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
-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 4.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 5.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7)
-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8)
-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 8.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0)
- 9.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 11.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
- 12.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
-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 4.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 5.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7)
-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8)
-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 8.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0)
- 9.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 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11.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
- 12.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건,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12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
(10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 유선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원을 해왔으나, 지원대상을 생명·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 그 외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을 시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족 간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게 되면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범죄피해의 사각지대에 처한 시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140여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 조례는 등록된 법인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보조사업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 지자체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는 강릉시, 양구군, 고성군에 입법선례가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500만 원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취업지원비, 장례비, 심리치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을 원주경찰서에서 선정하여 시에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가 제정되면 관계기관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누가 질의를 받죠?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같이…….
○이용철 위원 2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별지에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지원대상에서 보면,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정 취지로 발의하셨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여론이 많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저희한테 선정해 달라는 과정에 엄격한 심의위원이 계십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이중지원에 대한 문제는 있어도 극소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극소수라는 말씀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런데 그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없죠? 극소수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전문가 일곱 분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지고, 또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중지원이 절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경찰, 검찰 다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이 있어요. 지원대상자 기준을 강력범죄, 그다음에 5주, 3주, 2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강력범죄 대상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렵고요. 그 대상자들한테 그런 안내가 갑니다. 검찰에서. 이런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가 있으니까 해당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쪽에서 홍보되면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용철 위원 우리 지원금 자체가 경상지원금으로 되는데,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시로 하면 저희는 보상금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도 자금이 그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심의위원회는 심의위 할 때 수당 정도로 연간 12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 돈 자체도 경상……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것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한테만 지급되는 게 보상금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이용철 위원 보상금으로?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경찰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경찰·검찰 똑같이 어느 쪽에서 이런 게 들어와도 심의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추천하시는 경찰서에서도, 그쪽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쪽에도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정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전국 지자체가 226개가 있어요. 그런데 146개가 돼 있는데, 원주시는 왜 그동안 조례 제정을 안 하셨을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원주시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요. 범죄피해자예방센터하고 그동안 긴밀한 모임도 가져서 그런 것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됐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 왔다가……
○황기섭 위원 226개 지자체 중에 146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우리는 조례 지원 없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였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상위법에 의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황기섭 위원 한 2년 전부터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원래 지원하면 안 되는데, 상위법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원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민간에게 경상보조인데, 금년에도 예산서 64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더라고요. 지난해는 정산서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다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얼마나 잔액이 발생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잔액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나중에 정산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정산서에 아주 소량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금 남은 금액 2만 원 정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2만 원이면 3,500만 원 거의 소진해서 쓴 건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정산서 다 받죠? 정산검사 하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범죄피해자 조례안을 보니까 실적이, 이게 끝나고 제출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검찰청 내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회장님이 이규남 씨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회원이 약 5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5명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회원 말씀입니까?
