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관리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순서는 회계과 주화자 과장님, 공원녹지과 한종태 공원관리담당님, 산림과 김상권 과장님, 건설방재과 김순태 과장님, 도로관리과 김인규 과장님, 농정과 우명기 과장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 아닌 분들은 나가서 대기하셔도, 그 자리에서 대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는 행정재산 2만 4,000여 필지, 일반재산 1,091필지, 그리고 국유지에서 위임한 행정재산 건설방재과와 도로관리과,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 6,800여 필지, 그리고 도유지이면서 회계과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68필지를 포함하여 전체 4만 2,8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도유지 68필지, 그리고 시유지 1,092필지 포함하여 전체 1,160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회계과 소관 자료 20필지 중에 12필지는 매각을 검토하고, 7필지는 용도변경, 1필지는 대부계약 추진 대상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활용가치를 추정해 볼 때,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며, 행정목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용도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점유가 발견된 필지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여부 등 사용실태 정밀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각 필지에 대한 현황 및 세부계획 및 위치도는 2∼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여기 다 자료 봤는데, 이것 말고 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나머지 물건이 나오시면, 조사를 해서 더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심의해 주신 공유재산 실태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원주시 전체 필지에 대해서 드론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일괄적으로 다 해서 공부상에 되어 있는 필지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하고 매칭을 시켜서 누락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 재산관리관을 재배치하고, 그 조사에서 나타난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1년간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조사 끝나고, 그럼 내년도까지는 다 되겠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매각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각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농경지로 보통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필지가 있는데요. 그 필지가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면,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경작자가 다시 대부요청을 해서 들어오지 않고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뭐 공개입찰대상은 공개입찰을 하고요. 금액이 워낙 적어서 소액 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대부나 혹은 매각이 가능한 필지가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이나 이런 계약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개입찰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소액……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면서도 소액인 부분은 어떻게 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일단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지인데 각 부서에 문서 시행을 해서 혹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는지를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수요조사에서 해당 각 부서에서 어떤 행정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서의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저희가 재산이관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시유지가 공유지인 경우는 주변에서 대부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적인 판단을 해서 공개입찰대상은 입찰을 띄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까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조그마한 것, 소액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지금 뭐 각 부서에다가 행정 부지를 이관하든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관이 필요 없는 부서 같으면 그 부지를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어떻게,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아무런 대부계약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실 거냐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수의계약으로 하는 필지는, 그 주변에서 시유지를 사겠다라고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법적인 검토 안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보통은 띄웁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강원도 것을 위임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재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위임 받았으니까 위임 받은 자가 다시 대부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위원장 바라보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 목적이 지금 이 상태에서 대부하고 나간 것을 어떻게 조치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특별조사위원회 목적이?
○위원장 류인출 아,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질의를 어디까지……
○위원장 류인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부 중에 있는 것도 관리하기보다는 매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쪽 집행부에서 해 주신 것, 이런 것은 대부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내지는, 어떤 필지들은 계속 대부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저희들이 전 필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쪽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위원님들이 별도로 알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 필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대강 검토했는데, 아까 이용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일부만 편성했는데, 이것 규정은 어떤 범위에서 이것만 한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의회에서 당초에 문서로 지금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유지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를 포함해서 대략 4만 2,000필지가 넘기 때문에 전체 부분을 다 실태조사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미 공유지로 남아 있거나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한 20필지 정도 발췌를 해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0필지 정도를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온 과정이, 이것을 선정하게 된 과정이 뭐예요? 정확한 과정은?
