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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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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
3.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6.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8.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10.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11.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
3.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6.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 매입
나. 매각 시유지 환매
8.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10.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11.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영덕·문정환·조용기·김지헌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4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 부록

(10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및 지자체의 대부분 청년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두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균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으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청년에 관한 법률이 없고, 우리 시에도 청년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원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0조에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 고용, 교육, 복지, 주거 등 분야별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9조에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으로 많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02년부터 지속된 우리 시 저출산현상과 맞물려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원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국가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 등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원주시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균형적 지원에 대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7개 시·도 청년 기본 조례와 2016년부터 발의된 청년 관련 기본법 현황을 검토한바, 안 제2조제1호 청년의 정의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2호 위촉직위원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를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조제4항제1호 ‘정기회의 연 2회’를 ‘정기회의 연 1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서 신철훈 전문위원님이나 관련기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정의에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청년의 나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서 ‘15세 이상 29세’로 돼 있고, 지방공기업법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청년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로 돼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정의에서 연령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청년 기본 조례가 전국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137개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228개가 있는데, 이미 137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청년 기본 조례가 왜 아직 제정이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요. 저희가, 특정 저희 과에서 하기보다는 원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어디에서 특별하게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앞서가는 행정기관이라고 늘 자랑하고 있는데, 전국 228개 중에서 137개가 이미 제정돼 있는데 원주시가 안 됐는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장영덕 의원님하고 조용기·문정환·김지헌 의원님 청년층의 의원이 생겨서 이번에 조례를 해서, 저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놔뒀으면 조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젊은 사람 빨리 취업시켜야 된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지만 실제 원주시가 청년 기본 조례안도 안 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 하여튼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이 나이 부분은 지금 전체 중에서 인천광역시만 39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34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회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부분이 있고,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4조에 집행부에서 20명 중에 청년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라고 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제안한 부분에서는요. 9명이었는데 저희가 20명 중에 관련 부서의 국장님들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직에서 지금까지의 원주시 구조상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직을 제외하게 되면 11~12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중에서 또 청년에 관한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되고요. 민간인 부문에서. 그럴 경우에 청년이 8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청년에 포함되겠지만 사회통념상 남성분들이 많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위원회에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로 줄였을 때는 남녀 성비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어서 5명으로 제안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저도 여기 보면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속에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이 전혀 명기되지 않아서 명기를 안 해도 되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명기를 안 해도 저희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여성문제가 언급이 안 돼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기회의를 1회 한다고 하고, 5명 얘기를 하고, 나이 34세로 조정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정회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안은 제2조제1호에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하고, 제9조제3항제2호에 보면 ‘8명’을 ‘5명’으로 하고요. 또 안 제9조제4항제1호를 보면 ‘연 2회’를 ‘연 1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부록

(10시2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3월 17일 설치되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시설로, 2018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독립하여 태장1동 LH5단지 사회복지관 시설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9년 2월 위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원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장애인가족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위탁의 범위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돌봄 및 휴식지원, 사례관리 및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개발 등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하는 날부터 5년이 되겠으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1억 6,739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운영 포기한 사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했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단 시설이 작년에 분리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위탁자가 기존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했었는데, 작년에 위탁자도 변경이 됐습니다. 마가렛복지법인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시설도 분리되고, 또 그것까지 위탁해서 운영하기에는,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는 법인 마가렛복지 위탁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위탁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같이 시설이 옆에 붙어있을 때는 위탁해서 업무가 교류되고 괜찮았는데, 분리돼서 포기하고 적정성이 있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 몇 개월 안 남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포기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포기서 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운영은 하고 있고 운영 주체가 없는 건데, 위탁 승인이 되면 4월에 위탁자 모집을 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당초 종사자 수가 2명이에요. 사업이 9,000만 원이고. 그런데 위탁내용을 보니까 3명으로 1명 늘었는데 1억 6,739만 5,000원으로, 종사원이 1명 늘었는데 사업비가 7,739만 5,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할 때는 센터장이 없이 사회복지사 1명하고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센터장 1명이 채용돼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인건비가 증가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2명이 했잖아요. 9,000만 원인데 1명이 늘었는데 7,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당초는 저희가 작년에 이전했을 때는 거기 반년 치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1년 치가 되다 보니까.

