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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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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3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3쪽이요. 소규모 장비 임차료가 5개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소규모 장비 임차료 100만 원 해서 5개소를 한 것은, 벽화 부분의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고압 분사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먼저 700만 원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5개소에 100만 원씩 500만 원이 더 들어온 거네요. 그럼 5개 소규모 장비 임차료가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벽화가 더러워져서 거기에 쏴서 벽화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1개소당 100만 원씩……

전병선 위원 벽면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예, 벽이 더러워져서 임차해서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1개소당 100만 원씩 잡아서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 5개면 다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저분한 곳 5개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경관위원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인원이 는 거예요? 이것도 최저임금 때문에 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게 1,24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횟수가 31건 정도, 작년도에 실제로 개최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6명.

전병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작년도는 31회 정도 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31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예.

전병선 위원 그것을 31회 정도 하면 한 번에 묶어서 몇 개씩,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12회는 되는데, 31회를 했다는 것은 한 달에 세 번씩 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심의할 때마다 예산이 포함되면 약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묶어서도 하는데, 그 건이 재심의도 나오고, 1건으로 완료되는 게 아니고 재심의로 떨어지고, 또 서면심의도 있다 보니까 횟수가 많이……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들 한 번 참석할 때 7만 원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예, 지금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내는 7만 원……

전병선 위원 2시간 정도 하면 7만 원씩 주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이상이 되면 10만 원 지급합니다.

전병선 위원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되면서 7,000원 갖고 막 그러는데, 7만 원 정도면 많은데, 횟수가 31회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예산은 이번에 한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비슷한 것은 묶어서 해서, 심의위원들도 시간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섯 분이 31회에 7만 원씩, 이것도 200만 원 되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관심의위원회,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무지하게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의정모니터분들도 다니다 보면, “어떻게 이런 데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줬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관심의는 규모를 7층 이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상 7층 이상 건축물.

박호빈 위원 7층 이상.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심의 안 받고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경관심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택지 속에 짓는 것들이 거의 다 상업용지에 있는 것들이 다 경관심의를 하는 거예요. 큰 필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경관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돈 7만 원, 돈 10만 원 받고 전문가들이 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돈을 더 드리더라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잘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하실 때도, 어쨌든 심의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게끔,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사례를 해서, 이 하드웨어는 한번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경관심의에 들어가서 느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겉에는 돌을 발라놓고 양쪽 3면에는 전부 드라이비트라는 스티로폼으로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한 미세먼지가 결국은 이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우리한테 다 치명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막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넣게 하고,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하므로, 돈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진짜 제대로 훌륭한 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6인이라고 했는데요. 분과로 6인이고, 총 30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제가 착각했습니다. 총원 30명이고요. 분과별로 하다 보니까 6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판단해서 다음에 위촉할 때 전과 동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빨리 교체해서 제대로 경관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5∼3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학성동 도시재생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의견청취하고 몇 가지 질의 못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센터 2월에 직원 채용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김지헌 위원 그럼 지금은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센터장만 선정됐고요. 사무장하고 센터 직원은 채용 안 돼서요.

김지헌 위원 그럼 그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은 지금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원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있어서요.

