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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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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10시02분)

○위원장 최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쪽이며, 세출예산은 344쪽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44쪽에, 지방세 부과가 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설정이 됐던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영기 이번에 설정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4,500만 원 우리 시비를 더 포함시켰거든요.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영기 당초 정보화시스템이 2005년도에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지나다 보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관리, 납부에 대한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 정기분 업데이트할 때 또는 마감일에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속도지연 그런 등등의 문제, 그다음에 정부가 스마트전자정보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번 하는 게 추경이거든요.

○세무과장 김영기 네.

전병선 위원 그것도 2추.

○세무과장 김영기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전병선 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여기 원래 계획은 돼 있었잖아요. 기정액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돼 있다가 이번에 플러스된 게 시비만 플러스된 거잖아요. 시비만 4,500만 원 늘었는데,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이 계획이 돼 있던 거지만, 거기에 이번에 시비 4,500만 원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영기 이번이 처음이죠, 4,500만 원이. 이게 3차에 걸쳐서 이번에 4,500만 원, 내년에 한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후년에 3억 2,000만 원 정도 이래서 총 우리 원주시가 부담할 금액이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과되는 게? 이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세가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4,500만 원을 여기에서 하면 부과를 더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무과장 김영기 부과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이죠. 우리가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는데,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하면 이게 추경에 꼭 해야 돼요? 원래 본예산에 다 됐던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영기 아니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전병선 위원 왜 본예산에 반영을……

○세무과장 김영기 행안부에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때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영기 그것은 행안부에서 사실 당초에 그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아마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부담률을 내려보낸 거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다시 해서 부과를 더 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 같은 게 부담이 점점 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영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스템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프로그램이 2005년도에 도입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세 정기분 업데이트할 때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느리고, 그다음에 에러 같은 거, 장애 같은 거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게, 지방세나 세금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계까지 바꿔가면서……

○세무과장 김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세무과장 김영기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에 왔는데, 지금 세금이나 모든 것이 거기하고 연관되게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315쪽과 316쪽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에 대체인력 근로자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요? 전부 어떻게 불러요?

○총무과장 이상범 기간제근로자 안에 대체인력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병가나 이런 분들이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3명분을 세웠는데, 휴직자가 지금 7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니까요. 대체인력인지 근로자 차등보수 한 게 과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이상범 기간제는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세우는 거고요. 저희는 인사분야, 그러니까 휴직자에 대한 대체기간제고요. 각 부서마다 기간제가 있는 부분은 각 사업마다 기간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면 근로자 인건비나 차등보수 한 게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올라온……

○총무과장 이상범 휴직자에 대한……

전병선 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이……

○총무과장 이상범 기간제는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이상범 100명 정도.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있고, 공무원들 계시고……

○총무과장 이상범 공무직.

전병선 위원 공무직이……

○총무과장 이상범 361명이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2,002명인가 내가 봤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플러스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인원은……

○총무과장 이상범 그 인원이고요. 이번에 7월 1일 자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력이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인원 더 증가됐어요, 또?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전병선 위원 공무원들 엄청나게……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키는 거 하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방협력관,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범 국방협력관도 기간제로 해당부서에서 채용해서……

전병선 위원 해당부서에서…… 지난번에 급수가 우리가 ‘을’, ‘갑’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과거에 그랬었는데……

전병선 위원 과거에는 공무원 ‘가’급으로 됐잖아요. ‘을’로도 했다가 ‘가’급으로 바꿨다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총무과장 이상범 그게 연금하고 연계가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으로 임기제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시면 연금 수령을 못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은……

○총무과장 이상범 기간제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전병선 위원 정규직이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명함 같은 데는 직책 같은 것은 뭘로 불러줘요? 그런 사람들은?

○총무과장 이상범 국방협력관이라고 하는데……

전병선 위원 국방협력관 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지금 기간제로 했는데도 국방협력관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범 대외적인 명칭이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국방협력관으로 하면 국방협력관에 대한 보수나 직급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분이 필요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 받는 명세표 내가 한번 보니까 일반 저걸 받더라고요. 한 달에 80만 원, 어떻게……

○총무과장 이상범 기간제 노임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으로 받으면 연금을 못 해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볼 때, 어차피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 대체하면 그 자리로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 그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우를 하려고 불러들인 건지, 그냥 더 깎으려고 불러들인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명칭은 똑같이 쓰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대외적으로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시청어린이집인데요. 거기에 보조교사가 9명이고, 조리원이 3명인데, 올해 2019년 1월 4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보육사업지침에 인건비가 저희가 3.5%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6.9%가 인상됐습니다. 보조교사가. 그다음에 조리사는 7%로 인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간식이나 식사비용은 별도로 또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것은 전체 예산에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50% 이상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0.4%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출산보육과나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하고 시설비 3,000만 원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들 인건비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범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고 저희가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안심센터가 지금 몇 군데 운영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안심센터는 아직 건립 전이고요. 보건소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거기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보건소 내에 있는 거예요? 안심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지금 건립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7쪽에, 기본경비에 기획예산과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기획예산과 지금 몇 명이죠? 직원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22명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사무실을 하나 다시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예산작업실이 저희 과 옆에 칸막이로 임시로 막아놓고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직원들이 협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복잡하고, 또 옆의 계는 약간 소음이 있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8층에 마침 또 빈 사무실이 나서 예산작업실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사무실 하나 하는데, PC나…… 거기 5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요, 사무실이? 책상 5개, PC, 노트북 합해서 5개, 서랍 6개, 의자 6개, 캐비닛, 그러면 이게 사무실 하나를 다시 만드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만드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22명.