황기섭 위원 아, 작년에는 6개월 치만 계산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고, 이게 전액 시비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시비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비에다가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호봉수하고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의한 상승분만 상승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포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게 원래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5년입니다. 원주시 민간위탁 조례가 2015년에 바뀜에 따라 5년으로 변경이 됐죠. 3년에서.

황기섭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거 12쪽에 보면 원주시 기본조례는 3년으로 돼 있고, 그 위에 6조에는 5년으로 하게 돼 있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상위법에 3년이 적합하다라는 규정을 말하기 위한 거라고……

황기섭 위원 상위법에는 3년으로 했는데 우리는 5년으로 한다? 우리 조례에는 5년으로 돼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상위법을 초과해서 해도 되나? 관계없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규정이 중요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규정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가 2018년 6월 1일날 3년으로 돼 있는데 5년으로 된다고 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포기한 데는 공개모집에 별도로 참여를 안 하시겠네요. 인건비가 인상돼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태장1동 LH에 천년나무 5단지에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접근성은 어때요? 당초에도 접근이 어렵다고 했는데. 교통이. 장애자들이 버스도 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버스 다니고요.

황기섭 위원 다니긴 다니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쪽에 지역이 아무래도 천년나무아파트이다 보니까 저소득가구도 많이 살고 있고, 위치는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공간 활용도 좋고요.

황기섭 위원 접근성도 괜찮고, 이용도도 괜찮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년도 맞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원래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증액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7,700만 원이 맞다. 다른 것은,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일보 3월 15일 자에 보면,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이전장소 부적합’이라고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그게 아니고, 체력증진실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이것은 가족지원센터고 거기 신문에 난 것은 체력증진센터라고 해서 거기 연세대학교 안에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은 LH2단지라고 흥업에, 거기 연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가건물을 내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도 노후 되고 협소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그 장소를 -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 확보해 달라고 원주시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해주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히 건물을 찾지 못하고,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흥업에 LH아파트에 사회복지관이 마침 거기가 나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봐라. 우선 신축이라든가 정확한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거기 관계자분들, 교수님들도 일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또 접근성도 좋고 연세대에서 멀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 보도도 저희가 좀 의아한 게, 일단 관계자분도 좋다고 했는데, 물론 시설이 넓은 데 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보도가 어떻게 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글쎄, 관계자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개를 사용해서 하거든요.

황기섭 위원 관계자는 옮겨서 좋다고 하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 어머님들이 정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옮기지 마시라. 거기 기존에 계시라.”, 우리가 강제로 옮기라는 것도 아니니까.

황기섭 위원 연세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것도 다 장애인관계니까 문제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 신축하는 것을 SOC사업으로 해서 지어볼 수 있도록 요구도 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될 것 같아서 임시로 우선 거기로 이전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사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장애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소외된 사람들인데 불편하다면 더구나 신문지상에 이렇게 난다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더 좋은 데 해달라는 뜻이겠죠.

황기섭 위원 어렵더라도 고민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법령 자체가 원주시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날짜가 18년 6월 1일이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도 같은 날짜입니다. 18년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짜에 시행된 운영조례나 기본조례의 위탁기간이 하나는 5년 이내로 돼 있고, 이것은 또 3년 이내로 상충하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명기된 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또 3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부록

(10시4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관명 및 보훈영예수당의 환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5호에서 춘천보훈지청에서 강원서부보훈지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에 전상군경유족 7급, 공상군경유족 7급,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당 환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환수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에 한자로 명시된 일제, 의전, 장사, 선순위자 등 불필요한 한자표시를 삭제, 한글로 명시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6급에서 7급 한 계단을 확대하게 되면 대상자가 몇 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00명 됩니다.

문정환 위원 이백 분이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문정환 위원 추경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추경에는 저희가 안 세우고요. 당초예산 세웠을 때 기존에 200명 중에 170명 정도는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탈락이 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은 자연감소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상이등급이 몇 급까지 나눠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조항이 4조에 따르냐, 12조에 따르냐 틀린데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12조에 따르면 7급까지가 아닌 6급까지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2018년도에 그분들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4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급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살리는 게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전체 급수가 몇 급까지 분류가 돼 있어요? 상이등급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7급.

