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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9.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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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
3.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4)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
3.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4)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원주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홍보·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주시 시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의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원주시민이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조상숙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홍보 및 교육시책을 추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등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한 것과 자전거 타기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조항들로서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조상숙 의원님과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조상숙 의원님하고 류인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한 조례인 만큼 비용추계를 보면, 15세 이상, 14세, 14세 미만. 그럼 이 보험료를 전액 시에서 들어주는 거죠?

조상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금액이 1년 차가 1억 4,600만 원, 만약에 이것을 등록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상숙 의원 네, 원주시민 누구나 다……

박호빈 위원 그럼 보험회사에 연령대별로 관계없이 다 들어준다고 확인하셨나요?

조상숙 의원 네, 확인하였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4세 미만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20대들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없나요?

조상숙 의원 그러니까 단체보험이라는 것을 보니까 조금 어린 친구들은 400원 정도 되고요. 20대 이상은, 그러니까 개인당 했을 때 보험료를 산정해 보니까 500∼600원 정도.

박호빈 위원 500∼600원 정도? 그렇게 들어줘요? 보험회사에서요?

조상숙 의원 네, 타 지자체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인구 대비해서 전부 들어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들어줘요? 보험회사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만약에 안 들었을 경우에? 만약 시에서 무상으로 대주는데, 만약에 시민이 등록 안 했을 때에 대한 제재조항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을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00% 다 들어준다 그거죠?

조상숙 의원 네, 원주시민 누구나 다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민에 대해서 형평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들어주고……. 지금 이 문제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스쿠터라고 있잖아요. 스쿠터도 자전거도로를 전부 이용할 수 있다고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만 되어 있는데,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상숙 의원 대상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상이므로, 그것은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보면 지난해, 또 지지난해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0건 이상이 자전거 사고로 접수되고 있고, 또 그 사고 건수 대비 중상을 입으신 분들은 30건 이상이 자전거 사고로 사고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보험 단체 가입을 하게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하고의 계약내용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가 많이 따르는 문제인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보험료를 전부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조상숙 의원 신청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전체 원주시민 누구나가, 그러니까 단체보험입니다. 원주시민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일단 단체보험이므로 원주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민 34만 명에 대한 보험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숙 의원 네, 34만……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게 1년에 얼마나 돼요?

조상숙 의원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1억 4,6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1억 4,600만 원.

전병선 위원 그럼 1억 4,600만 원을, 우리가 전부 원주시민 보험을 들면……. 만일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보험사에서 다 책임진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전병선 위원 사람 한 사람 죽어도 몇십억 원씩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 한다고 해서 1억 얼마로 보험사에서 이것을…….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금액의 한도가 사망했을 때 1,8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1,800만 원.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일인당 보험료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청주시는 479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479원이 보험료이고, 총 3억 9,000만 원을 내면 이게 다 들어줬다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인구 85만 명에 대해서 다.

전병선 위원 조례는 조상숙 의원님이 고생해서 다 만들었는데, 예산 추계가,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가 239개인데, 이렇게 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강원도에서 춘천시하고 강릉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기도 보험이 다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올린 내용처럼요. 춘천시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춘천시민 누구나 다, 보험료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개인당 400∼5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70군데 이상 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1억 4,000만 원만 지원하면 자전거 사고 나도 문제점이 없네요? 사고 나거나 그다음에 죽거나 이렇게 해도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처리하니까 우리 원주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원주시가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다가 다치는 것은 어차피 되지만, 원주시 인원 전체 다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약간 좀……. 이게 보험회사에서 확정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근거를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근거 같은 것 있어요? 확인서?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동부손해보험에서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보험약관에는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지금 보면, 사망했을 때는 1,800만 원입니다. 후유장애가 1,800만 원,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이라고 해서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10만 원, 5주는 20만 원, 6주 이상 나왔을 때는 30만 원, 7주 이상은 40만 원, 8주……

전병선 위원 사망할 때 얼마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전병선 위원 사망할 때 보험료 얼마?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1,8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사망할 때 1,800만 원이면 그것은 아니에요. 18억 원 돼도 모자라는데, 1,8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지금 원주시에서 자전거로 인해서 연평균 100여 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이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조례는 조상숙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했는데, 보험사하고 관계가 완벽치 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보험이 안 되잖아요. 음주운전도 조례에는 나왔는데, 만약 보험회사에서 음주운전해서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계약할 때 약관에 정하기 나름이죠.

전병선 위원 자동차도 음주운전 하면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하는데, 자전거 우리가 보험료 주면서 음주운전 하는 것에……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안 된다고 보죠.

전병선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조례의 주가 예산 지원해주는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이번 조례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어차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다 들어준다는 게 이게 조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시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보험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중복되는 부분은 한 군데밖에 안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해보험은 웬만한 사람은 다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같은 유형이면 안 나오지 않나요? 혜택을 못 받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약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보험 외에 무조건 별도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별도로 그 금액은 준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주는지 안 주는지는 보험사와 계약할 때 약관으로 정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지, 그것은 지금 여기 의회에 그 정도는 알고 와야지, 무슨 보험사가……. 그 부분은 안 알아보셨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아직 가입 범위라든지 종류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일반적으로 춘천시하고 강릉시에서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지, 오늘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죠? 이 자리에 서면 거기 보험사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와야지, 우리한테 허가받고 나서 보험사…… 그러면 결국에는 보험사가 갑(甲)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지금은 조례를 제안해서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시장이 가입 범위라든지 종류, 대상자를 해서 (안)을 정해서 보험사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1억 4,600만 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왔어야지, 그 부분은. 하여튼 어쨌든 우리 조상숙 의원님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혜택을 주는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채비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챙겨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험에 들었으면, 화재보험이든 실비보험이든 간에 들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꼬드길 때 하고 결국 나중에 타먹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경험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의 세부사항을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의원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을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의 단체보험을 보면, 그것은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보험내용……

