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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본회의(2019.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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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44)
4.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44)
4.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
O 5분자유발언(유선자·조상숙·전병선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의안과, 특별위원회 및 의원 발의로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과 박호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0시4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증액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도심지 녹지확대와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둘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및 셋째,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우선 반영하였고, 둘째,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셋째, 도심녹지 확대 및 공원조성과 미세먼지 대응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사업 마무리를 위한 긴축재정으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2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64억 400만 원을 증액한 1조 4,74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16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조 1,212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47억 5,300만 원을 증액한 3,53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1억 4,200만 원, 재산세 66억 3,600만 원, 자동차세 9억 5,200만 원, 담배소비세 17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159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44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은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 3,000만 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이 28억 3,5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8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25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7,200만 원, 교육 6억 7,700만 원, 문화 및 관광 90억 900만 원, 환경보호 179억 5,700만 원, 사회복지 22억 6,000만 원, 보건 23억 4,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2억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167억 1,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1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22억 1,400만 원, 예비비 8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61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14∼2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4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80억 8,200만 원, 상수도사업 117억 500만 원, 하수도사업 129억 8,000만 원 등 모두 42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0∼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미옥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창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44) 부록

(11시0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곽희운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동법 제92조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인 임명을 비롯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분야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발송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온전한 민주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인식해 정부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래 30여 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제를 이제 온전히 주민의 손에 돌려주려는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의 지방자치제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을 개선하고 건전한 견제와 균형 아래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그렇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 모든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 결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제2항에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였으나,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로 정착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반드시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정부는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13일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원주시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희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 부록

(11시1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 혈액원의 24시간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촌에 혈액공급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2004년 9월에 수립 후, 그간 혈액원 15개소, 직영혈액공급소 5개소와 의료기관 혈액공급소 30개소를 운영하는 등 혈액공급 체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35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원주는 강원도 내 인구가 가장 많으며, 혈액 사용량도 가장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혈액공급소가 없어 춘천의 강원혈액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다출혈 환자나 출산 중 자궁파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산모 등의 경우, 혈액수혈이 쉽지 않아 숨지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공급 인프라 확충 정책의 일원으로, 원주에 혈액공급소를 설치하여 혈액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되어 응급환자의 생명권 보호 및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헌혈의 집을 설치해 현재 138개소의 헌혈의 집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액공급을 위해 강릉, 천안, 군산, 포항, 진주 등 전국 5개의 혈액공급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혈액공급소는 정부가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혈액의 신속하고 안전한 공급을 위해 펼친 정책의 일환입니다. 전국에는 모두 15곳의 적십자사 혈액원이 있으며, 공백을 막기 위해 위 5개소의 직영공급소 외에도 30곳의 의료기관 공급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춘천의 강원혈액원, 직영혈액공급소인 강릉공급소, 의료기관 혈액공급소인 삼척의료원과 속초의료원뿐, 정작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있는 원주에는 혈액공급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주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액 수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6∼2018년간 집계된 강원도 시·군별 혈액사용량에 따르면, 원주가 120,000unit, 강릉이 93,000unit, 춘천이 94,000unit, 그 외 시·군이 31,000unit으로 원주가 혈액사용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 의료기관 수를 살펴보았을 때 상위 세 도시는 원주가 437개 기관, 춘천이 351개 기관, 강릉이 118개 기관으로, 원주시가 가장 많은 수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 의료기관 혈액공급소는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두 곳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원주가 높은 혈액사용량과 많은 수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신속한 혈액 공급 및 응급환자 치료를 위하여 혈액공급소 설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원주가 혈액수혈의 거점역할을 하여 원주시민뿐 아니라 강원도 내 혈액수혈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원주에 혈액공급원을 설치 및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19년 5월 1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현장의 혈액공급 어려움이 해소되어 원주가 의료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바람을 가져보며, 모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조상숙·전병선 의원)

