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5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나, 오늘 하루에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변경)과 같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0억 8,700만 원이 증액한 1,690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92억 6,800만 원이 증액한 1,518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8억 1,800만 원이 증액한 17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87∼289쪽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한 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87쪽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비(4개소) 4억 8,200만 원, 288쪽 자율방범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33대) 5,600만 원,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90∼294쪽으로, 본예산 대비 86억 1,000만 원이 증액한 8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90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시도 정비사업비 9억 5,000만 원, 군도 정비사업비 6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도로 유지·관리비 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건에 57억 원, 292쪽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95∼299쪽으로, 본예산 대비 70억 7,000만 원이 증액한 2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95쪽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도 정비사업 5건에 22억 1,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0억 7,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사업에 3억 7,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5억 1,000만 원, 299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9,000만 원이 증액한 9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5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01∼302쪽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한 20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1∼302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5건에 4억 1,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비 2억 3,000만 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303쪽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한 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3쪽, 스마트도시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430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433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307∼31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1억 8,600만 원 대비 19억 800만 원이 증액한 340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4,500만 원 대비 18억 7,300만 원이 증액한 29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규모 기정예산 37억 4,100만 원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3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30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한 18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원경비 1,5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308∼80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한 8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도시재생 활성화 1억 3,700만 원과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주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1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예산입니다.
31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100만 원이 증액한 2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무인항공기(회전익드론) 구매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비 15억 원, 보조금 반환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1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17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각 부서에서 시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창조도시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예산 규모는 총 1,26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0억 원이 증가한 1,00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으로, 351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원주IC 협약 관련 자문 수수료 3,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18쪽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 미수금 1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9쪽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비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1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과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6억 원을 증액한 1,674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0만 원을 증액한 65억 5,000만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7억 원을 증액한 665억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9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33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3∼14쪽까지 수입 부분으로, 신설 급수공사비 7억 원,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9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0쪽까지 세출 부분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2억 5,00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7억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4억 7,000만 원, 그리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원 등 총 2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4쪽까지 수입 부분으로, 지난 연도 영업 미수금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8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7∼19쪽까지 세출 부분으로, 17쪽 읍면 하수관로 준설 등 수선유지비 10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1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9쪽 읍면동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2억 원,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구매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희 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예정된 관계로, 도시주택국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307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 413쪽과 세출예산 4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7쪽이요. 재무활동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 이번에 우리가 장기미집행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에는 얼마 안 돼 있는데요. 3,500만 원으로 재무활동하고, 올해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포함된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당초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다가요. 3,500만 원이 부족해서 3,500만 원을 지금 증액해서 합계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1억 3,500만 원입니다. 우리 도로 쪽에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특별회계……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20%인가 몇 퍼센트를 포함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만 보상인데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5∼30%가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억 원을 세웠었는데요. 