김지헌 위원 전미선 씨?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정확히 3월, 보통 계획에 보면 3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잖아요. 그런 법원이 언제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옛날 등기소 건물, 그 건물에 리모델링, 그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이 시기가 맞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4월 말이나 5월 초순경에 원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학성동 현장지원센터를 법원 (구)등기소 건물, 그 공간에 위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공간을 한곳에 마련해서 도시재생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도시재생, 문화도시, 창의도시 이런 식으로 하고,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같이 도시재생을 꾸밀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실을 한 공간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구)법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등기소, 현장센터는 임시로, (구)원주여자고등학교 사무실이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착공 못 했습니다. 착공해서 당초에는 상반기에 창의도시센터는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들어갈 계획이 안 돼서 하반기에 저희 도시재생센터, 그것은 창의도시센터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등기소는 학성동에 현장센터만 있는 것으로, 우선 같이 있다가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협동조합 공간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지하상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당초에 현장센터도 임시로 해서 가는 것으로 냈었는데, 그런데 협동조합이 처음에 승낙했다가 언제 한번 매스컴에서도 맞고, 여기 저기 된다고 해서, 그것은 괜히 여론에 안 되게끔 해서 우선 등기소 자리로 갔다가 옮기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도시재생 의견청취 들어보니까 원일로변 간판정비사업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간판정비만 돼 있는 거예요? 빈 상가나 다른 리모델링은 없고 간판정비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리모델링은 개인 것은 개인이 하게 되고요.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해도 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간판정비만 계획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광장을 만드시거나, 역전시장 쪽을 그렇게 구성하게 되면 원일로변에 상가들이 메인 거리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주역이 나가게 되면 시티파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현재 원주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작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응모했다가 되지 않았고, 지금 도시숲하고 같이 해서 다시 응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반곡역까지 (구)폐선도로 계획에 의해서, 바람숲길을 생활형 SOC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응모는 언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현재는 안 됐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금 김지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디에 설치하나요? 봉산동에 설치해요? 여기 예산 들어온 것?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봉산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이게 지금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쪽에서 학성동 그쪽 지역을 주관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원주시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이 지정되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봉산동은 되지 않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고 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아예 활성화계획까지 수립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추진 의지를 대단히 중요시하므로, 현장지원센터나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동도 가능하면 선정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현장지원센터하고 시설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도시의 형평성도 있고, 지금 어느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학성동 그쪽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시행해서 예산도 들어가야 하고, 지금 모든 게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봉산동 이쪽 지역은 지금 우리가 거기를 도시재생사업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만일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선정 안 됐을 때 그 동네에서 하시던 분들이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없잖아요. 계속 가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100% 시비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해서, 원주시는 봉산동이 유명하지만, 봉산동도 있고 학성동도 해서 전체적인 (안)이나 무엇을 해서 검토한 (안)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고요.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도시재생 신청 지역을 선정할 때 일정 부분 유리한 부분이 반영됩니다.

전병선 위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조금 불리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불리한 것보다도 어차피 그게 되는 것은 다행이에요. 국비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안 됐을 때? 이제는 시작했으니까 안 됐다고 해서 중지할 수 없어요. 그럼 100% 시비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활성화계획 전에 저희가 2016년도부터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략계획을 원주시 전체로 해서 그 전략계획은 8개 동에 활성화계획 구역이 11개 구역입니다. 그중에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명륜동이 돼 있어서 명륜동이 먼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학성동이 있어서 학성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봉산동이 그다음이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봉산동이 2순위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지금 현재는 3순위죠. 명륜동이 1순위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명륜동은 안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명륜동은 먼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약간 다른데, 그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명륜동에……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향교 주변에 하는 것이요.

전병선 위원 3순위가 봉산동이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다음에 우산동이고요.

전병선 위원 우산동?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4순위가 우산동?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순위까지 갔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현재 신청한 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순위 정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전에 공청회도 했고, 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강원도 심의까지 받아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 아니라 용역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전병선 위원 이것은 좋은데, 지금 학성동이 도시재생사업 시작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지금 예산도 투입할 게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국비 받는 것은 몇 퍼센트에요. 몇 대 몇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65 대 35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받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고 넘어 갔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도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3순위까지 들어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그렇게 가게 되면 국비를 못 받는데, 지금 춘천시도 세 군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센터를 말씀하셨는데, 학성동 현장센터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집기류하고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성동도 지금 센터장이나 사무원을 뽑고 있는 상태고요. 봉산동도 지금 예산 세워서 선정되면서 같이 현장센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게 되면 센터장하고 사무원을 뽑으려고 예산을 하는 것이지, 먼저 뽑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어차피 국비 문제를 갖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다.” 국비 많이 받으면 괜찮아요. 우리한테 이익은 되지만, 국비를 받는다는 조건에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의 동네보다도 원주시 전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억 7,000만 원,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위원님 염려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학성동으로 분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봉산동은 또 따로 만들어요, 아니면 변재수라는 분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전미선 씨는 학성동으로 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일단 최종 선정까지는 전미선 사무국장이 센터장으로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미선 씨가 어디로 가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시 센터고요. 그다음 학성동이나 봉산동은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서로 유대관계는 되는데, 조직을 저희 시로 보면 하나의 사업소 비슷하게 되는데, 별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변재수 그분은 원주시도시재생센터고, 거기에 또 밑으로 학성동, 봉산동, 우산동,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영구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한시적입니다.

