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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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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부록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은 199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4,730만 원이 증액된 25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셜미디어 콘텐츠개발 및 광고료 1,000만 원,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단계동행정복지센터 옥상 LED전광판 설치비 4억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억 원 증가한 3,731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3,680억 원의 27%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3,690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이며, 재원별로 시민복지국에 편성된 예산 중 국비 예산이 1,792억 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573억 원 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사업비가 74억 원 2%, 시비 1,250억 원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35쪽부터 278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안 요구분이 없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은 142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 다시서는집 운영비 3,700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3,6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노숙인요양시설 드라이비트 교체 1억 3,000만 원, 원주복지원 차량구입 1,400만 원, 원주아이행복청약통장 지원사업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138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품질향상지원 1억 1,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억 9,000만 원, 아동수당지원 20억 원, 보장시설 아동수급 생계지원 6억 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7,700만 원, 보조금반환 2억 7,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중 보장시설 아동수급 생계급여 6억 5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700만 원 등은 당초 여성가족과에서 이체된 사업입니다.

출산보육과 주요 신규 사업은, 보육교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사수당 500만 원, 어린이집 환경프로그램 강사수당 3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부족분 지원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3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8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부양곡관리비 1억 1,000만 원, 자활지원 2,8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78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문막본관 물품구입 1억 4,000만 원, 추모공원 시설관리 운영보조 1억 7,000만 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설치 4,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4,0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억 5,000만 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1억 3,000만 원, 화장시설 운영 3억 3,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꿈꾸는나무 이전 신축 9억 5,000만 원,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 1억 6,0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장시설수급 생계급여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출산보육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8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기금규모 103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5,0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흥업면 복금동 주민지원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1,094억 원이 증가된 총 1조 5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783억 원, 보조금 207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335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모두 7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340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3.1절기념행사 등이고 청사 게양용 깃봉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115억 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100만 원과 도시환경정비 및 보수비 5,000만 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은 104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347쪽부터 3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 홈페이지 개편비 5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은 387~398쪽으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19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7~389쪽으로 기정예산액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600만 원,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사업비 3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1,400만 원, 방역소독사업에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인지재활프로그램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도비보조 사업비 반납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위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91~395쪽으로 기정예산액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600만 원,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900만 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 1억 6,7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396~398쪽으로 기정예산액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6,500만 원, 노인폐렴예방접종에 2,000만 원, 임신부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국도비 반납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평생교육원장 이정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4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700여만 원이 증가한 59억 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7,100여만 원이 증액된 22억 3,600만 원으로 군인 및 군인가족 평생교육 운영수당 3,00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100여만 원, 평생교육도시 선정을 위한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4억 원으로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구입 등 7,000만 원, 시립도서관 전기통신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시립도서관 옥상 녹색환경 조성 및 휴게시설 확충 등 옥상정원 조성사업비 7,000만 원과 다중이용 장소인 지하상가 및 원주축산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 U-도서관 설치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구축에 4,100만 원,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비 1,1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1억 2,6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아우름도서관 예산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3억 5,300만 원으로 중천철학도서관 및 태장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강사수당 및 도서구입비 등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19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정홍보실 예산이 소셜미디어 운영에서 콘텐츠개발 광고랑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시상금 부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공모전 시상금 같은 경우는 계속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상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공모전을 하면 그 작품이 원주시에 귀속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SNS나 LED전광판 홍보동영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해보니까 1등 최우수 받으신 분이 스물여덟 번을 2년에 걸쳐서 방문을 했대요. 5일 정도 원주에서 자고 했다는데, 저희가 작품도 귀속이 되고, 이분도 제작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인근 횡성이나 춘천 같은 데는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최우수 15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1,000만 원으로 올려서 최우수는 300만 원, 우수는 200만 원 그렇게 상향 조정시키려고 5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상금이 높아지면 더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자체 퀄리티도 높아지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워낙 이분들 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더 좋은 공모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 콘텐츠개발 및 광고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이것은 저희가 SNS 홍보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콘텐츠 개발하고 용역광고를 주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4,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홍보실 과목 한두 개 예산 때문에 1,000만 원이 적게 편성돼서 2018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콘텐츠개발 용역광고는 공무원들이 SNS에 하는 것은 단순한 것만 가능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광고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올해 1추에 상승분을 할 만큼 더 가격이 높아진 건가요? 제작비용이 높아진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 홍보실이나 각 부서에 보면 과목별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게 초과돼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4,000만 원을 집행했고, 추경에 1,000만 원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예산편성 부서에 한도액이 걸려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199쪽 하단에, LED전광판 여기 보면 당초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는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4억 2,8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있으신가?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인데 당초에 이왕 설치하는 거 최신형으로, 좋은 것으로 계상을 잡아서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현재 시청 본청에 있는 모듈보다 2배 정도 화상도가 좋은 것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애당초 업무보고 낼 때 그때는 검토를 안 하셨나?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때 서울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 업체가 원주에도 3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농공단지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왕 설치하는 거 좋은 화질로 설치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이 상향이 됐는데, 금액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거 같습니다. 계약업체에서 3억 7,000~8,000만 원이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지겠지만 원주도 세 군데 있고 서울도 있다면 계약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업체를 안배할 계획이 있으신가?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지역업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계약법상. 농공단지특별법이라든가 여성기업인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업체에서 공사수익계하고, 향후 A/S도 봐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기술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역업체 안배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A/S도 잘 된다면 해야 되는데요. 이 규모가 시청 홍보판보다는 작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작습니다. 요즘 대세화면인 가로 8m, 세로 5m 규격이고요. 시 것은 가로 12m, 8m거든요. 그것은 작습니다.