2020년 7월에 실효되니까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만 있어서 작년도하고 올해는 1억 원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내년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해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파악한 게, 원주시 장기미집행 금액이 몇조 원이 나오잖아요. 몇조 원 정도 됐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1조 6,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1조 원이 넘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게 보상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그쪽에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지금 공원 부서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도로개설 하는 데 그쪽에 세워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세운 것은 대지만 보상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국장님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장기미집행을 하면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해제지역 때문에, 일몰제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장기미집행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에 별로 없어요. 없고, 지금 다른 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출렁다리나 그런 쪽으로 현 예산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거기 500억 원씩 막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검토해서 ‘장기미집행이 급하니까 이쪽부터 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런데 지금 도로 부서에도 많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 공원 부서 두 군데로 해서 양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이 돼야 하므로 실행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다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 쪽에는 도로나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보다 보상이 적지만, 그래도 장기미집행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그쪽으로 투입 안 되고 앞으로 할 사업, 거기에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건의해서 확보를…… 내년도에 당장 장기미집행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건설방재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도 보면 3,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대지만 해당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8∼30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8쪽이요. 도시재생 활성화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민간위탁, 민간위탁에 들어온 것하고 이것하고 예산의 차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어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안으로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 서 있는 부분은, 동의가 안 될 것을 감안해서 법정운영경비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동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정운영경비로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예산 편성이 다 돼 있잖아요. 어제 학성동, 봉산동 민간위탁 하는 데 예산 편성이 다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어제 설명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 예산안에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은 뭐예요? 여기 중앙동, 우산동, 학성동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어제 민간위탁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해서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연간 소요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안에 있는 부분은, 지금 중앙동하고 우산동 지역의 현장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직영이라는 것은 원주시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완전히 일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게 여기에 되면 더블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돼 있던 소요예산은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 추정되는 소요예산을 표시한 것이고요. 지금 이 예산안에 표시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집기 구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사겠다. 또 어제 민간위탁도 집기 구매할 때 얼마, 운영비 얼마 다 포함됐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돈은 아니고요. 어제 됐던 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동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중앙동, 우산동을 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학성동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고요. 봉산동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1회 추경에?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다 나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그럼 뭐예요? 이해가 제대로 안 가는 게,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위원장 이재용 이해를 잘 못 하시니까 국장님이 다시 설명해 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했던 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동의안을 해서 동의 받으면 저희가 공고로 모집해서, 그다음에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평가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위탁을 주기 전에, 만약 위탁이 안 되면 저희가 직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집기나 인건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다 가면 이 과목을 정정해서 나중에 변경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4,000만 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국비가 포함되므로, 학성동은 제일 밑으로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1억 4,000만 원을 감했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했고, 학성동 별도로 해서……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집기 구매가 없어졌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게 국비하고, 밑에 보면 학성동 도시재생 일반사업 해서 민간위탁 보조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였던 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로 바뀌었고요.
○전병선 위원 없어진 이유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없어진 게 아니라, 밑의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가 없어졌네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정액이 25억 원인가 돼 있다가 국비가 ‘0’이 돼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 과목이 국비였던 게 균특예산으로 변경됐습니다. 국비는 국비인데 국비로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균특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시비가 추가됐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시비가 얼마 추가됐느냐 하면, 1억 8,000만 원이 추가됐네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당초에 그 위의 것이 삭제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맨 밑에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 보면, 국비가 먼저 기정액으로 돼 있다가 예산이 없어졌고, 국비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균특으로 나온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국비가 균특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국비가 넘어가고, 시비는 19억 원에서 20억 원이 돼서 1억 8,000만 원이 증감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1억 8,000만 원은 그 옆에 1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비 17억 원은 증액한 게 없고, 국비만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310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은 31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게 불부합지를 재조사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하는데, 거기 보면 땅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하고, 준 사람들은 저희가 돈을 줍니다. 