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환경과장 정상혁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산림과장 김상권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위원장 곽문근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사)
박광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인사)
정상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인사)
전제천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인사)
김상권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인사)
다음은 신교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인사)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7-2,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보니까 원주시민하고 미세먼지토론회도 여시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도 하고, 사업량이 610대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신청했는데, 노후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은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청자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부터 먼저 선착순으로 폐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2배 정도 됩니다.
○조용기 위원 몇 년 정도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05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혹시 탈락된 데는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후순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용기 위원 제가 전화 받기로는, 신청은 했는데 연락도 없고 아무 그게 없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혹시 시간이 된다면 연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요. 사업량은 61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전기자동차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기충전소가 설치 안 된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가 있는지, 조사는 되셨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충전소는 뒷장 감사자료에도 있는데요. 69개소에 123개소가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급속이 51대, 완속이 72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충분하게 다 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용기 위원 다가구주택에 아직 안 된 데가 많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도로 물청소의 날 지정 운영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봄철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계절 생기는 것 같아요. 청소도 겨울에 얼지 않는 한 자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잖아요. 필터나 관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현재 경로장애인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자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단속을 우리 시에서는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대기분야하고 소음진동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대기 쪽에는 올해 23건 점검을 했고, 처분은 2건을 했습니다. 소음진동은 9건을 점검했고, 처분이 1건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업소로 지정된 데만 그렇고, 일반적인 소음진동 민원처리는, 민원접수가 올해 1,096건을 했는데, 공사장 소음은 514건, 일반 생활소음은 582건,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은 17건을 시행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정기적으로 행정에서 단속 나가는 게 있잖아요. 어떻든 정기적으로 나가는 횟수가 연 전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한 달에 업소마다 행정에서 나가서 정기점검을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소음이나 대기에 관련된 것, 진동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소음에 관련된 것은 측정기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민원인들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 제기해서 가시는 건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소음 발생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소음진동업소로 지정된 데는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일반 민원소음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시간에 많이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고속도로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 인근에 주택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소음점검을 나가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거기는 도로공사라든가 도로관리청에서 오면 저희들이 문서로 하면, 소음방지망 때문에 의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고속도로 주변 측정결과, 소음이 심하다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직접 도로관리청으로 문서를 통보해 주면, 아마 거기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음방지망을 설치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도단속에 보면, 과태료 60만 원 받은 업체도 있고, 100만 원 받은 업체도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음주측정처럼 측정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규정이 좀 상이합니다.
○조창휘 위원 업체가 어떠한 대기오염발생물질이나 연속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사업자 취소까지 이루어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최대 조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예는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없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법에 최고 금액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18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소음측정을 했을 때 기준은 어디까지 하나요? 기기로 측정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듣는 측정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측정을 1회 하는 게 아니고요. 5회 정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조창휘 위원 카센터나 이런 데 단속이 돼서 폐수가 방류되거나 이랬을 때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 보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은 대기 쪽인데요. 대기는 측정을 저희 자체로 못 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환경에 관련돼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홍보관, 에너지기술센터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전국적으로는 약 7,300여 곳에 –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 충전소가 있고, 국내 전기차가 4만 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원주시도 꾸준하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입이 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주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 왜냐하면, 충전대수가 아파트마다, 원주시 정체로 봤을 때 충분한지 모르겠으나 주민밀집지역 같은 경우엔, 특히나 지하주차장 같은 데 전체 세대가 사용하는데 3대가 전부인 곳도 있거나……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전기자동차가 3대나, 3배까지만 보더라도 9대밖에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게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제가 충분하다는 조건은 대수에 비한 충전시설은 충분한 거고요. 일반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연립, 이런 주택밀집지역의 충전시설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조례에도 200대 이상 1기, 500대 이상 2기 이렇게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 소규모 아파트에도 충전시설이 한전에서 보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은 의무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장영덕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에 제주도청에서 충전소에서 충전하던 차량의 폭발사고 소식을 접했는데, 해당 사항 알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다가 차량이 악천후나 기상상황으로 인해서 빗물이 유입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났던 것으로 언론상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실내니까 상관이 없겠으나 바깥에, 우리 원주시의회 주차장만 하더라도 충전소에 지붕 없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장영덕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아예 설치할 당시부터 설계를 지충 있는 충전소로 설치해서 시민들 불안감 해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시민들이 일단…… 이게 굉장히 고압이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오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유소 반경 얼마 안에서는 흡연도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행정을 구현한다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사랑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에는, 밀집되어 있는 동에는 충전소가 확충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기관마다 충전요금이 조금씩 다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금액은 정확하게……
○장영덕 위원 충전요금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아파트마다 선호하는 충전시설이 있다고 해요. 한전이 지금 현재는 제일 비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 성능이 같다면 이왕이면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문드려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만, 과장님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퇴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많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퇴임하시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전문적인 기량들을 많이 원주시민을 위해서 투척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지난번에 저랑 한번 상임위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발행위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중에 산지전용을 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늘 저희들이 고심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입법예고 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아직도 시행은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되어 있고요. 원주시는 방침결정을 받은 부분은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허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별도로 산지개발허가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받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일부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행이 되면 저희들이 발전사업허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옛날에는 두 번에 걸쳐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조회를 하면 조건부허가를 내줬습니다. 조건부허가를 가지고 저희들은 발전사업허가를 내줬고, 별도로 개별허가를 신청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완료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방침 결정은 산지개발행위하고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산지개발행위가 발전시설의 준공 이전이나 같이 동등하게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되면 산지에 우려되는,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민원도 두 번 겪어야 될 민원을 한 번에 걸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많이 조력도 해 주시고, 그쪽 부분들에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도 많이, 집행부의 담당하실 분들한테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감사자료 7-2권,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 1, 중앙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곽문근 위원입니다.
요새 공원 관련해서 원주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바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일은 많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원주에 공원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정된 것은 20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정 면적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곽문근 위원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서라는 게 있어요. 2번에 공원 내 미개설도시계획도로 대로 2-10호가 지난번에 심의결과가 “원주시 검토결과에 따라 협의 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 도로는 남원주역세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치악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설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 그 계획대로 개설하다 보면……
○곽문근 위원 잠시만. 개선이 아니고 개설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개설. 실제 그 계획도로대로 개설하다 보면, 녹지축이 완전히 훼손이 되고, 특히 치악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쪽은 산이 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닦다 보면 절성토가 너무 발생이 많이 돼서 계속 그것은 폐지에 대한 검토와 도로개설 방법에 대한 어떤…… 일단 도로를 개설했고, 다시 혁신도시에 있지만 터널 비슷하게 뚜껑을 씌워서 다시 산으로 원상복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와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도로를 만들면서 그 도로는 어떻게 것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문근 위원 야생동물들을 위한 터널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굴을 만들어서 나중에 위에 다시 씌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생태이동통로는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 제가 말을 던지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공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치 추구가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혹시 생각하시나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는 도시공원은 규모가 작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도 소규모는 빼고요. 지금 중앙공원 같이 도심에 위치하고, 천연림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뭐 운동효과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역할을 크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연 그대로 보존을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효용가치가 있고, 그 나름대로 우리 미래의 주인들을 위해서 잘 가치를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게 계획된 공원으로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제 생각은 말이죠. 공원이 그냥 바라다보는 공원이 아니고, 그냥 이용하고, 좀 더 시민들이 많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지금 행구동에 있는 수변공원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어떤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외지…… 외지인들도 20~30%는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행구수변공원은 기존의 저수지를 활용해서…… 원주에는 수면이 없으니까 저수지, 그나마 도시 인근에 물이 있는 행구수변공원이 지금으로서는 접근성도 좋고, 또 우회도로가 있어서 오기도 편한데, 많이 오는 것은 기후변화홍보관이나 교육연구센터에 교육생들도 있지만, 특히 제일 많이 집중되는 것은 거기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음사 계곡수를 활용하는데, 가뭄철에는 물론 관정을 이용하지만, 물놀이장을 6월부터 9월까지, 그때 물놀이장 운영하는 기간에는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제천이라든가 충주라든가 횡성 쪽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주차장이 다른 공원보다 많다는 것 하나하고,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쉽게 자리를 펴고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히려 수변공원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세 가지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용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중앙공원을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라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중앙공원 안을 수정해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많은 공원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가족이 같이 휴게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다변화시켰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함께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많았으면 좋은데, 우리 중앙공원1을 대비해 드리면, 수변공원이 나중에 늘어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49,000㎡ 정도 되고요. 중앙공원이 현재 계획된 것이 비공원지역 제외하고도 349,0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위치나 배치라든가 다 다르겠지만, 단순히 계산했을 때, 주차장이 행구수변공원은 지금 현재 255대, 나중에 더 공원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까지 포함하면 422대 정도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공원은 현재 328대밖에 안 돼요. 면적은 거의 10배 가까이 큰데, 주차면적은 현재는 1.5배, 나중에 하면 오히려 행구수변공원보다 작은 거죠. 물론 여기는 부설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원이 바라보는 공원이 돼 버리고 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보다는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부터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행구수변공원이 상대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주차면수가 많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행구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지형이 평지다 보니까 이번에 확장되는 면적만 산지형이고, 지금 현재 있는 공원은 논 있던 데를 평탄화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서 상대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가 용이했고요.