박호빈 위원 약관은 ‘갑’과 ‘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상숙 의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14조가 생략되고 새로 나온 게 약관이거든요. 제15조 ‘제14조와 같음,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제16조, 자전거보험이에요, 제16조 사항이.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상숙 의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이것은 사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원주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와 책무, 그리고 안전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2항에 보면, ‘가입 범위, 보상 범위 및 가입 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냥 나중에 일이 되면 따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관이……

이 조례안이 됐을 때는 약관이나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별책부록으로 편성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 그것도 없이 말장난하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범위 및 가입 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따로 정한다는 것이 지금 정해진 게 있느냐 그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아직 없고요. 조례안이 가결되면 저희가 따로 지침을 만들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전병선 위원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법이에요. 지금 조상숙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범위가 어느 정도 조례안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와야 하고, 조례로 해놓고 나중에 따로 정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별책 부록에 이런 규정이나 내용이 돼 있어야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 나중에 약관에 따른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는 다 맞으니까 이 항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안 들어주면 이 조례가 안 돼요? ‘보험을 전체 다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미루고, 보류하고, 다른 것까지 조례로 하고,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이게 전체적인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조상숙 의원 가입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내용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험사하고,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가입 절차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험을 꼭 들어야지만 가입할 수 있고, 이 단계 전까지만 우리가 조례로 해놓고, 보험 가입을 다해주는 것은 한번 검토를 조금 더 해서 나중에 추가로 집어넣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왜냐하면, 보험료까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드는 게 확인이나 보험사나 약관이나 시장이 어떻게 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니,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조상숙 의원님, 원주시에서 자전거 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런 보험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일단 상당히 필요했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사실 교통용이나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도 있지만, MTB자전거 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험에 대한 적격 여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보험회사 쪽에서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원주시에 주소지를 둔 상태면요.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혜택을 받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6번,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을 보면, ‘자전거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킬 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탈 때 경기용은 아니고, 경기를 위한 연습도 아닐 수 있거든요, MTB 타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타 지자체는 보험금을 훨씬 더 보험회사한테 보험회사가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험 갱신 시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 구조물 때문에 넘어져서 제가 다쳤어요.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자 타다가 넘어졌을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자전거보험을 통해서 원주시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그리고 김인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4) 부록

(11시0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유형 중 일반근린형에 최종 선정된 지역입니다. 학성동 일원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추진경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6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 서면평가·현장실사, 2차 평가를 거쳐 2018년도 8월 31일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되었으며, 그해 12월 28일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2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9∼2022년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역전시장 정비 및 가로변 간판 정비, 공공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40계단을 정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 등이 있으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과 사업구역 내의 취약계층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 4월 초에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7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승인 후에 시설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미래도시환경연구원 구인득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의 구인득 실장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사업(안)을 설명드리 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시간이 제한된 만큼,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3월 13일)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주민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업(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구릉지 일원에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학성동 주민센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할 것을 주민들께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 토지보상 여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통해서 적정가, 그리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전면 철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주민분들께서 많이 요청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역전시장의 노후한 어떤 시설, 가로환경 정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용상가, 먹거리 광장을 통해서 기존의 상인분들을 흡수함과 동시에, 신규 창업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공간에 대해서 “역전시장 쪽으로 차가 들어올 경우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전시장 앞의 도보 정비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막아서 도보환경에 유리한,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 유리한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고요. 주차공간은 그 건너편 부지에 저희가 확보해서 주차공간의 부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시 학성동 일원의 활성화계획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정체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활성화구역 외에도 원주역 이전에 따라 도심숲 조성이나 또는 관광과와 연계해서 시티투어버스, 그리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코스의 개발 등등을 통해서 학성동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그리고 현재 학성동에 갖고 있는 원형 자체가 그 자체로 학성동 고유의 정체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PPT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혁에 대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간단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3월 13일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주민공청회까지 진행됐고요.

