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 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 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6)
-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 가.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신축부지 교환
-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공영버스사업 운영 범위 및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영버스 이용요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운수 종사자의 자격, 준수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5∼10쪽까지이며, 비용추계서는 15∼17쪽까지입니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것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 이게 처음이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공영버스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의 전체적인 공영버스 조례안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입법예고를 3월 15일에 해서 4월 4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1건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히, 위원인 저 자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실토합니다. 실토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번 회기에 꼭 통과돼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지금 공영버스의 당초계획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요. 버스가 미리 끊어지다 보니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내버스를 일찍 5월 7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조례이므로, 이 조례가 같이 됐으면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제가 다 검토 못 했지만, 제일 큰 게 노선입니다. 어차피 버스 노선이라는 것은, 기존 버스업체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영버스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자동차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도 조례에 보면 마을버스는 노선이 4개 이상의 정류소를 거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업체(3개 운수회사)와 협의를 끝내고 시행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마을버스라고 우리 시에서는 판단하지만, 기존 3개 업체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든 안 하든 어차피 자기네들이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저희가 들어가는 노선은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한 버스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쪽에서 포기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으로 들어간 것이고, 다만 이분들이 환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도로하고 연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운수회사하고 이 부분을 양보하기로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조례로 되면, 원주시 모든 공영버스는 이 조례안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잖아요. 원주시 시설공단으로 가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검토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일단 저희가 끝나고 나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내년도 7월 예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는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가서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1조, 제2조 다 똑같고, 제3조를 보고 제가 다른 것을 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조례와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시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서 버스요금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요즘 언론에 나온 것 있잖아요. 버스업체 임금 체불이나 그런 문제, 준공영제 문제 그런 것이 좀 포함됐으면 하는데,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단지 노선하고 ‘이렇게 한다.’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추가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이것을 -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 공개토론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모르니까 의견 제시를 안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 의견 제시를 하겠지만, 우리 시민의 의견 제시가 1건도 없었다는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세밀한 부분까지 조례안에 담는 것은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문막읍이라든지 흥업·귀래면 지역을 하기 전에, 이미 작년도 하반기부터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지역 주민한테 가서 계속 말씀드리고, 운행시간이라든지, 그분들이 “차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대에 운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수혜를 받는 해당 지역 주민하고 협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이것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으므로, 이것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조례안으로 돼 있지만,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엄청나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전부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공무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버스 1대 사도 거기에 운전기사가 3명씩 됩니다. 20∼30명씩 직원이 늘어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전병선 위원 공무원이 늘어나는 문제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에 보면,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해당 사항이 되는데, 노인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과거에는 65세 이상 분들한테 승차권을 지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로연금이 생기면서 그게 거기에 통합되고 나서는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도권에서도 지하철이나 이런 것은 노인들이 다 혜택을 받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영버스를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시행착오나 약간 어려운 점은 발견 안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직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렇고요. 저희가 시민께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아직 시민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노선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 조금 계시고요.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설명드리고, 더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표라든지 리플릿을 추가 제작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더 하는 중입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듣기에는 어느 노선은 탑승객도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고 바람직하게 잘되는 데도 있는데, 홍보 잘하셔서 공영버스가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게, 활성화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공영버스는 사업자를 어느 쪽을 내는 거예요? 마을버스 쪽에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업자 쪽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 업체·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업운영을 원주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시에서?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전병선 위원 공영버스로 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 공영버스는 마을버스 운영사업하고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공영버스가 시내버스는 모든 일반 노선을 뛰지만, 마을버스는 버스가 운행하는 그 노선에 연결해주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하는 사업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을버스는 대형·중형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16인승……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큰 버스 못 주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마을버스……