전병선 위원 22명에서 22명을 한 그 외에 이것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작업실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집기, 책상, 의자, 컴퓨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있던 컴퓨터 같은 것은 교체를 하는 거고, 사무실 다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교체가 아니고, 기존 사무실이 있고요. 예산작업실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그럼 직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자리 옮기고 하면 컴퓨터 같은 거 갈 때 새로 사주는 거예요, 전부? 새로 사서 가요? 있는 거 갖고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존 직원들은 인사 발령이 나면 컴퓨터를 두고 갑니다.

전병선 위원 들고 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아니……

전병선 위원 놔두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 자리에 두고 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것은 내가 잘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명패요. 명패는 다 들고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명패 들고 가서 자기 이름만 들어가서 하면 할 수 있게끔, 그게 예산절약은 엄청나게 잘했다고 내가 인정하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그냥 놔두고 간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들고 다니면 번거롭기만 한 거죠. 그쪽 가도 컴퓨터가 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예산절약에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 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현안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현안사업 용역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풀용역비로 보시면 되고요, 풀용역비. 그러니까 기존에 용도가 정해진 것은 이미 각 부서에 용역비가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 이런 것에 대응하려면 용역을 제때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사전에 검토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벌써 용역할 건 앞으로 사업을 뭐뭐 하겠다, 용역 같은 것도 계획이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7,000만 원 해봤자 용역 1건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1건당 한 2,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 원 세웠다가 작년에도 1추 때 1억 원, 또 2추 때 1억 3,000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액 편성했었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당초에는 5,000만 원이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병선 위원 그러면 혹시 혁신도시 중앙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그 용역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 용역비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갑작스레 시장님께서 앞에서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서 마이크 잡으시고 “아, 이것은 하이패스 인터체인지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내가 과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용역이고 뭐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 장 딱 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연락 오고 하는 거 보면, 시장님이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방 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도 그것은 아직 안 됐다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해당부서에서…….

전병선 위원 그래서 혹시 용역비가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거 같고요. 지금 계상한 것은 하반기 때 필요로 하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혹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저것을 한번, 시장님께서 - 시정홍보실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 그런 데서 무슨 사업 같은 것을 갖고 와서 말씀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한 게,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게 시장님이 주로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이게 바로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알고 있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용역까지…… 그것은 누가 통지하거나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행정국장 심준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병선 위원 네, 국장님이…….

○행정국장 심준식 관설동의 하이패스 전용 IC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정례회 브리핑 때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반곡관설동, 단구동 일대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남원주IC를 이용해서 시내를 관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신림까지 가서 되돌아오거나 이게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번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정례회 브리핑 때 발표를 하신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시책입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시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결정되고 종료된 다음에 발표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시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책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용역도 들어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거쳐서 가능하다면 하이패스 나들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되게 해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심준식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빨리 되는 게 좋겠죠.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318∼320쪽이며, 읍면동 예산은 323∼3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0쪽에 대학발전 육성사업, 4개 대학 해서 3억 2,000만 원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거기에는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이 또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에 지금 대학이 몇 개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대학이 6개인데요. 그중에 4개 대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병선 위원 4개 대학이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전병선 위원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상지영서대, 한라대……

전병선 위원 강릉원주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율개선대학으로 미선정된 4개 대학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경동대학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대학으로 안 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대학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대학이기는 한데요. 자율선정대학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한라대학교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한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상지영서대, 상지대 이렇게 4개 대학이 해당되는 대학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대학은 이전해서 왔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렇게 4개 대학 해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도비가 40%고요.

전병선 위원 복지기금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대학발전 육성자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도비는 4억 2,000만 원인데, 우리 시비가 60억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전병선 위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 해서.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도비가 3억 2,000만 원, 시비가 3억 2,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8,000만 원, 그래서 8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앞에 보면, 319쪽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도비가 3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60억 원……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시비도 3억 2,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60억 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보기에……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것은 대학발전 육성자금하고 관계없는, 본예산에 다 편성된 금액이 그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육성자금이 그거 해서 밑으로 된 거고요. 어차피 교육복지 같은 사업의 항목이잖아요, 항목. 제목이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교육복지 확충이라는 데서 총액이 그런 거고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334쪽에 단계동, 지금 읍면동 것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서는 예산이 조금, 사업경비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계동은 지금 1억 6,000만 원이 증감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지금 옮기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단계동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병선 위원 그럼 언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래서 7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1추 때도 이 예산을 증액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입주와 더불어서 그런 장비를 사두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사하는 게 벌써 올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다 됐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벌써 예산이 다 그쪽에 포함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가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따지면.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하느냐……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저희가 읍면동 활성화 예산으로 1추 예산에는 일부 읍면동 예산을 다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신축청사 이전과 더불어 사전에 확보를 하면 좀 예산의 효율성 이런 데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설 가서 다시 만들고 짓고 하잖아요. 단계동을 다시 짓잖아요. 지어서 그거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비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당장 들어갈 때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자산취득비니, 물품취득비 이런 게 별도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좀 가졌던 바고요. 앞으로는……