다음으로, 일반현황 분석 통계치도 이미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와 물리환경 부문의 쇠퇴, 인구 구조의 붕괴와 물리환경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쇠퇴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사업(안)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의 감소, 청년 인구의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권, 역전시장으로 대변되는 역전시장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 마지막으로 심각한 주택 노후도, 물리환경의 쇠퇴, 이에 따른 주민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극복을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여기 단위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핵심 단위사업은 네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성동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기본 콘셉트는 문화적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상권의 활성화이므로,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그리고 이와 연계한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과 상권, 골목 상권 환경조성, 그리고 현재 학성동 일원은 성매매 집결지이므로 원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한 여성친화공간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주민분들, 원주민 이탈방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굵직한 사업은 이렇게 네 가지로 대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구체적 단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전시장 정비입니다. 현재 역전시장에 공점포가 굉장히 많은 데요. 가로환경 정비와 간판 정비, 그리고 청년 창업 배양을 위한 거점공간의 조성, 그리고 신규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영 상가의 조성, 또한 기존 상인 분들이 외지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역전시장을 개설할 때 역전시장에 재흡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안)을 조성했고요. 삼각지의 가운데는 오픈 스페이스 방식의 어떤 빈 부지가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오픈 스페이스 방식으로 상가를 찾는 분들이 와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이 상가에 역전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다음으로 골목환경 조성인데요. 삼각형 모양의 역전시장 맞은편과 건너편 쪽에 있는 가로환경이 현재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환경의 조성, 그리고 도시미관의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안)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공간의 조성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이므로 현재 순차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분들이 다른 외지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여성친화공간을 통해서 어떤 재활 훈련, 그리고 의료, 법률, 어떤 재활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생산 가능한 경제인구로 학성동 일원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 앵커시설로 여성친화공간을 이렇게 구상하였고요. 이 여성친화공간은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단순히 초반에는 성매매 여성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문화와 여성이 결합할 수 있는 앵커 거점으로써 이렇게 구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성동 일원에 상징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픽쳐라 할 수 있는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의 조성입니다. 마중물사업이므로, 현재 대상지에 있는 모든 공·폐가를 문화·예술인 레지던스나 문화·예술공간으로 할 수 없지만, 선도적으로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문화·예술공간, 문화인들을 위한 레지던스, 전시, 공연, 그리고 주민분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낙후된 학성동 구릉지 일원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지역의 체질 변화, 이미지 개선까지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계단길 정비고요. 이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행환경의 안전, 그리고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으로 구릉지의 맨 상층부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린공원 조성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공간, 40계단길 정비 및 그린공원 조성은 실제 종합구성도상에서 보시면, 하나로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공원 조성이라는 테마 아래서 학성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요. 그 주변에 문화·예술공간이 집결함으로써 학성동 구릉지 일원에 전반적인 도심환경 개선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린공원 조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현재는 광명경로당 일원에 이렇게 소방도로 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구릉지 일원에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없으므로 실제 화재나 재난, 그리고 도보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방도로를 말발굽 모양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므로, 원형이 아니라 주민센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셨으므로, 그것은 맨 후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입니다. 스마트CCTV, 그리고 어떤 스마트 비상벨 등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학성동 일원이 단순한 문화·예술도시가 아니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이 스마트도시 사업을 편성하였고요. 사업액 자체가 6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전 구역에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구간을 선도적 모범사례 구간으로 지정해서 스마트 기능을 도입해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마중물사업 이외에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해 봤고요.

다음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서 약 568㎡의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둥지 내몰림 현상, 그리고 기존의 단독주택 주민분들께서 이탈할 가능성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90호 정도를 LH와 협의하여 조성하여 원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요. 원주민의 재흡수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앵커 거점으로서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LH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현장지원센터 및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거점센터가 그린공원, 학성동 일원의 최상단, 최고지에 공공주민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광명마을 경로당이 현재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철거하고 신축해서, 아시다시피 학성동 일원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므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돌봄 서비스까지 가능한 새로운 돌봄주민공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부사업(안)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초에는 저희가 활성화계획(안)과 실현 타당성 평가보고서 승인을 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촉박한 일정이지만, 저희는 일정은 이렇게 잡아서 순차적으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저희 구릉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만 나 있었는데요. 주민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학성동주민센터 일원까지 이렇게 빼는 것까지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구인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과 미래도시환경연구원 구인득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마지막에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 그 부분은 주민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말발굽 모양의 진입로, 거기가 사실 2차선이에요. 지금 차를 주민들이 양쪽으로 대서 사실 1차선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를 단속구간으로 할 수도 없잖아, 거기를.

(레이저포인터로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 길에 대한 것도 어쨌든 말발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도로가 이 길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들어가는 이 길을 하나 만든 것인데, 이것은 받아들여 주셔야 할 것이고, 이 길에 대한 부분도 신경 좀 써야 하지 않나. 아니면 여기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길은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여기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여기에 법원·검찰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주차해놓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공간이 활성화되려면 진입로 부분에 대한 주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길은 같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기존에 개설된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개설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동네(40계단) 상부 측에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하고 공원이 조성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가나 폐가 쪽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통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322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하고 전부 합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시비가 102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3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재생사업에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가 322억 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공청회 질의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시계획 개설·검토’, 그다음에 ‘불가피할 경우 전체보상, 의견 수렴 예정, 검토 예정’, 전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하려면 예산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해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전체 322억 원은 국토교통부 쪽에서 확정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되면 시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발굽 형태로 지정된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취소됐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비용은 아무래도 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기타라는 게 뭐예요? 총사업비에서 322억 원인데, 국비 85억 원, 지방비 102억 원, 기타 135억 원인데?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기타 135억 원은 지금 LH랑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을 LH에서 부담하므로, 기타 13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LH에서 135억 원을 부담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투자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LH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협약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다? LH하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일단 협약은 체결되어 있고요. 지금 시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LH가 여기에 135억 원을 대면, 지금 공공주택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계획은 90호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90호 갖고 135억 원의 수익이 나오나요? LH가 돈으로 먹고사는 애들인데, 90호 만드는 것에서 135억 원을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처음에 LH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전체 계획은 LH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원주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선도지역 선정되면서 공공기관도 재생사업에 같이 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LH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 같은 것은 엄청나게 지금 준비해서 잘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에요. 지금 우리 시 예산 100억 원으로 다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턱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앞의 공청회 질의에서 조치계획 한 것 나온 것만 봐도, 무엇을 한다고 나오고 전부 검토예요, 검토. 그러니까 이것이 검토가 아니라 시행되면, 지금 검토할 때도 예산이 이렇게 포함되는데, 시행할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행 타당성도 검토하거든요. 그 실행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단위사업 간이라든가 세부사업 간 사업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에 가서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치 안 해주면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여기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검토 예정,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인구 유입 방안 대책 마련, 이게 전부 말로 할 수 없는 전부 돈이 들어가야 하는 계획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투자할 것이고요. 투자한 하드웨어 쪽에서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부 유입이,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요. 그 인구 유입이 되다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가나 폐가 부분을, 민간인이 스스로 공가나 폐가를 활용해서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지금 예산이 투입되면 이것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계획은 이달 말 정도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심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면 일단은 가장 쉬운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소방도로부터 먼저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는 언제 주는 거예요? 내려온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금년도에도 25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25억 원이요. 국비가.

