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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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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
3.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
4.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5.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6.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
7.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8.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1)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11.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
12.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2)
13.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3)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
3.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
4.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5.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6.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
7.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8.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1)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건
나.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
11.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
12.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2)
13.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3)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모두 1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세요?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보호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의 제1조 내지 제3조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의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임대료 인상, 고용임금 상승 등 경제상황이 생계와 직결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은 자치단체의 고민이며,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김지헌 의원님, 신재섭 의장님, 이숙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원주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조례안이 적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과 경제전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그동안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지헌 의원 네,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특별히 또 원주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에 중앙시장 화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서 했냐면 경제전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일자리과에서 진행하는 지원혜택은 보통 중소기업들이 많이 받았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경제전략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략과에서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김지헌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냐고 상당히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7조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특례보증이라는 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김지헌 의원 특례보증이라는 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담보나 보증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말합니다.

시가 출연하게 되면, 이차보전금을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15배의 금액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곽희운 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는 아마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내에서 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례보증은 만약에 시가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15배, 15억 원까지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지헌 의원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아마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소상공인들이 요즘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김지헌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회)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 부록

(10시14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위탁운영관리 규정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고, 옻·한지 관련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재원마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옻·한지 산업 등 전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옻·한지산업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호, 제7호, 제10호에 옻·한지산업 관련 사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 추가하며, 안 제13조에서 위탁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그동안 원주시 옻·한지산업의 침체로 인해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옻·한지산업의 지원대상과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한지공예교실 지원을 추가하여 옻·한지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운영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관계법령을 개정하였기에, 곽문근 위원장님과 곽희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문근 의원님과 경제전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8) 부록

(10시2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 및 8조에 착한가격업소 운영상황 점검,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가격기준, 가격이라는 게 지역 내 상가업소 주변에 있는 가격평균 이하일 때 가격기준에서 25점으로 주고, 가격을 인하했을 때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위생청결이라든가 이런 점수에서 30점, 그다음에 종사자 친절도 이렇게 해서 그게 5점이고, 옥외가격표시라든가 해서 5점 해서 총 100점 만점에서 저희가 채점을 했을 때 70점 이상일 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어떤 규정에 위반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보통 규정 위반은 물가를,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가격을 올렸을 때 착한가격업소 지정에서 탈락이 되고요. 올렸을 때, 동결했을 때는 몇 프로 이내 했을 때, 1년 이상 동결했을 때는 몇 점이고 이런 기준이 있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정취소가 됩니다.

조창휘 위원 위생이나 청결문제가 적발이 되었을 때도 어떤 과태료를 내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과태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취소……

조창휘 위원 이랬을 때는 취소대상이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정에 관련돼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행안부 지정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또 4조에 지정하는 내용을 보면 영업자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장, 아니면 소비자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지정기준을 몰라요. 여기 조례에 없잖아요. 이게 지침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청하고자 해도 내 가게가 지정기준에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 조례 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지정기준을 [별표1]이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조례에 첨부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정기준이 사실상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되면 조례가 계속 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라든가 강원도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여기에 했을 때에는 지침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정기준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나요? 몇 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들도 지침……

곽희운 위원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뀔 만한 기준을 선정하진 않을 것 같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해마다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곽희운 위원 해마다 바뀌어서 내려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렇다라면 좀 담기는 어렵겠네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읍면동에 홍보하실 때 기준이 이런 기준이다, 또 어디 가면 행안부 지침을 볼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읍면동하고 각종 요식업협회나 숙박협회 이런 쪽으로 해서도 저희가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조에 이용 활성화에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저희가 노력해서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보통 거리질서 캠페인, 물가안정이라는 걸 할 때 캠페인을 하면서 물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나 SNS홍보단 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착한업소 지정만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홍보혜택도 받고, 또 매출도 는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 지정의 취소에 보면, 3호에 휴업이라는 게 임의휴업인가요? 임의적으로 휴업,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문 닫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원장 곽문근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집어넣은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행안부 표준지침에……