그 다음에 행구수변공원에서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오는 행사가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주차 수요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원주시내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기가 버스 타고 가기도 그렇고, 도보도 안 되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구수변공원은 주차수요가 좀 많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원에는 법에서 정한 시설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 전체면적 대비 시설이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뭐 훨씬 더, 주차장 면적을 더 키울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앙공원1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계획을 했을 때 주차장 면적을 좀 더 넓혀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좀 더……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지였기 때문에 수월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휴게공간화하고 주차장화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이용면적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좀 넓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래서 중앙구역1구역도 지금 법정 건축물이 큰 게 2개 들어갑니다. 원주문화원하고 실내 배드민턴장. 건물은 큰 게 2개 들어가는데, 거기에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해서 많이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곽문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설주차장 시설기준에 의한 주차면 대수를 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에 활용하는 사람들인, 그 건물하고 관심 없이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이라든가 또 휴식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설주차장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차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공원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좀 더 넓혀주시면 감사하겠고,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계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으니 그쪽이라도 주차장 면수를 넓힐 수 있도록 신경을……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래서요. 1구역에 주차면수가 적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2구역을 LH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또 법원‧검찰 건너편에 근생시설이 많은데, 지금도 주차난이 심해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거기에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많은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행구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필지별 토지 매입 및 보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8쪽 보면, 보상협의 완료되었다는 게 4건으로 적혀 있는데, 4건만 보상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문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 실제 돈 나간 것은 아직 없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4필지는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이거 돈은 나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문근 위원 그럼 보상협의 완료된 게 아니라, 보상이 완료됐다는 얘기시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나누어서 조성하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나누어서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1단계로는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단계라 하면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때문에 도시공원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구공원은 일몰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1단계로 주차장만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2단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2단계 토지매입계획에 적혀 있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라는 것은, 다른 공원들을 먼저 보상추진하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게 6개가 있습니다. 민간공원 빼고.
○곽문근 위원 예, 그러면 1단계 감정평가 중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는 없어요?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보상협의를 연말까지 계속 할 건데요. 함씨 종중 산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 찾아오셔서 공원 확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도 넣고, 보상협의에 응하지 못하겠다 그런 입장을 몇 번 밝히셨는데요.
주 된 이유가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동안 그 마을을 지켜오면서 선조 묘가 거기 많이 있어서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종중 분들이 100% 다 반대는 아니고, 또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이참에 보상을 받고 정리하자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원 확대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저런 것 아닌가요? 여기 공원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원 지정하면서 본인들의 토지보상가격이 – 감정가격이죠 - 평가기준이 내려가서 그런 것들은 아닐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직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중 땅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좀 더 조율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아무래도 사업시행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그런 부분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럼 2단계는 언제쯤 진행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하고 관련돼 있는 면적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은 2단계가 많겠네요? 2단계 쪽이. 그러니까 거기가 주로 산책로 이런 것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2단계가 확정이 되어 줘야 실질적으로 수변공원의 확대하는 취지랑 부합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언제쯤 진행하려고 계획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가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이고요. 행구수변공원은 1단계만 해 놓고,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 7월 1일 이후에 2단계는 할 예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결국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이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니,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위치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산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선행해서 뭔가 보상도 이루어지고, 등산로가 됐든,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라고 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파크골프장.
○곽문근 위원 아, 파크골프장이었나요. 그것들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 주변들이 워낙에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리모델링 설계 전 문제점 진단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 단계공원 추진현황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5,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설치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요. 몇 군데 공원에 공원시설물로서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앞으로는 공원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도시공원 내 불법단속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조창휘 위원 단속반이라는 것은 운영은 안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공사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주의 깊게 순찰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10건이 적발돼서 복구완료되고 원상회복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단속이 하나도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2017년은 위법사항을 발견 못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18년도에 4건이 적발돼서 원상회복을 하고 그랬는데, 과태료 처분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과태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1, 2차 했다가 안 하면 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불법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원상회복을 하게 해서 처분을 내리면, 그 행위자는 거기에 불응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대부분이 다 원상회복 명령하면 다 이행을 하고요. 지금 이 1건만 정리가 안 되었는데, 1건은 12월 말까지 원상회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불법점용을 해놓고 원상복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많이 훼손시킨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완충녹지를 진입도로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당초 건축허가 받은 데로 다녀라. 지금 불법으로 쓰는 데를 통행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그 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곧 완료가 되면 지금 불법으로 쓰는 것은 차단을 하고, 당초 건축허가 받은 데로 다시 통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자료에 쭉 있는데, 2017년도에는 단속이 많이 돼 있어요. 46건이나 단속이 돼 있는데, 불법주차, 취사, 공원 내에 와서 불법주차를 하거나 취사를 했을 때 주차 위반을 한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위반을 한 건가요? 주차공간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치악산국립공원 구역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단속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단속사항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면 과태료 부과 건이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대부분 오는 것 보면 치악산국립공원 구역 갓길 주차에 단속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갓길 주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 차량이 많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2017년도에는 46건, 2018년도에는 49건. 취사를 했을 때 아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8만 원 부과시키고, 10만 원 부과시키고. 어떤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금지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5만 원, 취사행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해서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 감경해 줍니다. 5만 원은 4만 원, 10만 원은 8만 원 이렇게.
○조창휘 위원 8만 원 과태료 무는 것은 자진납부라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20% 감경받은 거죠.
○조창휘 위원 감해 준 것이고, 기한 내에 낸 것은 10만 원을 납부한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조창휘 위원 주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차도 5만 원 냈고, 4만 원씩 냈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자진납부는 4만 원.
○조창휘 위원 주차단속은 시에서 나가서 단속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립공원에서 적발통지가 옵니다. 제 생각에는 국립공원 입장도 이해를 하겠지만, 원주시를 찾아오는데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서 너무 단속 건수가 많은 것 같다. 단속을 줄여달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하는데요. 계도 위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주차시설을 상당히 크게 해 놨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다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갓길 주차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에 외부 관광객도 많을 텐데, 여기 와서 아마 단속이 되면 놀러…… 그야말로 지역에 탐방을 하러 왔는데,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분들 마음 상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 것 때문에, 원주를 찾아왔다가 과태료 금액을 떠나서 기분이 좀 안 좋고, 다시 찾지 않는 그런 게 있을까 봐, 저희들은 계도를 해 주고, 단속을 최소화시켜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행정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탐방을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공원 현황 및 보수내역을 쭉 봤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간혹 보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게 잘 놀 수 있게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수를 철저히 기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쭉 봤는데, 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숙은 위원 그렇더라도 어린이공원은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월 점검, 정기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안전사고가 나면 시에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 공원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재정비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17년도에 3건, 18년도에 4건 있고, 앞으로 향후 5년간 다량의 재정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선거 전에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공원들, 새로 정비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 가보면 음수대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좀 있는데, 한 번도 작동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가서 눌러보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물 나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수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제가 정확한 음수대 현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반 수돗물이 있고, 과거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 놓은 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수질이 안 돼서 아마 사용중지가 된 곳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공원 만들면서 상수도 시설로 하는 곳도 고장이 있는 건지는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고장난 게 있다면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의원님들이 연에 한 번씩 국외연수 가면…… 제가 이번에도 국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유럽 국가에 있는 공원들 둘러보다 보면,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원마다 사람들,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 평일, 주말 관계없이 –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을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음수대가 가장 기본적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주차,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공원 주변으로 통행하는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살펴보니까 음수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식수 하는데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설치를 해 놨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동시켜 주는 데까지 행정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 돼 버리면 그건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비를 마친 공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공원인지 표식조차 잘 되어 있지 않는, 공원 이름이라든지, 언제 생긴 공원이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한 안내석이라든지, 공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석이라든지, 안내표지판 같은 것들이 없는 공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셔서 지역민들이 적어도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정도는 알아야 이용하는 데도 좀 더 자부심이 생길 것 같고요.