○황기섭 위원 글쎄, 여기 심의위원인지 15명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심의위원은 그렇고요. 회원은 약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실적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데, 정보제공도 801명이나 하고, 의료지원 6,800 정도 했고, 이런 것은 잘 되는데,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좀 늦었지만 의견제출한 게 “이중지원 되지 않겠느냐.”, 이게 2쪽에서는 “우리는 지원만 해주는데 이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 관리까지 하니까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의견을 보내오긴 하셨어요. 늦었지만 3,500만 원을 지원한 게 다 소진됐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쪽을 한번 보실까요? 3쪽에 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당연직이 국장, 과장, 청문감사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시의원 한 분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네 분이 들어가면 세 분이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2번, 3번, 4번에 한 분씩 해야 되면 7명이 될 거 아냐.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 중에서는 여성위원을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4번에 ‘노인·아동·청소년·여성관련 전문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 해야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2명, 3명이, 7명 중에 적어도 세 분 정도 돼야 여성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국장, 과장, 청문감사관은 기본적으로 남성이 될 것 같고, 시의원은 여성 시의원 한 분을 배려하시고, 4번에 한 분 배려하시면 일곱 분 중에 두 분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렇게 배려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상적 보조사업이 되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지원계획은 예산을 얼마나 세우실 거예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세우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3,000?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황기섭 위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3,500만 원에 2만 원이 남았는데, 3,500만 원은 이미 다 됐는데 거기서 누락된 게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데, 3,000만 원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운영을 해보고, 그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더 요구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00만 원에서 2만 원 남았고, 그분들도 이중지원을 걱정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건상 관리할 수 없잖아요. 인원도 모자라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사통보 온 거에 대해서 돈만 줘야 되니까,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안정민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10시2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 제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 중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기능으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임원 및 조직으로,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하며, 제5조는 임원의 임기, 제6조는 회의 및 의결, 제11조는 실무협의회 등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5조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으로,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금의 사용은 총회 및 실무진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비, 아동권리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 가입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의회의 규약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인 지방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어제 존경하는 유선자 의원님 5분자유발언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어요. 우리가 76개가 가입돼 있다고 했는데, 다소 우리가 늦은 감이 있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2015년부터 가입이 됐는데, 4년 지났는데, 서울이나 대도시 쪽에서 많이 가입했고, 지방도시가 가입하는 단계이고, 강원도에서는 횡성이 저희보다 6개월 정도 빨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조례를 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고 할까,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간선에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가입한 다음에……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33개 도시가 광역도시와……
○황기섭 위원 추진 도시는 75개인데, 33개가 인증이 됐어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33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인증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1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2년?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1년 정도요.
○황기섭 위원 1년 이상. 예산 500만 원 세우셨어요. 이번 추경에.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가입비로 500만 원 세워놨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입비가 500만 원입니까?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152조제2항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저는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사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했는데, 사실 91년도에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지방정부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다 받아서 지방정부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지방행정으로 돼 있는데 굳이 지방정부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지방행정협의회라고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로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고, 나중에 가입되면 한번 건의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500만 원 이번 추경에 세웠고, 또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돼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입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10시3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와 부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향후 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51조의2항 및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반곡동 1910-6번지 2,51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37.7㎡의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2개소가 되겠으며, 주요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으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개원 6개월 이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대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춰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은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약 11억 원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 일정은 금년 5월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6월 중 수탁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며, 7월경 수탁자를 선정하고 금년 10월부터 운영 가능한 문막 장난감도서관 1개소를 운영하고, 12월 센터를 준공하여 2020년부터 개원 준비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 명칭이 바뀌죠? 출산보육과에서 보육아동과로.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이번에 바뀌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 바꿔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출산보육과가 1월 1일부터 됐는데, 여성단체나 여성계에서 출산에 대한 용어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출산은 ‘낳다’, ‘태어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을 기계화, 도구화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니면 저출산의 문제를 다 여성한테 돌리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업무의 비중을 봐서 저희가 보육아동과로 바꿨습니다.
○황기섭 위원 출산보육과에서 보육아동과로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렇게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저기에 있죠? 태장에.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태장 아동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있으면, 거기는 한 번 빌리는데 2주간 빌려주고 대여비를 1,000원씩 받더라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10월부터 문막에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대여비를 받으시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저희 계획은 회원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개인회원제 해서 1년에 2만 원에서 3만 원 받고, 2주간 정도 대여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돈을 받는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회원 가입이 되면 회비로…….
○황기섭 위원 회비로만?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다른 자치단체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회비를 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하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운영비로 하든지, 장난감을 대여하면 소독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데 씁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지, 자체적으로 받는지…….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위탁받은 단체에서 받게 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위탁기관에서?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렇죠.
○황기섭 위원 위탁기관에서 받는 돈은, 우리가 11억 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받은 돈에 대해서는 그 정산을 어떻게 하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사업비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받든지…….