○위원장 곽문근 여기 뒤에 붙은 데는 자료에 없네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선정기준에 보면, 가격동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1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업소 자체가 1년 이상 휴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20ℓ짜리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데……

○위원장 곽문근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나가서 갔을 때, 휴업을 해서 문을 닫고 계실 때는 지정취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막국수를 파는 사람들은 동절기에 필요에 따라서 장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고깃집은 필요에 따라서 여름에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착한가격 지정을 받지를 못하니, 이 1항3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아까 임의휴업이라고 여쭈어본 것은, 어떠한 사무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폐업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은 상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관리도 사실 시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가혹하다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1개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딱 1개월 됐다고 해서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인데, 2∼3개월 가고 계속…… 대부분 보통 휴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1개월 이상 저희 조례에 되어 있지만, 지정을 해서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취소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니까 취지가, 똑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담당자와 상의 후)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보면, 지정할 때 최근 1년에 휴업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정을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곽문근 최근 1년간 휴업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이 있는 업소만 지정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러니까 지정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했을 때는 지정취소를 하는 게……

○위원장 곽문근 지금 그 1년보다는 강화된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는 지정을 못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1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가 부득이하게 어떤 성격상 1개월 정도 문을 닫는 경우들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착한가격 지정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리니까 좀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다른, 여기 지금 붙어 있는 청주시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발췌하신 법률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어떤, 있으면 그것을 포함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정도는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협조하는 거고. 쓰레기봉투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데, 이게 1개월이라는 단서를 달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게 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지정해서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정 자체가 안 되니까는……

○위원장 곽문근 다른 얘기라니까요. 지금 문구 이해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1년 이상 휴업을 한 분들은 지정대상 자체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년 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1년 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시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위원장 곽문근 굳이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적으면 되지,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곽문근 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아마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표준안도 내려왔고, 표준안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이 지정의 취소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는 그 부분을 별도로 여기에 기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 업소가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는데, 어떤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휴업을 임의적으로 막 하고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뢰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3호 규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지속적으로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네, 하여튼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1년 이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훨씬 더 임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5일을 문을 닫아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2, 3개월을 문을 닫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하위제한적인 것을 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을 하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동절기든 하절기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래서 여기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 곽문근 차라리 그렇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운영하면서 혹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1항제3호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9) 부록

(10시5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22억 원으로, 도비 8억 9,000만 원, 시비 13억 1,000만 원으로 현금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출연금 지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HR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HR은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 검사정보와 스마트폰 등으로 수집한 활동데이터, 스스로 측정한 체중이나 혈당 등의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사용자 스스로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PHR건강기록 시스템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국비 포함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령자 1인 가정 대상 개방형 개인건강기록과 의료기기 사물인터넷 연계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과 개방형 개인건강기록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사물인터넷기기 활용 홈헬스서비스 개발과 실증사업, 의료기기 사물인터넷기기 활동, 의료현장서비스 고도화 및 개방형 개인건강기록 연계기술 개발 등 총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5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이며, 2019년도 예산은 국비 포함 2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만,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1추에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GTI국제무역박람회가 원주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동일한 기간에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국제무역박람회 연계에 따른 생활의료기기 홍보 부스 지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기업지원사업입니다.

3쪽 향후계획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거, 2019년도 출연금 지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사업비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개발이 되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곽희운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핸드폰 앱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실질적인 활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예, 이게 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지.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상용화됐을 때 어떻게 상용화가 되는지를 설명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담당과 상의 후) 지금은 장비를 나눠줘서 고령자나 이런 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증화하는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실증만 하는 그런 단계적인,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데이터……

곽희운 위원 개발하는 게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데이터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곽희운 위원 그것을 구축해서 실제 개인들한테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증을 해 보고, 예를 들면 당뇨가 전부터 몇이었는데 어떤 생활을 하니까 당뇨 패턴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데이터를 구축……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개발인지 구축인지가 좀 헷갈려서, 여기는 개발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국제무역박람회 때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같이.