○전병선 위원 마을버스는 큰 버스 쓸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도 자료 보면 16인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요. 여건에 의해서 9∼15인승까지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규격으로 통제한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래서 16인승 이상도 쓸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9∼15인승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버스는 25인승으로 출고되는 버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마을버스로 쓰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마을버스를 15인승으로 규격화해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의 목적이지만,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시내 쪽은 시내버스업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시내 쪽은 자기네 노선으로 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공영버스라는 것은 농촌 같은 데 안 다니는 데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익성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므로 100% 우리 예산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투입이 엄청나게 되는데, 어차피 적자를 안 볼 수 없지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노선 자체에서……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모든 주민한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되는데, 참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있고, 이것은 개인 생각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을 어차피 시작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공영버스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순서가 선시행하고, 그렇게 급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저희가 당초에 공영버스를 운영할 계획은 7월 1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에서도 주 50시간 근무제 때문에 노선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급박하게 일정을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례안 일정이 버스운영 시점보다 조금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6)
(10시3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학성동을 비롯하여, 금년도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신청 대상지인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지역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행정 주도의 경직된 센터 운영보다는,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학성·봉산·중앙·우산동 4개소이며, 민간사무 위탁 시 현장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구성은 센터장 1명, 사무장 1명, 사무원 2명 등 4명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사업,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관한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공간 무상임대 등 현장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개소당 연 2억 3,472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창의적 인프라를 갖춘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4개 동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고요. 사업비, 학성동은 5개월간 9,900만 원에 인건비 7,800만 원,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인건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 안 해요? 사업을 해서 결국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학성동하고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학성동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승인받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량 강화라든가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주민의 참여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센터가. 그렇죠? 그런 핵심이 크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전에는 주민의 다양한 사업 욕구를 반영하고,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해서 해소하면서, 주민의 단합된 힘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지.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결국에 학성동은 활성화계획 해야 하고, 나머지 3개 동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가 많아야지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결국 인건비가 이렇게 봉산동도 9,700만 원, 중앙동 8,400만 원, 우산동 8,400만 원, 그러면 비상근 센터장은 얼마예요? 없어요? 출근수당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비상근 센터장님은 기존에 저희가 (안)을 갖고 있을 때는,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엔지니어링 1일 대가에 맞춰서 1일 출근할 때 36만 원 정도로 산정해서 주 2회의 보수를 줬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겸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보수 개념이 아닌,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하고 접촉하고,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개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얼마씩 해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2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200만 원? 어쨌든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거죠.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현재는 활성화계획이 승인 안 돼 있으므로, 현장지원센터의 사업비를 시비로 투입하고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주민 역량 강화나 이런 사업비는 국비 부담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최소로 잡은 겁니다.
○박호빈 위원 사업비는 네 군데 똑같이……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관계도 시에서 바로 세웁니다. 세워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교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안 된 센터는 센터에 내려줘서 보조금으로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국비를 센터에 못 주니까 시에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같이 세워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국비를 매칭해야 하므로, 현장지원센터에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이것은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잘못하다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집단이 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하시게끔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장을 대신해서 와 있는 동장님이나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있어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학성동은 지금껏 한 번도 - 모르겠어요. 동장님은 모르겠는데 -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역 의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용역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던 이유가, 아니, 도대체 지역대표, 지역 토박이한테도 안 물어보고, 지역 대표를 무시하고, 지역의 행정 책임자를 무시하고 이런 용역을 따로 하는 이런 모양새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이 한 번도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도나 다른 데서 보는 시각이 “이것을 도대체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뭔가 주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해야 하는데, 동네에서 따로 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켜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동안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갖고 활성화계획을 쭉 수립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 안 됐으므로 소통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특이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소통을 통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 있는 동장님이나 의원은 어쨌든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동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같이 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지역 주민의 대표자 빼고, 동장 빼고, 그들만이 하는 잔치는…….
벌써 이것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전 과장님 때부터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무슨 감출 일이 있는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의 센터장이 옥상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저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네 군데가 나오는데, 네 군데 위탁이 전부 선정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수요조사에 4개 대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4개 대학 중 한 군데서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4개 대학에 전부 나눠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아니요. 지금 저희가 대학에 대해서 표시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 시장조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벌써 사전에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구성이 다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 것은 학성동은 상지대학교, 중앙동은 강릉원주대학교,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것은 의향조사하고 시장조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시장조사 위탁(안)이, 오늘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고 들어온 게 정확히 뭐예요? 무엇을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저희가 계획서 만들기 전에 학교에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요. 학교의 의사가 없으면 이런 계획을 해도 무의미하거든요. 학교에다가 “우리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동참하겠느냐.” 이것은 사전 회의를 해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는 “학성동하고 이쪽에 관심 있다.”, 자기네 의사를 문서로 보내준 것이고요.
