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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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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7-3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담배꽁초의 실적을 빼놓으면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2017년도에 2건,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이 2016년도에 2건 정도인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떤 게 이유가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일단은 종랑제봉투하고 음식물류 같은 것은 단속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세 분하고요. 기간제 한 분하고, 공무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단속인원으로 있고요. 각 읍면동에 공무직 한 분하고 읍면동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일반시민들 신고포상금이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그러면 인력하고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인력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실은 종량제봉투를 영수증 같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비규격이라고 하나요? 적법하지 못한 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사실 가장 큰 것은, 음식물이나 불법투기 했을 때 그것을 하려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뒤져서 영수증을 찾아서 그걸 하지는 않고, 다만 무단투기 같은 것은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것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은 효과가 있는데,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는 신고하고 이러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안을 뒤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일단은 그 안에서 증거물이 나와야 되니까, 인적사항이 나와야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없으면…… 옛날에는 저희가 단속할 때 한 10건 정도 뒤지면 보통 5건 정도는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서 10건 뒤져야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카메라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점이, 그 사람이 누군지 잡지 못하니까요.

○위원장 곽문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데가 많이 발생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어딘지는 대충 다 알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도 거의 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단속하는 게 저희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블랙박스 해놓고 투기지역에 차를 갖다 놓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잡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런 것들은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고성이겠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고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쓰레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음식물폐기물도 막 섞어서 배출한다든가,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면 훨씬 더 효용적으로 우리가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산도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포상금도. 보니까 예산이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 120만 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보상금 36만 원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예산책정 자체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를 보면,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라는 게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보면, 제16조에 신고자 포상이라는 게 있고요. “……유통·판매,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게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데, 제가 조례나 법률들을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계속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것 한번 담당계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한,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칙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조례에 누락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이 법을 모법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조례라는 것들을 제정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일회용품은 있는데, 포장재에 관한 부분들이 빠져 있지 않나 해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과 그런 기준들을 포함시키면 우리가 쓰레기를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포상금 같은 문제는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에 좀 반영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법규에 조례 미비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적합하다고 하면 관련 조례를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단속실적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건 뭐,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더 많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건수로만 보면, 이 정도 건수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루만 가서 서 있어도 적발 가능한 건수라고 보여지거든요. 엄청납니다. 그 앞에.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업무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만, 주택 밀집지역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원룸 밀집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서 그냥 밖에 내다 버리고 이사를 가버리니까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천매 쪽이나 단계이안아파트 아래 원룸 밀집지역, 우산동, 그리고 흥업도 마찬가지이고, 단계동 일대도 마찬가지이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또 대형폐기물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 폐기물도 있어요. 공사 쓰레기요. 개인이 요새 조금씩 셀프인테리어 하다 보면 나오는 쓰레기들을 일반종량제에 넣는데, 그것 사실 PP마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파는지조차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 철물점에서 구매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파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투기지역이 많은 지역이 대학가 원룸 쪽이 제일 많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한다든가, 저희가 단속할 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올해도 1,000여 건 가까이 잡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시에서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정책적으로 스마트경고판을 더 설치한다든가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폐기물도 같이 해서 할 것이고,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5톤 이하는 PP마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톤이 넘었을 때는 건설폐기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종량제봉투에 넣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PP마대 안 쓰고. PP마대가 약간 비쌉니다. 일반보다는. 정상적으로 배출한다면 PP마대를 써서 해야 되겠네요.

장영덕 위원 그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표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작년에 5만 부 정도 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시면서도 사실은 그걸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장영덕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우리가 과태료 물리고, 단속하고, 포상금 지급한다라고 써 줘도…… 물론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태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경각심은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위원장님, 목록 2하고 3번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폐기물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폐기물 늘어나는 게, 1인당 0.69kg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1인당 1.01kg이에요. 원주시가 좀 적은 편이라고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처리용량이 35톤인데, 실제 가능한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44톤, 나머지 11톤은 바깥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하고 소각시설, 대형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사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조사용역을 해서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설 확충을 위해서.

