업하고 제조업 관련……

곽문근 위원 저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장애인 지원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글쎄, 저희는 지금……

곽문근 위원 금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조업은 신청기업의 대출한도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으로 하면 제조업은 60%가 되고, 상공인이 40%가 되고, 건수로 하면 상공인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상공인은 대출한도가 자기 자본금의 근저당설정 물건가가 있어야 되니까……

곽문근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금년도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7년도에 120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한 70억 원, 소상공인이 한 40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지원이 한 10억 원, 이렇게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소상공인한테 40억 원 정도라도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전략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이 그쪽에서 한 11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들가게 지원 정도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원주시에서 상당히 어렵고 부족한데, 그나마 이 원주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다고 제가 들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개선을 바라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주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거기에 이차보전금의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도 가지고 계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여기에 보면, 융자추천 대상업체,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내용을 읽어드리면, “시설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시설 또는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이고, 저는 “시설 또는 기업의 경영안정에”까지만을 저는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운전자금으로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자금은 부당하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위원님, 그런데 기업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경, 입안취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 운영자금으로 다 판단하시면 기업에서는 그런 구매 촉진을 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부지 구입이나 설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제조업에서는 사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저랑 포커스가 계속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신청서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운전자금, 시설자금 나누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항 목적상으로 보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서 쓰고자 했던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자, 지역경제 촉진 등에 얼마나 이 조례가 기여를 했는지를 제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뒷장에 보시면, 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융자추천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또는 3개월간의 매출액 범위에서 3억 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고,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의 75% 범위에서 8억 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8억 원을 3% 잡으면 2,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6조에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의 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자,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을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을 보면, 2016년도 2월에 시작을 해서 2018년도 6월까지 자금들이 나갔거든요. 계속 이자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죠. 3%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3%가 초과되는 것 같은 듯한 것은 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던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게 7월부터 기간이 2년일 때 2년 4개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은행에서 청구를 받는데, 딱 3% 금액…… 대출기업에서는 7%든 6%든 대출이자가 있을 것이고, 저희한테는 딱 3%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역에 은행에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금액에는 명확히 3%로 돼 있는데, 여기 제출한 것에는 혹시……

곽문근 위원 보전금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주신 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오늘 아침이요?

곽문근 위원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이자보전금 지원내역, 과장님 도장 찍어서 주신 것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전금액은 우리가 이자를 지급한 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그 이자가 3억 원이나 8억 원으로 맥시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으로 두고 3%를 계산하면, 월로, 12로 나눠서 그것을 총 개월수로 곱해 보니까 약간 오버되는 데는 있더라 이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그런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연체이자까지 청구가 된 것으로……

곽문근 위원 연체자료는 없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곽문근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하여튼 이자지급이 분기별로 해서 한 달 후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추가분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 건축사사무소가 있어요. 주소가 확인되나요? (방청석 바라보며)계장님. 주소, 위치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담당공무원과 상의)

곽문근 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건축사사무소, 즉 설계사무실이, 원래 이 조례에 적용대상, 융자추천대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하고 부합이 된다고 보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보면, 융자추천업체에서……

곽문근 위원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제조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체인데, 도지사가 정한 지원대상 업종에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나오는데, 건축‧기술‧엔지니어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산업으로, 지식정보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무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 지식‧정보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종으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교촌강원지사도 세적지가 원주가 맞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LS산업도 맞는 거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회사명을 얘기를 해도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하시지 마세요.

곽문근 위원 모 회사가 있어요. 모 회사가 있는데, 보전금이 3,254만 7,940원. 그러면 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를 다 융자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공장부지 매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업체의 신청서하고 집행결과서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말씀하세요. 없지만.

곽문근 위원 지원신청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보면, 시설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토지매입자금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소요자금 조달계획은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8억 원, 자부담 5억 원, 기타 12억 원. 그 12억 원 확인하셨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1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 이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 12억 원은 공장부지 계약서 안에, 기업도시에 계약한 부지계약서 안에 금액과 내역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12억 원을 어디에서,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는 자금이냐 이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조달계획에는 12억 원에 대한……

곽문근 위원 자,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은 실질적으로 토지만을 가지고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토지 위에 무언가 건축물이든, 기계든, 공구 등을 얹혀 놔야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융자를 알선해 주고, 또 농협에서는 우리 시를 믿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보전금을 지급해 주는데, 아니, 땅을 매입하는데 어떤 계획도 없어요. 언제까지 건축물을 축조하겠다. 우리는 원래 조례는 2년 동안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차보전금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을 보면, 2년이 넘은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2016년도에 우리가 준 돈으로 땅 샀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 확인도 못 해.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여기 보면 또 다른 어느 업체는 토지하고 건축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신청서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신청서뿐만이 아니라 조례도 너무 부실한 거죠.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자가 3년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데, 29개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회기가 끝나고 그 이듬해 회기를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넘기는지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의 사례도 보면…… 여기도 있거든요.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융자방식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 및 한도, 지원대상, 자금용도, 지원우대, 융자추천 한도, 지원조건, 이차보전율 관련 근거,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금융기관, 융자추천심사기준 및 평가표. 그래서 제조업체일 때는 어떻게,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저희들이 속초시를 부러워해야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에 세부적으로 더 정할 수 없는 것은 공고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지를 사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해서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매입이 되는, 가능한 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뒤늦게나마 그 기업에 알아봤더니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고에 땅 매입은 가능하지만 매입에 의해서 시설투자비의 설비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담아서 이차보전을 주는 기한 안에 그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지금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투자의 실현이라든가 부지만 매입하고 이차보전만 주면서 구체적인 건축이라든가 설비가 실현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계획을 좀 더 세밀하고, 속초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곽문근 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조례는 이제……

곽문근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다시 얘기를 조금 더 첨언하면, 지역경제 촉진이라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아예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오히려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됐던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그러한 검토항목들이 없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부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토지 매입 같은 경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중에 있다지만 인허가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사실 인허가를 끝내고 난 상태에서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어 주면, 지금처럼 이러한 것들은 없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먼저 얘기했던 일자리지원센터도 조례 적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끌어서 잘 맞는 모법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적정하지 못한 업체한테 굳이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지급해 줘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더 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려고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건데, 이왕이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두 가지가 다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도와주십시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인 제품 구매실적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가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매율이 눈에 띄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구매율이?