그것에 대한 조정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당초에는 안 나왔었는데, 불부합지 조사하다 보면 그 민원인하고 계속 만나야 하므로 3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협의됐으므로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당초에는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은 287∼28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87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화재안전시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전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것은 강원도에서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벽에 대한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원주시 관내에 약 47개소의 대상 시설이 있는데, 그 대상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확정 지었는데 본인 부담금 20%가 있다 보니까, 일부 대상 시설은 많이 있어도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이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도 다 같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자율방범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33대),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로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방안전협의회나 자율방범대 경연대회 가보면, 의용소방대 사람들이 경연대회도 하고, 거기서 자동심장충격기도 직접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는 이것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구가 정말 필요하다면 의용소방대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자율방범대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취지는,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는 매일 지역 순찰을 일정시간에 돌고요. 그렇게 돌면서 위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서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의용소방대는 평소 순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이나 그런 구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집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평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능력 향상의 차원이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급은 자율방범대 차량 33대가 매일 저녁에 순찰활동 할 때 그런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까지 배부했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런 일정 규모의 건물에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아파트나 큰 건물에 다 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율방범대에 해서 차에 하나씩 사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전병선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정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순찰도 하고 필요한 데도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전부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용했다는 현황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원주시에 엄청나게 배부돼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 못 하면, 또 사용법을 모르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활용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더군다나 고정으로 배치한 자동제세동기의 역할은 그 주변에서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자율방범대 부분은 이동형이므로 순찰활동을 하다 보면 취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요인이 있을 때 즉각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고정식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예산을 지원한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예산을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차라리 의용소방대로 했다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순수한 자율방범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받는 것을 못 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금까지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는 평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사항이 아니라, 화재 진압이나 구급활동만 있을 때 별도로 소집해서 하는 불특정 시간에 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매일 저녁 일정시간에 순찰하기 때문에요. 순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한 대비 능력을 갖추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시간에 포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이것 아무나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요. 구매 업체를 통해서, 또 소방서 쪽의 전문가를 통해서 활용법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드나 등등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당장 다음주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전병선 위원 그런 데 전체적인 교육을 포함해줘요. 무조건 사주고 차에 실어놓으면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도 시키고, 장비도 사주고, 엄청나게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전병선 위원 다음주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6월 9일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간단히 교육할 수 있잖아요. 교육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무도 사용 못 하면서 달아준다는 것은……. 많잖아요. 몇 개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33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구대마다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0∼29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가 한마디도 없이 끝나기는 처음이네요.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93쪽 보면, 반곡동 입춘내천 인도교 설치사업이 원주천하고 관계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원주천, 소하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원이에요. 사실 혁신도시 내에도 소하천을 만들었지만, 물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이고, 일단 원주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그 부분은 국가하천 지정이 상반기에 거의 되는데, 그게 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93쪽 보면, 호저면 일리천 및 옥산천 준설사업, 호저면 일리천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일리천은 섬강에서 산현리 쪽으로 올라가는 데요.
○유석연 위원 거기도 준설작업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유석연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민원도 들어온 게 많이 있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주천이 국가하천이 돼서 나름대로 관리·보수를 잘 하시지만, 좀 더 짜임새 있고, 원주천을 좀 더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이나 이런 문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더 좋은 하천으로 만들 수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95∼2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이성규 위원 도로시설물 보수 단가계약 해서 불량 인도블록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불량을 찾아서 원주시 전체 구간을 하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인도블록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어요, 김시건 과장님 계실 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이성규 위원 법조타운, 롯데시네마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 인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고 이용하는 데가 거기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고, 또 가끔 인도블록이 들쭉날쭉해서 거기서 접질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한 지 얼마 안 된 인도블록을 싹 다 갈자라고 하기에는 저도 뭐한데, 그래도 일단 약간 파손되고, 균형이 안 잡혀서 흔들리거나 이런 것이라도 해서 누가 다치지 않고, 또 비 올 때 걸어 다니는데 밑에서 물이 튀어서 옷이나 신발이 젖지 않게 그렇게라도 일단 해주시고요. 