전병선 위원 원래 이사 갈 때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할 때……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최초에 이사비용까지 해서, 건물 짓고 이사비용까지 다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내일모레 이사 간다고 하니까 또 이사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이거 중복해서 들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 그거죠. 그것은 별도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시에 20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필요한 데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읍면동마다 프로그램 운영자들 예산이 다 다른가요, 일괄 지급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일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저희 시 예산액으로 해서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내동에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많아서 참여하는, 그러니까 운영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은데, 면단위, 귀래나 부론 같은 경우는 인원도 적은데다 참여자들도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부담금이 있잖아요. 자부담금이 거출해도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 걷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강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분리하면 안 되지만, 일단 거기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해요. “시내동에는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들이 많은데 시골에는 없다 보니까 아마 강사들이 시내만 집중하고 있고, 면단위에는 아무래도 강사가, 어떻게 보면 A급, B급 나누면 그쪽으로 B급만 오고 A급은 안 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좀 더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그런 문제는 기존에도 인구가 적은 면단위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익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를 한번 협의할 테니까, 해당 면의 총무담당님을 부녀회장님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를 한번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 181∼19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45쪽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346쪽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 원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돈을 못 받았다고 노동쟁의 하는 거 보셨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황기섭 위원 이번에 나온 게 수차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종일 확성기 틀어놓고 이래서 수많은 사람이,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피해 보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앞에서 시위하는 사업이, 환경과에서 발주한 친환경유역센터 건립하는 사업에 인건비 등 장비, 여러 가지 자재 부분을 못 받아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원도급사에 지급할 기성금이나 이런 것은 다 지급을 했고,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까지도 지급을 했는데, 하도급사에서 자재를 납품받거나 장비사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찌되었건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체불사항 발생하는 것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발주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원도급사랑 협의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과거에도 계속 연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이게 발생 안 한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는 여러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도급사든 하도급사든 자재를 쓰거나 사람을 써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거나, 장비를 쓰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고용한 인력이든 장비대를 지출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시 쪽에서는 제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시스템을 통해서 자재나 장비업체한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했는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나 이런 시스템이 강원알리미시스템이나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는 한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도 규제나 이런 법망을 회피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항이 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발생한다는 것 같이 쉽게 생각하는데, 시청 앞에서 이런 하도급의 건설노동자들 관계돼서 아마 시위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원도급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그 이상 분들이 관계자들 불러서 하시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지급업무를 7급 정도 공무원들이 하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보통……

황기섭 위원 네, 보통 7급 정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7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면 이 사업을 할 때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있는 사람들 다 한번 좀 실무차원에서 날짜 잡고 불러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각서를 좀 받든가.