장영덕 위원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중소기업은 구매율은 총금액이 50% 이상을 의무비율로 돼 있고, 여성기업인의 구매율은 물품은 5%, 용역은 5%, 공사는 3%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목표보다는 훨씬 웃돌게 중소기업도 그렇고, 여성기업인도 그렇고, 구매율은 훨씬 목표치보다 높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구매 리스트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 9, 창업동아리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창업동아리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각 학교로 문서를 동아리들이 여러 가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과 신기술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사업의 계획입니다. 관내 대학에 있는 창업동아리로부터 우수 아이템을 저희가 공모 받아서 공모사업계획서를 받고, PPT발표와 심사를 통해서 우수동아리를 3개팀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아이템이나 제안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창휘 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이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학교마다 매년 15년도에 3개 학교, 17년도 3개 학교, 2개 학교인데 아이템이 조금 다른가 본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18년도에도 3개 학교가 제안서를 내서 아마 추진 중에 있는 모양인데, 관내 다른 대학, 강릉원주대나 상지대 같은 데는 제안서를 안 내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저희가 문서로 해서 산학협력단 쪽으로 보내는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에 많은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14년도에 신청동아리가 8개 동아리가 되고, 15년도에 6개 동아리인데, 2018년도 겨우 3개의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참여하는 동아리들의 의견을 물어서 차등, 최우수, 우수 이렇게 분배를 해서 시상금을 달리해서 줬습니다. 금액이, 시상금이 적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참여하는 동아리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 교부금액이 시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아이템별 차등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 당시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해서 하는데, 시상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쓰는 시제품 개발비라든가, 재료비, 제작비 이런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의 대상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시상금을 가지고 아이템 개발비나 홍보비,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아이템을 내서 제안서를 내게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니요, 동아리에서 제안서를……

조창휘 위원 동아리?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창휘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학생들끼리 아이템을 내서 제안서를 내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실, 아이템마다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장려시키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저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정산을 매년 다 받고 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장영덕 위원 그 정산서를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 원주시 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을 공모할 때부터 원주시에 있는 관내대학의 창업동아리들한테 공모를 하는데, 내용을 원주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장영덕 위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비지니스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먹힐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굴되어 줘야 하는데, 보면 눈에 익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네 전공이란 말이에요. 전공분야 테스트 해보고 공모 시상금 받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원주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보조금 주는데, 시상금 주는데, 이왕이면 원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뭐로 할까요. 대표음식 개발 경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아직 지역산업을 연계한 개발을 하기에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시제품이나 연구는 사실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쪽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학과목과 결부된 쪽으로 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기가 사실 쉽거든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학협력단에 주는 거 아니에요. 산학협력단에 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니, 산학협력단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 내 있는 창업동아리한테 주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사업수행은 산학협력단……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니, 동아리.

장영덕 위원 동아리가 직접 응모하는 거예요? 원주시에다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동아리가 응모하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저한테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었는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 그것은 다른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장영덕 위원 아니, 산학협력단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장영덕 위원 창업보육센터하고 다른 얘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창업동아리는 동아리에 주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력단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 있는 동아리가 사업 프로젝트를 짜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더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맥락은 이해하셨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장영덕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아리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나 공모들이 나중에 진짜로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발전 가능성입니다만, 물론.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로 낸 사업 아이템이 가능성 있다고 하면 다시 졸업하고 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제가 동아리들의 시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나, 최우수가 한라대에서 바이크를 이용한 자동차산업을 활용한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상지대가 한지등을 활용한 시제품 연구 쪽이었습니다. 대학생 동아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과목과 원주지역 산업을 연계한 산업 쪽으로는 들어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반영돼서 저희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동아리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한지등 같은 경우가 괜찮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역의 자원을 어쨌든 활용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해 주실까,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가서 설명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아직도 좀 있는 거죠.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목록 10, 청년창업활성화 및 육성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맨 아래 항목에 청년창업포럼 관내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청년창업가의 특강, 창업정보 공유, 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회 진행을 했죠? 여태까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3회 맞나요?

(방청석에서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3회 한 것 맞아요? (방청석에서 「7, 8, 9, 10. 4회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4회 했어요? 원주시에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방청석에서 「예산 프로그램이 없어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 지원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두 번째 행사였던 것 같아요. 제2회 창업포럼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 담당계장님 계셨어서 잘 아시겠지만, 과연 원주청년창업포럼이라고 그것을 봐야 될까? 행사를. 예? ‘원주청년창업포럼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데에는 계속 행사장을 나오면서도 물음표가 계속 뜨더라고요.

