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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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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3)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6.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7.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
8.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3)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가.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
나. 석남사지 토지 매입 건
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6.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7.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
8.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한지테마파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는 관리위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운영에 맞도록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위탁운영의 대상, 예산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모방법이나 위탁신청서가 여기 첨부해 주신 자료에 있어서 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예 3년으로 명시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이 조례에 위탁기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위탁기간이 3년 이내하고 3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3년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고, 공모방법이나 관리위탁 신청서 이런 것 내는 것은 한지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의 민간위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것은 저희가 원주시 한지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20조에 보면, 보칙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며,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칙에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년으로 딱 맞춰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대부분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로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3년으로 한다고 한 것은, 저희가 이 시설의 용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었을 때, 만약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저희가 못을 박은 거죠.

조용기 위원 2년으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어떤 시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처음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상 처음에 저희가 업무를 하더라도 뭐 1년 정도는 업무에 대한 습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저희가 3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설치가 된 지가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한지테마파크가 2010년에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3년에 한 번씩 위·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여기에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개인……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지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단체는 한지개발원하고, 장응렬 씨가 하는 쪽하고 해서 사실상 전문적으로 볼 때는 한 2개 정도밖에 없고, 개인이 어떤 산학협력단에서 응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결과적으로, 한지테마파크에 관련된 것은 계속, 10년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지금 현재 19년이니까 9년 동안 계속 거의 한 업체에서 다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지금 한지개발원에서……

조창휘 위원 한지개발원에서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거기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는 게 발생된 건 없나요? 한지테마파크를, 물론 행정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한지테마파크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론도 좀 들어보셨는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저는 크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것은 왜,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은 위·수탁자가 경쟁이 있어갖고 경쟁의 의식에 의해서 좀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든 사업자는 박혀져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축제는 한지개발원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하고 한지개발원하고는…… 장소도 그렇고 하지만, 실질적인 연관은 한지개발원하고는 사실상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한지개발원 속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이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게 여론이 들릴 때 심지어 잘했다 하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야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땐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경쟁자가 위·수탁 기간에 이번에 3년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서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든 한 업체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업체 먹여 살리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지개발원 측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04조를 인용해서 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기간을 정했나요? 민간위탁에 대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탁할 때는 3년을 한다 이렇게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닌 경우는 민간사무의 기본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3년으로 한 거고요.

민간위탁 그 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3년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에서는 “3년 이내로 한다.”고 했고, 여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지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가 20조 준용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령, 법이나 법령, 그리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이 세 가지 조례를 정하지 않는 이외의 것은 준용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기본 해서 만든 조례인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는 사실상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을 하시는 분은, 원주시는 관련 조례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법률을 자문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 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관련 조례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3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3년 이내로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지금 우리가 인용하는 조례나 법령에서는 5년 이내, 아니면 우리 원주시 조례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도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문근 정회를 지금 하고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이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2항 중 “3년으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포함을 안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까 조례안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20조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3) 부록

(10시2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및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 총 3억 원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현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제2회 추경 출연금 지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클러스터와 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5,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은, 국비는 직접사업으로 7억 8,500만 원,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 민간자본 3억 원 등 13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 병원 연계를 통한 임상컨설팅 지원, 맞춤형 교육, 마케팅, 시장 정보제공 등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기반 초기 창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쪽, 향후계획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출연금 지급 및 정산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부록

(10시3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안건번호 2019-16호,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부지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일환으로,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증대 및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토지 1필지가 되겠으며, 그 소재는 지정면 신평리 1507-3번지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3,15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기준가액은 조성원가로 3.3㎡당 140만 원으로, 총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남사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석남사지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남사지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양길의 휘하에 있던 궁예가 주둔하던 곳으로, 892년 평창, 영월, 정선 등 인근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894년 강릉을 정복하고 개성으로 진출해서 후고구려를 건국한, 후삼국 통일의 태동지가 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석남사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보존하고, 향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면 성남리 750번지 외 7필지이고, 5,278㎡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서 가감정 결과를 추정한 결과, 매입금액은 6억 3,0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토지 매입 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 후 민족통합 및 고려 건국 시원 유적으로 정비하고, 건등산, 견원산성 등 고려 건국의 토대가 되었던 유적과 함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2019년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신청 중이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고려 건국 유적으로 북한과 공동학술연구를 추진하고, 개성시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


○위원장 곽문근 먼저,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필지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기업도시에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알겠고, 이 필지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른 필지는 없어가지고, 복지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어가지고 사는 걸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좀 전에 지정면 신평리 1507-3번지라고 했는데, 이게 가곡리 1507-3번지로 수정을 말씀드립니다. 오기가 있었습니다. 가곡리 1507-3번지.

곽희운 위원 저희 서류에는 가곡리로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그렇습니까?

곽희운 위원 지금 파란색은 학교부지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 옆에 연두색.