문정환 위원 7급이 끝인 거죠. 전체 대상자를……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6급까지 주던 것을 7급까지 확대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부록

(10시4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만료일에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평가를 통하여 수탁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중 웨스포어린이집이 2019년 8월 23일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웨스포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의회동의를 받은 이후 민간(재)위탁은 2018년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4월 중으로 원주시보육정책위원과 함께 민간위탁사무 정기성과평가 예정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4년 8월 23일까지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동의안 조례 세 번째 보니까 정기평가가 회계관리가 10점 만점에 8점 나왔죠. 그런데 이거야 그렇지만, 지금 항간에 있는 문제가 유치원의 문제는 회계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회계시스템처리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하나은행인가? 우리은행하고 회계시스템 했던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더 투명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걸음마넷이라고 해서 쓴 지 10년이 됐습니다.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거기에 투명성, 쉽게 얘기하면 카드를 쓰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요. 카드를 적용하지 못한 데 가서 하면 카드가 쓰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유치원 사태도 그렇고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써보자 해서 하나금융그룹이 제안해서 그걸 쓰는데, 하나금융그룹에서 무상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개소당 9만 9,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황기섭 위원 그럼 좋은 사례네요. 그러면 하나금융 거를 적용하게 되면 더 투명해지겠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돌려보고 그쪽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적용해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행이 되면 원주시 어린이집이 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평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부록

(10시5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종사자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이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4개 시설에 9,900만 원이 인건비 증액이 될 예정이며, 2020년은 급여가 3%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4개 시설에 2,6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 대비 63.1%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부록

(10시5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완공으로, 지난해 6월부터 2019년 1월 기준 2,921세대 7,547명이 이전하였고,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1,308명이 증가하여 기업도시 내 어린이집 설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2019년 하나금융그룹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도시 내 공공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년 하나금융그룹 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보유예산과 하나금융그룹 사업지원금을 합하여 우수한 물리적 환경을 갖춘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민간협력방식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지정면 가곡리 1531-1번지와 2번지이며, 총 면적은 1,542.4㎡입니다.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소유의 공공용지로 취득가격은 6억 923만 8,730원이며, 매입단가는 기업도시 토지조성 원가로 제곱미터당 39만 4,994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각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6페이지, 매각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반곡동 1446-1번지 외 1필지로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유지를 수의방식으로 매각하였으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환매의 방식으로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반곡동 1446-1번지와 12번지, 2,154㎡이며, 매입가격은 매각대금 17억 원, 취득세 8,000만 원, 등기관련 재비용 2,000만 원을 합산한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 매입


○위원장 김정희 먼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금 거기 대상아동들이 1,300여 명 된다고 했는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지금 예상면적은 300평 규모로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많이 못 잡고 130명 정도 정원을 생각합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최미옥 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으로 1,300여 명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원 시기는 언제 정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해서 하반기에 준공하고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하반기로 하고요.

최미옥 위원 2021년 초 3월 정도로…….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3월 개원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에, 지금 지정면 가곡리 쪽에 계산해 보면 466평인데, 지금 건평을 여기 300평을 지으신다고 했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계획은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 예정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너무 부지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부지는 엊그저께 하나금융그룹에서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위치는 아주 좋다고 그러고, 면적도 넉넉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용철 위원 하나금융그룹 추진방법에 보니까 건립비 30%, 국·도·시비 해서 했는데, 30%에 대한 것이 여기 명시된 게 이건가요? 아니면 하나금융그룹 건립비가 70%로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100% 중에서 70%를 하나금융에서 하고, 30%를 100%로 보고 50%, 25% 이렇게 국·도·시비로 잡으신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70%는 하나그룹에서 짓고, 나머지 30%가 자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자부담이 국·도·시비가 들어가요. 그중에서 국비가 50%, 도비하고 시비가 25% 해서 저희가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에서 18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부지, 이번에 하고 용역 주실 거죠? 용역설계가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하나금융그룹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주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희는 건립비 30%만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립어린이집이 빨리 시행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3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데 300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섬강초등학교 쪽에서 병설유치원 계획이 있나요? 병설어린이집은 없고 유치원만 있나?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단설유치원을 교육청에서 2020년 계획으로 치고 있어요. 지정중학교가 폐교된다는데 그 자리를 부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14개 반에 246명 정도 정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거기 들어오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는데 아직 모집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 6월 이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공립 40% 목표달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입주자의 동의를 50%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민간한테 주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이 계획인구가 12,715세대나 돼서 빨리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 좋으신데, 4쪽에 보면, 지금 우리 매입예정 필지가 원래는 동주민센터 예정지예요. 이것을 다른 쪽에 검토해 봤는데, 공공시설에서 도서관, 보건소, 119안전센터, 우체국,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은 확보가 됐는데, 주민센터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복합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경찰지구대, 고등학교 부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민센터 부지가 지금 이 자리에 부지가 작아서 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주민센터를 인근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국장이나, 회계과장님은 여기 계셔서 알겠네.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기업도시 관리하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거기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와 계시네.

