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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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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0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387~38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7쪽에요.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사 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아니, 이것은 의료지원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정산이나 결산에 문제가 있어서 보건사업과로 일원화했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에 있던 예산을 감하고 보건사업과로 증액시킨 겁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과에 또 하나 있던데요? 의료지원과에.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번에. 감액시키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의료지원과에서 감하고, 그다음에 보건사업과로 넘어온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의료지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과를 나눠서 분리해 놓으니까 예산결산이나 정산 때 좀 혼돈이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의료지원과로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됐는데,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들어왔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구입하는 건 똑같은데, 정산이나 결산 편리 때문에 한쪽으로 하나는 감시키고 하나는 증액시킨 겁니다.

전병선 위원 1추잖아요. 본예산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편하게.

이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관한 국비가 내려온 건데요. 과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을 분리해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과가 틀려서. 그래서 이것을 아예 한 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의료지원과에 있는 사업비를 이쪽 사업과로 옮겨서 집행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교실 강사수당인데, 경력으로 나왔거든요. 경정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들은 몇 시간 정도 해요? 강사들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강사가 따로 있고, 문화센터에서 나가는 강사가 있고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여기 강사는 어떤 강사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주로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준해서 그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당초에 1시간 기준으로 7만 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원거리까지 이동하는 것을 감안해서 1시간 초과하면 4만 원이 더 증액됩니다. 사실상 1인당 2시간 하는데 11만 원……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씩 나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7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한 번 나가서 2시간 하는데 7만 원?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래서 당초예산을 조금 잘못 편성해서 그것을 사실상 현실화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6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몇 명이에요? 이분들이.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인원에 관계없이 진료소가 8개소인데, 1개소당 12회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공중보건의도 담당하죠? 공중보건의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지소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몇 분들이…….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22명인데, 19명이 시에 배치되어 있고, 3명은 의료원하고 한센협회에 배치되어 있는데, 6명이 보건소에 있고, 13명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제그제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체크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지금 보건지소 한 군데에 양의사, 한의사가 같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또 양의사는 기본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한의사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추가배치 요청을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더 추가 배치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배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무를 하느냐? 야간에 실리콘으로 지문해서 출근 안 한 게 보건의들이에요. 이번 언론에 나왔던 게 군보건, 군의관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원주도 22명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체크를 해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출퇴근 문제가 제일 정확한 거죠. 출퇴근 안 했어도 그다음에 퇴근해서 알바를 뛴다든가 그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도 거기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전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387쪽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예산편성의 단위사업 명칭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이전을 신축한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편의상 단위사업 명칭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과목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는 단위사업 명칭 아래 이런 자산물품을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아, 취득하기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주시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8개 있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총 9개 읍면이 있는데, 9개소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하부 쪽으로 진료소가 8군데가 있는데, 없는 데가 판부하고 귀래입니다.

이숙은 위원 판부하고 귀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이숙은 위원 귀래보건지소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거기는 지소이고, 진료소는……

이숙은 위원 진료소가 지역이 어디어디 되어 있냐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역을 잘 모릅니다.

산현리 있고요. 사제가 있고, 비두, 그다음에 황둔, 고산, 그다음에 단강 그렇게 모두 8군데가 있습니다. 부론 들어가는 데 학곡진료소도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8개 지소에 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거기는 간호사가 6개월 코스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된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의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진료도 단순진료에 처방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료소입니다.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오지.

이숙은 위원 그러면 6명은 보건소에 있고, 보건지소가 따로 있는 거네요? 보건지소도 외부에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지소는 면소재지에 거의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면소재지. 13군데의 면소재지에 다 있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문막읍하고 판부면하고요.

이숙은 위원 두 군데?

○보건소장 박왈수 아니, 모두 9개 읍면에 있는 거죠. 읍면 소재지에.

이숙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건지소에 보건의가 6명이 보건소에 있고, 13명이 보건지소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보건소장 박왈수 거기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한의사라든가 치과의사까지 아까 다 그렇게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일반의는 보건소에 1명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는 각 지소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부처 거라서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저는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오지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편찮거나 이러면, 특히 여름에 벌에 쏘이고, 뱀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간단한 상황들은……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지소에 다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고, 더 원거리에 있는 진료소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간단한 처방은 내릴 수 있는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리고 진료소나 이런 데에 심폐제세동기가 다 배치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잠깐만, 이숙은 위원님. 기본적인 부분은, 예산서에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료제출을 받아서 별도 설명을 받으세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제출, 설명 요구하시고 예산서에 있는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여쭈어봤나 봐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88쪽 중간에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위로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법률에 보면 과거에 한센인피해사건이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또는 감금,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등 이렇게 피해사건 지원으로 확정된 한센인입니다. 저희가 73명을 매달 15만 원씩 그렇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산이 540만 원 삭감되었는데, 피해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망자도 생기고 해서 당초에는 82명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확정 내시된 게 79명분이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73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관내에 한센인들이 73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사건으로 규명된 자들입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120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120명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예.