조용기 위원 폐기물을 처리할 때 보면요.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매립하는 게 보면, 연탄 등으로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매립하는 것들이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저희가 매립하는 것은, 가로 청소에서 나오는 것 있죠. 가로 청소해서 나오는 것은 100% 매립입니다. 연탄재 매립하고, 가로 청소하는 것은 100% 매립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쪽에 보면 정부 정책방향이 있는데,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에 보니까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정부에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5월에 대책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리배출이나 수거단계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같은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나 취약지역에 정부 지원을 해서 분리발주시설을 확충하고 관리인을 지정‧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저희 예산 내려온 것은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예산 내려온 것은 없고요. 금년도 5월에 재활용 쓰레기 종합관리대책이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2022년도까지는 재활용 쓰레기 30% 줄이겠다, 30년도까지는 50% 줄이겠다 해서 요새 일회용품…… 커피숍 같은 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금지시켜서 전반적으로 줄이겠다. 정부시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정부시책에 보니까 5단계 정도로 해 놨더라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처리가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또 이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업체 측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못 가져가겠다.” 이런, 지역에 따른 밀집주거지역이나 아파트 같은 데 얘기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그전에 폐기물은 그냥 안 가져가고 쌓아만 놨었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쌓아만 놨었는데, 지금 만약에 시에다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없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업체에서 얘기……

조용기 위원 예, 업체에서 시나 이런 쪽에 협조나 이런 것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민간업체 사기업체에 처리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못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갖고 간다고 하면 저희한테 당연히 연락하죠.

조용기 위원 다 그런 체계는 돼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그럼요.

조용기 위원 사실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4월 대란 때 빨리 대처해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 잘 보셔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내년에 그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서가 있는데요. 폐기물 불법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가장 큰 것은, 저희 과에서 공무직 세 분하고 기간제 한 분, 그리고 공무원 두 분, 여섯 분이 단속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는 각 공무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음식물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서 버려서 단속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이력이 없으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러면 사실상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결국은 버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감안해서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여느 봉투에 담아서 슬며시 갖다 버리는데, 단속건수를 보면 꽤 많이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종량제 미사용봉투에는 2016년도에는 521건, 2017년도에는 372건, 2018년도에는 더 늘어나고 549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당 얼마씩 하나요, 양에 따라서 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건당입니다.

조창휘 위원 건당이면 16년도나 17년도, 18년도가 건수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 다른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요, 똑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똑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가격이 틀려서……. 전체 금액이 3,225만 원인데, 521건을 나누기 해 보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이게 틀리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에 저희가 부과할 때는 10만 원인데요.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하면 50% 감경을 해 줘요. 그 50% 감경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된다면 또 20% 감경을 해서 10만 원인데, 4만 원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진납부를 한다고 하고 자진납부를 안 하면 다시 4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달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기준은 없네요. 부과금액에 어떤 기준이……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니, 부과금액은 정확히 10만 원이라는 부과금이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불법투기나 종량제봉투 미사용했을 때는 50% 감경해 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2016년도에는 건당 6만 1,900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건당 7만 2,000원, 2018년도에는 5만 1,000원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데, 이게 건수마다 가격 차이는 있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면…… (방청석 담당자 바라보며 상의 후)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계속 붙으니까……

조창휘 위원 60개월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조창휘 위원 60개월이면 5년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5년이요. 60개월 동안 세금 붙듯이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안 내고 있는 것, 어떤 대책이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별도로 주소를 파악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부과를 시켰어도 안 내고 그냥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고지서 내보내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재산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할 수가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료를 보면 더 늘어났어요. 종량제 미사용해서 버리는 경우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자료가 18년 9월까지 자료 나온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조창휘 위원 아직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있는데, 여기 보면 18년도에 549건인데,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원님, 이것은 약간 이해해 줄 부분이 있는 게, 옛날에는 단속했던 직원들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공무직으로 다 전환돼서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이 책임감이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버려서 종량제봉투나 일반 시에서 발행한 회수봉투가 아닌 일반 자루나 봉투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든 있으면 우리 수거차량들이 그것을 수거 안 해 가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불법투기 같은 것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청소차량을 별도로 시에서 1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요. 나가서 수거해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은 폐기물 처리가 아니고, 별도로 관리를 해서 수거를 하신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RFID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향후 확대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웃음소리)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아닙니다. (웃음소리)

이숙은 위원 날씨도 춥고 한데,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RFID 설치 현황.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이숙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어느 지역이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요. 원주시도 민원이 꽤 있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많습니다.

이숙은 위원 아,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지금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수거하는 데 있어서……

이숙은 위원 예, 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음식물은 지금 현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RFID로 하는 방식하고, 음식물 전용용기 쓰는 것하고, 봉투 쓰는 방법으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거가 대개 당일날 안 되는 경우 저희가 다시 업체를 통해서 다시 수거하라고 그런 경우가,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이숙은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 경우 바깥에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RFID 방식이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에는 보급이 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RFI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연립하고만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는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하려면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한테 총체적인 금액이 나와요. 매달 나오면 그걸 누가 부과하냐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또 부과를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까지 가기는 쉽지 않고, 내년도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부 시장에 도입해 볼까, 시장에서 원하는 데 있으면 한번…… 이게 장소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숙은 위원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시장에 한번 도입해 볼까 그 생각은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사실상 부과나 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숙은 위원 아파트에 하다 보면, 전기로 연결돼서 전기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부과되는 것으로 그것을 세이브시키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전기세는 아파트 같은 데는 부과금액의 10%를 관리사무소에 줍니다. 그럼 관리비하고 전기세 이런 부분을 같이 세이브시키는 거죠.