○회계과장 주화자 기본적으로는 유휴지, 그러니까 향후 공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각을 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유휴지를 기본적으로 찾았고요. 저희 회계과 같은 부서에서는 유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지만, 주로 농경지로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대부계약이 끝났을 때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관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필지를 향후에 매각을 검토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두어서 20필지를 추천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나게 중요시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한 게 매각입니다. 매각할 때 그 땅의 어디 그 뭐, 알박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풀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적어도 매각을 검토할 때는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를 봐서 저희가 향후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필지, 모양이 아주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필지들을 우선적으로 매각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인근지에서, 시에서 활용은 못 하지만 대부를 필요로 하는 경작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부계약이 끝났을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도 거의 없고,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회계과에서 다 갖고 있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각 과에서 있는 것도 종합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저희 회계과가 총괄재산관리관이라서 전체로 필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 원주시에 엄청난 공유재산 목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각 과로 해가지고 과에서도 전부 구분을 했고, 이것 나온 것의 몇십 배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진 나오고 이렇게 한 것은 일단 과정은 과에서 과장들이나 누가 판단해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판단은 일단 과장님들이 하신 거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특위 정도 하면, 어차피 처음이니까 시간도 있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것, 여기 제가 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게 몇 군데 빠진 게 많아요. 문제점이 있는 곳 같은 것, 민원도 받고 했던 곳인데, 여기에는 포함이 하나도 안 된 사항이 여러 개가 지금 있어요. 그런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할 겁니다.
특히 매각하는 데에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서 매각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구 보건소 부지 판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제 생각은 했고, 전체적인 것은 그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여기서 매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치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보건소 부지 같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매각을 했잖아요. 매각절차는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편성해 나갈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글쎄, 뭐 예전의 구 보건소 부지를 일부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님에 예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찌 되었건 예전에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또 시에 세입이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회나, 지금 의회에서 하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절차는 정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점용도 같이 하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점용도 지난번에 점용한 것 보니까, 그 점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이나 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점용한 도로부지 같은 것도 그 토지와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이 점용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법적인 사항은, 대부계약은 인근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를 사용하면서 좀 더 필요하거나 이랬을 때 대부신청이 들어와서 인근 필지 소유자가 대부분 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인근 필지한테 대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필지가 어떤 사용목적이 필요하면 대부계약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통해서 대부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그거 할 때…… 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부나 매각이거든요. 그런 것 전체 규정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게 끝나고 나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그냥 헐값에 받았다.”, “시 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시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정확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보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부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산출이 좀 어려운 구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선결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회계과장 주화자 예,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에 의해서 필요로 하면, 예를 들어 공원부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경로당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 공유재산이 있지만, 행정목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목적이 필요치 않은 그 외의 필지들은 저희가 일반재산이라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필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부지라 그러면 전체 다 도로관리과나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하천, 공원 이런 부지도 워낙에 많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관리하는 필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현재까지는 관리가 되지 못한 사항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면 공유재산이 어찌되었건 매번 이런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억 원 예산 세운 부분들이 원주시에서 전체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상에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전체 필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필지를 하나하나 다 각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실태조사 하기는 워낙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 각 필지를 항공사진을 다 촬영해서 각 부서로 이관이 잘 안 되어 있는 필지라든가, 혹여 누락된 필지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 다 발췌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원주시 각 부서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되어 있는 필지를 한꺼번에 추출도 가능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필지들도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서 현재 미대부되어 있는 필지는 어느어느 필지인지, 향후 관리가 돼야 될 필지는 어떤 필지인지를 한 번에 추출이 가능하게 작업을 지금, 그 3억 원 예산 편성돼서 1년 정도 저희가 기간을 두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좀 누수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한번 용역을 해서 전체 다 관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의 필지들은 새로 발생되는 부분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부분을 한번 재조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셨다니, 드론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공유재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16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서에 보면, 그 지역이 좀 넓거든요. 그냥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토지는 경작의 목적으로 무단점유가 확인되어 현장조사 후 향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여직껏 부과나 그런 것 같은 것은 하고 있었어요? 그거?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저희가 시유지를 다른 것 때문에도 계속 실태조사를 중간중간 다니다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필지가 무단점유된 것을 저희가 확인이 돼서 향후에 이런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할 예정이고요.
예전에 일부, 전체 필지는 아니고, 중간중간 임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경사도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에서 아마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바로 변상금을 5년 치 정도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무단으로 썼는지가 면밀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5년간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보면, 야산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원과나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해요?
