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역사박물관)
일 시: 2018년 11월 23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7-2권, 관광정책과 소관 목록 1,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항상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를 4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원주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는 강원도내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상지대의 산학협력단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안정민 위원 강원도 전체가 똑같은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안정민 위원 그럼 도마다, 시마다 다른 콘텐츠가 있을 텐데, 일괄 통합해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기본소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긴 한 생각이 듭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한 번도 자체적으로 해설사들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자체적인 시험이라고 하나요?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한 적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해요. 해설사의 역량을 평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역량평가라는 것은 자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기준이나 프로세스가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역량평가의 기준은 해설사의 연간 교육일수 여부라든지, 활동일수 충족여부, 그리고 민원이나 품위손상 여부 이런 것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 원주시 관광에 대해서 해설을 하거나 상품을 잘 설명해서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원주시 상품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가 제조업이 사양길로 들어서면서 시장님께서도 관광산업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계시고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세 가지의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에서 크게 관광, 소금산 출렁다리를 놓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즉 프로그램과 해설사 같은 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굉장히 약하고요. 해설사 부분에 대한 것, 휴먼웨어적인 것,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을 잘 설명해서 관광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의 문화와 역사, 관광의 콘텐츠를 정말 가장 잘 받아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해설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해설사의 역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다가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시연들을 잘하고 계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안정민 위원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가, 강원도내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운영 조례가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설사의 교육 부분이라든지 해설사의 근무 관리와 관련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법적,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원주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해설사들의 프로그램이나 양성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동시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정리가 됐고요. 관광기념품 개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님 바라보며) 연달아 있어서 묶어서…… 미리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문근 진행하세요.
○안정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4, 5, 6번이 같이 묶여 있어서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안정민 위원님께서 49페이지, 53페이지, 56페이지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실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페이지를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효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관광기념품 공모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보셨나요? 혹시. 거기 전시…….
○안정민 위원 예,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사실 원주를 특화할 만한 특별한 관광기념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원주를 대표할 만한 관광기념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올해 선정된 것은 아쉽게도 세 가지가 다 먹거리가 선정되었는데요. 치악산복숭아빵하고 오란다, 그리고 조엄쿠키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엄고구마로 만든 것.
○안정민 위원 그럼 그전에 있었던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작년 같은 경우는 꾸엉이, 이렇게 옹기 같은 것으로 만든 게 있어요. 올해도 오카리나에다가 원주8경을 담아서 소품으로 제작한 게 있었거든요.
○안정민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지금 현재 저희가 판로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판매를 정식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공모전은 왜 하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래서 올해 그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주요 관광지, 간현 출렁다리나 구룡사 이런 데에다가, 상가들과 협의를 해서 관광기념품을 전시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간현관광지 내에도 도농교류센터도 있고, 관광안내소도 있어요. 그런 데에도 저희가 전시를 할까 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3년째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렁다리가 개장이 되어서 이미 관광객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주시 기념을 할 만한 관광 대표적인 상품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좀 아쉽습니다.
○안정민 위원 관광상품이 생각보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시에 굉장히 수익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제대로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가 혹시 C.I, B.I를 통해서 슬로건이라든가 기존에 여러 가지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관광기념품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기념품 관련해서는 아직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정민 위원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개발은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권이 저희 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서……
○안정민 위원 원래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때 C.I, B.I를 받게 되면 몇억 원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품목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같이 개발이 되어지거든요. 아시잖아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원주시는 없나요? 그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원주시 자체적인 것은 있지만, 관광기념품과 연계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제작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안정민 위원 그러면 뉴스를 잠깐만…… 이번에 관광상품과 관련된 뉴스가 마침 있더라고요. 잠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동영상 시청)
갑작스럽게 뉴스를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다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상품개발에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행을 하고 돌아가면서 스탬프투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인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 스탬프투어는 원주시내 관광지를, 일정한 관광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한 바퀴 투어했을 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를 들어서 기념품은 어떤 것을 주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기념품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렇게 비싸지 않고 1~2만 원 정도요.
○안정민 위원 1~2만 원 정도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안정민 위원 지금 스탬프투어를 하게 되면 스탬프를 받아서 마지막에 이것을 받아가는 시스템인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안정민 위원 제가 재미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누어 드린 것 보시면, 어디나 다 모바일상품권이라든가 지역의 특산물을 주거나, 핸드크림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1만 원이나 2만 원 선이라면,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한 8,000원~1만 원 정도면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크리스탈로 되어진 퍼즐이 있습니다. 조각으로 만들어 져서 제작을 하게 되면, 모양,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요. 모양이나 디자인은 저희가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8,000원이나 1만 원 정도 1만 2,000원 정도씩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아이디어는 제작…… 인터넷에서 주문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게 퍼즐조각이에요.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아빠들이라든가 다들 이 퍼즐은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이거든요. 만약에 기념품을 주더라도 이렇게 재미있고, 원주를 대표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서 도장 받은 사람에게 한 조각씩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는 퍼즐이 맞춰져서 갈 때는 이 제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스탬프투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감안해서 원주관광이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재미있고 알차게, 또 관광상품이 많이 팔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젊은층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관광상품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상품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아, 참, 제 생각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프로그램이 늘 반복된 것이고,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관광으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민 위원 지금 보시면, 원주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상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한‧중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관련 상품 프로그램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중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한‧중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은 원주시가 2014년도부터 중국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중국의 노인이나 청소년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류와 학교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중국단체관광객들은 교류프로그램 포함해서 원주시 관광지 4곳을 방문하고, 원주지역에서 2박 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올해 간현 출렁다리 관광지에 17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출렁다리 연계 원주 당일여행이 1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현황에 보니까.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사실 출렁다리 연계 당일 관광여행은 이것보다 더 많기는 한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여행사에서 팸투어를 하고 다녀간 여행사가 직접 모객을 해서 다녀간 수치가 되겠고요. 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MOU나 팸투어를 한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정민 위원 약간 계산이 달라서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올해 출렁다리 상반기에 많이 다녀간 데는 개별적으로 오거나 산악회 이런 데에서 왔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출렁다리는.
○안정민 위원 원주 산업관광에 대한 것은 산업체 같은 곳을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원주산업관광은 원주지역 산업체를 방문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체는 네오플램이나 참존, 한국인삼공사가 있어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협동조합 생생마켓이나 콩이야기, 미로예술시장 이런 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와 연계해서 2~3개소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요일별로는 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2016년 프로그램에 중국단체가 5,000명이 넘었었는데요. 2017년에는 사드 배치 관련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2018년에는 500명밖에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아직까지 단체관광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번 겨울에도 한 500명 정도 온다고는 예정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자면,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원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전국적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오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축제를 연계한 지역의, 관광으로 연계한 관광상품은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도 사실 그것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축제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행사나 이런 데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SNS나 블로거,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 여행객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마침 올해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 중에 관광설명회가 있었어요. 관광설명회에 다녀간 여행사에서 내년에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콘텐츠가 많이 빈약하고 미약하다.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 원주시에만 있는 것, 원주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콘텐츠가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돈벌이도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안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현황, 관광기념품 개발현황, 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7-2권 관광정책과 소관 목록 1,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목록 1번과 2번이 모두 제가 신청한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연계되어 있는 질의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묶어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가 최근에 관광개발과와 분리돼서 원주시 관광정책을 총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과장님으로 조애자 과장님 평상시에 덕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해당부서에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러내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장영덕 위원 며칠 되셨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많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우리 과장님께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너무 저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보고, 평상시에 제가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을 사랑하고 예술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대한 본 위원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자료를 충분히 제가 요구한 대로 잘 준비해 주셔서 해당부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내부평가로 지방보조사업 민관합동평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점수가 나와 있는데, 16년도에 반등했다가 17년도에 다시 떨어졌네요. 떨어진 사유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등급이 하향된 사유는 계속 신규 축제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들에 밀려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올해는 평가가 되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올해는 평가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때 당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같은 것을 보면, 저희 프로그램이 우수한 점도 굉장히 많았고, 축제의 부족한 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축제의 부족한 점 같은 것을 저희가 잘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다음 것 보니까 외부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경제적 파급액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수치를 볼 수 있는데, 관람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네요. 그런데 2017년도 자료 보니까 51만 명 누적이 되어 있어요. 제가 2017년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평가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하신 것을 봤어요. 15년부터 쭉 다 읽어봤는데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관람객 수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책자를 보이며) 혹시 이 연구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지금 보고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제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만 놓고 보면,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쪽수랑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타 지역 방문객이 22%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15%가 1박 이상 체류” 그래서 타 지역 방문객이 2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지난해 16년도에는 몇 명이었길래? 몇 프로였길래?’라고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6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평가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2월에 납품되었네요. “방문객의 82%는 강원도 원주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으로”라고 했고, 나머지 계산해 보니까 외지는 10.8%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 용역한 결과이고요.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집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또 믿고 신뢰하는 것은 결과로 보고된 이런 통계이지 않습니까. 통계로 놓고 보면 51만 명 왔다 갔다고 하는데, 타지 방문객이 22%예요. 나머지 78%의 인구가…… 이게 숫자적으로 계산이 맞나요?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 볼까요? (계산기 두들기며) 51만 명에 78% 하면, 대략 40만 명이에요. 그러면 원주시 인구가 몇 명인데, 원주시 인구가 다 하루에…… 물론 중복해서 계산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3일 왔다 갔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다 카운트에 넣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져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통계를 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또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에 문제점들이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숫자 카운팅은 저희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느라고 5개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카운팅하거든요. 그렇게 산출한 자료예요.
○장영덕 위원 자, 그럼 또 한 가지 좀 놓고 보겠습니다.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 치 평가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15년도에는 타 지역 관광객이 22.1%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10.8%, 17년도에는 22%. 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는 지금 거리형과 혼합돼 있는 축제거든요.
○장영덕 위원 문화관광축제로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장영덕 위원 문화예술축제하고 문화관광축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문화관광축제로 가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축제라 함은 축제로 인해서 타지에 있는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맞아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계속 점수를, 유망축제에 머무르고,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외지 관광객에 대한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가 요구하는 평가기준에서 우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우리 문화관광축제로 계속 가는 게 맞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문화관광축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문화관광축제로 강원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제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평창효성문화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네요.