이숙은 위원 단독주택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면, 동별로 통장, 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 시범지역을 한번 선택해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의 문제, 내 집 앞은 다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조금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또 관리 차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재활용선별장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걸 다 없앴는데, 결국 잘못하다 보면 쓰레기집하장이 되고, 관리도 안 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철거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이숙은 위원 보면, 통장님들은 한 달에 비용이 조금씩 지급되는 게 있죠? 통장님들한테. 아마 그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쓰레기봉투……

이숙은 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수고비를 얹히든지 해서 주시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 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하고 계산을 하셔서 어느 정도 완충효과가 있다면 단독주택 시범지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면 평생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적당한 지역……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숙은 위원 한번 해 보셔요.(웃음소리)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청결한 원주가 되지 않을까. 거리에서 냄새나고 여름에 특히나……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전원주택 같은 데,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그게 가능…… 장소 문제만 된다고 하면 그런 데는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한번 저희가……

이숙은 위원 아파트에 있어도 그 장소에 그렇게 냄새가 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여름철에는 조금 냄새가 납니다.

이숙은 위원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 정도는 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시범삼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민녹색장터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원주시민녹색장터 추진 및 운영 현황을 2016년도부터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 장터 처음 생기는 날부터 최근까지도 이 장터에 가보고 참가해 보면서 ‘참, 프로그램은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최가 원주시하고 원주투데이,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 이 세 군데가 하고 있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은 주관단체.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주관단체.

장영덕 위원 주최는 원주시하고 원주투데이,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로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공원에서 둘러앉아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물건 사고팔고, 뭐 큰돈을 벌겠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고, 아이들한테 경제에 대한 교육 시켜 주고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지테마파크에서 계속 꾸준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집에 사용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들, 철이 지난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원주시내에도 공터화된 공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주관단체에 제안을 한번 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올해 제가 한 2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한지테마파크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각 4일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터보다도 학교하고 같이 주관해서……

장영덕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학교 쪽으로 녹색장터가 많이 열리는가 봐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교로 전파돼서 학교에서 각자 자체별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학교하고 같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육아용품 플리마켓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방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운영횟수가 연 8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도 사실은 넉넉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미로시장 프리마켓이라든지 지금 보건소 지하에 있는 생생마켓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면서, 한 번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의 윤곽을 대략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관 단체에서는 어떤 피드백들이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사실은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익목적이잖아요.

장영덕 위원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저희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은 보조금이고 200만 원 자부담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있다는 것도 약간 좀……

장영덕 위원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보조금 방향이 지원성 경비는 20%는 자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의무성 보조금이나 공익성이 큰 것은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알고 있으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면, 공원과랑도 협업해 보시면, 지역의 공원들을 옮겨 다니면서 동별…… 아까 학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집 앞에 있는 공원 하나도 안 나가보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주민분들도. 그런 데 뭔가 이런 이벤트 거리들이 있으면 우리집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고, 또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드는 데도 이 프로그램이 잘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이것은 지금 주관하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잘 상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아까 연도별 쓰레기 발생현황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지우고 간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폐건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파트 지역은 각 통로마다 우편함 옆에 폐건전지함을 따로 설치해서 그곳에 주민분들이 폐건전지를 버리고 있고, 수거를 정기적으로 잘 해 가는 것 같은데,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버리려면 행정복지센터나 찾아가서 버려야 된단 말이죠.

요즘 보면, 무선가전제품들 그러면서 리튬이온배터리들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요. 이것을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막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들 보면 그 안에 건전지 들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건전지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가서 처리장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거기에서 별도로 수거는……

장영덕 위원 이중적으로 똑같은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시간낭비, 예산낭비, 비용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도 폐건전지 수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세요. 수은도 있고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공공기관이나 은행이나 마트 이쪽에도 협조를 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린 적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진척이 있는지…….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반주택은 읍면동 복지센터에 있는데, 이 문제는 구입을 해 놓고, 아니면 은행 같은 데나 관공서에 배부해서 그쪽을 통해서……