왜 그러냐 하면, 저분들이 1건이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하도급이 자재하고 장비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요새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식당 같은 데도 아마 공사하면 거의 외상으로 하는데, 그런 거 못 받은 것을 여기까지 와서 시위할 수는 없잖아.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가장 기초 되는 게, 함바라고 식당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현금으로 안 주고 돈 받으면 주겠다고 해서 15일 치 이렇게 주는데, 처음에 주다 나중에 안 주면 진짜 밥 7,000원, 8,000원짜리 팔아서 못 받는 사람이 심한데, 그런 사람 못 받았다고 시청 가서 항의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한다고 해서, 적어도 실무자는 7급 공무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시행부서는 이렇지만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분이 하도급 할 때 관련부서에 전화하셔서, 자금 집행하려고 하니까 한번 시간 내서 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 오셔서 “하도급 했는데 당신들 하도급 준 게 있냐, 없냐.” 확인해서, 없다고 하면 각서를 하나 받든가 이런 쪽으로 실무자 운영 차원에서, 하도급 있으면 하도급 다 불러서 우리가 얼마 정도 이번에 자금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당신들 안 받은 거 있으면 여기에서 다 줄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이것은 괜찮을 거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이 앉아서 와라, 가라 불러서 그분들 일일이 하기는 어려운 거 같지만, 실무자는 바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놓으면 하도급의 하도급이라고 해도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자재 납품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함바에서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은 실무선에서 “원주시는 실무자가 철저히 해서 하도급 줘서 돈 떼먹는 일 없더라.”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1억 원 이상 하도급지킴이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1억 원 이상 지킴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저렇게 와서 시위하잖아요. 이게 금년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러고 그전에도 그랬어요. 내년도에 또 그럴 거야. 과장님은 “하도급지킴이를 또 할 겁니다. 관련 환경부서에 협의해서 잘해 나갈 겁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그만인데, 또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어렵지만 실무자들이 고쳐나가야죠. 과거에 보면, 읍면동 사업에 보통 이삼천짜리 해도 마을 포장할 때 7급 실무 토목직 공무원이 제대로 돼서 두께가 20cm가 안 나오면 바로 재시공을 시켜요, 다 걷어내고. 한 번만 해놓으면 어떤 직원한테는 까다롭다, 안 된다 하지만 규정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나가요. 7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도급 안 준 거 있냐. 안 주면 우리 돈 안 주겠다. 하도급 누구누구냐?” 그럼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돈 못 받은 거 있냐.” 이렇게 해서 몇 건만 체계를 잡아나가면 어느 정도는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시청에 와서 시위하는 일이 없도록, 돈 못 받아서. 요새 어려운데 일해서, 자재 납품해서 돈 못 받으면 “하도급의 하도급이니까 책임 없다. 우리는 원도급에 돈 줬으니까.”…… 또 우리가 1차 하도급은 주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또 하도급은 책임 없다고 면피하시면, 그분들도 다 시민들인데. 어렵지만 이거 좀 해주시고, 앞으로 돈을 못 받아서, 우리 시에서 공사해서 돈을 못 받아서 시위한다고 하면 의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래서 고쳐나가야지, 허구한 날 확성기 틀고 하루 종일 다 그거 듣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저희 부서가 계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발주하는 부서에서 어느 업체한테 자재를 썼는지, 장비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감독을 하면서 체크가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생각해 보면, 원주시가 공사 발주해서 돈 줄 거 다 주면서 뭘 잘못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민원 받고 확성기 틀어놓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 생각이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원주시가 잘못했다고 하지. 돈은 이미 다 줬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렵지만, 업무가 바빠서 잘 못 하시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칼자루 쥐었잖아요. 돈 주는 사람인데. 돈을 주고도 이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체계적으로 잘 좀 지켜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간과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 와서 설명 좀 하세요. 고쳐나가야지.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4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 강릉시, 춘천시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학생들이나 정보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돼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작년하고 올해 의무교육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교육이 워낙 짧게, 초등학교는 2년 동안 17시간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는 3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강원도만 한 7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35억 원 지원받고, 도비가 12억 원 지원받고, 춘천·강릉·원주가 2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8억 원이 지원되는데, 올해 3억 원하고 내년하고 후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산이 전액 시비인가요, 도비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국비가 35억 원하고 도비가 12억 원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교육지원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하든가. 그러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강사 양성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명 정도 강사양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양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양성은 일반인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응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3년간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곽문근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장기미집행 된 미납세입이, 세금이라고 하나? 체납액이 한 얼마 정도 돼요?

○행정국장 심준식 대략 한 2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를 놓고 볼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체납률이 그래도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수부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체납콜센터를 3개월간 운영해서 한 18억 5,000만 원 정도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대포차량에 대한 등록말소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원주시에 체납을 많이 하는, 금액이 많은 분들의 부류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국장 심준식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세외수입 중에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또 책임보험을 안 든 차량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이 거의 한 30% 정도 될 겁니다. 그 외에 일반 지방세 중에서는 법인 중에 도산, 파산해서 실체가 없는 그런 체납금이 제일 많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또 징수하기 쉽지 않은 방법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심준식 거의 현실적으로 징수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또 결손처분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요? 돈은 있는데 재산을……

○행정국장 심준식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집까지 찾아가서 금고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강제로 열고 해서 금붙이라든가 값나갈 만한 물건 같은 게 있으면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듣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상당히 공무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여튼 원주시도 수고 좀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강영희 민원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42쪽이요. 거기 보면 시설비하고 청사관리비가 있는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원래 5,500만 원 돼 있다가 이게 전부 삭제를 시키고 간판으로 다 바꿨네요?

○민원행정과장 강영희 네.

전병선 위원 왜 그랬어요?

○민원행정과장 강영희 저희 사무실 뒤쪽에 오수관이 있는데, 가끔 부녀회에서 반찬봉사를 한다든가 김장을 할 때 생활폐수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당초에는 그냥 세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단계를 하나 더, 촘촘한 것을 한 번 더 거르면 그게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에 사무실 배치를 조금 바꿔서 했기 때문에 안내판을 시급히 바꿔야 될 일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반곡관설, 이게 대동이잖아요. 대동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하수관거 같은 것은.

○민원행정과장 강영희 (담당직원이 설명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부 다 한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하면 주민숙원사업비나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기서 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행정과장 강영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여기서 세웠다가 그게 사실 여기에서 쓰기 좀 뭐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 해놨다가 지금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어차피 하수도 관로정비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 거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요. 여기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강영희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정운상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343쪽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에, 목재파쇄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1대 1,000만 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800, 이게 뭐야. 800인가? 8,000만 원?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처음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8,000만 원 했다가…… 이게 뭐예요?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8,000만 원에서……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8,000만 원은 물차…….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 중에 목재파쇄기를 1,000만 원 하나 산다 이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닙니다. 먼젓번에 1회 추경 때 8,000만 원은 저희들 가로수나 공원에 줄 물차 구입비였고요. 그것은 자산취득이고, 이것은 목재파쇄기를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목재파쇄기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이게. 예산에.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없습니다.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없었다가 이게 1,000만 원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전병선 위원 1,000만 원 1대,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목재파쇄기가, 이것은 어떤 파쇄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목재파쇄기를 왜 구입하느냐 하면……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내용은 아니까 간단간단하게, 이동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정식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이동식입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이동식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움직여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크기가, 이것을 어디 따로 보관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예, 합니다.

