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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9.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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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9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
4.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7.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8.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10.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11.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13.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
14.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
15.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16.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17.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
18.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19.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1)
2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
21.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
22.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2)
23.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3)
24.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
25.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4)
2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
4.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7.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8.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10.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11.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13.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
14.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
15.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16.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17.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
18.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19.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1)
2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
21.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
22.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2)
23.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3)
24.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
25.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4)
2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 매입
나. 매각 시유지 환매
다.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
라.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마.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O 5분자유발언(전병선·류인출 의원)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부록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부록

(11시0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기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기섭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3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680억 2,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94%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 SOC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문화국 관광정책과 소관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 소관 원주종합사격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매지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 2억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식회 재료 500만 원을 삭감하고, 요리실습 교육재료 500만 원을 삭감하고, 향토음식 요리경연 시상금 및 품평회 출품보상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 옥상정원 조성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3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심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황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 부록

4.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부록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부록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부록

7.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부록

8.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부록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부록

10.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부록

11.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부록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부록

(11시1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청년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청년의 연령이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와 상이하여 향후 청년정책 계획 수립 시 강원도와의 혼선의 우려가 있어, 청년의 연령을 3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수정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수 5명과 정기회의를 연 1회로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에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추가하며, 수당 환수 시 사망위로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후생복지사업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시 고문변호사와 시 관할구역 군법무관으로 규정된 상담관의 위촉대상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고, 상담관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며, 해촉 사유를 두는 등의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수수료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와 위반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조항 등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웨스포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장동에 위치한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에 의한 민간위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여성가족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위탁 계획이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월급을 준수하였고, 2020년 인건비는 2019년 대비 3% 인상하는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종축장 부지를 활용하여 강원도·원주시·강원도개발공사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시의 의무 부담에 따른 협약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23년까지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지 제공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시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협약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 부록

14.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 부록

15.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부록

16.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부록

17.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 부록

18.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부록

19.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1) 부록

2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 부록

21.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 부록

22.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2) 부록

23.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3) 부록

(11시2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옻·한지산업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재원마련 규정 등을 추가하고,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등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지침에 따라 시행 가능한 부분은 삭제·정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지원 구축 지원 사업 등에 22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예고 중 접수된 사회적경제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원주 얼 선양사업 등을 연계하여 원주의 정신을 계승·발전, 교육하기 위한 교육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보완기준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 3,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경로우대 노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를 일괄적으로 50%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매연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친환경 교육 및 연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혁신도시 내 대도시형 직매장 건립에 따른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매장과 관련된 활동실적이 있는 지역 내 생산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 부록

25.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4) 부록

(11시36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홍보·교육 조항을 신설하며,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과 보다 안전한 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학성동 일원에 총 13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및 빈집정비, 도로 등 생활인프라 개선, 역전시장 정비 및 가로변 상권 환경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여성친화공간 조성,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낙후된 학성동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보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첫째, 선도지역 내 기존 도로 확장과 별도 주차공간 확보 검토, 둘째, 주민이 제시한 “도로확보 요청” 사항 반영, 셋째, 청년과 작가 창업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계획 제시 등, 세 가지 사항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부록

(11시4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 매입

나. 매각 시유지 환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업도시 내 다수의 공동주택 완공으로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시설 공급 부족으로, 지역의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2020년까지 보육취약지역 9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용지 확보비는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공용지를 토지조성 원가에 매입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매각 시유지 환매 건입니다.

본 건은 2017년 8월 30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였으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시유지를 환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고시 및 사업 포기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대상 부지의 환매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

라.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본 개발사업은 곤돌라 설치 및 유리다리 건설 등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외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취득건은 기존 국민체육센터 포화에 따른 이용자 분산과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국비공모사업인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결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조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 “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8년 10월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 된 바 있으나, 2018년 11월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및 수영장 규모 축소조정 의견에 따라, 기존 계획에서 건축 연면적을 4,900㎡ 축소하고, 사업비를 163억 원 축소하는 내용으로,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지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류인출 의원)

(11시48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원주시 예산이 2018년도 이어 올해도 1조 원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추경도 1,000억 원을 넘고 있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 과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심의와 감시활동이 더욱 필요해졌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감시활동이 절실해졌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결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요즘 현상을 보면 예산집행 시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국민의 도덕적 해이와 무절제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국가들을 원주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처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시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의문점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민이 낸 세금은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원주시의 시책오류, 전시성 사업, 낭비성 축제, 선심성 예산으로, 도덕적 해이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인기영합적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혈세낭비가 일상화되다 보니, 원주시의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원주시 재정 집행에 예산낭비 요인이 가증되지만, 실질적인 원주시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 견제가 거의 없는 것이 원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최근 원주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원주천변에 설치한 하이브리드 태양광 가로등입니다. 하이브리드 태양광 가로등이란, 바람과 태양광을 이용한 LED가로등입니다. 2016년도에 원주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개당 1,100만 원씩 25개로 2억 8,500만 원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도에 공원예산에 약 100개소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었고, 2회 추경에 다시 10억 원을 편성하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집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에 본 의원이 재검토 의견을 개진하였던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제대로 보고받고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하이브리드는 바람에 의존하는데 원주하천변에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 제 역할을 못 하고, 태양광만으로도 가로등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약 500만 원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하듯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이런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 막아야 합니다. 소수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와 견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법적인 규정으로 문제가 된다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위법한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줄줄 새고 낭비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원주시의 건전재정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감시와 역할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 원주시의회와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집행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낭비되는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골목길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갖가지 물건들을 집 앞에 내놓았습니다. 미관을 찌푸릴뿐더러 원활한 소통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언론 타이틀 제목입니다.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폭행하고, 차를 부수고 펑크도 내면서, 흉기로 위협도 하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차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2016년도에 15만 대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말로 16만 6,115대로 원주시의 세대수 14만 9,166세대보다 1만 7,000여 대가 더 많으며, 조만간 20만 대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차량은 늘어나는 반면, 주차장은 무한정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차량 증가율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앞서 보신 사진자료와 같이 주택가 골목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룸 등 다세대 주택가의 골목길은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며,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우니,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 차량의 진입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골목길은 공공용지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골목길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갖가지 물건들을 적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의 땅인 양 행세하는 사람과 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웃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주차 갈등은 분노까지 유발하여 강력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새 사이가 좋던 우리의 이웃사촌들은 이제 주차로 인해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자원은 비극을 가져온다는 경제학의 이론처럼, 우리들의 골목길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도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예전처럼 서로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몇 년 전 개운동의 한 골목가 대문 앞에 게시된 안내판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내판에는 “몇 시까지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주차해도 된다.”는 그저 평범한 내용의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라 할 것입니다.

실제 2002년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작한 서울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자신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우선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함께 이용하는, 이른바 “공유주차”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면 기반시설을 해야 하고, 인력도 확보해야 하며, 유료화되는 데 대한 반대주민의 설득 등 여러 가지 제도 시행 초기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선 “거주자 우선주차제”만이 주택가 주차난과 이로 인한 이웃 간의 주차분쟁을 해결하고, 이면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주차”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증설의 효과와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낮추며, 도심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은 차치하고서라도, 심각한 주차문제의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예산 1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차업무를 챙기시려는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방안을 포함하여 시범실시를 거쳐 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인력 등의 문제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있으므로, 원주시가 준비 중인 시설관리공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보상태에 있는 권역별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와 남원주역세권의 주차 수급실태도 미리 이번 용역에 포함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기섭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주추모공원이 4월 1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이 개원함에 따라 노후된 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원주권 장례문화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노력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한 이 계절처럼,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일만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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