(11시18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인권정주회의의 결의로부터 시작되어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 시작된 이후로 현재 전 세계 40개국 3,000여 개 도시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이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5년 9월에 2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7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3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2019년 4월 기준 원주시 인구 34만 5,000명 중 아동 인구수는 6만 6,000명으로 원주시 전체 인구수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들은 그동안 어른들의 그늘에 가려져 보호의 대상, 사회적 약자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동들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고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아동 정책들을 수립하기 전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고려하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원주시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그동안 아동정책과 차별화되는 핵심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둘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출발점인 아동의 참여와 권리 실현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셋째,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인증절차 로드맵을 수립하여 아동참여, 조례 제정,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등 아동친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인증절차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재정적 역량만으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기반인 아동친화도시가 원주시에 조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지며, 미세먼지는 이제 생활과 밀접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폐손상,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각종 암 발생 등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사회재난으로 인식하며, 중앙정부나 지자체, 전문가와 일반인 가리지 않고 백가쟁명식 처방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올해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원주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주시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가로숲길 조성, 도로 물청소 등 52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오명을 벗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석탄 채굴시설도 없으며, 제철이나 조선산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형학적으로 치악산과 태백산맥에 막힌 분지 형태에서 원인을 찾는데, 이게 다일까요? 강원도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9월쯤 나오면 얼마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원주시 어디에서 언제 얼마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의 산업화, 경유차, 화력발전소, 굴뚝 제조산업 등이 거론되면서 지자체별로 주워담기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주시는 2018년도에 ‘미세먼지 주의보’ 14회, ‘나쁨’은 134회로, 미세먼지 발생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외 영향을 제외하고 도로 위 자동차의 발생 정도, 사업장별·지역별·시간별 발생 현황을 원주시가 꿰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면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맞춤형 대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에 설치된 세 곳의 대기오염 측정소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측정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대책은 발생 후가 아니라 발생 전 평상시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사업장 가동제한, 살수차 동원 등은 발생 후 정책입니다. 또한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가 더디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대체에너지 발굴, 교통수요 정책과 함께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자전거로, 그래서 보행이 편리한 원주시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원주시 미세먼지 대책의 두 갈래는 자동차와 관련된 대책과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특히 도로 위 자동차를 줄이는 일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경유차를 줄여나가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원주시 도로 위에 경유차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경유차 퇴출 로드맵이 발표되기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원주시에는 중소규모의 대기배출사업장이 많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시설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책임감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선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석 자료를 근거로 미세먼지 개선 농도의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원주시는 본래의 건강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세먼지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두려운 재앙이 틀림없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할 신호이며, 시간입니다. 미세먼지의 위기는 우리의 인식변화와 생활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모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요즘 야간에 원주천 산책길을 걷다보면 밝은 가로등을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이 가로등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원주시 예산집행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결정하고, 집행되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완하여 줄이려고 하지 않고 검토 조치하기는커녕, 문제점 감추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일부 사업 하이브리드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 예를 들어 원주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설명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원주천변에 원주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1개당 약 1,100만 원씩 25개, 2억 8,500만 원을 들여 설치되었고, 추가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약 100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대책과 함께 조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지난 언론에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목하에, 보도내용을 보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사업했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과는 달리 태양전지와 풍력을 이용하는 LED제품으로,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는 최초 설치 시 과도한 비용 투입이 필요합니다. 바람에 의존하는데 원주천변에는 바람은 별로 불지 않아 저속풍속에 의한 발전량에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제 역할을 못 하고, 태양광만으로도 가로등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대당 가격이 약 1,000만 원씩 하는 엄청 고가인 제품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 원주시는 향후 지역 내 노후된 가로등 교체 및 신설 구간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생산 효율에 대한 연구보고 및 성능시험을 거쳐 설치됐다고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이 사진은 제가 연구를 주관한 강원대학교 풍력발전단지 연구팀을 직접 찾아가 전력생산 효율에 대한 연구보고 및 성능시험에 대한 결과를 확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연구실에 있는 실험실 사진입니다. 또한 사업체 보조물 하이브리드 사진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추세인 만큼,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하이브리드 검토에서 추가적으로 회계과 수의계약 문제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친환경 하이브리드 가로등 시스템 시방서를 보면, 1개 회사 제품으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업체 지정은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여야 하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농어촌 정비법 제79조 법령을 적용해 약 10억여 원의 물품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고가의 장비와 실효성 부족한 것을 알고서도 설치하도록 결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소수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로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의회 차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낭비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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