○황기섭 위원 세외수입으로 받든지, 사업비를 감액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면 나중에 운영비 줄 때 감안해서 사용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세외수입을 하든지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서관은 도서를 대출하고 이러는데, 장난감을 빌려주는 것을 왜 도서관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한 게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처음부터 도서관 용어를 많이 썼는데……
○황기섭 위원 명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책을 빌려주고 받으면 도서관인데, 장난감을 빌려주면 장난감대여소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원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전국적으로 보면 장난감도서관 용어를 많이 쓰는데, 도서라는 게 출판물이나 유물 같은 걸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고 와서 보고 하는 건데요. 음악도서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장난감카페라는 용어를 쓰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거의 다가 장난감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통용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좋을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위탁을 10월에 문막만 한다고 하면, 거기도 금년 중에 동의안이 되면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2월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개원할 예정인데, 문막 장난감도서관이 준공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는 초록우산재단에서 MOU를 체결해서 장난감 비치를 4,000만 원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10월까지 비치되면 10월부터 미리 개원하고, 또 오픈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개월간에 1억 1,00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건비 예상하고 센터장하고 관리인원 4명 정도가 3개월은 오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월 중에 문막 장난감도서관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문막은 10월에 오픈한다면 그 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추경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업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다 관장해야 되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렇죠.
○황기섭 위원 미리 선정해서 우선 문막 정도면 기본계획은 4명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거 예산만 하고, 내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1억 원은 당초예산에 세우고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도 그렇고, 위탁업체 선정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개요에 보면, 종사자를 한 20명 정도로 세우셨는데요. 20명으로 세운 기준이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저희가 센터장 밑에 3개 조직 팀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지원 해서 행정지원하는 팀하고, 어린이집지원팀, 양육보호지원팀 해서 팀당 4~6명인데, 양육보호지원팀은 장난감도서관이 문막에도 있고, 여기 물놀이장 명륜1동에도 12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는 2명 정도 배치돼야 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도 장난감도서관이 2명 더 해서 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20명 정도 잡았습니다.
○조상숙 위원 방금 다른 지자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원주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으신 거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가 8,000여 명 됩니다. 6세 미만은 15,000명 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빼고 한 4,000여 명 정도가 가정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1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유아하고 부모까지 해서요.
○조상숙 위원 아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준을 보니까, 대상연령에 보면 취학 전 아동이기는 한데 보통 36개월 이전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는 아까 15,000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36개월 이전 친구들이라고 기준을 세우면 몇 명이나 되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36개월 전은 통계를 아직 안 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 대상들이 주가 되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타 지자체에서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인력을 많이 배치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부족분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게, 연간 예산액이 11억 원인데 인건비가 8억 8,000만 원, 9억 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더 고려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력은 나중에 채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잘 검토하셔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막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장난감을 기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반곡동하고 명륜1동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반곡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하고 MOU 체결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 해서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명륜1동은 후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찾아서 어린이들이 장난감도서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반곡관설이나 또 거기 공공기관, 석탄공사나 또 관광공사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빨리 찾아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명륜1동에 지금 운영위원 10명을 민간위탁으로 표시해 놨는데, 명륜1동이 한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속 365일 다 하시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그렇죠. 개원을 하게 되면 장난감도서관이 계속 운영됩니다.
○이용철 위원 이쪽에는 지금 그렇게 해도 여름 성수기 때, 요즘 보니까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학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 텐트 쳐서 하는데, 이쪽에 반곡동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거기 물놀이장 옆에 터가 있는데, 거기 아마 설계변경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 개원할 때 도서관이 오픈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좀 늦어져서 올 말쯤에 개원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관 개념이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본관에서 2명 정도 파견 나와 있을 겁니다. 계획은.
○이용철 위원 4명 정도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2명 정도요. 교대형식으로.