타지에서, 소위 얘기하는 창업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를테면 컨설턴트라든지 마케팅회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나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될 때는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 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도 한번 참여하고자 했는데, 그때 무슨 회의나 행사가 있어서 참여는 못 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이 청년과 관련된 창업에 많은 아이템을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유하는 것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어떤 식이든 충분히 진행이 되고 검토가 돼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네,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디딤돌 청년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모하고 2차 재공모한 사유가 사업 부적성? 자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부적성도 있고, 1차 사업에는 많은 청년들이 응모했습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이나 유흥음식점은 배제를 하고, 2차로 3명이 모자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공모해서 모집한 결과, 10팀이 신청을 해서 점수별로 해서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안부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해서 1억 5,000만 원, 내년도에는 15팀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디딤돌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 특히나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인기도 좋은 것 같고, 지역의 청년들한테. 예비청년창업자들 특히나 인기가 좋은 것 같아서, 다만, 조금만 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면 더 훌륭한 사업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도 이 디딤돌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홍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과장님께서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리소장 임명현황 답변을 하셨는데, 규약에 공직 6급 이상만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계장님, 맞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담당공무원과 상의한 후)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경력자로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규약이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인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7-6권 보면, 용역 물품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문막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공사하면서 물품들을 구매하셨는데, 농공단지를 많이 사셨어요. 농공단지 것을. 금액이 큰 것들 1억 원 넘는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것을 사주는 것도 좋긴 한데, 금액의 적정성, 가격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해 보시고 계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전기‧통신…… 구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물품구매?

곽희운 위원 7-6권의 136쪽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취기, 가압부상조, 생물반응조, 섬유여과기, 전동식 호이스트 이런 것들을 샀는데, 이것들이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6억 6,00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것들이 다 수의계약으로 사신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금액이 4억 원 정도 되는 주식회사 주원 같은 경우는 특허 소지기업이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여러 특허랑 같이 했는데, 이것도 여쭈어 보고 싶어요. 꼭 특허제품을 쓸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가압부상조에 대해서 특허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설계 시 특허면허를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곽희운 위원 설계할 때 특허를 설계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설계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하신 게 아니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한종.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도 과업지시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특허로 설계하라고 하니까 하지, 그 업체에서 무조건 특허로 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담당공무원과 상의)……….

곽희운 위원 과장님, 특허 심의를 하는 것도 다 알겠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게 기계, 설비 쪽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왜 이 특허를 쓸 수밖에 없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과장님이 가압부상조가 뭔지도 모르실 것 같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렵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 밑에 섬유상 여과기, 이게 여과기인데 아마 디스크식으로 쭉 나열돼 있어서 여과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은 우수조달품하고 녹색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동식 오이스트도 농공단지 업체를 썼는데, 이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것은 표면세척기하고 액체여과기예요. 호이스트가 뭔지는 아시나요? 과장님.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잘 모릅니다. (웃음)

곽희운 위원 답변이 참…….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다 쓰는 시설들인데, 제가 볼 때는 꼭 특허를, 특허 제품을 써야 되는 사유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어떻게 질의답변이 안 되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따로……

곽희운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과장님이 이런 것 관심을 좀 가지셔서…… 지금 문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증설할 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제품을 보수하거나.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만, 6억 6,000만 원 이런 것들을 꼭 특허를 써야 되는지, 다른 제품이 없거나 이 특허가 다른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야지만 저희가 인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업체를 주기 위한 특허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도 이 특허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렵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로라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7-7권 보면, 2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대학생 체험활동 지원 이런 보조금을 주고 계신데요. 아마 청장년 일자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인 것 같고, 또 대학생 체험활동 지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 산업단지협의회나 공단 안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상공회의소나 진흥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여쭈어 보기는 했지만, 개별입지에 있는 회사들은 아마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지원사업을 잘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입지 회사들한테 어떻게 홍보할지를 고민해 보셔서, 많지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회사별로 DM을 보내서라도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용역 수의계약 관련이고요. 7-5의 14페이지입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어떤 자료죠?

○위원장 곽문근 공사용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갖고 계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면허의 유형이나 종류는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요. 맨 앞장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시설보수공사하고, 다음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공사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업체도 같은 세원산업이고, 이게 시기가 1월하고 2월이거든요. 묶어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9년도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말씀하신 첫 번째 세원산업이 1월에 한 사업은 남녀 수영장 샤워실과 수전, 조명 쪽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고요. 밑의 460만 원짜리 세원산업은 남자수영장 소변기나 강화도어 시건장치 설치라든가 여자 수영장 하수관 통수 이렇게 다른 공정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어느 정도 보수 개념으로……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을 중단한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공정들이 한 달 사이에 시급하게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370만 원, 430만 원, 아, 43만 원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430만 원.

○위원장 곽문근 240만 원, 220만 원, 315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이 공사명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묶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공정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설비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최소한 이 5개 중에서도 2, 3개는 묶어서 발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다시 또 7월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동일한 업체한테 7월, 9월에 또 같이 나갔어요. 한 달 보름 정도, 7월, 8월, 9월 한 달 남짓이네요. 사오십 일. 지금 계속 그 뒤로 쭉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6페이지 보면, 다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여자수영장 화장실 앙변기 배관 통수공사, 근로자종합복지관 별관 3층 화장실 개보수공사, 여기도 또 2018년도에 같이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화장실의 양변기 배관 통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급을 다투느냐? 또 이것을 굳이 분리 발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오해의 여지를 만들지 마시고 묶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기별로 묶어도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연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 없는, 누수라든가 기타 등등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게 찢어서 수의계약을 계속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대행조차도 이렇게 시행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위원님께 드린 사업이 세부적인 공정별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대부분 복지관에 시급성을 다투는 공사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통수라든가 펌프가 망가졌거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펌프만 해도 저희가 알기로 60개 정도의 펌프가 있고, 그게 지하비트 안에도 설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결로라든가, 또 1년에 1만 6,000명이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급성을 다투는 보수공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맨 앞장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게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3월에 발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똑같은 노후시설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노후배관도 같이 묶어서 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배관은 기계실에 있는 노후배관인데, 지금 기계실 안에도 여러 가지 펌프나 배관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계장비일람표를 보면 총 37종에 68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똑같은 회사에서 공사를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똑같은 이 업체들이 그것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데 할 수 있는 업체니까 그 업체한테 줬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업체가 그때 묶어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였거든요.

