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작성의 건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폐회중 제3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작성의 건
(11시3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지만,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가 제외되어 시·군 및 자치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과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세부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김정희곽문근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