○회계과장 주화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원에서 안 됐고 회계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공원과에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전병선 위원 향후 변상금 부과한다는 것은, 부과되면 우리가 최소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전의 것은 안 되고, 최소 5년 전부터만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5년 전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파는 게 아니니까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거기에서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면, 다시 의사 확인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대부계약 종료가 되면 향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다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매각을 안 하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데 같은,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는 땅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대부가 안 되고, 어차피 매각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아, 그것은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판단해 보고, 물론 필지의 모양이나 형상 자체가 또 대부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인근지역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향후에 그런 목적들이 예측이 된다라는 부분은 굳이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매각하기 전에 1순위로 먼저 체크를 하는 사항들은, 일단 향후에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매각보다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유리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종 매각결정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산을 봤을 때 회계과로, 다른 행정부서도 회계과로 재산을 이관시켜서 회계과에서 매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쓰다가 예를 들어 행정목적이 더 이상 수요가 없다 그렇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저희 회계과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책자를 좀 검토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물건이 대부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러면 이것을 매각검토를 했을 때 그분들에 우선권을 주시는 거나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업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으면 그 경작자, 5년 동안 대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럼 거의 뭐 여기 있는 거, 매각검토는 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거의, 수의계약이나 거의 가겠네요. 그냥.
○회계과장 주화자 5년 이상 경작자가 본인들이 매입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본인들이 매입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지명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공개적인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용철 위원 매각했을 때 그러면 기준가를 어떻게 산정하죠?
○회계과장 주화자 감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평균가로 해서 기준가격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한 기관?
○회계과장 주화자 2개 기관.
○이용철 위원 2개 기관이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이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한종태 공원관리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공원관리담당 한종태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공유재산은 59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수조사했더니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야 되는 게 한 4필지가 발견돼서 금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대리 680-5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로 돼 있고요. 면적이 5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이관이 필요해서 도로관리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부지를 보면, 집으로 포함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도로점용료가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문막읍 건등리 1710-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잡종지인데요. 면적이 677㎡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인 도로관리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륜동 548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인데요. 공부면적이 327㎡가 됩니다. 현재 이 부지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과로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동 184-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공원이고요. 면적은 1985㎡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예전에 일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었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부는 소공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인 경로장애인과로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한 금대리, 그것은 지금 공부면적 표시된 걸로 따지면 건물이 돼 있네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일부는 도로고요. 일부는 건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여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직껏 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까? 이 건물 언제 지은 것?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이게 예전에 있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전에 지었어도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유지잖아요. 시 공원으로 돼 있잖아. 공원으로 돼 있는 땅에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허가가 어떻게 났고……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그런데 이게 시 땅인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관을 안 시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개인 땅인 걸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공원은 아니고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관리과로 이관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점용료를 받든가……
○전병선 위원 도로과로 이관은 돼요. 어차피 앞의 도로는 도로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 뒤에 조금 남아 있는 건물에, 건물이 지금 돼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돈을 여직껏 부과해갖고 땅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 지금…… 여직껏 이게 1, 2년도 아니고 엄청 동안 건물을 지어갖고 살고 있잖아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현재는 도로가 있고, 그 안에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단지 예전에 지은 게 포함이 개인한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매각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이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점용을 준다든가 그 과정에서 이해타산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부과를 해도 5년밖에 부과를 못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전 몇십 년 동안 해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5년밖에 안 되고, 그 문제에서 이게 완전히 시유지 땅에 공원으로 돼 있던 땅인데, 다른 건물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그런 기준을 한번…… 할 수 있는 것, 어차피 이것은 도로관리과로 이관되고…… 도로과로 이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로과에서는 받으면…… 이 뒤의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도로과로 줘야지, 도로과에서 이것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된다고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부지가 보면, 시골 쪽에 또 있고, 면적이 52㎡니까 사실 거기 집에 들어간 면적은……