조창휘 위원 그전에는 집단동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사방으로 퍼졌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음성환자들이라서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분들 특별한 관리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광역단위로 그런 협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협회에 도에서 위탁금으로 운영하고 18개 시군에 각각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전문의료 의사도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재활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전문협회에서.

조창휘 위원 음성으로 나와서 주변에 감염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러면 감염이 안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한센인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렇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많이 줄어서 사실상 강원도내 2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원주에 60% 이상 분포되어 있어서 협회도 보건소 옆에 인근에 있고요. 사실상 도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대, 3대 가서도 혹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1대에만 끝난다고 보면 세월이 가면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2대, 3대에서 또 나타나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88쪽 상단에 자동혈압계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에서 과 조정이 돼서 왔나 봐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디에 놓으실 거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진료실에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금방 되셔서 잘 모르겠다. 혹시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면은 말고, 면은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동단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자동혈압계가 나가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동단위는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없어요? 본청 민원실에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물론 혈압계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본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동단위 민원인들이 많은 데는 자동혈압계를 1대씩 비치해줘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유익하지 않을까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 혈압계 자체를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재서 혼자서만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 얘기를 해도 당신 혈압이 어쩌고저쩌고 해주면 의료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의상 한번 놔놓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저거 할 수 없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재고 싶은 사람들은 잴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는 거지,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을 놔서 그것을 가지고 의지를 하게끔 할 수는 없거든요.

류인출 위원 다른 기관에 가니까 민원실에 찾는 사람……

○보건소장 박왈수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혈압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비치해 달라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공공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잘못된 자료 가지고 본인 건강을 오인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없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성성수입니다.

위생과는 39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0쪽에요. 공중위생시설이 25개소로 나오는데, 전체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성성수 전체는 231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전병선 위원 231개. 그래서 25개는 뭐예요? 25개가 추가된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이것은요. 1,000㎡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된 업소에 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오래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3종으로 분리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건물주에게.

전병선 위원 25개소라는 게 별도 큰 데만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1,000㎡ 이상.

전병선 위원 1,000㎡ 이상이 25개소가 나오는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네, 15년 이상 된 업소이면서.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중위생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거네요.

○위생과장 성성수 예.

전병선 위원 전액시비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이것 시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예산과에서 안 줘요?

○위생과장 성성수 구조안전진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위생검사 같은 것은 거기에서 담당합니까?

○위생과장 성성수 저희들이 위생점검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보면, 위생점검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몇 명 정도 돼요? 종별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위생과장 성성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12회 기획점검이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점검이 주어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생검사 받으면 돈을 내잖아요. 위생검사를 받는 분들이 수수료인가, 그것을 전부 내는데 그것은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아니, 위생점검은요.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위반되었을 때 그때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죠. 과태료도 물리고, 과징금도 물리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통 사람들이 받는 식당에 계시는 분들 위생 뭐라고 하죠?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등급평가요?

전병선 위원 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교육이요?

전병선 위원 예, 위생교육 받는 사람들.

○위생과장 성성수 1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년에 한 번이에요?

○위생과장 성성수 1년에 한 번.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돈을 내잖아요.

○위생과장 성성수 그렇죠. 2만 원씩.

전병선 위원 그 수수료가 어디로 들어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협회단체로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협회단체로 들어가요? 협회단체는 어디서……

○위생과장 성성수 중앙이 있고, 도도 있고, 원주시가 있는데요. 숙박업소는 숙박단체가 있고, 외식업조합은 외식업단체가 있습니다. 협회가. 협회가 운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 돈이 만만치 않은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저희가 교육만 하게 법에 되어 있고, 시에서는 대표자가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위생과장 성성수 그런데 교육수당도 있어야 되고, 교육장소도 나가야 되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협회에서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생과에서는 그런 것 관리 안 하고 전부 협회로 준다.