이 동의안이 승인되면 그때 저희가 공고해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 공모하고, 또 그다음에 공모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일단 “이런 것을 민간위탁 하겠다.” 그것만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라오고,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된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인건비도 다 달라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전병선 위원 센터장 인건비는 200만 원씩 전부 통일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무장이 320만 원인가, 센터장이 사무장보다 적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사무장은……
○전병선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형식적으로 200만 원씩 주는 사람이고,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은 320만 원, 사무원은 260만 원, 이렇게 전부 통일시켰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원은 8급 1호봉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장은 6급 1호봉으로 계획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회의비도 똑같이 정했더라고요. 정해놓고 4개월짜리냐, 12개월짜리냐에 따라 예산이 차이 나고, 그렇게 해서 4개 대학교가 왔는데, 이 4개 대학교에서 일반수용비 이만큼을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위원들한테 받는 것은 위탁을 하겠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는 “위탁을 해라.”라고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개 대학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씩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런 센터를 1개 대학교에서 4개를 전부 동시에 다 하면 종합적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 실무 의견도 동일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실무 의견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라대학교밖에 없습니다. 한라대학교에서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의견을 안 준 것이고요. 여기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도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공모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4개 대학교니까 한 군데씩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한 군데씩 나눠주지는 않고요. 2개를 묶든, 아니면 다르게 묶든, 왜냐하면 한 군데 다 주게 되면, 거기 센터장이 활동해야 하는데, 매주 나와야 하는데, 혼자서 일을 다 못 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결정은 안 됐어도 제 나름대로 결정해 볼까요? 중앙동은 강릉원주대학교가 되고, 상지대학교는 우산동이 되네요. 학성동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될 것이고, 중복되는 것을 한 군데씩 나눠주다 보면 4개가 되네요. 그럼 제가 짚은 대로 다 되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그쪽에서 희망하는 상태고요. 공모하면 다 달라지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공모하게 되면, 공모선정위원회에서 위탁기간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물어본 게, 우리 위원들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동의안만 해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 결정은 어차피 거기서 하는데, 여기 자료 올라온 것 보면 벌써 결정을 다 해서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하고 인건비도 지금 다 통일했더라고요. 인건비도 통일하고 모든 것을 다 통일해서 올라온 것은, ‘이렇게 하니까 단지 위원들은 동의안만 확인해 달라.’ 이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서 이런 것을 올려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의 허수아비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 보면, 내용만 봐도 내용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 게 정확한 것인지, 어차피 시의회에서는……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센터장하고 인원이 몇 명이에요.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 인원을 다시 뽑는단 말이에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신청자격 보시면, 대학교, 학회, 연구소, 도시재생 관련 전문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사실 저는 대학교를 타깃으로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위탁 시 부서에서는 관리하기 쉬우시겠죠. 그런데 과연 지역에서 주민 참여랑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학교가 그렇게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해서 대학교한테 위탁 줘서 성공한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시 문화의거리도 대학교에 위탁을 줬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부분도 있고요. 사실 도시재생이라면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대학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문화·예술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와 일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보통 보면, 벌써 대학교한테 설문·수요조사까지 하셨고, 그런데 원주시에는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는데, 왜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학성동은 공방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게 해야 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는 협동조합들, 쉽게 얘기하면 프리마켓을 진행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라든지, 판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협동조합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소비성과 수요·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들어와서…… 분명히 관리하기는 쉽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분들이 말씀도 잘 하시겠죠. 하지만 주민이 따라올 것이냐, 주민하고 하나가 될 것이냐가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에서, 그다음 민간위탁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폭을 좀 더, 어차피 선정을 여기 대학교에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신청자격의 폭을 좀 넓혀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이지만, 기회를 원주시민한테 골고루 줄 수 있게, 진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대학교라는 틀 때문에, 명분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대학이므로 대학교에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랑 연계가 잘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학성동을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과연 잘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창의문학도시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는 보통 건설 쪽에 많이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문화와 건설이 꼭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의문학도시랑 같이 연계할 방법도 국장님이 논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직원들 월급도 작년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많이 의견 수렴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추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하고, (구)원주여자고등학교 부지의 리모델링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향후에 거기가 되면 회의실도 같이 쓰는 그런 계획을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타 도시는 “창의도시재생국”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재생과 창의문학도시를 합쳐버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런 것도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여쭤볼게요. 