○전병선 위원 그 뒤는 조금밖에 안 남아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런데 조금밖에 안 남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땅값이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가격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도로과로 이관할 것은 도로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건물에 포함되는 것은 거기서 도로과로 이관하기 전에 조치를 해서 이관하라 그거죠.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서, 도로과로만 무조건 줘버리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소공원으로 쓰는데 그게 주차장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51페이지에.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일산어린이공원이 있다가요. 예전에는 일산어린이공원 있다가 이쪽에 대한노인회가 있고, 주차장으로도 필요하고 그래갖고 여러 번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자체도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이 자체는 어린이공원으로 관리가 안 되고, 사실 조만한 부지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은 없어지는 거네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그래서 소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일부는 소공원으로 되고……
○전병선 위원 소공원은 돼 있는 겁니까?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전병선 위원 소공원으로 돼 있어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뭐예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있던 부지가 기존에 어차피 주차장하고 대한노인회로 쓰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전병선 위원 아니, 아니야. 가만, 그건 대한노인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공원이죠. 공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만들어 줬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아니, 지금 거기는 변경을 시켰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도시계획 변경을 시키고, 소공원 자체를 갖다가 거기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제척을 시켜놓고요. 지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공원은 소공원으로 나눠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그걸……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아니, 소공원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제척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경로장애인과 이쪽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공원을 쪼개서 주겠다 그거예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행정상 그런 절차만 지금 안 밟아놔서 어차피 소공원 관리할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전을……
○전병선 위원 그럼 주차장은 우리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주차장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나?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주차장인데, 이게 노인회로 쓰니까 노인회 사무실 그쪽 관리가 경로장애인과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노인회에서는 관리가 안 되죠.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아니, 거기에서 지금 같이, 그걸 하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노인회에서 관리하든 노인회 그걸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그래야지, 무슨 노인회에다가 이걸 줘가지고……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아니, 노인회에 주는 것 아니고요. 관련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하면.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그러니까 그 부지가 주차장하고 같이 대한노인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자체 관리가……
○전병선 위원 아니, 대한노인회 그게 아니고…… 대한노인회도 우리 시 땅이에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부지인데, 시부지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아니,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여기 일산동 184-1번지를 보면, 처음에 공원으로 돼 있는데, 분할측량을 해서 소공원으로 분할돼 있고, 나머지는 대한노인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부지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관을 시켜주니까 이게 지금 노인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노인회에다가 해 주고, 또 이게 다른 부서로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체가 처음부터 공원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변경된 거예요? 아, 대한노인회 쓴 것도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지금 대한노인회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럼 공원이 줄어진 거……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줄어들어서 일산어린이공원 있다가 소공원으로, 작은 부지니까 그것만 소공원으로 되고, 나머지는……
○이용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경로장애인과로 이전을 시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공원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담당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김상권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건의 허가면적은 856,152㎡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의 허가면적이 191,916㎡, 사격장 유치로 인한, 건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호저면 고산리 71번지 목축용지 116,595㎡,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유격장 부지반환 계획, 관광개발과 지정면 간현리 산 116-1번지 일원 유격장 허가면적 184,609㎡입니다.
자료로 제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 54∼59쪽의 농경용 사용목적, 소초면 수암리 산 120번지 외 19필지, 허가면적 47,254㎡이며, 나머지는 광산, 한전, 가스공사, 임산물 재배 등의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실태조사 올라온 것 보면, 전부 다 산이라고 했는데, 전부 용도폐기예요. 행정재산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넘겨가지고 다 팔려고 하는 그런……
○산림과장 김상권 다 농경용으로 현재 저희들이 대부 허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거기에서 판단은 이렇게 하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팔지 마세요. 왜 우리가, 시에서 이런 땅을 지금 다시 산다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있는 땅을 그냥 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래서 지금 계획 조치……
○전병선 위원 그냥 임대를 주든가 뭔가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도로과나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도로하고 연결되고 그런 것은 어차피 점용도 안 되니까 매각을 하는 게 맞다 그거야. 이것은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어느 정도 산이라도 규격이 나옵니다. 산속이고 다른 데 사람들 포함됐어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그 땅을 지금 매각해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전부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용도폐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시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전부 이관해서 매각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한번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특별위원회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팔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69쪽하고 71페이지, 그림은 같은데 그것은 달라요. 비교는. 어떤 게 맞아요? 69페이지가 맞나요, 71페이지가 맞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고요.)
○위원장 류인출 68쪽이 맞는 거고, 70쪽은 번지수가 틀리네요.
○전병선 위원 그건 뭐 하나 그냥 체크해 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다 산림과에서 온 것은 이관해서 매각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니까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 166번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 주변인데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게 시유지이면서도 용도가 임인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훼손한 흔적도 보이고. 임을.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공유재산특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훼손한 흔적이 좀 보이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저희들이 무단점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불법시설물이나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복구명령, 강제철거를 하거든요.
○이용철 위원 아니, 임을 이렇게 깎아갖고 밭으로 쓰고……
○산림과장 김상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줄 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7년 지났을 때는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황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이게 그전부터 경작을 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와가지고 불법을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용철 위원 과장님,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론 단강리 산 36-2번지를 보면……
○산림과장 김상권 79페이지요?