평창효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쪽에 협조를 구하셔서 평가연구용역보고서 좀 받아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요. 평창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네는 외지 관광객이 전체의 80%를 차지해요. 전체 축제장 내방객의 80%가 외지방문객이에요. 그러니까 평창효석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굉장히 높은 랭크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고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 그리고 또 기존에 제가 이쪽 분야로 활동했었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또 저는 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를 두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지금 몇 년째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8회째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8회째죠. 8회째면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는 잡혔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내부에 남아 있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고나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이 축제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이었고, 내부의 사정들이나 자료들을 보지 못했던 입장이라 뭐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를 진행하는 데 여러 요소들에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매달려 있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장영덕 위원 2016년부터 17년, 18년 3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18년 것은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16년, 17년도 것만 받아 봤어요. 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면요. 용역을 주셨는데, 지출결의서 맨 앞장 보면요. 1,740만 원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행사운영 전문스텝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업체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계약하는 데 대리인이 오셔서 계약을 하셨는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도 없어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력에 대한 역할분담을 보게 되니까 총연출에 허웅기 님, 조연출에 여러 명, 모두 네 분 정도 계시고, 해외팀원, 원일로 무대감독, 따뚜 감독, 해외팀장, 무대공연 관리 스텝 해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스텝진들이 대부분 한 곳이 소속되어 있는,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 나중에 결론이 -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축제를 성장시켜 나가야 될 텐데, 물론 16년도 자료이긴 합니다. 올해 것은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연출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와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장영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스텝들 보면,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인력들에게도 일자리가 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전문성이라는 것들이 인정돼서 이분들한테 용역을 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계에 있는 전문인력들도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비단 2016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2017년에도 그대로 똑같이 용역이 갔거든요. 16년도에는 사단법인인 모 단체에게 용역을 줬는데, 17년도는 다 쪼개서 개인별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명단을 보면, 16년도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제가 아직 그 부분은 면밀히 보지 않아서…….
○장영덕 위원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문화재단의 공연기획팀장님 뒤에 와 계신데, 팀장님도 이 단체의 등기를 보게 되면 사내이사로 되어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실까요? (위원장 바라보며) 발언대, 말씀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곽문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영덕 위원 팀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계셨나요?
○(재)원주문화재단 황운용 팀장 지금은 이사가 아닙니다.
○장영덕 위원 언제까지 이사로 활동하셨죠?
○(재)원주문화재단 황운용 팀장 실질적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고 제가 신경을 안 써서…… 원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몇 번 강조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진행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대략적으로, 등기에 되어 있으신 것은 언제까지?
○(재)원주문화재단 황운용 팀장 등기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올해 초까지요?
○(재)원주문화재단 황운용 팀장 예.
○장영덕 위원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문화재단에 채용 언제 되셨어요?
○(재)원주문화재단 황운용 팀장 17년 3월에.
○장영덕 위원 17년도면 겸직이신데, 그러면요.
○(재)원주문화재단 황운용 팀장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계속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계속 했는데……
○장영덕 위원 법인의 이사 등기 정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상식적으로…… 저도 법인체 운영을 했었었지만, 지금도 주식회사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단법인 이 단체의 대표와 우리 팀장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원주문화재단 황운용 팀장 예?
○장영덕 위원 사단법인 이 단체, 제가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단체명의 대표자와 우리 팀장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를 여쭙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 황운용 팀장 그전에는 형제관계였었는데,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
○장영덕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에서 더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더 얘기가 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 받고, 많은 평가자들에게도 좋게 호평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외참가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장영덕 위원 매년 시민들께서도 해외참가팀들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그분들의 공연 수준이라든지 우리가 그 공연팀을 같이 교류하면서 해당 지역축제와 우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같이 교류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해외참가팀들이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국장님! 제가 어제 문화재단 지적할 때와 똑같은 문제점들이 여기 또 발생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2017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보조금 지출증빙서의 내용입니다. 6월 7일에서 6월 8일 지출부 등기했습니다. 자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여행 도모’라는 업체에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역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7년도 6월에 용역한 내용인데, 그때면 우리 팀장님, 원주문화재단에 재직하실 때 계약이거든요. 혹시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 교류공연에 대한 운영대행에 대한 계약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팀장 방청석에서 -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 대한 계약이었죠? 팀장님, 잠깐 다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곽문근 잠시만요.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기안자하고 확인복명자께서 보니까 문화재단의 황운용 팀장님께서 확인복명을 하셨어요. 서류 보니까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어떻게 보면,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거리 퍼레이드형 축제로 인정받고 있고, 본 위원도 몇 해에 걸쳐서 다녀오고 있는데요. 이 축제할 때마다. 참 배울 것도 많고, 참 부러운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도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러운 시선으로 늘 지켜보고 했었었는데요.
운영대행을 준 데 보니까 ‘좋은여행 도모’라는 회사에 운영대행을 주셨어요. 운영대행 사유를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앞서 질의드렸던 인력 운영에 대한 용역을 주셨던 단체와 이 업체와 명칭이 좀 비슷해서 제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며칠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이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를 발행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도 사내이사로, 앞서 말씀드렸던, 인력 운영됐던, 계약됐던 단체의 대표께서 여기도 사내이사예요. 이 계약이 적정한 건가요?
그리고 이 운영대행을 아까 문화재단의 황운용 팀장께서 인력운영 대행주셨던 단체의 대표와 형제관계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형제관계인 대표께서 여행사의 사내이사시고, 그런데 확인복명하신 담당이시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런 문제가 유독 문화재단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기까지 굉장히 심사숙고했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사실 발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고통과 감내 없이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다고 치자고요.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인데, 바라보는 시민들이 이것을 과연 인정해 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산경위원님들이 시민분들한테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과연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땐 시민들은 이것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어제 문화재단 얘기할 때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제 문화재단 임월규 대표님께서도 조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선서하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충분히 믿고 뒤의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정확하게 인지하셨죠? 재단도 그렇고, 지속해서 행정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등기 떼어보기 전까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참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원주에도 여행사 많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일일이 다 포스트잇 붙여 놨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건에 대한 것들.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한 발짝 진일보하는 데, 아픈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 번 들춰보고, 과거도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점도 수정해서 우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바라건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평가 및 발전방안, 3페이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세부예산서 정산내역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3, 47쪽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협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한 달 되셨는데, 또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협업 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MOU 체결이나 이런 건은 없는 것 같아요. 원주에 관광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공사에는 기획력이나 예산,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주하고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협업내용을 보면, 17년도에도 보면, 기념품 100개 정도 지원해 준 것 같고, 온‧오프라인도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이나 MOU 체결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관광공사 측하고 –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하고, ‘추천, 이달에 가볼 만한 곳’ 이런 것은 관광공사에서 추천해 달라고 문서가 오면 저희가 올려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엔 11월 8일 주한외교대사가 22개국의 56명 정도가 오셔서 관광공사에서 팸투어를 했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광공사와 많은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15년도부터 관광공사하고 협업 같은 것을 추진했는데, 몇 년 지났잖아요. 관광이라는 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지역 활성화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OU나 이런 게 관광에서 지역에 해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목록 7, 57쪽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 및 회차별 이용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2개 노선에 4회씩 운행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시티투어버스가 순환형과 테마형이 있거든요.
○조용기 위원 순환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아, 순환형.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1개 노선으로?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조용기 위원 하나 여쭈어 보면, 보조금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운행일수하고 이용객이, 26회씩 운행하고 이용객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금 나가는 것 보면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저희가 당초에 산정할 때 버스 한 대당 1일 37만 5,000원을 계산해서 산출하거든요. 그런데 순환형은 타게 되면 그분들이 내는 운임이 생기잖아요. 그것과 해서 2대 기준으로 해서 104만 원 넘으면 저희가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조용기 위원 아, 104만 원.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2대 기준으로 해서 1일 104만 원, 그렇게 넘으면. 탑승자가 많으면 그만큼 보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설명이……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제가 읽어봤는데, 80%에 대한 것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봤는데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돼 있는지,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녀보니까 정류장의 위치가 사실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문제인 것 같아요. 원주시민들이 순환형 버스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소수일 수 있지만 저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역에서도…… 코스를 보니까 원주역에서 강원감영이나 이렇게 들러서 가더라고요. 검색을 해 보니까. 코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에 우리 원주시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순환형 말고, 시티투어버스 문화원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시작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것 아닙니까. 여기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어느 코스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지금 인기 있는 코스는 고품격 레저아트라고 해서 소금산 출렁다리와 뮤지엄 산을 다니는 코스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조용기 위원 인기 있는 코스 말씀하셨는데, 불만족코스도 있을 수 있고, 만족코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1년간 운행해 보고 탑승자가 많은 데랑 없는 데랑 비교해서 저희가 코스를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설문조사나 이런 형식의 것은 있나요? 왜냐하면, 이 코스라는 게 이용자가 만족을 해야지……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탑승자를 대상으로.