황기섭 위원 1추에 일단 예산은 됐는데, 당초 할 때부터 꼭 거기에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사 착공돼 있는 데 기초시설도 하라 그랬는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먼저 행복위 간담회 끝나고 저희가 옥상에 철골프레임하고 앵커를 박고 그다음에 옥상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바로 청사준공과 함께 같이 시설을 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 같이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밑에 반은 어떤 거예요? 혹시 녹슬거나 하는 철구조물인가, 아니면 스테인리스 구조 이런 걸로 돼 있나?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밑에 청사 구조물이 철골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철골 별도의 앉히는 철골 구조물을 같이 설치해서 거기다 옥상에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래서 앵커 부분만 돌출이 되고요. 나중에 철골을 연결할 수 있는 앵커 구조물만 돌출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바닥에 같이 시설이 돼 있는 거죠. 기존에 청사 철근구조물하고, 그다음에 LED전광판 설치 앉힐 수 있는 구조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같이 용접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후에 저희는 앵커만 박아서 바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드린 말씀은, 그 전에는 다 건축이 된 다음에 다시 앵커 박아서 하니까 건물에 하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슬러브 상판하고 구조물하고 사이가 그게 만약 철판이라면 녹슬고 도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 구조물이 혹시 녹슬지 않는 것으로 됐나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 철골 구조물이니까 아무래도 녹은 슬겠죠.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죠.

황기섭 위원 그 기둥을 하더라도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옥상을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몇 년 지나면 비바람에 녹슬고, 녹물이 퍼지고 하자가 생기니까 그런 쪽도 검토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시작했다면 여기는 송출을 금년 11월로 돼 있는데, 당겨질 수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완공이 되면 7월 임시운영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준비되는 대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추진계획보다 3개월 당겨지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광고물부서가 원래 준공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이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공공시설물이고 이중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청사에 누수문제도 있고 별도의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의진행을 잘해서 청사 신축하고 같이 동시에 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시설비도 적게 투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4억 2,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37~24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 중간에, 노숙인요양시설 드라이비트 교체가 있어요. 드라이비트가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화재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간에 40cm 철골로 해서 화재를 조기에 확산되는 걸 막는다고 했는데요. 불이 붙으면 40cm 가지고 커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SOC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일단 가능한 한 드라이비트 돼 있던 거를 제거를 하고 전부 다 불연재로 처리를 하고 나서 벽돌을 쌓든가 돌을 붙이기로 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관련해서 설계를 의뢰를 한 상태인데요. 설계과정에서 지금 법상에 나타난 부분이 드라이비트를 전부 다 제거하지 않고도 중간에 40cm 이상 거기를 불연재로 했을 경우에 층마다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노숙인요양시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안면은 아니고 뒤로 들어오는 부분 뒷면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면은 돌붙임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뒷면만 하는데 보통 1억 3,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SOC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황기섭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공모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정부에서 계속 공모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번에 지금 거기 하면 복지원은 거의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복지원은 되겠지만 다른 데도 해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다른 데도 가능한 한 SOC사업이 앞으로도 몇 년 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드라이비트 교체를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건물 전면에는 우리가 보통 화강암으로 많이 돌붙임을 했는데, 뒤쪽은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중간에 일단 불연재로 집어넣고요. 층마다. 2층이기 때문에 층마다 두 군데 넣고 앞에는 돌로 쌓는 것을 했습니다. 돌 붙이는 걸로.