○이용철 위원 예, 79페이지. 이거 이거 작업한 거예요. 어떻게 임이 여기서부터 경사도가 쭉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밭으로 사용을 해요?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것은 훼손 흔적이 보이고, 임이 그대로 있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밭을 자꾸 붙여먹다 보니까 훼손하게 되는 거고. 이런 흔적이 보이고요.
첫 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55페이지도 과연 여기 앞에는 전부 계획부동산이 다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산 120번지가 누가 대부계약이 돼 있어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유재산특위를 만든 것은 매각을 위주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도로 부분인데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 자투리땅, 또 주택가가 있는데 그게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대상, 인제 특위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존치가 필요 없어서 매각이 필요로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각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봤다시피 여기 산 120번지나 여기 또 산 52번지 전부 다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계획적으로, 시유지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대부계약을 했다? 여기 용도가 임인데, 여기다가 산삼을, 장뇌삼을 심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좀 이상해요.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우리 산림과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뭐 지정면 이런 것 같은 것은, 가옥 옆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산 가운데 누가 대부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존치가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특위에서 보니까 그렇네요. 너무 훼손한 흔적도 많고, 이런 것은 우리 관계자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 갖고,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기만 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누가 뭐라든 간에 임인데도 밭으로 쓰고 있고, 시유지를 자기네 맘대로 자기네 땅처럼 막 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이거 시유지예요.” 주위 사람들 누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관계공무원이 다치는 거예요. 주인이 재산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뿐이 없고, 여기에 매각, 용도폐지로 인한 매각대상은 아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알았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1만 155필지 4,036,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20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 중 도로 부분은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보상에 따라 현재 농경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용도폐지 후 재산총괄과로 이관할 계획이며, 하천 부분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으나, 폐천 등으로 고시되면 도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원주시에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매각된 수익금 중 70%는 강원도로, 30%는 원주시 세입으로 징수됩니다.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 검토하는 것은 노랑 색깔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빨간 색깔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빨간 부분은 도로 개설된 부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개설은 그것도 원주시유지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시유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빨간 것은 도로개설의 원주시유지이고, 노란 것은……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노랗게 표시한 부분은 잔여지 매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99페이지 보면, 빨간 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노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빨간 게 또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위의 것, 빨간색 큰 것은 국도대제우회도로 부분이고, 밑의 부분 색깔 중간 칠하다 만 부분은 저희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노란 것에 대해서 한다 그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하천부지 같은 것은 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하천부지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하천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소유가 많습니다. 폐천이 되면 강원도에서 폐천 고시가 되면 저희보고 매각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수익금 중 70%는 강원도로 들어가고, 30%는 저희 원주시로 세입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하천부지는 포함이 많이 안 되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일부 폐천 고시된 부분만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천부지 쪽에다가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로 바뀌고 하천 물길이 바뀌어져가지고 많은 것이 바뀐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주천 정도 하천정비를 한번, 물길 바뀐 데…… 지금 하천부지 안에 아파트가 들어선 데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개운동, 봉산동 그게 지역 동도 바뀐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천부지 때문에. 지번은 벽산블루밍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반곡동인데, 원래 지번을 떼면 개운동으로 나와요. 하천 이쪽 개운동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천 물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투리 땅 같은 게 거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와서 가봤는데, 그런 것은 하천부지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공부면적이 1㎡예요. 1㎡ 공부면적이면 뭐예요? 3평? 0.3평?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이것도 도로공사하고 남은 땅인데, 이런 게 몇 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0.3 우리가 갖고서, 서류 한 장 값도 안 나오게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은 다 정리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같은 것 조금 더 검토합시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면, 흥업면, 판부면 이쪽이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견 차이가 많아갖고 만날 다툼을 하고, 사용자 쪽에서는 대부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자기네가 쓰고 있다고 해서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있고, 특히 서곡리 같은 데가 부지가 엄청나게 큰데,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거기 오래 산 사람들도 자기네도 몰랐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다른 거야 뭐 별로 다 없어요. 그런데 하천부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을…… (방청석 바라보며)이번에 회계과장님, 우리 드론 하는 것도 하천부지도 다 들어오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을 잘 봐서 검토도 하셔갖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해서 대부면 대부, 매각은 뭐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를 하천부지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우리 5개 부서인가에서 하는데, 건설방재과에 하천부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갖고 이견들 없이 주민들하고 잘 타협하셔갖고 해주시고, 하천부지가 지금 사용하는 목적은 뭐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이용철 위원 농경지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이용철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가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용도가, 하천부지가 뭐 많아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갖고 이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1만 705필지에 면적은 6,654,261㎡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 지정면 월송리 535-2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장래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어서 용도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진행은 각 부서의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용도폐지한 후 회계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제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위원님들! 도로과는 오늘 따로 제출해 주신, 책자 말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별도로 제출한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도로과, 오늘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 책자 것 말고 따로 제출해 주신 그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도로과가 여기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로가 신설도로가 나면서 옛날 구도로가 있는 것, 용도폐지가 돼서 다 회계과로 이관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회계과로 이관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까 우리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농촌도로가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게 마당으로 구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대부계약을 해 달라 그랬는데, 담당자한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대부계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구거부지는 저기 농정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구도로예요. 구도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구도로?