○이용철 위원 그쪽에도 장난남도 어차피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그쪽에 훼손도 많을 거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운영위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센터에서도 성수기 때나 이런 때는 지원을 해줘서 민간위탁을 활발하게, 유동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적절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더 많은 복지들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몹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여기 예산안을 좀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고 사업비만 보면 거의 10% 남짓, 12%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비가 운영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좋은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더 많은 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한 맨파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비용이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좋은 센터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업비는 부족한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로 수입이 생기고요. 또 거기가 대관 대여료도 받습니다. 보통 전문요원이 있어서 유료기 있어서 수익이 생겨서 수익비를 사업비로 풀어서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세외수입으로 받을 건지, 사업비로 풀 것인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은 많은데 사업을 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3개월 운영해 봐서 수익이 생기는 것을 해서 사업비로 풀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20명의 직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난감 대여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혹시 산출해 보셨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정확한 것은 기억 못 하는데, 산출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 산출액이 장난감 대여료로는 일정 부분 사업비로 쓰기에는 많지 않은 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보시고,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의 균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7)
(10시4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기회 제공과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자립생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자립생활주택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 이렇게 늦어졌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게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 7월부터 운영하게 됐고요. 강원도에서 우선 원주, 춘천, 동해시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2019년도 상반기 정원하고 여기 자립증원 2명이 늘어나는데, 보니까 인원이 여기 안 들어왔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어디에요?
○이용철 위원 2019년도 상반기 정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상반기에, 그러니까 총 예산은 7,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은 초기 설치비, 집에 대해서 집기류라든가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요.
○이용철 위원 아니, 생활지도자 신규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 인건비입니다. 5,000만 원이.
○이용철 위원 여기 총무과에서 준 상반기 행정기구 운영 계획안에 보면, 우리 2명이 이쪽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직원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사회복지사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니까요. 각종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7월부터 시행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자금은 어디에 책정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미 본예산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얼마 정도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7,000만 원.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학습권 보장하고 접근권 보장을 잘 모르겠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몇 쪽이죠?
○이용철 위원 27쪽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검토보고서는 제가 없어서…….
○이용철 위원 여기에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장애인 일반적인 교육이 해당되겠고요. 이동권은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제공, 그러니까 이동주차 차량지원 같은 것을…….
○이용철 위원 보행자 이런 것도 지원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철 위원 그 예산이 7,000만 원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이미 7,000만 원에는 그 자립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한 방에 보통 2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LH공사랑 해서 지금 방은 2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 2명을 케어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뽑아서 인건비를 주는 거고, 이미 장애인들한테는 저희가 모든 제공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조례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자립센터가 되는 거고요. 이 조례가 되면 그것도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건데요. 이것은 센터가 아니라 체험홈입니다. 말하자면,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보호받거나 가정에서 있다가 혼자 자립적으로 생활해 볼 수 있도록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저희가 최소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혼자서 자립생활을 해보고, 장애인이니까 계속 누가 보호하는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문정환 위원 대상자가 거주시설에 거주했다가 퇴소하는 장애인이 한정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가 우선 되고요. 거기 대상자가 240여 명 있거든요. 그리고 그밖에도 일반가정에서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희망학교에는 해당이 됩니다.
○문정환 위원 일반가정에 중증장애인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급에서 3급에 해당합니다.
○문정환 위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원예하나로마트 앞에.
○문정환 위원 건너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문정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이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학습지원을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거기 주관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문정환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과정에 중식을 거기에서 제공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중식을요?
○문정환 위원 네, 자체적으로 해결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아니고요.
○문정환 위원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문정환 위원 초·중·고가 학습을 위한 급식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 체험홈을 이용하는 사람이 중장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문정환 위원 학습권 보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냐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미 우리가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 지원비, 편의시설센터 운영, 또 저희가 장콜이라고 하는 거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게 이미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학이라든가, 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활동보조 지원 이미……
○문정환 위원 중증장애인들이 이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이것은……
○문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학교 나와서 교육을 받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 식당도 있고. 그런데 그게 민간지원이나 자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주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이미 도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문정환 위원 자립센터와 학교가 지금 2개가 거기 공존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반딧불야학이라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반딧불야학을 중장장애인들이 이용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반딧불야학은 중증장애인이라기보다 일반장애인들이 정규과정을 못 받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다 운영비는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야학도 지원되고 있고……
○문정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식비 외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고요, 운영비.