이를 테면, ‘단계동’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장미공원, 백간공원 이 2개 정도는 다 알잖아요. 거기 가면 큼지막하게 돌로도 이름 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공원 이름을 잘 시민들한테 각인시켜 줘야…… 어린이공원 같은 게 특히나 그래요. 아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마, 아빠! 나 어디 공원인데…….”라고 해야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표식을…… 향후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에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서, 보니까 매 해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공원들이 리모델링 대상이에요. 제가 확인을 계속 해 볼 테니까 같이 신경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 공원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 공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정보 수집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CCTV는 블랙박스형이라서 녹화만 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안전총괄과에서 CCTV 업무를 보다가 올해부터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일괄 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만든, 공원과에서 한 것은 블랙박스형이지만, 그 이후에 안전총괄과나 도시정보센터에서 새로이 하는 것들은 다 무선 송출이 돼서 센터에서 제어가 가능한……
○장영덕 위원 도시정보센터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공원 내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를 테면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 CCTV 설치 대수가 2대로 표시되어 있어요.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인구도 워낙 많고,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긴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장영덕 위원 면적 대비해서 설치 대수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 여기 현황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현황이고요. 방범용 CCTV 3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통제가 됩니다.
○장영덕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장영덕 위원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들 보니까 – 물론 개인 아파트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 놀이터마다 CCTV도 설치해 놓고, 가정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끔 채널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케이블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중계로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형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2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이삼백만 원 그렇게 되는데, 송출형은 가격대가 1,000만 원에서,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못 봤는데 다른 지역 가니까 집 TV 채널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을 보는 건데, 아파트 놀이터, 아파트 구내에 있는 놀이터는 가능한데요……
○장영덕 위원 똑같은 맥락을 어린이공원에 적용시켜서 도시정보센터나, 아니면 홈페이지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 밖으로 자녀가 나가게 되면 부모는 일단 걱정이 제일 먼저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모르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절차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 절차를 알아보시고 나서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조도가 많이 낮은 공원들이 특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조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조도 관리는 저희들이 특별히 측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밝다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밝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공원 재정비하면서 공원등을 이설한 적도 있는데요. 설치했다가 민원을 하도 강력하게 제기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 적도 있는데, 방범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밝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밝다 보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 침해도 있다 그래서……
○장영덕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지역민들에게도 듣곤 합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보태거나 대안을 제시해 봐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10개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5개 정도는 타이머 설치해서 점멸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공원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들이 LED로 잘 나오죠. 요새는 LED로 나오는 조명기구, 등기구들도 조도 조절이 가능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민원도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은 공원등도 일반 가로등하고 마찬가지로 전체 제어가 됩니다. 켜지는 시간이 동일하고 꺼지는 시간도 동일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12시나 이렇게 돼서 꺼지도록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타이머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어두운 데가 어딘지 밤에 점검을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LED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타이머가 필요한 개소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CCTV 얘기하다가 제가 앞에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공원 내에서 가끔 보면, 원주시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걸까 봐 지금 사실 우려돼서 이야기 드렸지만,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장소가 공원으로 많이 집계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 안에서나…….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파고라 내에 조명 설치를 해서 그 안을 환하게 밝혀주면, 밝아지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밝으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밝게 관리를 해 주는 게…… 그리고 나서 시민분들이, 지역 인근 주민분들이 취침시간대 가까워지면 등기구를 몇 개 점멸해 준다든가, 아니면 조도를 낮추어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파고라 안에도 관리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7-5부터 7-7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7-5권에 15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관목식재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젊음의 광장 있는 쪽에 관목 식재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젊음의 광장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젊음의 광장 매점 있는 방향입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똑같은 사업으로 2차 해서 관목 식재했어요.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때 당시에 아마 젊음의 광장 쪽에 맥문동을 많이 식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행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렵을 보완식재 했는데, 심고 보니까 또 보완이 필요해서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이고, 식재한 것도, 세부적인 사업도 같은 건데, 2,000만 원 가까이 아주 꽉 차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분리발주 하신 것 같아요. 2,000만 원 이하로 소액 하느냐고 분리발주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심고 보니까 부족해서 보완식재를 한 것 같고요. 나무 심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제 얘기대로 하면 소액발주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이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분리발주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분리발주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같은 사업 내에서는,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줘서 입찰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161페이지에 걸쳐서 한 회사가 여러 가지 공사를 했어요. 조성사업도 하고, 폭염 대응사업도 하시고, 마찬가지로 폭염대응, 전지작업, 경계석 보수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 업체가. 그런데 시기도 굉장히 다 비슷해요. 제가 업체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3월 22일 같은 날 발주도 많이 하고, 하루 날짜 다르게 발주를 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한 업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주셨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묶어서……
전지작업 같은 경우 주신 것 보면, 저희가 가로사업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시나요?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그렇게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주시든지, 아니면 전지작업을 전체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업체 주기 위해서 다 나눠서 줬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묶어서 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주고, 정말 나눠야 될 것은 나눠서 주시고. 그래야지 오해가 안 생기고, 또 원주시 업체들도 ‘아, 원주시에서 공사발주 할 때 적정하게 골고루 주는 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정업체한테 밀어주기 한다.’ 이런 의혹이 생기면 안 돼요. 사업하시면서. 그렇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167쪽입니다. 이게 오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2018년도 녹지공간 유지관리 사업인데, 6,900만 원이 넘는데, 소액 수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1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게 소액 수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소액 수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찰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 입찰인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특허로.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특허를 주신 거죠?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잔디에 한 7가지 성분을 섞어서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공법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업체하고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계속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비용도 타사에 비해서 저렴하고, 검증도 되고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게 16년도에 특허를 쓰셨잖아요. 그전에도 특허를 계속 사용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전에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10년 전부터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2003년도인가부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제품의 특허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이 특허가 2013년도 특허 아니에요?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특허 나온 지가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2008년부터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08년부터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럼 시험 성능을 2013년도에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2008년도부터 해서 검증이 돼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유해하냐, 안 하냐? 환경적인 것은 어떠냐? 이런 게 계속 의문을 제기해서……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특허날짜 좀 확인해 주세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담당자와 상의한 후) 처음에도 특허로 계약했는데, 저게 아마……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를 찾다가…… 2014년도 특허예요. 특허증에. 그런데 어떻게 10년 전부터 특허로 계약하셨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2008년도 특허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특허가 있어서 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자료를 주신 게 2014년도 특허라고 특허증을 주셨어요. 복사해서.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기술인증은 1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인증 받고 그것을 토대로 특허를 받았다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그럼 계속적으로 10년 전부터 이 특허를 이용한 이것을 썼다는 얘기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전에는 혹시…… 특허를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 업체한테 총 얼마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제품을 사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시공입니다.
○곽희운 위원 시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와서 살포해 줍니다.
○곽희운 위원 18년도에 보면 계약한 게, 다산조경이라고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거 한 게 똑같은 업체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특허 하나 가지고 강원도에 하나, 경기도에 2개, 이 업체가 3개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18년도에 계약한 업체는 다산조경이라고 한 것은 다른 업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업체만 다르고 특허공법은 같은 걸 씁니다.
○곽희운 위원 특허공법은 한 업체만 소유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 특허를 이용해서 조경회사에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신가요? 그 특허를 기초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회사를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2개, 강원도에 하나, 이렇게.