○조용기 위원 개인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조용기 위원 그리고 예산액을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16년도부터 보면, 3,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이 적정한 건가요? 왜냐하면, 차량운임비도 있을 수 있고, 해설사분이 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해설사 탑승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인건비나 여러 제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게 혹시 적지는 않은지…….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요. 만족도가 참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혹시 예산의 부족함은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지금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운행횟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만족도가 참 높은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쓰셔서 코스도 인기 있는 쪽하고 해서 좀 더 발굴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 원주시 관광홍보 추진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원주시 관광홍보 추진 현황, 활성화 계획 보니까 제가 언제서부터인가 원주라는 단어를 키워드 검색을 하다 보면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원주에 가면 가야 할 곳” 이런 식으로 포스팅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앞으로 소비를 주도할 이삼십 대, 그리고 사십 대 세대들이…… 사십 대만 해도 어디 갈 데 하면 검색이 1순위잖아요. 검색을 하고 다 찾아가게 되는데, 검색 영역에 원주시에 대한 이런 정보들 노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2017년 한지문화제하고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SNS 전문가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진행하셨네요. 포스팅이 129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48건, 인원은 20명 정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150건 정도에 육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월 22일, 23일에 진행했던 원주 겨울여행 홍보 SNS 전문가 초청 30명 하셔서 261건 포스팅이 결과로 남았는데, 앞으로도 저는 방향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포털사이트에서……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보면요. ‘전주’라고 검색하잖아요. ‘전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사람들이 세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전주’라는 도시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가에 대한 게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소비를 이끌어나갈 이삼사십 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영역에서 먼저 거르고 들어가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이 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원주’ 하면 우리가 밀고 있는 대표 먹거리라든지, 관광 어트랙션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리뷰,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보시자고요. 출렁다리도 성공적으로 잘 홍보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 관광지 방송 유치실적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가 많은 우려 속에 실행이 되고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각광을 받고,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매일 나가서 주말에도 교통정리하시고, 관람객들 안내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게 전국적으로 갑자기 팍 이슈가 된 것은 누가 뭐라도 ‘무한도전’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송 유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드는 문제라면 예산을 세우셔야죠.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죠. 방송 유치에 대한 것도 마케팅계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용역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관광과에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 관광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내용이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마스터플랜계획은 매 5년마다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연구회에 줘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 연구용역을 해서 활용하고 계신가요? 활용 방법이 있으신가요? 방향이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작년 말에 용역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관광지 개발이나 부분별로 관광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스터플랜이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인데, 관광개발과에서 같은 관광과일 때 준 것 같은데 금대지역 관광활성화 수립용역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곽희운 위원 이것을 먼저 줬어요. 2016년도에 먼저 줬는데, 금액도 1억 2,400만 원 주고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계획이 수립되고, 지역별 활성화 수립용역에 마스터플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된 느낌이 들어서, 5년마다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곽희운 위원 이런 것도……. 이것은 어디에 줬죠? 용역을.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이것은 강원연구원에 줬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곽희운 위원 그전 것은요? 모르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금대지역 활성화 수립용역은 한국관광개발공사에 줬거든요. 금액도 크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스터플랜용역을 저희가 활용도 있게 용역을 하려고 하면, 다른 전문가 쪽에 줘야 되지 않을까. 강원연구원이 사실상 관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는 아니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돈을 들이고 용역을 줘서 활용도가 없는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용역을 주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곽희운 위원 공사하고 용역을 수의계약 주고, 또 직접구매물품을 구매하셨는데요. 7-5권입니다. 37쪽 보면, 관광정책과의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원주맛집 홍보책자를 제작 용역하시고, 디자인OOO 이 업체에다가 제작을 용역 주시고, 또 직접구매 쪽에서는 똑같은 업체에 구입을 하셨어요. 제작하는 데 1,200만 원, 구입하는 데 1,000만 원 좀 넘는 돈, 이것을 한꺼번에 줘야지, 이렇게 분리해서 준 사유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이때 당시, 처음 외국어책자를 제작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이 맛집 책자를 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 한 것은 제작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까지 전부 다 하는 사항이라서 용역으로 발주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디자인 별도로 주고, 만드는 것을 또 구입하고, 똑같은 업체에. 디자인만 주고 다른 업체가 제작해서 거기에서 구매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똑같은 업체에게 2,000만 원 안 넘기려고, 나눠서 디자인 별도로 주고, 구입하는 것 별도로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한 달밖에 안 되셨지만, 뒤의 계장님들은 아마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또 관광가이드북 제작용역을 OO디자인연구소에 주고, 또 구입을 거기에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여러 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주시면 한꺼번에 다 줘야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디자인하고 납품까지 다 하게끔, 그래서 수의계약범위를 넘어서면 입찰을 보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 직접구매품목 보세요. 여기 중복되는 업체들이 16년도부터 - 그전 것은 제가 자료가 없지만 - 18년도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업체들이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또 문제는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몇 장이 필요한지, 그 수량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되는데, 계속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인지, 매년 치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연간 얼마가 필요한지. 했다가 10월 정도에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샀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몇 번씩 잘라서 분기별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이 부분은 사무실에 어디 둘 공간도,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한꺼번에 많이 구입은 못 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해서 시기별로 납품받으면 되죠.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공간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곽희운 위원 이렇게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줬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넘는 것도 있고, 안 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건수가 굉장히 여러 건이 되잖아요. 한 업체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건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업무추진 하실 때에는 같이 줘야 될 부분들은 같이 주고, 몰아서 1년 치를 줘야 될 부분들은 몰아서 줄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한지문화제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지문화제가 올해로 몇 년 차 되었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20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20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20년이요?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조창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기 위해서 7대 의회에서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보완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 이후에 제출이 안 돼서 이번에는 원본을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초청인사들 안내장을 보내잖아요. 초청장을. 그런데 그것이 16년도에 보면 1,500명 초청장을 보냈는데, 500원 곱하기 해서 82만 5,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7년도에 보면 300명 곱하기 일인당 2,750원이 들어가서 82만 5,000원 또 들어갔고, 18년도 초청장은 433명한테 420원 곱하기 해서 18만 1,860원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초청장을 보내는데 2017년도에는 일인당 2,750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맞지 앉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중복된 게 많아요. 초청인사가 ‘A’라는 사람한테 하나 보내야 되는데, ‘A’라는 사람한테 두 개씩 보내서 이 자료가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17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왔는데, 16년도 자료하고 18년도 자료 가지고 와라 요구했더니 여기 명단에 중복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17년도자료와 다른 자료를 계속 갖다 주셔서, 이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사무국에 얘기를 했는데, 2017년도 자료와 같은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이 똑같이 16년도나 17년도나 18년도나 여기 기준에 의해서 아마 제출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과 다른 자료를 갖다 주니까 점검을 해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지출내역서는 쭉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초청인사들한테는 안내장 보내는 게 이렇게 너무 많이 편차가 났었고, 7대 의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자료를 안 갖다 줬으니까 그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때 자료로는 일인당 4,500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갖다 주시오.” 했더니 안 왔으니까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고 많이 2,750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점검을 잘 하셔서 축제 예산 쓰는 게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진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가 한지산업의 메카이면서 한지문화제를 하고 있고, 또 특산품하고 있는데, 한지로 만들어서 관광상품이 된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한지는 아직 없습니다. 옻은 있는데, 한지는 워낙 비싸고 그래서……
○안정민 위원 이번에 관광기념품 개발에도 옻으로 만든 것들이 가격대가 거의 4만 8,000원 호가를 하니까 사실 이게 시판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지로 닥종이인형이라든가 귀여운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어도 1만 원 선에서 만들어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한지는 원주이고요. 원주와 한지는 브랜드마케팅에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지를 활용한, 닥종이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아까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마무리 발언을 제가 매끄럽게 못 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계약들이 축제를 구성하고 또 문화재단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잖아요. 이런 작은 일도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운영하는 일이고, 조직이 총괄하는 일이니 시스템이 조직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보아서는 이게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해외교류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반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진짜 우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그리고 원주문화재단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문화재단의 지금 현재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시장님.
○장영덕 위원 시장님으로 돼 있죠?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네.
○장영덕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7-2권, 관광개발과 소관 목록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료요구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추가 자료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과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간현녹색충전지대하고 국민여가캠핑장 2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준공되는 거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녹색충전지대사업은 2018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월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위원장 곽문근 내년 언제 정도 되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도 추진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2개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사업개요, 설계변경 현황, 이것은 당초하고 변경을 구분해서 보내주시고요. 시방서하고 사전심사요지에 대한 평가자료하고요. 사후평가 실적과 평가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방식을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정도를 자료를 보충해서…… 한 얼마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가능하면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보충자료를 요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출렁다리 개장 이후로 관광과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준비한 것은, 7-2권의 목록 2, 2쪽에 있는 간현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간현관광지 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이라든가 또 하나는, 차후에 곤돌라 설치, 인공폭포, 소라계단, 잔도, 전망대, 유리다리 등이 설치될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저희 간현관광지에 2017년도에 화장실 2개소를 신축했고요. 올해 1월 11일에 출렁다리를 개장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75개소 정도의 칸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2018년도 올해에 2개소 8,000만 원을 들여서 여자화장실만 12칸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소가 된 상태이고요.
출렁다리에 따른 여러 가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곤돌라를 놓게 되면 상층부에 화장실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관 배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면 범내미부락이라든지 그 위쪽 부분요. 출렁다리 상부 쪽의 관광지역 부분에도 화장실을 더 추가 증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화장실이라는 것은 관광지의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화장실 청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간현관광지의 화장실은 무기계약직 직원 두 분하고 공공근로 두 분 해서 네 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를 전담하고 있고요. 그 외에 더 인력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공무직 직원들을 투입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녀 2019년도에는 공공근로를 5명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원을 추가 확보를 하고 싶어도, 화장실 청소하시는 일이 기피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서 직원분을 채용하고 싶어도 오셨다가 며칠 하고 돌아가시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화장실 증설과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몇 번을 가서 방문했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미줄과 눈에 보이는 휴지가 시각적으로 가장 더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거미라는 생물이 워낙 거미줄을 빠르게, 부지런해서 수시로 거미줄을 걷어내지 않으면 어느 구석이든 간에 거미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미줄을 수시로 제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당부를 용역회사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휴지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깨진 유리창 법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휴지를 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휴지라든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간현 다리 건너가기 전에 있는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가 있는데, 그게 허리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눈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손으로 씻고 난, 드라이한 밑에 먼지가 습하니까 끼더라고요. 그 부분을 안 보이게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수시로 때를, 먼지를 청소해 주시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가장 기본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가장 충족시켜야만 관광지의 볼거리와 먹거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번거우시겠지만 화장실 청결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저희 집이나, 위생청결의 고속도로 수준의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현관광지에 지난번에 주차장 시설한 것,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작은 주차장, 저희가 제1주차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두 분이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 분은 간현관광에 상가를 신축하고 계셔요. 그래서 12월 초순께 상가 건축이 다 되면 짐을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 때문에 약간 보류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5형제분이 1,900만 원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오시기로 했고요. 공사는 발주해서 철거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본공사도 입찰공고를 다 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했고요. 금주 내로 착공해서 동절기 내에, 특별히 물 공사는 없는 관계로 동절기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다 되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부동산 건물 있으신 두 분이, 형제분이 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2월 초에 건물 준공이 되면, 짐 옮겨가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착공은 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협의는 하셨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언론에 어제인가 나왔다고……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방송을 못 봤는데, 화훼단지 관련돼서 인터뷰가 나온 게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구지정이 12월 30일까지가 만료기한이라서 지난 주 월요일에 법인 대표분하고 도 관광개발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도하고 약속을 하길, 조성계획 제출 연장신청을 오늘까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인 쪽에서 연기요청 문서가 왔고, 거기에는 어떤…… 뭐, 여기에서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투자의향서를 두 군데에서 제출 첨부해서 연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의견을 첨부해서 오늘 오후에 강원도 관광개발과에 제출하고, 30일 이전에 연장해 주는 것으로 - 1회에 한하여 해 줄 수 있거든요 - 그렇게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지구지정 연장을 하려면, 도에서 오늘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법인 쪽에서 들어온 연기요청서하고 우리 시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연기요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연기를 하게 되면 몇 번까지 가능한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년 이내로.