박호빈 위원 언제까지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사업 끝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중심형은 5년인데, 4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이 돼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해직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나요? 이 도시재생이 2년은 갈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 노동법에 의해 저촉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한시(4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공무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노동법에 저촉 안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당초에 채용할 때도 4년으로 했으므로 그 당시에 문제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엄청나게 골치 아파져요. 지금 우리 시에 보조금 받는 단체, 위탁받는 단체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처럼 인력을 뽑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가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해촉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직원으로 남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비가 계속 투여된다는 사실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을 제일 먼저 한 게 태백시 통리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4년 끝나서 해임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충분하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도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뽑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전에 도시디자인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는 지금 어는 쪽에서 보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옥외광고물은 건축과로 다 이관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광고물은 다 건축과로 갔고요. 경관은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경예산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속허가과의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2억 5,3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2억 5,300만 원. 아니,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모든 허가는 신속허가과를 통하듯이 신속허가과 업무가 많은데, 직원들도 고생도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서포터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애써서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더 세워서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줄여 쓰는 것만이 역할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 그대로 신속허가과인만큼,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를 통해서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사업은 328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9∼2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건축과로 이관됐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위탁관리를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받았다가 우리 시에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 납부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 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옥외광고물기금은 수수료, 그다음에 과태로, 그다음에 옥외광고 수입으로 저희한테 수입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각 사업으로, 용역사업자로 옥외광고단체에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 지출하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무실동에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을 하나 걸겠다고 얘기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걸었어요. 그러면 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류인출 위원 예를 들어, 1만 원이다. 그러면 그 1만 원 납부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저희 시 수입으로……

류인출 위원 아, 시에다 바로 납부하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연간 옥외광고물협회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죠?