우산동하고 중앙동은 하나로 묶여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따로 추진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학성동은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선정됐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위원장 이재용 봉산동은 올해 후반기에 신청하고, 중앙동하고 우산동도 후반기에 신청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하반기에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개 동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겠냐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장님, 그것을 주지 않는데요. 이번에도 해보니까, 처음에 신청한 데서는 잘해도 원주시에 2순위, 3순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력을 쌓는 식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로비하면서 올해 나왔던 의견이, 심사위원이 비슷하므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성동은 이미 시작했고, 봉산동은 하반기에 올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똑같이 시작해서 4개 동이 똑같이 가서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봉산동은 8월에 시작하고, 중앙·우산동은 9월에 시작하고요. 일의 순서가 가는 게 다른데 똑같이 4개 동을 둬야 하느냐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 안 돼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으면 가점을 받으므로, 그것은 아마 시기가 조정될 겁니다.
○위원장 이재용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선정돼서 2022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1년 더 연장해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4개 동이 다 2021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선정된 데부터……
○위원장 이재용 끝나면 좋겠지만, 4개 동이 어떻게 다 선정돼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위원장 이재용 그러니까 된 데는 시작하고, 또 이번에 어느 동은 중점적으로 하므로 그런 데는 시작하고, 조금 늦춰서 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한꺼번에 똑같이 시작하려고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데, 몇 개씩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동해시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전문가, 심사위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처음으로 신청하면, 후년에 갈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용 지금 신청한 것 보니까 완벽하게 해서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다 두세 번 거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것은 횟수를 더 반영해야 하는 것 같아. ‘이번에 세 번째 했으니까 여기를 봐주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2021년도에 중앙동, 우산동이 끝난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2022년도나 2023년도까지 진행되면 그때까지 계속 센터장이랑 사람을 써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때 가서는 인건비가 더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학성동은 시작했으니까 해야 하고, 봉산동은 올해 가을에 된다고 하면, 2개는 조금 늦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9월에 우산동, 중앙동을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봉산동 한 것을 봐서, 예?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런데 중앙동은요. 국토교통부 심사이므로 광역하고 분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어쨌든 그런 것을 신경 써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일을 똑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르므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다 똑같이 준다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곡동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이정기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11시1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1월 8일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한 후 현재까지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유보하였으나, 원주시 동 지역 및 읍면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감소, 인건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2019년도 89%의 하수도 보급으로 수거식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가 요구되어 분뇨 수집·운반요금을 인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제목을 조항 내용에 맞도록 ‘행정위탁’을 ‘인접 시·군의 분뇨처리’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원주시가 가장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거식 화장실은 리터당 15∼22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리터당 18∼2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해당 부서의 의견을 2019년 1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수용하였으며, 경제전략과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2019년 3월 5일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철운 하수과장님과 정상혁 환경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폭을 보니까요. 수거식 화장실을 그동안 안 올린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자료 주신 것 6쪽(강원도 타 시·군 하수도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보시면, 최근 2015년도, 2014년도, 2016년도에 인상한 데도 20원이 채 안 되거든요. 