전병선 위원 보관장소도 따로 돼 있고……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지금 혁신도시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건립했습니다. 저희들 혁신도시 내에 옛날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던 공원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동은 그럼 뭘로, 사람이 밀고 다니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혼자 가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궤도라고 해서 트럭에 싣고 이동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트럭에 싣고 이동한다. 이게 1,000만 원이면 어떤 정도가 되죠? 제가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의 목재파쇄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어떤……

전병선 위원 보통 목재파쇄기는 사람들이 그냥 끌고 다니는 것은 한 돈백이면 사요. 그런데 이것은 1,000만 원이 나오니까, 1,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그게 되느냐 이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목재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목재를 파쇄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나라장터에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라장터의 가격은 확인해 봤어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그거 확인해서 구입한……

전병선 위원 나라장터에 1,000만 원짜리 가격으로 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나라장터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안 나오는……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그게 조달청……

전병선 위원 한 400, 5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시중에서도 보통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것이 1,000만 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로……

○안전도시과장 정운상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 예산서 13∼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 맨 하단에, 서원주IC 협약 관련 자문수수료가 3,400만 원인가요? 그게 계상돼 있는데……

○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창조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별책, 이게 몇 쪽이냐. 계속비 28쪽인 거 같은데, 금년도에 우리 54억 원이 편성돼 있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24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54억 원.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이게 2020년, 2021년인데, 이게 진행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원주역세권.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수용재결이 완료돼서, 저희가 2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수용재결 부담금을 저희가 19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9억 원하고,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구 내의 하수관거가 아니고요. 지구 외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하수관거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게 2억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분담금이 있는데, 그 폐기물분담금이 총 원주시가 부담해야 될 게 한 8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 8억 원 중에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번 2차에. 그래서 총 24억 원을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주역사는 언제 준공계획이 대충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남원주역사는 올 말인데요.

황기섭 위원 올 말.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서원주역도 보니까 금년 연말에는 짓겠다고 해서 현장을 내 가봤더니, 어쨌든 서원주역사하고 남원주역사는 올 연말까지 준공은 끝내고 시운전을 통해서 개통은 내년 연말 정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원주역세권 시작은 언제쯤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그 안에 폐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정리…….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그거 철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철거하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철거하고, 그다음에 현장사무실 짓고 있고.

황기섭 위원 현장사무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했다고 봐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준공계획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2021년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2021년.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 끝에 계속비 진행사항에 보면, 금년도 54억 원, 내년에 60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44억 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올해 착공이 됐으니까 내년, 후년 2년 후에는…… 2년도 언제야? 연말인가? 언제쯤. 2021년도……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말경에……

황기섭 위원 연말까지?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럼 하고, 한 2년 반은 꼬박 해야지만 이게 정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351쪽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서원주IC 협약 관련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조창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2017년 2월에 제이영동주식회사하고 협약서를 맺은 건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하고 2018년 동안, 2개년 동안에 8억 원을 지급했고, 2019년 올해부터는 실제 교통량을 산정해서 그 산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서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 보니까 서원주IC 개설로 인해서 한 3억 8,000만 원, 그리고 간현관광지 입장료나 이렇게 관광객들 오는 것으로 해서 13억 2,000만 원 해서 한 15억 원 정도가 지금은 어느 정도 서원주IC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15억 원이라는 숫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숫자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수입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사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3,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용역을 다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 다시 또 자문료를 들여서 이게 결과가, 이렇게 꼭 들일 필요가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통행료 수입 분배에 따라서 회계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제이영동주식회사하고 법원 소송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 대비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정확한 수치를, 원주에서 제시한 숫자가 어떤 숫자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자문 받아서 소송을 해서 가능성이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100%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대한 원주시가 현재 부담하는 금액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액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원주IC는 일단 우여곡절이 많았죠, 저희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사실은 당초에 의회 동의를 안 받은 바람에 2016년도도 의회에서 부결을 했었고, 2017년 2월에 동의가 의결됐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다시 협약을 했는데, 실제 여기 보면 우리가 서원주IC 하는데 지금 국비 빼고 개설비 289억 원, 향후 30년 동안 243억 원, 그래서 532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용역결과에서 보고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용역결과 보고를 해보니까, 그때 당초에는 기본만 아마 243억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게 최저인건비가 인상되니까 더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지급을 계속 해야 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법적으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최저인건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적으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그다음에 물가상승률까지 같이 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거기 근무인원이 14명이에요. 그것도 협의돼서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저인건비 인상하고 물가상승분이 한 2∼3% 정도 평균 한다고 하면 우리가 30년 동안 운영비 243억 원을 주게 돼 있는데, 결국은 30년 동안 낼 돈이 한 400억 원 정도 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경비로 계산하다 보면 한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243억 원하고 289억 원을 해서 532억 원을 IC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결국은 157억 원이 늘어서 689억 원이 되거든, 원주시 부담이. 30년 동안 물가상승률까지 보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황기섭 위원 이것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돼? 689억 원이거든, 원주시 부담액이. 서원주IC 새로 개설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한 500억 원 정도 투자된다고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157억 원이 더 늘어서 689억 원을 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됐는데, 여하튼 이게 좀 어려움은 있을 거 같아요. 법정으로라도 좀 해서…… 지금 서원주IC를 해서 통행료 산출된 내역을 보면 한 15억 원 정도 이익이 발생됐더라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익은 발생됐는데 돈은 우리가 더 내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묵과하기보다는 적어도 법률자문도 구하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감액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있는 것보다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가 2추에 올린 이유가, 회계사 쪽 자문하고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해서 저희가 3,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서원주IC 다니면 좋다고 하지만, 결국 원주시가 향후 30년까지 하면 689억 원이면 690억 원, 또 바뀐다면 700억 원 정도를 서원주IC 해서 원주시가 부담하는 게 되는데, 사실 그것으로 해서 매년 한 십몇억 원씩 이익이 생기니까 그것을 어렵지만 법률자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것을 좀 하셔서, 이익발생에 대한 것을 상쇄해서 좀 감액을 받든가 이렇게 하셔서 예산절감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700억 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국장님은 낼모레 가시니까 책임 못 지시겠지만(웃음소리) 과장님은 좀 검토하셔서, 하여튼 소송 쪽도 검토해 보고, 지금 어디야, 미시령, 강원도에서 폐쇄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지금 강원도에서……