곽희운 위원 그럼 따뚜 일원에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시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상설전시장은 기존에 하는 테크노밸리 쪽에서 하고요. 생활의료기기 쪽은 기업지원일자리과랑 같이 하는 국제무역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쪽에 국제무역박람회 열리는 따뚜에는 몇 개 부스 정도를……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올해 강원의료기기가 110개사 해서 부스는 129개 정도 설치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따뚜에 하실 계획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따뚜에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GTI박람회는 따뚜 일원에 부스를 한 480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GTI는 500개 부스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것은 500개 신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일자만 같이 하는 건지, 아까 과장님 설명은 따뚜의 일부를 여신다고 해서 몇 개나 따뚜에 여실 건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생활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부스 그쪽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GTI국제박람회 하면서 500개에다가 아마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에서 80개인가 정도 또 한다고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GTI 중에서 100개 정도 부스를 원주권 기업들을……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그런데 거기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에 못 미치는 업체들을 위해서 별도의 부스를 또 하신대요. 옆에다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3야라고 해서 공연하고, 야간판매 이런 것 몇 가지 한다고 그러시는데, 500개 부스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추가를 하고, 또 강원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또 들어오면 과연 공간이 있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의료기기 전시회는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480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는데, 원주에서 100개 정도는 배정을 받아서 원주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정을 별도로 받을 계획이고요. 야시장은 저희가 댄싱카니발 할 때 먹거리존 있던 그쪽으로 해서 별도로……

곽희운 위원 이쪽 것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여력이 나오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은 예산편성지침 새로 내려온 것 보니까, 문화재단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했어요. 이번 동의안에.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반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동의안에 안 들어와서, 왜 안 올리셨나 궁금해서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재단은 지적도 받고,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인상분 그것을 반영했는데, 테크노밸리는 기존에 예산이 우리가 테크노밸리에 인건비로 출연하는 것은 7억 5,000만 원 출연하는 게 있는데, 7억 5,000만 원 중에서 원장 인건비하고 일부 2명인가 추가로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곽희운 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1.8% 인상분을 우리 출연기관에는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봉승급도 총인건비의 1.45 한도 내에서 올려줄 수 있는데, 다른 재단은 올려줬는데, 왜 테크노밸리는 안 올리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것은 인건비가 별도로 목으로 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 속에 인건비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에 관련해서 출연금을……

곽희운 위원 아니, 사업비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예를 들어서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한다고 하면 이 사업 속에 인건비가 얼마나 녹아……

곽희운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전년 대비해서 1.8% 인상해 줄 수 있고, 또 호봉도 1.4% 내에서 호봉승급을 호봉에 맞게끔 돈을 더 주는 거겠죠. 인건비를 더 주는 거겠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이 사업을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해서 거기 인건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1.8%면 우리 공무원 보수인상률 그거 올려주는 것, 이것 안 해 주셨잖아요. 19년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올해 인상결정이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출연 안 올라왔잖아요.

(○의료산업담당 김종근 – 출연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단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인건비까지 다 출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료산업담당 김종근 – 밸리 인건비는요. 사업 속에 녹아 있는, 자기네들이 사업하면, 아까 PHR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 인건비 책정된 사업비로 해서 본인들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원장님이나 몇몇 행정직원만 우리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게 공모사업을 많이 못 따오면 직원들도……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속의 인건비를 가지고, 그 재단의 임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5,000만 원 출연금 속에 들어 있는 것 인건비가 들어간 것은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런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아니 저희가 출연했을 때, 예를 들면, 7억 4,000만 원을 연간 인건비라고 출연을 해줬는데, 다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얻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기본적인 세 분의 인건비는 7억 5,000만 원 출연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들마다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국비를 지급받는 사업을 공모에 선정되면 5년짜리 – 보통 5년짜리인데 – 130억 원짜리다. 두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은 5년간 130억 원짜리이고, 그 안에 130억 원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에 들어 있는 인건비가 재단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 바라보며) 일단 잠시 정회를 해 주시죠.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 부록