○위생과장 성성수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작년 행감 때 여쭈어보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원주시 푸드트럭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유원지 아니면 체육관 이런 데 푸드트럭을 신청해서 와서 나간 데가 네 군데가 나갔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장소제공을 해주고 있나요?

○위생과장 성성수 그렇죠. 축제라든가 이럴 때는 그분들이 나가서……

김지헌 위원 상시적으로 그들이 했을 때 신고를 안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위생과장 성성수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신고가 안 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푸드트럭을 할 수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유원지라고 하면 사실 수변공원이나 이런 쪽도 풀어준 건가요? 네 군데가 어디죠?

○위생과장 성성수 간현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만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들이 상행위를 좀 더 많이 풀어달라, 규제 완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위생과장 성성수 법에 있다 보니까요.

김지헌 위원 그것을 지자체 의지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 관련돼서 학성동이나 이런 일대가 만들어지면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점상하고 푸드트럭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사실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거면 세금은 신고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노점상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는 곳이 꼭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들도 시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으로 창업하려는 청년도 많은데, 만들어놓고 맨날 여기 쫓겨 다니고 저기 쫓겨 다니고 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규제완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타 지자체 선례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91~39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1쪽에요.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한 사람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원래 없던 건데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없었는데요. 복지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6월부터 받아서 이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장애인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1년에 125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분은 복지부나 도에서 이 기한이 1년 아니고 짧은 기간으로 우선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채용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지금 올라온 125일도 있고, 135일도 있고, 70일도 있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기준은 없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분은 연초에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되는 것이므로 저희가 어떤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6월부터 그 이후에 계속 할 예정인데, 내년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부터 잡은 것이라서 내용이 이렇게 좀 짧죠.

전병선 위원 이번에 최저임금이 7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조례에 돼 있는 금액이 7만 9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저임금이?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분은 하루 8시간 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많네요. 지금 시간당 얼마나 되나, 최저임금이.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기준은 8,35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시간이 아니고 날짜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것만, 우린 대행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이 있는데요. 생명존중협회인가, 따로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준비하는데 예산보다도 관리를…… 우리 시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자살하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면 더, 지자체에서 방지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자체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로 연계해서 그렇게 상담도 하고 힘든 부분은 같이 얘기할 수 있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원주에서 그런 불행한 사고가 몇 건 일어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예방사업보다 그분들을 찾아내서 적시에 해야 하는데, 그게 대책을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면 단체를 줘서 적극적으로, 지금 열심히 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도 원주시는 자살률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센터장을 비롯한 저희 센터직원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보충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사실 강원도에서 자살률… 오늘 또 신문에 났어요. 강원일보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통계치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과 다르지만, 요즈음 보면 1인가구, 독고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요. 지금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1인가구에 대한 자살방지에 대한 조례도 새로 개정하더라고요. 시대 바뀌는 거에 맞게.

사실 제 주변에 친한 친구도 그렇게 잃었지만, 보면 특히 남성 쪽에 많이 30~59세 이 정도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남성들에 치중되는데, 본인이 힘들다고 말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선택하는데, 포털사이트로 검색했는데, 사실 우리가 센터의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상담을 받고, 고민을 글로 쓰고 싶어도 정확한 센터 이름을 알지 못해서 그거에 비슷한 키워드로 찾거든요. 자살방지나 자살센터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링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사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그 키워드 하나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금방 지치겠어요. ‘역시 나는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한테 말 못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쪽에 빠지는 분들 보면 이 컴퓨터에서 많은 것들을 찾고 있단 말이죠. 노출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금액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타 지자체 선례를 보면서 1인가구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크게 볼 수 없었거든요. 이 외 다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성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의료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96~39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8쪽에 치매관리사업이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에서 하는데, 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네요? 왜 삭감했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국비사업 예산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비가 삭감된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전병선 위원 원래 치매가 엄청 심하잖아요. 치매가 심해짐으로써 치매도우미가 있죠?

○보건소장 박왈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분당 1명씩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치매조기발굴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치매 걸리신 분들 해서 도우미 별로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 치매관리센터에서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예.

○보건소장 박왈수 그분들이 같이 상담하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조기발견사업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치매현황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전병선 위원 관리하고, 치매인 분들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그분들을 처음 발견하면 기독병원하고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검사해서 치료를, 조기에 진전되는 것을 늦춰주는 사업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치매이신 분들 병원비는 어디서 부담해요? 입원비나 그런 거 나오면.