황기섭 위원 바닥은 돌붙임하고 중간에 띠를 돌리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드라이비트가 중간에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마다 드라이비트 있는 부분을 40cm 이상을 절개를 하고, 그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바깥에는 돌로 또 붙이고.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면 벽면에 도색도 색깔이 있게 해서 디자인이 좀 괜찮게 신경을 써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239쪽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어렵지 않냐? 식대를 차별 두면 안 되냐?” 했더니, 이거 식대보상이죠? 중식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500원씩 올리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이 정도는 나갑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식사 한 끼에 7,000원 되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6,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6,500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6,500원이면 식사 가능하겠네요.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가능합니다. 더구나 시설에 종사하면 시설에서 간혹 무료로 하면 안 되겠지만 가끔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6,500원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 좀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바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쪽에 241쪽에, 아이행복청약통장 출생아한테 3만 원짜리 통장을 하는데 농협에서 2만 원 하는 게 확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농협하고 협약체결의 조건이 예산이 섰을 경우에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추경 때 확보가 되면은 그때 협약을 해서 2만 원씩 지원받는 걸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급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계상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까지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소급 적용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소급 적용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저희 안은 1월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201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하는 걸로.

황기섭 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어차피 해주는 거라면 일단 인구정책 차원에서 소급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소급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을 거 같은데, 아마 결심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일단 결재는 득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지금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1월부터 똑같이 해주고……. 그러면 3만 원을 예산에서 주면 농협이 예산이 안 되다 나중에 주면 그 추후는 차질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협약기간까지는 걱정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출생아 1인당 5만 원짜리 청약통장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시에서 2만 원, 농협에서 3만 원. 그래서 청약저축통장으로 만들게 되면……

황기섭 위원 아니, 여기 3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3만 원이 돼 있는데 농협에서 2만 원을 더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1인당 5만 원짜리 통장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서 좋은데,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어린 애 낳은 다음에는 출산보육과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은 인구정책이 어디까지가 인구정책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애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에서 인구증가 차원에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38페이지에 노숙인요양시설 차량구입이라고 돼 있죠? 원주복지원에. 거기 기존에 모닝차가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모닝차를 2018년도 4월에 십몇 년 타서 너무 오래 돼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실은. 그래서 차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카니발 하나하고 사용하던 모닝차 두 대를 폐차시켜서 경차가 필요한데 없어서 이것도 SOC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맨 하단에 보면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680만 원이 늘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올라가는 거는요. 종사자들 인건비가 2.0%가 올랐기 때문에 그 올린 부분하고요. 그다음 운영비가 법적으로 1.8%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한 거를 세웠고요. 저희가 더군다나 충족분 지위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실은. 생활복지사에서 사무국장으로. 거기에 따른 직위변동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인건비죠? 별다른 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유선자 위원 239페이지, 조금 전에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원주시에 배치된 게 몇 개 시설을 갖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00개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100개 시설에 나가 있으면 현재 2019년도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298명 정도 됩니다. 약 300명 됩니다.

유선자 위원 280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올해 또 늘었습니다. 배치가 또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241페이지에, 아주 포괄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출산은 출산보육과가 있고, 보건소가 연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백운아트홀에서 행복육아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스티커를 해주셔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다 배치하고 보건소에 배치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와서는 산모가 산모수첩에 의해서 아는데, 읍면동에 와서는 별로 가져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임산부먼저’ 해서 임산부스티커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만들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임산부스티커를 가지고 제가 일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이게 요금이 감면이 되는데, 일반주차하는 데 있죠. 개인이 하는 데는 이게 안 돼 있어요. MOU가 안 되고, 비용발생 때문에 안 되나요? 임산부가 아무 데나 가지 꼭 우리 공영주차장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일단 그거는 임산부라고 해서 법적으로도 완화가 된 부분이 있겠지만요. 주차관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도 하고요.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산 때문에도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며칠 있으면 하겠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NO’ 해서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아기가 한참 자고 있을 때 바깥에서 와서 딩동 하면 참 짜증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임산부들이 가장 선호하고, 24개월 미만인 엄마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스티커를 만드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보니까 붙이는 스티커로 되고, 그냥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스티커를 좀 더 많이, 여기 2,000매로 했는데 이것은 각 산부인과마다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가야 되지만, 원주시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치를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잘하신 거니까 칭찬도 해드리고 ‘임산부먼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인 주차장도 임산부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게, 거기에 우리가 핑크색 라인을 그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제가 동사무소에 오늘 아침에 들렀다가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봤어요. 근데 첫째는 30만 원 준다고 하고,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지역농특산물 해서 아기를 낳으면 10만 원에 대한 푸드뱅크인가 거기에서 준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토토미, 한우, 들기름, 미역세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토토미도 2kg밖에 안 되고, 한우도 아주 조그맣게, 주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안 줘도 그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 통장에 첫째는 괜찮지만 둘째, 셋째, 넷째아이까지는 통장을 본인이 신청해서 통장을 거기에 주고 있나요? 지금 돈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통장은 처음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인구정책으로 포괄적으로 하시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산모한테 10만 원짜리 주는 것도요. 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통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는 둘째, 셋째까지도 무난하게 다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유선자 위원 아침에 동사무소 들리니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서 왔는데 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임산부먼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NO’ 이런 것은 산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니까 원주시 관내 산부인과마다 더 비치를 해주시고, 매수가 너무 적어요. 임신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산부인과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39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언어적응 지원이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작년까지는 하나센터라고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일단 의뢰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쪽에서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하나원에서 하다가 일반언어치료센터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언어훈련을 받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하는 장소는 거의 같기 때문에요.