예산이 허락하면 부분부분이라도 해서 1∼2년에 걸쳐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영리첼아파트∼삼육초·중·고등학교로 넘어가는 통로박스(굴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이성규 위원 거기 차량 통행이 잦은데, 굴다리 안에는 안전인도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빠져나가서, 삼육초·중·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등하교를 많이 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상할 부분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보상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동의서를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이성규 위원 어린이·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호저 205호(주산리∼무장리 800m), 지금 공사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유석연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했겠지만, 그게 기업도시하고 연결되므로 북부 지역에서 왕래하다 보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주민이 도로 옆에 쫙 깔려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최소한 가현주유소에서 쭉 내려가다가 좌측의 다리 건너자마자 문제가 되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 여름 더울 때 어르신들이 앉아 있다가 사망사고도 났는데, 인도를 양쪽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마을에 있는 그쪽 한쪽으로, 인도·자전거도로·하수관 세 가지를 겸해서 장기적으로 인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건설방재과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2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27∼4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28쪽 보면,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그다음에 보행자 안내시스템 설치, 이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은 초등학교 앞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차량이 오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막 건너가려고 하면 음성신호가 음성으로 안내해 주면서 무단횡단……
○박호빈 위원 차단기 내려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차단기는 구형이라서 그것은 없어졌고요. 요새는 신형으로 볼라드 형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설치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뭐가 없어져? 아직도 설치돼 있는 게 꽤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그전에 설치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도비가 실려서 오는 것인데, 이것 도에서 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시설해 놓자마자 무용지물 되는 시설들이에요.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난번 제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이전에는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 규격이 안 된 제품을,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했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실어서 한 거예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도비가 섰다고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산만 낭비하고, 업체만 배를 불려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박호빈 위원 그때 당시에도 예산 세울 때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자마자 개점휴업 상태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은 그때와 성능이 달라졌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무엇인데? 같은 종류예요? 차단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차단기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성 나오고, 차단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차단기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뭐예요? 음성만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음성만 나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씩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1개소에 설치하는 게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음성만 나온다면서요? 음성만 나오는 게 무슨 2,000만 원씩 들어가요? 돈이 그렇게 흔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3페이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1∼43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432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택시 안전격벽 설치사업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김지헌 위원 현재 원주시의 설치 대수를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현재까지는 설치하지 않았고요. 이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시에 택시가 몇 대 운행하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1,800여 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그 1,800여 대를 다 설치해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이번에 다는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순차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김지헌 위원 그쪽에는 자부담이 없고, 시랑 도비로 다 계속 진행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비 있고, 시비 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자부담이 30%입니다.
○김지헌 위원 택시 타면, 뒤에 보면 전광판도 옛날에 설치했었잖아요. 택시 뒷좌석 타면, 보조석 뒷모습 보면,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서 시에 대한 광고를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좌석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렇죠. 사실 이게 꽤 오래전의 일이라서 제가 그것을 택시기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돼서요. 그것도 시비가 포함됐던 사업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보면, 택시기사분들이 귀찮다고 그것을 떼어놓거나,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강제조항을 만들든지, 이게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원해야 한다고 봐서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위원님께서 안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사고 시에는, 도리어 그게 뒷좌석 승객한테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설치하면 뒤의 승객이 위험하고, 설치 안 하면 운전자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김지헌 위원 아니, 모니터 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안전격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네, 안전격벽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안전격벽은, 요즘 주취자를 보면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설치해서 운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운전자가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승객들한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모니터도 위험하다고 하면, 안전격벽은 사실 뒷자리의 승객들이 위험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런데 모니터는 조그만 게 직접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안전격벽은 고정돼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안전합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치하면 뗄 수 없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만약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일단 도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임의로 탈거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엊그저께 예산 편성하는 데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하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조형물은 공원녹지과에서요.