전병선 위원 전체 8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60억 원이 더 들어와야 한다 그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전병선 위원 몇 년?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4개년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결국 지방비가 엄청나게 늘겠네요, 원주 시비가. 이게 이 예산으로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광명마을 앞에 6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공가나 폐가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만 원주시에서 집중해서 도심을 개선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서 보니까 이게 다 시작도 되기 전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이니 그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개괄적인 계획을 갖고 재생사업을 신청하고, 신청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 쪽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1년이나 1년 반이 되도록 첫 삽도 못 뜨는 현실이 파악돼서, 금년도부터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활성화계획 세부추진계획까지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지구로 선정해 주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지역에 가점 부분을 도시재생사업 선정지를 선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봉산동은 저희가 3월에 신청해서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만, 만약 3월에 선정 안 되면 5월에 바로 선정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봉산동 지역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이 계획은 잘된 것 같은데요.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첫 삽 뜬다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금 25억 원 들어갔고, 그럼 우리는 얼마예요? 시비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17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으로라도 지금 시작이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일단 도시계획도로부터 보상을 주고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자료, 실장님이 만드셨나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네.

김지헌 위원 먼저 궁금한 게 주민공청회 발표 자료랑 저희 위원한테 준 의견청취 자료가 달라요. 그렇죠?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네.

김지헌 위원 이유가 뭐죠?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변경이 있을 텐데요. 다른 이유는 주민공청회 때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렴 과정이 있었고요. 특히나 몇 군데 다른 것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사업 개선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안)이 현재는 최…….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현재까지는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이것은 흥행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지만, 여성친화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역전시장 좀 봐주세요. 저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가건물 형태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것인데?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일단 상층부를 보시면요. 이렇게 빗금 처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역전시장의 가로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통행로 또한 굉장히 협소하므로 그것에 대한 개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 위에 삼각형의 흰색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지금 현재도 역전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 공영 먹거리상가나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오로지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공영 먹거리상가를 조성해서 재흡수의 기반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규 창업 인원이 왔을 때 그 인원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조성 예정에 있고요. 그 외 상단 쪽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현재도 지금 그냥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주변 역전시장의 어떤 대상과 함께 뻥 뚫린 공간에, 소비하시고자 하는 외지인이나 학성동 주민분들이 오셨을 때 외부에서 자유롭게 카페테리아를 하나, 그런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소비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요.

그다음 보행로 정비를 하면서 여기에 청년분들이나, 이 네모난 곳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어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거점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청년창업을 하고자 할 때 아주 소규모 자본으로도 이 역전시장에 청년창업을 함으로써 지금의 낡은 이미지가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젊은 이미지를 가진 시장으로……

김지헌 위원 그러면 소규모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있어요? 청년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세부(안)이?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한된 금액으로 저희가 장차 10년, 20년 후의 학성동의 가장 발전된 모습, 저희가 꿈꾸는 이상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므로 청년분들, 그리고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실제로 청년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상생협약이나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서 청년분들께서 손쉽게 입주할 수 있고,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창업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작가 공방의 거리는 보통 계단 언덕 쪽으로 올라가나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은……

김지헌 위원 거기는 먹거리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실제로 저희 국내 문화·예술인분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한다면, 지대가 싼 구도심에 모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활성화된 경우가 국내에 몇몇이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라가는 게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한정적인 작가만 모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짐을 큰 것을 들고 가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작가들은 그런 공간을 회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캔버스를 큰 것을 들고 가야 한다거나, 목재를 해야 하는 작가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40계단길을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그 길이 굉장히 위태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말발굽 모양, 혹은 주민센터까지 나온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단순히 차가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낙후된 구릉지 주변의 노후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부산광역시의 감초마을은 800만 원짜리 판잣집이 리모델링 비용 1,500만 원으로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저는 동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 동선. 그러니까 작가들이 짐이나 이런 것 들고 가기 용이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작가들은 출품이나 전시할 때 다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려우면 안 나가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그 공간은 핵심, 학성동의 랜드마크로 구상한 것은 중앙의 그린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소소한 전시활동은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에서 하겠지만, 좀 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큰 페스티벌이나 전시회 하고 싶다면, 최고 고층지대에 있는 그린공원에서 전시회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젊은 작가들이 관심은 갖고 있어요. 예술 하는 작가들이.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들 물음표가 많이 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그려주실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좀 약하죠. 그리고 먹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광장으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먹거리시장은 역전시장 말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몰 하는 것은 40계단 쪽에는 소규모고요. 저희가 소방도로 새로 계획하는 데, 거기도 보면 공가가 꽤 있습니다. 큰 것은 그렇게 나눠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그다음 역전시장 골목에서는 안에 공간이 삼각형이라서 바깥에서 음식을 해서 안에 광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공간인데,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 아니라 원주시 여성단체와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하는 여성친화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런 큰 광장을 만들 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나 이런 시즌별 이벤트에 여러 가지 콘셉트로 상행위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주민들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촉박한 시간이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로드맵, 주민분들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지금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어느 공간은 어떤 것’,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도 좋고, 여성친화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가 장사가 잘돼야 하거든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 거죠. 차라리 광장 쪽에 그런 시즌별 이벤트를 해서 먹거리 하나를 특화하는 것도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주시의 낭만포차라든지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콘셉트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동그랗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말씀하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좀 더 청취하고, 좀 더 세밀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김지헌 위원 실장님이 젊으셔서 제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환경연구원실장 구인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의견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도지역 내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만큼, 기존 도로의 확장과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검토바랍니다. 둘째, 주민이 제시한 도로계획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셋째, 청년과 작가창업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성동 도시재생활성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부록