○보건소장 박왈수 발견하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거고, 입원한다든가 하는 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지금 치매인 분들 원주에서도 사망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현황은 갖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런 것은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히 치매에 걸려서 실종되신 분들이 보면 나중에 못 찾더라고요. 못 찾다가 며칠 후에 찾으면 바로 집 옆에 그 부근에서만 찾고, 저도 작년에 치매 걸리신 분들 찾으러 가는 데 쫓아가봤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가정에서 하기는 엄청 힘들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분들한테 달아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신청만 하면 그것을 해드리죠.

전병선 위원 목걸이하고 다 해드리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전병선 위원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전병선 위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그 사람이 목걸이를 하면 이동하는 기록을 낼 수 있게끔…….

○보건소장 박왈수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많아지니까요. 왜냐하면 운영비 자체가 국비가 삭감됐으니까 이런 것을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치매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분들 앞으로 점점 많아지잖아요. 소장님이 관심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왈수 삭감은 다른 치매사업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그 사업비를 국비가 있어서 도비를 삭감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프로그램이라도 어차피 치매 관련한 것을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는 치매로 실종되는 분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C형간염 추진이,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례판정을 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아주 풍족하게 올려서 50억 원 이상을 올렸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전화 받기로는 “35억 원 정도가 확정됐다.” 이렇게 연락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서도 없이 갑자기 변경확정 내시가 돼서 14억 4,000만 원만 내려왔더라고요. 그중에서 50%가 기금이고, 50%는 도비하고 시비가 25%, 25%로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14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복지부의 개인별로 지급해줘야 하는 최저비용을 저희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인당 지출되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개개인별로 다 다르죠.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당 지급해야 할 액수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확정된 것으로 볼 때는 14억 원, 원래 필요한 거는 50억 원……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는 될 수 있으면 C형간염으로 인해서 다른 진료까지 받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쪽까지 배려를 해드렸으면 했는데 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합병증을 배려해서 포함한 돈이 5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치료비만 해도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있어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대상이.

○보건소장 박왈수 423명입니다.

곽문근 위원 423명에 1인당 얼마 계산하셨는데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1인당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 「나누면 383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곽문근 위원 그러면 423명 곱하기……

○보건소장 박왈수 삼백 한……

곽문근 위원 400만 원 잡자고요. 그러면 17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16억 얼마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3억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마이크 대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지금 세브란스기독병원하고 약국하고 협약해서 우선 치료비는 우리가 줄 테니까…… 동의안을 저번에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변수인데 얼마가 더 들어갈지, 그래서 아직도 확정액이라고 할 수 없고, 좀 더 들어가는 것을 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5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20억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4억 원은 확정됐고, 추가로 추경에 올린다든가 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것은 착오 같습니다. 저희가 심평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신청할 때 거의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35억 원이라는 게 아마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정보공유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곽문근 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50억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소유액이 50억 원 정도 되면 1인당 돌아가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곽문근 위원 제가 알기에는요. 1인당 그 약값만도 600~7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돈을 지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하여튼 급여, 비급여가 있고 거기에……

곽문근 위원 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값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약값을 지급해야 하는 돈이 그 정도 돈이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 사항은 신청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4억 원 얘기를 하셨고,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올린 자료를 어떻게 해서 판단해서 그 금액이 내려왔는지 그 자료가 와야 합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14억 원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장님이 보상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시는지 의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골고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보상이 적절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보건소장 박왈수 지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는 당초 송기헌 의원님하고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복지부도 쫓아가고 기재부도 쫓아갔었는데, 저희도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주지 않았을까 했던 기대감이 있었는데, 14억 4,000만 원이 확정되니까 저희가 1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독병원하고 약국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던 분들을 현재 치료받게 하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 내용은 이미 - 소장님, 죄송합니다. -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14억 원이라는 돈 중에 국비가 7억 원이잖아요. 7억 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노력을 하실 것인지…….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확정됐기 때문에 전례도 없는 사례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급해 주는 게. 그래서……

곽문근 위원 7억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건소장 박왈수 현재로는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결국은 14억 원 가지고 그냥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협약해서 사인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기관하고.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치료를, 아예 돈이 없어서 현재 진료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선진료·후지불을 해주겠다는 협약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4억 원으로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협약을 받은 분들하고 그분들을 먼저 비용상환을 해드리는 게 먼저겠죠.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이왕이면 시에서 그렇게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금액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왈수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43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예산은 13~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36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5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 위원입니다.