○건축과장 남기은 총금액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게시대를, 지정현수막게시대를 위탁하는 사항, 그다음에 어떤 안전검사, 이런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그 금액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연간 그쪽에 지출된 금액인데, 현수막게시대나 이런 것을 위탁관리하는 데를 보니까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해도 응찰하는 단체가 없잖아요. 옥외광고물협회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다른 서울특별시나 광역 지자체 큰 데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을 위탁관리를 주는데, 개별 사업자한테도 줘요. 개별 사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관리도 잘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 시비를 들여서 게시대를 다 설치하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만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를 보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입찰을 붙일 때 관리업자(업체)가 현수막게시대를 본인들이 설치해요.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현수막게시대 설치비용이 안 드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죠. 업무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방 건축과로 넘어왔으니까 – 파악하시기 바쁘실 텐데 – 파악하셔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보시고, 타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현수막게시대 설치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본인들 재산이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최근 한 3∼5년 동안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느라고 시에서 투자했던 비용, 그런 것을 따로 자료로 줘보세요.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향후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중간에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엄청나게 추가됐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추가된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사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령에는 조례로 하게 돼 있었지만, 엔지니어링 활동대가 기준이라는, 좀 현실화된 대가를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현실화 한 대가를 조례로 정하지 못한 사안이 2016년도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2016년도에 저희가 대가를 현실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의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조금 연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현실화 한 대가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원래는 본예산에 2억 6,500만 원 정도 세웠었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100%를 세우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들어간 것보다도, 지금 건축에서요. 사회적으로 하는 게 소방점검하고 같이 건축허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방점검을 지금 보니까 소방서인가 어디서 주민들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사무실 같은 데 다 다니면서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에 화재예방 관련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소방서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요. 한 7개 조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 거기서 점검해서 1차는 아마 구두로 한 달 정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또 지적된 부분이 화재 관련해서 저희 건축과 소관이나 건축물 관련이면, 소방서에서 주 단위로 저희한테 위반내용을 통보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규정된 건축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건축을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그 설계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정확히 허가 나갔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사람들을 보면, 가게를 하거나 무엇 하다가도 옆에 증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건물 변경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물 변경이 이번 화재 때문에 소방법을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민원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옛날에는 건축법을 어느 정도 조금 봐주고 넘어갔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커피집을 하나 하더라도 옆에 담 하나 쌓은 것까지 지금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건축하고 소방하고 건축허가 난 것. 어차피 1m, 조금만 넘어도 오버되잖아요. 그런 것을 건축에서는 소방법하고 같이 해서, 정말 서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허용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건축과장 남기은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소방서에 “화재에 정말 문제되는 부분만 통보를 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한테 일주일에 20여 건을 통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인력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문제 되는 부분만 통보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문서로도 요청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같이 해주세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건축현장 조사·검사, 이게 건축사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 못 할 부분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삼천리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데,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난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인도도 없는 소방도로인데, 완전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소방도로의 끝에 와 있어요. 난 이런 것들을 이해 못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건축사들이 결국에는 내가 설계해서 건축물 지은 것을 다른 건축사가 감리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win-win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당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했던 것 지적하면, “어? 너 봐라, 너 할 때 언제보자.” 만약에 조사·검사에서 잘못됐는데도 허가가 났는데,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는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그 내용을 위반한 부분일 때는 건축주도 조치하게 돼 있고요. 건축사는 법령에 기본은 행정처분이고요.