(11시1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장영덕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곽문근 위원장님과 조용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 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5곳으로부터 의견제출사항이 있어 의견서 원본과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 자료를 나누어 드렸으니 안건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의안 1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영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가는 물론,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위주였으나, 사회적경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추진의 효율성, 그리고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장영덕 의원님, 신재섭 의장님, 이숙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시책을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조례안이 적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고기간 중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제출사항이 있었던 것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단체 의견들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영덕 의원님과 경제전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조에 생산, 교환, 분배가 있습니다. 분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의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이득금이 생기면 분배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것을 분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영역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분배의 영역을 넣어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생산하고 교환하고 하는데, 어떤 물품을 생산했을 때 그걸 분배한다는 얘기예요?

장영덕 의원 이득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득금에요?

장영덕 의원 예.

조창휘 위원 이득금에 대해서 분배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이 어떠한 이득을 내서 나누기하는 거예요? 조합원들끼리?

장영덕 의원 예,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축협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이득이라면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분배라는 것이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5%나 10% 정도 출자 배당금을 주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분배를 얘기하는 건지, 전체 수익금액의 나누기, 회원수에다가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장영덕 의원 그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조합이 정하기 나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장영덕 의원 조합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분배라는 개념보다는 배당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럼 출자배당금이라고 줘요. 그럼 출자배당금을 법적으로 출자금액의 10% 정도 분배를 해 주었는데, 분배가 아니라 배당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소득, 전체 수입의 10%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5%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을 주는데, 분배를 한다는 내용은 내가 봤을 때는 소득의 전체를 나누기해서 나눠갖는다 이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장영덕 의원 용어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설립할 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이득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분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분배라는 용어가 조금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든 농협이나 축협이나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게 돼요. 조합원 나름대로, 자기 능력대로 1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하는데, 출자를 하면 조합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총수입이 10억 원이 났다 그러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적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출자배당금으로 주게 되는데, 출자배당금은 출자액수에 따라서 배분을 나눠서 아마 배분을 해 주는데, 이 용어가 거기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장영덕 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배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전체적인 소득을 가지고 나누기한다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 가니까 출자배당금을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출자는 또 아닐 것 아니에요. 출자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 협동조합에서.

장영덕 의원 협동조합도 다 출자를 합니다.

조창휘 위원 출자를 해요?

장영덕 의원 예, 다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말이지. 분배라는 뜻이.

장영덕 의원 이번 발의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발의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분배보다는 출자배당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장영덕 의원 협동조합만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 부분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분배라는 자체가……

장영덕 의원 이 조례안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이런 단체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분배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영덕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기업 있죠?

장영덕 의원 네.

곽희운 위원 그것은 넣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장영덕 의원 앞서 제가 발의했던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이라 이번엔, 이 사회적경제 조례에는 배제하였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4쪽 보면, 6조1항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장영덕 의원 예.

곽희운 위원 맨 위에는 수립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을. 그다음에 매년 하는 것은 시행계획, 그런데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주기를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4년마다인지 5년마다인지. 1항에. 그래서 육성 지원계획이, 장기계획이 정해지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육성계획 장기계획은 몇 년마다 세울지를 주기를 표현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장영덕 의원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3년으로 이미 협동조합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명시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배제하였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기육성계획 세우고, 매년마다 시행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드백이 계속되는 순환관계인데, 실태조사도 중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이 시행계획이나 육성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 2년마다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행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조, 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지원 해서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부지매입비를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을 좀……. 10조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개인 쪽에 시의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예산편성기준 자체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쪽입니다.