거기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없어졌네요. 없어진 사유기…….

○수도과장 이상환 당초에 마을에서 설치요구를 했었는데요. 마을주민들이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철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음용할 수 있는 음용수는 확보된 상태이고요?

○수도과장 이상환 지하수가 기존에 있던 게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상수도도 저거지만 공업용수 관련돼서는 부족된 것은 없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아직 문막이나 원주나 공업용수 부족분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에 보면 갈수기에 취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이 갈수기에 줄어들면서 취수할 수 있는 물이 없다 보니까 장비를 들여서 물고랑을 내서 취수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들도 갈수기 때는 공업용수가 시간대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배수탱크가 실시간으로 커버하고 있고요. 향후 갈수기가 되면 저희들이, 문막하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가동보나 하천에 보를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해서요.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가능한지 그것 좀 협의를 해볼 의향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무래도 공단이 늘어나면서 공업용수가 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상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식수공급하는 급수차량이 있지요?

○수도과장 이상환 비상급수차량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1대뿐이 없나요.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갈수기 때는 농가나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요.

문정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었거든요. 예산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예산서 보면 15쪽에, 구곡배수지 증설공사가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당초예산액은 1억 7,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가 옛날에는 사업비에서 몇 퍼센트 해서 감리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서 방식이 2017년도부터 바뀌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바뀌어서요.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반드시 1추에 세워야 되는지, 2추, 3추가 남아있는데,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바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이상환 총사업비가 지금 증설공사나 폐기물이나 전기공사가 계약이 되고 낙찰되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위원장 황기섭 용역비를 이번에 반드시 세워야 돼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위원장 황기섭 2추에 세우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상환 늦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17~20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평상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관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4,000만 원. 이게 어떤 용역을 어디에 맡기시는 건지요?

○학습관장 김정수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이 필수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교육연구용역치고는 용역비가 상당히 좀 많이 과다하게 쓴 것 아닌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10개 시군을 용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용역비가 반영되었더라고요. 저희는 4,0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류인출 위원 평생교육 하려고 해서 위의 상급기관에서 별도 계획서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어요?

○학습관장 김정수 용역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류인출 위원 용역비말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학습관장 김정수 저희가 2018년도 말까지 전국적으로 162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주시가 아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정받으면 혜택이 있는 건가요?

○학습관장 김정수 국비가 9,000만 원이 지원되고, 매칭사업으로 시비 9,000만 원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류인출 위원 9,000만 원 받자고 4,000만 원 내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학습관장 김정수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22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162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70% 정도가 지정되었는데 원주시가 아직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지정을 받으려면 꼭 여기 중장기계획연구용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없으면 못 받는다?

○학습관장 김정수 필수항목 지정을 받기 위해서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장기계획 용역한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으면 국비 9,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학습관장 김정수 네, 9,000만 원이었죠.

류인출 위원 일회성으로 받고 추후로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학습관장 김정수 일회성으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지정을 받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중복적으로 지정된 도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전국에 160개 지자체가 넘게 평생교육도시로 됐으면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다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항목입니다.

류인출 위원 필수항목이 있어도, 평생교육도시가 돼도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 교육부에서 160개가 넘는 지자체가 평생교육도시로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평생교육도시 운영하는데, 장기계획이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가 나왔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각 지자체별로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2~44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42쪽에요. 시립도서관 옥상정원조성. 갑작스럽게 옥상을 조성해요? 뭐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옥상정원이 저희가 도서관 옥상을 상시 개방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것도 없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기관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를 본 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간단한 놀이도 할 수 있고, 수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고자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서관 지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개원한 지 3년 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3년이요. 3년 돼서 그러면 최초에 파악할 때 거기가 바로 앞에도 공원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전병선 위원 공원이고 옥상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3년 전에 전부 도서관을 지었는데, 이제 옥상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최초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의도는 주변에 공원도 있고, 여성가족공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이들이 야외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저희 도서관에 온 어린이들이 도서관 옥상에서 하늘도 보고, 또 거기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그런 이벤트를 해보고자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만 도서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초 도서관 개관할 때부터 그런 판단을 전부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어린이, 어린이 하는데, 어린이들 별도의 시설을 만들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옥상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시설 전체 어린이들 시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아닙니다.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고 어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어른도 이용하고 어린이도 이용하게 계획해서 설계해서 만들고, 3년 됐잖아요. 3년 됐는데, 굳이 어린이…… 그 앞에도 공원이 있고, 특히 엄청 큰 예산도 많이 들어간 공원이에요. 벽면 분수까지 하고 노래까지 나오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옥상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게 맞아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생각해 봐요. 주위에 공간이 많은데, 옥상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옥상은 그냥 옥상입니다. 특별한 이용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옥상인데, 자그마치 7,000만 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예.