심지어는 공사기간은 3일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한 것은 열흘 정도, 열하루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묶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을 다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수리‧수선이 아니라 좀 더 예측을 해서 공사가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 계획서를 받지 않나요? 연초나 분기별로, 아니면 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그런 것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안에 40개 종류의 많은 기계장비가 있다 보니, 그다음에 공무원 1인이 들어가서 안에 점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도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 개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저희는 예산계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공사로 하지 않고 수리‧수선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안에 일반운영비는 총액제가 있다 보니까 내역을 써서 공사처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세원사업이라든가 주식회사 혜린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있는 시설직들이 수시로 와서 불러서 망가지면 고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땜방식으로 하는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면 공조실 방수나 옥상 방수나 같이 묶어서 못 하는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방수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가 되면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누수가 되면.(웃음)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옥상이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할 공조실 방수 묶어서 하면 되죠. 공조실 물 샌다고 방수공사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별관까지 있으면 대개 건물이 본관, 별관, 저쪽에 검도장, 웨스포하고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옥상방수도 그전에 있던 검도장이고, 공사 장소는 사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및 말란스탱크 청소용역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 기계실 청소용역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눠서 발주했다. 이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진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아무리 노후화된 건물이라도 얼마든지 계획서를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목록 9~15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원주문화재단 이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선서문 제출)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감사자료 7-1권 문화예술과 소관 목록 9, (재)원주문화재단 출연금 등 지원 현황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월규 대표이사님, 지난번에 문화재단이 경영실적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우리 원주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발전,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감사합니다.

장영덕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에 관련된 자료 요청이 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몰아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곽문근 네, 뭐, 그러셔도 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앞에 출연금 지원현황 결산내역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조직현황을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원주문화재단 조직현황에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재는 차이가 좀 있네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네, 33명입니다.

장영덕 위원 왜 그렇게 됐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문화특화도시 선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도시팀이 6명이 있고요. 청년마을, 그다음에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코디네이터, 그래서 기간제가 10명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이 현원에 사무처장직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인 것 같아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네.

장영덕 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원래 지침에는 사무처장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있으면 자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공석으로 해 놓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동부 산하의 노사발전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거기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진단을 노무사들이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직체계라든가 봉급체계, 성과금체계 그런 것을 진단이 나오면 그때 재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매뉴얼이, 기초문화재단은 매뉴얼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선택을 해 봤습니다. 12월 말이면 아마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그래서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원주문화재단 정관을 원주에 살면서 이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읽어봤어요. 여러 가지 수정해나가야 될 것들이, 보완해 나가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임월규 대표이사님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그것은 대표님께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요. 73페이지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네.

장영덕 위원 지출내역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공연을 위해서 2,000만 원 쓰여져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신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이때 기업 메세나라고 해서 기업들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기부금을 받거든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니까. 이게 심의가 있잖아요. 기부금을 하면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댄싱카니발 이후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먼저 출연금으로 쓰고, 나중에 기부금을 받아서 정리한 겁니다.

장영덕 위원 절차상 이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정확히 따지면 절차야 안 맞죠.

장영덕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정확히 따지면 절차는 안 맞지만, 기부금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장영덕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웃음)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심의가 늦어…… 9월에 댄싱카니발을 하면 7월이나 5월에 주면 좋은데, 9월이 거의 다 돼서 주면 심의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끝나고 나서 심의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유의해서 저희가 절차에 하자 없이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그리고 저희 수익금에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안 맞지만, 크게 어긋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매년 결산을 보면 그 돈을 써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계속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4페이지요. 문화재단에서 용역한 사업 중 시스템(무대, 음향, 조명 등) 임차 및 인력 운영과 관련된 수의계약 목록과 정산자료를 봤는데요. 대부분의 수의계약들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에요. 그렇죠? 야외공연장을 활성화사업 한여름밤의 꾼 같은 경우, 기존에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는 아니구나. 올해는 8,800만 원인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이것은 적합한 건가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하고 인력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스텝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도 비대해지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올해 묶어서 한번 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8,800만 원을 묶어서 한지는 못 봐서……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행사나 콘텐츠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약법에.

장영덕 위원 25조의 어떤 항목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행사로 보면 되시죠. 행사. 행사나 콘텐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데 여기 근거를 제시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7월 24일에 시행된 것, 제25조에 근거로 제시하신 게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시스템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이,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영덕 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 접수하신 것들 재단 자체적으로 있나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아,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내용 그러면 대충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감사원에도 제출된 게 있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제출된 게 있었는데, 법률상 절차는 하자가 없다. 그렇지만 형평성이 약간의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개선점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 접수는 언제 하신 건가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접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처리는 다 된 겁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진정이나 민원이 언제쯤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민원이 계속 올라왔죠. 봄에.

장영덕 위원 올해 봄에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5, 6월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올해 5, 6월에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이것은 정리가 된 것으로……. 그리고 요즘은 참가팀들이 오히려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조명이 어떻다, 전문성이 없다. 저희도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고민 중에 있는 이런 겁니다.