황기섭 위원 쉽지 않은 것 같아. 협약서를 써줬어, 사실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미시령터널의 문제점을 벤치마킹해서 놓쳤던 것을 챙기느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난 거 같지만, 2012년 8월 7일 월송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원주시의회 동의 안 받고 시장님이 그냥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더 나는 거 같아. 그때 어떻게 됐든지 시의회 동의 받았으면 좀 더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을 텐데, 논의를 거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 좀 어렵지만 법적인 검토도 고민하시면서 좀 해보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서원주IC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릴게요.

17년 2월 협약서 다시 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협약 나온 대로 서로 인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2017년하고 18년은 우선 4억 원, 4억 원씩 주는 거고, 그다음에 2년간 통행량을 보고 그다음에, 작년에 용역 했을 때 별도로 다시 협약을 하겠다, 통행량을 보고. 그게 협약서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제이영동주식회사하고 다시 재협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결과 나온 거 가지고.

전병선 위원 우리 용역결과 나온 거 가지고 협의가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는 15억 원이라는 정도의 이익금이 생겼고, 거기에 본선 사용료를 제외한 그 금액은 저희가 서원주IC 생김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차감하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협약 변경계획이 있는데, 제이영동주식회사에서 저희하고 얘기했을 때 협약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법적 다툼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그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원창묵 시장이 협약을 하면서 우리 의회 동의 안 받고 넘어갔고요. 거기에 어차피 서명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서 재작년에 벌써 법적으로 요청을 전부 했었어요. 했을 때 거기에서는 지자체장이 사인을 하고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안 되고 법적으로 가도 집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것을 갖고서 제기를 했었어요. 의회 동의 안 받고 갔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지만 그게 법적으로 일단 지자체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2년 전에 다시 협약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운영비가 매년 8억 원씩 해서 30년 동안 240억 원을 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바꾸려고, 운영비를 안 주려고 우리가 협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가 나왔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를 저희가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운영비를 주게 되는 것을 최소한 이익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서원주IC 개설에 대해서 생긴 것만큼은 저희가 상쇄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저희가……

전병선 위원 우리가 좀 줄이려고 한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지금 줄이려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번 용역 한 이유가 좀 줄이려고 용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줄일 수가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용역은 저희가 협약서상에 2년간 실제 통행량을……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게끔 돼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협약서상에 있습니다. 그 용역 자체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억 4,000만 원 들여서 용역 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협약을 하면서 용역을 해서 돈을 줄이려고 했는데, 용역결과 최종적으로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줄지가 않아요. 용역결과에 보면, 다른 통행료 같은 것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통행료 같은 거 올라가는 것을 영동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것을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내서 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국토관리청에서 최초에 협약할 때도 국토관리청에서 중앙에 줬어요. 거기에서 다 준비해서 IC 만들고 할 때까지 다 하고, 이번 문제 된 것도 전부 중앙에서 합니다. 최종결정은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 받았는데,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17년 6월 17일에 따라 원주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 원주시 차원에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라, 맞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협약된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고 바뀔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것은 따로 별도로 문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가도 불리하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3,400만 원 한다는 게 올라왔으니, 그것은 필요 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건비나 그런 게 올라간 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좀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잖아. 우리 거기에서 조치할 게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더? 단장님이 말씀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저희가 용역 준 것은 협약서 6조2항에 17, 18년도는 4억 원씩 8억 원을 주고, 19년도부터는 실제 교통량 기축으로 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지, 지난해 우리가 용역 발주한 부분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당연히 협약서상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까 황기섭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최저인건비 이 부분이 5,210원에서 8,350원으로 올라간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톨링 그것을 하게 되면 많이 다운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 때문에 전국에 있는 영업소, 당초 2020년부터 스마트톨링을 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영업소에 한 12명이 근무하잖아요. 그것을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을 다 하게 되면 일자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유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협약을 이렇게 맺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문료 3,4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협약이 잘못돼서 원주시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를 하나라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소송이나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 거기에서는 왜 그것을 안 잡아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왜 협약대로 이행하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문까지 보냈냐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황기섭 위원님 690억 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점점 더 올라가면 그때 우리 시에서 그냥 줄 수밖에 없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좀 깎아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또 하나 협약서 내용에 있던 게, 스마트톨링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 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맨 처음에 협약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도 검토했어요. 그럼 스마트톨링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국가시책으로 변했어요. 왜냐? 고용창출 때문에 못 간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스마트톨링으로 가면 모든 표 받고 하는 직원들이 전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그 인원이 엄청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창출에 또 역행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일단 결정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영동고속도로하고 해서 좀 깎는 거, 처음에 그것도 오크밸리나 그런 데서 좀 받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 나간다고 하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고, 이번에 올라온 게 자문 받는다고 3,4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이 자체는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겁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할 말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제이영동하고도 저희 실무진에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단지 용역이 여기 3,400만 원이 우리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자문료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자문을 더 누구한테 받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 한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뭘 하나라도 잡아서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곽문근입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다 LH로부터 인수를 받았나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자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LH는 건설사로부터 준공을 할 때 하자이행증권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건설사에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을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이행증권을 발행한 데 청구를 요청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행증권이 어떻게 발행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에서 하자를 잘 안 봐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행증권을 발행한 데서는 LH를 상대로 이행증권을 혹시 발행해 준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는데요. 하자처리가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하자이행보증증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잖아요. 인수받을 때에는 일단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인수를……