최미옥 위원 하나원에서도 직접 하지 않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하나원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동발달센터라든가 심리적으로 언어교정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공기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비슷합니다. 단지 하나원 운영절차만 틀릴 뿐이지 제공하는 기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출산보육과 예산은 243~2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수당과 어린이집 환경 프로그램 수당이 잡혀 있는데요. 먼저, 보육교사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미 접수를 받은 상태인데요. 몇 명이나 접수가 되어 있는지…….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저희가 15개소에 150명 정도가 희망을 한다고 접수를 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는데, 꼭 피드백을 받아서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 프로그램이 사실 이게 더(#)깨끗한 원주 만들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을 보니까 이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어린이집에서 환경교육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받아봐서 차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에서 전문강사가 오셔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어쩔 수 없이 더(#)깨끗한 원주 만들기 위한 사업 때문에 출산보육과에서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서 이미 이 교육과정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쭸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것은 알고 있었고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 때문에. 차별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제일 많으시고 출산보육과가 지금 업무적으로 따지면 시민복지국에서 제일 머리가 복잡한 경로장애인과랑 맞먹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 그것에 대해서 는 좀 더 신경을 써 보시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어린이집 운영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24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저소득 아동 지원 해서 여비라는 게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유선자 위원 이 여비는 어떤 여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출산보육과에서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돈이 나갔어요. 근데 처우개선은 계속 처우개선 매일매일 처우개선이에요. 과장님. 보육교사들은 매일 눈만 뜨면 처우개선 무슨 비 달라, 뭐 달라, 시간연장 보육수당을 달라,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처우개선은 어디까지가 한정이고 어디까지 줘야 돼요?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놀이과정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매년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먼저 말씀하신 아동업무추진 여비는 기존에 여성가족과에 아동계가 있었는데, 아동계 직원이 6명이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드림스타트업무가 그쪽에 남아서 2명이 줄었습니다. 2명분의 여비가 줄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료나 기본법령으로 운영을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적인 것을 시비로 요구를 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최고로 원하는 게 기타인건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리원이라든지 기사, 사무원 같은 거를 추가로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도비로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린 아이들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힘들어서 자꾸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며칠 전에 강원도회장이 기자회견하는 걸 봤는데요. 원주시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해드리면 되는데 교사수당, 장기근속수당,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처우개선비 하도 수당을 많이 달라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 하나하나를 다 제가 한번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하고 나면 어린이집교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요즘 그 형평성에 맞춰보면 그렇게 형평성에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더 줄 수 있는 거면 더 주면 좋지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수당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자꾸 주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처우개선비라는 건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정말 어떤 때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무슨 수당을 올려 달라, 뭐를 달라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이 수당만 해도 17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릉 걸 비교해봤어요. 춘천 것도 비교해봤거든요. 그렇게 뒤지지 않는데 원주에서는 매년 수당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계시니까 좀 더, 과장님, 출산보육과가 새로 생기고 엄청 힘드신 것 알지만 이 수당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줄 수만 있으면 더 주는데, 매년 이렇게 올리지 말고 뭔가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 위원입니다.

248쪽에, 저소득아동 지원에서 아동급식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도시락 배달이 없어지고 아동급식드림카드로 다 전환이 됐는데요. 도시락 배달은 면단위 아동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급식제공이라서, 왜 도시락 배달이 없어지고 드림카드로 통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예산이 학기 중 도시락사업하고 방학 중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방학 중은 지자체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급식카드하고 도시락하고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읍면지역은 식당이나 그런 곳이 많지 않아서 고민됐었는데, 작년에 업체가 만료돼서 도시락배달업소 공모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분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급식위원회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결과 ‘다시 한 번 도시락 먹는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게 좋을지 결정하자.’ 해서, 그때 당시 60여 명이 먹고 있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긴급하게 우리 직원이 전화조사를 다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카드로 하는 게 좋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급식위원회에서 카드로 하기로 바꿨습니다. 읍면지역이 약간은 불편했는데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반찬을 해주는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한 건 있는데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선호도조사를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읍면에 소재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간단한 요기는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영양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것들로 충족이 될지 그것도 조금 사실 의문스럽고요. 부모님들이 가능해서 여력이 있으셔서 아이 점심을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떨지 염려가 됩니다. 드림카드를 사용할 만한 장소가 읍면지역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이 제때 끼니를 잘 해결해서 성장에 어려움이 없을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했는데, 중간중간 사전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주말이 되면 시내를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야간학교에 가면 시내에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이 문제가 돼요. 특히 문막지역은 괜찮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식을 사서 재료를 구입해서 해줍니다.