장영덕 위원 보다 보니까 사실 여기 계약하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도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1,000만 원 미만은 잘 안 하려고 해요. 크게 남는 게 없다 이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장영덕 위원 그것은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쪽 분야로 활동하고, 저도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계속 해왔고, 그런데 잘 아시겠다시피 우리 문화예술영역에 있는, 특히나 이 시스템업체 같은 경우에는 5월, 10월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기술을 요해서 특정하게 계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저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재단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지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생겨요.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85페이지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저희랑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신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네.

장영덕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념 G-100 축하공연’ 해서 계약이 돼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재단에서 계약한 계약명들 보면…… 여기는 계약명이 1번하고 2번하고 달라요. 무대영상을 1건으로 계약하셨고, 그다음에 음향하고 조명의 건으로 다른 건을 계약하셨어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장영덕 위원 그런데 앞서 다른 계약 건들 보면, 무대음향, 영상 이렇게 해서 1식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LED영상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장영덕 위원 LED 영상 때문에?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장영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음향, 조명 계약한 업체는 그동안 LED를 제공하지 못했었나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LED 영상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 해당업체가 다른 계약 건들 보면 영상하고 LED 들어간, 제가 참여했던 행사들도 있어서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리됐고, 또 문화누리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제가 처음 이번에 접하게 됐어요. 여기 적혀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아는 회사들인데, 제가 그래서 여기는 어떤 데인가를 찾아보게 됐거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이 조합에 대한 등기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번 항목에 계약한 분이 이 조합의 사내이사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법률 검토가 된 건가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요.

장영덕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77조가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데…….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똑같은 건으로, 다음 장의 17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웃음)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어쨌든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시스템이나 조명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그 행사는 전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된 데를 쓰다 보니까 치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하셔서 계약을 하셨을 때에는 이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여기 특정인의 기술 때문에 했다고 하면……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그런 조항은 맞추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장영덕 위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 아무리 준비 잘 해도 시스템 업체에서 실수가 있거나 이러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쪽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해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글쎄, 저희가 그게 가장……

장영덕 위원 특정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닌가.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고민인데요. 그리고 또 상시인력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1, 2명 있는 데는 영세업체들이 다 갖고 있는데, 10명 이상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1, 2개 정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검증된 데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아까 민원 접수하셨고, 고충위원회? 어디다가 뭐……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받았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비슷한 내용인가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같은 내용이에요.

장영덕 위원 같은 내용으로?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네, 일반 타 업체에서 민원을 넣어서 된 건데,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장영덕 위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텐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법률적으로 저도 검토해 보니까 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야 이것을 이해하고 실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해를 백번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시민 정서도 고려해 봐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고민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나머지는 댄싱카니발이라서 내일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오늘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원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월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대표이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권, 문화예술과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빨리 끝낼게요.

(장내웃음)

자료에 보면, 위탁금이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좀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문근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2017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요?

곽문근 위원 예, 위탁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작년에 원가계산 용역을 받았습니다. 원가용역 계산해서 4억 3,000만 원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2018년도 본예산에 4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문근 위원 그 용역을 했는데, 그 정도 필요한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작년도가 누락되었든지 금년도가 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든지,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민간위탁금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운영사업이라든지, 또 그동안 인건비가 오르지 않은 것들, 사업 중에서도 교육사업이라든지 상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원가계산해서 다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보면, 인건비가 갑자기 많이 오른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인건비가 오른 것은, 직원들이 아닌 것으로 책정됐던 직원들하고, 추가적으로 인원들이 늘어나서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늘어난 인원도 물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늘어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곽문근 위원 3페이지에 홍보사업비 중에 사업홍보비가 있고, 센터홍보비가 있는데, 센터홍보비 저한테 설명 좀 해 봐주시죠. 어떻게 해서 위탁금을 가지고 센터홍보비가 사용됐는지하고, 사업홍보비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를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업홍보비는 사업,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 홍보비입니다. 예를 들면, 개별사업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소식지 인쇄라든지 그런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비이고요. 센터홍보비 같은 경우는 영상미디어센터 전반에 걸친 홍보비입니다. 언론에 대한 광고라든지, 외벽 현수막이라든지,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런 센터 소개를 하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곽문근 위원 위탁금을 가지고 굳이…… 이게 시 소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시 소유의 센터를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단순히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홍보비라기보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센터 소개 같은 경우는 시설 연혁이라든지 사업소개라든지 포함한 책자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위탁기관에서 굳이 위탁금을 가지고 시 소유인 건물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없고, 사업홍보비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원래 다 들어가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개요라든가 설명할 때 어차피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그냥 센터 자체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오히려 쉽지 않을 거거든요. 시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위탁금으로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하고, 지금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둔 것이고요.

이게 위탁운영을 했고, 이 위탁 자체가 사무위탁이죠? 5조5항에 보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고 했고요. 원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 조례 보면, 대상사무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뭐 이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센터홍보비하고 관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

곽문근 위원 자, 일단 넘어가고요.