장영덕 의원님, 6쪽 16조인데요. 위원회 설치인데,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명이 이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아요. 위원이. 15명이나 20명 이 정도 해야지. 이 조례의 규모나 사회적기업 규모로 봤을 때,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16조에서 4항입니다.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공무원은 아마 당연직위원으로 경제문화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경제문화국장님은 국장님 직을 떠나시면 다른 국장님이 와서 당연히 하실 테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 임기를 그 직 재임기간으로 하면 4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8조(위원회 운영)5항에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했는데, 업무담당이면 계장님이시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계장입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이 주로 간사를 보시나요? 다른 위원회에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

곽희운 위원 사회적경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종전에는 협동조합담당이 있었는데, 사회적경제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명칭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11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인데, 2항에 보면,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동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원된 것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표현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6조에도,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1항과 2항에는 ‘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3항에서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피드백에 대한 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1, 2, 3항과 마찬가지로 ‘실시한다.’라든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중 부지구입비를 삭제하고, 제11조제2항 중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를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 중 “10명 이내의”를 “15명 이내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덕 의원님,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0) 부록

(14시)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주의 정신을 교육·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원주얼 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원주 얼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교육관의 개관 및 휴관을, 제5조에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교육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기본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1) 부록

(14시0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원주문화재단에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미리 원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비 3,395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방법은 일반회계 현금출연이며, 출연대상은 원주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인상으로, 201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른 2018년 총 인건비의 1.8%,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에 따라 2018년 총 인건비의 1.4%를 반영한 3,395만 8,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 부록

(14시0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으로 원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일반이용자에 비해 30%에서 50% 감액하여 징수하였으나,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50%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2항제3호 이용료 50% 경감대상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를 추가하고, 안 제17조제3항으로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왔기에 존경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 예외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요금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현재 노인 감면율이 30∼50%로 되어 있는 것을 50%로 일괄 통일하게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복지하는 복지혜택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기 의원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부록

(14시1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건에 대한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185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룬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스릴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 설치로 동선 확장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증가 및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 일원에 총 사업비 366억 원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시설물의 내용은 곤돌라, 유리다리, 잔도, 스카이워크, 소라계단, 인공폭포, 야간경관과 조명,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시설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방문객 증가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건강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으로, 기존 국민체육센터 포화에 따른 이용자 분산과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취득재산으로는 건물 1동이 되겠으며, 무실동 소재 산48-8번지 건축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연면적 3,000㎡가 되겠습니다. 신축가액은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무실동 산48-8번지, 면적 5,684㎡이며, 지목은 임대로, 소유자는 원주시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무실2호 새마음근린공원 내 원주교도소 앞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과 시비 4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 연면적 3,000㎡로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이며, 주요내용은 수영장 5레인, 소규모체육관 360㎡, 체력단련시설 330㎡는 필수시설이며, 기타 옥상부지 활용한 조깅트랙과 옥상놀이터, 다목적 문화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 2018년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토질조사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건


○위원장 곽문근 먼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총 366억 원 투자하신다는 계획이시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곽희운 위원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용역이 마무리되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작년 12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요. 지금 3차에 걸쳐서 중간검토를 했고요. 지금 밑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든 상태입니다. 내역이라든가 정확한 금액은 6월 정도 돼야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게 지금 간현관광개발 종합사업계획에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용역이.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것은 확정되어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세부내역에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도 변경돼서 저희한테 다시 공유재산 변경 승인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산도 올리셨고. 지금 곤돌라 같은 경우 얼마 투입됐어요? 예산이.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투입이……

곽희운 위원 예산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아직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집행이 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얼마 서 있냐 이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작년에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85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번 추경에 50억 원 편성해서 135억 원 정도, 추경까지 해서 편성·확보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단위사업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가 심사를 해요.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면 다 되는지 알았는데 또 변경돼서 또 증액되고, 증액되고 이런 거예요.