곽문근 위원 아, 하자가 없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그래서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인수받은 이후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보증증권 그것을 일정기간 내에……

곽문근 위원 네, 뭐 있습니다. 공정마다 다른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이행증권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경수가 고사됐어요. 그러면 하자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그러면 2년이 벌써 지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년 이후에 고사가 발생됐는데 아직 처리기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행증권을 발행할, 이행증권에 따라서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다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조경을 공사한 전문업체가 없어졌다든가,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잘 들어주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직접 원주시에서 하자이행을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기간 내에 저희가 청구를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남아 있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남아 있으면 저희가 청구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LH한테,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이행증권을 LH한테 혹시 끊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원주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행보증증권 관련 서류도 우리 시에서 다……

곽문근 위원 네, 이행증권을 받아요. 우리가 물론 받을 텐데, 관리는 가능한데, 그것을 이행을 잘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전문업체에서 건설사한테 이행증권을 주고 건설사는 또 이행증권을 다시 끊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공제조합에서 나중에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안 해줬을 때, 그렇게 되면 공제조합에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안전조치가 잘돼 있는지를,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총괄부서가 저희이고, 분야별로 다……

곽문근 위원 네, 그렇죠. 그런 안전조치가 있는지만……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355∼3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56쪽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농업인들한테만 지원해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농업인하고 산림 인접지에 거주하는 고위험군에 노출된 사람들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산림인접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준다고 보면, 이게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들한테만 주잖아요. 이게 어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처음에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해 주려고 했는데, 농업인이 꼭 아니더라도 산림인접지에 사는 분들도 SFTS에 좀 노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부대상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그런 고위험군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인수를 해올 수 있지만, 그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해서 인수를 받나요? 읍면동에 가서?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일단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그쪽에 위험성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읍면동 담당자들 재량으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신청을 받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아니, 엊그제도 공문 또 내보냈는데, 일단 읍면동에서 자체 판단도 좀 해봐서 실수요자에게 지급될 수요량을 좀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좀 불이익 받지 않게끔, 밖에 있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57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자동심장충격기요?

조창휘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1층에 이미 1대가 설치는 돼 있는데, 지하 1층 수영장 있는 쪽에도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한 200만 원 선에서 조금 웃도는 정도인데,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한 700만 원 정도 됐는데, 전체가 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지금 한 350만 원 되는데, 1대 사고 남는 돈은 또 1대분 추가 정도가 안 돼서 배터리하고 패드 소모품을 추가로 살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58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아마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양쪽에 서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것은 저희가 기금 도비를 받아서 시간선택제 임금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355쪽에,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이것은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9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지소에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보건진료소가 또 있습니다, 8개소가.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고, 보건진료소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원격화상시스템을 구축해서 화면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진료를 원격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가 거주하는 곳에도 이 화면이 같이 설치돼 있어야지 서로가 진료되니까……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아, 거주지가 아니라……

이숙은 위원 읍면동……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진료소까지……

이숙은 위원 나와서?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오면 화상원격시스템을 틀어서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가 환자를 볼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해충기피제를 17개 설치하신다고 했잖아, 둘레길에.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221쪽에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치악산둘레길 조성할 때 15억 원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이거 다룰 때 물어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산에서 내려오면 에어건 있죠. 바람 해서 하는 거. 그것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설치하겠다고 해서, 과장님, 좀 하실 때 장소도 좋은 데 관광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하시고, 이거 할 때 기피제분사기하고 에어건하고 같이 설치되도록 협의해서 잘 좀 설치해 주세요. 17개소 하신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건강체육과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거기 굽이길 21개소 중에 통행량이 많고 수풀에 좀 접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14군데하고, 치악산둘레길 3군데 해서 17군데가 선정된 상태거든요.