○조창휘 위원 2년인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1년 이내입니다.
○조창휘 위원 1년 이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없어지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렇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1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금 첨부된…… 어느 업체라고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그 부분은 이사회라든가 이런 내부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해서 법인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두 군데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짜로 한 업체가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오늘까지 제출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고, 월요일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는 부분은 월요일에 추가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김영만 대표가 화훼단지 법인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자가 이사로 오게 되나요? 사업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주식회사 중앙, 김영만 대표가 있는 법인의 지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이 빠지고 다른 업체가 올 수도 있고, 그것은 법인 쪽하고 대주주 쪽하고 협의가 진행돼야 결정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협의된 사항도 없잖아요. 아직. 법인에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법인 쪽에서는 주식회사 중앙 쪽에 화훼단지 SPC에다가 다른 법인이 우리 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겠다, 출자하겠다 이런 문서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문서는 자료로 줄 수 없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법인에서 전제조건이 자기네 내부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게 제1조건이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조건은 그런데, 관광단지가 유예를 시켜서 2년, 3년 짓는 것도 아니고, 1년인데, 그것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그 기간 내에 착공을 하거나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아서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그게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보안문제, 협의과정이 이렇게 늦춰진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화훼단지 SPC 쪽에서도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시점이라는 부분은 자기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화훼단지는 어떻든 그렇고, 거기에 병행해서 열병합발전소가 또 대두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열병합발전소 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화훼단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실과 바늘이라고 봤을 때, 그렇잖아요. 바늘과 실이라고 봤을 때, 꼭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행과정을…… 아니, 바늘이 가는데, 어떻게 실이 안 갑니까? 열병합발전소는 아니고, 그 말마따나 우리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면 화훼단지 내에 열이 필요한 만큼 시설을 갖추어서 화훼단지를 만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가 될 텐데, 어떻든 당초에 문막 한가운데에 전국 최대의 열병합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화훼단지를 꼭 성공하겠다 생각하면, 화훼단지 내에 화훼단지 규모에 맞는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과가 관광정책과하고 개발과하고 분리하면서 업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서 관광정책과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우리 관광개발과장으로 계신 과장님님께서 관광과장으로 계실 때의 업무였기 때문에, 과는 물론 분리되었고, 업무분장도 많이 분리가 되어서 책임 없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광정책과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다 보셔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권, 건강체육과 소관 목록 1, 원주시 체육회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보조사업 대상자별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곽문근 위원입니다.
제가 보조사업 대상자별 지급현황하고, 다음에 원주시 체육단체 지원금 현황을 묶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용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 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부서에 계시는 담당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이 2억 5,000만 원, 전문체육 지도자 운영이 3억 7,000만 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거든요. 이게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정책이 시민체육 활성화 정책입니다. 여기에 기금하고 도비가 있는데, 전체 57억 5,235만 9,000원인데, 기금이 5% 미만이네요. 그리고 도비도 역시 5% 미만이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확인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관련 법규가, 어디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법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곽문근 위원 아, 예. 관련 조례든 법이든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있고요.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국민체육진흥법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리고 조례는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곽문근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에는, 제4조에 보면, 4조1항에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배치 등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사항도 더 있고요. 8조에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원주시체육회 통합사무국을 통하여 지급한다.” 이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준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생활체육진흥법의 모법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 아니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생활체육진흥법이 아니고,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는 모법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기금이나 도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 전문체육 활성화하고, 전문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체육회사무국 운영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
○곽문근 위원 다 자체 예산이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을 모태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책무가 동시에 있거든요. 못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국가적으로 시책을 한다면 우리가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책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타 도시도 받은 사례가 역시 없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타 도시 것은 파악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좀 있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체육단체 지원금 현황이라는 것을 자료 받은 게 있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체육전문 활성화 지원금 지급기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편성된 건가요? 작성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원주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으로 계시거든요.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의 방침을 받아서 사용처를 지급기준을 정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체육회장님 승인을 받은 거죠.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거고, 여기 자금 집행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체육회에서 작성된 안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급기준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급기준을 체육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금을 받았을 때라든가, 지도자 뭐, 그다음에 체육대회 참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자금지원을, 그러니까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준들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체육회에서 입안을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급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지급기준이 있고요.
○곽문근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다음에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고요.
○곽문근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다음에 프로선수 지원금 지급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지급기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체육단체 지원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중에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것은 결재를 맡아서 방침상으로 해서 매년……
○곽문근 위원 그렇게 기준을 해마다 방침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못이 박혀 있고요. 세 가지는……
○곽문근 위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러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포상 지급기준이요.
○곽문근 위원 그게 기본지원금, 인원별 지원금, 창단지원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 말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올림픽이나……
○곽문근 위원 아, 포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지급기준, 선수포상금 지급기준, 지도자 아시아 규모……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포상 지급기준이라고……
○곽문근 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별표3]이라고 한 이 내용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별첨2]인데……
○곽문근 위원 여하튼 여기는 [별첨3]이라고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자료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금방 우리 얘기한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급기준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50% 확보, 시비 보조금 50% 매칭, 이것은 어떤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국민체육기금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이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원주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하고 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하고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0페이지……
○곽문근 위원 10페이지요? 아니, 예산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자료 찾는 중)……….
○곽문근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전문체육……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하고요. 그 밑에 좀 내려가시면……
○곽문근 위원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밑에 민간이전,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에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 장려금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지금 민간이전 이러고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거기 두 칸이 있잖아요.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 전문체육 지도자 운영,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위원석에 다가와서 자료 설명 후 발언대로 돌아감)
○곽문근 위원 그리고 원주시 체육단체 지원금 현황 12페이지 보면, 체육회통합사무국 운영이라고 해서 2억 6,100만 원 보조를 하셨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억 6,100만 원.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적용을 한 게 맞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근거기준이 그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건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법입니다.
○곽문근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의 모태가 되는 모법은 아까 얘기한 국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진흥법.
○곽문근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고, 그다음에 조례로는 제4조에 있는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어요. 보조금도 지급하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곽문근 위원 예, 아니,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밖에 없어요. 원래가. 다른 조례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른 조례도 뭐……
○곽문근 위원 아니, 이것 관련되어 있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관련된 것은 이겁니다. 다른 조례가 여러 개 있지만.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등등 지급기준들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금에서 운영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법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도 있고, 생활체육진흥법도 있어요. 보면, 생활체육진흥법에서도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체육회통합사무국 운영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자금을 분배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타 도시 사례를 들어 보면, 모 군의 통합체육회 조례 이래서 목적, 기능, 임원, 임원의 임기, 임원 선출방식, 임원 직무, 임원 자격, 운영위원회 설치, 사무국장 보수, 지도‧감독, 상금 및 격려금 지급,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주시체육회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준을 방침을 받아서 해마다 하는 것보다 조례를 좀 더 기준을 갖고 - 아까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좀 더 일관성 있게 자금을,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 시에서는 생활체육 진흥 조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모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이쪽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저쪽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사용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기준들하고 체육회통합사무국 운영하는 것들을 기준을 그렇게 방침을 잡아서 하지 말고, 조례에 어느 정도 잡아놓을 수 있는 것들은 잡아넣어서 운영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급기준을 조례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급기준이 하나만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 네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급기준은 말씀 그대로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 자체를 풍족하게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생활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모법으로 한 조례들을 따로 나누어서 분류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통합사무국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들 – 기준들 얘기하는 거죠. 집행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 그런 것들도 좀 담아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통합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곽문근 위원 아, 제가 금방……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합체육회,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목적, 기능, 임원의 구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의 직무, 임원의 자격상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무국장의 보수, 지도‧감독, 상금 및 격려비 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있어도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고, 원주는 원주시체육회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개선을 좀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단체 지원금 현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여기 생활체육진흥법…… 그러니까 체육회통합사무국 운영도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4조라고 쓰셨는데, 이게 담당분들이 “아, 이게 근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신 거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뭐가 잘못된 거죠?