저한테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내주셨어요. 그것 받아서 보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갖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부담의 성격이 뭐죠? 영상미디어센터가 1년간, 제가 표현방식을 잘 몰라서 그냥 매출액이라고 얘기할게요. 매출액이 한 얼마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해마다 틀린데, 보통 2016년도에는 8,5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곽문근 위원 매출액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위탁금을 빼고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죠. 저희 위탁금은 별개이고, 사업수익을 자부담으로 표현했는데, 2016년도에는 8,500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곽문근 위원 수입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수익. 2017년도에는 5,700만 원, 2018년 현재는 3,5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수익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매출은, 전체 1년에 총 소요되는 비용하고…… 그러니까 매출원가라는 게 있고, 매출액이 있어요.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나머지 돈 생기는 게 수익인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매출액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사업비라고 얘기한 것이 거의 매출액 정도 되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이라든지, 교육수입이라든지, 상영수입이라든지, 대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통해서 저희가 수익 잡은 것을 자부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운영사업비가 위탁금으로 표현이 됐어요. 보시면 이 자료가. 2017, 2018년도 보면, 자부담은 일단 수익이 있어야지 자부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영상미디어센터는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수익이? 아까 얘기한 것은 매출액이라고 말씀하셨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제가 매출액하고 수익액의 정확한 개념은 지금 여기에서 잘 표현이 안 되고요. 수입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매출액은 다 번 돈이에요. 매출원가는 번 돈에서 실질적으로 벌기 위해서 쓴 돈 빼고 나머지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금이 있느냐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손익계산서상에. 이익이 있나요?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혹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담당공무원과 상의) 저희는 수익금이라고 하는 이용료 수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용료 수입이라든지, 대관수입이라든지, 그런 징수한 수입금을 자부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위탁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 돈이 생긴 거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탁금을 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부담 자체는 거기에서 부담한 돈이 아니고, 위탁금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내역이 다 쓰여 있고요. 거기에서……

곽문근 위원 아까 매출액이 몇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수익금하고 매출액의 정확한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수익금이나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린 것이고요.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금을 줬는데, 위탁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벌어드린 돈이 있어야…… 제가 이것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위탁금하고 보조금은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에 보면,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그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곽문근 위원 잘못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문근 위원 대응비라는 것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대응비라고 하면 일종의 예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남는 돈도 없는데, 뭔 예비비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대응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부담에서 대응비를 편성했습니다. 1월에는 자부담 수익이 없어서 대응비로 편성을 했다가 1월에 수익 없을 때 인턴이라든지, 기간제 데스크 안내자들이라든지 기타 운영비 같은 소소한 금액들이 필요해서 대응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응비라는 항목이 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이게 어차피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회비라는 것을 1년에 400만 원씩인가 내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을 자부담으로 표현해서 내더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개념으로 보면, 수탁자는 여러 개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남든 저기에서 손해 보든지 간에 자기 돈이 있어서 해야 표현도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회비를 낸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부담이라고 표현하고 회비를 냈다는 것은 용어가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국미디어영상협회가 있는데, 그곳에 자부담으로 내게 된 이유는요. 노인미디어사업이라든지, 영상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공모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서 자부담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회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비. 늘 연회비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성이 아니고 계속 내는데, 자부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잠시만요. 이것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4분기 추경예산안인데, 여기는 또 센터홍보비가 그동안 위탁금으로 잡혀 있다가 여기는 자부담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2017년도 4차 운영위원회 결과거든요. 거기 보면,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인데, 페이지가 없어서, 2017년도 4분기 추경예산안이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잘 못 찾겠는데, 예, 말씀하세요.

곽문근 위원 이게 센터홍보비를 자부담을 했다고 해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탁금이 이러이러해서 위탁금으로 썼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자부담이라고 사용한 것하고, 센터 원주시 건물을 왜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썼는지 이것도 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센터홍보비를 건물로 한정 지어서 보면 안 되고요. 센터홍보비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홍보……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를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해야 될 업무 이해분야가 분장이 되는 바람에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일을 잘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또 제가 알기로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잘 운영되는,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러한 조례 기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업홍보비하고 센터홍보비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정말 표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써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쓰면 안 되는 돈인지도 구분이 되어지지 않겠나 싶고 그렇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자부담 표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운영회의라는 게 형식적인 운영회의가 되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 자체가 여기 조례 표현대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작성되고, 또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징수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민간위탁 중에 사무의 민간위탁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정확하게 사무의 민간위탁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아까 민간위탁 사용내역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18년도에 보니까 센터 워크숍 가는 데에 주유비도 지원이 되나요? 주유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몇 월입니까?

곽희운 위원 8페이지. 주유비를 넣을 수 있나요? 주유를 할 수 있나요? 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용내역서 8페이지인데요. 2018년도 사용내역이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따로 여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비를 뽑지 않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원가산정용역에는 여비가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도 정산 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다과비를 했어요. 다과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다과를 하나요? 프로그램에 다과를 계속, 식대, 다과비 이렇게 표현이 돼서 프로그램 때마다 다과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거기 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프로그램 때마다 다과를 하는 것은 사용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9페이지인데요. 워크숍 및 잔지바르 문화교류사업인데요. 차량 렌트비를 대줬어요. 차량 렌트비를. 이런 부분도 이게 어느 분들이 문화교류로 와서 렌트 차량을 빌려준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잔지바르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쪽 선생님들이 오셔서 올해 저희한테 와서 수업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원주투어를 하면서 아마 지출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렌트카인가요? 인원이 많이 왔으면 무슨 관광버스를 빌렸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렌트비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목적 때문에 렌트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학생들 3명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총 5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2주 동안 묵었었거든요. 그 사이에 렌트를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어떤 목적으로 문화교류를 한 거예요? 우리 영상미디어랑 어떤 관계가 있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잔지바르라는 곳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저희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든지 이래야지. 무조건 아무 데서나 오면 이렇게 비용을 대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굿네이버스에서 저희 원주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잔지바르하고 교류를 맺게 해 줘서 올해 잔지바르에서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오셨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잔지바르로 갈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보니까 회계업무를 세무사에 맡겨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분기별로 세무사에 돈을 주시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세무처리를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작년이죠? 17년도에 원가용역을 해서 4억 3,057만 6,000원 원가가 나와서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그럼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료 징수한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1,100만 원 16년도에, 또 17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용료 징수된 부분은 어디로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용료 징수된 부분을 조금 전에 말한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그러면 원가계산에서 4억 3,000만 원이면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이 돈까지 주면 이 원가는 왜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4억 3,00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된다고 원가, 돈까지 줘서 용역을 해 놓고, 그리고 또 사업 하면서 강사료 있는데, 강의 비용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강의 비용은 어디로 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강의 비용도 저희 자부담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 그게 어떻게 자부담이에요? 아까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가에게 우리의 업무를 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게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우리 건물을 이용해서, 우리 예산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난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의 자부담입니까? 그게.