최미옥 위원 부모님이 부식을 구입해도 거기에 대한 증빙만 되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렇죠. 살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살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관리·감독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진급하시고 오늘 처음 서신 거죠? 위원님들 잘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생활보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2~2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네, 잘 받고 왔습니다.

유선자 위원 밝은 미소가 너무 좋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에서 임시인력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급여대상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은 재량적 예산이라고 보면, 교육급여는 권리성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범위는 초·중·고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고, 교육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PC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급여는 부교재비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공통점은 두 가지 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부양곡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요즘은 정부양곡 10kg짜리 배달하고 20kg짜리를 희망나르미인가 거기서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10kg짜리나 20kg짜리 배달 쉽게 말하면 특별히 오라고 그래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그건 지금 10kg는 얼마 정도 나가고, 20kg는 얼마 정도 나가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10kg는 2,600원이고요. 20kg는 2,900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 그러면 사전에 쌀을 갖다 달라고 사전신청을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네, 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그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로컬푸드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과에서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이 신청한 금액을 갖다가 로컬푸드과로 입금을 합니다. 그다음에 택배비는 희망나르미에서 해서 청구를 해요. 그럼 저희가 2,600원, 2,900원 따져서 희망나르미 쪽으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경로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이따 질문할 건데, 쌀을 희망나르미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집에서 안전하게 일반택배를 받듯이 받으니까 좋네요. 과장님, 그럼 10kg 가격은 얼마로 돼 있죠?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지금 원래 양곡대금이 2만 5,680원인데 본인부담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960원에 드실 수 있고요. 주거·교육·차상위는 9,800원에 사드실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53쪽 보조금 반환 부분을 보면, 2017년 기초생활급여에서 국비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이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생계급여 예산액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 단위도 큽니다. 국도비 반납액은 예산액의 2% 정도 돼요. 생계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으로 보호가 중지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출이라든지 사망 등의 사유로 반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급되지 못한 상황의 변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오히려 이분들은 매월 20일 한 달 생활비를 타시는 거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추경 세출예산은 255~266쪽까지이며, 기금예산은 11~18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감기는 나으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조금 덜 나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엄청 힘드시죠. 경로장애인과에 근무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과장님,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알림서비스에 대한 건 자세히 보고를 받고 점검 잘하고 가톨릭도 위탁하셔서 하시고 계시는 걸 아는데, 이번에 거기 금액이 많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032만 5,000원 증액된 거는요.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에서 장비통신비 및 유지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비하고 장비통신비, 유지보수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2,032만 5,000원이 감액이 되고, 그게 위에 응급안전서비스 운영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리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 이렇게 해서 258페이지 러닝머신, 복사기, 빔 프로젝트, 사무집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러닝머신이 그렇게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꼭 2개를 사줘야 될 만큼 시급했었나요? 노인복지관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노인복지관의 장비가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는데, 작년 추경 때는 우선 급한 것 식당에 식탁 같은 것만 교체를 해줬습니다. 러닝머신이라든가 안마의자, 이 건강기구 같은 것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못하고 올해 하게 됐는데, 많이 노후가 됐다고 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마의자는 여기 2대인데 서너 대로 더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줄을 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머신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노인이라서 못 뛰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안마의자가 더 많이 시급해요. 2대를 가지고, 인원수에 비해서…… 하루 1,000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상태에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유선자 위원 장소가 협소하죠. 근데 사실 러닝머신 들어가는 데면 안마의자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줄을 서 있는데 보통 15명 이상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26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 무료급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경정이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 무료급식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배달을 16회 38명한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식비가 5,000원씩 하는데 도비, 시비사업인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변경이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변경내시.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 마가렛직업재활시설, 보성엔티, 포도마을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다 경정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직원들 호봉 상승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상승액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인건비였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나 265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65쪽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현정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인데요.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자폐하고 지적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65세까지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두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만 주간보호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마련된 시책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근데 과장님, 저희 단계동 새마을금고 자리가 발달장애인 해서 2개에서 했는데, 지금 위탁된 데는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소망주기에서 맡은 걸로 아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소망주기가 아니고, 센터장이 강기완 씨가 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소망주기가 아니고, 센터장만 강기완 소장님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간을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선자 위원 방과후라는 말 자체 때문에, 이들이 무슨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방과후가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도 위에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하고 같이 신규사업에 이번에 현정부에서 신규로 하는 정책사업인데요. 이것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18세 미만이니까 청원학교를 이용한다거나 주간에 이용하는데, 정상 아이들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한테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은 7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선자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과장님, 65세라고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65세 이분들을 보호를 하는 건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발달장애인이라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게 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 구분에서 자폐하고 지적장애 이 두 개만 해당되는 것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나 시각이 아니라……

