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4년 1월 28일 (화)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 9.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14.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 15. 지방도 제404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건의안
- 16. 강원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의 건의안
-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장)
- 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경의원발의)
- 3.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황보경의원발의)
-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발의)
- 10.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자의원·이병규의원발의)
- 11.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3.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4.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유석연의원발의)
- 15. 지방도 제404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건의안(곽희운의원발의)
- 16. 강원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의 건의안(황보경의원발의)
- o 5분자유발언(신재섭의원)
-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후,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차례대로 처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신재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장)
(10시3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장 류인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류인출 위원장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주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선진적인 제도마련의 초석이 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2013년 6월 10일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특별위원 7명이 선임됨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위원회 개최 4회, 실태조사 3회, 선진도시 견학 1회, 간담회 개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활동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과 8월에 걸쳐 집행부와 합동으로 관내의 열악한 보행시설에 대하여 세 차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보행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5일부터 이틀간 신·구도심의 보행환경이 선진적으로 조성된 수원시 등을 견학하여 보행시설 개선과 신규조성 시 지향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3년 8월 19일에는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일에는 도로과 등 집행부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와 시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법령·조례와 제도를 검토하고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특위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에 권고하는 정책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합니다.
특히, 조례의 개정 시에는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가로등과 함께 인도방향 보안등의 설치,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체계화하며,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 등을 참조하여 선진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체계적 운영 측면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통일된 보행시설의 구조·기준 및 설계·시공·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행안전문화 대시민 홍보 및 보행불편 신고처리 체계를 구축하며, 보행약자를 위한 점자블록의 개선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음향안내기기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확충할 것과 시의 재정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도시 시설 인수 시에 엄격한 평가와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점진적 추진 측면에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활동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경의원발의)
3.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황보경의원발의)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0시4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재위탁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간 연장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자 황보경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다양한 수탁기관의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함과 더불어, 시의회의 사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바람직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황보경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어음 지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화장장 사용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화장시설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사업추진 주체인 지역치안협의회가 직접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추진 주체와 재정집행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주요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개정과 더불어, 원주푸드종합센터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취득 건과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 지정 도농교류센터 건립 건은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건은 진입로 개설 등 사업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될 제반사항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보완 후 재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발의)
10.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자의원·이병규의원발의)
11.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51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규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규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홍열 의원께서 향토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활용을 하고자 발의한 조례로서, 제9조와 제12조의 일부 조항을 내용에 맞게 고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과 박춘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제2조제2호 ‘가’목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제11조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에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의무 규정화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5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0시5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도로점용료 감액대상 및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개정규정을 도로법 개정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우리 시 다른 조례 형평성을 감안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청취안은 어린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쉼터가 어린이놀이터 지근거리에 배치되도록 건축설계 시 검토하고, 동측 기존 상가와 통행이 원활하도록 보행자 도로를 확장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유석연의원발의)
(11시)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4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유석연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이 상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님!