그러면 수익 난 부분을 빼고, 4억 3,000만 원에서 빼고 나머지만 주면 되는 거죠. 추가로 다 준 거죠. 용역은 4억 3,000만 원에 다 운영된다고 해 놓고.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난 수익금은 얼마예요? 연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연간 해마다 틀리긴 한데, 2016년도에는 8,500만 원이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을 별도로 주고, 위탁료를 주고, 또 거기는 수익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것에 대한 정산은 안 받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정산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정산도 받고 있고, 자부담에 대한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자부담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우리 행정재산을, 사용료는 여기 있고, 또 우리 재산을 이용하고, 또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어떻게 그분들의 자부담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그 수익 난 부분들을, 아까 대응비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여기 정산처리 안 되고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다른 데는 이월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대응비라고 표현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대응비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월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해마다 틀린데, 2016년도에는 580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260만 원이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이면, 이 미디어센터의 사용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이익,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위탁금 이게 다같이 정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3억 3,000만 원 내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무의 민간위탁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못 운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작년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를 계산한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나요? 원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뭐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전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임금으로 본 원가산정용역에서는 산업관광 관광해설사의 노무비만 산정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

곽희운 위원 이게 다른 지하상가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잘못, 안 지우고 그대로 여기 실려 있어요. 이 원가계산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부서에서는 못 보셨다는 얘기예요. 원가산정용역을 시키고. 그리고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가계산서 9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영상미디어센터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어디를 줘야 된다고는 안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여기는 사무국장 금액 적혀 있고, 상영사원 9년 차, 4년 차, 3년 차, 1년 차, 인턴, 기간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원가에. 이런 원가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민간위탁이 3년씩인데, 9년 차에 월급을 산정했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라서 제가……. 그런데 따지는 것은 과장님밖에 못 따져요.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3년씩 주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월급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 상영하시는 분은 얼마여야 된다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지, 어떻게 연차수를 다 곱해서 이렇게 월급을 책정해서…… 이래서 3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적다가. 이 용역을 함으로써. 다른 데 이렇게 하는 데 전혀 없어요. 아니, 여기 했던 분들이 계속 이것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용역을 해요. 3년 후에 바뀌면 다시 제로로 시작하나요? 1년 차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해합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필요한 위탁료만 주면 돼요. 거기에서 또 수익이 발생되면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내에서. 그리고 이 용역 자체 다시 해야 돼요. 9년 차, 이렇게 용역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위탁도…… 그분들이 만약에 이 업종에서 10년 근무했으면 10년으로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저희가 민간위탁을 뭐 하러 합니까? 비용만 많이 들게.

그리고 반드시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나 거기에서 생긴, 사업으로써 생긴 수강료는 반드시 세입으로 들어오든지, 우리 위탁금 내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 법률위반업소 단속차량 운행일지 및 단속실적 현황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지금 제목은 법률위반업소 단속차량 운행일지 및 단속실적현황, 운영비 지급현황, 임차 및 용역계약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예산서에 보면, 법률위반업소 단속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문근 위원 금액이 좀 적게 잡혀 있어서, 예산이.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보니까 실적이 게임산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밖에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적용기준도 게임산업법 26조1항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아마 집행을 한 것 같고요. 이게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면, 우리는 불법게임기 옮기는 데 쓰는 돈 같은데, 예산서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데 또 예산서 제목을 바꾸면 이 게임기가 예산서 사업명이 뭐죠? 정책, 지금 예산서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게임산업법.

곽문근 위원 아니, 아니. 예산서에 보면, 어디 항목에 잡혀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일반운영비……