○곽문근 위원 담당분께 한번 물어보시죠.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그것은 3번 원주시 체육단체 지원금 현황에서 2016년 체육회통합사무국 운영에 조례 기준을 밑의 것과 똑같이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인데, 잘못 오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보시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가지고 계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거기 통합체육회 얘기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방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지회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이제 통합체육회……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체육회의 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은 어떻게 보면 내부규정, 훈령 이런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보는 경우는 운영규정, 쉽게 말해서 규칙 쪽으로 가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곽문근 위원 아, 저는 조례든 규칙이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모법에 너무 간략하고 단순하게 표현이 돼 있으니 이것을 좀 더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가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규정이나 이게 다 정해져 있는 바가 있어서……
○곽문근 위원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체육회 회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해마다 자금집행을 하고 있고, 이 방침의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거의 끌고 오고 있잖아요. 해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방침이 해마다 거의 바뀌지 않았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은 저한테, 그 사안이 그때마다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액 같은 것. 그래서 저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 지급기준을 보면, 올해 들어서 전문체육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일부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자, 그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아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체육활성화 지원금은 지급기준이라는 것, 그러면 간단하니까 그것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기본지원금이 1인당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인당이 될 수도 있고, 2인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급기준이거든요. 기준 자체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액은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1인당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기본지원금이…… 아니,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
기본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2인당, 아니면 단체당, 아니면 1인당 이건 조례로 정해 놓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시아 규모 대회 이상” 이래서 선수 1인당 포상금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가 40%가 되든, 20%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안 되는 이유는 없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정성, 우리가 지급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성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조례든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적정성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조례 규정에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규칙, 규칙에 되어 있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규칙에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못 바꾸는 이유는 또 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을 매년 다른……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30명, 100명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종목별로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매년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이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체육회가 보조금을 우리가 줘 가지고……
○곽문근 위원 정산을 다 하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저랑 이렇게 설왕설래의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2017년도 1년 치 정산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면 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리고 참고적으로 원주시체육회가 사단법인이거든요. 원주시 하부기관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체육회사무국 운영……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인데, 민간단체, 거기에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법정이라는 게 법에 정해졌다는 뜻인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거기에 통합체육회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정 지급할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단체예요, 아니면 민간단체인지 구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법에 정한 단체죠. 법에 정했지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공사나 공단이나 이렇게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종목별 체육 하는 데에……
○곽문근 위원 저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원주시체육회가 민간단체인지, 법에 정하는 단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법정단체죠. 법에 정한 단체죠.
○곽문근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용어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내용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여기서……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본 내용이라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문근 위원 제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민간단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인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몰라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 체육회가 말입니까?
○곽문근 위원 네, 그래서 체육회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보조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민간단체의 예산을 법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조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법정단체……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민간단체냐, 아니면 공공단체냐, 아니면 정부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용어상에는 민간단체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주는, 법으로 정한 체육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네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준을 좀 더 아주 세세하게 세분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줄에 의해서,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내용도 사실은 좀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있으니 좀 더 기준을, 완벽하게 할 수야 없지만 노력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게 그때그때마다 방침을 정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큰 줄기는 그렇게 담아서 가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담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든가 뭐 그거 담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기존 조례를 보완하든가, 조금 보완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보완을 하고, 아니면 특별히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정해놓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체육회가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저는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육회한테 민간위탁을 주고, 또 사무국 운영비도 우리가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정도의 내용들이 좀 더 어느 정도, 그 밑의 사무국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가 길게 된 건데, 과장님도 제 얘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신데 저랑 생각이 다르시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조례 개정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문근 위원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의 이 내용들이 조례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방침하고는 좀 간격이 있으니 그것을 좁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곽문근 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있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2항에 따라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체육진흥협의회는 위원장이 원주시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원주교육청 교육장이 되고 이런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대부분이 조례는 있으되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심의할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은 있되, 운영이 전반적으로 중앙부처부터 해서 일관되게 내려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목은 있되, 이게 아마 조례 개정이 2013년 일부 개정되고 나서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조례만 살아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폐지시키긴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곽문근 위원 유명무실하면 굳이 살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폐지를 원주가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타 시군도…… 혹시 또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다시 조례를 만든다 하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도 정산서하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딱 명문화가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처럼 공모에 의한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국가의 예산을 원주시로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현실은 우리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목록 3번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조사업 대상자별 지급 현황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하셨죠?
○조창휘 위원 5쪽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5쪽에 보면,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관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1차에 6,810만 원, 2차에…… 이게 2016년도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창휘 위원 1차 6,810만 원, 2차에 6,200만 원, 3차에 5,500만 원 지원해 주었는데,
지급방식에는 용품이라고 했는데, 뭘 지원해 준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학교별로 종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 같으면 사격, 양궁, 유도가 있거든요. 종목에 필요한 용품 지원입니다. 북원여자 같은 경우 사격, 영서고등학교는 골프, 롤러스케이트, 유도 이러니까 종목별로 필요한 용품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종목별 지원해 준 자료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수선수 포상금이 있어요. 우수선수 포상금이 2016년도에는 2,000만 원, 2017년도에는 700만 원, 2018년도에는 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16년도에는 2,000만 원이 포상금 나갔는데, 2018년도에는 9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18년도는 아직도 정산 진행이 안 됐고요.
○조창휘 위원 2018년도 것은 정산이 다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나중에 12월까지 해서 정산을 보면, 우수선수 포상금은 지원을 정산을 해 봐야 나중에 최종 확정돼서 나오거든요.
○조창휘 위원 18년도 것은 그렇고요. 16년도 보면, 우수포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도 학교에 지급했으면 뭘 했는지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서 우수선수가 됐느냐, 아시아 규모에서 우수선수가 되었느냐, 국제대회에서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포상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별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겠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자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비용이 또 있어요. 그 밑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창휘 위원 16년도에는 1,343만 원, 17년도에는 1,015만 원, 2018년도에는 이게 오타가 나왔는지 제가 보기에 그렇네요. 전국체전 비용 오타가 나온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닙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3,700,00으로 나왔는데, 끝번호가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0’이 하나 빠졌네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오타가 나온 것 아닌가 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370만 원.
○조창휘 위원 370만 원이 맞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점이 거기 찍혔으니 370만 원이 맞는데, 18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거라고 생각되고요. 전국체전 비용이 16년하고 17년하고 비용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참여 단체가 일부 줄면 그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조창휘 위원 18년도에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에서 했느냐, 영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도민체전인가요? 전국체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전국체전은 전국체전만입니다.
○조창휘 위원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정산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포상금이기 때문에 18년도 것 포상금은 거기에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육상 같으면 금, 은, 동 해서 1, 2, 3 나왔을 때……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비용이 전체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비용이냐 이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 밑의 것은……
○조창휘 위원 도민체전은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민체전은 아니고, 전국체전으로……
○조창휘 위원 도민체전 것은 별도로 있겠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도민체전 아닙니다. 전국체전만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비용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요구를 그렇게 세 가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민체전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민체전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최고 마지막이 그 밖의 전국규모 대회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은 포상금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포상금 말고, 선수들한테 체전 비용 나갈 것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대상자별 아니고 종목별 지원 나간 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종목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체육단체도 종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포상금 내용도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전국체전에서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참여한 종목에서 금, 은, 동을 땄을 경우에 나가는 포상금이고요. 도민체전은 개인별로 나가지 않고, 단체별로 지급합니다.
○조창휘 위원 전국체전 나가면 포상금이 2016년도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금, 은, 동 수상자가 많은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전국체전에 1,343만 3,000원이면 이것에 대해서 종목별 성적 우수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체전 비용이 별도로 밑에 있고, 1,343만 원이 있고, 그 위에 우수선수한테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포상금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수선수는 전국체전이 아니고, 다른 데 나가서 딴 그런 거, 아시아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수선수 포상금……
○조창휘 위원 아니, 이거 전국체전 비용이라면서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밑의 게 전국체전 비용. 그 밑의 것. 우수선수는 2,000만 원 별도로 나간 거고요. 전국체전 비용은 그 밑에 1,343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선수 포상금하고 전국체전 비용하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틀립니다.
○조창휘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틀립니다. 전국체전 말고 국제대회라든가, 아시아규모대회라든가, 세계규모대회라든가, 심지어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딴 우수선수가 2,000만 원이죠.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기를 따로 했어야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 따로 한 겁니다. 이게.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에 표기를 할 때 우수선수는 위에다가 2,000만 원 해 놓고, 하단에다가 전국체전 비용을 1,343만 원을 기록해 놓으니까 전국체전에 나간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닙니다. 줄이 하나 가 있을 텐데요.
○조창휘 위원 아니, 줄은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틀린 겁니다.
○조창휘 위원 전국체전 나간 포상금이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위의 단계……
○조창휘 위원 아시안게임이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딴 포상금이란 얘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걸 그렇게 표기해 놔야 헷갈리지 않지, 지금 밑에는 전국체전 비용을 이렇게 1,343만 원 써놓고, 위에다가 우수선수 포상금이라고 써 놓으면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조창휘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럼 그 밑에 2017년도 보시면, 우수선수, 전국체전, 체육인의 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조창휘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인의 밤도 전국체전이 아닌데, 다 줄은 그어져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17년도에도 우수선수 포상금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틀린 겁니다. 우수는 그 윗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전국체전은 전국체전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포상금이 국제대회 어느 어느 대회 가서 탄 건지 아시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내역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어떠한 금, 은, 동 하면 메달로 주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에 입상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따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16년도에는 체육인의 밤 행사가 없었는데, 17년도에는 체육인의 밤이 있어요.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매년 행사를 안 하고, 격년제로 해 주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올해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2월 12일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16년도에는 못 했지만, 17년부터는 계속 해마다 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국제대회 가서, 또 아시안게임에 가서 포상을 준 것은 따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국체전 비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료는.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 현황, 제가 조금 빼먹은 게 있어서…….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차, 2차, 3차.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위원님께 드린 것은 2017년도 기준으로 드렸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 2017년도 것.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기본지원금이 2인 이하는 30만 원, 3인 이상 4인 이하는 100만 원 뭐 이런 기준이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3인이면 합쳐서 100만 원인 거죠? 2인 이하면 1명일 때 30만 원, 2명일 때도 30만 원 그렇다는 얘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연 기준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급한 내용을 보면, 영서고등학교는 10명이니까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600만 원 지급 나갔거든요. 영서고등학교 골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골프요?
○곽문근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0명.
○곽문근 위원 10명이죠. 600만 원이 나갔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골프가 1차는 200만 원.
○곽문근 위원 2차는? 2차도 200만 원 나갔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차는……
○곽문근 위원 2차, 3차 합쳐서 계속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나갔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래서 600만 원이고요. 그러면 10명이면 여기 150만 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곽문근 위원 자, 그리고 그 밑에 원주여자고등학교는 골프가 1명인데요. 24만 원 나갔거든요. 1차에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 영서고등학교 이것은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곽문근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 영서고등학교.