(12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강원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8년 10월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총사업비 451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1필지 취득과 건축물 1동 신축에 대하여 원안의결받아 진행하던 중, 2018년 11월 제3차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취지에 맞게,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축소·조정하라는 재검토 의견에 따라, 당초 수영장 50m 레인에서 25m, 7레인으로 시설 축소 등 건축규모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규정에 건축비 30% 이상 감액에 따라, 의결을 다시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매입 토지(14,567.7㎡)는 변경이 없고, 건축 연면적은 당초 9,000㎡에서 4,100㎡로 변경·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당초 451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변경·건축하는 계획입니다. 세부변경취득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얼마까지 들어왔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지금 국비가 30억 원이 들어와 있고요. 도비가 3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까지 전부 50m 레인이 다 됐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바뀐 거잖아요. 바뀌고, 모든 면적도 그대로이고, 단지 건축면적만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4,500㎡가 줄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건축면적이? 이유를 여기 쓴 것 보니까 저것으로만 했잖아요. 체육시설이 아닌 엘리트하고, 그런 문제만 거론된 것 같은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지금 건축면적 자체를 바뀐 것은 시설에서 연면적이 4,500㎡가 감소한 이유는, 수영장 전체 크기가 50m 10레인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지하주차장으로 안 만들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사업비가 줄었으므로, 사업비 154억 원 정도가 건축에서 줄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사업비가 총 450억 원 있다가 지금 280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그럼 혁신도시에 최초에 계획한 것보다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혁신도시 사람들이나, 최초 시장님도 그렇게 선전을 했고, 선거 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다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막판에 와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계획대로 올렸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기준으로 맞춰서 “50m 레인은 부적당하니까 25m 레인으로 바꿔라.”라고 해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 수영장을 내가 파악한 게 5개인가 돼 있는데, 거기에 레인이 전부 25m뿐이에요. 춘천시나 강릉시는 50m 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는 없고, 단지 50m 레인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해서 원주시에도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자체도 없어지고 25m로 가면 원주시 자체에 50m 레인이 없잖아요. 다른 데서 줄이면 몰라도 여기서 이것을 줄여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복합혁신센터 주 기능이 정주여건 개선이므로 정주여건에 맞춰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엘리트체육 중심이 아니라는 게 중앙투자심의에서 나왔으므로, 저희가 25m로 바꾸니까 사업비도 감소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레인을 줄이는 것보다도 최초에 예산이나 모든 것을 반영해서 코스 잴 때는 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와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공약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해놓고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반 딱 잘라서 이것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더군다나 혁신도시가 완전히 침체돼서 정주여건이고 무엇이고 못하는데, 이런 상태로 계획했던 것보다 완전히 절단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주민들이 말이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25m 수영장은 생활체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50m를 25m로 줄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하나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반이 줄었단 말이에요, 부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줄일 때는 라인 하나 줄이는 것, 50m를 25m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게 다 그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추가로 센터나 다른 것 짓는 것도 예산이 반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지에. 그렇게 되면 최초에 약속한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는데, 단지 수영장하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이 사업비가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준 거죠. 당초에 계획했던 다른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겁나는 게요. 이런 게 처음에 딱 해놓고 중간에 바꿔서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내일모레 한다는 출렁다리 문제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300억 원씩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300억 원 들어갈 것이면 여기에, 한 10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을 먼저 100억 원으로 그것을 최초에 해놓고 300억 원 받는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100억 원 줄여서 그쪽으로 300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없는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놓고, 약속은 3∼4년 전에 다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돼서 못합니다.”하면……. 당선 다 됐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주민들한테는 너무 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부록 부록