곽문근 위원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단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사업목적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요. 그게 유해업소 관리에 있고요. 그게 보면, 하여튼 정책의 목적과 좀 방향이 달라서…… 제가 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업목적은 건전한 게임산업법 육성 및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단속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법률위반업소라고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에 지역의 몇 개 단체에서 이런 법률위반업소들을,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랑 같이 연계성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옮기든지, 아니면 제목을 바꾸든지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왕 하시는 거면, 예산도 좀 높여서 제대로 법률위반업소 단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 문화예술인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인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사업 추가 자료를 이렇게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주 관내에 창작‧공연‧전시활동하는 단체나 협회가 꽤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단체는 원주예총과 대표적으로 원주민예총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체나 협회에, 예술인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본예산 올라갈 때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그 보조금 심의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참여자들도 단체나 협회가 많이 있는데, 그 밖에도 문화예술을 즐기고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시비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7년의 자료를 보면, 33쪽에 보면, 태기무용단 지원은 280만 원이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26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 차이 나는 것은 본인들이 보통 신청을 할 때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서 오는데, 본인들이 적어 갖고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17년도에 280만 원이었으면 검토를 해 본 결과 260만 원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260만 원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옆의 자료를 보면, 시민이 몇 명이 참여를 하고, 또 시민이 50명부터 3,300명까지 참여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관객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관객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관리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판단해서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37쪽에 보면 있는데, 제가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38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비 720만 원, 시비 720만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런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도비 매칭이 되고, 또 안 되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비 매칭되는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강원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은 도에 등록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 단체들도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매년 바뀌고요. 해마다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고자 하고, 여기 자료에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체들도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매년 3월이나 4월쯤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모계획을 냈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제가 한 것인데요.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 시립예술단 공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한 것인데요. 미리 다 얘기하고 다 끝났습니다. 저는 됐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 원주문화원 교양강좌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이숙은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죠? 제가 이 부분 알고 싶은 게, 지금 원주문화원 쪽 보니까 교양강좌가 이루어지는 게, 이쪽에는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리고 강사분들도 서예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강좌는 서예만 이루어지나요? 한글서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한글서예, 한문서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국진채, 서양화, 문인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주신 것에 보면, 한글서예만 되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수요자들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회원분들이 정확한 명수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이 서예를 배우러 올 때 비용을 받나요, 아니면 전액 무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회비는 아마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회비는 일부를 받고 있고, 수강생들은 보통 27명씩 쭉 되어 있네요.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수강생 모집은 연초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렇군요. 서예를 하다 보면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이 강사비용은 책정이 보통 강의를 받으러 온 학생들한테 강사료를 좀 받잖아요. 아까 조금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이숙은 위원 그 부분이 강사들한테도 일부가 가나요, 아니면 순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보조금에서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수강생들한테 받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숙은 위원 강사료 부분 보니까 자료 주신 것에 강원도내에 있는 타 지역, 시나 면단위, 군단위 조사한 것을 보면, 원주문화원하고 태백, 삼척 여기는 강사료가 3만 원씩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나머지 지역은 다 3만 원 이상들이에요. 수강생의 비율도 물론 있겠지만, 이 지역에서 원주가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강원도내에서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숙은 위원 그리고 모든 면에서 조금은 앞서 있다고 하는데, 현저하게 강사료만은 낮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타 지역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문화원이 최근 8년 동안 강사비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원래는 1시간에 3만 원인데, 2시간에 9만 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업들을 동결하는 바람에 이 인건비도 아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인상이 안 되겠네요? 인건비라고 하기보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강사비입니다.

이숙은 위원 강사료의 인상은 안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9년도는 일단 강사비가 증액이 안 되었고요. 다음연도에 계속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원주교육문화원을 제가 알아봤더니 원주교육문화원도 3만 원이었는데 5,000원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현저하게 문화원 쪽만 강사료가 이렇게 얕은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조금 더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강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인상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2019년도에는 안 됐는데, 추경이라든지 2019년에 저희가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한 3만 5,000원 선이라도 맞춰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 박경리 문학공원 관리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목이 가라앉아서……. 과장님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첫 마디 하는 것인데……. 오늘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원주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요. 자료 7-1권 목록 8, 49쪽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입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탐방객 현황을 보니까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참 뿌듯한데요. 방문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방문객들이 매년 3,000~5,000명 정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강원도내 지역 문화기념테마투어 형식으로 인근 서울이나 경기도, 충북 쪽에서 전국중·고등학교 교사님이시라든지 문학 관련 협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렇군요. 그럼 첫 방문자들이 많은지, 재방문자가 많은지 파악은 되어 있죠?○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첫 방문자, 재방문자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첫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방문자도 많이 있는데요. 재방문자들은 중·고등학교 인솔 교사라든지, 대학 동아리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처음 방문을 해 보고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지인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서 아마 재방문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네, 그렇군요. 박경리 문학공원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15만 정도의 인구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친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설사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 오셨겠지만, 해설사의 전문교육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다음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예산만 약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자료를 보면, 6개 사업에 1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산은 충분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 어디나 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5,000만 원으로 알뜰하게 쓰느라고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경리 문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객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거나 여기에서 소비활동을 얼마나 하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부문이 저희도 사실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문화기념테마투어를 하는 단체들이 제법 있는데요. 이분들이 박경리 문학공원을 경유지로 하느냐, 아니면 식사를 끼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은 주변에 있는 맛집들이 그런 것들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강원감영, 그리고 미로시장, 아니면 간현관광지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이 좀 더 활기차게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요즘 TV에서도 맛집탐방이라든가,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맛집탐방 같은 것,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문화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 흥업면에 위치한 - 혹시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도 유품이나 전시시설들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박경리 선생님께서 평소에 외부에서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관내 음식점을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셨던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특정 식당 같은 것을 여기에서 발언하기가 좀 위험스럽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토지문화재단과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서로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박경리 맛집이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과장님, 좀 전의 답변 중에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역에 관광객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역업체의 문제, 주변의 맛집, 어떤 지역자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박경리 문학공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 콘텐츠들을 시민들한테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왜 박경리 문학공원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를 공원에서 발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들이.

아, 이것 안 하려고 했는데……. 지원예산하고 집행내역들 보면요. 대부분 문학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데에 사용을 했어요.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박경리 문학공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박경리 선생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업적들,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실행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공간이 자칫 잘못 표현되면, 문학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민들한테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는.

연간 방문객이 13만 명에서 2018년 9월 30일까지 10만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거. 지금 보니까 박경리 문학공원도 그렇고, 토지문화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원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모습에 깊이 감동도 받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사용되는, 집행되는 예산들이나 보조금들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좀 더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왜 이 공간에서, 박경리 문학공원이라는 데에서 왜 이 프로그램을 하는지, 왜 시민들은 이 공간에 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해 줄 것을 계속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6, 문화누리카드 실적 및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권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출석증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백종수

(재)원주문화재단대표이사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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