이런 지자체들은 사실상 주민 수가 우리 원주시하고는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15∼22원이면 거의 45∼46% 가까이 인상하는 폭인데,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하면 - 물론 업체들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겠지만 -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주택은 큰 차이 없겠지만, 특히 대규모 아파트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200만 원 내던 데는 300만 원 내야 하고, 300만 원 내던 데는 450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너무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럼 분뇨수거업체가 하수관거 하기 전에 몇 개 업체였습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7개 업체가 남아 있고, 하수관거 하기 전에는 몇 개 업체였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9개였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2개 업체가 지금 다른 업체로 전향한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류인출 위원 그럼 7개 업체가 전하고 똑같이 수거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차량 숫자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정화조가 계속 없어지면서 사업이, 어차피 지금 이쪽뿐만 아니라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없어지는 사업·직업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업체에서도 대응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그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올려줘서, 우리 시민한테 부담을 줘서 업체 운영을 원활히 해줘야 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인건비가 5년간 6% 정도 올랐고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28%로 상승했고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정선군은 조례를 개정해서 48원으로 인상했어요. 지금 타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다들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선군은 읍내 다 해봤자 원주시로 따지면 단구·무실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하수관거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가 진짜 극소수에 달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상 폭이 되는데, 6쪽에 보시면 제일 비싼 데가 춘천시 32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 20원 미만인데,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류인출 위원 20원 미만인데, 22원씩 올리는 것을 - 2원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전체 양에서는 크니까 - 제가 볼 때는 한 30% 선에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5%까지 하는 것은 너무 높은 인상 폭으로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과장 정상혁 현재 15원이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가장 낮거든요.
○류인출 위원 반대로 22원이 되면 두 번째로 높아요. 다른 작은 지자체보다는 그나마 원주시가 상황이 나은 것인데, 7개 업체 인건비에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에 빨리 대응해서 그쪽에서 전향할 사업이 있으면 전향해야지 그것을…….
○환경과장 정상혁 어차피 이것을 매년 올리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또 올리거든요.
○류인출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혁 그러니까 또 요율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강릉시나 동해시도 2013년도에 했어요.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나 이런 데도 다들 이것을 인상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만……. 용역 결과에 그 정도로……
○류인출 위원 그럼 과장님네가 2013년도에 했으면 중간에 한 번쯤 올렸어야죠. 2013년도에 올려놓고 안 올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45% 인상하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2016년도나 2017년도에 한 번 정도 20∼30% 소폭 인상해놓고 했어야지, 지금 갑자기 하니까 45% 가까이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래서 경제전략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4년마다 인상해야 하니까 인상 폭을 조정해서 지금 그 정도로 잡은 것이거든요. 인상(7원) 폭을.
○류인출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어쨌든 정화조 시설로 인해서 분뇨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만큼 일거리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인데, 지금 도심 속에는 어쨌든 BTL사업으로 다 돼 있고, 사실은 공동주택 빼고 BTL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것을 시민한테만 부담시킬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만한 게 없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는 쏙 빠지고 시민한테만, 더군다나 오죽하면 BTL사업을 못 할 지경에 계시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분은 시가 해야 할 짓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업체 측면에서도 사실 관이 남의 일거리 뺏은 것이거든요, 우리 시가. 어쨌든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보면, 관이 그들에게도 뭔가, 속된 얘기로 남의 밥그릇을 뺏은 만큼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조율하면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올려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분뇨수집·운반이라는 사항이 원래는 원주시장의 업무인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니까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에 따라서,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류인출 위원님이나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이 사항은 원가용역을 해서 2030년도까지 단계별로, 이번에 2년, 3년, 3년, 3년 해서 4단계에 걸쳐서 67원까지 올려야 하는, 현실화하려면 67원까지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저희 업무 하면서 수수료를 시민한테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원주시도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보전해 주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데 그것을 무작정 저쪽에 “손해를 봐라.” 그럴 수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쪽의 수수료를 올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매년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못 올리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그때 적시에 조금씩이라도 올려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한 번에 올리게 되면 부담률이 커진다는 것이죠,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예.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부담률이 커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업체가 어려운 것은 제가 봐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그것도 요금 내나요? 안 내나요? 