○문정환 위원 운영비 안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포함돼 있죠.
○문정환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도 저번에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었는데요. 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그 운영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자료 좀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은 신규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장콜이라고 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1조에 보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과정에서 학습권, 이동권, 상담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6조의제2항을 봐주시면…… 갖고 계시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자립생활주택은 식당과 세탁실, 공동이용의 공간과 침실 등 개인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4명 이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3조에?
○유선자 위원 6조제3항에 보면, 4명 이내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건을 갖춘 원룸을 얻어서, 그러면 이 시설을 다 갖춘 거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원룸을 하는데 장애인 유형별로 돼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유형별로 돼 있냐는 말씀이죠. 시각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유형별로 돼 있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유형별로 아니고 모든 장애인이 다 해당됩니다.
○유선자 위원 모든 장애인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제가 말했던 6조제3항에,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장애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다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냐, 유형별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방이 유형별로 정해져 있냐는 말씀이죠?
○유선자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죠. 아니, 예를 들어서 경증장애인이 손발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형별로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된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중증……
○유선자 위원 중증장애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안을 하시게 될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 조례안은 이미 저희가 법제처에 컨설팅을 다 받아서 보완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 유형별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 있어야 하고, 또 발달장애인은 그분들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유형별로 돼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유형별로 돼 있지 않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커지고, 저희가 이걸 시범으로 단 2개소에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4명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유선자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처음으로 지금 7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시면, 거기 페이지는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55조2항을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2항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랑 관련된 조례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거 활동보조인은 저희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파견도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유형별로는 돼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모든 장애인이 다 포함되니까 굳이 유형별로 안 나눠도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유선자 위원 유형별로 나눠주셔야죠. 조례안을 하실 때는 유형별이 들어가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중증으로 다……
○유선자 위원 중증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유형별로 나눠줘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해석의 나름인데, 세분화시키면 물론 좋지만 조례를 그렇게 유형별로 나눠서까지는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간단하게, 중증장애인의 종류별로, 유형별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판단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비용추계서도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운영비인데, 실제로 임신한 중증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분이나 과장님 과에서 행해지는 부분이 동일한 게 많은데, 정말 이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물론 인건비를 제가 줄여라, 말라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알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나눠주시면 여성과 남성이, 중증장애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다 포함입니다. 여성, 남성.
○유선자 위원 무조건 포함이잖아요. 저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웃음소리)
○유선자 위원 과장님 웃으시니까 내가 할 말을 못 하겠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그러니까 물론……
○유선자 위원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여기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례안을 큰 틀에서 해야죠.
○유선자 위원 조례안을 하실 때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위원장 김정희 이 조례안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시범조례안이니까…….
○유선자 위원 시범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몹시 환영합니다. 몹시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주시에서는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국소적인 것에 맞추셨어요. 포커스를.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보면 2명의 생활지도사 신규채용을 위한 조례안을 급히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요.