건설, 도시, 건축정책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심초사 애쓰시는 장관님과 국회의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공적인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개설계획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별첨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영상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흥업∼관설까지 11.7km 구간과 봉산∼장양까지 7.5km 구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동부구간인 관설∼봉산까지 7.4km 구간은 2013년 12월 23일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흥업에서 장양리까지 연결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소초면 장양리에서 흥업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11.4km 구간만 개설되면 원주 도심외곽도로 연계망이 구축됨으로써 도심교통 지정체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도로 접근성이 확보되고 기업도시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0.63으로 나옴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도로개설 계획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도시·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및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을 반드시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첫째, 본 구간 개설은 기업도시·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에 따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원주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3도의 접경지역으로서 원주의 도심외곽 도로교통 순환, 연계망 조기구축을 통해 도심교통 지정체 해소와 중부내륙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필히 33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본 건의안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주시의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도 제404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건의안(곽희운의원발의)
(11시0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도 제404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곽희운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청마의 기운을 받으셔서 원주시민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 지방도 중 대형트럭의 통행이 가장 많고,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방도 제404호선을 조기에 확포장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안에 연서해 주신 선배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제404호선(문막∼운계) 도로 확포장 추진 건의문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박상수 강원도의회 의장님!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중심지 전략으로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도지사님과 의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막읍 포진리에서 귀래면 운계리에 이르는 지방도 제404호선에 대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지방도 제404호선은 1981년 7월 총 연장길이 14.16㎞ 2차로로 노선이 지정되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변의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통행되어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도로로 변하였으나 아직까지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도 제404호선 구간에는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충효공원묘원과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원주공원묘원이 소재하고 있고, 212만 제곱미터 규모의 센추리21컨트리클럽 골프장이 영업 중이며, 또한 석재 채취허가를 얻은 7개 업체가 48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1,370만 톤의 석재 채취로 인해 대형트럭들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어 기존도로 교통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지방도 4개소 및 국가지원지방도 3개소가 있으며, 본 노선은 2013년도 교통량 조사 결과 총 7개 지방도 중에서 하루 교통량이 평균 4,272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대형 덤프트럭이 537대로 다른 지방도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180만 제곱미터 규모로 대규모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158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안개발㈜의 더네이처 관광단지와 268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프러스의 루첸 관광단지가 2012년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수립 및 추진이 조속히 필요한 지역이며, 경제성 또한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원도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방도 제404호선은 우리 시 지방도 중 대형 화물트럭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둘째, 지방도 제404호선은 우리 시 지방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노선이고, 향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기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33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본 건의안이 강원도의 정책에 반영되어 조기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14년 1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도 제404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강원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의 건의안(황보경의원발의)
(11시11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황보경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원주시 반곡동 일원의 359만 7,000㎡ 규모에 사업비 8,910억 원이 투입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2013년 12월 말 현재 강원원주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의 공정률은 97%이고, 분양률은 92.2%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대상 중 산림항공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전을 마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우리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민은 국가와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지방 이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였다.
그간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도청에 설치하였으나, 설치목적 등의 적합성 문제와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정작 혁신도시가 위치한 우리 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자문단 18명 중 단 한 명만이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 3월 22일 신설하였고,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3에 의하여 유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항을 2013년 9월 17일에 추가하였다.
유치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그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강원원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와 지원, 기업활동 정보제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중심 기구이자 랜드마크인 유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체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원주시의회와 33만 원주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민은 강원원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주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관련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제정·고시하고, 유치지원센터를 반드시 강원원주 혁신도시 내에 설치·운영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기획재정부와 강원도는 특별법에 따라 강원원주 혁신도시가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 계정을 경제발전 계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1.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특별법에 따른 강원원주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원주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1.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특별법에 따른 강원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등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신재섭의원)
(11시19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2014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보상을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3년 우리 시에서 조사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2개소이고, 면적은 939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약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현황보고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62개 중 480개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나머지 116개소는 일부를 변경하고, 폐지해야 하는 대상은 전체의 10%인 66개소라고 보고했습니다.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하자면 우리 시는 2020년까지 약 2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중 10%인 약 2,000억 원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0%의 해제의견이 아니라 90%의 해제의견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타깝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2020년까지 약 2조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못할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의견을 다시 내야겠죠. 90%는 해제하고 10%는 존치하겠다고…….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그때까지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려 46년이나 된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조성할 계획이 없거나 당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워 공원지역으로 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도 못하면서 내 땅 아니라고 함부로 금을 그어놓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 당해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마저 빼앗기고, 주거환경 개선도 못한 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행정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과연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33만 모든 시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 번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건의드립니다.
먼저, 원주시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을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기능별·생활권별로 분류하고, 재정상 예산 투입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까지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위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을 해제 또는 용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생명과 재산도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병선 의원님과 유석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권영익김명숙김병석김학수김홍열나복용류인출박춘자신수연신재섭용정순유석연이병규이상현이재용조인식전병선채병두한상국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