○이용철 위원 예, 구도로. 구도로인데,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그런데 필지를 여러 필지로 해서 하여튼 3m 정도뿐이 안 되는데, 폭이, 그게 예전부터 있는데 정리를 안 해갖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재산권이 보존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하고 내부검토를 거쳐가지고 용도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것을 하시면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것은 다 파악이 됐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뭐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측에서 대부를 한다고 그래도 대부를 못 해 준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데, 우리 시에서 왜 마다를 하는지 제가 가서 묻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로로 한두 사람 이상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부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게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쉽게 말하면, 공로. 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집 앞에 마당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가운데 쭉 가 있어요. 금대리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거 부분이 금대리, 아까 산림과인가 그쪽에서 들어가 있는 다리 부분에서부터 저기 대성암까지 쭉 가 있어요. 구도로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이용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잘라서 대부계약을, 민원인이 대부계약을 하겠다는 데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런 것은 주변에 하수도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해관계가 없다면 저희가 용도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 것은 일단 용도폐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부계약부터 도로과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도폐지는 그렇게 해서 하든지, 회계과로 이관시켜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검토하든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 것 좀 잘 살펴갖고…… 뭐,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구도로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재산에 또 영향을 끼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이것, 시에다 요청해서 대부계약을 해달라.’ 그래도 담당자가 못 해 준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뺏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셔갖고, 딱 봐서, 과장님이 봐서 해 줄 것 있으면 대부계약을…… 세금을 낸다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게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도로과에서는 어차피 매각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그것 용도폐기란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이관합니다.
○전병선 위원 넘겨주고, 그것에 대해서 대부를 한다 뭐 그런 건 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회계과로 일단 용도폐기되는 것은 넘겨주고,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보니까, ‘소유자가 용도폐기를 신청했다.’, 또 뭐 ‘용도폐기 진정이 올라와서 의견 거치면 내부검토를 한다.’, ‘용도폐기 해준다.’ 이런 것이 자칫하면 큰 이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 준다. 그게 더…… 그럴 때 도로과 같은 데는 판단해서 도로가 아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용도폐기해서 넘겨줘버려요. 전체적인 대부나 점용허가나 그것은 원주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한 건수 건수당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이해타산, 특혜 모든 것이 결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쪽으로…… 이번 우리 특위 같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용도폐기 정도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는 전반적인, 그것을 팔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그것은 거기에서 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질문에 보니까 소유자가 용도폐기 요청했다. 당연히 용도폐기 요청하죠. 그러면 용도폐기 되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한테 제일 우선권이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살 필요도 없고, 그 사람만 살 수 있을 때는 그 땅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원주시에서 제값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성할 것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우명기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는 농축산식품부로 되어 있는 총 1,970필지 중 380필지는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유관 실태조사 결과 10필지는 무단점유된 필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필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된 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소규모 필지로 매입의사가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의 있게 질의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이숙은
위 원전병선최미옥이용철조상숙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회 계 과 장주화자
건 설 방 재 과 장김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산 림 과 장김상권
농 정 과 장우명기
공 원 관 리 담 당한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