○전병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전병선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 회전교차로는 관리를 누가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전병선 위원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거기서 협조해준 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저희가 협조해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회전교차로의 조형물은……
○전병선 위원 그것 얘기해서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오느냐?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가 잘라요. 자르지만, 그전에 거기에서 협조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도 국장님이 “이것은 아니다. 우리 자체에서 회전교차로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28쪽,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관련해서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장비라든지, 안전운전체험교육 장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교통과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김지헌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 장비는 어떤 것을 구매하죠? 도로관리과에서도 자전거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이런 부분하고, 안전운전체험교육 장비 5,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보니까 이것도 도비 매칭해서 세워진 금액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런데 교통공원에 별도로 교육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보면, 교통공원 쪽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금액이 몇 개 세워진 것을 봤었는데, 일단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해당 부서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 예산서(안) 14∼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세출예산안은 35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어제 서원주IC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얻을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얻을 게 있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마다 1,000만 원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억 4,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할 때 큰 성과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희는 용역 한 결과를 따져서 그것으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다시 한 번 협약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서원주IC 협약 관련 자문 수수료 3,400만 원이 섰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까지 전체적으로 서원주IC 3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간현관광지 11억 2,000만 원 해서 15억 원을 저희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익이 났다. 그것을 계량하기 위해서, 수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다 보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야 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서원주IC에 대한 운영비 8억 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서명을 했어요. 현행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단 IC를 만드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돈 들인 거예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 그렇죠? ‘차량 운행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핵심이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부담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자문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운영비를 주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부당한 것을 왜 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때는 저희가 개통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하다 보니까 미처 놓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다시 협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치를 갖고 얘기해야 하니까, 무조건 재협상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숫자로 협약해야 제2영동고속도로에서도 저희 의견을 따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상태까지 온 상태라면 뭔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됐으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지금도 그 상태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 시민 편이고, 그쪽 됩니다. 우리 원주시 편이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에 우리가 아쉬우니까 얘기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허가도 났고, 그 협약서도 그렇게 다 됐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비도 우리가 대는 것으로 다 됐기 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게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봇짐 내놓으라 한다.’라는 식으로, 다 해놓고 나서 ‘돈 들어가는 것 우리는 못 내겠다.’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못 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비는 부담하지만……
○전병선 위원 하는데, 지금 그것 갖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처음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의회 통과도 안 하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협약서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것을 잘 마무리짓고 해야지, 이제 와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익될 게 있냐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이익이……
○전병선 위원 없죠? 그럼 이 예산은 뭐예요? 자문 수수료가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회계 쪽으로 15억 원이 났다고, 서원주IC가 개통했기 때문에 15억 원이라는 본선 사용료 외의 수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마다 8억 원 정도 부담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수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더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비용이 부당하다고 왜 생각해요? 협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부당하다고 그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협약 자체를 저희가 해준 것은 맞고요. 그것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약 단계에서 저희가 빨리 개통해야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게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다시 한 번 협약에 대해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절감사항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8억 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은, 원주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겠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협약하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저것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상수도를 보자고요. 관로가 지나가요. 그것을 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원주시에서 ‘옆에 구멍 좀 내서 물을 끌어오겠다. 물을 빼서 쓰겠다.’ 그럴 때 ‘물을 빼서 쓴 것은 우리가 돈을 다 주고 빼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로에서 나오는 물을 ‘이것은 전부 우리 물이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지금 서원주IC,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어도 했잖아요. 지금 완료했잖아요. 완료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얼마만큼 준다.’ 지난번 시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것이다. 그럼 잘못됐으면,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용역(2년)을 다시 줬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이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작년도에 선거도 있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당시에 돈을 안 준다면 그것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2년으로 넘긴 거예요. 다시 한 번 용역 검토해서 돈을 주겠다. 거기 나온 대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했는데, 지금 더 나왔잖아요. 어제 용역 보고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최저인건비가……
○전병선 위원 1년에 1,00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2,2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1년에 8억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5억 원이라는 것은 그 통행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멍 뚫어서 물 빼놓고 ‘이것 우리 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그것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잘못된 것이니까 넘어가자고요. 더 들어갈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왜 예산을 해서 자문 수수료로 해서, 우리가 계획했으면, 계획하고 협약서를 다시 썼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협약을 다시 해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 협약했잖아요.