전병선 위원 7,000만 원 들여서 정원한다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십분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옥상에서 봤을 때 이용하신 후에 잠시 휴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들어오시면.

전병선 위원 최초에 도서관 구축하고 신설할 때 거기 휴식이고 그런 것을 판단 안 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이제 3년밖에 안 되었는데, 3년 전에는 이런 게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계획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그것이 당초에 저희 중앙시립도서관은 설계 당시에 공모를 해서 된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다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하신 분들 시대적 흐름에……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주위에 전부 공원이잖아요. 앞에 공원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어요. 몇십억 원 들어갔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엑스 해놓고 사용 안 하고, 그 옥상에다가 7,000만 원 들여서 한다니까, 이것 조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바로 밑에, 빗물제거기 구입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빗물제거기 구입은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1회용품 줄이기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2,000~3,000명 되시는데, 비가 올 경우에 우산을 비닐 끼워서 하시잖아요. 가지고 들어가실 때 책도 젖으니까 우산에 비닐을 꽂았는데요. 이것이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버리고 1회용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빗물제거기를 놓으면 우산을 직접 거기서 털어서 가지고 들어가시면 빗물이 안 떨어집니다. 도서관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앞뒤로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4개를, 각 앞뒤로 2개씩 정문, 후문 2개씩 비치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이 건물이 오래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된 지 3년 됐는데 이런 것 검토 하나도 안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에 들어가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필요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청에는 되어 있나요? 원주시청에는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원주시청이 더 크고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원주시청에 설치하려고 해요? 그건 아닐 거 아냐.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서관에 가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 종일 책도 보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빗물제거기는 도서관보다는 원주시청이나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데 그런 데가 더 필요한데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저희가 해서 더 잘되면 각 읍면동이라든가 청사에도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그것 한번 보고요.

443쪽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8호봉 기준으로 4명이 추가적으로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4명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도서관 개관하고 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서관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제약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때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못 하니까, 그래서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네 분 있습니다. 어린이실 두 분, 종합자료실 두 분 해서 10시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게 매년 국비가 매칭되는데요. 국비가 매칭돼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비 5,000만 원 내려왔네요. 그러면 5 대 5를 하면 우리도 5,000만 원 드는데, 원주 시비는 1억 7,000만 원 들어갔네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이게 기본인건비만 50%이고요. 이 안에는 각종 보험금,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장님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요.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을 하면 어느 정도 50 대 50 매칭도 안 되잖아요. 30%도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 세운 것에는 기본급 플러스 야간에 근무하시는 것, 그리고 인건비가 토털해서 퇴직급여금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급의 50%를, 여기서 국비가 50이고요. 기본급이.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이것을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18시까지 근무하면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전병선 위원 인건비를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지, 돈 주고서 무조건 연장해라. 그럼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죠. 거기는 도서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저희가 이것을 정규직원으로 뽑아서 야간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무조건 국비 얼마 받았기 때문에 시비면 무조건 다 들어가도 괜찮다. 그런 말이 싫은 거예요.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면 어느 정도 50 대 50으로 같이 간다면 편한데, 이것은 3분의 1도 안 되고 국비, 국비 하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국비 20% 주고 나머지 시비로 다 해서 하라고 하면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된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사업은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은 445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말씀하세요.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관광정책과 소관 이탈리아한지문화제 2억 원 중 2,500만 원 삭감하고, 건강체육과 소관 원주종합사격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일반수용비 미세먼지마스크 구입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매지저수지둘레길 조성공사 2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농촌자원과 소관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식회재료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요리실습 교육재료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향토음식 요리경연 시상금 및 품평회 출품보상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 옥상정원 조성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8건 4억 4,7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문정환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문정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흘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문정환

위 원전병선류인출조창휘곽문근최미옥이숙은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문태수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김월성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관 리 과 장이정우

수 도 과 장이상환

하 수 과 장김철운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학 습 관 장김정수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아우름도서관장이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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