주민센터 부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주민센터 부지를 별도로 빨리 확보해야 되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어린이집 옆에 들어오는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주민센터 부지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년 6월이면 아파트가 전부 입주계획인데 공공시설이 빨리 마무리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매각 시유지 환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매각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봉산동 매각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이, 저희가 이것을 팔 때는 주신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이 땅의 위치도가 삼각형으로 돼 있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업자가 이것을 필요로 해서 이 땅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굳이나 이 땅이 지금 땅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시는 이것을 팔 때는 언제고……. 주식회사 에코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샀을 때는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자기는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도로 우리 시보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요.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땅을 왜 사야 되는지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부동산일 경우는 5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16년도에 매입을 했잖아요. 그때는 주식회사 에코에서 그 땅이 투기목적이든 어떻든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땅을 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 땅이 모서리가 삼각형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볼 때 땅의 쓸모가 없으니까 원주시보고 도로 매입해 달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 시가 왜 그거를 매입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법률적인 용어 긴 것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식회사 에코에 지금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시가. 팔 때는 언제고 다시 또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주화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을 때는 주택법에 에코시티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적을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신축하려고 사업고시를 했을 때는 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진행을 하려고 1, 2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경기상황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던 조건이 사실상 소멸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시유지라는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50% 이상 지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건상 진행이 안 돼서 사업이 취소가 돼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던 요건이 소멸이 돼서 다시 그 재산을 저희가 취득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분이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도로 우리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분은 환매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유선자 위원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굳이나 모서리 땅에 대해서 우리도 수익성도 없는 땅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냥 과장님, 이 사람 특혜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간단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주화자 특혜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환매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택법에 건설계획이 취소되면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8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반곡중학교에서 저희가 환매하려고 하는 필지 앞쪽으로 도로를 건설방재과에서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개설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이 지역 자체가 지가의 상승요인이 있고, 향후라도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법상에 그것을 환매할 수 있고, 향후 지가상승 요인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환매를 하는 것이 시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득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상에 있는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것이 저희만의 판단일수도 있어서 원주시의 고문변호사 세 분하고 서울에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단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이 필지는 “시에서 환매하는 것이 맞다.”, “환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셔서 저희가 환매하고자 합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주화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합법적인 게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주택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봐서도 이의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땅의 쓸모도 없는 땅이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지형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유선자 위원 실제로 그렇죠.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데, 굳이나 이 땅을 시가 팔 때는 주식회사 - 에코로 돼 있으니까 – 에코한테 하고, 이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시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일 아침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준비는 저는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때는 사업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는데 왜 이걸 샀겠어요. 그리고 거기 삼각형땅도 되고 땅 모양새도 그렇고, 위성사진으로는 여기 해서 돼 있지만 실지로는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수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에코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도로 원주시가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 591쪽 환매기간을 봐도 부동산은 5년으로 돼 있는데도 5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19년도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주택법상에는 건설사업을 하겠다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내고 나서 2년 이내에 사업추진을 안 하면 취소가 되고……

유선자 위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거죠. 5년이라고 썼는데 의지가 없었던 거지. 의지가 있었으면 2016년도부터 매입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을 왜 안 했겠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사업시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계획 취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의, 당초에 건설하고자 했던 사업은 취소했지만 시유지를 뺀 그 옆에 당초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지는 다른 일반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다시 사업승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분이 일반주택 분양하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이분이 분양주택을 하려는 그 땅은 바로 이분, 여기 8페이지 붙임자료 보시면 알지만, 그 밑에 바로 뒤의 필지를 분양해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 땅을 그렇게 할 때는 저거하고 자기 땅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사업승인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지금 주화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합법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야죠. 다.