○곽희운 위원 이해가 좀 어렵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특허사용료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감사자료 내면서 회사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허는 하나인데, 회사는 몇 개냐?” 그랬더니 강원도 하나 있고, 경기도에 2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 특허는 어차피 한 회사나 한 개인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전에 특허를 안 했을 때의 비용하고, 특허를 이용해서 관리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네요. 2008년이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왜 특허를 계속 이것을 쓰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회사한테 “우리가 특허라고 쓰는데, 계속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갖고 본다. 전문적으로 환경에 유해가 없다는 것을 검증을 받아와라.”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완전 무공해 친환경이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농진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유해하지 않다는 항목별로 검증으로 받아온 적이 있고요.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의 인력제초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원 든다 그러면 인력 제초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들어도 이것만큼 깨끗하지 않은, 그런 비교 자체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특허가 이 업체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특허범위를 보면, 5가지 약을 혼합하는 거예요. 사실상 특허가 약을 혼합하는 비율 이것 가지고 특허를 낸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7가지라고 했는데, 5가지 약을 혼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다른 제품보다는 같은 양으로 더 많은 면적을 친다. 소량의 약으로 더 많이 친다고 했는데, 제가 골프장 관리하는 팀한테 자료를 받아봤어요. 골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골프장들이 잔디관리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는 시기에 따라서 약을 달리 배분하고 있는데,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혼합해서 치고 있더라고요. 면적도 비슷해요. 제가 봐선. 여기 특허낸 이분들하고. 양은 조금 이 특허가 덜 치긴 하는 것 같아요. 양적인 면에서는. 약의 양. 그런데 혼합된 약에서 치는 범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면적은.
그래서 이 특허가 과연…… 인력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고 했는데, 사실상 비슷하면 인력 써야 돼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편하려고 뽑는 거지.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골프장에서 쓰는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약, 여기 있는 것도 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더라고요. 이 특허에 제조하는 것들도. 저희가 1, 2년도 아니고 계속 원주시에서 띠녹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과장님도 특허랑 일반 농약을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얼마 나는지 계산을 못 하니까 제가 거기는 질의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나 고민해 보셔서 우리도 다른 데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을 이렇게 혼합하는 정도로서의 제초능력을 비슷한 정도로 가지고 간다라면 특별히 특허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약 성분 섞는 수준이라서. 이분들이 다른 약을 개발했다면, 우리가 시중에서 못 사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 다 시중에 있는 것들을 혼합하는 비율 가지고 특허를 낸 건데, 굳이 이 특허를 계속 쓸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개선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특별히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제가 골프장 사례도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현저하게 비용이 절감되면서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내하고 차량주차, 공원, 사람들하고 밀접돼 있는 데에 하다 보니까 일반해충 방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사고 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보다 우선은 비용이 적게 든다 치면, 우리가 어떤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구역별로 나누든 해서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랬을 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업체에서 시험한 것은 인체에의 노출 가능성, 또 토양에 잔류가 되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수목에 대한 영향, 하천에 이동될 가능성 네 가지 가지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로 녹지 가서 잔디밭에 많이 앉아 있을 것은 아니라서, 여하튼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한번 잡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7-7권, 용역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공원, 중앙공원 조성 제안서 검증 및 협약안 작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하셨고요. 민간중앙근린공원 1구역 조성사업 원가계산 검증용역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하시게 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타당성 검증용역은 중앙공원1구역을 해 가면서 공원위원회도 두세 번, 도시계획위원회도 두세 번,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쭉 받으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아파트사업계획 승인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됩니다. 그래서 당초 제안했던 것하고 변경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적정 이윤이 얼마냐는 것이 답인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세대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받는 게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알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원사업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몰제 때문에 민간공원을 사업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상 지가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주택 건립비나 거기에서 남는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처음에는 제안서나 협약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증하신 것이고, 저희가 그런 사업의 이득 부분 때문에 초기부터 결산 보면 원가계산까지 용역을 주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득을 민간이 가져가는 형태예요. 민간업체가 적정수입을 가져가는지, 이 공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의 이득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또 공동주택의 분양가도 여기에 맞춰서 산정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주택들인데, 너무 비싸게 팔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것 때문에 주신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용역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을 만들어서 생기는 이득들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자료 7-3권, 환경과 소관 목록 1, 지역별 수질오염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아침서부터 계속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식사들 잘하셨나 모르겠네.
○환경과장 정상혁 네, 잘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료를 보면, 지역별 수질오염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한 10건 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유출사고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운영상황이 어려움에 있어서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환경과장 정상혁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기록한 것은 민원신고가 되었다든가, 고발을 했다든가,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사안이 큰 것들만 넣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에 한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지, 신고자가 없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죠?
○환경과장 정상혁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10건도 행위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출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곽문근 위원 우리 수질오염 사고 방제능력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83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말고 추가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서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수질오염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방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일단 매뉴얼을 정비하고 방제장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유류사고, 흙탕물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유기화합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나 군부대의 특수화학물질 제거하는 부분들에서 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및 해빙기 때 수질오염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신고가 안 들어오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갈수기 때는 하천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하천감시활동을 강하게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든 시스템이든 가능할 수 있겠지만서도,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들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흙탕물 얘기를 하시는데 흙탕물 정도보다 앞서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 수질오염,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는 인체에 피해를 준다든가 유해한 물질들이 배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죠. 냄새 같은 경우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렇습니다. 만일 큰 사고가, 유류사고도 예를 들어서 유조차가 뒤집힌다든가 하천에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예를 들면 3M이라고 방제업체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는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우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고발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혜택, 고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별 수질오염 사고현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곽문근 위원 예, 조례든 법률이든 적용한 게,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정상혁 물환경보전법이라든가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곽문근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물환경보전법에 있습니다. 누구나 하천에 오염물질을 유출한다든가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밖에……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고발을 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배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 기준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위법 배출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좀 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단속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류를 얘기하면,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유입된 자, 버린 자 돼 있지, 그것을 사전에 너는 버릴 것이니까 단속을 한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더라도.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개인별로다가 그러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회의 전에 환경기본 조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원주시 환경정책운영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썩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서에는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협의회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래도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는 운영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아직…… 조례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물론 강원도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 강릉이나 수원 여러 가지 도시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조례가 오히려 없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협의회는 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률의 취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물보전법, 환경기본 조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면, 지속가능발전법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여져요. 그 문구를 보면, 그 정의에 보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연 자체를, 자원을 보전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데는 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잘 협의회는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 조례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사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행위자 고발조치는 1건밖에 없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가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제조업이라든가 공장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원인자 자체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상당히 저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위반자를 좀 더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이왕이면 이번에 조례를 손을 봐…… 새로 제정을 하든지, 다른 조례들의 관련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라도 위법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고발이나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또 그것도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좀 더 과장님,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단 민간위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발할 때 위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시장님의 인감이 들어가는 데에 확인서를 받거든요. 그리고 채수의 문제, 물 오염이 되었을 때 오염원을 채수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해야 되고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야 되고……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민간이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데는, 강릉시 예를 들으면, 강릉지속발전가능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제6조에 사무의 위탁 항목이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타 시에 비교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곽문근 위원 네, 네.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저는 타 도시 지자체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례를 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도시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이 정하는 것과 같이 좀 더 미래 세대가 사용할 우리 환경들이니까 좀 더 낭비를 줄이고,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설계도면 및 주민설명회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자료를 저기다 두고 왔네. 단계천 설계도면이 기본설계도면이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곽문근 위원 설계도면도 봤고, 주신 지질조사서도 지금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하수위가 거의 계획하천 저면 정도보다 상위에 위치되어 있고, 거의 매립층에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하천 저면을 지나면 바로 난 풍화토인데, 풍화토가 상당히 촘촘한, 그러니까 매우 조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단하지요. 지하수가 침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질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로가 형성되어 있는 게, 계획하천 저면 위치랑 거의 비슷한 데에 있고요. 옹벽을 세운 것은 전체 전 구간이 아니라 일부 구간이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원인이 어딘지 모를 물이, 유출수가 있어서 그 유출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관로를 놨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곽문근 위원 물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관로에서 유출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완조치를 한다든가 재질은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난 회기 때 얘기했던 방수의 얘기하고, 그다음에 냄새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매립층에 형성되어 있는 지하수는 거의 대부분 암반수가 아니라 건수일 가능성이 많고요. 갈수기와 홍수기에, 우수기에 지하수위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우리가 잡지 못한 유출수 중에 냄새가…… 지금 현재는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걷어내고 하천화를 만들다보니까 아마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수관로 배치 위치하고 거의 맞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위가. 그리고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냄새가 물에 잠기지 않고, 물론 땅속이지만 이 냄새가 물에 혼입되어서 우리 하천수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렇게 되다 보면 하천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수관로나…… 지금도 우수관로가 SK판넬이라고 하는 가설제를 갖다가 터파기를 하고 관로를 심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맞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옹벽이 있는 구간도 옹벽 전면에 관로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냄새가 유출될 가능성이 더 플러스되는데, 좀 더 깊게 관로를 묻을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기본설계가 다 나왔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은 설계사 용역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조금 낮추는 것은,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애야 실질적으로 하천을, 지금 밀폐돼 있는 박스를 해체하고 하천화하는 데 목적에 맞잖아요. 냄새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말 방수하기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냄새를 좀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게, 관로 깊이를 좀 낮추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서 및 구매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주무과로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제도가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원주시가 한 20% 되나요? 구매율이?