박호빈 위원 행정처분이 어디까지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주의,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결국에는 건축사들 서로가 배를 불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제3의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하는데, 원주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적질을 할 수도 없어, 내가 언젠가는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이것 좀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29∼33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은 331∼3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차량이 1대 필요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 지적부서 원래 업무가 지적측량·검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지적공사가 지금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하면, 저희들한테 꼭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검사해서 토지분할이라든가 정리하는 역할을 계속 같이 하고 있었는데, 측량검사를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다 보면, 사실은 보면 비포장도로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차량이 없다 보니까 전부 개인 소유 승용차로 다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용차가 1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 규제 완화 관련해서, 그때 용역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용역조사가 어느 부서로 가서 –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없어졌으니까 –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당초에는 도시재생과가 분리돼서 지금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안 지은 유치원 부지 같은 것, 그다음에 종교시설이 아닌데 종교시설로 돼 있는 것, 현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마쳤어요. 조사를 마친 것 같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완화하는 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가 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직 용역은 진행 중인데요. 용역은 다 결정·고시될 때까지고요. 작년도에 발주했으므로 금년도까지 용역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택지가 12개인가 되는데, 거기 보면 문제되는 게 안에 있는 주요소, 유치원, 단독주택인데, 여러 개 합쳐서 종교시설 지은 게 있고, 그런 시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또 그다음에 요즘 와서 새로 원룸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 세대수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단관택지나 단계택지, 삼광택지, 구곡택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10년 이상 지나면서 사실상 법에 따라서 바뀐 게 아니고,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바뀐 것인데, 그것은 용역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주택용지에 보면 가구 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 근린생활시설이 40%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더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 한 데가 춘천시가 일부 했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했습니다. 거기 사례도 조사했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나 춘천시는 100% 다 풀어줬어요. 100% 다 풀어줬고, 그다음에 속초시가 40∼60%로 완화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단계택지도 그렇고, 단관택지, 구곡택지, 삼광택지, 대로변에 있는 데는 2층, 3층의 원룸·투룸을 주거시설로 쓸 수 없어요. 임대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공실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낮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꿔서 규제를 완화해 주면, 낮에 사무실로 쓰면 주차도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층, 2층이 다 상업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퇴근해서 내 집에 갔을 때 차를 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사무실로 쓸 수 있게 용도를 완화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담당과장님 하시다가 지금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꼭 결과가 잘 나와서 주민들이 원활히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면이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좀 전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이런 부분들, 이게 신도시,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건축에 대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차가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 만날 주차전쟁이고, 또 좁은 골목 속에서 또 신축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좋으련만, 만약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Setback(단형후퇴)을 해서 앞에 스페이스를 두게끔 해서, 자연적으로 길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 쉬운 예로, (구)시청 자리에 두진하트리움 지으면서 그 지역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 골목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또 집장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신축하시는 분들은, 자기 땅 찾아 먹으려고 길하고 최대한 붙여서 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구도심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좀 도시계획선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뒤로 밀려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지도는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 심의 올라오는 사항은 차가 진출입하므로 셋백을 하고 있는데, 심의 대상이 아닌 건물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설계 들어올 때부터 그것은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인도 넓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간격을 둘 수 있는, 지금 건축선 보면 도로선에서 50㎝밖에 없는데,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건축사들이 해서 들어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공직자분들이 일일이 가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설계하시는 설계사들한테 그런 부분들의,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 시에 그런 것을 건축주하고 얘기해서 설득해서 셋백을 하는 것들을, 무언의 서로가 약속을 지킴으로써 어쨌든 골목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관내 건축사에 문서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도시가 되니까 설계할 때부터 가능한 한 이격을 둬라.”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가보자고 한 게, 어떻게 저렇게 건축허가를 냈는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원주역이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난 만종역을 보면 도시계획도 늦고, 또 주차장도 좁아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니까 서원주역사를 짓고, 도시계획을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한 100년 정도를 내다보고, 좀 충분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을 빨리하는 게 좋은지, 늦게 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382∼38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2쪽에요.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사업, 홍보물품 제작이 있는데요. 그럼 혁신기업도시과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럼 혁신기업도시과 자체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는 그냥 혁신기업도시과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단만 없어지는 것이고, 과는 존재합니다.

전병선 위원 단장님, 그럼 2개 과가 다 도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최종 확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직부서의 (안)은 도시주택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업무는 다 똑같이 넘어가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4급만 없어지는 것이고, 창조도시사업과나 혁신기업도시과는 그 업무 그대로 가면서……

전병선 위원 나누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2개 과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도시주택국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 할 때 어차피 과는 같이 가니까 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으로 들어가니까, 홍보물 하는 데도 조금 신경써야겠네요. 자칫하면, 원래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 단의 명칭을 넣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전공공기관(13개)에 그런 것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반영된다면 달력 종류를 만들어서 13개 공공기관에 페이지마다 한 달에 한 기관씩 넣어서 홍보도 하고요. 주민들도 나누어주면서 기관 홍보를 하게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자칫하면요. 어차피 1개 단에서 하던, 단장님까지 계시던 단에서 하시던 일을 과로 해서 혁신도시 전체를 담당하면 좀 문제되지 않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지속적으로 하던 일이므로 국이 바뀌어서 다른 조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단에서 하는 게 과로 내려가서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게끔, 여태껏 해오던 것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정주여건이나 모든 게 혁신도시는 엄청나게 심각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단장님, 부론산업단지는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박호빈 위원 올해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일반산업단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SK가 주력사인데, 지금 원주시 출자자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지연됐었는데, 지금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 SPC(특수목적법인)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공모할 수 있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분양해놓고 일을 한다고 하면 되나, 일을 하면서 계속 완성 단계로 높여가면서 분양해야지 분양률이 높지 않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런데 PF 조건이 있는데, PF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SPC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기업을 찾아다녀서라도 빨리 저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국가산업단지는 범위가 30만 평에서 조금 더 늘어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후보지 선정된 부분이 1,012,000㎡인데,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평수로 30만 평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49만 평이죠.