유선자 위원 장애인 유형별에서는 거기는 아니죠. 장애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자폐하고 지적장애인들. 저희가 그래도 인원이 1,260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잘 좀 해주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셔서 12월 행감 때는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듣고 싶고,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이걸 잘 해서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57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서 1추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무료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거나 화투를 치시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비가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경로당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저희가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8개소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도비사업이라서 당초에는 9개소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개소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최미옥 위원 노인대학이 9곳 지원하다가 한 곳이 없어졌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당초 여유 있게 9개소로 내려왔던 겁니다. 저희가 실제가 8개소니까 아예 추경에 예산을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노인대학들이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공급이 돼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지원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원주시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드는 비용의 대부분이 활동보조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에요. 바우처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개소 공모·공고를 해서 1개소가 결정이 됐어요. 2개가 신청을 했는데.

최미옥 위원 아, 위탁공고를 내셨구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래서 1개소가 되고 1개소는 자격조건 이런 시설기준 미달로 해서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1개소를 더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1인당 80~110만 원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비죠.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보조인을 개개인으로 붙여주거나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지금 위탁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수행기관 지정이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럼 아직 한 곳이 자격요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바로 다시 공고를 할 겁니다.

최미옥 위원 자폐나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18세 미만은 학교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혜택을 받고 방과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18세 이상 일반성인의 경우는 이런 사회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수행기관들이 잘 선정이 돼서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259쪽에 장사시설 관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새로 갈 곳입니다.

이용철 위원 갈 곳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기간제 5명을 수용했거든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금액이 다 똑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같은 것은 총 보수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니까, 총 급여액의 몇 퍼센트를 산출하게 되는 거니까 산출금액이 7.38,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3.24, 장기요양보험은 7.3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의 금액은 총 보수액이 되는 겁니다. 3억 8,900만 원.

이용철 위원 이번에 추모공원이 우리 원주시의 염원이 다 풀어지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잘 운영을 해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265페이지, 방금 유선자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현재 있잖아요. 원주시에.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법, 이 법안 때문에 이 사업이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없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거는 발달장애가 아니라…… 일반주간보호소는 꿈꾸는 나무라든가 그런 데는 있었죠.

조상숙 위원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법안 때문에 별도의 수행기관을 해서 공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모연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런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운영비가 발생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니까 건건히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자체에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처음 신규로 하는 거니까 수행기관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한 거고요. 저희가 공모조건에는 시설을 다 갖춘 상황에서 공모신청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특별히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55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인데요. 소득보장 지원이 1,0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쪽에 업무시행계획에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000억 원이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소득보장지원 예산액 토탈 해서 1,002억 원인데,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9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공익형·시장형 인력파견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공익형은 대체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그거는 공익형이 노노케어가 되고요. 쓰레기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익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익형은 쓰레기 소각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쓰레기 수거가 거리환경지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사서봉사, 그리고 실버금연지킴이, 주민센터봉사, 은행안전지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하는 거네요. 시장형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시장형은 수익이 있는 거요. 말하자면 동네방앗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점, 떡카페, 동네미용실 이렇게 수익사업이 있는 거.

황기섭 위원 아, 23개 사업이니까. 인력파견형은 어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노인들 중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진 분들을 상담이라든가 그런 데 파견해서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는 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전담기관은 시니어클럽이 되는 거고요. 지정에 노인복지관하고 올해 처음으로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자금만 지원하는 거네요.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잘 되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259쪽, 장사시설관리가 이달 말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확대가 되면 지금 이 돈 가지고, 5억 900만 원인가요? 토탈 5억 1,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이 사람들 기간제보수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거는 맞춰서……

황기섭 위원 5인밖에 안 돼서, 5인 가지고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공모직도 있고, 이 기간제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을주민들을 채용하는 5명인데 일부 환경미화 그런 쪽으로 담당하고……

황기섭 위원 공모는 인건비를 다른 데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공모직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황기섭 위원 시 전체에서. 우리는 기간제 5명 하는 것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테고. 그다음에 꿈꾸는나무 신청분은 9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먼저도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게 2016년도에 평당 630만 원이 지금은 890만 원이라서 거의 1년에 100만 원씩 건축비가 인상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당초예산 측정할 때가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하다가 17년도 넘겨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고요. 이건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신축할 수 없다라는 것도 나왔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1개 부지에 3개 시설을 짓다 보니까 부대비, 토목비라든가 또 예상치 않았던 BF인증료, 설계용역비, 감리비 이런 게 계상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이게 금년 연말 11월인가 개관하게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65쪽에, 공공후견인제 그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좋은 정책같은데 삭감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건데, 그게 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비용을 도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하고…….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하는데 도에서 부담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급방법이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급하는 걸로…….

황기섭 위원 264쪽 중간에 보면, 과목변경한 게 있어요.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이게 과목변경이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나 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64쪽이요?