○환경과장 정상혁 2016년도는 21%이고요. 작년에 한 18%, 금년에 16% 정도……
○곽희운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상위의 실적은 아니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녹색제품을 아예 안 산 품목도 있고, 또 샀는데 굉장히 저조한, 10%도 안 되고 2점 몇 프로 이렇게 구매한 것들이 있어요. 녹색제품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있는 품목 같은 경우는 구매율을 높여서…… 이게 환경보호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하라는 것이고, 또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금 더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독려를 하셔서 구매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목록 4번, 5번, 6번 같은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세 목록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4, 5, 6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하고 내역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하고 보상하는 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지요?
○환경과장 정상혁 참 깁니다. 피해가, 심을 때, 씨앗이 있고, 모종을 사다 심을 때……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작년에는 중간에 정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고…… 생육 초기에는 딱 되는데, 수확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확기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좀 줬고, 12월 추경에 세워서 한꺼번에 12월 마지막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도 그거였거든요. 피해보상 신고시점하고 보상시점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서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환경과장 정상혁 민원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 해 보니까……
○곽희운 위원 아, 금액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그 답변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시설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월, 4월에 신청했는데, 교부금 교부일자는 11월이에요. 아니면 12월에 하고. 신청하고 교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당초예산 서고,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1차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준공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봄에 나간 게. 그래서 이것도 1차 지원하고, 12월 말에…… 아직도 세 집이 안 들어왔는데, 다 들어온 다음에 12월 내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16년도에 보면, 3월, 4월, 5월, 6월 신청을 했는데, 교부일자는 11월 14일로 일률되거나 12월 13일로 일률되게 지급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한 사람 한 사람 줄 수가 없고, 첫 번에 국도비 보조비율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100원, 도비 50원 했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일단 주고, 나머지 시비를 2차 추경에 세우잖아요. 시비니까 남아도 되고 모자라도 되는데 - 모자라면 안 되죠. 다 써야 되지 - 국도비는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산을 하고, 나머지 들어온 부분들은 12월에 다 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1차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이분들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 받기 전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5월 전에 다 파종을 하기 때문에 5월 파종이 끝나면 이 시설들도 끝나야 되는데, 민원들이 “이게 결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 아니면 피해를 다 당한 상태에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종이 끝나서 바로 대상자가 정해졌으면 이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피해 다 받은 상태에서 보조금 나와서 이제 사업을 설치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내시를 받든지, 국비나 도비를 가내시 받으면 가내시 받은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그것보다 좀 적게 하든지 -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 아니면 내시만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든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매칭 안 하고 추가로 저희 세운…… 올해 세웠나요? 올해 처음 세웠나 이렇게 세웠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올해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간 내에 해 주고 부족분이 발생되면 시비를 추가해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돼요. 그렇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내년부터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현지조사해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건이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황인데, 16년도에 524회에 걸쳐서 처리를 했고, 17년도에 964회, 18년도 992회. 제가 멧돼지에 대한 수량만 파악해 봤어요. 멧돼지가 16년도에는 9마리 사체 처리했고, 17년도에는 846마리,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901마리를 이렇게 처리했는데, 16년도에는 되게 적었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보상비가 상관있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면 2017년부터 5만 원씩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신고가 됐는데……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17년도에 846마리예요. 올해 또 901마리를 포획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씨를 말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피해가 없어야 돼요. 농작물에. 그런데 농작물 피해보상 들어오는 것 보면 이거 잡아서 처리했다는 거랑 좀 안 맞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통계를 냈는데, 피해보상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16년도 9마리였는데, 그때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멧돼지 마리당 지금 5만 원씩 주잖아요.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올해 피해보상금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피해보상사업에 494농가에 2억 6,9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331농가에 1억 9,700만 원, 그러니까 이 보상건수도 많이 줄었고……
○곽희운 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설을 해서 준 거예요. 포획했다기보다는.
○환경과장 정상혁 포획시설도 있고, 많이 잡았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개체수가 이렇게 많은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작물 피해를 몇 월쯤에 많이 받죠? 받는 시기가?
○환경과장 정상혁 가장 많은 때가 수확기죠. 7, 8월 고구마, 옥수수……
○곽희운 위원 7, 8월인데, 제가 이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16년도에는 1월에서 4월까지 184건, 그런데 17년도에 70건, 올해는 289건이에요. 1월에서 4월.
○환경과장 정상혁 잡은 게요?
○곽희운 위원 예, 이 처리 건수가. 사체 처리 건수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1월도 건수가 52건, 80건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7년도나 16년도에는 없었어요. 수확기가 다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이 유행야생동물을 농작물 피해 때문에 잡으러 다니는 건지, 포획금 받으러 잡으러 다니는 건지…… 왜냐하면, 농작물의 피해를 안 주는 시기에 많이 포획을 했거든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줬을 때 출동하거나 이래서 잡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떤가요? 이분들이 아무 때나 출동하나요, 아니면……
○환경과장 정상혁 아니요, 못 합니다.
○곽희운 위원 못 하죠?
○환경과장 정상혁 포획단이 30명 있는데……
○곽희운 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잡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월에서 4월에 289건의 굉장히 여러 마리를 처리했어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야지. 대부분 5월에서 9월까지는 많이 출동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 시기에 다니는 것은 과연 신고가 접수돼서 가서 포획을 했다 싶은……
○환경과장 정상혁 읍면동에서 현장을 나가야지만, 농작물의 피해를 입어야지만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아서……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제가 멧돼지 포획수도 말씀드린 게, 이게 한 번에 가서 바로 멧돼지를 못 잡아요. 한 번 나갔다 그래서 바로 포획한다는 게 없잖아요. 정말 두 번에 한 번 잡아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출동수당이. 그래서 출동수당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출동하면 수당도 주죠? 포획하고 별개로.
○환경과장 정상혁 아니, 구조활동. 구조활동은 낮에는 5만 원, 밤에는 6만 원 정도라서 낮에 포획 구조하는 사람은 돈을 주지만…… 포획단은 꼬랑지 가지고 돈을 줍니다. 멧돼지 꼬리는 5만 원, 고라니는 4만 원.
○곽희운 위원 출동했을 때는 안 주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수라서……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들도 방법이……
○곽희운 위원 (웃음소리)
○환경과장 정상혁 서류가 올라와서 잡아달라고 하는데……
○곽희운 위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농작물 수확기가 아닌 비시즌에 들어오는 것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을 제가 확인할 게 많습니다. 신고와 사체처리 날짜를 비교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7권에서 사업포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부한 날짜와 포기한 일자를 보면, 너무 기간이 길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다시 재신청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재교부하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부할 때도 만약에 사업을 못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포기를 해 달라. 빨리 하신 분들도 있는데, 몇몇 분들이 뒤늦게, 한참 늦게 다른 분들도 수급 못 받을 정도로 늦게 하셨더라고요.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서 사업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목록 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내역서, 목록 5,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및 지원, 목록 6, 포획유행야생동물 사체처리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 보면, 2017년도에 사업장수가 388인데, 점검은 166, 위반업소가 17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고요. 18년도에는 사업장수가 391, 점검업소가 78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78.
○조창휘 위원 78에서 17개 업체가 적발을 받았는데, 그 밑에 행정처분내역서를 보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위반내역이 17개, 2018년 17개 해서 조치내역서 옆에 보면, 숫자가 좀 틀려요.
○환경과장 정상혁 1번부터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행정처분내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창휘 위원 행정처분내역도 33인데, 34로 적혀 있고.