이 종합개발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 됐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개발을 할 텐데, 그전에 또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와서 저희가 이 금액인 줄 알고 확정해서 승인해 줬는데, 다음번에 또 달라질 수 있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용역서가 완료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곤돌라 얼마, 인공폭포 얼마 이렇게 다시 공유재산 변경이 와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변경 오고, 예산안 벌써 추경에 올렸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이거 승인 안 되기 전에 올린 거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먼저 의회 때 간현관광지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현재까지는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번에 의회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 회계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얼마 전에 문서가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들도 공유물을 토지에 고착시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회신이 와서 저희 계획을 처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젓번 195억 원 당초예산을 계획했었는데, 실시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늘어나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안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때도 질의하면서 제가, 이게 건건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돼서 안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간현관광지 전체 사업비로 봐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곤돌라 하나, 예를 들면 소라계단 하나 이런 식의…….

여하튼 질의회신 답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에 없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에.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인공폭포가 있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에서 더 변동될 사항이 있나요? 예산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 좀 달라질 게 있냐 이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크게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없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저희가 금요일에……

곽희운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 또 승인해 줬는데, 다르게 또……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금요일에 전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내용이 이 부분……

곽희운 위원 이 내용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중심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실제 내역작업을 하다 보면, 다소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회계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전체 금액에서 품목 간 30% 정도의 증감은 별도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공정 간에, 약간의 다소 간에 내역작업을 하다 보면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큰 금액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가고, 오늘 공유재산 취득승인 신청 건이라든지, 아니면 금요일 간담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릴 내용이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를 보고 예산안이든 공유재산이든 승인해 줘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예산안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전체 계획을 모르고 심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50억 원 이번에 또 반영하는 부분은 전체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기간이 한 2년 차에 걸쳐서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보다는 각 사업마다,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366억 원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수치를요. 이 수치 자체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곤돌라 설치했을 때 승하차장을 어디에 두실 계획이세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하차장은 출렁다리 출발지 옆에 그 부분에 산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될 거고요. 출발지는 간현주차장 앞에 새로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지역 그 부분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도시형 농산물매장이 여기 못 들어간 거죠? 결정이 안 돼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도시형은 지금 반곡동으로 갔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는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형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건물이 원주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2건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여기 넣으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돼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적은 금액 사업은 그쪽으로 돌리고, 큰 금액 사업을 간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두 가지 사업을 땄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 가지로 알고 있어서…….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금도 곤돌라를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곤돌라 설치지역에 가보면, 곤돌라 승차장의 1, 2층은 사실 엄청 유망한 상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위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새로 로컬푸드 농산물매장을 만들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지금 혁신도시에도 필요하겠지만,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간현관광지에 넣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늦어져서 거기에서는 빨리 업체 선정해서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혁신도시로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하튼 곤돌라의 승차장은 새로 만드는 주차장에 할 계획이시다. 어디라고 딱 못은 못 박았지만, 공간적인 것은 못박았지만.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새로 하는 주차장으로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지정면 주민분들은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정면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위치를 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종합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요일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지정면이라든가 시민들한테도 어떤 그런 의견수렴의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야간경관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요. 2월 중순쯤 현장에서 야간에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에서 미디어파사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비 3억 원 확정내시를 받았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 했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지금 도 공모사업관계하고 콘텐츠 부분을 얹어야 될 것 같아서…… 공모사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도 공모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서 심의위원님들 질의응답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확정이 돼서 금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조만간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세운 건가요, 추경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세운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급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무실동 새마음공원에 건립하는 건데요. 한 층당 몇 평 정도 지으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000㎡ 해서 3층 규모로 3,000㎡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무실 교도소 옆이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진출입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는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사용하고요. 나중에 교도소 이전하고 맞물려서 거기가 개발계획이 서면 사지교차로가 되면 정상적으로 이 건물이 시인성도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공모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어디 위치를 정해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를 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당초에 우리가 의회 산경위 동의도 받았지만, 공모사업 할 때 의회 동의 플러스해서 위치까지 다 정해가지고 그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 위치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교도소가 이전할 계획인데, 교도소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토지는 좀 낮고. 그 도로보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입하기가 좀 불편해 보여서 이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진입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도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들어가서 위치하게 돼서 시인성 확보가 문제인데, 향후에 교도소가 이전개발되면서 교차로가 사지교차로로 바뀌면서 그때는 시인성 확보라든가 위치가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어떻게 앉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양새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설계 나와 봐야 아는데, 현재 부지상황을 봐서 설계할 때 최대한 입지를 분석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된다는 소식이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하시는 시선에서는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진출입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주차난이 예상되고, 또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입하자마자 주차장 조성 얘기 했었잖아요. 면적은 몇 면 정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 주차장 기준면적이 200㎡당 1대 기준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3,000㎡입니다. 나누기하게 되면 최소 15대 이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소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기준이 15대입니다.