(12시1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창조도시사업단,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38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76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은 381쪽으로,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080만 원이 증액한 27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관광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48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으로, 382∼384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38억 7,9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사업에 3,000만 원, 지역 대학과 이전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멘토·멘티 워크숍에 2,200만 원, 혁신도시 상권분석용역 2,800만 원, 이전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새해경제조직 활성화사업에 3,500만 원, 반곡동 부대 일부 시설 이전사업보상비 및 대체산림조성비로 4,000만 원, 강원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에 138억 1,200만 원, 지역종합개발사업추진 국방협력관 인건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46억 9,000만 원이 증액한 1,483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37억 7,900만 원이 증액한 1,329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9억 1,500만 원이 증액한 15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01∼303쪽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2쪽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비 1억 원, 303쪽 봉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04∼309쪽으로, 본예산 대비 25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9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4∼305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시도 정비사업 2건 31억 원, 군도 정비사업 2건 11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건에 67억 원을 계상하였고, 306∼30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건에 10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309쪽 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 하천정비 2건 27억 4,000만 원, 소하천 정비 2건 10억 4,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10∼313쪽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0쪽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도 정비사업 3건에 6억 3,000만 원,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사업 5건에 6억 5,000만 원, 311쪽 주민숙원사업에 11억 2,000만 원, 312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14∼315쪽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9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4쪽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1억 6,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16∼318쪽으로, 본예산 대비 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6∼317쪽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사업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3억 1,000만 원, 318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등 재무활동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19쪽으로, 본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9쪽 청사운영·관리로 지하 변전실 변압기 교체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320쪽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20쪽 스마트도시사업에 5억 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368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470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은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323∼332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262억 4,400만 원 대비 12억 100만 원이 증액한 27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총예산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323∼324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한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3쪽의 도시관리 지원경비 1,500만 원, 디자인원주 조성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325∼326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5쪽 도시재생활성화 3,300만 원 증액과 도시재생뉴딜사업 4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200만 원이 증액한 2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27쪽 산지이용구분 정비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입니다. 328쪽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9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8쪽 도시 빈집 정비사업에 1,000만 원과 건축행정운영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입니다. 329∼330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00만 원 감액과 보조금 반환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예산입니다. 331∼332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쪽 지적측량성과검사비 4,600만 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2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세입예산 24∼2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4,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5,800만 원 등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 1,000만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 1억 9,300만 원 등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1회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도시계획이 시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 사항과 따로 나눠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1,42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원을 감액한 65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 없이 조정하여 54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약 7억 원을 감액한 814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경영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등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436쪽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37쪽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본예산과 증감 없이 조정하여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쪽까지 세출 부문으로, 경영관리과 예산은 일반관리비 3,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채무이자상환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5쪽 수도과 예산은 블록시스템 구축 및 가압장 등 시설물 보수공사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따로 나누어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까지 수입 부분으로 타특별회계 전입금수익 8,800만 원과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익 6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0쪽까지 세출 부문으로, 17쪽 수선유지교체비 1억 9,000만 원과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19쪽 시설비는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 1,000만 원과 호저면 산현리 칠봉마을 하수도공사 등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700만 원, 그 밖의 사업에 2,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호저면 산현리 칠봉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감리비 9,000만 원,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8,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쪽 BTL시설 임대료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우리 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세출예산안 301∼3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01쪽 보시면, 물놀이 안전부표 설치, 18개소 1,800만 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석연 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시기가 여름철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계 측에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었습니다.

유석연 위원 좋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800만 원 세웠죠? 예?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작년도에 2,0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1등급·2등급 안전요원이 배치되는데, 거의 100% 그 사람들이 근무를 서요. 예?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석연 위원 그러면 안전표지판을 그 사람들이 나눠줬다가 회수했다가, 또 페인트칠한 게 망가지면 페인트칠 하면 되는데, 왜 매년 이것을 전면 교체하느냐 이거죠,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한 물놀이 안전부표 설치는, 말 그대로 깊은 수심에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부표를 띄워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수 때 쓸려서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물 위에 놓다 보니까 부식돼서 거의 매년 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일반 표지판이나 물놀이 지역에 설치하는 안전 도구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보충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지. 다 끝나면 그것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하면 그다음에 써도 되는데, 왜 계속 똑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간, 표지판이 무엇무엇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석연 위원 그런 것의 자료를 뽑아다 주시고, 물놀이 안내판이고 무엇이고, 세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저를 보여주세요. 과연 이것을 내년도에도 또 똑같이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세트라면 어떤 것을 말씀……

유석연 위원 아니, 물 위에 띄우는 것이든 안내판이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일괄.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석연 위원 총괄. 그런 세트가 한 군데 어차피 많이 있는지, 아니면 다 내버려서 다시 제작한다면 제작한 다음에 일정한 창고에 보관했을 때 저한테 보여 달라는 것이지. 이게 과연 내년도에 사용 못 하는 것인지, 일회용으로 매년 하는 것인지,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제가 감이 안 온다. 그것이지.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리고 저도 작년도 부분의 것은 확인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표라는 게 물 위에 항상 있는 것이다 보니까, 육지에 놔두는 일반 투명한 것 말고……