장영덕 위원 한 가지,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난 것은,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이‧통‧반장님들이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하시잖아요. ‘이‧통‧반장님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은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협조를 구하면, 지금 18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폐건전지가 14.3톤이에요.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점점 앞으로 무선가전제품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라든지 이 건전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예.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7-3권, 산림과 소관 목록 1,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산림훼손이나 벌채, 기타로 해서 단속이 52건인데, 16년도에 훼손이 16건, 벌채가 3건, 기타가 4건, 2017년도, 2018년도에 훼손이나 벌채한 숫자는 줄었는데, 전체 52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없고, 뒤 자료를 보면 다 검찰송치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단속이 되면 바로 검찰에서 내사하거나 검찰송치가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닙니다. 신고가 있다든가 저희들이 발견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피의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왜 했는지라든지 경위, 면적 다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가서 검사한테 지휘를 받습니다.

조창휘 위원 훼손됐거나…… 벌채한 것은 원상복구가 어렵잖아요. 이미 벌채를 했으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산림을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원상복구를 다 합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복구명령을 내리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니, 저희도 복구명령을 내리죠.

조창휘 위원 시에서 해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조창휘 위원 훼손되면 복구명령을 내리면 되고, 벌채를 했을 때는 그냥 벌금만 내고 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벌금 내는 것은 검찰에서 피의자한테…… 임목피해는 저희들이 조사해 낸 것이고, 임목벌채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그것은 검찰에서 피의자한테 고지서를 납부해서 내고, 또 전면적으로 벌채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불법 벌채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림을 다시 하도록 합니다.

조창휘 위원 아, 조림까지?

○산림과장 김상권 네.

조창휘 위원 임산물들 칡뿌리도 48kg 채취해서 적발된 모양인데, 이것도 임산물이기 때문에 적발대상이 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남의 산에 가서 캤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조창휘 위원 남의 산에 가서 해서?

○산림과장 김상권 본인 소유 산에서 캤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자기 소유의 산은 괜찮고, 남의 산에 가서 채취했을 땐 불법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조창휘 위원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조창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칡뿌리가 나무에 감고 올라가서 나무가 결국 산림훼손이 되거든요. 나무에 감고 올라가면 나무가 고사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산림조합 같은 데에서는 칡넝쿨을 제거하는 사업도 하는가 보던데.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조합에서 하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칡덩굴 제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싹부터 죽이는 거고요. 지금 이 임산물 굴취한 것은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려고, 칡즙을 해서 내려고 절취한 것 같습니다. 절취입니다. 절취.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귀래면 운계리인가요. 운계리 산림 훼손된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불법 산림 훼손한 것 말씀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예.

○산림과장 김상권 예.

조창휘 위원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이 되고, 그래서 밑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거기 완전히 복구가 다 되었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계속 원인자한테 복구하라고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고요. 그 원인자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복구는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원인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연락은 되고 있나요?○산림과장 김상권 예,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원인자가 복구능력이 안 돼서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했으면 복구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면 되는데,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원인자를 설득해서 복구를 완료토록 해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복구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거기가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복구를 못 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는지, 아니면 시에서 먼저 복구를 하고 나중에……

○산림과장 김상권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그것…… (담당자와 상의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대집행 복구를 한 후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것은 시에서 어떠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위에 훼손된 부분은.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를 계속 만나서 얘기도 하고,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민들이 그쪽에 불법으로 해서 산사태 위험도 있다고 해서 동네에 사방댐도 그 밑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토사를 막기 위해서.

조창휘 위원 거기 현장은 과장님 아직 다녀오시지는 않으셨죠?

○산림과장 김상권 저는 길옆에서 쳐다는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조창휘 위원 예?

○산림과장 김상권 길에서 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면, 거기가 근래에 들어서는 폭우가 오질 않아서 크게 산사태 우려성은 적지만,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 아래로 토사가 밑으로 유출돼서 밑의 농경지나 가옥들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 가 보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파놨는지 가운데 산소가 있고, 산소를 중심으로 다 파서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쪽 토질이 마사토라서 좀 더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을 하셔야지. 이미 토사가 유출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한지를 만드는 닥나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위원장 곽문근 닥나무.

○산림과장 김상권 예, 닥나무.

○위원장 곽문근 닥나무는 채취하는 게 수확이라고 봐야 되나요, 벌목이라고 봐야 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채취하는 걸 어떻게…… 수확? 수확이요?

○위원장 곽문근 닥나무는 어찌됐든 목적이 있어서 벌목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벌목인지 수확이든지.