○곽문근 위원 예, 얘기하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영서고등학교 골프가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5인 이상 10인 이하가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에 기본지원금이 1인당 5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이 되니까 플러스하면 200만 원이 됩니다. 출전할 때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50만 원 플러스 5만 원 1인당 추가지원금이라는 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기본지원금 1인당 5만 원 해서 10명이면 5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하면 200만 원 되는데, 1차 나갈 때 12개 학교에 그런 식으로 해서 200만 원 나갔고요. 2차 또 나갈 때 그런 식으로 해서 200만 원……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차 때 10명이 50만 원, 2차 때 10명이 50만 원, 3차 때 10명이 50만 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추가 지원금 1인당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 아니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연이 아니고, 대회 출전할 때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세 번 대회를 출전했다는 얘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그럼 그 밑에 원주여자고등학교 골프가 또 있어요. 24만 원. 이것도 다 대회 출전할 때마다예요? 여기는 금액이 또 달라요. 24만 원, 34만 원, 25만 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디죠?
○곽문근 위원 원주여자고등학교, 골프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잠깐만요. 골프가 1차 때 1명……
○곽문근 위원 예, 그래서 24만 원 지급을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급계획이……
○곽문근 위원 지급계획은 35만 원이었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급계획 35만 원 잡으면 그게 1명이니까 2인 이하면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곽문근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다음에 기본지원금 5만 원 1명이니까 35만 원. 그래서 35만 원 줬는데, 쓴 게 24만 원 써서 11만 원 못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1만 원은 반납을 받으셨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못 쓴 것은 반납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못 쓴 것은 다 회수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은.
○곽문근 위원 자료도 좀 주세요. 그러면 2차도 마찬가지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다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육민관고등학교 좀 봐 주시면, 거기는 3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골프 3명.
○곽문근 위원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3명이라서 15만 원이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115만 원.
○곽문근 위원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연이 아니고, 횟수다 이런 얘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횟수.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조금 과장님이 봐도 애매하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정확히 계산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웃음) 저는 금액이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실질적으로 보면, 10명 있는 데는 1인당 20만 원 정도 나가고, 1명 있는 데는 24만 원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세 번을 해 보면 금액 숫자가 좀 안 맞거든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지급을 받고, 많이 있을 때는 지급을 덜 받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기준을 잘 잡아서 하자 이런 취지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곽문근 위원 뭐 제가 대단한 얘기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저런 것 같아요. 모텔 같은 데 만약에 숙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혼자 하면…… 여럿이 하면 싸고 그런 게 있어서……
○곽문근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 것을 다 감안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럴 수 있죠. 제가 사용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대해서, 그러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간에 인원을 이렇게 3~4인, 5~10인, 10~15인, 16~20인 이런 것들이 어디 기준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회에서 고민해서, 종목별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마 고민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4,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지원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뒤에 보니까 경제효과분석이라고 있는데요. 분석이나 대회규모 같은 데 맞춰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내부적으로 전국대회 규모면 보통 3,500만 원 정도 설정하고요. 대회 성격상 자체 대회는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원수 감안해서 1,0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우리가 대회마다 보조금 지원액을 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 민간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넘기면 예년 수준에 감해서 정리를 해서 금액을 확정지어서 수정의결을 하더라고요.
○조용기 위원 체육회에서 신청을 다 받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금액을. 행사에 따르는 보조금액을 신청받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조용기 위원 자료를 보면, 17년도 18년도 보니까 2개 대회 빼놓고는 같은 대회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데는 지원하는 종목은 없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5%인지 정해져 있어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종목별을 추가로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는 단체가 보조금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니까 추가로 받기는, 종목 다른 대회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부적합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들도 사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만약에 기존에 있던 대회가 10개인데, 10개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지원됐으면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이 됐었는데, 다른 단체가 하나 더 들어오겠다 하면 11개 단체 되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11개로 나눠서 쓰면 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예 보조금을 심의할 때 그런 단체는 배제를 거의 시키더라고요. 들어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여기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 보면, 국제프로볼링 원주투어, 원주시장배 강원도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여기 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때는. 그런데 18년도는 없는 것 같고. 이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국제프로볼링 원주투어가 시비 3,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도합 6,000만 원인데요.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국제’ 자가 붙어서 규모가 좀……
○조용기 위원 아, 도비나 그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도비가 매칭된 경우입니다.
○조용기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뒤에 보면…… 모든 게 금전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제효과분석표도 여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이 어느 하나 부족한 것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청했는데도 탈락된 종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 기준을, 예를 들어 선정평가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규정화해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가능할 것 같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탈락을 우리 과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원회인 보조금심의위에서……
○조용기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용기 위원 그럼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다른……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 과에서는 체육회에서 신청 받아서 올려주면 그대로 예산계 파트로 올립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게 다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올려서 그 결과가, 심의회 통과한 결과가, 새로 진입한 단체는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민체력100 원주체력인증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목록 6, 마을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답변하시느라고. 마을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해요. 마을체육시설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유지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읍면동에서. 아, 그러면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겠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지관리는 읍‧면‧동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수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러면 유지보수를 잘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시 골절상이나 이렇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한계가 있어서 보험은 못 들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운동……
○이숙은 위원 아, 보험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단체보험 같은 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보험 든 것은 개별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험료까지 할 예산 여력이 없어서……
○이숙은 위원 여력이 없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숙은 위원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까지 민원 발생은 없었고요. 아마 개인들이 보험 든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에 보면, 게이트볼 이런 데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게이트볼이요.
○이숙은 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에 있다 보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기에 의료장비나 이런 게 구비되어 있나요? 혹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의료장비는 보건소에서 관련 법에서 지정한 장소에 되어 있지,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러면 체육시설은 유지관리만 하고, 이쪽에서는, 의료 이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과가 틀린 건가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관리하는 과가 틀립니다.
○이숙은 위원 관리만 이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강 쪽은 또 그쪽에서 하고. 아, 이렇게 틀리시구나. 그 부분을 만약에 같이 한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도 잘해 주시고, 위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7-2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목록 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에 의거한 체육시설별 위탁·대행의 실적과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밖에서 오래 기다리셨죠?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실체육공원의 지역민들이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공공체육시설이면 주민들한테 대회나 유지관리 하지 않을 시에는 개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개방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무실구장이 2013년도에 건강체육과에서 인계받아서 운영·관리를 우리한테 재이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 민원이 많이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개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축구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운영하고, 그 외 시간은 전면 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오전시간에 일시적인 시간하고 오후시간에 체육교육 집중시간이 있습니다. 동호인들.
○조용기 위원 시합하는 시간만?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조용기 위원 그때 시간대가 그래서 그랬는가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거기 조명시설이 되게 어둡다고 하시더라고요. 축구 하시는 분들이 조명시설에 대한 것들하고요. 골대 근처에 가면 라인 그려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조용기 위원 거기가 파손이 되었는지 - 저는 가서 못 봤습니다 -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위탁받은 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2013년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 인조잔디구장입니다 - 거기 라인이라든지, 인조잔디 라인 색깔에 맞춰서 그려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은 즉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관계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왔던,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그쪽에 뽈대가 12m짜리밖에 안 됩니다. 엄청 낮기 때문에 조도를 상향조도로 했었습니다. 4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향조도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빗발치고 그래서 건강체육과에서 20m짜리 뽈대, 조명탑을 2개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표준규격에 알맞게 했고, 기존 4개의 볼대도 하향조정 해서 규격에 맞게끔 해서 민원 해소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결국은 체육시설이라는 게 안전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라인이나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축구는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조도나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체육시설 대관에 따른 입장권 판매 및 수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대관에 따른 입장권 판매자료를 받았는데요. 농민체육센터의 이용료가 어르신들하고 차등이 되나요? 일반인들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이용료 감면제도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5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 대해서 감면해 드리고요.
○조창휘 위원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카드 발행하기 전 현금수입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기타수입이 대관 수입입니다. 대관 수입. 입장료 수입하고 대관 수입하고 나눠져서.
○조창휘 위원 수영이나 헬스, 다목적 해서 카드로 긁고 들어가거나 현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분류가 기타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비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카드재발행 수입입니다.
○조창휘 위원 재발행 수입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조창휘 위원 카드 발행해 준 비용을 받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을 받았잖아요. 소비자한테. 이용자한테 받았는데, 이 비용이 다목적실이나 헬스나 수영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기타비용이 발생해서 받았잖아요. 기타비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 계장님들 모르셔요? 어떤 내용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그리고 드림체육관에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용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반인들도 가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조창휘 위원 일반인들도 가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일반인들도 갑니다.
○조창휘 위원 일반인들도 간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이용이, 장애인분들이 20% 이용하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농민체육센터에 보면, 다목적실에 족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네트나 제반기구,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야 네트를 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족구 하시는 분들이 네트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아니면 농민체육센터에 비치한 것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비용 산정을 기둥 따로, 네트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요금 정산을 그렇게 따로따로 두 가지 하지 않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시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볼 때도 모든 것을, 족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와서 이용료만 얼마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먼저 뭔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네트 따로, 기둥 따로 비용을 다시 부과한다는 거예요. 쇠기둥으로 돼 있는 것 2개 있잖아요. 그것 한 번 빌리는 데 8,000원이다 이거예요. 8,000원이라고 하면, 이건 뭐 쇠기둥을 마르고 닳도록 쓸 텐데, 이거 가지고 때마다 8,000원씩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것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볼 때는 임대료 받으려면 기본시설을 갖춰 주고, 거기 이용료만 받아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기둥 따로, 네트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셔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민체육센터 및 드림체육관 수영장 이용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드림체육관도 그렇고, 앞으로 생기게 될 무실동의 체육센터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현황 제가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25만 7,000여 명 정도, 17년도에 23만여 명, 그리고 드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16년, 17년에 약 7만여 명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 수요는 원래 더 많으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장영덕 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회원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장애인전용 체육관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현재 일반인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드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강습회원보다는 1일 입장이 2016년은 더 많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드림체육관에서도 강습회원 장애인반을 하루에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18년에도 강습회원은 2만 6,421명인데, 1일 입장하신 분들이 3만 4,872명. 이것은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원으로 가입되는 신청절차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초급, 중급, 상급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부, 계속적으로 하고 싶으면 재등록으로 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상급반은 재등록을 취소하고요. 초·중급반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1년까지만 봐 주는 것으로 해서 1년이 되신 분들은 신규등록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재등록을 하게끔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 받는 급수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레인별로 20명씩 잡으면 되거든요.