황기섭 위원 선정이 됐어요, 이미?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17대를……

황기섭 위원 아, 글쎄, 제가 엊그제 관광개발과 심의 때 물어보니까 과장님 모르시더라고요. 답변 안 하시더라고. 협의내용을 안 하시기에, 이번에 과장님, 어렵지만 서로 협의해서 좋은 데 잘 좀 선정해서 해주시라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그쪽 건강체육과하고……

황기섭 위원 협의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 3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지정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위생과장 성성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모를 내서, 공고를 내서 영업주가 보시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식약처하고 한국개발인증원으로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 인증원 직원이 두 분 내려와서 확인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관내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위생과장 성성수 5,550개입니다. 4월 말 현재.

조창휘 위원 5,550개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성성수 지금 현재는 저희 인원으로 봐서 식품접객업소만 5,550개고요. 공중이라든가 다 해서 10,82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점검으로 해서 1년에 열두 번 잡혀 있고요. 민원 들어오는 거 처리하고, 그리고 또 식중독이라든가 배달음식 이런 게 이슈가 될 때는 수시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잡아서.

조창휘 위원 이렇게 많은 업소를 인력이 되나요? 점검을 1년에 열두 번 한다고요?

○위생과장 성성수 기획점검…….

조창휘 위원 네, 점검을 해나가는데, 어떻든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기점검을 할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인력이 되나요? 이렇게 많은 업소를?

○위생과장 성성수 인력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간현유원지 같은 경우도 일요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주말이 없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야간단속도 있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은 1년에 업소마다 몇 번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전년도에 행정처분업소라든가 또 이슈가 되는 데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또 한 1년 걸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법에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라, 이런 정기점검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조창휘 위원 어떤 규정은 없어요?

○위생과장 성성수 네, 규정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점검을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점검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성성수 아니,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식중독 발생이 되면 전체 배달음식점 한 번, 또 횟집 전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60∼36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60쪽에요. 한의학 장애인 방문관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한의학도 이제 전부 보험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의학 진료가 아니고요. 재가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처치나, 또 체위교정이나 아니면 장애 관련해서 한의학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361쪽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한 3,400만 원 예산 사업명이 크게 나왔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휴대폰을 이용한……

전병선 위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인건비 주는 그분이 해서 앉아서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모바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인건비 조로 해서 물리치료사를 1명 따로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나 또 기타 등등 인력을 5명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휴대폰을 이용한 환자가 아니고, 환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12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국가정책사업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국가정책사업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전 시·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할 때 저도 한번 교육을 가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강원도에서, 특히 원주 쪽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던 사업, 그거하고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은 뭐예요? 원주에서 지난번에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원주에서 각 의과대학인가, 그쪽에서 같이해서 원주에서 헬스케어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하고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앱 관련하고 의료기기 관련으로 따로 개발을 위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제목이 같은데, 그때 할 때는 몇천억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딱 보니까 3,400만 원에 인건비 딱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큰 사업이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초라해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 부분은 아마 생명보험사하고 해서 정책개발을 위한 어떤 연구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앱으로 연결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그렇게 큰 것이 원주시에도 가능하니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 해서…… 그게 몇천억 원짜리거든요. 그 헬스케어사업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예산 3,400만 원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6개월 기간제 1명 놓고서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우선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아직 가늠을 못 하겠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직 정책으로 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소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다음에 들어올 때는 흔쾌히 많이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이게 스마트워치 없으면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지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금은 스마트워치,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 포인트가 스마트워치였던 거 같고요. 저희는 기존의 인력을 이용해서 모바일 앱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지헌 위원 이게 사실 세 번 검사하지 않나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세 번 검사합니다. 초창기하고 중간에……

김지헌 위원 사전설문, 중간설문, 사후설문.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게 12주 프로그램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앱으로 하면, 세 번 검사받는 건데 그 앱에 본인이 뭔가 작성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기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혈당하고 혈압 잴 수 있는, 앱과 연동되는 그런 기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향후적으로 보면, 본인의 건강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기기들로 본인들의 건강을 체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자가관리가 중요해서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항상 보면 홍보의 부재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 같은 경우. 많이 홍보하셔서 원주시민들 건강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성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의료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364∼365쪽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64쪽 중간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임신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창휘 위원 전체가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임산부.

조창휘 위원 임산부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철분제하고 엽산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철분제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게 되면 피가 모자라게 되잖아요, 혈액이.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철분제고요. 그것은 임신 16주부터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엽산제는 임신 12주 이내만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12주 이내.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민은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임산부.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이것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예정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임신이 됐을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된 그런 청소년들한테 산부인과 진료라든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월성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사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의원급 산부인과나 이런 쪽은 지금 수혈할 때 공급센터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 박호빈 의원님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사실 원주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가장 인구수도 많고 한데 수혈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산부인과 원장님들이 저한테 또 연락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성공적으로 그런 시의 건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옥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최미옥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전병선류인출황기섭곽문근이숙은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박민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세 무 과 장김영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정인숙

민 원 행 정 과 장강영희

안 전 도 시 과 장정운상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규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문태수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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