황기섭 위원 264쪽 중간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 과목변경을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64쪽 중간? 아, 사업보조 독거중증장애인 그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황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혹시 기금도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희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연이어서…….

○위원장 김정희 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기금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에 16쪽인데, 여기 보면 주민지원사업비가 3개 마을에 100억 원은 이미 편성됐나요? 마을에 지급을 했나요? 통장으로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급은 안 하고,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복술·복금동에 50억 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50억 원 중에서 이번에 이 돈을 쓰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야. 2억 9,4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실 쓰는 용도가 비융자사업비로 써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기금과 같이 포함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 보통리하고 이쪽도 자기네 지급분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는 아직 사업계획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출이 없으니까 그냥 관리만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관리가 아니고 저희 시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4억 200만 원 정도 부족한 입장이잖아요. 17쪽 하단에 보면, 2019년도 –402,771이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어디요? 17?

황기섭 위원 17쪽 하단에, 2019년도 집행예정액이 4억 200만 원 부족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그거는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4억 2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이 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50억 원 중에서 감이 나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황기섭 위원 이 마을 부근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매점·카페 설치비하고 장례식장 짓겠다고 하는 용역비.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에서 감해서 지출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잘해줘서 고맙긴 한데, 이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당초예산은 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3월 말에 거의 준공해서 가동을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카페하고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작을 했어요, 준비 중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끝이 나야지만 그때 지출이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29일 확정이 되니까 30일은 돼야 쓸 수 있을 거 아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쓰는 거는 다음 주부터라도 쓸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4월 1일부터 거기서 개원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황기섭 위원 4월 1일 개원할 때 카페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다 준비됩니다.

황기섭 위원 충분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충분합니다.

황기섭 위원 29일 확정하는데 그동안 자기 돈으로 쓰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은 외상으로 짓든지, 뭘 하더라도 하여튼 준비는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촉구를 해서, 미리 해서 우리가 해줬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설계도 다 나왔고요.

황기섭 위원 다 나왔고, 문제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럼 4월 1일 개장 시작이면, 지금 우리 7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7기인데요.

황기섭 위원 다 운영은 안 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이제 계획은 5기만 하려 했었는데 우선 3기만 운영해볼까 합니다.

황기섭 위원 어렵지만 자금지출이라도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카페하고 이 시설이, 다른 시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이청복 씨인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끝났어요? 철거 들어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번 주 내에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분이 계셔도 불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주민지원사업 잘 되도록 해서 모쪼록 장례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화장장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금 아니고 다시 추경을 보면, 장사시설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사용량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엄청 많이 늘어나야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니까.

최미옥 위원 전체 예산 5억 1,800만 원 중에서 전기비 부분만 1억 3,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 시설이 지금 그렇게 크니까…….

최미옥 위원 화장장 7기 중에서 5기를 발전시키고 이런 거에 전기사용료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물론 29일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죠. 화장장은 LPG 가스로 하니까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전기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엄청 많이, 아직 한 달 건 안 나왔지만…….

최미옥 위원 당초예산으로 못 올리고 이걸 1추로 올리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개원하는 시점에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아직 기존의 걸로 사용해도 되지만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올 한 해 예측량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뜨거운 감자, 우리 화장장,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 우리 박필여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67~27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67쪽에, 여성능력개발에서 여성리더소양교육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교육대상이 어떤 식으로 선발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내역 사업내역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원주시 거주여성이면 다 대상이 되고요.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이 서고 나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수행단체하고 저희하고 세부프로그램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성리더의 소양 쪽으로 내용을 하고, 지역활동 방향성 정도를 9강 정도, 현재는 18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업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성리더를 원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원주시내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작년까지 18년 동안 이어져 왔고 금년이 19회째인데요.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당초예산에 섰던 건데,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였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제목은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었어요. 명칭이. 지도자를 양성해 놓고 그분들 활용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주시의 여성들을 위한 소양교육은 별도로 하는 게 없거든요. 제 생각은 소양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조금심의에서는 생각이 소양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했으면 그분들을 활용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사업목표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성리더 양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원주시 곳곳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올해 처음 50%는 지역활동과 양성 쪽으로 강의를 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지역활동 쪽으로 양성할까 계획 중입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의 여성인재들 리더들이 많이 배출돼서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부터 해서 19년 동안 반복된 사업인데요. 대상이 보면, 매년 3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받았던 분들 말고 원주시민 여성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실 때 하셨던 분들을 체크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 꾹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정착 지원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물론 가정폭력,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좀 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68쪽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68쪽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주거비 지원이 있고, 269쪽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270쪽 상단에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그러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한군데로 통합상담하고 이분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자 따로 성폭력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가족보호시설은 주거비까지 주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생계비.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분이 또 나중에, 보통 얼마나 거기 거주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대중없습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주 길게는 대부분 안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든 해결이 되고, 아니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나가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보면,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인데, 가정폭력·성폭력을 따로 보호시설 운영하면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다문화가족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또 다문화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다문화여성. 폭력피해여성.