○장영덕 위원 재등록이 가능해서 이분들이 재등록을 100% 하게 된다면 신규는 전혀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아니죠. 강습인원만큼만 받기 때문에……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100% 재등록을 했을 경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재등록했을 경우……
○장영덕 위원 신규회원들은 전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렇죠. 그래서 상급반 레인이 정해져 있어요. 드림체육관 같은 경우는 5레인이란 말이에요. 3개 레인은 강습용으로 쓰고, 4, 5레인은 자유수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장영덕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국민체육센터의 이용현황하고, 드림체육관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3년 치를 다 받았어요. 보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많은데, 3년 치를 다 보다 보니까 임의로 한 20명 정도를 추출해서 각 체육관마다 이용기간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이용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몇 번을 신규회원을 진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시장님실도 찾아 들어가고, 지역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래서 사실 그 장벽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장영덕 위원 실제로 시민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또.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장영덕 위원 그런데 신청하려고 집 앞에 있는 컴퓨터란 컴퓨터는 다 모아놓고, 5대 모아놓고 동시에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맞춰서 들어가자마자 신청인원이 ‘0’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허탈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신규진입이 상당히 힘들고……
○장영덕 위원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2016년도부터 계속 지적 안 됐었나요? 그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속적으로 말씀은 하는데, 사정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랬습니다.
○장영덕 위원 (웃음소리)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분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계속 재등록절차라는 것 때문에,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등록조차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일종의 기득권이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나 드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민의 재산인데 보편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사실 개선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힘이 부칩니다. 그 범위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재등록으로 계속 하는 입장이고요. 드림체육센터는 내년부터 상급반을 전부 신규로 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재등록 진입을 안 시키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진입 길을 터주기 위해서……
○장영덕 위원 상급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상급반 인원이 하루에 8개니까 한 160명 됩니다.
○장영덕 위원 160명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왜냐하면 그만큼 수영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얻고 신규로 진입하는 것으로……
○장영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중‧상급 이런 기준보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실력 향상이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팔로우업을 해 줘야 되니까 재등록의 기회를 준다라는 건데, 중급부터도 제가 봤을 때는…… 상급자분들한테만 재등록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시 신규로 받는다는 것도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무작위로 찍어서 뽑아봤는데도 대부분 다 한 번 이용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실제.
○장영덕 위원 부서에서도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국민체육센터요?
○장영덕 위원 둘 다요. 드림체육관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그것은 개선해 가는 과정이고, 드림센터는. 국민체육센터는 내년부터 초‧중급반은 1년의 범위에서 재등록을 시키고, 상급반은 폐지하고, 폐지하는 게 아니라 신규진입으로만 하고……
○장영덕 위원 초‧중급도 마찬가지로 진입이 쉬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시민분들도.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재등록제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더 깊이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잘 검토해 보셔서,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다,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드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 개선방안 나오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악체육관 대관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과정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권, 역사박물관 소관 목록 1, 무형문화재 지원금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요. 지방지정문화재라고 강원도 무형문화재는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신청이 있게 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현지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원주시에는 다섯 분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분이 개인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1개 단체가 단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능단체가 지정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능단체 전수장학생 이정식 씨가 단체인가요? 그럼.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정식 씨는 기능, 이돈호 씨의 전수장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돈호 씨?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창휘 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정을 할 때에는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요. 본인이 기량이 있고, 자기가 무형문화재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본인이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해 달라는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관계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지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무형문화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도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옻칠 관련해서 네 분이 4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 밖에 한지를 만드는 제지장이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심사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받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심사를 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조치가 내려져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전승금 지원내역을 보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만 지정되면 그래도 수당이, 꽤 수당이 되네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월 120만 원씩 정도 기능보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농악 쪽에서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매지농악이 예능분야 단체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단체로 되어 있을 것이고, 개인도 되어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농악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단체종목이라 그래서 농악을 지정하게 되고, 농악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성원 중에서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복수로 기능보유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악 같은 경우에는 쇠를 치는 사람도 있고, 장구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새납을 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복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량이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하다고 인정이 되면 복수로 여러 사람이 원주매지농악 기능보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매지농악보존회의 기능인으로 선정이 되면,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그 구성원한테는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우선 전승지원금을 말씀드리면, 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90만 원 정도 되고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게 월 90만 원 정도 있고요. 기능보유자가 되면 100만 원인가 또 지원이 되고요. 전수장학생이 되면 일정 부분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매지농악보존회에 9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개인명에 강성태 씨하고 강영구 씨.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강성태는 100만 원, 강영구 씨는 5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농악보존회의 일원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하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 모두를 위해서 쓰라는 보조금이고요. 그리고 강성태 씨가 유일하게 매지농악에서 기능보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지난번 박물관장님께서 부론의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날 현묘탑 반환을 해 오고 싶어서…… 원주시민들이 다 그런 뜻이잖아요. 부론주민들이 앞서서 어떻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심을 덜하거든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갖게 해 주려면 현묘탑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야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사진으로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못 봤어요. 그것이 대전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만 들었는데, 박물관 관장님도 내용은 들으셨겠죠?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해 주려면 현장실사를 하게끔 해 달라. 거기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달라.” 한 얘기 들으셨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말씀 들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예산을 우리 박물관 쪽에서 세울 수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가능은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그쪽 지역 주민들 버스 대여섯 대 정도 가서 연차적으로 보든 어쨌든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관심 갖고 원주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그것이 환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써 기대효과는 조를 넘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꼭 환수를 해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광국사 현묘탑이 현 위치에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해서 관장님 쪽으로 이관이 되었네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올해 4월에 박물관으로 문화재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무형문화재는 원주에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가 한 분 계시고요. 돈은 국가에서 직접,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개인보유자 네 분하고 단체보유자 매지농악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전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리가 전승금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 조례는 전승관만 있고 실제는 없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타 도시 사례를 보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관련한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자료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무형문화재 보전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있는 자치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왕이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타 도시처럼 체계적으로, 무형문화재인 현재 다섯 분하고 단체 한 군데가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지원금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를 해서 재개정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최근에 국가에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법령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무형문화재하고 관련된 조항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년 전에 무형문화재법이 새로 제정될 정도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전에 관한 법을 보면 37~45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만 뒷받침이 된다면 현행 법령을 근거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원주시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지방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 상황을 보니까 강원도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무형문화재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정선이 있고요. 경기도가 많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충북, 전남, 경북 이런 곳은 아직 기초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전수교육에 대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자체를 관련 조례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어차피 업무도 이관이 되었고, 또 관장님께서 이쪽에 많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좀 해서 이왕이면 원주시에도 좀 더 국가무형문화재도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지방 무형문화재분들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전통산업도 빛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윤지당 선양관 관리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정민입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 마케팅과 관련된 – 진심마케팅, 사실마케팅이라는 주제로 해서 ‘빡치는 광고’ 이래서 LG세제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마케팅도 많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진심마케팅, 사실마케팅이라고 하면, 역사가 가장 큰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경제,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었는데요.
또 제가 지역구가 단구동이다 보니 박경리 문학공원과 임윤지당이 단구동에 소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윤지당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원주에 대표적인 여성들이 몇 분 계시지만, 박경리 선생님과 임윤지당을 대표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박경리 선생님은 사실 저희 연구보다는 통영 쪽의 연구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아무래도 태어난 곳이, 통영이 고향이니까…… 제가 통영여행을 한 3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통영의 7대 문화인물로 박경리 선생을 꼽고 있더라고요.
○안정민 위원 그럼 원주에서는 문학공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임윤지당 쪽으로 조금 더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보면, 사실은 하드웨어가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 많이 들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고, 휴먼웨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들이 시설도 열악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열악해서 관람객도 오륙천 명 정도?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안정민 위원 박경리 문학공원 13~14만 명을 웃도는 것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글쎄요. 박경리 공원은 아무래도 박경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스타성이라고 그러나요? 워낙에 알려진 작가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개관한 지도 오래돼서 많이 알려진 것도, 반면에 윤지당 선양관 같은 경우에는 윤지당께서 조선시대 때 최고의 성리학자로 학계에서는 알려지고, 최근에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리학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의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갑자기 확산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선양관이 위치한 곳도 박경리 공원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을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전시 콘텐츠도 철학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한서를 가지고 전시 콘텐츠로 삼고 있거든요.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고 좋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이세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람객이 적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아시겠지만, 역사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관장님이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아테네 여러 가지 앞서가는 그런 데에서는, 중국이라든가 터키라든가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후손들이 밥을 먹고 살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죠.
○안정민 위원 우리나라는,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가 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크든 작든 간에 이 콘텐츠에 스토리를 입히면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임윤지당과 관련돼서 성리학을 하고 철학을 하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를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면 거기에 힘이 실려서 지역경제와 우리 원주 후손들에게,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임윤지당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를 강조한, 사실과 접근한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예전에는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위인들에 대해서 발굴이 안 되어 있어요. 남성들 위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했던 유관순 누나, 신사임당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임윤지당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민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양성평등을 주장한 여성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는 임윤지당에 대해서 재발견해서 원주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성가족부 이남희 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드물게나마 진출했던 여성들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폄하되고 잊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리학자 임윤지당이나 빙허각 이씨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사임당의 경우에는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작품도 많이 남겨져 있고, 자손인 율곡 이이 선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콘텐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임윤지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비해서 업적이 굉장히 낮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주의 독보적인 인물의 가치 확립을 위해서 인물의 재조명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치를 계승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일환에서 제가 질의를 나중에 드리고, 자료를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영상을 보며)
뒤에 보시면, “400년 전의 편지”라고 해서 안동 지자체에서 만든 미투리라고 영상물의 모티브가 된 사건입니다. 400년 전에 한 장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원이 아버님께’로 시작하는 이 서신에는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서신에 전해져 있고요. 그 서신에 있는 종이가 한지라고 합니다. 미투리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보통 짚신으로 만드는 것이 미투리인데, 이것은 여인의 머리카락과 함께 엮어서 남편의 묘지 위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원형이 복원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안동에서는 미투리라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이 영상물이 초청이 되어서, 가라치코에 초청되어서 7월에서 9월에 상영되는 거기에 소개가 된 바가 있고요.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지자체 박물관에서 만든 영상물이거든요. 4D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안동에서 MBC 뉴스 기사로 나갔던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여기까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제가 관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임윤지당 선양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확충계획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주의 여성인물 선양사업에 대한 계획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 자료를 몇 년 전 기사로 본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면서도 가슴 뭉클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를 가지고 윤지당 선양관을 확장하기엔 굉장히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윤지당이 남긴 자료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신 저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건물 짓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재를 적당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윤지당에 대한 임팩트 있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만 한 것들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좋은 생각들을 구하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안정민 위원 원주의 여성인물들에 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윤지당 말고도 원주에는 김금원, 박죽서 이런 조선후기에 활약했던 여성 문인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됐나? 몇 개월 전에 ‘천상의 컬렉션’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김금원이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제작을 잘해서,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었느냐 하면, ‘그 당대에, 조선시대 최고의 답사기의 저자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그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가슴에 품고 다녔던 책이 금원의 저작이다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원주에서도 그런 식의, 원주 여성분들을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역사를, 30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은 역사를 책이나 글로 배우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죠.