그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손해를 안 보고 시민은 조금, 우리가 제때 못 올린 그런 잘못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해 가면 합리적인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웃음소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박호빈 위원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업체한테 손액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는, 현실적인 현 법령상에는 가능한 사항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11시4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 교환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2필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 합병하기 위해 폐도 되는 원주시 재산과 신규 도로로 편입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원주시 신규 도로로 편입되는 취득재산은 반곡동 2042-7·8·9번지 2,406.8㎡이며, 폐도 되는 원주시 처분재산은 반곡동 2042-11번지 2,406.8㎡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호 동일 면적으로 토지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는 2016년 3월 이전을 완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확대 및 직제 개편, 근무인력 증가로 계획인원 약 930명의 사무시설과 부대시설 확보를 위하여 2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950억 원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이며, 건축 연면적은 약 30,0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신축부지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신축부지 교환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2019년 4월 원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내용이네요. 이게 뭐예요, 의결이?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인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4월에 한 것은 저희가 복합혁신센터 구매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바로 옆에 2필지가 있는데, 합필해야 하는데 중간에 원주시 도로가 있으므로, 1필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원주시 재산)를 폐도하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갖고 있는 땅을 원주시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이제 거론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작년도에 도로는 원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온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해서 땅을 찾다 보니까 클러스터 용지가 1필지는 작아서 2필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원주시 재산인 도로가 있으므로, 원주시에 넘어온 재산은 합병할 때 그 재산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원주시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로가 원주시로 다 넘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며칠 자로,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서 LH에서 원주시로 이게 넘어왔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제가 알기에는 2018년 9월에 도로는 원주시로 이관돼서 등기이전까지요.
○전병선 위원 도로만 이전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도로만요. 그때 당시는 도로만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공원이나 나무도 계속 안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공원도 올해 3월 15일 자로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받았는데요. 공원녹지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전체는 넘어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3월 15일 자로 공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이 혁신도시가 LH에서 원주시로 넘어오는데, 그것은 의회 심의 안 받고 전체적인 것 없이 그냥 과에서 받고 말고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된다면, 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자동으로 넘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법령으로라면 무조건 넘어오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는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며칠, 언제까지 끝나면 넘긴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밑의 세부사항에는 협조 체제가 돼 있더라고요. LH와 지자체 간의 정확한 협약이 돼야 해요. 협약해서 정확히 받는 그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 다른 데도 우리 원주시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받으면 거기 들어가는 하자보수나 운영비,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도로 하면서 LH한테 우리가 100억 원을 받고 우리가 해줬다.” 이렇게 시장한테 질문드렸던 내용도 있는데요. 그것과 연관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하나의 규정이 잘못돼서 된 것 아니에요? 구역 한 게? 그래서 옆으로 이전하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당초에 조성할 때는 클러스터 용지로……
○전병선 위원 당초에 가운데로 도로가 돼 있었던 것은 원주시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맨 뒤에 보시면, 양쪽……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원래 LH에서 전부 해서 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벌써 도로를 받았으므로 이런 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조성하는 것은, 다시 만드는 것은 LH가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LH가 전체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어차피 LH에서 전부 해서 넘겨주는 것인데, 넘겨준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는 지금 우리가 받은 것으로 돼 있으므로 문제시되는 거예요. 어차피 받은 것은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어차피 합필하니까 중간 도로 부분이 우리 시 재산이다 보니까, 전면도로하고 진입도로를 3m씩 넓혀주나 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가 혁신도시 버들초등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초등학교 앞인데, 왜 편도 1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해서 그때 한 차선을 늘려주셨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12∼15m로 넓히고, 전면을 19∼22m로 넓혀요. 그럼 한 차선 더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 클러스터 9-3 있죠. 그것은 다른 필지잖아요. 9-1하고, 9-3하고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 뒤의 이면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합필하면서 뒤를 12∼15m까지 넓혀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바로 길 건너가 버들초등학교니까 버들초등학교 19∼22m를, 차라리 여기를 25m로 해서 학교 앞 길 건너 사옥 앞을 공원식으로 넓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쓸모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건물 뒤쪽을 12∼15m, 어차피 12m로 있던 도로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런데 클러스터 용지 9-1번지가 지금 매각된 상태거든요.