○환경과장 정상혁 병과 처분에 고발을 같이 했거든요. 고발을 같이 하면 숫자가 17인데, 이게 왜 16개냐 이런 얘기시잖아요. 이행내역이고요. 1개 업소가 과태료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미이행, 미이행 내역입니다. 1개 업소가 과태료 60만 원을 안 냈습니다. 아직. 그래서 16개소입니다. 맨 끝에. 이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처분 내역에.
○조창휘 위원 거기 16개는 맞는데, 조치내역서에 보면, 합계에 이행내역 있잖아요. 내역이면 개선명령하고 조업정지, 그다음에 경고, 기타 고발 하고 해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안 맞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이것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환경과장 정상혁 확인토록 하고, 지도점검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지도점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사업장수가 388개인데 166개를 했고, 2018년에는 391인데 100개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78개밖에 안했고요. 이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체가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로 해서 우수관리는 2년에 한 번 점검을, 일반관리는 나머지 사업장, 중점관리는 1년에 세 번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우수관리가 2018년 100개로 줄어든 게, 2년에 1회니까 그 숫자가 적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점검업소 대상수가 190개로 늘어납니다. 2년에 1회니까.
저희들이 우수관리업체가 102개예요. 가장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2년에 1회에 걸리면 2018년에는 숫자가 적지만, 2019년도에는 190개 정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190개 정도라고 보면, 이틀에 하나 점검을 나가도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럴 수도 있죠.
○조창휘 위원 인력이 몰아서 점검을 나가나요, 아니면 만약에……
○환경과장 정상혁 많이 하게 될 때는 2개조로 나눠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행정에서만 나가나요, 어디 뭐……
○환경과장 정상혁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같이 나가고…… 민간이 혼자는 안 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데하고도.
○조창휘 위원 합동단속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매일 할 수는 없고, 가끔……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필요할 때 같이……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업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 업체라고 보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배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인력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정상혁 점검반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없죠. 저희들이 우수계도 있고 수질계도 있으니까, 같은 과 내니까 협조를 받아서 반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할 때.
○조창휘 위원 단속 구성원을 관에서도 하고, 경찰도 같이 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옛날에 제가 일하고 이럴 땐 검찰하고 합동단속 문서가 내려와요. 시‧군을 바꿔서. 동해안 사람이 여기 오고, 저희가 동해 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교체감시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 문서가 오면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검찰하고의 단속은 위반을 많이 한 업체를 골라서 – 다 나갈 수 없고요 – 그렇게 하는 점검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폐수 배출하는 시설업소 작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그냥 방류하나요, 아니면 정화시켜서 방류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당연히 정화를 해야죠.
○조창휘 위원 정화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럼요. 다 갖춰져 있죠.
○조창휘 위원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PPM이 더 높아서 단속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여러 가지죠. 위원님 말씀대로 무방류를 한다든가, 처리하지 않고 몰래 버린다든가, 비밀 배출한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약품이 덜 들어가서 기술상으로 미비해서 초과될 수도 있고, 비정상 가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업소는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위탁처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아놓고 그대신 방류가 되지 않게 하고……
○조창휘 위원 저장해 놨다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위반사업장 조치사항 내용을 쭉 보면, 1차 경고, 2차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차 경고에도 벌금 과태료 400만 원 문 업소가 있고, 또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태료를 안 내고 처분을 안 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것은 왜 이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부터 말씀드리면, 60만 원 내는 게 있고, 48만 원 내는 게 있습니다. 기간 내에 바로 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서 까줍니다. 20%.
○조창휘 위원 삭감을 해주고.
○환경과장 정상혁 그래서 48만 원 내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6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어떤 것은 개선명령을 하고 조업정지도 있는데, 기준초과량이 다 틀릴 수도 있고, 간단하게 사업장 이름이 홍길동인데 김갑동으로 안 바꿨다 그럴 때는 경고를 한다든가, 그 사안에 따라서 법이 다 틀립니다. 조항, 조항, 조항이.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사항마다 틀리니까.
○조창휘 위원 배출업소에 따라서 범칙금 과태료가 많이 내는 데가 있고…… 최고는 얼마까지 내죠?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은 뭐 폐수배출량에 따라 틀립니다.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원주는 1종은 없지만, 폐수를 많이 배출한다든가, 농도가 10인데 100이 나갔다든가, 농도 차이, 양 그런 것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틀려질 수 있는데, 최고액이 있잖아요. 무조건 상한선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건 있습니다. 그건 또 계산해 봐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는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400만 원을 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3종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또 한 업체는 두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태료 낸 게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환경과장 정상혁 설명하기 어려운데, 비고가 있는데, 법에 보면. 배출허용초과율이 기준이 10인데 50% 미만으로 나갈 때는 1차 행정처분에서 한 단계 아래인 것으로 적용한다 이런 비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설명을 틀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1차 경고, 2차 경고를 줄 때는 그래도 한 업체가 1차 경고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점검 나가서 2차 경고를 받았으면, 1차에는 경고를 준다고 하지만 2차에는 과태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환경과장 정상혁 어디?
○조창휘 위원 예?
○환경과장 정상혁 어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여기 보면, 안흥식품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60만 원 내고 400만 원 내는 게 나왔으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지.
○환경과장 정상혁 (자료 찾는 중)……….
○조창휘 위원 18년도에 11번째 안흥식품이 있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11번째하고.
○조창휘 위원 17년도에 6번째 안흥식품이 있어요. 17년도에는 개선명령을 해서 1차가 걸렸고, 2018년도에도 개선명령하고 2차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벌금을 부과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어떤 차이냐 이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담당자와 상의 후) 6번에 배출허용기준초과 pH와 생태독성은 과태료기준대상이 아니랍니다. 아니고, 18번에 (청취불능) 초과되었는데, 과태료 대신 표시가 안 되었는데,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에 그러면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빠진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상의 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 8, 154쪽입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현황 및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나 되지요?
○환경과장 정상혁 11개가 있는데, 민간이 9개이고, 군부대가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골프장이 농약잔류량 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환경과장 정상혁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조창휘 위원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골프장 과태료는 고독성 농약하고 맹독성일 때만……
○조창휘 위원 고독성, 저독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아니, 맹독성이요.
○조창휘 위원 맹독성으로 나눠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러니까 고독성약 세 가지, 잔디사용금지 농약 6종 해서 9종만 해당이 됩니다. 그게 검출됐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고, 여러 다른 농약이 잔류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아, 거기에 쓰여지는 농약 외 다른 농약은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조창휘 위원 거기에 쓰여지는 약품 9가지가 아직까지 검출돼서 과태료 대상 골프장은 없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인근에 민가들이 있잖아요. 민가들이 있으면…… 물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민가가 있는 데는 지하수가…… 상수도나 아니면 암반관정을 크게 뚫어서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골의 암반관정은 낮거든요. 그랬을 때 농약이 그쪽으로 오염원이 내려와서 어떠한 민원은 없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수도과도 마을상수도 지하수…… 아직까지는 그런 것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환경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고요. 골프장에는 농약을 상당히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된 데가 1개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잔류농약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잔류농약은 나와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예를 들어서 먹는 농산물 먹으면 거기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 되지만, 쉽게 얘기해서 잔디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잔디만 크고 여느 풀은 죽이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잔류농약은 나온 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잔디 말고 다른 잡초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독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환경과장 정상혁 그런데 그게 해당 기업 이름이 다 있어서, 유기인계라든가 이런 유기인계거든요. 거의. 그게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못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들은 못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물 그건 다 도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자료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들이 시료 채취해서 도에 올리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지요. 결과치를.
○조창휘 위원 시에서는 검사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 물검사소는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먹는 물만 검사하지, 이런 농약검사나 잔류되는 것은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는.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시료 채취를 오크밸리 36홀 토양에서 채취한 게 자료가 쭉 나온 것 보면, 여러 번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아니, 앞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현황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드린 것 보면, 154페이지에,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종, 4종 이렇게. 그런데 잔류농약이 나오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고독성이나 잔디사용금지 농약 외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과태료 처분도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사업장 골프장 이런 데는 도 관장이고, 시는 채수하고 토양검사 해서 올려 보내는 그런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고독성이 됐든 저독성이 됐든 검출이 돼서 시료 떠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과태료 부과하지,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지는 못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목록 9와 10번 화장실 관련된 것 2개 준비가 되었는데요. 연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안정민 위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화장실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집에 자녀들이 있고, 딸아이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원주시가 관광산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화장실 문제는 우리 원주시도 새롭게 문화수준과 함께 올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었는데요. 수리, 보수,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상혁 공중화장실 관리는 3개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월초에 점검하면 그 결과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칠 것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즉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권역 4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5개소이고, 간이화장실은 1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년 동안 9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간 계약을 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한 번 재계약 또 할 수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3년 이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조건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예.