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해 와서 사인은 시장님이 했고, 그럼 그것으로 해서 거기서 나와 보니까 예산이 지금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되는지 모르지만, 그럼 그것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못 주겠다.’ 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날강도지, 아무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도 일단 잘못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했으면 하고, 여기 나오는 관련 자문 수수료가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지금 15억 원에 대한 수치가 교통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이 숫자를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소송 대비해서 저희가……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봐요. 이번에 우리가 필요도 없는 용역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냥 최초 계획한 대로 줬으면 1억 4,000만 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별도의 돈을 좀 깎으려고 우리가 1억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고 보니까 최저임금 올라가고 무엇을 하다 보니까 더 플러스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계약한 대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용역 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했어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같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아직까지는 먼젓번 협약에 따라서 지금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재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고 다시 협약할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서원주IC를 개설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금이 원주시로 귀속돼야 하는데,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차이를 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회계사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도 받으려고 자문 수수료를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자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회계법인 회계사하고 협약해야겠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은, 지금 도의 미시령터널(민자도로) 때문에 하시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도에서 하는 월 200만 원씩 해서 7개월 정도 해서 1,400만 원으로 나누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해도 지는 것에 1억 4,000만 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비가 더 포함해서 나갔는데, 또 3,400만 원으로 자문한다고 해서 또 이런 것을 들이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동안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공복으로서 훌륭한 임무를 해주신 고명균 단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더군다나 고명균 단장님이 퇴직하시면서 창조도시사업단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후배가 또 오고 이랬어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좀 더 짚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17∼18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위원장님, 오늘 저희 건조슬러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오늘 9시 15분에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분진에 불꽃이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질소소화기로 소화했는데요.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계속 연기가 발생해서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갑자기 쓸려들어 가다 보니까 불꽃이 튀어서, 불꽃이 발생해서 바로 닫아버리고,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9시 50분에 소방서에 전화해서 소방서에서 10시쯤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인력이 빠지면서 소방서에서 상단 쪽의 문을 열고 살수해서 진화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요. 아까 연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끄려고 출입문을 열면서 공기가 흡입되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밀폐된 상태에서 질소 소화도 하고 질소로 소화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지만, 연기가 난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밀폐된 상태에서 물을 살포하는 기능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지금 소방차라든가 앰뷸런스가 대기 중이에요, 아니면 다 철수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자체적으로 앰뷸런스하고 소방차가 지금 3대 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네가 확실히 연기를 제거하려고……
○위원장 이재용 현재 대기 중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시 또 불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불은 질소라서 다 꺼졌지만, 위에서 다시 살수해서 그것은 다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추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건조슬러지라고 했잖아요. 건조슬러지는 지난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교체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금 저희가 슬러지를 건조하는 과정에 투입할 예산은, 수선유지비 외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슬러지 처리비 13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비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 BTL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분리가 안 되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바로 분뇨가 확 들어오면서 농도가 높아졌거든요.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오수처리, 하수처리 하는 기능 자체가 단계별로 부하량이 많아져서, 저희가 초기 유입부에 황화철 이런 성분으로 해서 작용했더니 초기에 70∼80%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워낙 많은 슬러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금 현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끄다가 스파크에 의해서 연기가 나는 사항을 살수해서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회의한다고 해서 계속 붙들어놨다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런 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다 정리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안 해도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일반회계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399쪽이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17∼1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수도과 예산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금액이 커요. 이것은 선택의 폭이 참 애매모호해요. 업체마다 “자기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또 어떠한 특정업체를 해주다 보면 특혜의 소지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명쾌하게 해법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작년도 연말에 전임 소장한테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판단해서요. 전임 소장이 어떤 관에 대해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직이지만, 가서 업체별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대로, 주철관이면 주철관대로, 관별로 장단점에 대해서 어필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해서 들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과장 이하 담당 계장님들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관을 쓰고 이런 예산이라든가, 주철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은 길지만, 엄청나게 비싼 사항이고요. 흄관은 내구연한은 짧고 싸지만,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서요. 그것은 조만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취지대로 맞게, 그리고 업체별로 어떤 특혜 소지라든가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설치 시비 9,000만 원을 삭감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김지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권용균
주 택 과 장유창호
지 적 부 동 산 과 장이영길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건 설 방 재 과 장김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규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관 리 과 장이정우
수 도 과 장이상환
하 수 과 장김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