○산림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글쎄, 지금 닥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경제전략과나 그쪽에서 하는데, 닥나무 같은 것을 만약에 산에 심어서 벌채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 산림과에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서 베야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농작물을 짓고 그걸 가을철에 수확하면 말 그대로 수확이고, 산에 자라는 나무들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베면 벌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나무도 벌채할 때 벌기령이 있습니다. 나무도 자를 수 있는 벌기령이 있는데, 소나무를 예를 들자면, 소나무는 40년이 되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40년 넘은 소나무를 벌채하면 그것은 수확벌채라고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수확이라고 한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있는 생육을 위해서 베는 것은 간벌이라고 하고요.

○위원장 곽문근 간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벌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0년 지난 소나무는 어떻게 보면 수확인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간벌은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솎아 베는 거니까 그것은 간벌 벌채라고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닥나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한지에 이용되기 위해서 잘라낸다고 하면 이것은 수확으로 봐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7-6권에 보면, 용역발주를 부서에서 하셨는데요. 저희가 설계용역도 있고, 감리용역도 있고, 사방댐, 산림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이런 사업 용역발주는 산림용역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죠?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설계‧감리를 맡길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제1항에 따른 설계와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사업의 대행에 대해서 규정했지 않습니까? 23조에서.

○산림과장 김상권 네.

곽희운 위원 1항에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항에 어떤 사업인지 나열을 했고. 이게 “시행할 수 있다.”지, “시행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강행규정은 아니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강행규정이라고 아마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꼭 산림중앙회나 산림조합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줄 수는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설계‧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꼭 산림기술사가 있는 데밖에 우리가 용역이나 감리를 줄 수밖에 없다.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은 맞습니다. 산림……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상권 뭐냐 하면, 산림기술사법에 따른 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산림공학박사라든가 이러한 법인을 강원도지사한테 등록한 법인만 설계하고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이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곽희운 위원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냐 이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은 맨 처음에 보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곽희운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전제가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거지……

○산림과장 김상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림자원법 제27조(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항에 따른 설계와 감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등록된 법인이어야지만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건……

○산림과장 김상권 여기 27조에는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감리를 하려면 이런 기술사법하고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산림법인으로 등록된 자여야만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

○산림과장 김상권 아니, “하여야 한다.” 27조에 보면, “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계를 해야 할 때는 다음 각 호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곽희운 위원 아니, 설계는 당연히 하여야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설계하고 감리를.

곽희운 위원 아니,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이고, 설계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산림과장 김상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제쳐놓고요. 설계‧감리는 그렇고,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사방사업도 저기……

곽희운 위원 조림이나 사방사업 이런 것들을.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도 설계하고 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사업을 어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자원의 조성 법을 보면, 산림소유자 아니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분야 기술자를 보유해서 강원도지사에 등록한 산림법인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여쭈어 봤잖아요. 대행이나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업의 범위…… 이게 시행할 수 있는 거지, “꼭 거기를 줘라.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법제처에서, 법에 있어서 그런데 2012년도에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밖에 안 된다. 법제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림소유자, 그 다음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기준에 의해서 강원도지사에 등록한 산림법인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고, 가로수 조경업체는 할 수 있다고 법제처에서 질의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조경업체 가로수에 한해서만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가로수는 법에 의하면…… 제가 담당계장님들하고 사전에 얘기하면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근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산림조합이나 중앙회나 법인에 한해서 줘야 한다는 것을 법제처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고요.

아까 사방댐,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산림사업에 그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 봤었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당연 산림사업에?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시행령 21조,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시행령 2조2항 이것을 얘기했는데 2조2항이 아니라, 시행령 21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2조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림사업”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방사업이 시행령 21조에서 얘기하는 거기는 범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따져서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서서 법제처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면 부분들이 큰 실익은 없어서 그것은 차제에 두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용역발주한 게 거의, 건수는 굉장히 많지만, 업체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네.

곽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업체들한테 주다 보니까 단가계산이나 용역의 금액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스러워서 이런 부분들을 여쭈어 봤습니다. 경쟁적으로 입찰을 보거나 하면, 자연적으로 단가가 정리되고 더 싼 업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저스트하게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항상 이 업체만 수의계약으로 주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이것저것 여쭈어 본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및 산림기술사사무소는 저번에 물어보셨지만, 2016년도는 3개 사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사업소로 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법에서 거기를 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이의를 안 달겠는데, 특히 또 우리 산림조합에서 사방댐공사가 다 1억 원이 넘고 금액이 큰 공사들인데, 일단은 매년 산림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에 대한 평가, 아니면 공사금액에 대한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법에서 거기 업체를 주라고 했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일단은 제가 이해하면서 다만, 설계와 공사금액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교선 환경사업소장 신교선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요구목록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신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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