○안정민 위원 업체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계획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계속……
○환경과장 정상혁 특히 크게 위반하지 않는 한은……
○안정민 위원 그렇지 않는 한은……. 그럼 4개 업체의 위탁관리를 어떻게,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말씀대로 총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안정민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혁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총 6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민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혁 2017년도에 했는데 내년까지 3년이 되고, 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연 3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5개소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 간이화장실 1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5개소 증가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데, 한 7,800만 원 증액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청소관리를 하시는데,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청소를 하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공중화장실은 여름 성수기는 1일 2회, 간이화장실은 1회, 동절기는 공중화장실은 1일 1회, 간이화장실은 2일 1회입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공원 5개소가 있잖아요. 장미공원, 백간공원, 단관공원, 무삼공원, 청곡공원 주요 5개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화장실이 여기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장미공원이나 백간공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우연히 무삼공원이랑 백간공원 화장실을 들를 수 있는 노선이 있어서 몇 번을 다녀 봤었든요. 무삼공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센서가 망가져서 불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여자화장실이 어둡더라고요. 센서가 안 돼서요. 금방 꺼지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어두워서…… 이게 사실 외진 곳에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외진 곳에 깜깜하고, 센서가 망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부속물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봐서 제가 휴대폰 후레시를 켜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해서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그리고 원주시가 8개소의 화장실을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만들었다고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어디요?
○안정민 위원 화장실을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8개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관 근린공원이랑 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하겠다는……
○환경과장 정상혁 쓰레기통? 휴지통이 없는?
○안정민 위원 예, 휴지통이 없는.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웬만한 곳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압의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변기에 손을 닦는 핸드타올을 집어넣으면 막히고 그래서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압관계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화장실 중에서, 남성들이 아마 설계를 보통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남성들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시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용이 분리가 안 돼 있고, 남녀 공용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상가라든가 기존 오래된 건물 같은 데는 남녀 공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갖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이 좀, 리모델링이 어렵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기존 화장실 문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분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될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가 마주치지 않도록 반대에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잠시 좀 보시면서……. (위원회 담당직원 바라보며) 1번 영상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영상이 약간 길기는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의 의도와 잘 맞아서 준비를 했었고요. 칸막이 분리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문화수준의 척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심벨 쪽으로 넘어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모바일화장실 있잖아요. 모바일화장실에 대해서, 여기 피서철 모바일화장실 임대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2017년도에 2대, 올해 1대를 설치해 봤습니다. 올해는 신림 성남리 아랫당숲 물놀이시설 옆에 뒀는데, 크기는 시외버스 크기만하고, 에어컨, 환풍기, 세면기, 수세식 다 되고 손 씻는 시설까지 돼서 쾌적합니다. 단, 문제점은 2개월 사용에 전기세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한 달에 4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정민 위원 아우, 가격은 싸지 않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깨끗한데……. 설치하기 어려운 데는 관광객이 오시면 잠깐은 빌려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출렁다리 대란 그럴 때라든가 피서철에는 이런 것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정상혁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비용이 두 달에 이 정도 비용이 인건비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비싼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비싸죠.
○안정민 위원 몇 배 정도 봅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그런데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직원들이 화장지 교체라든가 청소 같은 것을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주면 거의 900만~1,000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정말 사람 손이 미처 가지 못하는 경우에 중요한 관광시설에는 피서철에 정말 필요할 때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안전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안심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정상혁 원주시에 40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28개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12개소. 제가 위원님 말씀해서 가봤는데, 누르면 경광등이 돌아가고 경찰서에 미리 사전 양해를 얻어서 울려도 놀라지 않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점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서로 협의해야 되니까요. 눌러보니까 경광등 돌아가고, 소리 울리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데, 너무 크면 주위에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직까지 소리는 약간 근방의, 내부에서 울릴 정도의 소리인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올해 40개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1개소에 16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정민 위원 160만 원 정도요?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글쎄, 그건 제가 재보지 않았지만, 오는 시간까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주위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한 경찰이 올 때는 상황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기왕 할 거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를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를 들면, 비상벨을 크게 울리게 하는 거죠. 사이렌처럼. 바깥에서 경광등과 함께 사이렌이 울리게 하고, 내부에서는 터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음성이 경찰서에 바로 갈 수 있는 원터치 시스템이 되어지고, 밖에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왜냐하면, 경찰이 오는 데까지 최소 3분 이상이 걸리잖아요. 3분에서 5분, 7분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설치를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건데, 기왕이면 소리를 크게 해서 누구라도 와서 도와줄 수 있고, 경찰이 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주위에 소리가 너무 크면 민원이…… 일단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일단 1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경광등하고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바로바로 주변 사람들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시범운영을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위원회 담당직원 바라보며) 안심벨 영상 2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네, 여기까지. 자, 지금 안심벨을 설치하고도 사실은 이게 안심벨인지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가 적어서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시민들에 대한 계도, 홍보가 일단 필요하신 것 같고요. 사용방법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통해서, 한 번쯤은 여성들이 이것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비상시에 안전하게 당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직접 벨을 눌러보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죠? 여자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상혁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살펴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계장님하고 같이 한 군데 들어가 봤는데, 여직원들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못 하니까.
○안정민 위원 그러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남성분들 위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린이와 노약자와 여성과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문화가 화장실에도 깃들여져서 관광제일 원주, 화장실 문화 수준을 선도하는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목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축사시설 제한구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사시설 제한규격하고 도시계획 설정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맥락인가요, 다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도시계획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도위 위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축사시설 제한구역으로 2013년도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먼젓번에 제가 박경아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 “2013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정해 놨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재설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원주시는 5년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박경아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마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18년 올해 연말이면 도래가 돼서 다시 재설정을 해서 어떻든 농가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 설정해 놓고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증‧개축을 못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 연말 되면 다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정하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축사가 분포되다 보니까 증축이나 개축이 어렵고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8년도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2015년도 내려온 지침을 보면, 현대화가 되었을 때, 적법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 20%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도 20% 증설을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되면, 축사에서 오염시키면 원주시 개발지역이 삭감되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고민하는 게, 30호를 기준으로 150m 이상 250m까지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것을 내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한지 그런 것을 일단은 용역을 한 다음에 30호 미만이 되면 축사 증설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림부 권고안으로는 기존 축사의 20% 범위 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50%가 되었든, 아니면 축종별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2013년도에 축사시설 제한구역으로 설정을 어느 날 그려놨으니, 그것 한번 그려놓으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건지……
○환경과장 정상혁 30호예요. 기준이 30가구. 마을 30가구에, 도시지역 제외한 지역에 30가구에서 150m 이상이면 네 마리, 전혀 못 기른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혁 20% 증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질오염총량제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가축들의 똥오줌을 처리 못 하면 원주시에 그런 문제가 오니까, 하여튼 농민들 피해가 안 가게…… 지금 또 적법화를 해서 많이 해 드렸지 않습니까. 적법화로 해서.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일부 축종에 따라서 오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한우나 낙농 같은 경우는 오염원이 그렇게 배출돼서 상수원까지 오염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문제는 절대농지에는 상위법에 축사 허용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부 설정을 해 놨으니까 농가들은 “절대농지에 상위법에는 축사를 허용할 수 있는데, 왜 시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해서 증‧개축이 어렵나?”……
○환경과장 정상혁 절대농지라는 게 없고, 다 됩니다. 진흥구역도 다 소 기를 수 있어요. 그게 문제되지 않고, 주택 30호 가구에 따라서 거리 제한을 두는 거지……
○조창휘 위원 거리제한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들 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사를 실질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잖아요. 떼어 보면, 지적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개중에는 축사가 한 동이 있으면 반이 잘려서 허용구역, 제한구역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농업인들은 ‘그것만 서류를 떼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 법을 알면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그 법을 모르니까…… 국토이용확인원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도시계획확인원.