황기섭 위원 그럼 가정폭력 따로, 성폭력 따로, 다문화가정 따로 운영하신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체적인 운영이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분들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이런 식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작은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대외적으로 비공개시설인데요. 작은 시설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위탁을 하다가 괜찮으면 바로 보내고, 길게 있는 사람은 한 보름씩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사회복지시설 정책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8억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다른 대안이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73쪽의 상단.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가 금년 1일자로 아동계가 출산보육과로 가면서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출산보육과가 증액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로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 보면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보호시설에 피해여성도 있을 거고 아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인남성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여성시설입니다.

문정환 위원 여성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옵니다.

문정환 위원 가정폭력피해자가 성인남성일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성한테 남성이 맞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성한테 맞았다는 것을 창피하니까 발설을 못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항상 폭력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선입견 그게 성평등에 위배되는 인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연결돼서 다시 여쭤볼게요. 269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시된 게 보면 폭력피해자로 나오는 항도 있고, 지금 이쪽은 폭력피해여성이라고 단정돼 있는데 폭력피해남성이 있을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못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현재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성이라고 한정할 게 아니라 폭력피해자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고, 세부사업명 항목도 감하고 증하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그것도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피해자보호시설에 성인남성이 언제든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을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 이것 자체가 성평등에 위배되는 인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회구조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인식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인식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저희도 권유를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74페이지, 이거 지역아동센터 시설점검 업무추진 출장여비,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31개소를 위해서 시설점검 384만 원 계상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동계가 출산보육과로 넘어갈 때 아동계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직원 2명은 남고, 4명이 가는데, 아동계 전체가 빠져나갔어요. 2명 남은 사람들 여비가 없습니다. 그분들 여비를 위한 명목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시설점검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스타트마을이 다함께돌봄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위스타트요?

○위원장 김정희 지금 보니까 국도비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스타트마을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담당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위스타트마을이라는 명칭은 사용을 못 합니다. 강원도 특화사업이었던 거고요. 그것은 아이행복마을로 명칭은 변경됐고요. 그러면서 도에서 다함께돌봄 그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확대했고 그러면서 사업비도 줬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증축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그것이 위스타트마을이 아이행복마을 이것하고 다함께돌봄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같은 거죠. 그런데 위스타트마을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아이행복마을이 생기면서, 다함께돌봄사업이 위스타트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1개소만 지금…….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위원장 김정희 뭐가 상당히 많네요. 아니, 잘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고, 곳곳에 있어야 되고 한 곳만 치중할 것도 아니고 이러기는 해요. 지금 예산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여성가족과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행사장에 가보면 꼭 와 있어야 될 곳에는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금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데를 가야지, 아동센터가 뭐 하는 데는 안 와있어요. 그런 부분 안 와있고 엉뚱한 데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하시고 골고루 원주시에 소속해 있는 아동들이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 그리고 담당부서가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요. 남보기에 부끄럽더라고. 오히려 의원들은 갔는데 부서에서 안 와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거든 남들이 봐서는.

과장님, 이 부분 지나간 거 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여성가족과 분발해서 소외된 아동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기금운용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장건립 지역에서 100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제리 복금동에 50억 원, 흥업면에 25억 원, 보통리에 25억 원을 줬는데, 마을에 지원을 25억 원 줬는데 사실 쓰지 못하잖아요.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쓰레기매립장 분들은 지원기금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나이 많은 분들은 비융자사업비 가져가래서 거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가셔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협조하는데, 25억 원 받았는데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계획만 좋지 실제적으로 이자 남은 거 가지고 주민이 화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쓴다고 하니까 처음에 마을 25억 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협조해 준다고 좋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역구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받았는데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시에서 25억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좋다고 박수쳤는데 쓰려고 하면 쓰지 못하니까…….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복금동에서는 다행히 추모공원 관련한 사업을 50억 원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들어와서 거기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보통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창고임대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다가 토지비가 상승돼서 수익타당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했고요. 이자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현 규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마을 자체 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25억 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창구를 지었을 경우에는 소유주가 원주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하고 건물이 원주시장 건데 그러면 마을에서는 결국은 시장님한테 임대를 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 꼬인 것 같아요. 지침이나 이런 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됐는데, 결국은 돈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하려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연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창고라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자.” 이랬는데 창고를 지으면 그 건물이 소유주가 원주시장이잖아. 그럼 마을에서 그 돈의 이익을 쓰려면 원주시장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자를 써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익금 가지고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돈을 25억 원 준다니까 “야, 그거 우리 받아서 잘 쓰자.” 얘기해 놓고 막상 쓰려고 그랬더니 다 제한이 걸리니까 그 화살이 시의원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주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고 시행정에 같이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출 산 보 육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신승희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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