○류인출 위원 9-1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당초 19m에서 3m 늘여서 22m가 됐는데, 버들초등학교 앞이 22m가 되는데, 버들초등학교 앞에서 9-1……
○류인출 위원 아, 그러니까 9-1을 못 넓힌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류인출 위원 저는 도로를 넓히라는 게 아니라,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인도라도 건물 앞에 넓게 해놓으면, 단구동 프리미엄 아울렛 앞에 보면, 상가 앞에 인도가 넓게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도 학교 앞이니까 3m를 뒤쪽으로 넓히지 말고 앞쪽으로, 상업용 건물도 아니니까 뒤로 3m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9-3블록이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12m 도로를 15m 도로로 setback(단형후퇴)해서 넓히는 이유가, 여기 수영장하고 지상 4층 4,000㎡ 용도의 건축계획이 있으므로, 저희가 클러스터 복합혁신센터 앞을 3m 셋백하는 부분이고요.
버들초등학교 앞부분이 19m인데 22m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인도 부분은 넓게 하되, 지금 클러스터 9-1블록 자체가 ‘뿌리깊은나무들’인데,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아니, 거기는 앞으로는 확장이 안 되다고 하니까, 제가 앞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인도가 초등학교 바로 앞이므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클러스터 16단지하고 9-3블록 사이에 12m 도로로 돼 있는 것을 15m로 넓힌다고 하니, 차라리 그 3m를 전면 쪽으로, 학교 앞 건너편 쪽을 넓혀주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9-3블록에 복합혁신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 도로는 그 건물 지을 때 길이 좁으면 거기를 셋백해서 도로를 넓히면 되죠. 지금 학교 앞이 엄청나게 번잡해요. 등하교 시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또 있어요.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적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적은 똑같아지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22m로 3m 늘인 이유는, 지금 버들초등학교 앞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도 2차선이 안 나오는 상태이므로 클러스터……
○류인출 위원 아니, 22m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22m 그대로 하시되, 뒤로 3m 더 줄 것을 앞을 3m로 해서 인도를 좀 넓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을 3m 뒤로 지으면 똑같은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상업용 건물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이므로, 3m 뒤로 더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아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2m로 하지만, 뒤에 15m 되는 것을 12m 줄이고, 22m 늘여서 앞에 원활히 다닐 수 있게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뒤의 도로 3m 넓힐 것을, 뒷골목을 넓히는 것보다 앞쪽의 인도를 3m 더 넓혀주면 기존 인도보다 넓어져서 학교 앞이 좀 쓸모가 있지 않느냐. 뒷골목을 원래 12m로 계획했으면 12m로 가고, 그 뒤에 3m 넓히는 것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3m 밀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앞의 인도를 넓게 해서 기존의 앞 인도하고 연결해서 넓은 광장식으로 하면 학교 앞이 쓸모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런데 저희도 9-3 클러스터 용지 자체가 복합혁신센터……
○류인출 위원 아니, 9-3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류인출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할 때, 우리 시에서 그것 할 때 셋백해서, 왜 개인은 셋백하게 하면서 관에서 셋백 안 하려고 해요? 관에서도 건물 지으면서 도로가 좁으면, 지금 클러스터 9-3이 길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때 1∼2m 셋백해서 하면 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버들초등학교 앞, 길 건너 인도가 현재 3m로 돼 있는데, 3m 더해서 6m면 넓게 하면 뒷마당보다 더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뒷길을 넓혀놔 봐야 주차공간으로밖에 더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어차피 면적은 똑같이 한 것이니까……
○류인출 위원 아니,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적을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LH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자기네 건물 앞이 넓으면 자기네 마당처럼, 정원처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4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환 경 녹 지 국
환 경 과 장정상혁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재 생 과 장권용균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하 수 과 장김철운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혁신기업도시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