○조창휘 위원 그것을 떼어서 지적도를 보면, 이 건물 반을 잘라서 제한구역, 허용구역으로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
○환경과장 정상혁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 저희 공무원들이 다 셀 수는 없으니까 –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모아놓고 이해관계되는 도시계획 도면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방안은 그것밖에 없고, 20% 증설이 왜 또 힘드냐 하면, 돼지업체에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20% 해 달라는 거야. 변호사 자문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면 돼지 1만 두에다가 20%를 더 해 주면 몇천 마리를 더 길러야 되는데, 해당 주민들이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해주고 싶어도 20% 얘기는 지금 못 꺼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해 드리고 싶은데. 축종별로 소 따로, 돼지 따로 해주면 좋은데, 위법이 되거든요. 지침에 위배되니까 아예 그것을 못 하고, 30호 가구를 조사해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서 축사농가들이 이익이 되도록, 그것밖에 없어요.
○조창휘 위원 축종별로 프로테이지를, 어떻든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 기업화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20%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민원 발생률도 높을 것 같고, 반면에 한우나 낙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100%를 해 줘도 100평에 100평 해 줘봐야 200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과장 정상혁 위원님, 좋은데, 가만있겠냐 이거야. 왜 소만 해 주고, 돼지는 안 해 주냐?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못 했잖아요. 홍천군에서도 그것 하다가 신문에 났지만, 의회 점거하고 의회에서 못 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농가에 소나 젖소나 해 주면 편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돼지 어느 농가 1만 두를 20% 증설해 주면 2,000마리를 더 기르는데, 지금도 똥냄새 나고 대책이 안 서는데, 거기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해 주고 싶어도 소하고 젖소는 가능한데, 돼지 누구는 1만 두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만 두 있는 사람한테 20%를 증설해 주면 그 동네 2,000마리 더 길러야 되는데……
○조창휘 위원 농림부 권고안으로는 “20%까지는 허용을 해 줘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준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조건이 있습니다. 현대화라든가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야지만 해 주라는 얘기지, 그냥 다 20%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환경과장 정상혁 조례를 건드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조례에 30가구를 더 하면…… 폐가가 많지 않습니까. 줄여서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농림부 권고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낙농이나 한우는 민가하고 거리가 완화되었고,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더 강화됐고 그러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조례가 양돈이나 양계 때문에 어렵다고 보면 2013년도에 제한구역을 그려놨잖아요. 그것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다시 그려놓은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도시계획에도 가축제한구역을 정했다는 것은 도심에 가축을 기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조창휘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민가하고 아니면 절대농지……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절대농지 그 얘기가 없다니까요.
○조창휘 위원 절대농지라는 게, 옛날에는 절대농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농업인들이……
○환경과장 정상혁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조창휘 위원 그 부분에 그려놓고 제한구역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지.
○환경과장 정상혁 거기에 절대농지 이런 얘기가 들어간 적도 없고, 30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가로부터, 30가구로부터 얼마 150m 8마리, 4마리 이런 식으로 250m까진 8마리, 50m까지 4마리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거기에 절대농지나 이런 얘기 절대 들어간 적 없고……
○조창휘 위원 아니, 절대농지라고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농지예요. 농지정리를 했으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도시계획확인원에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위원님.
○조창휘 위원 아니, 농지정리한 데 이렇게 그어놨어요. ‘A’라는 번지수에 축사를 몇 년 전에 지었어요. 지어서 몇 년을 하다가 숫자를 더 늘리고 싶어서 그 밑에다가 축사를 더 지으려고 그것을 떼어 보니까 그게 걸려 있는 거야.
○환경과장 정상혁 거기 30가구가 되겠죠. 가구수가……
○조창휘 위원 아니야, 30가구가 없어. 이미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축사를 다 옮기면 몰라도 기존에 있던 축사 옆에 더 짓는데……
○환경과장 정상혁 위원님,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로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조창휘 위원 그러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설정을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부분을 먼저 과장님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환경과장 정상혁 조례에 없습니다. 5년마다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대표자들 모였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13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놨으니 2018년도 용역을 줘서 다시 재설정할 때는 우리 원주 관내 축산농가가 분포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감안해서 다시 용역을 줄 때 설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들을 이해시켜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올 18년 연말이 진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와보니까 그게 또 아니라니까 좀 의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축산농가 대표자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하여튼 좋은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는데 나름대로…… 축산농가들이 어떻든 보면 고령화에서 젊은 친구들이 승계를 받기 위해서 축산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규모가 더 늘어야 경쟁력이 있어서 더 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하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해서 숫자를 더 늘려서 양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에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악산한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소 숫자가 점점 준다는 얘기죠.
연세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폐업을 하고 나앉고, 젊은 친구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 자리 승계 받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환경법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치악산한우 성공도 해야 되고 젊은 축산인도 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조창휘 위원님과 같은 건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환경법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용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 몇 가구 이상에 몇 미터 설정해라. 수도법에서도 귀래정수장, 이런 정수장 인근에 2km까지 공장설치 금지구역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 도시계획법하고도 관계없이 개별법에서 지정하라고 하니까 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임의로 이것을 넓히고 좁히고 할 수가 없다고 도시재생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변경할 수 있는 용역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나누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도 민원 내신 농가들한테 “이것은 된다. 이것은 개별 법 때문에 그쪽에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상위 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잘못 전달이 되면 저희가 또 민원인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게 돼요. 확실하게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시고,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청소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셨죠?
○환경과장 정상혁 예, 1일 1회.
○안정민 위원 1일 1회, 동절기는 2일 1회.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화장실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있는 곳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에다가 만약에 청소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추가가 될까요?
○환경과장 정상혁 한 분이 몇 개를 청소하느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 다 하면, 한 30억 원 정도……
○안정민 위원 30억 원이요? 1년인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3년.
○안정민 위원 3년에 30억 원?
○환경과장 정상혁 3년 30억 원.
○안정민 위원 1일 2회 청소?
○환경과장 정상혁 1일 2회인데, 3회를 하는 거거든요. 1일 2회를 1일 3회로 해도 거의 한 사람이 몇 군데 못 하잖아요. 다 인건비거든요. 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와 우리가 최초에 계약을 할 때 화장실 관리가 하루에 두 번 이상은 가서…… 지저분하더라도 두 번 이상은 가서 안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분들이 안 하죠. 돈을 안 주는데.
○안정민 위원 원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규정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깨끗하다는 규정이 뭐냐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변기 위에 올라가서 소변보신다고요. 올라가서. 항의전화 많이 와요. 지저분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일을 보신다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다음 번에 온 분이 지저분하게 하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의식도 개선되지 않는 한……
○안정민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그래서 하여튼 정, 위원님이 그런 데가 있다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다는 못 해드리고, 몇 개소만이라도……
○안정민 위원 그렇죠. 주요 공원……
○환경과장 정상혁 몇 개소만이라도 1일 3회를 한다든가 그것은 어차피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많이는 못 해요. 너무 많이 드니까. 5개소라든가 10개소라든가 그런 데만 1일 3회로 늘리면, 돈만 주면 되거든요. 인건비. 그런 정도지, 전체를 횟수……
○안정민 위원 전체로 하긴 어렵겠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드립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노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은, 시민들에게도 사실 지저분한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정도, 업체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아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 중에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관리현황 답변 중에 안심벨 소리 크기 정도가 민원 때문에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환경과장 정상혁 크게 요구를 하시니까, 크게 하면 여러 사람이 들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안 해봤지만 적정소음을 찾아야죠.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몇 해 전에, 한 3, 4년 전쯤에 일본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이었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소리가 나더라고요. 경보음 같은 것들이 나더라고요. 여자화장실에서 웬 남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제히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보고 주변 남자들이 도와줬다고요. 잡아줬다고요.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닥터헬기 타고 병원 오는데, 시끄럽다고 잠 못 잔다고 민원 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답변에 힘이 좀 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글쎄, 크기 조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은……
○장영덕 위원 그리고 한 번에…… 제가 소리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딱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데시벨로 나오는 스피커가 있어요. 불과 30초 정도만 울려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이목 끌 수 있을 만한 스피커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 좀 알아보셔서, 주변 민원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정상혁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