○안정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영상물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유튜브에 훨씬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풀어나갈 때는 이제는 새로운 마케팅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경리 문학공원에 오셨던 약 14만 정도의 인원들이, 수학여행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윤지당을 거쳐 갈 수 있는 연계관광상품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윤지당뿐만 아니라 김금원이라고 하는 현대판 한비야 같은 분들에 대한 고증도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원주에서, “여성친화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군사도시” 이미지라는 것을 벗고, 정말로 “여성친화도시 원주”라는 것에 대해서 잘 부각해서 여성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문화재 ‘야행’ 평가보고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하고 13일 이틀간 치러진 ‘야행’에 본 위원도 지난 5월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또 방문해 보고, 그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잘 치르고, 별 사고 없이 잘 진행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야행’이 문화재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장영덕 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이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2억 원입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 문화재청에서 평가를 내려오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평가하러 옵니다.
○장영덕 위원 심사받았나요? 이번에도?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장영덕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결과는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을 공모할 때 올해 평가한 게 들어갑니다.
○장영덕 위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장영덕 위원 문화재청에서 평가한 자료를, 심사받은 자료를 우리도 공유하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한테는 알려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비공개인데, 오신 분한테 “저희 평가, 잘해 주십시오.”라는 부탁도 하고, 왔다 가신 다음에 “저희 내년에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쭈어 보기는 하죠.
○장영덕 위원 5월 것은 넘어가고, 10월 개최한 것 중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구성이 사업의 목적과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대중심의 콘텐츠들이 많아서 야행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무대중심으로 풀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를테면, 오색지령하고 달빛과거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프린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프린지 경연대회. 저도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일부러 밤 10시까지(웃음), 행사도 늦어져가지고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했는데, 여기 관람인원 90명 적어놓으셨는데, 경연대회 참가한 사람 말고 솔직히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거의 그 정도……
○장영덕 위원 시간을 꼭 22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로 지원해 주는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생문화제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를 직접 활용하는 겁니다. 문화재 공간 안에서 공연, 강연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면서, 1년 내내 연중 지속하는 사업이고요. ‘야행’이라는 사업은 연중 지속이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 두 번 하게 합니다. 횟수도 2일씩 지정해서 2일씩 봄에 1회, 2일은 가을에 1회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주는 지침이 뭐냐 하면, 시장을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대를 감영을 떠난 중앙로로 갔고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진 것은 “자정을 넘겨라. 그러면 점수를 많이 줄게.”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 같은 경우에 시간이 10시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월 ‘야행’ 할 때는 유난히 기온조차 외면을 하고, 기후조차 쌀쌀하다 보니까 참가객이 너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거예요. 방금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행’이 요구하는 사업의 목적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것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생생문화제도 평가위원분들하고 본 위원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원주를…… 저도 잘 부탁드린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었고. ‘야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서 시장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자문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의거리에서 했다는 것은 뭐, 그것까지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정량이나 정성적인 평가가 된다라고 보세요? 실제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프로그램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는 많이 미흡했다라고 봅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 보니까 본예산에도 또 올리셨던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장영덕 위원 (웃음) 이렇게 되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내년 본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월 ‘야행’을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하고, 이것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장영덕 위원 5월 ‘야행’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 보셨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말씀이 “국한하지 말아라. 중앙로 공연장을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원주천까지 넓혀라. 원주천까지 넓혀서 무위당 선생님도 조금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장영덕 위원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원주천하고 무위당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실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문화재 업무라고 하면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런 일상관리, 주로 보수 위주로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문화재 활용이라는 분야가 더 늘어났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활용국이 생겼습니다. 활용국이 생기고, 국 안에 활용과, 교육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어났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에 문화재 보수‧관리하던 인력이 계속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죠. 더더군다나 문화재청은 몸짓이 커진 반면에, 활용 쪽에 예산을 많이 배분합니다. 정책적으로. 활용예산을 수십억씩 배분하니까 지방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지방에서는 참, 수준은 높일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이 ‘야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동기분들도 타 지자체에서 ‘야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저도 수원이나 정동이나 경주, 다 가봅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무대중심의 콘텐츠보다는 이것을 펼쳐서 풀어줘야, 시내로 풀어주고, 시장 한가운데로 풀어주고 해야 이 ‘야행’이라는 프로그램,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대예산을 더 쪼개서, 한군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 작은 무대라도, 한 평짜리 무대라도 더 펼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월에는 작은 무대를 여러 곳에 쫙 펼쳐 놨었는데, 5월 행사 평가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장영덕 위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겠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모이지 않으니까……
○장영덕 위원 그래서 비효율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홍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인력부족이나 예산의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18년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야행’을 수행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가 25개입니다. 25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중구의 정동야행이 모티브가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하고,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도 하고요. 인천에서는 중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 충북은 청주, 공주, 군산, 고창, 전주, 여수, 경주, 김해 이런 식으로 펼쳐져 25개 지자체에서 하는데요. 이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외지 관광객이 무지하게 많은 관광도시입니다. 정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는 아니지만, 덕수궁을 끼고 있는 워낙에 탄탄하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데 25개 지자체 중에서 외지 관광객이 없는, 관광도시가 아닌 도시는 원주밖에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강릉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원주하고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강릉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야행’을 했는데요. 평가하시는 평가단이 이야기하기는, 강릉은 8월 비수기에 ‘야행’을 했는데도, 봄가을이 아닌 한여름 비수기에 했는데도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8월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1,000만 명이 강릉으로 이주를 합니다. 강릉은 그게 제일 성수기인 거죠.
○장영덕 위원 바닷가가 아닌 천변에 이 ‘야행’을 풀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야행’을 푸는데, 해수욕이나 관광을 왔던 외지인들이 ‘야행’장으로 다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장영덕 위원 그게 아무래도 ‘야행’을 준비하는…… 강릉문화원에서 아마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문화원에서 타겟마케팅이 잘 먹혔던 것 같기도 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 마케팅이나 사업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원주 ‘야행’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가 강릉이나 다른 타 자치단체의 ‘야행’에 비해서 특히나 군산 이런 데에 비해서는 뒤질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야행’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원도심 일대, 시장이 여러 군데 모여 있고, 여러 가지 어트랙션을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죠. 뒤쳐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적인 측면도 지켜보면,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일하시는 것 보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장영덕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지난번에 전통예술 프린지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준급의 경연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치는데, 관람객이라고는 참가자들이 전부이다 보니까 지켜보는 저로서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추위에 스텝들하고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담당자께서 정말 동분서주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 보고 감동은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야행’이 내년에도 원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내년에는 많이 개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나중에 추진되게 되면 자료를 저한테 같이 주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고맙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했했던 사항에 대해 관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다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영덕 위원님이나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직원의 파견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은데, 회계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회계팀보다는 감사팀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문화재단에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가 파견을 보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감사를 테크노밸리처럼……
○조용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었잖아요. 감사팀이 생기고부터 -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 점점점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감사를 통해서 중징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또 관두셨어요. 누구를 관두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가야 된다고 봐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화재단이 내년부터라도 - 올해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 진행이 잘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사실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오히려 감사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문화재단도 저희가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시에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도 시행해 볼 용의를 가지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진행상황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이틀간 감사 받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하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주고 계신데,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정확히 관련 법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임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해서 법에 안 맞거나 아니면 일률적이지 못한 업무처리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이 계속 여러 부서의 것들을 앉아서 계속 들으셨거든요. 들으셨을 때의 입장이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 위탁이 관리위탁도 있고 사무위탁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사무의 민간위탁인데,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 또 관리‧감독들, 법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지출되는 부분들, 이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과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에 자체수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수입금을 자체적으로 임의 편성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위탁금을 산정할 때에 그런 수입금을 미리 예상을 수입을 잡아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과연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누구를 지적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사무의 민간위탁이나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셔서…… 제가 조목조목 관련 법이나 관련 조항을 나열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들을 아마 다시 한 번 부서에서도 검토하셔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아마 관련 계장님들…… 계장님들 별도로 오셔서 제 방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조율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서로 공감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아마 담당 계장님들은 저랑 많이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희 세입이 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 하셨던 분들한테 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 아니면 연도별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월금으로써 밖에서 계속 예산이 돌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법에 맞게끔 관리 자체를 개선해 주기를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이틀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게 됐는데, 문화재단 건도 그렇고, 관광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도 그렇고, 계약에 대한 문제들은 국장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요. 제가 언제까지 산업경제위원회 할지 모르겠지만, 임기까지는 계속 챙겨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에서도 그랬고, 방금 역사박물관에서도 그랬고, 부족한 부분들은 해당 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행정국에 강력하게 요청해야죠. 부족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채워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다 인력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행정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위배돼서도 안 되겠고, 법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소‧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으며,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관 광 정 책 과 장조애자
관 광 개 발 과 장김재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