잠깐 정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업변경 추진하느라고 환매요건이나 환매절차와 검토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원주시 고문변호사 세 사람한테 법률자문받고, 그것도 미비하니까 답변이 불확실한 것 같다 해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회의를 두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매각 환매를 제출하셨는데요. 변경안을.

그런데 여하튼 이런 절차가 고문변호사, 또 이쪽의 법률자문회의 받느라고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게 사실은 삼각형 임야 2,154㎡거든요. 약 651평인데, 이 토지형상이 주로 비탈경사면으로 구축돼 있고, 상단부분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끝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법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환매할 경우는 평방미터당 83만 5,654원, 평당 276만 5,000원으로 돼 있어서 매입비용이 18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17억 원 받았는데, 1억 원 정도 손해 가 생기는데, 법률적으로 주택법 30조 규정에만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법률적 검토에 보면, 주택법 30조 규정에만 적용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도 해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검토요건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적용해서 다섯 군데 적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8억 원을 주고서 매입하겠다고 환매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수의계약 매각이 주택법에 매각했을 때 그 땅이 사각형땅인데 이용도가 좋은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매해도 좋은데, 삼각형의 비탈이라면 상당히 토지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18억 원을 세워서 환매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데, 적어도 법률검토 할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이쪽의 고문변호사나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본 자료 제가 받았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하셨다고 하면 이 땅이 18억 원 가치가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어렵지 않나. 수의계약이라 특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향후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땅값이 그렇게 쉽게 18억 원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출한 거 보시면 아시지만 뭘로 됐냐 하면 임야로 돼 있잖아요. 임야 비탈면으로. 생각보다는 삼각형 이용이 상당히, 도로에는 잡혀 있어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매를 안 하면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고, 해도 다칠 수 있고, 딜레마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받고, 이쪽의 정부법무공단에 두 차례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환매하라고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환매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621평이라고 하지만 삼각형 떼어내고 이쪽에 기부채납 도로하고 그러면 또 줄어드는데, 앞으로 삼각형을 시유지로 이용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적은 621평이나 나오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많지 않아요. 300평 정도. 잘 써야. 그런 것을 17억 원 받았는데 그대로 했으면 잘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잖아. 이것을 환매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환매를 안 해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검토받았으면 제 생각에는 17억 원을 받고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결과는 법상 환매해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18억 원이 예산낭비되지 않나.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겠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앞으로 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렵더라도 두 가지 안으로 환매를 꼭 해야 되는지, 할 수만 있다면 안 해도 되는지도 질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들끼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만든 거 아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그 내용의 취지는 원주시 공유재산이 있으면 매입할 거면 매입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자는 의미에서, 또 원주시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땅이 물론 600평이지만 자투리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쪽에 보면 사면처리도 그렇고 자투리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또 다시 용역을 한 번 줄 수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자문을 하셨어요. 김주택 원주 변호사님한테도 하셔서 이런 거하고 정부 쪽에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또 이번에 드론이나 이런 것을 다 띄워서 공유재산을 파악해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먼저 행위를 했으니까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매각대금 17억 원에 취득세 8,000만 원에 등기관련 제비용 2,000만 원이 얼핏 보기에는 1억 원처럼 느껴지겠지만, 취득세라는 것은 그때 취득할 때 이미 8,000만 원을 받은 거고, 이번에 저희가 8,000만 원이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저희가 드는 비용은 등기관련 제비용 2,000만 원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계획이 또 나있고 이러면 혁신도시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지가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주시 공유재산 심의도 이미 심의를 거쳐 온 거고 이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저희가 환매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환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것을 환매를 -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변호사의 의견이 뭐냐 하면,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요건이 상실됐습니다. 그분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환매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여기가 지가상승이 되고, 도시가 발전돼서 지가가 상승했을 때는 결국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요건이 소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매를 안 하면 해당 에코시티가 나중에 그 부분의 재산가치 상승된 것만큼 이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환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저희가 환매를 결정할 때는 결국은 이 땅이 향후에 지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등기비용을 일부 저희가 부담을 하고 환매를 하지만 도로 소유권을 찾아오지만 향후에 결국은 이것이 원주시에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사실 함께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인근의 지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도 판단해서 환매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상승을 고려해서라도 저희는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부록

(11시3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장, 공가, 영리업무의 금지, 연가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의 경우,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육아시간을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주요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국방의무이행과 자긍심을 위해 자녀의 군 입영 및 신병교육 퇴소 시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6~15쪽을, 관계법령 및 타 지자체 입법선례는 16~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부록