유석연 위원 물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표지판도 있고,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예방 차원에서 비상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나가는 물품을 1,800만 원 주고 풀로 한 세트를 만들었을 때, 나가기 전에 저를 보여 달라는 것이지. 이게 과연 반영구적이 될 것이냐, 매년 일회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5년 동안 예산 들어간 자료를, 이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비는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본예산 세울 때는 국이 분리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한쪽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1월 1일 자로 분국이 되면서 도시주택국하고 저희 국하고 나눠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도비, 시비) 이것을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4∼3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5쪽이요. 소초202호(선녀골∼신양동)도로 확·포장공사가 원래 계획이 15억 원에서 30억 원 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 연장이 전체적으로 1.7㎞이고, 1차 구간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그럼 이것 다 끝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아니, 아직 공사비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거기까지 빨간 것으로 다 해서 예산이 3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다 안 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지금 보상 다 안 된 겁니다. 이번에 하면 보상비는 어느 정도 끝나고, 지금 공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 밑에 까지는 작년도까지 예산 다 해서 공사 완료했잖아요. 1구간?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 2구간 빨간 것은 올해 보상하고,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상비로 해놓고 시설비로 나오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다 시설비로 편성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상비라는 말은 없고, 그냥 시설부대비 54억 원? 54억 원이야 5,400만 원이야, 경정이? 이상하게 됐네. 경정이 천원이잖아.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부대비는 지금 540만 원 편성한 것이고요. 시설비는 이번 당초예산에 15억 원 섰고, 이번에 15억 원 서서 30억 원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갖고도 모자란다 그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올해는 보상비만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더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얼마나 더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공사비가 한 25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65억 원이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25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25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보상비 들어가고, 다음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공사비 25억 원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직도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러니까 이번 추경 것 제외하고 25억 원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25억 원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까지 넘어가는 길이 완료된다 그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초205호(흥양∼흥양) 확·포장공사는 지금 2억 원이 들어갔는데, 원래 예산 다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소초205호는 포장까지 다 끝났는데, 거기에 가드레일하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하고, 부대시설을 더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 끝나서 한 것인데, 이런 부대시설 들어가는 예산도 여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식으로 해서 폭 7.5m, 길이 다 나오니까 ‘그 큰 공사가 2억 원밖에 안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보상비까지 해서 30억 원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경사가 심하고 동절기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좀 더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완료됐으므로 예산안에 ‘안전시설 추가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확·포장으로 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을 알잖아요. 아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것 보면, “무슨 공사를 2억 원으로 다 하나.”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이 예산안만 보면. 그래서 그것 좀 구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06쪽 여쭤보겠습니다. 강변로(치악교∼동부교)확·포장. 그럼 이번에 이 예산이면 보상에 공사비용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공사비용만?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 이차적으로 월운정교 군부대 있는 데만 보상이 안 되고, 위의 세경아파트 부분은 선형변경을 해서 해야 하므로, 이것 해서 저희가 이월된 금액 해서 공사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상까지 다 가능하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보상은 조금,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므로 그것은 나중에 협의 진행과정 보면서 보상비 예산은 별도로 세울 것이고, 일단 공사비부터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 위의 구간, 장내 추진 구간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 있잖아요. 1㎞인가 그렇죠? 병영교까지?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여기는 따로 계획하고 계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상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내년도부터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지금 월운정교∼혁신도시로 도로가 뚫렸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도로를 잘 뚫어주셔서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통일 사거리∼월운정교 사거리, 통일아파트 벽면 구간, 그쪽이 도시계획상 차선 2개 늘리는 것으로 돼 있었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지금 양쪽은 다 늘렸는데, 그 구간만 4차선이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따로 계획 갖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계획 못 세웠고,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혁신도시 사업비에다가 국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류인출 위원 월운정교∼통일 사거리 구간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도로 개통되기 전에는 그렇게 붐비지 않았는데, 지금 개통되고 나서는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들이 출퇴근 때 그쪽으로 엄청나게 왕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차 때문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좌·우회전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가도 우회전이 되지 않아요, 직진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빨리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게 언제쯤 되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306쪽 바로 밑에 보면, 행구동 봉대길(중로2-701) 확·포장공사, 이 봉대길도 교량을 지난번에 놓다가 말고, 상당히 방치돼 있었거든요.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 10억 원이면 교량까지 가능한 거예요, 교량은 아니고 그냥 도로만 개설하는 거예요? 모두모아 이불공장 앞에?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것은 교량까지 해서 KT 올라가는 도로에 대사관, 거기부터 이쪽까지 전체 하는데, 저희가 올해 공사비가 10억 원 정도 모자라서요. 교량까지 다 설계돼 있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대사관 쪽에는 교량을 반만 놨잖아요. 반만 놓고 나중에 옆에다 반쪽을 더 놓으신다며?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그것도 해야 하고, 이쪽 옆에 고개 넘어 와서 (구)봉대초등학교 밑의 교량?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거기 교량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원 하면, 지금 그 부분에 한 사람이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다음 달까지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 올려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으로 교량까지는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교량까지 다 됩니다.

류인출 위원 10억 원으로 추가로 놓는 것까지 교량 2개를 놔야 하는 건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이쪽 대사관 쪽에는 지금 있는 도로로 2차선 나오니까 그것으로 일단 이용하고, 이쪽의……

류인출 위원 이불공장 앞의 것만?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거기는 교량을 새로 해줄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올해 공사가 끝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지금 토지수용, 교량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협의 안 해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교량 자리, 그것 교육청 땅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부동산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알박기식으로.

