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11회 원주시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1회 원주시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시02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1회 원주시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03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원주시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1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9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8년 12월 24일 자로 개정·공포되어, 개정 사항을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위 원이재용김정희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