(11시4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에 근무하는 실무수습직원,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시립예술단원 등의 직원들이 맞춤형복지제도를 비롯한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및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사업에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청원산림보호직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직원을 추가하는 등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 및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3조3항에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및 시립예술단원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6조제8호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대상에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부록

(11시4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종축장 부지에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업무협약 동의안을 협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실한 이행도모, 그리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모두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약서 제3조1호 강원도는 (구)종축장 부지 일부에 복합문화시설을 직접 조성하고, 제3조제2호 강원개발공사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을 위한 적정 부지를 제공하며, 제3호 원주시와 강원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부지는 반곡동 1554-4번지 외 29필지로 61,477㎡입니다. 현재 도비 3억 원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2020년 초에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강원도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 국비 400억 원, 지방비 6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가칭 제3세대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이고, 사전에 협약체결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니까, 동의는 들어왔습니다만 제8조에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받은 때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협약체결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도 있고 그러네요. 애쓰셨는데, 도면도 주셨네요. 도면도 주셨는데 일단은 61,477㎡인데, 한 18,500평 정도 되나요? 상당히 큰 부지인데. 이 뒤에 보면 활용방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게 나와야지만 크게 나오겠는데,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데 주로 어떤 게 크게 들어가요? 시설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국비를 받으려면 복합기능으로 건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방향을 일단 공연장을 3,500석으로 기본으로 가고, 원주에 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레에 미술관도 넣고, 그다음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청년들을 위한 창작실, 그다음에 4D, VR 이런 시설도 넣고요. 그리고 체험장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박물관 쪽도 검토를 하세요? 박물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박물관까지 넣기에는 좀……. 박물관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박물관은 제 생각에는 태장동 쪽이나 군부대 있죠? 후송병원 자리.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국군병원 자리요.

황기섭 위원 국군병원 자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도면을 보니까 소방서 부지라고 하면 큰 도로에서 진출입하기가 여력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토지이용 쪽에서 용역을, 아직 공고 중인데요. 계약이 체결되면 그런 쪽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도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인터불고 앞에 큰 대로에서 들어가서 그 많은 이용객이 편하고 접근로가 좋아야 되는데 진입로가 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방서 부지 이쪽의 부지를 조금 할애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모처럼 협약이 됐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면 관리하고 운영 자체는 원주시에서 하는 게 저번에 간담회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공연장 3,50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 물론 큰 공연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500석의 규모를 하게 되면 그 수요를 다 계산하고 3,500석의 대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건지, 그러니까 운영 자체나 관리도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일단 출발은 강원도에서 건축하고 운영까지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연중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K-POP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명가수들, 공연, 다목적공연장이기 때문에 이용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원주시가 운영을 나중에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출발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단지 장단점은 도에서 운영하면 시의 입맛에 맞게, 그게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원주시가 일정지분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장단점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협약서 내용에 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협약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게 일단 원주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은 강원도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직원이 배치돼서 운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적자가 되든 큰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일단 기본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요. 지어놓고 다 끝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원주에 있는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고 애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용역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가칭 3세대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부터 어르신까지 항상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득 채우려고 하거든요. 일단 도에서 100%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나중에 원주시가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원주시에 맞게, 물론 강원도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이용자는 원주시민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맞게 필요에 의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도에서 안 하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부록

(11시5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상담관 위촉대상을 확대하고, 상담관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시 고문변호사와 군 법무관으로만 위촉하여 운영하던 상담관 위촉대상자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고, 상담관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며,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상담기록부에 성별, 나이, 주소란을 추가하고, 상담분야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7) 부록

(12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이행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수수료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근거금액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수수료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징수대상 중 수수료 징수액 신설은 6개 항목이며, 모두 표준금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대상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주유소 등록신청은 건당 2만 원, 그 외 판매소는 건당 1만 원, 음악·음반영상물제작 및 배급업 변경신고는 건당 1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및 자치사무가 아닌 개별법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발급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상 용어인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대체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의 신용카드로 거래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1,000원 이상인 때로 한정한다.’는 조문내용은 삭제하고, 제8조 수수료 감면 제외 조항의 상업적인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불분명하여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본인 명의의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위원 아닌 의원

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생 활 보 장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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