곽희운 위원 연두색 길쭉한 것 그게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30억 원 하고요. 확보되기 전까지는 있는 상태로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가 국비가 확보되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아, 그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이게 초등학교 부지인데, 초등학교 진입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진입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곽희운 위원 지금 진입로가 보라색 조그맣게 있는 게 근린생활용지예요. 근생이 젖어 있는데, 그쪽으로 바꿨어요. 초등학교 진입로를. 원래는 전면 왼쪽이었는데, 이게 경사가 도로하고 이 부지하고 단차가 꽤 크죠? 모르시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보니까 입구가 변경된 게, 지구단위계획 조정내용이 나와 있고요. 단차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부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 나중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땅을 살 때 위치도 보고 경사도 보고 이러는 거지. 사놨다가 활용할 때 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가 좌측편에 진입로를 하려다가 단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진입로가 길어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 필지 앞으로 진입로를 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근생하고 체육시설 사이로 진입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혼잡성하고, 이게 지금 955평인데, 길잖아요. 그 땅이 길게 나와 있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하기에 적정하냐, 저는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무실동에도 국민체육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거의 1,000평 정도가 건물이고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우려가 많아요. 그것을 비교하시지 말고, 무실동 같은 경우도 지금 짓지도 않았지만, 우려가 많아요. 그 작은 필지에 주차장도 없는데, 체육시설 지어가지고 과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55평짜리 사서, 또 이게 땅이 길잖아요. 옆으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곽희운 위원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걸 사가지고, 체육센터를 지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혼잡, 또 여기 드나드는 혼잡성을……. 그래서 제가 이 필지밖에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도시에. 제가 이 사업 좋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이 필지밖에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래 여기 복지……

곽희운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복지시설을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 기업도시 내는 이 필지밖에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기업도시 내에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 옆으로 뻗어나가면 몰라도, 기업도시 내에는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가 많이 돼요. 교통혼잡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경사가, 단차가 있어서 경사가 꽤 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공사할 때 위원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도 바닥이 다 암반이라서 공사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중에 공사할 것 이런 것 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땅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1층을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수영장 기본형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를 파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이 필지밖에 없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라는 것이 분양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분양가격은 이윤을 얹혀서 하는 것이고요. 조성원가는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대로 지자체에다가 파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조성원가 산출을 어떻게 한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산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성원가와……

○위원장 곽문근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혁신기업도시과 기업도시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받아야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것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성원가가, 이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학교부지였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원래 복지시설.

○위원장 곽문근 복지시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나. 석남사지 토지 매입 건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석남사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부록

(11시0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곽문근 위원장님, 조용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경감하여 노인의 건강을 도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신을 발달시키며, 미래 스포츠 꿈나무로 육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완공된 문막소도읍 생활체육시설 등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8호에 유소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7조제1항제2호에 사용료 50% 경감대상으로 노인과 유소년 활동을 추가하며, 별표1과 별표2에 문막생활체육단지와 태장체육단지를 추가하여 요금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중 노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발전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현재 유소년에 대한 정의와 노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유소년 활동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소도읍 생활체육시설과 태장체육단지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을 통해 노인단체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라나는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포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체육시설단지 요금에 있어서 문막소도읍 생활체육시설 축구장은 타 자치단체와 요금이 유사하지만, 태장체육단지 야구장에 있어서는 요금이 2시간당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부담이 가지 않는 저렴한 요금이며, 이는 야구인의 저변확대와 함께 동호인들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생활야구활동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영덕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에 앞서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부록

(11시23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숙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숙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이숙은 의원입니다.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시민에게 건강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매년 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상위에 속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9조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에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참조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의원님, 신재섭·곽문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저감대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숙은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은 의원님,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 부록

(11시30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시책은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나,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우리 시의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세대에도 지속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에 장려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아직도 재활용 사용처를 찾지 못해 폐기물 무단투기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정부시책 추진과 시민의 참여와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우리 시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김정희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문근 의원님과 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부록

(11시3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1년 단위로 유기동물보호소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모집 공고 전,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금회에 동의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생명 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며,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각종 민원예방 및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개요입니다.

사무명은 원주시유기동물보호 관리지원, 위치는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110-6번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공공장소에 버려진 유실·유기동물의 단속, 포획, 운반, 치료, 분양공고,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내용입니다.

사육실, 격리실, 진료실, 사료보관실, 동물 구조 및 운반차량, 방범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운동장, 냉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1항에 의거, 별표1의 시설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위탁 원가용역 산출에 의거 산출되었습니다. 산출된 것은 2억 4,825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개가 880두, 고양이가 한 200두, 한 1천 마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입니다. 올해 계획은 270두가 되겠습니다.

5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운반, 치료 분양, 보호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의 전문화를 통한 처리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생활 불편 민원 증가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은,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붙임1이 되겠고,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 별표2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길고양이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술업체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귀를 잘라가지고 오나, 꽁지를 잘라오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왼쪽 귀를 잘라가지고 그냥 방사하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고 귀를 잘라가지고 방사합니다.

조창휘 위원 귀를 잘라서 방사하고,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은 없나요?○축산과장 이하영 제출을 하는 것은, 실적하고 사진하고 시술한 것 이것 다 제출되면 저희가 시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물론 왼쪽 귀가 됐든 오른쪽 귀가 됐든 분별은 되겠지만, 그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런데 재차 포획이 되면 귀를 보면 귀 표시가 있으면 ‘아, 이것은 중성화됐구나.’ 하기 때문에 그냥 방사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귀 자른 걸로만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고, 어떤 유기동물을, 가정에서 키우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유기동물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 칩 내장한 것 이런 것은 없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것은 동물 등록할 때 칩을 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내장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기동물보호소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칩을 조사하면 누가 키우던 게 나오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예, 그건 다 이력이 뜹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는 없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아직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호소에 와가지고 리더기를 대면, 뜨면 이제 주인한테 인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인위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래 키우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등록을 했을 때 칩이 유기견한테 삽입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지.

○축산과장 이하영 네, 분별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분별을 했을 때 어느 누구 거라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처벌까지는 안 되고요.

조창휘 위원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어떤 처벌할……

○축산과장 이하영 처벌은 안 되고,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조창휘 위원 글쎄, 과태료. 과태료를 매긴 예는 있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아직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직은 없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예.

조창휘 위원 적발된 사례도 없고?

○축산과장 이하영 예, 적발된 것도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감사합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축 산 과 장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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