타 지자체 입법선례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신규채용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례안 주요내용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에 여러 가지 지원범위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지원조례안의 제4조에 여덟 가지의 지원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면 좀 아쉬운 점이, 안양 같은 경우는 제10조를 봐 주시겠어요? 센터의 운영에 보면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점이 안양뿐만 아니라 수원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안양 거 제16조를 봐 주시겠어요? 16조를 보면, 공공주택 공급지원 이런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 임대주택 중 장애인한테 공급하는 이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원주시에서는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수원시 것을 봐 주시겠습니까? 수원시 제16조를 보면, 주택개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주택개조는 중증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하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택개조에 대한 이런 조항을, 법적 근거를 이참에 포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11조 거기도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직운영에 관한 겁니다. 제5장 주거서비스에 제19조 주거생활의 지원 나옵니다. 여기도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세 종목들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이번에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하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안을 넣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체험홈을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 건데, 사실 전에는 저희가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3월에 법제처에 이 조례안을 상세하게 해서 올렸는데, 이런 표준모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결국은 그룹홈의 관리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제4조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법 규정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2,400만 원을 들여서 1개당 300만 원씩 8개 업소에 지원을 하는 이동권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원주시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동권에 대한 다각적인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 속에 포함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순수하게 체험홈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조례를 만든 거고, 위원님께서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최미옥 위원 상위법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지원해 주고,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이런 구체적인 것도 함께 명시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장애인에 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여유가 있는 사람 구분 없이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장애인은 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조례가 몇 개나 있나요, 원주시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최근에 보니까 7개가 돼 있어요. 장애인 조례가 7개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증장애인 조례는 없더라고요. 원주시에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조례가 191개 있어요. 전국에. 빠른 데는 2005년부터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는데, 원주시에는 중증장애인 조례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그냥 장애인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7월부터 등급폐지가 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렇게 해서 관련은 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191개의 중증장애인 조례가 있는데 원주시는 없었다는 게 아쉽고, 이 조례 7개도 보면 제일 빠른 게 2016년 1월 8일……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그 조례는 개개의 시설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조례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기섭 위원 장애인에 관련한 게 전부 7개밖에 없다고 해서, 보면 가족지원센터, 기업활동, 목욕시설, 복지위원회, 복지증진, 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최근에 오늘 자립생활 지원한다면 8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거의 장애인은 다 커버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과 관련한 위탁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위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마련이 돼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위탁시설, 장애인목욕탕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등등의 그런 위탁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은 상위법에 적용을 했지만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별 조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 마련이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장애인에 관해서 8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장애인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빠져 있는 게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시면 하여튼 장애인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8)
(11시2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며, 출산보육과, 지적부동산과, 창조도시과의 과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조도시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업무를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하고, 창조도시과와 혁신기업도시과의 소속 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며, 출산보육과를 ‘보육아동과’로, 지적부동산과를 ‘토지관리과’로 창조도시과를 ‘균형개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별 분장사무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관계법령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 내용과 처리결과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11시2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조도시사업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 및 기구조정,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 정비 등 행정기구 개편과 2019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645명에서 1,719명으로 7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는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 설치 현황을 보면 2016년 7월에 개운동, 단구동, 태장2동 등 6개소, 또 2017년 7월에 단계동과 봉산동 등 2개소, 2018년 3월에 문막읍과 소초면, 흥업 등 3개소 총 1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 명륜2동과 태장2동은 기본형으로, 나머지는 권역형으로 다른 면과 동지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는 정부정책과 원주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설치되는 5개소를 시작으로, 면은 농어촌 특성화형으로 전환하여 맞춤형복지업무를 복지담당에서 담당하고, 또 읍과 동지역은 맞춤형복지담당을 2020년까지 모두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보건소 파견인력으로 간호직공무원이 1명씩 읍면동에 모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편되는 맞춤형복지담당의 업무를 보면, 복지수요 계층을 찾아다니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보건소 파견인력인 간호직공무원을 활용하여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상담까지 보건소와 연계하여 담당하게 되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는 기존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에 대한 수요까지 일부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수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계획이 2022년까지 읍과 동의 맞춤형복지 조직을 기본형을 거쳐서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전환할 경우에 읍과 동의 맞춤형복지담당의 인력은 사회복지직 7명, 간호직이 1명으로 총 8명이 되어서 전체 맞춤형복지 인력은 136명이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기에 농어촌 특성화형으로 개편되어 배치되는 면지역의 복지인력은 16명과 간호인력 8명 해서 총 24명을 더하면, 2022년에는 현재 배치된 인원을 포함해서 총 1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으로 배치되어서 잘 운영된다면 지역 내 복지수요 계층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 지역의 수요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증원하는 인력에 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증원하는 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당부의 말씀 드렸고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0)