장영덕 위원 최소 면적은 그런데, 실시하고 계획할 때 사실 이 규모에…… 한 층당 300평이 좀 넘는 규모이고, 3층 규모인데, 주차면수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조성부지가 9,203㎡니까 우리가 최소 법정으로 정해진 것이 15대이지만 그 이상을 확보토록,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향후에 이 계획이 서게 되고, 또 설계나 이런 주차면적에 대한 가시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 부록

(14시5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숙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숙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이숙은 의원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매연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 및 수소자동 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사항을 정하며, 안 제5부터 6조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등 지원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이숙은 의원님, 안정민·장영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로 대기질 개선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지원하는 예산과 원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료 감면 등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숙은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요즘 잦은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기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숙은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조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고, 1항에 “원주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보급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장기 보급 활성화 계획이 몇 년마다 세우는지 주기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숙은 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장기계획이니까 개인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의무운행기간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간만 설정했는데, 의무기간을 이행 안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환경부 지침에 보면, 의무기간을 위반해서, 의무기한이 2년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단축운행한다든가 하면 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것도 어차피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 사항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숙은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5조(예산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인데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국한된다는 오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지원하는 방향이 국한적이다 보니까 조례 이용범위가 줄어들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수정해도 괜찮은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에 강원도 조례에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3년 정도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숙은 의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를 “활성화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2) 부록

(15시1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남한강수계의 물환경을 보전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유역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 교육 및 연구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내용은 문막읍 문막리 744번지 외 3필지에 건축면적 2,435㎡, 지상3층 건물로써, 총 사업비 84억 원 중 48억 원을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았으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대규모 환경교육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 2층에는 농산물판매장, 3층에는 섬강생태환경 홍보 전시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할 계획으로, 농산물 전시 판매장 임대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운영일자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대상 기관 및 단체는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받은 비영리법인, 환경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원주시에 등록된 단체, 환경학과, 교육학과 등의 학과가 있고,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대학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실정입니다.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기관 또는 단체 선정 공고를 2019년 4월까지, 민간위탁기관 또는 단체 평가 및 산정을 2019년 5월까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2019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 금액은 소요예산 용역 결과, 인건비 1억 1,600만 원 및 시설운영경비로 1억 4,400만 원으로, 1년에 3억 2,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 환경교육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며, 농산물 전시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3) 부록

(15시2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대도시 직매장 시설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도시형 직매장을 민간에게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위탁운영으로 인력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전문위탁운영자의 운영을 통해 직매장 제품 대량 구입, 운영비를 절감하고, 직매장 기능 활성화,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메뉴 개발을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원주시 반곡동 1910-10번지 혁신도시 내로, 건축규모 465㎡이며, 주요 시설로는 직매장, 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 교육장 등이 직매장 시설에 위치합니다.

위탁조건은, 직매장 운영 및 관리비는 수탁기관이 직매장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는 운영계획 수립 시 원주시와 협의 운영하여야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원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직매장 운영능력, 재정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과 장비보유현황, 사무처리 실적이 있고, 정관 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농업인의 경제적 활동 및 농업인 복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농업인 권익 향상과 직매장과 관련된 활동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도시의 직매장 사업 목적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원주시민 간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위원 아닌 의원

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개 발 과 장김재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환 경 과 장정상혁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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