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40분
- 의사일정
- 1. 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200)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
- 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200)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
- 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
- O 5분자유발언(유선자·문정환·조상숙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5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위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김정희·이성규·전병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200)
(10시5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조 7,282억 1,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조 1,820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939억 6,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58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342억 4,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462억 400만 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일반회계 3,580억 7,300만 원, 특별회계 1,880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 62%인 3,394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인 66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7%인 2,000억 3,500만 원을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업도시 내 기업 입주로 전년 대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고, 공시지가 상승 및 신·증축 부동산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지방세 수입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488억 600만 원, 채권은 96억 2,600만 원, 채무는 74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자산규모는 7조 7,363억 1,500만 원이며,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을 적용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수익은 1조 1,654억 6,500만 원, 비용은 9,596억 7,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전병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숙은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
(11시0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6월 25일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
(11시1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적인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로, 금년 봄 우리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 또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7%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요원한 상태에 있고, 현재의 소방서비스는 지역별 재정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하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고, 국가가 재난과 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이 한 달 만에 38만 769명이 참여하며, 또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 중 주요 부분만 살펴보면,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크기가 큰 데도 인구는 더 적고……(중략)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이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2018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직 공무원의 총 인원은 4만 8,042명으로, 소방청 등에 근무하는 국가직 585명과 지방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지방직 4만 7,457명으로 이원화된 지휘 명명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 소방예산 중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2018년도 지역별 정책사업비 예산을 보면, 서울 2,089억 6,500만 원, 부산 725억 2,100만 원, 대구 534억 4,700만 원, 인천 569억 9,700만 원, 광주 330억 8,900만 원, 대전 350억 3,700만 원, 경기 2,502억 원, 강원 790억 6,600만 원 등으로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의 차이로 인해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소방업무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로 국방과 경찰 업무와 같이 국가 사무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듯 소방업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국민의 안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소방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로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소방행정의 현실이다.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특정 조직의 이익이나 어떠한 정치적 관점에서도 접근해서는 안 되며, 오직 국가 재난의 신속 대응과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선언하며, 정부와 국회에 하루속히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문정환·조상숙 의원)
(11시18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5∼6%인 1,100여 건이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이 중에서 연간 5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현재 9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매년 통학로 환경 개선, 노란 신호등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줄이는 방법과, 운전자 스스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감속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전국에 옐로카펫이라 불리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보행대기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2016년부터 초등학교 주변에 총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보행대기시설은 횡단보도에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성을 형성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 머무르게 하는, 일명 “넛지효과”를 이용한 방법으로,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의하면 보행대기시설이 설치된 경우 보행대기시설 내부에 대기한 빈도와 외부에 대기한 빈도는 약 30%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행대기시설 설치로 인한 차량의 주행속도도 약 15km/h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대기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에 설치된 옐로카펫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띄우며) 사진은 원주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옐로카펫의 모습입니다. 제때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된 옐로카펫의 일부가 벗겨지고 찢겨져 통학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어려워 보이며,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주시에 설치된 옐로카펫을 확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창원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특별구역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에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행대기시설,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미끄럼방지 포장, 광고물 부착 방지판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설치 시설물들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라바” 캐릭터를 활용하여 재미를 더하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에서는 미래 세대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급한 개선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며, 어린이 통학구역 내 보행대기시설, 노란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행대기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 일률적이고 삭막한 디자인이 아닌,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한다면 안전한 통학환경 제공과 함께,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원주시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사례를 보면서, 원주시가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반적인 주택건설·공급의 특례로써,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자 198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로써, 조합원들이 직접 공급 주체로 나서서 투자금을 모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택을 짓기 때문에, 중간단계 비용이나 홍보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점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 지연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모든 책임은 오롯이 조합원이 져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모르는 시민들이 대행사의 말만 믿고서 조합원이 되었다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155곳 가운데 최종 입주에 성공한 곳은 단 34곳에 불과하여, 지역주택조합 5곳 중 4곳은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에도 현재 4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1,8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 4곳의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설립 인가되었으나,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태장지역주택조합이 유일하며, 나머지 3곳은 수년째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주택경기까지 최악인 상황이라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탈퇴를 할 수도, 추가비용을 납부하면서 기다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후에 공개모집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에 앞서, 투자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똑같은 피해사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이 성공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조합원이 되고 나면 구제도 어렵고, 행정적 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충분한 시민 홍보,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561만 3,000가구로 28.7%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을 보면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의 1인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원주시 전체 149,166가구 중 1인 가구가 56,269세대입니다. 무려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비중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으로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벌써 상인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줄이고 1인 전용 고깃집과 피자식당을 만들었고, 여행사에는 고객의 20%가 1인 여행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환경과 경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제출을 요구받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일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가족관계의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4인 가구의 전통적 가족관계 생활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 4인 가구는 7%도 안 되고, 미성년이 있는 가구 비율도 10%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2017년 1인 가구를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가 18.5%, 30대 16.1%, 40대 16.2%, 50대가 18.9%, 60대 이상 노년층이 29%입니다. 이처럼 가족해체와 1인 가구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열거한 이유는 이들의 소득과 경제활동, 주거환경이 다 다르고, 이에 따른 문제도 여러 가지이며, 대책 또한 다방면에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작년에 우리 원주시에서 무연고 시신 처리된 사람이 35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독사입니다. 가족, 친척, 주변사람들과 단절되어 혼자 임종을 맞고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가장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내 이웃이 고독사 했다는 것은 결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노력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이미 여러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전용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지원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안심주택, 안심택배와 동행이 있고, 독거노인의 경로당 조식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도 세부적인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반려식물 보급, 생활체육 지원, 마음건강 상담실, 심리 법률 노무 상담실 운영, 여성가구 방범시스템 설치, 단기 간병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과 “고독사 예방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올해 3월 8일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다인 가구를 기반으로 한 행정지원과 정책은 이제 개개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합니다. 1인 가구들은 방에 수감되었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주거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이상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닿는 강도는 1인 가구가 훨씬 취약합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하여 주거불안과 고용을 살피고, 중장년 1인 가구에는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관찰해야 하며, 고령 1인 가구에는 독거노인 지원과 공동체 구성으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난 1월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습니다. 웃어넘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듯합니다.
가족공동체의 역할을 지역공동체로 바꾸는 일을 원주시가 시작할 때입니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편한 시선을 걷어내고 인식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고독사가 없는 원주시,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하나 된 원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