(11시3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책임읍면동제 권한이 신설되어 단구동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존에 본청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던 사회복지 관련 위임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고, 위임사무명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 변경으로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본청의 고유업무인 사회복지서비스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업무는 처리가 불가하여 복지 분야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환경·안전·세무·위생분야의 일부 사무명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11시3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기준으로 운영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비에 따른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간이 만료된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하여 용어 및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감면 기간 조례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과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11시3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3쪽,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한 지 오래되어 건물이 많이 노후하였기에 인근 토지에 신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태장동 산 554-8번지 일원 4,761㎡로, 토지보상비는 15필지에 걸쳐 대략 29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를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 사업비가 77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편입부지가 평수로 하면 439평, 1,000평, 1,500평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지금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가. 이게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3만 4,000원, 5만 1,000원, 그런데 그게 평균 얼마냐 하면 178만 원 줬거든요. 그다음에 대지는 260만 원, 왜 감정가가 많이 나왔죠?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여기에 감정평가 비용은 공공청사 부지하고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 포함한 감정평가 비용이고요. 토지에 대한 보상가도 있지만,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청사 지을 부지에 상가도 있고, 창고도 있고, 거기에 반송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장물을 다 포함한 감정가가 29억 원이 나온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 4쪽에 보면, 도로에 연접해 있는 파란 선의 건물 그 외에는 나머지 다 거의 산림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는 상가가 있고요.
○황기섭 위원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청사하고 이쪽에 도로 개설한 거 이것만인데, 감정평가가 29억 원,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시에서 어느 땅을 사게 되면 그 지역의 표준이 금액이 되는데, 시에서 땅을 매입한다면…… 이 근처의 땅값이 평균 얼마 갑니까? 앞의 것은 260만 원, 평당 산도 시에서 170만 원 샀다고 하니까 그 인근 지가가 다 상승될 거 같아. 감정하는데 조금,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몇 명 감정한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일단은 가감정을 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2인 선정해서 평균가로……
○황기섭 위원 감정하지 않은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가감정.
○황기섭 위원 아, 가감정. 가감정이 이렇게 오픈돼 버리면 그 정도 수준으로 크게 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아마 저희가 공시지가 부분을 확인해 보면 임야로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가 낮아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1종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감정가가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정하실 때 시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도록 잘 좀 감정하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김정희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
(11시46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유선자·문정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출산장려정책과 상반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 징수 조항을 추가하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맞게 명시하고 수정하여 수수료를 객관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의료지원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김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이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아 있는 것들을 삭제하고 보완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립시다.
다른 데는 한문이 없었는데 왜 여기는 한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그게 그동안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한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한자 삭제된 지, 다른 조례는 다 개정이 됐는데 보건소만……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12년도에 되고 안 됐더라고요, 개정이.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김정희 의원님이 좋은 조례 개정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하시기 전에 벌써 하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11시5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황기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창휘·조용기 의원님과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 계획수립 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9월에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민간단체 활동에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 지자체에서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원주시 조례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창의문학도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문화도시 선정 추진에 독서문화진흥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북스타트 책꾸러미 프로그램 운영,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생애주기 평생학습 사업, 독서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시립도서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황기섭·조창휘·조용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및 모바일환경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연간 독서율이 2015년 67.4%에서 2017년도에는 62.3%로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독서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독서인구 증대를 위한 독서진흥 정책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원주시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의 독서진흥 조항은 독서인구 증대를 위해서 독서친화적 여건 조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독서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독서진흥 정책과 독서생활 프로그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써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제8조의 관계기관과의 협력 조항은 민·관 공동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건을 발의하신 황기섭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위원 아닌 의원
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출 산 보 육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세 무 과 장김영기
회 계 과 장주화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의 료 지 원 과 장김월성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