박호빈 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그 당시에 30만 평이라고 했는데, 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처음에 일반산업단지가 612,000㎡이고요.

박호빈 위원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합쳐서 49만 평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속에 아예 같이 일반산업단지를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죠. 별개로 돼 있는데, 같이 연접해 있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는 30만 평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박호빈 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늘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지가 모자라다 보면, 인근에 접해있는 부분에 가용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처음에 50만 평, 100만 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지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도 시행되는 것이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일을 언제부터 하냐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반산업단지 부분은 지금 PF 부분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게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PF가 안 되면?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SPC하고 같이 저희가 입주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해서 7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난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공사를 진척해 가면서 분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땅을 분양해서 그 수입을 갖고 공사한다는 그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원래 저희 조건이 60%거든요. 60% 정도 된 다음에 공사하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저희하고 접촉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공사가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기업들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도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도로도 새로운 도로가 나고 이러면, 공사를 계속하면서 입주 기업을 찾는 게 더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요. 하여튼 주관사를 잘 설득하셔서 진행형으로 되게 해주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43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예산에서 지출예산은 13∼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436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예산은 15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토목시설물 보수공사가 1억 원이 늘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이상환 이게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 진단을 한 다음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노후화돼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박호빈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후건물을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정수장 건물이나 정수장 침전지나 여과지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건축물 보수공사 하는 데 3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그게 원주정수장하고 신림정수장, 매지배수지, 귀래나 그런 데 전부 다 보수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보수할 곳에 대한 부분의 기본 데이터가 나왔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그것은 용역 할 때요. 실시설계가 안 나왔지만, 용역 할 때 대략공사비를 용역회사에서 제시합니다, 그쪽 회사에서.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대략공사비다? 3억 원이?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다름 아니라요. 우리 중앙시장에 화재 났을 때 이틀 정도 계속 수도관이 터져서 수돗물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수도세는 어떻게?

○수도과장 이상환 그것은 경영관리과에서 감면이 들어오면 감면해주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수입예산은 13∼14쪽이며, 지출예산은 17∼2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송 사거리에 가면 오페라 웨딩홀 있잖아요. 그쪽에는 지금 하수관거가 안 돼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곡지구 정비사업 할 때 포함해서 저희가 정비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구곡지구는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그쪽으로요.

류인출 위원 아, 그럼 이쪽의 남송 사거리 밑쪽으로 보면, 예식장 건물 하나 있고, 판부농협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남송 삼거리 쪽에 있는 마을?

○하수과장 김철운 거기도 같이.

류인출 위원 거기도 가압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흥업하수처리장은 우산동처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철운 거기는 흥업하수처리장 구역이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럼 중간에 가압장이 있어야 하나 봐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남송 사거리에 보면, 포스코아파트인가? 그 앞쪽, 전에 제가 듣기에는 거기가 가압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쪽에 구곡가압장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류인출 위원 남송 삼거리 쪽은 엄청나게 지대가 낮은데, 그럼 거기는 이중 가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지금 환경청하고 재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5월경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5월경에 착수하면, 그럼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가 반곡동 섭재, 행구동까지 다 포함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공사비용은 확보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다 바뀌셨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다 바뀌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지적한 것 중에 물 담아놓은 통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배수지.

박호빈 위원 배수지가 콘크리트로 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은 게 있으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4개 배수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2개는 공업용이고, 하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2018년도에 해서 그것은 스테인리스스틸로 해서 10개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사항 10개에 대해서 에폭시수지로 하면 한 2억 원 정도 되고, 스테인리스스틸로 하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민들 급수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지금 에폭시수지, 그다음 스테인리스스틸, 그다음에 타일, 타일 종류도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 하나씩이라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 국장님은 다 파악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들도 회의록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권용균

신 속 허 가 과 장강태호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유창호

지 적 부 동 산 과 장이영길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규태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관 리 과 장이정우

수 도 과 장이상환

하 수 과 장김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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