류인출 위원 아, 교육청 땅을 개인이 매입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전 소유자가, 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부동산으로 매입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하여튼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쪽이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7쪽에요. 만대로 만대 사거리 구간 차로 확·포장공사(L=110m, B=20∼23m) 이게 1개 차선만 늘리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지금 거기 우회전 차로가 많이 막혀서요. 거기 지금 공원이 있어서 확장해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원활하도록, 그러면 막히는 게 좀 덜 할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금 그 옆의 절개할 자리가 녹지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남는 녹지는 어린이공원 용도에 맞게 다 같이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308쪽에 화천(행구3교) 재해예방사업 3억 원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이것은 화천 하는 데 잔여 공사하고 추가로 접속슬라브하고 포장, 인도 정비, 그게 지금 많이 내려앉아서요. 인도하고 포장을 좀 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지금 효성백년가약 들어가는 입구?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그러니까 그 사거리를 전체적으로 선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재용 다리 놓는 관계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위원장 이재용 그리고 과장님, 살대울교인가? 그 위의 효성백년가약 후문 쪽의 다리?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위원장 이재용 다리만 놓여있지, 지금 다리 방향을 틀어서 놓다보니까 기존 도로하고 안 맞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위원장 이재용 완전히 버스도 간신히 들어올 정도인데, 그것 개설은?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그것은 동부우회도로하고 해서 나가는, 지금 있는 도로는 마을길이고, 도시계획도로는 그 건물 뒤쪽으로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젓번 갔다 왔고, 그쪽도 선형을 봐서는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버스가 지금 그 노선인데, 옛날에는 좁은 다리라도 버스가 이상 없이 다녔는데, 다리를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위원장 이재용 거기에다가 기존 도로에 붙여놓으니까 ‘S’ 자로 만들어서 - 지금 거기에 구조물을 쭉 갖다 놓았잖아요 - 버스가 잘 못 돌아다녀요, 거기. 일부분이라도 조금 토지보상을 해주든지 해서 선형을 좀 잡아줘야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검토하셔서 그 부분만이라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10∼3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에요. 노후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사업 있거든요. 이게 원주시 전체 점멸등을 다 바꾸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게 아니고요. 10년 이상 노후화된 점멸기만 교체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현황 갖고 있는 게, 가로등이 몇 개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가로등 12,000개 하고, 보안등하고 총 25,000등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점멸등 교체사업인데, 어느 하나에 기준을 잡으면 그게 몇 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점멸기 하나하나에 다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가로등 하나하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점멸등을 딱 빼면 어느 구간이 동시에 켜졌다가 동시에 꺼지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게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30개 등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25,000개면, 몇 개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이상 노후화된 점멸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희가 여기서 듣다 보면, 대략 몇 개 몇 개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올 때는 정확한 근거로 해서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구간에 10년 된 게 몇 개다. 이 구간에 한다.’ 지금 10년 이상 된 게 원주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안 물어봤으면 ‘2억 원으로 점멸기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10년 이상 된 것이 2억 원이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게 어느 어느 지역에 몇 개인데, 몇 퍼센트 된다.’ 이것 다 하려면 얼마 들어요? 한 500억 원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노후화된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매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느 지역이든 옛날부터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에 한 것, 그다음에 한 것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 갖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전체 가로등수는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전체 가로등 갖고 있으면 몇 년도에 한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있는데, 너무 분포가 여기저기 돼 있으므로, ‘어느 구역을 딱 한다.’ 이렇게 지정을 못 합니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몇 개 하는지 그게 다 나와야지, 지금 현황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 그럼 그 현황 갖고 있는 것에서 어느 구간은 언제 했기 때문에 10년 넘은 것, 어느 구간은 5년밖에 안 된 것, 그런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개수도 다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기서 2억 원을 올렸다면 ‘2억 원은 어느 구간에 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하면, 내년에도 또 5억 원 올라오고, 후년에는 10억 원 올라오고, 그다음에 안 올라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원주시에 가로등 많잖아요. 25,000개 현황을 전부 갖고 계시니까 쭉 보고 거기에 연도별로 구분해 보시고, 이번에 교체되는 게 몇 개, 어느 구간, 그다음 내년도에는 10년 넘은 것을 한다면 ‘10년 넘은 게 몇 개인데, 다 못한다. 예산이 모자라서 50%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착착 들어오면 위원들이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다음부터는 반영할 때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한번 정비해 봅시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LED가로등 교체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가로등 뒤쪽으로 인도 쪽에 낮게 달린 보조가로등?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최근에 설치한 것은 높이가 어느 정도 있게 잘 달아줬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달은 게 너무 낮게 달아서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등과 가로등 길이가 한 50m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코앞에 달아 놓으니까 똑같이 달아놓고 불이 옆으로 퍼지지 못하니까……. 최근에 다신 것은 잘 달아주셨더라고요. 한 4∼4m 50㎝ 정도 달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달았던 것을 조금 더 높일 수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높일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기선 나온 게 구멍을 뚫어서 나온 것이라서, 반도도 보니까 좀 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왕 달은 것 최근에 달은 것처럼 조금만 높여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요. 낮은 것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조금 높여 달 때 나뭇가지에 가리는 것은, 가지 몇 개만 쳐주면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31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46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467∼46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314쪽에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정비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가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정비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은 17개 초등학교 32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과거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 중에 불량품이 설치되어 있거나 파손돼서, 정비가 필요한 6개 학교를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구성이 차단기도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차단기는 거의 다 없어졌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차단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크기도 많이 줄고, 성능도 많이 좋아진 최신형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전까지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지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경찰청에서 지침을 표준화로 만들어서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15년도에 법정시설로 설치돼 있는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잘되고 있는데,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9개 중에 저희가 3개는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섯 군데가 남아 있어서, 나머지를 저희가 정비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옛날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아닙니다. 지금 최신형으로 바뀌어서요. 과거에 기둥처럼 크게 세워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었고,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최신형으로……

류인출 위원 적외선 감지기로 해서 “뒤로 물러서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무활동(교통행정과)이 있는데, 내부거래가 지금 5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전병선 위원 어떻게 내부거래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5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9, 10월경에 예측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2월 결산을 앞두고서 검토해 보니까 11억 원 정도밖에 발생 안 해요. 그래서 나머지 14억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관련한 9억 4,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5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저희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한 25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로 감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14억 4,000만 원인데요. 당초에 9억 4,000만 원을 저희 특별회계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특별회계 9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5억 원은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전입을 받아서 세입 처리해서, 그것을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특별회계로 넣어서 다시 해서 14억 원이 나왔다 그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14억 원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0쪽, 1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318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9∼47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2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위원 아닌 의원

조상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건 설 방 재 과 장김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차량등록사업소장박헌식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기타 참석자

미래도시환경연구원 실장구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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